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8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5.12 월요일)

제8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5월 12일(월)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지난 79회 임시회 이후 약 4개월여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의 적정성 여부와 합목적성을 검증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시민의 세금이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06분】

1.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선상인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기획 감사 담당관은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감사 담당관 노상근 : 기획감사 담당관 노상근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신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금년도 보통교부세 최종확정에 따른 추가분과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립비 부담주체가 자치단체에서 수자원공사로 이관됨에 따른 반환금 그리고 지난해 회계결산에 의한 잉여금, 예산절감액 등을 재원으로 금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기구개편에 따라 변동된 곳에 예산이채와 충남도의 추경편성에 따른 보조사업비 변동 분 정리, 2002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의 반납,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삭감액 반영, 그리고 시급한 주민불편 사업의 해결됨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금번 예산안을 요구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자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에 었어서 총규모는 당초예산2277억원 보다 211억원이 증가한 2488억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 9.3%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3%인 109억원이 증가한 2185억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0.6%인 101억원이 증가한 30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내역을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는175억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안 보다 68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12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3억 4천만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7억 5천만 원, 구획정리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천만 원을 감하였고 3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8,900만원이 증가한 6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새마을 회계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2천만 원이 증가한 5억 4천만 원,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억 8천만 원 증가해서 7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억 4천원이 증가한 3억 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농공단지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3억원이 증가한 18억원, 농촌발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억 4천원이 증가한 5억 4천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3페이지 재원분석 총괄부분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의 1억원과 공기업특별회계의 광역상수도건립부담금 56억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일반회계로 전입금 50억원, 그리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42억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01억 5천원을 계상해서 총 202억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내부거래로 인한 중복 분을 제외하면 순수자제재원은 151원이며 대부분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성된 것은 자재재원의 조달이 다소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존세입은 지방교부세에서 55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재원분류방법변경으로 인해서 양여 금에서 33억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작년 말에 보조내시 되어 당초예산에 편성된 2003년도 국가시책사업의 사업량 확정에 따른 보조사업비가 18억 8천원이감소해서 의존수입 전체적으로는 2억 4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수입 11억 5천원은 대산시장 현대화사업 채무를 저리자금으로 변경하기 위한차원자금으로 계산해서 총괄수입한계는211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자체수입은 세무과장이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의존재원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존재원부분에서는 2003년도 보통교부세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증가된 49억 7,500만원과 특별교부세 4,100만원이증가해서 지방교부세에서 총 50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양여금에서는 도배정분과 시 배정분 분류방범 변경으로 33억원을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충청남도의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와 논농업 직불제 등의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면서 정립원으로 18억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채수입 11억 5천만원은 대산시장현대화사업 채무를 현재 6.75%에서 저금리인 4%인 충청남도 협력기금으로 차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펀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출부분입니다. 먼저 공무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등이 인상됨에 따라서 인건비에서 20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산시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및사무실 임차 등의 물건비로 32억 8,700만원과 이전경비로 3억 2,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취득비로는 의사운영에 필요한 본회의장 음양시설교체 등에 7억 4,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로는 시 비부담분을 포함한 보조사업에서 10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양여금 사업에서 도배정분과 시 배정분이 분류방법 변경으로 인해서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읍 ·면 ·동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에 20억원과 해미읍성 홍보관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7억 5천만원 등 97억3,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비는 49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대산시장 현대화사업 지방채상환금 11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기금전출등 내부거래에서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상수도전출금 등의 감액으로 11억 1,7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국 ·도비 반환 금 예비비 및 기타 경비로 3억 7천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기타 경비총액은 3억 4천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자체수입은 상수도특별회계 보령 댐 광역상수도 정수장건립 부담 반환금 55억9,400만원과 잉여금 및 이월금 49억원 등세외 수입에서 10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의료보호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여 세입합계는 총 101억 7,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경상적 경비로는 상수도 수리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물건비에서 7천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전경비에서는 보령 댐 건립부담금삭감 등으로 5억3천만원을 감액해서 4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보조사업에서 의료보호사업이1억 5,500만원을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대산계통 상수도관로매설 15억 8,600만원, 운산, 해미 상수도사업 5억원 농공단지 상수도보조사업 5억 400만원, 성연농공단지 조정사업비 12억 800만 원 등 자체사업비에 42억 3,4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비로는 4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경비로는 보령 댐 상수도 지방채 감소 등으로 지방채무상환금에서 9억 4,6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전출금의 내부거래로 50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20억 5,900만원을 계상해서 기타경비로는 6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세출 합계는 10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수입 총괄입니다. 먼저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은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고 7페이지지방교부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통교부세 최종확정에 따른 증가에 49억 7,500만원과 물가관리 우수기관상사업비 등 특별교부세 4,100만원 등 50억 1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도배정분과 시 배정 분이 분류방법 변경으로 인해서 33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생계비와 논농업 직불제 사업비 등에서 다소 감소된 국도비 보조금에서도 18억9,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수입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리바와 같이 대산시장 현대화사업 채무의 기채금변경을 위한 차원자금 1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총 109억 8,900만원이 증가된 2,185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 입니다. 총액으로는 당초예산 2,075억 8,400만원보다 5.3%인 109억 8,900만원이 증가된2,185억 7,3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장별로 분류해보면 일반 행정비에서 39억 4,900만원, 새해개발비에서 49억5,500만원과 경제개발비에서 9억 4,300만원, 민방위비에서 3억 2,500만원, 지원 및기타경비에서 8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부터 12페이지는 성질별 내역 입니다. 성질별 내역은 금번요구 된 예산안의 내역을 47개 세목별로 분류한 것으로써 자세한설명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심의시에 세부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회계간 전출입금 내역과1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자체사업내역28페이지부터 45페이지 국 ·도비 보조사업 내역과 46페이지 지방 양여금 사업 내역, 47 페이지 계속비사업 내역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심의시에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추경은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조정과 충청남도의 추경편성에 따른 보조사업정리 그리고시급한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등을 위해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헤아려주시고 금년도 계획된 재정의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속에 이번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제안설명을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배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배 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안 개요, 세출예산안의 개요,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 검토의견 순으로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 총규모와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의 개요,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은 기획 감사 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가름보고하고 13페이지종합검토의견에 대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는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여건은 계속되는 지역경제둔화 및 시민들의 소비감소로 지방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경제의 회복시기가 불투명하고 지역건설사업의 침체로 세수증가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부분을 세부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에서 51억6,400만원과 지방교부세에서 2천만원이 증가 편성하였으며, 지방 양여금에서 45억8,400만원이 감액 편성과 국도비보조금으로 당초예산보다 19억 2,900만원의 증가로본 위원회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 762억2천만 원보다 123억 6,400만원 증가된885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부분 증가를 위하여 국 ·도비 확보에 최우선적으로 집중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을 발굴하고 지방세의 고질체납자의 체납액독려와 징수로 부족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분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211억 6,400만원이 증가된 2,488억 7,500만원의 규모로써 세출여건은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반면 계속되는 사업과 주민의 불편해소사업에 우선투자하고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에 대한 부담금을 계상하였으며또한 경상적 경비에서 5%를 절감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지역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면 사업개소 목변경 두건에 1억 1,500만원, 부기변경 9건에 15억 7,144만원, 부족사업34건에 30억 4,259만 8천원 총 40억원에47억 2,9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당초2003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예산편성의 중요성과 사업의 타당성검토 및 사업의 목적과 사업시기 등을 고려치 않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2002년도 3회 추경시서산비행장 주변지역 영농법인 농기계지원사업비 1억 1,500만원과 2003년 당초예산심사시 환경보호과 자산취득비 청소차 구입외 3건에 1억 2,829만원 삭감 분에 대하여 2003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한 것에 대한 관련부서에서 내용설명과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실과별 세출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환경보호와 운영비에서 철새기행전과 행락지 공중화장실 6개소 1,500만원 임차료 편성은 간이화장실 등이 대처로 검토가 있어야하며, 고란초 군락지 보호경고판 설치 및 휀스설비로 1,400만원에 대한 설명과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 5억3,700만원을 편성한 것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또한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추진협의회 회의수당 500만원은 서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성조례 제2조에 위배되며 다만, 2003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업무추진상 편성하도록하고 있으나 수당지급에 문제점이 있다고하겠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서산시하수관거정비사업과 대산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사업비의 삭감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하겠으면, 도시과 대산소도읍 개발 및 대산 화곡지구 도시개발사업용역에 관련하여사업의 증액 및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설과 갈산2통 교량설치공사 1억 4,908만원의 증액과 왕정교 가설공사에서 1억1,508만원의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과주민 불편해소 사업으로 3억원 추가편성된 경위에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농림과서산육쪽마늘 우수성광고(지방지, 지역지)비 1,560만원은 사업의 홍보성과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하겠으며 논농업 직접 지불제에 국비가 삭감된 내용과 친환경비로 지원에서 1억원 삭감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있다 하겠으며, 축산해양과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620만 8천원이 증액된 배경과 외래성 악성 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지원으로8,000만원 편성하게된 경위와 지곡 도성3리 어업인회관 신축으로 6,500만원 편성된설명이 필요하다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농민상담소 난로구입 550만원과 농업기술전문 상담요원 시범운용비 2,732만원 증액편성과 농민상담소 운영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며 ,지역경제과 동부시장 도로단속 용역비로5,635만원과 동부시장 장옥 천장 보수공사3,000만원, 공장부지 전입로 확 ·포장 공사로 9,910만원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결과를 보면 경상적 예산인 일반운영비에서 5% 삭감한 반면 사업성 예산에서부족분 사업비로 30억 4천여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의 마무리 및 시민편익 증대와 주민 민원사업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국 ·도비 확보와자주재원 확보로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개발과 주민생활민원 해결 등에 한정된 재원으로 적재적소에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효과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질의 답변하는 순서입 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본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간담회적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검토해 본 결과 일반운영비를 많이 삭감해서 우리 의회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많이 증액된 부분을 살펴 보건데 하자 없이 적절하게 편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상인
: 안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위원장 신상인
: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난 2003년도 2002년도 3차추경 하고요2002년도 본예산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처서 삭감된 부분들이 다시 예산편성 해달라고 올라오는 상황을 제가 시정질문 상황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나 해당 부서 국장님들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그 당시에 삭감이 됐다" 완전히 의원들을 경시한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그 당시에 그거에 대한 개연 설명과 이런 것들이 다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충분한 심의 끝에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이 전체적으로 예산삭감 된 부분들이 다시 또 올라오는 그런 이유들을 정확하게 여기에서 오늘 밝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전체의원님들이 애초에 심의할 적에 집행부에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되겠구요. 그렇기 않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부분들의 결국은 주민들하고 여러 이 관계로 우리를 굉장히 곤욕스럽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싱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의할 때 따져야지" 하는 위원 있음)

예 알았습니다. 예 윤철수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문제는 우리 추경 심의할 때 세부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피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 ·사업소 직재순에 의하여 환경보호과 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81쪽 환경관리부터 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윤철수 위원
: 인부임 추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요, 왜 추가됐는지.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이번에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한사람이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증원된 인부임 하고요. 또 다음 장182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증액 분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은 지난해 12월 달에 확정이되기 때문에 금년에 인부임이 인상이 된부분을 반영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얘초에 원가계산에 의해서 인부임이 지난 본예산 심의 후에 원가계산 된다고 그랬죠? 이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예.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
윤철수 위원
: 그 시기를 본예산 세울때 마치면 안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그게 저희 시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꼭 추경은 있어야 되겠군요 해마다 감액이 되든 감액이 될 수 는없을거 아니에요, 증액이 됐으면 됐지.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예 그렇습니다. 감액은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성두현 위원
: 예
성두현 위원
입니다. 이동식 공중화장실 그게 임차료가 한 동에 얼마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이동식 화장실이 그것이 남자가 쓸수 있는 것이 대변기 3개에 소변기 하나해서 4개 붙고요. 여자가 들어가는 것 3개해서 그렇게 7개가 된 것이 250만원입니다.
성두현 위원
: 임차료가?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예.
성두현 위원
: 사는 것이 아니고 임차료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예 콘테이너박스 식으로 되어 가지고요.
윤철수 위원
: 별도로 하나씩 된 것 도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그것도 있는데요 파란색으로 된거 말씀이지요. 그것도 있는데 그것은 조금 비위생적이라 쓰지를 않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그 부분이 183쪽에 철새기행전 공중화장실 임차료 삼길포 간이 오수처리시설 수선비인데 이 부분이 지금 기히 주민이 설치해 놔져있는 화장실 임차를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공중화장실을 우리 시에서 빌려다 쓰고서 깉다 준다는

얘기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철새 기행 전에는 행락객들이 많을 때 일시적으로 빌려다 쓰고 다시 환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이철수 위원
기 :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예.
이철수 위원
: 그게 한대가 얼마씩인데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250만원씩입니다. 아까 설명 드린‥‥
이철수 위원
: 임차료가 250만원이고 이게 화장실 값은 얼마냐 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화장실까지 다가져다 세워놓고서 가져가는데 그것이 250만원씩입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기계는 얼마냐 니까요? 통채사면은 화장실 전체를.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아 전체를 사면은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2,500만원정도 합니다.
위원장 신상인
: 그것이 그렇게 비싸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그것이 7곱칸입니다. 콘테이너식으로 해가지고.
이철수 위원
: 7칸자리 4개를 빌린다는 얘기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예. 1개소에 세트로 놓기때문에요.
이철수 위원
: 이것이 4개씩 붙어 있는 거냐 개별적으로 4개냐 그런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콘테이너박스 하나에가 7곱개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7곱칸씩 4개.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예.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도저히 불합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대에 2,500만원씩 하는 것을 빌려다 임차료만‥‥ 몇 개월이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1개월에서 2개월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우린 철새기 행전을 하다말 것도 아니고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그런데 그것을 사놓으면 관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관리까지 다 해주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철수 위원
: 수거까지?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수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이철수 위원
: 그래서 이게 철새기 행전밑에 것은 어디에다 놓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이 것은 철새기 행전 이외에 여름철에 간월도라든지 A.B지구 주위에 행락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철새기행전 이전에 빌리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 장소는 지정되어 있는 곳은 없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지정이 물막이 공법 A지구방조제 물막이 공법 한 거기가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하나 하고요, 2개소는 철새기행전 주 행사장에 놓을 계획입니다.
이철수 위원
: 철새기행전은 결과적으로 5개라는 것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철새기 행전 할 적에는 4개소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 밑에2개소는 철새기 행전 이전에 여름철에 놓을 계획입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이 임대료가 더 비싸야 될게 아닌가요? 몇 달이나 놓는데 철새기행전은 1달 쓰는 거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이것은 1개월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1개월 쓰고 250만원이면 엄청 비싼거예요.
윤철수 위원
: 비싼 것도 비싼 것이지만 평상시에 행락지 공중화장실 임차하는것은 그건 1년내내 놔둬야 하는거 아닌가요? 행락철에 놓던지 행락철도 한달이 아닐텐데 봄가을로.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그래서 제일 화장실이 필요한 A지구 중간에 물막이 공사한데 저희들이 금년에 화장실을 짓습니다.
윤철수 위원
: 지면 관리 안한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관리는 한사람이 파트타임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합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렇다면 지금 공중화장실 아까 이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사가지고 한달 쓰고 250만원 주는 것보다 1년만 쓰면 그 값 빠지잖아요. 25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것도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250만원이 실제로 견적을 받아본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들이 얘기하는 겁니까?
오염방지담당 지진상 : 개략적으로‥‥
윤철수 위원
: 개략적으로 들은거죠 더 쌀 수도 있겠죠? 아니 조금 아까 평소에 파트타임으로 사람을 쓴다면 이거 구입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경계적이지 않겠어

요? 1개월 250만원이면 너무 비싸네요. 화장실이 집 월세보다 더 비싸니.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지난해 철새 기행전 때 250만원씩 저희들이 똑같은 화장실을 임차해다가 쓴 예가 있기 때문에요. 250만원으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이철수 위원
: 하여튼 화장실은 만들기는 만들어야 할 텐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답변하시는 뉘앙스를 볼 적에는 지금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구입해서 고정적으로 놓는 거와 임차한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계산을 안해본 것 같아요. 개략적으로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한번‥‥물론 그 장소가 우리가 고정적으로 화장실을 지어야될 그런 건지 환경성검토라던가 여러 가지 수반되는 사항은 있겠지만 이건 심도있게 더 연구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성두현 위원
: 제가 자꾸 화장실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도 행락철 임차료 2개소라고 했는데 아까 간월도 근방에다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 몇 일전 해미 문제를 얘기했는데 해미 풍랍계곡이 여름철만되면 엄청 그쪽으로 휴식오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계곡에 사람이 안은 들어갈 틈이 없다 보니까 그 밑 서해안고속도로 황락리 들어가는 다리밑에가 사람이 엄청많이 모여가지고 화장실이 없어서 거기가 무슨 고추밭이라든지 밭에다 전부 실례를 해가지고 농가들이 건의 들어오는게 똥밟아서 고추도 못 딴다고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환경보호과에서 조그만 화장실 컨테이너박스 말고 조그만 것이라도 두어개 갔다놔줬으면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드렸었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그 문제는 지금 해미면과요, 내년도 고정식으로 설치하려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 올해 임시라도 같다 놔줘야, 작년부터 얘기들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화장실이 구입된다 하더라도 위치라든지 놓으면 싫어하는 인근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성두현 위원
: 아니 거기는 주민들이 놔 달래요. 거기 황락리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 놔주면 농지 있는 그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할거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이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매립장 복토재 운반차량 임차료가 목변경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뭐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본 예산에 8천만원이 섰습니다만 그동안 3m"당 저희들이 실어오는 것만 4,200원씩 줬어요. 1루배당 그런데 그것이 저희 관내에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처리하면 토사가 나옵니다. 토사가 그 누배당 2,500원씩 현지착으로 해주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5천만원을 여기서 재료비에서 삭감을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삭감을 해서 재료비로 목변경하늘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런대 재료비로 목변하는게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아까 4천 얼마라고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4,200만원씩.
윤철수 위원
: 복토재 운반차량 임차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토사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깎아준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아니요 수입이 생기는게 아니고요 중간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나면 토사가 쌓이거든요, 그것을 그사람들이 우리 매립장까지 실어다주는 운반비가 2,500만원입니다. 4,200만원주고 사는 것을 2,500만원씩 싸게 살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목변경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권창제 위원
:
권창제 위원
입니다. 고란초군락지 보호경고판 설치인데 고란초가대산 삼길포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예 삼길포에 발견된게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 항만하고 산하고는 연관이 안되나요. 항만시설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제가 알기로는 항로에서부터 2Km이내는 개발을 못하도록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Km범위 내에서 항만개발과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 입간판 100만원짜리 5개를 꼭 붙여야 되나요? 필요한데 한 두서너개만 붙일 수도 있는데 5개씩이나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거기가 일부지역만 고란초가 서식하는 것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해안을 따라서 자생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잡을 겁니다.
권창제 위원
: 한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포되어 있구먼.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뒤에 나옵니다만 집단으로 서식하는 데는요 집단으로 서식하고 사람이 접근하기 쉬운데는 저희들이 펜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 예 알았어요.

(권창제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분료처리장 유지관리비 부족분 이게 어떻게 부족이 되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저희들이 양대동에 있는 분뇨처리장이 98년도 12워말에 준공이 됐습니다만 지금 시일이 오래되다보니까 원심분리기라든지 부속품이 마모가많이 됐고요. 또 지난해 소각로 정기 검사에서 온도가 800도이상 안올라가는 그런문제점 때문에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또 저류조 청소를 해야되고 그래가지고 부득이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 확보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양대동 분뇨처리장에서 일단 분뇨처리를 해서 종말처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분이.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저희 담담계장이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오염방지담당 지진상 : 우리 분뇨처리장 공정은 일단 계량대를 통해서 분뇨투입구 3기가 있고 분뇨처리가 되면 협작물 처리계에서 큰 협작물이 걸러집니다. 1차로요 그 다음에 침사제거 장치에 의해서 모래로 또 한번 거르고요. 그 다음에 1차 저장조로 들어갔다가 이것을 원심불리기 있는데서 세부적으로 씨앗이 있는 것까지 걸러낼 수 있게 원심분리를 시킨 다음에 2차저장조에 저장을 시켰다가 하수종말처리장 분배조로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 처리되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것은 분뇨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건 환경보호과에서 별도관리 하는거지요?
오염방지담당 지진상 : 소규모 수선비같은 경우, 이것은 분뇨처리장에서 같이관리를 하고 수선을 하는데요 대규모수선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수선비가 세웁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고요.
이창배 위원
: 아니 전체관리는 하수 종말처리장에서 하는게 아니요?
오염방지담당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왜 환경 보호과에서 하고 이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얘기가돼야지 .
오염방지담당 지진상 : 이 부분은 우리 시설부터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다. 분뇨처리장은요.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관리요원도 환경 보호과에서 나가 있어요?
오염방지담당 지진상 : 아닙니다. 하수 종말처리장하고 같이 위탁을 줬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기계가 마모돼서 못쓰는 거예요?
오염방지담당 지진상 : 1기는 못쓰고 있어서 1기로 돌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마모된 부분 한 부분은 못 쓰고있어서 빨리 수선이 필요하고요.
이창배 위원
: 전체가 몇 대요?
오염방지담당 지진상 : 기기가 본다면 9대입니다. 기기만 불 때요. 저류조가 2대고요.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고장난 부분은 몇 대가지고 돌리던 중에 하나가 고장났어요?
오염방지담당 지진상 : 2대가지고 돌리던 게 하나가 고장 났고요. 소각로는 아까 맡씀드린 대로 매화벽돌 교체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심분리기가 수선이 요구된다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검토보고서가 와서 우리 현지확인 한 결과 수선이 필요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수선이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창배 위원
: 소각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오염방지담당 지진상 : 매화벽돌 교체를 해야되고요 버너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창배 위원
: 소각로가 몇도 거기 소각해요?
오염방지담당 지진상: 800도 이상 소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몇 도로 소각해요?
오염방지담당 지진상 : 지금 800도가 안올라 가서요.
이창배 위원
: 그게 마모가 돼서 800도가 안올라가는 거요 본래 자체부터 800도가 안올라가는 거요?
오염방지담당 지진상 : 원래 800도라는 기준이 설치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요 그 이후로 폐기물관리법이 변경되면서 800도 이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해라 해가지고 그 때 당시는 잠정적으로 올렸는데 그것이 이번에 정도 검사하면서 조금 부족하다 해가지고서 증가시키려는 겁니다. 태우기 전에 온도 올리는 걸요. 그러자면 매화벽돌교체라든가 버너를‥‥
이창배 위원
: 이거와는 관계가 다른데 지금 현재 전체 시 전역에서 소각되는데 몇 군데 있잖아요. 자체소각 하는데가 현대 우주항공 하던데 DTS가 자체소각하고 삼성도 자체소각하고 기아 그리고 하이데크도 하고 지곡에도 한군데하고 있고 우리가 볼 때 여러 군데가 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소각 하는데는 대개 몇 도나 올라가요?
오염방지담당 지진상 : 기기도 마찬가지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먼서 그 이상올리도록 되어있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게 질문은 아닌데 우리가 알아야 되고 소각로가 마모됐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다른데에서 800도 올라가면 일반쓰레기 들어가는게 여러 가지 들어갈게 아니요. 새까맣게 가루가 되도록 다 타버려야 되지요? 완전히 쉬운 얘기로 완전히 다 타야죠.
오염방지담당 지진상 : 예 완전연소를 해야죠.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이거하고는 다른데 대한 하이테크는 그냥 나오거든요 비닐도 다 안타고 걸래도 다 안탈정도로 그냥 나온다 얘기요. 하이테크에서 소각한걸 가보면 내가 몰래 몇 번 가보았거든요. 여기도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적당히 내가 현재 지금 태우고 있는게 300도 올라가는게 없다고 보고든요. 300도 올라가도 다타요. 사실로 그러면 양대동 있던거 이것도 그냥 불만 나가서 끄실러서 나온거지, 실제로 거기는 뭐로 때요 연료가?
오염방지담당 지진상 : 처음에 예열을 시킬 때 경우를 쓰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경유로 하면 한번 불당기면 자체열로 타는 거지요.
오염방지담당 지진상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자체열 조절기가 있어요. 올리는 열 자체열 예를 들어서 100도, 200도, 300도, 400도 이렇게 자체 열 올리는 조절기가 있느냐구요.
오염방지담당 지진상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거는 제대로 돼있어요?
오염방지담당 지진상 : 예. 그런 기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그 다음에 대산 매립장 잔여구간 배수시설 천막 구입한다고했거든요 대산매립장 83페이지.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천막부설구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이걸 한다고 천박을 구입한다고 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지금 대산매립장이 1차구간만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금년 12월이면 매립이 끝나는데 조성된 중에 일부가 노출되어 있어서 거기에 비가오면 직접 침출수가 고인대로 빗물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막을 재단을 해서 거기다 깔아가지고 나중에 빗물을 별도로 퍼내는 시설을 할 계획이고요. 먼저 이 위원님 시정 질문 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문제점 때문에 2차구간을 설계가 거의 됐습니다만 2차 구간에는 한개 구간을 다하지 않고 칸을 3칸으로 막아가지고 분리해서우수를 제거할 설계를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양대동매립장 2차구간 2단계 조성설치검사수주 거기 검사해야돼요. 수수료가 1,400만원이나 들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예.
이창배 위원
: 양대매립장 다시하는데 거기서 계속 붙여서 해나가는데도 검사수수료가 들어요, 검사수수료 지질검사?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아닙니다. 일단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가 환경관리 공단 이나 농업기반 공사에 검사를 하도록‥‥‥
이창배 위원
: 아 이거 완료검사.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예 폐기물관리법에 규정에 의해서요.
이창배 위원
: 완료된 장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예.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적체쓰레기 수거 제일위 적체쓰레기는 어디가 적체되어 있다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지금 산이나 계곡, 저수지라든지 공한지 등에 저희가 읍 ·면 ·동을 통해서 적체쓰레기 현황을 사진을 첨부해서 받아보니까 보이지 않는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 면 ·동에 인력도 딸리고 미화원도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방치할 수 없어가지고 예산을 인부임 확보를해서 이것을 수거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인부임요구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창배 위원
: 읍 ·면 ·동에 미화원 인력이 부족된다고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그 사람들은 가로청소라든지 거기에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이창배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돈하고 관계됐기 때문에 하는데 읍 ·면 ·동 미화원들 있잖아요. 길 갓에 풀깎고 그래요 왜 우리가 국도 지방도 왜 우리가 풀깎아요. 왜 국도 지방도 유지관리를 왜 시가 해야 하느냐구요. 이거 잘못된거요, 옛날 같은면 시장군수가 관선이어서 임명된다고 할 적에는 손바닥 비비고 깎아야 하지만 지금 우리가 왜 깎아요? 그렇듯이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 미화원이 그곳으로 쓰이기 때문에 인력부족 하다는데 미화원 자체 환경보호과의 주어친 업무자체의 업무는 제외하고서는 다른 업무를 하기 때문에 부족한거요. 성연이고 지곡이고 이런데 특별한 지역 내가볼 때 몇 일만에 자동차 한번 돌아다녀요, 매일 다니면서 주어 나른다면 쓰레기 종자가 말라요 그러면 너무 깨끗해서 문제가 돼지 사실 이건 주무관청에서 읍 ·면 감독을 각각 읍 ·면장님 들에게 맡겨졌는지는 모르지만 각각 업무감독을 잘해야 되지 안나 이 문제는 인력부족 이라는 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맞지 안는 얘기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은 이게 뭐요?
환경보호과장 : 정상덕 저희들이 본예산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 국비 30%, 시비 70%해서 6억 4,400만원이 섰는데요 저희들이 도에다가 계속 건의를 한바 금년5. 1회 추경에 도비 전체에 예산의 30%를 세워주겠다 라는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재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시비를 깎고 도비로 대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다양성 관리가 뭐냐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저희가 천수만에 철새들이 오면 그동안 거기에 있는 인근 농경지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요 농경지에 3가지로 벼를 심어놓고 미수확 존치를 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담수호를 문언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밑 보리 재배를 한다든지 해서 철새들이 먹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대가로 농민들한테 주는 사업비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게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시비가 70%였다가 이번에 도비가 확보됐기 때문에요 시비가 40% 총예산에 40%들어갑니다.
이창배 위원
: 40%이면 그게 얼마 돼요 전체예산하고 관계해볼 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전체 시비가 4억 5,100만원입니다. 시비가 2억 5천정도 들어갑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것을 왜 묻느냐면 우리가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하고 관리하는거 하고 계산을 안해 볼 수 없잖아요 우리돈 들어가는 거 하고 우리 하나만의 천수만이 아니잖아요, 홍성도 있고 관계가 됐는데 우리가 여기에 돈을 투자할 때 국도비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시비가 들어간다고 할 때 1년 철새 기행전해서 앞으로 계획적인 차원에서 얻어지는 수입하고 우리 투자하고는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부가가치 계산해서 우리 시비투자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해서 성연, 음암, 운산, 고복해서 세웠는데 이게 4억 2,900만원 이걸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이창배 위원
: 먼저 간담회 때도 설명 드렸다시피 이것은 저희들이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대산 같은데 에다가 미리 만들었으면 거기에다 처리해도 되는거 아니냐 그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그 문제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대산이나 양대동에 대산은 하루에 한 20톤씩 들어가거든요 지곡까지 그리고 양대동에 한 69톤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양대동 같은 경우는 잔여구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6차 구간을 조성을 빨리해야 될 입장에 있고요.
이창배 위원
: 아니 이것을 가져다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해서 매립하는 돈하고 외부에 주는 거 하고는 차이는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차이는 있지요.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손해봐요 남아요. 외부에 주는게 이문이요, 우리가 하는게 이문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이것으로 봐서는 손해입니다. 손해지만 또 이것 이외에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려면 거기에 따를 민원해결이라든지 조성하려면 이 돈보다 적게들지는 않습니다.
이창배 위원
: 적게 안든다면 서산거 전체 다른데다 위탁처리하면 되잖아요 그게 쉽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비위생미립장 음암, 운산, 성연, 고북 것을 해보니까 신규조성 하려면 한 7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짜피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종합매립장이 시급하기 때문에요 우선 이렇게 하고 종합 매립장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틀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확보되는 대로 종합매립장으로 가는 걸로 보고 이것은 임시적으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 밑에 대형폐기물위탁 처리는 뭐요 대형폐기물은?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대형 폐기물이라는 건 먼저 신상인 위원장님께서 시정 질문도 주셨습니다만 침대, 매트라든지 쇼파라던지 대형폐기물이 매립장을 시간을 단축하는 주원인이거든요 그게 매립이 되면 그거는 별도로 선별을 해놨다가 위탁처리를해서 소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창배 위원
: 소각이요? 그러니까 외부 위탁소각 하는거 아니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그게 일반매립장 위생매립장 조성해서 묻는 비용보다 더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그게 산업폐기물 지정 폐기물이거든요 그걸 소각한다고 할 때는위탁처리 한다고 할 때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그거 매립장 만들어서 묻는 걸 비할 바가 아닌데.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그래서 이것은 앞장에 원가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만 원가 용역을 해서요 최소금액으로 나중에 처리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이걸 효과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가급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만 이렇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여타의 관계는 쉬는 시간이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 부분에 대해서 184쪽에 관리계약추진협의회회의 참석수당이 5만원씩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타의 과에 회의 참석수당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건 형평성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우리 조례상에도 위배되는 것 같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단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5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환경부에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지침이 시달된 내용대로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했고 또 예산편성지침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5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위배사항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조례는 없습니다만 예산 편성 지침상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으로 판단됩니다.
이철수 위원
: 186쪽에 양대동 매립장 6차구간 조성비 부족분 5억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국비 30%하고 시비 70%해서 10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연약지반을 보강을 추가사업비가요구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사업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 당초 정확하게 판단을 하셨어야 맞는 거 아니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당초에는 저희들이 설계가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질조사라든지 해보니까 연안 지반층이 두텁게 나오고 그래서 사업비가 부득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편성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 몇 천도 아니고 5억이라 늘 돈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권창제 위원
:
권창제 위원
입니다. 185쪽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우수 읍 ·면 ·동 수상 최우수는 200만원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예 200만원 1개 읍 ·면 ·동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권창제 위원
: 우수는 200만원,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우수는 2개읍 · 면이고요.
권창제 위원
: 장려는? 300만원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장려는 50만원씩 6개 읍 ·면 ·동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권창제 위원
: 전년도에는 얼마씩 줬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동일합니다.
권창제 위원
: 비닐재활용 수거보상비가 전년도에도 1Kg에 50원이였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그동안 이 것는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수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농촌지역에 폐비닐이 많이 나오는데 무상으로 수거하다보니까 수거에 미온적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보상을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50원씩 처음 계상을 하는 겁니다.
권창제 위원
: 요즘을 50원짜리 있지도 않는데 이런 것을 올려 줘가지고서 스스로환경오염 되는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어서 매상할 때는 50원 자리를 100원 자리도 주서가지고 오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런데에서 올려서 농촌 같은데도 환경오염 되는 가장 주요인의 물질을 제거할수 있는 거고 애들이라도 학생들도 줏어오고 하면 100원씩이면 서로 줍으려고 한다고요. 다른 예산보다도 이런 것을 올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고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 병도 그렇고 이런 것도 자꾸 해서 스스로 정화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주면 환경오염이 가장 근원적인 조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저의 요구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186쪽에 생태공원조성사업비 하고 187쪽에 전동차기계구입인데 이게 용처가 어던지 좀 설명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생태공원은 AB지구 이것도 국비보조사업비 입니다만 지금 공원조성이 체계적으로 안되었기 때문에 10여년간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이건 실시 설계비 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2억 4,300만원이 섰습니다만 이번에 도비 7,3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시비를 도비로 대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전동차는 재활용센터 선별장에 저희들이93년도에 구입한 전동차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실어나르는 바퀴가 3륜이고 전기로 쓰는 3륜차인데요 그것이 노후 되가지고 부득이 대패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안입니다.
이철수 위원
: 당초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다 넣었어요? 이런 것은 다 보이는 건데.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당초 예상에 금년 1년은 쓸수 있어서 요구를 안했는데 쓰다보니까 갑자기 노후화 되가지고 문제점이있어서 부득이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187쪽가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이창배 위원
: 청소차는 어디 것 쓰는 게 잘 못 되서 하나 더 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청소차가 저희들이 용역을 준 오산환경에 청소차가 지금한대 서있습니다. 내구년한이 오래 되가지고 7년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부득이 폐차를 해줘야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윤철수 위원
: 오산환경이 아니고 서청환경 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시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창배 위원
: 또 재활용품 선별기 양대동에 음식물재활용공장 얘기하는 거 아니요? 창고에 있는 깡통뭐 선별하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예 사람이 손으로 그것을 선별하다 보니까 인력도 딸리고제대로 선별이 비능률적이어서 캔이나 피티병을 넣으면 자동으로 선별되가지고 그위에 있는 패트압축기로 앞축이 되는 그런시스템 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인력이 준다는 얘기죠 이거 쓰는 만큼.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186쪽에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원가용역비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원가 용역 시청환경이니 오산환경이니 원가뽑으려고 하는 용역아니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아니 그거하고별개로요. 비위생매립장 네개소를 위탁처리하려면 원가용역을 줘야 단가가 나오거든요 그 용역비입니다.
윤철수 위원
: 이게 별개예요 그거하고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예.
윤철수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전산개발비 정화조관리 프로그램설치라고 그랬는데 정화조관리가 뭡니까 내용이?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개인주택도 다 정화조설치신고내지는 준공을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미흡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관리체계라든지문제점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면 신속하게 민원인 한테 서비스제공이 되기 때문에요 컴퓨터에다 깔을 설치비입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일반 고객관리 프로그램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거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몇년도 몇일 해야되고 1년에 한번씩 2년에 한번씩어디 업체가 해야되나 쪽보면서 하는거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인가요 거기에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이 없나요 프로그램어가 이를테면?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프로그램은 이미 개발이 돼서등록이 됐기 때문에요.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정화조관리 프로그램자체가 그렇게복잡한 프로그램이 아닐거다 이거죠. 그래서 정화조관리가 뭣하는 거냐고 여쭤본 이유가 이 복잡다단하게 거기에 디티에라는어떤 사항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어쩌면 단순한 것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비단 정화조 관리 프로그램 설치비용을 환경보호과에서 150만원 올렸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소프트개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단 말이예요. 그런데이 예산을 떠나서요 정보전산실에서 컴퓨터소프트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고급인력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런 예산들을 전부 절약을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이건 이미 있는 프로그램을 사겠다는 얘기인데 그 이외에서산시에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행정자치부나 거기서 내려오는 공통적으로 써야되는 프로그램을 제외한 우리 서산시에서 행정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야 된다면 그 개발할 수있는 인력을 가진 사람이 서산시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을 때 훨씬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시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자꾸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견이 어떠세요 지금 말의 의견에 대해서 이거에 국한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물론 윤위원님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좀 복잡하거든요 대개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그럴 테지만‥‥
윤철수 위원
: 지금 공직자가 800명인데 지금 정보전산이라든가 정보처리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물고 싶은 말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서산시청시의회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데도 말이죠. 웬만한 홈페이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정보전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서산시에 있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본위원에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거하고 떨어지는 말씀을 드려서는 죄송하고요 됐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여기 다음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1억 800만원인데 여기 용역비가 550만원이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5%가 넘는 거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그것 뿐만 아니고요 4억 2,900만원 전체 용역비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마지막 18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이철수 위원
: 아까 윤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거 전동차라든가 그뒤 188쪽에 보면 복토운반용 덤프차량구입이 또 올라오고 여러 가지 본예산에 삭감된게 올라왔거든요 물론 본위원은 생각 할 적에 삭감만이 상책이 아니고 새차를 구입함으로 해서 수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지개차라던가 덤프트럭 또는 포크레인 이 기계를 내구년 수하고 새로 구입하겠다고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뭔지 그것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 보호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272쪽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권창제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권창제 위원
: 272쪽 일반운영비에서동부시장 도로확보를 위한 단속용역 했는데 앞으로의 동부시장 단속요원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권창제 위원
: 공무원들은 않고?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동안에 활성동에서 시장관리를 해서 활성동에서도 다단속을 해왔고 그 업무가 본청으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본청에서 하는데 저희 일반 공무원들이 상시 거기서 주재할 수 없어서 청원경찰을 3명을 배치를 했었습니다. 청원경찰이 하는데도 그것이 그 지역의 사람인 이상 어느 정로 시간이 흐르다보면 인지상정이라고 인정이 생겨서 그런지 단속이 원활히 되지 안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 경비용역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부방침을 정해가지고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권창제 위원
: 거기 2명했는데 245일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산출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245일이요. 이건 추경확정된 이후부터 금년말까지 일수를 계산한 겁니다.
권창제 위원
: 만약에 이분들을 민간인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안될 때는 그 대비도 어떤 대책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우선은 해봐야죠.
권창제 위원
: 일단은 우리는 그걸 부정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해가지고 안될 때 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잘되면 그 이상 없는데 용두사미 겪 되가지고 처음 조금하 다 시시부지 해가지고 그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권리나 법적 어떤 뭣도 자기 주장을 못한다고요 일반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이것은 저희한 테 용역결과를 받아가지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업체들은 일반 공무원들이 할 경우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하였든 간에 좋은 일로 생각해서 일단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잘 좀 해주기 바래 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알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신응식 위원 질의 하십시요.
신응식 위원
: 여기 273쪽이요. 공장부 지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위치가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이것은 어느 공장이 확이 된것이 아니고요 이번 임시회에 시정 질문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표명해주셨습니다만 기업유치를 하다보니 까 저희가 산업단지를 이미 만들어놓은 단 지가 없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상당한 애로 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개별입주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개별입주를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제약사 항도 많고 공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유치촉진을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서 종업원 50인 이상 또는 1만평이상의 대 규모 좀 규모가 큰 업체가 되겠지요 그런 업체가 입주를 서산에 희망을 할 경우에 이러한 진입로 확포장 이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서산지역에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있는 여건을 조성 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1억원 정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신응식 위원
: 이거 1억가지고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이것을 땅을 사 가지고서 우리가 해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진입로를 확보를 하면 저희들이 포장 공사를 해준다든지 또 다른 급수시설이라 든지 기반시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동부 시장 장옥천장 보수공사가 여러가지 시에 서 추진하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당장 급하게 새거나 그런 사항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것이 어시 장 내에 삼양수산하고 서산수산 두개 가게 인데요 원체 노후되다 보니까 그동안에도 몇번 보수공사를 했습니다만 여기는 보수 공사가 안된 지역인데 원악 노후되다 보니 까 천정에서 자꾸 뭔가 떨어지고 쉽게 표현해서 주저앉을 지경으로 되어있습니다. 시급히 좀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보수공사비용 치고는 커 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두개 가게입니 다.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다음 27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 시요.
윤철 위원 : 물가업무추진 LCD모니 터 구입 이게 뭐예요?? 퍅째?가지고 나온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저희들이 2002 년도 작년도에 충청남도 물가관리 평가에 서 우수시군으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1천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 모니터가 구형 모니터이기 때문에 게제에 이 상사업비 가지고서 직원들 것 교체를 해주자 그 용도로 사용하고자 계상을 한겁니다.
윤철수 위원
: 일반 모니터 구입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창배 위원님 질 의하십시요.
이창배 위원
: 동부시장 확보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는 다 줄을 그어서 거기는 주차 도로 구간을 유료주차장으로 만 들어서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아니 그 구간이 아니고요. 읍내약국에서 터미널까지 중앙 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거기 옆에 그러면 거기 노점상을 다 없애겠다.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러니까 위원 님 말씀대로 양쪽으로 황색선을 처가지지 고 그 밖으로는 나오지 말아라 해가지고 그 동안에 했습니다만 상인들이 거기에 호응이 안되고 또 니어거에다 바퀴를 달아가 지고서 가운데다 놓고서 생선파는 그런 사 람들도 많이 있고 또 시골에서 가지고오신 아주머니들이 도로 중로 거의 중앙까지 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시장중앙 통을 통해가지 고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한 애 로를 겪고 또 거기에 재래시장의 특성은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혼잡하니까 거기 좀 해달라는 것이 지금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고 수년동안 이런 불편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하도록 하고 청원경찰을 투입해서도 하고도 했는데‥‥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 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시장 통이고 일반도 로이고 주민이 다녀야하거나 차량이 다닐 곳에 그러니까 가게들이 쭉 지어져 있잖아 요. 물건 밖으로 내놓고 파는 것은 주민에 게 불편이 없고 통행에는 시장통로 노점상 만이 가져다 놓은게 불편을 가져오느냐 제 가 얘기하는 건 쉬웁게 얘기해서 상가에서 인도에 내놓은 물건 때문에 못당기는데 가 많거든요 오토바이도 바치고 물건 내놓고 하면 갈데가 없어요 옆에는 차바치고.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시장통로뿐 아 니고 다른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창배 위원
: 예 다른데도 그렇지만 시장통로도 역시 그런 것도 시장상인들이 상가를 임대한 상인들이 물건을 이렇게 체 양치고 다 내놨다 얘기요. 천막을 치고 그 것도 다 걷어내야지 쉬웁게 얘기하자면 왜 그러냐 상가를 가진자가 하는 행위는 괜찮 고 시골에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나마 할머니들이 노령화되고 조금 물건이기 때 문에 상인한데 팔 수 없는거 가지고 나온다 그 얘기예요. 한바구니 1키로, 2키로 안 사가니까 나물 같은 걸 조금 만들어 가지 고오는데 그것은 규제해야하고, 한번 그거 분간해보셨어요? 거기에 일반 서민들이 먹고살자고 가지고 나오는 걸 규제하기 위해 서 시비를 들어야돼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이위원님 지적 하신 말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 무슨 말이 냐면 양쪽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도로변으로 적치하는 것은 단속이 안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걸 포함해서 같이 단속을 할겁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거기에 지금 있는 옷 같은 것 팔고 제대로 해놓지 안고‥‥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러니까 그것 이 저희들이 황색선을 그어서 여기까지 이 밖으로는 침범하지 말아라 하는 경계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지금 어느 가계고 물론하고 가계출입문밖 에다 하나도 안내놓고서 가계안에서만 파 는 가계는 현실격으로 한군데도 없다고 봐 지는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안되지요 왜 그런고 하니 노점상들이 않을 자리를 만들어 주고서는 철거대책을 강구 해야되지 3개월 이상만 있으면 어느 시장이고 서울이고 어 디고 할 것 없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 않고 내몰지 못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몇 개월 어디다 자리잡고 살 수 있 는 방법을 강구하고 내몰아내야지 저것도 1년, 2년, 10년 자기네들이 생활터전이 됐 다 그 얘기요. 그걸 가져다 그냥 전부몰아 내면 안되기 때문에 그걸 앉아서 쪽 팔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해주는 연구는 안해봤느냐얘기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지금 이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이위원께서 이해가 부족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통 로는 사람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시골에 서 아주머니라든지 할머니가 나와서 장사 를 한다든지 또 기존 상인들이 물건을 조 금씩 더 내논다든지 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지금 그분들은 도로 중앙부 분까지 점유를 해서하기 때문에 사람이 도저히 다닐 수가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생선을 파는 사람들이 어시장에 생산가게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니어카에다 가지고 나와 서 팔고 있거든요. 그런 실정이에요 그렇 기 때문에 거기를 좀 질서를 회복을 하고 자 하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가급적이면 거기에 노점상들이 있잖아요 갈 수 있는 지역을 연구 해서 이렇게 좀‥‥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 한가지는요 지금 중앙통 뒤편에 중파있지요 서산초등 학교 내려오다 보면 복개통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자를 서든 분들이 거기에 사람통 행이 적어지니까 전부다 중앙통으로 나와서 더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저 희들이 유도를 할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도를 하고서 해야죠.
이창배 위원
: 시장이라는게 노점상 없이 형성되는게 없어요. 제일먼저 시장이 형성되자면 노점상이 열, 스물, 백 개는 거기서 시장이 되는거요, 제기동이나 남대문 이나 한번 가보세요 종로나 남대문 갈 길 목도 없잖아요 서울이다 하더라도 노점상 이 많이 있으므로써 시장형성이 되고 재래 시장이 살아나는 거요, 그걸 염두해 두어야해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이 위원님말이 맞는데요 조금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서울약국앞에서 충남교통서 공영 주차장 내려서 올라오면 시장입구까지 그것은 시장이 아니요 그냥 도로로서 소방도로가 된겁니다. 그 아래 100m중에 전부 다 가운데 뭐 사람이 못다녀요. 그것을 정리해달라는 거지 시장안에 있는 황색선 친데서아주머니들 이라든지 시골에서 온 분들이 달래 몇 개놓고 나물 몇 개 놓고 그걸 얘기 하는게 아니요. 거기 사람들이 전부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장사하니까 동태장사, 고기장사, 뭐 버섯장사 할 것 없이 전부 꽉 찾아요 도로를.
위원장 신상인
: 예 이 말씀은 예산에도 관계가 되는 말씀인데 세부적인 말씀은다음에 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274쪽 다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76쪽입니다.

권창제 위원
: 예 공공근로사업 정부예산에서 감소됐지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공공근로사업이요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확정돼서 내시가 된 것이 아니고 가내시 된걸 가지고 당초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그 때 가내시된 것이 9억 2,677만 6천원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 후로 확정변경 내시된 것이 4억 7,800만원으로 거의 반이 각 시 ·군별로 줄었습니다. 그 것을 부담비율에 따라서 감액을 시키는겁니다.
윤철수 위원
: 농공단지 소각로 있잖아요. 매각대금이 529만원이라고 했는데 기계자체가 쓸 수 있어서 그걸 파는 건가요 그 사가는 사람이.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사가는 사람은고철로 대부분 쓰고 그 중에 부품은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왜 그걸 여쭤 보느냐면 옛날에 아파트에 소각로를 시에서 많이 설치를 해줬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해줬습니다.
윤철수 위원
: 상당히 비싼 금액을 주고서 그 당시에 설치를 해줬는데 그게 환경문제 때문에 실패작으로 끝나가지고 아파트마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걸 처리하면 고철값 정도를 그냥, 고철값 대신에 철거하는 비용으로 가져간다 그거예요.그렇다면 여기서 매각 대금이 529만원이라는 부분을 그냥 고철대금이 아닌것 같구요. 우리는 보통 230만원 밖에 안나오는데 그러고서도 처리하는 비용이 따로 있어서그게 상계되고 마는 모양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또 그 안에 부품이나 뭐 이린 것이 쓸 수 있는게 있다고 한다면 따로 팔 수 있는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분리해서 매각은 어려울 것이고요 일괄해서 매각결정을 해야되는데..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런데 이런 정보가 있다면 지금 아파트별로 거의‥‥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저희는 이것을3월달에 불용결정해서 회계과에서 매각대금을 감정을 해가지고 매각을 했는데 일반아파트에서 매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런 정보를 주셔야지 주택계나 이런데에서도 해야될 일들이 바로 이런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아파트에서는 그런 정보를 전혀 모르고 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준 소각로를 그냥 너희들 알아서 처분해라 그러다 보니까 아무 정보로 없이 그냥 그것도 예산 낭비 하는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건축과장한테 이런 사실을 한번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이거 상당히 중요한 대목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13쪽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창배 위원
: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농공단지내 도로개설 포장용역 이거하고상수도하고 그 밑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내 적치폐기물처리 이게 어떻게 됐나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수석농공단지내 도로개설에 따른 예산은요 2002년 1월 15일자로 분양이 됐는데 동양건재에 분양을 했습니다. 동양건재하고 일단의 브럭이 한회사가 전부다 쓰는게 아니라 뒤편은 그러니까 수석농공단지를 들어가보면 큰길에 앞에는 서부중기 뒤편에 동양건재입니다. 그런데 뒤편은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요.저희가 분양을 할 때 동양건재에서 자기가쓸 수 있는 진입로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하고 부지분양계약을 맺어서 부지분양을 하고 대금도 납부를 다 완납했는데 그동안에 앞에있는 서부중기가 공장이 활성화가 안되고 그러니까 서부중기가 쓰는 도로를같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서부중기가 우리땅을 그만 쓰거라 저희들이 길을 별도로 사용하거라 그러니까 동양건재가 저희보고 진입로를 이미 땅까지 구입해서 저희한테 대금을 납부한거니까 진입로를 개설을 해주시오 하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진입로 조금은‥‥
이창배 위원
: 그 재산은 동양건재 재산 아니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저희재산입니f.
이창배 위원
: 팔았다며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기부체납을 했어요. 동양건재에서 도로부지까지 사가지고 도로부지만 기부체납을 해서‥‥
이창배 위원
: 약구먼.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건 그렇게 해야지요. 분양을 할 때 당시에 진입로를 이미 해놓고서 분양을 했어야 하는데.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몇 메타간 60m에 6,500만원이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70m 폭이 6m이거든요.
이창배 위원
: 그럼 6,500만원이면 큰공사비 들텐데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거기 옆에가 옹벽이 좀 있어요. 옹벽으로 같이 공사를 해야돼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 그럼 폐기물은 뭐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 다음에 상수도 자동제어시설은 수석농공단지 용수원은 지하수로서 모터에 의해서 배수지에 끌어 올려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배수지에 자동제어 시설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일일이 직원이 가서 수동으로 시간을 입력을 해놓으면 그 시간까지 물이 차서 그 시간이 지나면 모터가 자동으로 꺼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어떻게 하다 고장이 나면 물이 넘처가지고서 사람이 항상 그 시간까지 지키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동 수위제어시설 이라고 해서 농중단지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봉달아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하는거 아니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이참배 위원 : 그게 우리 생각이면 800만원이면 시예산에서 우순 것 같아도 자동제어 시설로써 800만원이면 엄청난 거요. 그리고 폐기물처리..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폐기물 처리문제는 지금 그 부지가 2,073평 규모인데 요거기가 앞에 나와있던 소각로 처리시설 하고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폐수는 2001년도에 양대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차집관을 거기까지연결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오폐수처리시설을 가동을 할 필요가 없어졌었습니다. 또한 소각로도 거기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다가 처리용역을 주어서 배출업소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외주발주를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일반소각을 해야될 폐기물은 아주 소량으로나오기 때문에 저희 시내청소 체계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용도전환을 해서 공장용지로 변환을 해서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양을 하려다 보니까 그동안에 주변에서그쪽에다 쓰레기를 거기에다 버린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오래전부터 쓰레기 성상을 보면 어느 업체거다라는 대강은 판별은 할 수 있습니다만그 동안에 부도업체도 많이 발생이 되고다시 들어오는 업체도 있고 해서 쓰레기성상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제대로 판별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용지를 공장부지로 전환을 해서 분양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재정에도 상당부분 기여를 할 수 있고 또한 업체도 한두 개 업체를 입주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장기간 적체됐던 쓰레기를 저희들이 말끔히 처리를 해가지고 공장용지로 충남도지사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공장용지로 처리해서 쓴다는 건 좋은데 이게 m"당 얼마나 높이 싸여있나 모르지만 약 6만원인데 여기에 있는 쓰레기가 1,300만원이라면 엄청 많은거거든요. 얼마나 높이 싸여있나.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지금 한 240톤 정도로 추청하고 있거든요.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1m에 1톤 정도 쌓여있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면 1톤들에 6천원 정도 들어가나요? 6만원?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루베당 5만 8천원 예상을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것이 어디로 가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이것은 소각을하던지 외부전문업체에다‥‥‥
이참배 위원 : 이것은 여기에다 매립을 못 하는 거여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지정폐기물 정도로 처리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철수 위원
: 이것은 처리해야 되는건데 그동안 관리가 부실했다는 이야기죠?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창배 위원
: 계약상 그곳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시에서 책임지고 계약을 했나요?우리가 처리해주는 조건하에서‥‥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 업체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은 배출자가 의무적으로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513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 시설비에서 지정전주 이설비용이 450만원, 송유관로 보장공사비에대하여 설명하여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의원님들이 다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성연면 명천리 자동차전문단지와 관련된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환경성검토가 지연이 되어서 위원님께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비가거의 다 확정단계에 있다는 그런 통보를기획예산처로부터 받은 사항이 있고 지금그 지역에 농업진흥 지역에 일부 편입되는부분이 있어 농림부로부터 엇그저게 해제 승인을 받았고 제반사항은 원활하게 협의가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환경성 검토가 조금늦어저서 지정승인을 받는데 지연이 되어서 거듭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정승인이 되면 총공사비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지정승인이 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대한 당초예산에 2억 5천정도 예상을 해보았습니다만 이번에 지정승인을 받기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고보니까 저희는 사전환경성검토는일부 용역회사에 처리를 하면은 원활하게지정승인을 받는데 지장이 없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사전환경성 검토라든지 그런실시계획용역 이라던지는 충분한 예산을수립하여 용역발주를 해야만이 그 용역을받은 회사에서도 환경성평가 내지 사전 환경성검토를 하려하면 동식물사항, 지질, 식생, 수질, 대기라든지 그런 분야에 전문가로 하여금 조언을 받아서 해야만이 완벽한환경성검토 내지 환경평가를 이뤄지는 것을 저희들도 새삼 느꼈습니다. 실시설계용역도 2억 5천만을 요구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5천만을 증액을 해서 3억 정도는 들어야만이 실시설계 용역을 원활을 기할 수있것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고 단지조성비는 지금 저희들이 농공단지특별회계 예비비로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을 예비비로만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우선단지조성비로 해서 8억 5천만을 예비비에서 이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감리, 지상전주 이설비용, 송유관로 보강공사비가 있는데요 송유관로가 농공단지진입로 앞부분에 대산송유관이 천안으로간송유관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 지나가는부분, 진입로가 지나가는 부분에 보강공사를 일부 해야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공사는 빨리 시행을 하고 전주이설도마찬가지로 빨리 시행을 하는 것이 공사를하는데 원활을.. 조금이라도 기간이 단축되지 않을까 해서 우선 추경에 예상을 계상했습니다.
권창제 위원
: 송유관은 몇 미터가 되나요? 송유관 구경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송유관 구경은 대강 5메타 정도..
신응식 위원
: 공단조성을 하려고 하면환경, 환경하는데 우리가 다른 시도에 가면 하지 않아도 될 장소도 무리하여 공단을 조성하는데 왜 우리 서산만이 환경문제에 걸림돌이 되어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경기도에가보면 보존할 곳도 다 흙을 다 밀어서 공단을 만들고 아파트도 짓는데 그런 문제는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문제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신위원님 말씀에 지역경제과장으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고마우신 말씀이고요 기업유치 실무부서인 지역경제과 입장으로서 상당히 여러 가지타 법적조치 사항 때문에 기업을 이쪽으로오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할 경우가 왕왕 발생돼서 저로서, 우리 시 전체로서도 애석한 그런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지역이 다른 지역 보다 산림에 대한 임목축적도가양호하다고 그럽니다. 다른 지역보다 임목축적도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애로를 많이겪고 있습니다만은 심지여는 우리 지역경제입장에서도 신위원님 말씀대로 산림을 꼭 보존해야될 안될 지역이면은 융통성 있게해 줄 수 없겠느냐고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서는 그 부서대로의중요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야까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시에서 대처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창배 위원
: 그 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가 그쪽에서 바짝 붙었는데 한20만평이상 공장 부지를 만들었고 그 건너 지곡무장리 120만평 허가를 얻었다는 이야기요. 밀도를 전체 부지면적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 논이 있잖아요. 논 다랑이를 잡아놓으면 되고도 남았지.. 충분하지않아요? 그 밀도문제를‥‥ 그러니까 5만평이면 5만평을 가지고 따지지 요기 밀집하게되어있는 구석구석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쪽 공동묘지 쪽으로 그 논다랑이를 잡아넣었으면 더 비싸 것도 없고, 그 땅값도‥‥ 그러면 환경문제 가지고 어려움을 안겪지‥‥ 난 환경성 이야기만 하면신경성이 생겨서 ‥‥
신상인 위원
장 :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5쪽입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성두현 위원
: 농촌일 손돕기가 왜 이게 절감이 됐지요?
농림과장 서삼동 : 그게 일반운영비에서 5%를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다보니까 좀 예산액이 많은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하는 것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성두현 위원
: 쭉 다 삭감이 되어서요.
농림과장 서삼동 : 그래서 금액이 많은것을 삭감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신상인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246쪽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7쪽입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 질의 하십시요.

신응식 위원
: TV광고관련 택배판매 미늘 품질검사 인부임 있는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농림과장 서삼동 : TV광고가 되면 택배주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금년도부터 서산시에서 품질보증 한다는 시장님의 광고도 나오지만 포장박스에 품질보증 스터커가 붙어서 나갑니다. 농협서 수매를 해가지고 택배로 배송을 하는데 농협서 다 박스에다 담아놓은 것을우리가 검사한다고 전부다 해체검사 하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체검사를 할 적에는 속아서는 마늘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걸 마늘을 담을 때부터 선별할 때 까지 입회검사를 할 필요성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이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입회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입회검사를 하자 그래서 인건비를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신응식 위원
: 그러면 4명에 30일로 잡았는데 600만원이요?
농림과장 서삼동 : 최고 피크 시간대TV에 나와가면서 한 1개월 동안 가장 주문이 많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피크타임만인건비를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신응식 위원
: 제가 한 말씀을 더하겠는데 육쪽바늘, 육쪽마늘 하도 떠드는데지금 현재 육쪽바늘이 서산에 어느 정도나 심어졌어요?
농림과장 서삼동 : 지금 330ha 심어졌습니다.
신응식 위원
: 이게 주로 어디가 심어졌어요?
농림과장 서삼동 : 인지, 부석입니다.
신응식 위원
: 이 사람들이 혜택도 많이 받았지요? 중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혜택받은게.
농림과장 서삼동 : 혜택은 전체적으로금년도 TV홍보비까지 합해서 15억원이투자가 됐습니다.
신응식 위원
: 15억?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신응식 위원
: 그런데 이 사람들 개인 농사짓는 그 분들이 수확량을 생각해보았어요?
농림과장 서삼동 : 수확량이요?
신응식 위원
: 예.
농림과장 서삼동 : 수확량은 한지형 마늘은 750키로대 수준입니다.
신응식 위원
: 수입성이 이 사람들은 괜찮죠?
농림과장 서삼동 : 그 동안데는 별거 아니었습니다. 지난해에 조선일보에 6월 29일날 광고된 이후에 거래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하고 지난해보다는 금년도가 상당한 가격상승이 됐습니다.
신응식 위원
: 그런데 부석도 도로변을 다녀보면 난지형이 많더라고요. 육쪽마늘보다는 난지형이 많아요. 그런데 이 330ha가 어디가 들었는지 어느 누가 재배하는지우리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농림과장 서삼동 : 지금요, 육쪽마늘 하고 난지형 비율이 46대 54입니다. 육쪽마늘이 46%고 난지형이 54%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육쪽마늘이 30%이고 난지형이 70%였어요. 그래서 한지형 마늘로 지금 전환되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 이게 거의 육쪽마늘이이 정도 됐으면 시에서 권장을 안해도 우리 농민들이 알아서 하고 저도 농사지을때 1,200평을 한번 육쪽마늘을 심었던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육쪽마늘이 잘되고 수익성이 괜찮으면 이렇게 까지 소리를 안내도 농민들이 알아서 합니다. 해도 농민들이 일손이 없고 농민들이 거의70대 아닙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 자신도 육쪽마늘의 성패를 좌우하는 분기점이 금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성과에 따라서 이것을 더 끌고나갈 것이냐 안 끌고 나갈 것이냐 분기점에 와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 거의 종말이 온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서삼동 : 종말이라고 보시면 안됩니다.
신응식 위원
: 권장을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요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 신위원님 서산에서 육종마늘 제외하고는 할 작물이 없습니다.
신응식 위원
: 시에서만 육종마늘에 대한 흥보를 하지 현지에 나가보면 육종마늘재배농가가 별로 없는데‥‥
농림과장 서삼동 : '99년도에 시작하여2000년, 2001년도에는 별로 실적이 없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거래가격이 상승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농가한데 아무리 권장해도 농가소득이 보탬이 되지 않으면 재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소득이되기 시작한 후부터 농가들이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이제는 면적도 더 늘어나고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신응식 위원
: 거의 100%로 수매 하는거죠? 농가에서 희망하는 수매‥‥
농림과장 서삼동 : 농가에서 희망하는 수매는 거의 다 수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이철수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비도 좋고 다 좋은데이 사항을 멀리 볼 것이 아니라 가까운데서 부터 찾아야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점식식사를 모처에서 했는데 그 업소도 결과적으로 농업인들과 관련된 업소인데 그 업소에서도 육종마늘을 안 써요. 신문광고 등 멀리 할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에서 소비를 안 해준다고요. 육종마늘을‥‥ 따라서 예산을 안드는 방법으로 지역 업체들을 계도하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농림과에서는 노력하고 있지만 계도, 홍보하는 부서에서 협조가 안되는지 몰라도 우리지역 업체에서도 육종마늘을 7대3정도 밖에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스페인산 마늘을 소비하고 있어요. 우리지역 요식업소에도
농림과장 서삼동 : 스페인 마늘이 없어진게 아니라 한지형 마늘이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요?
이철수 위원
: 육쪽마늘을 안쓴다 얘기요 우리지역에서도.
농림과장 서삼동 : 그런데 그것은 가격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철수 위원
: 가격이 경쟁력 아닙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음식점에서는 가격이 비싸니까 단가가 높아지니까 안쓴다 그런 얘기죠.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어디다 소비하려고 하시려는 거예요.
농림과장 서삼동 : 저희야 소비하는 충이야 농가에서 높은 가격을 받아서 농가소득에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요.
이철수 위원
: 지원해줘 가지고 소득 올리는 건 소용없는 얘기요.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 지원은 지금은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99년부터 육성해서 지금까지 와서 바듯이 불씨를 살려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한평생 지원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단계에 가면 우리시에서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울 겁니다.
이철수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우리 육쪽바늘이 우수하고 하다는 것은 우리 시청에만 할 것이 아니가 우리 시 산하에 공직자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서 발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지역에서는 안쓰고 외지에서만 선호해서 택배로 한다 TV광고한다 이것은 좀 밸런스가 안맞고 논리적으로 안맞는다 얘기죠. 우리지역부터 다져라 얘기요.
농림과장 서삼동 : 좋으신 말씀이요. 좋으신 말씀인데 어쨌든간 소비를 촉진을 시킬려면 우리 서산지역보다는 다른 대도시권에 소비를 촉진 시키켜고 하니까‥‥
이철수 위원
: 예를 들어서 육쪽바늘이 유명하다 해서 우리 서산지역에 와서 그걸시식도 해보고 업소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서산서도 실질적으로 안 쓰고 있더라 이게바로 허위선전 아니냐 이런 얘기하면 누가 책임져요.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요. 그 궁극적인 것은 단가 때문에 그래요.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가가 비싸다는 얘기는.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죠. 없어서 못 팔지 않습니까 지금.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246쪽 더하실 말씀 없으시고 247쪽으로 넘어갑니다. 24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9쪽으로 넘어갑니다. 없으십니까?250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251쪽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 질의 하십시요.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비행장주변지역 영농조합 농기계지원 그거 정말로 사실 기분이 굉장히 않좋습니다. 위에 보면 도비, 시비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 지난 본예산에서도 이렇게 1억1,500만원으로 써놓고 이번에도 표기좀 하려고 지적을 했거든요?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표기를 해야 할 거 아니요 이게 그런데 금년에도 빼놓은 건 뭐예요. 그 당시에도 도비가 얼마라고 했는데.
농림과장 서삼동 : 도비분 8,700만원은 지난 연말 마지막추경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예산에 부기 될 수가 없지요.
윤철수 위원
: 그럼 성립한 것까지8,700해서 2억 200만원입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죠.
윤철수 위원
: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2억을 쓰면서 도비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안되어 있었어요. 찾아보세요. 지난번 본 예산에 그렇구요, 1억 1,500만원이 어떻게 사용되어 진다라는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확실하게?o 농림과장 서삼동 1억 1,500만원 플러스 8,700만원의 2억 2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지금 농기계를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건 알고 있어요. 방법으로 그걸 농민들한테 가는 줄요?
농림과장 서삼동 : 그러니까 해당부락이 27개 마을인데 농기계가 공급하는 것은16대입니다. 16대 이기 때문에 한개 부락에1대씩이 안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개부락에 1나씩 쓰는 경우도 있고 또 한개 부락에 1대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럼 부락에서 공동으로 쓰는 겁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공동으로 써야죠. 공동으로 쓰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 참! 과장님 지금 분명히 농민들한테 이렇게 전해주세요 2억에 대해서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 하는게 아닙니다. 돈이 나가면 그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동네 주민들이 균일하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지난 본예산에 심사하기 두달 전에 말이죠 동네에서 심지를 뽑았습니다. 아십니까 혹시? 동네에서 심지를 뽑았다 이거예요 이미 예산도 설정이 되기 전에.
농림과장 서삼동 : 심지뽑은 건 모릅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공공연한 사실을 모릅니까 과장님 !
농림과장 서삼동 : 그런데요.
윤철수 위원
: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트랙터하고 콤바인하고 이앙기죠, 나눠주는 것이?
농림과장 서삼동 : 관리기도 있어요. 관리까지.
윤철수 위원
: 관리기는 뭐죠?
농림과장 서삼동 : 밭작물에 두둑타고비닐피복까지 하는 관리기라고 있어요.
윤철수 위원
: 하여튼 그 기계 관리기하고 이앙기하고 트랙터하고 콤바인하고우리 예산심의 하기전에 두달전에 이미 심지뽑았다 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저는 그 얘기를‥‥
윤철수 위원
: 아니 제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심의하고 나서도 과장님한테도 여러차례 말씀드리고 해당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럼 그 뒷조사도 안해봤어요 혹시? 지역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 제가 심지를 뽑았으면, 뽑은 것을 들었으면 들었다고얘기를 하지 굳이 이 자리에서 아니라고‥‥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런 공공연한 사실을 지금 도비나 시비를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지금 역지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
윤철수 위원
: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두개동네에 1개씩 배정을 해가지고 두개동네에 배정을 해서 자금 비율이40, 30, 30이죠?
농림과장 서삼동 : 30, 40, 30입니다. 도비30, 시비40, 자담30입니다.
윤철수 위원
: 자담30이죠, 이거 제가그동안 파악한 예를 말씀 드릴께요. 두개동네에 기계하나씩을 배정을 해가지고 두개동네에서 심지를 뽑았습니다. 심지를 뽑아서 그 당첨된 사람은 70%는 시비, 도비를 받는 거니까 자기 자담 30%는 내놓고 그리고서 거기에 극히 일부분약 200내지 300만원을 마을 부락으로 부락자금으로 내놓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자세히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미 그렇게 결정됐다고요 동네에서 .
농림과장 서삼동 : 그 관계는 저는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고요, 이왕에 그 문제가 나왔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입장은 그렇습니다. 비행장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생긴 시설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긴 시설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도움이 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도움은 없고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주민들이 호소를 하니까 우리지방 차원에서 뭐라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도비가 확보되고 시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윤철수 위원
: 지금 그런 말씀은 소위언어의 유의라고 그러는데요, 물론 이 부분이 소음에서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들에게 공동의 이익이 같이 돌아와 주어야 되겠죠.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현재 그렇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기로 했고,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죠 공공연한 사실인데
농림과장 서삼동 그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이죠
윤철수 위원
이 사항은 시정질문시 이창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걱정해야될 부분이 아니다란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1차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걱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이 방법이해미의 소음피해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지체되는 결과를서산시에서 스스로 일을 벌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런데 이거는 자꾸그들이 소음피해로 인해서 모든 고충들을 호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국방부에서 자꾸그런 문제들이 일찍 해결이 되는데 이건 입막기 위한 방편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그리고 지금 영농법인에 농기계지원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영농법인에 이사로 몇명이 참여되어 있습니까. 영농법인의 주주가 몇 입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지금 12명입니다.
윤철수 위원
: 12명이죠. 그럼 상법상주주가 그 사람들 소유죠?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다고 봐야죠.
농림과장 서삼동 :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의 모든 이해관계를 연결하려면 그 12사람만 가지고는 그 주주를 형성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다 주장할 수 있도록 그 사람한테 단돈 1만이 됐던 5천원이 됐던 그 주식을 스스로 투자하도록 하게 하든지.
농림과장 서삼동 : 그래서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최소한도 27개 마을에서 한사람씩 법인 등기부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고 그 농기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 영농규약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라하는 것을 저희가 보조조건에 넣어가지고 그걸 시행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글쎄 그런데 작년에 이게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보면3차추경에 먼저 올라왔었습니까?
전문위원 이광배 : 예 맞아요 작년도2002년도 말 추경
농림과장 서삼동 : 3차 추경에 이게 올라왔어요. 3차추경에 3,500만원이 올라와우리가 추인 해준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전문위원 이광배 : 아니요 2회 추경 때마지막 추경 때 올라왔는데요. 2회 때 농산물 저온저장고 할 적에 그때 350만원인가
농림과장 서삼동 : 8,700만원은 3회 마지막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창배 위원
: 그건 깎인거고.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 깎인게 아니라 시비가 깎이고 도비는 살아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거죠.
윤철수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작년에 시정감사 때도 푸른 영농법인이라고 자본적 보조를 해줬지 않습니까 민자보 형식으로, 그 부분에 대한사후관리를 15년 정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실제로 자금관리의 방법인데 그것도 결국안함으로써 농민이 아닌 엉뚱한 사람들이 그 회사를 인수했고 결국 사후관리를 안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동에서 관리하는 거라 여기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결국 사후관리부분에서 느슨해서 그렇지 않았느냐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지금현재 항상 우리가 집행부에다 이런 질의를 하면 그 당시 비켜나가려고 한 하려고 그러지 실제로 결과적으로 가면 항상 이런 결과들이 온다 이거예요. 이거 100이면100거의 그럴 겁니다. 사후관리가 안되고있습니다. 일례로 축산해양과에서 초지조성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호밀을 심어가지고 호밀을 사료용으로 주기위해서 축산농가한테 지원해주기 위해 돈을 준게 있는데 그것 조차도 사후관리를 전혀 안하는 바람에 다 뒤집어업고 말이죠. 그게 결국은 축산농가나 가축에 사료를 먹임으로써 결국 소비자들한테 소기의 효과를 보고자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결국은 예산을 주기만 했지 그 후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투명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농민들 피해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미 내부적 결정이 다 끝났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지금 결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주세요. 혹시라도 나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의원보다 더 정치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철저하게 정치적이에요 보면 정확하게 앞 뒤 자르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괜히 읍 ·면에서 지역의 주민들에 물론 법인에 현재주주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 이외에 많은 농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농민들이 이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결국은 시나 도에서 모든 책임을 오히려 더 큰 책임을 짓는 이런 결과가 올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태까지 그쪽에서 농기계를 나누어주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농림 과에서 알면서도 모르신다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면서 모르신다고 하는 것 같고 이 얘기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얘기도 해줬고 지금 여기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기가막힌 거예요. 차라리 아시면 이런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해봅시다 이렇게 좀 해길 했는데.
농림과장 서삼동 : 위원님 그건 먼저저한데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하셨더라도 저는 지금 기억이 없고요. 이 농기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데로 예산만 지원해주면 사후관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런 위원님의 지적말씀도 있기 때문에 이건 철저히 관리를 할겁니다. 농기계분야는 7년인데 7년 동안은 철저히 관리를 할겁니다.
윤철수 위원
: 그리고 이 환경보호과소관의 업무에서 지금 농림과로 넘어온게 농기계를 사주게 되니까 그렇죠?
농림과장 서삼동 : 이게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결국 환경의 문제되는 부분인데 지금 농림과가 결국은 떠 안게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농림과에 이와 유사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전개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농림과에서도 그래요 환경보호과도 당시에 푸른 영농법인이 어떻게 해서 법인이 설립된 것이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줄때는 그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히 받아져야 될게 아니냐 견적을 먼저 해야될 게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사업계획서자체도 정확하지 않아요. 사업계획서도 정확하지 않고 요즘 법인을 구성하는 방법이법원에 가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돈을 안내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누구한테 돈을 빌려다가 은행에다 넣고 장부증명만 넣으면 법인은 언제든지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럼 말로만 법인이지 법인이라는게 뭡니까 실제로 법인을 만드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두. 득을 입고 물론 주식회사도 그렇고 여러가지가 그렇습니다. 상법상 재단법인도 있고 법인이 있는데 이런 법인이만드는 이유가 개인한테 이익이 들어가지 말고 전체 많은 사람들한테 소득을 분산시컴으로써 공동에 복지를 향상을 시키자 라는 의미에서 법인제도가 생긴 것이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법인은 또 특별히 몇사람이 얼마 한 5천여만원 넣어놓고 이름만 갖다넣는 이런 법인이 아니가 실제로농민들이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애초에 법인을 만든 배경이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당시에 추진한 일이라서 농림과에서 혹시 모르실지 몰라서 설명을 해드리면 해미 공군부대에 부식납품하기 위해서 만든게 그 법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자꾸 그러느냐면 이게 밑빠진독에 물붓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해미공군부대에다 한달 납품하는 금액이 4천에서 5천만원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4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매출 외형입니다. 그러면 그중 이익이 10%남는다면 약 4,5백 되겠고 20%남는다면 약 1천만원정도 될 겁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우리가 지원해줬듯이 농산물 저장고도 지원해줬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차량도 지원해줬고 사무 집기도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면 사무집기, 차량을 운반하는 기사도 있어야 되고 농산물 운반하는 기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 4, 5천만원어치 농산물을27개부락 3,000여세대가 다 납품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어떤 특정한 몇 몇의농민만 득을 볼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해서 한 달을 납품했다고 봅시다 그러면400에서 1천만원이 남는다고 할 때 그 기사들 봉급 빼고, 일반관리비 빼고, 경비 빼고 뭐가 남겠습니까 뭐가 남겠느냐고요.실질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여기서 영농법인 농기계지원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을 먼저파악을 해줘야지 그렇게 해서 해미 공군부대에 남품해가지고 해미공군부대에 권리를줬기 때문에 수혜를 베풀어 줬다고 생각을할 것이고 서산시에서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입니다만 먼저 1억 1,500만원 도에서8,700까지 나와가지고선 2억하고 약 3억5천정도 주고 너희들 소음문제 해결 했지않느냐 떠들면 나름대로 그때가서 또 계속솟아 부을텐데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그 예산이 한도 끝도 없다 왜그런가 하면그 회사가 공군부대 한 군데만 납품해서흑자가 날 수 없어요. 거의 혹자가 날 수 없고 또 주민들한테 실제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산 세워줌으로써 소음피해가 없어지는게 아니고 자꾸자꾸 가중되고 그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영농법인에서 4,5천만원어치 납품을 하고 이를테면 많은 주민들한테 또 수입금에대한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럴 때는 또한 한서대학이니 초등학교 부식이니 이런 남품하는 권리를 따내달라고 적자보전을 해달라고 백번, 천번 요청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식의 얘기라고 한다면 안해 줄이유가 없거든요. 피해 때문에 계속해야되는데 그려면 계속적자보전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장사하는게 영농법인이 4,5천만원어치 납품하는데 법인이 필요해서 법인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계속 그 사람들이장사를 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 전체주민들한테 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하려면 계속 시에선 돌봐야된다 그거죠.
농림과장 서삼동 : 위원님 논리대로 하면 그럴 소지들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비행장 농기계이기 때문에 우리 농림과에서 하는데 사실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도에서 이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리하고 언성이 높이고 안받겠다고 했는데 도에서 농기계인데 이것을 받아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울며겨자먹기로 받은 겁니다. 이런 사태가 올 줄 저희는 생각을 했었어요. 했는데 도에서 농기계이니까 받아달라고 사정하는데 도하고 유대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잘 알아서 성실하게 예산만 세워 주시면 성실하게 집행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 그것도 안맞는 소리 죠위에서 받으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고법에 없는 것도 받으라면 받고 이런 식으로
농림과장 서삼동 : 법에 정해진 사항은 아니잖아요.
신응식 위원
: 이게 어째서 비행장에 소음피해에 농기계를 사줘야 된다는게 어느 법에 나온 거에요.
농림과장 서삼동 : 그건 법 이전에‥‥
신응식 위원
: 어떻게 위에서 무조건 내려민다고 받고 안받고 그래요.
농림과장 서삼동 : 법 이전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신응식 위원
: 그럼 내가 볼 적에는 농기계를 사주기 유도를 계속하는 건지 난이치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어째서 소음피해가 농기계를 사주게 되어있습니까? 그거아녀도 할 일이 잔득 있는데.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 지역주민들이 자꾸 ‥‥
윤철수 위원
: 아니 제 말씀 좀, 지금신 응식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용이 아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자꾸 그쪽에서 적자보전을 해달라 업체를개척해달라 했을 때 해줄 수 있는 근력이 있어요?
농림과장 서삼동 : 저는 이것으로 종지부를 찍으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윤철수 위원
: 환경보호과도 종지부를 찍나요?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 저는 실제 우기 농림과 고유의 업무도 아닌데 이것가지고 과장이 시달릴 수가 없잖아요.
윤철수 위원
: 아니 시달린다 생각하지마시고.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 이게 보통 시달리는 겁니까? 지역주민들 와서 얘기하여위원님들 한테 질책 받아 이게 보통 시달리는 거냐구요.
윤철수 위원
: 문제가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질책 받기 싫고 이것이 논리적으로 틀린다고 그렇다면 못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농림과장 서삼동 못하는데 그래도 지역주민들인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고 피해를 입으니까 우리 이런 거라도 해서 좀 해주시오 하는데 지역의 안정 차원에서라도 그걸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걸 판단했고 이것이 안되가지고 지역주민들이노다지 시청앞에서 데모나 한다고 하면 시장님이 시정을 잘 운영하는 것 아니지 안습니까.
윤철수 위원
: 과장님의 논리가 괴변인것이 뭐냐면요. 앞으로 그 사람들이 계속오면 무조건 올 때마다 해줘야 겠네요. 시끄러우니까. 그렇지 않아요 올 때마다 해줘야 겠네요. 아니 이게 국방부에서 예산을 같다 써야되는 부분이고 국방부에서 해결하는 행위자부담 원칙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행위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행위자가 부담을 해야될텐데 일단 농림과장님이 책임을 전부 맡았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지금농림과장의 논리라고 한다면 시끄러운 걸무마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닙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이번 것만 하자는 얘기죠.
윤철수 위원
: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시끄럽게 하면 계속 줘야 되네요.
농림과장 서삼동 : 최소한 농림과에서는 그건 안 맞습니다.

(웃는 위원들 많음)

해미 소음피해 때문에 고생하늘 주민들이 국민이자 시민 아닙니까 시차원에서도 뭔가는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윤철수 위원
: 농림과장님! 농림과 하고환경보호과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지 이게 농림과일 따로있고 환경보호과일 따로 있는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산시장님의 명을 받고 과장님이 계시고 밑에 계장님이 계시고 그렇지않습니까. 그렇다면 서산의 전체 틀을 보고서 얘기를 해야될 부분들이고 그걸 농림과에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온 부분이 그렇다라고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상당히 그 자체가 복지부동이 아딘가 싶어요.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 어차피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 보호과에서 하나 농림과에서 하나‥‥
신응식 위원
: 위원장님 이것은 이만치만 하고 남어갑시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 이해가실 만큼 설명 들으셨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평소에도 생각을 했고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윤철수 위워님들이 자세히 설명말씀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이것으로 마무리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이걸 마무리 해가면서 과장님께 부탁하나 드리야 겠네요. 여지 것 1,2,3차 지원을 했잖아요. 어디서 했던지 조금씩이라도 거기에 대한 지원내역서 하고 거기서 그것을 같다 처리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요. 어떠한 방법으로 그돈을 썼다 그러니까·소음피해와 어떠한 인과관계에서 썼던지 어떻게 썼던지 썼을 거아니요. 그 내역서 좀 하나 빨리 해다줬으면 과연필요한지 않한지 우리가 준돈이 잘쓰여겼는지 또 하나 소음피해하고 연관성이 있게 쓰여졌나 우리는 보려고 하는 거니까. 사무실 짓고 의자 산것보다도 그걸 같다 귀마게라도 해줘가지고 비행기소리가 덜 들리게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소음피해대책으로 준거니까 무슨 농사지으라고 준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왜 이 소리를 또 하는데 왜 하는고 하니 소음피해 대책으로 돈은 준다는 것은 천만금 백만금 농기계 아니라 자가용을 사줘도 소음피해는 있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이건 소음피해 대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여기 자체가 잘못 된거다 그 얘기요. 내가볼 때는 뭐 다른 거길게 따칠 것 없이 소음피해는 비행기소리가 안 들려야 소음피해를 막는 건데 농기계나 자동차나 의자나 책상 배추장사 해가지고 소음피해가 막아지는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체가 잘못가지고 올라온 건데 얘기 할 것도 없고 이걸 요구하는 거가 자체가 잘못됐다 그 얘기요. 그리니까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예 이상입니다. 그거 나 같다 주세요.
농림과장 서삼동 : 답변이 필요 없습니까?
이창배 위원
: 예.
위원장 신상인
: 예 그러면 250쪽 넘어가고 251쪽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가만히 있어요 이거 다 넘어갔나요 만 밖에 나갔다 와서 미안해요. 여기 육쪽 마늘 포장재 1,500만원 얘기했어요?
신웅식 위원 : 그거 다 넘어갔어요. 했어요.
이창배 위원
: 그리고 TV광고 택배품질 그러니까 품질을 박스에 담는데 감시원이 있어서 가려담아야 한다 이 정도의 생산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주고 지지고할 것도 없어요. 본인들이 본인 생산품을 보다 낳게 앞으로 우수성을 장래의 신용성이랑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박스까지 줘서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감독하면서 가려 넣는다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소리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관여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농림과장 서삼동 : 위원님! 아니 답변을 들으셔가면서 해야죠.
이창배 위원
: 그것은 제가 일방적인말씀을 드리는 거요.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가족화합대회는 하나의 친목회인데 농업경영인만이 친목회가 아니잖아요. 서산시에 친목단체가 무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재고해야 할 문제인데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이 아니잖습니까? 70대 고령충 농업인 화합대회를 만들면 안됩니까? 그러지 않아도 고령이 되어서 서러운데 이런 문제도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벼 냉각기는 뭐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서삼동 : 수매한 벼를 보관시6 ∼7월달 기온이 온도가 올라가면은 보관창고에 기온이 높아져 벼가 변질이 되어 쌀 맛이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위냉장고 시설을 해서 보관온도를 11∼14℃정도 맞추어 주면 한여름에 도정을 해도그 쌀맛이 가을 수확기에 도정한 쌀맛과 같은 작용을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창고마다 하나씩을 기계를 너서 그것으로 온도를 저하 시킨다는 얘기죠?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100평의 창고에 벼가100가마 있을 때하고 200가마 있을 때하고의 그 기온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농림과장 서삼동 : 그것까지는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싸이로 1기당400톤을 보관을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한기씩 설치를 해주는데 금년도 3기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창배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관창고는 대가 평당 얼마의 높이, 넓이그 사이는 대가 얼마의 몇 가마, 몇 톤이 들어간다는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것으로 내부 공기순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산해서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벼를 수매해서... 그런데 그 정량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많이 들어갔을 때 위에 쌓여진 벼가 지붕하고 가까우면 거기에 방한, 방열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열을 받아서 별질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소통도 잘 넓어서 되어야 더위를 덜 탈것입니다. 온도가 내려간다는 이야기죠. 사방구멍이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환풍기를돌러서 온도가 내려간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사방 다 막아서 냉각기를, 에어컨을 돌려서 기온을 저하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긴데 현재 보관상태도 제 규정대로 안 된 상태에서 천장위까지 바싹 벼틀 올려 쌓놓고 거기에 냉각기틀 돌린다는 것 굉장이 어려운 문제고, 벼 쌓여진 것부터 정식적으로 간격이나 높이틀 제대로 해 놓고온도 측정을 해서 냉각기를 설치해야 어느 정도 온도가 조절되지, 그냥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 생각됩니다.
농림과장 서삼동 : 그 시설에 우선 단열처리를 합니다. 그 싸이로에...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육종마늘 소포장재 추가분, 마늘이 더 심어졌어요, 밑이 더크게 들었어요?
농림과장 서삼동 : 본예산에 1만재를 했는데 그것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1만개를 추가로 더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 육종마늘 밭떼기로 사가는 사람있죠? 그러니까 시 지원분에 대한 마늘만을 이야기 하는 거죠? 개인이 심은 것도
농림과장 서삼동 : 개인이 심은 것도 농업에 수매를 의뢰하면 수매를 해 줍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개인이 밭떼기로 삿거든요? 지금
농림과장 서삼동 : 육종마늘은 거의 거래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창배 위원
: 육종마늘도 거의 다 샀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육종마늘 금이좋아진다고 하니까 밭떼기로 사그리 사버렸거든요. 그러니 밭떼기로 사간 상인들에게 포장재를 줍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상인들에게는 포장재틀 주지 않습니다. 이건 농협을 통해서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장이 품질을 보증해주는 마늘박스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 다.
이창배 위원
: 육종마늘은 속일 수 없습니다. 6쪽이니까 난지형하고 달으니까. 문제는 육종마늘을 대 ·중 ·소로 넣는다는것이죠. 대에 중 넣고 중에 소를 넣는다는 거죠. 예를들어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죠?
농림과장 서삼동 : 예, 특품하고 상품하고 구분해서‥‥
이창배 위원
: 그리니까 그걸 분류하는데 관리한다는 그거죠. 이것은 심는 사람들이 스스로 잘해야지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한데 지원, 지원해서 뭐하는냐는 거요. 그것 구분하는 것까지, 박스제작하는 것까지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정도의 농가라면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 TV등 홍보를 하고 있는데 파는 농민들한테 거기에다 또 지원해? 그것을 감독해야 되요?
농림과장 서삼동 :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농가한테 수매를 하면은 박스에다 담는 것은 농협에서 공동선별, 공동작업입니다. 그 박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고요 감독은 농협에 지명해서 해 보니까, 제가 경험한 사실입니다. 선물할 것이라고 몇개 박스를 사서 보냈더니 저한테 몇 일 후에 전화왔는데 거기에 속박 일을 했다는 얘깁니다. 속박은 일해서 보내서 “서산 망신스럽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받았어요
이창배 위원
: 아니, 농협에서 한 것인데 그래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농협을 시키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농림과장 서삼동 :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협을 안 시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합니까?
이창배 위원
: 없어서 마늘을 못 파는데 밭데기로 다 넘어갔다니까요. 나가서 조사틀 해봐요. 밭데기로 월추다 넘어갔어요. 육쪽마늘.
농림과장 서삼동 : 밭데기로 물론 넘어간게 있지만 농협서 수매를 해서 공동선별공동판매를 하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사례를 또 나타내면 서산시장이 품질을 보증한다는 자체가 허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비를 조금이라도 드려서 철저하게 해보자는 뜻에서 인건비를 세운겁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그런 농협에 우리가 시금고에 맡겨가지고 지점식으로다가 그 사람들이 돈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농협은 하나의 법인체인데 서산시민 전체가 묵인 농민 전체가 목인 법인체인데 법인체에서 못 믿고 그런 짓을 한다고 할 때 누굴 믿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법인체자체가 장사를 한다면 이건 얘기가 안되는 얘기 아니요.
농림과장 서삼동 :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 다.
이창배 위원
: 저는 이해가 안가요 농협에서 장난을 하다니.
이철수 위원
: 그렇게 해서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농림과장 서삼동 : 농협에 전화로 주의만주고 말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렇게 하니까 맨발 그렇게 하다 말지요.
신웅식 위원 : 그게 농검서 나와 수매할 때 다 검열을 하는데 그건 있을 수도없는 일이고 있었으면 농검을 목가지 떼든지 무슨 수를 썼어야지.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 위원님 농검에수매하는 건 난지형이고 이건 한지형 얘기입니다. 농검에 수매하는 한지형이 어디있어요. 팔지도 못하는데 없어서.
신웅식 위원 작년에 스페인산 파는데농검서나와서 하던데.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 그건 난지형이라니까요. 스페인종은 한지형 서산육쪽마늘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이철수 위원
: 육쪽마늘 농협에서 장난을 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 농협을 조치 않고서 어떻게 시가 봐주고...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인지, 부석 거기서 장난을 했다는 얘기구먼 그래요 주로거기 조합장 불러다가 고발을 해버려야지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예요. 형사 고발해야지요 그걸 어떻게 용인했느냐 그랬느냐 그얘기요. 그렇게 놓고 그사람들 용인해주고 그래도 못믿으니까 이번엔 감독을 둬야겠다? 이게 무슨 얘기요 하나만 고발해서그런 짓을 다시 하나.
농림과장 서삼동 : 위원님 지난해는 품질보증을 시에서 안했을 때에는 그냥 지나갔지만 금년도 품질보증안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품질보증 한다고 TV에서도강조를 하고 박스에도 품질보증 하는 스티커가 붙어서 나가데 철저히 품질관리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이철수 위원
: 이렇게 말씀드리는 취지는 농민을 위한 농협단체에서 그렇게 한다면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신웅식 위원 : 그런걸 전화로 주의줬다는 자체도 여기와서 얘기하는...
이창배 위원
: 그거는 응분의 조치를 했어야 해요 서산의 특산물로서 장려하고 있는데 품질보증만 안했지 장려하고 있는 물품을 자기네들이 위탁구매 해가지고 그걸 가져다 파는데 거기서 속박아서 팔아.
이철수 위원
: 아니 그리고 우리 의회에다가 육쪽마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찰하시려는 그 의욕가지면 농협도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되실 텐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세요.
농립과장 서삼동 : 농협에 우리가 속박을 하지 말라고 철저히 관리하려고 합니다. 항시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많은량은 아니였습니다만 한두 개가 그런게 섞여가지고 직접 저한데 전화와서 그런 것좀 잘 챙겨주워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뒤 우리가 전화를 했어요.
이창배 위원
: 농협이 구매장사 하는 거지요. 일단 개인으로부터 구매해가지고다시 파는거 아닙니까 농협이?
농림과장 서삼동 : 구매라기 보다는 수매라는 얘기가.
이창배 위원
: 수매를 해서 다시 파는거 아닙니까?
농립과장 서삼동 :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 판 것을 가져다 농민에게 주는게 아니라 위탁판매가 아니라 수매해서 다시 파는 거니까 하나의 상행위라 그 얘기예요. 상행위 하는데 에서 그러한상도에 어긋나는 짓 했으면 당연히 고발해야지요. 생산자의 대표인 시가 시장이 생산자를 대신해서 무슨 그냥놔두고 지금와서는 감독해야한다고 거기다가 감독공무원더 투자해달라고 한다는 거요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농림과장 서삼동 : 법이전에 도덕이 있는 것이고 고발이전에 시정을 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창배 위원
: 도의적으로 할 만한 짓을 했어야지 농민의 대표인 농협이 농민 것 을 사가지고 속박아서 팔아쳐먹어? 말이 안되는 소리요. 그럴 어떻게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과장님! 말이 안되는 소리지 그걸 어떠한 조치도 않고 그런걸 못 믿으니까 우리가 거기에수매는 시켜야하겠고 다시 사람둬서 감독해야 되겠다 이거 잘 못 된거 아니요.
농림과장 서삼동 : 위원님 그 사항가지고 언성높일 사항이 아니에요.
이창배 위원
: 무진 큰 거지.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창배 위원
: 왜 작년에 사간 사람들이 서산마늘 믿지 못한다 한다고 할 때 큰문제이지 어째 아니요.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창배 위원님!

(할 만큼 했으니까 넘어가자는 위원 있음)

예 인제 들을 만큼 듣고 저희들도 다 비행장하고 소음 때문에 마늘소음이 또 새겼습니 다. 하였든 마늘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도 농촌출신이고 산업건설 위원이 다 모르는 바아니고 다 알고 있겠습니다. 하였든 지원도 금년이 피크일 것 같고 더 이상 저희들 명년에 이런 예산 올라오면 절대 못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금년으로 이걸 막암하는 거로 아시고서 지원된 것만큼은 노력을 해주셔서 좋은 성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그러면 25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거기까지 다 한 사항이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여기 산불방지 진화여비는 올 봄에 화재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건가요?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닙니다. 국비, 도비, 시비 5%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면 국비, 도비서부터 삭감이 돼서 내려온 건가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27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9쪽도 내내같은 그러면 280쪽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1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2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83쪽입니다. 없으시면 284쪽 245쪽 다보고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7쪽입니다. 페이지는 521쪽에 나오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2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창배 위원
: 민간 융자금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농림과장 서삼동 : 우리 농촌발전특별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농촌에서 소득작목을 육성한다든가 수출작목을 육성하는 농가에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우리가 연립3%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는 제도입니다만 본예산에 3억 3천을 융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1억 4천이 중가분이 생겨서 이번 추경에 1억 4천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o 위원장 신상인 525쪽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52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식 위원 : 방금 농림과에서는 수년동안 골치아픈 육종마늘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축산과에서는 서산에서 한우보다 더 돈이 되는 것이 없고 한우 축산업 했다하면 알부자인데 한우대책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축산혜양과장 정윤택 저희 시의 한우사육두수는...
신웅식 위원 : 여기 생산자금을 육성시켜야 하는데 절감했기 때문에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 항목은 국내여비입니다. 업무추진에 대한 국내여비인데요 시 방침에 의하여 여비는 사업별로 조금씩 감했습니다.
신응식 위원
: 인력을 늘려서라도 한우를 지도육성을 해야되지요, 지금 암송아지한 마리에 300만원인데... 이런 때 더 육성시켜야 되지 않나요?
윤철수 위원
: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5%씩 절감 차원이죠?
신응식 위원
: 그렇다고 무조건 절감하면 되나요. 절감할 부분한 절감을 해야지
이창배 위원
: 공공요금, 인건비는 늘려놓고 내부 사업비는 줄이고, 이것은 안맞는 얘기죠. 이런 사업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대채 해서 써야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는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사업이
윤철수 위원
: 지난 본예산심의 시에도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질의하다 보니까 수용성 개념으로 해서 계정과목에 관계없이 돈이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 쓰는거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5% 절감된 거지 꼭한우 사업비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절감된것이 아니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위원장 신상인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258쪽에 모돈 갱신 사업지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모돈 갱신 사업은 형질이 나빠서 새끼 산자수가 적다던가 이린 모돈을 도태틀 하고 새로운 모돈 으로하는 것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은 사업입니다.
이창배 위원
: 제가 질문하는 바는 새끼돼지 값이 싸다해서 강화에서 사들였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몇 군데 있잖아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이번에 콜레라발생이 양돈장에서 씨돼지를 잘못사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돼지콜레라방역차원에서 저희가 지도를 충분히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돈 갱신사업은 그런씨돼지를 사오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은종돈장에 대하여 중앙에서 법규틀 개정하여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조심해서 갱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찍어주고 사라는 것이낫지 돈을 주고 네 마음대로 사라는 것은그린 일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라도 무진 강조했는데도 값이 싼 곳에서 사왔기 때문에 어디 딱 찍어줘서 방역이 철저히 잘 된 곳, 그 지역에 사가는 것이 안전 하지않나요. 이번에 보니까 하도 겁나는 일이 많아서...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저희가 종돈장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었습니다. 그어떤 위생관련 하여 어느 종돈장이 우수하다고 저희들이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관내에서 모르겠습니다만 관외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성두현 위원
축산악취제거제를 투입하면 악취가 많이 줄어듭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악취 제거제는 화학물질제제와 세균제제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지원하는 것은 알선업체에 연결하여 농가에서 희망하는 것을 사주고 있는데 주로 세균제제를 원하고있고 소같은 경우에는 세균제제를 먹으면 소화흡수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얼마나 줄었느냐 하는 것은 자체 성적표는 있습니다만 공인기관에서 검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가 없습니다. 다만 증체에도 도움이 되고 악취가분명히 감소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성두현 위원
: 돼지는 냄새가 무진 나거든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돼지 같은 경우도 소화 흡수율이 올라감으로써 악취에 주원인인 암모니아가스하고 화학가스가 소화흡수율이 높아질 수록 배변으로 나오는 영양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분명히 악취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지금 톱밥이 동나서 없다는데, 꽃게 때문에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사실 톱밥은 환경법규에 의해서 10㎝이상을 놓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그 가격이 상당히 유동적이고 원하는 적시에 톱밥을 구할 수 없어서 축산농가로서는 해결 해야될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주로 왕겨를 쓰고있는데 왕겨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분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적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하나의 연구과제입니다. 톱밥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서는생산되는 양이 거의 없고 왕겨는 충분합니다만 왕겨는 수분흡수율이 톱밥의 1/3도되지 않습니다. 흡수가 잘되고 수분흡착이 잘 되늘것이야만 분뇨의 수분함량이 줄어들어서 발효가 빨리 되거든요. 그 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 위원
: 현대축산에는 주로 왕겨틀 쓰잖아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현대목장은 딘대영농조합법인에서 나오니 왕겨를 주로 쓰고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왕겨하고 톱밥은 현행 환경법규에서 인정하는...
이창배 위원
: 그것이 수분흡수율이 적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수분을 흡수해서사실 왕겨를 넣어야 물을 막거든, 말만 형식적으로 수분이 밑에 깔려서, 두꺼우면 그 밑에 있어서 그 위가 질지 않을 뿐이지 그렇게 왕겨 자체가 물을 빨아먹어서 수분을 제거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인데, 톱밥의 기계틀 사주고 장려한 일이 있잖아요? 톱밥기계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90년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 결관는 다 부서지고 없어졌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제가 아는 바로는 당시의 기계가 경제성이 없었습니다. 우선 기계가 내구성이 떨어졌고 그 기계자체를 주로 어디서 목재를 구했느냐 하면 산에서 간벌 한 것을 쓰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만 그 것을 가지고 내려오는 인건비가 톱밥을 만들은 것보다 더 들어가지고 그것이 경제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당시 90년대 지원한 것이 온전히 남아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 저도 톱밥을 제조했습니다만 안 맞더라구요.
윤철수 위원
: 259쪽, 민간자본 보조중 발효볏집 운반적재기 지원의 2,080만원에 1,040만원 빼고 1,040만원 이것에 대한공식 좀 해석해 보세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발효볏집 운반적재기는 트랙터에 부착하는 적재기입니다. 트랙터에 부착하는 적재기인데 본예산에 10대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린데 이 기계에 대한 신청자가 10명이 벌써 넙었습니다. 신청인이 들어온 것이,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농가에 충분하게 공급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러면 개당 140만원입 니까? 한 개당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그렇게 잡 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사료랩핑 싸일레지는 2억 5천이 섰는데 4천이 필요 하다는 거지요.
윤철수 위원
: 이거 대상이 어디 누구 예 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조사료 랩핑싸 일레지는...
윤철수 위원
: 아니 전체적으로 민자보로 보조해주는데요 이게 다 지원아닙니까 전부,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며.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효볏집 운반적재기는 농가에서 원하는 농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랩핑 싸일레지 제조장비는 농가단체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럼 이거 충분히 하고 있나요? 지원신청을 받을 때 축산업자들한 테 축산농민들 한데 흥보를 하고 있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저희가 농가에 제가 직접 3개 읍 ·면에 대해서는 농가를 직접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한우축협에 농가 한 20여명 모였을 때 도 제가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럼 축산농민들이 이거 다 안다 이거지요 한사람도 빠짐없이...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이 대상은 암소20마리 이상 키우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몇 농가나 돼요. 그 대상 이 얼마 안됩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저희 생각으로 휘습30, 40농가를 못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쉽게 애기해서 몰라서 못 받아 가는 경우는 없지요? 이런책을 몰라서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암수 20마리 이상 키우는 농가는 거의 다 연락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생각하고 있습니다가 아니지요 확실하게 하셔야지 그래야 나중에라도 불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전부다 주면 괜찮지만 일부만 할 경우에는 불만의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요, 이런 기계나 이런 시설들을 지원해주딘 사후관리를 얼마 만큼하세요 이쪽에서는 지원해주면 끝나는 겁니까 사후관리를 합니까 아주 솔직히 좀 얘기주세요.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겠다 해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체 적으로 얼마기간 동안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민자보가 나가 는 것이 각 실과별로 한가지가 아닌데 사 후관리가 너무 엉터리인 것 같아요. 사후 관리를 안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엉터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보조사업규정에 의해서 기간동안 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관리 규정 청에 의해서 사후관리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교부조건에서 정하는 사항을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5년이라고 규정하는 이유는 뭐죠? 5년 정도 사후관리를 해야된다는 것이, 이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측산해양과장 정윤택 : 보조금 관리 규청정 ‥‥
윤철수 위원
: 아니, 지금 여기서는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민간자본보조, 그러면 여기서 사실 수명이 끝날 때까지는 시 자산이어요. 그렇죠? 농민들이 열악하니까 우리가 지원해줄 뿐이지 사실 수명이 끝날 때 까지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팔아먹을 수 없잖아요? 시 자산인데 만약에 관리를 안하면 제3자에게 팔아먹을 수 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각종 보조에 관련된 것은 별도의 보조금 관리규정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5딘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근거로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보는 겁니까?
죽산해양좌장 정윤택 : 보조금은 관리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o 윤철수 위원 보조금의 관리규정이 5년인데 그 5년이라고 못을 박은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이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솔직히 그것까지는 제가 보조금관리규정에 대하여 정확히 생각해보지 않아서...
윤철수 위원
: 글쎄, 이 사후관리를 아까 방법을 여쭈다 다른 방면으로 흘렸는데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를 들어서 사후관리를 말씀드리면 매년 기계가 있는가없는가 1년에 딘두 번씩 동일사업을 지도점검 할 때 해 왔습니다만 솔직히 제가 서산에 와서는 어떤 것이 지금 사후관리를해야 될 대상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드리는 사함온 동일사엄을1년에 한두 번씩은 분명히 5년동안 관리해서 제대로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 다.
윤철수 위원
: 민자보 하고 민경보 하고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저도 이해가안가서 여쭤 보는 거여요. 그러니까 예산을 신청하셨으니까 계정이 민간자본 보조금 아닙니까 그렇죠? 아시는 부분에 대하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이철수 위원
: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세요.
윤철수 위원
: 아니 되었습니다. 지금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편부분이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를 정확하게, 그러면 한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그동안 축산해양과에서 전체적으로 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나간 내역, 대상 그리고 사후관리 방법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윤 위원님 질의하신 그다음에 외래악성 전염병예방소독약품지원금액도 만만치 않은 8천만원이라는 금액인데, 이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농가에 어떤 방법으로 보급되고 있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이 사업은 대단위 농가에 대해서는 자부담 20%을 포함해서 소독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세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소독약을 구입해서 100% 지원하고 대농가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 자부담으로..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악성전염병이라는 것은 광우병이라든가 이린 것을 말씀하는 것 입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이것은 구제역이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제역 같은 것도 외래악성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린데 아까 대단위농가라고 하면은 30∼40호라고 했는데.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대단위 농가 30∼40호는 아까 한우 암놈 20두 이상을 키우는 농가를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돼지 대농가라던지, 닭을 많이 키우는 대농가라던지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면 1가구당 얼마 꼴인가요?8,000만원 이 .
축산담당 박헌근 : 500만원에서 삭감분20%로 해서 400만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 이렇게 몇 개 농가에다가 대단위 금액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축산농가에 더 확대해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이렇게지원해 주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사육하는 집만 이렇게 보급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저희가 중소형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독을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공동방역단을 운영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구입한 소독약으로 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농가에 대해서는 자력으로 하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20% 자부담을 해서 직접 소독약을부담하고 구입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 현재 약 농가당 이것이500∼600만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20% 부담을 하니까. 이것은 지금 농가가 선별됐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아뇨, 자부담이기 때문에 이것도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칠수 위원 : 6개원 동안에 후반기에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 전반기에는 없었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전반기에는 없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 대개 악성 전염병이라면 봄에 많이 발생하잖아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무 착오로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지금 병이 발생되지 않을 적에 이것을 지원한다는 것은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한 1년간 자기 자부담을더 추가로 해 가지고, 1년동안 소독을 나누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 아니, 올 후반기에는 병발생이 별로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콜레라나 구제역이나 봄, 가을로 저희가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도 봄철하고 똑같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럼 봄에 이것을 당초예산에 계획성 있게 해야지, 추경에다가 가만히 앉았다가 이제서.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죄송합니다.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또 25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26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 권창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 260쪽의 공유수면 소송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어디 공유수면 소송하고 있어요.
축산해양과장 장윤택 : 예, 지금 삼길포에 1건, 그리고 창리에 2건입니다. 그 3건외에 팔봉에 구도에 1건, 이렇게 해서 4건이 심판과 소송이 전부 들어왔습니다.
권창제 위원
: 4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권창제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예, 이창배
이창배 위원
: 이것인데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본 위원이 가끔 느끼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이것은사업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제출한 그 사엄형식, 그 서류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반려하는 것 아니예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이창배 위원
: 그런데, 대개 그것을 이 서류를 제출할 때는 몇번 물어보고, 무엇무엇 해서 거기에 다 부합되게 맞추어 가지고 서류를 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아는데 대개 민원 운운해갖고 반려되는 것 아니에요. 이 4건은 민원과 관계가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 그 내역서, 구비서류의 자체가 미비해서 그렇게 됐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리에 있는 포락지 2건은 저희가 공유수면관리법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파트와 또 해양환경에 관련된 대산청이라든지, 해양수산부라든지, 군부대하고협의를 하는데, 이 포락지에 관련된 창리2건은 해양환경에 부적합하다고 관계 부서에서 의견이 제기돼 가지고 그것을 반려처분한 것에 대한 소송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팔봉 구도쪽에서 들어온 것은 이건 공유수면 점사용에 어떤 계약서상에 민사소송이 붙어 가지고, 저희가 허가를 내주었는데 다시 동일 지역에다가 허가를 내달라고 들어와서 그것은 부득이 하다고 해서 반려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계약상에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쪽으로 민사소송을 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쪽으로 어떤 증빙자료로써 소송을 걸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길포는 대산청에서 삼길포항 설계를 이미 끝내고 올 년해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삼길포항을 지금 하는데 그 안쪽에 공유수면 검사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말까지 점사용 기간이 끝나서 연장허가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삼길포항을 지금 을년 예산으로 확보해서 대산청이 추진하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상 관련 범규에의해서 대산청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대산청에서 불가하다고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반려를 했는데 그것이 소송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상 4건이 원인에 의해서 소송이 들어온것 입니 다.
이창배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261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장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불가사리는 갖다가 어디에 쓸때가 없어요. 사료용이나 무엇으로.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이것이 성분상으로는 비료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소요경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현재 뾰족한 수가 없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구성만 되면은 비료성분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식할 때까지 악취가 심하고, 시커먼 물이 나온단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창배 위원
: 그것이 건조가 굉장히 어려워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자연 건조로 할 경우에 상당히 오랜 동안 말러야 된다고 해서...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건조시켜서 그것을 빻아서, 분쇄해 가지고 거름이나 어떤 다른 목적으로 쓸때 너무 그 가격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분쇄비용하고, 또 염도를 희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곧바로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시면 262쪽 입니다.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 지곡 도성리 어업인 회관 신축 목변경이 있는데 어디서 목변경을한 것인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산서 216페이지의 자치행청과 예산에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철수 위원
: 거기가 뭐예요.
축산해양과장 정운택 :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 가지고 마을회관 신축 예산입니다.
이철수 위원
: 그것이 및 년도 성립되었을 것이 아니예요.
성두현 위원
: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모르시나요.
신응식 위원
: 이것이 자치과에서 넘어오는 것이라 뭐해서 그래요.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예산심의를 받으시려면 이런 것 정도는 금액이 크면은 어느 정도 어디서 목변경이 됐고, 언제 성립된 것인데,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하실 수는 있어야지,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놓고 내용도 모르고 편성을 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이것이 ’95년도지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부지 128평에 2층 건물로 지어졌는데 23평입니다.
이철수 위원
: 지어져 었던 거예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그래서, 지금 너무 협소해 가지고 저희 지곡떤 신성어출계에 회원이 129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층이 12평‥‥
이철수 위원
: 아니, 신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신축, 그런데 뭐 12평 이런 얘기는무슨 얘기예요. 신축인데, 신축이라는 어휘를 제가 모르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는가 모르겠네요. 신축이 뭡니까?
이창배 위원
: 새로 짓는 것.
이철수 위원
: 그린데, 거기 14평, 15평 이런 것은 또 무슨 얘기예요.
전문위원 이광배 : 기존 마을회관을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 기존 마을회관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목변경이 어디서 어떻게 와서.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이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서 116헤이지에 있는 예산을 저희가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곡면 신성어촌계에서는 129가구의 회원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직껏 인근 마을회관을 썼는데, 인근에 사용되던 마을회관은 예를 들면은1층이 12평으로 굉장히 협소해서 어촌계에서...
이철수 위원
: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신축이지, 이것은 도성리 어업인회관을 신축하는 것이지 목변경을 한 것은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그것은...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신축이라고 하면되지, 왜 목변경이라고 하고, 그리고 ’95년도에 펀성이 났던 것을 지금 목변경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서산시 예산편성 지침이 이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95년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철수 위원
: 아니, 지금 과장님이 ’95년도에 했던 것을 목변경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아뇨, 그건 신성어촌계에서 이용하던 건물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저희가 이 어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추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창베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요. 그동안 마을회관이 조그만 것이 있죠? 있는데, 마을회관으로 또 짓자고 하니까 2개 지을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업인 그 회관으로다가 목을 변경해서 같이 지어서 마을회관하고 같이 쓸라고 하는 것 아니 에요. 그렇게 하면 딱 떨어지는 거지.
이철수 위원
: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것을 왜냐 하면 그 목적 자체를 무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용을 알고서 예산심의를 받아야지, 어디서 근거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왔는지도 설명을 못 하면은 그것은 예산을 반영하러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좀 연구를 해 가지고 나오셔야 할 것 아니냐는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 잠깐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이 신규사업이에요.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안맞는다는 얘기지요. 이것도 안맞고, 저것도 안맞고.
이창배 위원
: 아니 오지 여기 보면, 이게 오지사업, 오지리 이것이 신규사업 이예요.어디 것은 그냥 놔두려고 해요.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곡하고 대산하고 경계인데 이것이 땅은 지곡 땅이죠. 거기가 어디예요. 옛날 염전있는 곳으로 넘어가는 환성리, 그것이 한 것이 깊어서 이렇게 물보다, 이것이 펄보다 깊이 해 놓아서, 펄보다 튀어나야 하는데, 진입로가 깊어가지고 매일 펄이 거기에 앉아 가지고서 있으나 마나하거든요.그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몇 번 얘기해도 그게 어떻게 대책이 전혀 없어요.
중식담당 오성호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봄에 제가 현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현지를 확인했는데 그 지형이 펄이 양쪽가에 약간 높은 지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덮힌 것이 아니고 한2∼3cm 펄이 그 사리때는 씻겨 나가고, 조금때는 끼고 합니다. 그 장소가.그래서, 그것을 할려고 했는데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은 뭐라고를 안하는데, 대산각 어촌계장들이 그 어민들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고, 일반 낚시꾼들이 주 사용하는장소에다 자꾸 그 어민들이 사용하는 곳도지금 다 사업을 못하는데, 그 일반 낚시를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돈을자꾸 들여서 거기에다 보수를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그것은 어민들이 생각할 때 바다라는 것이 어민 것이 아니에요.4,500만 국민들이 레저산업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예요. 바다는 무조건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죠.
중식담당 오성호 :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완전히 펄이 덮혀 가지고 선창이 덮혀가지고, 사실 구두신고 다닐 정로는 안되지만은 그 펄이 끼어서 그 선창이 크게 불편할 정도까지는 안되어 가지고...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사리 때만 다니면 되겠네요. 멀리에서 오는 사람은 조금때 갈 것 없이 낚시질도 하고.
중식담당 오성호 : 아뇨, 그래서 그것이 벨이 한 2∼3㎝뿐이 거기에 잠깐 끼어다가 벗어지고, 끼었다가 벗어지기 때문에 일반선창도 그런 영향은 있습니다. 이끼가 끼고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관찰을 해가지고 아주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으면은 보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왜전부 사업비가 삭감됐나요.
건설과장 김형래 : 건설과장 김형래 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본예산에 2억 5,812만8천원이 섰습니다만, 국비, 도비, 시비가지금 감액되었는데 당초는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선 것을 이번에 확정 내시가 됐는데, 총 시설부대비하고 합쳐서 1,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되었던 금액에서 1,900만원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해서 1,900만원을 감액, 확정내시에 의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
권창제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 천주교 진입로 포장공사가 어디 천주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신상인
: 241쪽 입니다.
건설과장 김형래 : 240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있는 천주교 진입로 포장공사는 해미 천주교 순교지탑있는 부분 도로가 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길이가 몇m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형래 : 현재는 천주교 순교사이로다가 지금 도로가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행사도 었고 또 건축도 지금현재 큰 성당건축도 지금 새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다니고 있는 길 한 200m 정도를 외곽에 있는 도시계획로 로하고 연결하는 공사를 할 필요성이 생겨가지고서 이번에 신규로다가 넣은 사업입니다.
이철수 위원
: 아파트 사이에 농업기반공사 수로를 복구하는 그 부분 얘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형래 : 예, 맞습니다. 가운데로 건너가던 것을 천주교 도시계획외곽도로에다가 일직선으로 붙이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는 240페이지 두번째 왕정교 가설공사, 이위원님이 잘 아실텐데 어디 왕정교 가설공사예요.
건설과장 김형래 : 성연면 왕정리에 있는 교량인데요, 현재 상당히 노후 되가지고서 위험교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 어디?
건설과장 김형래 : 성연면 왕정리.
이창배 위원
: 삼거리에서 조금 내려가면 오른쪽으로 300m쭘 가면 승강장이 있는 곳에서 300m 가면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일람리 전 4리, 오사리하고 만나기 직전에 4리 있죠.안상진 씨네로 가는 다리.
권창제 위원
: 안상진씨네로 건너가는다리 .
이창배 위원
: 예, 오래되어서 이렇게떴어요. 나도 두었다 하자고 반대를 했는데, 부서지면 나보고 책임지래요.
이철수 위원
: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논하고 싶지 않은데이 왕정교 가설공사 부족분이 1억 1,500만원이나 부족해요. 가설공사 하는데 공사비가 얼마인데 가설공사비로 1억 1,500만원이나 부족한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네요.
건설과장 김형래 : 이 공사는 이름 가설공사로 했습니다만, 이것이 본 공사입니다.
이철수 위원
: 가설공사인데요.
건설과장 김형래 : 제목을 잘못 붙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옛날에 생활사업으로 한교량 인데요, 규모가 작은데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 세울 때는 현재있는 교량을 그대로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설계를 해 보고 상류측에있는 교량보다도 옛날에 70년대 한 교량이 작기 때문에 지금 요새 최근에 하는 상류측에 있는 교량은 연장거리가 오히려 폭이 넓게, 그러니까 하천정비가 지금 비개수된 하천이에요. 개수가 된 것을 가정해가지고 전부 제대로 된 교량을 놓고 있는데, 오히려 하류측에있는 교량을 길이가 짧고 현재있는 대로그대로 복원하면 의미가 없다해서 앞으로 개수할 때를 가정을 해 가지고 완전무결한 교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금액을 좀 더 추가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것이 폭이 몇 m 이예요.
건설과장 김형래 : 앞으로 할려고 하는연장거리를 30m, 폭을 6m로 할 계획으로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런데, 물론 하시는 것은 타당성있게 검토를 하셨을 텐데 그럼이런 것은 교정을 보셔야죠. 가설공사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헛공부를 했잖아요.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죄송합니다. 제목을 잘못 붙인 것 같습니다.
권창제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위원장 신상인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 주민불편 해소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건설과장 김형래 : 주민불편 해소사업은 본예산에 2억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이번에 3억원을 추가로 했는데, 주로 청소에 주민들이 민원으로다가 여기에 나온 자체사업 외로도 긴급하게 민원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하면은 꼭 타당성이 있으면은 이 자체사업이 목이 없더라도 이런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다가 소규모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것은 조그마한 소하천 정비라든지, 또는 농로포장, 덧씌우기 이런 종류들의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다음 241쪽 입니다.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252쪽 입니다. 252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253쪽 입니다.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 252쪽에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어디 지구 어떻게 되는 것 인가설명좀 해 주시고요,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워낙 크네요.
건설과장 김형래 :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현재 지곡 도성지구 경지정리입니다. 당초 17억 5,4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21억 5,300만원으로 약3억 9,900만원정도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증가하게 된 이유는 공사를 하다보니까 면적이 1ha가 추가됐습니다. 종전에 77ha가 78ha으로 1ha가 추가됐고, 또한 기존의 경지정리 구역내에 있던 새마을 도로가 있습니다. 구역내애 있던 새마을 도로가 1,400m가있었는데 이번에 경지정리를 하게 됨으로 따라서 선형이 전부 변경하게 됐어요. 새로운 농로에다가 포장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그래서, 새로운 농로 포장 수요가 생겼고,그전에 위원님들도 현지답사를 한번 하셨습니다마는 그 고잔 방조제 라고 해서 바다쪽 하고 붙어 있는 방조제에 대해서 토공정도는 호환은 빼놓고라도 토공정도는 공사를 해야되겠다라는 내용하고, 중앙 배수로 640m가 있는데 그 민원에 의해서 호환시설을 추가로 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유에의해서 약4억원 가까운 돈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이 재원은.
건설과장 김형래 : 국비, 도비, 시비로다가 도에서 보완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이 밑에 목에서 변경한 것은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형래 : 아닙니다. 도에서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당초예산에 7억7,100만원이 섰었는데 14억원으로 약6억3,500만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가내시에 의해서 세웠던 것이 본내시때에 금액이 더 많이 극비, 도비, 시비가더 많이 왔기 때문에 확정내시에 의해서 증가된 것 입니다.
이철수 위원
: 어디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김형래 : 방조제 개소수는 8개소인데, 변경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길이를 더 나가는 것인가요, 더 튼튼하게 하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김형래 : 길이가 더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 252쪽 밑에 지하수 개발대형관정 8천만원이 지금 사용이 안 되는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형래 : 작년, 재작년에 날씨가 상당히 가물었기 때문에 해마다 날씨가 가물을 것을 감안해서 지하수 대형관정 그것이 가내시가 오는데 지난번에, 금년에 가내시로 지하 개발 대형관정 2개공을 뚫기 위해서 8천만원이 가내시 되었다가 금년에 비가 자주오니까 아직까지 확청내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할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두현 위원
: 이 지하수 관정을 파는 조건은 어떻게 경지면적이 얼마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형래 : 관정은 지금 대형관정, 중형관정, 소형관정이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 대형관정으로 할 적에.
건설과장 김형래 : 대형관청의 경우 1개소당 약4천만원정도 예산이 들고 면적은약 3ha정도 물을 댈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이 지하수가 농업용수인데, 생활용수로 바꾸어서 할수는 없어요.
건설과장 김형래 : 생활용수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이것을 안쓰게 될 때 바꾸어서 가져가면 안되느냐고요.
건설과장 김형래 : 항목 변경은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다른데로 변경해서 가져갈 수는 없느냐?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이번 경우는 이것이 내시가 돼가지고서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기존 대형관정일 경우는 농업용을 목적으로다가 개발을 한 것입니다. 생활용수는 따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생활용수가 따로 있는데 생활용수가 지금 많이 필요로 하는데 전체를 다 못주고 있잖아요. 달라는 만큼을.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 가보면 농업용수로도 괼요 하지만 조그만 관정을 박아서는 물이 안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한10여세대 넘는 곳이 혼자 이것을 박아가지고 대형관정을 뚫어서 물을 먹자고는 할 수 없고 하는 경우에 뚫어서 농업용수도 쓰고 식수로로 쓰고 하니까 생활용수지, 그렇게 쓸 수었는 것으로 이런 농업용수, 따지면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삭감되는 것 그런 것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는 그얘기지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 기반조성 담당 이창영 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하수 대형관정은 국비로 저희한테 가내시되었던 것이 국비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시키는 것 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남아서 돌아가는 줄 알았죠.
위원장 신상인
: 253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타 실과에는 국비 양여금이나 본예산성립시킬 적에 어느 정도 마이너스, 플러스가 맞거든요. 그런데, 건설과만 유독 많이 안맞아요. 너무 이것이 추상적인 예산 편성을 하는것 같아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시청을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건설과장 김형래 : 예, 본예산 할 때에 그 당해 전해에 11월달, 12월달에 가내시가 오다보니까 본예산 확정하고 난 다음에 확정예산은 보통 2월달이나 3월달에 오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철수 위원
: 다른 실과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만 이렇게 막 과다내지는 부족이 너무 왔다갔다해요. 편차가 많아요.
건설과장 김형래 : 국비, 도비 사업을 대부분 다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불가피하게 나타납니다.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그 다음에 밭기반조성사업 이 어디예요. 봄마무리.작년 사업하던 것 마무리 사업인 것 같은데.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부석 송시리, 가사리, 월계리쪽에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창배 위원
: 면적이 늘은 거예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 면적도 늘었고, 거기에 따른 용배수로라든가 도로포장이 물량이 좀 늘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조그맣게 해놓고 밭 조금만 하겠다 하고 늘려 놓으면 되겠네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 그것은 아니죠. 면적에 따른 단위 사업비, 단비라는 것이었어서 거기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됩니다.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54쪽 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창배 위원
: 해미 문화마을 조성사업비가 뭐예요.
건설과장 김형래 : 해미 문화마을 조성사업비는 해미면 모항리에다 별마을 이라고해서 녹색 농촌 체험 시범마을이라고 지정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또는 공원시설이라든지, 상수도 교량 기반 시설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것 별이 보일 것 같아요? 천문대가 ,한 5m도 안되는데요.
건설과장 김형래 : 제가 보았는데 천문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망원경...
이창배 위원
: 아니 글쎄, 천문대에서별이 보일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형래 : 망원경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보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255쪽 입니다. 없으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운산 경지정리가 이것이 신규예요, 하는 것이에요. 신규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형래 : 원벌지구 경지정리는 대구획경지 정리라고 해서 옛날에 농반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인데, 옛날에 했던 경지정리를 더 필지별 평수를 넓히기 위해서...
이창배 위원
: 아니 글쎄, 내가 블 매1,000평 자리 2,000평로 넓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쉽게. 그러면 여직껏 100평짜리 1,000평이나500평으로 못 만드는데 1,000평만 되도호강스럽지 그것을 또 돈 들여서 2,000평 만들기 위해서 다른 경지정리는 조그만 논다이이도 못하는데 여기다 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꼭 해야할 필요성이 뭐예요. 설명 좀 해 봐요. 그것 참 나도 원통 벗고 단단히 따져 보아야겠어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 먼저도 위원님께서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을 요청하셨는데 그것이 아마 우리 지역에 사업이 어렵다고 그렇게 지난번 시정질문 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농림청책이 기존에 경지정리보다는 대구획화 하기 위해서, 기계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구획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 경지정리는 이제 감소시키고 대구획을 앞으로 더 지양을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도 대구획을 원하면은 어느 지역이든지 책정이 가능한데, 저희관내는 아직까지 대구획을 원하는 지역이 많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 지역은 요청을 해도 물량이 안떨어지고 대구획은 요청만 하면은 물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2,000평짜리4,000평짜리로 한다고 하면 또 해주겠네요. 더 대구획이니까 넓게.
기반조성담당 : 이창영 그래서 심지어는 지곡 대요리 같은 경우가 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대구획으로 한번추진해 보라고 하는데, 사실 지곡 대요리 같은 경우는 대구획으로 추진할 그런 여건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가 확답을 못 드렸거든요.
이창배 위원
: 여기서 그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이 농업이라는 건, 논이있고 적어도 1정보 이상 3,000평, 4,000평만 있으면 기계가 가서 일을 합니다. 무슨 어떠한 물류를 이렇게 모인다거나 물건을, 어떤 대단위로 오이같은 것을 심어야 차가 들어와서 그것을 사간다고 할 때 대구획이라는 것이 그게 전제가 되고 합리화되지, 경지정리는 대구획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대한민국 농지 전역을 하는데 실지로는 부가가치가 없는 농토를 돈을 씀으로써 부가가치가 있고 농사짓기에 펀하게, 그러니까 소득을 하는데 편의제공, 농산물 가격이 인하되는데 기계화 영농으로써 이것이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넓은 들판, 대단위화 단지 위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정부시책 자체가. 서산시도 조그만 조그만한 것을 갖다가 열개되면은 1정이 10정되고 그것이 100개놓으면 100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알기를 가급적 지금,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랑가지 논 없애는 그 경지정리 정책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농기계 못 들어가지, 조그만 산골일수록 노동력이 더 노유화됐지, 그러면 그 국토는 국토가 아니냔 그 얘기예요. 법적으로는 다른 것을 못 하게 하고 전용하려고 하면 논값보다 오히려 비싸게 달라고 하고, 전용료가 3만 4∼5천원하면 논값2만 5천원 하면 오히려 비싸잖아요. 그런 곳을 어떻게든지 국토 차원에서나 개인재산 보호차원에서 부가가치가 상승되고, 일하기 펀하게, 따지면 쌀 같은 것이라도 주곡 생산에 어떠한 편의 제공이나 다수확 생산을 위해서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 아니냔 그얘기예요. 그런 것을 건의해서 해야지, 일단 경지정리가 1,000평으로다 되었는데 그것을2,000평으로 넓히기 위해서 거기를 또 한다, 이것은 얘기가 안돼죠. 이것은 시비를 못 주죠. 싱각한번 해 보세요. 어디는 다랑가지 논도 못하는데 어떤 놈은 겨울에 모직으로 잘 입히고 오바까지 입히고, 어떤 놈은 베옷 입혀요. 바람 잘 빠져나간다고 찬바람, 그럼 안 춥다고.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여기도 부기가국비가 어디있는데 시비부담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원벌지구.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 이것은 사업자체가 저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나도비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안했습니다. 시비 표시하는 8,400만원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철수 위원
: 글쎄, 어디 부기가 있어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인지, 뭔지 알지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예산에다가 표기하기가 그 계수가 쭉 위의계수와 같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표시할 수 있는 성격이 못되어가지고, 다만 저희 시비 부담분만 표시했을 뿐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예산 사업소 제안서를 개인적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건설과에서 뭐 좌지우지할 그런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이러한 의견이나 이러한 것을 자꾸 상급기관에 자꾸 건의하고 이건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뭐 계장님 불이익 받을 것 없장아요. 인사권은 조시장에게 있으니까.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맞아요. 지금 휴경농을 권장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다 오바입은 놈에다 덧바씌운다는 얘기지,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 저희도 공감은가는데요, 위에서 청책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까.
이철수 위원
: 그러면 국비지원을 해주라고 그래요. 이게 왜 시비 부담이 지금 무엇이에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 그런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여기 255페이지, 자꾸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환성소류지 준설, 그 위에 산야지구 침수지역 개량사업, 이것이 무엇인가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산야지구 침수지역 개량사업은 인지면 모월리 ’93년도에시행한 산야지구 경지정리지구내에 3ha 정도가 매년 침수가 돼가지고 민원 발생이 되어서 복토는 공사비 5천만원입니다. 복토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성소류지는 지곡면 환성리에있는 소류지인데 현재 많이 차 있어 가지고, 쌓여 있어 가지고 준설 및 조금 면적을 약간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이것이 1억 5천만원이나 1억원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산야지구 언제 경지정리 했나는 모르지만 그 침수 무엇도 안 따져 보고서 그냥 경지정리를 밀었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몇 정을 덮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몇㎝정도 이것이 돋우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형래 : 약 한 30cm 정도만 더 돋우면은 침수피해가 없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단계로 내려갔을 것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데 제일 밑의 다랑이가 침수될 것이 아니에요. 경지정리 한 하류부분이.
건설과장 김형래 : 하류지구 7필지가 3정이 지금 침수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여기가 전체 몇정을 했어요.
건설과장 김형래 : 140ha를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얘기가 애당초 경지정리 할 때 위에서 10㎝나 5㎝씩만 밀어 내렸어도 밑에가 30cm는 그만두고 Im도 더 돋아졌죠. 그 넓은 것을 경지정리 할 때, 그것도 가산하지 않고 경지정리 쉬운 대로 그냥 설계용역 해가지고, 업자가 많이 남는 방향으로 설계용역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지금와서 거기 또 돈들여서 돋운다는 것은 이건 진짜 참 먼저 경지정리한 사람들 불러다 놓고 따져야 할 일이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죠.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 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논리적으로는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경지정리사업을 할 때 첫 해에는 이 지역이 절대적으로 침수되었던 지역은아닙니다. 경지정리를 하고 나서 지금 주민들 성향이배수로나 용수로를 절대로 손을 안 보거든요.그러면 배수로가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논에 침수가 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매년 침수가 반복되다보니까 이것이 작년도에 예산을 본예산을 세우려고 저희가 시장님 방침까지 받아놓았다가 작년도 예산 순위가 잘리는 바람에 이것을 예산을 성립을 못했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배수로를 치면 되지 왜.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 그런데, 배수로를 쳐주는 것도,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저희가 손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논을 높여 줌으로써 영원히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을 높여 주어야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이철수 위원
: 배수로 유용관을 묻으면 안쳐도 되지 왜 꼭 흙으로 하려니까.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 배수로 단면이거기는 상당히 넓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것을 덧붙여서 얘기하면 이게 경지정리 구역도 이제 말하자면하상보다 경지정리 낮은 경우는 다 보수를해 주는 군요.건설과에 내가 건의한 사항도 있지만은 동서간선도로 밑에 여고 밑에 보면은 하상보다는 경지정리가 훨씬 면적이 낮아가지고서 침수 돼 가지고 되어 매년 농작물 피해를 보는데 이 부분에 예산 좀 넣어 달라고 하니까 쬐금 넣어 주고 마는데, 이런데는 이렇게 조그마한데도 많이 넣어 주고 형평성에 대단히 안맞네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 거기도 물론 기반공사에서 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당초에 시행할 때는 절대적으로 하상이 경지정리 논바닥보다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퇴적됨으로써 주민들이 보수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배수로가 논보다 높은 지역이 저희 지역에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지역은 특히 복토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경지정리 사업은 이게 처음에 잘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아마 복토를 해달라고 한건 넣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액수가 적어서 그런지 이번에 빠졌는데요, 하천이 말 그대로계속 퇴적하고 보니까 논이 그냥 저수지가 돼요. 거기는 아주 농사를 못 짓는다고 헤서 내가작년에 예산에 조금 반영해 달라고 했더니올해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경지정리할때 그것을 잘 좀 감시감독을 해 가지고 철저한 설계를 해서 잘 해 주십시오.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밑에 환성리 소류지 문제 있잖아요. 이것이 위에서 모래가 내러오는 땅만이 소류지나 저수지가 메요. 모래가 안내려오는 땅은 일반 위에 모래있는 땅, 다시 말해서 끈사토라든지 이린 것이 있지 않은 곳은 저수지가 안 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그 내려오는 골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모래가. 내려오는 침식되어서, 거기에 모래 채취, 그것 허가를 해 주면 서로 하려고 덤비는데 이것 우리가 돈 안 들여도 되지 않아요. 오히려 돈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것을 갖다 못 하게 하고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느냐, 1억을 내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왜 우리가 1억을 들여서 이것을 파내야 하는 그 얘기예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 위원님, 여기는 환성리라는 곳은 간사지로써 매년 우리 시관내에서는 제일로 한해 상습지로 유명한 지역 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준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담수량을 넓히기 위해서거기 짜투리 논쪽을 일부 수용을 해 가지고 저수지를 키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창배 위원
: 말을 그렇게 해야죠. 거기서 어디 산에서 흙이 내려와서 저수지가 메워져요. 말이 안되지, 솔직해서 좋아요.
위원장 신상인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288쪽 입니다. 288쪽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수로원 인부임이 이것이 왜 추경에서 필요한 부분인가요. 수로원 인부임이 뭐예요.
건설과장 김형래 : 수로원이 현재 저희 시에 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명이 증원이 됩니다. 8명이 10명으로요. 따라서, 증원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8명 가지고 부족해서 이렇게 증원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형래 : 예, 2명이 종원 되었습니다. 이번에 티오가요.
윤철수 위원
: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수로원이.
건설과장 김형래 : 수로원은 도로를 보수하는 요원입니다. 도로 보수하기 때문에 저희 덤프차하고 각종 포그레인하고 수로원하고 같이 한 조가되어 가지고서 도로보수도 하고, 또 제설작업도 하고, 각종 도로안전 시설 수선도하고 하는 여러가지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도로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게 사람들이 더 필요한 모양이죠? 포장하는 도로가 많다보니까.
건설과장 김형래 : 원래 8명이 숫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장 신상인
: 다음 289쪽입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90쪽 입니다.

권창제 위원
:
권창제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 지하수 폐공 복구사업에서 어디가 지하수 폐공했어요.
건설과장 김형래 : 지하수는 지금 우리서산시내에는 개발되어 있는 지하수가 약26,500공정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서 등록을 다 받았습니다. 그린데, 등록받고 26,000공 외로도 지금 숨겨져 있는 지하수, 등록되지 않은 지하수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가 있어가지고 기존 개발한 지하수를 통해서 지상에있는 오염된 물이 지하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땅속에 있는 지하수는 전부 통하기때문에 위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지하수가 오염되어서 이런 폐공된 지하수를 찾아내 가지고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5월 30일까지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메우는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1,600만원확보를 했습니다.
성두현 위원
: 하나 메우는데 얼마나 들어요.
건설과장 김형래 : 그것은 개소별마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마다 대형도 있고 소형도 있고 중형도 있고 깊이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속에다 채우는 양이라든지 작업량이 틀리기 때문에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신웅식 위원 : 문제가 있는데, 옛날 경운기 로 판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이창배 위원
: 이 지하수는 사실상 손으로 판 것, 기계로 판 것, 그리고 대형기계로 판 것온 lOm에서부터 200m에 파들어 가거든요. 그러면 지층도 풍암층 들어가서 물이나면 먹는물 이나 쓰던 것, 그만두고 또 연함층까지 판 것 이었고 화강암층까지 대서 틀어간 것, 거기서 또 안나오면 좌강합 뚫고 들어가서 판 것이었는데 이것이 화강암도 2km이상 금이 안간 것 없다면서요. 이것이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천지개벽혜서 지구가 생길 때 용함이 위의 지층으로부터 눌려서 금이 덜 간 거지. 단단해지고 그 위로는 덜 눌리니까 덜 단단해지고 금이 덜 가고 위로는 퍼석퍼석하고 그러게 된 것인데 물은 결과적으로 건수는 다 지하수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지층속에 있는 것이 강암 밑에 있는 것이 쉬운말로 얘기해서 물이나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지구의 중심부분에서 물이 나서 이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며들어가서 결국 그 물이 나오다는 얘기죠, 그러면 쉬운 얘기로 폐공된 지하수도 매워야 하지란 땅이라는 것은 다 물이 들어가게 되어었거든, 하여튼 강 암 부분까지는 다 들어가게 되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강암 위로 뚫려있는 일반경운기나 기계로 판 것은 메우나 마나한 것이거든요. 원체 대형관정으로 화강암을 뚫고 들어가서 loom, 200m들어간 것은 몇 층씩 지층을 뚫고 들어갔으면 메워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화강암층 위로 있는 지하수는 똑같은 지하수란 얘기죠. 그것이 뚫려있으나 안뚫려있으나 그 물이가게되어 있다 그 얘기죠. 그 물이 흐르다가 고여서 어디 금간데 있으면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강암층 밑에 있는 지하수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모두 뭣 하러 메우느냐는 것 이어요. 거기까지는 똑같은데 화강암층위에 이렇게 경운기 같은 것으로 뚫어서 식수먹고 논에서 경운기로 푸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다 똑같은 거에요?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아바 환경지질연구소로 위탁해도 똑같은 답이 나을거에요. 그것을 매운다 해도 잘 분석에서, 우리가 생활용수로 쓸 수있는 것과 판 것 지하수 화강암 밑에 들어간 것은 메꾼다 하더라도 그 위 것은 그리고 화강암으로 들어간 것 중에서 실제로 잘 판 것은 관을 같다 꽉 눌러서 해놓고 걸관은 안 쓰고 판 것은 그것은 꼭대기만 메우면 되고 이게 옆으로 다 뚫은 것은 한30m, 40m들어가다가 건수는 잘 나는데 속은 잘 안나거든 그러니까 건수 있는 것“외판을 다 구멍을 뚫어서 그냥 넣어서20m, 30m넣어서 건수 뽑아서 물이 하루에 150t 나왔다” 합격! 이렇게 된 것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메우는 것 반드시 화강암층 밑에까지 내려갈 일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형래 :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사해서 심도가 얕은 간이식 지하수하고암반까지 들어간 심층지하수하고 구분해서 적절히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자갈이 사리부설용 농로, 자갈이 부족하단 얘기죠? 4천만원, 도로유지보수용 자재구입비 사리보수용 골재. 이것이 많이 부족한가요?
건설과장 김형래 : 당초예산에 8천8백만원 예산에 세웠는데 그동안에 해빙기 도로정비등 각 읍 ·면별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약 4천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같습니다.
윤철수 위원
: 여기 사리도란 무슨 말이죠?
건설과장 김형래 : 포장이 안 된도로, 모래자갈로 된 도로‥‥
윤철수 위원
: 이것이 무슨 말이죠? 일본말인가요? 농로라고 쓰면 안되나요. 굳이 사리도라라고 쓰여야 하나요?
건설과장 김형래 :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포장이 안 된도로를 사리도라고 해왔습니 다.
윤철수 위원
: 한문인가요 사리가 무슨 말인가요 사자가 무슨 한자인가요? 모래사자...리는... 사리란 말은 어원자체를 이해 못하겠어요. 이런 말은 옛날부터 써 왔다고그러지 왜 자꾸 쓰는지 이해를 못 하겠서요. 수로원도 왜 제가 여쭤 받으냐 하면 수로원이 물이 지나가는 하천 청소하는 분 같기도 하고 수자가 개소할 때 쓰는 고친다할 때 쓰는 한자인가요?
이창배 위원
: 이것 노면청소차는 시내에 해당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형래 : 노면청소차는 그동안에...
이창배 위원
: 노면 다니면서 이렇게 닦는 것.
건설과장 김형래 :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서 뿌린 모래 만해도 한 100트럭이 넘었었습니다. 제설작업용 모래를...
이창배 위원
: 그것 같다가 다 쓸어서 어디다 같다 내버렸어요? 그것은 모래이기매문에 같다 쓸어다 어디다 싸놓으면 다시쓸 수 있는데.
건설과장 김형래 : 그 모래가 시내뿌렸다가 비가오면 대부분 하수들로 전부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사용할 수 가 없습니다.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하고 기름하고 다 섞어져서 땅바닦에 굳어었어서 이걸 다시 재사용 할 수 없어서 지금 그냥 폐기처분 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 싸이드 브러싱이니 놀러브러싱이니 전부다 영어 아닙니까. 한국말 아니잖아요. 한국말로 써놔야 잘 알지 모르는 사람 브러시가 먼지 솔인지 치솔인지아나요?
건설과장 김형래 : 그래서 그동안에는 공공근로 인원들을 사용해서 쓸었어요. 금년에는 비가 자주와서 큰 뭐가 없었습니다만 봄되면 먼지하고 하수도 매몰하고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떤에 노면청소차를 구입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품이 되겠습니다 브러시가.
권창제 위원
: 접도구역관리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래 : 접도구역은 지방도와 국도에 대해서 도로 끝에서 구간이 5m가 접도구역이 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 어디서부터?
건설과장 김형래 : 도로 끝입니다. 도로부지 끝.
권창제 위원
: 아니 접도구역의 기점을 잡는데가 어디냐니까요?

(도로 경계에서 5m라는 이 있음)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건설과장 김형래 : 옛날에는 50m도 했었고 이게 자꾸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권창제 위원
: 35m였었는데 다 줄었구먼.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줄어가지고 5m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변에 너무 멀리하면 규제가 강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있고 계산상
권창제 위원
: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지방도도 35m로 다 만들어놨던 건데.
윤철수 위원
: 위원님, 사이드 부러쉬, 롤러 부러쉬는요, 우리말로 정확히 표현할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쓴 것입니다. 영어로 쓴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국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리도라는 말은 우리말로 표현할 방법이 있어요. 조금아까 농로라면서요. 농로로 표현하면 되는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외래어도 우리말로 딱히 표현할 것이 없는 부분은 써야 되고, 우리말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우리말로 쉽게 쓰라는얘기를 지금 제가 드린 겁니다.
권창제 위원
: 사리도도 우리말로 표현혜서 알아듣게 쓰라는 거지요. 부러쥐니 뭐니 이런 것도 괄호속에 알아듣게 해 주면 좋죠.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위원장 신상인
: 29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 시도 12호선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형래 : 시도 12호선은 대산에서 오지리, 벌말까지 가는 도로가 현재2km 정도가 2차선 정도로 확장이 안되어있습니다. 그곳의 사업비 입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런데, 다른 곳은 창포선 하면 팔봉산 진입로 이렇게 했는데 12호선 같은 경우도 대개 예산심의하면은 어디라는 지역을 잘 모르거든요.20호선하면 어디고 이린 것은 좀 써주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래 : 예. 그것 오지선이나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다음 309쪽 입니다.
건설과장 김형래 : 여기 309쪽은 본예산에 다 서있는 내용인데 이번에 기구통폐합에 의해서 민방위과에서 저희 건설과로두개 개가 왔습니다. 옴으로써 지금 303페이지에 있는 민방위비에서는 금액을 삭감을 하고 저희 건설과 예산에다가는 증액 , 새로 편성을 하고 이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전부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312쪽에만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309쪽에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 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0쪽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창제 위원
: 310쪽 두 번째 서산시 안전대첵위원회 참석 수당인데 48명이나 돼요. 안전대첵 어떤 사람틀이 안건대책위원이에요.
건설과장 김형래 : 원래는 연 2회 교체하로록 안전대책위원회가 되어 있는데요, 법규에 48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었습니다.
권창제 위원
: 어떤 분들이에요.
건설과장 김형래 : 위원들이 지금 현재 서산시 당연직으로써는 서산시 부시장, 서산시 교육장, 1789부대 대대장, 공군20전투비행단 대장, 경철서장, 소방서장, 건설국장은 당연직이고, 위촉직으로써는 전력공사, 안전공사, 서산의료원, 현대석유화학, 삼성화학 이렇게 위촉직이 있고, 여릿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 예, 알았어요.
위원장 신상인
: 31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안계 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 함)

다음은 312쪽입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313쪽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배 위원
: 잠깐만요, 312페이지 안전문화운동이 무엇 입니까?
건설과장 김형래 : 이것은 안전문화 홍보관계있데요.
이창배 위원
: 문화중에 안전문화가 있어 요.
건설과장 김형래 : 시민 안전 봉사자에대한 교육과 또 시민단체와 함께 영세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민간기술, 자문지원단 운영등 그 안전문화에 대한 흥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누가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형래 : 저희 시에서 주관해가지고서 안전기술자문단도 운영을 하고봉사자에 대한 교육도 하고 하는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니까 식대군요. 간단히 얘기해서 시에서 주관하니까 사람들 불러다가 교육하고 점심 먹여서 보내는 것 이군요.
건설과장 김형래 : 여러가지 홍보용 책자, 교재라든지 이린 것도 만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장 김형래 :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14페이지에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추진에 대해서 회의수당 500만원 해가지고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 편성 조례 2조에 위배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레 2조 내용이 어떤 거지요. 내용 혹시 아세요.
전문위원 이광배 :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는 위원회 등은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례로 법령이 안되어었어요. 법령도 안되어 있고, 조례도 안되어 있고. 그러나, 예산 편성지침에는 편성할 수 가있는데 수당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수당은 지급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윤철수 위원
: 예, 본 위원도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실례로 학교에 학교 운영위원으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면 거기도 위원회 비슷하게 시간이 오히려 길면 길지, 짧지가 않아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참석했다고 해서 뭐 수당을 주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수당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주는 것이 좋은 건지는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학교 운영위원들 교육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 갔더니 여비 형식으로 해서 돈 만원씩을 주었습니다. 이 기준이 조례에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몰라토 이 실비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조금 절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기획 감사담당관 실이나 이린 곳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위에 480만원이 이것도 펀성이 되었는데,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님!
건설좌장 김형래 : 이것이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것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이것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철수 위원
: 이것 좀 절감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 시비가 아니지요. 안전대책위원회 참석 수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형래 : 안전문화운동 사업말고요.
윤철수 위원
: 그것 말고요, 안전대책위원회요.
건설과장 김형래 : 아까 안전대책위원회 요.
윤철수 위원
: 예, 310페이지. 일괄 5만원씩 인 것 같더라고요, 위원회 참석수당.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생활적 여유가 있고 그러신 분들 같은데.
건설과장 김형래 : 예, 공무원인 위원도 있고 숫자도 있고 해서 이것은 좀 조금 절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철수 위원
: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것은 별도로 시간을 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청내에서 대개들 위원회를 하잖아요. 그것은 검토를 좀 깊이 하셔서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운명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연구를 하셔서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희코자 합니다. 정희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정회】

【16시 24분 속개】

위원장 신상인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221쪽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2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전기요금 예측이 안 맞아서 이렇게 추경에 요청한 것인가요.
도시과장 이인수 : 먼저 번에 본예산에서 일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기요금이 작년도에 연말통계 3억 1,600만원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시설 분하고 포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금년에 지출될 것으로 예견을 해서 금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222쪽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223쪽입니다.
성두현 위원
:
성두현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으로다 이것이 도로가 어디 어디 입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비는 저희 국비50%, 시비 50%로 해서 행자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지금 수석동의 여고앞에서부터 동남아파트 가는 구간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종합운동장 가는 그 부분에 자전거 도로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사업비로 이 부분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통상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비가작년도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연초에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서는 가상으로 넣었고, 이번에는 확정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두현 의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다음 224쪽 입니다. 다음 225쪽 입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예, 없으시면 226쪽 입니다.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227쪽 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 226쪽에 중로 2-9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한양가든∼담배인삼공사인데 이것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인수 : 이 부분이 활성동 구간에 계속사업 구간으로 시유지하고 개인들 여럿하고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먼저 번에 한 필지는 먼저 예산으로 해결을 했고요.
권창제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다음 228쪽 입니다. 229쪽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286쪽 입니다. 공원녹지 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287쪽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질의 하세요.

권창제 위원
: 옥녀봉 공원 화장실 신축, 그것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이 옥녀봉 공원화장실 신축은 명시이월 예산이 6,5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옥녀봉에 현대식 화장실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해 보니까 약 3,5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옥천암 부근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부여국유림사업소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용지를 확보해서 옥녀봉 등산객돌이나 이런 분들이,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축하도록 하는 이런 계획 입니다.
권창제 위원
: 옥녀봉 다니는 나도, 옥녀봉에 매일 아침 식전에 다니는데 주민들이 엄청나게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다니는데, 화장실이 없다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정상에다신축을 해요.
도식과장 이인수 : 정상에 그 전에 있었는데 정상에 오히려 냄새나고 뭐하다고 해서 정상 바로 밑에 그 집 주변이 낫다고 하는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
권창제 위원
: 먼저 했던 화장실의 터에 가 보니까, 그때 아주 볼결해 가지고 않고 있는데 사실 꼭대기에다 하는 것보다는 중간쯤에 하는 것이.
토시과장 이인수 :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권창제 위원
: 그렇게 해 가지고 화장실을 잘 해 주면은 거기서 하면 되니까, 쪽 좀 해 주길 부탁합니다.
위원장 신상인
: 다음 287쪽 질의 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447쪽 입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51쪽 입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시면 452쪽입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57쪽 입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30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31쪽 입니다. 안 계십니까?

(펀편 “없출니다” 함)

예, 232쪽 입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시면 233쪽 입니다.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 233쪽 건축물대장 코드변환 자료 대사인부임에 관해서 설명 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경구 : 건축과장 박경구 입니다. 건축물대장 로드변환 자료 대사인부임 관계는 당초에 행자부에서 건축물대장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 업무가 작딘도에 건교부로 넘어 오면서 통합 관리되는 관계로 건교부 전산시스템에 맞추도록 그 코드를 바꿔 가지고 다시입력을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건교부 시스템에 전수 수록을 해서 앞으로 대장 관리며모든 관리를 건축물 대장 관리를 일괄 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관계로 일용인부 사역결의가 된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럼, 이것이 건교부하고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시스템을 유사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박경구 : 건교부하고 다 총괄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런데 그 사항을 우리기획실 전산과나 어디서 하지 않고 과별로 전부 해야 돼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양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안되고, 말하자면 일시로 써야 된다는 그린 얘기 예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53,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전부 대장을 일괄되게 입력시키기 위해서는 그 인력이 필요해서 넣은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 그 밑에 기타 보상금 중에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포상이라는 내용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금년도 하반기에 공동주택 분야에 었어서 지금 공동주택 관리라든지, 부대시설, 복리시설, 그런 유대관리 및 여러가지 제반사항이 우수한 단지에대해서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 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단지가 몇 단지입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46개 단지입니다.
이철수 위원
: 거기에는 선별할 수 있는 여러가지 조항이 다 들어가 있겠지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이철수 위원
: 여하튼 도색이라든가, 또 공공기물 이라든가 여러가지 사항을.
건축과장 박경구 : 전부다 체크해 가지고 제일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철수 위원
: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되겠죠.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맞습니다.
윤철수 위원
: 이쪽 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우수단지 포상을 하게 되면 여기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박경구 : 앞으로 단지별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반면에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가지 여건이 불리한 점도 있고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앞으로 홍보자료라든지, 또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마련해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됨으로써 다른 단지도 모범적인 그런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 주민들한테 실제로 혜택은 없고 수혜를 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라는 그 지적에 의해서 이것도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순서가 상당히 뒤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산을 이런데다 투여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파트가 어떻게 하면 관리가 잘 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쪽에서 아파트 건축물 관리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전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선결이 돼주고, 그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포상을 해야지, 이 포상부터 딸랑 하나 해 주고 또 이것 말고 다른, 물론 여기 제가 체크를 다 안 해 보았습니다만, 공동주택 등을 위해서 뭐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 하나죠? 현재로서는.
건축과장 박경구 : 지금 232쪽 바로 전 쪽에 보면은 홍보자료라든지, 그런 사항도들어 가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232쪽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홍보자료 제작이라는 것이 그것입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홍보자료 그 안에 들어 갈 수 있는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건축과장 박경구 : 공동주택을 생활하면서 하나의 생활 방식이라든가, 또 관리예 관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관련 제도라든가 그런 사항 등에 대해서 알려주고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아파트가 계속 신축을 하고 있고, 또 곧 분양도 들어가고 임대주택도 있고, 또 공동 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곳도 있고, 저축을 받는 곳 도 있고, 또 그 이의에 공동주택이라 하면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 이런 주택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포괄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40개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일단 지금 46개 단지는 우선 사업승인 대상인 20세대 이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점차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윤철수 위원
: 그리고, 요즘 한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하층간에 소음 문저말이지요, 그것을 철저히 관리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박경구 : 층간 소음관계는 지금 사회 일각에서도 그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법령이새로이 신설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감소될 수 있도록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래서 지금 공동 주택기왕에 홍보자료를 제작을 하시다니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의 질서라든가 이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쪽에서 사람들이 지키고 살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이를테면 공동 주택내에서 가축을 키우는 것이라든가, 또 공동주택 내에서의 주차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에 나와 있는 적어도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정말로 아파트 쪽에 그동안 신경을 거의 안 쓰다시피한 것을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인데, 기왕에 시작하는 것 처음의 단추 구멍이 잘 메워져야 앞으로 정책적으로 모든 부분들에 발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린 부분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고, 기왕이면 아파트 관리 경험이 있는 분 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그분을 초빙을 해 다가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얘기 좀 들어 보세요.그것 얘기 듣지 않고 여기서 생각하시는 것은 백번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 현장의 아픔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여론이나 이런 것을 혹시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지금 저희가 각시·도나 시·군에 여러가지 사례들이나 그것을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 반영을 요구했는데 이 사안이 이제 성립이 되면은 저희가 여러 사안을 수렴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대로 이렇게 처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좋으신 생각인데요, 가능한이면 전국에서 물론 서산이 아파트문화가 일천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 등이 할생될 수도 있겠지만 말이지요, 일단 여러가지 다른 지역에서 나타난다는 사례들을 전부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그것에 대한 파악도 실지로 현장에 나가 보는 작업이 괼요 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탁상행정만 하시지 마시 고.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233쪽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함)

다음은 234쪽 입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
성두현 위원
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가 있는데 농어촌 빈집대충 지금 얼마나 됩니까? 우리 파악한 결과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예. 농어촌 빈집은 그동안에 파악한 결과,2002년도에 전체 조사를 했을 때는 880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정비를 해서 610동은 정비가 됐고요, 2003년도에 70동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금년도에 추진 해야될 물량 중에서 현재 46동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4동은 아직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흥보를 계속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 그리고, 먼저 지난해 빈집 중에도 쓸만한 집을 정비해서 사람이 살수 있도록 고쳐 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집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래서 저희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일단 저희시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접수된 것은 실적이 저 조하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 선 철거만이 능사가 아닌 재활용이 가능할 것 같으면은 다른 용도라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 농촌에도 이렇게 보면은 진짜 부수기 아까운 집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집들은 조금 보수만 하면은 사람이 살기 좋을 수 있는 그런 집이 많이 있는데.
건축과장 박경구 : 지금 계속 겸해서하고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권창제 위원
:
권창제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 농어촌마을 다목적 광장조성사업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경구 : 금년도에 행자부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일전에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근거해서 농어촌 주거환경지구로 지정된 마을 중에서 그 도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사적지라든지, 관광지 주변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두 군데가 나왔었는데, 한군데는 자연 여건이 안 맞고 해서 홍주마을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2억원 중에 지원되는데 한 40% 미만으로 해서 토지비가 이제 책정이 되고 나머지는 주차장이라든가, 소규모 공원이라든가, 놀이시설이라든지, 그 마을에서 필요로하는 공동작업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다목적 광장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금년도 한해에 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5년간에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좀 추진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대상 마을이 되는 곳이었다면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추친 하려고 합니다.
권창제 위원
: 그 밑에 부도사업장 안전시설물 설치인데, 우리 시에는 부도사업장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부도사업장은 지금현재 세 군데가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 어디어디예요.
건축과장 박경구 : 지곡에 신한건설하고, 음암에 삼우개발하고, 조양주택이 있는데 요.
권창제 위원
: 집 짓다 만 것.
건축과장 박경구 : 에.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안전관리 때문에 웅덩이가 파지고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한 달에 두 번씩 가서 철망으로묶어 놓기도 하고, 안전팬스 비닐끈으로 둘러놓기도 하는데 그 훼손의 정도가 심해가지고 그것만으로 안전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부득이 안전표지판 이라든지,.출입 통제 시설로다가 좀단단하게 세 군데는 묶어 놓을 부분이 었어서 예산 반영 요구를 한 것입니다.
권창제 위원
: 물론 이것하고는 관련이 안 되지만서도 이런 곳 때문에 청소년들이 순전히 그런 곳에 가고 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병행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이철수 위원
: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주택을 신축할 때에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탁금이라든가 그런것을 받는 것은 없어요.
건축과장 박경구 :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필요할 때마다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주택의 촉진정책의 일환으로 제약 요건을 많이 배제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우리 지방 조례로 그런 것은 신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으로 끝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하튼 완공이 되면은전부 반환을 해 주면 되니까, 다른 여타의 사항들은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대단위 이런 공사률 신축하게 되면은 예치금을 예치할 수있도록 한번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시비를 들여가지고 개인이 해 놓은 문제에 대해서 가면은 무방어 상태이고, 이것은 우리 자유권입니다. 이것은 우리 서산시의 자유권입니다. 그것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 관련 법령에 의해서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웅식 위원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신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식 위원 : 부도얘기가 나와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곡의 신한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90%가 확정된 공사가 완료 되다시피한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은 지금 몇 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시에서 좀 어떻게 할 수 없는지, 그것을 누가 인수를 맡으려고 왔는데 임자가 없고 어떻게 된 것인지 내력을 몰라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 이예요. 시에서는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간사업 부분이라서 특별하게 저희공적인 사안으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내적인 것을 알아보면은 당초에 건축을 할 때에 상당 부분을 융자라든가 여러가지 자금으로 해가지고 지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
신웅식 위원 : 그런데, 문제가 그 은행이 나쁜 사람들이더라고요. 은행에서 몇 십억을 대출해 주었으면 경매를 넣던지, 무슨 까닭을 내서 빨리 그것을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방치하는 까닭이 뭐예요.
건축과장 박경구 : 그래서, 그 굉장히 무거운 채권 채무관계가 얽혀 있어서 그것을 감당하고서 처리하려고 하는 마땅한 분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신웅식 위원 : 저것이 한 3년이 지났는데, 몇 년동안 지나야 법적으로 할 수 가있어요.
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들 한 최대한 그 사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재게하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신웅식 위원 : 재개하게 되면은 몇 년 한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3년 지났는데 그렇다고 5년이나 얼마 돼서 다시 철거하게 되면은 어떻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철거하게 되면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 좀 어떻게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고, 물론 신한주택은 아주 없어졌지요.
건축과장 박경구 : 부도났습니다.
신웅식 위원 : 없어졌으니까 은행에서융자해 준 것만 남았다니까 그것을 인수받으려고 해도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수맡으려고 해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좀 어떻게 시에서, 건축과에저 신경 좀 써서 알아봐 주세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농어촌마을 다목적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이 2억이지요?
건축과장 박경구 : 총 사업비가 2억입니다.
윤철수 위원
: 이것이 조성사업에 대해서 서책이 입안되면 이쪽에서 견적을 내어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금액 범위를.
건축과장 박경구 : 대략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윤철수 위원
: 사업계획을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이것을 아까 대충 계획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알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사업계획서하고 주택개량촉진법에 몇 조에 의해서, 이 사업에 대한 개요, 건교부에서 하지요?
건축과장 박경구 : 행자부에서 합니다.
윤철수 위원
: 행자부 사업의 이 개요좀 자료를 주세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알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리고, 기왕에 아파트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 그 하자 부분 있잖아요. 그 하자에 대한 하자처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라는 교육 한번도 안 시켜 보셨지요.
건축과장 박경구 : 앞으로 그 관계도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윤철수 위원
: 그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하자가 만약에 발생 됐을 경우에 바로 아까 그 홍보자료에 그런 것이 꼭 들어가 주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하는 방법을 몰라서 사람들이 헤매고 었어요. 지금 아파트 계속 신축하는 곳이 었어서 그런데 특히 이쪽 건축과에서 신경을 써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제가 살고 있는 영진크로바 아파트 지금 나무들이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뻔해요. 폐자재를 거기다 집어넣어 났어요. 공사한 폐자재를, 지금 그 주위에 폐자재가 아파트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폐자재를 버릴 때가 없으니까 아파트 밑에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지금 민원이나 제보가 굉장한데 도시에서 하나도 그것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냥 무마하고 마는 것인지, 그것 좀 확실하게 알고 싶고요, 그래서 그동안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파트가 지어져서 하자부분은 어떻게 신청을 많이 했고, 어디 아파트에서 어떤 하자로 건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시에서는 어떻게 조처를 했는지, 그것 중 보고를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다음은 431쪽 입니다. 435쪽을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십시오.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439쪽 입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예, 없으시면 44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441쪽 입니다.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인: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295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296 쪽입니다.

신웅식 위원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신웅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웅식 위원 : 신웅식 위원입니다. 여기 신호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등이 말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거리마다 4색등이 나오게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경찰서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교통의 소통 흐름보다는 안전을 위주로 해야 된다.
신웅식 위원 : 안전 참, 기막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의료원에서 말입니다, 경찰서까지몇 개인지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예, 갯 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신웅식 위원 : 이것이 몇 일전에 내가서울을 한번 갔는데 종로1가에서 3가까지 가는데 1㎞정도 가야 몇백미터 가야 신호등 사거리가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골목길 양대리 사거리 있을 곳에는 없고, 차량이 하나도 없는 곳에 다해서 몇개 안지나가는 골목길 거기서 신호등 책책, 그리고 지금 어제부터 내가 보았는데 서산에서 지곡을 갈려면은 무장3구가23호가 삽니다. 거기가 뭐가 차가 들어간다고 4색등을 트는 거예요. 이 기름장사하고 짝짝꿍을 했는지, 신호등 만드는 사람들과 서산시청하고 어떻게 뭐가 맺어졌는지, 이것이 무슨 조화예요. 시원스럽게 얘기 좀 해 보세요.
교통템정과장 김선구 : 신호등을 시설하는 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데 시 신호등을 관리하는 것도 그것을 저희들 임의대로, 서산시장 임의대로 못합니다.
신웅식 위원 : 그러면 어떻게 안될 때다 세웠으니까 그렇지, 어떻게 항의도 하고 서로 의견이면 같은 기관인데, 그것 안돼요. 경찰서장이 무조건 세우라고 하면 세우는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그것은 아니죠. 그곳이 신호등을 설치한 장소가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세워진 것이지.
신웅식 위원 : 그러면 왜 여기는 신호등 전기요금 부족분을 시에서 돈을 내요. 경찰서장이 내야지, 왜 시에서 이것을 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그게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웅식 위원 : 이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있을 곳에다 세우고 돈을 않낼 돈을 왜 냅니까? 이것이 한두 푼도 아니네요. 관리는 시장에서 하고 신호등을 안달 곳도 팍팍 다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그 돈은 또 시청에서 내니,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내도 그 복잡한 곳도 신호등이 이렇게 없어요. 경찰서에서 의료원까지 가 보세요. 서울을 한번 가 보세요. 이렇게 있나, 그 수천만 명이 신호등이 없는데, 이 서산바닥에 무슨 볼 것이 있다고 볼과 동네 23호 사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차 하나 가는 것 구경 못하는 동네에다 신호등 4색등을 켰나요. 무장리 기아자동차 올라가는데, 거기도 언덕을 올라가는데 한참서야 되고, 기름장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차는 하나도 안 가는데 차는 서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그것이 저희들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신호등을 설치할 때는 그것이 지역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시설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웅식 위원 : 성연 삼거리도 안 서던 곳도 계속 4색등을 켜요.
윤철수 위원
: 신웅식 위원님 말씀대로신호등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이고, 물론 걸어다니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교통안전 차원에서 아마 교차로에 신호등을 켠 모양인데, 그렇다면 연동시스템을 확실하게 가져왔다면 좋겠다는 거죠. 연동시스템을 교통의 호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지금 연동으로 하고 있는데, 의료원에서부터 지금.
윤철수 위원
: 안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되고 있어요. 가다보면 빨간불, 가다보면 빨간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연동이 파란불 받으면 계속 받을수 있도록 연동에 대한, 지금 그것이 기계가 틀림없이 고장났던지 그러고 있어요. 그것 체크 한번 해 보세요.그래서 차가 원활하게, 교통이라는 것이뭡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 있는 것이 교통의 원활한 행정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선웅식 위원 : 4차선을 냈으면 차가 순탄하게 가라고 4차선을 냈는데, 이것을 가지 못하게 하는 행정이네요.
윤철수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다시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예, 지금 연동제로 하느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더 점검을 하고, 그것이 연동제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속도로 가야만이 그것이 연결이 되지, 빨리 갔다 늦게 갔다, 50㎞정도로 가야 그것이 연동이 되지, 예를 들어 80㎞.
신웅식 위원 : 4차선에 어째 50㎞로 가라는 차가 어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시내지역은 제한속도가 있으니까.
윤철수 위원
: 제가 엊그저께 경험을 한 바에 의하면 의료원 사거리에서부터 주공아파트 사거리, 후문 사거리 있죠, 쭉 가면 서산중학교 사거리 있죠, 또 영진 크로바 사거리 있죠, 그 다음 대산 사거리 있죠. 의료원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일정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시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속도가 60㎞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속도로 해서 죽 오면 적어도 방향에 저해를 받지 말아야 되거든요. 가다가 꺼지고, 가다가 꺼지고 하는 것은 제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예결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연동신호가 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시고, 이 경찰서에는 예산편성권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는 부분이 민방위부분이라든가, 군부대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연구하셔서 가급적이면.
신웅식 위원 : 이것을 같이 경찰서하고의논을 하셔서 안할 곳은 안하고, 할 곳은자리를 한번 위치 선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297쪽을 한번보십시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여기 297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서 3억 4천 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신규예산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예, 그렇습니다.
이참혀 위원 : 어디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서동초등학교하고 오산초등학교 입니다.
이창배 위원
: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그것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두가운데를 하는데,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또 보행자 울타리 설치, 또 도로원형 개션 등이 있고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윤철수 위원
: 인도와 차도 분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해야 될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그것이 국가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인 재원은 교통 과속이라든지, 경찰 계통에서 과태료, 벌과금 이런 것을 받은 돈을 일부 50%를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고 나머지50%를 보태 가지고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각 초등학교마다 다 하도록 5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것이 기존의 도로에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을 천상 땅도 매입하고 해야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윤철수 위원
: 사용 승낙을 받던지.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승낙도 받고, 별도로 땅을.
윤철수 위원
: 지금 현재 여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리는 얼마나 돼죠?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지금 구체적인설계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 설계가 안됐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예.
차량등록담당 이희중 : 그것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현실에 맞는 예산이 서면은 정확한 사업량이나...
윤철수 위원
: 그럼 일방적으로 돈을그냥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쪽에서 사전에 그런, 아까 얘기하듯 딱장소가 이미 그냥 3억 4천만원을 내려 보낸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장소는 저희들이 정할 수가 있어요.
윤철수 위원
: 그럼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련 것은 올려 보내야 될 것이아니에요. 그래야 3억 4천만원이 나오는 거지, 3억 4천만원 무조건 내려와요. 이것도 앞뒤가 안맞는 논리이네요.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사업에 돈을 맞추느냐, 돈에 사업을 맞추느냐.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이것이 1개소에 일률적으로 1억 7천만원씩 배정을 해다가그 범위내에서.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지역마다 땅 값 비싸고 하는 곳은 짧을 수밖에 없고, 어디는 길을 수밖에 없고 그러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현재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윤철수 위원
: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애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 안전을 위해서 한다면 일정 정도 학교앞에 인도가 어디에서 있어야 하고, 거리가 일정정도 거리가 있어야 되고.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그런 부분은 일단 시설하고 추가로 또 해야겠지요.
이철수 위원
: 사업을 신청할 때는 돈에 맞는 장소를 일단은 선정을 해서하고서 나중에 또 차이가 나면 다음에 내려오면 연구하시면 되겠군요. 악영°근고┖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일정 정도 규격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그냥 10m만 해도 되고, Im만밖에 안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이 명동 한복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려고 하면은 땅 한 평에 몇 억씩 가는데 그런 부분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적어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가 다니는데 적어도 인도와 보도는 몇m 앞에 좌우에 있어야 된다, 앞뒤에, 이라고 하는 일정 정도 규격이 있어 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3억 4천만원을 내려서 두 군데 사업을 해라, 이것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부족하면 시비로 보태서 해야 된다 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아닙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금년부터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하도록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구체적인 설계나 무엇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설계를 해 가지고 올해 하다가 못하면 내년에 또 투입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칠수 위원 : 교통행정과에는 이런 것을 담당할만한 토목직이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토목직은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럼, 누구 이 일을 설계하고 해요. 이것 이렇게 해서 공무원 하나 더 써야겠네요.
차량등록담당 이회중 : 이 설계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전국적인 그런 기술에서의해서 설계를 합니다.
윤철수 위원
: 그렇다면 지금 얘기 잘하셨는데, 그렇다면 각 지역별로 지금 아까 서동초등학교, 오산초등학교가 현재 위험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설계하고견적을 다 뽑아서 그 예산을 다 획일적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다 다르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이쪽에서 하다보니까 땅값 비싸고 해서 3억 4천만원에서..1억 7천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되어서 시비를 더 보태 주어야 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통시설담당 조지행 : 교통시설 담당 조지행 입니다. 이번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당초에는 서립초등학교하고 서동초등학교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서는 땅 구입은 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시설비입니다. 그렇기 매문에 우리가 정확한 그러니까 건널목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여러가지 사항에 의해서 이 돈을 갖고서 한 구간에 1억7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하였든이 금액은 선형개선이나 도로의 칼라포장까지도 전부 하는 최소한의 돈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서는 아주근본적인 아동보호구역으로 아주 선진국에 손색이 없는 투입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순수한 시설비입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아까 그 말씀에는 땅도 매입할 부분은 매입해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통차량등록 이희중 : 생각이 안나서 그랬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럼 아까 애초에 그러면 서림하고 서동하고 두군데 였어요.
교통시설담당 조지행 : 서림초등학교는 지금 도로 확장이 계획 중에 있어서 거기는 우리가 먼저 시설을 올해에 해 놓으면 또 예산이 낭비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오산초등학교로 장소를 옳겼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런데 그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에 요.그럼, 가장 교통이 빈번하게 복잡하다던가, 또 아이들 사고로부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면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해야되는 것이고, 위험한 지역이 어디 지역이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단순히 우리가 서동이니 서림이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사고난, 물론 성연도 될 수 있고, 해미도 될 수 있겠지요.사고가 어디서 가장 많이 났는지, 이런 객관적인 이런 데이터도 마련이 돼주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가장 위험하다고한다면 그 지역에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고 할 때에는 그 국비를 더 우리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 자체 이런, 국가에서 이 국비를 내려주는 것 자체부터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렇단 말이 에요.그러니 시 예산 갖다 쓰는 것도 그런 습관에서 의해서 쓰게 되다 보니까, 다들 물어보면은 계정도 정확하지 않고, 그냥 수용성 개념이고, 이것 부족하면 여기서 빼다쓰고, 이런 식이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이철수 위원
: 이 사항은 국비사업이고 하니까 구체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철저히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위원장 신상인
: 예, 297페이지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해마다 이렇게 추경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시내버스 재정은 당초에 저희가 2억 500만원이 서었는데, 금년도에는 국비가 1억 5,200만원이가내시가 되어서 저희 시에서 50%를 부담하라고 해서 먼저 2억 500만원은 삭감을 하고서 세운 겁니다.
윤철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298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
권창제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 운산업체 유류보조금이있어요. 작년에도 있고 계속 매년 이렇게 보조를 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행세에서 각 시 ·군별로 배분한금액 입니다.
신웅식 위원 : 이것이 해마다 더 보조액이 늘죠? 증가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증가됩니다.
신웅식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촌에 지금 보면은 버스가 거의 대낮에 보면은 빈차로 왔다갔다 하더라 고요. 그래서, 제가도 항상 예기를 하는 것인데 조그만 마을버스를 하나씩 운행하는, 시범으로라도 해 보라고 하니까 왜 안해 봐요. 그 빈버스가 왔다갔다 하면 그 경비가 얼마예요. 보조를 해 준다고 해도.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그런데, 시내버스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시장, 군수가 노선이 비수익노선이 있고, 수익노선이 있는대, 수익노선은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고, 비수익노선을 그 사람들은 이득이 안되기 때문에. 안들어 갈려고 하는데, 안들어 갈려고 하는 것을 서산시장이 들어가도록 명령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손실금을보상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어느 한 지역에 봉고차 비슷한 조그만 차를 넣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만서도 그 노선 자체가 다 비수익 노선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곡을 말씀드린다면 서산에서 지곡 가는 곳까지는 비수익 노선이 아니에요. 그 지곡에서 예를 들어서 무장리 가는 곳 그 구간만 비수익노선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수익노선이 지금 우리가50개 노선이거든요.50개 노선이면 50개를 그것을 사서 준다면은 거기에 대한 차도 구입해야지, 운전수도 따라야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렇게 한다면은 저희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하는데.
신웅식 위원 : 그럼, 다른 시 군에서는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마을버스라고별도로 허가를 내가지고서.
신웅식 위원 : 글쎄, 마을버스라도 하던지.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그 마을버스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지요.
신웅식 위원 : 할 사람이 없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예. 마을버스를 희망을 한다면은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줄 텐데, 그것은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선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진제를 해서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운행할 수 있는 구간이 시내버스 내지 노선버스가 운행되는 정류장까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장리선이다 하면 무장리에서 지곡까지 밖에 다니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운수사업법상에 서산까지는 못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마을버스는 운영할 사람이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하라고 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수익성이 있어야 되니까 따져볼 적에는 할 사람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웅식 위원 : 알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 저기 한가지만 더 부탁합시다. 시내버스 노선도가 한눈에 볼수 있게끔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예, 작성되어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작성돼 있어요. 그것 제출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예.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주니 여기 이철수 위원님께서도 그쪽하고 연관이 되고, 이련 제 말씀이 참 우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버스 지금 번호제 제도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1번 2번 버스처럼 어디가는 버스는 몇 번버스이고, 몇번 버스이고, 그러니까 코스별로 말이지요. 이를테면 여기서 서산에서 해미를 간다고 하면 해미를 가는 방법도 음암으로 돌아서가는 방법도 있겠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버스틀 잘못 탈수도 있단얘기지요. 번호 개념만 정확하게 되면 해미 1번버스,1-1번, 2-2번 이렇게 하면 해미가는 버스가 1번이라고 하면 서산에서 국도를 타고가는 것을 1번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상흥리나 어디를 돌아서 가는 것은 1-1번,1-2번 하게 되딘 이것이 사람들이 해미를 급하게 갈 경우에 1번을 타면 되잖아요. 해미라고 무조건 써 붙여 놓으면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타게 된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 채택이 어렵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그 관계는 지금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고, 서령버스 하고협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철수 위원
: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차선 표시를 전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하시고 계신데 그중에서 한가지 건의할 사항은 차선 표시와 행선지 표시를 하는데서 산경찰서라든가 서산시청은 전부 차선마다 잘 그려져 있는데, 서산시의회라는 것은 한 곳도 없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면은 시청이면 시청, 의회는 어디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하실 적에는 서산시청한 다음 그 다음에 서산시의회 이 행선지표시도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예, 어디에?
이철수 위원
: 도로 복판에.
교통행정과장 : 김선구 도로복판에요.
이철수 위원
: 예.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즉시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신상인
: 298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299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463쪽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467쪽 입니다.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 순세계잉여금 8,800만원의 내용이 무엇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주차장 도색공사비에서 남은 일부분 하고요, 또 주차장유지보수하고, 공영주차장 시설비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이철수 위원
: 사업 잔여분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예.
위원장 신상인
: 4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지금 이것이 주차장 특별회계 대목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예,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런데, 내용이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들이네요. 주차장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피서철 교통안내표지판 제작, 이것이 사엄내용이 주차장 표지판 붙여 놓으려고 하는 것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주차 지도단속까지 이렇게 같이, 여기에는 목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윤철수 위원
: 아니, 피서철 교통안내표지판 이라는 것이 주차장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줄려고 이것을 하는 것이냐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아뇨, 그건 아닙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럼, 이것이 주차장 특별회계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지도차원에서, 여름철 안내, 교통지도차원에서 안내표지판을 제작해서 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글쎄 그런 지도차원이라면 일반사업비를 쓰면 되는 거지, 꼭 주차장 특별회계 이런 것을 넣게끔 되어 있어요. 그 회계처리 지침이.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이것을 일반회계에다 편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이것이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 돈이 많이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저희들이 돈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전혀 사업비 특별회계의 내용하고 이 사업성 내용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무전기 부착, 차량도색 이것 사업이 다 이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그것은 지도단속 차량이거든요.
윤철수 위원
: 특별회계 범위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이철수 위원
: 주차장이 이렇게 틀로묶어져 있는 곳도 있지만, 거리 주차장이 있어요. 시장 가운데라든가 이런 곳 때문에 안내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장님 업무 인수인계 말으신지 얼마 안되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시면 472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 명예불법주차 명예지도단속요원은 누가 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이것은 처음에는 신청자를 공모를 해 가지고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공모를 해보니까 희망자가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새마을지도자 내지는 통 ·리 ·장을 읍 ·면 ·동장이 추천을 받아가지고서 그분들로 하여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여기에 표기되어있는 사항으로는 명예지도 단속요원 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속 권한이 부여가된 것인지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계도, 단속을 하는데 주력,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럼, 지도요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계도 중점적으로 합니다.
이철수 위원
: 그렇다면은 여기 단속요원이라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이 사람들이 단속권한이 부여가 안되었을텐데.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단속하는데에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분들도 상기를 시키고, 또 이분들로 하여금 지도위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윤철수 위원
: 민간인 참여 부상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이것은 그분들나오는 분들, 하루 여기서 근무하시는데 점심까지 가지고 오라고 할 수 없어서 점심 식대를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아까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라는 말도 전혀 엉뚱한 말을 붙여놓고, 이것도 민간인 참여 부상이라는 것도 점심식사면 그냥 식대라고 하면 되지, 참여 부상은 뭐예요. 이게 상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보상인데 부상으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냥 식대라고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예.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473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36쪽 입니다. 23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 “없습니다” 함)

23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238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7명) :

○위원 아닌 의원(1명) :

  • 의장윤찬구

○출석공무원(16명) :

  • (의회사무국)(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이광배,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김종민
  • (서산시청)(12명)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농림과장 서삼동,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김형래, 도시과장 이인수,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지적과장 유제선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