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5월 14일(수)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 의사직원 김종민 : 의사직원 김종민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제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권창제 의원님, 박상무 의원님, 신웅식 의원님, 윤철수 의원님, 이완복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 정윤규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서산시 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이창배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님이 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5월 6일과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이창배
- : 서산시 200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임시위원장으로서 연령순에 의해서 본 위원이 맡게 되었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 ·협조 속에서 잘 진행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식 위원 거수)
예, 신웅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웅식 위원 : 박상무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방금 신웅식 위원님께서 박상무 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다른 분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박상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박상무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상무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방금 이창배 위원님의 갓끈을 뗀 박상무 입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규 위원
- : 예, 윤철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윤철수 위원
- : 먼저, 간사를 했기 때문에 안하셨던 분이 해 주세요. 저는 한번 했기 떼문에 사양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간사를 다선 위원님으로 추천해 주십시오.
- 권창제 위원
- : 이창배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예, 지금 윤철수 위원님과 이창배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또, 추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 윤철수 위원
- : 개인의 의견도 존중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애정을 가지시고 추천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간사를 지난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안하신분한데 이렇게 양보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그러면, 우리 윤철수 위원님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간사를 할 수없는 간곡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위원장 박상무
- : 예, 정윤규 위원님 또 추천되셨습니다. 간사 경쟁이 치열합니다.
- 정윤규 위원
- : 저도 총무위원장으로서 간사는 못하겠습니다.
- 신웅식 위원 : 위원장 직권으로서 임명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 그러면, 간사 추천이 너무 많아가지고 위원장 직권으로 임명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전원 "동의합니다" 합)
제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는 이창배 위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합)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창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창배
- : 이창배 위원 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나이 먹고 지긋하니까 간사로서 열심히 일 좀 해 보라고 추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받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간사의 임무가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잘 받들어가지고 이 회의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간사의 임무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3대 의회를 해 가면서 3번째 당선해서 간사 처음 차례 갔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청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청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 위원장 박상무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새출 총괄분야 설명은 이미 본회의장에서 들었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곧바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참고서류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 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로 심사도 하였고,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시간절약을 위해서 곧바로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제순에 의하여 의회사 무국부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사회복지과장이 금일오후 2시 천안에서 개최되는 전국 장애인계육대회에 참가하는 관계로 먼저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과의 사정을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업무에 열중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페이지 193페이지 입니다.
193쪽 없습니까? 194쪽, 195쪽. 참고로 사회복지과는 감액된 부분은 없습니 다. 195쪽, 197쪽 하겠습니다.
- 신웅식 위원 : 사회복지과 할 것이 없네요. 다 감액하나도 안되고.
- 위원장 박상무
- :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는 아무래도 심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것 여쭤보시고, 그러면 신웅식 위원님 말씀에 의하여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은 사회복지과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장님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후에는 제가 오늘 천안에서 아까 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체육대회 오늘 개회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가셔가지고 놀지 마시고 잘 다녀오십시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81쪽 입니다.
8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82쪽, 83쪽.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철수 위원
- : 본회의장 의회마크 부착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마크 부착이 무엇입니까?
- 의정담당 김정겸 : 의정담당 김정겸 입니다. 본회의장 의장님 의석 바로 뒤에 큰 의회마크가 있습니다. 그 마크를 보면은 벽면에 그대로 부착을 해서 양벽 면 접착부분에 놓여 있어서 미관상 보기에 상당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간 위로 올리고 또 층이 져 있는 부분을 사각형으로 메우고 두꺼운 장식용 천으로, 또는 융으로 설치를 해서의회마크를 그 위에 부착해서 디자인함으로써 의회마크의 존엄성을 좀 높이고, 미적 감각을 살려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신웅식 위원 :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되었네요.
- 의정담당 김정겸 : 그래서, 그것이 꼭 해야 되는데요.
- 윤철수 위원
- : 의원 재실표지판이라는 것이 뭐예요?
- 의정담당 김정겸 : 의원 재실표지판은 의원님들이 출근을 하시게 되면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어떤 의원님이 오셨다고 딱 누르면은 우리 의회사무실하고 또 의장님실, 전문 위원님실에 표시등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의원님이 지금 근무하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알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에 세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이것을 의회사무 운영비 자체가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청취불능, 마이크 사용을 안함)
그런데, 평소에 간담회에서 이런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들의, 더군다나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이 몇몇만이 아는 사업들을 자꾸 이렇게 하면이것이 객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만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씩 꼭 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간담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것이었으면 다른 실과에서는 보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고 의원님들 한분 한분의 의견을 중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업 할때 일단 올려가지고 말이죠, 의원자체도 모르는 사업들을 이것을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 의정담당 김정겸 :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이 사업이 지금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간담회장 설치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전에 의원님들 간담회시 저희들이 보고도 드렸고, 나머지 소액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런 사항도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단돈 1원이 들어가더라도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의견들을 일문일답으로 회수하고 여쭤보고 결론을 얻어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몇 사람의 의견만, 이것이 아마 의회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지는 않는데, 아마 몇 사람의 의견만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지요. 앞으로 철저히 간담회 석상에서 단돈 1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로 의회사무국에서는 철저히 보고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 김정겸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한가지 확인해 보아야할 것이 지금 의원 간담회장을 휴게실하고상담실하고 터서 꾸미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의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금 고민이나 구상을 혹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의정담당 김정겸 : 지금 의원님들의 휴게실내지는 상담실로 쓰고 있는 공간이 세개가 있는데요, 이것을 전부 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담실과 휴게실 두 칸 만 트고, 의정자료실은 의원님들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 상담실과 휴게실을 터서 간담회장을 만들더라도 그것도 평상시에는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쇼파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겸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의회에 관한 부분이 81쪽부터 86쪽입니다. 의사운영에 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정담당 김정겸 :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다음은 기획 감사 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입니다.
(신웅식 위원 거수)
예, 신웅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웅식 위원 : 신웅식 입니다.
-
88쪽에 공무원 해외연수하고 공무원 배낭연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 공무원 해외연수는 예산이 많이 깎였네요.
- 기획 감사담당관 노상근 : 예.
- 신웅식 위원 : 이것이 해외 나가서 공무원들이 좋은 것 좀 배워오고 시야를 넓혀야 할 텐데 기획관님이 어떻게 설명을 잘못 하셨나 깎였어요. 증액된 원안대로 통과되어도 괜찮은 금액인데, 거기에 대해서 배낭하고 해외연수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기획 감사담당관 노상근 :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은 일반 출장 목적이라든가, 의무적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해서라든가, 아니면 자매결연, 그 다음에 업무적인출장 수요가 발생 할 때 전액을 여비출장규정에 의해서 그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해외연수비고요,
-
그 다음에 공무원 배낭연수는 일부 자담을 시켜가면서 연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낭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중견간부 되기 전에 한번씩 희망하는 사람은 배낭연수를 갔다 오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이것을 현재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는 연간 추정액을 이것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다 라고 저희들이 특정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지금 전반적으로 연말까지 추정을 해볼 때 8천만원 정도는 수요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절감해서 운영해 보라는 취지로 해서 일부 절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문제는 국외여비 문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예산이 계상됐어도 함부로 낭비할 수가 없고 하는 그런 경비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무원 해외연수가 너무 연수목적보다는 이것이 관광성으로 흐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외연수는 일시적이 아니고 그때 그때 계획 없이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전체 시청 전체 인원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것을 중장기 대책으로 체계적으로 가야하겠다 하는 문제 하나하고, 이 상급기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서 이것을 적격자틀 선정하자는 그런 쪽으로 현재 방침을,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 중 입니다.
- 신웅식 위원 : 그러면, 급수로 따지면은 해외연수는 6급 이상이 많이 가시고, 배낭은 7급 이하가 많이 가요.
- 기획 감사담당관 노상근 :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연수는 출장목적으로 전액을 여비규정에 의해서 보내는 것이 되고요, 공무원 배낭연수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하위적 중심으로 해서 일찍 외국 경험을 체험해 봄으로써 공무원 재직기간동안에 좀더 가급적이면 일찍 보내는 것이 재직기간동안 좀더 조직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운영방침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기획 감사담당관 노상근 : 해외연수는 계속 있어 왔고요.
- 윤철수 위원
- : 아뇨, 배낭연수도 그렇고 해외연수 아닙니까? 이것이 다. 다 그런 성격 아니겠습니까? 배낭연수가 됐던, 해외연수가 됐던, 배낭연수, 해외연수를 가기 위한 방법이 다를 뿐이지, 배방을 가지고 가던 뭐를 가던 해외연수 아닙니까? 해외갔다 오면. 얼마나 됐냐고요. 사업시작한지가.
- 기획 감사담당관 노상근 : 이것은 그동안에 출장목적이 생기면은 계속 했거든요.제가 구시에 있었던 '89년도 당시부터 도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러면, 지금 확실한 것 기억을 못 하시죠?
- 기획 감사담당관 노상근 : 예.
- 윤철수 위원
- : '89년도에 몇 명이 갔다 오셨는지 지금 기억 못하시죠?
- 기획 감사담당관 노상근 :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일본 천리시하고 결연 맺을때 제가 1호 해외여행 출장자라고 제가 했었거든요.
- 윤철수 위원
- :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공무원이 몇 명이 해외연수 갔다 왔는지 파악은 가능하겠죠? 대충 몇 명이나 갔다 오신 것 같아요?
- 기획 감사담당관 노상근 : 정확히는 기억 못 합니다만, 전제 인원의 1/3정도가 지금 해외연수 경험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전체 800명중에 1/3.
- 기획 감사담당관 노상근 : 예.
- 윤철수 위원
- : 1/3이면 약 240명 정도가 갔다 왔네요. 그렇죠?
- 기획 감사담당관 노상근 : 예, 200여명 정도.
- 윤철수 위원
- : 예, 해외연수를 갔다 오는 이유가 해외의 새로운 문물도 보고 이렇게해서 서산시에 연결할 수 있는 서산시의 행정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 기획 감사담당관 노상근 : 예.
- 윤철수 위원
- : 그런데, 240명이 갔다 왔다고 하면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산시에 외국어 구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몇 분이 되세요?
- 기획 감사담당관 노상근 :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보통 토익 700점이상 맞는 사람이 2명, 불과 몇 명 안됩니 다.
- 윤철수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해외연수를 갈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언어소통이1차적으로 문제이겠고요, 그 문화에 대해서 깊숙이 알려고 하면은 언어를 모르고 가면은 더 주마간산 격이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벤치마킹을 한다고 그래도 거기 가서 그 문화를 알기 위해서 일단 언어소통이 1차적으로 큰 문제인데, 그 외국에 처음에 언어소통이 안되는 사람이 갔다 왔다 이겁니다. 갔다 오고나면 그 느끼는 부분이 적어도 주마간산 격으로 갔다 왔다 그런다면은 적어도 한국에 들어와서 앞으로 우리가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조류에 맞추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영어 공부를 하겠다든가, 외국어 공부를, 영어뿐만이 아니라, 이런 자세들이 공무원들이 구축이 돼주어야 할텐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외국어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현재로써는 거의 없고요, 그나마 초급, 중급 정도라고 하는 부분이 한10명 남짓 합니다.
- 기획 감사담당관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해외연수에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크게. 아니, 적어도 그런 정도, 아니 해외연수를 갔다 오는 것 자체는 이미가 있지만, 제가보기에는 해외연수를 갔다온 공무원들이 평소에 외국어 공부를 해서 말이지 앞으로 외국에 나갈 기회라든가, 또 외교관계 교류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 충분히 좀 외국어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는 연장선상에서 이런 연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89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약 I5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그 경각심을 갖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신다고 보세요?
- 기획 감사담당관 노상근 : 예,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출창목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배낭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사기준에 외국어 구사능력을 상당한 비중을 두어서 우선 평가를 해 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똑같은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여행을 하더라도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얻어오는 것이 많다 해 가지고서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선되는 사람을 먼저 내보내는 쪽으로 저희들이 자체 내부규정을 그렇게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자치행정과에 지금 현재 뽑아놓은 자료에 의하면 말이지요, 10명이 안 됩니다. 초급, 중급해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될만한 사람이 10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해외연수를 갔다와가지고 지금해외 언어소통이라는 것이 인사말 정도 하는 부분이겠지요. 그런 정도가 초급이라고 볼 때 초 ·중급 정도가 실제로 10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800명중에서 240명은 갔다 왔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관광성이라는 얘기를 듣죠?
- 위원장 박상무
- : 우리 담당관님, 물론 위원님 질의에 좀 명쾌한, 또 솔직한 답변을 좀 빨리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우선 이 부분은 시정 감사는 아니니까, 일단 그러나 말씀하십시오.
- 윤철수 위원
- : 지금 해외연수 비용에 4천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예산에, 이것을지금 삭감을 할 것이냐, 이 예산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얘기 가능한 얘기 아니겠어요.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엉뚱한 다른 애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감사지만, 이 부분에 분명히 제가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적절한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 파악을 하기 위해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이 자꾸 늦어지니까 자꾸 걱정하셔서 하는 말씀 같은데, 그러면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외국에 갔다 온다고 한다면 물론 지금 모르는 사람이 갔다 올수도 있겠죠. 갔다 온다고 그런다면은 적어도 외국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앞으로 이런 스스로 느끼는 부분도 있겠고, 아니 누구든지 외국갔다 오면 느낄 것입니다.
특히, 공직자이기 때문에 적어로 외국에 갔다오면 뭔가를 남겨야 되고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 면은 이 외국어를 앞으로 충분히, 지금 현재는 아까 10명밖에 안되지만, 아까 토익점수니 이런 것을 고려해서하겠다면 나갈 사람이 한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것도 말씀 자체가 어패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을 나갔다 오는 사람들한테 적어도 일정기간에 그것을 숙제로 주어야할 필요도 있고, 각오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여기서 무조건 갔다 오기만 하고 갔다온 보고서만 써서 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장기적인 측면에서 서산시 시행정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선 미리 당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하실 각오 있으세요?
- 기획 감사담당관 노상근 : 이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을 충분히 참고를해서 시책으로 연결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우선 윤철수 위원님의 여러가지 우려하신 부분, 아니면은 확인하고자 하신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어 두시고요, 일단 지금 '89년도부터인지 '90년도부터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연도별 해외여행 인원에 대한 자료 있으면 곧바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 감사담당관 노상근 :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기획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 감사담당관 노상근 :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다음은 공보전산담당 관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입니다. 93쪽, 참고로 공보전산담당관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했는데 147쪽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500만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위원장님!
- 위원장 박상무
-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것이 어디에다 쓰는 것 인지,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예, 147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경비 5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요, 이 생활체육협의회가 연간 운영하는 것이 거기 사무국장 약간의 인건비적 보조도 있고, 또 협의회 운영하고 도대회같은 곳에 출장하는 직원 출장여비, 또 협의회 회의비, 수용비, 종이같은 것을 사서 쓰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모자라서 500만원을 추가로 넣었는데, 500만원이 어제 삭참됐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넓게 생각하셔서 저희 시가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주는 것인데 가능하면 살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500만원을 삭감한 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예.
- 위원장 박상무
- :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2천만원인데, 500만원 추가로,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섰는데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더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삭감되었는데, 그것을 살려 주십사하고 말씀드리 는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공보전산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
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0분 속재】
- 위원장 박상무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철수 위원
- :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이 인구가 줄어서 인구를 채우실려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15만이상 만들려고. 이것이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깎인 것 아니예요? 사업 자체 내용이, 방법이.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이것은 주민등록 인구를 우리가 확보하는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지만, 우리 집행부서는 사실 금년이 사활이 걸린문제 입 니 다. 그래서, 작년에 15만이 미달됐기 때문에 금년까지 15만이 미달될 경우에는 우리 조직 내부적으로 우선 큰 여러가지 변화가, 불이익을 당하는 변화가 생기고 우선적으로 인구 1인당 정부의 교부세가 12만원정도씩 다운이 된다고 보면은 우리 재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어서 이것은 우리 시정현안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 돼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일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예산을 심의를 했습니다만, 일부 좀 견해를 위원님들이 달리하는 부분이 계셔 가지고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 큰 틀을 어떻게 보느냐면은 우리 관내에 한서대학교가 있습니다.
-
대학교가 있는데 기숙사가 지금 500명이 입주를 해 있는데, 외지 학생들은 전혀 주민등록을 이전을 안했기 때문에 그 기숙사에 기거하는 학생 500명을 상대로 하고,학교 인근에 원룸을 얻어 가지고 생활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500명해서 한서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입인구를 우선 현실적으로 와서 학생들이 기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00명 정도로 보고,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아직 전입을 안한 그런 인구가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 인구와 또 기타 우리가 500∼600명 이렇게 해서 한3,000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연말에는 기필코 15만을 달성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중에 일부 학교에 해당되는 대학생 배낭연수라든지, 아르바이트 이 부분은 그 시에 혜택을 받는 숫자가 너무 적지 않느냐 위원님들은 이 견해거든요.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대학생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기도록 우리가 그 학생들을 유도하는 그 방법 중에는 꼭 개인별로 다 해택을 주어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아, 우리 대학생들에게 이런 인센티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주고 그것을 유인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할 려고 그러는데 번호판 관계를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 올 때에 가장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은 자동차 이전관계 입니다. 그래서, 그 금전적인 피해를 최소화시켜서 우리가 일부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번호판대로 이것을 지원을 3개월 동안을 해 주자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요구가 됐으니까, 다른 예산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위원님들이 우리 예산결산 박상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주민등록에 관한 예산만큼은 좀 저희한데 한번 기회를 주시면은 저희가 아주 연말에 최선을 다해서 15만이돌파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배낭연수에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배낭연수 2천만원이면 몇 명이 갔다 올수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이것이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0명을 저희가 기준을한 것입니다. 200만원씩 10명을 기준한 것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10명때문에 2천만원을 편성하고, 지금 아까 기숙사에 500명 정도가 있다고요. 이것을 총무위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별 효용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고 하니, 불과 10명을 해외 배낭연수를 한다, 상징적으로 그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10명에서 제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그 사람들의 감정은 어떨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 초 중 ·고등학교의 급식비이외에는 사실 곤란 하거든요. 지원을 대학 같은 곳에 예산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대안이 없는데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상징적으로 너희 학교에 이런 기회도 주고, 앞으로 이런 것이 인연이 되어 가지고 또 자치단체하고 끈끈하게 유대를 가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시정 질문에서도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우린 아직까지 중앙집권제 하에서 말로만 지방자치제라고 해서 지방분권이 완전히 우리 권한이 이양되지 않는 사항에서 시골에 사람들이 살기 위한 쾌적한 분위기라든가, 또 환경이라든가,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애초에 발상의 시작을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인구가 늘것인가에 대한 것이 그 사업을, 돈을 쓰라는 이 사업의 내용자체가 타당하다면 얼마든지 1억을 쓰든 2억을 쓰든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적어도 돈을 가지고 잠깐 순간적으로 사람들을 그냥 끌어 모아가지고 장기적인안목에서 본다고 할 때 답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요, 인구가 는다는 것이 순간적일 것 같고, 단순히 200만원 받고 다시 퇴거 시키면은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를테면 200만원받고 혜택을 본 사람은 다시 자기 관계에 있어 서울로 다시가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돈 200만원이라는 것 받고 싶은 사람은 또 주민등록을 옮겨 놓겠죠. 그런 상징적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혜택을 본 사람들은 틀림없이 갈 것입니다.
또다시 이중적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아요.이런 부분들의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는 못하다, 또 하나는 지금 한서대학교 교수 중에 말이지요, 소위 지도층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꼭, 교수라고 하지 말고 우리 교수뿐만 아니라, 서산에 있는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여러 지도층이라고 하는 분들의 주민등록 실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그 부분은 이것이 주민등록 인구 증가 시책에 대한 종합계획이 저희가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이런 부분을 설명 말씀드린 것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에 국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인 것은 저희가 종합 계획을 마스터플랜 세워 놓았거든요. 그래서, 책임부서별로 각 실.과장들한테도 책임을 맡겨 가지고 보고회도 1회 개최하고 그랬는데.
- 윤철수 위원
- : 저는 이 사업을, 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아닙니다. 비용을 쓰더라도 차라리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테면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나름대로 이 돈 쓸 부분을 누군지 교수부터 이 자리에 여기 서산에다 주소를 옳겨놓고 말이죠, 교수를 옮겨놓고 학생들한테 교수들이 직접 흥보를 해 주는 작업들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이런 여러가지 비용들을 교수들한테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움직일 수 있는 비용으로 이렇게 다른 방법, 사업의 방법을 어떤 구체적으로 지금 방법이 언뜻 생각은 안납니다 마는 방법도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도층이라는 분들을 먼저이쪽으로 갔다 놓아야 그 아래 학생들도 그것을 보고, 애향심 고취라든가, 학교 발전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얘기가 됐을때 주민등록이 이쪽으로 이전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방법을 다른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수정을 하시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예요.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제가 그것은 예산부서와 다시 상의는 하겠습니다만, 이대학생들의 정서를 우리가 미리 다 캐취를 해 보니까, 총장이나 교수가 지시해서 돌아가는 사항은 아니고, 총학생회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음직이도록 이것을 자극을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서 가지고 우리가 학생회를 중심으로 어제로 간담회를 하고 그런 모임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한테 일단 맡겨 주시면 방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 주민등록 관계 예산이랑 좀저희한테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신웅식 위원 : 어제 참고적으로 간담회 한 것 어떻게 평가는 어때요?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와 학교와 모처럼 이렇게 끈끈한 정을 맺기 위한 좋은 기회를 마련했다고 해서 학생들이, 학과 대표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 분위기가 매우 좋았고, 이제나중에 말씀 중에 대화내용 중에 이제 주민등록 우리 서산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민등록을 다 옮기자 하는 그것이 제안이 돼가지고 그 분위기를 돌아가면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학과 대표들은 얘기가 잘 됐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유인물도 예산이 확정지어지면 유인물도 만들어서 총 전체 학생들에게 배포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간 일부를 마련해 가지고 직접 면 직원과 우리 시청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거기서 전입신고를 받는 그런 절차까지도 구체화해서 어제 다 상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청을 드리는데, 주민등록에 관한 예산이랑 좀 저희한테 한번 이번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권창제 : 위원입니다.
15만이 못 될 때 우리가 내적으로 피해보는 액수가 얼마나 되요? 1국 2과가 없어지죠?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예, 1국 2과가 없어지고, 부단제장이 직급이 하향되고 그러다 보면 단체장도 직급이 하향되는 편이죠.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것이 그 문제도 있지만은 우선 인구 1명을 더 늘린다고 할 때는 연간 12만정도의 교부세가 예산으로 중하고, 의회에서는 무슨 막고 있는 것으로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아닙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의회가 더 15만이 이상이 되기를 원하면서 위원들이 더 고민하고 더 열심으로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작년에 인구가 주는 것은 체킹이 됐죠?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저희가 금년1/4분기도 분석을 해 보니까요, 제가 자료틀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분기 분석결과, 직업따라 이동된 것이1/4분기 동안에 150명이 줄어 들었고, 가족이 합류하는 이런 것으로 78명이 줄어들었고, 이 주택을 외지에 산다든지 이런문제 때문에 297명, 교육문제 때문에 159명, 또 서해안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교통문제가있기 때문에 굳이 이사를 안와도 된다 해가지고 주민등록 전출이 17명, 이래서 700여명이 감이 되더라고요. 전출간 인원하고 전입된 인원하고 상계를해 보니까, 그런 분석을 나름대로 했는데, 이것이 주민등록 현재 인구로 따지기 때문에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와 있으면서도 미전입 인구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근본적으로 찾아내고 학생들 또 최대한 발굴해서 찾아내고, 공장, 기업체에 와 있는 회사원들 찾아내고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윤철수 위원
- : 예, 지금 교육문제나 재산에 관련해서 재산증식이라든가 이런 것액 됩니다.
- 권창제 위원
- : 만약에 15만명이 못된다고 할때에 시에.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우리 내부적인 조직상으로는 1국 1과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 권창제 위원
- :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여러가지 교부금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중앙에서 줄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우선 서산시 위상이 악화되고, 시민들한테 우리 모습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주민등록 예산이랑 한번밀어 주십시오.
- 윤철수 위원
- : 그런데, 이것이 3년 단위로 중앙에서 인구 체크를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아뇨, 매년 연말 기준해서 15만이 됐느냐.
- 윤철수 위원
- : 글쎄 3년이 계속 연거푸 3년 해서 .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연거푸 2년.
- 윤철수 위원
- : 지난 2000년도에.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아뇨, 그때에는
-
15만이 넘었고 작년만 15만이 미달됐어요. 그래서, 연해서 연거푸 2년이 미달될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연거푸 2년입니까? 3년이 아니고요.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2년입니다.
- 신웅식 위원 : 그러면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이것은 제가 하여간 사활을 걸고.
- 위원장 박상무
- : 그런데, 잠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만 지금15만을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열심히 이 관련해서 주민등록을 이전, 위장 이전내지, 위장 전입한 분들이 상당히 많다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전부 여기에 현재 살면서 주소는 다른데 가 있고, 그런데 주로 그런 사람들이 지도층에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을 시작하셔서 저는 이런 것이 따지고 보면 전시적인 행정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탁상행정이기도 한 것 같고요.그런데, 적어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애향심이 스스로 고취되기 전에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매년 사업할 때 마다 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 이고, 이것이 평상시에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스스로가 여기 계신 공무원 스스로도 아마 주소 안 되어 있는 분이 더러 있을 것 입니다.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공무원 800명중에 없다고 지금 못하시지요? 장담 못하시지요?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주로 교육적인 문제, 재산 증식에 관한 문제,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주민등록을 이쪽에갖다 놓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여기 현대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직원들도 내내 그 이유 때문에 다들 주소를 옮겨 놓고 었거든요. 그러면서 행정에서 주소를 이쪽으로 갖다놓아야 된다 라고 그분들한테 무슨 명분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그것은 주민등록 인구 증가 시책은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이 었늘 이린 예산과 금년 추경예산과 관련된 부분, 단기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시급해서 이렇게 예산요구를 드린 것이고, 장기계획으로는 엊그제 시정 질문에서도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가지 공장유치라든지, 여기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학교 질을 높이는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의료시설을 갖추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종합 프랜을 가지고 또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예, 우리 2003년도 몇 개월 안 남았죠? 급하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아마 이런 사업들이 올라온 것 같아요.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소에 이린 관심들을 가지시고, 이번에 이렇게 시작했다고 해서 평소에 가지라고 해서 내년에 또 똑같은 예산 또 올리고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인구을 일단우리 맥에 차 있는 부분만큼은 충분히 인구가 목표 숫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차후부터는 이런 방법에 이것은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깊이있는 심의를 해주시고,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사활을 걸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시장이 바뀌거나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행정이 바뀔 수는 없거든요. 조금 보완이 되고 이런 것은 될수 있어도 바뀔수는 없다 생각하는데, 여직껏은 여기에 그러면 2002년부터 줄었다고 하면은2002년부터 줄은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노력할 때그 사람들이 회유될수 있겠느냐 하는 것 하나, 교육이나 계산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 공장이나 이런 곳에 와서 실질적으로 지금 유동인구는 늘었단 얘기예요.늘었는데 여기에 가라앉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걸 여직껏 말씀 들어 보니까 제가 생각할때 주 목적은 1국 2과가 준다, 공무원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좀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노력해 볼테니까 돈 좀 주쇼, 여직껏은 안했으니까, 지금 막상 닥쳐 보니까 우리 1국이 하나 줄면 국장이 없어지고, 과가 줄면 과장이 없어지고, 계장들이 줄고, 사실 얼핏보면 대여섯 부서가 없어지는데 나머지는 공무원 숫자는 않줄을 테니까 어디로 가든지 가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그런데, 서산 예산 때문에 걱정한다 하면은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우리가 심의는 했지만 불요불급한 것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아니예요.
돈때문에, 교부금 여기 내려오는 것 그것 때문에 걱겅하는 것은 아니라고 솔직한 말로, 공무원의 그 자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전체 숫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간부공무원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으로 행정을 해서야 됩니까? 그래서, 여직껏 한 것이 3대 시장이 이제1년이 다 됐어요. 그러면 여직껏 한 것이 이것이 새 서산이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학생들 1,000명 있는데, 기숙사에500명 있고 나머지 원룸에 500명 있어 있는데 얘들을 설득한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에는 약 1,500명이 여기 왔다, 1,500명이 여기 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볼때는 새대수로는 한 500세대가 벌써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유동인구로서 여기 와 있는 그 취직해 있는 사람들이 서산에 기업관계로 인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을 솔직한 말로 유치 못 한 것 이것이 제일 큰 것입니다.
학생들은 2차 예요.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제일 큰 문제점 이예요. 그러니까 기업과 전혀 얘기가 잘 안되었고,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는 이 기업가진 사람들은 살림을 하는 사람인데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하나 산다고 할 때 100만원씩이라도 시에서 지원해 주면 다를 것 이 아닙니까? 그 이해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나 위에서는 공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자리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500명이 그 교육문제 때문에 외지로 나갔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시민 정신, 여기에도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마 860여 공무원 중 에서도 내가 볼 때는 한 50∼60명 될것입니다. 제가 생각할때 충분히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등록 옮겨라, 숫자 늘리게 하니까, 서산시에서 성연면으로 가고 성연면에서 서산시로 오고 이것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예요. 이러한 행태의 사고방식을 가진 것이 공무원이다 그 얘기예요. 과거에 했으니까, 작년 연말에 했으니까,2002년도 연말에 했다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하는데 사실 제대로 될수있느냐,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염려를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공무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본 것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3명이 지금 여기 주소설정이 안된 직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선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부적으로 다급한 것은 우리 조직문제이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우리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똑같은 과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예, 알았어요.
- 위원장 박상무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자치행정과장님 열변을 토하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곧바로 이어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는 118쪽에서부터 122쪽입니다. 참고적으로 세무과에서는 121쪽에 성실납세자 표창패 제작과 성실납세자 상품권 구입, 이 두건이 감액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 세무과장 최진각 :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세무과장님 말씀 한마디 하시고 끝내시지요.
- 세무과장 최진각 :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세무과에서 인원이 32명이 근무하고 그 다음에 1년에 저희가 약 890억원 정로를 저희가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금이 63억원에서 64억원중 현재 60억원이고, 1월달부터 지금까지 받은 것이 약 4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은 본예산에 3억3,700만원밖에 없어요. 이것이 개인 재산보다도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세무과가 동의 세무행정이시로 전부다 이관됨으로써 나머지 경상경비가 일부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금이나 세금을 열심히 거둬들일 수 있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 요구 된대로 100%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세무과장님의 간절한 호소가 좀 약발이 듣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123쪽입니다. 123쪽에서부터 127쪽, 참고적으로 회계과에서는 사무실 조정배치 공사 7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5천만원 삭감되어 있는 1건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웅식 위원 : 신웅식 위원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신웅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웅식 위원 : 사무실 조정배치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안광래 : 회계과장 안광래 입니다. 사무실 조정배치는 우선 배경부터 간략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청 3층에 가면은 5개 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 3개 과, 즉 지역경제과와 또 상수도사업소, 환경 보호과 3개 과가 연관해서 갈은 사무실에 있는데, 그동안에도 사무실을 조정해서 배치를 했습니다만, 읍. 면에서 직원들이 본청으로 들어오는 직원들도 있고, 또 업무량의 증가등으로 보아서 3개과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하고, 특히 지역경제과의 경우는 거기가 기업유치의 주무담당과로서 외부의 주요 기업인들이 출입이 많은 그런 부서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 3개 과의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 3개 과의 사무실을 통 ·패합해 가지고 2개 과로 만들고 거기서 1개과를 내려 보내고, 즉 거기서 저희는 지역경제과가 외부의 귀빈들이 많이 오는 과이기 때문에 지역경계과 사무실을 좀 열악한 분위기를 좀 외부인들을 맞기 위해서 잘만들 그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무실이 하나 부족하고, 또 하나 6월달이면 주민자치과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자치과 와 또 기업인과 관계되는 시 홍보관이나 기업인 상담실등이렇게 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사무실이 었기 때문에 부득이 사무실을 하나 일반 개연 건물을 임차하는 것으로 그 임차비 3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억5천만원을 들여서 이 임차한 건물을 그 건물이 내부가 하나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무실을 조정해서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일반 사무실도 들어가고 또 여러가지 자동차 등록사무실 같은 것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부의 시설을 하자면 필요한 비용이 저희들이 약 7천만원으로 저희들이 관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하나의 자성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사무실 임차에 대한비용만은 그 건물주와 저희가 내적인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들어 있는 세의 그런 비율을 따져서 3억5천만원이라는 계산을 했고, 나머지 조정배치료 7천만원이라고하는 것을 저희들이 구체적인 설계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1월달에 저희가 문화관광과가 생기면서 관광과와 건설과 사무실을 털어가지고 서고까지 조정하는 과정에서내부공사를 시설해 본 결과 약 100평에 소요되는 경비가 2,100만원 정도가 소요됐었습니다. 그렇다면 평당 약 20만원 정도의 이런 시설비가 듭니다.
그것은 간막이 공사도 있고, 또 내부의 전기시설공사라든지, 전화시설공사 등 부대되는 공사비까지 다 해서 20만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개별인 계산으로 180평 정도라면은 20만원 정도라면 약 3,600만원이고, 2층에 있는 3재의 사무실을 털어서 2 개의 사무실로 이렇게 개조한다고 그러면 은 120평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2,500만 원 그렇다면 약 6천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자성의말씀이라는 것이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자세한 설계를 했다던지, 가설결의를 해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저희 부서에서 이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 말씀을 드리고,이 필요성을 강조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실무진인 제가 이 부분에 자세한 이런 보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성의 말씀을 드리고, 3억5천만원에 대한 임차료를 얻어서 건물을 사용하자면 이것을 부득이 내부시설 공사를 해야 되고, 3층에 있는 3제 사무실을 터가지고 다시 2개 사무실을 변형해 가며 부득이 6천만원 정도의 소요사업비는 아주 안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적으로 어제이후로 자세한 설계를 지금 담당 직원으로 해서 뽑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료 제시를 여기서는 완성이 안됐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가분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단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자세한 설명말씀을 못 드렸던 것이 실무자로서 아주 자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선 아주 깊은 배러가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 신웅식 위원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0평에 2,1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현 시청위치에 3층 종합 회의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놀리는 곳을 이용을 해서 해야지,100평에 2,100만원이라면 그 엄청난 돈을 임대를 한다고 하는데, 임대하면 또 3억5천만원이 들어갔다고요?
- 회계과장 안광래 : 임차료, 전세금입니다.
- 신웅식 위원 :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종합회의실을 사무실로 꾸미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거기서 회의 몇 번 합니까? 시민의 문화회관 있죠, 우리가 거기를 활용하면 되잖아요.
- 회계과장 안광래 : 청내의 대회의실은 또 용도가 많이 있습니다.
- 신웅식 위원 : 있는 것은 알죠, 있으면 필요한 것은 아는데, 당장 급한대로 이것을 그냥 비워두고 그것을 활용을 할 수 없나요?
- 회계과장 안광래 : 그런 구성도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직원들 조회도 한달에 한번씩 합니다만, 일반인들, 시민들 교육이라든지, 행사, 또 일반 단체에서 와서 300~400명 모여서 하는 그런 것으로 본다면은 활용도를 본다면은 한달에 수차례씩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 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활용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 마지막 제가 다시 한번 간청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안광래 : 사무실 조정배치료는 금액으로 보면은 굉장히 큽니다마는 저회 실무선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한 그런 자료 제시도 못 했고, 또 제가설명말씀도 제대로 충분히 못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성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기업인 유치나 또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 배치료는 반드시 계상이 될 수 있도륵 위원님의 깊은 배려를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의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33쪽에서 145쪽입니다. 문화관광과가 좀 삭감이 많이 된 부분이 있는데.
- 신웅식 위원 : 신웅식 위원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웅식 위원 : 문화관광과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한심스럽네요. 제일 많이 반영을 해도 우리 서산 문화관광을 알리는데 최고 힘을 써야할 과인데, 여기에 와서 보고 제가 실망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전부다 삭감됐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어떻게 할려고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이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 서만석 : 제가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 신웅식 위원 : 제가 한마디 더 하겠는데, 지곡에 산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견기념관에 대해서 지곡에 하여튼 기념관은 잘 지어 놓았어요. 그동안에 7년동안 우리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지원을 거의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를 올리고 하는데 그 분들이 어렵게 해 가지고 찾아와서 사정도 하고 해서 제를 지냈습니다. 금년에는 제를 못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이 안견기념관에 대해서 계속 금년에 와서3천만원이 깎기고 깎기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깎기는지 난 그 이치를 모르겠어요. 다른 곳을 다 주고, 왜 안견기념관만 깎이는지, 그럼 다 깎아야지, 왜 안견기념관만 깎아요.
- 문화관광과 서만석 : 아뇨, 이번에 안견기념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 신웅식 위원 : 여기 안견기념관.
- 문화관광과 서만석 : 그것은 그것 한가지만 깎기고, 안견기념관에 이번에 들어간 것이 많아요.
- 신웅식 위원 : 여기 3천만원도 깎기고.
- 문화관광과 서만석 : 그것은 예술제예요.
- 신웅식 위원 : 그래서, 예술제가 안견기념관을 지어 놓았으면 거기서 해야지, 안견기념관하고 뚝 떨어진 문화회관에 갑니까? 거기에다 시설을 어떻게 더 추가로 하던지해가지고 모든 행사는 안견기념관 거기서해야, 안견기념관 빛이 나지, 거기에다 기념관만 지어놓고 행사는 전부 시민회관에서 하니까 빛이 않나는 거예요.
- 권창제 위원
- : 앞으로는 우리 다 아시겠지만 관광이라든지 문화와 여러가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삶의 질이 높을수록 문화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런테, 아직까지도 우리 지역에서 보면은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개념도가 낮은데 앞으로 문화에 대한 관심을 두어서 우리가 지역에서 타지에서 오는 외래인이 오면 아! 그 지역 가니까 정말 문화적이구나, 여러가지 관광이나 뭐가 굉장히 잘 됐더라, 이렇게 헤서 해 주어야 되는데, 아직 이것이 미숙한데 안으로 계속 문화사업을 적극 추진 좀 하세요.
- 문화관광과 서만석 : 예, 그동안에는 저희가 과가 있지도 않았고 일부 계에서하다보니까 그동안에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1월달부터 관광과가 생겼고, 또 우리가 판광업무라는 것이, 문화업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앞으로 서산시 문화 관광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 선웅식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윤철수 :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철수 위원
- : 문화관광과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하실 일도 많겠고,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보이기는 하는데, 이 여비에서 보면 너우 똑같은 내용들이 거의 이름만 바꾸어 놓았을 뿐이지 실제로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하고, 문화예술자료수집, 또 관광안내, 홍보자료 수집 여비, 여비가 다 거기서 거기, 이것이 관광안내 홍보자료 수집 여비는 가는 곳이 다르고, 또 문화예술 자료 수집하는 것도 가는곳도 다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한번에 가면 그런 것들이 다 수집되는 것이 아니예요? 저도 물론 문화관광쪽에 관심이 많아서 어제 밖에 나가면 타지방자치단체에 가면은 한번에 가면 이런 것을 다 수거를 해 오고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꼭 사람이 따로 따로가는 것인가, 아니면 거기 갔을 때 그냥 한번은 예술에 관한 자료좀 주쇼 하고 오고, 또 한번 가서는 관광에 관한 자료 좀 주쇼,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게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방송작가 초청 섭외비는 방송작가를 데러다가 강의비도 주고 보상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그 섭외하는데 어디가 돈이 들어갑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방송작가에 대한 사람들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딘 인터넷을 들어가면 다 나오고, 그 분들 전화번호있으면 충분히 대화도 가능하고, 또 평소에 이런 여비들이 이와 유사한 점이 있는데, 저는 방송작가를 초빙하는데 섭피여비를 근 100만원 가까이 쓴다라는 것이 그 자체가, 말씀 자체가 이해가 잘 안 가네요.섭외여비, 방송작가들 웬만한 분들 유명한분들 전화통화로도 가능하고, 또 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을 주고, 강의비를 드리지 않습니까?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이 여비를 왜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1명이 아닌 3명씩이나 가서, 이렇게 해서 하여튼 지금 현재 목이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하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좀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이것이 여비규정 부분이 왜 이렇게 다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많이 되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새요.
- 문화관광과 서만석 : 그것이 우리 과에 계가 다르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같이 하면은 좋은데 그것도 시기적으로 또 자료 수집하는 것이 또 장소나 시기적으로 1년내내 맞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느 문화제축제라든지, 어느 축제라든지, 어디에 갈때에 이것이 시기적인 것이 있고, 또 장소가 전부다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것은 나누어 놓은 것이 우리가 전체적인 여비묵으로 사실은 들어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우선은 과장님께서 가지수로 볼때는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 물론 질문 받으시면서 거기에 설명이 다 못 되었던 부분들이 었으면은 좀 간추려서 핵심만 몇가지 말씀해 주시면서 진행하시지요.
- 문화관광과 서만석 : 우리가 삭감된 예산중에서 제일 밑에 관광안내판인데요. 이것이 사실상 우리 서산시에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관광 안내판다운 안내판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해안 고속도로 상에 이것을 하나 대형으로 세울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삭감된 것은 이것이 도와 협의가 안되어서 먼저번에 그랬는데, 어제, 오늘 해가지고 저희가 도와 이것을 세울수 있도록 협의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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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시민합창단 의상비도 저희가 그동안에 지원은 해 주었습니다만,의상은 한번도 해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 대회를 나가도 타 시.군보다의상이 좀 낡고 해서 우리가 참 보기도 안좋고 해서 그것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뮤지컬 김대건 신부 공연도 이것이 우리가 해미읍성 축제기간동안에 우리가 이벤트로 넣어가지고서 해미에서 할려고 하는 계획인데 이것들 좀 넣어 주시고, 또 해미읍성제초제 인부임이 우리가 사실상 그동안에300만원이 섰습니다.
지곡 진충사도 7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해미가 지금 300만원밖에 않섰어요. 그동안에 이것이 공공근로로 해서 작년까지는 5∼7명을 썼는데, 올해는 그것도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다 확보해 주시고, 관광홍보물 기념품 제작 관계도 좀 우리가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 거기서 나오는 기념품을 만들거니까 해서 우리 관광과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총무위원회에서삭감하기로 한 다섯 가지 사항, 그 외에는 좀 넣어서 우리가 일하는데 원활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웅식 위원 : 여기 시민합창단이 몇 명입니까?
- 문화관광과 서만석 : 30명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철수 위원
- : 방송작가 및 PD초청 Fam-Tour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 서만석 : 그것은 저희가 방송작가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시에 있는 관광, 먹거리 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영상으로다가 해 볼라고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그래서 방송작가 초청 여비하고 PD초청 참석자 보상, 우리가 시기적으로 이것이 늦어가지고 금년도 벌써 반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서 예산을 할려고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 이 Fam은 무슨 말이 예요.
-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 Fam이라는 얘기는 Foreign air-mail의 약자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외지관광이라는 얘기입니다. 약자인데 외지관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아니 그런데, 방송작가,
PD초청하고 Fam-Tour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Foreign air-mai이라는 말이.
-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 그것은 우리가 당초계획이 무엇이냐면 방송작가를 우리관내에 있는 관광명소로 초청을 해서 우리관광명소를 알리는 계획인데, 그것은 방송드라마에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를 소재로 해 가지고 드라마로 방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뜻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충분한 질의가 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도 답변 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 서만석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저희 문화관광과는 앞으로 서산시의 문화관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의 그 호소력이 뭔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문화원 담당이 누구예요?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하고의 차이점을 얘기해 보세요.
-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입니다.
-
정액보조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단체이고요, 임의단체라고 보면은 어떤 법으로 규정된 단체는 아니지만 시에서 또는 지방자치딘체에서 임의보조단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공공성이라든가, 사회성, 우리 공익을 가져오는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정액보조단체는 얼마를 주라고 정액이 되어 있죠? 운영비를.
-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럼 거기에다가 다시 정액보조 이외로 운영비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느껴요, 안 느껴요?
-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 어떤 규정을 따진다면은 규정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때 어떤 운영이 원활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것이 어디 예산지침에 있어요? 여기 예산지침에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만주고 주지 말라는 지침이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아까도 이것이 우리가 자꾸 되는 얘기인데, 주어야할 사항이 있으면 인정해요. 운영비의 성격으로 주어서는 예산에 안맞는단 얘기예요. 다른 목을 만들어서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집행부도 어렵고, 의회도 어렵다 이 얘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그래서, 담당자 입장에서 이것을 정액보조 해 주는 것,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에 사료관 올라온 것에, 수정발의해서 할 용의 있습니까? 목을 바꾸어서 할 용의 있느냐고요?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이 얘기예요.
-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 목을 바꾸어서 수정발의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죠?
-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 정액보조단체의 규정에.
- 이완복 위원
- : 정액보조단체에 사업성이 아닌 운영비로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은 인정하느냐 이 얘기예요.
- 문화예술함함 이정희 : 인정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됐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3시 47분 속개】
- 위원장 박상무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8쪽에서 1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303쪽에서부터 308쪽도 있습니다. 다 보셨습니까? 참고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삭감된 것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181쪽에서부터 188쪽입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분뇨처리장 유지관리비가 당초예산에 얼마 요구했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당초에 1천만원 였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1천만이었는데 2,600만원이 부족하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럼, 예산 계상을 어떻게 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당초에 계상을 하고서 보니까 또 원심분리기라든지, 기타수선을 해야 될 사유가 생겨가지고 부득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같이 수선을 하기 위한 예산요구 사항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수선비가 얼마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이것이 다가2,600만원이 수선비 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2,600만원이 수선비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처리장에 지금 수선이 몇 번째 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이것은 처음입니다. '98년도에 가동을 시작해서 처음하는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한개 사는데 얼마예요? 이것이 몇 조식으로 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여자 화장실 3,남자 화장실 3개에다가 소변기해서 7개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7개 세트로 된 것이 사는데 얼마에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살려면 한 5천만원가량 됩니다. 먼저, 저희들이 3천만원정도로 해서 다시파악을 해 보니까 5천만원가량 드네요.
- 이완복 위원
- : 지금 잘 좀 생각을 해봐요. 내가 왜 그러냐면 행락지 공중화장실 임차료가 2개소, 이것은 어디 어디 공중화장실 이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이것은 간월도에 여름철에 행락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간월도 A지구 제방 물막이 공사한 곳 하나하고.
- 이완복 위원
- : A지구 어디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지금 정주영 공법이라고 해서 간판 세워놓은 곳 있죠.
- 이완복 위원
- : 예.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거기 하나하고, 이쪽 철새기행전 문화행사장 두 가운데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지금 그러면 용현계곡이 든지, 우리가 대곡리 계곡이든지, 이쪽에는화장실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없어요. 저도 가 보았는데, 소변을 보러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철새기행전 때문에 4개가 또 있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이완복 위원
- : 이런 임차료 식으로 하지 말고 철세 기행전 이런 것은 사실 거기뭐 누가 걸어서 다니겠습니까? 차로 전부다 한바탕 쪽 갔다오면 행사장쪽에 해 놓으면 되는 것인지, 이것을 나는 왜냐면은 우리 행정이 어떤 무엇을 할때 보편적으로 임시 방편식으로 그때그때만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간월도 같은 경우는 사시사철. 오는 곳인데 임차료, 임차해 가지고 쓸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간월도 공중화장실도 이번에 신축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예, 그래서 이번에 6,800만원이 본예산에 서 가지고 지금 설계가 거의 됐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불과 간월도 공중화장실을 신축을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설계해 가지고 올해 지금 할려고 하는데 또 화장실을 임차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맞는거냐 이 얘기예요. 아예 부족하면 공중화장실을 몇개 짓는 것으로 처음에 하던지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간월도 같은 곳은 사계절내내 사실 필요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임시적으로 행락철이라든지, 그때 편중도돼서 관광객이 몰리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을 투자해서 짓는다는 것도 그래서, 지금 임차를 해서.
- 이완복 위원
- : 그럼, 임차가 몇 달 하는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한달정도 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문제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간월도 같은 곳을 따지면 겨울 조금이나 뭐할까, 봄부터 가을까지 엄청나게 와요. 이것은 한달이 아니라고요. 간월도 같은 곳은 아예 화장실을 더 필요하면은 이쪽 저쪽에다가 더 늘리더라도 임차 한달해 가지고 여름이나 어느 때 딱 한달한다 이것은 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철새기행전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것은 한달정도라고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박상무 입니다. 지금 183쪽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은 고란초군락지 보호경고판 설치해 가지고 1백만원씩 5개소 해 가지고 5백만원, 그리고187쪽에 중간부분에 보면은 고란초군락지휀스 설치해 가지고 9백만원 계상되어 었거든요. 경고판을 어떤 식으로 해서 1백만원짜리 경고판은 제가 지금 가늠을 못 하겠거든요.그리고, 다섯 가운데를 설치하는 것과 그리고 또 휀스를 9백만원 들여서 설치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경고판을 5개씩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선은 이것이 이 내용으로보아서는 1,400만원을 투입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호해야 될 어떤 여러가지 측면을 이것의 2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예, 우선 고란초군락지 위치가 대산읍 삼길포항에서 저쪽 해변으로 쭉 돌아가는 암벽에 군락지가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가운데 군집해서 이것이 자생하는 것이 아니고 띄엄띄엄 있습니다. 그것이 한 200∼300m 가량 되거든요. 그래서, 띄엄띄엄 있는 5개소는 입간판으로 보호경고판으로 설치를 하고, 그중에서도 50m가 군락을 형성해서 자생하는 자생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군락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사람 손이 쉽게 달수 있는 아래에 자생하고 있어요. 거기는 휀스로 50m를 설치해서 보호할 그린 계획으로 일부는 경고판, 일부는 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예, 알겠고요, 그 경고판을 1백만원 짜리라고 그러면은 대략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크기인지 좀 설명해 주시 지 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가로가 1.5m에 세로가 90cm로 해서 스테인레스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가로는 1.5m, 세로가90cm, 그런데 이것이 1백만원이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예, 스테인례스다 보니까 좀 그 단가가 높아가지고요.
- 위원장 박상무
- 저도 이것에 대한 가격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경고판이라고 그러면은 이런 고란초라는 자생지다 뭐 이것은 우리가 소중한 그런 자연경관에 대한 훼손을 안했으면 좋겠다 펀 이런 문구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1백만원이라는 부분이 언뜻 납득이 않가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좀 필요하다면 지금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디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안을 짠 것입니까? 아니면 대충 그럴 것이다 해서 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업체에 견적을 받아 보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받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예.
- 위원장 박상무
-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윤규 위원
- : 그 밑에 바로 밑에 휀스설치 그 밑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성연, 음암, 운산, 고북에 4억2,900만원 좀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예, 이 사항은 먼저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성연, 음암, 운산, 고북매립장이 비위생 매립장으로써 환경부와 도에서2001년말까지 폐쇄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연, 음암, 운산, 고북매립장이 거의 매립이 지금 완료도 됐습니다만,'98년도 8월달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그 차수막 두께가 1.5mm에서2mm로 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설치돼가지고서 분류상 비위생 매립장으로 분류는 됐는데, 무슨 바닥에 침출수가 샌다든지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그 법상 하자가 있어 가지고 환경부와 도에서 이것을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개선을 하려고 하면은 약 저희들이 산출을 하면은 60∼7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폐쇄를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하루에19.3톤가량 쓰레기 4개소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위탁처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 그것이 장기적연 대안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장기적인 대안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내부적으로 종합매립장을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합매립장이 확보가 되는 즉시 그쪽으로 처리를 하고, 그때까지만 위탁처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 이것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연계가 되는 사업이고, 또는 위탁처리한다고 해서 그 위탁처리 업체에서그것 단기간 동안 위탁처리 했다고 해서 그것을 앞으로 문제화될 수도 있고 등등 또는 도에서 위생매립장 폐기 처분이 된 이상을 더 계속 서산시는 가지고 있고, 또는 종합매립처리장을 지금 우왕좌왕 하고 있고 등등에 앞으로 이것은 단기적인 대책이지, 장기적인 대책으로 어떤 또, 지금 음암이나 성연, 고북, 운산이 이것이 사실은 그 시효가 지났습니다. 을 2002년도 아니면 2003년도 초이면 아마 다 끝날 것입니다. 시한으로도, 뭐 매립장 차서가 문제가 아니 라.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주민과의 약속시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윤규 위원
- : 예, 약속시한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매립장을 지금 내부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확보를 해서.
- 정윤규 위원
- : 그러면 종합매립장을 빨리 해서 무슨 조치를 이루어질 수 있게끔 무슨 행위조치가 있다든가, 무슨 시민이 알아볼 때 또는 어떤 쪽에서 볼때 형평성이 맞아야지, 이것은 그냥 이끌어 나가고 그냥 끌어나고 이렇게 할 때는 부분적으로 지역에서 수요가 내리기 시작해서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어떻게 해결 지을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저희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 그럼, 위탁까지 가지 않고 상응하게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방법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지금 저희가 매립장이 9개소인데요, 9개소 중에 여유가 있다는 것이 여기 양대동 매립장하고, 대산매립장 2개소인데, 양대동 매립장은 지금 저희가 한 10억원 본예산하고 이번에 추경에 또 요구를 해서 15억원을 가지고서 6차구간을 금년 말 목표로 다시 또 조성을 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거기 6차 하는 것이 얼마 정도의 매립 양이고 우리 서산시에서 다른 곳의 매립장들이 올연말로 거의 폐쇄된다고 따지면은 거기까지 가는 것으로 볼때 매년 정도의 수용 기간이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그것이 약 지금현재 5개 동하고, 팔봉것 해서 하루에 69톤씩 들어가거든요. 그것이 그 물량으로 약 2년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지금 정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올해 끝나는 곳의 것은 어디로 받을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위탁합니다. 그래서, 성연, 음암, 운산, 고북은 종합매립장 확보시까지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지금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거기는 지금 기한이 끝난뒤고, 끝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운산이 언제까지지요?
- 정윤규 위원
- : 6월 25일.
- 이완복 위원
- : 이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계획이 됐는데, 인지도 내년이면 끝이다 이거예요. 약속된 사항들이. 그러면 2년짜리 물론, 그런데 난 이게 하나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어떤 그런 것을 비밀리에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탁 터놓고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 한번쯤 다시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때가 왔어요.
- 정윤규 위원
- : 그리고 또 70억원 이상예산을 들여서 이 비위생 매립장을 다시 설계하는데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한 돈을 두고서, 내가 먼저도 이런 말씀을 담당자 아닌 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억이었던, 200억원이었던 사실적인 효율성이 있다면은 시행을 해야죠. 그것을 왜 50억, 100억, 30억, 지금 이것만 비위생 매립장 하더라도 3∼4개, 5개, 6개, 70억, 80억, 근 100억을 들여야 될 돈인데, 그것을 어떻게 통합해서 연계를 못하고 이렇게 계속 분류화시키고, 질질질끌려나가고 이런 형태로 인식이 가게끔 하고 계신지 굉징히 의문스럽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시의 지금 매립장 관리 어려움이 바로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9개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고, 또 관리라든지 여러가지 사실 관리에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빨리 우리 서산시 전체의 쓰레기를 한가운데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매립장이 시급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그것을 지금 배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대산 소각장을 구상하고 있는 소각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쓰레기발생량이 138톤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50톤을 처리하고 나머지 볼연성이라 든지, 또 소각처리한 15% 잔재물을 처리할 수 있는 종합매립장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지역적인 여건 쪽으로 해서 이렇게 연계해서 하신다던가 하지, 위탁이라는 것은 발상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그런데, 지금위탁을 안하면은 당장에 네 가운데 쓰레기가 갈 곳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운산, 음암, 성연, 고북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안하면은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위탁처리를 구상을 했는데, 하여튼 그 위탁처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매립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덧붙여서 원래 가장 어러운, 현안적으로 어려운 임무를 맡아서 고생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윤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 요. 가장 우리시에 지금 현안 사업중에 중요한 것이 쓰레기 관계, 그런 소각장 관계인테, 그때 한참 대산읍민들이 데모하고, 시청쳐들어오고 하는 판에, 환경보호과에서 계획한 것이 뭐냐, 철새기행전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본연의 업무, 우리가 지금 가장 시민들이 돈이 수십억, 수백억 엄청나게 투자해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이 본연의 업무가 이것이 지금 지연이 되면 될수록 엄청나게 시민들에게 고통이요, 돈이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면서 뭐 철새기행전 같은 것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문화관광과인가, 딘 작년에 그것 하면서 정말 얘기는 안했습니다만, 정말 서산시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청이 지금 업무를 못해 가지고 지금 져들어와 가지고 하는 판에 엉뚱한 과에서 관광 철새 기행전을 한다고 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항시 우리 서산시가 보면은 임기응변적으로 하는데, 쓰레기 매립, 소각, 이 오.폐수 이런 것부터 종합적인 한꺼번에 서산시 예산이 1년치 전부 들어가더라도 원천적인 해결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선배님 중에 언발에 오줌누는 식이 아니라, 좀 어려움이 있을때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지, 또 1년가고, 1년 있다 터지고 그러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사실은 우리 현안이고,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어쨌든간에 우리위원님들의 그 걱정해 주시는 부분, 아니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유가 되고, 또한 중.장기적으로 진짜 폭넓게 너무 조그만한 것에 연연해서 딜레마에 빠지지 말고, 과감한 투자라든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상의해 가지고 원만한 해결책이 나올수 있도록, 또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참고적으로 지역경제과 272쪽에서부터275쪽입 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해미 구시장이 먼저 재래 현대화한 곳 말고 다른 곳 이예요?
- 지역경계과장 남규중 : 예.
- 이완복 위원
- : 얼마동안 어떻게, 거기가천장이 뭐예요? 스레트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슬라브입니다. 거기가 해미 구시장이 '78년도에 건축이 된 건물인데, 워낙 오래돼 가지고, 노후화가 돼가지고 그 전체가 지금 물이 새가지고.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여기 공장부지 진입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 지역경계과장 남규종 : 이것은 특정한공장이 아니고, 지난번 시정 질문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내부 방침을 종업원 50인이상, 부지면적 만평이상 되는 기업이 재별입주를 할경우에 진입도록 확.포장이라든지, 또 급수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을 지원을 해서 인센터브를 부여를 해 가지고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시책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여기 감리비는 필요 없어요?
- 지역경계과장 남규중 : 감리비는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아니고, 확.포장비 정도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
- 이완복 위원
- : 어디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유치를 할 적에 우리가 편의제공은 이 정도는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미리 확보해 놓고 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동부시장 도로 확보를 위한 단속 용역, 이것이 뭐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저희 동부시장이 그냥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서산 동부시장은 터미널이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중앙통로가 있습니다. 그 중앙통로가 여러 잡상인으로 인해가지고 중앙로로 중앙부까지 지금 침법을 해서 상행위를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아주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행정 공무원들이 단속을 좀 했었고, 또 청원경찰로 하여금 단속을 헤 왔습니다마는 청원경찰이 지난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단속인원이 삭감이 되어서 없고, 또 저희 공무원이 하는데에는 항시 우리가 공무원이 나가서 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비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서 그쪽에 중앙통 이나마 좀 시민들이 통행을 하기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는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이 용역을 담당하는 부서에 식비든지, 월급이든지, 여비든지 다 빼야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어디요?
- 이완복 위원
- :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 아니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 이완복 위원
- : 지역경제과에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지역경제과에 거기 중앙통 단속을 위한
- 이완복 위원
- : 중앙통이 아니라 중앙통 이라고는 안되어 있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직원이 있을 것 아니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저희 지역경제계에 시장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글쎄 있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시장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사람 사 가지고 용역을 주겠다, 쉽게 그 얘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러니까 거기는 재래시장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의 생리가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아침서부터 저녁때까지 상시 상주를 해 가지고 지도 단속을 할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용역을 주어가지고서 용역업체로 하여금 상시 주재를 해 가면서 단속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왜 이런 애기를 하냐면 우리 시에서 다만 일용직이라도 고용해 가지고 단속을 하던지, 이것이 1일 115,000원이면 이것이 어떤 단가인지는 모르지만 안 그래요?115,00원이면 어떤 단가로 나온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정부노임 단가중에 특별인부임을 적용해 가지고 1일65,734원을 적용을 해서 1일 8시간을 기준해 가지고 하고, 또 아침 일찍 하고, 이것이 아침 일찍부터 우리가 공무원이 출근한 이전시간부터 그것이 단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 4시간을 추가로 더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 가지고서 예산을 계상했습니 다.
- 이완복 위원
- : 이것이 법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면서 고발조치하고 그런 관련업무에 타기관한테 의뢰하고서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도가 잘 안되면은 고발조치하고, 경찰이나 어디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지, 이것이 조금 뭐한 사람들 시켜가지고 한다는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할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아야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거기는 중앙통로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보았고, 무슨 거기에다가 연구원 건물을 짓고서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안되면 고발조치를 해야겠지만, 그것은 이동식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 이완복 위원
- : 소방도로 같은 것 점검하는 것 같은 것은 딱 떨어져도 고발 못하잖아요? 불법건물 있어도 못하고, 본 위원이 시정 질문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촌 같은 곳은내땅에다가 집을 지었어도 공무원 징계하면서 다 철거시켰어요. 왜 못합니까? 난 이런 것에 행정의 신뢰성이 온다는 얘기 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땅에다가 건물지었는데도 다 때려부시고 공무원은 니들 못 보았냐고해서 징계시키고, 여기는 뻔히 불법인 것다 알면서도 제가 전번에도 정말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시장도 무책임한 말이 어디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못한다, 뻔히 불법인 것 알면서, 그렇다고 따지면 누가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가 아니라 별 것을 해도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 니들이 소방도로부터 뭐해라, 불법건축물 단속해라, 우리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할 얘기 없죠? 이 근본적인 해결이 문제다 이 얘기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러니까, 거기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동부시장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시행이 되기 전까지 이것이 1∼2년이내에 그것이 확정이 돼가지고 시행이 되는 것으로는 지금 안보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좀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도시계획 도로고 뭐하기 때문에 그 상인들 제재하기가 참 그래서 고발하기 어렵다, 그 이전에 우리 것 조치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는 이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얘기를 시민들한테 해야 씨가 먹지, 우리가 조치할 것은 전혀 안하고서 우리 뭐해라 하면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이러니까 우리 행정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 용역비가 엄청나게 사장되고 효과를 못보는 것이 그런 근본적인 것을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 시에서 정당하게 집행할 수 있는 것부터 한 후에 다음부터 그런 문제가 들어가야, 시민들이 야, 시에서도 이제 정말 불법이고 어디서도 무엇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주어야겠고, 어떤 그런 생각이가지, 우리가 불법한 것은 다 묵인해 놓고서 하라고 하면은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그 얘기예요. 저도 참 이것이 걱정이예요. 이것 천번 해도 실효성이 습니다. 알았습니까?
- 위원장 박상무
- : 동부시장 도로 확보를 위한 단속 용역의 장소 및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장소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중앙통로 터미널에서부터 읍내약국까지이고, 거기는 지금 공무원들이 상주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한번 단속하고 돌아서면 다시 또 내놓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 경비용역업체에다가 이것을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상주를 해서 질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이것이 난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원성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동부시장내에 있는 장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글쎄 뭐 장사에 조금의 효과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고민 좀 해 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전원 "없습니다" 함)다음에 특별 회계쪽 지역경제과 505쪽부터515쪽까지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13쪽에 보면은 폐기물처리 시설부 지내 적체폐기물 처리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올라와있거든요. 이 부분도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수석농공단지지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거기 자동차 폐차장 그쪽에 그런 내용이 아니겠어요?0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수석 농공 단지내 하단부에 소각장 용지하고, 매립장용지로 용지 확보를 해 가지고 지정 승인을 받아서 준공 처리를 해서 농공단지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발생되는 일반 쓰레기는 거기에다 매립할 수 있는 양이 않나와 가지고서 일반 청소 방법에 의해서 수거를 해 가고, 나머지 지정폐기물은 배출자가 처리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배출업체에서 위탁처리 방식에 의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제가 지역경제과에 가가지고 쌍다리에서 부터 수석농공단지까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차집관거를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차집과거를 별도로 매설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폐수는 직접 가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매립장 용지를 그대로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일반 공장 용지로 용로를 바꿔가지고 그것을 매각을 한다고 하면은 기업을 유치를 한다고 하면은1∼2개 업체를 더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면적이 2,080평으로써2,100평정도 되는데 현재 감정평가액이 평당 2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 4억원 정도의 세수를 증대를 하면서 또 기업도 더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장용지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4억원의 세수를 증대한다는 것이 뭐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4: 억원의 농공단지 수입을 가져올수 있어요.
- 이완복 위원
- : 땅값.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매각을 하면은.
- 이완복 위원
- : 그것은 우리가 돈 다 들여서 한 것인데 수입이라고 보면.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냥 쓰레기 매립장 용지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더 수입을 올릴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여기 농공 단지내에서 폐기물이 적체된 것이 아니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자기들이 처리를 했어야지 ?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 저희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것이 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발생자 처리 원칙에의해서 폐기물을 발생한 사람이 자기가 처리를 해야, 배출자가 처리를 해야 마땅합니다만, 농공단지가 조성이 돼가지고서 초창기에는 관리사무소도 운영이 안 됐었고,그래서 최근에 몇 군데에서 거기에다 배출한 것은 저희들이 해당 업체로 하여금 처리를 하도록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 그 성상을 보면은 현재에 있는 그 업체에서 나온 폐기물이 아니고, 전에 입주를 했다가 지금 부도가 됐거나 폐업을 했던 그런 업체인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그런 업체들이 오랜 전에 배출을 하고서 아직 처리가 안된 그런 쓰레기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애초부터 저희들이 거기에 쓰레기가 배출이 된 것을 엄격히 제한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쓰레기 매립장 용지를 공장용지로 전환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돼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한1천여만원 조금 남짓 투자를 하면은 한4억원정도의 농공단지 수입도 증대를 할 수 있을 뿐더러, 또한 기업도 I~2개 기업을 더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설명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설명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좀 위원님들께서 전향적으로 이것은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 위원장 박상무
- :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윤규 위원
- : 모든 것이 업무인수 처리때, 업무인수때 그런 것을 담당 계원이 그것을 안말아요? 이것이 세월이 오래갔기 때문에 이것이 적체되어서 이런 현실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모든 업무 인수인계 때 이런 문제를 안 짚고 넘어 갑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글쎄요, 그런 그 사무 인계인수를 하는데 그런 내용까지는 이것이 저희들이 참 챙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지 역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 위원장 박상무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립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는 245쪽부터 2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농림과 246쪽 서산6쪽마늘 우수성 광고와 251쪽 서산6쪽마늘 소포장재 지원, 이 두건의 예산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 250페이지 서산비행장주변지역 영농법인 농기계 지원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지원이 되면은 그 비행장소음피해 지역주민들이 혜택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말씀해 주세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지금 이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이 27개 마을로 되어있습니다. 27개 마을인데, 이 사업비로 농기계가 지원되는 것은 지금 트랙터를 비롯해서 16대가 지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7개 부락에서 기종 하나 가지고2재 부락에 나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개 부락에 1개는 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가장 공급이 되면 문제점이개인 사물화되는 것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급이 되면은 그 부락내에서 그 공동이용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 그러면 이것이 우리 재정에서 꼭 도와주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지원이 되는 금액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법인체가 원하는 금액인가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이 사업비가 나온 배경은 이 대표 위원회측에서 충남도지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충남도에서 농기계 지원비로 도비에서 8,700만원을 주었고요, 그것은 지난해 마지막 추경에 도비가 확보됐습니다. 시비도 그 당시에 요구를 했었는데, 시비에서 부담할 사항이 아니라는 위원님들의뜻에 따라서 삭감이 되어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억1,5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이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대로 이것이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도와주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국가 지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고생을 하고 있고, 피해를 입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방 차원에서라도 주민들의 민원을 달래주고 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도에서 지원된 액수만큼은 부담된 1억1,500만원에 대해선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 그러면 그간에 지원된 금액하고 현재 이 추경에 올라온 금액하고해서 그 각 동네 27개 부락 농민들이 전부다 골고루 무슨 조를 짰다던가, 또는 형평성있게 차례가 된다는 것 그런 것 파악해보셨어요?
- 농림과장 서삼동 : 그것 지금 기왕에 지원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저온저장고가지원이 되고 사무실이 지원되어서 전체적으로 한 1억1,500만원이 지난해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예산에서 이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심의하는것을 좀 굉장히 심사숙고해 달라고 간담회매도 말씀을 드립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예산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올라오면 위원님들 손에, 또는 위원님 소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들은 지금 금방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비행장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이 정말이지 형평성있고 원활하게아주 서로가 이해갈수 있는 지원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데, 시비가 더 들어가도 좋고 좋은데, 그런데 이것은 그러한 형평성이 어긋나고 도비라는 그것 때문에 이것이 이런 문제가 이루어져서 먼저도 그런 형평성이 꼭 맞게끔 주민들한데 한분한분 이해가 가게끔 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은 우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간담회 때도 그런 형평성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원이 조금이라도 이제 받으면 좋다고 하겠지요. 피해주민들이야 물론 몇%가 될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시에서 더 지원을해 주던가, 아주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던가, 도비였던 국비였던 따지지 말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형평성을 끌고 가야지, 더 어떻게 못한다던가, 또는 더 대폭지원을 해 준다던가, 국가적인 차원에서지원을 해 준다, 이런 뭐가 이루어져야지, 계속 사업인데, 계속 희망 요구 조건인데, 이것을 어떻게 안고 갈 것인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의회에선 위원님들이 먼저 본예산때도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또 올라왔으니까 이것도 의회로 전가가 되어서, 다루게 되어서 심히 굉장히 난감한 그러한 추경아닙니까? 예산 아닙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위원님들께선 그렇게 물론 생각이 되실줄로 믿습니다만, 이 현실적으로 그쪽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고, 땅값도 내려간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자기네들이 고안해 낸 것이 농기계다, 이런 얘깁니 다. 그래서, 농기계 저희가 판단할때는 이것이 가장 주면 활용은 잘 되는데 이것이 사물화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독을 할테니까, 기왕에 도에서 도비가 부담이 되어서 시비부담내시된 그런 사업이니까 그건 이번에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윤규 위원
- : 그럼, 계속해서 국가에서 옳다고 판단을 안해서 지원을 안해주는지 어떤지 그 소관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도비라도 조금이라도 유치되면은 이렇게 해서 계속 지원이 돼야 되겠습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그래서 제가 어제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질문을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특별 지원이 오는 것은 그 농림과에서 시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림과에서는 이 이상 더 할 사업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 정윤규 위원
- : 그런데, 피해주민을 보아서늘 해결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습니다.
- 정윤규 위원
- :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궁극적인 국가에서 배상을 해 주고, 국가에서 피해지역 대책을 세워주어야 하는데, 안하다보니까 도에서 어쩔수 없이, 또 시에서 어쩔수 없이, 이런 보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바람직한 보상은 아니거든요. 원인적으로 해명이 되고, 원인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피해지역 소외되는 그런 감이없이 이것을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모색을 좀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차원도 그렇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야지, 이것을 맨 나올때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이것을 안해 주었다고 도비 나은것도 저희 놈들이 안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뜻을 잘못 이해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아니라 원인적으로 정말이지소음피해 받는 분들한테 혜택을 좀 많이 가게끔, 지원이 되게끔, 현실적으로 해결이 되게끔 해 준다는 뜻인데, 그것이 잘못 이해가 돼가지고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럴때마다 위원님들을 그래요. 그 대책위원님이라도 좀 의회라도 와서 어떻게 이루어져서 왜 도비를 안주었는가, 지원된 것도 안주었는가를 들어보고 그런 얘기를 하고, 굉장히 말이 많아요.그 래서, 위원님들을 그래요. 어쨋든 지역에서 그렇게 현안사업이 피해를 보고 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상 안되지 등등하면 지원해 주고 싶는 생각, 정말이지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도 그렇고 그것은 똑같은 사실인데,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는 해결이 되지 안 될 것이 아니냐.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근원적인 해결은 안되는 겁니다.
- 정윤규 위원
- : 그래서 같이 고민하는 심정이고, 안줄 수 없어서 주어야 한다는 것은 맞는데, 그럼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야지 주경에 와서 이것이 다시 추경에서와서 추정으로 올려가지고 예산이 집행된다면 그 혜택 보는 분들이나, 또는 의회나 집행부나 굉장히 밸런스가 맞지 않는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그런 측면은 있는데, 이것이 예산 자체가 지난해 예산입니다. 2002년도 마지막 추경에 서서 2002년도에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안되는 바람에 1회 추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농림과장님, 우리 원론적으로 한번 얘기합시다. 소음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지금 대책이예요. 그것을 농림과에서 이것을 해 주어야 할 소관입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농림과 소관은 아닙니다.
- 이완복 위원
- :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서산시정이 이렇게 갈팔질팡 제멋대로 간다는 이 얘기예요. 제멋대로 왜, 먼저 예산요구를 할 때는 소음피해다 해서 환경보호과로 농산물 저장창고를 것는 것을 환경보호과로 예산을 올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기획관님이 계십니다만 환경보호과 질의하는데, 누구라고는 안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까지도 그때 이것으로 끝입니다라고 분명히 했어요. 공무원들도 듣은 사람 오늘 증인도 2명 내가 확보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농림과로예산을 올린다 얘기예요.다음에 또 그분들이 우리 다만 산업시찰이라도 하고 관광이라도 해야겠다고 하면 문화관광과로 해서 예산을 세울 거예요. 이 서산시 행정이 이 형태라고요.
이것이 문제인거예요.그래서 제가 분명히 두가지만 물어 볼께요.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시에서 중앙이든지, 국방부든지 어디로 서산시에서 했던 공문 좀 가져와 보고, 두번째는 이것을 항시 서산시에서 이 문제를 떠안고 갈것이냐, 나이 두가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서산시에서 어떤 과로 또 무엇을 하건 말건 종합적으로 서산시에서 이것이 끝이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분들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서산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에 어떤 됐건 안됐건, 아무것도 된 것은 하나도 없죠? 건의하고 뭐한 공문서 좀 한번 가져와 보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정말 참, 제가 엊그제 밤 11시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거기서 한응우씨 전 대책위원장,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도와달라고, 분명히 전 들었어 요. 그런데, 시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냐, 전 아주 분명히 해준다 안해준다고는 안했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시에서도 그런 의지가 있느냐, 분명히 좀 얘기를 해 봐요?
- 농림과장 서삼동 : 농림과에서 이 업무를 받은 것은 도에서 저희가 이 문제를 안받으려고 상당한 도와 의견 대립이 한참있었어요. 왜, 소음피해를 농림과에서 받느냐,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의회에 이런 문제를 예견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예산 얻기가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예견을 했었는데, 도지사한테 민원서를 내서 주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분야가 농업분야이니까, 도지사가 농산과에서 처리를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으니 처리를 안할 방법이 없다, 그럼 도 농산과에서 환경보호과로 보낼냐, 총무과로 보낼냐, 방법이 없지 않느냐, 도하고 몇 번 전화 협의끝에 사정해서 그럼 어쩔수 없다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게된 동기고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난 농림과 보고는 왜 받았느냐고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서산시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 농림과장 서삼동 : 그래서, 받게 된 동기고, 근본적인 해결하는 공문은 저희 농림과에서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나 어디서 건의한 것 있을 테니까 그것은 찾아서.
- 이완복 위원
- : 우리가 여기서 질의 할적에 우리가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는 분들다 시장의 대리로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생각하시고 어떤 부서에서건,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런 소음대책에 대해서 중앙이나어디 건의하고 모든 것을 한 과는 엉뚱한 곳이고, 이것을 떠말아서 하는 곳은 또 엉뚱한 곳이고 하니까 우리가 이 행정이, 난 참 이것을 보고서 다음주면 지적과나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물론 분명히 우리가 한번 집고 넘어가야 돼요. 앞으로 관계를.
- 농림과장 서삼동 : 앞으로 관계는 우리농업부분에서는 최소한도 이런 지원은 없을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농업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사람, 기획관이나 시장, 부시장 오라고 해요. 이거 짚고 넘어가야지, 맨 이렇게, 이것이 지금 들으셨겠지만을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그분들이 지원요구를 한다면 해 줘야될 건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 기획 감사담당관 노상근 : 우선 위원님들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군비행장 관련소음대책이 다른데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선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지역애에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부에서 해야 됩니 다.
-
그게 우리 서산시에서도 기본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해야 할 지역이 어디까지냐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 직접 보상, 이주대책, 소음피해 저감시설, 예방시설 이런 것은 반드시 정부에서 해야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정부에서 하나 지자체에 다해야 할 역할이 뭐냐 하면 그로 인한 세수 잠수분에 대해서 지자체에다 보존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서산시의 그동안의 입장이었었고 소음대책 공동 의장을맡고 있는 우리 서산시에서 주도해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주장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주민들에 대한 간접 선무활동 소위 민원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 지자체에서 보통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영역에 포함된 부분도 일부 역할을 하고있는데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서산시에서는 일관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주보상, 피해 보상, 예상시설 이런 것은 정부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그 영역을 침범해 가지고 지금 투자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2006년도부터 시행하기로 지난해 연초에 발표한 정부대책에서도이 소음대책특별법안의 초안도 정부안도 뭐냐하면은 정부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공동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우리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정부 대책위원회도 제가 직접 참여해서정부 관계부처 실무과장들하고 엄청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는 뭐냐하면은 저희들이 일반교부세 산정할 당시에 군용비행기지에 대한 거기서 기초 수요를 산정해서 교부세 총액의 일부 포함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에 관한 간접 보상대책 같은 경우에는 지방단체에서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연구소에서도 그렇고 각 중앙부처의 협의 결과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농기계 보조사업이 이것이 어째 환경과에서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나눠서 하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공사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보통 총괄하는 부서와 협조내지 보조하는 부서가 나누어져가지고서 집행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해 가지고 제가 바로 전에 환경과장을 할 때로 저희들이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이 농기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취약하니까 우리과장님께 뭐해 가지고서 집행의 편의성이라든가 기술적인 측면 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쪽에서 해 주십시오.하는 건의 말씀을 드렸던 사례가 있구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지원이 더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당초에 현재 먼저 번에 3,500만원 지원당시에제가 이제 시를 대표해서 책임자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지원할 계획이 없다라고 한 것은 아마 만약에 제기억은 없는데 했다라고 하게되면은 우리가 정부가에서 해야 할 보상이라든가 이주 대책 문제라든가 소위 저감대책, 피해 대책, 피해 예방시설 이것을 우리지자체에서는 절대 않겠습니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했었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동안 다른데 지원사례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시책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우선권을 배려해 주는 경우가 전국지자체의 일반적인 사항이고 그래 가지고서 이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좀 어러우시더라고 주민들이 민원을 감안하셔가지고
- 이완복 위원
- : 앞으로는 어떻게
- 기획 감사담당관 노상근 :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이 사안은 사안별로 심의 해야 할 사항이나 의회에서 지금 앞으로은 추가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책운영방향을 그쪽으로 해 나가겠다하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렇게 하면은 위원들이 못가고 내년에 또 불씨가 되는 거고 이 지금 참 잘 설명했어요. 이렇게 설명 하니까 우리가 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잘 설명했어요. 중앙에서는 우리가 세수 감소다 뭐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되고 이렇게될 때 우리는 주역에서 주민들하고 선무활동 주민 협력관계 이렇게 지방자치 해야된다. 이렇게 설명은 했는데 중앙에서는 저희들은 하나도 안주고 우리보고만 하라고 그래요? 이게 문제있다 이 얘기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중앙에서는 지금 준비하는 것이 이 민원 소음대책 주변지역 해소 비용을 최소 9조원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 이완복 위원
- : 글세 9조원이건 1,000조원이건 제 얘기는 중앙에서는 이러이러한것을 할테니까 너희는 이러이러한 어느 정도 역할분담이 됐다고 할까요. 저희들은9조원이건 9천원이건 9백원이건 간에 자기들은 이만큼 할려고 하는 의지도 없으면서지역은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수긍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또 하나 지금아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뭐든 사안별로 뭐한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집행부 의지가없는 거예요? 의지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중앙에서 이런 뭐가 없을 때 우리들 못하겠습니다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는 주민들이 원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뭐하니까 해야겠습니다라 던지 의지로 뭐 해야지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답변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천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이 안맞을 것 같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노 과장님이 먼저 그때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잘 모르겠다고 뭐 하셨지만저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 확인 를 해 봤습니다. 내가 누구라고는 않지만 우리공무원들한데도 우리 전문위원들도 분명히 앞으로 서산시는 이것이 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물론 그게 내가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가지고 노 과장하고 뭐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서산시가 앞으로 해미 비행장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겠다하는 의지가뭐냐 이거예요? 확고하게 그걸 심어놓고서 예산설의가 되어야 이번으로 끝날거냐 맨날 또 해 줄거냐가 어떤 원칙이 서져야지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해미 비행장소음대책에 대해서는 근본대책을 저희들이 맥을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다가 근본대책은 과거에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애서 그 제도적으로 특별법안을 입안돼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쪽에다가 저희들이 일관되게 시책을 추진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방부에서 정부에서이것이 돈이 없다 제도가 없다라고만 그냥앉아 있지 말고 정부에서 비예산 사업으로라도 특별법안이 되기전까지 할 수 있는 대책을 헤 다구 해 가지고서 군부대에다가 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겁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할 역할은 이 해미비행장소음대책지부에 대해서이주보상이라든가 피해 보상, 소음저감시설, 저감대책 이런 비용은 저희들이 절대지불을 할 수 없다.
- 이완복 위원
- :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삭감했다 주민들하고 불편한 관계가있을 지는 몰라도 중앙관계부처하고는 상관없지요?
- 기획 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알았어요.
- 정윤규 위원
- :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님이나 우리 농림과장님 거기비행기 소리날 때 가보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가보았습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비행기 소리 나는데가 보았느냐고요 ?
- 정윤규 위원
- : 예.
- 농림과장 서삼동 : 아 가보았지요.
- 정윤규 위원
- : 저는 가보니까 정말 못살겠대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 정윤규 위원
- : 그래서 아까 전 대책위원장님께서 올만 지원해 주고 이제 더 바라지 않는 다는 말씀 굉장히 난감한 얘기이고 듣기 어러움 얘기이고 지금 기획관님께서 이것는 지원이 끝나서도 안 되고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위원님 중에서도 거기 대안 제시까지 했어요? 활주로 변경이라든가 등등 바람 방향이라든가 등 등 소음피해를 조금 줄일 수 있다 이린 방면으로 대책을해서 중앙에 건의 해 본적 한번도 않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아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 아 했는데 어쨌든 간에구심점은 서산시민이 전체가들어 붙어서 이것은 한 구역이 아니고 더불어 사는 지역인데 똑같은 지역인데 이것을 우리일로 알고 진짜 거기를 가보게 끔 하고 위원들 다가보게 하고 비행기 뜰 때 내릴 때 훈련시간때 가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이런 것 좀 인식시키기 위해서 대 홍보 아주 서산시민차원에서한번 해 보셔서 정말이지 내가 사는 그 지역으로 알고들어 가야지 그냥 여기서 시비, 도비 이까짓 가지고 이게 해결 안 됩니 다. 10년 해도 안 되고 100년 해도 안되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예. 맞습니다.
- 정윤규 위원
- : 그래서 대외적으로 정말이지 오죽하면 위원님이 가셔서 풍향을 다생각하고 등 해서 뭐 저기 측정 데시벨 다나왔잖아요? 그럼 그런 것은 공적으로 나와 있고 그러면 오죽하면 활주로를 바꾸고 어떤쪽으로 나가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은 풍향 때문에 덜 할거다 어떤 계절을 어떨거다 제2안, 계3안 이렇게 까지 했습니다. 위원들이 이렇게 어려운 입장까지 생각하고 가보셔서 이렇게 하는 입장인데 서산시차원의 기획관님이나 농림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전 아니에요. 우리 시 차원에서 더불어 사는 입장에서이전 뭔가 대안이 제시되어야지 국가와 싸워야 되요? 이건 어떤 우리 지금 나오신분들이 아니라 어떤쪽에서 어떻게 시행하던 이것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 먼저 심의 했던 산업분과 소속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제가 어제 성 위원넘도 계시고 뭐 그분들 왔고 해서 별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소음피해대책 추친위원회 그 위원 간부라는 분들이 사실 주변에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을 생각하는게 아니라 거기 간부 몇이 돈 및 푼씩 농기계 사가지고 자기개인재산 그걸 가질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고서는 솔직한 얘기이지 어떻게 돈 1억이나 우리가 1억1,500만원 줬거든요? 준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예.
- 이창배 위원
- : 두번에 또 용케 그것이 이번에 달라고 하는게 1억 1,500만원이예요? 내가 블 매 묘하더라고 두 개가 딱 맞아요. 우리 돈 3억 3천만원 줘 가지고해결 되느냐 첫해는 저 사람들이 와서 이걸 얘기 할 때 우리가 1억 1,500만원을 가지고 갔더니 해 보니까 이거이거 해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해 보니까 거기 피해 주민들에게 이러한 영향이 가더라 이런 혜택이 가더라 없잖아요? 저거 막말로 내일 모레라도 감사 딱 나가서 우리가 자료 받아가지고 우리가 돈 줬으니까 덤벼 놓을 수 있어요? 했을 때 거기 관계된 공무원은 어떻게 할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뭔고 하니 이게 참 환경보호과로 갔다가 소음피해 공해 이게 이제 공해가 환경 소음환경 공해라고 해서 거기로 갔다가 농림과로 왔는데 실제로는 이건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면 사회복지과로 가야해요? 복지적인 측면에서 잠을 못자니까 복지 복지에 줘야 돼요? 거기로 가면 어지간히 맞아요 이게? 전체적인 문제로 복지 농사짓는 사람이 여러 가지
- 정윤규 위원
- : 전부 속해야 돼요.
- 이창배 위원
- : 복지로 가면 어지간히 맞는데 내가 하는 거는요 1억을 줬던 2억줬던 서산사람 주는 건데 실지로 피해와 관련된 이런 명분이 있어야 해요? 예산주자면 그렇죠? 길을 낸다든지 무슨 봉급을 준다든지 약을 사준다든지 명분이 딱 서야 해요. 그러면 거기 조건이 맞아야 해요.
명분이 사실시행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줘서 조건에 맞아가지고 사회에 보탬이 돼야 해요 그게 사회에 보탬이 되서 부가가치가 다만 10원이라고 경제적으로 상승해야 하는데 이건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예요. 이건 참 솔직한 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기역 니은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감히 이걸 달라고도 못하고 주겠다고 못할 문제다 그 얘기에요.
도에서도 못해요. 도지사가 어떻게 생각하고 돈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뭐 차원에서 줬다 모르지만사실은 무식한 놈들이예요. 이게 소음 피해가 되요? 나도 오남리인데 쨍하면 소리가 나가지고 닭하고 돼지 먹이다 집어치웠잖아 다. 수천냥들여서 집 져 가지고 그렇듯이 이것은 이 방법으로서는 세상없어도 소음 피해가 안가십니다.
소음피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하자면 15만 시민이 다같이 뭉쳐서 여의도를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사도 안짓고 벌떡 뒤로 발딱 까져야 한다든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왜 나서요. 지곡 대산에서 어림도 없는 얘기 하지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행정적으로 행정 책임을 진분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월급 타 먹은 죄로 덤벼들어 싸워야 돼요. 지방자치이니까 인사권을 여기서 쥐었으니까 싸워야 된다니까 그 이후에서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살다 뒤로 슬쩍 자빠지면 안 된다 그 예기예요. 이상입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죄송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제가 하나만 더 한 가지만 건의 드려도
- 이완복 위원
- : 그 얘기는 됐어요. 우리가 농림과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욕하는 사람도 있을 지 모르겠음니다만은 농업경영인 제가 서산시 자문위원입니다. 농업경영인서산시자문위원인데 98년도 예산심의 때 농업경영인들 신문대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삭감됐었어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 8천만원정도 될 것같습니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게 아마 3대7이죠? 도비가 30, 우리가 70% 그때 답변이 그때는 아마 우리 서과장님 아니셨을 겁니다. 경영인회에 신문을 줘야 운영비를 못주기때문에 신문 구독을 도비 조금이라도 붙어와야 30% 인가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시 연합회 운영비로 쓰고 뭐 하기 때문에 운영비을 못주는 입장에서 이것은 살려달라고 해서 제가 목숨내놓고 참 싸우면서 살렸습니다.
여기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그 뒤 또 보니까 신문대 계산하고 운영비가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운영비가 템의보조단체 P○○L비로다가 이제 본예산에민경보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농림과장 서삼동 : 지금 우리과로 과에서 경영인한테 지원되는 것이 금년도에 본예산에 도대에 도 연합회 대회 참가 하는데에 천만원이 계상돼 있구요. 이번 추경에 우리 시단위 경영인들이 가족 화합대회한다고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이제 PL 예산에서 운영비로 보조를 해주는 그 예산이거든요.
- 이완복 위원
- : 올해는 예산이 안올라왔어요? 아 저번때 POOL 이번 1,300.줬죠?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래서 신문대 그대 운영비를 안주기 때문에 이 신문은 꼭 해 줘야 그게 운영비가 된다라고 하고서 통과시켜달라고 하고서 그 뒤로 보니까 떡하니 보니까 해 주고 보니까 POOL비로 주더라이거예요? 또 운영비를 이게 정말 나는 집행부들하고 입씨름하는 것 같지만 너무거짓말을 하는데 전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 경영인들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놈이 정말 뭐 한다라고 욕할지 몰라요. 그러나 너무 집행부가 거짓말을 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다 보니까 지금 어떤 단체이고 그만큼 지원해 주는데가 없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농업경영인들 만큼 해 주는데 있으면 나오라고 해요? 회관 지어줘10몇 억 들어서 신문까지 구독시키 줘, 운영비 줘 도대회 중앙대회 가면 돈다줘, 여기 시대회한다면 돈다줘 그런데 물론 여력이 있어서 고생하는 분들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편법으로POOL로 또 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인정하실 겁니다. 서로가 얘기하기 어려워서 그렇지만 두 번째 우리가 본 예산에서 해외연수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라고 했는데 그때 분명히 과장님 약속을 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아 지금 아직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 예산과도 관계되고 또 하나는 경영인 단체가 약간의 애는 쓰지만 농사짓기 위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사실 이게 여기서 모이는 것은 자기네들이 다 모여서 하루라도 즐겁게 놀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도 대회는 부분적으로 일부가 갑니다. 중앙대회 일부 갑니다. 결과적으로 뭔고 하니 저 위해서 농업경영인 단체를 가지고 감투쓰고 높은 자리에 그 조직의 구조상 쥐고 앉아 있는 사람 및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해 가지고 자기 권력과시에 그치는 않습니다. 도대회에 가서 얻어 온게 뭡니까? 뭐 가지고 와요? 중앙대회에 가서 가져오는게 뭡니까? 여기가서 하루 피로라도 풀고 오는 거죠.그 러니까 사실상 이러한 행사를 해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돈을 가지고 영농하는데 10원이라도 더 보태서 비료값을 주거나 이런 것 준다면 사실 이해가 갑니다. 솔직한 말로 나는 나도 농사짓고 사는 사람이지만 처먹고 사는게 의원입니다. 들어 가면서 개새끼 기침하는데 그건 나중문제이고 실지로 본인들도 한번 각성해야합니다. 그러나 농민대표부터 쭈삣하게 득 가져온거 있었어요? 없습니다. 특정인 이름 날려주고 그 어떠한 위치확보의 하나의 농민단체가 되어는 안 된 다는걸 저는 진짜 매일 느낍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에서 다들 모여서 하고 그러면 딘체 하나에 단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농사짓고 시골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하나둘 입니까?많은 고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만 얼마라도 예를 들어서 효자 무슨 효부, 무슨 공부 잘하는 아이들 이런 사람들 모여놓고 어디가 돈 좀 줘서 하루 수고 했다 그러면 이건 보람을 느낍니다. 이건 봉사니까 봉사의식이 높아지는데 농사짓는 사람은 봉사는 아니다 이거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경영인이라면 많은 농사 또 정부로부터 다만 다만 비닐 한쪽이라도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원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너무 펀법적인 지원이 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예산을 다룰적마다 하도 보는 건데 처음 이 얘기합니다. 외부에서 들으면 저 새끼 막보는구나 할지 모를 테지만 사실상 위원으로서 이걸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아 저기 위원님! 위원장님! 좀 마지막 발언 기회 좀 한번 주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농림과장 서삼동 : 저희 예산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생각을 해 주셔서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됐고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6쪽마늘 우수성 홍보하는 지방지 기재하기 위한 1,56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삭감이 됐거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TV광고비가 2억원이있는데 지방지에 흥보를 광고하기 위해서1,560만원을 계상란 것에 대해선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허나 TV광고도 상당한 효과가 크지만은 우리 지방지에 기재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또 효과도 있으면서 우리 시와 언론과에 유대문제도 상당히 고려했다는 말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그 삭감된 예산을 다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
또 하나는 6쪽마늘 박스를 만개를 35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는데 이것도 삭감이 됐습니다. 본 예산에 만개가 확보돼 있어요. 확보돼 있는데 지금 6쪽마늘 돌아가는 방향으로 봐서는 만개 가지고는 모자라서 만개를 추경에 올렸거든요. 금액이 많지도 않습니다. 350만원인데 이것도 좀 아울러서 삭감이되지 않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 상입니다.
- 정윤규 위원
- : 그럼 과장님 왜 그때 그러면 마늘 박스하고 생산량하고 박스 드리하고 계산해 오셨어요?
- 농림과장 서삼동 : 마늘 2만박스를 취급해 봐야 거기에서 공급되는 양은 60톤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에 생산되는 6쪽마늘이 2,400톤입니다. 2,400톤인데 종자용으로 천톤 이상 나갈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00ha는 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6쪽 마늘 가격이 좋다보니까 재배면적이 지금 상당히 늘어 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구요. 한 400톤자가 소비용 내지 서산지역에 소비되는 양이고 한 천톤 정도가 유통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 그럼 지역광고하고 지방광고를 말씀하시는데 언론하고 관계 때문에 그렇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지 말아야죠. 그 생산성에 또는 선전의 효과를 기대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언론하고 매체를 시키면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제가 솔직하게 그 광고도 있지만은 언론과의 유대 문제도 생각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 정윤규 위원
- :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저기 KBS인지MBC인지 TBC인지는 몰라도 텔레비 광고 그건 계약해서 날짜까지 다 나왔어요?
- 농림과장 서삼등 : 아직 안나왔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거기서 한 2천만원 깎아서 후하게 줘요? 그 하루나 이틀 덜 하고 딱끈끈어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더 이상 제가 뭐하는 소리가아니라 딱 끈어지게 드리는 말씀이고 어제사실 하나가 빠졌습니다. 여기서 할 필요가 없는 얘기인데 마늘 박스에 담는 선별 감독원 그건 오늘 삭감됩니다. 미리 말씀을 이건 있을 수도 없어 명분이안서는 일은 못합니다. 그리고 박스도 만개를 줬다면 그게 회수해야 합니다. 농협에서 사서 파는데 왜 장사꾼에게 박스를 줘요 우리가 무슨 이유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잘못된 겁니다. 그건 경우가 명분이 서야 되요. 명분이 안서잖아요? 솔직한 얘기지 그런 것을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런고 하니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는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우리가 우리는 했어요. 얘기 이용해서 이틀이고 사흘이고 줄려서 한 2천만원 정도 후하게 줘요. 지방지하고 이 시내지에다가 주세요? 목변경을 하든 뭐를 하든 우리는 그렇게 쓰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로 나 같으면 나가야지 이놈 저놈 자꾸 찢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한군데 2억이면 충분합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그 박스는?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데 그물망만 되지 박스가 지원이 안점됩다. 박스는 그래서 우리시에서
- 이창배 위원
- : 자꾸 하지 말아요. 우리생산자는 농협에 팔았다 그 얘기예요? 단위조합에서 샀다 그 얘기예요? 장사꾼에게 준다면 서산시장에 가보세요?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가? 물건사는 사람 다줘 야 돼요?
- 농림과장 서삼동 : 그러니까 지금 농협하고 농가 간에 어떻게 계약이 되는고 하니 사 가지고 농협이 수매해서 사 가지고 팔면은 농협서 마진 남는 것은 제외하고 농가에 전부다 환원하는 걸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 이창배 의원
- : 마진은 먹잖아요?
- 농림과장 서삼동 : 그러니까 마진은 최저 마진을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 이창배 위원
- : 장사꾼이 남는 장사를 하는데 손해가 난다면 모를까 2원에 사 가지고 1,900원에 판다면 지원해야 되는데 2천에 사 가지고 1,100원에 팔아 가지고100원을 먹는데 왜 박스를 지원해 줘야 해요. 왜 경우에 안 닿는 말씀을 과장님이하세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 위원님 말씀데로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박스가 하나도 필요없다는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뭔가
- 이창배 위원
- : 단위조합에서 사 가지고정부고 지지고 자기네들이 쪽 남는 이해득실을 계산해서 박스를 100원짜리 사던1,000원짜리 사던 더 좋게 해서 자기네들이 팔아먹어야 하지 딱 떨어지는 얘기 아니에요?
- 위원장 박상무
- : 저 위원님 말씀 딱 떨어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 위원장 박상무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256쪽에서 부터 26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콜레라 방역은 거진 끝난거에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콜레라 방역은 저희가 20일까지 도로 차단 방역을 하고 끝낼 예정 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구제역은 계속해야 하구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구제역은 5월말까지가 비상대책기간입니다.
- 정윤규 위원
- : 저기 262쪽 목변경 종합회관 신축
- 위원장 박상무
- : 262쪽 하반부에 지곡도성3리 어민회관 신축 목변경에 대해서설명해 주시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이것은 자치행정과 도의 새마을계에서 추진하는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어민들이 편하게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어민들이 회의를 할려고 해도 상당히 좁아가지고 저희들이 신성어촌계에서 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신성 어촌계고129가구가 가입돼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좁아 가지고 저희들이 어민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과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 그러면 거기는 새마을회관은 없어요? 도성3리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저희가 아직 까지 저희 사업으로서는 이게 처음인데요 새마을계에서 추진하던 마을회관이 2층으로 돼 있는데 1층이 12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29가구가 회의를 하기에는 너무 좁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어민들한테 편하게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 사업을 인계 받았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인: 계가 아니라 이것은 행정기구 인데 알기 쉽게 마을회관이나 어민회관이나 똑같은 명목인데 한동네 어업인 회관하고 마을회관하고 두 개를 신축해줘도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저희 어촌계는 4개 마을로 지금 연계돼 있는데
- 정윤규 위원
- : 4개 마을로?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그래서 마을회관이라는 이름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도성리 1구, 3구, 대요리, 환성리 4개 마을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260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면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 참가해 가지고 1,600만원 기 예산 서 있는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160만원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아! 160만원입니까? 잘못 봤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몇 명이에요. 축산업 경영인이 ?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82명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아 262쪽에 해양 폐기물 수거 처리 해 가지고 3천만원 예산안편성 했거든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폐어망을 수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법이?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폐어망은 특정폐기물로 되었기 때문에 특정 폐기물 처리 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처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그러면은 이 3천만원 드리면은 저희 지역 관내 어장에 폐어방다 처리가 되는겁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저희 생각에는 상당히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군데 나누어서 수집장을 만들고 그것을 갔다가 저희들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바다에 버리던 폐어망을 상당히 다 처리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그러니까 예산액에 따른 부분만 처리가 되는 걸로 봐야 되겠군요? 3천만원 주면 3천만원어치 5천만원주면 5천만원 어치 하여튼 수거한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니면 3천만원이 우리 지역에 있는 폐어망에 대한 것이 거의 처리가되는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처리가 거의 되는 걸로 보고
- 위원장 박상무
- : 되는 걸로 생각하신겁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 지난번에 말씀을 안드줬는데 그 폐어망을 누가 내버린거예요? 먼데서 실어다가 여기다 내버린거예요? 바다에다 집어던진게 파도에 밀려서들어 온거예요? 거기 사는 분들이 내버린거예요? 셋중에 하나일텐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는 가로림만이나 천수만이나 만을 끼고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여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바다에 버린 것이 밀려오는 것은 적다고 우선은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까지 이게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버리면은 오히려 문제가 되니까 바다에 사실상 많이 버려온 것으로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다에 버려지면은 수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라도 그것을 저희들이 모아서 처리를 해 줌으로서 바다 해양 오염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투기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가로림만이나 천수만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어민들이 상당히 관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단 지금 마을이라 든가 바다속으로 버리던 것을 그러한 것을 막고 깨끗한 환경을 일단 유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받아드리는데 계로를 채 가지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일단 처리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여지껏 어업에 종사한 분들이 연안어업에 어디 한군데에라도 그 폐어망을 모아놓은 장소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종합적인 처리를 한번이라도 했나? 하는 것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제가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은 제가 아는 바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특정한 장소에 모아놓은 것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렇다면 그물을 안 갈았을 리가 없어요? 오랫동안 어업을 해 가며그물을 자꾸 바꿀 것 아닙니까? 이게 못쓰게 되면 바꿀텐데 여지껏 한번도 못쓰게된 그물을 어디다 갔다 쌓아놓은 일은 없다고 할때 이것 치워주면 계속 또 갔다가또 내버리고 바다에 계속 내버리면 우리는 지으라고 보수하라고 돈 주고 또 그것 갔다내버린 그물 사주고 또 갔다 치고 이게 뭐가 조금 자기책임을 전혀 안느끼고서 우리가 고기잡는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잡는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정부가 다 이런것도 다 치워줄거다 이런 생각가지고 계속하나의 습관화 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이 되는 거지요. 하나의 지원해주는 것도 좋고 처워주는 것도 좋은데 책임감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때의 그 문제성은 여지껏 그러면 어망 같은 것 이런것 한번도 치라는 홍보를 안했다는 얘기에요? 홍보를 했으면 뭔가 나왔을 것 아니예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홍보는 저희가해 왔습니다만은 그 효과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하나도 없지요? 그물을 하나라도 갔다 쌓아 놓은데가 있다면 홍보가 1%라도 먹혀 들어 가는데 하나도 쌓아 놓은게 없다면 홍보가 무효지 즉 얘기하면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그러한 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그런 풍토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게 그리고 위험하잖아요. 뒤 프로펠라가 뭐 돌아가는 거기에 걸리면 배가 또 꼼짝 못하고 잘못하면 좌초되잖아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알고 바다에 빠져 있는 것 알고 그냥 어떻게 하면 대책을 행정기관에서 대처하지 않고 내버려 뒀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범죄행위지
- 수산담당 성호용 : 위원님 기회를 주신다면 수산담당 성호용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예.
- 수산담당 성호용 :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해양환경오염을 굉장히 염려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각종 수협이라든가 해경이라든가 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유관기관 해 가지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가있습니다. 연초에 수시로 어촌계를 순회하면서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면에서 자기들이 거기가 생활터전이기 때문에 지금 폐어망이라든가 비닐같은게 있으면은 수시로자체로 수거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 버리지않고 고기가 어족이 살 수 있는 방류나 종묘도 좋지만 수산생물이 살아같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게 좋다 그런 말씀을 수시로 저희가 교육이나 계도를 시켰고 또 나름대로 어촌계에서도 환경이 깨끗해야만 이자기들의 조금이라도 어족자원이 고갈되지않고 그 어획량이 늘기 때문에 자기들 한테경제적인 면에서 수지를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는군부대 같은데 협조를 저희가 해 가지고폐어망이 발생하면은 위장망 같은 것 진지같은데 탱크라든가 자동차 같은데 위장망 같은데가 했었는데 지금은 원체 그물 갈은데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도 들만한게 있으면 금년에는 예산을 지금 수출해 가지고 저희가 폐어망을 재생산할 수 있는 쓸만한 것은 자체적으로 무상으로 대개 가져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어업인들 입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것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뭐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다른게 아니라 그게 배의 좌초현상을 가져왔다 할 때 뻔히 바다속에 많이 있는걸 알아가며 하나의 문제성을 익명에 대한문제가 오지 않느냐 재산피해도 있지만 그게 가장
- 수산담당 성호용 : 그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염러를 아는데요 지금은 육상처럼 해상에서도 그 GPS 인공위성으로 항법장치가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바다속을 속성인데 동력 장비를 잘 갖추고 다닙니다. 그리고 근거리 1시간정도 가는 거리는 주위에서 부부간이라든가 부자간에 대개 선원을 두지 않고 있는 배는 근거리를 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염려는 계속해서 저희가 현지 출장이라든가 앞으로 교육이 있을 기회에 어민들에게 철저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우리시는 보면 말이에요. 내수면 관계 어업관계가 제일 신경을 안쓰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지역만 해도 이제 AB지구 거기는 얼마나 오염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호방조제든지 무슨 고풍저수지 든지 해미 저수지든지 풍전 저수지든지 이런 내수면 쪽에 어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우럭이든지 다른 수산물의 양식도 많이 하고 하는데 내수면 쪽은 전혀 거의 우리시에서 늘 지금 별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가 없는데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해 봤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내수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군데 낚시터 허가도 나간데가 있습니다. 있고 또 A·B지구를 개발할 생각도 같고있출니다만은
- 이완복 위원
- : A지구가 지금 현재는 어려워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지금 상당히 어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까 얘기한 대로 저수지 같은데 다만 잉어든지 치어를 방류해가지고 그래야 낚시꾼들도 오고 좋은 물속에서 우리가 지금 내수어족도 뭐하고 소득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경 좀 써주시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알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하나는 제가 상당히 염려되면 되는 문제가 말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은 AB지구이번에 위탁 영농교육 그 타결을 보면서 말이에요. 왜 AB지구 농사를 지으면 짓지 현대한테 완전히 끌려가지고 우리 서산시에서 말입니다. 입회 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는 양식어업을 전면 허가를 안해 준다 하는데동의를 했다 이 얘기에요. 그렇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 이완복 위원
- : 그게 지금 서산시 행정입장에서 현대가 자기들 농사짓게 편하게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편하게 민원사항 발생않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간 쭉 뭐하던 것을 앞으로 그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안 해 주겠다 하는걸 동의를 했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쯤에 아마 AB지구 수면 관리자가 변경될 것으로 지금 농림부에서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관내 입장에서 보면은 가두리가 그쪽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두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2007년도 이전에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2007년 6월 이십 몇 칠인가요? 종료되는게?
-
그래서 하나는 종료가 2007년까지는 되지 않지만은 장마철이전에 면허가 완료되기 때문에 저희입장에서는 그것을 연장을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도에서는 오래 전에부터 천수만에 물이 나빠지고 있어서 거기서 생산되는 고기라든가 이런 것을 더 이상 사료가 가라앉아서 물 같은 것을 바쁘게 하기 때문에 연장을 안해주겠다 하는 방침을 세운지가 오래 됐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2007년이라고 제시한 농림부에서 제시한 그러한 것이 사실상 저 회시에서는 큰 손해가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될게 없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도를 설득을 해서 가두리에서 다른 걸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것은 앞으로 시간이 있지만은 물론 지금 3년 남았어요. 남았지만은 그 문제는 우리시의 입장에서 시의 어민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적극대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것도 지금 도에서 벌써 그 자체가 되는 이율배반적이다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물이 나빠지고 있고 나쁠것이다 해 가지고 그냥 앞으로 민원사항이 발생할거니까 그만 두라고 하는 건데 AB지구는 지금 급수가 4급수 5급수 됐는데 거기서 고기 잡아서 지금 파는 시중에 지금고기나와 있는 것 다 그거예요. 먹지도 못해요.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이율배반적이다 이거예.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만은 그런 것을 그때가서 주민들하고 부딪치지 말고 충분히 2-3년 3년 정도 여유 있으니까 어떤 한쪽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쪽 귀퉁이 얻어터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은 미리 적극 대처를 해 주기를 바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 예. 이창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 지금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데 지금 가두리양식장이 있다면 가두리 양식장을 놓고선 거기 수질정비 그러니까 수질정화 사업을 할 때 흙탕물이 일어나거나 하잖어요. 그 물이 뒤집혀서 그때 가두리 양식장이 피해가 간다고 할 때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수질 보전 차원의 사업과 기득권을 가진 가두리 양식장의 사업과 이게 맞붙였다고 할 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저희는 지금 면허 기간이 끝난 이후에 도에 요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한정면허로 해 주고 그것도 안되면 바지락이나 이런 걸로 면허를 해 달라고 지금 얘기할 계획입니다. 한정면허 같은 경우에는 일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현재는 가능합니다만은 이것이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그 사람들이2007년까지 앞으로 4년간은 우리가 어떻하면 정화사업은 못하겠네요? 꼭 해야 한다면 뭐가 있어도 양식어업을 가진 사람들에 보상을 물어줘야 하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정화사업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 이창배 위원
- : 아니 그게 왜 이런 말을
- 위원장 박상무
- : 저기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예산과 관련된 부분 위주로 해서 질의 응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정화사업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화는
- 이창배 위원
- : 알았어요.
- 위원장 박상무
- : 이창배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해양 폐기물 수거 처리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지금계상이 됐는데 앞으로는 우리 담당도 오셨으니까 자진해서 폐어망을 반납한다고 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폐어망의 5만원을 준다든지 10만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반납할 때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차원에서 반납했을 때 어떤 메리트를 줌으로서 나중에 빠지고 버려진 것을 거둬내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낭비라든지 인력에 낭비를 좀 줄여보는 방향을 강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니까 역으로 한번 그 방법으로 검토해 보시고 올해 물론 이 방법으로 하시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좀 더 달리 사전 예방차원에 방법이 있으면 강구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산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239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참고적으로 건설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330쪽에 있는 안전문화홍보물 제작 600만원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건설과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에. 정윤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정윤규 위원
- : 255페이지 확 넘어가요. 거기 대구획정리지역 원벌지구 국비보조에대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게 한두번 해본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주민들한테 괴로움을 주는 것 같더라주요. 그래서 우리시비도 부담이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관리차원에서 그런 민원해결 같은 것 정도는 할 수 없나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지금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기반공사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 뭐냐면 주민들한데 계속전화가 오는데 뭐냐면 물 수평같은 것을 하는데 주인이 없으면 인부를 대서 물을 홍덩하게 대가지고 홍덩홍덩 다 한 대요. 그렇게 하고 가고서 그것을 그것을 다시해 달라고 하면 해 준다 해 준다 하고선 안온다면 거예요. 모는 내일모레 심어야 되는데 그래서 엊그제는 하다 하다 사업소장 한테 전화를 하다하다 하면은 저한테 전화하라고 했더니 아직은 안 오네요.
그래서 흙을 실어다 부어달라고 주민들 대로 쉽게 한부분이 3천평이라면 그 어마어마한데가가 한구텡이 만 이렇게 짚어도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흙을 실어다 달라 또는 습지를 해 달라 하니까 해 준다 해 준다 하면서 미룬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주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고 왜 그렇게 하는지 에시 당초에 처음부터 레벨을 잘 봐서하면 될 일을 왜 눈가리고 아웅하고 나간지모르겠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경지정지 할 때 옛날에는 수평작업도 안해 줬거든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 그러 걸래 저가 그랬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전화를 주십시오. 당장 쫓아가서 제가라도 해결을 할테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협조적으로 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시정되게끔 과장님께서 안배해 주셨으면
- 전설과장 김형래 : 민원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기반공사에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 그 밑에 환성소류지 준설 이게 9,800가지고 환성소류지 준설이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이건 지곡면 환성리에 있는 소류지 인데요. 그동안에는 작년에 가물을 때 많은 소류지 준설을 했습니다만은 이 소류지는 물에 침수는 돼 있으면서 저수탑 비슷하게 논이 있는 부분이물이 침수되는 구역 저수지구역내 침수되는 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내 가지고서 저수지내 용적을 확장시킬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 정윤규 위원
- : 요즘도 소류지가 있나.
- 위원장 박상무
- : 전체적으로 보시면서하시죠. 또 252쪽 또 55쪽, 또 288쪽에서90쪽, 291쪽서부터 294쪽, 309쪽에서부터313쪽 이렇게 나머지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지 질의하시죠?
- 이완복 위원
- : 우리 저 건설과장님 말이에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 이완복 위원
- : 여기는 나와있지 않은데 우리 서산시 관내에서 예산이 적다보니까하천같은 것 하다 말아가지고 피해를 본지 역도 있어요?
- 건설과장 김형래 : 공사를 하다 중단된것은 지금 없고
- 이완복 위원
- : 공사 중단된게 아니라 1㎞구간이 하천이라고 하면 하다보니까 안했으면 괜찮을 텐데 예산가지고 하다보니까 7-800M 밖에 못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는 협소해 가지고 물이 가득 있으면 더 무너지던지 해 가지고 민원성이 발생된데가
- 건설과장 김형래 : 지금 구체적인 데는생각이 안납니다만은 공사하다 보면 사업비 따라 맞추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런 데를 봐야겠더라고요. 우리 인지도 그런데 있는데 이번에 뭐해서 다시 해 주시고 아마 그런게 많을거예요. 말을 안해서 그렇지
- 건설과장 김형래 : 그래서 포장공사 같은 것도 하다 보면은 예산이 부족해서 남은구간을
- 이완복 위원
- : 포장은 남아도 괜찮은데 하천은 하다 말으면 더 피해 봐요. 그것은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저기 309쪽에 보면 재난위험시설 및 물놀이 중점관리대상 시설표지판 제작을 한다고 10개소에 20만원씩 계상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 쓰는지 아까 제가 바로 전에 환경보호과 고란초 군락지 보호경보판 설치하는데 여기는 100만원 1개를 설치하는데 100만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20만원으로 한 것은 너무 날림이 아딘가 어떤식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게예요? 간단합니까?
- 건설과장 김형래 : 이것은 저기 재난위험시설로서 주로 저수지라든지 하천이라든지 하는데 저수지에 들어 가서 수영을 금지
- 위원장 박상무
- : 아까는 여기 스텐레스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 위원장 박상무
- :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일반 철판으로다가
- 위원장 박상무
- : 일반 철판으로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 위원장 박상무
- : 이거 불과 철판으로하면 얼마 못가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형래 : 지금도 대부분 많이 설치돼 있는데요. 그것을 좀 보완을 하고 그리고 또 노후된 것은 교체하고
- 위원장 박상무
- : 저는 이것을 잘못했다 뭐했다 보다도 아까는 고란초 군락지 표시해 주는 1개소를 설치하는데 100만원이라고 환경보호과에서 왔단 말이에요.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어떤 하나의 시설물 표시로 알림판을 하는데 20만원을 계상했길래 어떻게 보면 어느게 과연 옳은 건지 경제성이 있는 건지 저도 판단이 안서는데 어떤류에 그것으로 생각을 했는지 제가 질의 한부분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그래서 철판으로 다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금액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예. 알겠습니다. 310쪽에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600만원산업건설에서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설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 건설과장 김형래 : 이게 안전 홍보물제작은 안전사고 예방은 이렇게 한다하는 책자라든지 대산3사에 대한 위험 공장 안전관리대책 또 재해 사전 예상은 이렇게 한다하는 책자 또 시민 안전 봉사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하는데에 대한 교육 책자발간 등 그런 안전에 대한 책자 발간하는데 필요해서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완복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형래 : 거기 안전문화홍보물제작은요 600만원인데 이것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안대로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박상무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221쪽부터 229쪽 또 286, 287쪽, 443에서452쪽, 453쪽에서 462쪽, 우선은 221쪽에서 2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저희는 이게 표현된대로 몇 호선 하면 잘 어디인지 몰라서요 이렇게 좀 물어볼께요. 지금 서산을 중심으로 놓고 봐서 위 아래 밑에 쪽에 여고밑에 무슨 순환도로라고 하나요?
- 도서과장 이인수 : 동부간선 도로요.
- 이완복 위원
- : 동서간선 도로 그 밑에 수석동 저쪽으로 이 길의 현황이 어떻게 되요?
- 도서과장 이인수 : 지금 도시 외곽을 순환하는 도로가 1차적으로 개설된 부분이차고 옆에서 경찰서 사거리까지 가는 이것을 통상 외곽도로라고 하지요. 그래서 지금 4차선으로 운영이 되고 있구요? 두 번째로 외곽을 두르는 도로가 잠흥리 애향삼거리에서 의료원을 통해서 영창공업사로가는 이 부분이 통상 우회도로라고 하는부분이 6차선으로 개설이 돼 있습니다.
-
그리고 그 밑으로 세 번째 외곽을 두르는 사업이 당진에서부터 저쪽 여고 밑으로 해서 저기 석지 저수지쪽으로 가는 동서간선일명 동서간선도로 이 부분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국도 29호 여고 밑에서부터 오남선 가는 시도 1호까지는 먼저 공사고 끝났고 지금 그 시도 1호에서 2호까지 양대선 연결되는 것까지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이 사업비는 양여금 사업으로 국비 66%,시비 33%를 받아 가지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차 태안선까지 연결될거고그 구간이 끝나면 이쪽 반대편으로 당진선국도 32호까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저기 아담농원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서산에서 가장 넓은 광로 40M의 도로가 계획이 돼 있는데 거기 끝나면 앞으로 그 아래 체계로 넘어 갑니다. 지금
- 이완복 위원
- :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게 지금 시작한지가 지금 한거의 10년 거전 7-8년? 이렇게 될거예요. 하다말고 당진 북부쪽으로는 후다닥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계획성이 우리 서산시의 계획성이 잘못된 거아니냐. 하던 것을 마무리 하던지 해야지 하다가 한구간만 딱 해 놓고서 뭐하고 그런 다음에는 다른 예산값다가 엉뚱한데하고 한다라고 한다면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성이 부족한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이인수 :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국가로부터 받아오는 돈이 종류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시의 시도 사업이 있고 시의 국도 사업이있어요. 지금 그 동부간선도로라고 하는것은 시의 국도 사업으로 받아오는 것이고 지금 이 북부외곽도로라고 하는 것은 시의시조 사업으로 말 그대로 시 가지내 주요간선도로를 연결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저쪽에 동서간선도로에 쓸 수가 없어요.
- 이완복 위원
- : 내 얘기가 뭐냐 하면은 그런 건교부나 어디가서 지방 우리 국토관리청을 가서 서로가 할 때 어려움이 있지만은 한쪽을 매듭을 하고 가는 것이 남지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 도시과장 이인수 :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데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도 사업비 평균 비중을
- 이완복 위원
- : 언제까지 계획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계획이 이쪽태안선 까지는 2006년도까지 계획입니다.
- 이완복 위원
- 태안선 까지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 이완복 위원
- : 이쪽건
- 도시과장 이인수 : 그쪽은 2008년도 정도까지 계획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5년 기다려야 하네요. 한 13-4년 뒤에 도로 하나 뚫으려면㉠ 도시과장 이인수 지금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그러면은 제가 하나질의 하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옥녀봉 공원 화장실 신축 명시이월 부족분이라고 지금 추가로 3,500을 계상했거든요? 명시했는데 명시이월 됐는데 이게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옥녀봉에 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해서 사업비 확보를 6,500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었는데 거기에 금년도에 지금 해결을 했고 이 부분을 옥녀봉 화장실을6,500짜리로 짓자고 하면 가능합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이 6,500을 들어서 조잡한 화장실 보다는 어느 정도 관광성이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화장실도 면모를 갖춘 화장실을 짓자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늦은 거 국유지를 대부 계약을 해서 옥녀봉에 걸맞는 이런 화장실을 짓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3,5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먼저 산법건설위원회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옥녀봉 근처에 화장실이 없다 불편하다 그래서 정상데 하느냐 아랫쪽에서 하느냐 이린 관계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아랫쪽 옥천암있는 이런 부분쪽으로 내려서 화장실을 신축하기로 한 겁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그러면 위치가 우선 바뀐 것 입니까?위치는 똑같습니까?
- 도서과장 이인수 : 위치는 똑같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위치는 똑같은데
- 도시과장 이인수 : 약간 조금 고급스럽게 화장실을 지금 여기보시면 시쪽에 저쪽분수대 옆에 있는 화장실 있지요? 그런 화장실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지금 이쪽에 보이는 경찰서 자리를 부시고지은 화장실 있지요? 그 부분은 이것보다도 약간 금액이 상회하는 1억 2-3천만원이 드는 이런 화장실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아니 그런데 저는 많은 사람이 시민이 이용하는 부춘산공원에 화장실을 좀 제대로 한번 볼일을 보더라고 개운하게 기분 좋게 해 줄려는 그 의도는 좋단 말이죠. 그런데 1억여원이 2천 3천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꼭 1억에 맞춰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1억이라는 금액을 맞춰야 되는 이유가
- 도서과장 이인수 : 1억이란 금액은 지금 이쪽에 있는 수준을 맞춘겁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그게 딱 1억입니까?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분수대에 있는수준을 맞춰서 설계를 한겁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화장실 쪽에는 제가좀 전문가나 다름없거든요? 1억 5백 드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1억입니까?
- 도서과장 이인수 : 그것은 5백을 깎아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아 깍아서 하는 겁니까?
- 이완복 위원
- : 관리가 문제예요. 대산개발 용역도 5천 증액됐는데 이유가 뭐에요 이게 ?
- 도서과장 이인수 : 지금 그 소도읍 종합육성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에 홍성하고 금산군이 제안을 해 가지고서 3년동안 100억을 받도록 돼 있는 거고 저희가 이 제안을 해서 내년도에 이것을 올릴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 제안서를 하고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대가가 1억이 듭니다.
- 이완복 위원
- : 내 얘기는 뭐냐면 서산의 중합발전계획을 용역을 줘서 하는데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전부 다 용역을 다시해야 되요?
- 도서과장 이인수 : 이 부분은 별도의 대산에 대해서 특성을 다 찾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발전계획은 큰 틀이고 이것은 세부적인 육성계획이기 때문에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 지침이란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이완복 위원
- : 곳곳에 용역을 줘서 해야겠구먼
- 도시과장 이인수 : 이 부분이요. 상당히 중요하게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문제는 대산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아 이것은 얼마쯤 들어 가겠다 생각을 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100원 들어 가겠다 한게 120원이나 얼마까지 들어 간다면 이해를 하지만 100원 들어 간다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 놓고 200원 들어 갑니다라고 한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계획을 세울 때 정말 보지를 못하고 세웠지 않느냐 말이에요.
- 도시과장 이인수 :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요.
- 이완복 위원
- : 맞아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 이완복 위원
- 맞으면 : 됐어요. 됐고 그리고 227쪽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것도 뭐예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시가지에는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개설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보상요구가 많이 들어 오고 소송에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들어 오기 때문에 현재도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도 지금 많이있고 소송해서 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때문에 이 부분을 매년 1억씩 계상해서 이 부분을 지금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금년도에는 이 부분이 계상이 안 된게 지금 또 청구돼 있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A라는 땅을 살려고 했는데 한 500만원 쯤이 든다 해서 살려고 보니까 천만원 달라고하는 건지 그런 미불용지가 우리가 계획을올해는 한 5천만원정도 수용할려고 했는데 좀 덜 하겠다는 건지
- 도시과장 이인수 : 이런 요건은 연중 발생되는 건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되서 돌아 다니는 도로 있지요? 이미 나 있는 도로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100평을 계상했던 것을 그대로 100평 사는데 배가 더드는 건지 100평 살려고 했던건데 150평이나 얼마 늘어나가지고 더 예산 요구된건지?
- 도시과장 이인수 : 살려고 했던건은 우리가 시설비로 세웠고 이 부분은 살 계획이 없던 부분에 기존에 통과되고 있는 도로상에서 이것은 내 사유지인데 보상을 줘야 될 것 아니냐
- 이완복 위원
- : 먼저 5천만원 세울 때는 어디 생각않고 이 정도면 우리는 될거다 세워놓았었고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통상적으로 1억씩 세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까는 제가 집행부에 잠시 말린 것 같습니 다. 아까 화장실 그 문제는 사실은 협의 지딘이 되가지고 협의가 안 되가지고 늦어진 부분이 명시이월 됐는데 그것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3,500이라는 증액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사업 계획에 대한 안일한 무책임함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근시안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그 접근한 부분에 대한 과장님에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인수 : 사실은 저 부분을 계획을 할 때 6,500만원정도의 수준을 가지면 화장실을 지을 것으로 예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면적으로 화장실을 많이 지어본 부서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그 이후에 지금 다른 화장실을 이렇게 비교를해 볼 때 옥녀봉의 수준은 약간 고급스러워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계산상의 저희 판단이 약간 착오가 있던 것을 시인을 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몇 평쯤 되요?
- 도시과장 이인수 : 평수는 한 10평정도할 그런 계획 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 래요. 그래서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다 또 좀 안일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참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정회】
【16시 24분 속개】
- 위원장 박상무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에서부터 35쪽입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애. 정윤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건축과장 박경구입니다. 그 건축물 관련 서식 구입관계 예산은요? 당초에 예산이 서 있던 사항입니다. 직제가 개편되는 관계로 지적과의 예산에서 저희 건축과로 넘어온 예산이 됩니다. 그 건축 관리업무틀 보면서 필요한 서식이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민원처리를 하기위해서는 상당 부분 대장 양식이 여러 가지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신청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서식이 10종류 정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233쪽에 하반부에 공동주택관리 우수관리포상이라고 있거든요? 선정 기준이라든지 또 어떠한 계제의 사고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구 지금 현재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증가 돼 가지고 지금 약 3분에 1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합니다. 그런 단지에 여러 가지 셍활여건 이라든가 그런 사항 관리 상태라든지 그걸 저희들이 평가를 한번 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포상금 제도를 넣었습니다. 저희가 큰 단지로 해서는 20세대 이상이46개 단지가 있는데요? 지금 상당히 관리가 잘되고 있는 단지가 있는 반면에 공동주택에 공동생활 여건이라든지 이게 변화가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적응치 못하고 생활을 안좋게 하는데라 든지 관리가 부실하게 된다라든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의 평가를 통해 가지고 계선해 볼려고 하는 뜻에서
- 위원장 박상무
- : 그러니까 포상에 목적이 뭐예요?
- 건축과장 박경구 : 포상의 목적은 삶의 질 향상 및 그 단지에 우수한 관리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 위원장 박상무
- : 아니 시도된 발상이내가 내집주변이라 든지 내가 사는 곳 깨끗하게 한다든지 잘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그것은 당연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혹여 나중에 내놓아야 할 때 제대로 가격 받고 우선은 내 거주지에 대한 정리정돈이나 청소는 당연한데 50만원을 50만원이라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수단지를 선정하게 된 목적에 대해서 목적이 분명하고 또 50만원을 줘서 이것에 대한 활용이 뭐라고 생각하신지
- 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이제 자기집 주변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단독주맥을 경우는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생활을 하다보면은 그게 좀 공동 생활이 좀 어려운 점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상을 개선을 해 보는 그런 견지에서 우수단지를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욕심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50만원을 줘서 이런 어떤 경우를 이것을 썼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적으로 이 시상금이 활용됐으면 좋겠다
- 건축과장 박경구 : 이것은 아무래도 단지 단체로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단지단체에 뜻있는 사업에 활용이 됐으면 하는
- 위원장 박상무
- :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에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 위원장 박상무
- : 처음 시행을 하는 거예요?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 건의하신 겁니까?
- 이창배 위원
- : 예. 건의 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그런데 그럼 이게 도의 새마을계 쪽이나 어디에서 이게 부서가
- 이창배 위원
- : 아니 그런데 자체에서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건의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 정윤규 위원
- : 두 개만 해 가지고는 잘 홍보가 안 될 것 아니에요?
- 이창배 위원
- : 아니에요.
- 정윤규 위원
- : 한 열아문개 이렇게
- 위원장 박상무
- : 이것에 대한 시상을 통해서 나중에 어떠어떠한 파급효과 내지는 단지 연립주택 위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행태로 바뀌어진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 정윤규 위원
- : 232페이지 건축물 대장정비 관련 및 표시정비 현지조사를 이렇게3명이 150일 정도 해야 됩니까?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비관련 사항인데요? 저희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물 관련해 가지고 현지조사라든지 출장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 정윤규 위원
- : 읍 ·면 ·동에서는 정리가 안 되나요?
- 건축과장 박경구 : 이 사항은 저희 본청에서 직접하는데요. 이 사안도 당초에 기정예산에 서있던 건데 직제가 개편되면서 저희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235쪽에 불량주택개량시비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불량주택개량시비부담금은 자금조성 비율이 있습니다. 전체 동당 2천만에 대한 비율중에서 작년도 까지만 해도 시 부담금이 9.8%였습니다. 조성을 해 가지고 융자로 전환되서 주는데요. 그런데 금년도에 지침상 10%로 왔기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예산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그 바로 위쪽 234쪽밑에도 부도사업자 안전시설물 설치라고 했거든요?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내용을 좀 더 설명해 주세요.
- 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 관내 18개 사업장 중에서 3개사업장이 부도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업장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한달에 한두번씩 꼭 방문해 가지고 이엉개소라든지 그런데 철망이라든지 목재로 해서 위험시설을 카바해 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조치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하게 가설 차단 시설이라든지 안전표지판이라든지 거기에 꼭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86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그러니까 부도난 주사업자라고 하면 주로 우선 아파트 건축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위주나 아니면 그것말고는 특별히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 건축과장 박경구 : 없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교량이라든지 다른 뭐도로 하다가 중단된 부분은 없는 것 같고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아파트 현장 세군데 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아파트 현장입니까?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 위원장 박상무
- : 건축하다가 부도난 곳
- 건축과장 박경구 : 이것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청소년들이라든가 아이들이 수시로 드러 다니면서 이제 나쁜일도 있을수도 있고 또 위험사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기는 충분히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여건이 불편한 가운데에서는 좀 실용성이 없기 예문에 부득이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처리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이것도 어디다 처리하는 겁니까?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이것을 다른데 유사한 이런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을 응용한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정말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필요해서
- 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관리를 하던중 어느정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책으로 다가필요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구 :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95쪽에서 부터 299쪽입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윤규 위원
- : 299페이지 교통지도단속차량 구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 김선구 예. 차량구입요?
- 정윤규 위원
- : 예.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저희가 지금 교통불법주정차 단속구역이 33개소가 있습니다. 33개소가 있는데 33개소의 불법주청차 단속을 할려면은 적어도 2-3개반을 편성을 해야만이 단속을 할 추 있는데 현재 저희가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차량이 1대 밖에 없습니다.
-
그래서 만부득이 현재 견인차를 이용을 해서 임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견인차에는 승차인원이 2명밖에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 이번에 중차 한대를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298쪽에 보면은 시설비에서 도로반사경 설치하고 버스승강장 설치하는데 부족분이 발생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적게 했나요? 아니면은 직접 파악하고 현지상태에서 이 시급한 부분이 별도로 나타났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예. 저희가 지금 읍 ·면 ·동에서 버스승강장을 불가피하게 시설해야 할 지역이 28게소가 있는데 작년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금년도에 버스 승강장을 세울 장소가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기초 토목공사비가 많이 소요되서 부족되서 불가피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그러면은 버스 승강장설치하는 개수는 변함이 없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변함이 없는데 우선건설비용이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예. 밑에 토목공사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 위원장 박상무
- : 이게 버스 승강장 1개소에 버스 승강장 설치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대충 지금1,200만원정도 들어 소요됩니다.
- 신응식 위원
- : 하나에 ?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그러니까 기존에 장소가 판판해서 토목들이 가는 데는 한천만원 정도 드는데 기초공사가 많이 할 데가 발생이 되서 그렇죠.
- 이완복 위원
- : 그것 좀 한번 설계도든지 들어가는 뭐 좀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 네.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설계를 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것 좀 한번 같다 줘봐요.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예.
- 위원장 박상무
- : 구백 얼마에서 지금1,200으로 지금 올라갔다라는 그런 설명이시거든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1년 사이에 약 30% 이상이 어떤 건설하는데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금년도에 작년과 금년도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100원이었다 하면 금년로에 정부 인건비도 많이오르고 원인은 기초공사가 장소가 지금 시설해야 할 장소가 기초공사비가 많이 드는곳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아무래도 저도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700여만원에서 900얼마로 올라갔고 이번에 1,200으로 이렇게 올라간것으로 지금 제가 그렇게 가늠이 되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예.
- 위원장 박상무
- : 설명 말씀들어 보면 이제 일단 1개소 설치하는데 기반공사하는데 지금 상당한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1개소당 1,200만원까지 올라갔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금액적으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데 인상요인 뭐 1년정도 단위로 지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요인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까? 자료를 한번 이것은 좀 제출해 주시면은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예.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예. 알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 그 업체는 일반 업체는 특수업체가 하는 거예요? 건축을 버스승강장 이런 건축업자들이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입찰부서에서 입찰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사경문제는 이것이 그전에는 시에서 반사경을 많이 별로 시설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마다 차가 다니는데 깜짝 깜짝 놀랠 수 있는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읍 ·면 ·동에서는 이게 엄청난 숫자가 지금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는데 그것도예산관계상 우리가 다 100% 수용은 못하고 그래도 당장 급한데 이제 이것은 많은 예산이 제 생각으로는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고 그걸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1년에 몇 건만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시민을 위해서 이게 읍 ·면 ·동에서 급하다고 들어
- 위원장 박상무
- : 반사경도 건설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갑니까? 아니면 수요가 늘어난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이것 개수가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아 개수가 늘어난 겁니까?
- 교툥행정과장 김선구 :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디 서령버스를 얘기하나요?그 위에 298쪽 상단부에서 세 번째 서령버스를 얘기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예. 잔고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이 1억 4천이 증액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이게 유류운수업체 유류 보조금은 이게 주행세에서 각시·군별로 배분된 금액인에 이것이 당초우리가 작년에 당초 예산에 10억을 보조내시를 받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것이 주행세가 더 거쳐 가지고서 추가로 배정된 금액 입 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아 그럼 이 주행세라는 것은 어디 그 운수업체에 기존한 건가아니면 전체 차량 대수에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전체죠.
- 위원장 박상무
- : 보유대수에 의한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배분율이 늘어난 겁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그러니까 전국적인 겁니까? 아니면 시단위 기준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전국적으로 받아 가지고 도별로 배분해 가지고 도에서 시·군별로 배분하는 금액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문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는 236쪽에서 238쪽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 (7명) :
○위원아닌의원 (6명) :
○ 출석공무원 (26명) :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김세현, 전문위원 조인호, 전문위원 이광배,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김종민
- (서 산 시 청) (20명)
- 총무국장 김정부,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안광래, 문화관광과장 서만석,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농림과장 서삼동,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김형래, 도시과장 이인수,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지적과장 유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