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5월 6일(월) 오전 11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 의회회의 규칙중 개정규칙안
2. 2003년 도제 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성두현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음이 날로 짙어가는 초하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직원 이종찬 :의사직원 이종찬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29일 성두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 안이 제출되었고 5월 1일 의장으로부터 위 규칙 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 제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두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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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정각】
1. 서산시 의회회의 규칙중 개정규칙안
- 위원장 성두현
- : 우선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함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상무 의원님 제안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 박상무 의원입니다.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발의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회의 시 시정에 대한 질문규정이 단일화 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시정 질문의 제도적 바탕을 다지고 회의규칙 제74조의 제목을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을 광의의 개념인 시정에 대한 서면질문으로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를 신설하여 그 제목을 시정에 대한 질문으로 하고 제1항을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다" 로, 제2항을 "시정에 대한 질문은 모두질문을 마친 후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에 의한 방식으로 하되 보충질문은 모두질문 범위 내에 서 질문하여야 한다." 로, 제3항을 제1항의모두질문의 시간은 20분을, 제2항의 보충질문의 시간은 10분을 각각 초과 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충질문의 시간에는 그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로, 제4항을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자세한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오지서를 충분한 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 야 한다. " 로 하고 제74조의 제목을 "시정에 대한 서면질문" 으로 수정하고, 제1항의 내용 중 "시장에게" 는 "시정에 대하여" 로 하는 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 박상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세현 : 전문위원 김세현 입니다. 지금부터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박상무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중복됨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정 질문제도가 일괄질문, 일괄 답변방식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됨으로써, 답변내용 중 일부는 관례적이고 피상적 수준의 형식에 치우치고 시정현안에 대한 진지하고도 실체적인 접근이 어렵다는 평가와 함께 국회의 대정부 질문 방법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2003년 2월 4일 국회법이 개정, 시행되고 넣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본 제도를 도입키 위하여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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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시 의회도 시정 질문 방식을 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개선하여 의회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고 토론문화를 활성화함으로서 시정현안에 대한 올바른 정책대안을 도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준비가 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송부하는 질문요지서의 도달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서 본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상위관련법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두현
-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중개적 규칙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의원 거수)
예. 권창제 의원님!
- 권창제 위원
- : 보충 질문할 때 10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일문일답식 한때는 시간이 없다고 했지요? 얼마든지 2시간이든 상관이 없는 거지요?
- 의사담당 이기학 : 의사담당 이 기학입니다. 일문일답식의 시간도 현재 개정규칙안이나 현 규칙 안에는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그 집행부의 답변시간이 포함이 되질 않기 때문에 ‥‥
- 권창제 위원
- : 그 시간은 포함이 안 된 다구요?
- 의사담당 이기학 : 예. 답변시간은 포함이 안 되고 질문시간만 포함이 됩니다. 먼저 간담회 때도 이완복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존에 10분에서 2차 보충질문까지 했는데 이번에 20분을 줘야 될게 아니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하셔서 질문 시간을 연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런데 보충질문 시간에 20분도 가능한 겁니까?
- 의사담당 이기학 : 큰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명시한 사항이 없잖아요?
- 박상무 위원
- : 그러면 10분으로 하지 말고 20분으로 하죠.
- 권창제 위원
- : 10분이고 20분이고 규정이 없잖아요?
- 박상무 위원
- : 이게 국회법에 준용해서 하는데 국회에서도 보충 질문할 때 10분10분해서 20분 김완경 위원 국회도 10분이예요?
- 의사담당 이기학 : 예. 10분입니다. 도에로 10분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도에는 10분으로 합니다. 운영의 묘가 있습니다. 의장이의장이 사회보시는 분이 그때 사회가 누가보시냐면 의장이 부의장이 그때 운영의 묘미죠. 왜냐면 의장님은 의회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비판적인 위주로 해서 사회
- 김완경위원 그래도 그러면 위법하는 것 아녜요. 10분해 놓고 20분 하면은
- 박상무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충질문시간의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초과해서는 안 되는 거든 요. 그러니까 그 10분을 20분으로 보충 질문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줘야지 그래서 10분을 하든 15분을 하던 뭐해야지 여기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으면 초과한다는 것은 위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정해놓고 법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분으로 우리도 일단은 해놓은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냥 초과할 수 없다고 해야 하나 한 20분정도 한다고 왜 못 박았어 요.
- 의사담당 이기학 :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시간을 명기한 것은 상위법대로 해 놓은 것뿐이지 이것이 꼭 어디 정해져서 10분으로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잡을 때 기준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회나 도에서 행한 시간을 명 기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면 은 결정하는 대로하는데 10분을 했어도 의원님들이 질문 진행 과정에서 끝이 안 났다고 할 때는 의장님 이 상황판단해서 10분을 더 초과한다고 해서 질문을 막는 게 아니고 더 드릴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시정 질문을 하실 때 의원님들이 앞에 나와서 본 질문을 할 때 20분만 하는 게 아니라 쭉 질문을 하다 보면 20분이 초과 되는데 그냥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초과할 수 없다고 명문화 해 놓은 것보다 최소한도 10분 10분포함하여 20분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엄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초과할 수 없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 권창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추과질문을 10분으로 되는데 10분가지고 짧으니까 10분 더 연장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시죠?
- 권창제 위원
- : 그렇죠. 명백한 시간을 해 놓아야지 그렇지 않고 한사람이 계속10분, 20분, 30분해도 어떤 제약을 받을 수 없는 거고,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 박상무 위원
- : 우리가 국회법을 준용해서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본 질문에 20분 모두 20분하고, 또 보충질문은
- 권창제 위원
- : 한번? 10분?
- 의사담당 이기학 : 한번 10분인데 한번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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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쇼 그러면 그 질문기간이 잠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단 답으로 하기 때문에 그 10분이라고 해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0분, 10쥐서 1차, 2차 보충질문 하는 것보다 많은 량의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그 안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모든 질문이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분이나 20분 제약을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10분이라고 했어도 의원님들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10불안에 거의 질문이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모두 질문 때 모든 사항이 다 질문되고 집행부에 답변에 서 그 부족한 부분만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 놓고 둘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10분으로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질문시간만 시간을 잰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상하네요.
- 전문위원 김세현 : 전문위원입니다.
- 위원장 성두현
- : 예.
- 전문위원 김세현 : 국회법상에는 보충질문 제도가 없어요. 모두 질문만 20분간일문 일 답으로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보충질문 제도가 그동안에 얻었는데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됐습니다. 사실상 우리 의회가 10분을 더 하는 거예요.
- 권창제 위원
- : 국회법에 준해 가지고 우리도 시정 질문을 하는데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제 생각은 그러네요. 만약 10분하든 20분하든 초과할 수 없다가 아니라 20분 한 다라든지 가능하다라 들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너무 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놓으면 너무 어색한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의장에 권한을 준다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의장의 10분 범위 내에서 의장이 할 수 있다 라든지 이런 쪽에 다듬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안된다고 해 놓고서 하는가 보다는
- 박상무 위원
- : 10분으로 하며 초과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죠.
- 오세호 위원
- : 시간을 20분으로 고치던 지 그렇지 않으면 1회 보충질문을 10분의
로 2회까지 할 수 있다고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1회에 나와 가지고 끝장을 내니까
- 오세호 위원
- : 일문일답 답변을 했을데 거기서도 또 시원찮게 답변을 하면은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아니죠. 계속하죠.
- 의사담당 이기학 : 그러니까 쉽게 얘기혜서 오 위원님하고 저하고 마이크를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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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권창제 위원
- : 그러면 시간의 제한이 없으면 계속할 수가 있을 것 아녜요.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앞으로 보충잴 문은 보충질문 한 사람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가만히 있다가 딴 의원님이 한 갖가지고 그것은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의원님 질문자가 보충질문을 서로 이의 달고 하거든요. 그럼 본 질문자가 보충질문자인 동시에 완전히 그 답변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OK하면 끝날 거란 민이예요.
- 권창제 위원
- : 그럼 타 의원이 보충질문을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남의 것 가지고 는 못합니다.
- 전문위원 김세현 : 타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실 수 있는 것은 그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러니까 보충질문은 추가로 할 수 앗다. 이렇게만
- 김완경 위원
- : 아뇨. 보충질문도 20분으로 할 수 있다. 20분으로 한다?
- 박상무 위원
- : 시간은 정해 놓지 말 고추가로 할 수 있다고만
- 김완경 위원
- : 추가로?
- 박상무 위원
- : 그러면 5분 할 수도 있고 10분 할 수도 있고 길으면 20분도 할 수 있고
- 김완경위원 그런데 너무 오래 해 놓으면 붙잡고 늘어지면 은
- 박상무 위원
- :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할 일인데 우리가 우리보고 시끄럽다고 하면 안 되지요. 금음한 것에 대해서 추궁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해야 할 권리고
- 김완경 위원
- : 그런데 어떤 사람 지난번에 국회의원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국회시 설에 9시간인데 12시간인가 질문했다 다구요. 너무 시간을 많이 줘도 곤란하지요.
- 박상무 위원
- : 그러니까 하고 싶은 생각이었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할 수 있는데 원칙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까지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충질문을 추가할 수 있다 라고만 놓으면 되지요.
- 김완경 위원
- : 보충질문을?
- 박상무 위원
- : 여기 보충질문을 시간을 10분으로 못 박아 놓았는데 보충질문을 추가로 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이것가지 고 우리가 국회처럼 9시간 10시간 할 만한이유는 없을 것 같고 또 필요하다면 해야죠. 10시간이나 12시간이라도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아녜요. 여기서 10분, 20분 그냥 놓기가 애매모호 하면 추가로 할 수 있다고
해 놓자고요. 그렇게 하면 아무 우리가 재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 오세호 위원
- : 모든 회의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 범위계획안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해 놓으면 은 무한대나가면
- 박상무 위원
- : 나갈 수 있게 되면 은 나가는 거지 뭐 얘기하다 마나요?
- 김완경 위원
- : 허다 말더라도 다음에
- 오세호 위원
- : 내 생각은 한 20분
- 위원장 성두현
- : 그러니까 여기에 딱 떨어지게 10분을 한다든지 5분한다든지 딱 떨어지게 해야지 그래야 지난번에 부천시의회 가보니까 거기는 질문을 해서 시간이 되면 은 마이크 전광판 시계에서 딱 떨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는 시간제한이 딱 돼서 마이크가 안나오게 돼 있어요.
- 김완경 위원
- : 국회도 그렇잖아요.
- 위원장 성두현
- : 그런데는 잘됐더라고 요.
- 김완경 위원
- :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제2항의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이 적다고 하면은 2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보충질문이라 는 것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약한 것이거든요.
- 김완경 위원
- : 10분으로 하면은 너무 짧은 것 같은데
- 오세호 위원
- : 그런데 이게 모두 질문 답변시간은 그건 별개고 이게 시간을 더 갔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이 보충질문 할 때가 더 시간을 갔어야지 그러니까 보충질문 시간을 10분이 좀 적은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것을 10분 더 연장해서 짧게 할 사람은 짧게 하는 거고, 한 20분까지 시간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 20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 권창제 위원
- : 그렇게 하지 마시고 10분이상은 할 수 없다
- 박상무 위원
- : 보충질문을 추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되는 거지 시간 봐가면서 어차피 할 것 아니잖아요.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그렇다고 해서 계속 두 분이 답변하는데 말이 안돼 가지고
- 전문위원 김세현 : 이것은 법이기 때문에 매듭을 지어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추상적으로 만들면 안 되니까
- 박상무 위원
- : 그래요? 그러면 20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 김완경 위원
- : 20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초과할 수 없다가 아니라 20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되겠네요.
- 박상무 위원
- : 오래 끌 이유가 없다면20분 범위 내 에서
- 김완경 위원
- : 20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오
- 박상무 위원
- :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권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 김완경 위원
- : 근데 아까 우리 사무국장 말씀이 본 질문이 20분인데 보충질문이 20분은 격이 안 맞는다 그 말씀 아녜요. 쉽게 얘기해서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예.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10분으로 해도 먼저대로 권한을 주는 것은 할 수 있더라. 고 하면 되겠네요. 20분하고 10분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 박상무 위원
- : 그러니까 20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정도로 해 놓아요.
- 김완경 위원
- : 20분, 20분?
- 박상무 위원
- : 그렇게 해 놓으면 할 얘기 다하고 매듭짓지요. 그러나 부족한 사람에게는 이게 ‥‥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부족한 사람은 다음번에 또 고쳐야 되고
- 김완경 위원
- : 그러고 여기 보면 은 질문요지를 충분한 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한다고 돼 있는데 충분한 시간은 막연한 얘기네요. 충분한 시간을 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 의사담당 이기학 : 여기 그래서 24시간이 48시간으로 명기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48시간이면 될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지금 24시간 너무 촉박해서 정확한 답변을 얻어낼 수도 없고, 그것도 48시간으로 늘려 놓았더라고요.
- 김완경 위원
- : 그런데 또 너무 일 찍하니까 자꾸 이유가 많대요.
- 전문위원 김세현 : 그런데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이란 민이예요. 시정 질문이라는 것이
- 김완경 위원
- :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 전문위원 김세현 : 원래 취지가 답변을 확실하게 듣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미리 자료를 줘서 답변을 잘 듣는 것이 우리 목적 아닙니까? 의회에서
- 박상무 위원
- : 이게 우리 시정에 대해서 이게 시간이 꼭 48시간까지 내가 볼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이건 편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뭐 24시간 전이라고 못합니까?
- 김완경 위원
- : 자료 준비를 한다. 이런 얘기지요.
- 박상무 위원
- : 아니 이게 뭔가 또 때로 는 다그칠 수도 있는 거고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내가 시정 질문한다는 것은 얘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킨다든가 시장이
- 박상무 위원
- : 아니 국장님 시정업무가 그렇게 문외한들만 모였습니까? 어차피 이게 뻔한 거고 솔직히 이렇게 까지 여유를 줄 내가 볼 때는 이유가 없다 말이 지.
- 김완경 위원
- : 시간을 주는 건 괜찮아요.
- 위원장 성두현
- : 우리 회의규칙 질의에 대해서 지금 보충질문 10분에서 20분 범위내로 확정하는 의견을 여러 위원님들이 권창제 위원, 박상무 위원, 오세호 위원님도 김완경 위원님도 다 동의하시죠? 그러면은 보충질문시간은 10분에서 20분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엇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 의견대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에서 20분 범위 내에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
- 박상무 위원
- : 아니 이거 마무리 안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 김완경 위원
- : 4항?
- 박상무 위원
- : 48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데 그러면 48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협조한다. 협조하는 걸로 그 정도로만 바꾸면 이게 뭐 안 되어 48시간 전까지 도달이 안 되면 답변 안 해도 상관이 없는 조항으로 돼 있어요.
- 김완경 위원
- : 송부해야 된다가 아니라 송부하는 원칙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어떤 다듬었으면 좋겠네요.
- 박상무 위원
- : 되도록 협조한 다라든지
- 김완경 위원
- : 통보한걸. 원칙으로 한다?
- 박상무 위원
- : 원칙이나 뭐 한다가 마찬가지 인데
- 위원장 박상무
- 이 시간을 48시간을 어떻게 하자고요.
- 박상무 위원
- : 문제는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저 혼자만 얘기해서 또 괜히 ‥‥
- 김완경 위원
- : 노력한다. 이런 식의 노력한다?
- 박상무 위원
- : 협조한다. 상호 협조한다든지 노력한 다라든지
- 오세호 위원
- : 협조한다고 고치면 괜찮겠네요.
- 박상무 위원
- : 협조한 다로 해요. 우리가 하나의 관행처럼 우리가 최소한도로 48시간 전까지 이렇게 하도록 필요에 따라서 또24시간 전에도 낼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자 말이지. 협조한 다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 오세호 위원
- : 그렇게 하는데 문제없겠습니까?
- 전문위원 김세현 : 그렇게 되면 은 여지를 남겨 두면은 지금 개정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 박상무 위원
- : 그러니까 이건
- 전문위원 김세현 : 그런데 왜 24시간 전에 내도되지 않느냐
- 김완경 위원
- : 지금 24시간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48시간으로 늘릴 이유가 뭐에요.
- 전문위원 김세현 : 충분한 답변을 듣기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린 건데
- 김완경 위원
- : 지금은 24시간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 전문위원 김세현 : 너무 촉박하게 가니까 충실한 답변이 미흡하다 그런 얘기 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서로 긴장하면서 하는 게예요. 또 시정업무라는 게 뻔한 건데 무슨 수학공식 암기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 전문위원 김세현 : 그러면 차라리 24시간으로 놔 두는 게 났지 적당히 확실히 안 해 놓으려면
- 박상무 위원
- : 그러면 그것은 그냥 놔두죠.
- 오세호 위원
- :
- 박상무 위원
- : 하죠.
- 의사담당 이기학 : 먼저 규칙이 아니라24시간으로 고치면 됩니다. 본래 48시간이었으니까
- 김완경 위원
- : 24시간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토요일, 공휴일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린 건 없어요?
- 전문위원 김세현 :4항은 24시간으로 전 규칙대로 놔두도록 공휴일은 날수에서 뺍니다.
- 의사담당 이기학 :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저회 같은 경우에 현실에 닥쳐 있을게 오늘이 6일, 내일이 7일 아닙니까? 8일 9일 질문하실 분이 내일 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내일내주면 8일 공휴일인데
- 김완경 위원
- : 자료준비를 못한다?
- 의사담당 이기학 : 자료준비를 못하는 게 아니죠. 공무원들이 공휴 일 날 나와서 자료 준비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집행부 직원들이 무언가를 자기들끼리 궁시렁 거리면서 자료를 준비하는 그런 폐단 ‥‥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네요.
- 오세호 위원
- : 내 개인 생각으로는 그 냥 48시간 괜찮을 것 같네요. 어차피 그 게 다 알고 하는 것 시간 조금 더 줬다 고해서
- 박상무 위원
- : 그러니까 공무원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게 자꾸 점진적으로 뭔가 바뀌는 노력을 같이 하는 마당에 지금도 24시간도 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은데 그동안 그렇게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고 또 불편하고 힘들었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 의사담당 이기학 : 지금도 많이 얘기하죠. 촉박하다고 왜 그러냐하면 24시간 주면은 저희들이 낸 질의가 바로 집행부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기획실 갖다가 기획실에서 다시 기안해서 결재 맡아가지고 다시 해당 실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거지요?
- 권창제 위원
- : 내가 볼 때는 48시간으로 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 오세호 의원
- : 48시간 줘요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우리는 국장이 나 과장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한테 질문한테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려고 하면은 시장한테 결심 받아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 권창제 위원
- : 24시간에 어디 출타했다 들지 뭐하면 보고도 못하는 것 아녜요.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어지러워요.
- 김완경 위원
- : 그린데 아까대로 24시간 고수하려고 하면 의원 입장은 뭔가 그것을 우리가 모르겠네.
- 권창제 위원
- : 의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질의해 가지고 답변 못하면 다그쳐 달라고 하는 성격인데 그것 보다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아까 오 위원님 말대로 다 아는 것 그거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책임질 일에 대해서 유도리를 좀 줘야
- 김완경 위원
- : 아직까지 제출 안한 분들 한다고 안 한분들 있나요?
- 권창제 위원
- : 많잖아요?
- 김완경 위원
- : 세분이 그런 거예요? 그분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네.
- 권창제 위원
- : 오늘 내면 되지요.
- 박상무 위원
- : 아니 글쎄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의원으로써 자기 소신과 뜻이 생각이 있는 거야
- 김완경 위원
- : 아니 그럼 건전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 줘야 되고, 그게 뭐하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지 꼭 그 사람들 의사를 따질 수 없는 것 아녜요.
- 권창제 위원
- : 아 그림 보고할 게 뭐있어요. 즉석에서 일문일답해 버리지.
- 위원장 성두현
- : 너무 촉박하게 주면 권 위원님 말대로 뭔가 있을 때는
- 박상무 위원
- : 회기 중에 아니 자꾸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을 괴롭힐래. 고 하는 게 아녜요. 그런 의도로 생각을 하면은 의회를 뭐 하러 만들어요. 의회를 없애버려야지. 그러니까 그런 비약하거나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고 그동안 해 왔던 것에서 정말 문제점이 있다 고 그러면 바꾸거나 고칠 수도 있는데 그동안 특히 우리가 여러 가지고
- 김완경 위원
- :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집행부에서 지금
- 박상무 위원
- : 집행부에서 고치자고 해서 이게 올라온 거지
- 전문위원 김세현 : 거기서는 불만이 있어도 우리가 양쪽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정도로 늘려주는 게
- 박상무 위원
- :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 분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24시간 전만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도 설혹 있을라나 모르는데 그것도의원의 권한이고 사실은 어떻게 권리이지 그것을 그렇게 꼭 48시간 전에 우리끼리 해야 된다는 그렇게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나 그 무슨 근거가 없단 민이예요.
- 권창제 위원
- : 박 위원 말씀대로 지금 48시간 내에 해야 된다는 요지의 취지와 동기가 뭐예요?
- 의사담당 이기학 : 도에서 모두 질문하고 일문일답하는 과정에서 도 에서도 48시간이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 박상무 위원
- : 글쎄, 도에서 그랬다 고하면
- 의사담당 이기학 : 그리고 도 에서도 그렇고 집행부 직원들도 지금 촉박하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한계 아니라 대화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짧다는 얘기를 따지면 불편스러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도의 기준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 상정을 한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냥모두 질문 해 버리고 그냥 모두를 다 답변했는데 아까 심도 있게 일문일답을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답변한 사람이 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 이런 얘기 아녜요. 결론적으로 질문하는 의원도 더 연구를 해야 하고 답변하는 분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 박상무 위원
- : 이것은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물론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데 실제 우리 운영위원들 현재 여기 있는 다섯 분 의원님들 말고 나머지 분들 사실은 의도나 생각도 이런 것은 참신 적으로 참작하는 게 좋다고 일단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시정 질문할 분들 서너 분들이 24시간 전까지만 내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아직 안냈다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48시간까지
- 의사담당 이기학 : 상의해서 하시구요. 이 안이 지난 간담회 때도 논의되었습니다. 그때 이완복 의원님이 보충질문시간 10분만 애기했지 다른 말씀은 없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질문 자체가 바뀌니까 아까대로 모두 질문 해 버리고 일괄 답변해 버리면 끝나는데 지금은 아까대로 어떤 문제를 찍어나갈 때 그 답변을 위해서는 자료를 달라 그런 줘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니까 구태여 그걸 시간을 뭐할 필요는 없는 것 같네.
- 위원장 성두현
- : 그냥 두느냐 아니면 24시간 원안대로 두느냐 아니면 48시간‥‥
- 박상무 위원
- : 우선 진짜 이것은 활용할 의원님들도 제가 볼 때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정말 우리가 아까도 유연성 있게 했듯이 이것도 일단 그냥 놔둬서 일문일답을 진짜 하는 과정에서 너무 불합리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감대를 다시 가져 가지고 그 때 가서 내가 볼 때는 바꿔도 좋고 일단 은 24시간으로 그냥 놔 두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성두현
- :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세요. 그냥 48시간 하자는 분도 얻었고 한쪽으로 의견을 종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위원님 우선 어떻게
- 권창제 위원
- : 내가 볼 때는 의사 따라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 결정을 해주세요. 안 되면 표결해야지요.
- 권창제 위원
- : 운영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해야
- 위원장 성두현
- : 딱 떨어지게 결정을 해야죠. 오세호 위원님은 어떻게
- 오세호 위원
- : 예. 저는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시간을 조금 더 주는 것이 좋다 지금 원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성두현
- : 오세호 위원님은 지금 저 원안대로 하자는 말씀이었고, 김완경 위원님 !
- 김완경 위원
- : 저도 그러네요. 시간을 좀 더 주고서 답변을 우리가 충분히 받는게 원칙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 위원장 성두현
- : 그러면 지금 박상무위원은 종전대로 하자는 말씀이고
- 박상무 위원
- : 반대의견을 첨부해서 원안대로 하시라고
- 위원장 성두현
- : 권창제 위원님은 그런 쪽으로 하자 딱 떨어지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두 분 이렇게 하고 박상무 위원이 있기 때문에 권 위원님 하는 말씀에 의해서의 결이
- 권창제 위원
- : 여유를 주고서 이렇게 하자
- 위원장 성두현
- : 그러면 박 위원님이 천생 세분이 원안으로 하자고 하는데
- 박상무 위원
- : 내 의견은 그렇다 얘기예요. 내 얘기는 분명히 이건 잘못됐다 이얻게 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나머지 위원들이 해서 한글로 그렇게 하면 되지
- 위원장 성두현
- : 토론즉 우리 운영위원님들 지금 원안대로 하시는 분은 세분이고 종전 24시간은 박상무 위원이 계신데
- 오세호 위원
- : 이것을 이번에 그렇게 해 봤다가 불합리한 면이 나타난다든지 그러면 다시 24시간으로 고치면 되지요. 나중에
- 위원장 성두현
- : 그러면 뭐 어떻게 박상무 위원님 양보하셔야 갰네요.
- 박상무 위원
- : 양보가 뭐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하고 나는 반대라 이거지 이건 잘못됐다라고 보고 나는 반대고 나머지 분들은 찬성해서 통과시키던지 위원장이 알아서 하면 되지요.
- 위원장 성두현
- : 천생 다수결에 의해서 세분 위원님들이 원안에 동의하셨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7분】
2. 2003년 도제 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성두현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 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의정담당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
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 김정겸 : 의정담당 김정겸 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1페이지입니다. 금년 1회 추경의 총예산규모는 15억5,822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억6,27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 첫째 줄까 지는 2003년도 본예산 편 성후 인상된 봉급 인상분을 요구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250만 4천원을 요구하였는데 먼저 의회청사 3층과 4층 바닥 세척 및 왁스코팅비로 300만원, 의원님들께서 사무실에 나오셨을 경우 의회 각 사무실에서 의원님들의 재실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재실표지판제작비로 300만원, 앞으로 조성될 의원간담회장의 대형탁자 위에 깔을 유리제작비로 50만원, 의원님들과 직원, 그리고 방청석 등 의회 청사 내에 산재되어 있는 소파 및 의자세탁비로 200만 4천원, 본회의장 의회마크 부착한 제작비로 200만원, 본회의장의 음향시설을 간담회장으로 이동 설치하는데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 입니다.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일정부분의 예산을 행사지원비에서 지출하고자 1,152만원을 요구하였는데 내용을 살피 보면 부천시의회와의 자매결연사업 행사추진에 필요한 제경비로 92만원, 타 시 ·군 의회 방문이 행사추진에 필요한 제경비로 230만원, 각 기관 및 사회단체는 표창 요청 시 표창 패 제작을 위한 의정발전유공자 표창해 제작비로 250만원, 관내 초 ·중 고 졸업생 표창에 따른 시상품제작비로 130만원, 상장 및 상장케이스 제작비로 4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입니다. 국내 여비는 282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부천시의회와의 자매결연사업추친 및 이후교류에 필요한 직원 출장 여비입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로 4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우리 의회에서 부천시의회의원 및 직원 초청이 경비부담을 고려하여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84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금년 연초 인상된 인상분을 요구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상단 일시사역인부임331만 4천원은 임시회 및 정례회 등 의회회의가 있을시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 그리고 의회청사 청소를 위하여 요구한 것 입니 다. 다음은 시설비로 3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현재 사용 중인 상담시과 휴게실의 칸막이를 철거하고 간담회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939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회사무국장실에 필요한 세단이 구입비로 150만원, 의회속기직원이 사용할 회의내용 속기 및 녹음풀이용 속기자판기 구입비로 500만원, 1문 1탑식 시정 질문에 필요한 마이크 구입비로 100만원, 의장차량에 비치되어 있는 카폰전화기 교체비로 50만원, 간담회장에 비치할 고급 원목탁자 제작구입비 1,100만원, 간담회장 의자구입비로 660만원, 의원사무실에 비치할 냉장고 구입비로 150만원, 의원사무실에 차재로 비치를 위한 탁자구입비로 30만원, 의장실 원형탁자 및 의자구입비로 500만원, 1문 1탑식 시정 질문용 발언대 구입비로 30만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노후한 마이크 교체비로 992만원, 상임 위원편회 마이크스탠드교체비로 217만원, 본회의장의 음향시스템개선을 위한 음향시설 교체비로 2,200만원, 상임위원회 회의지 앰프와 마이크의 잡음제거를 위한 오디오믹서 구입비로 360만원, 시정 질문이 시간체크 및 조절을 위한 디지털 타이머 구입비로 400만원, 본회의장 마이크의 높낮이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동높낮이 발언대 및 마이크구입비로500만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두현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세현 : 전문위원 김세현 입니다.
-
2003년도 저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의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들이 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의정담당의 제안 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의 예산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1.7%인 1억 6,276만 7천원이 증가한 15억5,822만원 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법적, 의무적 경비인 사무국직원의 인건비,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인상분4,621만원과 부천시의회와의 교류에 따른 필요경비를 계상 하였으며, 의원 간담회 장설치 공사비와 그에 따른 집기구입비, 본회의장 음향시설 교체, 상임위원회 회의실마이크 교체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계2항, 2003년도 제1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
- 오세호 위원
- : 의원 재실 표지판 제작 있잖아요. 그러면 의원이 있다고 하면 수동으로 조작할 것 아녜요? 맞지요?
- 의정담당 김정겸 : 예. 의원님들께서 출근을 하시면은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 오세호 위원
- : 나가면 끄고?
- 의정담당 김정겸 : 예. 바로 바로 그렇게 돼서 의원님들이 오신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연락했을 때 자주 전화도 오고합니다. 그러면 계시면 그때 바로 바로 알려줄 수 있도록
- 권창제 위원
- : 부천 시에 가보니까 규모가 딱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 오세호 위원
- : 인원이 많으니까
- 박상무 위원
- : 의회 청사 바닥 세척 및 왁스 코팅해 가지고 300만원을 계상하셨을 데 그 뒤에 보면은 의회 청사 또 환경정리 및 회의 보조해 가지고 331만 4천원이었단 민이예요? 이분들은 뭐하는 거며, 이300만원을 지금 새건 물에 바닥세척 및 왁스 코팅하는데 이렇게 추가로 비용을 투입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의정담당 김정겸 : 그동안에 바닥을 저희들이 왁스코팅을 한번도 안 해서 때가 상당히 많이 껐었는데 그동안에 엊그저께 1회 한번 했습니다. 그게 120만원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두 달 내지 세 달에 한번 책 해줘야 되는데 4층은 예산이 없어서 왁스코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3∼4회 해줘야 두껍게 왁스가 깔려야 되는 문제가 넣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이거 의회청사 환경보조 및 회의보조해서 331만 4천원 세운 것 이것 뭡니까? 85쪽 위에
- 의정담당 김정겸 : 그것은 인부임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뭐하는 인부임 이예요?
- 의정담당 김정겸 : 그것은 저희들이 청소하는 아줌마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만큼이라도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인부임을 세워 줘야 그동안이 직원들이 청소를 계속 했거든요.
- 박상무 위원
- : 이것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120일 아까 얘기한 인부임 120일해서 4개월 날수로 따져보면 4개월에 해당하는 기입인데 의논을 해서 의회 청소 및 환경정리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왁스 코팅하는 것 두 달에 한번씩 하면 그렇게 까지 때 빼고 광낼 이유가 없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은 우리 간담회장을 턱주가리고 좀더 넓게 확장을 한다고 했는데 총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입니까? 여기 예산 짜 신게 간담회장을 지금 휴게실하고 상담실이 있는데 거기 터서 탁자 놓고 의자 새로 구입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 의정담당 김정겸 : 현재 칸막이 트는 시설이 300만원 자꾸요. 또 간담회장 장탁자 원형 대형 탁자 구입하는데 1,100만원이 소요됩니다.
- 박상무 위원
- : 1,100만원?
- 의정담당 김정겸 : 1,100만 원요. 또 의자 구입비가 660만원 듭니다. 그리고 본 회의장에 있는 앰프시설을 이전해가지고 설치하는데 200만원, 그렇게 해서 ‥‥
- 박상무 위원
- : 여기 차재로도 있고 탁자도 있고 냉장고도 구입하는 게 있고 ‥‥
- 의정담당 김정겸 : 그것은 의원님들 사무실에
- 박상무 위원
- : 의원사무실에 놓은 거고?
- 의정담당 김정겸 : 예. 그것은 자체적으로 여름에 냉장고가 없다고 해서 물도 넣어놓고 해서 잡수실 수 있도록
- 박상무 위원
- :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의장실 원형탁자 및 의자구입이 500만원돼 있는데 이 원형탁자는 뭡니까?
- 의정담당 김정겸 : 그것은 지금 소파가17개가 엇거든요? 그런데 위쪽부분 소파는 그대로 두고 저쪽 밑에 소파는 다른데 사용을 하고 그곳에다가 원형탁자를 놓고 수
-
시로 찾아오시는 분과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 박상무 위원
- : 아니 이게 지금 간담회장을 터서 확대 개편해서 여러 가지 탁자구입하고 다 하는데 의장실에 또 탁자를 500만원씩 들이고 해서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 이걸 생각한 의도가 뭐예요? 이게
- 의정담당 김정겸 : 의도는 없습니다. 의도는 없고 일단 그동안에는 의원님들 간담
-
회를 하느라고 소파를 17개를 놓았는데 17개가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 박상무 위원
- : 그러면은 줄여서 아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해야지 500만원 몇 백만 원씩 팍팍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본 예산 의장 차량구입도 여러 가지 의미로 고려해서 차도 중간에 한두 번 서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듣고 그렇게 절감하는 진짜 꼭 필요한 것만 해 보는 부분을 작년 본예산에서 그런 입장에서 예산심의 도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너무 안일하게 고민한 흔적이 없단 말이지.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더 줄여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연구하고 고민해야지 빚내다가 그냥 놓고 500만원 700만 원짜리 의자 같은 것 딱딱 사서 넣으면 이건 누가 못해요. 이건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예산 절약하고 진짜 의회서부터 모범을 보이자고 한 취지에서 볼 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새로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 상임위원회 마이크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것 얘기하는 거죠?
- 의정담당 김정겸 : 예.
- 김완경 위원
- : 마이크가 성능이 나쁜가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1,2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꼭 교체해야 되나요. 아직 성능은 좋은 것 같은데 무리한 것 아닌가
- 의정담당 김정겸 : 요새 디자인 조금 얇게 나오는 그런 마이크가 있거든요? 대부분이 먼저 부철시 의회와 다른 의회를
- 김완경 위원
- : 추경까지 세워가지고 이것을 바꿔야 될 실효성이 있는 건가 하는
- 의정담당 김정겸 : 본 회의장 음향시설을 전반적으로 바꿀 적에 같이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또 본 예산에 하게 되면 은 그 만한인건비나 예산이 더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결에 한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저희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아까대로 오디오 콘솔믹서, 메인 앰프니 이린걸 알아야 뭐가 뭔지 몰라서 질문을 못하겠네.
- 의정담당 김정겸 : 방송장비인데요 오디오 콘솔믹서라고 그것은 마이크 및 카세트 시디 음량 및 음질의 크기를 조절해 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리고 메인앰프는 오디오믹서에서 조정되어 나오는 소리를 스피커를 통해서 증폭해서 울려줄 수 있는 장비이구요. 서브 앰프는 방청석 및 본 회의장 뒷면 스피커를 울러주는 기능을 하는 장비구요. 디지털 이퀄라이져는 오디오 믹서와 앰프사이를 연결하여 음량과 음질을 조정함으로써 파워랑 찍소리 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또 한 가지 지금 부천시의회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관련되어 지금 행사 그러니까 자매결연 사업행사 추진,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 또 자매결연 의회의원 및 직원 초청여비 뭐 이런 명목으로 해서 지금 230, 400, 280, 92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다 되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하셨거든요? 맞습니까?
- 의정담당 김정겸 : 예. 맞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런데 부철시 의회에서 우리가 순수한 의미에서 자매결연을 하고 서로 정보교류라든지 서로 왕래들 통한 우의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천만원이라는 돈을 갑자기 우리 의회 공통경비라든지 우리 범위 내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실속 있는 교류를 추진하셔야지 부철시 의회와 관련돼서 천만 원을 책정한다. 고하면
- 의정담당 김정겸 : 천만 원은 아니죠. 700만원정조
- 박상무 위원
- : 700만원이 더 되잖아요.그리고 자매결연 행사추진비가 92만원, 타시군 의의와 방문추진해서 230만원,
- 의정담당 김정겸 : 그것은 타시군. 자매결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 박상무 위원
- : 이건 그런 목적으로 예산 세우신 게 아닌가요.
- 의정담당 김정겸 : 자매결연 행사추진경비를 세워주지 않을 경우에는 의정운영공동업무추진비에서 전부다 사용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서 예산이 너무 적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세웠고 그리고 자매 결열시 저희들이 초청할 경우에는 경비를 저의 초청하는데서 전부다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래서 우선은 의원들 간에 교류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소위 얘기하는 공통경비에서 가능한대로 살림살이를 해 주시고 물론 절대 필요해서 부족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건 몰라도 지금 시작단계에 그냥 무슨 경비 무슨 경비 해 가지고 400만원, 280만원 이런 식으로 조금은 고민을 덜 한 부분이 아니냐 우선 확보해놓고 한다는 취지밖에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지는 공통경비를 가지고 우선 활용을 하다가 정말 부족해서 얼마를 추경에 올리는 것 하고 충분히 확보해 놓고 우리가 쓰면 은 부담도 없고 물론 좋겠죠. 그러나 이건 제가 볼 때는 지금 올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의원 간에 어떤 교류지 이게 집행부 간에 교류가 아니다 민이예요. 그러니까 의원들 어떤 공통경비 가지고 추진하고 처리할 수 있는데 까지 하고 정말부족해서 추경을 올리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정의롭다 이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성두현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질 의중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2시 06분 속개】
- 위원장 성두현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에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에서 75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대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바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