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2월 10일(금) 오전 13시 개의
의사일정
1. 위원회간사선출의건
2. 서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산시관용심의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
4. 서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
5.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
6. 서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
7. 서산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8. 서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우상훈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제2회 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초대의회가 출범한지 4년차를 맞이하여 초대의회 의원으로서의 임기가 이제 몇 개월을 눈앞에 두고 오늘 시.군 통합으로 인한 시민과 직결되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시어 심사가 이루워질 수 있도록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국 직원 정동남 : 의사국 직원 정동남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위원회 소관 서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안외 52건에 대하여 1월 23일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3시 16분】
1. 위원회간사선출의건
- 위원장 우상훈
-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출방법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장의 규정에 의거 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 거수)
예, 이재병 위원 말씀하십시오.
- 이재병 위원 : 이병섭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서경원 : 방금 이재병 위원으로부터 이병섭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재청하는 위원 있음)
박영웅 위원께서 재청하였으므로 이병섭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신 걸로 간주하고 이병섭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이병섭 위원을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되신 이병섭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 이병섭 위원 : 위원을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인이 시력도 좋지않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여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지도하는 차원에서 많이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2. 서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산시관용심의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우상훈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관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이영세 : 감사담당관 이영세입니다. 서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시.군폐지로 관련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현행 서산시, 서산군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동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골자는 첫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위촉하고 2인의 위원은 서산시의회 의원 1인과, 소속공무원중 1인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2인의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서산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당해 시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정하였습니다.
둘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서산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정합니다.
셋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법 제8조의 2 규정에 의한 조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은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이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고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도록 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 박영웅 위원
- : 지금 서산시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기타 여기 상정된 조례가 새로 제정되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안 설명은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한것처럼 제안이유나 골자만 가지고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기로는 제정되는 조례안은 조문을 다 제안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본회의에서 축조 심의를 하기로 되었다고 위원님들끼리 합의가 되었다면 제 발언은 취소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예, 알겠습니다. 방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축조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방법이 좋겠죠?
- 박영웅 위원
- : 예.
- 위원장 우상훈
-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하신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호규 : 전문위원 채호규 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출된 조례안은 금년 1월 1일부로 새로운 통합시로서의 서산시가 설치됨에 따라 종전 서산시와 서산군에서 운용하여 오던 조례를 새로운 시 체계에 맞게 적의 조정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형식상 새로운 조례의 제정이기는 하나 내용상으로는 과거 각시와 군에서 실제업무에 적용해왔던 조례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그 형식과 체제면에서는 종전 서산시와 서산군에서 사용하던 조례와 크게 다를바 없었으며 다만, 내용상에 있어서는 도시와 농촌의 복합적 성격을 수용하다보니 그에 맞게 일부의 내용을 수정.보관하거나 문구를 삽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내용과 형식상에 있어서도 크게 변화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몇가지는 업무 추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거나 중요 문구의 누락도 발견할 수 었었고, 여러군데에서 오탈자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를 드릴적에는 조문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착오와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것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적, 수정안으로 제시하였고, 문맥상으로 분명한 오탈자 등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하는 것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첫번째 서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최근 공직사회 전반에 강조되고 있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자상 정립과 관련하여 당연히 요청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용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정해야할 오탈자로서는 제6조 제2항 제1호의 후단에 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산시회의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 거수)
예,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병 위원 : 법 제8조 보면, 수당에 있어서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조례를 보면 소관업무담당 소속직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조례가 또 있어요, 내가 볼적에 뭔가 통일성을 기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가지 예를 들으면 서산시 읍.면.동복사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외 조례를 많이 보면 지금 말씀드린 소관업무 담당 소속직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소속직원 아닌 딴 공무원은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여기는 소속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속공무원은 아닌 사람은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해석도 되는데 통일을 기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감사담당관께서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금 의사일정 2항에 대한 전체적인 질문을 일괄 받고,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시죠?
- 위원장 우상훈
- : 저희가 준비를 한것은 일문일답식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일괄적으로 하자는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것이 능률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일괄질문과 일괄 답변으로서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거기에 대하여 심도있는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 감사담당관 이영세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8조의 규정에 의한 단서 규정에는 소속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사항은 저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소속된 공무원이 한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소속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것은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규정으로서 지금 현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꼭 지급을 안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다만, 우리 공무원은 여기에 해당 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수당을 받고, 봉급에 대한 수당도 역시 수당이 또 있어요. 그래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줄 수 있다하는 규정을 융통성 있게 삽입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 거수)
예,김진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진오 위원 : 감사담당관의 답변에 의한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소속공직자는 당해 업무에 위원으로 참여는 하되, 공직자로서의 월급을, 급여를 받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한 어떤일을 보던지 간에 별도의 수당 별도의 일비를 줄 수 없는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분명하게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일비를 줄 수 없는 내용으로 분명히 못박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운원장 우상훈
- : 방금 김진오 위원님께서 소속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를 지급할 수 없다라는 규정으로 못을 박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를 감사담당관께서 다시한번 심도있는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이영세 :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하지 한다하는 얘기는 분명한 얘기인데 저희 소속공무원 중에서 중복되는 수당을 지급함으로서 사실 문제가 있어요. 없는것은 아닌데, 김진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중복되는 수당을 봉급에서 주는 사항과 여기서 참석하는 수당과 이주수당을 받는 경우가 되는데, 재정 사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정을 봐도 역시 안주는 것이 사실상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병 위원 거수)
예, 이재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이재병 위원 :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8조에 표기된 내용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본안건과 관계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제가 이 조례안을 거의 검토하다보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소관업무담당 소속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소관업무 아닌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는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조례가 태반이거든요. 그렇다고 할 적에 이것이 원칙론으로 정해진다면 앞으로의 모든 조례도 그런 원칙을 적용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과 이것은 지금 현재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차피 다루어야할 조례안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예,박영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박영웅 위원
- :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인데 서산시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하고 내용 검토를 안가지고 와서 잘 모르겠는데, 감사담당관께서 얘기하는 소속 해당공무원이 출석했을때에는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서의 의견을 얘기좀 해주십시오.
- 전문위원 채호규 : 지금 이재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관 업무분담 소속직원이라고 하게 되면 감사담당관실의 담당직원을 뜻하게 되는 것이고, 소속공무원이라고 하게 되면 시장 산하의 모든 소속직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감사담당관 직원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속공무원으로 하는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 이재병 위원 :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장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에게 전부 적용이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아까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아닌 앞으로 심의해야할 조례안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소관업무 담당소속직원이 아닌, 예를 들어서 기류담당관실에 소속된 다른 직원이 나왔다면 줘야 된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줄 수 있으면 주는게 좋고, 또 준다고 하면 모든 것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어야겠고 또 안준다고 하면 안주는 방향으로 일률적인 적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전문위원님 그것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 전문위원 채호규 : 아까도 감사담당관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에게 이중 수당을 지급하면 안되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또다시 실비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이중지급이 되므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급될 수가 없고, 소속공무원이라고 표현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무원들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앉으세요. 다음 거기에 대해 책임을 맡고 있는 감사담당관님께서 다시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이영세 : 예, 여기서 얘기하는 소속공무원의 개념은 이 조례 자체가 시장이 운영하는 조례이므로서 시 소속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서 감사담당관실이다, 총무국 소속이다 이런 얘기는 개념이 정립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서 공무원이다 소속공무원이다하고 떼어낼 이유가 구성하고 있는 자체가 1년에 법원에서 판사가 오시고, 시의회의원님이 나오시고, 기타 각실과 덕망있는 이런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소속공무원은 사실상 1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산하 공무원이면 여기 시산하구태여 넣을 것 없이 시장산하에 있는 공무원이 다 들어간다는 개념이 성립되기 때문에 시산하라는 얘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재병 위원 거수)
예,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재병 위원 : 전문위원하고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산하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으로 적용을 받는다는 답변의 말씀이 있어서 확실히 개념의 정립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관업무 담당 소속직원만 그렇지않다라는 앞으로 조례가 있거든요.
-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규정을 지어야 될 그러한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말씀대로 시산하에 있는 모든 공무원은 어떠한 위원회에 참석을 한다하더라도 실비를 지급 않는 것이 원책 이다 그말씀이죠.
- 감사담당관 이영세 : 여기서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에 관한 사항만, 타조례는 지금 현재 검토를 못해봤기 때문에 이 사항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소속이라는 개념은 시산하 시장산하에 있는 전직원을 말합니다. 시장이 조례를 운용하는 것인지 감사담당관이 별도의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다하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 거수)
김진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진오 위원 : 정립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공무원은 시장산하에 어떤일을 시업무를 보는 데에는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연장되는 공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 출장을 가면 여비 그 외에 필요한 수당내지는 급여는 줄 수 가 있어도 일비로서외의 별도의 지급합 수 있는 성격은 아니되는 내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아까 이재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앞으로의 검토사항에서 소속 공무원들에 제반내용이 모두가 다 똑같은 소속공무원들에게 일비를 지급할 수 없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지금 김진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소속공무원에 여비, 일비 성격으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단정을 하셔서 말씀하시는거죠? 사실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조례에 관해서만 감사담당관께서는 말씀하신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또,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전문위원을 통해가지고 각 조례를 검토했고 그렇기 때문에 성질상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각각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 위원장 우상훈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관용심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이영세 : 이어서 서산시 관용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시.군폐지로 관련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기존 서산시, 서산군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동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골자로는 첫째,위원회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실.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로 하며, 감사계장을 간사로 하도록 안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활동 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시장이 최종 결정하기전에 개최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토록 안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 위원회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발생한 위반사항,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위법 부당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직무태만, 무사안일한 업무수행으로 물의를 야기한 공무원, 부동산투기, 사생활문란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를 자행한 공무원, 2회이상 관용심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공무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안이 되어 있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의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며, 제4호 서식에 오탈자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관용처분 관리대장인데 오자가 되어서 용처분관대장이라고 혹시 나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용처분 관리대장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호규 : 서산시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신껏 열심히 일하다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을 적극.보호.구제하자는 것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한층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내용과 운용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 거수)
예,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재병 위원 :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은 조사활동 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시장이 최종 결정하기 전에 라고 되어 있는데, 관용심사위원회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고 할때 그 위법사항에 대해서 징계위원회하고 어떤관계가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징계위원회에서도 시장이 최종양정을 결정해 준다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관용을 할 수 있는 이런 함축성있는 규정이 있는걸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과 그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이재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이영세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징계사항은 저희가 위법부당한 사항이라든지, 원론적인 입장에서 감사시 행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가 지극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감사과정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항등을 감사보고서에 직접 징계가 들어 가면은 사실상 그 사람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우리가 인간생활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또, 할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이 삽입이 안됨으로써 징계처분전에 관용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사람으로서 도저히 또, 업무를 추진하다가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사항을 폭넓게 심의를 해가지고 징계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써 징계에 절대적인 구속력은 없고 다만, 자문으로서 그렇게 선처를 해줬으면 한다는 그런 하나의 자문역할을 하는 그런 관용심사위원회 조례가 되겠습니다. 절대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이재병 위원 : 그러면, 관용심사위원회에서 관용처분을 결의했다고 할적이 그 사안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징계요구를 했다할적에 관용위원회에서 심사한 관용처분이 징계위원회에서 어떠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 감사담당관 이영세 : 좀더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징계요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부시장을 거쳐서 시장의 최종결정을 받아가지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는데 전에는 이 과정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징계위원회에 직접 들어가서 나중에 소청을 거쳐서 자기가 징계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경색되어가지고 억울한 사항도 징계권자가 무리한 징계가 되고, 한계를 벗어나는 징계가 되어서 이것을 사실상 사정이 강화되면서 이 관용심사라는 제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징계요구가 되기전에 하는 사항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용심사위원회에서 중징계될 것을 경징계 줘야된다해서 징계권자가 경징계를 중징계로 올리거나 이러진 못하고 중징계 줄 사항을 경징계로 해야된다는 관용심사위원회의 자문 의결사항이 있으면 가능하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용심사 처분이 되면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는 징계권자가 관용심사위원회 처분에 쫓도록 또, 쫓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구제하는 방향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사실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원론적인 법규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한 사항을 징계를 주다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풀어주자, 융통성을 갖자해서 이 관용심사 조례가 구성되서 시행되고 있는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이재병 위원 : 그런데, 뜻은 좋은데 마치 관용심사위원회 의결 사항하고, 징계위원회하고 같은 건에 양립되는 현상을 느낄수가 있단 말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도 징계권자가 징계양형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그 이하로 또는 관대하게 처리할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굳이 이런 규정을 만들 필요가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 감사담당관 이영세 : 그런데 양형을 정할적에 저희들이 행정 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법에 의한,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해가지고 양형을 과거에 결정해보면 사실상 징계소청을 해가지고 구제받을 수 있는 사람도 정황을 몰라가지고 좀더 융통성있는 징계 사정을 못해가지고 사실상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은 구제를 받지못하고 억울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관용심사위원회를 운용함으로서 양정을 좀더 폭넓게 양형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자문을 받아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용된 것을 봐서는 대부분 관용심사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징계의 의결기관에서도 따르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폭넓은 사항으로서 교제의 폭을 넓혀보자는 하나의 조례가 시행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이재병 위원님께서 충분한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세요.
(정진국 위원 거수)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정진국 위원
- :
- 정진국 위원
- 입니다. 심사대상에서 다용과 같은 심사를 한다는 규정을 두고서 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보면은 원론적으로 법의 위범부당한 사항과 부합되는 제기등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위반사항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중앙법이나 자치법이나 동결성있는 법를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볼때 이 얘기가 같은 맥락으로 있는 것 같고, 이러한 경우에 법을 위반해가면서 해야할 근본적인 공무원의 업무가 왜 발생하는 건가라는 것도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번째항으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할려고 하다가 발생한 위반사항이라고 했는데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하다가 발생한 위반사항 사유는 어떠한 형태이며, 내용인가의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위원
- 감사담당관 이영세 :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위법부당 사항 사례를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행정공무원은 하나의 통합적인 법령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법의 건축허가를 하나 받으려면 8개내지 12개의 법령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본인이 12개의 법을 연찬을 못해가지고 하나의 사항이라도 누락되는 경우와 충분한 최선의 연찬을 해가지고 최대의 공약서를 찾아서 허가를 했다고 할적에 1개의 법령을 소홀히 취급한 사람이 잘못 봐가지고 누락됐다 할적에 이건 고의적이 아닌 선의 입장에서 해석해서 구제를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사항도 있다고 봐집니다. 이럴 경우에 그 공무원에 최선의 여부를 어떻게 따지겠느냐? 정황의 참작을 어떻게 하느냐등등 사실상 12개의 법중에 1가지만 위법해도 위법사항인데 이런 경우에는 좀 관용을 해줘야 할게아니냐 이런 얘기가 사실상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적극적인 행위와 안일한 사항인데 적극적인 행위라는 것은 공무원이며 저희가 선서하고 들어온 내용대로 국민의 공복으로서 사명을 다한 공무원이라면 모두 행위자체가 적극적인 공무원의 상으로 정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혹 인간이 모여사는 하나의 집단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할 수 있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공무원은 최선을 다한다고 저희들은 보아지기 때문에 이 적극적인 행위를 할적에는 역시 관용을 해줘야 할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정진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 정진국 위원
- : 3번에 고의성 있는 위법부당한 이라는 내용은 위범부당이라는 얘기는 법을 위법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위법부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떤법을 아니해야 할 법과 해야할 법을 안했다는 두가지 측면을 모두 묶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할적에 현재에 있는 고위성 없는 위법부당 이러한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기히 정해진 법이나 규정을 위반했으면 위반한 것이지 ‥
- 감사담당관 이영세 : 그런데, 저희가 집행하다보면, 위에서 헌법.법률부터 시작해서 시행령, 조례, 규칙, 훈시등등해서 모든 사항이 제규정을 준수하도록되어 있어요. 정위원님 말씀대로 한가지 법이라도 이탈이 되면 위법이 아니냐 하시는 말씀인데, 많이 연관된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제규정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사실상 공무원이라해서 육법전서를 다 알고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줄려고 했다면 고의적인 행위지만, 어떻게 하다보면 연찬이 부족하다든지 또 덜 챙겼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 관용을 해주자 이런 생각입니 다.
- 정진국 위원
- : 저도 어떤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속에서 하자나 문제점이 있을때 꼭 법으로부터 징계나 어떠한 처분을 받기를 원하는 전제는 아니었고 기히 하나의 법으로 문맥상으로 지키는 법을 제한하는 과정속에서는 고의성없는 행위를 하면되지 고의성 없는 위법부당은 앞뒤가 맞지않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어떠한 사안이 벌여졌다 하더라도 서산시장은 고의성없는 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전제가 된다고 할적에 굳이 위법부당 사항이라는 문안은 안해도 되지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은 법의 한계 재량권이라는 것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을때 법을 위반했다고 보는데 이걸 보면 시민들이 납득을 하겠어요? 고의성이 없는 행위라고 이해가 가겠지만, 위법부당을 저질렀다고볼때 이얘기는 관용이나 선용이 이 문제를 해결해줄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감사담당관 이영세 :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행위라 하면은, 공직인으로서 전반적인 행위가 다 들어가는데 어디까지나 행정은 명문규정이 있는 법을 근거로 하기때문에 조례나 준칙이 사실상 시에서 만들어서 운용된게 아니라 내무부로부터 준칙을 받아가지고 구시.군에서 하던 준칙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지만 공무원은 명문법에 의한 법에 근거를 두고서 행정하는 것이 아니냐 봐지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얘기는 과히 여기서 모순이 있다고 보아지진 않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지방자치 4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법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또는 수정과정에서 상당히 거북스러운 중앙정부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라는 것은 그 지역특성과 주민의 정서에 맞는 것이 제정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의 법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법으로 제정한 작은 정치사회 속에서는 법을 시의원들이 제정을 하니까, 2기, 3기가 출범할때 초대 통합 서산시의원들이 조례를 정할때 무엇을 했느냐는 시민들의 질책과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으려면 여기 계신 담당관이나 시장으로부터 이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본위원의 소신입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지금 정진국 위원님께서 고의성이 없는 위법부당사항 자체를 행위 이런 문구로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담당관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이영세 : 여기서 고의성이 없는 위법 부당 사항을 더 말씀드린다면, 모든 사항을 감사하고 적출하고, 징계하고, 관용하는 사항이 가장 근거하는 규정이나 법아닌 회의사항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민법에 나와 있는 법이 없이는 관례나 조례에 의하고 사회통념상 적용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사법부에서 판결하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사실상 법에 근거를 않두고서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고의성있는 위법이냐? 선의의 위법이냐? 법에 없는거냐? 있는거냐? 이런 사항은 사실상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위법사항을 빼는 사항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러면, 서산시장이 어떠한 공무원이 법을 위반을 할때 봐주고 싶으면 고의성없는 위법 행위다라고 전결이 될때는 이 얘기는 전체가 서산시의 조례나 중앙정부의 법이라는 얘기는 금품수수 등 몇가지 빼고는 빠져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층분한 질의가 되신걸로 알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방금전에 정진국 위원이 말씀하신 고위성이 없는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문구 자체를 수정하기 위한 동의안을 내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정진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정진국 위원
- : 다시 토론에서 같은 내용의 맥락으로 위법 부당사항란을 고의성없는 행위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정진국 위원님께서 제3항 공직자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위법부당사항 대신 행위로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를 내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오 위원님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거기에 또다른 제의 있습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지금 수정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 시간에 상세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 위원장 우상훈
- : 여러가지로 죄송합니다. 본 위원장이 회의진행에 부족함이 많아가지고 지루한 시간이 계속되는 것같아서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5조 제1항의 제3호에 대하여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위법부당 사항을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행위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윤찬구 위원
- : 조례안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방금 윤찬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박영웅 위원님의 재청으로 의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수정하자는 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중 제5조 제1항 제3호를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행위로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하로 거수)
과반수에 미달되었기에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 거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분】
4. 서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
5.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우상훈
-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사회진흥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입니다. 서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범률에 의거 기존 시.군폐지로 관련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구 서산시, 서산군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동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하여 위원 I5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의장이 임시회 소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본 조례안 제8조를 보시면 지난 조례심사시에 말씀이 계셨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직원중 소관업무 담당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조례심사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항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설명을 드립니다.
-
다음은 서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조례안 설명시 말씀 드린 사항과 같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산시의 체육시설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서산시에서 설치한 체육시설 경기장과 부대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시에는 사용허가를 받아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였으며 사용허가 우선 순위를 정하고 시설의 개방, 사용제한, 입장거절 및 회의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지정하였고 1일 사용시간을 정하여 사용료를 규칙으로 따로 정하되 관람료 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 초과사용료 징수,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손해배상 규정 등을 두었으며 체육시설의 관리위원회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심사하신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호규 : 먼저 안건번호 50번 서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체육기반이 열악한 우리시와 형편으로 볼때 체육진흥을 위한 노력은 한층 소망스럽다 하겠으며, 조례의 내용과 운용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시의 체육시설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체육기반이 열악한 우리시의 형편으로 볼때, 체육진흥을 위한 노력은 한층 소망스럽다 하겠으며, 조례의 내용과 운용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음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시의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체육시설의 적적한 관리.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체위향상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한것으로 조례의 내용과 운용상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바로잡아야할 오.탈자로서는 제17조 제2항의 경우에 "사용자가 설비를 설치나 철거 할때의 비용은"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을 "사용자가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할때의 비용은"이라고 정정해야겠으며, 제21조에 있어서는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당한 잔무관리인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전문관리인"이라고 고쳐줘야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과같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 거수)
예,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병 위원 : 체육회하고 체육진흥협의회하고 다른 것인지? 동질의 것인지?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있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루는 조례안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비변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위원이 선임이 되어야되고 실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과연 이 협의회에 꼭 15명이라는 많은 위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답변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협의회와 서산시체육회는 좀 상이하다고 생각됩니다.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시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또는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한다든지, 활용하는 방안 또는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등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산시체육회라는 것은 서산시민의 전체적인 체육활동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부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협의회와 서산시체육회와는 좀 다른 조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5인이내면 인원이 너무 많지않느냐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조례안 3안에 있습니다만, 의장은 시장이되고, 부의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의원중에는 반드시체육전문직 인사가 두명이상 참여하도록 안이 되어있습니다. 또, 각계각층의 인원을 참여시키다보면 그만한 인원은 필요치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정진국 위원
- : 3조에 보면, 체육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을 위해서라고되어 있거든요. 체육진흥협의회조직과 체육회와는 거의 동질성이 아닌가 생각이 될때, 궂이 이것을 분리해서 모임을 만들어서 자꾸 많은 경비나 많은 사람이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동질성이 있으니까 하나로 묶는것이 어떨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체육진흥의회는 체육진흥법을 근거로 해서 조직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체육회와는 좀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조직을 하다보면 체육회 임원이나 이사 또는 이런분들이 많이 위원으로 위촉이 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길바라며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박영웅 위원
- : 체육회 운영에 관한 근거 관련법규는 어디에 있고, 거기에 수반되서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운영하는 근거 법규는 어디에 두고 운영을 하는지요? 국민체육진흥법 5조 3항에 의해서 체육진흥회의 조직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체육회에생활체육회 두가지에 대한 운영관계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법조항을 상세하게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최소한도 상임위원회 실무과장님이 나와서 앉아계시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실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차후에 준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답변이 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 상임위원회가 끝난뒤 바로 질의하신 박영웅 위원님께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정진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정진국 위원
- :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시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 존재하고 있는 체육회의 기능은, 여기에 안을 보면 그사람들은 여기에서 체육이라는 모든것 계획을 수립하고 예도 확보.집행한다고 할때 현재 이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서산시체육회는 다 축소시키고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선수들의 경기에 대한 조직관리 이것만 남았어요. 그것이 아니고 현재의 존재하고 있는 체육회의 조례안을 같이 해놓는다고 볼때에는 이원화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선수를 선발하고 예산확보를 시비나 또는 기타의 보조단체에서 거둬들이는데, 지금본 위원이 볼때는 시체육진흥계획의 수립이라고 볼때, 경비의 확보 또는 활용이 있을때에는 예산의 지출 이 모든것을 관여할 수 있는 시체육회에서 할 수있는 기능이라고 하는것은 선수관리와 출전밖에 없어요. 그렇다고보면 체육회의 기능, 정관을 대폭 삭제해야 되지않겠느냐하는 얘기가 될때 두개의 단체가 이원화될때 아무런 효과가 없는것 아닙니까? 필요경비만 낭비할 뿐이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정진국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제가 진행하는데 미숙하여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차후에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표결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답변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시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방금전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올라올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 위원장 우상훈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는 관민체육진흥법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직이 되는데 거기에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위원회, 지방에는 협의회를구성하도록 되어서 조직이 되는것이고,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2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대한체육회의 정관에 따라서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3조 대한체육회 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대한체육회는 체육진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과 활동을하게 하기위해서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를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체육회는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도록 4항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근거하에서 체육회가 조직이 되어있고, 지금 안을 제출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체육은 대한체육회 충청남도지부 규약 34조에 의해서 조직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질문하세요.
- 박영웅 위원
- :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용료를 현재 징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저희 시관내에는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시설이 없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례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서산시에 들어오게 되는 외지사람도 이 조례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부여한다든지하는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그렇다고 볼적에 있지도 않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과연 이게 시대적으로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납니다. 왜냐하면, 있지도 않고 시행도 할 수 없는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시설이 있을걸로 예상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시설이 된 다음에 시설과같이 조례를 제정하면 늦어서 먼저 제정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이 되질 않습니다. 시설을 한후에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것이고, 시설과 동시에 조례를 제정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설도없고 징수할 수 있는, 또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조례를 제정한다고 상정한 자체가 전지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 조례자체는 심의를 보류하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위원장 우상훈
- : 박영웅 위원님의 양해가 계시다면 현재는 질의 시간이니까 질의를 좀 충분히 해주시고, 토론시간에 그 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 십 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중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방금전에 박영웅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서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냈어야 하는데, 준비가 되지 않아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번호 제51호 서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징수엔 대해서 서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 및 그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물이 없기때문에 이 조례의 제정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아져 조례제정 자체를 반대 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방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 거수)
김진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진오 위원 : 서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이 있다면 검토내용을 들었으면 하며 박위원님의 유보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전문위원으로부터 한번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호규 : 서산시 체육여설관리운영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현재 저희 시관내에 사용료를 징수할만한 체육시설이 보유 또는 관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관계로해서 조래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우리시가 체육기반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고 또 시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을 위해서 체육시설의 확충은 꼭 필요한것이라고 할때 지금 현재 사용료 징수를 할만한 시설은 없다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 체육시설 관리운영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각각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 거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5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하 거수)
찬성하시는 분이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오.탈자, 문구수정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6. 서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
7. 서산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8. 서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 위원장 우상훈
-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읍.면.동 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사회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이어서 서산시 새마을 장학금 지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조례안 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기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써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 무난히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학금의 종류는 안 제2조 내용과 같이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과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하였고, 시새마을지회장이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및 부여회장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정부의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새마을 유공표창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자녀, 새마을 사업중 사망방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기타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 학년개시 이전까지 확정하여 도지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에게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은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시비로 확보하되 소요액의 50% 는 시비로, 나머지 50% 는 도비로 보조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서산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은 안 제3조 내용과 같이 년차적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륵 하였으며, 안 제4조 내용과 같이 20인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용료의 수가, 활용방안, 기타 회관운영사항을 협의 결정토록 하였고 시설관리를 위하여 설치가능한 수용시설을 정해놓고 관리책임자 및 활용절차와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새마을 소득금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융자대상은 조례안 제4조 내용과 같이 당해 주민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잘 살아보자는 자립의 의욕은 있으나 마을여건 등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융자대상 마을 또는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융자대상 사업은 안 제11조의 내용과 같이 생산 소득사업, 생산기반사업, 특별 지원사업으로 했으며, 특별지원사업은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소득증대 사업으로서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이어야 하며, 다만 마을 공동사업일 경우에는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서 주민 총회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융자 특례로서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융자 특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특례,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 특별지원 융자특례, 읍.면.동 1특작 사업자금 융자특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금고 및 특별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융자금을 대부받은 마을또는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따른 사업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하신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호규 : 먼저 안건번호 52번 서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새마을 지도자와 그 자녀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례의 내용과 운용상에 있어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서산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읍.면.동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제17조 제2항의 경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사용허가 취소. 제한정지 또는 변상하지 아니한다로 되어있는바 이를 제1항 제1호내지 제3호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허가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하지 아니한다로 하여야만 조례의 적용과 해석에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됐습니다.
-
다음은 서산시 새마을 소득 사업운영관리 조례안은 새마을소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과 관련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 소득금고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새마을 사업을 통한 주민과 부락의 자립기반이 구축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것으로 조례운영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오자에 있어서는 제19조 제1항의 경우 자립영농 의욕이 뚜렷한 모범학생에 대하여 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추천에 의하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도교육청 교육감의 추천에 의하여로 바로잡아야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과 같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정진국 위원
- : 제안번호 52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장학금지급현황을 유인물로 제시하고, 장학금의 종류가 완전히 보조의 무상상태냐? 아니면 상환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학금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지급현황은 유인물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상환을 않는 장학금입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는 축조심의 이전까지 현황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찬구 위원
- :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의 역할이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지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마을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에게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요즘 새마을사업이 지도자 책임아래 진행되고 있는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오진환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으로 있는분들이 사실상으로 성실히 봉사를 하고 있느냐는 사항을 물으셨는데 열심히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렇지 않은분도 계신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조사나 이런것을 아직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누구누구를 지칭해서 누구는 진짜 봉사를 잘하고 있다 또는 열심히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럼, 어느어느 일을 지도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은 부락을 위해서 시간과 정신과 물질적인 면을 생각지 않고 오직 그 부락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잘하고 있는 지도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예를 든다면, 무슨일을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나 그 질문을 드린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부락의 지도자라고 하면 부락민이 단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할 것이며, 부락에 부합된 새마을사업 또는 요즈음 권장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부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솔선수범해서하는 그러한 지도자는 잘한다고 봅니다.
- 윤찬구 위원
- : 요즘도 새마을사업을 하고 있나요?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새마을사업이라고 한다면, 내세울만한 사업은 없습니다만 새마을사업을 물질적인 사업보다는 요즈음은 정신적인 사업이 주가되기 때문에 전 주민의 단합 이런면에서 노력하는 이런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사회진흥과장님께 한말씀 보충해서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찬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새마을지도자내지는 부녀회 자체가 현실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이해가기 쉽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효과적 일것 같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별 기여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사업이라고 하는 예산사업이 있고 비예산 사업이 있습니다만, 비예산 사업은 정신적으로 주민계도라든지 의식개혁을 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주가되는 사업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지도자 개개인적으로 잘하고 못하고 있는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영웅 위원
- : 본 조례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도조례가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도조례로 위임되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도조례에서 위임된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도조례가 몇년도에 제정이 되서 위임된 조례죠?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84년도에 도조례 제정됐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시대적인 여건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우리 여건하고 시대적인 여건하고 새마을 주요골자를 보면 물론 새마을이 한참일때, 조례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대적으로 윤찬구 위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만, 10여개 새마을에서 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내놓을 만한 주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특이한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조례를 108건 조례중
에서 장학금에 관한 조례가 4가지 올라온 것으로 보았습니다.
통장자여장학금 지급조례,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저소득장학금 지급조례하고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지급조례등 4건이 올라온 것으로 보았습니다.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거기에다 주는 사람 명칭만 달랐습니다. 예를들면, 새마을은 새마을회라는거 또, 통장은 통장이라는 말만 넣고 또 저소득은 저소득이라는 말만 넣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통합전 시.군에서 출현한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4가지 사항에 필요한 문구만을 넣던지 아니면 일괄장학금을 취급하던지 또 아니면 4가지 조례를 통합을 해서 운영을하던지, 그럴 의사는 혹시 없으신지, 그래야만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장학의 이념취지가 바르게 전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이 장학금 지급조례안은 도조례에서 도비를 50% 를 보조받아가지고 쓰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 장학금과 합해진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장학금 같은것은 재단이 있고 그래가지고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합칠수는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다른것도 똑같죠? 저소득자녀에게 주는 장학금도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주지는 않을것입니다. 아마 국비라든지, 도비가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조가 문제가 아닙니다. 보조를 백원해주면 시비도 백원을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 보조라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시면 안됩니다. 오히려 이 보조예산이 열악한 시재정에 부담을 주고, 아주 상당한 재정압박 요인중의 하나가 보조사업입니다. 그렇다고 볼적에, 이 보조나 도 조례에 급급하실게 아니라 이번 조례를 제정하실때 선진화된 조례를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연구.검토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서산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기에 앞서 방금전에 박영웅 위원외 2분 위원으로부터 서산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을 대표하여 박영웅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 박영웅 위원
- 입니다. 서산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 제17조 제2항의 경우 중요문구의 누락으로 업무추진 및 조문해석에 있어 심대한 착오를 범할 우려가 있어 본조항의 문구를 삽입 정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의 주요골자로는 본 조문 제17조 제1항중 복지회관의 사용허가가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피허가자의 손해액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의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7조 제2항중 "제1항 제1호내지 제3호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상하지 아니한다"를 제1항 제1호내지 제3호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제한.정지는 변경되었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허가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하지아니한다"로 한다. 다음의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영웅 위원
- : 3조 설치에 보시면 시장은 년차별 건립 우선 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건립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건립 우선순위라 함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며, 정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예를들면, 지방세의 납부실적을 본다든지, 지역인구를 본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착안점이 있을걸로 보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정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의 밀집도와 복지회관의 용도에 따라서 주민의 활용도를 감안 또는 주민의 희망하는 것을 위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정진국 위원님 질의 하세요.
- 정진국 위원
- : 제5조 임무에서 회관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했는데, 회관내 수용시설의 사용료 및 수가결정이라고 했단말이예요. 수가결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이.미용업을 할 수 있도록할 때에는 여기서는 어느정도의 가격을 받아라 이런수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사용료 및 요금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제 생각으로는 그냥둬도 별문제가 없다면 그냥 두는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사회진흥과장님의 설명이 좀 부족한것 같아서 제가 감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각도로는 사용료는 전반적인 가격을 얘기하는 것이고 수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가를 뜻하는것 같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영웅 위원
- : 새마을 소득사업이라는게 무엇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새마을 소득사업이라면 경제작물로서는 고등채소라든지 또는 인삼이라든지, 약초 이런 종류의 일반밭작물 이상으로 고소득이 되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 박영웅 위원
- :그런 사업을 꼭 새마을이라는 것을 붙여야 합니까? 새마을 아니면 이런 고소득 농사는 못짓고 저소득 농사만 짓는다는 얘기인것 같은데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좀더 소득이 많은것을 얘기하는 것같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제가 지금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이 소관이 다릅니다만 산업과에 농어촌발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내용을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똑같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를 같은 내용으로 두개씩이나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죄송합니다. 못해봤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산업과에서 올라온 농촌발전특별회계나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나 내용을 보면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여러가지면에서 조금 나은 것 같지만 내용은 융자해주고, 농어촌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취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별회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같은 내용의 특별회계를 두개씩이나 과가 틀리다고 설치할 필요가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잠깐 정회해서 과장님께서 산업과의 농어촌발전 특별회계를 보시면 유사한 점이 무엇이고, 다른점이 무엇인가를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의안 제54호의 심도있는 심의를 약 15분간 정회를 할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재청하시는 위원계십니까?
('재청 '하는 의원있음)
- 위원장 우상훈
- : 박영웅 위원님께서 약15분간 정회의 동의가 있었고 윤찬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 위원장 우상훈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농촌발전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봤습니다. 내용이 거의 새마을소득김고 조례안하고 유사합니다. 그런데, 새마을 소득금고 조례안 내무부 훈령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되서 지금까지 시행되어오는 사항이었습니다. 시행당시에는 보조를 주어서 융자를 해줬다가 지금 현재 예산상 금년도가 회수될걸로 봐서 2천5백만원입니다. 이 자금은 융자를 해주고, 회수하고, 회수해서 계속 바꿔가며 돌아 가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서산시 농촌발전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는 근거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지금 목적이나 대상은 같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는 내무부 훈령에 의해서 된것이고, 또 하나는 시에서 출현하는 기금으로 적립하는 기금으로 하게 되어 있는대 지금 과장님 말씀이 5억2,500만원 그 자체도 내무부에서 얼마만큼의 보조가 내려왔는지는 몰라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다 전입되는 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 설치 자체가 전체가 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돈으로 하지 특별회계 설치하라고 중앙에서 돈주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그래서 질문드리는 사항은 유사한 내용이라고 하면 내무부에서 내려온 훈령에 의해서 이것을 살려야겠다고 하면 산업과와 협조를 해서 농촌발전 특별회계의 장점을 여기에다 보강을 시켜서 특별회계를 하나만 운영하면 어떤가하는 질문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지금 조례안을 절충을 해서 좋은점만 가지고 하나의 조례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 정진국 위원
- : 제5조 융자의 한도 및 이율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융자의 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가구당 2백만원이라고 하되, 총 사업비 7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로 줄 수 있는 마을당 1천만과 가구당 2백만원 이내로 되어었고, 70% 라고 할 때에 생산소득 사업 및 생산기반 사업,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특별회계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중에서 2백만원이 가구당 차례간다고 볼때, 5백나원이나 1천만원이나, 2천만원이라고 할때 70% 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는 적합하지 않은 명시된 내용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두번째로 의회에서 의결을 할때는 융자한도액의 일정이 없습니다. 의회 한도액이 명시가 않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은 1억이든지 5천만원이든지 규정의 한도의 범위내가 있어야 된다고 볼때, 왜 없느냐고 지적을 하고, 또 한가지 그 넘어로 갈적에는 이율은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는 이율이 년3%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특별지원이 있을때에는 제12조 융자의 한도 및 이율은 융자에는 마을당 1천만원이상 또는 1억원이하로 한다고 해놓고서 융자금 이율은 무이자로 한다했습니다. 그렇다고, 융자의 년3%와 무이자의 두가지 형태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금고사업은 이자를 3%로 했고, 특별지원사업은 3%이내로 했고, 특별지원사업은 마을여건이 열악한 곳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마지막은 특별사업과 일반적인 융자에 대한 이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본 위위이 질문한것은 첫째 제5조에 대해서 전부 말씀해 주세요. 두가지를 질의했는데, 마을당 1천만원과 가구당 2백만원을 모두 받았다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라는 것이 우리만이 사용하고, 우리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 또는 차기의 위원들까지 같이 걱정해야될 문제이고 집행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인데, 마을당 1천만원과 가구당 2백만원 받았는데 총사업비 70%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여기문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의회의 의결을 받아 융자한도 또는, 지원비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할적에 상한선의 제한이 없어요. 의회의 의결만 해준다면 백억도 좋고 천억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의회는 어떻게 할꺼냐라고 할적에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상한선의 조정한계를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오 위원 거수)
- 위원장 우상훈
- : 김진오 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 김진오 위원 : 지금 현재 의안 제54호 서산시 새마을변득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농촌발전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이 쌍립되어 있는 내용을 내용 운영면에서 일치되는 점이 많다고해서 하나로 통폐합하느냐, 아니면 분리 운영하느냐는 문제를 집행부에서 답변을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연구를 해서 내용분리 상태라든지, 통폐합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것을 정해놓고 내용을 정립해 놓은 다음에 내부를 검토할 수 있는 차기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지않을까 해서 제의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유보해서 위원회 종료이전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답변을 들은 이후에 심의하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김진오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 충분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현재는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게 되면 지금 모순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진오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 사항애 대해서는 토론시간에 다시한번 검토하늘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장넘께서는 정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심으로서 오늘 식사일정이 빨리 끝날것 같습니다. 충분히 숙지를 해가지고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랄니다.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5조 70%틀 초과할 수 없다라는 사항은 전부 외부 의존융자금을 가지고 하느니보다는 본인에 자금을 넣어가지고 함으로써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마음가짐이 성실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70%를 초과할 수없다라고 규정을 했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액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은 70%를 용자신청했을때 30%내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적에 의회 의결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과장님께서 본인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신것 같은데 다시한번 질의롤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융자한도 및 이율,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2백만원 한다는것은 전체가 되었죠? 되었는데 총사업비 7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1마을당 또는 1개 평당 1천만원 또는 가구당 2백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고, 어떠한 누구도 가구도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전제가 되어야 성립되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볼때, 사업의 두가지중에서 생산소득사엄과 생산기반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마을 에서 5천만원의 사업을 한다고 할때 1천만원을 준다고 할때 어떻게 70%률 달성할 수 있으며, A라는 농가에서 1천만원의 사업을 할때 2백만원을 주고나서 어떻게 도와준다는 명분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 위진장 우상훈
- : 지금 정진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졌습니다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업무 자체를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온상태였으면 어느정도 의사가 전달될 것 같은데 시.군이 통합되는 관계에서 정리가 안된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시간에 위원님들의 보류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정진국 위원님 질의 하세요.
- 정진국 의원
- : 아까도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대성과 역사성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근대사에서 새마을운동이 70년대 시작으로 사실상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서 오늘날 이러한 잘 살수 있는 날이 왔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의 장학금에 대한 지급내용에 대한 선정기준이 시대적으로 외면하는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이나 관련단체를 중앙정부에서 차단하고 감액하는 과정속에서 현실적으로 내용을 볼것 같으면, 처음에는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선정기준에 함정이 있습니다. 재적인원의 50% 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것이냐? 전체학생의 50% 에 해당될 때에는 300명이라고 볼때 150명이 되겠고, 한클라스를 60명이라고 할때에는 30명을 주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장학금을 그냥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도 제가 소속되어 있는 통에서도 남녀 지도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들을적에 의원들이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이상이나 오해가 있을지 모르는데 이러한 문제는 시대적으로 상당히 중앙정부에서 사업비를 줄이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문제가 계속 주장한다고 한다는것은 시대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는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뭔가 새로운 탈바꿈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며, 답변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년 학생수의 50% 라고 하는것은 성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장학생의 학업성적이 학년의 50%에 해당되어야 자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전체 1학년이라든지, 3학년이든지 한 학년이 300명이라면 거기서 150등까지는 줄 수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또, 한 클라스에서 60명이라면 30등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이며, 그렇다고보면 장학금의 개념을 외면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제가 답변을 잘 못드려서 이해를 덜 하신것같은데 100분의 50이라는것은 새마을지도자 또는 금고지도자, 부녀회장의 자녀로서 그학년에서 성적이 100분의 50이내로 드는 학생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시장이 정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 또는 금고지도자, 부녀회장의 자녀 총수의 7% 를 장학생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게 대략 몇명이나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95년도에 45명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도자, 부녀회장, 유공자 다합쳐서 45명밖에 안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예, 지금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이 314명씩하고 문고지도자가 16명해서 644명입니다. 거기에대한 7% 이면 45명입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성있는 답변도 없고해서 서산시새마을 장학금지급 조례안과 서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은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듣고하기 위해서 심의.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방금 윤찬구 위원으로부터 서산시 새마을 장학금지논 조례안 및 서산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할 것에 대해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하는 의원 있음)
예, 박영웅 위원님과 김진오 위원님의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인 서산시 읍.면.동 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인 서산시 읍.면.동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정한 조례안 17조가 좀 안이하게 상정이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박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수정안대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감사합니다. 방금 집행부측으로부터 수정 부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7항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외가 없으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옴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인 서산시 읍.면.동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외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리인 서산시 읍.면.동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코자 합니다. 2월 11일 즉, 내일 하루는 심층있는 검토와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2월 11일 즉 내일은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즉, 2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