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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제4차 본회의(1999.12.20 월요일)

제47회 서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12월 20일(월) 11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2. '98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8 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99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2000 예산안

※ 휴회의결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2. '98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8 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99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2000 예산안

※ 휴회의결


【11시00분 개의】

의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사업현장 시찰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 정기회도 이제 종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누적된 피로로 인하여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입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1일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98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9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2월18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2분】

1.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의장 문기원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명노희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명노희
: 총무위원회
간사 명노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12월 6일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위생매립시설부지 외 2건등내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위생매립시설 부지 확보로 매립지 확보난을 해소하고 대산생활폐기물 매립시설 편입부지 및 매립장 설치에 따른 인접지역 주민 약속사항을 이행하고 시범레포츠공원은 많은 사람들의 유일한 휴식과 체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공원부지를 내년도에 공유재산으로 매입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부춘산에 위치한 현 궁도장시설은 협소하고 사대와 과녁의 고도편차등으로 기준이 불합리하여 향후 시설보수 및 확장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운동장 주변지역을 확보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궁도장을 시설 이전하고, 활용 불가능한 구 쓰레기매립장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므로써 활용가치를 제고코자 한다는 내용이며, 재산취득 내역을 살펴보면, 대산읍 대죽리712-1외 72필지, 위생매립장시설 8만1,474㎡, 읍내동 산 2-2외 13필지 시범레포츠공원 부지 1만 3,084㎡, 성연면 일람리 산 207-2 1필지 구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궁도장 부지 2,777㎡등 88필지 9만7,335㎡를 26억 3,484만원에 취득코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내년도에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미리 받도록 되어 있어, 시에서 내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 3건은 위생매립시설부지, 시범레포츠공원부지, 궁도장부지 등으로 위생매립시설 부지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위생매립시설 부지 확보로 매립지 확보난을 해소하고, 대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편입부지 및 매립장 설치에 따른 인접지역 주민약속 사항을 이행코자 하려는 것이며, 시범레포츠공원 부지를 공유재산으로 매입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궁도장 시설부지는 부춘산에 위치한 현 궁도장 시설의협소등으로 향후시설 보수 및 확장이 불가능하여 종합운동장 주변지역의 활용 불가능한 공유재산을 정비하여 새로운 궁도장을 이전 시설코자 하려는 것이며, 따라서 생활쓰레기 문제해소, 건전레포츠공원 사업 육성, 체육시설 확보등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매입. 취득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데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중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부춘산에 위치한 현 궁도장 시설이 협소하고 시민정서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궁도장을 이전. 시설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나 궁도장은 일부 시민만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궁도장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사용하여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의견은 어떠한지를 묻는 질의에 현 궁도장 시설의 협소와 시민정서, 그리고 도민체육대회등 각종체육행사 개최를 위하여 새로운 궁도장의 이전 설치가 꼭 필요한 실정이며, 본 부지를 취득후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는데 수정된 내용은 성연면 일람리 산207-2번지의 궁도장 부지를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명칭에 맞도록 체육시설 부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가?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3분】

2. '98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8 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장 문기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 제3항, 1998 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범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준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준범 의원입니다. 지난 9월 8일과 12월 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98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및 '9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입니다.우선 세입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2,353억3,058만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063억3,346만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89억9,711만5천원입니다. '98년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은 총 2,410억1,284만1천원으로 수납액이 2,347억1,673만6천원이고, 미수납액이 60억629만7천원이며, 결손처분액이 2억8,980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2,353억3,058만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063억3,346만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89억9,711만5천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이 1,742억3,866만7천원이고, 이월액이 434억3,024만6천원이며 불용액이 176억6,166만8천원입니다. 예산의 전용현황은 총5건에 1억7,918만7천원이며, 계속비 집행현황은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공사와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등 2건의예산현액 195억3,022만8천원중 135억4,962만9천원이 지출되고 59억8,059만9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채무부담행위액은 동문 중로1-2호 도로개설 토지매입외 3건 사업에 8억5,000만원이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채권채무현황과 기금운용현황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98 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지출내역은 예산액 67억9,689만6천원중 15건의 사업에 20억9,973만1천원이 지출결정되어 이중 20억3,931만8천원이 지출되었으며 5,283만원이 이월되어 7,57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8 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도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199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 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1998 회계연도예비 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8분】

4. '99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2000 예산안

※ 휴회의결

의장 문기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신준범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준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준범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11월 23일 회부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규모는 1,791억8,740만1천원이 요구되었는데, 이중 일반회계는 1,541억1,60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47억7,131만1천원이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의 특징은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791억8,740만1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의 0.7%인 12억9,215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1,544억1,60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35억4,108만5천원보다 0.6%인 8억7,5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47억7,131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6,71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산안의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6.2%, 특별회계가 13.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주요 문제점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총승인액은 세입과 세출에서1,791억8,740만1천원으로 일반회계가1,544억1,609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47억7,13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711억5,604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이중 일반회계는 1,442억6,627만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68억8,976만6천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특징은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1,711억5,604만원으로써 '99 당초예산액 1,605억5,153만3천원보다 106억450만7천원인6.6%가 증가되었으며,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1,442억6,627만4천원으로'99 당초예산액 1,375억1,247만2천원보다 67억5,380만2천원인 4.9%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68억8,976만6천원으로'99 당초예산액 230억3,906만1천원보다38억5,070만5천원인 16.7%가 증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억5,97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총승인액은 세입과 세출에서 총1,711억5,604만원으로 일반회계가1,442억6,627만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68억8,97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의 소수의견을 말씀드리면 '99년도 당초예산 심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과 '98년도 행정사무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을 고려하여볼 때 2000년도 예산안은 진보적인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사료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체육시설 부지확보 및 사업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이외에 일부 국도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농업 경제활성화를 위한 농업전반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이'99 당초예산보다 많이 고려되었다고 생각되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아 아쉽게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김기흥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금기흥 시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흥 : 존경하는 문기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달 25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회기동안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승인의건등 의안 심의와 각종 사업현장시찰,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한 발전적인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00년도 예산은 지난번 시정연설을 통해 밝혀 드린바와 같이 내년에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십여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십여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을 연말까지 알차게 마무리 짓고, 다가오는 2000년도는 새천년의 장을 여는 해로 활기찬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1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그동안 시정을 살펴주시고 도와주신 문기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기원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상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1일부터 12월23일까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참석의원(13명) :

○ 부참의원(2명) :

  • 부의장유규일의원한정수

○ 참석공무원(13명) :

  • 시장 김기흥,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회계과장 한기택,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농림과장 서삼동,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건설과장 윤병규, 교통행정과 정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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