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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5.02.15 수요일)

제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2월 15일(수) 10시 07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

2. 서산시농촌발전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

3. 서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4. 서산시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5. 서산시동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6. 서산시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안

7. 서산시모자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8. 서산시묘지사용조례안

9. 서산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

10. 서산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 서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2. 서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안

13. 서산시지방공업단지및분양에관한조례안

14. 서산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안

15. 서산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안

16. 서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안

17. 서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18. 서산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19. 서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20. 서산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

21. 서산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

22. 서산시수방단설치운영조례안

23. 서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안

24. 서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안

25. 서산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안

26. 서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27. 서산시재해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

2. 서산시농촌발전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

3. 서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4. 서산시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5. 서산시동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6. 서산시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안

7. 서산시모자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8. 서산시묘지사용조례안

9. 서산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

10. 서산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 서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2. 서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안

13. 서산시지방공업단지및분양에관한조례안

14. 서산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안

15. 서산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안

16. 서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안

17. 서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18. 서산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19. 서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20. 서산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

21. 서산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

22. 서산시수방단설치운영조례안

23. 서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안

24. 서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안

25. 서산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안

26. 서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27. 서산시재해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재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 건설위원회의 조례안 심의가 상당히 지금 산적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회의를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셔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의회 림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업과, 도시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건설과의해당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상정에 앞서 의사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이경구 : 의사직원 이경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0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중의안번호 100호 서산시 농지개량사업 분담금 부과징수조례안이 서산시의회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13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하였슴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8분】

1. 서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

2. 서산시농촌발전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

위원장 김재경
: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촌발전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산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산업과장 김무겸 입니다. 우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및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94년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시.군폐지로 관련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행서산시.서산군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동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농지관리위원회는시에 읍.면에 두도록 명시하였습니다나, 위원의 위촉은 주민 총회 및 리통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요건을 갖춘 농민중에서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위촉하여, 오타가 났습니다. 추천하여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리.통개발위원회는 인데, 는이 빠졌습니다.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후 시장은 읍.면.동장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농지관리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조례가 정한 임차료가 인근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경제 사정 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적 위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에게 임차료 상환 조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촌발전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농업 기반시설조성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농촌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나, 이 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회수금, 이자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였습니다. 융자대상 사업은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융자의 한도는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하고 이율은 년리 3%이내로 하되 시장이 시책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부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 상환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농촌발전 특별회계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덕동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덕동 입니다. 검토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드릴 말은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하시는데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제정되는 조례안에 대해는 관련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등을발췌하여 1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조례안 심의시마다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관련 법과 제가 검토하여 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과 소관 서산시 농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습니다. 본조례는 농지임대차 관리법 제6조와 제15조 및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제4조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및 농지 임차료상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관련법에 위반된 사항은 없으나, 조례 원안내용 별표 2의 양식중 550원/3.3세제곱미터를 제곱미터로 정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별지 읍면지역 농지임차료 상한 서식중 150제곱미터를 150원/제곱미터로, 35원을35%로 대산읍부터 고북면까지 정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아울러, 아까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설명안에 오자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산시 농어촌 발전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자금4을 융자하여 줌으로서, 농업 기반 시설 조성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내용중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순서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조례 원문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가 없고,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 중 별표 2호의 서식에 도시 지역농지 임차료 상한이라고 해서 500원3.3세제곱미터를 제곱미터로 자구정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읍.면 지역의 농지 임차료상한에 있어서의 150제곱미터를 150원 제곱미터로 35원을 35%로 자구정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 수정발의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조계창 위원님이제안하신 사항은 오탈자 문구 수정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탈자 문구수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안을 조계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구 정정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촌발전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본 조례안은 농촌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서 농업기반시설 조성과 농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조례로 내용을 보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원안대로 통과할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촌발 전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3. 서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4. 서산시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5. 서산시동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위원장 김재경
: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토지 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제1지구 토지 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동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홍태 : 도시과장 김홍태 입니다. 서산시 토지 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으로서는 이 조례는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산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3조의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특별회계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안의 사업 시행으로 생긴 수입금과 보조금등을 세입으로 하고, 사업 시행과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제경비를 세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의 집행잔액의 사용은 사업시행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완료 후 이특별회계의 집행 잔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지구안의 공공 시설의 설치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로 일반회계의 준용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이외에 특별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제1지구 토지 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으로서는 이 조례는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따라 서산시 제1지구 토지 구획 정리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은 주요골자로서 시행지구 및 면적에 이 사업은 서산시 제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 칭하며 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된 서산시동문동, 석림동 각 일부 221,560제곱미터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6조 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세출에 충당하며,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에 준하고 특별회계 설치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 비용의 부담입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경비를 부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8조에 보면은 환지면적의 기준입니다. 환지교부의 표준으로 할 종전의 토각 필의 면적은 법 제32조의 규정의한 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상 또 임야대장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제9조의 정리 사업 전후의 토지등 평가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전후의 토지 각필의 가격평정은 감정원 또는 토지평사의 평가가격에 의하여 토지 평가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공공용지 부담입니다. 공공용지에 공할 토지 각필이 부담하여야 할 면적은 종전 토지 면적 정리사업 전후의 평정가격 및 계획 도로폭원등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 일정한 부담율에 의하여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13조에 환지처분입니다. 환지처분은 공사가 완료된 후 행함을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을 함에있어 재정형편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과 시일이 장기간 소요될 때에는 지구안의 공사가 완료되기전에 처분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지구안의 공사가 7할이상 완료되어야하고, 환지 처분을 받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 의한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이를통지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26조의 등기 완료의 통지입니다. 시장은 법 제65조에 의한 촉탁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환지 지정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등기필증을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 제1지구 토지 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산시 동문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은 이 조례는 토지 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동문지구 토지구획 정리시행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제2조 시행지구 및 면적입니다. 이 사업은 서산시 동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칭하며,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된 서산시 동문동 일부토지 89,509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의 비용의 부담입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위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제1항의 부과금액은 시행지구안에 있는 종전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비 및 기타 사업비등을 감안하여 급지별 차등을 두어 토지 또는 금전으로 부담토록 했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기타 잡수익으로 충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8조에 보면은 토지등의 평가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전후 토지 각필지의 가격평정은 감정원 또는 토지평가사의 평가가격에 의하여 토지 평가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2장의 환지로서 제9조의 환지면적의 기준입니다. 환지교부의 표준으로 할 종전의 토지각필의 면적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의하여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16조 환지처분입니다. 환지처분은 공사가 완료된 후 행함을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을 함에있어 재정형편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과 시일이 장기간 소요될 때에는 지구안의 공사가 완료되기전에 처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구안의 공사가 7할이상 완료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장의 공공용지의 부담입니다. 제20조 공공용지의 부담으로서는 공공용지로 사용할 토지 각필이 부담하여야 할 면적은 종전 토지 면적 정리사업 전후의 평정가격 및 계획도로폭원등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 일정한 부담율에 의하여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4장 잡칙으로서 제23조에보면은 체비지 및 보류지등의 관리처분입니다.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 및 보류지는 도시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물의 유치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관리하고 그 토지의 관리및 처분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덕동 : 전문위원 유덕동 입니다. 서산시 토지구획 정리 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산시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내용중 잘못된 부분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서산시 제1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산시 동문동, 석림동의일부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위한 조례이나 제2조 2열중 각 일부 000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각일부 221,560제곱미터로 면적이 확정되었음으로 수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제9조 제1항 2열 토지평가사를 공인평가기관, 제3항의전문가를 공인평가기관으로 토지구획정리법 제48조의 2 규정에 의거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제11조 제3항 2열 비환지를 이동환지로 고쳐야 되겠고, 제5항 3열제6조를 제9조로 별지 1호 서식 신청서 내용중 제2열에 보시면은 여히를 여하로 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열에 보시면은 존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존재가 아니라 손해로 수정되어야 될것으로 사료되어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서산시 동문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 제2조 2열에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000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면적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89,509제곱미터로 수정이 되어야 하고, 제8조 2열을 보시면은 토지평가사를 공인평가기관, 제3항에 토지평가사를 공인 평가 기관으로 종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이 바뀌어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제18조 2열에 지방세법 제51조가 오타되었습니다 제15조로 자구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과 같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우선 손연복 위원께서 서산시 동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2조중 일부토지 제곱미터를 평방미터로 또, 제8조제1항중 감정원 또는 토지평가사평가가격에 의하여를 감정원 또는 공인평가기관의 평가 가격에 의하여로, 또 제8조 제3항중 보상가격은 토지평가사의 평정가격에 의하여를 보상가격은 공인평가기관의 평정가격에 의하여로 하며, 제18조중 지방세법 제51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지방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로 수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수정 동의안 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이 끝나고서 수정동의안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은 너무 빠른것 같습니다. 절차가 우선, 질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수정 동의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예, 알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미숙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08번 서산시 제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73년도에 기 완공이 다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이 조례가 또 필요한가요?
도시과장 김홍태 : 네, 지금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환지까지 다 완료가 되었고, 현재 아직 미결로 남아 있는 것은 청산금입니다. 청산금을 청산하기 위해서 본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조계창 위원 : 청산금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조례로 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도시과장 김홍태 : 예!
조계창 위원 : 그렇다고 한다면은 굳이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할 까닭이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그래서, 서산제1지구 관계는 부칙에 보시면 유효기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사업 완료시까지 그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기때문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청산금이 완료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이 아직완료가 않된 것으로 보고 상정을 한것입니다.
조계창 위원 : 그럼, 청산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

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예, 그렇습니다.
조계창 위원 : 그러면, 여러 가지조항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예요? 기왕에 완공이 되어가지고서 전체 소유권 이전이 끝난 사람이 많아요. 일부가 청산금이 미정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청산금은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한다면은 그곳에 조문을 넣어서하면 이 전체 조례가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그래서,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 청산금이 2개지구,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1지구나, 동문지구 똑같은 두 지구가 지금 청산금만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본조례를 상정했고, 또 앞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본 지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본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설치를 상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연복 위원 거수)

예, 손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위원 : 손연복 위원입니다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지방자치법의 신설격의 변경시 조례,규정, 규칙, 그간의 사항은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문, 제1지구나 특별회계는 설치를 하더라도 이것은 안하고 철회를 해도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도.농복합의 관계 법으로 보아서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특별회계만 하고 나머지 동문1지구나 2지구는 철회를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사업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과장 김홍태 : 손연복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의 입장으로서는 여기가 점거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조위원님께 답변을 드린대로 처리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행당시에 이러한 조례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시행했다는 얘기지요?

도시과장 김홍태 : 예, 그렇습니다.
조계창 위원 : 그럼, 이 조례가 다 폐지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조례는 현재 남아 있습니다.
조계창 위원 : 남아있죠? 그 조례가 결국은 그 조례에 의해서 '73년도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가 유효한 것이 아닙니까? 완공이 되기까지는 적용을 할수 있는것이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홍태 :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을 올린대로 공사를 한다든지, 환지를 처분한다는 것은 이 본조례에 의해서 이미 끝났고, 다만 이조례가 남아 있는 것은 그 청산금 부분만 현재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의 생각으로서는 전부 이것이 조례가 아직까지는 유효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서 상정을 한 것이라고 아까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조계창 위원 : 당초에 사업을 할적에 그때는 조례가 다 있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얘기지요. 그래 가지고서 완공이 다 되었다고 할적에 그럼, 먼저 있던 조례는 법적시효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먼저 번에 있던 1조례는 경과조치대로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조계창 위원 : 그럼, 이사업이 끝날때까지는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만들 필요가 없이......
손연복 위원 : 지금 집행부가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보면, 단체의 신설 또는 다시 말해서합쳤을 때에는 그 법에 따라서 새로운 조례가 다시 만들어질때까지 유효하다는 지방자치법도 있고, 또 기 사업이 끝났고 할때 이 사업을 통과시키고자 하면 그간의 업무를 경과조치로 넣어 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하는것이지요. 그런 문제가 법적으로 있고, 경과조치 사항, 이해가 가시지요? 그러면, 구획정리 특별사업에 관해서는 경과조치 사항으로 해야 하고, 또특별회계 사업의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32조가 분명히 법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이해가 가시지요?
도시과장 김홍태 : 예, 갑니다.
손연복 위원 : 그것은 명문화를 시켜야 하고, 평방미터를 제곱미터로 했는데, 이것은 평방미터가 도량환산 기준표에 나와 있습니다.평방미터가 맞죠?
도시과장 김홍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는데, 또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론적으로 부칙 유효기간을 보면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 완료시까지만 그 효력을 가진다라고 했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정산이 끝나면 자연히 소멸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금방 전문위원이 수정을 해야할 부분, 즉 제2조 2열중 각일부 000제곱미터를 각 일부 221,560제곱미터로 면적이 확정되었으므로 자구정정을 하고, 또 제9조 제1항 2열에 토지평가사를 공인평가기관, 또 제3항의 전문가를 공인평가기관으로 토지구획정리법 제48조의 2 규정에 의해서 수정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구정정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손연복 위원 거수)

위원장 김재경
: 예, 손연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연복 위원 :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을 동의를 하면서 제가 수정동의안을 낸 것중에서 빠진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획 정리사업은 특별회계는 서산시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제1조 구획정리 사업에 의한다라고 하는 사항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여 본 조례에 위임근거를 명백히 하고, 부칙중 제2항의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전에 서산시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서산시 조례에 준한다를 삽입, 수정할 것을 특별회계 안에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이 조례안이 시.군통합단에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에서는 여기에 글자하나 수정을 못하고 그냥 이대로 올라 온 것이죠?
도시과장 김홍태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예, 그러면 제1조목적에 제32조의 규정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제32조를 읽어 봐 주세요
도시과장 김홍태 :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32조는 지방자치단체 등의시행 인가입니다. 제1항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이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 규정 및 사업 계획을 정한 후, 그 시행에 관하여 건설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있고제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 토지구획 사업의 정의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토지구획사업입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하면은 완료가 되며 여기에 보면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했는데, 이 정의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예, 사업 시행된 정의 끝까지라고 하면은 청산금이 완료되어야 구획정리가 완료된 봅니다.
이창배 위원
: 준공이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김홍태 : 공사에 대한 준공입니다
이창배 위원
: 공사에 대한 준공이지요. 그러니까, 이 청산금이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뒷북을 치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조금 남은 것도 있고, 지난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 도있고, 남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정리사업은 끝났는데, 그 사업중에서 청산금의 일부가 덜 되어서 이것을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예,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어디서 어디까지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산이 완료되어야 완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것이 먼저 법과는 큰 차이가 납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위원장 김재경
: 조계창 위원님의동의 발언이 있었으므로, 다른 질의는 동의처리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손연복 위원 거수)

예, 손연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연복 위원 : 조계창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첨언할 것이 있습니다 서산시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중 제2조 2열중 사업 시행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221,560평방미터 면적을 명시하고, 제9조 2열 토지평가사를 공인평가기관으로, 제3항의 전문가도 공인평가기관으로 하며, 제11조 8열에 비환지를 이동환지로, 부칙 중제2항을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령의 서산시 제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사업은 서산시 조례로 준한다로 하는 사항을 삽입시켜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재경
: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홍태 : 예, 지금 손연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지구 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는 221,560제곱미터를 평방미터로 하자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 또한 제9조에 수정하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경과조치에 있어서도 이 조례에 시행전의 구 서산 제1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서산시 조례에 준한다라고 하는 것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 감사합니다. 방금 집행부측으로부터 수정 부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미숙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위원 거수)

예, 손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위원 : 손연복 위원입니다 서산시 토지구획 정리 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중 아까 법률적으로 본위원이 말씀을 해 드렸던 부분만 하고,제22조 동법 시행령 및 제32조 규정위임 근거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제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도시과장 김홍태 : 예! 없습니다.
손연복 위원 : 부칙중 제2항에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전에 토지구획사업을 서산시 조례에 준한다라는 사안을 삽입하도록 제가 수정동의를 하려는데 이의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예!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손연복 위원 거수)

예, 손연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연복 위원 : 손연복 위원입니다. 수정 동의를 하겠습니다. 서산시 토지구획 정리 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중 제1조의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한다라는 사항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다로 하여 본조례의 위임근거를 명백히 하고, 부칙중제2항에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전의 서산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서산시 조례에 준한다를 삽입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손연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연복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제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은 조계창 위원님과 손연복 위원님이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동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위원 거수)

예, 손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위원 : 손연복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서산시 동문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시행 조례안 중 제2조 2열 사업 시행면적에 대해서 제곱미터로 한 부분을 평방미터로 고치고자 하고, 이의 없으시죠?

도시과장 김홍태 : 예, 없습니다.
손연복 위원 : 동 조례중 000제곱미터를 89,590평방미터로 하고, 동 조례 제8조 제1항의 토지평가사를 공인평가 기관으로, 제3항의 토지평가사를 공인평가기관으로 고치고, 제18조 2열에 제51조를 제15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도시과장 김홍태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에서 손연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홍태 : 예, 지금 질의 답변대로 저희들은 동의를 합니다.

(손연복 위원 거수)

위원장 김재경
: 예, 손연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연복 위원 : 손연복 위원입니다서산시 동문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시행 조례안중 제2조 2열 사업시행면적이 확정되었으므로 000제곱미터를89,509평방미터로 확정면적을 명시하고, 제8조 2열 토지평가사를 개정 사용중인 공인평가기관으로 동조 6열토지평가사도 공인평가기관으로 하며제18조 2열 제51조를 제15조로 수정하고, 부칙중 제2항에 이 조례 시행전의 서산시 동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서산시 조례에 준한다를 삽입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손연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연복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홍태 : 예, 지금 손연복 위원님께서 수정하신대로 동의를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감사합니다. 방금 집행부측으로부터 수정 부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동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4분】

6. 서산시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안

7. 서산시모자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8. 서산시묘지사용조례안

위원장 김재경
: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공원 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모자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묘지사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조례를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입니다. 가정 복지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를해 주시는 김재경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순서에 의거, 가정복지과소관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은 생략하겠습니다.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공원묘지의 설치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설묘지는 서산시 공원묘지로 하며,인지면 산동리에 설치하고 서산시민에게 제공하며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산시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역이외의 거주자나 외국인에 대하여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묘지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하며 다만,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됨은 예외로 규정하고, 묘지사용허가는 1기당 13.2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묘지 사용료는 분묘 1기당 6만원이며, 관리수수료 12만원, 매장작업료 3만원의 수수료를 사용허가 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공원묘지설치 및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서산시 모자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첫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었고, 둘째 위원회는 모자복지 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서산시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의 결정, 비보호자에 대한 보호의 변경 및 중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것입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모자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서산시 묘지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는 서산시민에게 묘지를 제공하고 사용 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묘지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묘지의 위치, 사용면적, 사용 방법 등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용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하며, 아울러, 묘지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 못하고, 다만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됨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본 조례안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 사용한 자에 대하여5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묘지 사용 조례안에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의 조례 제 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덕동 : 전문위원 유덕동 입니다.가정복지과 소관 서산시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조례는 서산군의 조례를 기초로 여 제정된 것으로서 관련 법에 위반 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원묘지의 위생관리 및 제반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 공무원은 공원묘지의 위생적 관리 및 제반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현지근무를 한다를 제4조 말미에 이런 사항을 삽입했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5조에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묘지는 서산시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한하여 서산시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수정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7조에 면적 제한이 있는데, 분묘는 1기당 13.2평방미터, 즉 4평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에 2항을 신설하여서 시장은 공원묘지 조성면적을 기존 조성면적으로 제한하고,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됩니다. 그리고, 별표 2에 보면은 공원묘지 관리수수료 및 매장작업료중 매장 작업료가 3만원 입니다. 3만원 이하는 지금 현재 1인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서산시 모자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산시 모자복지위원회의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조례로서, 관련 법에 위반된 사항은없으며, 조례 내용 중 오탈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묘지사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설묘지의 사용 절차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기존의 서산시.군의 조례를 기초로 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관련 법에 위반된 사항은 없으나, 제2조 제2항 내용 중 오자가 나왔습니다. "원서"를 삭제하고, "서류"를 삽입하여야 하며, 동조 제1호 "설정"을 삭제하여 "묘지의 위치"로 하여야 하고 제3조 제2항 6.6제곱미터를 평방미터로 수정하여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별표에 보시면 묘지 사용료 요율표중 기존란의 3.3평미터당를 3.3평방미터당으로 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2항에 의거 의사일정 순서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제3조 사용 허가를 보시면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만, 꼭 묘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동 장에게 위임할수 있는 사항이면 편리를 위해서 위임했으면 좋겠고, 또 제4조를 보면 토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다른 조례라고 했는데, 다른 조례라고 하는 뜻이 어떤 조례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제9조 제3항을 보면은 제5조 단서의 시 지역의 거주자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외의 상당액이라고 했는데 가산 징수할 수 있는 상당액은 어느 정도의 선을 상당액이라고 표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자가 생겼을 때에는, 읍.면에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장이 허가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최은우 위원 : 지금 얘기는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읍.면.동, 그러나 여기에는 위임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더 삽입을 할수 있다면은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에 의해서 읍.면.동장에게 위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장이 다른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03조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9조 제3항 수수료 상당액을 징수하는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50%정도 가산해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해 가지고 가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연복 위원 거수)

예, 손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위원 : 손연복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매장 및 묘지 중에 관한 법률 제7조가 분명히 법률 위반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로는 우리 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 본 법에 보면은 제7조 대통령령 정한다고 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정하는 것이지, 조례로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해준 명령한 시행령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공설묘지의 사용료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설 납골당에 시체를 매장, 화장 또는 수장하는 경우의 상율등에 관하여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수수료를 보면은3만원, 매장작업료라고 하고 앞의 말에는 수수료라고 했는데 이것을 작업료를 구태여 우리가 관할을 해야 해요? 현실에 맞게 매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절차만 밟아 가지고 묘지에 대한수수료만을 받고 바로 그렇게 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의 질문은 제3조 사용허가에 대해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은 어저께 법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읍.면.동장으로 위임했을 경우 인지면에서 지금 특히 묘지를 못 들어오게끔 제한한다든지, 데모를 한다든 지하는 민원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많이 되어서 면장이 주민들에게 약속을 해서 의회에 까지 진정이 되고, 상정이 되고, 시까지 말썽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좀더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명문 규정에 있는 사항과 같이했다가 할 수도 있다는 규정을 둘 수도 있겠지마는 지금 현지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누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읍.면.동으로 위임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묘지에 오지 말라는 민원때문에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묘지 사용은 먼저, 제11조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법 제11조를 보면 공설묘지의 사용료 등은 공설묘지 화장장등은 공설 화장장, 또는 공설 납골당에 시체를 매장, 화장, 또는 수장하는 경우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연복 위원 거수)

예, 손연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연복 위원 : 손연복 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서산시 공원묘지설치 및 사용 조례안 중 제1조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만 명시된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누락되었으므로 이 법률 제7조를 제7조및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으로 삽입하고 부칙조항중 제정 및 업무 이관에 관하여제2항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전의 서산시 공원묘지설치 및 사용은 서산시 조례에 준한다를 삽입할것을 수동의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손연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연복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손연복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다른 위원 의견있습니까?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아까 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제4조 관리운영에 보면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다른조례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조례라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규칙이라고 해야죠? 다른 조례로 정한다고 하면은 반드시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제5조 사용제한을 보면은 서산시 지역에 거주하는 이라고 했는데, 서산시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1기에 하루 한사람이 작업을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3만원 갖고 가능합니까? 매장작업료가 3만원이라고 했는데 이3만원을 가지고 가능하느냐는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건비 3만원은 너무 저렴하기때문에 5명을 기준으로 해서 15만원으로 인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계창 위원 : 그러니까, 제4조에 다른 조례로 정한다는 조례라고 하면은 반드시 의회에 상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규칙은 되지만, 자구정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시장이 다른 조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 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할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보면 다른 조례로 정한다라고 해서 다른이라는 얘기가 넣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방자치단체 제103조 조례에 의해서 라고 들어가면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손연복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를 하면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5조에 보면 서산시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하지 말고, 서산시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수정을 하고, 별지에 보면은 금방 얘기를 하던 인건비를 15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조계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십니까?

(김관기 위원 거수)

예, 김관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관기 위원
:
김관기 위원
입니다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위원님들께서는 공원묘지 사용에 관한 문제점들을 잘 모르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서산시 공원묘지설치 및 사용 조례안은 지금 두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제7조의 면적 제한하고 또 지금 현재 공원묘지가 당초 3만평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압니다. 3만여평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확보를 해 놓았습니 다만, 그 지역민들의 협의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한 반발이 있어서 현재 조성 면적이 7천여평입니다. 7천평을 조성해서 그 7천평 이상은 않겠다, 아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제2항을 신설해서 시장은 공원묘지 조성 면적을 기존 조성 면적으로 제한하고, 기존 조성 면적이 7천평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를 변경이라고 했는데, 확정이라고 하던가, 변경도 좋습니다. 조성할때는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하고 그 뒤에 작업료를 얘기했고 해서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을 전부 삽입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재경
: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서산시 공원묘지설치 및 사용 조례안은 제1조 목적, 우리 손연복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 놓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한한다라는 것을 삽입을 하면서, 제4조 그 관리 공무원은 위생적 관리 및 제반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현지 근무를 하여야 한다를 삽입을 하고, 또 제5조에 보면은 조계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주하는 자를 주소를 둔자로 수정을 하고, 또 제7조에 제1항이 있습니다만 제2항으로 시장은 공원묘지 조성면적을 기존 조성 면적으로 제한하고 변경하고자 할때는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또, 별표 공원묘지 관리수수료 및 매작업료가 3만원에 하던 것을 15만원으로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최은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최은우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모자 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서산시 모자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조계창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손연복 위원 거수)

예, 손연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연복 위원 : 이의 있습니다. 본 모자복지위원회 조례안은 현행 법에 법률근거가 없는 것을 제출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번 회기 기간을 통해서 모자복지에 관한 사항을 본법이나 시행령이나, 모자복지 시행규칙상 위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지방자치 고유 사무인, 단체 사무인 사항을 검토하고 의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법률에는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본법에 있기 때문에......

(회의장 소란)

위원장 김재경
: 회의진행을 원활하고, 또한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2시 06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조계창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를 동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손연복 위원 거수)

예, 손연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연복 위원 : 이의 있습니다. 지금 본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8조 본 조례가 바로 통과가 안된 법률에는 현재 운영하는데나 시민 복지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군하고 시하고 합쳤을 때,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거나, 그러니까 이것은 통합법에 의해서 아무런 지장이 없기때문에 본법에서 국회에서 법이 있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조례가 없는한 우리는 조례로서 제정할수 없는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위원이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는 지방자치 고유 사무인지, 아닌지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법률 검토를 하였다가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 손연복 위원님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 유보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은 동의로 채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 사항을 볼때 충분히 이것은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단, 그것은 어떠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형벌을 가할 때 그러니까 권익이나 어떠한 피해를 줄때만이 위임을 받아야 하지, 그렇지 않고는 정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계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사항은 충분히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할수 있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재경
: 조계창 위원님의 원안 통과 동의와 손연복 위원님의 보류하자는 개의가 있었습니다. 상반된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김관기 위원 거수)

예, 김관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관기 위원
:
김관기 위원
입니다 조계창 위원님의 제안은 일단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손연복 위원님의 개의는 부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표결은 안됩니다. 개의가 안건으로 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표결은 안됩니다.

(회의장 소란)

위원장 김재경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2시 19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산시 모자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은 찬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모자복지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 거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 시 묘지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조례안중에서 제2조 제2항에서 "원서"를 삭제하고, "서류"를 삽입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동조 1호 "설정"을 삭제하고 "묘지의 위치"로 하고, 그 다음 제3조 제2항 6.6제곱미터를 평방미터로 고치고, 별지에서 3.3평미터당이라고 했는데, "방"자가 빠졌기 때문에 "방"자를 삽입해서 3.3평방미터당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이창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오탈자 문구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탈자 문구수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정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묘지사용 조례안은 이창배 위원님의 오탈자 문구수정을 위원장에게 일임한 것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00분】

9. 서산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

10. 서산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 서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2. 서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안

13. 서산시지방공업단지및분양에관한조례안

14. 서산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안

위원장 김재경
: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지방 공업단지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 항 서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지역경제 과장 배용호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한건 한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서산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나항 이 조례은 서산시 전 지역의 담배소매인에 적용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항에 담배자동판매기는 서산시 전지역에 설치할 수 있으나, 중.고등학교의 정문 및 담장으로부터 200미터안에는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서산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항에 서산시의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에 관한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나항의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차입금, 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매각대금, 지방채 발행 수입금, 입주자 부담금, 기타수입으로 하고 이 사업 시행에 따른 조성 및 관리사업비, 보상비, 융자금 상환 및 기타 지출을 세출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안이 되겠습니다. 서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항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번에 위원회는 지방단위 물가 안정을 위하여 물가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나번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범위안에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번 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10인위안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이하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서산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공설시장의 공식 명칭과 위치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요율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료의 요율을 정한 규정이되겠습니다.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서산시 공설시장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항의 제안이유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항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번에 공단조성사업은 시장이 직접시행함이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청이 아닌 제3자에 위탁 시행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조성지의 분양은 시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나번에 조성사업비, 토지매입비, 지장물등 보상비, 공사비, 조성 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등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번에 공업단지의 조성과 분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단지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라번에 분양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 지원 시설 용지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마번, 시장은 공업단지의 합리적 추진을 위하여 공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2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덕동 : 전문위원 유덕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서산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판매기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관련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서산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산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서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산시 물가대책위원회의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보고를드립니다. 이어서, 서산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산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설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기존의 서산시 자치법규를 기초로 제정된 것이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별지 1호 서식에 보시면은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 및 시설중 동부시장만 삽입이 되었고, 해미시장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미시장 관계를 별표에 삽입을 해서 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별표는 제가 내드린 검토보고서를 보시면은 아래 란에 위에는 서산시 동부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래 란에는 결의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삽입을 해서 같이 통과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서산시 지방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경제 증대 및 공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로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조항중 제11조 제3항의 내용은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과장중에서를 직제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국장 및 담당관, 과장중에 서로 실.과장을 삭제하고 국장 및 담당관, 과장을 삽입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산시 공설 시장의 사용 및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장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것은 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소관으로 해서 취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총무국 세무과에서 취급할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의 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순서에 의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도 있고, 내용이 충실하게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조계창 위원님이 질의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동의 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역실정에 맞게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제2항에 보면 우리 서산시는 도시 가스라든가,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 이런 것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을 해당되지 않는 이런 문안을 작성해서 해야될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2항의 4,6호는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최은우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에 삽입을 할 적에는 여기에도 지방 사무의 일환이기때문에 앞으로를 예측해서 넣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수정을 해 주신다면은 그대로 저희가 따라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료 조례안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제3조 사용료를 보면은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 정하는 시장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위의 제2조를 다시 한번 봐 주세요. 시장의 명칭과 위치 및 시설은 별표1과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별표 2를 보면 노점이나 점포나 사실세율의 표준액을 보면은 1000분의 25세율의 표준액을 보면은 1000분의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점포도 그렇고, 노점도 그렇고 같이 지금 세금을 내고 있고, 사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현재 그렇게 받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예, 받고있습니다.
최은우 위원 :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노점은 건물이 지어져 있지않는 노상에서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비율이 같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제가 볼때는 상당히 노점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점포에서 못하고 노상에서 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다가도 세금은 예외로 제가 조사해 본 결과는 노점이 점포보다 100여원 정도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는 지금 현재 1000분의 25라고 하는 것은 점포가 1000분의 25이면, 노점상은 1000분의 20으로차등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또 노점이 두가지로, 좌판이나 대야같은것을 놓고 하는 그런 노점도 있지요? 그런 것을 보면은 한 평도 안될수 있는 3.3제곱미터당은 무조건 한평으로 본 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놓고서도 300원을 낸다고 할 때에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점포는 평당 200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상당히 없는 사람이 바깥에서 하는 상태에서 세금, 사용료가 비싸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점포와 노점과는 차이를 두어야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포에 대한 이 요율은 저희가 국유재산법에서 받는 그 임대료 요율인 1000분의 25를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포에는 점포가 차지하고 있는 그 대지 면적과 건물이 가지고 있는 건물의 공시지가의 1000분의 25를 그렇게 해서 월 계산을 하고, 최은우위원님께서 또 지적하신 노점상과의 차이점에서는 노점에서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노점에 대한 것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점이 건물이 있는 쪽보다많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하다고 두번째 얘기하신 노점, 좌판을 놓고서 한평 미만은 한평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서 종일 사용은 300원, 일시 사용은 2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은우 위원 : 그럼, 건물은 그분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아닙니다.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은우 위원 : 장옥에 대한 것도1000분의 25을 적용을 하고, 대지에 대한 것도 적용을 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같은 10평을 가지고 노점이나 점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금액이 점포가 많아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점포가 많습니다.
최은우 위원 :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았어요?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그 면적에 의해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우 위원 : 조금 전에도 제가 민원을 받고 왔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조례로 먼저 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수를 상당히 올려서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노점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노점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결과,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 오히려 더 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민원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또 여기를 보니까 1000분의 25이라는 얘기가 점포와 노점과의 1000분의 25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점포를 가진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지 모로지만, 하나 하나 저희가 그것을 따져 들어가서 이해를 시키면은 이해가 가실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민원사항을 해소를 하겠습니다.
최은우 위원 : 이것이 사실 그 분들이 소외를 당하고 있고, 없는 분들이 노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토지에 대한 1000분의 25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토지에 대한 1000분의 25라는 얘기인데, 노점에 점포에 있는 토지도 1000분의 25이고, 난전에 있는 토지도 1000분의 25이고 그렇죠? 그러나, 그분들이 판단하는 것은 그래도 점포가 지어져 있고, 비와도 장사를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점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차등을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눈오고, 비오면 장사를 할 수 없는데 그분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점포에서 장사를 한다 얘기예요. 그런다고 할때 토지로 따져서는 지금 같은 맥락의 같은 비율로 하지만, 무엇인가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비율을 5%정도라도 조정을 해줄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그러나 저희가 여기에서 할적에는 형평의 원칙을 맞추기 위해서 국.공유재산법의 그 요율과 동일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도 저희가 과하던지, 또한 적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거기와 똑같은 1000분의 25를 적용을 한 것입니다.
최은우 위원 : 글쎄,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현재 그분들이 소외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도 맞기는 맞아요. 그럼, 이런 것을 시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다루어야 하지만 시장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보면은 가,나다로 해서 이런 곳은 사실상으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면소재지를 얘기 하는 거지요? 지금 여기 서부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서부 시장은 저희 것이 아니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법인 소유의 상설시장입니다 공설시장으로는 동부시장과, 해미시장이 있습니다.
최은우 위원 : 그리고, 서산시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의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이 조례안은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생략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분야로 거쳐 분류가 되지 않고 세무 분야로 분류가 되어서 세무분야에서 그 읍면단위의 시장관리 조례로 당초 군지역에서 사용을 하던 것인데, 이 조례로 해서 지금받고 있는 지역이 전부다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최은우 위원 :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지요? 이 조례안은 사실상으로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 없다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예, 없습니다.
최은우 위원 : 왜, 제가 그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 시장 사용료를 보면 여기하고 앞의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곳하고는 차이가 아주 몇 배의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민원사항이라 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점만은 1000분의 120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해야 될 것 같다, 조금은 차등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상당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점포하고 같이 매겨진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최위원님의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상위법에 1000분의 25이상으로 이렇게 딱 찍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율을 더 이상 낮추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은우 위원 : 지금 현재 1000분의 25로 받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1000분의 25로 받고 있습니다.
최은우 위원 : 1000분의 25가 몇 년전에 먼저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킬때, 연차적으로 1000분의 25를 만들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아닙니다. 1000분의 25분로 되어 있습니다.
최은우 위원 : 먼저 '94년도는 얼마로 나갔어요? '94년도, '95년도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1000분의 25입니다.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공설시장은 서산시 동부시장에만 국한 되어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장은 공설시장으로 5일장으로서, 서산시 동부시장과 해미시장 두 가운데가 있습니다.
조계창 위원 : 그러면, 이 조례안에 해미시장에 대한 조례가 한자라도 들어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여기서 해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기서 위치및 시설에서는 그냥 별표라고만 하고 별표 1항에 해미시장이 누락되어 있는 것은 여섯번째 항으로 부의가 된서산시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이렇게 2건으로 되어 있어서, 요율의 가격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원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6항은 폐지를 하더라도, 네번째 지금 심의하시는 이 안의 별표안에 해미시장을 넣어 주십사 하고, 전문위원님한테 검토 보고서에 부탁을 드린 겁니다.
조계창 위원 :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을 다루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건 자체가 성의가 없다, 이 얘기얘요 어디 이렇게 해서 본 의회에 제출하느냐는 말입니다. 때문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안건심의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기 한이없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경고를 해 주시고, 다시 잘만들고, 삽입해서 차기 회의에 상정했으면 합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철회할 용의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이 과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여기 해미시장을 첨부해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관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철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조계창 위원 : 시장관리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에 있던 조례로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기존의 조례가 다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당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존의 조례로 한다고 하면은 읍면지역과 시지역의 차이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조계창 위원 :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의회에다 제출을 해서 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산시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료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 조치해서 일단 철회를 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조계창 위원님으로부터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료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손연복 위원 거수)

예, 손연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연복 위원 : 손연복 위원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본 안건이 이미 기 조례로 올라온 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회기에 처리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우리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22일까지 하고있는데, 이것을 철회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보완하자는 안으로 번의를 해 달라, 이런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손연복 위원님으로서는 부결보다는 보완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자는 동의를 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 3인)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 4인)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계창 위원 :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조문 수정 발의 동의를 출합니다. 서산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중 제1조의 목적에 보면 산업기지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정을 하고, 제7조 제2항에 보면 시장은 도시계획법에 준하여라고 했는데, 준한으로 정정을 하고, 또 제11조 제3항에 보면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과장이라고 했는데, 국장 및 담당관, 과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조계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손연복 위원 거수)

예, 손연복 위원님 말씀 하세요.

손연복 위원 : 본 안에 찬성을 하면서 경과조치 사항, 그간에 있는 업무를 이관받는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첨언해서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거기에 한가지 더, 제11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과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하고 사업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체된다, 제1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된다, 제3항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라고 했는데, 그 위촉하는 문제는 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여기 부위원장을 각 1인을 넣는다고 했는데, 부위원장을 어떤 방법으로 선출한다는 항이 빠졌어요. 예를 든다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라고 하는 항이 삽입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이 안을 삽입하면서 우리 조위원님이나, 손위원님이 수정안을 내 놓은 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그러니까, 지금얘기는 조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동의를 하면서 손연복 위원님이 하나 더 첨가를 하면서 동의를 했고, 그 두분의 동의안에 또, 최위원님도 하나 더넣어서 동의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들으신대로 조계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에 손연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 첨부하고, 동의를 했어요. 거기 동의에 최은우 위원님이 또 하나 넣어서 동의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예, 그렇게 수정 동의하는 데에 저희도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서산시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 지금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는 지금 현재 무관하다라고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예, 그렇습니다.
최은우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안에 대해서는 철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방금 최은우 위원이 서산시 공설 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안 철회 동의가 있었습니다. 철회 동의에 찬성합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측 철회 동의하는데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보류된 서산시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안에 저희가 해미시장을 삽입해서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산시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현재 부의된 안은 저희가 철회코자 합니다.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 그럼, 의사일정제14항 서산시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0분】

15. 서산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안

위원장 김재경
: 의사일정 제15항서산시 초지 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축산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영갑 : 축산과장 김영갑 입니다. 저희 축산 분야 업무에 대하여 많은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과 소관 서산시 초지 조성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으로 주요 심의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2명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한 지적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도시과장 및 축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자 4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었습니다. 위원회의주요 심의사항은 초지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의 초지 조성, 법 제5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 보상,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 전용허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 초지 조성지구고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등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서산시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덕동 : 전문위원 유덕동 입니다. 축산과 소관 서산시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초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임으로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중 제2조 제1항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이내로 구성한다를 14인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을 해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15인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인이내로 구성한다라고 하고,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한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시면은 회계과장과 축산과장이 더 삽입이 되어서 위원이 14인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초지 조성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여기 14인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김영갑 : 12인에서 저희 축산과장하고 회계과장이 빠졌습니다
최은우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다 지적과장이니,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이니, 쭉 나열하는 것보다는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관계 해당하는 공무원은 다 들어갈 것 아니예요? 이렇게 나열해선 무슨 과장, 무슨 과장보다는 관계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나, 14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14인을 넣어야 하겠지만 14인이내로 구성한다라고 했고, 제2항에서 관계 공무원이라고 하죠?
축산과장 김영갑 : 관계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다 들어가는데, 실지가 저희가 해당없는 과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최은우 위원 : 그러니까, 여기 초지 조성하고 관계되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축산과장 김영갑 : 상위법에 의한 당연직으로 이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연복 위원 거수)

예, 손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위원 : 손연복 위원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상위법에서 관계 실과장을 명문화시킨 것은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으로 내려오면은 복합민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실.과장이 다 허가와 관련해서 산림을 훼손한다든지 또, 환경에 관계된다든지 지적에 관계된다든지 하는 모든 관계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을 지방으로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질의라고 하기보다도 회계과장이나,축산과장은 초지조성 관계의 주무 과장인데 당연히 들어가야 옳고, 다만 12인을 14인으로 하고 회계과장과 축산과장을 더 삽입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조계창 위원님으로부터 두 과장님을 더 삽입해서 가결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계창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영갑 :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 방금 집행부측으로부터 수정 부분이 타당하다는 의견

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3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25분】

16. 서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안

17. 서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18. 서산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19. 서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20. 서산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

21. 서산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

22. 서산시수방단설치운영조례안

23. 서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안

24. 서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안

25. 서산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안

26. 서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27. 서산시재해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

위원장 김재경
: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 알선 및 이자 보조금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도로 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 도로굴착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산 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시 수방단 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산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 시설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산시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안, 의사일정제25항 서산시 관리방조제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산시 재해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건설과장 윤병규 입니다. 저희과 건설 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지원을 해 주시는 김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안등 11개 제안안에 대하여 상정순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시.군폐지로 관련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되어 현행 서산시, 서산군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동 조례를 새로이 제정 농작물의 한해를 대비코자 시행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 관리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양수기를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 신청서에 의하여읍.면.동장에게 신청하고 대부의 기간은 시장이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을 연장 및 단축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사용료는 별도의 사용요율에 따라 납부토록 하고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파손부분은 원상복구책임을 지도록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 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산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산시 영세로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리자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융자금 알선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 노점상을 대상으로 융자해주는 것으로 융자 한도액은 500만원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감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융자금의 추천신청은 1가구 1인 1회에 한하며, 또한 이 조례에서 정한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음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번째 서산시 영세로점상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리자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번째로 계속해서 서산시 도로 복구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굴착공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을 원인자가 도로 공사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 징수코자 하는 것으로서 도로굴착 복구와 수반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복구계획서, 복구 시기 및 방법과 예치금 등 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 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산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번째로 계속해서 서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네번째, 서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섯번째, 서산시 도로굴착관련 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굴착사업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도로굴착 관련사업 관계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회는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년차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시공방법,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등을 늦어도 5일전에 각 위원회에송부한후 협의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도로굴착 관련 사업조정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계속해서 서산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심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위원회 구성은 토지소유자의 3할이상 참가와 학식, 경험이 있는 자와 관계공무원으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3인이하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상금 사정,주민의 이주대책 등 보상에 관한 주요업무에 대한 심의를 하며, 7인이내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협의 결정하여 운영함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간사와 서기를 두어 회의록작성 비치하고 실비변상 규정을 두게되어 있습니다. 건설 행정에 기여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곱번째, 서산시 수방단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시장은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통.리 또는 자연부락단위로 수방단을 설치하며, 1개 수방단은 단장 1인을포함한 단원 15인내지 50인이하로 구성하고, 단장은 단원중에서 시장이임명하며, 수방단의 기능은 재해를 예보 또는 전달하거나 수방구호 기타재해 응급대책을 원활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장 소속하에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방단은 교육 및 훈련을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1회 이상 실시하고, 동원 절차는 풍수해 대책법 제29조에 의거 소집통지서를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수방단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덟번째,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점용료는 도로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자에게 부과하고, 도로점용료의 산정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로 하며 인접 필지가 2필지 이상의 경우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재해 등으로 본래의 전용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경우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 통신공급시설등의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홉번째, 서산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장님을 비롯한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94년 12월 20일로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으며 '95년6월 22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상위 관련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본 조례도 개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개정된법률에 의하여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 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조례도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시.군폐지로 관련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현행 서산시, 서산군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동조례를 제정시행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이 조례는 농업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지 않는 농지개량 시설로 농지개량계 규약에 의하여 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그 시설의 운용과 보전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며 시장은 농지개량계를 감독하며 구역면적이 99,174제곱미터미만의 농지개량계에 대한 감독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역 단위로 5인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농지개량계를 조직하게 하는등 농지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며, 농지개량계는 규약이 정하는바에 따라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계원으로부터 금전, 노역 또는 현품을부과 징수토록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 본 조례에 제정하는 상위법 발견사항을 제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계속해서 열번째, 서산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님을 비롯한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시행이 '94년 12월 20일 농촌근대화촉진법에서 농어촌정비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령이 제정중에 있으며, '95년 6월 20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상위 관련 법률의 삭제 및 새로운 법률에 의하여 개정이 불가피한 조례로서 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산시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농지개량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또한 토지의 가격, 평정방법, 일시이용자 지정, 손실 보상금의 징수 및교부, 환지 교부등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본 조례 제정안은 앞서 설명과 같이 상위법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한번째, 계속해서 서산시 관리방조제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시에서 관리하는 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 미만의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결정하여 방조제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1인과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 과장급이상으로 위원 9인이내로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관리방조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두번째, 계속해서 서산시 재해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회의 및 의사결정은 위원장이 필요할 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기능으로는 지역 방제 계획의 심의 및 조정,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 방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산시 재해대책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에대한 검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덕동 : 전문위원 유덕동입니다. 건설과 소관 서산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조례내용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 제5조 1항 말미에 읍면장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빠진 것으로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의 시장은 삭제되어야하고, 읍.면.동장이 삽입이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제7조 제1항 시장을 역시 마찬가지로 읍.면.동장으로 수정하고, 별표양수기 1일 사용료 기준표 내용의 발동기가 사용료인데 잘못 적어져 있습니다. 사용료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서산시 영세로점상 전업 자금 융자 알선 및 리자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11조로 변경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법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 내용상 문제점은 없으나 별지 2호 서식을 보시면은 융자 알선 추천서 내용중 "위자는 법질서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 노점상으로서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업자금을 융자신청하여 다음 사항을 정확히 조사 확인한바, 융자대상자로 적격임을 융자알선 추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구가 이상해서 "융자대상 적격자임으로" 이렇게 고쳐야 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 제5조 제3항 제4호에 보시면"노점상 의존. 겸업 가구원 소득포함"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괄호가 빠졌습니다. 뒤의 제12조 제2항 "융자금을 받은자가"를 "받은 자는"으로 문구상 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서산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산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에 규정된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나 조례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제4조 제1항 "부담금 도로 굴착"을 "부담금은"으로 "은"자가 삽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제9조 제 1항 별표1 및 별표2, 제11조의 별표3이 누락되어서 조례상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삽입이 되어야 될것으로 사료되어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서산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2조 제2항 2열 내용을 보시면 제3조 제1항을 삭제하고 다음을 삽입하여야하며, 말미에 1번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2번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4번 기타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가 삽입되어야 할 것이며, 제3조 제1항의 다음을 삭제하고, 제2조 제2항을삽입하여야 하며,제1호, 2호, 3호, 4호는 제2조에 신설되었음으로 그 조항에서 삭제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검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서산시 도로 굴착관련 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조례안에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굴착 사업을 조정토록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방지와 도로질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조례로서 관련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 내용 중 오탈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섯번째로 서산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7항의규정에 의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 내용상문제점은 없으나, 제10조 내용중 "위원장이"를 "위원장의"로 정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수방단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내용중 오탈자는 없고,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서산시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 시설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지개량조합 및 농어촌진흥공사가 유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제1조 1열을 보시면 농업진흥공사를 농어촌진흥공사로 제2조 제1항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한"과 "농업진흥공사"를 삭제하고 "저수지, 양수장, 보.도수로, 집수암거, 관정, 방여조제, 기타 농지의 보존이나 이용에 필요한"과 "농어촌진흥공사"가 삽입되어야 될 것이며 제7조 제2항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로 제12조 시장을 농지개량계로 수정하고, 별표 농지개량계 규약 제10조 8, 기타 법령이나 규약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속하는 사람으로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되어야 할 것이며, 제14조 제1항에 보시면 농지개량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은 정도를 기준하여 농지개량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은 정도를 하여로 "기준자"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자를 삽입해야 될 것으로 검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농지개량 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산시가 시행하는 농지개량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 원안 제1조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7조를 삭제하고, 농어촌정비법 제9조를 삽입하여야 하며, 제3조 제1항, 2항, 3항, 4항, 5항은 법제100조 및 제107조가 '94년 12월 22일 법 개정으로 인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제4조는 제3조로, 제5조는 제4조로, 제6조는 제5조로, 제7조는 제6조로, 제8조는 제7조로, 제9조는 제8조로, 제10조는 제9조로, 제11조는 제10조로, 제12조는 제11조로 변경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제3항 법 제132조는 잘못되어서 법 제53조로, 또 제11조의 법 제5조는 법 제11조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검토 보고를드립니다. 이어서, 서산시 관리방조제 범위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산시에서 관리하는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관련 법에 위반된 사항은 없으나 제3조 제2항 부위원장은건설과장으로 하며를 직제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으로 하며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점용료의 부과 징수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관련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내용중 오탈자는 없으나 설명안이 일부 틀린 것이 있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 재해대책위원회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의 서산시와 서산군의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제정된 것임으로 관련법의 저촉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조항중 제2조 제1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20인이내로 하고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20인 이내로 수정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제2조 제2항은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각 실과장 및 사업소장으로 한다를 부시장과 관련 실과장을 삭제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련 국장 및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으로 한다로 직제개편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제5조 제1항 2열 관리계장을 방재계장으로 이것은 재해대책 업무가 방재계 소관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관리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방재계장으로 수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조 제2항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사고를 유고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1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는데, 12건중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1건이고 11건은 전부 다 오탈자등 이상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준비단에서 본조례안을 직접 우리 시의회에 제출하는지, 아니면은 시장이검토를 해가지고 제출하는지 그 문제를 우선 건설과장께서는 대답을 해주시고, 이것이 서산시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중요한 법인데 이렇게 성의없이 오탈자가 많아 12건중에서 11건이나 되는 것을 조례안 심의를 요구한다는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너무성의가 없이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첫번째 말한데 대해서 대답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윤병규 : 건설과장 윤병규 입니다.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량이 폭주하다 보니까, 검토는 1차적으로 한 것입니다만, 기일도 촉박하고 해서 지금에 와서 세밀히 검토해 보니까, 그런 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 시.군통합이 1월1일로 되어서 지금 건설과에는 직원, 계장도 많이 있고, 국장도 있고 나누어서 검토했으면 이런 오탈자니 이런 것을 얼마든지 시정을 해서 제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출했다는 것은 성의가 없다고 생각을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2항에 의거 의사일정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위원 거수)

예, 손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위원 : 손연복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법적근거가 하나도 받침이 없죠? 자료 제출도 없고......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없습니다.
손연복 위원 :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살펴보기로는 이것은 상위법에도 없습니다. 상위법에도 없죠?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없습니다.
손연복 위원 : 그럼 이 안을 제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무로 보고 올린 겁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예, 한해를 최대한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손연복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경원 위원 거수)

예,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위원 : 서경원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본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안 제5조 제1항 말미에 읍.면장에게를 읍.면.동장으로 동장이 누락되었으며, 제2항의 시장은 삭제되어야 되고, 읍.면.동장을 삽입하여하며, 제7조 제1항 시장을 읍.면.동장으로 수정하고, 별표 양수기 1일 사용료 기준표 내용중 발동기를 사용료로 자구수정할 것을 동의하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질의를 생략하면서 서경원 위원님께서 자구수정을 해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 서산시 양수기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영세로점상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리자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위원 거수)

예, 손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위원 : 손연복 위원입니다 이 영세로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리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도 법이 없죠?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없습니다.
손연복 위원 : 그런데, 내무부에 보면은 내무부 지침 노점상 정비관리종합 실천지침이라는 것이 와 있죠? 우리 의회에다 자료도 제출해주고 원안에 서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 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의 목적 신설란에 무엇인가 관계법이 되는 지방자치법이든 무엇인가를 삽입해서 수정해 주실 것을 말씀을드리고, 그 다음에 제3조 제2항, 제1항의 협약서라고 했지요? 이 협약서는 별표사항으로 보완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협의서가 반드시있어야 어떻게 융자를 줄 때 한다는 내용이 별표로 나와야되겠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협에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명부만 보내 주면 됩니다.
손연복 위원 : 추천만 합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손연복 위원 : 그 다음에 그 뒷장를 보십시요. 제5조 융자 추천 신청서의 뒤를 보면제3항 제2호, 1인당 월평균소득 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가 조례로 신청을 할 때, 금액을 으로 해서 신청을 합니까? 얼마로 준다는 것도 없이, 월 평균소득액, 영세노점상이라고 하면은 생보대상자 라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반드시 여기에 명문화시켜야 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신다면 삽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손연복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은 오탈자 문구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탈자 문구수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정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영세로점상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리자보조김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탈자 문구수정을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도로 복구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손연복 위원 거수)

예, 손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위원 : 손연복 위원입니다 이 도로법에 보면 상위법인데,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도로도 있습니다만, 여기 신청한 서산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의 조례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냈는지, 본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목적 제1조 이 조례는 서산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에 규정된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으면, 우리 시장이 관장하는 그 시 전체의 관계 도로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을 다루자면은 우리가 이 조례를 의결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질문 드린 것이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지금 도로의 종류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직할도로, 지방도, 시도, 군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리하고시도는 시장이 관리합니다.
손연복 위원 :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신청한 것은 달리하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달리 아니해도됩니다.
위원장 김재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서산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별표를 가져왔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최은우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29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서산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방금전에 별표 1,2,3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양이 너무 많고 검토할 시간이 사실없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심의 보류동의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최은우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도로 복구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위원 거수)

예, 손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위원 : 손연복 위원입니다. 서산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료 부과 징수 조례안, 제2조 정의 밑에 제2항란을 보면 본 위원이 생하기로 조금 안맞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과에서 사전 조율한대로 제2항을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 1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 행위를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게 해야할 것으로 알고,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는 행위, 그리고 제3조 과태료 제1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제2조 제2항의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 사안으로 이것을 고쳐야 상위법하고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건설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심의하여 주신다면 고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제3조 제1항을 보면 지금 제1항 끝에만 읽겠습니다.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수 있다라고 했는데, 부과 징수하며 설치물은 철거하여야 한다, 지금 손위원님께서 1,2,3,4항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2,3,4항에 대해서 이것은 설치를 철거해야 된다라는 말이 첨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의해서 고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관기 위원 거수)

예, 김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기 위원
:
김관기 위원
입니다. 이 조례라는 것이 못을 박아 놓고 하면은 아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겠고 또 과태료를 징수한다고 해서 불법건물이 철거가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과태료를 물고, 모든 불법 건물같은 것은 이런 것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꼭, 짓게 하자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못짓을 때도 있을텐데, 그것을 갖다 못을 박아 놓으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조례를 보더라도 그런 것은 없으니까, 그런 것은이대로 넘어가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재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지금 전의 김관기 위원님과 똑같은얘기가 되겠는데, 여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징수해야 한다보다는 할수 있다라고 하는 유동적인 물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집행부의 업무추진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딱딱하게 못을 박아 놓으면 그것은 유지부동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3조 제1항, 손위원님의 말씀은 제2조 제2항에 1,2,3,4호를 삽입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제3조 제1항에 보면은 1,2,3,4호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1,2,3,4호는 또 삭제를 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것이 제2조에도 있고, 제3조에도 있으면 안되니까, 저의 뜻은 제3조제1항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했을 때 제2조 제2항에준한다고 하면은 위에 정의에 있는 것이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제2조제2항을 넣으면 자동으로 1,2,3,4호가 첨부가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제3조 제1항의 1,2,3,4호는 삭제가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연복 위원 거수)

예, 손연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연복 위원 : 손연복 위원입니다. 서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의 제2조 정의 제2항 도로의 무단 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4. 기타 도로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사안을 수정동의하고제3조 과태료에 제1항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정의의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에 무단 점용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손연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연복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이의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 감사합니다. 방금 집행부측으로부터 수정 부분이 타당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서산시 도로굴착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어디까지나 굴착에관한 위원회를 조직하는 안으로서 또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고 해서 질의 토론은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방금 조계창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위원 거수)

예, 손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위원 : 손연복 위원입니다. 제안하신 집행부에서 서산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올렸는데, 제1조 목적에 보면 보상 및 감정 평가에 관한 사항도 삽입이 되어야겠고, 그런데 이 법이 상위법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상위법은 없습니다. 다만, 보상 심의위원회가 간접적으로 감정사의 보상심의를 하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법이 있습니다.
손연복 위원 : 법이 없죠? 여기서 말하는 제4조는 여기에는 안넣고 두리뭉실하게 넣었습니다마는 제4조라든지, 보상심의위원회를 둘 수있다,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관련된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상심의위원회를 둘 수있다, 그 구성에는 토지등의 소유자가 3할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설치 조례로 만들때 이해 당사자하고 포함해서 만들어야 하는 관계 법인데, 이 사업이 발생되어서 어떤 하나의 문제점으로 발생했을때, 공공 취득에 관한 보상을 특별히 한다든지, 주민의 3할이라고 하면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위원회설치를 어떻게 해서 무엇에 따라서 하느냐, 무슨 법으로, 법적근거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서 집행부가 이것은 보완해 주어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제출한 것은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토지측량에 대해서 넣어 놨습니다. 수자원 토지 건설부 제3장, 토지측량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군의 상위법에 언급하지 않으면은 따질 것 없이 바로 해야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것은 시간 관계도 있고, 또 오늘 안건이 산적해 있으니까 보완해 가지고 모든 것을 도에 알아보고 해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공특법에 제9조에 있는데, 그것은 보상대상이 발생되었을 때 그때 그때 수시로 설치하기 때문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손연복 위원 : 그러니까 그 제9조를 여기에 내 놓은 것은 그때그때 사안을 보았을때 주민이 3할이상 포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 조례는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조례를 둘 수 있다고 하니까 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우리는 조례를 만들 권한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 제9조의 법에 보면은 시장, 군수는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시장, 군수로 하여금 즉시 즉시 하면 그만이지, 우리 의회에 무엇 때문에 올렸느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손실 및 보상에 관한 법 제4조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둘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면 그 조례에 의해서 무슨 일이 생겼을때 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은 누구를 하던지 그 때가서 위원을 구성하는데, 주민의 3할이상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구성하는 단계에서 위원님도 들어가실 수 있고, 그 때가서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손연복 위원 : 제가 말한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줄께요. 조례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만 가지고는 우리 의회 위원들이 조례를 제정하지 못합니다. 다른 곳에서 올라온 것, 우리가 안건처리한 것의 관계 규정을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근거로 합니까? 위의 상위법을 무시하고, 조례 하나냈으니까 그냥 하나 해 주쇼 하는 것은 몰라도, 상위법, 법적용을 안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법은 다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것만 상위법 적용을 해서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그 시행령에는 설치를 해야 하지만, 조례로는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면서 자구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10조의 내용중에 위원이 위원회에출석할 때와 위원장이 명을 받아 공무로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를 "의"로 자구정정을 해야 될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오탈자 문구수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정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계창 위원님이 위임하여 주신 바와 같이 오탈자를 수정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시 수방단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위원 거수)

예, 손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위원 : 손연복 위원입니다. 집행부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요, 서산시 수방단 설치운영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화재가 발생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부수대책 시행령이나 전부다 법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들에게 무슨 근거로 해 달라는 것입니까? 대통령령만 있고, 밑의 하부 명령은 없는데,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조금 전의 조례는 상위법이 없으니까 통과했지만, 이것은 상위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령으로 바란다고 해서 이미 법에 있는데, 풍수해 대책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이 정한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손연복 위원 :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에 상위법에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제9조 고유사무로 개발사무로 넣어 가지고 통과를 해 주었지만, 지금은 이 조직 정비에 관한 사업이 특별법으로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가 반드시 우리 의회는 조례를정할때, 위헌법으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법이 네번째예요. 정부가 한것, 국회가 한 것, 그것은 국회의원이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하는 것, 각 부령이 하는 것, 우리 시의원이 하는 것인데, 여기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연결시켜서 합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풍수해 대책법 시행령에 수방단을 조직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위임사무, 고유사무는 재해 대책의 수립 및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합니다.
손연복 위원 :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신청을 풍수해 대책법 제22조 제2항을 넣을 것이 아니라, 제22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몇 조 몇 항 무슨 대책으로 해서 넣어야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완을 해야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신다면 고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은 지금 손연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넣어서 가결해 주신다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손연복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시 수방단 설치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산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 시설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23항, 서산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 시설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산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목적에 보면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고 한 것을 농어촌정비법, 제7조가 제9조가 되고, 제4조에 보면 법 제132조라고 했는데 제53조이고, 또 제3조 내용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삭제를 해야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가 하나씩 더 제5조는 제4조로 되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그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산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했던 사항이 수정이 된다라고 하니까, 서산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안 제1조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7조를 농어촌 정비법 제9조로 하고, 제3조 전 내용을 삭제하며, 제4조를 제3조로, 제4조 제3항법 제132조를 법 제53조로 하며, 제5조를 제4조로, 제6조를 제5조로, 제7조를 제6조로, 제8조를 제7조로, 제9조를 제8조로, 제10조를 제9조로, 제11조를 제10조로, 제12조를 제11조로하며, 제11조중 법 제5조를 법 제11조로 하고, 동조 제1호중 법 제5조를법 제11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최은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은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손연복 위원 거수)

예, 손연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연복 위원 : 손연복 위원입니다. 농지개량에 관한 관계 규칙이나 관계업무가 모두가 다 이미 법으로 폐지가 되었는데, 본 법에서 폐지가 되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가 되고, 그 밑의 단서조항에 남아 있는 일부는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서 농지개량조합에 관한 사업과 연관해서 지금 일부가 남아 있는데, 이것이 금년 '95년 6월 20일까지경과 규정으로 지금 최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어촌 정비법은 현재에 현행 위임근거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관련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 고유사무도 아니고, 이것은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농수산부가 어떤 시행 규칙을 어떻게 시달할지는 모르지만, 현재 서산시 가지금 서산시 농지개량에 관한 관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예, 하고 있습니다.
손연복 위원 : 하고 있는 사업은현 법에 의해서 그냥 조례로 우리가 제정하지 아니하고, 철회를 해서 다시 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에 있는법 명문규정으로 해야지 제18조에 의해서 지금 이 법은 폐지되었고, 또 이 신청된 본법이 폐지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농어촌정비법으로 지금 명령을 고치자고 하면은 조례안을 제안하신 시장이 금번에 낸 안을 어떻게 고칩니까? 농지개량사업을 농지정비사업으로 고친다는 시행도 없고, 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 철회를 한다고 분명히 우리 전문위원이나, 지금 세 건을 처리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것을 내 놓아서 폐지를 시켜야 할 것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농지 개량사업 시행의 건은 간단히 말하면 농촌근대화 촉진법에서 농어촌 정비법으로 개정한 것 뿐입니다. 다만, 여기서 농지개량사업이라고 하면은 농지 경지정리라든지, 개간사업하는 것이 들어 있고, 농지개량 구역외 농지개량 시설관리라고 하면은 이것은 농지개량, 농어촌 공사나 이런 곳을 한 것이 아니라, 읍.면장이 통설할 수 있는 농지개량계 관계이기때문에 지금 그것은 살아있기 때문에법상에 농촌근대화촉진법에서 농어촌정비법으로 개정한 것 뿐이지 내용은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것은 않고, 큰 제목만 지금 농지개량사업이 농지개량 경지정리라든지, 개간업무 같은 것을 지금 집행하기 때문에 제목만이라도 살리고자하는 것입니다
손연복 위원 : 그럼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는 여기 본법하고는 전혀 취지가 안 맞죠?
건설과장 윤병규 : 법만 조항이 틀립니다. 내용 자체는 맞습니다.
손연복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농촌근대화 촉진법은 이미 삭제가 되어서, 이건 삭제는 다시 개정이 되어서 넘어간다면 경과조치에 의해서 정부가 반드시 여기에 대한 지침을 주고 그 업무를 이관해 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6월까지 국회에서 법은통과를 했지만, 6월까지 지금 현재 예고기간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에 정비가 되는 법에 따라서 관련 근거를 찾아서 해결을 해야지, 경과조치 기간에 지금 경과규칙 기간이예요. 경과조치 기간에 우리 서산시가 무슨권한을 가지고 무슨 식으로 다룬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이 지나면 개정이 불가피한 조례로서, 농어촌 정비법으로 의해서 그 일부를 수정 발의하는 것을 제가 아까 제안설명를 드렸습니다.
손연복 위원 : 국회에서 통과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법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과조치 기간동안에 행정 예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올지모르는 것인데, 우리가 지침을 안 받았는데, 우리가 현재 말하자면은 지침을 안 받은 부분을 가지고 아직 소급해 가지고 6월것을 당겨다가 할 수 있는지, 무슨 근거로 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안 3건은 모두 한꺼번에 보완을 해야 합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3건중에서 2건은 그 부담금 징수한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2건은 지금 농지개량조합이 사업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한시적으로라도 존속하는 것이 저희......
손연복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지방자치법 제18조나 현행 법에의해서 할수 있으니까 그대로 하다가6월에 경과조치이 지나가지고 조례를 하라든가, 무엇인가 명령이 있을 때 그때 해야지, 법만 만들어 놓고 국회에서 통과해 놓고 지금 목적 본 법을 바꾸었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무엇을 베겼다가 미리 소급해서 우리가 가불해 갔다가 조례를 만듭니까?
위원장 김재경
: 지금 손연복 위원님이 이의를 내 놓으셨습니다. 최은우 위원님이 내 놓으신 수정안에 대한 이의입니까?
손연복 위원 : 농어촌근대화 촉진법에서 올라온 현재 사업 시행안은 농어촌 정비법으로 명칭을 바꿔 가지고 통과시키자는 발의를 최은우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집행부에 이의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이의를 하면서 집행부에 본 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앞으로 경과규칙을 두어서 6월 25일이 나야 할 수 있는 업무적인 사항을 지금 미리 당겨다가 그 명칭을 붙여가지고 될지, 안될지, 어떤 명령이 올지도 모르는 것을 하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 그러니까, 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개의입니까?
손연복 위원 : 예, 개의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 개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없음)

개의에 찬성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개의는 부결되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산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 찬성)

과반수이상 찬성이 있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산시 관리방조제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은 2호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으로 했는데, 지금은 건설도시국장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김환욱 위원
입니다. 수정 동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같이 제2조 2열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삽입하고,그 다음에 제3조 2호의 심의위원회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건설.도시국장으로 수정삽입을 하고,다음에 제2항 2열 위원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시의 5급 공무원중에서를 시의 과장급이상 공무원중에서로 수정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최은우 위원님과 김환욱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수정동의안에 대한 건설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이견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 집행부측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산시 관리방조제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25항, 서산시 관리방조제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산시 도로점용료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위원 거수)

예, 손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위원 : 손연복 위원입니다.별표 2부터 물어 보겠습니다. 별표 2, 점용료 조정산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통령령 '93년 8월 14일자 13958호로 신설되어 가지고 내려온 조정산식인데, 이것이 어찌해서서산시가 이것을 별표로 적극적으로 하는 서식은 아니지요? 서산시의 문서규정에 의해서 몇호 서식, 몇호 서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서식은 아니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 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손연복 위원 : 이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서산시가 여기 문서번호를 별표로 붙일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반드시 몇 호 서식, 몇 호 서식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 매길때는 공식문서로 할수 있는 서류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별표가 맞습니다. 서식이 아니라, 그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연복 위원 : 그러면, 점용료 산정 기준표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손연복 위원 : 그러면은 서산시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안, 여기에 상위법에 보면 도로점용 농수산부 시행령에 나오는데, 제18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죠? 제43조는 도로의 관리책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그렇습니다.
손연복 위원 : 그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이라고 하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이 어디서 나와요? 령에서 보면은 도로의 점용 제18조에 이것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온 시행 규정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고, 무슨 규정으로 우리 의회에 올렸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도로법 시행령제24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손연복 위원 : 그럼, 왜 제44조라고 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법에 의한것으로 신청을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상위법을 적용한다면 연계성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연결성이 있게 우리 의회가 조례로 만들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할수 있는 사무로 보고, 만약에 이것이 단체 위임사무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사무중에서 무엇 입니까? 제안자가 설명을 해 주어야지......

(회의장 소란)

위원장 김재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연복 위원 거수)

예, 손연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연복 위원 : 손연복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과서산시 지방자치단체의 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 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이렇게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손연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손연복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저의 입장으로서는 도로법 제4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현재로는 곤란 할 것 같습니다.
손연복 위원 : 그것을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제43조는 상위법이죠? 상위법에 위임을 받으면 이것은 본법이니까, 대통령령으로 하던지 아니면 해당 관청의 시행규칙으로 있어야 조례로 한다는 명명규정이 있어야 우리가 조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제43조 제2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손연복 위원 : 그런데, 이 조례로 한다는 것은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하면 이것이 되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 그 법하고 서산 행정기관의 고유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

(회의장 소란)

위원장 김재경
: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정회】

【17시 34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 이전에 충분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에 대한 숙지를 하고조례 제정에 대한 숙지를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즉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위원님들한테 묻는 정도의 이런 형편이 지금 되었습니다. 좀 더 연구를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위원님 원안대로 가결하죠?
손연복 위원 : 예!
위원장 김재경
: 그럼,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철회하는 것이지요?
손연복 위원 : 예!
위원장 김재경
: 손연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산시 도로점용료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산시 재해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산시 재해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서산시 재해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제2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라고 했는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수정을 하고, 또 제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실.과장이라고 했습니다만 부시장과 국장 및 담당관, 실.과장 및 사업소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또 제5조 제1항에 보면 관리계장을 방재계장으로 하고, 제6조 제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했는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최은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최은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면서 첨가해서 몇가지 수정할 것을 첨가 동의합니다. 제4조가 중복되었음으로 인해서 제4조를 제5조로 고쳐야되겠고,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또 제6조 제1항은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제7조를 제8조로 하며, 제8조를 제9조로 수정할 것을 첨가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조계창 위원님이 최은우 위원님의 수정안을 동의하면서 또, 수정제의를 했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떠하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 방금 집행부측으로부터 수정 부분이 타당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27항, 서산시 재해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9명) :

○ 참석공무원(6명) :

  •   산업과장 김무겸, 도시과장 김홍태,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축산과장김영갑건설과장윤병규

○ 배석공무원(19명) :

  •   농정계장 임창순, 농산계장 김관우, 양정계장 이동영, 유통특작계장 지찬호,
  •   도시계획계장 이인수, 도시개발계장 김기훈, 공영개발계장 조규영,
  •   가정복지계장 김응윤, 부녀복지계장 한연숙, 복지시설계장 신영미,
  •   지역경제계장 이기호, 중소기업계장 이원우, 공업계장 문원식, 축산계장 이상일,
  •   초지사료계장 문응석, 관리계장 방효성, 도로계장 정동옥, 농지계장 문영섭,
  •   방재계장 차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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