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2월 10일(금) 14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회간사선출
2. 서산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3. 서산시의료보호기금심의위원회조례안
4. 서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5. 서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6. 서산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안
7. 서산시간역상수도등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안
8.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안
9.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10. 서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1. 서산시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안부의된안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김재경
-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계속될 회의에 여러 위원님의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 항을 듣고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국 직원 이경구: 의사국 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서산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 례안이 1월 23일 서산시의회 회의 규 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 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1분】
1. 위원회간사선출
- 위원장 김재경
- :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출 방법은 서산시의회 위원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해주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거수)
최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최은우 위원 : 산업.건설 분과에 지식이 많은 이창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방금 최은우 위원님으로부터 이창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재청합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조계창 위원님이 재청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창배 위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경원 위원 거수)
서경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 서경원 위원 : 찬성합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그러면, 이창배 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이창배 위원을 산업.건설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창배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까지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
경 : 방금 간사님의 인사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1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2. 서산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3. 서산시의료보호기금심의위원회조례안
4. 서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 위원장 김재경
-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 시 의료 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의료 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해서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회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상용 : 사회과장 박상용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 복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영세민 생활 안정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잘알고 계시다시피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의 서산시와 군의 폐지로 관련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종전의 시.군 자치 법규를 기초로 하여 동조례를 새로이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예산범위내에 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의 융자액은 1세대당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상환으로 거치 기간에 있어서는 무이자로 하고 균등분할 상환시는 이자를 년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된 자에게는 년 10%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 근로능력이 강하고, 자활의욕이 있는 자로서 영세 상행위를 위한 상업자금, 천재지변이나 기타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그리고 무주택 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영농 및 축산자금등의 용도에 그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융자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목적이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관리운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규칙을 정해서시에 재직중인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 관리 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계창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재경
- : 조계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 읽고서 다시 또 할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는 우선 하나 하나 결정하면서 하는 것이 회의진행상 빠른 방법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해서 의사 진행 발언 합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지금 조위원님의 말씀은 하나씩 심의하자는 말씀이십니까?
- 조계창 위원 : 예.
- 위원장 김재경
- : 그러면은 일단은 사회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으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계창 위원 거수)
조계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 조계창 위원 :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은 생략하고, 우선 설명에 따른 조문에 대한 궁금한 점을 질문과 답변으로 넘어가고, 의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조계창 위원님께서는 하나를 설명을 듣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것을 완결을 하고 넘어 가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손연복 위원 거수)
손연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손연복 위원 : 손연복 위원입니다 조계창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첨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자가 설명을 했으니까, 설명한 유인물도 있고, 또 검토 보고서도 있고 하니 만큼 문제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관심 사항이 있는 부분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그러면 지금 손위원님의 말씀은 의문 나는 부분만 질의를 하자는 조위원님의 의견에 대한 재청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삼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서산시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계시면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위원 거수)
손연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손연복 위원 : 여기 제3장 회계에 보니까 제8조 특별회계 및 제9조 세입세출이 있는데, 시장의 제안에 보면은 제일 앞에 주요 골자 안에 시장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조성한다 다만, 영세민 생활 안정 기타 사업에 따라서 찬조금 수익도 기금으로 조한다고 제안을 설명을 하고 회계구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특별회계의 세입,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환금, 지급이자 및 기타수입이라고 했는데 이 기타 수입은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 주십시오.
- 사회과장 박상용 : 예,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례는 저희가 특별하게 설치를 해서 금년도 예산에 1억3,566만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
또 이것은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117건에 4억4,700만원을 시와 군에서 작년도 말까지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기타부분이나 이러한 것은 거기에 나오는 이자, 또는 지금 돈에 대해서 들어오는 세입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손연복 위원 : 예, 좋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과거에는 시 상조금고에 기탁된 자금이나 기타 여러 자금도 충당합니다만, 지금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목적을 분명히 명시를 안 했습니다만, 지금 시는 조례가 없는 걸로 압니다. 사랑의 금고도 지금 충청남도 조례를 인용하는 걸로 알고, 또 시가 과거와 같이 목적신탁의 재원을 그 전에는 목적신탁을 받아서 운영도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박상용 : 예.
- 손연복 위원: 그러면, 이것을 순전히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얘기예요.
- 사회과장 박상용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조은행이나 사랑의 구좌성금에 들어오는 자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도에 사랑의 성금 구좌라든가, 이웃돕기 성금은 저희 시, 군의 조례에는 없습니다.
- 손연복 위원: 그러니까, 사랑의 구좌 자금이 지금 답지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충당을 못합니까?
- 사회과장 박상용 : 예, 안됩니다.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손연복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조계창 위원: 조계창 위원입니다 본조례안은 이미 배부해 가지고서 집에서 전부 다 검토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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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본위원이 검토해 본 바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재경: 방금 조계창 위원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고 해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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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산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다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산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과장은 시장을 대리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상용 :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조례안은 의료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위원은 시의 관계 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기능은 보호 기간 및 입원 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 승인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서산시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기 위원 거수)
김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관기 위원
- :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기 이전에 시장을 대신해서 사회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도대체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한번이라도 읽어 보았고,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 보았는지, 내용 이전에 여기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한번 읽어보세요.
- 사회과장 박상용 : 거기 위원장은 위원장은이 두 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관기 위원
- : 이러한 조례는 한자라도 틀리면 안 되는것 아닙니까? 조례를 심의하는데 이러한 오자가 나오면은 안됩니다. 사전에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오자가 안나오도록 해야지,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을 다룬다고 나와서 합니까?
한번이라도 읽어보았습니까?
- 사회과장 박상용 : 읽어보았습니다. 기 제출된 것에서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퍽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관기 위원
- : 글자가 틀리면 이것을 시정을 해서 고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는 오늘 회의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을 새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새로 다루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재경
- :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창배 위원
- : 김관기 위원님 동의에 찬성해 가면서 이 문구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994년 8월 3일 업무제4774호로 공포된 도. 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시. 군 폐지로 관련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시행 서산시, 서산군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동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하는 것임.
그러면, 과거 자치 법규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그리고서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실. 과장 및 위원중에서 호선함이라고 했는데 위원장은 부위원장은 위원장은 누가 된다는 것이었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또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둘이예요.
이것이 과거 자치법규에 있었나요. 제가 볼 적에는 과거의 것을 그대로 베기는 과정에서 시와 군소리를 빼고 대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는 누가 갖다 놓아도 알수 없는 것이고 시장을 여기다 기재만 안 했지, 부위원장이 둘인 것으로 압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소관 실. 과장 및 위원중에서 호선함. 이것이 똑떨어지게 부위원장이 둘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 소위 위원회, 특별위원회에 갖다 내놓고, 이것을 읽어보고, 심사하라는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이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이 조례 안중에는 오자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수정하고, 재편집해서 오자가없도록 만들어 놓고 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는 산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이창배 위원님께서 서산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 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하는 이유부터 불확실한 제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충분한 서류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 심의에 임하자, 하는 뜻에서 산회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손연복 위원 거수)
손연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 손연복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것이 서산시 의료 보호 심의위원 회 조례안만 다시 보류동의를 해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안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정에 따라서 심의를 해야하니까, 여기 지금 본 위원이 검토한바로도 폐기물 관련 조례라든가 등등의 기타 남은 많은 조례들이 실제 다른 시. 군의 조례와 부합되지 않는 여러 가지 지역 여건에 따라서 형평에 안 맞는 것, 또 너무 많이 과태료가 산정 된 것 등등해서 이런 사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하나 하나, 아까 조계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실. 과별로 제출한 사안을 검토를 하고 다시 보완해야 될 사안이 몇 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만 다시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안건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
(조계창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재경
- : 조계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지금 김관기 위원님이나 이창배 위원이 하신 말씀은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이러한 안건를 조례 심의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체가 잘 못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공개사과를 한 걸로 아는데, 이게 사실은 원 조문에는 없거든요. 이게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물에만 그러한 것이 되겠고, 원 법조문에 없어요. 이왕에 우리가 산적되어 있는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결국은 않고서 그냥 넘어가자 한다고 하면은 자꾸 시일만 경과되는 것이고, 또 공개사과를 한 이상, 그냥 받아주고서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유규일 위원 거수)
유규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유규일 위원
- : 김관기 위원님이나 이창배 위원님의 동의 안 에 대한 양해사항으로 위원장님께서 조계창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의 정황을 봐가지고 정상을 참작하고, 또 아니면은 운영의 묘를 살리자고 하는 이러한 측면이니까 양해사항으로서 위원장님이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넘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예, 유규일 위원님께서도 말양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계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제안설명에 오타가 나왔습니다. 본문에는 그런 오타가 나온 것이 없고 그래서 이번 서산시 의료보호 심의위 원회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은 이것은 통과를 하고 다음에 심의를 할때도 또 이런 것이 발견된다고 할 때에는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 본 조례안은 본위원장으로는 통과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하나의 집행 기관이 국장내지는 하나의 기구가 더 늘었습니다. 국장, 부시장, 시장이 이것을 보지 않했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거기에서 설명을 하고 사실 그의 결재를 얻어서 이것이 이렇게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위원회에 내놓는 조례정도는 적당히 내 놓으면 그저 쉽게 넘어 갈테지, 위원들이 뭐 아느냐, 이러한 식으로 내놓은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 불쾌하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 하나,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듣고 넘어 갔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저도 집에서 읽어 보왔는데, 다른 곳은 그런 곳이 없고, 저도 이곳은 발견은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부터 읽어 가면서하고 오늘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본 안은 통과를 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 위원장 김재경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지금까지 계속 서산시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오타를 가지고 많은 책망을 하셨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가 언뜻보기에도 성의가 없이 낸 서류와 같습니다.사회. 산업국장님이 정식으로 나와서 사과의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사과의 말씀을 듣고 이 조례안은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과 말씀해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 사회. 산업국장 서대석입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한 조례안은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오자하나 없이 올려야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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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복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재경
- : 예, 손연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손연복 위원 :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여기까지 나오셨으니 이 서산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안의안 이유나 주요골자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문의 각 조항을 심의하는데 중요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표시하도록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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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은 지금 오자, 오타가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사유로 사료되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실.과장이 부위원장이 된다는 것입니까? 이 내용의 제안으로 보면은......
-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 거기에 보면은 부위원장은 각 업무 실.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손연복 위원 : 그러면, 이게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을 다른조례를 보니까, 시장이 하는 것도 있던데요, 어떤 지침이나 특별한 그 무엇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편의상 그랬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 이것은 그 지난번 시와 군이 분리될 당시에 그 조례를 가지고 합친 것뿐인데, 그조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 손연복 위원 :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통. 폐합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 위원회 조례안 당초 시의 설치준비단이 제정을 해 제출했기 때문에 그 설치준비단에는 그 내용을 고치지 않도록 그렇게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손연복 위원 : 그것은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같군요. 준 비단이 조례안의기타사안을 초안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의회에서 이것을 지금 승인을 받을려고 안을 제출을 했고 또 승인 과정에서 본위원들은 위원장은 시장,부시장이 부위원장으로 만약에 초안을 사실대로 했다고 하면은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실.과장 및 위원중의 사람으로 억지로 거꾸로 만들다 보니까, 이것은 오타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 본 제안의 안을 기초로 해서 서산시 의료 보호 심의 위원회 조례안의 구성에 대한 위원회가 만들어 지는 겁니다. 그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주요골자 안에 이렇게 이렇게해 가지고 위원장은 누구로 하고 부위원장은 어떻게 한다는 골자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 김재경
- : 손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제2조 구성에 가서 제2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의료보호법에 의한 학식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의 설명은 관계 공무원이라고 맞지 않게 만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예요. 왜냐하면은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실.과장 및 위원중에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법하고는 안맞는 설명이 되었다는 말씀이예요.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 조계창 위원 : 기왕에 이 문제를 가지고 몇 십분동안 얘기를 했고, 또 일단 경고도 했고, 또 국장까지 나서 사과를 했고, 그런데 사과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으면 그 사과를 받아주느냐, 안받아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자꾸 또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
(손연복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재경
- : 손연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손연복 위원 : 기왕에 국장님이 제안자로 나오셨기 때문에 국장님으로 하여금 지금 주요골자안 제안이유하고 이것하고 안 맞는 상치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유는 말씀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조계창 위원 : 제안설명은 이 위에서 기초로 만들 것뿐이지 원 조례안은 이것이 아닙니까?
- 손연복 위원 : 조례안에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누구 누구된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 제안이유를 보고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전제에서 이것을 제안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부시장이 특별히 부시장으로 한다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한 저는 제안하신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수정동의안을 내가지고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시장을 부위원장으로 해서 심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의회에 승인받는 과정에서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업무 소관 실과장으로 할려는 것이 무엇이예요. 실.과 소관은 주무담당 과장인데,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 김재경
- : 조그마한 위원회를 시장이 위원장까지 맡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그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설명, 주요골자 설명이 그 법하고 안맞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되었고, 오자가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산업국장이 사과도 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은 이 조례를 만들은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꼭 시장이 이 조그마한 위원회의 위원장까지 다 맡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손연복 위원 거수)
예, 손연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손연복 위원 : 위원장님, 이런 조그마한 위원회라니, 의회가 의결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 본조례는 서산시장이 총괄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사항입니다. 해야할 사항을 시장이 없을때 부시장은 시장을 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시장의 유고시에 부시장이 대리하면은 그만이지 시장으로 총칭을 해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와 가지고 부시장을 여기에다 꼭 못 박아 가지고 그렇게 해야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재경
- : 사회.산업국장님 말씀하세요. 부시장이 여기에 있게된 근거가 무엇인가, 손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 이조례는 도의 준칙 안을 기준으로 해서 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손연복 위원 : 그럼, 왜 준칙안을 의회에 제출을 안 합니까? 오늘 아니면 다음에 하더라도 여기에 제출할 때에는 법적 근거를 전부 제시해 가지고 붙여서 이것을 내놓아야지 옳지, 그래야 심의를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제안자가 법적 근거 하나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다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제안의 설명을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제안의 주요골자나 제안을 선택할 때에는 그간의 배경을 설명하고, 또 여기에서 이러한 사유로 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
(회의장 소란)
- 위원장 김재경
-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 조계창 위원 : 본문에 들어가서 한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제2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이 5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6만명의 시일적에나, 15만명을 수용하는 많은 시민을 수용하는데 매일 5인이어야 하는 것인가, 이 5인이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위원수를 더확장시킬수는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 위원회의의 위원 숫자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서 더 늘릴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조계창 위원 : 지금 집행부 시장을 대신해 답변한 국장님의 답변에 위원수는 수정을 해도 좋다 얘기죠. 좋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위원 거수)
예, 손연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손연복 위원 : 아까, 제가 질의한 제2조 구성에 관한 거나, 각 항에 부 시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법적근거 또는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각종 조례안에 대한 법적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래야 타당하지 않느냐고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은 여기 목적에 의료보호법 제3조에 의거, 서산시 의료 보호 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 손연복 위원 : 그 규정의 안을 제출할 때에는 본 위원은 그거예요. 제출할 때에는 뒤에다 첨부자료 붙여서 이러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안을 제출할때에 우리가 일일이 위원이나 전문위원들이 이것을 법적으로 찾아 가지고서 할수도 있지만, 성의있는 조례 제정을 적어도 제안자가 상응하는 관계규정 또는 법령, 규칙, 지침등을 차례로 제출하고 심의를 받는게 타당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재경
- :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창배 위원
- : 지금 손위원님께서 의하신 법적 근거 문제가 나왔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나 상위기관의 어떤 관행 내지는 지침, 그리고 본시. 군에서 행해오던 관행이나 어떠한 규정 거기에 준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갖다가 딱 떨어지게 답변을 해주시면 알아듣기가 좋은데, 이것을 자꾸 시.군통합되었을때 했다고만 하니까 그러는데, 그러한 문제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수의 문제는 할 수 있는 것이면, 5인이내로 해도 된다. 5인이상으로 한다고 해도 되는데 5인이내라는 이러한 법적 근거 내지는 지침의 근거가 없이는 이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어떻게 해서 5인이내로 하라고 했는지에 대해 답변을 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선 그렇게 되어 있어도 위원회에서 이것을 시정을 요구한다고 할 때 시정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여기다 이렇게 써 놓고서는 예, 이것은 늘릴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회의를 해가면서도 애매 모호한 점도 많습니다. 그러한 적당한 답변을 하지말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하나 하나 근거를 대서 딱딱 끊어서 답변을 해 주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 몇건 넘어가지도 못해요.
-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 거듭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겨 본것을 크게 자책을 하면서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시.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시.군.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제2항에 시.도 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의 보건사회국장 또는 보사환경국장이 되고,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된다 이렇게 의료보호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설명을 들으셔서 이해가 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산업국장이 조금 전에는 조금 늘려도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에 와서 법에는 5인 이내로 못이 박히고, 어떻게 앞뒤가 안맞는 대답을 합니까? 좀 성의있게 법률를 검토 해 가지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야지, 조금 전의 대답하고, 지금에 와서 다른 대답을 하면은 이것이 위원님들 하고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손연복 위원 거수)
예, 손연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손연복 위원 :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고, 제안하고 비로소
-
틀린 것이 나왔지요. 본 위원도 보았습니다만,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실.과장으로 제안을 제출했죠?
-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 예, 그렇습니다.
- 손연복 위원 : 그런데, 왜 법에는 국장으로 나와 있죠? 틀리지 않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 시.도의 경우에 국장이고, 시.군.구 위원회의위원장은 부시장,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 손연복 위원 :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면, 우리도 국장이 있으니까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이 되어야하는데, 왜 실. 과장으로 했느냐 하는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 법조문에는 위원장만 명시가 되었고, 부위원장는 누가 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손연복 위원 : 그럼, 제안대로 과장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다 제안을 했을 때에는 업무소관 실. 과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는 타 시.군하고 달리 국장이 있기 때문에 소관 국장이 부위원장이되면 되지, 무엇 때문에 도 조례와 같이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답변만 들으면 되지, 왜 다른 얘기를 해요. 국장이 있는데 국장은 제외시켜 놓고 국장은 놀고, 위원회 구성을 하느냐 말 이예요.
-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 그때에 준칙 안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연복 위원 : 과거 시.군이라고 하면은 시.군 기초 초안은 실.과장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될 수도 있었지만, 우리 서산시는 통합 시이기때문에 국장이 있으니까 국장으로 한다고 하면은 할 수도 있는데, 왜 실과장으로 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의료보호법 시행령대로 하자면 국장이 되어야 하는데, 왜 과장으로 해야되느냐고요?
-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 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조례 준칙안은 작년도 12월 31일이전에 준비단에서 시.군에 국이 생기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연복 위원 : 그러면 이 안이 지금 심의하는데 적법한 것입니까?
-
국이 있으니까, 안 맞죠? 그러면, 아까 김관기 위원님 말씀대로 다 놀았다는 얘기가 되지 않나요? 지금 시에 통합된 그간의 관계 공무원들은 다 놀다가 준비단에서 만들어준 그대로 낸다는 얘기예요.
-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 다음에 그것을 고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은우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재경
- : 예, 최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 최은우 위원 : 방금 국장님께서 다음에 고친다고 했는데, 그럼 오늘 심의 안 해도 됩니까?
-
다음이라는 얘기를 자꾸 답변 중에서 하시는데,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님, 지금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단, 우리에게 제출한 서류가 예를 들어서 법조문이 제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의료보호법 제4조에라고 말씀했습니다만은, 그 4조문을 여기에다 붙였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의 이런 혼란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법조문을 같이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신 후에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미리 애초에 이런 법조문을우리가 볼수 있더라면은 의료보호법 제4조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인 이내다, 이상이다라는 얘기를 굳이 토론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제가 볼 때에는 별문제가 없다라고봅니다. 단, 있다고 하면은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구성체에서 실.과장을 국실과장으로 한다라고 못을 박아서 이것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그러면, 최은우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까지 나왔습니다. 더 고칠수도 없고, 준비단에서 만들은 글자가 이중으로 쓰여진것만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손연복 위원 거수)
예, 손연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손연복 위원 :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질의를 관계 국장에게 했고, 의료보호 시행 조례나 시행령이나 또는 관계 자료에 의해서라도 실.국이 신설된 우리 시는 과거 서산시나 서산군하고는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받아 들여서 거기에 대한 것을 수정을 집행부제안자가 해 내든 아니면, 우리가 하든, 절차를 밟아야지 그냥 더 할 것이 없다고 해서 통과를 시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법을 보았으니까 따지지, 지침이 아까 있다고 했죠, 우물우물 넘어가는데, 아까 제가 지침이 없다고 했잖아요. 지침이 없으니까, 관계법이나 관계규정을 위원들이 찾아보아야지 안 냈으면은 성의는 없지만은, 위원들이라도 찾아 보아야하는 거지, 그거 일일이 다 챙겨서 합니까? 우리가 찾아 봐야지 당연하지, 안 냈으니까. 아니, 이제 우리 위원들이 의결을 할 때에는 수정동의를 받아들이든지, 이것 국장으로 하는 것을 제안자가 다시 고쳐서 내던지, 보류하고 다음 번에 하던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그만이지, 진행을 적당히 넘어갈 것이 따로 있지.......
-
(회의장 소란)
-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 그래서,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보아서 관계 국장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손연복 위원 : 이 제안설명이 의회에 통과하면 이것이 자료로 남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도망가는 것도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관기 위원님이나 우리 관계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엉터리로 제안을 했느냐고, 지적을 하는 것이지, 이 제안은 뭐냐, 본문에서는 일일이 누구누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넣을 수 없지만은 제안설명에는 반드시 심의 결정을 바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시장의 방침을 여기에 정하는 것 아니예요. 조례못지않게 이 제안도 중요한 것이에요. 과거 시.군에서는 그렇게 했다고하더라도 군같으면 되지만, 우리는 통합 시가 도.농 복합시로 국이 생겨서 광역을 해서 커졌지 않습니까? 커졌으면은 그에 맞도록 국장을 넣는다고 제안에 넣어 주어야지, 우리 위원회가 넣어서 통과를 시키던지.
- 위원장 김재경
- : 아니예요. 손 위원님! 법 제2조 구성, 제2항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토록 정한다. 어떤 과장이 명시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라고만 되어 있지, 그러면은 거기에다 왜 국장이라는 이름을 넣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창배 위원
- : 시행령 제4조에 분명히 그러니까 광역을 의미하는 거죠시.도의회 위원회는 그러니까 의료보호 위원회는 7인이내로 하고, 시.군은 5인이내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위원회 위원장은 광역같으면 부지사, 따지면 기초는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실.과장 및 위원중에서 이렇게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국이 생겼으니 만큼 국실. 과장으로해서 이렇게 하자는 것이 손위원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더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왈가불가할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최은우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재경
- : 예, 최은우 위원 말씀하세요.
- 최은우 위원 : 지금 같은 얘기인데, 여기를 보면은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이라고 했어요. 실.과장이 아니라, 관계 공무원이거든요. 단, 여기 주요골자에서만 이것이 잘못이 되어서 실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원 조문안에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다 국장을 넣는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관계공무원은 국장도 들어가고 다 들어 간다는 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동의를 내놓은 것에 국장을 넣을 것도 없어요. 주요 골자난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안의 조례 제2조를 보면은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이면 국장이나 과장이라고 할 것없이 관계 공무원이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그런데, 여기에다 국장을 넣는다, 우리가 국장이 있으면 국장을 넣는 것이고, 당연히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다 삽입할 사항이 필요 없다고 저는 봅니다.
-
(손연복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재경
- : 예, 손연복 위님 말씀하세요.
- 손연복 위원 : 조례가 약정이 모든 것이 6하 원칙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서산시가 본 조례를 만들음에 어서는 제안자가 왜 이것을 냅니까? 여기서 우리가 따지자면은 전부를 구성자체가 운영의 묘가 있는 거예요. 제안자가 집행부이기 때문에 집행의 운영방침을 어떻게 하느냐고 본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적법하지 않습니까?이 안의 본안도 엄격히 하지않으면 관계 공무원은 아무나 해도 된다얘기예요. 명문에 없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이것을 심의를 하는데에는 적어도 관계 규정을 밟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린 의결기구이예요. 우리가 의결함에 있어서는 여기에 관계 국장, 공무원이 이것이 모순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관계공무원을 아무나 넣어도 되는 거예요. 국.과장을 반드시 넣어야 맞지, 임의로 이것을 만들어 아무나 해도 된다는 거예요, 모순이 없다고. 법정 양식을 한번 보세요.
-
(회의장 소란)
(손연복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재경
- : 예, 손연복 위원말씀하세요.
- 손연복 위원 : 위원장님! 산회를 동의합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때는 1, 2, 3, 4항의 임원의 구성에 대해서도 나와야되고, 모든 것이 하나하나 나오는 양식이 법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도 있고 집행부가 이안을 내는데는 사실상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꼭 규정이나 단서를 붙여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의있게 할 때는 붙여서 내주는 것이 예의이고, 없으면은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관계되는 자료를 검토해다가 위원님들의 책상에 놔주는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등등의 문제는 미흡하다는 것뿐이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적어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관계 법, 또 집행부가 안을 낼 때는 적어도 그에 해당하는 관계근거를자료로 해서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경고를 해 주시고, 오늘 산회를 동의합니다.
-
(유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재경
- : 예, 유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유규일 위원
- : 의사 진행 발언 좀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분석 검토를 한 나머지 지금 표출된 것을 보면은 본 조례안에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검토의견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부수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지금 표출이 됐습니다. 정확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 지금 시인이 되었고, 단 이것이 우리가 본조례안 본 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조례안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본 건에 대해서 각 조례안이 우리 시민생활에 불편과 아니면 위법인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검토해야 되지위원장이 누가 되고, 부위원장이 누가 되고, 이런것은 사실은 우리가 관계 상위법이 있기때문에 그대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십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오늘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열리는 이 마당에 여직껏 안건을 지금 두번째의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장시간동안 심의하다보니까, 앞으로 산적 해 있는 해야될 일도 많이 있는 걸로감안을 할 적에 본 건에 대해서는 원조례안이 틀리지 않는한은 그대로 통과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동의안을정식으로 내 놓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손위원님께서는 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또 첨부된 법률를 부첨으로 해서 하자는 산회를 하자고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유규일 위원님께서는 원안은 수정할 것이 없고, 주요골자만 설명이 잘못 되었으니 원안대로 통과를 하자는 이런 상반된 견해가 지금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 이창배 위원
- : 손연복 위원님의 산회 문제나, 유규일 위원님의 원안 통과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한가지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아까 국장님의 답변 내용 중에서 이것은 우리 지침이나 규정의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할 수는 없고, 이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5인 이내면 이내, 요지부동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들에게 이것이 오자있나, 없나나 보라고 여기에 갖다 놓았느냐, 위원이 이 문제를 내용적으로 잘못되거나 주민 편익 내지 권익 피해내지는 어떠한 불이익의 영향미칠때 이익이 갈수 있고,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칠 수도 있는 융통성이 있는가? 이것이 심의하기 전에 답변이 나와야하고, 우리가 오자만 본다고 할 적에는 보아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나서 산회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하던지,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를 하던지 둘 중의 하나 짚고 넘어 가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저희 의회전문위원, 그러니까 의사국에서도 틀림없이 잘못된 글자가 있는데도 여기오자는 없음 했습니다. 글자가 잘못된 것은 없어요. 가 자를 갖다 쓸려고 하는데, 거 자로 써다고 하는 오자는 없는데, 사실 잘못된 내용, 조례 내용중에는 없다고 했는데 여기 위반된 사항이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에는 의사국도 하나의 문제성이 있어요. 어떻게 검토했는지, 잘못된 것이 있는데도 없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내 놓습니까? 그 문제로부터 알고 짚고 넘어가서 오늘 회의를 더 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하던지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예,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 이창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위원을 5인 이내가 아니라 이외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법률 규정의 숙지가 좀 덜 되어 가지고서 잘못 답변을 했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것은 5인 이내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 조례안을 분과 위원님들이 수정이나 시정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답변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수정이나 시정을 못한다고 할 때, 우리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오자 유무만 조사하면 그냥 통과하는 것이지 우리가 왜 들고 앉아서 콩이냐, 팥이냐고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입원기간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하면, 이것이 몇조 몇항에 있어서 6개월이면 6개월이다, 딱 못이 박혀 있으면 우리가 못 고친다고 하면 뭐하러 들고 붙잡고 있느냐는 말이예요. 서산은 시.군이 지금 우리 의료보험료를 즉, 치료비를 징수해서 몇 십억원이 남아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판국인데, 그러한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장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상위법내지는 보사부 에다 문의를 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 등등을 내 놓아야지 연장 연기가 있지, 연장 연기를 못한다면 뭐하러 내놓아요. 그러기에 어디까지가 연구 검토해서 이 문제가 주민치료에 제공될 수 있는 편익을 최대한으로 보호할수 있는 차원에서 이것을 내 놓았나, 그것부터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칠수 있나, 없나를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김재경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 위원장 김재경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토의를 했습니다만, 질의을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을 한 분만 받겠습니다.
(손연복 위원 거수)
예, 손위원님 질의하세요.
- 손연복 위원 : 국장님 나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본 조례안, 이것은 위원회 조례입니다.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이 위원회 안이 위원회가 구성된 뒤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다 이거예요.
-
그러면, 서산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조례안에서는 임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 대상, 신청, 기능, 운영 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대상이 없어서 따로 타법이나 또는 상위법에 있는지, 아니면 여기 대상이 없어서 질문하는 건데, 대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에게서 어떻게 해서 위원회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 대상이 없어서 말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 손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연복 위원 : 좋습니다.
- 사회과장 박상용 :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의료보호를 해주고 있는 대상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1종하고 2종입니다. 나머지는 국민보험으로 다해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들어가고, 저희가 보호해 주실 사람은 1종 거택보호자가 100%, 병원에서도 100%로 이고, 또 2종은 80%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 한해서 의료보호 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은 거택 보호하고, 2종 즉, 자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 손연복 위원 : 그럼, 이 조례안에 그 양반들의 임무를 준다고 하면은 대상까지 넣어 주어야지, 어떻게 해서 없습니까?
- 사회과장 박상용 : 우리나라 시책적으로 하는 것이 딱 두 가지 1종하고 2종입니다.
- 손연복 위원 : 그러니까, 타법있다는 얘기입니까?
- 사회과장 박상용 : 1종하고 2종 구호를 해 주죠. 영세민 생활 보호법에 따라 합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그러면 아까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안 통과를 삼청까지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이해가 가셨을줄로 알고 본서산의료 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의 음성이 좀 크셔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옆방에서 심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오손도손 이런심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연복 위원 거수)
예, 손연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손연복 위원 : 오늘 첫날이고, 례안에 대한 충분한 법적 자료도 다른 안도 제출이 안되었고 하니, 산회를 했으면 하는 동의를 구합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조금더 심도있는 제안 설명이라던가, 이런 것을 좀더 검토를 하고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오늘은 산회를 하자는 손연복 위원님의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하기 전에 휴회 동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중 조례안건에 대한 정정해야될 오탈자가 많고, 집행부의 관계 법령 숙지와 위원님들의 심의안건에 대한 심의 준비를 위하여 내일 즉, 2월 11일은 휴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 휴회 동의를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2월 11일 휴회하자는 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내일 2월 11일은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1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