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2월 21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권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의회의원 일비 및 시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6. 서산시의회미장에 관한 규칙안
7. 서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안
8. 서산시의회포상 친칙안
9. 서산시의회의원상해등 포상김지급에 관한 조례안
10. 서산시소송수행자 포상김지급 조례안
11. 서산시원문변호사 조례안
12. 서산시조예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
13. 서산시가노명에 관한 조례안
14. 서산시조형물심의위원회 조례안
15. 서산시향토유적지보호 조례안
16. 서산시지명위원회 조례안
17.. 서산시공재자륜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서산시관용심사위원회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서산시리. 통장자여 학김지급 조례안
20. 정산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설치 조례안
21. 서산시시민헌장 조례안
22. 서산시통,반설치 조례안
23. 서산시리.통개발 위원회 조례안
24. 서산시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
25. 서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26. 서산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 조례안
27.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 조례안
28. 서산시읍.면.동.리명칭 및 구성에 관한 조례안
29. 서산시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30. 서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
31. 서출시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
32. 서산시각종위원회 비변상 조례안
33. 서산시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34. 서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
35. 서출시새마을학김 지급 조례안
36. 서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김 지급 조례안
37. 서산시수입증지 조례안
38. 서산시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안
39. 서산시보조김관리 조례안
40. 서산시물품관리 조례안
41. 서산시보증채무관리 조례안
42. 서산시호섭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
43. 서산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 조례안
44.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안
45. 서산시공중보건을위한학김지급 조례안
46. 서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훈김지급 조례안
47.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안
48. 서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
49. 단산시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성 등 동.리장정수에 관한 조례안
50. 서산시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안
51. 서산시포상 조례안
52. 서산시명예시민증수여 조례안
53. 서산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 조례안
54. 서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안
55. 서산시시세 조례안
56. 서산시시세감면 조례안
57. 서산시공유재산관리 조례안
58. 서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타운영 조례안
59. 서산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 조례안
부의된 안건
2. 서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49.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성등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안
58. 서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타운영조례안
- 의장 박찬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월 10일부터 2월 16일까지 우리 시의 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10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장님과 상임위원님, 그리고 답변과 설명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느꼈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통합 서산시로써 다시 제정되어야할 중요한 조례안 검토를 소홀히 하여 제출됨으로서 상위법의 폐지로 조례제정이 불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는가 하면, 다른 조례와 유사한 조례로 그중 불필요한 조례도 제출되었으며, 관련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조례가 개정되어야할 조례안이 제출됨으로서 제출된 조례 108건중 35%인 38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되어야 하였습니다.
둘째, 관련부서에서의 조례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심사에 대비한 자료준비와 직원의 업무 숙지도가 미흡하여 조례안 심사에 있어 효율적인 심사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셋째,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에 애착을 갖지 못하고,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것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안 심사기간에 느꼈던 몇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에 대하여 소신과 의지를 갖고 능동적으로 시정을 펼쳐 나갈때 우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므로써 명실상부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희집 : 의사계장 이희집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날 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간사에 윤찬구의원님,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 간사에 리병섭의패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리창배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와 규칙안을 모두 심사하고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되었는데, 이중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
2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서산시 오수. 분요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농지개량사업 분담김 부과징수 조례안, 그리고 2월 14일 서산시 기본재산 설치 및 관리조례안, 2월 18일 서산시 시장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를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2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서산시 오수분요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서산시의회 회찬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못하였으며, 2월 20일'9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월 17일 이창배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찬교
- :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0분】
1.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2. 서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3. 서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4. 서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서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6. 서산시의회미장에관한규칙안
7. 서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8. 서산시의회포상규칙안
- 의장 박찬교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의회 징장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의회 포상규칙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회를 대표하여 서경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경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경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의회 관련 규칙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에 앞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서산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등 4건과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의회관련 규칙 4건등 모두 8건에 대하여 2월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주어진 일정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의 성격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이들 조례안들은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훈을 확보하고 이를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위원창에서는 이번에 심사하는 조례. 규칙안들이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훈을 하는데 있어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한건한건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준비와 함께 심도있는 검토를 행하였음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쪼록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의 여망과 동료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말씀드리며,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한건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모두 동일함으로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의회는 서산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는 매면 정기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의회 의장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또한,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 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으며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과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며 발의는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의장은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하거나 본회의에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승인한 조사계획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법 제95조 및 제2항 또는 계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되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하고 의회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으로 한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사업의 엄정하고 공정한 집행을 촉구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 건의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회 본래의 기능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운용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소수의견이 없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안은 서산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목적으로한 조례로써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시장, 투시장의 보조기관 중 과장급 이상인자, 법 제104조 내지 법 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 기관장 그리고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과장직급 이상인자와 읍.면.동장으로 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책추진의 실무책임을 각 담당관과 과장급이상 공무원이 담당한다고 볼 때 이들이 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은 당연히 요청될 뿐아니라 그 내용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서도 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식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지급기준을 50,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국내외 여행시는 여비지급 기준을 '94년 7월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기준에 의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여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조례로써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식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94년 7월 6일 개정된 여비지급 기준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도록 상향 조정되었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심사 중 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인이상 5인 이하로 정하고, 위원의 선임에 있어서는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의회가 선임하되 의원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의원이 아닌 위원은·서산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지방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 할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용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조례 심사중 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청원 심사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골자는,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해야 하되,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독장은 청원이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이상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되 이경우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였고,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지역주민의 어려움과 고정을 들어 이를 행정기관에 반영, 건의하는 것으로써, 청원의 심사처리 이전에 우리 의회가 맡고 있는 고유기능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용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으며, 본 규칙 안의 심사 중 주요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미장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골자는 휘장은 대한민국 국화인 무궁화 형상으로 하며, 그 중앙에 의회를 상징하는 "의"자를 금색으로 하고 의회의 기는 4각 추형으로 제작활용할 수 있도록하여 휘장은 위엄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하되 휘장 도안은 개인의 영리 또는 홍보의 목적으로 사용못하며, 의회휘장 도안을 이용한 상품제작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뺏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주민대표 기관으로서 의회의 존엄성과 위상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규칙안의 내용과 운용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심사중 중요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골자는,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고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신분증에는 당해 의회의장이 발급하되,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규칙의 내용과 운용상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본 규칙 안에 대한 심사 중 주요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의회 포상규칙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골자는, 외회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감사패), 공로패 등으로 정하고 공적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 위원회를 두며, 공적심사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과 사무국장으로하며,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규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규칙 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으로는,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은 물론 의회업무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며, 규칙안의 내용과 운용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규칙안의 심사 중 주요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교
- :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된 8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 통과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의회 미장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의회 포상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 의장 박찬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1분】
9. 서산시의회의원상해등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0. 서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11. 서산시나문변호사조례안
12. 서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
13. 서산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
14. 서산시조형물심의위원회조례안
15. 서산시향토견적지보호조례안
16. 서산시지명위원회조례안
17. 서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18. 서산시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9. 서산시리.통장자여학금지급조례안
20. 서산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
21. 서산시시민헌장조례안
22. 서출시통.반설치조례안
23. 서산시리.통개발위원회조례안
24. 서산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25. 서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26. 서산시전여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27.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28. 서산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안
29. 서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30. 서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31. 서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32. 서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33. 서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34. 서산시체육진흥협찬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
35. 서산시새마을학금지급조례안
36. 서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37. 서산시수입증지조례안
38. 서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39.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안
40. 서산시물품관리조례안
41. 서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
42. 서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43. 서산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44.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45. 서산시공중보건을위한학금지급조례안
46. 서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여금지급조례안
- 의장 박찬교
- :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의회 의원상해 등 포상김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제14항, 서산시 조형물 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사 일정제15항, 서산시 향토유적지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제16항, 서산시 지명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공직자 륜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리.통장자여 학금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서산시 읍.면동정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시 시민헌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산시 리.통 개발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산시청 및 읍.면.동사무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산시 전자계산조직 사용료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산시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산시읍.면.동.리명칭 및 구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 의사 일정 제32항,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산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산시 새마을학김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김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서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서출시 물품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서산시 보증채무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서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서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학김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여김 지급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우상훈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총무위원회
- 위원장 우상훈
- 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회 운영결과와 느낀점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 108건의 조례안중 「서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총 53건으로서, 이를 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를 받아 지난 2월 10일부터 2월 16일까지 5차에 걸쳐 위원회를 열어 도중에 시장이 철회해간 「서산시 기본재산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제외한 총 5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한 내역을 실.과별로 살펴보면,기획담당관실 소관이 6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이 4건, 감사담당관 소관이 2건, 총무과 소관 19건, 사회진흥과 소관 5건, 세무과 소관 4반, 회계과 소관 5건, 시민과 소관 3건, 농재지도소 소관 1건, 문화회관 소관 1건,보건소 소관이 2건이었습니다. 이들 조례안은 1995년 1월 1일자로 통합시로서의 새로운「서산시」가 설치되기 이전. 종전의 서산시와 서산군에서 각각 시행해 오던 조례를 근간으로 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수용하여 그에 맞게 일부의 내용을 적의 조정하거나 수정 보완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서산시」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만큼 우리지역에 맞는 모범적인 조례로 제정되어져야 하겠다는 기본인식 아래 일곱분(7인)의 위원들이 진지한 자세로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실제 우리 위원들이 제안한대로 많은 사항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공감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한편, 집행부 측에서는 소관분야별로 운영되는 상임위원회 제도에 대해, 처음에는 다소 낮설고 어색한 듯 하였으나, 곧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전환하여, 나름대로 깊이 있는 연구와 법규연찬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므로서, 본 위원회가 보다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므로서, 예정된 일정대로 조례안 심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열과 성을 다해준 집행부측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안 예비심사 기간동안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는 준비의 소홀이라든가, 운영상의 미숙한 점에 대해서 겸허히 반성해 봄과 함께 이를 내일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보다 원숙하고 발전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한건씩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회부된 52건의 조례안중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원안대로 가결된 조례안, 그리고 수정가결, 그리고 부결된 순서로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드리고자합니다. 보고사항 중 중복되는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모두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김 지급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의원이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한보상금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보상금 청구는 사망일로부터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토록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축하는 4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근간을 두고 규정한 것이므로 중요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토론과 소수의견 없이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소송 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서산시장을 대상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서산시장이 원고, 피고가 되어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며, 행정소송.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10만원의 포상금을, 소액사건 심판. 신청사건의 경우는 4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승소에 있어서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전문적인 소양과 함께 일반 업무처리 때보다 많은 노력과 끈기를 요하는 소송업무의 승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보나, 관련 공무원들에게 소송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 심사과정 중 중요질의 사항은 없었으며 소수의견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개업 중인 변호사 1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 범령해석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장ㅇ 자문에 응하도륵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15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전문적이고 복잡한 법률문제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의 경쾌하고 정확한 자문은 행정 신뢰도 제고는 물론, 주민의 권리이익보호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조례의 내용상 운용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심사중 주요질의 사항은 시가 보조하는 단체들의.사건에 대하여도 고문에 응하는지의 질의에 대하여 할 수 있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며, 다른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조례.규칙공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에서 의결을 얻은 뜨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하여, 공포하고 재의에 의한 조례안의 공포등.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하지 아니한때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회의장이 서명 후 직인을 찍어 공포하며, 공포의 장소는 게시판의 게시나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기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조례의 내용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용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주요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가노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간선망을 이루는 가로에 고유명칭을 부여 사용하므로서, 시민의 가로사용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가로명은 시민의 의사를 집약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이 자문과 공청회를 거쳐 지명위원회의 최종심의로 가로명을 선정한 후 시장이 고시 사용하며, 가로명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차량의 행선표시, 노선표시, 기타행정상 필요한때 사용토록 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조례의 내용 및 운용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였으며, 질의에 있어서는, 가로명 결정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시정조정위원회는 어떤 규정에 의하여 구성 운영되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시의,연구,조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가결키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조형물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의 심의위원회에서는 공익과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조형물의 수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조형물의 주변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조형물의 관리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기타 조형물에 관계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며, 위원은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관연공무원 및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한 조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조형물의 무질서한 난립방지와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도시미관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적극 기여하게 될 것으로, 조례의 내용과 운용상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향토유적지 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적을 보호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위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서산시 향토유적지 보호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향토유적의 지정은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유적의 지정 및 해제보호구역을 선정 및 해제할때와 변경할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시장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향토유적 보호구역의 무분별한 지정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만큼, 그 지정.해제에 있어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의 기능을 십분살려 주민들의 권리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 제8조에서 향토유적 지정은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도 수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내용에 대하여 본 조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서산시 향토유적지 보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서 위원회란 본 조례 제4조와 같이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등에 있어 심의기능만 가지는 것이지 결정권이 없다는 답변이었으며,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역시,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명위원회는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과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기타 지명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것으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가 3인이상이여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를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한 소속읍.면.동.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한 조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조례운용상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으며, 지명은 우리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후대까지 널리 사용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명찾기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입으로 구성하되 3입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 2인은 의원 1인과, 소속공무원 중 1인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규정하였고, 위원장은 앞서 말씀드린 3인의 위원 중에서, 그리고 부위원장은 2인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최근 공직사회 전반에 강조되고 있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자상 정립과 관련하여 당연히 요청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주요질의 사항과 소수의견 요지는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관용심사 위패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해 주기 위해서 관용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장은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실.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사사항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과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발생한 위반사항 그리고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위법 부당한 사항을 심사하여 시장에게 건의하도록 하였는데, 이 심사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금품수수, 직무태만, 무사안일한 업무수행으로 물의를 야기한 공무원, 부동산투기, 사생활문란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를 자행한 공무원, 2회이상 관용심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공무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로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소신껏 열심히 일하다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을 적극 보호. 구제하자는 것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한층 기여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사항으로는 징계위원회에서도 양형을 고려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관용심사위원회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징계 전에 관용심사 위원회를 열고 있으나, 그 결정사항은 절대적인 구속력이 없고 가능하면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소수의견으로는, 본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고의성이 없는 위법부당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고의성이 없는 행위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리.통장자여 학김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리.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리.통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장학생의 자격은 리.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년중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각 방면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하며, 장학생의 정원은 리.통장 정수의 15%이내로 하고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시의 말초신경으로서 최일선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리통장의 업무의욕을 고취하고 그자녀들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내 실정에 밝고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반영시킬 수 있는 유능하고 덕망있는 자로 당해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당해 읍.면.동장이 행정시책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한 조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읍.면.동장이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그 시책추진을 돕고 주민의 의사가 폭넓게 수렴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출시 시민헌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산시 시민헌장을 정함으로서, 시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항상 생활의 양식으로 삼아 미래가 약속되는 시민상의 발현을 목적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단순히 시민헌장을 제정. 공포하는 것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모든 시민들이 헌장의 이념을 좇아 생활하고 그것이 요구하는 시민상의 발현을 위해 행정상의 다각적인 시책개발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본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리에 반을 두도록 하고, 반의 확정기준은 10내지 30가구로 구성하되,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통.리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의를 개최하되, 다만 통.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며 명예반장과 연석회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도록 정한다는 내용의 조례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문의 내용 및 운용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리.통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리.통대장과 읍.면.동장이 위촉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겸직할 수 없도록 정하였으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위원이 전출.사망등의 사고가 있을때에는 리.통장 및 리.통대장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보궐 위촉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하고 회계년 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지역개발과 문화, 복지, 후생사업 등에 있어 활기찬 추진이 기대되며 조례의 내용과 운용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리통장은 리.통구성안에서 읍.면.동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하고 지역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과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임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으로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도록하며 리.통장은 관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을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한다는 내용의 조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행정의 최말단에서 주민과 직접 생활하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시정을 수행하는 리.통장들에게 최소한의 실비를 보상하기 위한것으로 특히, 최근들어 리.통장의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이들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산시청 및 읍.복.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본조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 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전자계산조직 사용료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서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계산조직 관련기기를 사용할 때 사용료를 시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정하고,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시의 전산업무 발전을 촉진시키고 전산에 주민의 이해와 이용도를 내용과 운용상 특별히 문제되는 점은 없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에 있어서는, 컴퓨터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를 징수한 실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사용료를 징수할 대상이 없어 징수실적이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공무원은 취임할때 소속기관의 장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하며, 공무원은 창의와 성실로서, 책임완수하여야 하고, 공무원은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함은 물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처리를 해야할 뿐만 아니라,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공무원의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과 함께 연가, 병가, 특별휴가 등을 통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조례 운용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본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서산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문의 내용 및 운용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주요골자는,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이전료 및 가족이전비로 하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액여비를 일괄지급할 수 있으며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애는 월액 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일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 경우 출장 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지지도 감독 지급할 수 있으며, 출장지도 여비는 1일 2,500원을 한도로 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게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조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시 산하의 지방공무원 또는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용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국제화추진 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하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또는 위촉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고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희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륵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세계화, 지방화가 그 어느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지금, 본 협의회를 통한 국제교류와 협력기반 강화는세계속의 서산시로 우리이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며,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질의내용으로는 국제화를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한 만큼 제2조 기능에 기금조성 내용을 추가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하여 기금이 필요하면 그때가서 내용을 삽입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하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안은 일반직 의사, 전임전문직 의사 및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을 규정하고 분뇨.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한 조례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대통령영)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최근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3D현상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이 근무하기를 싫어하는 부서.지역에 근무를 자원하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적 성격으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운용상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각종위원협회 실비 변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출장할때는 예산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토록 정하고, 또한 위원의 실비 변상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각종위원회에 대하여 그 운영을 활성화하고 위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행정정보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률 보장하고, 집행기관의 모든 행정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해야 하며 행정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서산시 행정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9인이내로 하고 공무원 3명, 시의회 의원 3명, 학계 또는 행정분야에 경험이 있는 일반인 3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조례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최근 우리 사회의 정보화추세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주민의 행정참여를 촉진하고 그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운용에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체육진여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하여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의장이 임시회 소집을 할 수 있으며,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체육기반이 열악한 우리시의 형편으로 볼 때, 체육진흥을 위한 노력은 한층 소망스럽다 하겠으며, 조례의 내용과 운용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사항으로는 서산시 체육회가 조직 운영되고 있는데 체육진흥협의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할 필요성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서산시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며, 경기단체의 사업, 체육대회 개최, 선수양성 및 경기력 향상, 체육인의 복지향상 기타 필요한 사업을 하며, 체육진흥 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며,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기본시책계획 수립과 체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 운영하는 조직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새마을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장학금의 종류는 우등생 장학금과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하고, 시 지회장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 및 부여회장의 신청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정부의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새마을 유공표창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자녀, 새마을 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기타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 학년개시 이전까지 확정하여 도 지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매년 장학금의 정원과 장학금 기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시비로 확보하되 소요액의 50%는 시비로, 나머지 50%는 도비로 보조받는다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지역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에 과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새마을 지도자와 그 자녀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례의 내용과 운용에 있어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다는 의견이였으며, 질의로는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장학생 수는 어떻게 산출하며 선발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질의에 새마을 지도자 수의 7%로 하고 선발기준은 학업성적 100분의 50이내인자 중에서 선발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산시에 유사한 장학금이 많은데 단일화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본 장학금은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책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편성되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이를 유사 장학금과 통합시 도비지원은 없게 될 것이라면서, 유사한 여러 장학금을 단일 조례로 존치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를,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그리고 민간인에게 지급범위를 조성하고 과년도 미징수액 징수자 탈누세원포착부과자, 무단점용 적발 제보자는 징수액의 100분의 5로하고, 미등기 취득재산을 포착 취득세 부과자는 100분의 10의포상금 지급범위와 지급 구분을 정하고, 매분기 포상금 지급 구분을 정하고, 매분기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할 포상금은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지급 신청토록. 하였으며, 시장은 심사확인후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시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일부 공무원들이 지방세를 횡령 유용하므로서 사회전반에 엄청난 파문과 충격을 몰고 왔던점을 감안할때 본 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께끗한 세정업무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질의와 소수의견은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할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의 대가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대신 증지로 납부토록 하였으며, 시장은 시명의로 증지를 발행하되 발행계획을 수립 년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발행시는 조폐공사에 위탁 제조하고 시금고에 보관토록하였으며, 요금 계기사용시 증지요금등 4개항을 선명히 표시하도록하고 증지의 죵류를 10원권에서 1만원까지의 13종으로 정하였고 규격, 모양, 또 증지인수 및 보관책임 공무원과 판매인을 지정 관리토록 하고 판매인 수수료를 100분의 5로 하고 계기사용시 금고있는 곳은 익일, 그외 지역은 5일내 납입하되, 일일 결산토륵 하고, 관계공무원의 증지진위조사, 소인, 수납정리부 정리, 대상비치 검사조항을 두도록정한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수입증지의 조제, 발행과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내용과 운용상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출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회계관리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재정보증 방법은 재정보증보험으로 하고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조례안 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용에 문제될 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었으며, 질의 사항으로는 본 조례안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의에 본 조례안 제4조에서 말하는 한도액 110만원은 하한액을 규정한 것으로 그 이상으로 할 경우는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닌다. 다음은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시장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음을 정하고, 시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담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을 정하였으며,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인정 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정하는 내용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와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용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물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시의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물품관리사무를 일부 위임처리케하고, 물품의 매입, 수리, 제조시는 주관과장이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품의 요구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심사를 거처매입토록 하였고, 중요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하며, 소모품외 구분, 물품의 가격구분, 잔품이월, 불용품의 불용결정.매각 및 패기방법을 정하고 보관책임에 있어 전용품은 전용자가 보관 책임을 지며 물품의 망실.훼손시는 보고체계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책임자에게 변상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지방재정법 제10장 제2절과 관련하여 물품의 구입사용, 보관등에 있어 담당공무원의 책임한계를 명확하고 호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영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였으며, 질의사항으로는 본 조례 제18조 4항의 불용품의 매각 가격을 결정할때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감정 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되있는데, 매각대상 물품이 1천만원 이상되는 것은 그리많지 않을 것인바, 그 기준액을 하향조정 하는것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본조례 제15조 제4항의 1천만원이라 함은 당초 물품구입시 장부상 취득가격이지 불용품 매각시의 가격이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증채무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채무보증신청서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사업계획서,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서류, 기타 참고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채무보증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담보설정을 중명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을 할수 있으며, 시장은 담보취득후 채무보증서를 교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의 증감등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채무의 이행규정을 두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지방재정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용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컴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호재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과태료 해태가 5만원부터 최고 10만원까지로 하고, 부과는 시.읍.면장이 납부개시 5일전까지 부과하고 15일이내로 납부기한 지정을 하였으며, 납부독촉은 납부기간 경과후 15일 이내에 10일이내로 납부기한 지정하여 독촉통지서를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호적법 제132조의 2 및 동법시행 규칙 제52조규정에 의한 호적신고 해태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용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에는 해태 및 최고하였을 경우 요금산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호적법에 근거로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7인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부시장, 부위원장에 총무국장으로 하며, 위원도 관련국장.담당관과장중 시장이 지정하는 자와 관련 외부기관.단체의 담당부서장으로 하며,위원회의 기능으로는 민원주관 실과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과, 복합.유기한민원, 그리고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안, 또한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와 문제점등 종합조정이 필요한 사안 등을 심의하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각종의 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발전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 처리하므로서 행정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과 운용상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본 조례안은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징수방법은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붙이게 하며, 수수료 감면대상은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그리고 지역예비군중 소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은 감면해주는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관련하여 시로부터 개별적 특수이익을 받은 개인들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수수료를 남부토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축되거나 조례운용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사항으로는, 리.통장에게도 각종 공부의 열람시 수수료를 감면해 줄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의 공부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의과대학에 합격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 의과대학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시험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정하되, 관내 대상자가 없을시 도내의 인근 타 관할 시.도 거주자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유자격자중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 또는 본인이 신청한자 중에서 2명을·지정된 의과대학에 추천한 지정된 대학의 장은 그중 1명을 선발, 시장에게 통보하고 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대학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결정하며, 의과대학의 지정은 도내 의과대학중에서 시장이 지정하고, 장학금은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업에 필요한 교과서대, 교재비, 교육비, 숙식비, 학용품대, 교통비 등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의료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과 운용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질의사항으로는 앞으로 많은 공중보건의사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집행부에서도 장학의사를 육성할 계획이 없다면 이 조례를 존치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기존 배출된 의사의 지도감독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는 답변과, 지방공사인 의료원도 공중의료기관으로 보는지의 질외에 대하여, 의료원도 공중의료기관으로 본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로는, 본조례의 존치는 현재 지방의료공사인 서산시의료원에 1명이 근무하고 있는바, 근무기간의 종료시에는 이 조례를 폐지하고 또한 서산의료원이 공중의료기관이 아닐시 이 조례폐지는 물론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여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활동장려금은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보건 치과의사에 대하여 월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보건소 근무자는 월 10만원, 보건지소 근무자는 월 20만원 이하로 하며,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보건 치과의사의 경우 당해 보건지소의 진료수입이 의약품 및 의료용구 구입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활동장려금을 지급하지않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공중보건의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대민 의료활동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운용에 특별히 문계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과, 질의사항으로는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의 제정 근거법령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 규정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있었는데,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공중보건의사의 종사 명령근거이며, 공중보건의사의 활동장려금은 보건 복지법 훈령 제666호로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 및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 의거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서 원안 가결된 38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의총 박찬교
- :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된 38건에 대하여는 2월 10일부터 2월 16일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원안 통과된 안건으로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등 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조형물 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향토견적지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지명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리.통장자여 학금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 읍.면동정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시 시민헌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산시 리.통 개발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산시 전자계산조직 사용료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산시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산시읍.면.동.리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사 일정 제3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산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 일정 제35항, 서산시 새마을학김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김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서산시 수
입증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서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서산시 보증채무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서산시 호서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의사 일정 제43항,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서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학김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여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47.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
48. 서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49.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성등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안
50.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
51. 서산시포상조례안
52. 서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
53. 서산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54. 서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55. 서산시시세조례안
56. 서산시시세감면조례안
57. 서출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
58. 서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타운영조례안
59. 서산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14시 00분 속개】
- 의장 박찬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서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성등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서산시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서산시 읍.면.동복지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서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서산시 시세 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서산시시세감면 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서산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 부품센타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전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우상훈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상훈
-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1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1인,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각국장과 담당관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직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위촉하되 회의종료 후 해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사항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사항,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등 36개항이 되며, 분과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들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자에게는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조정하기 위한 시정 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2조 제3항의 경우 당연직위원을 각국장과 담당관과장으로 하도록하고 있으나, 각 국장은 소관과의 업무를 총괄지도. 감독하면서 그 국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만큼 각 과장을 위원에 포함시켜 다시 의견을 받는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면에서나 일관성면에서 볼 때 바람직스럽지 못하므로 이를 각국장과 담당관으로 구성범위를 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질의사항으로는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주위원을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의회의원 1인을 포함시킬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성격은 시장의 자문역할에 불과하고 결정권이 없는 위원회이므로 시의회의원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는 답변과, 시의 성격상 각국장은 과장을 통괄하고 있으므로 국장과 과장이 같이 위원회에 꼭 참석할 필요가 있는지의 질의에 대하여는 국장이 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이므로 반드시 국장 소속하에 있는 과장까지 포함시킬 필요는 없으나 중전의 시.군에서 과장급 이상이 위원으로 참석하였기 가급적 종전의 조례를 변경시키지 않으려 한것뿐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본 조례안 제2조 제3항중 당연직 위원은각 국장 및 담당관.과장으로 되어 있는것을 각국장 및 담당관으로 수정하여 과장을 시정조정위원창 위원에서 제외시키기로 수정 결의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뒷장의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및 위원 10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상호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며,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함을 정하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재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용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질의 사항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3항의 그 구성에서 그 구성원이 관계실.과장급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관계 국장.담당관 및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조례안 작성시 직제가 확정되지 않아 국장.담당관이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현재 직제에 맞춰 관계 국장.담당관 및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여야만 옳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사항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2조 제3항중 서산시의 관 실과장급 공무원을 국장담당관 및 과장급 공무원으로 수정 가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뒷장을 ·참고해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는 것으로서,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동. 리장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다를 조항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별표 1의 동지역에서 행정동인 동문동의 관할구역은 법정동인 동문동 0번지에서 0번지로 표기되어 있어 업무추진 및 주민 이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토론에서 동지역의 관할구역이 법정동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를 통명칭까지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표1에서 동지역란의 관할구역이 법정동 명칭으로만 되어 있는것을 법정동 명칭까지를 포함시키기로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별표1의 수정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시장의 권한중 읍.면.동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범위를 정하고,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음은 정함은 물론, 읍.면.동장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음을 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등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본문에서는 문제되는 사항은 없으나, 별표 2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시민분야 제1호 사무는 그 근거법령에 있어 잘못적용된 것으로 이를 인감증명법 제1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조로 수정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로는 시장의 권한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범위 중 별표에 명시되지 않고 누락된 것은 없는지에 대하여, 재검토후 위임사무의 누락 또는 신규 위임대상 업무의 발생시에는 조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으로는 별표 2중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 별표 2중 시민분야에서 일련번호 1의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조 및 동법시행을 인감증명법 제1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조로 수정하고, 사무명 2번째줄의 사무중 동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포상대상은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시민이나 단체에 수여하고,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 시행하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모범시민과 공무원을 적극 발굴 선양하므로서 활기찬 시정과 행정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내용과 운영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로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는 근거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하여 상위법에 근거하여 두는것이 아니라 포상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두는것이라는 답변과 시민대상이나 시상대상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통합전의 서산시와 서산군에서는 각각 운영하여 왔으나 이 두개를 하나로 운영하기 위해 시민의견 수렴이라든지 다각적인 의견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제8조 제1항 제2호에 시대에·맞지않는 새마을운동을 빼고 요즘 추세에 맞는국제화, 환경분야등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필요성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으로는, 조문 중 새마을운동이라는 문구를 시대적 흐름에 맞게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중 제8조 제1항 제2호의 새마을운동을 지역발전 등을 위해 헌신한 자로 수정 가결할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수정안은 뒷장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우방국가의 국민으로서 서산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서산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게 수여하는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명예시민증을 받은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처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을 정하는 내용의 조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서산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서산시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제화 시대의 국제협력 기반강화와 선린우호관계 고양에 적극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질의로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때에는 제2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제4조에 의하면 그것을 취소할때는 시의회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되어있어 내용이 상충되므로 일치시키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에 대해서 상충되므로 이를 일치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요지로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을 의회의 의결로 수정하여 조례내용을 일치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별도의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22조 1항중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 별지 1호서식을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수정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시장은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읍.면.동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2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용료의 수가, 활용방안, 기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결정토록 하였으며, 시설관리를 위하여 설치가능한 수용시설을 정하고 관리책임 및 활용절차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읍.면,동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다른 내용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17조 제2항의 경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사용허가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상하지 아니한다로 되어있어 문맥이 통하지 않는바 이를 정지 다음에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허가자의 손해에 대하여는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로는,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볼때 변상 주체가 예매하므로 본 조항의 자구를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되었을경우 이로인해 발생한 피허가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냐는 질의에 수정 동의안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7조 제2항 제1항 제1호내지 제3호에 의하여 사용허가,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허가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하지 아니한다로 수정 가결할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융자대상은 당해 주민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또는 가구로 주민부담액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와 잘살아 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여건 등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융자대상 마을 또는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대상사업은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으로서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이어야 하며, 다만 마을 공동사업일 경우에는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서 주민 총회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금고 및 특별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융자금을 대부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따른 사업자금을 제차 융자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새마을소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과 관련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 소득금고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용상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질의로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와 산업과의 농촌발전 특별회계와는 대상사업이 유사한데 통합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82년부터 '88년까지 국비로 6년간 4억6천만원을 지원받아 회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정산 및 결산보고하고 .있는 회계로서 이를 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농촌발전특별회계와 통합하는 것은 운용에 있어 문제가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으로는, 안 제3조 제1호 다목의 축산에 우유를 삽입하도록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기타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3조 1호 다목 축산분야에 우유 다음에 유우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시세의 목적,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을 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세는 보통세 7종, 목적세 2종등 총9종으로 하고 각각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정해진 납기에 부과.징수하되 읍.면.동장에게 위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그외 납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탈루, 포탈징수금 처리조항을 두었으며, 그외 시세심의위원희를 두어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등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여타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15조 제1항 제2호(법인의 균등할 주민세액 부과대상)의 경우 그 세번째는 전단은 50억원초과 법인으로서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후단은 30억원초과 50억원 이하인 인으로서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며, 제24조의 경우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관련조항이 삭제된 내용이므로 본 조례에서도 삭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답변내용으로는 제11조에서 탈투.포탈된 징수금에 대하여 전년도의 세율에 의해 과세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사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므로 앞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답변이었으며, 제24조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삭제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가 재산세로 과세되었으나, 지난해말 관련법 개정으로 본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제11조의 내용중 탈루.사기라는 용어대신 순화된 용어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질의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등 상위법에서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렇게 사용한 것이므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지방세 심의위원회 의원이 20명이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하여는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야하고 보다 많은 위원이 심의하는 것이 정확성 제고에 도움이 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답변과 허가등을 제한한다면 그 대상은 어떤 경우인지라는 질의에 대해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 요지로는, 본 조례안은 1994년 12월 22일 법 제4794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기 제출된 조례안의 내용이 법 개정이전에 제정 제출되었으므로, 상위법에 맞추어 수정해야·타당하다는 내용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수의견으로는 제11조의 내용중 탈루.사기라는 용어를 다른 뜻으로 순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서산시 시세조례안에 수정안을 서산시 시세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중 "제7조"를 "제9조 및 제9조 2"로 한다. 제15조 1호중 "1,500원"을 "1,800원"으로 하고 "800원"을 "1,000원"으로 하며, 제15조 제2호 첫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이조에서 같다.)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라고 세액은 "500,000원"으로 한다. 제15조 제2호 두번째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이하 범인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하고 세액은 "350,000원"으로 한다. 제15조 제2호 세번째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이하의 법인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하고 세액은 "100,000원"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중 "법 제184조, 제184조의 2,제184조의 3"을 "법 제184조 및 제5장"으로 하고, 동조 제5호를 삭제하며, 현행 "6호"를 "5호'로 "7호"를 "6호"로 한다. 제1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법 제266조 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31조 제1항 중 '법 제202조 제1항"을 "법 제9조의 2"로한다. 제33조중 "제29조"틀 "제30조"로 한다. 제49조 중 "법 제234조의 14 제2항 제6호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법 제266조 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제50조 제2항중 "법 제234조의 12내지 제234조의 14"를 "법 제5장"으로 한다. 제51조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6조 중 "법 제109조 제2항"을 법 제109조 제3항"으로 한다. 제59조 중 "법 제234조"를 법 제234조의 21"로 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제63조 중 "범 제245조의 2"를 "법 제5장"으로 한다. 제64조를 삭제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시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시세를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감면대상으로는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5건과 사회교육 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4건, 지역발전지원을 위한 감면 3건을 감면시킨다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감면과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사회교육 시설 등에 대한 지원과 농어촌개발 촉진을 위한 시세감면은 복지행정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그에 상응한 재원확보 노력이 있어야 하겠으며, 부칙의 경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그럴 경우 '95년 1월 1일부터 공포한 날까지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요지로는, 제11조의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에서 읍.면지역은 595㎡까지 동지역은 933㎡까지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는데 읍.면지역의 수해면적이 적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질의에 주무부처인 내무부에 이와같은 사항에 대하여 읍.면지역을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건의한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개정안이 시달되면 즉시 개정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부칙 제1항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의견이었는데, 맞는지라는 질의에 대하여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에서 부칙부분에 대하여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부칙 제1항중'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재산 소재지 읍.면.동장에계 위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재산의 범위를 1건당 예정가격 2억5천만원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이상으로 하는 1건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고 행정재산관리를 위하여 관리처분 규정, 사용허가제한 사용기간 및 허가조건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잡종재산의 관리를 위하여는 재산현황을 파악하고 매각과 대부에 관한 규정을 정하며, 기타 모든 공유재산의 처분 및 취득, 청사 및 관사의 관리를 규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공유재산의 엄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서 시보유재산의 영구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내용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용상 상 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용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질의와 답변 요지는, 본 조례 제9조 내용중 비능률적인 재산이라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의에, 재산보존 가치가 없는 소규모 잡종재산등을 말하며, 그 규모는 시행규칙 및 관리계획등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행정상의 용어라는 답변이었으며, 관사의 구분은 1급에서 3급으로 구분이되며, 1급관사에 한하여 조례가 정하는 범위의 운영비란 예산에서 지출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22조의 대부료 및 사용요율이 높게 정해져 있는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의에 1,000분의 25가 아니라 1,000분의 8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못 적용된것 같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요지로는 대부표 및 사용요율이 높게 정해졌으므로, 이를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토론이 있었으며, 소수의견으로는, 제9조중 '비능률적인 재산'이라고 하기보다는 '비효과적인 또는 비효율적인.재산'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을 제23조 제2항중 대부료 및 사용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8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나다. 다음은 린산시 농업계계순회 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 센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농기계 순회수리반은 서산시 농촌지도기에 두도록 정하고, 순회수리의 대상지역은 자연부락 단위로 순회하면서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한 산간 오지마을을 우선으로 하며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농민의 내방수리도 할 수 있고, 부품공급은 순회수리시 또는 지도소 내방자가 요구할때에 공급하되,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수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당일 징수한 대금은 서산시 금고에 익일 입금하며, 수리가격이 3,000원 미만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하여 무료로 하고 금액이 100원 미만은 절사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제9조의 경우 수리에 따른 수수료를 10%이내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어려운 농촌에서 힘들게 농사일을 하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위하여 순회수리반을 운영하는 당초의 취지에 비춰볼때, 다소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요지로는, 순회수리를 년간 85회를 기준으로 정한 이유와 4~10월사이에 중점 실시하는 것을 연장시킬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년간 85회는 하한선으로 정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100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4월부터 10월사이는 농번기로 농기계 이용도가 많으므로 작업현장에서 중점실시하고 있다는 답변과, 본 조례 제9조 제1항 중 필요시 10%의 정비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문제점이 없으면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부품대금만 징수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수수료 징수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으로는 제9조 제1항과 제2항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농업기계순회 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 부품센타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수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징수한 부품대금 및 수수료는"을 '징수한 부품대금은"으로 한다. 제11조 제6항 중 "수수료 징수 및 입금 영수원부"를 "부품대 징수 및 납입 영수원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회관의 사용범위는 대강당, 전시실, 회의실, 광장 및 기타설비로 정하고, 시장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회관의 시설확보와 기타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거나 협조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례안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폭넓은 기회를 제공함과 함께 지방문화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다만 사용료 감면 등의 시행을 위한 규칙으로의 위임 조항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사항으로는, 동조례 제8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주관하거나 협조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감면 절차와 감면종류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동 조례상에는 시행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는 위임조항이 없으므로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으로 제18조를 명시하여 규칙으로 정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으로 사용료를 감면 받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기타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18조에 시행규직으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하고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안건을 심의하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교
- :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12건에 대하여도 2월 10일부터 2월 16일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의결하고 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된 안건들입니다. 그러므로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직접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의사일정 제59항까지 총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7항,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서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서산시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등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서산시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서산시 읍.면.동 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각안, 의사일정 제54항, 서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서산시 시세 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서산시 시세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서산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 부품센타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서산시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의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