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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제5차 총무위원회(1995.02.16 목요일)

제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2월 16일(목)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타운영조례안

2. 서산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안

3. 서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여금지급조례안

4. 서산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5. 서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6. 서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7. 서산시고문변호사조례안

8.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

9. 서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10. 서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

11. 서산시시세조례안

12. 서산시시세감면조례안

13. 서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14. 서산시수입증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타운영조례안

2. 서산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안

3. 서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여금지급조례안

4. 서산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5. 서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6. 서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7. 서산시고문변호사조례안

8.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

9. 서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10. 서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

11. 서산시시세조례안

12. 서산시시세감면조례안

13. 서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14. 서산시수입증지조례안


【14시 개의】

위원장 우상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오늘로서 7일간의 본위원회 회의가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에 주어진 일정속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3분】

1. 서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타운영조례안

위원장 우상훈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 부품센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입니다. 서산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 부품센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1994년 8월 3일자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시.군폐지로 관련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기존 서산시, 서산군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동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은 서산시 농재지도소에 두도록 정하고, 순회수리의 대상지역은 자연부락단위로 순회하면서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한 산간 오지마을을 우선으로 하며 농한기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농민의 내방수리도 할 수 있고, 부품공급은 순회수리시 또는 지도소 내방자가 요구할 때에 공급하도록 되었습니다.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수용자의 부담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고장부분의 정비등에는 시장이 따로 그 수수료를 정하고 당일 징수한 대금은 서산시 금고에 익일까지 입금하며, 수리가격이 3,000원 미만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하여 무료로 하고, 금액이 100원 미만은 받지 않도록 정한 내용입니다. 그외에 순회수리반 운영에 따른 인력과 장비및 부품공급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절차를 규정한 내용이오니 심의 보완하시어 명실공히 농업의 기계화가 촉진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설 및 암기계부품센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호규 : 서산시 농업기계순회 수리반설치 및 농기계부품 센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및 원활한 부품공급을 위하여 농업기계수리반 설치 및 부품센타 운영판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다른 조항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만, 제9조의 경우 수리에 따른 수수료를 10%이내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어려운 농촌에서 힘들게 농사일을 하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하여 순회수리반을 운영하는 당초의 취지에 비춰볼 때, 다소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바로 잡아야할 오.탈자로서는 제3조 제2항에서 "교통이 불편한 산간 오지마을을 우선으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교통이 블편한 산간오지 마을을 우선으로 실시한다"로 정정하고, 란지 제5서식은 제일 마지막 칸에 일자로 되어 있는것을 장소로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서산시의회 회식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쳤습니다. 독사일정 제1항 서산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 부품센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거수)

예,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오 위원 : 제10조 순회수리활동 년간 85회 이상 운영하되 라고 했는데 85라고 밝힌 수치가 어떤 근거로 되어 있는가요?
사서지도과장 편세환 : 이것은 저회가 다니면서 순회수리를 해놨고 또 도내 각시.군 실정을 감안했을때 평금 85회이상 정도는 되어야겠다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저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85회라는 것이 최하한선을 규정한 것이고 그 이상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년간 100회 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 자연부락이 우리 시권내에 몇부락이 되나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300게 부락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 다음 제10조 별지 5서식 다음에 수리는 연주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 이용도가 많은 4월부터 10월 사이에 중점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밝혀져 있는데 이것은 준비성으로 봐서 농한기를 더 중점적인 내용으로 하던가, 4월과 10월이라고 하는 그것을 연중으로 하고, 이 구절을 빼냈으면 하는데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저희가 4월부터 10월까지 규정한 원인은 물론 농기계 순회수리가 농작업을 하는 현장에서 고장났을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작업 시기인 4월부터 10월까지에 더 역점을 두어서 현장에서 순회수리하는 걸로 규정하기 위해서 4월부터 10월이라는 규정을 두었고, 그외에도 연간 계속 필요시마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웅 위원
: 지금 순회수리 요원확보 현황하고 장비현황을 대략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수리요원은 농촌지도사 1명과 농업기계 교관 1명, 기능사 1명, 운전원 1명등 4명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별표에 나와있는 장비 8종, 공구 31종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과장님 생각에는 3조 기능 2항하고, 10조 1항하고 대치가 되는 사항이 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2조 기능 2항에는 순회는 자연부락 단위를 우선으로 한다하셨고, 10조는 순회수리 활동을 연간 85회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자연부락단위가 300개라고 하셨는데 300개 자연부락중에 물론, 여건이 맞는 곳도 있고, 맞지 않는 곳도 있을 것이고 집중적으로 해야할 때도 있고 한데 현재 장비나 요원 확보상태로 보아서는 가능한 것인지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본래 농기계 수리는 농촌지도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리점이나 농협이나 농기계 공급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도기에서는 농업기계 교육차원에서 고장 발생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렇게 고장났을 때는 어떤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농가 스스로 고쳐야 된다는 교육차원에서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순회수리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봉사행정 차원에서 우리가 수리를 하자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 취지는 교육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300개 부락중에서 대리점이 있는 부락이라든지, 농업기계센타가 가까운 곳을 제외하고 오지 부락을 중심으로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럼, 오지 부락이라고 하는 곳은 대략 몇 곳인가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오지 부락은 면단위로 따져서 교통이 불편하고 또, 고장났을때 농기계를 가지고 나오기 불편한 곳을 잡고 있기 때문에 몇개 부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의견을 제시하셨지만 필요시에는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저희 입장에서는 순희수리가 농가를 지원하는 행정써비스 차원이고, 농가의 경제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고 하는 것은 아직 문제가 있지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이 10%는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위원장 우상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진국 위원
: 아주 시기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상급으로부터의 지시인가요? 아니면 서산시장의 발상으로 이 문제를 지정하게 되었나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이 조례는 '90년 3월 23일자 서산군조례 제1203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제정이 된 것은 충남 농재진흥원에서 공문에 의해서 각 시.군에 농기계 순회수리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지시에 의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럼, '95년도 예산중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부품대가 시비로서 있는 것이 450만원입니다. 차량유지비가 268만원 정도 됩니다. 그외로, 충청남도에서 부품센타 운영예산으로 지원된 것이 과거에 3천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원칙적으로 탁상공론을 탈피한 실질적인 봉사행정의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었으면 하는 전제가 될때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의 정신교육이 우선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두가지를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의 정신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기계를 고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자가 필요한데 여기를 보면 지도사 2명이고, 농업교관이 1명인데 이사람들의 업무나 기능은 무엇입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농기계 순회수리를 전담하고 있는 지도사가 아니고 농민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사가...
정진국 위원
: 맞아요. 농사행정에 대한 하나의 교육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학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지한 농민들한테는 기계를 고치는 기술자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농촌지도사는 2명이 되어있고, 기계를 고치는 교관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기계를 고치는 사람이 1사람이고, 운전기사, 지도사가 2명이라고 할때는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다고 봅니다.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저희는 운전기사를 채용을 할때도 기계에 기능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단, 운전기사라고 해서 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계를 고치는데 같이 참여해서 고치는 이런 사람을 기사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니, 운전기사는 필수요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사가 2명이라고 할때 굳이 2명까지 여기에 배치되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무언가 합리적으로 조직이 구성이 되지 않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차라리 농촌지도사 1명, 기술자 2명, 운전기사가 1명 이렇게 4명이 되어있을때 합리성이 있지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필요할시는 기능사를 더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능사 1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아까 3천만원이 있고, 718만원이라는 년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80건을 고치는 과정에서 3천원미만짜리 부품은 그냥 무료로 해준다고 했는데 '94년도 작년 실적은 어떻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94년도에 부품확보량이 788종에 6,692종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공급은 408종에 3,747종을 공급을 했고, 현재 부품으로 가지고 있는 양은 606종에 2,945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관계는 무상수리로 들어간 것이 3,353천원이 들어가 있고, 현금구좌로 군금고에 납부한 금액이 1,449천원이고 재고 부품대로 환산해서 32,689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어느 무엇보다도 농촌기계화의 현실속에서 예산과 모든 것이 충분치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시급한 것은 농기계 수리반이 1개반으로서 기사는 딱 1명이라고 할때 광활한 300개의 자연부락을 순회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집중되어서 고장사고가 다발적으로 나는 농번기를 기했을 적에 과연 이 문제가 농민들로부터 얼마만큼의 만족감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의심이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기계를 고치는 기술자를 더 늘릴 수는 없는지요? 답변해 주세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저희 관내에 보급되어 있는 농기계를 근본적으로 수리해줘야 할 곳은 농촌지도소가 아니고 대리점이나 공급업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행정써비스 차원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 부족되는 것을 메꾸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300개 마을을 전부대상으로 해서 순회수리하기는 참 힘에 겨운 실정에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상정된 내용이 서산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 부품센타 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얘기는 탁상공른이나 형식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농촌농민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적에 집행부의 답변 얘기는 상급기관의 명령 또는 형식에 그친다는 이러한 얘기밖에 더 됩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기술자를 더 증원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위원님들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예산반영이라든지 해서 더 원활히 운영되도록 연구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무엇보다도 농촌을 살리자하는 의미에서 재검토해서 딴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해야 할것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 9조에 있어서 아까 답변에 필요하면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은 삭제해도 좋다고 하셨지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현실적으로는 삭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찬구 위원
: 다만, 특별한 부분은 시장이 따로 수수료를 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수수료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이 수수료는 정비하는 정비 수수료입니다.
윤찬구 위원
: 부품대는 수용자 부담으로하고, 정비하는데 대한 수수료를 징수한단 말씀이시죠? 그동안 수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아직까지 수수료 받은 적은 없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러면, 무슨 근거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아직 저희가 10% 수수료를 받지 않고 그냥 봉사차원에서 수리만 했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럼 10% 수수료를 징수치 않는다고 할 적에 특별한 고장부분의 정비도 그 수수료를 받지 않아도 될 것 아닙니까? 전부 삭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었기때문에 수수료가 10% 전부 삭제되는 걸로 했습니다.
윤찬구 위위
: 그 다음에 다만, 특별한 고장정비에는 시장이 따로 그 수수료를 정한다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윤찬구 위원
: 위원장님! 서산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 부품센타 운영 조례안 9조 1항을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수용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수정하고, 2항에 징수한 부품대금 및 수수료는 지방재정법 여행영 제44조에 의하여 서산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2항, 징수한 부품대금 및 수수료를 삭제하고 「부품대금은 지방재정법 시행영 제44조에 의하여 서산시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라고 수정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 방금 윤찬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찬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웅 위원
: 수정안하고 집행부의 상정안하고 검토를 해보면은 수정된 부분이 수정되면은 규칙이 필요없을것 같은데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규칙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륵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수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 감사합니다. 방금 집행부측으로부터 수정부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총기계 부품센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0분】

2. 서산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안

3. 서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여금지급조례안

위원장 우상훈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여금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상진 : 보건사업과장 이상진입니다. 서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시.군폐지로 관련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기존 서산시, 서산군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동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의과대학에 합격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 의과대학 재학생으로서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자 단, 대상자가 없을때에는 도내의 인근 타 관할 시.군 거주하는자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시험 또는 재학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정하며, 시장은 유자격자중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 또는 본인이 신청한자 중에서 2명을 지정된 의과대학에 추천하고 지정된 대학의 장은 그중 1명을 선발, 시장에게 통보하고 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대학장의 추천에 의하여 결정하며, 의과대학의 지정은 도내 의과대학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장학금은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업에 필요한 교과서대, 교재비, 교복비, 숙식비, 학용품대, 교통비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산군 당시 군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여 현재 서산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 1명이 '97년 4월 30일에 의무복무 기간이 만료되므로 의사의 의무복무 만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이 조례가 존치되어야하며, 그 후에도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여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4년 8월 3일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시.군폐지로 관련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기존 서산시, 서산군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동조례를 재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활동장려금은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전의사 및 공중보건 치과의사에 대하여 월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94년 이전에는 읍.면 보건지소운영협의회 조례에 의거 지급하였으나, 1993년 12월 31일로 보건사회부 훈령 제666호에 의거 읍.면 보건지소 운영협의회가 폐지되고 1994년 1월 11일자로 서산군 공중보건의사 활동 여금지급 조례안가 제정 되였었습니다. 활동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보최신 근무자는 월 10만원, 보건지기 근무자는 월 20만원 이하로 하며,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보건 치과의사의 경우 당해 보건지소의 진료수입이 의약품 및 의료용구 구입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활동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원만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여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호규 : 먼저 서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의과대학에 합격한 고등학교 즐업예정자 또는 의과대학 재학생에게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의료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향상에 적극 일익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내용과 운영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바로잡아야할 오.탈자에 있어서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퇴학 또는 제적으로 정정하고, 제10조 제1항의 경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잔액에로 되어 있는 것을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에로 고쳐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여금 지급 조례안은 농어재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보건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운용에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진국 위원
:
정진국 위원
입니다. 지금 집행부로부터 이 조례안이 한시적으로 존치되어야겠다는 얘기가 됐을적에 지금 현재 서산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수여하는 한사람에 의해서 이 조례존재가 필요를 느껴진다고 생각할때 시기적으로 외과대학생들이 많이 배출하고 있고, 사실상으로 의사들이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조 제1항 하단에 장학생의 자격기준에 있어서 타 시.군에 거주하는 자까지 이것을 꼭 넣어야 할건가? 우리지역의 향토정신이나 우리지역 주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는 좋은데 굳이 타 관할 시.군에 거주하는 자까지를 명시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의료법 제8조 1항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상진 : 타 거주자로 되어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 대상자가 없을시에 타 거주자로 한것입니다. 의료법 제8조 1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앞으로, 새로이 조례에 의해서 장학생 선발은 절대하지 않죠?
보건사업과장 이상진 : 예.
위원장 우상훈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 거수)

예,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오 위원 : '97년까지 한시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 이후로는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상진 : 왜냐하면, 옛날에는 공중보건의가 배출이 않되었을때는 사실상 의사가 모자라서 어려운 사람을 선발해서 장학금 제도로 시비나 군비를 주어서 교육을 시켜서 우리지역 농촌에 봉사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중보건의가 범역을 의무로 해서 공중보건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나 군비를 들어서 선발하지 않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우상훈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웅 위원
: 사실은 이 조례 자체가 타 시.군에서 폐기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한명이 '97년 4월 30일까지 었기때문에 조례가 한시적으로라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 한명이 몇년도에 장학금을 받았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상진 : 우리가 배치받은 것은 '92년도에 받았습니다.
박영웅 위원
: 선발이 언제 되었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상진 : 선발된 것은 8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우리 시에 와서 복무시작한 것은 언제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상진 : 복무시작한 것은 92년도입니다.
박영웅 위원
: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상진 : 서산의료원 방사선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짜리 입니다.
박영웅 위원
: 지금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중인데 이 조례와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상진 : 왜냐하면, 이 조례가 존속해서 만약시에 그 사람이 도중에 그 의무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지원한 금액을 받아야 되기때문에 그 조례가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영웅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여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거수)

예, 김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오 위원 : 제1조 목적란에 보전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자구수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상진 : 예, 잘못되었습니다.
김진오 위원 : 다음 4조 끝부분에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보건 치과의사의 경우당해 보건지소의 진료수입이 의약품 및 의료용구 구입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활동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쉬운 얘기로 장사해 들여라하는 내용과 같은 그런 성질이 담겨져 있는데 이 설치목적이 도서오지 등등에서 의료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더 관심을 가저주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목적을 따진다면 도서오지 환자들을 살피다 보면 의약품비나 또는 의료기구 구입비를 능가할 수 있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상진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오지를 주로 공중보건의를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읍.면 단위로 병역의 기간동안을 전부 나오기 때문에 읍면 단위 소재로 하나씩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오지를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은 보건진료소 소장들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보건지소는 자치위원희에서 하다가 작년에 다시 환수가 되어서 시로 넘어와서 예산이나 약품대를 전부 시에서 예산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보사부 지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건소의 약품대라든가, 기구는 한번 사면 오래 사용하지만 약품은 계속 소모가 되기 때문에 약품대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것을 제외하고서는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되면, 환자도 더 많이보고 여러가지 좋은점이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우상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웅 위원
: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을 위한 여금 지급 조례안에 한분이 남아있는 의사가 의료원에 근무한다고 했는데, 의료원도 공중보건으로 들어갑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상진 : 의료원하고 보건의료원하고 보건지소하고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박영웅 위원
: 의료원은 지방공사가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상진 :의료원하고 보건의료원하고 보천지소하고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지방공사인데 정부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명시된 법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상진 :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근거법을 찾아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입니다. 법 목적이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5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의료법 5조에 보건의사가 활동하는데 장려금을 주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주라는 법이 없는데 왜 이 법을 거기다 개입을 시켜놓았어요? 5조에 보면 종사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속에 보면은 활동비를 지급하라는 그런 조항은 일절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상진 : 저희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5조는 종사자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중보건에 종사하는 것을 했기때문에 저희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웅 위원
: 5조를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법을 조례로 제정하라는 위임도 없어요. 동법 6조에는 근무지역의 변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이 있지만 5조는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상진 : 잘못되었음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리고 이 장려금이라는 것이 4조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은 여금을 주고, 지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진료수가가 적자인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조항이죠? 그런데, 주면은 왜 본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주고 지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주지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취지를 살린다면 본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주지않아도 지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쥐야되지 않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상진 : 본소는 10만원,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은 2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본소는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읍.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들을 감독을 이런데서 넣은것 같습니다. 이 장려금을 지급을 자꾸해서 이탈.시간빠지는것 이런것 등등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시는 그런것이 없는데 읍.면 보전지소는 대부분 보건지소장들이 많이 자리를 비우거든요. 그그래서 이런 여금 지급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어째든 이 조례는 근거법이 맞지않기때문에 조례로서의 상정가치가 없다고 보며,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목적에 관계근거법령이 잘못 기재되어 있기때문에 조례로서 상정할 근거가 않됩니다. 이 조례 자체가 그런고로 정회를 하셔서 협의를 하시던지 상정된 것을 집행부에서 철회를 해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 발의로해서 철회를 하는것에 대해서 의사진행으로 발언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 회의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우상훈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중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도 생략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각각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외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여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5분】

4. 서산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위원장 우상훈
: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문화회관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회관 관리사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관리사무소장 최진각 : 문화회관 관리사무소장 최진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상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시겠습니다. 그럼, 서산시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는 19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시.군폐지로 관련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기존 서산시, 서산군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동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회관의 사용범위는 대강당, 전시실, 회의실, 광장 및 기타설비로 정하고, 시장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회관의 시설확보와 기타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거나 협조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었도록 하였습니다. 각 조문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며,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바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호규 :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문화회관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폭넓은 기회를 제공함과 함께 지방문화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용료 감면등의 세부시행을 위한 규칙으로의 위임 조항 신설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바로잡아야 할 오.탈자에 있어서는 졔6조 제3호의 경우에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3 규정에 의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라고 정정하고, 제7조 제2항의 경우 다만, 제2항에 의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제3항에 의한으로 고쳐야 되겠고, 제3항의 경우는 1시간미만 초과 사용시는 이라고 되었습니다마는 1시간미만 사용시는 으로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에서 4번 항목은 사용허가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용허가 기간으로 정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 질의와 답변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제8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면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거나 협조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면해 줄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어떻게 감면을 해 줄수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관리사무소장 최진반 : 제8조 사용료 감면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럼, 규칙으로 정할려면 위임 규정이 있어야되지 않습니까?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문화회관 관리사무소장 최진각 :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미숙한 관계로 제18조 시행규칙을 넣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18조가 없지요?
문화회관 관리사무소장 최진각 : 예, 없습니다.
윤찬구 위원
: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안 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할 것을 제의하면서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조문을 신설할 것을 정식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윤찬구 위원
:
윤찬구 위원
님의 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전원 "찬성합니다" 함)

윤찬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웅 위원
: 7조 2항에 보면, 할부제 사용료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뜻입니까?
위원장 우상훈
:잠시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I5시 40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장 박찬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같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관리사무소장 최진각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할부제의 경우는 장기공연할때 예를 들어서 1개월을 임대해서 할때는 1개월 사용료를 선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형식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후 사용일수에 맞춰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별표에 보면, 문화회관 사용료가 나와있는데 참고로 타 시.도에서 사용하는 문화회관사용료 대비표가 나와있거든요. 제가 생각할때 요율이 싸게 나와있는데 전라북도 예술회관 대비표가 적절하지 않나 보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회관 관리사무소장 최진각 : 충청남도에 13개소 문화회관, 군민회관 시민회관이 있습니다. 우리충남도내는 거의다 동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도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용료의 인상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써비스 기능을 판단을 해서 차기조례때 개정 하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윤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관리사무소장 최진각 :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감사합니다. 방금 집행부측으로부터 수정 부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토론과 축조심사틀 생략코자 하는데 이외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0분】

5. 서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6. 서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7. 서산시고문변호사조례안

위원장 우상훈
: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상정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소 :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연일 조례심의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장과 위원님들께 이렇게 심려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군통합으로 상임위원희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총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조례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퍽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먼저 서산시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시.군페지로 관련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기존 서산시, 서산군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동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영 제15조의 규정에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만의 하나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않되겠습니다만,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 의원에 의원이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직무로 인하여 사망,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있을 때에 지급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6조에 보상금의 청구는 사망일로부터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1 이내에 서산시의회 의장의 경우 서산시장에게 서면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위원장 1인와 위원 4인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하되, 위패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서산시장이 임명 또는 위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소송 수행자 포상김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죄송스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급조례안 제안이유 다음 주요 골자중 자다항 4만원을 10만원, 2만원을 4만원으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설시의 조례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제1조 주요골자로는 서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규정이며, 서산시장이 원고, 피고가 되어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며, 행정소송, 민사소송에 었어서는 10만원의 포상금을, 소액사건 심판, 신청사건의 경우는 4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승소에 있어서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고계변호사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개업중인 변호사 1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 범령해석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15만원 이하외 수당을 지금토록 한것이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호규 : 먼저, 서산시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영 제1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의원님들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사망, 상해등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김 지급 조례안은 서산시 또는 서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승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문적인 소양과 함께 일반 업무처리때보다 더 많은 노력과 끈기를 요하는 소송업무의 승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보나, 관련 공무원들에게 소송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안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범률문제에 대하여 고문변호사의 명쾌하고 정확한 자문은 행정 신뢰도제고는 물론, 주민의 권리 이익보호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조례의 내용상 운용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웅 위원
: 조례를 보면은 위원회 구성이 많은데 어떤 위원회는 구성이 많은데 어떤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어떤 위원회는 시장이 되는데 그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겁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영에 못박아졌습니다. 부시장 위원장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시장이 되는 경우는 위임되어서 그런 건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앞으로는 지방자치가 완전히 되면은 행정을 총책임자는 부시장이 당연히 되야 될 겁니다. 그런 형식으로 상부에서는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 제4조 1항에 직무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도의원 당해년의 일비 2년분이라고 했는데 왜 도의원에 기준을 삼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도 지방자치법에 당초에 통과시킬때 그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1년에 80일인데 그분들은 120일입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킬때 모범이 인용되어 그대로 된것입니다.
위원장 우상훈
: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진국 위원
: 본안의 성격상,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되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국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있다 토론시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소송수행자 보상김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람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진국 위원
: 본안과 상반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수행자가 숭소의 판결을 했을적에 지급하는 것인데 패소의 판결을 했을적에 지급하는 것인데, 패소의 판결을 받았을때 내놓는 것은 없어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소송을 잘못해 가지고 패할때는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틀들면, 상대방을 이기게 하기위해서 상고날짜를 지나서 제기하면 기각되거든요. 그럴경우는 공무원은 돈을 물어내는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으로 응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의 말씀을 드리면, 저회가 현재 대법원까지 계류되어 있는것이 16건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액수가 현대석유화학에 부과된 취득세가 19억원이 부과된것이 소송에 계류중에 있어 대법원에 상고상태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저회가 개발여건이 활성화되다보니까 충남도내에서 가장 건수가 많은곳이 서산시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것을 정해가지고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서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방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위원장 우상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 하세요.

윤찬구 위원
: 시 또는 시장이 피고가 되는 것을 구분을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시가 되는경우는 기관을 상대로해서 소를 제기할 경우는 시자체가 피고가 되고, 행정처분을 했을경우 시장이 피고가 됩니다.
위원장 우상훈
: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고견변호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도 생략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각각 나누어서 하겠습닌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식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김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현문변호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테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5분】

8.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

9. 서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10. 서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우상훈
: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조례친칙등 공포에 관한 조측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러면, 이어서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펀안이유는 위여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며 당연직 위원은 각국장, 담당관,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협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직원 및 학계 그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결되도륵 하였습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계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패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 조정사항으로 시정의 기본격인 계획 및 정책등 36가지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계7조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내의 상임외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다음에는 서산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제정된 본 조례의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상흐 호선에 외하여 션임하고, 안 제4조위원회는 지방계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방계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제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옹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림시회의로 구분하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늘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시 개최하고, 림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조례.규칙공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서산시 조례 규칙및 예산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안 제2조에 조례의 전무에는 의회에서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하여, 공포하고 지방재정법 제19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의장이 공포한다는 것을 기재하고 의회의장이 서명한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하여 공포하며, 제3조에 규clr의 전문에는 공포한 날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후 직인을 적고 그 일자를 적고 그 일자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자치법규등은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하고,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제하여 공포 또는 고시토록 하였습니다. 이계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은 서산시설치단애서 충분하게 사전검토하였고 기존 서산시군때서 검토를 마쳤으며 충청남도 주특으로 충청남도내 신설 4개 시 합동으로 중합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서산시.군 의회의원님들꼐서도 사전 검토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연관실 소관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호규 :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등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조정하기 위한 시정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제2조 제3항의 경우 당연직위원을 각국장과 담당관, 과장으로 하고 있으나 각국장온 소관과의 업무를 총괄지도. 감독하면서 그 국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만큼 각과장을 위원에 포함시켜 의견을 다시 받는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나 일관성 면에서 볼때 바람직스럽지 못하므로 이를 각 국장과 담당관으로 그 구성범위를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바로 잡아야할 오.탈자는 제3조에서 18호 병역법 제77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병역법 제81조로 제20호는 체육진흥법 제9조 제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2항으로 제30호는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24조에 의한 규정에 의한 농어촌소득개발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를 농지확대 개발촉진법 제4조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바로잡아야할 사항으로 제9조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서산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용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서산시 조례.규칙공포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내용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용에 있어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진국 위원
: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2조 구성에 대해서 여기는 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7인이내의 구성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구성원이 문제가 아니라 사안이 문제가 되기때문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내용중에는 시정의 기본적계획 및 36건의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은 문제는 가지고서 시정을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때에는 사안에 따라서 의회의 협의 및 의결을 요하는 분도 있을것이지만은 그렇지않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편애주의 행정을 규정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의 위험성도 있다고 볼적에 당연직 위원중에서 의회의견을 다만, 1명이라도 참여시켜서 의회와 사전에 협의와 사전에 협의와 조율을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먼저 당연직 위원으로서 1명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담당관 방경배 : 정부의장님의 말씀에 답하기에 앞서 36가지 사항중 저희가 미처 챙겨보지 못해가지고 법령에 착오가 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에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시장이 시정을 하는데 참고된 사항을 자문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시장넘이 시정을 펴는데 실.국장 및 남장들에게 자문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정책적인 사항을 결정해야 되겠다하면 별도의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다시 위촉을 들여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흘러간 얘기입니다마는 지난해에 서산군 시 절제 시행하고 있던 대노지구공영개발사업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에는 실.과장으로 하여금 조정이 않되어 가지고 다시 위촉을 하는데 그때 전 서산군의장님이셨던 김환욱 전식장님하고 대산출신 김재경 의원님하고 두분을 더 위촉해서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안에 따라서는 그런 의원님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정진국 위원
: 지금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었는데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여기 36건의 시 조정안중에는 제우에 따라서는 의회와 사전협의 조율을 할 수 있고,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시장이 상정한 내용안 자체를 볼때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안입니다. 이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조정한다고 할때 이 조정한다는 얘기는 시장의 어떠한 자기의 계량권의 범위틀 가지고 었다는 얘기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볼적에 기본적인 정책, 운영과 예산이 변동되는 사항이 엄청나게 의회를 외면하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시장의 재량을 담고 있다고 볼때 왜, 부위원장이 부시장이 참여할려고 하나라는 사안 전체로 볼적에 사실상으로 우리 의회에서 참여해서 같이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길이 되야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기획담당궁 방경태 :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중요사항의 경우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것은 예를들면, 어떠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장이 의회에 제출할려고 하는데 이 조례안의 적법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실.과.국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시키는 겁니다. 검토시컥 가지고 사실 옳으냐? 안옳으냐? 여러사람의 자문을 받아서 의

회에 을리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지금까지의 말씀보다는 이것을 기준해서 시장이 독선할 수 있는 기질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현 정부의 정책을 볼때에는 민선시장이 곧 태동된다고 볼때 특히 민선시장의 이런 독선의 길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이런 염려속에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수정할 것을 재촉구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지금 정진국 위원님께서 지금 이의안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겁니까?
정진국 위원
: 그렇습니다.
의원장 우상훈
: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7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률 하겠습니다. 정회를 의포합니다.

【17시 정회】

【17시 10 속개】

위원장 우상훈
: 계속해서 회의를 속관하겠습니다. 방금진애 정진국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진국 위원
: 앞으로 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우려와 걱정속에서 본 위여이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전제를 했고 또 의회의 의결을 중요 사안에 따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으로 어떠한 자운, 심의, 연구라는 얘기는 상당히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볼때, 사전에 기초라고 하는 어떠한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상을 떠나서 같이 걱정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한 내용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이 문제를 굳이 출직한 얘기로 어떠한 독선만이 방지책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집행부에서 이러한 문제에 삽입되는 것이 아주 못마땅하다면 담당관의 체면이나 여기 오신 분들의 어떠한 동의가 나오고, 표결이 나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원안을 수정해서 의원 1명을 넣을 것을 다시한번 수정안에 동의를 요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 시정조정위원회에 의회의원을 명문화 시키자는 것이 정식 동의안이지요?
정진국 위원
: 예.
위원장 우상훈
: 방금 정진국 위원으로부터 시정조정 위원회에 의회의원을 명문화시키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없음)

찬성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마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웅 운진
: 3조 조정사항을 보면 제일 끝에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주요정적에 관한 사항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36가지가 시대가 변하는데에 따른 어떤 조정기능 이런것 좀 빠졌다고 보는데, 쪽 36가지로 못을 박아야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대가 국제화시대 또는 환경관계 이런 것을 추가해서 조정기능을 확대할 수 없는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은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제2조 구성에서 나와야 되는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7조를 별도로 두어서 분과위원희를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담당궁 방경태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조에 조정사항은 35번째까지는 각 관련 사항을 넣고 지금 지적해주신 환경분야 이런 것은 기타사항으로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할 걸로 저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36가지가 어떤 근거법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닙니다. 양쪽 시.군 조정위원회 기능을 다시 하나의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지금 우리가 엊그제 통과시킨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었죠?
기획담당관 방경소 : 예,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것도 이 속에 들어가야지,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 조례도 있는 것이고, 시대가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정기능에 넣어줬으면 어떤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축조심의 하실때 더 삽입을 해도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7조는 왜 그 사항이 2조 구성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필요할 때만 그 정하는 것이지 분과위원회는 항시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근년도에 해보니까 한번도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 예가 없었습니다.
박영유 위원 : 2조대로의 구성을 한다면은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이 해당이 안될텐데, 분과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 실비변상이 8조에 나와있는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담당부 방경태 :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2조에 나와있는 이 구성원 가지고서도 실비변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닙니다. 2조의 1, 2항은 아니고, 공무원은 아니고 위측위원으로 참여한 전문 민간인한해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총무과 심의하실때 나온 사항이지만, 실비변상이라는 것은 소속공무원은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7조 분과위원회가 구성이되면은 꼭 공무원들만 되는 것이 아니고, 소속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을 위촉해서 분과위원화를 구성한다.
기획담당관 방경소 : 아니 같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토목분야는 시에 토목직 과장급들이 있거든요.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3조 기능있잖아요? 기능은 제가 수정발의나 뭐는 않겠습니다. 않는데 나중에라도 집행부에서 심의를 하석서 그러한 것을 삽입을 해야 옳겠다 판단이 되시면 나중에 개정을 해서 상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 제2조 구성에 있어서 제4항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판련회의시에는 7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관련회의란 분과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여기서 지적하신 것은 분과위원회 입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러면, 관련회의시는 7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뒤에 7조에는 분과위원회 분야별 5인 이내로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4항 위촉위원 7인 이것은 조정위원회를 당연직에 일반인으로 좌주시면 되고, 뒤에 것은 분야별로 봐주시면 됩니다.
윤찬구 위원
: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앞에도 분야별이 아닙니까? 분야별 관련회의시에는 7인이내로 구성하고, 뒤에는 각 분야별 5인이 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방경소 : 조정위원회 위원을 전체적으로 다 일반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라도, 일반인은 7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촉을 하고 뒤에 것은 분과위원회가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러면, 현재 시조정위원회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시 조정위원회가 현재는 실.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별도의 위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안이 끝나면 그냥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동안 몇명 이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방경소 : 그동안 7명 범위내에서 한번 했습니다.
윤찬구 업흥
: 아까 전문위원의 지적과 담당관께서 인정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구성 2조 3항에 각국장 및 담당관,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안 제2조 제3항중 당연직위원은 각국장 및 담당관, 과장으로 되어있는데 이를 각국장 및 담당관으로 수정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 방금 윤찬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윤찬구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론 위원 의견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견이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 감사합니다. 방금 집행부측으로부터 수정 부분이 타당하다는 의

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난수)

예, 정진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진국 위원
: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창의 구속력이 있는겁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방재정법 계16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니, 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자문기관인지?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도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심의 내지는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고, 제4조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사항에 대해서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 거수)

예, 김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오 위원 : 이 조례안 계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그간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궁 방경태 : 서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는 그 년도에 설치가 되도록 되어있어 서산군시절에는 한번도 열어본 역사가 없고, 시에서는 작년 8월달에 한번 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찬구 위패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찬구 총흥
: 제2조 3항 위원은 서산시 관계 실.과장급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 실.과장급공무원을 서산시의 관계국장, 담당관 및 과장급 공무원이라고 헤야 맞지 않습니까?
기획담당해 방경내 :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장을 넣어야되는 이유가 산업과에 어떠한 투자 심의를 하는데 산업국에서 보면은 과가 9개 과입니다. 그래서 산업과장 정도는 참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조금전에 윤찬구 위패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정식으로 내주시지요?
윤찬구 위원
: 예, 제가 내겠습니다. 서산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 제2조 구성에 있어서 제3항 위원은 서산시 관계 실.과장급 공무원과 그 구분을 서산시 관계국장, 담당관 및 과장급의 공무원으로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 방금 윤찬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었음)

예, 박영웅 위원의 찬성으로 윤찬구 위패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패님 의견 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본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결행부의 의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감관 방경태 : 윤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 감사합니다. 방금 집행부측으로부터 수정 부분이 타당하다는 의

견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외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각각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우상훈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갖게 되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쳐야 되므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급적 질의와 답변은 요지만 간략하게 해주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시 43분】

11. 서산시시세조례안

12. 서산시시세감면조례안

위원장 우상훈
: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시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건은 어제 제4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고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님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정진국 위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서산시 시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4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서 본의회에 제출된 시세조례안의 내용이 법 개정이전에 제정 제출됨으로 인하여 현행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게 하기 위하여 부득불 본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의 주요골자는 침부된 뒷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시세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중 제7조를 제9조 및 제9조 2로 한다. 제15조 1흐중 "1,500원"을 "1,800원"으로 하고 "800원"을 "1,000원"으로 하며, 제15조 제2호 첫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계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기 또는 사업소(이하 이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중업원(법 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라고 세액은 "500,000원"으로 한다. 제15조 제2흐 두번째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하고 세액은 "350,000원"으로 한다. 쟤15조 제2호 세번째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범인으로 과세 기준일 현채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법인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범인으로 하고 세액은 200,000원으로 한다. 제15조 제2호 네번째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이하 범인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하고 세액은 100,000원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중 "법 제184조, 제184조의 2, 제184조의 3"을 "법 제184조 및 제5장"으로 하고, 동조 제5호틀 삭제하며, 현행 "6호"틀 "5호"로 "7호"를 "6호"로 한다. 제1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법 제266조 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31조 제1항중 "법 제202조 제1항"을 "법 제9조의 2"로 한다. 제33조중 "제29조"를 "제30조"로 한다. 제49조중 법 제234조의 14 제2항 제6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법제266조 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제50조 제2항종 법 제234조의 12내지 제234조의 14를 법 제5장"으로 한다. 제51조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6조중 "법 제109조 제2항"을 법 제109조 제3항"으로 한다. 제59조중 "법 제234조"를 "법 제234조의 21"로 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제63조중 "법 제245조의 2"를 "법 제5장"으로 한다. 제64조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서산시 시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시세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다음에 본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류제동 : 먼저, 답변에 앞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조례심의에 노고가 많으신데 제안설명자로서 충분한 검토 연구를 해가지고 제안설명에 임했어야 되는데 불충분한점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정진국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22일우 지방세법이 개정된 사항으로 그대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감사합니다. 방금 집행부측으로부터 수정부분이 타당하다는 외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두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계)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진국 위원
: 질의에 앞서 어제 질의를 한 것에 대해 집행부에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무과장 류제동 :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답변드렸던 사항은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제11조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사항인태 정위원님께서 중요한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읍.면지역은 85m‘ 대지 7배까지 595m’를 감면해 주고, 중전 시지역, 동지역애선 993m‘로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평이 안맞고,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어제 오후에 내무부 주무부처에 전화를 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내무부의견은 통합시 조례준칙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손질해 가지고 수정 준칙시달을 하겠으니 그때 수정하도록 해라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또,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는 기존의 서산시에 존재했던 서산시 감면 조례가 '94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되어 기존 시지역에서 '95년 1월 1일부터 이번에 상정된 시세 감면 조례가 공포되는 시점까지 감면대상이 발생될시 구제할 근거가 없어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 업무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부칙 제1항인 시행일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 방금 윤찬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찬구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의견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본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류제동 : 예, 시행일은 그렇게 명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방금 집행부측으로부터 수정부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토론과 축조심사률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각각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시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시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55분】

13. 서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14. 서산시수입증지조례안

위원장 우상훈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세무재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류제동 : 세무과장 류제동입니다.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그리고 민간인에게 지급범위를 조성하고 과년도 미징수액 징수자 탈누세원 포착부과자, 무단점용 적발제보자는 징수액의 100분의 5로하고, 미등기 취득재산을 포착 취득세 부과자는 100분의 10의 포상금 지급범위와 지급 구분을 정하고, 매분기 포상금 지급구분을 정하고, 매분기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할 포상금은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지급 신청토록 하였으며, 시장은 심사 확인후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토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의 대가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대신 증지로 납부토록 하였으며, 시장은 시 명의로 증지를 발행하되 발행계획을 수립 년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발행시는 조패공사에 위탁 제조하고 시금고에 보관토록 하였으며, 요금 계기사용시 증지요금등 4개항을 선명히 표시하도록 하고 증지의 종류를 10원권에서 1만원까지의 13중으로 정하였고 규격, 모양, 또 증지인수 및 보관책임 공무원과 판매인을 지정 관리토록 했습니다. 판매인 수수료를 100분의 5로 하고 계기사용시 금고있는 곳은 익일, 그외 지역은 5일내 납입하되, 일일 결산토록 하고, 관계공무원의 증지진위조사, 소인, 수납정리부 정리, 대상비치 검사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호규 : 먼저,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김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과 운영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지방세를 횡령 유용하므로서 사회전반에 엄청난 파문과 충격을 몰고 왔던점을 감안할때 본 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흥보를 실시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깨끗한 세정업무 구현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바로 잡아야할 오.탈자는 제4조에 있어 1항이 누락되어 1항을 삽입했고 제5조에 있어 역시 1항의 1자가 누락되었기에 1항을 삽입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안을 시의 수입증지의 조제, 발행과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내용과 운용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한가지 오.탈자에 있어서는 제5조 제1항이 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과하고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시장은으로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셍략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도 생략코자 하는데 이외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각각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김 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본 위원회에 회부된 5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피곤하신 몸을 이끄시고 미숙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림시회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회 의회 림시회 총무위원회 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틀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 (7명) :

○ 출석공무원 (5명) :

  •   기획담당관 방경태, 세무과장 류제동,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보건사업과장이상진문화회관관리소장최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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