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11월 29일(월)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사일정
1. '99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2. 감사일정 변경의 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이철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감사는 계획에 의거, 오늘부터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자치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은 물론 이번에 지출된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의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의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하시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살펴보시고 행정이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세심하게 가려내시어 질책보다는 시민복리 증진 도모를 위한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우수한 수범사례도 함께 발굴하시어 행정 추진의 귀감으로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어 본 행정감사가 조화로움 속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감사 기간 동안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김기흥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흥 :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시정이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균형 있는 지역발전,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직자 모두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여러 위원님! 그리고 시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계획했던 시정 및 ´99년도 사업을 하나하나 실천하여 이제는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더욱더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새 천년을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동안 실과 사업소장 등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약속드리며 잘된 일은 격려를 하여주시고 잘못한 일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반성과 또한 연구 검토하여 보다나은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시장인 저를 비롯하여 각 실과 사업소장은 물론 900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의 진행방법은 서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과징에서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감사는 1문1답 회의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7일간 9개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가급적 시간을 절약하면서 감사계획에 의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책임 있는 질문과 성의 있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의 근본 목적이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철수
- :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계획에 의하여 오늘은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증언을 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농림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 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의 방법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 시행령 제 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산업건설국 농림과 농림과장 서삼동.
- 위원장 이철수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감사대상 부서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의 요구번호대로 편철되어 있습니다. 이 점 고려하시어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농촌일손돕기 등 자원봉사 관련 업무담당 부서 및 자원봉사 알선 방법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신준범 위원
- :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자료의 답변내용을 보면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 이런 부분만 나와 있거든요. 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실적은 2번 요구번호에 그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는 봄과 가을에 2만 6000명을 동원해서 일손돕기를 지원해 주었고, 금년에도 1만 6000명을 동원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차이가 한 만 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지난해보다 금년도가 재해가 조금 덜했기 때문에 지원인력 숫자에서 만 명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재해 당시에 지원하는 어떤 업무적인 것을 보면, 이것은 농림과 부분이니까 농림분야만 나왔겠는데 일손 돕기를 하는 데에도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지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일손돕기하는데의 문제점이라면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일하는데 하루 종일을 해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평상시에 일을 안 하던 사람들이라 일을 하루 종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다만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손을 지원해 주는데 해당기관은 뒷짐 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런데 그런 일손 돕기를 하는 과정에서 신종 사례는 작업을 나가신 분들께서 불평불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찬물 한 모금 없네, 국수 한 그릇이 없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전 같지 않고. 여러 군데 다녀와서 대접을 받아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가보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론 혜택을 입는 농가에서 뒷짐 지고 있는 것도 참 보기 흉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나가시는 분들이 그런 요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실무입장에서 그런 양면을 잘 조정해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사전에 그런 주지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지원해주는 농가에 민폐를 끼치지 말라는 얘기를 상당히 조언해주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마 농담의 성격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농담이라도 받아들일 때에는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 농림과장 서삼동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 임덕재 위원
- : 과장님께서는 농촌 일손 돕기에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저는 평상시, 예를 들어 봄철의 모내기, 가을철의 벼 베기 일손 돕기는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해가 났을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일손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지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해가 났을 때에는 공무원들의 일손 돕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재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깊게 생각해 보기에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 기반조성이 도로라던가 제방이라던가 기타 농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평상시에 느껴본 적 없어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재해가 났을 때 우리 농림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지난해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복 벼 일으켜 세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었고, 제방이나 도로가 붕괴되었을 때의 일손 돕기는 주로 건설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전 그 분야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일손 돕기 노력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재해라고 하는 것은 홍수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홍수가 많이 지더라도 배수관계가 상당히 관리가 잘 됐으면 물에 대한 문제는 많이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수해가 났다거나 도복이 됐다거나 물이 차있는 논을 보면 옛날엔 그걸 도구라고 하는데 물이 용이하게 빠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데 행정에서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어떤 홍보나 교육을 해 본 사실이 있어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저희가 교육은 한 적이 없고 재해가 나면 침수된 벼에 물 빠짐을 촉진시키라는 지시는 수시로 합니다. 그리고 물이 빠질 때에 벼에 앙금 같은 것이 묻으면 그 앙금을 씻어내라 하는 그런 공문은 지시를 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잘 이행이 안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다시 말하자면 요즘에는 농사가 쉽게 얘기해서 모심고 벼 베러 일년에 논을 두 번밖에 안 들어간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러나 사전에 논 가운데나 둑 밑으로 물 빠짐이 용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서 쌀 생산의 1위로 도약이 되고 있는 우리 서산시가 아주 기초적인 농업기반조성이 안 된다, 또는 안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농림과장 서삼동 : 그것은 농림과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의 농지계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아까도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 발생이나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하는 농사법은 저도 익히 공무원이 동원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질문을 통해서라고 막으려고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어서 저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에서 지혜를 발휘하셔서 사전에 인재가 아닌 예방이 될 수 있는 예방책을 농림과에서는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가대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연계해서 결과적으로 제 경우도 공무원들이 봉사활동 나가고 일손 돕기 나가는 것 솔직히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별 타당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나가서 벼 세우고 농촌 일손 돕기 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지요. 일과시간에 할 일이 없으니까 농촌에 일손 돕기 나온다는 얘기하고 똑같아 지는데 그 시간에 무엇을 해주어야 되느냐하면 왜 재해가 나고 수해가 났을 때 농지에 그 많은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어야 되는데 어디가 무너지면 그것을 복구한다고 삽 들고 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공무원이 행정적 지원을 해서 그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하는 것이 실력으로 재해니 수해니 뭐든지 났 을때 할 역할이지 가서 삽 들고 있는 것이 할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농림과에서 그런 부분을 파악한 적이 있는가, 현재까지 수해가 나고 아니면 재해로 인해서 농지가 피해가 나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손 돕기를 하는데 왜 일손 돕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하고 파악한 사안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금년도와 지난해에 우리 농작물의 재해는 도복이었습니다.
-
수확기에 태풍이 지나감으로써 그 도복피해가 상당히 심했었는데 이 도복된 품종을 주로 분석을 해보면 키가 큰 동진 벼라던가 추천 벼, 이런 품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영농교육부터 이 도복에 약하고 재해에 약한 추천, 동진 벼를 심는 것을 억제시키는 대대적인 교육도 준비하고 있고 대체 품종도 교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년과 같은 똑같은 재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도복되는 면적은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결과적으로 지금 임덕재 위원님이나 신준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사전에 막 이야기해서 도로공사는 덜 정비 되어도 불편을 조금 느끼는 것뿐이고 하천 정비가 안 되었을 때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과 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특히 큰 준용하천에서 일어나는 피해보다 전체적으로 합쳐보면 세천이 무너져서 오는 피해가 더 큽니다. 대개 시골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경지정리 안 한 지역은 산간지대에는 세천이 있어도 들로 나오면 세천이 없어요. 그래서 세천이 있는 산간지역도 세천 정비 문제를 특히 각 읍면장님들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그런 지역은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벼 문제도 동진 벼는 우박 오면 쏟아지고 도복하고, 사실 동진 벼가 장려할 품종이 못 됐는데, 여태까지 계속 장려함으로써 다수확도 피해가 있는 지역이 있으면서도, 9월 초순에 내려오는 비바람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말씀하셨지만, 특히 유의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이 문제는 충분한 답변과 질문이 있었던 것 같고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뒤에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다음 3번, 최근 3년간 농지전용허가 건수 및 면적 허가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여기 보면 자료가 농지 관련해서 3번부터 7번까지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3번부터 7번까지 같이 훑어보고 질문사항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같은 내용을 묶어서 할 내용이 분할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부터 7번까지 묶어서 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시죠. 7번까지 병행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덕연 위원님.
- 원덕연 위원
- : 지금 3번에서 7번까지에서 공통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충청남도내의 1위 쌀 증산목표로 열심히 뛰시고 대단히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지전용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농민들은 쌀을 한 톨이라도 증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심한 친구들이 몇몇 있어요. 농지전용이니 토목공사니 해서 멀쩡한 전답에 토목공사 한다고 흙과 자갈을 부어서 보기 좋은 대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여러 번 제 눈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고북면 이성구 씨가 운영하는 청정가든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지금 불법농지, 무단 용도변경 운상 지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심지어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하다가 안되니까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이 벌금을 대납한다거나 또는 주인을 협박한다거나 이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이성구 씨 청정가든 내지는 농기계 수리창고, 고발, 복구완료 운운했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고북면 청정가든이라고 했죠?
- 원덕연 위원
- : 지금 자료 6페이지에 보면 무단용도변경, 고북 가구리 이성구 창고 기계수리 고발 복구완료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 농림과장 서삼동 : 네, ´98년도에 본래는 농지전용창고로 우리 전용을 받은 사람인데 창고를 무단으로 변조를 해서 기계수리소로 써서, 저희가 ´98년도에 원상회복하라고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에 불응해서 고발이 돼, 벌금은 벌금대로 물고 사후에 복구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입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농지에 그린 생활이나 공장이 가능합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공장은 기준이 다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기계수리소가 가능해요?
- 농림과장 서삼동 : 기계수리소는 가능합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벌금을 물면 원상복구를 안하고 정상으로 할 수 있어요?
- 농림과장 서삼동 : 그건 안 됩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지금 분명히 벌금을 물었다고 그랬죠?
- 농림과장 서삼동 : 네, 벌금을 물고서 기계수리소로 원상회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 원덕연 위원
- : 원상회복? 그러면 애초 고발된 상황에서 원상회복이 안 된 상황 아닙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죠. 고발되었을 때에는 안됐는데, 고발하고 나서 벌금 내고 나서 원상회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이죠.
- 농림과장 서삼동 : 그전에는 다른 용도로 썼다는 얘기죠. 다른 용도로 썼다가 기계수리소로 전용했다는 얘기죠.
- 원덕연 위원
- :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건물이 일차적으로 증축이 되어 증축신고를 냈는데 일차적으로 공무원이 이것을 묵살시켰습니다. 모르시죠?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고북면장을 출석시켜서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고북면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7번까지는 오후에, 점심식사 후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장을 하시지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네, 말씀하세요.
- 임덕재 위원
- : 5페이지에 보면 인지면 산동리하고, 해미면 황락리하고 불법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적발 연도가 연도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 농림과장 서삼동 : 네,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해미면 황락리가 어디예요?
- 농림과장 서삼동 : 황락리가 영가든 얘기하는 것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영가든이 ´99년도에 적발이 되었나요?
- 농림과장 서삼동 : 그 이전에 적발된 행위는 다 완료가 되었고, 추가로 적발된 것이 ´99년 지난해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추가로 된 것입니까? 그것이 그전부터 말썽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93년도에도 말썽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때부터 계속 시정이 안 되고 계속 고발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닙니다. 그것은 건이 조금 틀립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93년도에 적발되었던 부분은 해결이 되었나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저는 다 완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완결이 다 되었으면 왜 고발조치가 되었을까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이것은 ´99년도 것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인지면 산동리는요? ´98년도에 적발이 되어서….
- 농림과장 서삼동 : 네, 고발까지 되어서 벌금까지 물었는데 지금 아직 미복구된 상태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니까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미복구라는 것이 복구토록 되어 있는 것이면 이 사람이 집을 지었으면 집을 부수어야 되겠네요?
- 농림과장 임덕재
- : 네.
- 임덕재 위원
- : 지금 철거하도록 되어 있어요?
- 농림과장 서삼동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98년도에 농지전용허가 없이 379 평방미터의 농지를 불법전용해서 건축을 약 67헥타 집을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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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저희가 지난해 4월 17일과 5월 22일 2차에 걸쳐서 원상회복 명령을 했는데 안 해서 ´98년 4월 20일 서산 검찰청에 적발이 돼서 금년도 6월 10일 날 서산 지청에서 벌금 50만원을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행위자가 이병희라는 사람인데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사람이 사회물정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또 배움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가서 만나보면 가족이 네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본인, 본인의 어머니, 본인의 처, 본인의 딸, 이렇게 사는데 그 딸도 자기 소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만 또 이 불쌍한 시민을 보호할 의무도 있어서 시에서는 아주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농림부나 방안을 찾아보아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 임덕재 위원
- :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조금 전에 원덕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고 기계수리소, 물론 관할 면장을 오라고 했는데, 이것이 벌금을 내고 어떤 양성화 조치를 받으려고 하는 사전적 행위인가 아닌가. 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라면 처음에 창고로 해서 불법농지전용으로 했다가 안 되니까 기계수리소로 바꾸어서 다 해주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벌금은 내고. 그런 식으로 변화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법하거든요. 이것이 고발되어서 벌금을 내면 미복구가 지금 설명하신 대로 농림부까지 올라가서 사정을 구해서 양성화 조치를 시켜주겠다는 말씀이나 다름없는 얘기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농지를 관리하는데 불법을 해놓고 벌금 몇 푼 내면 양성화된다라는 시민적 계도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해미면 황락리나 인지면 산동리나 고북면이나 전반적인 것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지금 양성화 조치는 법규정에는 없습니다. 다만 농림부 지침에 보면 지침 상으로 할 수 있는 문구는 하나 터져 있습니다. 그린데 우리가 지금까지 양성화 시켜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양성화시키는 하나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산동리 이병희 건은 워낙 가정사정이 어렵고 우리가 볼 때에도 딱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법에 의해서 원칙대로 처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농지의 질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고북면 같은 경우도 처음에 창고로 했다가 건축과가 참고로 허가를 냈던지, 무작위로 지었던지 하는 것이지, 기계수리소라고 명칭을 바꾸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구완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철거해서 없어진 것은 아니지 않아요?
-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죠. 창고로 내주었는데 중간에 임의로 변경해서 기계수리소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는데 안 들어서 고발을 했고, 지금은 창고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우리 시에서는 고발하면 행적적인 것을 다 하게 되는 것인가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저희가 통상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시장 명으로 2회 정도의 원상회복명령을 내립니다.
- 원덕연 위원
- : 고북면 문제를 아까도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면장을 불렀는데 공무원들이 철거를 하라고 수차 종용을 했어요. 지금 자꾸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차례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철거를 하라고 종용하다가 안 되니까 벌금을 대납해놓은 상태란 말입니다. 이것이 원칙은 부수어야 됩니다. 부수고 다시 지어야 돼요.
- 임덕재 위원
- : 가만있어요, 위원님. 제 얘기 안 끝났어요. 해미면 황락리 미복구면 복구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농림과장 서삼동 : 황락리는 저희가 금년도에 3차에 걸쳐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7월 9일, 8월 6일, 8월 26일에 걸쳐서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습니다만 이 사람이 불응을 해서 우리가 9월 17일 날 서산 경찰서장한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산 경찰서에서 10월 20일, 서산지청에 기소의견을 첨부해서 송치가 돼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법대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영가든 문제는 해미면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실과에 물을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고북면도 고북면장 출석을 요구했듯이 이것도 읍·면·동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 김환성 위원
- : 평소에 서삼동 농림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원덕연 위원님의 치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동안 전국 쌀 수확 생산 1위의 목표를 달성하시느라 무척 노력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퇴비증산도 성연면 일람리 같은 곳은 도에서 1, 2위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아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불법 농지전용에 대해서 단속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인식부족이라든지 여러가지 지식 면에서 사실 농촌에서 자기 것만 알고 부락에서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은 법도 모르고 자기 것 가지고 자기 농사만 지어먹고 사는 농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단속보다도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보면 불법묘지 그런 것도 해서 선량한 왜정 때부터 묘지 같은 것도 불법으로 개간을 해서 점용을 했다가 불시에 공무원들이 고발을 해서 50만원에서 심지어는 500만원까지 벌금을 물은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적으로 이장님들을 통해서 계도를 잘 하셔서 법을 위반하는 분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불법 전용을 해서 일반 주거라든지 묘지 쓴 것을 나중에 원상복구 지시를 한다는 것은 사실 법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무원들도 그 자체를 완성시킨 다음에 철거를 한다든지 컨테이너라든지 비닐하우스에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 등은 시정명령을 한다든지 하면 바로 개선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만 일반 주거라든지 묘지 같은 것은 사실 누구든지 다 조상을 모시고 있는 후손들인데 조상의 묘를 썼는데 금방 파내라고 한다면 사실 공무원들도 입장이 난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악질적으로 법을 알면서도 악용을 하는 사람은 법에 의해서 단호히 처리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각 부락 이장님들을 통해서 계도를 잘 하셔서 불법농지라든지 전용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 위법을 하는 사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네,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지금 논을 밭으로 만들거나 밭을 논으로 만들어서 옛날에는 한 자 이상 돋울 수 없거나 파낼 수 없었는데 지금은 자유이지요? 그 제한이 풀렸지요?
- 농림과장 서삼동 : 네, 그것은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외 지역은 풀렸고 도시계획내 지역은 우리 농지법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도시계획법 형질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도시계획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거기는 풀렸잖아요.
- 농림과장 서삼동 : 네, 자유화 되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돋우고 하는 거 시비는 못 하잖아요.
- 농림과장 서삼동 : 그런데 단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이 그 인근 농지에 피해가 없어야 하고….
- 이창배 위원
- : 아니, 그것은 상관없고….
- 농림과장 서삼동 : 또 하나는 돋우는, 복토하는 흙이 현재상태의 흙보다 우량한 토양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토양보다 나쁜 토양으로 복토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량한 토양으로 복토를 할 경우는...·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농지는 절대 돋우지 못한다는 얘기이지요? 어디 논을 논 파다 돋우고 밭을 밭 파다 돋웁니까? 그러니까 산 흙으로 돋운다고 할 때, 일반 토양으로 돋우어서 농지화하기 위해서 거름으로 위해서 만든다는 것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죠. 우량한 토지라는 것은 간혹 보면 자갈을 갖다 붓는다거나 하는 것을 제가 표현한 내용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일반 토지는 그게 애매해서 묻는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불법전용용지 세부현황을 들여다보면, 불법전용이라는 부분이 두 가지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악의적으로 전용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일부러 불법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지 상황을 잘 모르고 법이라는 부분을 모르고 집을 내 땅에 짓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 자기 집 하우스 있는데다가 기계 수리하는데 자기 것에 자기가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사안에서 만들어지는 사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처리를 하면서도 두 가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공무원들의 판단력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아까 김환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반 주택을 집을 짓고 사느라고 그것이 외지인이 들어와서 별장을 짓는다든가 이렇다 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것이 아니고 거기 사는 사람이 자기 집을 헐어서 옆에 집을 다시 지었는데 전용을 안 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그렇지 아니하고 논에다 잡석을 갖다 부어놓고 복토한다고 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악의적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한 방편에서 하는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하고 이런 부분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인지면이 아까도 곤혹스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양반이 인지면 산동리에 사시는 분이지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먼저도 살던 분이지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중간에 이사를 왔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중간에 이사 와서 집을 지은 사람인가요?
- 농림과장 서삼동 : 네, 그러니까 복덕방쟁이가 무조건 땅을 사서 집을 지은 다음에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해서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래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입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거기에 조그만 암자 절이 하나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런 부분들이 농지전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에 있어 악의적인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고의적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느냐를 충분히 생각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네, 알겠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아까 서두에 조금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지금 자갈 얘기, 우량 농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명까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97년 12월 5일자와 ´97년 12월 9일자 농지허가, 건축허가를 내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목이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갈을 부어놓고 어디는 흙을 부어놓고 해서 건축도 안한 상황에서 보기 좋은 대지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요구번호 5번에 보면 ´98년 3월 2일자 지곡면 화천리 298에 두 필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양해도 씨가 음식점 허가를 냈거든요. 그 세 가지 내용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 농림과장 서삼동 : ´97년도 10월 5일자 말씀하신 것입니까?
- 원덕연 위원
- : 네, ´97년 12월 5일자, 그러니까 278-5번지, 295-2번지의 두 필지는 12월 5일에 허가가 났고, 279-5번지는 ´97년 12월 9일에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단방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복토만 돼 있고요.
- 원덕연 위원
- : 그렇지요, 아주 멋있게 해놓고 차대기는 더 좋고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우리 농지법에 보면 전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경우, 또 공사를 착공한 후 1년 내에 완공을 못 할 경우는 허가 취소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복토는 다 하셨다니까 전용은 다 완료를 했는데, 지금 목적사업만 못 한 것 같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목적사업은 안 하면 계속 연기할 수 있겠네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연기는 가능합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농지전용 해놓고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겠네요. 계속 연기하면. 그렇잖아요. 농림과장 서삼동 그것은 연기를 하면 목적사업이 건축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원덕연 위원
- : 그러니까 건축을 못하고 계속 올해 못 했으니까 내년에 또 해서 건축 허가를 연기하고, 또 내년에 못 하면 다음으로 연기하고….
- 농림과장 서삼동 : 농지가 전용이 완료되었으면 농지법 갖고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건축법에만 저촉이 되는 것이군요?
- 농림과장 서삼동 : 건축법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농지 전용이 완료되면 목적 외 사용은 건축법에 해당되고 농지법에는 해당이 안 된다?
- 신준범 위원
- : 그 부분은 원래 법적으로 2년이라는 기한이 있지요?
- 농림과장 서삼동 : 그러니까 전용허가를 받았는데 2년 동안에 전용착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또 전용을 시작했는데, 1년 이내에 마무리를 못 지었을 경우에는 허가취소 대상이 되는데 전용이 완료된 상태는 제재 조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
그리고 7페이지에 3월 2일, 지곡면 화천리 양해도 씨 음식점 허가 난 것은 이 지역이 준도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법상에 저촉사항이 없어서 ´98년도 3월 2일에, 우리가 음식점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법상에 하자가 없어서 음식점 허가를 내주셨다고요?
- 농림과장 서삼동 : 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이 음식점 허가를 내준 것은 이것도 기간이 없네요. 아무 때나 하고 싶은 때에 해도 되는 것입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지에서는 전용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농지법으로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네,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여기 5페이지에 보면, 음암면 부산리 장순섭 하고서는 451평방미터 대지조성 원상복구시켰는데, 이것은 음암면 부산리에 사는 사람으로 농민일 것 같은데 농민이 농지에 대지를 조성했을 텐데 따지면 신고를 안 하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지요.
- 이창배 위원
- : 그 다음에 여기 하단부에 보면 운산면 신창리에 박동식. 대지 확장 200평방미터. 그 밑에 해미읍 산수리에 280미터 대지 확장. 박동식, 김경군을 박동식은 고발하고 복구 완료했고 원상복구 김경군 도 했는데, 이것도 대지 집에 살고 있는데 조금 넓힌 것이지요?
- 농림과장 서삼동 : 허가를 해주었는데 허가 면적보다 더 한 것이지요.
- 이창배 위원
- : 글쎄, 조금 넓힌 것이지요?
- 농림과장 서삼동 : 네.
- 이창배 위원
- : 그 다음에 고북면 가구리는 맞고. 네, 맞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려고.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창배 위원
- :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운산 문제 있지요?
꽃놀이, 삼화목장, 신창리 일부. 올해 시장님 업무보고계획에 보면 대대적으로 올 봄과 내년 봄에 꽃놀이 행사를 하려는 모양인데 농지를 불법조성해서 일시라도 텐트를 친다거나 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 아니오? 작년에 있던 대행사에 의해서 불법으로 농지를 일시라도 전용을 했었는데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시장님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거기서 행사한다고 했는지 혹시 아시오? 쉽게 얘기하자면, 농지를 다시 불법으로 또 전용해야 할 것 아니오? 전용하지 않고서는 어디에다 텐트를 치고….
- 농림과장 서삼동 : 그쪽이 여건상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다른 데는 하면 고발하고 거기는 일시라도 풀어줍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추인하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농지를 이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 입장으로서도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가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그 문제는 제가 연구를 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철거 명령하러 가면 기간이 다 지나가니까 그때 철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 위원장 이철수
-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 및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철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북면장께서 지금 출타 중이시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위에 의해서 출타하셨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을 소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번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8번부터 13번까지 같은 내용 같으니까 묶어서 감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번에 보면, 최근 3년간 지원내용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원현황에 보면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농업경영인 뿐만 아니라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사항인데, 이것을 굳이 농업경영인으로 구분해 놓은 이유는 무엇이지요?
- 농림과장 서삼동 : 몇 페이지지요?
- 신준범 위원
- : 34페이지요.
- 농림과장 서삼동 : 그것은 농업 경영인이 아니고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얘기입니다.
- 김환성 위원
- : 지금 읍·면·동에서 농업 후계자들이 심사되어서 올라오지요?
- 농림과장 서삼동 : 네, 거기서 1차 심사가 끝나서 농업기술센터로 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사를 해서 우리 시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런데 그전에 보면 심사위원들하고 자별한 쪽이 되어서 진짜 후계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자꾸 탈락이 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전에 제가 위원이 되기 전에 겪은 사례인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나요? 아주 정확하게 선별을 잘 하나 모르겠네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제가 일일이 확인은 못 해보았습니다마는 제가 과장으로 온 이후에는 그런 시비의 민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전에는 농어민 후계자 선발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700여만 원의 자금을 타기 위해서 100여만 원 정도 식대니 뭐니 해서 그런 사례가 빈번했다는 소리가 많이 떠돌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 선정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여성 후계자가 지금 61명이 있습니다마는 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제약 요건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동안에는 남편이 후계자여도 부인도 후계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부부간에 두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만 하도록 되어 있고 여성들도 하고 싶으면 매년 12월 하순부터 1월 중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똑같은 심사기준에 의해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후계자를 선정을 합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러면 부부만 안 되는 것입니까, 한 농가에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한 농가에 하나입니다.
- 김환성 위원
- : 네,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지원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유통에서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지요? 그 포장재 대부분을 농협으로 지원해 주지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지난해까지는 농협을 통해서 나갔는데 금년도부터는 작목반이 직접 나갑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작목반이 직접 구입을 합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작목반별로 금액을 책정해서 내려주고, 작목반이 직접 포장재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네, 제작기사하고 작목반장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전에 보면, 농협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난 현상들이 있습니다. TV에서도 나오고 신문에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박스 제작을 하는데 개인이 박스회사에 가서 사면, 예를 들어 500원을 주고 살 수 있는데 단체적으로 지원 받아 하는 데서 사면 700원, 800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부담하는 비용과 그것을 계산해 보면 거기가 거기더라는 논쟁이 많았었거든요. 현재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전부 작목반으로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지요?
- 농림과장 서삼동 : 네,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농특산물 유통지원사업을 보면, 전부 보관창고로 지원해 준 것이지요?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이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유통지원사업에 금년도에는 없습니다만 그 동안에 해준 것이 농림사업의 대표적인 실태 사례로 들 수 있는 간이집하장이라던가, 하역 상차하는 기계화 작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게차를 사주었다던가, 파렛트를 사주었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그 선정은 매년 12월 중순에서 그 다음해 1월 중순 사이에 농림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서를 취합하여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도를 거쳐서 농림부에 보내면 농림부에서 전국 것을 취합하여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역순으로 내려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러니까 그 신청을 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받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신청을 받을 때에는 우선 시장에 공고를 하고, 각 읍·면을 통해 이장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시보를 통해서도 주지를 시키는데, 그것이 그다지 널리 홍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지금 농업 기반시설이나 생산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모든 사항들이 투명하지가 않아요. 뭐냐하면 주민들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작목반에서도 몰라요. 그런데도 거기서 누가 한 명은 느닷없이 지원 받고 있는 상황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지요?
- 농림과장 서삼동 : 네, 있지요.
- 김환성 위원
- :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그 분야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야 되는데, 우선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면장을 해서 느낀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이장의 역할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이 활발하게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선전하고 다니면 그 부락에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장이 면에서 시달하는 공문을 처박아 놓으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선의 이장, 읍·면 직원들의 역할에 따라서 사업의 편차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 김환성 위원
- :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본위원이 지금껏 본 상황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장들한테도 홍보가 덜 되었고 면에서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면단위조차는 알지도 못하는 사안도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양 몇 십 개 지원되는 사항이 있어 공고를 해서 하는 사안들은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단이나 면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특작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1년에 4건, 5건씩 이루어지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장들한테 홍보하셨습니까?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면단위에 내려보았습니까? 대부분이 면단위는 알지도 못하고 이루어지는 사안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이 한 개가 나와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각 읍면장한데 공문을 내서 추천을 받습니다. 시에서 사업 양이 적다고 해서 공문도 안 보내고 특정인을 상대로 사업선정을 하는 경우는 그전에도 없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제가 온 이후로도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 부분은 공개석상에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은 정말로 책임질 수 있어요? 공문을 내려서 분명히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고 특정인 한 사람만 들어와서 주었다고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그러면 13번까지 마친 것으로 하고, 다음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과 관련한 사항도 14번부터 17번까지 묶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 김환성 위원
- :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같은 것은 어떻게 신청을 받기에 지금 현재 읍·면별로 차이가 많거든요, 선정과정이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도, 매년 12월 중순에서 1월 중순 사이에 농림사업 신청이라고 해서 각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취합해서 우리 농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농림부에 보고가 되면 농림부에서 예산을 확보되는 숫자만큼 역순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신청자가 많았었는데, 지금 이 농기계 보관창고 같은 것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적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심의위원회 위원이 들어가 있는 지역은 많이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실적이 아주 저조해요. 거기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청자가 많았었는데도 지원을 안 해주니까 못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건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았는데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 사안을 충분히 알고 넘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위원님께서 몇 년도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8개가 배정이 되었는데, 하신다는 분이 없어서 지금 한 동밖에 못 짓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런데 지금 대산 같은 경우도 세 동 밖에 못 지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5년 전부터 신청한 것이 지금 돌아왔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물어 보았어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더 질문하실 사항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철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북면장으로부터 요구번호 4번에 대하여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북면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고북면 총무담당 이병호 : 안녕하십니까? 고북면 총무담당 이병호입니다. 면장님께서는 고북지역 주민들과 함께 유대관계로 인해서 출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면장께서는 오늘 감사장에 출석 요구서를 알고서 출타를 하셨나요?
- 고북면 총무담당 이병호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총무계장님이 면장님의 출석요구의 건을 모르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요?
- 위원장 이철수
- : 직무대행을 안 시키고 가셨다는 말씀입니까?
- 고북면 총무담당 이병호 : 하고 가셨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런데 출타하는 사유를 모르다니….
- 이창배 위원
- : 직무대행을 시키고 갔는데 어떻게 출타하는 사유를 몰라요? 그러면 오늘 여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무대행이 나오신 것 아닙니까?
- 고북면 총무담당 이병호 : 오늘 여기서 이 사항을 알았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위원장님.
- 위원장 이철수
- : 예, 말씀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 이 문제는, 고북면 총무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장이 사실 고북면 면장님 출석요구를 전달했나 안했나 이것부터 묻고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확인해야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철수
-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 전문위원 이윤향 : 그 출석요구에 대한 건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사실은 공문을 내보내거든요. 공문 전달은 자치행정과에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증인 출석요구의 건 공문을 읍면까지 전달하는 것은 기획담당관이 전달을 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알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 및 토론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철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번 해미읍 영가든에 대하여, 해미면장으로부터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증언을 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해미면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선서의 방법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미면장 김선구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 시행령 제 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해미면사무국 면장 김선구.
- 위원장 이철수
- :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지금 해미면장님이 출석하셔서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셨는데, 장시간 기다리셔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해미면 영가든 이시영 13-12번지 농지 그리고 13-39 다, 2500평방미터 잔디식재 고발 미복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제가 다시 문제가 된 것은 여기 보면, ´98년도에 고북 가구리에 이것이 문제가 있고, 인지야당 37-8번지 전한영, 84-1번지 답 199평방미터 수산물 가공공장 물주 건조 제조, 이렇게 해 놓고서 자체 단속 구속 등도 나왔는데, 다른 곳은 불과 100평, 50평, 70평짜리도 다 원상복구조치를 시켰는데, 어떻게 이 해미 것은 오래 전부터 시작됐던 것인데, 잔디문제 뿐만 아니라 금년도 봄 4월말에 영가든 앞에 널찍이 정원을 농지에 조성을 했는데, 그것도 그대로 다 있고 전혀 행정조치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시급하니까 시청을 통해서 형사고발 돼서 검찰청에서 지금 조사 중인 것으로 아는데, 면사무소에서도 직접 이것을 조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면장님?
- 해미면장 김선구 : 제가 자세히 위원회의 모든 문제를 살펴보지 못해서, 위원님들에게 늦게까지 수고를 하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발견한 것은 금년도 6월이고, 자체 복구하도록 약 10여 차례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아직까지 복구는 일부 파고라만 지었던 곳을 철거하고 돌 싼 부분은 복구가 안 돼서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서 사건이 아직 종결이 안 되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지금 말씀하신 중에 금년 6월에 발견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거기 간 것이 몇 월 달이죠, 위원장님?
- 위원장 이철수
- : 시정 질의 때 6월 달이요.
- 이창배 위원
- : 면장님이 몇 년도에 해미로 가셨지요?
- 해미면장 김선구 : 작년 10월 14일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98년 10월 14일이요? 그러니까 한 8개월 동안 거기에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모르셨다는 것이네요?
- 해미면장 김선구 : 그 동안에는 거기에 특별한 사항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곳에 산업계장이 언제부터 있었지요?
- 해미면장 김선구 : 해미면에요?
- 이창배 위원
- : 예.
- 해미면장 김선구 : 꽤 오래 있었는데,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오래 있었지요? 그러면 산업계장님한테 이런 얘기는 한 마디도 못 들어 보셨어요?
- 해미면장 김선구 : 그 전에는 제가 특별히 들은 것이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왜 그러냐하면 해미면장으로 가시는 분은 초대 의회 때 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때도 역시 합리화시키고 전혀 조처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고발을 해서 검찰청에서 법의 판결을 받아야 처리되는 것입니까? 임의로 허가를 안내고서 무허가로 농지를 불법 전용했다고 했을 때 행정기관 자체에서, 그것을 원상복구 안 할 경우에는 부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해미면장 김선구 : 제가 알기로는 행정 벌과 형사 벌은 별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관행적으로 고발을 하면 그 조치에 따라서 행정적인 문제도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니, 이 말씀입니다. 지금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행정적으로 불법으로 한 것은 서너 번 원상복구지시를 해서 안 했을 경우에 철거반이나 원상복구반을 데리고 가서 포크레인이나 무엇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파고라도 껍데기만 하는 것이지 껍데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밑에 콘크리트자체가 농지가 전용된 것이지 껍데기 세놓은 것이 농지전용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철거한 것이 아니지요.
- 해미면장 김선구 : 그것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지도를 해서, 조금 여유를 달라고 해서 등나무를 옮기겠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안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집행부에서 보면 의원이야 한시적이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뿐이고 여태까지 9년간 그때만 지나가면 그만이다 했는데, 여기 보면 400, 300, 200, 100, 24 이런 것 있지요? 이런 것은 사실 다 불법농지 전용한 100평 미만 되는 것도 많습니다. 이것을 다 고발도 하고 원상복구시켰습니다. 그런데 해미 것도 그렇습니다. 6월 달에 다시 문제가 됐다고 할 때 의회에서 문제까지 돼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의원들이 본 회의장에서 질문을 하고 집행부에게 시정촉구를 한다는 것은 15만 시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인데 우이독경식으로, 마이동풍식으로 흘려버리는 것은 많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면장님이 얼른 조처했으면 오늘 여기 오실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 선후배간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많이 없어요, 서산지역에서. 그런데 어떻게 이 말을 하는 우리에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후배간에 이것을 따져야 할 위원들의 입장은 바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우리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면장님이 속히 처리를 했으면 우리가 여기서 서로 입장 어렵게 한자리에서 따지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면장님은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면장님이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적인 미흡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미면장 김선구 :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에 와서 결과를 놓고 본다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실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노력의 표시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가급적 지도를 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실적이 나타나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시정 질문에 지시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을 못한 것은 사실이지요?
- 해미면장 김선구 :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것이 시청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면장님이 하실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미면장 김선구 : 저는 읍면이 시청에 소속된 하부기관으로서, 읍면장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해미 산수리 369번지 김종근씨. 작년 ´98년에 367번지 답 280평방미터 대지확장 한 것도 원상 복구했습니다. 이것이 같은 동네입니다. 이렇게 같은 면내에서도 100평 미만도 원상복구조치를 했는데, 저기는 2800평이나 묵인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여기는 감사장이고 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서운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로 감사를 하고 감사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인서를 하나 써 주세요. 업무를 충실히 못 해서 이런 문제를 여태까지 해결 못 했다는 것을 써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해미면장 김선구 : 쓰라면 쓰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여기가 농지전용허가가 안 되는 지역입니까?
- 이창배 위원
- :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안 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지역인데 불법으로 한 것입니다. 이곳이 안 해도 될 무던한 지역인데, 할 수 없이 100평이나 200평….
- 해미면장 김선구 :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농지전용을 하고 일부는 농지전용을 하지 않고서 농지를 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것이 2800평방미터 중에 합법적으로 농지를 전용했다면 400평방미터인데 이것 역시 불법으로 하다가 47평방미터 있는 본래의 대지를 위해서 전에다가 집을 지은 것입니다. 본래에도 불법으로 전용해서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것만도 참 용서받으면 다행으로 알아야 하는데 나머지 2400평방미터를 또 불법으로 정원으로 조성을 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것도 괜찮은데, 우리가 지적한 이후에도 올 봄에 집 앞에다가 한 100여 평 더 계속 불법전용을 했습니다. 이건 도대체 행정기관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으로서는 무법지대란 말입니다. 그랬으면 행정기관이 강력히 포크레인이라도 갖고 가고 해서 안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공무방해까지 해 가면서는 못 덤벼 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묵인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봅니다. 강력한 지시가 있었으면 같은 면에서 100평 미만짜리도 원상복구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평수로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 해미면장 김선구 : 지금 고발을 해서 사법당국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이라던지 강제집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강제집행의 권한이 면장님 권한 이상입니까, 아닙니까?
- 이창배 위원
- : 아니, 면장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엄연히 불법인데, 여기에서 강제집행을 안하고 법에 고발한 것이 초대 때와 똑같단 말입니다. 검찰에 이렇게 해서 어물어물 넘어갔는데 이번도 똑같은 수법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봐주다가 명예적으로 피해 입는 것은 공무원입니다. 나는 공무원들이 영가든 때문에 명예적인 피해를 입어 가면서 묵인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면장님? 면장님도 사실 영가든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사실 난 집행 안 한 사람보다도 그 사람의 공무원을 괴롭히고 의회를 우습게 능멸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공무원도 뭔지 모르겠어요.
- 위원장 이철수
- :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것은 6월 이후에 고발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고발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 해미면장 김선구 : 그 전에는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결과적으로 행정 자체에서 인지를 한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때 인지했다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철수
- : 그때 알고 보니까 고발이 돼 있었다. 고발은 그 이후에 시정 질의에서 문제가 된 후에….
- 이창배 위원
- : 엊그저께 했어요. 한 달 전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시정 질문이 다시 있고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것 같으니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핑계대서 넘기려고.
- 신준범 위원
- : 이 문제는 이창배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일대 때 조치사항까지 나왔고, 그리고 나서 그 뒤로 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기 전까지 몰랐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가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먼저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 문제제기가 되었고 특위까지 열어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나타난 현상을 모르겠다, 그리고 다시 의회에서 문제제기 되니까 그때서 알았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 해미면장 김선구 :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부임을 했을 때는 원상태였었지 특별히 고발이 되고 안 되고 했던 것을 몰랐었다는 얘기지요.
- 신준범 위원
- : 그러니까 부임하셨을 그 당시에 불법조성 했다는 인지를 하셨느냐는 말입니다. 인지를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인지하신 때는 문제가 제기 됐을 때 아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인지가 안 되었다는게 이해가 가느냐 말이지요. 그 지역은 예전에도 문제가 되어서, 특위까지 만들어져서 문제가 발생했던 지역인데, 그 이후에 다시 불법전용이 되고 일어난 일들을 인지를 못했다고요?
- 해미면장 김선구 :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83년도에 해미에서 면직원을 하다가 서산에 나왔다가 16년 만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해미에 거주를 안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그 지역에 안있다가 부임 받아 가면, 전에 있던 사안이 인수인계가 안되고 모든 게 끊기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 해미면장 김선구 : 그 사안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럼 결과적으로 인사가 이동되는데 공무원들이 이동되면, 그 전의 일은 모른다하면 끝난다는 것 아닙니까?
- 해미면장 김선구 : 그건 아니지요.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해미 것이 해당되니까, ´98년도 10월에 부임하셨다고 했지요?
- 해미면장 김선구 : 네, 10월 14일 날 했지요.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이것은 ´98년도에 조치된 사안이니까 모르겠네요. 포장마차 24평방미터 고발해서 복구한 것은 모르시나요?
- 해미면장 김선구 : 어디예요?
- 신준범 위원
- : 해미 대곡리요.
- 해미면장 김선구 :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 신준범 위원
- :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제일 커요. 불법전용 된 농지가 이것보다 큰 건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위의 것은 전부 원상복구가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24평방미터짜리 포장마차가 그것도 고발해서 완료가 되었어요. 그냥 행정조치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고발해서 복구완료를 시켰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것도 몇 년 전에 문제 생겨서 난리 피웠던 사안이 공무원까지 징계 맞았던 사안이, 다시 2500평방미터나 불법전용이 되었는데 인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입장 바꿔서, 면장님이 지금 위원으로 앉아 있다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 해미면장 김선구 : 제가 알고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 문제는 신 위원님,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시고 시인서까지 쓰신다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서를 받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만 논의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 녹취까지 됐으니까 시인서까지는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창배 위원
- : 녹취하고 시인서는 다르지요.
- 위원장 이철수
- : 다 똑같은 근거가 남는 것이니까.
- 이창배 위원
- : 녹취하고 시인서는 달라요.
- 위원장 이철수
- : 다른 의견 없으세요? 면장님, 이의 없으세요?
- 이창배 위원
- :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2500평방미터라고 하면 756평이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양인데, 면장님이 다시 부임을 하신다 해도 전에도 공석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산업과 직원도 있고 면사무소 직원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관내에서 면사무소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볼 때에는 저 사람이 교묘한 방법으로 별짓을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면에서도 그 사람을 놓고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 없지 않으면 이런 것을 그냥 둘 수도 없고 또 하나는 그 뒤에 즉각 우리가 갔다 온 후에 즉각 시정을 하라고 하니까 괘씸하다고 잔디를 더 늘리고 정원 보를 쌓았어요. 그럼 그것을 그냥 두지 말고 막아야지. 그리고 그것이 불법전용 되었다는 것은 사실 한두 평이 아니고 농지대장을 놓고 보면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무를 심어서 정원인지 관상수 식재한 것인지 알아야 하고 또 몇 년이 되었으면 잔디를 심어서 한 번이라도 떼를 떠서 팔아먹은 일이 있나 없나도 알아야 하고, 이건 분명히 불법으로 정원을 조성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여태까지 그냥 두었다는 것은 문제예요. 이것이 처음 나왔다면 모를까 먼저 위에서 그렇게 시끄러웠던 것을 공무원 21명이 관계되었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것은 이렇게 처리하죠. 아까 면장님께서 나오셔서 잘못했다고 분명히 시인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해미면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면장 출석요구를 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전 면장도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안 되었고, 만약 인지를 못했다면 인지를 못 한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고, 인지했는데도 처리를 안 했다면 처리 안 한 부분이 해당 될 것이고. 전 면장도 출석요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전 면장이 지금 고북면장 이예요.
- 신준범 위원
- : 그럼 거기 출석요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 이창배 위원
- : 아니, 신 위원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면장님에게는 죄송한 얘기인데, 10월 달에 와서 영가든에 농지문제로 인해서 그곳에 잔디밭이 있고 파고라가 있고 이런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대중음식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요. 몰랐다니까 우리로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사실 성의 있는 답변이 안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 신준범 위원
- :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분명하게 문제제기를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미면에 조치사항을 보면, 여기 불법전용농지 세부현황에서 24평방미터짜리 포장마차가 고발조치해서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나타났다면 해미면 자체에서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도 이 문제는 분명하게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전 면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것은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지요. 시인서 받는 문제는 과거에 그런 예도 없고 녹취 하나에 근거가 되는 것이고, 국회라던가 사례를 지금 알아보라고 했더니 아직까지는 시인서를 받은 사례가 없으니까 일단은 자체를 근거로 삼고서 넘어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시지요.
- 이창배 위원
- : 그것은 그렇게 해선 안 되지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한두 건이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 신준범 위원
- :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인서라는 부분은 받고 안 받고 가 문제는 아닌데 지금 여기에 녹취가 있으니까 녹취를 가지고 녹취에 따라서 이 문제를 감사에서 지나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제기가 된 것은 분명히 다시 논의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처리를 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그렇게 인지한 것으로 넘기고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전 면장까지도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려면 다 다루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끝내는 것으로 하시지요?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녹취는 됐어도 잔디밭 문제, 실질적으로 잔디밭 보다 더 문제되는 정원석을 대지를 불법으로 확장해서 정원을 만든 것이거든요. 정원석을 열 몇 차를 갖다가 쌓아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것을 묵인한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두 평도 아니고 몇 백 평을 정원을 확장하는데 돌을 쌓아 담아 두었어요.
- 위원장 이철수
- :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몰라서, 말하자면 직무적으로 태만하여서 그랬건 어떤 이유 건 몰라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 이창배 위원
- : 정원석 쌓은 문제는 6월 이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우리 갔다 온 이후로. 그것도 면장님, 인정하시죠?
- 이창배 위원
- : 그 문제도 면장님이 공무원들 지도감독이 불충분해서 일어난 일이지요?
- 해미면장 김선구 : 네.
- 이창배 위원
- : 네, 됐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 문제는 이렇게 하지요. 지금 여기서 더 논쟁을 해도 결론이 안 날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을 다시 정해, 해미 전 면장과 함께 출석요구를 다시 해서 날짜를 정하죠. 그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고북면장이 언제 온다고 했어요? 12월 1일? 12월 1일 날, 원덕연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하죠?
- 위원장 이철수
- : 아니, 그런데 1일로 하면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통신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감사하는 현황이 해미면장한테 통지가 갔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안이라도 올 수 있을 테지.
- 신준범 위원
- : 일정에 그날 다른 감사가 다 끝난 다음에….
- 위원장 이철수
- : 교통행정과, 건설과하고. 시간은 정하지 말고 예정대로 하고서 남는 시간에 지금 사안과 원덕연 위원님께서 아까 요구한 고북 신송리에 있는 기계수리소 장소 관계. 그건 안 할래요?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해미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시 40분】
2. 감사일정 변경의 건
- 위원장 이철수
- : 농림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기에 앞서 감사일정 변경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번호 4번에 대하여는 ´99년 12월 1일로 일정을 변경하여 해미면장과 고북면장을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농림과 소관 요구번호 4번 감사일정은 12월 1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요구번호 18번부터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 18번부터 보시면 됩니다.
- 김환성 위원
- : 여기, 산림의 공익기능증대 실적이라고 해서 대기정화니, 수원 함양 토사유출방지, 야생 조수보호 등 여러 가지 있으나 계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숲 가꾸기 사업을 확대하여 관내천 산림에 대하여 육림작업을 실시,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삶을 추구하는 환경개선에 주력하고자 함.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현재 임야가 거의 잡목으로 형성되고 쓸모없는 잡목으로 우리 산이 울창하기만 하지 사실은 그 전처럼 난방용으로 소나무라던지 그런 잡목을 베어서 화목으로 땐다고 하면 그런 데라도 효용가치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다 기름난방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도 잡목 같은 것이 필요 없어서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육림사업에 대해서 가치 있는 그런 육림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 분야 업무를 맡은 지가 20일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니까 경제수 조림이라던가, 큰 나무 조림이 과거와는 다른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나무로 조림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여기에 대기정화나 수원 함양, 토사유출방지 이런 것은 어떤 나무를 심던 간에 이런 공익가치는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무자체를 나중에라도 크면 쓸 수 있는 경제적인 나무를 앞으로 식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지금 우리가 주로 잣나무를 많이 심고 있거든요.
- 김환성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 사항에 대해서 26번까지 아주 묶어서 질문하는 것으로 하시죠. 네,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지금 산림과장님께서 경제수림으로 주로 잣나무를 심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잣나무가 경제성이 있느냐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 잣 따서 뭐했다'라는 소리 별로 못 듣고, 또 하나는 잣나무가 목재로서의 경제성이 과연 있느냐, 단 산소 공급용, 공기 정화용으로 소나무보다 낫느냐 하는 것이 문제 비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게 제 생각으로는 경제 수종으로는 참나무보다 못해요. 잣나무 베어서 쓸 데 없잖아요? 그리고 자라는 것도 음성수이기 때문에 7년이나 10년 동안은 안 자라서 대게 잡목에 치어 죽고, 몇 번씩이나 벌목도 해주어야 하고, 돈도 엄청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일반 소나무보다는 소나무는 그냥 두어도 요즘 가랑잎이 쌓여서 잘못 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참나무 쪽으로 바꾸어 달라고 초대 때부터 했는데 이게 안 돼요. 내가 볼 때에는 안 되는 이유가 특정인들이 그게 재배하기가 쉬워서 그런지 소나무 묘목 같은 것, 잣나무를 많이 부어 놓고, 계약 재배를 안 한 이상은 이 부어 놓은 잣나무에 긍긍하지 말고. 이것이 백년대계인데. 또 고산지역에서는 잣나무가 잘 안 돼요. 밑에 늪지 지역에서만 되지. 그러나 참나무는 500미터 이상 고산지역에서도 자랄 것 다 자라거든요. 그래서 공기 정화의 문제 때문에 서산 같은 지역에서는 특히 꼭 잣나무가 필요하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수종을 참나무 종 같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우리 실무적으로 계장들하고 생각을 해 보고, 또 산림청 같은 곳과 상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참나무가 좋다면 그런 방향으로 바꾸어 보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또 간벌문제 있지 않습니까? 간벌문제를 가급적 외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같은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지역에서 지방에서 가지고 있는 지주가 지방에 있는 임야는 그 지주에게 간벌을 시켜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거양득이란 말입니다. 자기네들 품도 팔아먹고 자기네들이 베기 때문에 아까운 나무는 안 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 면에서나 모든 것이 산주를 시키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그 문제는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산림 분야의 사업이 전부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가 무언가 하고 알아봤더니, 국가 계약에 관한 법률, 임업협동조합법, 산림법 이렇게 3개 법률에 임업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도 제가 한번 관심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리는 있는 말씀이라고 느껴집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겠어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지금 그 조항이요? 네, 강제조항은 아닐 것입니다. 줄 수 있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은 아닐 것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이 부분은 산림과 부분은 넘어가지요. 그리고 요구번호 19번과 20번은 거의 똑같은 농촌의 보급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본청 농림과에서야 분배 이것은 다 돼 있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것이 본위원의 시정 질문사항이었었지요?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어떻게 농림과에서 했는지, 읍·면·동에서 그렇게 했는지 이장님들한테 위원님들이 자꾸 뭐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돌려라 그래서 저는 우리 이장님들이 간담회 요청을 해서 한 번 출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자료를 볼 적에, 여기서야 재고로 남겨두면 처치곤란이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 농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잘 챙겨 봐달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규산질 같은 것도 수석동 것이 고북으로 간 사례도 있었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을 이장들이 농약 다 떼어먹고 규산질 다 떼어먹고 도둑놈으로 아느냐 하는 정도로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급적이면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야지 의원들이 뭐라고 해서 그것을 똑바로 잘 돌리라고 하니까 욕은 의원들이 다 먹더라고요.
- 농림과장 서삼동 :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우리 농약 공동방재 공급과정에서 그것이 골고루 공급이 안 된다는 시장님의 말씀도 계셨고, 또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마을별로 농가별 농약공급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 독농가 이렇게 해서 10여명 내외로 마을 공급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농가별로 공급량을 결정해서 그것을 마을게시판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장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귀찮습니다. 귀찮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모양인데 그런 잡음이 나온다 하더라고 당분간은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회의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우리 실무진들한테 단단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과거에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장님들이 귀찮다던지, 또는 이장님들이 자기가 두고 쓰는 사례도 있었나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주민들이 시장님이 지역의 애경사라던지 무슨 행사에 갔을 때 농민들이 시장님에게 한 건의사항이었고, 또 의회에도 민원 제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시정 질문도 나오고 했는데 그것을 그렇지 않은 이장님들이 듣기에는 매우 불쾌하겠지요. 그러니까 이장들이 다 도둑놈으로 아느냐고 하면서 의회에서 나온 것으로만 추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네, 단단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26번 사이에 질문을 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서 사업이 엄청 많은데, 아까도 신 위원님께서도 거론을 하셨는데, 여기 농기계보관창고라든지, 저온저장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끔 심사과정에서 그것에 중점을 두셔서 앞으로 배정을 해주시기를 요망합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다음은 26번부터 30번 사이에...
- 안상환 위원
- : 아까 이창배 위원이 질의한 사항 간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도 간벌을 많이 하셨는데 간벌한 것을 너무 방치해서 지주에다가 위임해주면, 정리라도 잘해서 전이라도 쳐서 놓을 텐데 그냥 산재해서 엉망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조치를 해주셨으면. 일반 업자와 계약을 하시면 그런 것까지도 능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산림조합에다만 도급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이에요. 아까 이창배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이나 지주에게다 그런 사람들과 계약을 하면 정리도 잘 하고, 그 가격이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아까 이창배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 대로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서산시 지역특화사업 현황과 투자내용에 대해서 23번 요구번호가 있는데….
- 농림과장 서삼동 : 23번이요?
- 신준범 위원
- : 네, 특화사업을 여러 가지 생강에서도 하고 마늘에서도 하고 감천배에서도 했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더 해야 될 일이라도?
- 농림과장 서삼동 : 지금 생강, 마늘은 우리 서산관내 농가의 주 소득원이고, 생강, 마늘을 안 심는다면 대체할 만한 작물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였건 간에 생강, 마늘은 우리 농가 소득작물로 육성을 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생강 같은 것은 우리가 금년 6월에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생강, 마늘 육성기본전략이란 것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시책의 일환으로 내년도에 생강은 피해가 많아서 지하저장에서 수평저장으로 바꾸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뿌리 썩음 병 방지 방법개발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도 농업기술센터를 시켜서 계속 농가 실증 실험을 할 계획이고, 또 본 예산에 올렸던 것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새로운 생강 소비 수요 창출을 위한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용역비를 1억원을 요구해 놓았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예산에는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마늘은 가장 급한 것이 우량종 보급인데, 이것을 위해서 주야 재배를 하고 있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수확기를 내년도에 50대 정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감천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금년도에 배 생산량이 전국적으로 26만 톤인데, 2004년에 가면 56만 톤인가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 가격 폭락이 눈에 불 보듯 뻔한 일인데, 감천배는 대단히 맛이 좋기 때문에 그 맛을 잘만 육성하면 괜찮지 않느냐 해서 우선 농가들의 기술력이 떨어지면 감천배 생산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강화를 위해서 현장교육도 내년도에 강화를 할 것이고, 또 홍수출하방지를 위해서 저온저장고 같은 것을 확충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 자체는 1, 2년에 끝날 상황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3년 내지 5년 정도 시간을 두고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뭔가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감천배에 있어서도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어떻게 편성되었습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신위원님으로부터 지난해 시정 질문을 받고 나서 감천배의 저온저장고 필요성을 그 때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본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일차추경에 20동을 요구했습니다. 10평짜리 20동을 50% 보조해서 2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어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 5월부터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8월 달에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하는데 조건이 지방비를 30% 써서 사업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1억4천만 원을 가지고 5평짜리, 10평짜리 이렇게 23동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지요?
- 농림과장 서삼동 :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50동을 요구해 놓았는데, 이것도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 특화사업을 장기계획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생강, 마늘, 그리고 감천배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도 특화사업, 바로 우리 지역이 내세울 수 있는 특산품이라고 하셨는데 그 계획이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업과에서는 계획을 세우지만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이 감천배는 그렇죠. 생강, 마늘은 부분적으로 서기는 섰습니다. 주야재배사업비라던가 수확기 같은 것은 섰는데 감천배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우리가 50동에 4억 500만 원인가를 요구했습니다. 금액이 크다보니까 시비에서 자치부담이 어려워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현재 현황에서 우리 지역 경제적인 문제를 과장님께서 볼 때, 어느 부분보다도 제일 필요한 부분이 생산문제와 출하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런데 그 부분을 서산시에서 등외시 한다고 할 때, 서산시 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보면 이번 예산을 다룰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지금 산업과에서 예산을 했던 부분이 전부 삭감이 돼서 본 예산서를 보면 전혀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이 생강 신제품 개발이라고 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던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져있고, 그 다음에 감천배 부분은 저온저장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지만 응급조치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온저장고 밖에는 없는데 그것마저도 서산시에서는 예산에서 편성이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도 힘들게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과장님이 예산서 올렸던 것, 농림과에서 세워서 올렸던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에게 한 부 주시고, 올해 마늘은 생산 면에서 아주 저하됐고, 생강은 가격 면에서 아주 하락됨으로써 서산 시장경기가 당장 마비됐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먹자골목 신시장 거기가 식당이 약 120세대 됩니다. 하나의 친목계를 하고 있는데 내적으로 지금 안 내놓은 집이 없습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상가를 내놓았다는 말씀이시지요?
- 이창배 의원
- : 네, 상가를 내놓았는데 부끄러워서 겉으론 말도 못하고 속으로 내놓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를 제가 이틀간을 다니면서 내부조사를 해보았어요. 종업원이 다섯 명인데 다섯 달 월급이 밀려서 내보낼래야 월급을 못 줘서 못 내보낸다고 합니다. 이런 실정에 놓여 있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어디 가서 돈 얻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서산의 농산물, 특작물의 가격이라던지 생산문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큽니다. 올해 벼는 조금 도복이 일부 있었을 뿐이지 그렇게 대흉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매상해서 벼값으로 시장경기를 활성화하라는 것은 지나갔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화사업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서산시장은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그 읍·면·동장이나 관할 직원을 내보내 시장조사를 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느꼈으면, 그 예산을 반영하라고 하지 이렇게 깎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서운했던 것은 생강소비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1억을 달라고 한 것을 깎았습니다. 그랬는데 시장님께 그것을 왜 깎았냐고 했더니 당연히 깎을 것을 깎았다고 엊그저께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러한 전체적인 문제를 놓고 예산 반영을 할 때 투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업분야에서는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난 놀랬어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생강 신제품 개발 용역비를 제가 1억원 달라고 시장님 결제까지 받아놨는데 그것이 주무과장이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할 때는 주무과장으로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1억원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약 3년간 해서 1억원에서 3억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해보겠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보통 배짱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못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보통 그런 것이 전부 그런 불확실성 문제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요구조차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과감하게 요구했어요. 그리고 결제까지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최종단계까지 저희가 확인했을 때까지 예산안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가 나와서 보니까 없어졌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노골적인 표현은 안 되겠습니다만 한탄 섞인 얘기를 우리 직원들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깎을 예산을 깎아야지, 이 예산을 깎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 위원장 이철수
- : 아까 말씀하신 26번에서 30번 사이의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1번부터 35번 사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덕연 위원
- : 34번부터 37번까지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들이 중복된 것도 있고 자료로써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단, 한 가지 비료살분무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료살분무기가 농협에 입고된 것이 지곡에는 6월15일, 대산에는 5월 27일, 팔봉에는 6월 23일, 부석은 5월 30일. 살분무기가 일찍 농협에 입고가 됐거든요.그런데 자료에 보면 시에서는 8월 15일 경에 농가에 보급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저희가 그 예산이 일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고 7월 5일 날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예산 내신은 8월 5일날 됐고, 보조금 교부는 10일 날 됐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사실상 10일 이후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 이유가 다 변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그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다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했다면 약 3주 정도는 앞당길 수 있었는데 제가 잘못 챙겨서 약 3주 늦어졌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 원덕연 위원
- : 예, 지금 과장님이 시인을 하셨는데 3주 정도 늦음으로써 농민들은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사항 안계십니까?
- 김환성 위원
- : 요구번호 30번이지요? 동력살분무기 지원내역 자료를 보면 너무 차이가 많아요. 수석 같은 곳은 125대이고, 팔봉 같은 곳은 없는 사람들도 8대 밖에 안 되고.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이 문제를 제가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일회 추경심의과정에서 제가 아주 솔직히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1월 6일 저녁때 도에서 전화로 동력살분무기 공급 숫자를 파악해서 1월 7일까지 보고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 6일 날 똑같은 내용을 각 읍·면·동에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7일 날 받아서 도에 396대를 보고를 했습니다. 아, 396대가 아니라 1165대를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금년도 4월 2일 날 396대로 확정이 돼서 숫자가 우리 군에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읍면 간에 편차가 많은 것은 읍·면·동에서 들어온 숫자를 놓고 1165대를 396대로 일정비율로 줄였기 때문에 읍면 간에 차이가 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우리 시에서 읍면 간에 차등 배정을 했으면, 예를 들어 100대 신청한 곳은 30대, 20대 신청한 곳은 15대, 이렇게 차등 배정을 했으면 이렇게 편차가 크지 않을 텐데, 이 동력살분무기가 농가에 인기가 좋은 것은 우리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 양대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간 편차가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위원님들께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것은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인정합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러면 내년도에도 보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농림과장 서삼동 :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뒷받침을 해주셔서 쌀 생산이 지금 1위냐 2위냐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1위를 하면 국비 5억원을 받고, 2위를 하면 4억 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돈은 전부 벼농사용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과 상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 시상금이 오면 그 시상금에서 동력살분무기를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잘 하고 계신데 그것이 농민들에게 인기가 좋은 이유가 뭐냐하면 이 농약살분무기 문제로 해서 각 부락의 이장들이 동네 분들하고 싸움까지 하고 해서 이장을 그만 둔 부락도 몇 군데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농촌에서는 농약살포나 비료살포를 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기계인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기계를 보지도 못했는데 농민들 이야기에 의하면 농촌에서는 꼭 필요한 기계이기 때문에 부락에 한두 대 배정된 것을 이장이 분배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기계가 좋으니까 자기 동생한테 슬쩍 분배를 했다가, 부락주민들에게 들통이 나서 싸움까지 일어나 이장까지 그만두고 그런 결과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좋은 농기계 같은 것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보급을 해서 농촌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직 윗분들한테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 보관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 네, 이상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조금 지난 것인데 산림 벌채 관계, 천연림하고 무육벌채. 무육별채는 어린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것이지요?
- 농림과장 서삼동 : 무육벌채가요?
- 이창배 의원
- : 예, 무육간벌. 천연림 보육하고 무육간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천연림 보육은 쓸모없는 천연적으로 자란 잡목을 우량한 입목으로 바꾸는 사업이고, 무육간벌은 입목을 계획적으로 가꾸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이것이 엄청난 것이거든. 막 얘기해서 100평당 작업비가 약 17만 원, 20만 원 되거든, 그러면 5만 원씩 줘도 100평을 셋이 벤다는 얘기인데….
- 농림과장 서삼동 : 몇 페이지에 있지요?
- 이창배 위원
- : 103페이지, 무육간벌.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냥 베어 자빠뜨리는데 이렇게 돈을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내가 잘못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계산해 보니까 천연림보육도 그렇고 무육간벌도 그렇고 다 거기서 거기 드는데? 그러니까 사람 둘, 100평 둘이 베면 몇 개나 베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100평 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루 종일 베는 것이지요. 이거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신경 더 써 주세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37번까지 질문할 위원님 안 계세요?
다음은 38에서 39번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환성 위원
- : 지금 현황을 보면 휴경농지에 공한지세를 물리고 있지요?
- 농림과장 서삼동 : 공한지세는 국세가 돼서 부과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런데 휴경농지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다른 곳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대산면만 해도 2000평방미터라고 하면 이게 몇 평입니까? 공한지세를 만약에 벌금을 물린다든지 하면 국세가 되었건, 도세가 되었건, 시세가 되었건 간에 세입에 관련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읍·면·동 촉구를 해서 정확한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밖에 안 될 리가 없는데, 한 군데만 보아도 이것 이상이 되는데….
- 농림과장 서삼동 : 사실은 이것이 기한을 충분히 두고 파악을 해도 어려운데 의원님께서 요구 자료를 낸 후에 감사요구 자료가 들어와서 급히 파악을 하다보니까 충분한 기간을 못 두어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 감사자료 외로 연말을 기해서 우리가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런데 그 동안 정부 시책이라든지 우리 시책이든지를 보면 대부분 읍·면·동을 시켜서 파악을 하는데 그런 것으로 전국 통계 등을 잡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어느 부락 담당은 직접 나가서 열심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는가 하면, 그냥 책상에서 적당히 보고하는 담당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전국 통계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면 엄청난 수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촉구를 하셔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확한 퍼센트가 나오도록 독려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람직하지 그냥 대충 책상에서 보고하는 경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 부분은 자세하게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처리방안까지 모색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렇게 하시고, 38번 퇴비증산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감사 이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 이 퇴비증산 관계로 결과적으로 봐서는 상당한 효과 내지는 증산을 하는 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각 부락에서 상당한 잡음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과열한 나머지 등수 안에 안 들다 보니까 허탈감도 있었고, 또 행정에 대한 불신 내지는 불만도 많이 팽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점을 유의하셔서 필요이상의 과열 경쟁을 시켜서 주민들 간 무리가 없도록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퇴비문제에 있어 향후 대책 같은 것 세우신 것 있으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한 잡음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감안을 해서 하고 있는지 대책 세우신 것 있습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퇴비를 하려면 금년의 경험으로 반드시 시상금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열 기미가 있어서 약간의 부작용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퇴비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시상금이 필요한데 내년 2000년도 예산에 퇴비부분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도에 잘못 되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을 텐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이 선다고 하면 금년도의 심사과정에서 경지면적이 적은 부락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문제점으로 나타나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부석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의원이나 부락의 대표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시에서 퇴비장 하면 부서가 와서 플래카드 걸어놓고 기관장 누구들 와서 해 놓고 그뿐만 아니라 농민 부서까지 전국의 산업과장들 다 와서 행사까지 치르고, 그 후에 나타난 현상은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그에 대한 허탈감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산업과에서는 잘 아실 텐데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이번에 끝났으니까 끝났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인데 다음에 또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다시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겠다 이 얘기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마 과장님도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감사 끝난 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알겠습니다.
- 회원장 이철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 및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30분 감사중지】
【20시 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철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공통사항에 대해서 농림과 소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 요구번호 3-20에 보면 98, 99 각종 관변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집행내역과 정산내역에서 뒤에 보면, 한국농업경영인 서산연합회에 시 농업경영인 가족화합대회 개최에 시보조가 500하고, 좌담회에 35에 850이 되었거든요. 272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또 좌담회 30만 원에서 800만 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오타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똑같은 것인데 집행내역을 보면 ´98년도에 사무실 운영 1600에서 여기 1100하고 500해서 1600만 원이 지원 되었잖아요? 그리고 농업경영인 대회에 참가해서 1500, 이것은 전체 시 보조로 하고, 그 다음에 시 농업경영인 가족화합대회 개최한 것이 집행내역이 850이거든요. 시 보조가 500이고 자부담이 350 해서 850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89페이지를 보면 좌담을…, 이게 오타입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그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시비 보조가 500만 원이고, 자부담이 350만 원에서 850만 원이 맞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런데 여기는 300으로 돼있고 800 집행한 것으로 돼있고….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오타가 났습니다. 350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신준범 위원
- : 공통분야가 마지막으로 남는데 제가 구한 자료가 유일하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만 가지고도 밤을 새울 사안이라고 알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무리인 것 같습니다. 농림과 부분은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상당히 잘 한 부분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에 농기계 보급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지금 지적 사항을 보면 농림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 것도 자료 요구한 부분이 본 위원이 요구하면서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틀리게 자료가 왔습니다. 정말로 요구한 부분은 조치사항이라고 해서 의결해서 내렸던 부분을 자료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간단히 지적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료요구라고 하고 나중에 결과 보고하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적을 하고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이 감사가 끝나면 전혀 고려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고려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 요구에 의해서도 안 나옵니다. 사실 지금 제가 회의록을 놓고 질문사항을 전부 체크를 해 놓았는데, 다른 부분은 더 얘기를 않겠습니다. 이번의 업무보고에서 지난 번 지적사항이 회의록에 기재만 되어있는 부분이 업무보고에서 거론된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를 하면서 농기계보급의 타당성 등 현황 문제 때문에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와서 정말로 해보고 싶은 일이 그런 것이었다고 대답을 했던 부분이 이번 업무보고에 들어갔어요. 효율적인 농업기계화 추진이라고 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계를 갖고 있고, 그 속에서 적정 수가 얼마인데 과부족이 얼마나 되고 하는 것을 업무보고에 넣어서 업무보고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작년 감사를 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업무 보고나 여기에 나타나는 부분을 보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조치사항이라고 내려준 것도 아니었고, 회의록에 회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지적을 했던 사안이 산업과에서 전체를 내가 회의록을 찾아보면서 보는데 업무보고 책자가 이렇게 두꺼워도 지적사항이 업무보고에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산업과 부분이 이 업무보고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도 한 번 더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보면 한 대당 작업기준을 헥타당 트렉터 같은 경우는 10헥타, 이양기 같은 경우는 7헥타, 콤바인 15헥타, 건조기 9헥타, 이렇게 작업기준을 두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가 하고, 면적에 따른 적정수와 과부족을 표시했는데 이 부분을 각 부락별로 상세하게 자료를 뽑아서 이렇게 투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감사의 가장 큰 효과를 얻었다고 보기 때문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김환성 위원
- : 과장님, 그 동안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끝으로 제가 우리 농림과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자금이나 농기계분배나 창고분배 같은 것을 읍·면·동 별로 어느 지역에 편중되게 분배하지 말고 신중히 고려하셔서 농토나 인구를 잘 감안하셔서 각별히 유념하여 분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 번 업무보고 하실 때 쌀 증산대책에 대해서 저희 위원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셨지요? 금년도 쌀 증산 대책에 1위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해보시겠다고 하시면서 예산을 달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때 본 위원으로써는 과연 그것이 지금 시작해서 될 것인가 의구심을 많이 갖었었는데 그 일을 농림과장님께서 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님 명의로 의장님께 건의를 해서 쌀 증산대책 1위를 목표로 열심히 일하신 공무원께 표창을 주셨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감사 자료는 전체적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종합적인 지적을 한 가지 하고, 그 부분을 제가 산업과를 일년 동안 보면서 일했던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안 사안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체적인 흐름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지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하시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산업과에서 ´99년도 업무추진을 해 온 사안을 보면 주요한 부분이 지금 김환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쌀 종합대책문제, 퇴비증산문제, 살분무기 지원문제, 그리고 감천배 문제로 해서 저온저장고 지원상황,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이나 시기 등은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윗분들이 정확하게 해주는 분야가 되어야 할 텐데 살분무기 같은 경우도 시기적으로 농사철이 다 지나간 다음에 지원해 준 상태가 되었고, 예산상의 문제나 절차상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천배에 있어서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제서야 짓고 있는 상태, 그리고 퇴비문제도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만 감안을 한다하면, 아니면 공무원 사회가 정말로 자기 고집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고 했을 때 함께 이것이 적기이고 옳은데, 제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할 때 그것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어려움이 생길 때 의원들을 찾아와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기 때문에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상의를 할 수 있는, 지금 예산 관계도 그래요. 추경에서 예산을 더하다 보니까 추경이 늦어지니까 이것을 예산 확정을 못 시켜서 집행이 늦어지는 상황이 돼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의원님들한테 지금 추경에 분명히 들어갈 것인데 추경을 잡는 시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늦게 됩니다. 이것을 미리 집행하고, 나중에 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십사하고 집행부에서 온다면 타당성이 있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의원들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일 추진을 하면서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또 나타난다면 미리 함께 논의해서 예산을 안 세운 상태라도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선 조치를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옳은 의지를 갖고 계속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사항 안계신가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위원장님, 정정해서 답변 드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 원덕연 위원님께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 조치는 어떻게 하느냐 해서 제가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우리 직원이 듣고서 답변이 잘못 됐다고 정정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해서 알아보았더니 농지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조성을 안 했거나 그러니까 농지전용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시설물의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정해서 답변 드립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장시간 수고하셨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내지는 충고의 말씀 또 시정할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항을 수용하셔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우리 과장님께 당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오늘 농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오늘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1시 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