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5월 13일(화)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위원회 소관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및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 위원장 정윤규
-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어제 1차 회의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질의답변 도중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집행부의 재산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총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김정부 총무국장께서 출석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에. 박상무 위원님 !
- 박상무 위원
- : 정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어제 알기로는 시정조정위원장인가 부시장께서 위원장이라고 했는데 부시장으로 했는데 위원장 마음대로 총무국장으로 바꾸셨습니까?
- 위원장 정윤규
- : 예. 마음대로가 아니라 아침에 위원님들하고 조정이 있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일정상 우리 총무국장께서 답변이 명확치 않으면 오후에 부시장님께서 답변하기로 돼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럼 사전에 양해를 얘기를 해 주시고 해야지.
- 위원장 정윤규
- : 박 위원님만
- 박상무 위원
- : 동의 없이 그게 위원장 혼자 집권으로 하는 겁니까? 뭐예요? 이완복 위원님이 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 이완복 위원
- : 어제 부시장이든 총무국장이든 시장이든 책임성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와라 했었는데 아까 뭐해서 책임성 있게만 답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면 오라고 했어요.
- 박상무 위원
-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이완복 위원
- : 어제 이 문제를 거론하다가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재산취득에 대해서 총괄을 하는 총무국장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볼께요.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토지 즉 답이든 전이든 임야든 취득을 할 때는 어떤 그 토지틀 뭐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취득이 가능하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총무국장 김정부 : 예. 맞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맞죠?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 보니까 매립장 주변의 땅은 그 땅을 사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하는 목적이 없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산다하는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 총무국장 김정부 : 예. 그것도 일부 맞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예. 그럼 여기 지금 우리인지 공원묘지주변 것 하고 시정조정위원회 회의서류를 보니까 여기도 분명히 그렇게 됐어요. 위원장이 토지매입과 토지매입계획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없다 사용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데 여기도 사용 전에 앞으로 어떤 무슨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었으니까 사 줘야 되겠다고 한다고 하면은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우리 서산시에 어떤 시 행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가져온 지역이면 다 땅을 수용도 해 줘야 하는 문제하고,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어느 지역은 피해를 입었으니까 사용용도가 없어도 토지를 수용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고, 어느 한쪽은 똑같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사용계획이 없다 해 가지고 심의보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재산 취득을 총괄하는 담당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느냐 이 두가지를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 총무국장 김정부 : 총무국장 김정부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 이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성연이나 해미 위생매립장 주변의 토지매입관계는 이것이 어떤 농경지보상매입이 주 저것이 아니고 어떤 피해지에 대한 단순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매입이 아니고 그 토지를 삼으로 인해서 위생매립장을 확장해 가지고 편입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맞기 때문에 그것은 사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토지매입 분야는 피해가 있는 분야는 사는 경우로 있고 목적이 맞으면 사고 목적이 맞지 않으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두가지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지금 말씀을 주신 인지공원묘지 주변의 민원해결 또는 그 주변의 토지매입 관계는 그동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세차례 정도 해서 목적을 찾기 위해서 목적을 부합시켜서 그걸 매입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뚜렷한 목적을 찾아 내지 못했습니다. 목적을 공원묘지를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주변의 민원이 더 발생할 수가 있고, 또는 공장부지를 한다라고 할 때는 농지전용이라든지 공장의 위치상의 문제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주변을 공원화하기에는 지금 현재 인지 공원묘지가 약 8천여평 된다면 그보다 몇 배가 더 토지를 사가지고 공원화 한다는 것은 이런 목적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목적을 찾아보자 해서 지금 유보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가만히 있어요. 답변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성연 매립장이 폐쇄됐잖습니까?
- 총무국장 김정부 : 예.
- 이완복 위원
- : 폐쇄됐는데 그 피해를 입었다하는 보상이 아니면은 확장할 것도 아닌데 그 땅을 사야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무슨 거기를 확장을 한다던지 다른걸 뭐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그 사업문제는 사업주무담당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좋아요. 예.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우선 지금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적관계가 사실은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서류에 명확하게 명시를 안해서
- 이완복 위원
- : 명시는 무슨 나와 있어요. 사는 취득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 피해농경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그렇게라고만 나왔지 구체적으로는
- 이완복 위원
- : 글쎄 내 얘기는 구체적으로 여기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것도 그렇고 피해농경지 보상차원에서 하는 거지 다른데 나오는 것 있으면 얘기를 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자료가 불충분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연 비위생매립장의 경우는 우선 4필지가 매입계획이 돼 있는데요 전주일씨 종중땅 5,450평방미터는 이미 82년도부터 그것이 경계가 불분명해 가지고 매립장으로 침범된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입장에서 불가피하게 매입이 불가피한 그런 입장이구요. 나머지 3필지는 우선 비위생매립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지의 이번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함에 따라서 유량 조정조라든지 지하수 검사장이라든지 필수 설치등 그 부대시설 용지로 활용이 불가피한 그런 인근에 있는 연접된 농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 매립장 관리차원에서 매입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됐어요. 됐어요. 지금 본위원이 물어보는 의도를 지금 거기 기 폐쇄가 됐다 이 얘기예요. 폐쇄가 됐고 그런 그전부터 생각을 갖었으면 먼저 그런것을 했어야지 지금은 이 피해 본 사람들이 우리땅 사달라고 하니까 사는 거다 이 얘기예요. 저도 이분들 만나봤어요. 봤고 지금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하면서 측량도 안해봐가지고 남의 땅까지 이게 서산시 행정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 물어본 얘기가 두가지예요. 앞으로 이렇게 피해를 봤다면 다 수용해서 사줄 건가? 하는 것하고 두번째는 똑같은 민원성 사안을 가지고 어디는 목적도 없이 통과가 되고 어디는 사용목적도 없어가지고 보류한다라고 한 조정위원회의 이 결정이 정당하게 되었느냐 하는 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두가지만 답변해요. 뭐 펜스치고 그런걸. 펜스 거기가 땅 잘 쌓아가지고 10m, 20m, 30m 밖에다가 펜스 칩니까? 그건 두가지만 답변하세요. 피해를 앞으로 시의행정에서 어떤 결과에 의해서 피해를 봤을 때 전부 그걸 수용하는건지 하고 똑같은 문제를 놓고 어느 것은 똑같은 사후계획도 없는데 어떤 것을 사용계획이 없다해 가지고 보류한 것 하고 이것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당하게 심의가 돼서 통과되었다고 보는지 두가지 답변하세요. 다른 얘기는 할 것 없어요.
- 총무국장 김정부 : 시민들께서 우리 행정 행위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부분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안에 달려서 다르겠죠. 우리가 사야될 경우에는 지금 이와같이 보이는 편입용지 주변을 사서 어떤 주변의 환경에 맞게 활용할 수 있으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하
-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지 공원묘지 주변의 토지 매입분야는 시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사야겠다는 그런 목적은 이미 어떤 심적인 결정은 돼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취득목적시 맞아야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걸 찾는 과정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첫 번째 것은 일단 답변이 나왔어요. 우리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피해를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입었을 때는 보상이라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답변은 나왔고 두 번째 것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똑같이 지금 보면은 전혀 사후 어떻게 계획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계획서 없다고 해서 보류시키고 어떤 것은 계획서도 없는데 승인을 하고 한 문제가 형평성에 맞느냐 하는 얘기에요. 똑같이 두개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시에서 사기 위해서 답변이 든지 얘기한 내용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사기 위한 쪽으로 몰아갔고 저쪽 것은 공원묘지 것은 안사는 쪽으로 위원장이 먼저 인사 서두부터 해 가지고 몰고 갔고 딱 나오는걸 뭐 보니까 벌써 여기는 첫인사에 아주 그런 식으로 위원장이 인사를 했고 저기는 안 되는 쪽으로 인사를 했어요. 이게
- 총무국장 김정부 : 저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 이완복 위원
- : 아 여기 회의록에 다 나왔는데 이게
- 총무국장 김정부 : 사용목적을 찼기 위해서 시장의 취지도 그랬고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사용목적이 없다 이 얘기예요 성연쓰레기매립장 여기도 그런데 어째 이것은 사용목적일언반구 말도 없고 사용목적을 해 가지고 보류시켰느냐 이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시 조정위원회가 마음이 맞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하고 조금 쉽게 얘기해서 의원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얘기라는 것은 뭐고 집행부에서 필요한 것은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조정위원회가 무슨 필요 있고 형평성이 어긋나는 회의를 해야 하는 이유가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안그렇습니까? 놓고 보니까 딱 인사말부터 틀리는데 인사말에 이건 대단한 문제예요. 왜 제가 항상 얘기 합니다만 우리시에 모든 행정을 하면서 100가지를 얘기했을 때 뻔히 90가지 잘못된 걸 알면서도 하나 잘못됐다고 시인 않을게 집행부들이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시인을 하고 다음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돼야지 매일 뻔히 서면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정도로 하면은 위원 물어보는 놈은 뭐하고 뭐더러 해요. 이 심의 뭐하러
(박상무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박상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 예. 박상무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물론 공동묘지 하단부에 민원, 또 거기가 지금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물론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어느 기회가 그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조규선 시장님하고 만남의 기회가 있었는데 아마 그분들 얘기로는 아마 연말 안으로는 뭔가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해주는 긍정적인 그런 어떤 답변이라고 할까 언질을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는 물론 시장님과 다른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원론적인 얘기밖에 하실 수가 없는데 필요하다면 이것이 여기에 보면은 민원에 대한 고충처리 및 피해에 따른 보상이든 배상차원에서 토지매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공동묘지 밑에 주민들에 관한 부분을 국장님이 여기서 내가 볼 때는 답변을 하실 수가 사실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이완복 위원님이 가능하시다면은 시장님을 직접적으로 모시고 얘기를 듣는 그런 쪽으로 해야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제가 한마디만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어떤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던지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지 마세요. 정말 이런 것은 모멸감 모욕감 느껴요. 뭐냐 공유 국고 안해 줬으면 편하겠어요.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자세히 서비스한다고 가지고 온 겁니다. 뭐라고 썼느냐 하면요 비위생 매립장 저기는 재산이 비위생매립장 부지에 포함됐다 이게 부지에 포함됐습니까? 솔직히 말해 봐요. 이게 부지에 포함됐습니까? 매립장 단지로 활용하는 매립장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긍정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린식으로 이렇게 갔다놓고 공원묘지입니다. 취득목적이 민원해결을 합당치 않으며 이게 성연 것은 민원해결하면서 사고 공원묘지 것은 아주 그냥 의도적으로 이린 식으로 말이에요 이건 안되요. 저도 이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된게 아니고 일단 보류됐기 때문에 여기서 부결됐다고 하면 제가 정말 뭐 하겠는데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제가 경각심을 준다고 할까? 정말 앞으로 심도 있게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해 달라는 것으로 뭐하고 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안하겠는데 이렇게 형평성이 어긋나게 이런식으로는 행정을 앞으로 하지 않게 노력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지역 위원들도 사는 거지요,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디 지역은 위원이 뭐해서 시원찮아서 못사고 어디지역은 별 얘기 다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와 협의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 중 협의 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고 곧바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 신준님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민원사항에 의해서 지금 토지구입을 하는 사안으로 지금 의결이 되고 있습니다. 의결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대신 서산시가 앞으로 행정위원회를 하면서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피해 지역이 됐을 때는 토지 매입을 적극적으로 매입을 한다는 문구를 달아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 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런 행정협의를 하는걸로 이에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전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7분】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정윤규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보건소 심의하기 전에 어제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 안왔어요. 각기구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가감이 된것 그것을 지금 어제 공무원들이 출장갔다고 하는데 출장간 공무원하고 그 서류 좀 빨리 제출토륵 하고 출장간 공무원 좀 오시라고 집행부 들었죠? 위원장님 촉구해요.
- 위원장 정윤규
- : 지금 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 이완복 위원
- : 어제 그 공무원이 출장가서 어제 못 뽑는다고 했으니까 그 공무원 좀 오라고 하라니까
- 위원장 정윤규
- : 질의는 1문 1답식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160페이지. 161페이지, 162페이지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박상무 위원
- : 박상무입니다. 161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건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장비유지 보수와 공보의 숙소와 임대료건 하고 모범업소에 표창을 11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3건에 대한 간단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보건과장 이영진 입니다. 보건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장비유지보수는 그동안에 보건소 내에서만 과. 계간에 네트워크하고 본청하고만 연결이 돼있었는데지만 1월부터 보건소하고 10개지소관에 네트워크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유지보수비가 필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범업소 표장은 지금 기존 본예산에 표창장 인쇄비만 30만원이 서 있는데 부상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는 음식업, 다방업, 숙박업, 이 ·미용, 가공업 이렇게 해 가지고 한 20개소를 표창을 하는데 매년 연례적으로 표창을 하는데 부상이 1개소당 한 5만5천원정도 범위내에서 부상을 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년수준에 맞춰서 주도록 예산요구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보의 숙소 임대료는 지금 현재공보의들이 들어 가서 기거할 수 있는 방이 2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워수는 지금 27명이 공보의가 근무하고 있는데 방이 2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방 2개짜리 19평형 정도의 숙소를 임대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3쪽, 164쪽, 165쪽
(오세호 위원 거수)
에. 오세호 위원님 !
- 오세호 위원
-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및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이게 산출근거가 안나와가지고 긍금하거든요. 이게 직원이 및 명해서 어떻게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 보건과장 이영진 : 정액급식비는 직원이 저희가 87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87명이 한달에 8만원씩 지급하던것이 9만원씩으로 인상이 되서 만원씩 인상이 된 금액이구요 교통보조비도 마찬가지로 10만원식 지급하던것을 13만원씩 인상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교통보조비가 87명인데요 87명 이죠?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 오세호 위원
- : 그런데 얼마씩요?
- 보건과장 이영진 : 10만원씩 지급을 하다가 13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13만원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리고 명절휴가비하고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는 연초에 봉급이 5.5% 인상이 되고 또 1호봉씩 승급을 하면은 승급된 인상분이 계상이 되서 이것이 인상된 차액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87만원도 다 같이 5%씩 인상이 된건가요?
- 보건과장 이영진 : 5.5%가 인상이 됐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5.5%가 인상이 됐다구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5.5%가 인상이 되고 공무원이 1년에 1호봉씩 승급을 합니다. 그러면 승급되면 봉급이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인상된 부분하고 합산해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저기 교통보조비요. 이게 약 30% 올랐네요 그러면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그러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요? 1년에 30%씩 인상시키고 그러면 조금
- 보건과장 이영진 : 이것은 직급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평균을 내서
- 오세호 위원
- :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87명이 지금 이렇게 여기저 보건소에만 근무를 하시는분인지 아니면 읍 ·면 ·동에 이렇게 배치된 분들도 같이 87명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저희 보건소는 87명중에서 41명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아! 87명중에 41명은 지소로
- 보건과장 이영진 : 21명은 지소에 근무하고 15명은 진료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완복 위원
- : 아니 거기 하나 좀 물어봅시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이완복 위원
- : 한방의 들어 오시면서 인력이 충원됐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일용직인부임도 된 거지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거기는 아무래도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쓸것 아니겠습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일용인부임 가지고 그 사람들 수용이 되겠어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이 한방의사가 작년부터 금년까지 6명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충원을 해서 보조를 하는데 자격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보조인력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쓰는 것 까지는 아는데 간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일용인부임 가지고 그걸 구해서 쓸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쓸 수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게 뭐 돈 70만원 될까? 말까? 할텐데
- 보건과장 이영진 : 한 70만원정도
- 이완복 위원
- : 글쎄 그런데 간호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호를 할거냐 하는게 문제다 하는 얘기죠 나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쓸 수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일용인부임에서 150일 하다보니까 연계성도 없고 연계성이 없어 버리면 사람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거지요. 지금 일용인부임이라는 것이 한사람을 써가지고 150일 쓰고 나서 또 연계해서 그 사람 또 쓰는거 아니냐 못쓰게 되어 있단말이에요. 법적으로는 지금 그런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인력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지금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단가도 싸지만 또한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150일밖에 안선다 이거에요 그러면 150일 근무하고서 그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연계를 시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법적으로 지금 못시키게 돼 있죠?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가 인력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쩔수 없이 일용인부임을 쓰게 된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이거에요. 당장 지금 시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용인부를 쓰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문제를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 이완복 위원
- : 다만 뭐하면 상용직이라도 한다던지 해야지 일용직 가지고는 하다가 좋은 자리 있던지 하면 나 가겠다 하면 또 공백같은 것도 우려되니까 그런 것은 부의장님은 상당히 걱정하시는 뜻이 그런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인력파트하고 신중히 한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아무래도 양질의 서비스가 가지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6쪽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무과장 서성석 : 치매환자를 방문간호정도로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환자 가족들에게 매년 1회내지 3회정도로 해서 간담회를 해서 환자관리요령이라든지 이런것을 치료를 해 지도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신과 의사가 없는 가지고 시내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한테 위촉을 해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니까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회의를 작년도 몇 번쯤했고 금년도 몇 번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의무과장 서성석 : 금년은 아직 안했고요 작년은 2회정도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한번 하면 몇 명쯤해요.
- 의무과장 서성석: 한 20분정도
- 김완경 위원
- : 20명? 20명이면 급식비가 5천원은 줘야 될것 아니예요 20명이면10만원 두번이면 얼마입니까? 예산이 적은데
- 의무과장 서성석 : 이분들이 오면은 중식정도는 안하고 간식정도로 하고요 다과 같은 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운영합니다.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게 아니고 과일이라든지 다과같은 것을 준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오세호 위원
- :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이것으로서 이 사람들 해 가지고 7명인데 어떠한 활동에서 성과같은게 있었습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이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이 2개월에 3회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7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남자가 한분이고 여자가 여섯분입니다. 그린데 여자분들은 새마을부녀회장이라든지 새마을 무슨 단체 아니면 부녀회 무슨 이런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국민다소비식품에 대해서 살림하고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관심이 많아서 아주 대단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아니 성과가 어떤게 있었다 이렇게 그냥 활동 의욕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실례를 들어서 어떤일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뭘 어떻게 해서 감시를 해가지고 고발조치를 했다던지 그런 성과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것은 이분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시장에 아니면은 점포에 가서 무작위로 좀 의심나고 규격이 잘 안맞는 또 유통기한이 지난 그런 제품이 있다고 다니게 되면 수거를 해서 식품위생환경청에 검사 의뢰를 해서 그 검사에 합격이 안됐다던지 하면은 그것은 제품을 회사에 만들지 못하게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니까 그런 실적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잖아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실적이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이문석 위원님!
- 보건고장 이영진 : 당초예산에는 이것은 계상이 안됐습니다.
- 이문석 위원
- 계상이 안됐던 거예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타자를 직원들이 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서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잘 알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많지는 않습니다만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작년에 몇 건에 얼마쯤
- 보건과장 이영진 : 정확한 통계를 저희는 갖고 있는 것은 없는데 이게 예방접종을 한 1년에 5만명 이상을 하다가 보니까 특히 학생들중에서도 초등학교는 그런 현상이 별로 없고 중학교, 고동학교정도 가면은 그 예방접종하기 전에 예진을 의사가 하고서
- 박상무 위원
- : 저기저 과장님 작년 데이타가 있나 없나 그것만 얘기해 주시고 빨리 빨리 하시죠. 작년것만 있나 없나만 확인해서 가르쳐주세요.
- 김완경 위원
- : 그러니까 예산 확립을 하실려면 적어도 작년 어느정도 몇 명이 되서 금년도는 예측을 실지로 못하지만 작년도에는 몇 명인데 금년도는 이렇게 계상되서 그런 데이타가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과장 이영진 :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이 자기네들이 업무를 보다가 겁이 나고 그러니까 쉬쉬하고 병원에 후송을 해 가지고 자기돈으로 진찰료를 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 박상무 위원
- : 자기돈을 내게 하면 안되죠. 작년에 건수가 있나 없나 그것만
- 이문석 위원
- : 건수만 얘기하세요. 빨리 빨리 진행해야지
- 보건과장 이영진 : 작년도에 한 1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전액다 직원들 자비로다가 진료비를 부담하고 그래서
- 김완경 위원
- : 작년에 있었어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예산을 세워서
- 박상무 위원
- : 그런데 왜 직원들 부담시켜요. 과장님이 그런 것 카바해 주셔야지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157쪽,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쪽
(이문석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이문석 위워님! 질의 하십시오.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저희 보건소내에서 위생업무가 한 3,800개 업소를 주야간으로 단속도 하고 허가도 하고 사실조사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직원들이 기동력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도 이것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관철이 안 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 이문석 위원
- : 지금 단속하는 차가 하나도 없어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차는 다 용도에 따라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식품위생에 단속하는 차량이 없어서 아주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 제가 하나물어볼께요. 재산취득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다른 과에는 전부 시비에서 하던데 보건소는 전부국도비가 보조되네요. 보건소는 원래 국도비가 지원되나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컴퓨터나 디지털 카메라나 냉장고를 살때 다 보조해 줍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지원되는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따로 있어서 그 사업만 국도비로 주면은 시비부담해서
- 김완경 위원
- : 잘 이해가 안가는데 다른과는 쉽게 말해서 디지털 카메라던지 레일파이어라든지 난로라든지 텔레비젼이라던지 이것을 전부 시비에서 하는데 여기는 전부 도비 시비가 붙었잖아요. 그걸 잘 몰라서
- 의무과장 서성석 :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냉장고니 에어콘 그런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학교에다가 구강보건실의 치과실을 쪼그만하게 만들어 놓고 계속 나가서 그 학교를 관리해 주는 것인데 그런 사업은 복지부 시책사업으로서 사업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를 줍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 디지털 카메라는
- 의무과장 서성석 : 디지털 카메라도 그 사업의 일부입니다. 사업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여기 178페이지 시설비 엑스레이실 남판이 본래 없었어요? 부석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부석지소 엑스레이실 납판설치가 본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게 뭐냐면 치과 엑스레이 촬영하는 실인데 공판은 한평 정도 인데 사방이다 그것을 납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거기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납판을 전부 설치를 해서 완벽하게 하고서 장비를 사용하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보건소 엑스레이실 하는데 어떻게 납판설치가 안 되고 엑스레이실이 가동이 될 수 있나?
- 보건과장 이영진 : 이번 추경에 그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9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 박상무입니다. 151쪽 하단부에 초대전시회 보상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문화회관장 박영호입니다.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초대전시회 보상금 200만원과 기획전시회 보상금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저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연간 초대전시회 5회, 기획전시5회 계상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인 기획실측에서 예산 편성에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리고 어차피 152쪽에 보면은 초대전시회 작품구입 천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광 박영호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초대전시회가 연간 5회 전시회를 개최를 하는데 금년 본예산에 초대전시회 작품구입으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있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금년초에 보훈 한석봉씨 작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당초 저희들이 계상하기는 천만원정도에 작품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구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2층 접견실에 보셨겠습니다만 보훈 한석봉 작품 병풍을 여덟폭 짜리 병풍입니다마는 당초 예산 천만원보다 5맥만원이 더 소요가 되가지고 15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하였고 5백만원은 지난번 이영수 화백 단국대 교수입니다마는 이영수 화백 초대전때 그분 작품 두점을 5백만원에 구입을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담원 김창배 화백이라고 대산 독곳분입니다. 그분 전시회와 이유소 화백 전시회 또 출향작가 입니다마는 성연에 고향을 두신 장순업 화백 초대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 초대전을 대비를 해서 이분들 초대전을 개최를 하고 나서 우수한 좋은 작품을 저희들이 추가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잘 알겠구요. 초대전시에 작가 선정은 누가 합니까?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초대전시 작가는 연간 5회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물론 우리지역내에서 활동하는 작가도 있습니다마는 그분 작가들은 미협을 통해 가지고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번인데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해 오는 것이 이 지역작가를 한 두분정도 또 출향작가 내지는 외지에 있는 유명작가를 세분정도 그렇게 초청을 해 가지고 초대전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러니까 작가 선정은 누가 자체에서 하나요? 자체에서 합니까?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문화회관 자체적으로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그것과 연관해서 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가 초대작가전 이런것을 하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년동안 상당한 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이게 어디가 있어요?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초대전을 하면서 시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작품을 구입한 것은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처음 인가요?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 이완복 위원
- : 이게 초대작가전을 하면은 들은 상식인데 꼭 작품을 한두점씩 주고 간다고 하는데 맞아요?
- 문화회관광 박영호 : 작품을 기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증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극히 드물고 저희 문화회관에서 작품전시를 하면은 초대전이 됐던 기획전이 됐던 저희들이 작가의 작품을 교체하는 쪽으로 주로 그분들한테 요구를 하고 그분들도 그런 쪽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회관에 부임하고 나서 저희가 기증받은 것은 지난해에 포은 황석봉씨 성연분입니다만 그분이 작품전시회를 하고 그
-
분이 전주 비엔날래에 출품했딘 공사놀이라는 작품을 저희들한테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증한 것은 저희 재산이 되는 것이고 전시용으로 이렇게 주는 것은 저희들
이 재산으로 잡지 못하고 다만 저희들이 보관만 하고 있다는
- 이완복 위원
- :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은요 교체를 하면 그 교체한 작품은 어떻게
- 문화회관장 박영호 : 본인이 가지고 갑니다.
- 이완복 위원
- : 본인이?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회수해 갑니다. 저희가 문화회관에 가보니까 60여점 넘게 이렇게 작품이 전시가 됐는데 금년도에 작품을 많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시민들이 오해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을 작품을 누가 가져가느냐 보면 교체가 됐는데 그 작품은 시에서 누가 가져가는 거냐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본인들이 가져갔다?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본인들이 가져갔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그럼 앞으로 계속 초대전시회 작품을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할 계획인가요?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저로서는 구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시를 지금 저희 로비에 전시할 수 있는 총 작품수가 50점정도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매년 3년이고 4년이고 장기적으로 연간 2천만원내지 3천만원정도의 예산만 투입을 해서 우리가 유명작가의 작품을 4-50정도만 확보가 된다면은 이 작품을 가지고 저희가 상시 전시해 줄 수 있고 또 그 작품을 다른 지역에 전시할 수 있는 기
-
회도 되고 해서 이것은 문화, 예술 측면에 서 또 앞으로 우리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술관을 건립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또 안견미술대상작
품과 연계해서 시에서 소장하면서 전시할 수 있는 이런 큰 재산적 가치가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저희 문화회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것을 작품을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154페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 위원
- : 책자인쇄라고만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책자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입니다. 지금 오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어교실 어학 발표회때 안내 책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오세호 위원
-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운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15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4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156페이지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 박상무 위원
- : 예. 박상무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보통 많이 절감을 하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 일반운영비에서 꼭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서 이번을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런데 지금 155쪽 밑에 보면 체육센타난방경유 구입도 750만원절감을 했는데 필요치 않아서 그랬나요? 올해 앞으로 가을, 겨울 올텐데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 운영을 하다보니까 난방을 최소한도로 하거든요. 냉방도 해야 되는데 냉방도 잘 안하 게 되더라구요. 체육관 시설내 그래서 연료를 많이 절감하는 저거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최소한 필요한 만큼만 만들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런데 너무 삭감해 가지고 나중에 여름에 에어콘 틀어 달라도 가을, 겨울에 체육행사하는데 춥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 저희가 필요한 만큼은
- 박상무 위원
-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57페이지
- 박상무 위원
- : 156페이지에 안견미술제작품보호막 설치라고 했는데 안견미술제를 종합운동장에서 할 겁니까? 아니 농어촌체육관?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 안견미술제 거기에서 입선된 작품을 저희 운동장에서 보관하도록 돼 가지고 벽에다 게첨을 했거든요. 9점을?
- 박상무 위원
- : 지금 현재 9점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 9점 게첨을 했는데 그 보호막이 설치가 안돼 가지고 왔다 갔는하는 아이들이라든지 훼손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아크릴 이런것으로 해 가지고서 보호막을 설치할려고
- 박상무 위원
- : 9점에 대한 보호막 설치가 400만원이면 된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 예.
- 오세호 위원
- : 저 종합운동장에서 이걸 관리하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 저희 벽의 공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할 만한데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게첨을 했거든요. 게첨을 하다보니까 복도에다가 게첨을 했는데 거기 뭐 로라스케이팅 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훼손될 염려가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 안견미술작품은 안견기념관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예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 안견기념관에 남기 때문에 거기 공간이
- 신준범 위원
- : 그렇다고 이걸 미술작품을 갔다가 여기저기다 해 가지고 지금
- 박상무 위원
- : 현재 9점이 있다고 하는데 9점 이외에 안견미술제 하면은 작품이 또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9점으로 종합운동장 내부에 어떤 세팅이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 공간이 더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기가 뭐하다 하면 우리한테 게첨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그 계획은 저희는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 박상무 위원
- :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님 물론 어디서든지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안견미술제 작품 보호막 설치 같은 이런 것은그러니까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문화회관에서 관장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공보전산담당에서 주관부서가 되면은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연계되서 이렇게 관리해 주는게 맞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원칙대로는 그게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뭐냐면 안견문제를 많이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견에 관한 안견직접 작품은 안견관련에 보관하구요. 관계관련 작품전이라든지 미술전이 그동안에 섞여가지고서 안견기념관에 왔던 사람들한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계 관련 행사 작품은 저희가 이관을 하자 해 가지고 종합운동장에다가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데 종합운동장에서 관리할 없는 것이 뭐냐면 해당청으로 가게 되면 행정재산이 되거든요. 행정재산은 총괄부서장이 관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실에는 그렇게 한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체계적으로 해 줘야 될게 아까 조금전에 문화회관 관장님께서 작품을 매입하고 안견작품에 출품된 것 아니면 출향인사 이런 작품들을 매입하다 보니까 매입하다보니까 미술관을 건립해야 되겠다 매입하다보니까 미술관을 건립해야 된다 이런 발생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미술관에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작품도 물론 전시도 하고 아니면 소장도 해야되는건 좋은데 이런식으로 어떤 체계성이라든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계획없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미술관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아니면 계획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것을 잘 컨트롤 해주셔야지 여기 갔다 하다 보면은 이런 것이 방치돼 있기 때문에 뭐가 또 하나 해야 된다는 예산에 긴요긴급한 것이 아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나중에 사후약방문격으로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총체적으로 우리 기획관님께서 전체적인 예산에 집행이든 또 어떤 업무에 구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깊이고민을 하셔가지고 조정해줄 필요성이 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문화회관미술작품이라든지 종합운동장에서 각종 청사내에 귀중품 같은 것을 이런것을 여러가지 시책사업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 정책방향은 예산심의 방향이 어떻게 잡혀있느냐 하면은 일단은 미술관 관계는 장외적으로 서산에도 하나는 필요하다 다만 우리가 미술관 건립을 해 온 곳에서 작품을 구입하는데에서는 다 실패를 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주로 전시작품을 하나 하나 축척해 나가면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 아니냐 그러면은 안에는 미술관하기전에는 이 작품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하면은 출장전시회라든가 출장대회라든가 이런식으로 충분히 감안해줘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 방향을 전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던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방향을 언제든지 내가 정리를 해 가지고서 하나의 장기방향으로 흘러가지고 반드시 해 놓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됐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저 한마디만 더 할께요. 안견미술제 작품 보호막 설치는 이게 지금종합운동장에서 설치해야 없어지는 돈이에요. 거기다 계속 보관할 것도 아니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 아닙니다. 그것이 왜냐면 그 작품에 보호막을 설치하는것이기 때문에 그 작품을 다른 데에 옮기더라도 그대로 갔다고 놓으면 보호막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보호막은 어디 벽에다 별도로 설치하는게 아니고 작품에 보면은 유리 같은것으로 해서 보호막을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혀 보호막이 되어 있질 않아요.
- 오세호 위원
- : 내 얘기는 우선은 운동장에다가 이걸 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거고 어디다 하던지 제자리에 갔다 놓고 제자리에서 하던지 안견미술제 거기에 따르는 것이 1년에 예산이 1억 3,600이예요. 이것까지. 여기다 하는게 그런데 우리가 이런것을 같다가 전시를 해야지 문화회관 어디서 이런것 이런데다 놔 두고 또 구입해다가 전시하고 형평성이 도저히 맞지않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멀리서 답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작품관리 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 오세호 위원
- : 이게 어떤 체계가 돼야지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해당 행정재산에서 용도가 끝나거나 전시가 끝나거나 하면 그것은 정리를 반드시 해 놓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방금 조금전에 거기서 안견미술대전 나온 그림을 돈 주고 사서 구입해서 전시를 문화회관에다가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것도 갔다가 거기다 갔다가 설치해 놓고 또 보호하겠다고 해서 예산 달라고 하고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그림은 거기서 받지를 말아야 돼요. 이게 무슨 종합운동장에서 안견미술제 그림을 갔다가 보호할려고 합니까? 그걸? 어떤 체계가 맞아 들어가야지 이렇게 되면은 중구난방식으로 안견미술제 그것에 다가 필요치 않는데까지 돈을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이런 입장이 자꾸 장려하는 것밖에 안돼요. 이게 지금
(“넘어가죠”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박상무 위원
- : 158쪽에 보면은 자산물품취득비에 카메라 100만원에 사겠다고 했는데 62만원짜리 사셨나요? 성능이 좋습니까? 카메라 구입이 너무나 천차만별이에요. 보니까 아까도 종합적으로 기획관님께 말씀드렸는데 예산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누구는 150만원짜리 사고 누구는 100만원 짜리 사고,
- 위원장 정윤규
- : 디지털 카메라 일반카메라 틀리지요. 이건 일반카메라고
- 박상무 위원
- : 글쎄 그런데 62만원주고구입한 거예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 예. 62만원을 주고 구입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절감한것을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데 거기다가 절감된 부분을 봤는데 이것은 그만큼 아꼈다는 것도 되고 어떻게 보면 일을 쉽게 한건지 안한건지 모르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담당관님 책임이네요.
- 박상무 위원
- : 이것도 너무 1회 추경에 전부 다 손질하게 되고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다 보니까 하여튼 절감했으니까 잘했다고 하는 걸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김완경 위원님!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만원 이번에 세우게된 것은 작년도에는 사실 일시사역인부임을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대부분 썼거든요.
-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약 6,100정도를 운동장에서 썼었어요. 그런데 금년도공공근로 사업비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금년도 다만 얼마라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서 본예산에서 1,7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전혀 다 삭감됐는데 그런데 이번 저희가 또 보조 잔디구장을 조성하게 돼 가지고 부득이 일용인부임 천만원 정도가 있어야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다른 부분을 많이 절약을 했기 때문에
- 박상무 위원
- : 여기서는 소장님 말씀중에 작년에 공공근로 사업비로 인건비를 6,100만원 쓰셨다고 했는데 올해는 1,800만원이면 되구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 약2,700만원 정도 됩니다. 1,800만원하고 이번에 1,000만원하면 한 2,700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는 맨 첫회고 그러기 때문에 풀이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청소하는데 이런데도 그렇고 작년도에 도민체전 여기서 했잖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총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 4만평?
- 김완경 위원
- : 아니 제초할 수 있는 면적이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 종합운동장 22,884평방미터거든요. 종합운동장이 그리고 보조구장이 8,147평방미터 그게 잔디조성된 면적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종합운동장 소장님께서는 예산을 많이 절약하시고 양심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 같은데 한번 조밀히 해가지고 과연 금년도에 끝날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 같은데로 3,400만원정도의 인부로 잔디 깎고 제초인부로 나가는데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50만원짜리 3명쯤 2명쯤을 매일 출근시켜서 관리해도 되는 그런 금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간에 그 실적으로 과연얼마를 들어갔나 예산은 필요는 많이 줄었지만 들어간 예산을 정확히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아까 6천만원들고 이번에는 3천만원들고 해마다 이렇게 들으면 인부임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네요. 한번 주밀하게 계획 좀 세워서 해 보세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오세호 위원
- : 157쪽 보조경기장 관리 물탱크 설치가 꼭 필요해요? 보조경기장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 예. 이번에 보조경기장 잔디구장 조성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주까지는 잔디가 완료되거든요. 그래서 스프링쿨러 때문에 필요합니다.
- 오세호 위원
- : 스프링쿨러가 직렬로 해서 이게 안되나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 예. 왜냐하면 보조경기장 물탱크가 400톤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보조구장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하다보니까 스프링쿨러 그대로 직접 연결해서 하면은 지하수가 하루에 70톤 정도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종일 하다보면 쉬었다 하고 하루종일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줄려고 하면은 40톤 정도의 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전정도 주면다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탱크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 오세호 위원
- : 제가 아는 방식으로는 지하수가 스프링쿨러를 몇개를 다느냐에 따라서 쉬었다가 할지는 몰라도 지금 다 직접들 직렬해서 해도 물탱크 없이 고속탱크 없이 직렬해서 해도 다 되던데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 지금 시설은 네개정도 돼 있거든요.
- 오세호 위원
- : 네군데가 되면 지하수모터하고 직렬해도 다 돌릴수 있는데요.
- 이완복 위원
- : 물탱크가 말이예요. 뭐로 시설하는 거에요? 콘크리트로?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 예. 콘크리트로 해서 그러니까 쉬고 있을때 물을 저장해 가지고
- 이완복 위원
- : 아까 40톤 공설운동장기사 토목기사 누구 없어요? 40톤의 물의 용량을 뭐 할려면 몇미터?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 높이고 2미터고 길이가 5미터 폭이 4미터 이 정도되는 걸로
- 이완복 위원
- : 폭이 4미터라니? 그러니까 4,5미터에 2미터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 예.
- 이완복 위원
- :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이거 우리 시가 공사발주하는게 큰 문제예요. 문제인게 4천만원 지면은 물탱크를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시멘트 콘크리트로 한다고 뚜껑이나 하나 하겠죠? 이게 집짓는 집공사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4천만원이라면 20평 집짓는 공사비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내부치장같은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치장없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물론 꼭 이게 설계 용역비 예산이 4천만원 세우면 설계가 3천6,7백만원 꼭 맞춰 오더라고 이런 것을 좀 절감해 봐요. 이게 지금 시에 모든 시설공사하는데 문제점이 그거예요.
- 오세호 위원
- : 이게 그러니까 지하로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 예. 지하매설로 해서 나중에는 지금 현재 스프링쿨러로 돌려가지고 밑에 쉬는 물있죠? 물도 또 다시 재사용해서 그 지하탱크로들어오게 하는 방식도
- 이완복 위원
- : 저번에 공사를 다 봤는데 상당히 자갈을 보니까 15전? 10전? 15전도 안되겠더라구요. 너무 약하게 하더라구요. 나중에 배수관계 잘 안돼요. 폭이 한7-8미터당 이렇게 10전두께 자갈 좀 까는데 상당히 의아하게 보고 왔어요. 알았어요.
- 신준범 위원
- : 그 문제는요 직수로 한번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한가 가능치 않은가를 한번 이 시설을 하고 나서 예산을 이번에 세운다고 무조건 집행할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아마 직속으로 해도 운영이 될 수 있으면 하고 해봐 가지고
- 이완복 위원
- : 하루 쓸거예요? 이 많은량이?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 하루에 약 70톤가량 나오는 걸로
- 이완복 위원
- 대형관정 팠던 아니예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중형 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우선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서 그게 가능치 않을 경우 잠깐만요. 가능치 않을 경우에 물탱크 예산은 이번에 세워주는 걸로 하더라도 1차적으로 활용을 한번 해 보고 활용해 봤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생긴 다 발생될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경우에 탱크를 시설 하더라도 한번쯤은 그냥 직수연
결해서 시험을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 예. 알겠습니다. 실험을 해 봐가지고 지금 현재 스프링쿨러가 잘 돌아간다고 하면은
- 신준범 위원
- : 그렇게 되면 물탱크가 필요 없는 거니까 물탱크가 필요하게 되면은 그때가서 시설하더라도 한번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 박상무 위원
- : 물탱크 지금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4천만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여기저기 충분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만드신건가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 토목기사가 계산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높이, 넓이라든지 그런걸 감액해 가지고 지하에다가
- 박상무 위원
- :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올리신거란 이거지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 예.
- 박상무 위원
- : 이것을 어떤식으로 하던 간에 지금 바뀔수도 있을라나 모르겠지만 충분한 아까 이완복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견적이라든지 비교 검토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죠. 알았습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에.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 예.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층인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 예.
- 김완경 위원
- : 컴퓨터 지금 쓸만 합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 지금 거기것은 못써가지고 시 본청에 이번에 대체취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휴게실에 쓰는 것은 저희들이 이쪽에 갔다 할려고 하고 현재 3층에 컴퓨터실에서 쓰는 것은 아직 활용이 가능합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니까 1층 노인들 쓰는 컴퓨터가 잘 작동이 되느냐 이거에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 그건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 김완경 위원
- : 요구했다구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 예.
- 김완경 위원
- : 이게 다 교체됩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 예.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것 때문에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것은 잘되는데 노인들것은 고물 갔다 놓았다고 많은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하여튼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오세호 위원
- : 216페이지 청사환경조성용 화분구입인데 이 환경조성을 화분으로써 이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재 : 저희가 기능취미교실을 운영하는게 한 20개 과정에 34개반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인원으로만 한 2천명정도 2천분정도가 오거든요. 연인원으로 따지면 몇만명이 오다시피 하시는데요 그래서 들화분 좀 장식할려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구입할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결국은 일시적이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 예.
- 오세호 위원
- : 환경조성한다고 해서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 현관이예요.
- 오세호 위원
-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217페이지, 218페이지 국도비, 219페이지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박상무 위원
- : 박상무입니다. 219쪽 하단부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425만원 자원봉사 식비 및 보상금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 저희 복지관 지하에 경로식당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한 90분정도가 하루 이용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인력이라든지 이런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자원봉사자도 하고 일용인 부임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재료대가 당초 예산에 1,500만원 섰었는데 좀 부족해 가지고 그 재료를 구입하는 금액으로 부족분 만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노인교실이라든지 인원이 자꾸 요청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늘어 났거든요? 그래서 당초 요구했던 것보다 식사하시는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증액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 이게 사실 30%증액되는 거거든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 예.
- 박상무 위원
- : 그런데 지금
- 종함사회복지관장 김영제 : 노인들이 당초에 250명정도 되다가요 지금 351명이 거든요? 그래서 110명정도 늘어났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런데 앞으로 더 늘어날 소지도 있는 겁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정도 더이상은 통제를 해야 되요? 왜 교실이 지금 4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더이상 늘릴 수도 없고 해서 어떤선착순으로 하던지 뭐해서 통제를 할려고 합니다.
- 신준범 위원
- : 복지관 운영이 너무 잘돼서 그래요.
- 박상무 위원
- : 글쎄 말이예요. 지금 1일90명이 이용한다는 것 맞습니까? 하루에? 식당? 90명정도 이용해요? 1주일에 4일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 예.
- 박상무 위원
- : 그런데 지금 근자에 조금 4월달까지 해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다 아닙니까? 예? 작년말에 계획했던 것 보다 이렇게 해 보니까 느는데 그런데 더 이상늘어날 가능성은 없다? 이정도면은 올 인원에 따른 중식제공은 충분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 그게 왜 그러냐하면은 저희들이 4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실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을 하나 늘리던지 하면은 혹시 5개반정도 만들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다보면 복지관 전체가 순전히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 가지고 사실 실질적으로 기능교실이라든가 취미교실 같은 것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노인들을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아니 그런데 이용하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더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는데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 우리가 더 많이 받는다고 그러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글쎄 말이예요. 그런데 작년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불과 몇개월만에 30%정도가 인원의 참여가 많아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관장님 바꿔 가지고 새로 잘되간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220페이지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저기 말이예요. 스포츠댄스 하는데 여자들만 받고 남자들은 안받는다면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 그렇습니다. 그게 좀 부부가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면 좋을텐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제일 처음에 받아 보니까 부부만 오는게 아니고 다른분들도 같이 와 가지고 문제성이
- 이완복 위원
- : 배우고 싶어도 갈데가 있어야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 노인 스포츠 댄스는 따로 있구요? 젊은 스포츠 댄스도 따로 있습니다. 젊은 아줌마
- 이완복 위원
- : 우리는 젊은층에 들어가니까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줘요.
- 김완경 위원
- : 이동 목욕탕은 사회복지관에서 합니까? 저기 보건소에서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 이동목욕서비스라고 저희들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요 그것을 거의 매일 순회하면서 이동목욕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한 8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네분이나 다섯분 정도를 하면서 거의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정도 대략
- 김완경 위원
- :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서 있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 있습니다. 운영중에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면단위은 안다니나 한번도 못봤네요. 여태까지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 다니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9시 09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문석
- :
- 간사 이문석
- 위원입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된 총 규모는 일반회계 980억 9,227만 1천원, 특별회계 16억 4,861만 8천원으로 총 997억 4,078만 9천원이며, 심사결과 일반회계에서 6억 3,954만 6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승인액은 충 997억 4,078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980억 9,217만 1천원, 특별회계 16억 4,861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시기 위해서 정말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