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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제1차 본회의(1991.04.22 월요일)

제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1년 4월 22일(월) 14시 08분 개의


의사일정

1. 제2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서산시 보건소 설치 조례안

3.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서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회 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산시 보건소 설치 제정 조례안

3.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14시 8분 개의】

의장 이재병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서산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4월 15일 개원 임시회의 이후 일주일만에 다시 소집되어 의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간사의 보고에 의하면 전국지방의회중 우리 시의회가 제일 먼저 제2회 임시회를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한분 한분이 의정활동에 대한 높은 의욕과 열의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2회 임시회의 운영은 전국지방의회의 모범이 되는 그런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고견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백종신

: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연복 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4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4월 17일 손연복 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산시장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4월 20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보건소설치조례안과 결산검사위원 선임요청에 관한 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11분】

1. 제2회 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서산시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임시회의 회기는 30일간이라는 짧은 임시회 회기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찬반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찬성합니다.

의장 이재병
: 손연복 의원님의 찬성 발언이 있습니다.

최은우 의원
: 동의에 찬성합니다.

의장 이재병
: 이의 없습니까?

박영웅 의원
: 의장 동의가 있습니다.

의장 이재병
: 말씀하십시오.

박영웅 의원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질의토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의가 나오면 순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 3일간이라는 회기를 말씀하셨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더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병
: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의 임시회의로 열자는데 합의가 되서 임시회의 소집공고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합의한 대로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더 단축할 것인지 또는, 연장할 것인지 하는 뜻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물은 것입니다.

박영웅 의원
: 의장, 임시회기는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법정일수가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회의가 30일이고, 어쨌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 제정하고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서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들어 있어서 3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안하고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일괄처리를 해서지방자치법 제25조 안건 심의에 보시면 의장은 2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동시에 처리 해주시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은 사안의 중대성은 물론,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아까운 회기를 2일씩이나 소비할 것이 아니라(이때 의장이 3일로 정정) 3일로 할 것이 아니라 서면질의를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67조에 시장에 대한 서면 질문이 있습니다. 서면질문을 받도록 하면 어떤가 하는 저의 의사입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잠깐 기다리십시오.

지금 동의에 재청이 있었는데 박의원께서는 그러니까 말씀한 뜻이 제의입니까?

박영웅 의원
: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의장님이 질문하고 토론을 한다고 해서 지금 제안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의장 이재병
: 아니지요. 24일까지 하자고 하는 것은 여러분 뜻이 어떠신가 하는 것을

박영웅 의원
: 동의를 구한 것입니까?

의장 이재병
: 아니

박영웅 의원
: 죄송합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십시오.

정진국 의원
: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손영복 의원이 임시회의를 하자는 소집요구서를 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손연복 의원으로부터 어떠한 내용을 의제로 가지고 다룰 것인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 대략적인 말씀을 들어 의견을 제의합니다.

먼저, 어떠한 의제로 3일간 다루어야 되겠죠. 임시회의에서 지금 본 안건에 의제가 시에서 나온 것만 나와 있고 의원들이 낼 것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규정에 보면 24시간이내에 사전에 시장에게 통보해서(시장, 군수에게 통보해서) 그 문제를 1/5이상 결의한 결과를 가지고 시장, 군수에게 통보해서 그 문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손의원이 임시회를 하자고 요구는 했으니깐 손의원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건가 대충 듣고나서 그분이 3일간 회의를 요구한 것이 타당하다면 3일을 하고, 그렇지 않고 본 안건이 아니라면 2일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영웅 의원
: 의장, 동의를 내겠습니다.

오늘 회기결정의 건은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안과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외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서면질의로 대체하는 걸로 해서 이번 회기를 하루로 하는 것을 정식 동의를 내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십시오.

손연복 의원
: 본인이 시의회 규정에 따라 소집요구를 하게 된 것은 서산시 원년에 하지 못했던 서산기본계획 설립에 관한 것과 또, 사회의제로 쟁점화 되고 있는 서산시 쓰레기에 관한 건이 지금 시기가 4월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지를 확정하고 이것을 예산추경에 세운다고 하더라도 6월 이후에 추경을 상정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기본예산이 중앙에 세워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본예산이 세워져있다 하더라도 지금 사용에서 바로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은 적어도 이번 제2회 임시회에서 결의해가지고 어떤 안건을 중앙부서에 요청을 했을 때 본예산 내년도 기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절차나 여건을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 불요불급한 사안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소집을 하게 된 것입니다.

3일이라고 합니다만 오늘 하루가 회기 첫날입니다.

오늘 안건을 결정을 해도 24시간 후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받고 공무원이 출석하여 설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서산시 의회가 지난번 15일 16일 개원을 했습니다만, 그때에 빠지고 미흡한 사항의 업무를 파악함으로써 저희 서산시의 시의회의원들이 근본적으로 이 안건을 개정질문과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므로 시정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를 의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서산시 전체에 대한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긴급시 안건을 동의하게 된 것이고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장 이재병
: 그러니까 박영웅 의원께서는 오늘 하루로 회기를 마치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손의원께서는 거기에 대하여 하루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3일하자는 뜻입니까? 2일 하자는 뜻입니까?

손연복 의원
:오늘 안건 결정이 채택되더라도 24시간 이후로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현재 14시 20분입니다.

그러나 회의를 종결하고 오늘 안건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서면통보를 24시간의 여유를 두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내일 오후 5시 이후에 제의안건을 시의회가 각 실과로 통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시간적으로는 저희 의회가 오늘 결의를 해도 모레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듣는 것은.

의장 이재병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의원께서 동의를 하셨는데 손의원께서는 긴급동의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긴급동의 찬반을 묻겠습니다.

지금 손의원님께서 박의원님의 ·말씀하신 하루 가지고는 짧으니까.

박영웅 의원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가 동의를 내놓았는데, 동의에 대한 찬반을 물어보시지도 않고, 손의원은 어떤 동의를 내놓으신게 아니것 같습니다.

의장 이재병
: 형식상 동의를 내놓은 것이 아니라 긴급동의를 내놓은 것으로 보아서 의사의 진행상 동의보다는 긴급동의를 우선순위로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조계창 의원
: 의장, 지금 박의원이 먼저 동의를 하셨고 손의원이 말씀하신것은 개의로 알고 있는데 개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의절차상 개의에 대해서 먼저 물으시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의장 이재병
: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물었습니다.

조계창 의원
: 긴급동의가 아니고 개의 아닙니까?

그렇게 정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그러니까, 손의원이 긴급동의냐? 개의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한 말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 이러한 중요한 사안은 우리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설명 듣고 이에 따르는 향후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니, 여러 의원님께서는 본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 의장. 그러니까, 지금 손의원의 말씀이 동의 동의하시는데 박의원님께서 동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의에 개의가 있으니까 손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개의냐? 긴급동의냐? 둘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연복 의원
: 처음에 안건동의에서 우리 저.

의장 이재병
: 대단히 미안합니다.

의사 진행상 박의원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 동의에 대해서 손의원이 이의를 했기 때문에 개의냐. 동의냐. 긴급동의냐.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은 의장이 거기에 대한 찬반을 의원들한테 묻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 긴급동의입니다. 이미, 1/5이상의 의원이 동의를 해서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에 반영이 됐고, 또 오늘 회의에서 서산시 보건소설치 조례에 관한 건하고 발의안건이 '90년 결산 검사위원 선임요청의 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본의원이 발의한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발의하고 동의해 달라고 제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긴급동의로 받아들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손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뭔가 안건을 잘못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회기결정의 건입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 동의가 재청, 삼청으로 성립이 되기도 전에 손의원의 발언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회의가 이렇게 문란하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회기결정의 건에 동의를 받아주신 다음에 성립을 시켜놓으시고 손의원님의 발언을 의장님께서 받아 주셨어야 지금 회의가 회의순서대로 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손의원은 발의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발의내용하고 회기결정의 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정정해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박영웅 의원이 잘못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 의회가 이미 발의요청이 돼서 오늘 회의가 소집이 된 것입니다.

소집이 되고 회기일정의 건을 가지고 의장님께서 찬반 토론에 부쳤습니다.

의장 이재병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장 이재병
: 자리 정돈이 됐기 때문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기결정의 문제에 대해서 손의원이 동의를 했고 전의원이 제청을 했는데 박의원이 수정동의를 내 놓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수정동의에 대한 찬반을 먼저 묻겠습니다.

조계창 의원
: 수정동의에 찬성합니다.

의장 이재병
: 찬성하셨으면 수정동의가 의안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박영웅 의원
: 수정동의에 대한 내용의 설명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병
: 아까 회기문제를 결정하는데 22일부터 24일까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손연복 의원께서 동의를 했고 정지국 의원께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영웅 의원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해서 임시회의가 30일밖에 없는데 30일을 좀더 단축시키고 앞으로 더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임시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로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수정동의가 나왔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박영웅 의원
: 예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을 선포했고, 또, 의사진행상 수정동의안이 정식안건으로 상정되어 수정안에 대한 찬반을 여러분께서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말씀드립니다.

수정동의안이 하나의 안건으로 채택이 된 것이고 손의원이 발의한 개의도 안건에 상정이 되었는데 어떠한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안건을 의사의 회기결정을 정하는 하나의 과정 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기결정의 동의안은 표결에 부치는 이상한 회의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온 즉, 박영웅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동의에 채택된 것을 인정하고 손연복의원의 발언이 개의로 채택된 것을 인정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의장 이재병
: 그것은 먼저 애기한 대로 손의원이 동의를 했고 정의원이 재청을 했기 때문에 정의원이 거기에 대한 수정동의를 바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건으로 부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의원들한테 물었더니 조계창 의원께서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이 정식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정진국 의원
: 그러니까 문제는 제 개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나서 그 뒤에 표결에 부치면 됩니다.

의장 이재병
: 지금 정의원께서 말씀한 것도 일리가 있긴 하지만 지금 의장이 얘기한대로 수정동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박영웅 의원
: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합니까?

의장 이재병
: 거수로 해도 좋고, 기립해도 좋고.

정진국 의원
: 무기명비밀로 합시다.

의장 이재병
: 무기명 비밀로 하자면 투표함과 명패함을 또 가져와야 합니다.

손연복 의원
: 종이쪽지를 나누어 주어서하는 방법으로 하지요.

의장 이재병
: 손의원님 안됩니다. 투표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박영웅 의원
: 의장. 표결방법은 거수로 했으면 합니다.

윤찬구 의원
: 찬성합니다.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은우 의원
: 재청합니다.

조계창 의원
: 삼청 합니다.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윤찬구 의원 , 최은우 의원, 박영웅 의원, 조계창 의원), 반대 2(손연복 의원, 정진국 의원))

그러면, 회기결정은 수정동의안에 의해서 오늘 하루로 임시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일괄처리하고 또 그외에 문제로 의원여러분들의 심정이 착잡하고 첨예화된 것 같아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6분 속개】

2. 서산시 보건소 설치 제정 조례안

의장 이재병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조금 생각할 시간여유도 가지고 분위기를 조화시키는 뜻인데 먼저 보건소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정부

: 서산시 보건소 설치 조례안의 제안배경 설명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산시 보건소가 '90년 8월 6일에 착공하여서 '91년 4월 30일경에 완공이 예정됨에 따라 보건소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르는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서산시 보건소 현황은 서산시 예천동 469-17번지 위치에 3억 8,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대지 1,000평위에 314평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윤찬구 의원
: 의장,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재병
: 말씀하세요. 사회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지방의무기좌와 지방보건기좌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사회과장 김정부

: 그것은 보건기좌는 일반직인 보건 6급이 승진하여 기좌가 되는 것이고, 의무기좌라면은 의사를 채용해서 관장할 때 의무기좌로 칭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의원
: 의사가 채용되면은 기좌라는 게 붙습니까?

사회과장 김정부

: 기좌대우를 해 줍니다.

윤찬구 의원
: 11조에 의치, 보철이라 했는데 보철이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김정부

: 보철이란 것은 치아를 보강해주는 것입니다.

박영웅 의원
: 시설규모가 서산군 보건소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정부

:군 보건시보다는 대지가 3배정도이고 시설은 유영동 보건계장이 도내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비교를 하여 장점만 골라서 시설을 하여 상당히 훌륭한 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윤찬구 의원
: 병실이나 병상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정부

: 아직 병상은 유치를 못했습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는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말씀하십시오.

정진국 의원
: 본 제안은 우리나라 법절차가 비슷하게 나왔는지, 정확하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윤찬구 의원의 질문에 제4조에 관한 건은 보건소장을 두는 건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기좌와 보건기좌로 되었는데 이것은 고치지 못합니까? 고쳐도 되는 것입니까?

의장 이재병
: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정부

: 보건소장의 직책은 보건기좌내지 의무기좌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보건소법에 이미 모법으로 되어있고 사실 간간히 말씀은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정진국 의원
: 임명권자는 시장입니까?

사회과장 김정부

: 그렇습니다.

정진국 의원
: 시장·군수가 임의로 양자택일하지요?

사회과장 김정부

: 그렇습니다.

정진국 의원
: 그러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명 보건기좌와 의무기좌하고 어떠한 사람을 택해야 시민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고 시의 행정을 좀 더 잘 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병을 고치는 전문의이기 때문에 일반행정하고는 사실상으로 경험이 적고 공무원들의 생활실태를 잘 모르고 있어 의사가 소장을 하게 되면 직원간의 단합도 잘 안 된다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고 있고 시·군에 있는 의사들 대부분이 병역의 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불구자, 별로 쓸모없는 노인들이 경로당같이 시간만 때우고 월급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임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5개시 15개 군을 통털어 볼 경우 4개 군만 의사로서 보건소장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보건 6급들의 인사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가하면 의사들은 시민의 여론수렴을 잘 안하는 반면에 일반의들은 민원을 접촉하여 많이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시장님께서 임명하실 때 일반고보직으로 발령했으면 하는 발언입니다.

또 한가지 의료 수가는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정부

: 제증명 수수료 말씀이지요?

(잠시 조용함)

정진국 의원
: 수수료는 세수 관계와 직결이 되는 것인데 시민한데 부담을 준다고 할 경우, 특별진단의 경우 보건소는 2,000원으로 되어 있고 일반병원에서 3주에 8만원정도 나오는데 40분의 1이라면 너무 지나친 봉사가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을 고칠 수 있다면 좀더 올리는 게 어떠할지, 2만원정도로 고칠 수 없습니까?

사회과장 김정부

: 이것은 수수료이고 진단서는 별서로 뒤에 나옵니다.

손연복 의원
: 서산시는 보건소 설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 업무분담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이지요.

사회과장 김정부

: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4월 30일 신축되는 보건소가 오픈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합니다.

손연복 의원
: 그러면, 보건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합시다.

의장 이재병
: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동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영웅 의원
: 없습니다.

조계창 의원
: 재청합니다.

의장 이재병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1분】

3.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안설명은 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지난 4월 16일 시정보고시 90년 회계결산 사항을 말씀을 드렸던바가 있습니다.

'90회계년도 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요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증빙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해서 다음 년도의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 결산승인 절차의 하나로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결산 검사를 받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 선임위원의 정수는 모두 3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 시장이 요청한 대상자중에서 선임한 2인 등, 3인입니다.

선임을 하여 주실 사항은 의회의원중에서 1인, 그리고 시장이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한 4인중에서 2인을 선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천자 명단은 뒷장에 있습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말씀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십시오.

윤찬구 의원
: 발의 안건인 결산 검사위원선임의 건 끝페이지 2째장에 서산시 결산 심사의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결산심사입니까? 아니면 결산검사입니까?

내용을 보면 전부가 결산검사로 되어 있는데 서산시 심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는 결산심사라고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검사 또는 심사가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조례는, 충청남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서 지난 89년도 1월 1일자로 준칙에 의해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찬구 의원
: 이것은 제 소견으로써는 조례의 규정내용에는 모두 검사로 되었는데 심사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6조의 대표위원란이 있는데 거기 대표 위원란에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지방의회의원 또 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되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지방의회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대표자가 빠졌습니다.

윤찬구 의원
: 역시 서산시 결산위원회 위원선임 및 끝에 운영에 관한 조례라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서선시 결산심사인지, 검사인지 확정을 지었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다른 의원 질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
: 없습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동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을 통해서 들으신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회의 활동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선출되는 의원님도 그러려니와 일반위원 4명중에서 2명을 선정한다는 것도 지역의 전체 장들이기 때문에 인격관계도 있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의원님들이 의회사무실에 모여서 의견을 조정한 다음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속개】

의장 이재병
: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 중에서 '90세출결산 검사위원을 한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십시오.

정진국 의원
: 의원 중에서는 이장 경력이 30년이시고 지방행정에 밝으신 조계창 의원을 추천합니다.

의장 이재병
: 예, 조계창 의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최은우 의원
: 동의합니다.

의장 이재병
: 이의 없으십니까?

윤찬구 의원
: 없습니다.

의장 이재병
: 이의가 없으시면 조계창의원께서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간인 위원 2명을 선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십시오.

손연복 의원
: 강춘식 축협조합장과 이삼웅 농협동부지점장을 추천합니다.

의장 이재병
: 강춘식 조합장과 이삼웅 지점장이 추천 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정진국 의원
: 예, 재청합니다.

의장 이재병
: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재병
: 그러면 강춘식 축협조합장, 이삼웅 농협 동부지점장 2명을 일반인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분들께서 여유를 가지고 생각도 하셨고 분위기도 좀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회기결정 당시 같이 논의되었던 서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수정동의안이 처리되었습니다.

기, 출석을 요구해서 설명내지 보고를 받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말씀 하십시오.

손연복 의원
: 발의 안건 제안설명이 없었습니다.

설명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병
: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아시다시피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일정만은 오늘 하루로 못박은 이상 더이상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변경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때문에 그 문제와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면 좋지만 그 문제와 관계된 것이라면 발언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발의안건이 채택이 되어야 서면질의로 말고 아니면 직접 보고를 받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압니다.

때문에 본의원이 본 안건을 발의할까 합니다.

박영웅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십시오.

박영웅 의원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미 손연복 의원이 내놓은 발의는 의원 5분의 1의 발의자가 들어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손의원한테 질문의 요지를 의원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좋긴 좋습니다. 그런 시간은 의장님이 할애해 주셔도 좋고 그외의 것은 이미 본회의 의결로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린대로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일정을 마쳤으면 합니다.

의장 이재병
: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 드린대로 이미 수정안이 동의되었기 때문에 그 일자와 연관된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 좋지만 일자와 관계된 이건 문제는 조금 삼가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손의원께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지금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잠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분의 1동의로 임시회의 일정을 상정했던 것이고 본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것은 발의 안건을 상정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연복 석남동 출신 손연복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을 제시한 것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서산시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89년 1월 1일 읍이 시로 승격, 시정원년에 처리하여야 할 향후 20년간 도시기본계획 수립 미확정에 관한 사항과 불요불급한 사회분야와 행정재산관리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사회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등을 각각 출석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병
: 좋은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수정을 해서 오늘 하루를 회기로 결정한 까닭에 시간이 없어요. 아까 정회시간에 의원 여러분들과 잠시 간담을 나눈 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서면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서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를 해드려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또다시 소집해서 좀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당초 회기를 정하고 발의를 할 때 이미 서면통보가 5일간에 각 실과로 질문내용을 본의원이 통보했습니다. 고로 본의원은 오늘 사회과장과 관계과장이 답변자료를 준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자료가 준비가 되어서 양해 사항으로 시관계 실과장들이 할 수가 있다면 받을 수 있고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미 결의한대로 서면 질의로 해도 좋습니다. 그 사항을 한번 관계 실무자에게 의견을 들어서 처리할 것 을 주장합니다.

의장 이재병
: 좋은 말씀하셨는데 관계공무원이 출석한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출석전 24시간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의 회기를 가지고서는 내일 모레여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루로 수정동의해서 성립된 이상 논의의 가치가 없으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그러면 본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무엇으로 처리하시든지 의장은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병
: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린대로 서면질의를 받아가지고 의원여러분들께 그 답변서를 한부씩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문제점을 도출해주시고, 또 문제점을 도출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좀더 성실한 답변을 우리가 바라는 뜻에서 일단 서면질의를 받은 후에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린 서명의원 두 분을 추천하여.

손연복 의원
: 의회안건 발의자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안건처리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만약 본회의 규정상 서면질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해도 본 안건을 발의후 반드

시 안건채택이 되서 통과가 돼야하는 걸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를 부탁합니다.

의장 이재병
: 그 안에 대해서는 이미 의사계장이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의원께서 발의를 하셨고 또 손의원께서 시장,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해서 그 답변을 듣자고 말씀하셨는데 의사일정변경관계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손의원께서 철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든지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채택해주시는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손연복 의원
: 본의원은 서면질의를 채택하던지 아니면 철회를 하던간에 일단 발의한 의원으로서는 이 안건이 의회에 상정된 이상 무엇인가 처리가 분명히 되야 하는 걸로 압니다.

의장 이재병
: 그러니까 분명히 처리되야 하는데 처리하는 방법을 세번 네번 말씀드렸는데 이번 회의동안에 시장과 관계공무원 출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검토해 가지고 다시 임시회를 소집하던지 그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의원 말씀은 제가 듣기에는 시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이미 통보가 됐고 그분들이 준비를 하고있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보고를 받자고 하는 생각같은데 아까 의사일정으로 결정은 회의일수 관계로 해서, 이것은 백번 천번 말씀하셔도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중에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임시회의적에 서명하신 윤찬구 의원과 손연복 의원이 되셨는데 이번에는 좀 들려서 다른 두분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제안설명을 하고 이 안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안건이 다시 발의된 이상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사사로이 어떤 재론을 하였다 하더라도 본 안건을 수정동의로 봐서 안건 발의의 제안자가 있고 이 제안설명을 한 이상 여기에 대한 결정이 순서인 것으로 압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일사부재의 원칙을 의장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재론을 않는 게 좋겠고 저도 손의원이 발의한 건에 찬성하는데 왜냐하면 시에서 잠정적으로 대상지를, 오산동과 양대동 경계로 내정하고 있다고 볼 때 오산동 정진국 의원은 저 근방에서 동풍만 불어도, 맞파람만 불어도 오산동 전체 2,200여 동민들이 뭐해 먹느냐고 할까봐 손의원에 찬동했습니다.

손의원께서 속상하셔도 참으시고 서면질의를 하시기.

손연복 의원
: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정진국 의원
: 본인 얘기는 일단 다시 법을 숙지한.

손연복 의원
: 서면질의를 결의로 해서.

정진국 의원
: 제가 손의원편에서 이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서산시 의원 소속 오산동 출신이기 때문에 오만동의 2,200여 동민들의 편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할 때 내가 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하던 간에 시기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어떤 숫자의 가결에 의해서 민주주의 모순점이라는 건 꼭 옳은 일도 다수에 의해서 검은 것이 흰 걸로 될 때 민주주의 의회의 제도상 모순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참으셔서 서면질의하고 나서 그 후에 할 수 있는 제도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더구나 관계공무원들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다 해가지고 나왔다고 할 때 그걸로 만족하고 손의원님 양해해 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워 봅시다.

윤찬구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말씀하십시오.

윤찬구 의원
: 회의순서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병
: 질의관계는 제67조에 보면 그 발의한 의원이 의장한테 제출을 해서 의장이 지체없이 시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손연복 의원 개인께서 그런 질의를 하시던지 또는 철회를 하시던지 임의로 하시고 만일 질의하신다고 할 적에 제6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한데 제출하시면 제가 바로 시장한데 통보하도록‥‥‥

손연복 의원
: 지금 이 회의에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을 결정해야 질의를 하던지 안하던지 안건제청이 있어야 되겠고 박영웅 의원이 회기 수정동의안을 정할때 했습니다만 그때는 그때 사정에 따라서 한 것이고 그 일정을 정하기 위한 방법의 수단이고 지금은 발의자가 있으니까 발의 안건을 채택을 해서 서면질의로 하던지 다를 안건으로 처리를 하던지 어떤 방식으로 하자고 하는 재청, 삼청이 있어서 결정이 나야 다음 안건을 하던지 안하던지 할 것으로 압니다.

의장 이재병
: 그것은 개인의 제안 안건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채택되지 않은 이상 의원의 의견을 받을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67조의 규정에 의해서 손의원께서 의장한테 질의서를 내시면 의장이 시장한테 통보를 할 것이고 또 손의원님께서 철회를 하신다면 철회하는 걸로.

손연복 의원
: 서면질의 하기로는 이미 구두로 합의를 했습니다만.

의장 이재병
: 그러면 67조에 의해서 손의원이.

손연복 의원
: 정식으로 회의안건으로 통과된 사항으로 중점사항으로 정하던 어떤 사항으로 처리를 하던간에 정해져야 시 의회에다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구 결의가 안됐으니 요구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의 의원 자격으로 얼마든지 67조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손연복 개인의 의원자격이고 의회 결의사안으로 오늘 회기를 3일로 당초에 상정이 됐다가 이틀이 삭제되고 하루로 정해짐으로써 오늘의 이 안건을 정족수에 의해서 제안자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안건이 처리가 돼야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던지 할 것이지 67조도 좋고, 이것을 발의한 것을 철회해도 좋습니다만, 안건처리는 되야 합니다.

의장 이재병
: 대단히 미안합니다. 규칙에 보면 서면질의 하는 것은 의안의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에서 표결여부의 가치가 없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손의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너무 극단적 이어서 안하려고 하다가 손의원께서 너무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주 규제있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사실 서면질의 하는 것은 회의의안으로서 의원들의 결의를 받을 조항이 없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안건으로 발의되었으니까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걸로 압니다.

안건 발의가 됐으면 철회를 하던 보류를 하던 어떤 안건으로 처리가 돼야 하는게 규정아닙니까?

의장 이재병
: 서면질의는 의회의 의안으로 결의를 받지 않고서도.

손연복 의원
: 재적의원 1/3이상, 이유명시, 서명발의 시행령 16조 행정사무실시에 통가, 특정사항조사 의결, 단체장통가, 서류제출, 출석증언, 의견진술요구시 해당 3일까지 해당 사무처리 현황의 보고와 질문, 응답, 제37조 의회요구시 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조례의건 시장, 부시장, 실과장, 단에장등의 관계규정에 출석,답변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서면질의로 반드시 우리의회에서 안건이 발의를 됐으니까 어떤 결정을 의원님들이 서면질의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받아라 하는 결의를 해줘야 하는 걸로 압니다.

그렇게 해줘야 서면질의를 의회 정식통과로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받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의장 이재병
: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질의를 요구하는 의원이 의장한테 제출하면 의장이 시장 군수에서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보다 전체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으로 시장한테 통보를 해야 더 효력이 강한 거 아니냐 이런 뜻의 말씀이 포함된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의장이 시장에게 통보를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손연복 의원
: 간사님 한가지 질문합시다.

의회 안건 공고 제40조 안건, 단체장이 미리 공고. 다만 회의중 긴급안건, 부의안건은 제외했는데 긴급 안건은 동의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꼭 따질려는 것은 아니고 어떤 안건으로 처리하던 긴급으로 처리되어 보고를 받던 아니면 다음 안건으로 서면질의를 받아 결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말씀하십시요.

박영웅 의원
: 아까 회기결정의 건에서 제가 수정동의를 낼 적에 지금 손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시징 및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은 일치가 되지 않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에서 이미 회기를 오늘 하루로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서 병행되어 그때 서면질의를 제가 동시에 같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의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안건 자체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회기 결정의 건에서 이미 서면질의로 대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연복 의원
: 안건 발의가 없었는데 무슨 서면질의로 결정을 합니까?

단 회기만 결정한 제안 설명이지요.

박영웅 의원
: 서면질의를 조건부로 해서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연복 의원
: 그러나 이번에 발의가 됐으니 이 발의를 의장님께서는 아까 제안설명이 있었고 하니 안건으로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든가 아니면 이 문제를 바로 서면질의를 받던 아니면 이 문제는 다룰 여지가 없으니까 안 다룬다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영웅 의원
: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서면질의를 요구했습니다.

손연복 의원
: 그때는 사안 설명입니다.

의장 이재병
: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영웅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낼 적에 지금 발의된 말씀대로 서면질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회의를 단축하자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왜 안했냐 하면 그렇게 자꾸 모진 얘길 하면은 조금 심사에 불평 담을 우려가 있어 참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고 잘라 말씀했는데 그런 줄 아시고 오늘 이 안건에 대하여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말씀을 하신다 하드라도 진전이 없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서면질문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의장 이재병
: 서면질의는 박영웅 의원이 부대조건으로 서면질의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내서 표결을 했어요.

손연복 의원
: 그러면 지금 안건으로 받아들여서 의장님이 선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병
: 받아들여야 할 필요조차 없지요.

박의원의 부수동의 할 적에 전제 조건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손연복 의원
: 그건 제안설명이지요.

의장 이재병
: 그걸로 수정동의 됐어요.

손연복 의원
: 제안설명을 하고 지금 회기 중에 ‥‥‥

박영웅 의원
: 제안설명을 왜 제가 합니까?

손연복 의원
: 회기 안건에서 지금 발의를 했는데 열번이라도 뭔가 처리를 해 줘야지 그냥 넘어 갑니까?

의장 이재병
: 한번 통과 된 것은 그 회기중 다시 거론될 수 없습니다. 세번 네번 말씀 드리는데 박의원께서 서면질의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회기를 하루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손연복 의원
: 서변질의로 통과해 달라니까요.

의사봉을 쳐 주세요. 그러면 회의록에 넣을 것 아닙니까?

의장 이재병
: 의사봉을 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의사봉 칠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린 서명의원 두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말씀하세요.

조계창 의원
: 제1회임시회에서는 윤찬구 의원, 손연복 의원께서 수고하셨는데 이번에는 최은우 의원, 박영웅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윤찬구 의원
: 찬성합니다.

의장 이재병
: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번 회의록에 서명의원에는 박영웅 의원과 최은우 의원 두 분으로 선출 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관계에 있어서 신경이 날카로운 점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잘 해보자는 뜻에서 모두 이해해주시고 오늘은 이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정회】


○ 출석의원(7명) :


○ 출석공무원 :

  • 회계과장 김기현 사회과장 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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