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5월 13일(화)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신상인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05분】
1.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신상인
- : 의사일정 제1항, 산업 건설위원회소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263쪽입니다.
(넘어가지는 위원 있음)예 26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편의 하십시요. 안계십니까? 265쪽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이창배 위원
- : 이거 시설비 청내 아스 콘 덧씌우기 및 하수관거정비 하고 밑에도쪽 같으네, 왜 그렇게 했어요?
- 기술지원과장 이회농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밑에 보면 정화조가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우리 아스콘을 씌우고 하수관로 정비사업계획으로 본예산을 했습니다만 부득이 시설면적이 증가돼서 정화조를 추가로 더 했고 사업비는 똑같습니다만 그 문귀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사업비가 부족 되지 않아요 부실공사 되지 않아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아니요,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럼 먼저 많이 세웠다는 얘기나 똑같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아니요. 하수관로를 해야 되는데 정화조를 여기 거처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수관로에 여기가 다 포함이됩니다. 문귀상에 감사부서하고 좀 상의했던...
- 위원장 신상인
- : 265쪽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66쪽입니다. 예 없으시면 267쪽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268쪽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269쪽 하겠습니다.
(삭감이라는 위원 많음)
예 없으시면 270쪽 질의 하십시요.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 질의 하십시요.
- 기술지원과장 이회농 :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도비사업으로 이번에 추경에 내시가돼서 상정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0만원을 가지고 여기서 나눠놨습니다만 차량 임차비 180만원, 재료비 160만원, 보상금 160만원해서 토탈 5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농촌문화체험으로 해서 향토음식이라든지 또 아니면 관광과 연계되는 이런 농사 체험장을 개발을 해서 도시민 또 아니면 우리 시민 중에서도 소비계층에 있는 분들을 농업인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여기 체험현장에 가는대상은 누구죠?
- 기술지원과장 이회농 : 이것은 소비자입니다. 도시소비자.
- 윤철수 위원
- : 도시소비자들을 누구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 기술지원과장 이회농 : 그것은 여러가지 누트를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홍보성이 많은 이런 단체를 영입을 하려고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러니까 일단 40명을 대상으로 했네요?
- 기술지원과장 이회농 : 40명을 4회에.
- 윤철수 위원
- : 그러면 연인원 160명이네요.
- 기술지원과장 이회농 : 예.
- 윤철수 위원
- : 그리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에요. 지역소비자?
- 기술지원과장 이회농 : 아니 여기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해봤었는데 지역에는 1회를 한번 해봤거든요. 아파트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해봤는데 지역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시민하고 지역하고 4회이기 때문에 조정을해가면서...
- 윤철수 위원
- : 아 그러니까 외지에 있는 도시민들을 이쪽지역으로 모시고 오겠다는 거군요.
- 기술지원과장 이회농 : 예. 농사체험하고 관광하고 먹거리하고 연계를 해서요.
- 윤철수 위원
-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76쪽.
- 윤철수 위원
- : 농촌문화체험 애초에 사업취지 있잖아요 도비사업으로 하는데 그게요 좀 하나를...
- 기술지원과장 이회농 : 예 알았습니다. 같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1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190쪽 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 윤철수 위원 질의 하십시요.
- 윤철수 위원
- : 이 하상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왜 이렇게 삭감을 하지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연중사업인데요 환경부 쪽에서 그간에는 관거정비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만 환경부방향이 하수처리장 쪽으로 비중을 많이 줘가지고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양여금 사업입니다. 국비가 줄어가지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대신에 하수종말처리업 사업으로 더 이걸 목변경 한 것입니까?
- 수도 사업소장 문영섭 : 변경한건 아닌데요 환경부방향이 그렇다 보니까 관거정비사업비가 좀 많이 줄고 또 환경부 쪽에서 관거정비에 관한 것을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순번에 의해서 사업을 하라고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줄은 상황 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 아래 191쪽에 서산하수관거정비사업 7,300만원이 뭡니까 내을은?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것은요 지금 여기 그 계획이 선것은 3억 2,9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게 관거정비를 앞으로는 계속사업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구역을 정하면 그 구역에 대한 사업을 20억이 들건 30억이 들건 그 구역을 전체적으로 발주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3억이지만 내년도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감리비를 세운 것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럼 이건 특별하게 하는 사업대상지역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아닙니다. 대상지역은 나름대로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어디인데요 대상지가.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지금 여기 대상지는 읍내동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거기 양여금 사업이 대산하수종말처리장도 이게 그 위 것하고 똑같은 식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이 대산하수처리장은요 지금 금년도 사업비는 없는데 작년도 사업비가 71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발주가 가능하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 알았습니다. 190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요.
- 이창배 위원
- : 지역개발사업인데 누가손대요.
- 위원장 신상인
- : 191쪽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381쪽, 384쪽부터 쭉 한번 보셔가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권창제 위원
- : 상수도사업 수입에서 영업에 수입은 무슨 뜻이죠.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영업외 수입은우리가 요금 받는 사업, 그것이 영업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분담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같은 것도 같이 들어가고요.
- 이창배 위원
- : 이것 부채하고 예치금하고 수입관계 문제를 조절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상환할 부채가 있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런 내용들은 예산서 뒷쪽 수입하고 지출에 대하여 별도로 상세히 나옵니다. 그것을 심의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왜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공기업 회계관계는 제가 법조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공기업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공기업의 운영하도록 법제도화 되었습니다. 상수도 개념인 15,000톤 이상의 급수량, 생산량인 경우와 하수도의 경우에도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었는 경우에는 공기업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회계운영관계도 복식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의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사항은 독립채산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경영쪽까지도 같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글쎄요, 소장님 설명을 듣고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공기업특별회계라는 것이 서산시에서 공기업법령, 상위법에서 서산시에서 운영하는부분 중에 공기업으로 넣는 조항들, 이를테면 사업내용들이 어떠한 것들이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한 것인데...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부분은요 방금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도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지방공기업이라 해서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회계가 있습니다. 상수도 운영이라든지 하수도 운영,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상수도 운영하는데 보령댐 광역사업소와 연결된 사업을 여기에 포합되는 것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 문영섭 아닙니다. 보령댐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라고 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지방공기업은, 예를들면 의료원 같은경우에는 지방공기업에 해당되고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라든지 하수도운영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럼, 하단부분의 하수도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별도로 있나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지금 저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하수도부분도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당초본예산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어서 공기업전환을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하수도 분야도 공기업으로 같이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선상인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창제 위원
- : 승용식 예취기 인데, 어떻게 구입하는 거여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하수종말처리장의 잔디 깍는 기계입니다.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깍 을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장소가 넓고 해서 승용식 예취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그 기계값이 천만밖에 안되나요?
- 수도사업 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이 기계는 사람이 앉아서 타고 다니면서 차처럼 다니는 거죠. 그리고 하수처리장 잔디면적이 현재 얼마나 되요?
- 하수담당 차명환 : 잔디면적은 만평 정도 됩니다.
- 윤철수 위원
- : 하수종말처리장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되죠?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전체면적은 3만평 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3만평이면 전체면적의1/3정도 된다고요?
- 하수담당 차명환 : 현재 사용하는 잔디면적은 약1/3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2단지,3단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현재 그 잔디밭을 조성한 이유는 뭐여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 잔디밭 부분은 방금 하수담당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2단계, 3단계 확장을 위해서 대지를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을 방치하기가 곤란하여 조경을 잔디로 심어서 나중에 잔디도 활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잔디를 심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2단계, 3단계 사업계획은 언제 잡혀있습니까?
- 수도사업 장 문영섭 : 지금 사실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단계 확장 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고도처리가 되고나면 곧바로 확장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예산을 그러게 까지는 배려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거기에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을 조성해 놓았지요. 그곳을 누가 활용하고 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 문영섭 지금 축구장은 공식적으로 된 사항은 아니고요, 유소년축구단에서 임시 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테니스장 관계는 당초부터 시설은 되어있었는데 그것은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테니장은 전혀 활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곳을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잔디관리를 위하여 예취기 같은 것도 구입해 주는데... 잔디를 조성했으면 용도에 따라서활용을 하게끔 해주어야 되고 특히, 서산시 입장에서도 시민들의 생활체육 육성을위해서도 평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런 공간들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게 금해 주어야 되는 데, 어짜피 직원들도 사용을 안하고 있고 굳이 만들어 놓고 썩히고있어요. 그곳도 다 돈 들여서 만든 건데.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런 것은 활용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삼성아파트 쪽에서도 거론도 되고 했었는데요.
- 윤철수 위원
- : 삼성아파트에 테니스클협도 물론 있고 석남동 이라는 데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지역주민들 한테 최소한도 무슨 편의시설 같은 것은 못해주더라도 그런 시설만큼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자꾸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그쪽에서 몇번 신청을 했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해 준다고 얘기 하길래 안 해주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거기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그렇다면 거기 잔디니 이런 결심을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뭣하러 거기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하였든 관리상 좀 문제가 있기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민들이 원한다면 개방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 윤철수 위원
- :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테니스장이 몇 면이 있지요 지금?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지금 두 면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희망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겠어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윤철수 위원
- : 예 잘 알았습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지금 하수도 요금은 하수처리 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 구역내에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요금에 30%정도가 하수도요금으로 부과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하수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지하수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수도처럼 검침을 해가지고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7시 27분 속개】
- 위원장 신상인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간사님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윤철수 위원
- : 예 오래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
- 윤철수 위원
- 입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된 총규모는 일반회계 1,189억2,252만 7천원, 특별회계286억 5,369만 8천원으로 총 1,475억 7,622만 5천원이며 심사결과 일반회계에서 2,510만원, 특별회계에서 1,392만원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편성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승인액은 총 1,475억 3,720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1,188억 9,742만 7천원, 특별회계 286억 3,977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간사님이 설명 드린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