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8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3.05.06 화요일)

제8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5월 6일(화) 14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재정조례안

2.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

3. 서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

3. 서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의는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희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탁들이며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종민 : 의사직원 김종민입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설치 및 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5원 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12분】

1.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

위원장 정윤규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정책 자문교수단설치 및 운영 조례중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입니다. 평소 저의 업무를 보살펴 주시기 위해 배려를 아껴주시지 않는 존경하는 정윤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그동안자문교수단 운영상의 문제점을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정 목적이 시정의 자문기능만 명시되어 있어서 정책개발과 평가기능을 통한 자문교수단의 실질적 활용이 불가능하였고, 그동안 교수인원을 15인 내외로 규정함으로써 시정 각 분야에 다양한 지식을 겸비한 자문교수단 구성이 곤란하였고 자문교수단의 자율성이 없어 토론회 세미나 등의 분권위나 활동이 저조하고 과제수용시 관련규정이 없어서 용역수용으로 인한 시간 및 예산이 낭비되며 시정의 주요 삶에 대한 자문시 별도의 자문료 지급규정이 없어서 실질적인 자문 및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왔습니다. 따라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의 목적과 기능, 구성, 회의 및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조례의 제정 목적을 현재의 자문에서 정책개발과 평가를 과정에 자문교수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고 현재 위원 정수를 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해서 15인 내외를 단장 1, 부단장 2인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개정하였으며, 자문교수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문교수단내 자체 규약을 제정해서 분과위원회나 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전문가의 자문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은 자문교수단의 자문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신규조항을 신규로 하였으며 자문교수단의 자문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사항의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결되는 성격의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생략한 반면 관계자 및 타지역 사레를 참고해서 개정안을 부여한 사항입니다.

세부조항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며 기타사항은 심의 과경에 상세히 설명 드리기로 하고 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건에대한 제안 설명 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최근에 기초자치단체의 광역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충남 서북부지역의 현안사업에 공동 대처코자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광역사무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2003년 4원 17일 서해안권의 8시 ·군이 모여서 행정 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에 가승인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명칭은 서해안권행정협의회이며, 구성은 우리시를 비롯해서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등 8개 시 ·군이 참여하도록 구성되었고 규약 주요내용은 첫째, 협의회 위원은 8개 시 · 군의 시장 ·군수로 하고 회장은 회의 개최지 시장 ·군수로 하되 윤번제로 6개월의 임기로 맡도록 발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본 협의회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광역행정중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에 관한사항,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조성에 관한 사항, 도로의 신설 및 개수 ·보수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사항등을 협의하게 되며, 회의는 매년 3월과 9에 각 1회의 정기 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합의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본 규약은 시 ·군별 의회 의결을 거쳐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된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에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관계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이 협의회 규약을 위하여 8개 시 ·군이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세밀히 검토하여 규약 안을 마련한 것으로 협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인호 : 전문위원 조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중복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1, 2조는 현재 자문기능만 명시되어 있어 정책개발 및 평가기능 등을 추가하여 자문교수단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3조의 구성 인원을 15인 내외로 규정하므로써 시정 각 분야에 다양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교수단 구성에 어려움이었어.

단장, 부단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확대 구성하며, 부단장 2인을 두는 사항을 관내 자문교수단중 1명과 관외자문교수단중 1명을 두어 운영에 효율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0조 재정지원 등에 있어서는 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전문가의 공식적인 의견청취만으로 해결가능한 단기성 및 단순화된 과제는 자문교수단의 자문을 통하여 처리토록 하고, 장시간의 연구를 요하는 자문에 대하여는 별표의 지급기준과 같이 자문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본 개정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승인 건은 충남 서해안 지역이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후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고 특히 대중국무역의 수출전진 기지로 대기업들이 입주하여 신흥공업지대로 발전하고 있는 등 제반여건의 변동으로 충남 서북부지역 현안사항의 공동대처 및 공동발전 방안의 모색 ·광역 시설 및 자원의 공동 개발 등 광역행정 수요증가에 따라서 지역 현안사업의 공동추진등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오던바, 금번에 서북부지역 8개 시 ·군이 참여하는 서해안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을 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규약내용을 살펴보면 규약안 제1조 협의회의 명칭은 서해안권행정협의회로 하며, 규약안 계3조 협의회의 구성은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으로 2개시 6개 군으로 구성하고, 규약안 계4조 회장은 회의 개최지 시장 ·군수가 하되 8개 시·군의 시장 ·군수가 윤번제로 하며 임기는 6개월로 하도록 하며, 규약안 제5조 협의사항으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되는 행정 사항중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도로의 신설 및 개수 ·보수,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및 폐지, 상 ·하수도 시설의 설치,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사항,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사항,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사항 등을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2003년 7월 1일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서해안권행정협의회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여하고 있는 8개시 ·군이 관심을 가질만한 현안과제의 발굴과 지역 이기주의적 사업추진으로 협의회시해결방안을 모색하지 못하여 형식적인 협의회에 그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 자치단체간 협의에 의한 효율적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서 부단한 공동노력이 었어야만이 당초에 의도했던 소기의 성과를 거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본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본안과 같이 승인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정책자문교수 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 1답식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상무 위원
:
박상무 위원
입니다. 정책자문단교수에 대한 선발이나 구성이 어느 정도 해 놓은 상태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기존 규정에 의해서 현재 22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 그럼 22명이외에 어차피 30명까지 지금 자문교수단을 원래는 30명까지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현재 있는 인원에다가 추가로 8명을 선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예. 당초 기존규정은 15인 내외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실제 업무에 필요한 전문가를 위촉을 하다보니까 그 15명을 약간 초과해서 7명을 초과해서 22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도 저희들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다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22명을 더 추가를 할라고 하는데 었어가지고서 자문교수단 기존 규정이 15인내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업무상 한계가 있어서 타시군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보통 30인내지 50인 범위 내에서 구성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인 이내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려고 올렸습니다.
박상무 위원
: 자문단교수는 언제부터 설치 운영해 온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이것은 당초에 2000년 6월 24일 의회의 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00년도 6월달에 2년 임기로 돼 있구요.지난해 말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지난 4원달에 저희들이 신규로 위촉을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 2000년 6월부터요? 그린데 왜 새로 임용하면서 임기는 2년이고 새로 임명하면서 쳐낸다 하면서 재임용됐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아닙니다. 그 대부분다 80%이상은 전부다 바꿨습니다.
박상무 위원
: 주로 지금 정책자문단 교수진을 한서대에 거의 국한돼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예. 그동안에 먼젓번에 자문교수단을 한서대를 비롯해서 각 대학에 외지 대학에 있는 교수분들로 구성을 해 본 결과 실질적인 활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지역 대학인 한서대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서산출신교수들 이분들을 위촉을 일부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 그럼 현재 위촉된 분들 중에서 한서대 교수와 지금 지역출신 인사들에 자문단 비율이 어떻게 돼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총 22명중에서 18명은 한서대학교 교수, 그 다음에 3명은 서산출신 전문가, 1명은 서산에 관심을 갖은 교수님이십니다.
박상무 위원
: 정책자문 교수단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정책을 입안하거나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선발하는데 있어서 선발에 주체즉 선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장님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예. 위촉토록 돼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지금 임명된 사람들중에서 현재 조규선 시장님이전부다 선발했다고 봐도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우 선 선발된 인원이 어느 한사람이 한다고 하는 것은 객관성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친불친 또 사적인 감정에 둘 수로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시정과 관련된 그런 고민을 하는 교수단을 선발하는데 있어서는 선발방법을 보완을 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요즘 모든 소위 인사에 다면평가라든지 아니면 의회나 어떤 시민단체에서 어떤 그런 객관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는 추천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선발에 대한 부분을 보강내지는 새로이 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도록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방금 제가 설명 말씀 중에 시장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최종 결정자로서의 시장님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추천을 할 때는 선정을 할 때는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개인 의견에 의해서 위원이 전적으로 선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90%이상이 각 부서장의 의견에 따라서 이것이 조정됐다는 그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 위촉이후에발견되지 못한 사항이라든가 보완사항은 앞으로 조례가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인선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추가 위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 지금 그 부분이 빠져있단 말이죠. 각 실국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국장이라고 하던지 어느 누군가가 추천에 의해서 어떻게 임명이 된다라는 그 부분이 내용에 없다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거의 22명중에 열여덟 분이 한서대 교수로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급이하는 벗어난 정말 지역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자문교수단으로써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 뒤에 보면은 과제에 따라서는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실비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부분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 쥐야 된다고 보는데 지역출신 교수라든지 아니면 출향인 사중에서 전문가들을 발굴해서 선발해 주는 것이 지역에 대한 현안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돈을 떠난 정말 지역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좀 더 가슴으로 연구하고 뭔가 비젼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싶어가지고 이련 정책자문교수단을 운영하는 것을 좋습니다만은 선발이 정말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합으로써 이 정책자문교수단의 활동이라든지 위상이 명실상부한 정책자문교수단으로써의 역할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촉하는 과정에서의 방법을 다시 수정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었거든요?

그래서 30명까지 어차피 지금 인원을 늘려서 운영한다고 할 때 실국 국장님이든 어떤 담당부서에서의 추천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희쪽이라든지 시민단체쪽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그런 관계를 하고 있는 단체에서의 어떤 추천을 통해서 폭넓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너무 펀중되게 하지 말고 지역인사들 출향인사들 전문가 그룹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위촉이 저는 돼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할까 보완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자문교수단 위촉의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실국창, 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추가 위촉요인이 발생할 경우도 저희들이 추천을 받듯이 받아가지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 위촉과정에서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 나가면서 해나갈 계획 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책자문교수단 위촉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분야별로 10개 분야를 저희들이 나눠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분야별로 전문가 2명내지 3명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역별, 학교별 형평성은 못갖추었습니다만 전문 분야별로 어느 정도 저희들이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정책자문교수단 운영과 관련을 해 가지고서는 앞으로 당초에 정책자문교수단을 설치조례가 의회에서 발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세호 위원
: 지금 현재 위촉된분이 22명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예.
오세호 위원
: 그런데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원래는 15인으로 돼있는데 어떻게 해서 현재 22명이 됐는지? 이것이 매우 잘못된 일이 아닌가!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이게 15인이내가 아니고 15인 내외거든요. 보통 저희들이 7명은 15인내로 보기는 무리수가 있지않느냐 하는 판단을 해 봤습니다마는 뚜렷하게 몇 명이라고 이렇게 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위촉을 기존 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하고 보니까 실제 운영과정이 이런 문제점이 나타가지고서 개정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세호 위원
: 15인내외라고 하면은 우리가 통념적으로 15인에서 한둘 부족하던지 한둘 늘던지 그것이 숫자 개념상 통념적으로 볼 때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22명이라고 하는 것은 15인 내외라는 이 개념을 벗어난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번에 회의 참석수당 및 여비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 뚜렷하게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참석 수당이요.
오세호 위원
: 예.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참석수당은 일반 보통위원회 참석하는 것과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이 맞도록 5만원씩 지급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문위원 지급규정은 충청남도에 용역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은 자문료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형평을 맞췄습니다.
오세호 위원
: 그것은 어떻게 되죠? 그게 이번 그게 나오는데 자문료를 지급할수 있는 조항 이게 자문료가 충청남도 조례가 어떻게 돼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충청남도 관리조례시행규칙에 보게 되면은 1개월까지는 건당 100만원, 2개월까지는 200만원, 3개월까지는 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2주일까지로 해서 50만원 조항을 하나 넣은 것이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 걸려도 100만원 주기는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간단한 과제 같은 것은 좀 가격을 줄여보기 위해서 오히려 충청남도 규정된 조례보다는 저희들이 약하게 됐습니다.
오세호 위원
: 잘 알았고 아까 10개 분야별로 하신다고 했지요? 10개 분야로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예.
오세호 위원
: 10개 분야에서 과연 30명까지가 필요한가 현재 22명이 기 됐다고 하면은 1개 분야별로 한 2명정도해서 한20명, 특별한 경우에 3명해서 22명이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꼭 한 30명을 우리가 해야 되는 필요성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저희들이 30명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꼭 30명 맞추는 것까지 채운다는 그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촉인원이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현재 분야별로 위촉한 사항은 행정분야, 환경분야, 그 다음에 복지분야, 의료보건분야, 청소년, 문화예술, 식품, 영상, 연출, 통상, 그 다음에 건축, 토목, 디자인 이런분야를 현재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 현재 해양분야라든가 앞으로 지질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특수분야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새롭게 도전해야 될 분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명 이내로 하는 것은 꼭 한번에 30명을 다 위촉한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시도를 해 보고 있습니다만은 분야별 전문가가 저희들이 연결이 안돼 가지고서 애로사항을 겪는 게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우선 기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인원을 운영을 해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위촉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 예. 이문석 위편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 우리 지금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 지금 2년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이문석 위원
: 지금 회의는 몇 번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그 동안에 두번 밖에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기존 정책자문교수단을 사실상 구성만 해 놓고 실제 기능은 전혀 못했다 그런 표현이 자못 클것 같습니다.
이문석 위원
: 그런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30인 이내든 50인 이내든 100명이든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효율성이 있고 정말 서산시를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2년이 돼 가지고 회의를 두 번 했다는 것은 사실 정책자문교수단이 사실 이게 필요한 것인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역할을 많이 갖으면은 우리시가 발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두 번정도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두 번 회의를 했는데 하여간 좋습니다. 두 번 회의를 했는데 조언, 권고, 심의를 통해서 시정에 자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두 번 회의를 하면서 조언을 받았다던지 권고를 받았다던지 심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기존 조례가 자문에 시장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한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피드백기능하고 정책개발기능이 현재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 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수들을 활용하는 분야는 저회들이 자문보다는 정책개발이라든가 기존시책에 대한 레벨함시키기 위한 피드백 평가기능을 이것을 활성화 시켜줘야 제대로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서 이번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석 위원
: 그래서 활성화를 좀 시켜서 정책개발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조언이라든지 심의과정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 노상근 예.

(이완복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완복 위원
: 여기보면 말이에요. 앞으로 정책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같은 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든 지하고 자문교수단에게 의뢰해 가지고 자문을 받는 것 하고 앞으로 가상을 해 가지고 이런 저런 것은 용역 쪽으로 의뢰하고 이러이러한 것은 자문 쪽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담당관님 입장에서 어떤 사안별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저희들이 자문위원 직업도 저희들이 보통 간단한 정책개발이라든가 기존 시책분야별 평가해 가지고 피드백 시키는 기능은 자문교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절대 유리하구요 다만 그 용역 단위 프로젝트가 크고 그 다음에 기술성이 상당한 기간이 팀을 구성해서 소요되는 것을 전문 용역이 필요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간단한 과제개발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사실상 시책 오류가 가장 많이 나는 것이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행정에 도입을 못해서 그런 경우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간단한 용역은 별도로 예산 세워서 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로 교수단을 활용을 해 가지고 시책을 개발하는데 활용을 해 볼까 합니다.
이완복 위원
: 그래서 본 위원도 얘기하는 게 우리 서산시가 용역병에 들었어요.툭하면 뭐 용역 몇천만 하는데 나중에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느끼기에도 그 용역을 맡은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건아니지만은 어떤 우리 서산시에 하고자 하는 시책에 맞춰서 만들어 주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보면 하지도 못하는 그런 용역이 그간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지출이 많이 되고 지금 우리담당관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만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장기간에 무슨 그런 기술 용역이 필요한 것 같은 것은 해도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느정도 어떤 대충 뭐할 때 보면 테두리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테두리 범위 내에서 자문단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돼야지 지금 아까 이문석위원님이 2년여 동안 여태까지 만들어 놓고 자문을 구한 사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과연 실효성이 이게 우리가 자문교수단이 운영이 될지는 우려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왕에 하면 우리가 오류를 범하지 않게끔 충분히 조그마한 거라도 필요하다면 자문을 구하면서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
입니다. 아까 두 번했다고 했는데 혹시 두 번중에 참여율이라든가 성원에 대해서 이런게 나온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기록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 참여율이 어떻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참여율도 사실상 상당히 저조합니다.
김완경 위원
: 그렇죠. 아까 우리 박상무 위원님 말씀에 공정성, 적임자라고 위촉하게 되었다고 방범하고 또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야겠다는데 동감합니다.

그린데 지금 형평성 문제를 따져서 일비 5만원하다가 마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는 강사 급료가 등급에 따라서 A급은 더주고 B급은 덜 주고 예를 들어서 이렇기 때문에 적어도 교수를 초빙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뭐를 할 때는 적어도 소질에 맞는 일비가 돼야지 5만원 짜리로다가 형편을 맞추기 위해서 과연 그분들이 와가지고 참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돈부터 얘기할 것인가 이래서 앞으로 제가 돈을 더주자는 그런 쪽이 아니라 형편이지만 교수들 한데는 어느 정도의 대우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정책에 어떤 것을 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형평성만 따져가지고 일률적으로 5만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회의수당이 지급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앞으로 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를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정윤규
: 예.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 지금 장려지급기준이라고 해 가지고 충남 도 조례에 기준해서 책정을 하셨다고 했고 뭐 1개월부터 있는데 2주일까지 하나를 끼워 넣었다 상당히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입장에서 지금 착안하신 부분인데 어차피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볼 때 2년 동안 두 번 정책자문교수단 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는 유명무실한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뭔가 활용을 해보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였는데, 올려놓고서 내릴 수는 없으니까 이 자문료 기준은 우리 실정에 맞게 2주일까지는 건당 30만원, 1개월까지 70만원, 2개월까지는 150만원, 3개월까지 200만원정도로 해 가지고 이 금액은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이것은 특별한 무슨 규정이라든가 산출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통 다른 데야 형평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 하여튼 금액 조정을 이렇게 해서 정말 자문교수단의 활용이 그들의 노력이나 역할이 크다면 그 이상으로라도 어떤 용역같은것에 비해서는 상당히금액자체가 아주 적은 것이거든요? 그러나 정말 취지에 맞게 자문교수단을 정말 활용하고 정책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몸으로 한다면 이분들도 똑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참여해 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하는 자체를 막기 위한 것은 아니고 꼭 정책자문단에 기준을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이라서 또 도에서 하는 것과는 지역적인 어떤 여러 가지 질적이나 양적으로 우리가 일 자체가 적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수정을 통해서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적의하다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그 위원님들께서 금액 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하는데 있어서는 보통 전문가들이 세미나라든가 무슨 연구 보고서 정도 한번 받게 되면은 보통 50만원 내지 100만원씩은 보통 감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5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이 금액을 할 때는 충청남도의 사례도 저희들이 참고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통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금액을 가정을 해 봤습니다. 그랬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교수분들이 자문교수단에 위촉받으신 교수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 예.
이문석 위원
입니다. 위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박상무 위원님이나 김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현실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는 주문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예. 저희들은 현장에 일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현실여건에 맞는 것으로 봤거든요. 가급적이면저희들 안대로 통과시켜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 어차피 자문료가 나온 입장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청자문이라든지 정책개발이라든지 정말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자문이 되었다 정말 우리지역에 많은 도움을 줬다했을 때는 어떤 인센티브를 조항을 둬가지고 우수한 정책자문에 대해서는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실질적으로 이것도 어쨌든 1건 맡기는 2주일까지 우리가 최종 조례 안을 확정 하면은 50만원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1개월 정도의 어떤 자문을 해 줬다 그럼 하여튼 100만원을 줘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정말 자문교수단을 정말 선용하고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코드가 우리가 맞아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좀 취지도 편하게 설명하고 정말 우리에게 많은 기여가 됐을 때 우리 정책에 도움을 줬을 때는 저희도 이런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그쪽으로 바꿔서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기본적인 도의 조례라든지 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30, 70 뭐 150, 200 금액을 따져서 지금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으나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좋은 자문에 대해서는 정책개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뭔가 좀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자 라는 그런 조금은 아까 보다 수정안을 제시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결정을 해 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그 인센티브 부여문제는 저희들이 자문료 지급기준 문제하고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두달 정도를 각종 규정이 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참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인센티브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결론을 냈는데 다음번에 개정해서 다시 올리기로 하구요 저희들이 인센티브가 가능한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자문교수단 위촉하는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서산에 거주하고 있을 것, 두번째로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대화가 그 동안에 업무적인 대화가 이루어졌던 분들, 그 다음에 공사생활에 별로 흠이 없던 분들, 이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재 진행되는 아까 이완복 위원님께서 지적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현재 가장 안고 있는 용역상의 문제점은 실효성이 없는 용역을 그동안에 많이 해 왔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검수하고 관리할 능력이 사실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자문교수단을 직접 용역 착수단계에서부터 과업지시단계에 참여도 시키고 그 다음 검수단계에도 참여를 시켜 가지고서 우수한 교수들한테는 도덕성이 갖춰지고 적극성이 있는 교수들한테는 이것을 용역과정에 참여시켜 줌으로써 자긍심을 갖도록 이렇게 활용해 나가겠다는 내부적으로 일종의 뭐는 저희 부서직원들하고 어느 정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는 저희들이 조금더 실적이 있을 경우 돈을 더 주느니 보다는 주요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운영과정에 열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판단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 안을 올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저희들이 정책자문 교수단을 구성만 해 놓고 저희들이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지적 말씀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틀림없이 우리 자문교수단이 우리 시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라든가문제점이 다시 나타나게 되면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까지 포괄 해 가지고서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
박상무 위원
입니다. 이 협의회 구성 건은 맨 처음에 누가 제안을 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그건 자연스럽게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자연스럽게나온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당초에 내포권 행정협의회로 구성을 추진하자 하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주도했다라고 딱 찍기는 어렵지만은 홍성군수님과 우리 시장님께서 사실상 주도를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명칭은 홍성쪽에서는 홍성하고 우리 서산시에서 사실상 주도를 했는데 홍성에서는 내포권 행정협의회로 가자하는 의견이었었고 우리 서산시에서는 맞지 않다.

과거 내포권에 행정협의회라고 내포권 도청유치 추진위원회라고 구성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다른 시 ·군에 대해서는 들러리 역할을 할라고 했던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은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저희들이 서해안권 행정협의회로 하자 하고서 강력히 주장 했습니다. 왜 서해안권이라는 꼭 해양 냄새가 나도록 저희들이 명칭을 제시를 했느냐면 서해안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제목과 우리 서산시가 직결된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명칭을 제안해서 관철시킨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 우선은 대표자 자치단체장들의 모임 아닙니까? 외향적으로는 그러면 실무적인 부분은 이분들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예.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누가 나서서 주로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규약에 실무협의회를 해당업무부서장으로 돼 있거든요. 기획실장, 기획담당관 이것이 실무협의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실무협의회에서 일전에 합의된 사항은 각 시 ·군 기획계장으로 하여금 별도 세무실무협의회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총괄적인 실무협의회는 해당 기획실장, 그 다음에 부서별 하는 것은 각 부서장, 이렇게 해서 각자 별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규약에 정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 실무자들끼리 완전히 합의된 것을 일단 자치단체장들에게 최종 서로 결정하도록 이런 방식으로 했단 말이죠? 실무자부터 완전히 합의가 된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예. 그 실무협의회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은 행정협의회 업무담당 실과장으로 돼 있는데 각 시 ·군에 기획실장, 기획담당관이 맡고 있구요. 비상임위원은 안건과 관련된 실과장으로 이렇게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기획계장간에 합의 그 다음에 기획실장, 기획담당관 합의 그래서 시장님께서 서명하시는 이런 형태로 그동안에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 어차피 이게 자치단체장들은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어차피 실무적인 실질적인 일들은 기획파트 감사담당관이든 과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보되 우리는 감사담당관님은 유능하시니까 잘 되리라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
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성만 해놓고 거의 아까 말씀대로 실적이 없다든지 어떤 없는 게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8개 시 ·군에 현안으로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예.
김완경 위원
: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저희들이 처음에 과거에 광역행정협의회도 구성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없었거든요. 이번에도 우리가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8개 시 ·군의 공통 관심사항 상호간에 경쟁이 안되고 대립이 안되는 그 과제를우선 신청을 해 가지고서 시범적으로 활동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우선 제일먼저 서산에서 제안한 것이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서천간 2차선 구간을 3차선 구간으로 확장해 주시오 하는 안을 건의안을 채택을 했구요. 그 다음에 각 시 ·군별로 8개시 ·군에서 자기 자치단체의 고유 자치단체 만에 해당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시 ·군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시 ·군에서는 지원활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태안군에서 서해안 갯벌형 다목적 목장사업, 그 다음에 철도관련 부설사업, 이런 공동 시 ·군의 이익이 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그동안 다섯 가지를 개발해서 상부에 건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단일시 ·군에서 노력하기 보다는 8개시 ·군이 공동으로 지원활동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당한 행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 고질적으로 지금 고속도로 3차선 증설이라던지 철도관계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실효성이 과연 있을라나 의문이 되고요 하나 더 덧붙여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이 될지 모르지만은 인사권까지 인사교류 이렇게 완전한 인사가 안되더라도 3년이고 5년이고 홍성이나 태안이나 갔다고 오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쪽까지 좀 했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이동이 안돼가지고 어떤 다른 지역에서 배울 수 있는 이런 쪽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사권까지 좀 해서 어떤 파견근무라고 할까 이런 쪽에 어떤 교류가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이 협의회가 성숙되면은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12분】

3. 서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사무의읍 ·면 ·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세 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자치행정과장문철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8번 서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 금운영 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49번 서산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50번 서산시 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호 서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대부이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여 융자금 이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5조제2항의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현재 연5%에서 연3%로 개정을 하고 안제6조제2항의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읍 면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 입니다.

먼저 5%의 이율을 3%로 인하하는 문제는 현재 농촌발전특별회계 이율이 현재 3%이고 농협의 연체영농자금이율도 3%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저리의 이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율을 인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증문제는 삭제하는 문제는 융자를 받을 때 담보 물건을 금융기관에서 별도 설정하거나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에 가입토록 하고 보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신청자가 보증인을 다시 세우는 것은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사실을 덜어주기 위해서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 입니다. 현재 상한선이 2천만원을 융자받을 때에 보증기금의 보험료는 4만원만 한번만 불입하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 ·면 ·동 기능전환 및 민선3기의 안정적인 시정추진을 위하여 조직과 인력 및 사무를 조정하여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하되 업무의 연속과 조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소규모생활민원처리, 항만개발지원업무에 역점을 두어 일하는 조직으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로는 제5조제2항의 총무국에 두는 자치행정과를 신설되는 주민자치과와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명칭을 총무과로 변경하며,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안 제5조2항의 총무국장 분장사무에 통계 및 소규모 생활민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제6조2 제2항의 건설도시국장분장사무에 항만개발지원에 관한 사항을신설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제7조제3항에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간담회시 보고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말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대상이 아니므로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등에 관한 규정 제3조와10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서산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 ·면 ·동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건축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건축법 시행령 제117제4항 일부 건축업무의 읍 ·면 ·동장 위임처리규정이 삭제되어 그동안 읍 ·면장에게 일부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던 건국업무 전반이 시장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읍 ·면 ·동위임조례중 별표1 읍 · 면장위임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하는 것이며 아울러 세무분야의 근거법령표시와 일부 직제개편에 따른 사항을 바로잡고 보건분야 대마관리사항을 세분화하여서 표기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읍·면장 위임사항중 건축관련분야 즉 건축신고의 접수 ·처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접수처리, 옹벽 등 공장물 축조신고의 접수처리등의 사무를 삭제하고, 세무분야 위임사무중 근거법령 미기된 사무에 대한 근거법령을 명시하여 정비하고 재해 및 응급조치의 업무소관이 민방위분야로 되어 있었으나 직제개편에 따라 건설분야로 바로잡고, 보건분야중 대만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포괄적 위임규정을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조례안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거기에 색깔을 이렇게 검게 음영처리한 부분이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는 위임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유가 있고 개정전 현행조례는 12페이지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 사무의 읍 · 면 · 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인호 : 전문위원 조인호입니다.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과 중복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서 그동안 가구당 2천만원 이하로 2년 거치 2년균분상환을 조건으로 대부이율은 연 5%, 대부신청시에는 세대주 2인의 보증을 세워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하향 조정되는 추세에 따라서 융자금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우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및 농촌발전특별회계 융자금의 대부이율과 갈이 연 3%로 인하하여 각 기금간의 형평성을 이루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융자금 대부신청시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두는 사항은 충청남도 논산시에 대한 규제개혁 감사원 감사결과 보증인을 세대주로 제한함은 과도한 규제로 지적된바 있고, 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조례를 정비하도록 심의 ·의결한바 있습니다.

다만, 보증인을 두지 않음으로 융자금이 연체될 경우에는 원금을 회수 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할 것이나 우리시의 경우 농협 서산시지부와 위탁운영 계약시 담보물건의 설정, 농업신용보증기금의 가입 등 별도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본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과 중복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읍 ·면 ·동 기능전환 및 민선3기의 안정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구와 인력을 조정하여 행정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설치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소규모 생활민원의 처리와 항만개발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에 역점을 두어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하고자 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 총무국의 자치행정과를 신설되는 주민자치과와 혼선을 피하기 위해 총무과로 기구명칭을 변경하고 읍 ·면 ·동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과 생활복지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키 위하여 주민자치과를 신설하며, 총무국의 분장사무중 주민자치과 신설에 따른 통계 및 소규모 생활민원에 관한사항 신설과 건설도시국에 대산항 개발에 따른 항만정책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항만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조례안 제7조제3항에 영농현장 지도활동을 위한 읍 ·면 ·동 농업인 사랑방 설치를 위하여 농업인 상담소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등을 종합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직의 안정과 행정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사무의읍 · 면 · 동위임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읍 ·면 ·동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일부 건축업무의 읍 · 면 · 동장 위임처리규정인 건축법시행령 제117조제4항이 삭제되어 시장의 업무로 변경된 사항과 세무분야에서 재산세, 농업소득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의 시세와 관련된 대장 비치 및 정리에 관한 사항의 근거법령의 기재와, 재해의 응급조치 사항을 민방위분야에서 건설분야로 조정하고, 보건분야의 대마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사항을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서산시사무의 읍 ·면 ·동위임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의 업무로 이관되는 건축업무의 경우 사무이관으로 인하여 원격지등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순회 민원처리, 읍 ·면 중계 민원처리등 대처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본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대출이 총액을 보면 10억 정도가 되는데 연도마다 대출한 것 보니까 얼마 안돼네요.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예. 그래서 2002년도에는 1억 1,500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금년에는 3억 4천을 가지고서 대출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들 저소득층에 관한 자금인데 농협하고 연계성 있게 자금담보설정 관계가 연계돼있다고 하는데 없는 분들이 농협하고 담보

설정 등이 연계가 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보증보험으로 가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
오세호 위원
입니다. 농업기술센타의 농업인상담소의 명칭 · 위치 및 관한구역의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이라고 했는데 이것 좀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그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요 그 소재지는 상담소의 사무실 위치를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 이게 그러니까 소위 요즘 얘기하는 사랑방 그것 아니예요. 그거죠?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예.
오세호 위원
: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제가 평소에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퇴직하신 분들을 다시 일급으로 해서 채용해서 쓰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예. 일용으로 상담소장으로
오세호 위원
: 이게 연간 12달 다하는 것 아니던데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우리 예산상으로는 12달로 다 했습니다.
오세호 위원
: 12달로 다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제가 자료를 조금 챙겨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농한기 때는 없습니다. 10달인가 9개월인가 이렇게 농한기 때는 없는데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이게 근시안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농한기 때는 농민들이 다니면서 상담을 요하고 다 할 수가 있는데 농번기 때는 하나도 가지 않아요? 거기길 바빠서 거기 다니고 뭐 물어보고 뭐 할 때도 없고 그렇다고 거기서 지금 다니면서 각 마을별로 다니면서 지도할 수 있는 입장으로 아니고 혼자. 또 이걸 함으로써 순전히 낭비성이지 과연 농촌에서 이분들이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기술면으로 리더자가 될 수 있느냐면 없습니다. 실직적으로 농민이 더 앞섰어요 이분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를 해야 마땅하고 폐지를 해서 오히려 진짜 전문가 식구를 줄여서 지금 이게 8명인가 얼마였죠? 이게 읍 ·면 ·동으로 기술센터에 있고 읍 · 면지역에 한 8명인가 몇분을 배치할 걸로 아는데 2∼3명으로 줄여서라도 진짜 농민들을 가서 지도를 하고 신기술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써야지 사용을 해야지. 지금 있는 제가 보고느낀 걸로는 지금 있는 배치된 분들로써는 농민들을 리더해서 농민들한테 신기술을 보급하고 할 수 있는 만한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이게 무시하는 얘기 같지만은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가서 안일하게 하루 가서 사무실이나 청소하고 전화를 받다가 오는 정도지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무슨 보탬이 되는 이런 역할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 이분들을 꼭 할래도 농번기보다는 농한기를 해야만이 오히려 농민들이 농한기 때는 찾아다니면서 물어라도 보고 할 수가 있는데 농번기때는 여길 절대 여길 찾아다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그동안 보고 느낀 것은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예. 제가 거기에 대한 제 견해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1개소의 상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돼 있어 가지고 이중에서 8개소가 기존 지 소장 출신들이 현재 위촉을 받아 놓았고 현지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것은 농번기에는 농민들이 잘 활용 안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타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기술센터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이분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교육을 자주 갖도록 하고 그분들의 근무 행태도 나름대로 적극성을 가지고 농민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제가 기술센터에 방향을 위원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농한기에 활용하는 문제는 이것은 일단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조례로 인정을 해 주시면은 그 운영문제는 별도로 연구를 더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별도의 계획을 한번 보고드릴수 있는 기회도 갖고 해서 가장 바람직스러운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위원님 뜻을 그쪽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 예. 제가 한가지 방법을 제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법을 하나 제안을 하자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팔봉면에는 앞으로 매실작목반을 해서 그 지역에 특산물로 다가 키워볼려고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매실에 대한 아주 전문가 전문가가 없으면은 거기에 대한 연수를 교육을 충분히 받아다가 그렇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고북에는 채소 주로 알타리 이런 것이 전문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전문가가 전문가로서 한 3∼4명이 었어가지고 이렇게 순회를 해서라도 조금 더 전문가로서의 지도자가 필요하다.상담소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위원님의 뜻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술센터에 전달을해서 한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갖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
입니다.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004년 5월 31일까지죠? 1년이네요.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예.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과가 생기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예.
김완경 위원
: 그러면은 지금 1년 후에는 다시 총무과로 와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그것이 행자부의 방침이 아직 구체화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저희가 예측건데 이것이 한시기구로 일단은 승인을 하고 그 기능이 전국적으로 운영상 장점이 많다고 한때는 아마 연장이 될 것 같이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나중에 이 문제 명칭문제는 나중에 다시 제가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 그 명칭문제는 보면 뒤에 보니까 각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많은 위원회 이런 쪽이 정비가 되야 되는데 1년의 한시적인 기구 때문에 과연 그런 쪽이 다시 총무과에 다시 자치행정과로 다시 또 총무과로 이렇게 어떤 너무 헷갈리는 게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개인적인 견해로는 앞으로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로 없어진다 하더라도 총무과 명칭은 다시 또자치행정과로 바꿀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완경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사무의읍 ·면 ·동위

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겅 제4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사무의읍 · 면 · 동위임조례중개정조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1분】

6.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8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시 부의되었으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으로써 이번에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입니다. 먼저 제가 맡고 있는 소관 업무로 인해서 정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소급입법등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의회의 입법정신을 존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중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 · 군 정보화 추진사업을 위한 전산직 인력 1명에 대한 한시정원 기간이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토록 됨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승인과 구조조정으로 초과 발생한 기능직 15명의 정원을 금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여야 하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반드시 제가 챙겨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본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보다 심도 있는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 주문하는 말씀은 앞으로 금번과 같이 조례등을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소급입법등을 하는 것은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기 재삼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을시에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다루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 불출석위원(1명):

  • 위원신준범

○ 위원아닌의원(1명) :

  • 의장윤찬구

○ 출석공무원(7명) :

  • (의회사무국)(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조인호,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김종민
  • (서 산 시 청)(3명)
  • 총무국장 김정부,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