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2월 13일(월)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가로명에관한조례건
2. 서산시조형물심의위원회조례안
3. 서산시향토유적지보호조례안
4. 서산시지명위원회조례안
5. 서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
6. 서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우상훈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침 박영웅 위원님께서는 평택에 출타중이셔서 시간이 다소 늦어지시겠다고 사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셨으면 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번 의사진행을 한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자신이 처음 의사진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부족함이 많아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금번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상정된 안이 여러 위원님들께 기배포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질의시간에 분명하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질서있게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가지 한가지 의안에 대해 정확히 분석해 가지고 동의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토론시간에 토론하여 주시면 진행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반성을 해봤습니다. 특히, 조례안중에 수정발의될 부분이 사전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수정해야될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정회를 요구하셔서 상호 조절해서 수정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화공보담당관실 소관과 지난 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조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부의된 안건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분】
1. 서산시가로명에관한조례건
2. 서산시조형물심의위원회조례안
3. 서산시향토유적지보호조례안
4. 서산시지명위원회조례안
- 위원장 우상훈
-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가로명에 관한 조례건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조형물 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향토유적지 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공보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실 공보계장 장인희 : 문화공보담당관실 공보계장 장인희입니다.
-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이 병가중에 있으므로 주무계장인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서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시.군폐지로 관련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기존 서산시, 서산군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동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간선망을 이루는 가로에 고유명칭을 부여 사용하므로 서산시민의 가로사용 편익을 도모하고, 가로명은 범시민적 의사를 집약하기 위하여 시정 조정위원회 최종심의 가로명을 선정 시장이고시토록 규정하며, 가로명 사용을 함에 있어서는 차량의 행선표시, 노선표시, 기타 행정상 필요한때 가로명을 사용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번째, 서산시 조형물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조례와 마찬가지로 기존 시.군의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현행 서산시, 서산군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동조례를 제정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개인이 제작하거나 기존설치물로서 조각작품, 각종 기념비, 기타 상징물등을 조형물로 정하고, 위원회에서 공익과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조형물의 신규설치 및 기존 조형물 이전, 철거에 관한 사항, 조형물의 수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조형물의 주변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조형물의 관리자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기타 조형물에 관계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 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연공무원, 관계분야에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향토견적지 보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조례와 같이 기존 시.군폐지로 인하여 현행 서산시, 서산군의 자치법규를 토대로하여 동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적을 보호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서산시 향토유적지 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호선합니다.
다음 향토유적지 지정은 시장이 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지정하고, 시장은 향토유적의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을 설정 및 해제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변경할 사항이 발생될 때에도 고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네번째 서산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조례와 같이 기존 시.군의 폐지로 이하여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현행 서산시, 서산군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동조례를 제정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인이상이어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을 정하고,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기타 지명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를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읍.면.동 직원이나 관련전문가의 의견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 네가지 조례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것을 부탁올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호규 : 전문위원 채호규 입니다. 먼저, 서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관내 간선망을 이루는 주요 가로에 고유명칭을 부여 사용하므로써 시민들이 가로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조례의 내용과 운용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앞으로 부여되는 가로명에는 우리 고장의 전통과 지역특성이 잘 부각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가로로 가꾸어 나가는 행정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
다음 서산시조형물 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시관내 조형물의 무질서한 난립방지와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적극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내용과 운용상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바로잡아야할 오.탈자에 있어서는 제4조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1인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으로 바로잡아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향토유적지 보호조례안은 시관내의 향토문화 유적을 보호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내용과 운용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만, 앞으로 향토유적 보호구역의 무분별한 지정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만큼, 그 지정.해제에 있어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의 기능을 십분살려 주민들의 권리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바로잡아야할 오.탈자로서는 제6조 제2항에 있어서 서기는 문화예술계장이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을 서기는 문화재계장이 된다라고 정정해야만 되겠습니다. 또, 제12조 제1항에 있어서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읍.면.동.통장, 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재지의 읍.면.동.통장.리장으로 바로잡아야 할것입니다.
다음 서산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은 측량법 제58조와 동법시행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지명위원회의 기능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운용상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집행부측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거수)
김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오 위원 : 김진오 위원입니다. 가로명에 관한 조례안 나항에 보면은 가로명은 범시민적 의사를 집약하기 위하여 시정 조정위원회 최종 심의로 라고하는 조정위원회의 구성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실 공보계장 장인희 : 말씀올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시민의 의사를 집약하기 위해서 내용을 뒷면에 보시면 3조 2항에 공청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시정 조정위원회는 저희 서산시에 각 실.과장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병 위원 거수)
예,이재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재병 위원 : 지금 시정 조정위원회가 실.과장 중심으로 조직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조직의 근거는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실 공보계장 장인희 : 조례로 시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조례가 아직까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총무과 소관으로 조례가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병 위원 : 그러니까, 이런것을 시행하기 이전에 말씀하신대로 시정 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에 조례를 통과시킨 다음에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절차가 좀 바뀌어 진것 같습니다.
- 문화공보거당관실 공보계장 장인희 : 알겠습니다.
- 김진오 위원 : 시정 조정위원회는 몇명정도 해요?
- 문화공보담당관실 공보계장 장인희 : 시정 조정위원회는 실.과가 24개 실.과이기 때문에 과장들을 위주로 해서 24명정도로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조형물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 거수)
예,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재병 위원 : 아까 전문위원께서 몇자 자구수정을 말씀하셨는데,미안하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채호규 : 제4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로 자구 정정만 하면 됩니다.
- 이재병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때문에 의사일
정 제3항 서산시 향토유적지 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거수)
- 김진오 위원 : 6조 2항에 자구를 제자로 고친 것은 자구로 알고, 8조에 보면은 향토 유적시정은 시장이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한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애매한 점이 있지않은가 생각해서 향토유적 지정은 기 자문위원회의 전제 가치로봐서 내용규정을 자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시장은 지정한다라고 수정하는 내용이 어떨까하는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그러니까, 향토유적 지정은‥‥‥
- 이재병 위원 :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자문이지 의결권은 없습니다. 또, 의결권이 없는데 의결했다고 시장이 그대로 집행할 수 없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문위원이 자문을 받으면 되는것이지, 자문위원의 의견을 받으라고 하는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문위원회 구성 자체가 어디까지나 자문이지 의결기관이 아니거든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김진오 위원님 그럼 원안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위원
- : 5조를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각자 하나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 문화공보담당관실 공보계장 장인희 : 예.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성질상 축조심사도 생략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각각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 찬성)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셨으므로, 제1항 서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조형물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 찬성)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조형물 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향토유적지 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 찬성)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향토유적지 보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 찬성)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3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5. 서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
6. 서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 위원장 우상훈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지난 2월 10일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먼저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의사일정 순서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 윤찬구 위원
- : 서산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안은 지난 10일 심의과정에서 여러가지 장학금이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조례를 통합해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느냐라는 박영웅 위원께서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답변이 정확치가 않았으므로 과장께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상정한 조례안중에 유사한 조례가제가 알기로는 영세민 자녀 장학금이 있고, 리장자녀 장학금, 그리고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으며 또한 저희들이 상정한 서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안등 네건이 유사한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가지 장학금을 같이 묶어서 해야된다는 이야기는 저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제가 상정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안이 단독으로 존치가 되어야 한다는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여장학금은 지도자의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1977년도부터 시행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도비 50% , 시비 50% 로 증설되어 도조례에 의해서 5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김은 목적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란 명목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일조례 존치가 요망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재병 위원 거수)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재병 위원 : 지난번에도 그런말씀이 있었는데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는것은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새마을 지도자들이 현재 국가발전에 어떠한 기여도가 있기때문에 이러한 부수적인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새마을지도자라고 해서 과연 국가발전에 어느정도 유공한지 또, 기여도가 과연 장학금까지 지급해서 그사람들의 사기내지는 새마을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할 시대성의 필요가 있는지요?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새마을조직이 육성되고 있는데 충청남도 새마을지도 관리지침 예규를 보면, 새마을지도자의 활동사항은 새마을을 선도하는 핵심적요원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또 새마을 소득증대를 위한 유능한 정보원이 있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 기술향상을 위한 참된교사가 된다 이런 항목에 의해서 지도자와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온 새마을지도자는 교육에서 받은 지식과 기술을 주민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쳐 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의 활동적인 회원이 되어야한다라는 조항이 있고, 새마을지도자는 주민의 의사에 진정한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는데 현재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와같은 자기들이 활동해야될 범주내에서 성실히 활동하고 있는지는 제가 생각합때는 할려고 노력하는 지도자와 부녀회장이 있기도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도자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마을지도자라고 선출이 되어가지고 활동을 한다고 보면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걸로 알고, 새마을운동 초창기에 새마을지도자는 불철주야또는 가사불구하고 새마을 사업에 열중한 기억이 납니다만 요즈음은 지원사업으로 지역적으로 하고있고, 주로 의식개혁이라든지 또는 요즈음 권하고 있는 복명제라든지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런곳에지도자들이 헌신적으로 할일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재병 위원 : 지금 말씀하신것은 관가에서 새마을지도자들한데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과연 현재 임명된 새마을지도자들이 그만큼 활약을 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제가 한가지 부첨해서 말씀드릴것 같으면 이재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근거자료로 분명하게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문하시는것 같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재활용품 수거를 하는데 현재 작년도에 980톤을 수거한 일이 있습니다. 또, 꽃길조성은 부녀회와 같이 5㎞를 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여한것이 560명, 그 외에 의식개혁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교육을 시킨일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병 위원 거수)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재병 위원 : 앞으로 새마을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새마을지도자들을 좀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사실상 60~70년대에는 새마을사업으로 새롭게 새시대를 엮어갔다고 보면 현재 우리주변 여건과 실무자 입장에서 답변하는 사항으로 봐서는 재활용품 수거라든가, 꽃길조성, 국토대청결운동.등등.마지못해서 새마을이라는 문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마지못해서 이런운동을 하고, 도의 어떤 보조금 때문에 어쩔수 없이 존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우리지역 현실에 맞지않는다면 실무행정을 맡고계신 분들 입장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위원
- :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제1항 금고운영 다항 축산분야에 한우, 육우, 양돈,양계는 다 있는데 유우가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도조례 준칙안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만, 빠진것 같습니다. 잘못한것 같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비중으로 볼적에 한우나 육우, 양돈의 비중도 높지만 양에 비하면 유우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우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방금전에 윤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관계로 약 10분간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 위원장 우상훈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찬구 위원
- : 아까 질문드린 서산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제2장 금고운영에서 1항 다항 축산분야에 유우를 삽입할것을 정식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지금 윤찬구 위원님께서 제3조 1호 다에 유우를 추가하자는 수정안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으십니까?
(재청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찬구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서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2장 3조 융자대상사업 1호 다항 축산란에 한우, 입식, 육우, 양돈, 양, 양계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유우를 삽입해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감사합니다. 방금 집행부측으로부터 수정부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각각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 찬성)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중 제3조 제1호 다에 유우를 추가하자는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