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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1995.02.17 금요일)

제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2월 17일(금) 14시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2. 서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3. 서산시의회의원일비및시비지급에관한조례안

4. 서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서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6. 서산시의회징장에관한규칙안

7. 서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8. 서산시의회포상규칙안

9. 서산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칙안

10. 서산시의회회의녹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2. 서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3. 서산시의회의원일비및시비지급에관한조례안

4. 서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서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6. 서산시의회징장에관한규칙안

7. 서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8. 서산시의회포상규칙안

9. 서산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칙안

10. 서산시의회회의녹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


【14시 개의】

위원장 서경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동안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서산시의회가 활기차고 효율적인 의회로 가는데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앞장서 주신데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서산시의회가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로 가는데는 우리 운영위원회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국 직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보고받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 정동남 : 의사국 직원 정동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서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안과 서산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안, 서산시 의회 징차에 관한 규칙안, 서산시의회 포상 규칙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3분】

1.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2. 서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3. 서산시의회의원일비및시비지급에관한조례안

4. 서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서경원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관에 관한 조례안, 의사 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담당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연일 조례심의에 여념이 없으신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렇게 심려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군 통합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퍽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본 조례안에 오.탈자가 여러가운데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먼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시.군폐지로 관련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기존 서산시, 서산군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동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합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개법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의회는 서산시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본 회의의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하여 본 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하고 감사계획서에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며, 의회의장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지함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 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으며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위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하고, 의장은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나 조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며, 승인,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안 제5조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지방공기업법 제95조 및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마다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하고,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도록 하였고, 안 제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시와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도의 사무를 국회나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군폐지로 관련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기존 서산시, 서산군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동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제2조에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시장, 부시장의 보좌기관중 과장급, 소속행정기관장, 소속행정 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본청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로 하며, 읍.면.동장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를에 의거 기존 시.군폐지로 관련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기존 서산시, 서산군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동조례를 재정 시행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영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게 위임되었기 서산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예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6조에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지급기준에 5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국내여행시와 국외여행시의 여비지급 기준을 '94년 7월 6일 개정기준에 의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여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산시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시.나폐지로 관련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기존 서산시, 서산군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동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이며,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영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서산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케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5인 이하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위원의 선임에 있어서는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의회가 선임하며, 이 경우 의원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의원이 아닌 위원은 서산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지방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조례안은 서산시설치단에서 충분하게 사전 검토하였고, 기존 서산시.군에서 검토를 마쳤으며, 충청남도 주관으로 충청남도내 신설 4개시 합동으로 종합 검토하였으며, 기존 서산시.군의회의원님께서도 사전 검토하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과 관련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호규 : 먼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영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사업의 엄정하고 공정한 집행을 촉구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 건의함으로서 주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회 본래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운용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오.탈자에 있어서는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104조 및 제107조를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로 바로잡아야겠고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법제95조 및 제2항을 법 제95조 제2항으로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서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책추진의 실무책임을 각 담당관과 과장급이상 공무원이 담당한다고 볼 때 이들이 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은 당연히 요청될 뿐아니라 그 내용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서산시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관련 상위법 규정에 위배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서산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용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오.탈자에 있어서는 제3조 제4항은 별표 1로 되어 있습니다만 별지서식으로 바로잡아야겠고, 제6조 제3항은 시의회의장이 지정한 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시의회의장이 지정한 위원으로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경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단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욱 위원
: 6조에 보면 국가나 도에 위임되 사무를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할려고 하는것은 제외한다 그말이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런데, 위임사무를 국회나 도식회에서 감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부 제외된 것인지?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임사무를 할 수 있는데 국회나 도에서 감사하기로 한 것은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경원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식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독창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측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소 : 여기에선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과거의 군하고 과거의 시에서는 우.면장이 출석할 때는 증인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해보니까 인근 태안에도 읍. 면장을 법제화 시켰더라구요. 왜냐하면, 또 앞으로는 읍.면장들이 일반직으로도 나가기 때문에 읍. 면, 동장을 별도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한시라도 감사 때 불러서 위원님들이 감사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서경원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각각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 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5. 서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6. 서산시의회징장에관한규칙안

7. 서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8. 서산시의회포상규칙안

위원장 서경원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의회 징장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의회 포상규칙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건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의회의 내부적인 규칙을 정하기 위하여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규칙안입니다. 따라서,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본 위원회의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제안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윤찬구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찬구
위원입니다. 서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의 청원처리절차를 제정한 규칙안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재출하여야 하고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해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은 물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의장은 청원이 재판에 간섭하는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행위,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과, 법령에 위배되는 것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기로 규정하였으며, 이 경우 수리하지 않기로 한 사유를 소재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청원을 소개한 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회에 출석하여 취지를 설명하도륵 하는 등 모두 17개 조항으로 나누어 제안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서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서산시의회 의원 신분을 표시하는 증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첫째,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제규격, 제식, 기재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신분증용지 색상을 황색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신분증 발급은 의장이 하고 의장은 의원이 퇴직,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미장에 관한 규칙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규칙안은 서산시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시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 의원이 패용할 뺏지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휘장은 대한민국 국화인 무궁화 형상으로하며, 그 중앙에 의회를 상징하는 '의'자를 금색으로 하고 의회의 기는 4각 추형으로 제작활용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정하는 서산시의회 징장에 관한 규칙안은 제반사항이 종전의 시.군의회에 규정하여 사용하던 규칙안임을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포상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희의정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공무원에게 의회포상을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제정한 규칙안으로서 주요골자로는,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패 등으로 구분하여 행하도륵 포상의 종류를 정하였으며,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두어 공적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서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안등 4건의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4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호규 : 서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영 제24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용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서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안은 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규칙의 내용과 운용상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서산시의회 징장에 관한 규칙안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존엄성과 위상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규칙안의 내용과 운용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서산시의회 포상규칙안은 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은 물론 의회업무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며, 규칙안의 내용과 운용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경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의회의 내부적인 사항이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시어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4건에 대하여 일괄로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의회 미장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안, 의사일정제8항 서산시의회 포상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속개】

9. 서산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칙안

10. 서산시의회회의녹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

위원장 서경원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의회 진정서등 처리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의회 회의녹발열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등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건도 우리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해야할 업무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간사로부터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제안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윤찬구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찬구
위원입니다. 서산시의회 진정서등 처리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등을 신속.친절.공정.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규정안으로써, 주요골자는 첫째, 진정서라함은 진정 인이 의장,상임위원회 위원장,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되는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발의서, 호소분을 말하며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는 의회사무국장이 접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진정서는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과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의장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을 2건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 진정인과 진정한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등은 수리하지 아니하기로 규정했습니다. 셋째, 진정서의 처리에 있어 사무국장은 접수된 진정서등이 요지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면 상임위원회에서는 30일이내로 처리하도록 하고, 이경우 담당 전문위원이 검토하여 처리전을 작성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사국장에게 처리결과 통지 의뢰를 하는등의 절차로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회의녹 발판 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2항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한 서산시의회회의록 작성, 발간, 보존, 열람, 복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본회의 회의록은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기재사항과 두번째, 위원회 회의록은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하고 세번째, 보존회의록은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기로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회밖으로 대출하거나 복사하지 못하며,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않되도록 하였습니다. 네번째, 비공개 회의록은 원고로 보관하고, 보관관리에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인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원이 열람하고자 할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시간의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회의록 기재사항은 발언자의 요구가 있을시 발언내용을 완결짓도록 간명하게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섯번째 의장은 회의록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에 있어 발언한 자로부터 자구의 정정요구가 있을때에는 이를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회의록의 전재, 복제를 하고자 하는자는 목적과 내용, 부수, 발행물의 명칭 등을 기재한 회의록의 전재, 복사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경우 의장은 회의록의 전재, 복재의 허가를 배부회의록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번째, 회의록의 보존은 보존회의록은 영구로, 배부회의록은 1년으로 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의회 진정서등등 처리규정안과 서산시의회 회의녹발판 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자는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표결은 일괄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표결은 일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의회 진정서등 처리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의회 회의녹발열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의회 진정서등 처리규정안, 의사일정 제10항,서산시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건의 규정안은 의회의 내부사항을 규정한 것인만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원에게 보고하여 의장은 이를 공포하여 시행되도록 하고자합니다. 따라서,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서산시의회 진정서등 처리규정안과 서산시의회 회의녹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전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의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

○ 참석공무원 (1명) :

  •   기획담당관 방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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