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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5.02.13 월요일)

제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2월 13일(월) 14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2. 서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3. 서산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안

4. 서산시간역상수도등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안

5.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안

6. 서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7. 서산시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안

8. 서산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9. 서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10. 서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안

11. 서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2. 서산시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3. 서산시동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2. 서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3. 서산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안

4. 서산시간역상수도등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안

5.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안

6. 서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7. 서산시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안

8. 서산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9. 서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10. 서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안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재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의회 림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안건을 상정하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 후 표결하는 방법으로 의사진행코자 합니다. 오늘도 조례안의 신중한 심의를 위하여 집행부는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직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이경구 : 의사국 직원이경구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서산시장으로부터제출된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중 의안번호 제75호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의하여 2월13일 서산시장으로 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철회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2분】

1. 서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2. 서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3. 서산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안

4. 서산시간역상수도등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안

위원장 김재경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생활보호기금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항, 서산시 간역상수도등 공동 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사회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상용 :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장이 지금 현대에서어민 보상 문제 때문에 손님이 몇 사람 왔습니다.

잠시 늦어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금요일 상정했던 조례안에 오탈나 오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상정한 조례 건에 대해서 오류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회계는 의료보호 기금에서의 보조금,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을, 죄송합니다. 여기 수입은으로 되었습니다. 자구가 오류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함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 기금출납명령관은 시의 사회과장, 문안에 또 분임 기금출납원이라 분임자가 삭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금 출납 공무원은 시의 의료보장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번입니다.대불금은 지출행위를 한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게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서산시 저소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일로 하여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 횟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라)번이 되겠습니다. 보호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에는 서산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미상환된 대불금의 결손처분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수 없을 때나, 대불금의 채권의 시효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결손처리가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잘 아시다시피 보호1종이라는 것은 전부다 보조지원이 되는 것이고 2종만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종별이 변경이 되면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6조에 지출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 네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기금출납 명령관은 보호 대상자의 의료보호를 행한으로 되어야 할텐데 할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음 장 되겠습니다. 7조의 대불금의 상환등입니다. 기금출납 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일로 하여 월마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월이라는 3 자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서산시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신구대비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 서산시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서산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도 제안 이유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번이 되겠습니다. 서산 시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써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함 나번, 장학금의 지급 인원 및 지급액은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의 범위내에서 매년 시장이 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번, 장학생의 선발은 죄송합니다. 여기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추천하며인데, 읍.면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천자중에서 시 조정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최종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당해년도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학업이 불량할 때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경제력의 향상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된 때나 다른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장학금지급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저희가 시에서 14명군에서 91명, 105명에 대해서 1,96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서산시 생활보호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생활보호 기금 설치 조례안도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서산시의 보호 비용의 재원으로 적립한 생활보호 기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시장은 매년 시세에 속하는 지방세 수입액의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보호기금은 신탁예금으로 정기 예치하여야 하겠고, 또 기금에서 생긴 이자는 원본에 적립하여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은 이 조례는 1964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1973년 12월 30일까지 10년간 적립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적립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서산시 간역 상수도등 공동급수시설 유지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간역 상수도등 공동 급수시설유지관리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동급수시설의 사용자는 자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단위별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번 위원회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 관리 책임자를 지명, 관리인 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하고 관리인의 보수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번 위원회는 전기료, 관리인 보수등 기타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함, 라)번 시설물의 보수는 시장과 위원회가 50%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마)번에는 위원회의 예산은 년도개시 1월 전에 편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이 미흡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살피셔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덕동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덕동 입니다. 검토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금번 제정되는 조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많은 양의 조례를 단 시일내에 검토하다보니까, 미비된 사항도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산시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기존의 서산시와 서산군의 조례를 기초로하여 제정된 조례이나 조례 설명안중 주요골자 나의 분임출납 공무원은 기금출납 공무원으로 하여야 하며, 라항의 끝에서 두번째줄 대불금 상환 의무자가 거주지를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때, 상환의무자가 사망할 때에는 해당없는 내용이므로 삭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2는 안 제8조로 정정을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원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원안은 제6조 1항 내용중 기금 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를 행할 내용을 행할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행한으로 정정해야 되고, 또 제7조 내용중 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야 한다가 3월마다로 수정되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서산시 저소득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원안내용은 틀린 곳이 없습니다. 다만, 설명안중 아까 사회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장이 되어야할텐데 그냥 동장으로 되어서 읍.면이추가로 삽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됩니다. 다음에는 서산시 생활보호 기금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산시와 서산군의 통합으로 기존의 시.군 조례를 기초로 하여 제정 된 것임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제1조 내용 중 서산시의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 비용의 재원으로 적립한 내용 중 서산시의 "의"자와 생활보호대상자의 "의"자 및 보호 비용의 "의"자가 세번 연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문제점은 안 됩니다마는 보호비용의 "의"자를 삭제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의"자를 삭제해 가지고 서산시의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비용재원으로 자구 정정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서산시 간역상수도등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 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위원 거수)

예, 손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위원 : 손연복 위원입니다서산시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및 운영 조례안이 제정이죠? 새로 만드는 것이죠. 과거했던 것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 것이죠.
사회과장 박상용 : 아닙니다. 이것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다시 만들었습니다마는 시와 군에 기존에 있던 조례를 만들은 것입니다.
손연복 위원 : 과거 시.군에 있던 것은 통합에 따라서 경과 조치사항으로 부합해서 넘어갈 사항으로 사료되고, 지금 그것을 갖다 내고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면 않되죠. 그런 모순점이 있고, 또 당초목적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이 목적을 신설을 보사부가 의료보호법을 할 때에 모법에 보면은 1차 진료기관, 2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은 어떻게 어떻게 위반하고 어떻게 한다는 등등의 사안도 여기 분명히 목적사항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고, 또 제4조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항도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적용규제, 되고, 안되고 하는 부분도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 같고, 또 제7조 보험의 해당사항 즉, 말하자면 자격여부 이것도 여기에 나타나야 할 것 같고, 제9조 보험기간, 보호기간은 어느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사항도 분명히 명문화해서 목적으로 나로 부합해서 넘어갈 사항으로 사료되고, 지금 그것을 갖다 내고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면 않되죠. 그런 모순점이 있고, 또 당초목적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이 목적을 신설을 보사부가 의료보호법을 할 때에 모법에 보면은 1차 진료기관, 2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은 어떻게 어떻게 위반하고 어떻게 한다는 등등 의사안도 여기 분명히 목적사항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고, 또 제4조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항도 보완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적용규제, 되고, 안되고 하는 부분도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 같고, 또 제7조 보험의 해당사항 즉, 말하자면 자격여부 이것도 여기에 나타나야 할것같고, 제9조 보험기간, 보호기간은 어느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사항도 분명히 명문화해서 목적으로 나타나야 할 걸로 압니다. 그리고, 제11조 보호 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왜, 이 보호비용 부담이 나타나야 하느냐면은 보호대상자가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법에 의료보호를 행하지 아니하고, 한다하는 등등의 사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각 호 1보면은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범죄 행위나 고의로 또는 발생시킨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의료보호가 되는 경우는 주지 않게 되어 있고, 또 제2항에는제삼자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에 대하여 의료보호가 필요하게된 경우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3호는 보호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의규정이나 의료보호 진료 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안 해서 하는 경우도 지정이 안되는 다른 곳에 가서 하는 것은 우리가 대불해줄 수는 없죠. 그리고, 제13조 보호의 변경 됐는데 과거에 이렇게 되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데에 대한 이런 문제도 나타나야 하고, 또 제14조 보호의 중지됐지만 기간이 끝났다면은 시가 여기에 대한 대불은 해 줄 사안이 없을때는 이런 것도 여기 목적에 전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제15조 보호비용의 대불은 각항법조에 의해서 어떻게 지출하고 어떻게 한다고하는 사항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보호 기금 조성에 대한 것은제21조에 분명히 본 법에 나타납니다본 법에 의료보호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보호기금를 설치한다고 본법은 나와 있지만은 그 뒤에 3항에 보면은 별도 기금을 별도개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보호비용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위임신탁, 이것이 우리 시와 해당되는 걸로 압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기구에는 그런 것 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위탁이 필요하냐, 본법 제21조에의해서 여기 명문부족으로 여기 목적에 신설을 넣어 주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위임받은 사항이 대통령 령으로 나옵니다. 령이 어디로 나오느냐, 보사 부령으로 나옵니다. 15, 16조에 전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조례를 신설하는 것은 제21조 5항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법에서 정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한다고 해서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본법의 위임과 령으로 나타나는 사항, 규정으로 나타나는 사항, 규칙으로 나타나는 사항을 드시 목적 사항에 신설해 명문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고, 제24조 진료기관의 취소 등, 또 제25조 즉, 대불 했다가 사람이 도망갔을 때 주고받고 하는 경우에도 한번의 기회를 주어서 어떻게 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는 사항이 나와야 하고, 또제26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사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일부 위임을 시.도지사에게 하고 일부를 시장, 군수에게위임한다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무슨 법에 의해서 어떻게 위임받고, 어떻게 나온다고 하는 사실은 일반 조례같은면 다 통과가 됩니다. 그러나, 이 특별회계는 반드시 이러한 임무 부여를 하고 그에 따르는 관직이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관직이 여기에 보면은 그 다음 제3조세입과 세출은 보호 기금에서 나옵니다. 본법에서 세입과 세출이 80% 국고보조금이며, 전부 나오지 않습니까? 또, 제11조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해서 어떤 부담으로 나온다고 분명히 여기 법에 명문화하고 있고, 제20조 국고보조의 이번 시행령에 국고보조 비율의 법 제21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고에서 80%, 100% 전부 나오는데, 이것을 신설을 적어도 의회에제출하여 안건으로 채택되어서 어떤 결정을 받아서 할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여기에 따르는 관직이 있어야하고 회계관직도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아까 물었지요. 도에서 했거나 시에서 했거나 과거에 했다고 해서 몇 십년 전의 것을 그대로 합니까? 관직 지정을 받도록 해 주어야지, 여기 규정에 나오잖아요. 재무회계 규칙에도 관직 지정이 있고 또 지방재정법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을 해 놓았습니까? 여기에서 제155조 책임이라고만 넣어놨지, 이해가 갑니까? 책임이라는 것은 과실 했을 때 처벌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지, 여기에 뭐하러 넣었습니까? 임무를 넣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제출한 제안자가 과거에 했으니까 지금 낸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지금은 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조금전 제가 질문 드린 사항을 지금 답변할 수 없으면 이것을 보류했다가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사안은 1시간이나 얼마쯤을 협의해서 보완하면은 충분히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답변하시겠어요?
사회과장 박상용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목적은 제가 알고있는 것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포괄적인 의료보호법에 의한 그 목적이 되겠고, 여기에 저희가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의 목적은 이 조례에서 제37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즉, 2종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는 범 위가 1종도 아니고, 전체도 아니고,2종이라고 하는 자활보호대상자에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자격은 아까 어떤 사람한테 이것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의료보호법상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그 사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의료보호대상자 2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80%의 국가의 혜택이고, 20%는 자기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20%에 대해서 그 사람이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출을 해주고 나머지 자기한테 일정한 고지서를 배부를 해서 3월마다 저희가 회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관직 지정을 말씀하셨는데 잘 알고 계시다시피 회계공무원 임명이라고 해서 그 3조에 기금출납 명령기관은 시의 사회과장이 되겠고, 기금출납 공무원은 의료보장계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다른 것은 임명은 별도로 안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연복 위원 거수)

손연복 위원 :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 예, 좋습니다. 손연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연복 위원 : 이 법에서 비용의 부담이 나오는데, 제11조에 본법에서위임이 되어서 다 나오죠. 제1조부터 제25조까지 본법에 나옵니다.
사회과장 박상용 : 예, 부담은 예를 들어서 의료보호 부담비율은 80대 20으로 되어 있고, 또 의료치료를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나 20만원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병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기준을 둘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연복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준이 지침으로 본법으로 나와 있는데, 위에서 명령을 해가지고, 위임받은 위임사무이지요.
사회과장 박상용 : 예. 국가 위임 사무입니다.
손연복 위원 : 위임사무가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닌데,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목적신설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사회과장 박상용 : 목적신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포괄적인 목적과 여기에 해당되는 목적이 다소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연복 위원 : 관계 규정을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만 나와 있지, 목적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자면은 나타나는 목적에 분명히 하고자 하는 사업, 관계법도 나타나요. 사업은 한가지인데, 돈을 주면 받아 들일 관리관도 필요하니까, 담당공무원이 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조계창 위원 거수)

위원장 김재경
: 예, 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계창 위원 : 지금 사랑방에서 좌담 하는 것이 아니예요. 회칙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지, 사랑방 좌담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오늘 이것을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회의규칙에 의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 회의규칙에 일문일답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몇 번까지 질의하느냐 이런 조항을 규정해서 진행하는 방법은 있으나 회의 규칙상으로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과장과 손연복 위원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수 차례 했습니다만, 완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기때문에, 손연복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보류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손연복 위원님! 본 조례안의 보류를 동의하십니까?
손연복 위원 :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 그럼,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관기 위원 거수)

위원장 김재경
: 예, 김관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관기 위원
: 소위 상임위원회는일문일답도 하고, 여러번 질문할수도 있고 제약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회의가 원활히 진행이 안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옳고 옳지 않고는 불문에 붙이고, 그 문제가 잘못이 되었으면, 조례를 개정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집행부에서 그 문제를 다시 검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이 한 건씩만 질의을 해도 여덟 번 아닙니까? 이렇다고 한다면 10분씩만 해도 80분이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운영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한번내지 두번이상을 질의을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의를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진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행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 김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좋은 말씀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회의규칙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 발목을 묶는 문제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회의를 진행해 보다가 정히 이런 문제로 부딪치면은 그런 내적인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다음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일정 제2항, 서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위원 거수)

예, 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위원 : 이 조례를 만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상용 : 이조례는 충청남도의 특수시책으로 1992년 2월 10일에 조례로 정해져서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로 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즉, 법적근거가 아니라 도의 조례에 근거를 둔다는 말씀입니다.
손연복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상위법에서 어떤 지침을 주었으면 목적에다 이런것은 신설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기금의 자금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상용 : 있습니다.
손연복 위원 : 있으면, 조례안의 제일 밑의 끝나는 줄을 보세요. 제12조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죠. 규칙은 시장이 정할 수 있는 거죠.
사회과장 박상용 : 예, 그렇습니다.
손연복 위원 : 그렇다면, 시장이정하는 규칙은 다른 상위법 적용을 하나없이 시장이 규칙만 정해 가지고 우리 조례를 만들어 주면은 하겠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사회과장 박상용 : 규칙을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한다면 세부사항을 정하는 거죠.
손연복 위원 : 다른 명문 규정이 하나도 없으니까, 상위법이나 거기에 따르는 것이 없는데도 우리가 통과만 시켜놓으면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고, 만약에 예산이 남아 있다면 말이요, 현재 시.군에서 집행하던 예산을 여기에 보면은 부칙 제2항 잉여금 조치, 잉여금은 남은 돈이죠?
사회과장 박상용 : 예, 그렇습니다.
손연복 위원 : 그러면 이 남은 돈을 경과조치해서 이법이 시행전에 있던 타법 적용 조례, 그 적용으로 있던 것이 시.군통합이 됨에 따라 경과 조치로 넘겨 간다고 여기에 삽입해야지 않겠어요.
사회과장 박상용 : 여기에다 잉여금은 이입조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연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법규정에 맞게 상위법 책이나 이런데에 보면은 경과조치로 넘어가고 있는데, 경과조치로 해야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잉여금 조치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이며, 행정 공무원 업무 분담규정에는 안나오지 않아요.
사회과장 박상용 : 경과조치로 않고 잉여금 조치로 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손연복 위원 : 예, 그것을 고칠 용의는 없느냐는 얘기예요.
사회과장 박상용 : 그것은 경과조치라고 해서 고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연복 위원 : 그냥 고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고쳐 넘어 가야죠. 예산이 있는 것을 넘겨갈때, 과거하던 법을 다시 바꾸어서 이관받을 때에는 .....
사회과장 박상용 : 넘겨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를 보면 내용이 제3조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면은 이 조례에 사용하는 생활보호 대상자라 함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를 말하며, 저소득 주민이라 함은 생활보호대상자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태여 생활보호 대상자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로 되어 있고, 또 생활보호대상자는 저소득 주민인데, 이것이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제3조에 보면은 저소득 주민의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이것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같은 내용이 아래, 위로 다 들어갔다는 얘기이지요. 이런 부분이 대상자가 같은데, 생활보호 대상자, 저소득 주민 자녀로 분리되었다는 것이 중복, 분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제6조를 보면은 장학금의 지급비라는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매년 학년초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년 2회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1,2,3,4,5항이 있습니다. 이런 5항까지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1년치를 다 냈을 경우, 문제가 있다라고 할적에 이것을 반환하기도 힘이 들고 하니까, 단 앞의 문구제2항의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당해 학년도에 한하며, 매년 학년초에 지급한다라는 것은 빼고, 년2회로 분할 지급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그런 것이 좀 수월치 않겠는가 하는 저의 질문을 드립니다. 1년을 한꺼번에 주면은 이런 문제점을 나중에 우리가 반환을 받을때 번거로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할때 6개월마다 지급한다라고 보면 문제점이 있을 때, 6개월 것을 지급을 안 하면 1년을 지급했던 것을 받는다는 문제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년2회로 지급한다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회과장 박상용 : 예, 그래서 저희도 1년보다는 다만 필요시에 2회로 그러니까 1월하고 6월하고, 학년초 학기초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은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단 이것이 여기 문구에 매년 학년초에 지급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1년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이 되고, 단 필요에 따라서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이 밑의 문구가 사실 앞으로 가야 된다는 예기지요. 큰 문제되는 것은 없지만 하나의 집행상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얘기로 제3조나 제2조의 정의나, 장학금 지급 대상은 하나의 같은 문구가 중복이 되어서 됐다는 것이 저의 지적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 최은우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세부 사항은 서산시 규칙에 의해서 세분화가 되리라고 참고 말씀 드립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3조는 엄격히 구분하면 제2조는 대상자선정이고, 제3조는 그런 사람의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누어서 따진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가 각각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정하고, 대상자하고는 다르니까 그것을 한 조에 같이 넣는 것은 되지만 둘중의 하나를 삭제하는 것은 안됩니다.
위원장 김재경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창 위원 거수)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 최위원님 하고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만, 여기 이 조례에 사용하는 생활보호대상자라 함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를 말하며 저소득 주민이라 함은 자활보호자를 말한다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이 문구는 중복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기타 저소득 주민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어떤 시민을 칭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박상용 : 여기 위에 생활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를 지칭하는 내용입니다.
조계창 위원 :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1종과 2종이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지요?
사회과장 박상용 : 2종만 자활보호대상자 입니다.
조계창 위원 :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1종과 2종을 묶어서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죠?
사회과장 박상용 : 아뇨, 그것은 저소득이라고 하고, 2종만 자활입니다.
조계창 위원 : 그러면 밑의 기타 저소득 주민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중복되는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박상용 : 예, 중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은우 위원 : 이게 사실 중복되는 거예요.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주민이라함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를 말한다라고만 했어도 되는 거고, 또 밑에도 역시,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위원님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 앞의 글귀를 본다라고 하면은 같은 겁니다.
이창배 위원
: 제가 볼때 여기 저소득 주민이라함은 생활보호대상자라 함은 빼도 괜찮고, 끝의 저소득 주민이라함은 생활보호대상자를 말한다라는 것은 거듭 들어간 것이고, 그 제3조에 있어서, 제2조는 이러한 가정을얘기한 것이고, 제3조는 그러한 가정에 자녀중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구분해서 쓴 것입니다.
조계창 위원 : 위원장님!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 주민이라함은 생활보호대상자를 말한다는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예, 전문위원이법률를 표시한 것이 있는데, 조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드리세요.
전문위원 유덕동 : 전문위원 유덕동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 제3조에 보면은 보호대상자의 범위라고 해서 이 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로써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고서 1에 가서 65세이상 노약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그리고, 제1항 제2호의 18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아동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아동과 함께 그 어머니를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생활보호법 제3조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것도 압니다만,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저소득 주민이라 함은 생활보호대상자를 말한다 라는 것을 왜, 중복을 시키느냐는 소리입니다. 마땅히 삭제되어 옳습니다. 장학금의 지급대상 중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했는데,1,2항이 중복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항을 삭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2항만 놔두면 기타 저소득 주민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왜, 중복되게 합니까?
최은우 위원 : 위에서 마찬가지고 밑에서 하나만 들어가면 다 들어가고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 자녀라고, 저소득이라고 하는 월70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사람을 주로 저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나 이런것을 제외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인것 같은데, 정의에 이렇게 나열이 되었다고 하면은 제1,2항이 중복되었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제가 얘기한대로 월소득 70만원 이하라고 생각한 저소득이라면 이것은 중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앞의 정의에서 보면은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
사회과장 박상용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밑의 제2항하고, 기타 저소득자녀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이것은 삭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성성적이 우수한 중학교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이것을 저소득이라고 하면은 아까 나왔기 때문에 생활보호와 저소득을 구분하느라고 나온 얘기입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런데, 이 조례안 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조례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조례에 나오는 그 부수적인 것이 저소득자에 대한 해당자, 대상자가 저소득자의 대상자란 말입니다. 그럼,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는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재경
: 예, 알겠습니다. 조계창 위원님 질의에 대한 제2조 생활보호대상자 중복사항과 제3조 제1,2항중 중복 사항, 제6조 지급 시기에 대한 답변을 사회과장께서는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상용 : 거택 보호자, 자활보호대상자를 말한다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삭제를 하고, 정정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또, 제3조 제1항은 삭제하고, 제2항은 기타만 빼면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6조에 매년 2회로 한다고 해도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재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10분간,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 질의라기 보다도 우선 서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동의를 합니다. 제2조 정의에 이 조례에 사용하는 생활보호대상자라 함을 저소득주민이라고 수정을 하고,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를 말한다, 또 끝에 저소득 주민이라 함은 생활보호대상자를 말한다를 삭제하는 것을 수정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제2항에 이것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생활보호를 받아야할 대상자중에서 책정을 받지 못한 사람도있기 때문에 기타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은 그대로 살려두고, 그 다음 제6조 제2항에 장학금지급의 기간은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매년 학년초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라고 했는데, 이것을 매년 학년초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삭제를 하고,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년2회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방금 조계창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계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손연복 위원 거수)

예, 손연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연복 위원 : 조례안 제일 끝의 제12조 다음의 부칙 제2항입니다. 위원님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잉여금 조치를 잉여금을 삭제하고 경과조치로 수정하고,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서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및 서산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잉여금은 서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신설되는 시 조례에 준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그대로 두고 장학금 다음에 장학금은 신설되는 시 조례에 준한다만 삽입수정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방금 손연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사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세요.
사회과장 박상용 : 경과조치로 해도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환욱 위원 거수)

위원장 김재경
: 예, 김환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환욱 위원
: 여기 아까 조계창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제2조 정의의이 조례에 사용하는 생활보호대상자라 함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를 말하며,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생활보호대상자를 말한다에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를 삭제하자고 하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저소득층 주민이라고 하면은 막연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명문화해서 생활보호대상자라 함은 거택보호자, 또 자활보호자라고 명문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되어 있는 이것을 빼고서, 삭제하고서 그냥 저소득 주민이라고 하면은 내용이 막연해 집니다.
조계창 위원 :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수정동의를 낸 것은 저소득 주민이라 함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를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경
: 조금 전 손연복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조계창 위원이 수정동의 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생활보호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위원 거수)

예, 손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위원 : 손연복 위원입니다 제3조 보호 기금의 관리, 신탁예금이라고 했는데, 이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상용 : 예, 이것은 법에 신탁예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연복 위원 :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시 금고가 있죠?
사회과장 박상용 : 예, 그래서 여기에는 시에 지정되어 있는 금고에 가장 높은 이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연복 위원 : 그러니까, 이 신탁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
사회과장 박상용 : 투자신탁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금고에도 명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손연복 위원 : 예금을 한다든지, 어떤 것을 하면 그만이지, 꼭 이것을 신탁이라고 하면 신탁을 해야 하나요?
사회과장 박상용 : 법에 신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연복 위원 : 법은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이것이 시금고가 지금 일반은행에 있지 않고 있다면 정기예금, 또는 예금은 목적이 다 다르잖아요. 신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칙의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서산시 생활보호기금 및 서산군 생활보호기금의생활보호기금 계정에 넣는다의 계정을 삭제하고, 또 잉여금을 삭제하고 이렇게 경과조치로 신설되는 시 조례준한다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사회과장 박상용 : 예,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제2조의 적립금의 기준을 보면은 시장은 매년도 시세에 속하는 지방세수입액의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여야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정한 금액이라면 얼마를 말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박상용 : 예, 이것은 당초에 10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즉, 시 수입액, 지방세의 1000분의 1을 말하는 겁니다.
조계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여 주신 사항대로 제1조 적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비용의 재원으로 적립한 생활 보호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의"자가 세 번 들어갔는데 생활보호대상자의 "의"자를 빼고 보호 비용의 "의"자를 삭제하는 것을 자구 수정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예, 최은우 위원님께서 자구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1조는 최은우 위원님께서 자구 수정한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생활보호기금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간역상수도등 공동 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위원 거수)

예, 손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위원 : 손연복 위원입니다 공동 급수시설에 관한 간이 상수도는 법이 작년에 폐지된 것도 있는데, 지금 새로 신설은 못하죠?
사회과장 박상용 : 이것은 지금 저희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작년까지 시행을 했는데, 작년도 '93년도 12월 27일자로 수도법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하던 공중위생법에 의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수도법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연복 위원 : 본 위원의 질문은 법이 폐지가 되었는데, 왜 사회과에서 해야 되느냐고 물어 본 겁니다. 우리가 특별 공공분야를 신설해 가지고 지금 별도 관리를 상수도를 하고 있는데, 업무 관리상 법이 폐지된 것을 우리 신설되는 시가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회과장 박상용 :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의 내부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려서 퍽 죄송합니다마는 이 조례안이 상정된 것이 1월 20일이고, 저희가 업무를 수도과에 넘기는 것이 2월6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 상정된 것을 같은 시장 산하에서설명이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연복 위원 : 위원장님! 조금전에 사회과장께서 답변을 했듯이 서산시 간역상수도등 공동 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안은 수도법에 따라서 우리 특별회계를 업무분담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동의를 요청합니다. 이 법이 폐지가 되고, 또 다른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면은 그 법에서, 그 법에 맞추어서 이것을 다뤄야 되는데, 충분한 법률 검토나, 또 그에 따르는 설명이 미흡하기 때문에 보류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상용 : 조금 전에 제가 내부적인 사항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그 수도법이 개정이 되었고, 또 금년도 1월 20일자로 저희가 조례를 상정을 했는데 이 조례를 수도과로 업무를 넘긴 것이 2월 6일입니다. 같이 상정이 된 안건을 업무가 다소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저희가 넘겨주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상정 된 대로 설명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조례를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 손연복 위원님께서 본안에 대해서 보류동의를 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면 의제로 채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간역상수도등 공동급수시설 유지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이 간이상수도법이 폐지가 되었는데, 법이 아직까지 여기에 시행이 않되었다고 해서 상위법이 폐지가 된 것을 갖다 놓고, 밑에서 이것을 다시또 제정한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사회과장 박상용 :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를 금년도 2월 5일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조례안 상정은 1월 20일에 기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업무를 넘긴 것을 이것을 갖다가 하라고 기 상정된 건을 그렇게 못해서 했던 겁니다.

(회의장 소란)

위원장 김재경
: 이 조례는 업무소관이 사회과에서 수도과로 변경된 것뿐이지 이 자체 법이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조례는 원안대로 통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연복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재청이 없었고, 본안은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48분】

5.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안

6. 서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7. 서산시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안

위원장 김재경
: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안, 의사일정제6항, 서산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가축사육 금지 구역에 관한 조례안을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청소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태경 : 청소과장 강태경입니다. 저희 과, 폐기물 및 오수분뇨 오물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김재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안 주요골자 중에서 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반폐기물의 처리 업자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 주택단지 등에서 일반 폐기물의 분리 보관방법 및 용기 설치기준을 정하고, 쓰레기 봉투의 종류, 재질, 제작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쓰레기 봉투를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구입하도록 하며, 대형 폐기물의 수수료 및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쓰레기의 적정배출을 위하여 관리 주체 및 시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며,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중 화장실 설치 및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로는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 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며, 공중화장실에 필수적, 임의적으로 두어야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공중화장실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하며, 시장이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 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 관리자에게 시설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 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일정 시설 기준 전담 관리인 배치, 편의용품 비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시장승인아래 유료화가 가능토록 함에 있습니다. 개선명령 이행기간내 시설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가축사육 금지 구역에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 전부 제한지역과 일반 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전부 제한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일부 제한 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청소과소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덕동 : 전문위원 유덕동입니다. 청소과 소관 서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조례는 서산시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 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관련 법규에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내용 상 잘못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로서 상위법의 위반이나 조례 내용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서산시 가축사육 금지 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구역 안의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 환경을 청결히 하고,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조례로서 관련 법에 위반되는 사항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제5항 서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 제5조에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대행에 대해서제4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 물량의 산정은 일반 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 불량은 전년도 수거 실적이라고 이렇게 얘를 했는데, 지금 종량제를 실시를 했기 때문에 전년도의 실적으로는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라고 하는 실적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태경 :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서산시에서는 그 청소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미화원을 일용인부임으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에 대해서는 인근인 대천이나서울같은 곳은 현재까지는 수집 운반및 처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장, 상가,업소등의 밀집지역의 수거 물량은 전년도 수거 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오물 수거료를 부과할 당시까지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가지고 공장, 상가, 업소등에 대해서는 제가 그 실적 같은 것을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우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모든 쓰레기 배출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할 때에는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톤이 나왔는데, 종량제를 실시해서 50톤이 나온다고 할 때에는 안 맞지 않느냐? 전년도에 비유를 한다는 얘기는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강태경 : 예,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에 대해서는 이것이 94년도 12월 26일에 저희가 개정을 했고, '94년 8월 20일, 5월 13일 이러한 사항이 조례가 옛날에 시행되던 것을 저희가 이번에 도에서 작업을 하면서 같이 통. 폐합을 시켰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량제 실시를 하다 보면은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에 대해서는 실지로 제 생각으로서는 이것이 운반 처리대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가 및 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전년도 수집물량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항을 개정을 하고 그런다는 것은 좀 현재까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최은우 위원 : 그러나, 우리가 이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다룰때는 이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대행을 지금 주던 않주던.......
청소과장 강태경 : 제가 현재까지는 예전에 하던 방향으로 만일에 수집 및 운반 처리 대행을 하게 되면은 현재까지는 그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옛날에 오물수거료처럼 공장, 상가, 업소등에 대해서는 연면적을 가지고 따지면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관계 공무원보다도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셨거늘, 이것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할 관계 공무원이 좀 명확한 답변을 연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방금 최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5조 제4항,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수거 물량은 거두어 가는 것을 얘기하죠?
청소과장 강태경 : 예!
이창배 위원
: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 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 말이 제가 볼 적에는 요즘 종량제가 되어 가지고 봉투를 사서 봉투에 담는 쓰레기를 말합니까? 아니면 오물. 분뇨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까?
청소과장 강태경 : 이것은 일반주택에서 1인 1일 배출량으로 기준한다는 것은 현재 환경 보호에 그 기준량이 1인에 1.5Kg이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일반 폐기물이라고 했으니까 분뇨가 아니다 그얘기예요. 그러면 종량제는 또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집의 쓰레기를 잘 처리해서 더 안나온다고 했을 때 과거의 방법에 의해서 오물수거료를 과거대로 받는다고 할 적에는 종량제는 없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종량제가 실시됐다는 자체는 수거료가 없어지고, 봉투를 팔아서 봉투 자체가 수거료 아닙니까?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무슨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또 식구 누가 가산되고 배출량이 나오고,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등의 밀집지역에 대한수거 분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면 그 봉투를 안 판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은 종량제가 실시되면 그 봉투를 팔면 그것이 쓰레기 값입니다. 그것이 수거료인데, 무슨 여기에 또 인구 비례에 의해서 밀집지역 운운해서 전년도에 기준해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쓰레기수거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강태경 :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쓴말이 아니고, 만일에 대천시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곳이 일반업자들로부터 돈을 주고 쓰레기를 그업자한테 대행시킬 때에 사항을 얘기한 것이지, 쓰레기 종량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서산시장이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없을려는지는 모겠습니다마는 세월이 많이 흘르면 청소관계가 문제가 되고, 그런 때 업자를 선정해서 할 때는 기준을 천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일반 대행업자가 할 때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이 사항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되지마는 종량제가 되기전까지는 이 사항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라도 종량제가 어떤시행으로 국가적인 시책으로 계속 추진하다가 무슨 변화가 올지에 대해 만약 처리업자가 할 당시에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먼저, 시.군통합전에는 조례에 쓰레기 오.폐물을 각 읍면장 책임하에 처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책임소재가 분명하지가 않네요. 아무 곳에나 놓아도 괜찮다는 얘기인지, 명문화된 것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강태경 : 예, 그러한 사항은 현재 조례에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운영된 상태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지역 할거주의가 많이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몇십년동안운영한 결과로 볼때, 하나의 읍.면체제로서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넣는다는 것이 애매하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례나 모든 것을 살펴보건대, 그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짓는다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럼, 쓰레기를 수거한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기타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청소과장 강태경 : 현재 쓰레기종량제가 시행이 됨으로써, 세탁기, 냉장고같은 것은 환경부장관이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지침으로 시달된 금액이 있습니다. 냉장고 500ℓ이상은 8,000원, 냉장고300ℓ는 6,000원, 300ℓ미만은 4,000원, 텔레비젼 42인치이상은 5,000원, 에이콘 264제곱미터 이상은 8,000원입니다. 그래서, 피아노 어프라이트는 10,000원, 이런 식으로 대형 폐기물 처리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그대로 시행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 예, 제22조를 한번봐 주세요. 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뜻이 일반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강태경 : 이곳은 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행업체가 직접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됩니다.
최은우 위원 : 아니, 그곳이 예를 들어 어느 아파트 단지를 대행업자가계약을 해서 수거할 그런 것 을 얘기하는 것이냐고 묻는 거죠? 예를 든다면 지금 삼성아파트를 대행업자로 인해서 수거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 든가, 이런 뜻이냐는 겁니다
청소과장 강태경 : 그것은 아닙니다.
최은우 위원 : 그러면, 지금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강태경 : 이것은 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은 시장이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업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시행될 때를 따지는 겁니다
최은우 위원 : 그러면 독립채산지역이라고 하는것은 부분적인 곳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문동이면 동문동, 활성동이면 활성동, 그런 지역을 한계를 둔 겁니까?
청소과장 강태경 : 이것은 쓰레기대행업자와 그 일정한 계약체제를 맺어서 어디 부분은 자기네들이 쓰레기를 치우겠다, 즉 예를 든다면 아까우리최위원님의 말씀대로 아파트지역은 아파트지역을 우리가 계약을 해서 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종량제의 실시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정착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개정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우 위원 : 그러면,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얘기지요
청소과장 강태경 :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행업자가 일정한 지역을 청소를 해 주고 돈을 받아 가지고 그 돈에 의해서 그 비용이 그 업자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그러한 사항을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은우 위원 :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묻는 것에 그렇게 답변만 해 주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강태경 : 죄송합니다.
최은우 위원 : 예를 들어서 삼성아파트 어느 지역을 책정해서는 안됩니다만, 그런 곳에 계약을 해서 수거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느냐고 묻는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안을 요구를 했으면은 제대로 검토를 하셔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할때는 그전에는 쓰레기 수거료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 지금은 종량제로 인해서 봉투로 수거료나 마찬가지이지요? 이렇게 했을 때에는 거기에는 수거료라는 것은 우리가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요? 단, 여기서 배출을 해서 나온것을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넣을 때, 그때 제가 알기로는 톤당 15,500원을 받는것으로 끝이 아니냐, 제가 생각에는 그렇게 따질 것 같아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것이 아니냐하는 것이죠?
청소과장 강태경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량제가 실시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런 대형폐기물 관계가 정립이 안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러한 사항을 지시에 의해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처리가 어렵기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수시로 받음으로써 그 세수입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최은우 위원 : 글쎄, 그것은 세수입은 배출된 폐기물을 갖다 매립장에다 톤당 얼마씩 우리가 받아 들이는 것이 우리 시수입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 뜻으로 지금 이것이 설명이 된 것이죠?
청소과장 강태경 : 예, 그렇습니다.
최은우 위원 :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제23조를 봐 주세요. 수수료의 감면이 있지요. 제2항을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는데, 60리터까지는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청소과장 강태경 : 예!
최은우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지금 1인당 60리터입니까? 가족이 4인이면 240리터입니까?
청소과장 강태경 : 예, 그렇습니다.
최은우 위원 : 저는 조금 적은 면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제6조를 한번 봐 주세요. 기타시설을 보면은 시장은 공중 화장실에 제5조의 규정된 시설이외의 필요한 경우 신체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제5조를 보면은 이것은 신체장애자가 사실 제5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설치기준에 꼭, 신체장애자의 변기가 설치되어 사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장애인들이 상당히 소외를 당하고 있는데, 변기마저 이런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없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된단 말이지요. 이것은 필히 다른 시설은 안 해도 장애자용 변기는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압니다. 이 문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거든요.
청소과장 강태경 : 제가요, 설치를 하고 그럴 때, 제6조에 있는 사항을 장애자에 대한 사항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우 위원 : 그러니까, 이 조항은 꼭 하여야 한다,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20조 시행규칙 다음에 부칙 제2항, 이 조례의 시행당시 제5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2년이라고 하는것은지 놓아 두어야 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청소과장 강태경 :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총 35개가 있습니다마는......
최은우 위원 : 35개 중에서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청소과장 강태경 : 수거식이 29개소가 있고요, 수세식이 6개소가 있습니다.
최은우 위원 :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입니까? 현재까지는 제일 급한 것은 수거식을 경과조치가 되어야 할 화장실은 29개소입니다.
최은우 위원 : 제가 얘기한 것은29개소이면 예산하고도 관계가 되겠지만,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 여러 시민들이 다수가 활용할수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어느 집안에 가더라도 화장실이 깨끗야 그 집안을 알 수 있다고 하듯이 외지에서 온 분들이 화장실을 찾았을 때 지저분하면 우리 서산시를 알 수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점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청소과장 강태경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규일 위원 거수)

예, 유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
유규일 위원
입니다 제8조에 공중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을 현재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토록 되어 있지요?
청소과장 강태경 : 예!
유규일 위원
: 그런데,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자가 즉 말하자면 1일 3회이상 관리를 해야 한다등 세부적인 것이 있는데, 그 규칙에 관리인 지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관리인에 대한 보수나, 누가 관리인을 지정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강태경 : 현재까지는 읍면.동에 있는 것은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면서 읍.면.동 직원들이 관리인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시장에 있는 3개소하고, 부춘동, 동문동에 있는 5개소는 저희가 관리인부임을 30만원정도를 주어서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읍.면.동에 있는 것은 사람의 왕래가 많지않은 곳에 대해서는 관리인을 둘 돈이 없어서 읍.면.동직원으로 하여금 관리인을 두게끔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작년도 12월에 '95년도 예산에 화장실 청소 유지관리비가 올라 왔었거든요. 읍.면.동으로 하여금 유지 관리하게 한다고 할때, 화장실 청소 및 관리유지비가 어떻게 해서 예산에 올라와요
청소과장 강태경 : 그것은 제가 관리비로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예를 들어서 성연에 공중화장실이 2~3개 있는데, 공무원이 기가 막히게 따지는 것이 자기 업무 분야인데, 성연은 미화원이 청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화원이 어디 소속이예요?
청소과장 강태경 : 미화원은 현재 저희 시 관할내에서 옛날에 했던 식으로 하고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관리를 합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미화원을 쉽게 얘기하자면 청소부죠? 미화원이 청소부인데, 이름을 미화원이라고 해서 청소부인부임을 따로 내보내다니, 그것이 어디에서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 예산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어요. 미화원이 청소부인데, 그러면 공중화장실 청소를 10분이면 합니다. 10분이면 하는데, 그 예산이 따로 있어서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그것을 따로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청소과장 강태경 : 그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보수니 그런 것을 주는 것이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배 위원
: 청소부하고 미화원하고 어느 한계선이 구분이 되고, 청소과에서 할일이 어디까지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애매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그것은 이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이정도로 종결을 하고, 최은우 위원님으로부터질의한 본 조례 제6조 내용 중 끝부분 설치하게 할 수 있다를 하게 한다로 자구 정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제10조에 보면은 1일 3회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사실 여기 법규에는 똑 떨어지게 나와있는데, 3일에 한번 청소를 하면은 많이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강태경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별표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문동에 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제한구역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문동을 보면은 31, 32, 33, 41,42통 동문동 전부 제한구역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동문동 동문 1통, 동문2통, 동문 34통, 동문 35통, 동문 43통은 시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전부 제한구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는 전부 농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도시로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강태경 : 삽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관기 위원 거수)

예, 김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기 위원
: 금 이것은 시장이 전부지역이나 금지지역의 일부지역을 정하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강태경 : 예!
김관기 위원
: 그러면,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지금 별표를 보셨으니 알테지만은 전부제한지역은 상업지역으로 하는데, 일부제한지역도 읍면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적어도 면 소재지 정도는 일부지역으로 지정을 하던가 해야될 줄로 아는데 어느 면은 그것이 해당이 되고, 어떤면은 해당이 안 되는가, 그래서 기준을 어디에 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태경 :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기 위원
: 그러면, 맞지가 않지요? 면에도 일부제한구역이 있는데, 다른면에도 적어도 면소재지라고 하는 곳은 일부제한구역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은 지적하기 이전에 다 삽을 해서 넣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청소과장 강태경 : 제가 확실한 것을 읍.면.동을 돌아 다니면서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이 가축 제한구역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주민과 불편이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개원될때, 그때 그때 개정요구를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김관기 위원
: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 곳만 주거구역 지역만 가축금지구역으로 하지 말고, 우리 지역으로 말한다면은 상수원 보호 구역이라 특별히 되어있지 않은 곳도 가축사육을 금지시켜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장이 그런 점은 유의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상수원이 되고 도시계획이나 해미같은 곳처럼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된 곳이라도 그런 곳을 잘 살펴서 가축사육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 최은우 위원님과 김관기 위원님께서 내신 수정안을 조정하고,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위해서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47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동문동에 동문 1통, 2통, 34통, 35통, 43통, 석남 3통을 삽입하고, 마지막에 기타지역 읍.면 소재지 괄호열고, 일부제한구역을 괄호 닫고를 삽입할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방금, 최은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은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의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축조심사입니다만, 성질상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가축사육금지 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51분】

8. 서산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9. 서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10. 서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안

위원장 김재경
: 다음은 의사일정제8항, 서산시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공영개발 사업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 협의회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정회】

도시과장 김홍태 : 도시과장 김홍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도시과소관 조례를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목적으로서는 통합전 서산시에서는 도시계획법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군에는 본 조례가 없었던 것으로써, 시.군통합이 되어 자치법규를 기초로 동조례를 제정시행하자는 것입니다. 기능 및 구성을 말씀드리면은 도시계획위원회 기능은 도에서 위임된 중로이상의 도로 및 35개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심의하고 기타 도시계획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로서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은 1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조례가 제정 공포되는 대로 위원회를 구성 위촉코자 합니다. 의결로서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를 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서산시의 4개 도시계획이 알차고 건전하게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제정 공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목적을 말씀드리면은 이 조례는 주민에게 주택 및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 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택지조성사업, 주택사업, 공단조성사업등 또는 그 부대사업과 기타 경영 수익사업을 말하고, 공영개발 사업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을 충당합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년도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은 지방채를 발행할수가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공영개발 사업 평가위원회를 둘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영개발사업 추진을타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토지 평가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상 필요한 환지계획 수립, 청산금 결정, 불환지청산금 결정, 사업에 수반하는 지장물 이전 및 철거 보상등의 토지 가격을 심의합니다.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포함하여 13인이상 20인이내로 하며,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서산시 토지구획정리 사업 토지 평가협의회 조례안에대한 주요골자를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3건에 대한 검토 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덕동 : 전문위원 유덕동입니다. 도시과 소관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도시계획법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서산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관련법에 위반된 사항은 없으며, 조례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서산시 공영개발 사업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공영개발사업인 택지조성사업, 주택사업, 공단조성사업과 그 부대사업, 기타 수익사업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제가 검토한 바에로는 오탈자도 없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서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 평가협의회 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관련 법규에 위반된 사항은 없으나 제3조 제2항의 내용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과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로 수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제4항 관련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세무과장, 산업과장, 사회진흥과장이 된다를 구획정리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과장인 세무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수도과장지적과장으로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설명 안 주요골자 내용 중 나항 2열이 틀렸습니다. 이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거수)

예, 유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
유규일 위원
입니다 제3조 제3항에 보면은 위원은 시의회의원과 시 관련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시장이 임명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위원수는 전체 인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 의원이 17명이나 되는데, 시 의원의 정수는 없고, 여기로 보아서는 시의원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한 명을 얘기하는 것인지, 두 명을 얘기하는 것인지 무분별하고 그 다음에 전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을 했을 적에는 전체 인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3분의 2이상으로 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시의회 의원이라고 했는데, 의원이 과연 한명의 의원인지, 두 명의의원인지, 아니면 전체 의원인지, 이것도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제4조의제2항을 보면은 부위원장은 위원장을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했는데, 위원장의 사고가 무엇인지? 이것을 사고라고 해야 되는지? 사고라고 하는 얘기가 과연 이것이 보통 우리 위원회에서 이 용어가 쓰여지는 용어인지유권해석 설명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삽입을 하던지, 고치던지, 정정을 하던지 하는 것은 차후에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홍태 : 유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시의회 의원을 위촉토록 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부 17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사람 정도를 위촉을 하고또 공무원이 아닌 인원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하는 내용은 본 도시 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되어 있는데,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학교교수라든지, 또는 건축사, 또한 지방에 있는 유지로서 이루어진 사람을 말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문화원장이라든지, 소방서장, 교육청관리과장, 농지개량조합장, 산림조합장,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장, 또한 저희 도시구역은 대산에도 있기 때문에 3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석유화학에서 부장정도, 또 혜전전문대 교수해서 전부 12명정도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의 질의로서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에서 사고라고 하는것은 즉, 유고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지금 유규일 위원님의 질의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시의회 의원이 한사람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법조항에 몇 조에 나열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고,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도 유고라는 용어도 썼는데 유고라고 하면은 거의 다들어가는 얘기인데, 굳이 사고라고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홍태 : 지금 조계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답변을 올리겠습니다.시의원을 한명을 넣든지, 두명을 넣자는 것은 법조항으로는 되어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은 도시계장으로부터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계창 위원 : 좋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인수 : 도시계획계장 이인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상정한 조례안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가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시의회 의원과 시 관계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보면은 위원은 시의회 의원 및 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시장 또는 부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원 또는 군의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지금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위배를 해서 위원을 위촉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했을 때 이것이 정당하냐, 안하냐 이런 시비거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충청남도 지방 도시 계획위원회에는 22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5인이 민간인이고, 7인이 공무원인데, 거기에는 도의원님이 건설위원으로 한 분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 왜, 의원님을 많이 넣어야지 않넣었냐는 이런 사항이 나올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7명을 구성을 했을 때 12명이 민간인이고 5명이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직으로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들어가야 되고, 건설도시국장님이 들어가야 하고 해서 공무원이라는 숫자를 세다보면 5명이라는 숫자를 초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 의회 의원님을 한 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시 의회 의원님들은 사실 저희가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자문을 구할 때 시 의회로 별도로 자문을 구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견을 수용을 할 수가 있고, 한분만 여기에 참여를 하셔서 대변을 하셔도 여러가지 의견이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타지역도 이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 법에는 정수가 없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 의원 몇 명이라고 하셨는데......
도시계획계장 이인수 : 시 의원과 공무원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시장과 부시장 2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니까, 견제 측면에서도 의원들이 2명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인수 :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사람 명수를 지정치않더라도 저희가 참고로해서 구성을 할 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계창 위원 : 지금 하신 말씀은 임기웅변적일뿐이지, 지금 와서 결국은 의원도 한 두사람을 넣어야한다는것은 시행할적에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비슷한 얘기인데, 이왕에 조례를만든다고 한다면은 2명으로 못을 박아 놓으면 떳떳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계장 이인수 : 도법에 정수가 정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법을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계창 위원 : 그 다음에 사고에 대해서......

(회의장 소란)

위원장 김재경
: 그러면, 사고는 유고로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도시 계획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사고를 유고로 자구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도시 계획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제22조 제3항에서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삽입했으면 좋겠고, 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은 다른 것은 전부 위원장의 직무나 이런 회의진행 이런것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부위원장이 누가 된다는 것도 없고, 부위원장이 있다라는 것도 없고, 간사를 누가 선출한다라는 것도 없고, 이런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는 부위원장이나 간사가 없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홍태 : 지금 최은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두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도 부시장을 넣고, 간사 및 서기는 당해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로 넣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우 위원 : 그 기능자체, 회의이런 자체가 다 빠져 있어요? 위원들의 직무도 빠지고, 그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거든요?
도시과장 김홍태 : 수정해서 넣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우 위원 : 서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22조 괄호열고 경영평가, 괄호 닫고 제2항에서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또, 제3항 위원은시의원 및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간사 및 서기는 당해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방금 최은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할때 관계 공무원은 이상이 없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최은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은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조례안애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 서산시 토지구획정리 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조례안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한 바와 같이 제3조 제2항중 부위원장은 도시과장이 된다를 건설도시국장이 된다로 하고, 제3조 제4항을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세무과장, 산업과장, 사회진흥과장이 된다를 세무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수도과장, 지적과장이 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 방금 최은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은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남은 조례가 3건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늦어 다음 회기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좀더 심도있는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자료 검토 수집을 위하여 휴회코져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 2월 14일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9명) :

○ 배석공무원(9명) :

  •   사회계장 김영수, 의료보장계장 호상규, 위생계장 유영동, 위생지도계장 조한민,
  •   청소행정계장 장동규, 청소시설계장 신세철, 도시계획계장 이인수,
  • 도시개발계장김기훈공영개발계장조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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