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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제8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2000.05.23 화요일)

제47회 서산시의회(정기회)비회기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8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5월 23일(월) 10시 35분 개의


의사일정

1. 동문62통토지불부합지역고시피해에따른청원


부의된 안건

1. 동문62통토지불부합지역고시피해에따른청원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신준범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8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청원인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본 민원의명확한 해결을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36분】

1. 동문62통토지불부합지역고시피해에따른청원

위원장 신준범
: 의사일정 제1항 동문62통토지불부합지역고시피해에따른청원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적과장님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질의한 사항과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측량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질의결과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장님 질의결과에 대하여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 지적과장 유제선입니다. 동문62통 처리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상급기관 충청남도, 행정자치부장관, 지적공사 본사에 저희가 서면으로 질의를 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석림동 주민 한분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법이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사항이 아닌 사항으로 이렇게 되서 부득이 주민으로 하여금 질의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부장관님 국정업무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충남 서산시 석림동에 거주하는 김희정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서산시 동문동 241-2번지외 90필지가 79명의 소유로 되어있는데 본 토지가 '95년도에 서산시에서 지적불부합지로 지정되어 6여년째 재산권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지적불부합지 바로 옆에 인접되어 있는 땅을 서산시에서 구획정리 하는 과정에서 본 토지까지 침범되어 불부합 토지의 전체면적에 250여평 정도 부족한것 같은 의구심과 아울러 이로 인해서 지적불부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시에 경계보건측량을 요청하였으나 시에서는 지적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불부합이 정리되기 전에는 경계보건측량은 불가하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저촉되어 경계보건측량을 할 수 없다면 다수민원의 사항으로써 면적이 부족되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측량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적불부합지를 일시 해제하고 경계보건측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충청남도나 행자부나 지적공사나 내용이 뭐라고 왔느냐면 정정을 위한 측량이외에는 측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회신이 됐습니다. 다음폐지가 되겠습니다. 회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행정자치부입니다.지적공부의 등록사항중 경계 또는 면적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표시 사항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소관청이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하도록 한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것 으로서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지정일시적으로 해제 한다는 것은 법제정을 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함으로 그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 이외에는 지적측량을 할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의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지적법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은 지적불부합지 정리가 완료된 경우에 가능하며 면적부족여부확인은 경계보건 측량없이 지적도 경계에 의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이용하는 경계가 맡지 않는 불부합 토지는 인접소유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여야 되고 해결을 위한 협의가 되어도 분활측량 및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많은 경비부담이 됨으로 불부합지구로 지정하여 정리할 경우 모든 소유자에게 위와 같은 부담 없이 정확하게소관청이 등기까지 해드리기 위함이니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적공사 본사에서 온 회신 내용입니다. 경계보건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므로 공부에 등록된 경계에 오류가 있음이 확인되어 지적공부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이의 정정을 위한 신청과 측량이 우선 실시되어야 한다고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은 지적공사에서 답변입니다. 다음은 저희시의 입장입니다. 지적법시행규칙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이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라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 또는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표시 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하기 위함입니다. 다수민원이라 할지라도 지적불부합지를 일시 해제하고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 없으며 그 정정이 완료된 후 측량이 가능하다고 저희 시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영진 :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진 입니다. 동문62통 불부합지 측량방안에 관한 자료검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측량방안, 불부합 토지현황, 민원발생 동기, 불부합의 내용, 동문62통 주민주장과 서산시 입장, 집행부의 향후 조치계획, 청원심사특별위원회와 집행부의 입장,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의견제의, 검토 의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측량방안으로 지난 3월13일 제7차 회의에서 집행부에 제의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불부합 토지로 등록된 지역은지적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의거 경계복원측량은 할 수 없으나, 청원서를 제출한 동문62통 주민들의 주장은 측량방법이 현형측량을 하여 오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도근점측량으로 전환하면서 기준점이 이동되어 그 편차에 의한 불부합지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본 청원심사특별의원회에서는 동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후에 기준점이 이동되어 불부합 지역으로 되었는지의 여부만 가려지면 되는 사항임으로 집행부에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불부합지역으로 등록된 동문62통을 한시적으로 조건부해제를 하고 경계감정 측량을 마친다음 다시 불부합지역으로 등록하여 관리 할 수 있는지를 제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부합토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동문동 241-2에 90필지이고 면적은 18,645평방 메터, 인원수는 79명입니다. 민원발생 동기는 먼저도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부합의 내용입니다. 동문62통 지적불부합지는 토지소유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현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가 부합되지 아니하여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로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문62통 주민주장과 서산시의 입장으로는 동문62통 주민들의 주장은 1911년 지적공부 작성이래 현형측량을 하여오다가 구획정리사업 종료후 도근점측량을 측량방법이 전환되면서 그 기준점이 이동되어 그 편차에 의한 불부지가 발생한 것으로 그 책임은 서산시에 있다는 주장이며, 서산시의 입장은 1911년 지적공부 작성이후 매매 건축등 토지이동에 따른 불부합경계측량 당시 분활경계측량 당시 부주위에 의한 오차와 현형측량을 하여 오다가 도근첨 측량으로 전환되면서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집행부의 향후 조치계획은 구획정리에 밀려서 불부합토지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공공기관의 그 원인을 규명 구정리 과정에서 밀려서 불부합지가 발생했다면 시에서 보상을 하고 구획정리와 관련이 없이 발생된 불부합지가 발생이 되었다면 정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적정리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와 집행부의입장입니다.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입장은 청원서제출내용이 동문62통 지적불부합지 발생원인 규명임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기준점이 이동되었는지의 규명을 위해서는 경계복원측량을 해야 원인규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집행부의 입장은 경계복원측량은 지적법시행령 제45조제1항에 의거 등록사항이 정정완료 되기 전까지는 불가피하며 면적산출을 위한 측량방법으로 토지소유자가 현재 점유관리하고 있는 대로 현황측량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의견제의사항은 본 청원심사 특위에서는 동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기준점이 이동되어 동문62통이 불부합지로 되었는지의 여부만 가려지면 되는 사항임으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불부합지역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동문62통을 한시적으로 조건부 해제를 하고 경계 복원측량을 마친 다음 다시 불부합 지역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집행부에 의견을 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적불부합지의 관리는 지적공사에서는 지적측량과 지적공부상 표시사항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소관청과 측량신청인에게 즉시 통보를 하고 소관청에서는 지적공부상 표시된 사항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지체업이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로 등록 관리를 하며 토지소유자는 지적공권등록사항이 오차가 있음을 발견하면 소관청에 정정신청을 하고 이에 관계인이 있을 경우 그 정정은 이해관계인의 승락서 또는 판결서 정본에 의해서 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의 측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경계복원측량은 경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지적법 제38조제2항에 의거 등록사항이 정정된 후측량을 하여야 하고 현황측량은 지상구조물, 지형, 지물의 점유하는 위치 현황을 지적도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7차회의시 집행부의 의견을 제의한 사항은 지적관계법규의 범위내에서 적용 시행 가능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법의 효력이 계속되는 한 집행부의 의견을 제의한 경계복원측량 방안은 합법성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동문62통 불부합지 측량방안에 대한 자료검토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지금까지 검토의견요지로서는 불부합지 동문62통을 조건부제의하고 경계복원측량을 다시 불부합 지역으로 등록 관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유제선 : 아닙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럼은요?
건축과장 유제선 :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철수 위원
: 전문위원 의견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전문위원 이영진 : 아니요, 그것은 법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 청원심사위원회에서우리가 제의한 내용은 불가하다.
전문위원 이영진 : 법상.
이철수 위원
: 현행법으로.
전문위원 이영진 : 예.
이철수 위원
: 질의내용도 마찮가지이고.
전문위원 이영진 : 예.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어떤 복안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제선 : 저희가 항시 주장하는 대로요. 방법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점용한대로 측량하는데로 측량해가지고 면적이 증감이 생길 때에는 정산하는 방법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부분적으로도 안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건축과장 유제선 : 부분적으로요?
박영웅 위원
: 예를 들어서 A라는 데만 그냥 두어 가운데만 부분적으로.
건축과장 유제선 : 경계복원측량이요, 부분적으로요?
박영웅 위원
: 예, 전체 다하는게 아니고.
건축과장 유제선 : 지금 규정상은 안되도록 한필지고 부분적이고도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게 시에서 이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한가운데 정도는 좀 해 줄수 있지 않아요?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저 법72조제1항에 보면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 또는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사항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될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며, "다만 그 정정을 위한 토지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요?
건축과장 유제선 : "다만 그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이냐면 정정하기위한 측량을 할 때에는 측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황대로 고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과거의 지적대로가 아니라 현황대로 하기 의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과장 유제선 : 예. 다만 그 정정을 위한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다만 그 정정을 위한 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했으니까 바로잡기 위한 측량은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만약 측량을 했는데 측량자체가 오류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자체가 오류로 인해서 불부합으로 표시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뭘로 확인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유제선 : 그 측량은 저희가 그 일대를 전부 측량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도 도면보시면 빨간선 있고 까만선 있는데 그것이 결과입니다. 잘못됐다고 해서 제가 측량을 한 결과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지금 결과적으로 이 빨간선 표시 한 것을 주민들도 믿지 않고 아무도 이것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현상이란 말이예요. 현재. 그러니까 그 오류를 잡기위한 측량은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과장 유제선 : 그러니까 지금 그 불부합상을 표시하기 위한 측량은할 수가 있지요. 그것은 무슨 측량이냐면 현황측량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현황측량 해보면은 도면에는 이렇고 실지는 이렇게 점유하고 있구나 하는 측량은 할 수가 있어요, 현황측량을 그러나 현장에다 경계를 여기가 지적도 경계다라고 말목은 경계복원측량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복원측량을 해놓으면 시비만 만들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러면 현황측량은할 수가 있다 언제든지.
건축과장 유제선 : 예.
이창배 위원
: 그 사람들은 과거 지적도대로 측량을 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했거든요. 지적도 도면에 있는대로 측량을 해서 넘어가고 들어온건 서로 타협을 하겠다고 한거 아니예요.
건축과장 유제선 : 그것은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두분 그런 분도 있지요.
이창배 위원
: 아니 왜 자꾸 이런 문의를 하는고하니 그러니까 지적도 빨건선 긋는것 말고 거먹줄에 있는 원도면대로 측량을 할 수는 있는거 아니예요. 그대로 그걸 못한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 아니예요. 그대로 측량을 해보면 그게 진자 틀렸는지 안틀렸는지 빨간선대로 나타나는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줄 의무가 있잖아요. 시청에서. 그러니까 구대장이 있는데 도면이 이렇게 그늠을 놓고 측량을 했을때 움직인거 이거 구대장에 안맞는다, 빨간게 맞다.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원칙으로 이렇게 됐다 그걸 설명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유제선 : 그러니까 그 설명은 저희가 수십 차례 설명을 했어요, 했고, 그 현장에 경계복원측량을 해주면의견이 구구각색 일거예요. 왜냐하면 지적도대로 찾을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현재 저희가 얘기 하는대로 내줄건 내주고 찾을건 현재 가지고 있는 대로 하자는 의견이 분분 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창배 위원
: 지적도대로 주면 시비가 없잖아요. 구지적도 대로 주면은 아무고 시비를 못해요.
건축과장 유제선 : 측량을 하면은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은 남의 담장으로도 들어가고, 안뜰 안으로 들어가고,안방으로도 들어가고 하거든요.
이창배 위원
: 그건 주인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놈이 잘못한 것이니까 할 얘기가 없지 측량을 잘못해 가지고 집진 거 아니예요, 그거는.
건축과장 유제선 : 그게 한 두필지라면 그것이 뭣하지만 일대가 전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도근점은 어떻게 틀림이 없나?
건축과장 유제선 : 예 도근점은.
이창배 위원
: 도근점은 해봤나요?
건축과장 유제선 : 예, 그것은 확인해 봤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홍성통로 다해서 이렇게 해봤어요? 틀림없어요?
건축과장 유제선 : 예.
이창배 위원
: 홍성통로 쭉 박혀 내려가면 도근점이 틀림없는데 거기서 재보니까 맞는가를 그 한골목만 살짝 해봐도 맞는지 안맞는지 금방 알잖아요. 홍성통로 자체가 변했다면 더이상 얘기할 것도 없는거고, 서산에 지적공부를 믿을수는 없는거고 지적도를 못믿는거 아니예요. 홍성통로 자체를 놓고 거기서 재보면한골목만 재봐도 금방 안다니까요. 그건 서쪽 재보고 동쪽 재보면 금방 알잖아요.
건축과장 유제선 : 먼저도 통장 문상훈 통장 누구들이 확인을 홍성쪽에서 구획정리 한데까지 확인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한번 확인도 시켜줬었어요.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이상이 없었어요?
건축과장 유제선 : 예, 이상이 없어요.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준범
: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위원장 신준범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지금 건축허가 난 것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위원장. 동에서 올라온 직원하고 실무자들 좀 참석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답변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알겠습니다. 출석을 해달라고 좀 해주세요. 활성동에서 나오신 참고인 진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좀 배석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
: 참고인 소속과 성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성동사무소 토목서기 김인수 : 활성동사무소에 토목서기 김인수입니다.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서산시 동문동 241-19번지 41평방메타에 건축허가가 나게 된 경위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활성동사무소 토목서기 김인수 :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토지대장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94년도에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로 묵였 다가 '96년도 4월2일자로 해가지고 경계정정이 이루어지고, 그 후로 분할이 됐습니다. 해가지고 토지대장상에 아무런 건축제한을 받을만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수리를 하였습니다.
이철수 위원
: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과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동사무소 직권으로 처리가 됩니까?
활성동사무소 토목서기 김인수 :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문서로서 협의할 대상은 아니였었구요, 구두로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지적과 담당 누구하고 하였나요?
활성동사무소 토목서기 김인수 : 요거는 최종구 주사님하고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과장님한테 질문할께요. 241-19번지가 불부합 토지였다가 '96년도 6월2일날 정리가 됐습니다. 241-19번지를 보면은 불부합지구에 빨간선에 보면은 전부 결합이 되있어요. 되있는데 이것이 정정됐다라고 인정할수 있는 부분입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부분 경계정정을 한것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럼 부분정정을하면은 불부합을 풀 수있는 것입니까? 이부분만 정정이 되도 불부합에서 제외를 시킬수 있는 거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 불부합으로 지정했다가 풀고 안 풀고 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경계정정을 하면은 경계정정으로 뭣 하고서 거기에 묵었다고 해서 나중에 또 푼다고 없애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계속 남아있고, 경계정정은 경계정정한 상태 또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로 기록이 되면은 그 사항은 경계정정 했다고 해도 그 사항은 없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사유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럼 정정을 일부만 해도 정정은 된 것으로 인정한다. 그렇다라면 지금 62통 불부합지역을 일부분씩만 정정을 하면은 전부 정정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예요. 그렇게 정정해주면 다 정정한 걸로써 풀리는 겁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이 풀고 안 풀고 하는 것은 푼다는 용어나 또 방법은 지금 제도상으로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지속되어 있으면 기록사항은 정정을 했다고 해서 없어지고, 정정을 안했다고 해서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경계정정되도 그 사항은 계속 그냥사유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신준범
: 그 정정을 일부만 정정을 해도 불부합지역에서는 제외된다는 얘기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 지금 않된 부분은 제외된다고 볼 수 없지요.
위원장 신준범
: 그럼 이것은 어떻게 제외가 됐죠?
지적과장 유제선 : 그러니까 제외되고 안되는 그 사항은 경계정정을 했다고 해서 제외되는 사항은 없다니까요.
위원장 신준범
: 그러면은 이부분이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론 불부합이다. 그렇다 라면 측량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 현재 법령제도로는 할 수 없는 사항이죠.
위원장 신준범
: 그래서 건축을 해 놓구서 측량을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건축과장 유제선 : 그래 저희가 뭐한다고 보면은 경계복원측량이나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형측량은 가능하지 않은가.
위원장 신준범
: 그러면 다른 불부합토지 내에서도 현형측량을 해가지고전부 검토하면은 되겠네요?
건축과장 유제선 : 건축허가는 모르고 현황측량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렇게 해서 건축할 수 있는 겁니까, 전부다?
건축과장 유제선 :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죠.
위원장 신준범
: 그게 말이 않돼죠 이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이 기본인데, 측량이 기본이죠? 그런데 측량을 못하면서 건축을 하느냐못하느냐 그것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한다구요?
건축과장 유제선 : 저희 지적법에서는 불부합지는 건축을 못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기본적으로 불부합지를 건축을 못한다 한다는 내용을 붙을수가 없는 이유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이 토지정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측량을 해야되기 때문에 불부합지역에 측량을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건축은 못하는 수 밖에 없는거죠. 정하지 않했어도 그런데 지금 241-19번지는 관계없이 건축을 할 수 있단 말이예요, 이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제선 : 건축사항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건축사항은지적법에서 명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41-19번지를 경계측량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제선 : 법으로 봐선 못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법적으론 못하게 되어있지요?
건축과장 유제선 : 예.
위원장 신준범
: 그러면 이 건축허가를 나중에 어떻게 내죠?
건축과장 유제선 : 건축허가가 아니고 신고기 때문에 집을 짖고 나중에 사용검사 받을때 사용검사 신청을 하면은 봐가지고서 다른 타의경계에 저촉이 됐다든지 하면은 불가한 상태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은 제 입장으로선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제가 답변 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준범
: 이니죠, 이부분은 나중에 측량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분명하게 지적과에서 결정될 일입니다. 분명히 지적과에서 결정해줘야 할일이지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는 소관이 아니다 라는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닐거예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동사무소에서 이 사람이 나중에 사용허가가 들어왔을때 이것이 정당하게 건축이 됐느냐 안됐느냐 확인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야 되는데 측량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 지적과에 문의 올거란 얘기예요. 그럼 결론은 우리 지적과장님이 결론을 내줘야 할텐데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모르겠다고요?
건축과장 유제선 : 아니 측량은 못합니다.
위원장 신준범
: 측량은 못해요?
건축과장 유제선 : 예.
위원장 신준범
: 분명히 못하죠.
건축과장 유제선 : 예.
위원장 신준범
: 그러면 이 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이 되겠네요? 결과적으론 불법건축물이 될 수 밖에 없지요? 우리 동사무소 직원한테 뭍겠습니다. 나중에 건축을 했는데 사용 승락서를 들어올때 측량을 해서 건축법이 맞나 안맞나 확인해야 되겠지요?
동문동사무소 토목서기 김인수 : 사용승인서 신축공사가 들어 올때요. 첨부물로 해가지고 현황도면이 첨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 현황도면이 들어 오면은 그 확인은 누군가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측량을 해야 되겠지요?
동문동사무소 토목서기 김인수 : 현황도면에 경계가 있고 건물이 어떤식으로 앉져있다는게 현황면에 보면은 한눈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사용승인 첨부서류를 받을 적에 현황도면을 첨부해서 그것 보고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런데 현황도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가지고 현황도면이 만들어 지겠죠?
동문동사무소 토목서기 김인수 : 현황측량을 해야죠.
위원장 신준범
: 해서 만들어 지는거죠. 그런데 측량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현황도면을 못만들거란 말이예요. 나중에 그렇죠? 못만들면 그 사람이 사용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동사무소에다가 그것을 현황도면을 넣어주어야 하는데 그 자체를 못만드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럼 그건 불법건축물이 되겠지요? 그럼 그 책임을 그 개인한테 물을 수가있는 건가요?
이철수 위원
: 그 이전에 우리 저적과에서 이걸 협의를 해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활성동사무소에서유 과장님께 묻습니다. 활성동사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촉여부내지는 건축허가의 가능 여부를 서면은 아니지만은 구두협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럼 지금 얘기한대로 협의는 해주고 나중에 저촉여부는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제선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경계복원측량은 저희가 못하는 거고 현형측량은 안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형측량 이라는것은 뭐냐면은 경계복원이라는 것은 지표상에 경계를 확정지어 주는거고 또 예를들어 분활, 공부정리, 분활 하는 경우 같은 것은 안되지만은 현형은 그냥참고자료로 보는 것이거든요. 도면상의 지상물이 어떻게 있는 건가 그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형측량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분활이나 경계복원측량이 안되는 것이지 현형측량까지 안된다고 하기는 저는 안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이철수 위원
: 도시계획선의 저촉여부를 측량을 안고서 어떻게 확인 할 수가 있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 그것은 저 토지는 제가 볼 때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 신고대상 이였거나 허가대상이였거나는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건물이 그러면은 현재 상태로는 그렇다고 자기필지에 섰으니까 현재 상태는 자기땅내에 서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선이 건축물이 있는데로 움직일 수도 있다 이 얘기죠, 불부합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건축과장 유제선 : 거기는 지금 움직이지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도로개설이 되고.
이철수 위원
: 그것은 추측이고.
건축과장 유제선 : 아니 도로개설이거기 현지에 되어 있거든요. 되고 그대로 분활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 움직 일수 있는 것이지 개설이 됐다고 해서 꼭 그대로 합니까?
건축과장 유제선 :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움직인다고 볼수가 있지만은
이철수 위원
: 그건 가정얘기고.
건축과장 유제선 : 가정이 아니라 거기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왜 그러느냐면은.
이철수 위원
: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건축과장 유제선 : 왜 그러느냐면은 거기는 도로가 이미 개설이 되고 그대해서 분활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움직이지 않을거예요 거기는.
이완복 위원
: 그 도시계획선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철수 위원
: 땅 필지는 왔다 갔다 하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마이크 대갈이가이게 도시계획선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땅이 지금 불부합이 왔다갔다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도시계획선이 가만히 있어도 건축물을 여기다 지었는데, 이렇게 지금 저촉이 없어서 지었는데 나중에 불부합지기 때문에 이 필지가 이쪽으로 왔다고 할때 저촉이 되는데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건축과장 유제선 : 그래서 계획선을 말씀하시는데 계획선에 대해서는.
이철수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허가가 나서는 안되는 거죠. 시 재정이 그렇게 많아요? 나중에 도시계획 할려면은 이게 다 보상해주고 또 협의를 해야 될거 아니예요. 말이 안되는 얘기지.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준범
: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여기에 보면 241-19가 도시계획도로가 나고 옆으로 되어있는데, 246-42대인데 이게 241-19로 넘어왔거든요, 많이. 그래서 남은 땅이 약한 40%이상을 점유했거든요. 지금 현재대로 한다고 하면 점유하고 있는대로 그 빨간줄대로 한다고 한다면 넘어갔죠.
건축과장 유제선 :241-40번지요?
이창배 위원
: 40번지가 넘어갔지, 241-19번지로 넘어갔지요?
건축과장 유제선 : 넘어간게 아니고요, 조금 덜쓰고 있는거지요.
이창배 위원
: 아니 덜쓰고 있는게 아니라 그림자체에는 넘어가 있다 이거예요.

(난상토론 함)

위원장 신준범
: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사무소에서 지적과에 협의를 했다고 그랬지요 구두상으로 했을때 건축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었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측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사용승인을 할때에 측량을 해서 자져와야 되니까 결과적으론 측량을 할수 있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죠.
활성동사무소 토목서기 김인수 : 저희 사용승인서를 받을때요. 현황도면을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하자가없으면 사용승인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 뭐냐 라면은 현황도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야 그사람 땅소유자가 하든 누가 하든 간에 그 사람이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측량을 해서 가지고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이 측량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주는거죠.
활성동사무소 토목서기 김인수 : 현황측량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현황측량만 해도 그 현황이 육안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신준범
: 그러니까 측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요 결과적으로,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측량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라면은 이걸 협의를 했을때 건축하는데 이상이 없다라 하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측량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 사용승인을 넣을때는 측량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재조건은 측량을 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적과에서 협의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적과장님은 측량할 수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 경계복원 측량은 못하지만은 현형측량은 가능하다고 봐요.
위원장 신준범
: 아까는 할 수 없다고 하다가 지금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협의까지 됐다라고 하니까 이제와서는 측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현형측량은 아까누차 밖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현형측량은 그것까지 안된다곤 말씀 안드렸습니다.
이철수 위원
장 : 아니 그동안 주민들이 현형측량요구를 했는데 어째 하나도 않해 주었어요.
지적과장 유제선 : 현형측량은 요구를 않했지요.
이철수 위원
: 왜 요구를 않해요. 거기 다른 분들도 건축허가를 여러번 제기 했어도 허가가 안나왔는데
위원장 이철수
: 그러면은 과장님. 현형측량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불부합지 지역에 나가서 지금현형측량을 할 수 있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현황측량.
위원장 신준범
: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현형측량으로 여기 지금 지적을 찍어 줄테니까 현형측량을 하는 걸로 우리 결정합시다.
이창배 위원
: 아니 그렇게 해서 다하면 불부합지 없어지지 어려울 것 없네 현형측량해서 다 집지면 되겠구먼 글요
위원장 신준범
: 잠깐만이요 분명히 현형측량을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더 답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논란할 이유도 없는것 같아요. 현형측량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으니까 우리 불부합지역을 현형측량 다합시다.
전문위원 이영진 : 과장님 현황하고 현형하고 구분이.
지적과장 유제선 : 현황측량 이라는거는요 뭐를 말씀드리냐면 지적도면에지상물 구조물의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이 현황측량이고, 현형측량이라고 하는것은 측량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직접측량이라든가 현황측량이라든가 측량 종목을 말하는 거고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현황측량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러니까 현형측량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적과장 유제선 : 제가할 수 있다는 얘기는 현황측량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럼 아까 녹음 한번 다시 돌려볼까요.
지적과장 유제선 : 잘못됐다면 정정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지적에 대한 경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건축을 지어놓고 현황측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검사 해줄때는 남의 토지 경계가 침범이 됐나 안됐나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현황측량을 하는건데
이철수 위원
: 도시계획선에 침범이되있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 그러면 안될테지요.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경계측량 할데 현황측량만 해서 나중에 민폐를 암만 끼처도 괜찮게 법이 되어있는거요.
위원장 신준범
: 그럼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건축을 해놓고 현황측량만 해서 현황대로만 가서 되면은 상관이 없다는 것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 그러니까 현황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면은 공부상에지적도에 있는 경계와 공부와 그 지상물이 어떻게 앉자 있는가 그걸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측량을 해본 결과지적도 경계선이 저촉이 됐다던지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됐다고 한다면은 사용승인을 해줘서는 안될테고 저촉이 안됐다면 해줘야 되겠지요.
위원장 신준범
: 지적도 상에 저촉이 됐는가 안됐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황과 지적선에 측량이 같이 이뤄졌을때 맞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황만가지고 다 된다 현황측량만 해도 되나요? 현황대로 해주는게 아니고 그건 대비하는 지적도 경계선하고 지상물이 어떻게 앉자나 대비해보기 위한 측량이 현황측량이요.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준범
: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저기 활성동 김주사한테 묻겠는데 지적과하고 협의를 할적에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 한대로 도로복판에가 건물이 서있든 남에 땅에가 서있던 현황만 볼려고 협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땅내에 분명히 서있는가 아니면 도시 계획선에 저촉이 됐는가 안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위해서 협의를 했습니까?
활성동사무소 토목서기 김인수 : 그 자체는 자기 땅내에 건축물이 제대로 앉자있나 안 앉자있나 그것만 저희들이 확인한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 또 도시 계획선에 저촉에 되어있는가 안되어 있는가도 도로복판에 세워져 있는가 아닌가도 확인하기 위해서도 했지요?
활성동사무소 토목서기 김인수 : 그 도면보면 그것까지 같이 나오니까요.
이철수 위원
: 그러데 지금 우리 유과장께서는 그거는 상관없이 현황만 측량한면 된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 입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그러게요 집을 지었으니까, 졌으니까 집이
이철수 위원
: 아니 아무데나 서있어도 현황만 우린 확인하면 되니까 건축허가를 내줘도 좋다 이렇게 답변했느냐 이 얘기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 아니 집을 졌으면 그 집이 자기 필지내에 제대로 그 안에 쏙 들어가 있는건지.
이철수 위원
: 그런데 경계측량을 않고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적과장 유제선 : 현황측량해서 나오지요 그게.
이철수 위원
: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현황측량을 하면 다 경계를 알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게 지금.
지적과장 유제선 : 건물위치를 그려줘요, 건물위치를, 건물은 어떤 필지에 어떤 위치에 이렇게 있다는 것이 표시가 되요. 현황측량 신청을 하면은 측량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도면에 어떤 위치에 어떤모양으로 들어가 있다 하는것을요.
이철수 위원
: 그 사항만 알려고 협의한 개념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 했어요. 자기땅 경계내에 건물을 들어선 것을 전제로 해서 협의를 한거예요. 활성동에서는 지금 유과장께서 답변한내용으로는 남의땅 경계가 됐던 도로복판이 됐던 건물 서있는 그 위치 현황만 알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 했다고 하지 않했습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사실대로 측량해주어야지요.
이철수 위원
: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지
지적과장 유제선 : 아니죠.
이철수 위원
: 말하자면 여기 현재는 아무쪽에도 표시가 안되어 있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인줄 알고 해주었는데 이건 이렇게 될 수도 있는거 아니요.

(난상토론 함)

박영웅 위원
: 건축계장 말이요. 건축물 건축하는데 있어서 자기네 땅이라 하더래도 설계를 일단 내면은 설계사무소에서 땅이 이렇게 맞나 안맞나 사계가 맞나 안 맞나에 대한 측량을 하라고 할 것 아니예요.
건축담당 유선근 : 예.
박영웅 위원
: 하지, 지금 그러면 활성동에 건축물은 애초에 측량을 안코서도 그냥 신고만 한다고 그려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담당 유선근 : 허가나 신고나 두개인데, 허가는 설계사무소를 거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의해 공사가 가능한 반면, 신고는 본인이 설계를 하여 지을 수 있는 관계로 건축주는 이 땅에 신고범위내의 건축물을 지을 요량으로 본인이 설계를 하여 동사무소의신고절차를 거쳐 경계측량을 토대로 규준틀을 설치 공사후 건축물 현황도를 첨부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러니까 경계측량을 하고 시작하는 거네요. 경계측량을 해야만 당연히 거기다가 건물을 제대로 넣나 안넣나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확인을 해서 이상없이 그 안에 넣습니다 하고 승인받는게 아니예요 이게. 그러면은 지금 아까 241-19번지 건축물을 할 경우에 활성동에서 허가를 내줄 경우에 당연히 거기를 경계측량을 해봤을 거란 얘기죠. 경계를 찍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 어떻게 앉히겠다 하는 설계를 낼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계획을 그러니까 일 시작하기 전에 벌써 경계를 찍어보고 그때를 맞춰서 할것 아니냐 이거죠. 경계를 찍어본다는 자체가 경계측량을 한거 아니냐 이거죠.
건축담당 유선근 : 건축주가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다가 측량을 합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확인 않코 그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건축을 날수가 있나요 나중에.
건축담당 유선근 : 시공할때 허가도면에 의해서 내주게 됩니다.
박영웅 위원
: 지적과에서는 저건 알수 있지요. 그 번지에 측량신청이 됐었나 안됐었나 그건 빼볼순 있지요. 241-19번지 측량이 신청 됐었나 안됐었나 확인 좀 해보세요.
이창배 위원
: 제가 볼때는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면 설계사무소에서 도면 놓고 대충 이렇게 봐가지고 현장가서 현장을 보고서는 이 도면하고 대보선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서 설계가 끝나면은 가서 거기에 가서 야리가다 찍은걸 확인해요 설계사무소에서 감리가, 확인한 다음에 집을 짓는데 도시과 건축계에서는 그 서류만 맞게 올라오면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은 여기 지적과에서 하는 일이니까. 다짓고 난 다음에 다시 가서 또 그땐 건축과에서 확인하는 거요. 제자리에 지었느냐, 그러니까 처음엔지적과에서 측량확인해서 이게 올라오는 것이고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준공검사 할적에는 건축과에서 가는거고, 그런데 사실상으로 측량을 않코서 야리가다 뭐 내고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측량을 했기 때문에 된 일이기 때문에 측량신청이 들어왔나 안들어왔나 그거 딱 떠들어 놓고 보면 알아요.
위원장 신준범
: 지적과장님. 원래는 이렇게 해서 공무원은 지금 확인하러 들어갔으니까 확인하는 걸로 하고, 지금 측량을 도로가 난데를 하고 그다음에 몇가지 부분을 찍어서 측량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지금 지적법으로는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불가한 사항이지만 다른데는 할 수가 없고 홍성통로에서 구획정리지구로 개설된 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지별로 전부는 못찍지만은 그 타점만은 도로와의경계 타점만은 제가 지적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법에서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법문만 가지고 얘기한다라면요 결과적으로 도로부분도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거죠.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그렇죠.
위원장 신준범
: 그러면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부분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냥 어떻게라도 하겠다 이 얘기 아니예요. 좀 어려움이 있지만 하겠다. 그렇죠?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위원장 신준범
: 그렇다라면은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서 지금 몇 개 필지만 해보자 이거예요. 몇개 필지만 해서 경계를 한번 해보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어디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거란 말이예요. 이게 지금 다른걸하는게 아니라 오류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거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몇개정도는 우리가 오류가 있나 없나 확인하기 위한 방법에서 측량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지적과장 유제선 : 오류를 확인하기위해서 한다면 지금 도로부분 타점만 찍는걸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꼭 여기저기 군데군데 그거를 해가지고
이완복 위원
장 : 과장님 말이요. 도로부분만 한다고 했는데, 난 우리가 어떤 때 보면은 본 계약쓰기 전에 가 계약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런식으로 꼭 말뚝을 박고 이렇게 측량한다는 개념을 떠나서 말입니다. 왜 이 불부합지가 생기고, 왜 이렇게 됐나 하는것을 한번 우리들이 측량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법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는 주민들 입회를 하지말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 두 세명이 대표로 해서 절대 어떤 외부적으로 이게 기다 이게 어떤선이다 전혀 그런 감을 펴지 말고 측량을 이렇게 저렇게 우리 대표들하고 협의를 하다보면 왜 이 불부합지가 생겼고 어떤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됐느냐하는 감이 나올 수 있을것 같아서 꼭 무슨 이게 경계다 하고 쭉 찍으면서 표시하면서 하는 것 보다는 그런식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든지 감을 잡을 수 있게끔 나는 그것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유제선 : 이도면 봐도요 잘못됐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사항에서
이완복 위원
: 왜 이 불부합지가 생겼느냐, 주민 때문에 생긴게 아니란 이 얘기예요. 행정의 잘못에 의해서 생겼다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때 과장님도 여기있지만 보관이 잘못되서, 보관도 주민들이하나 여기서 보관하는 거지 지적도 같은것, 모든게 행정의 잘못에 의해서 생겼지 주민들이 잘못해서 생긴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행정에서도 가능한한 법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느정도 이해를 하면서 도와줄려고 하는 의지는 있어야할게 아니냐 얘기지, 이것은 말뚝을 박는게 아니고 시비거리를 만드는게 아니니까. 우리들 위원들이 왜 이게 생겼는가 지금 암만 도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니까, 그거를 한번 해보자는것도 안된다라고 따지면 나는 원천적으로 집행부에서 아주 않하자는 얘기로밖에 않느껴져요. 그렇잔아요?
지적과장 유제선 : 저희나 집행부 모두 개인적으로는 10번이라도 해드리는것이 정당하지요. 그러나 도나 저희들은 행자부나 지적공사 본사나 저희들도 해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안된다고 하는거를
이완복 위원
: 내가 얘기한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냐 이 얘기예요, 않되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 법에서 못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박영웅 위원
: 유과장님 내말 들어봐요. 먼저 유과장이 저쪽에서 답변할적에 그 자리에 말뚝밖고 페인트칠하지 않고 장부상에는 할 수 있어요. 답변을 회의록 찾아 보면 나와요. 그때 말뚝밖고 페인트만 안 칠하면은 공부상에 지적공부상에만 점찍는 것은 할수 있다고 했어요. 거기다 표시만 않하면 답변 그때 그렇게 했어요.
이완복 위원
: 그런말 안하면 가능하다고 얘기가 된걸로 알고 있어요.
지적과장 유제선 : 그런데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하라고 지적공사에 시킨다고 이것은 법에서 안되는 사항을 저희가 지적공사보고 해라할 수도 없고, 또 했다고 하더래도 지적공사에서 법에서 못하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측량을 하라고 그러느냐라고 얘기가 된다면은 저희도 할 얘기가 없고 또 시키지도 못합니다.
이완복 위원
: 경계 뭣하기 위한 측량이 안되지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것은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돼 있잖아요.
지적과장 유제선 : 저기서는 단서조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단서조항에이정정을 위한 측량은 그렇지 않이하다고 그랬거든요.
이완복 위원
: 그것까지 안된다고하면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위원장 신준범
: 지적과장님. 지금 도로부분은 지난번에 협의한대로 말뚝박으면서 하고 나머지 필지는 경계확인을 말뚝 안 박더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측량을 한번해서 공부상에 표시를 한번 해볼수 있도록 측량을 그렇게 하는걸로 결정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제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적공사에 지시를 할 수 없어요 왜그러느냐면은.
위원장 신준범
: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그것도 저도 안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난번 회의에서 우리가 필지를 여러 필지를 그 당시에 지정을 해가지고측량하기로 했었어요. 했다가 주민들하고 관계 때문에 안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분명하게 지적과장님이 할수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는걸로 했단 말이예요. 그러데 지금와선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못한다고 해야지 지금에 와서는 못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회의록에 있으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완복 위원
: 답변까지 내가 안 봤지만 서산에선 않할 것이다 해가지고 그럼 충청남도 대전지적공사인가 거기에 의뢰해가지고 심지어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된다라고 보면은.
지적과장 유제선 : 현황측량으로 하는것은 가능하다고 그때 그렇게되서.
위원장 신준범
: 그러면은 그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그 책임부터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측량을 하는걸로, 그래서 서산을 못믿는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지적공사에 데려오든 어디서 데려오든 괜찬다고 하기로 했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와서는 못한다고 한단 말이예요.

(난상토론 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위원장 신준범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문 62통 243-1번지, 234번지, 247-2번지, 240-1번지, 240-3번지, 240-4번지, 241-16번지, 246-3번지, 245-5번지이상 9필지는 지적경계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측량하고 240-4번지부터256-10번지 까지의 도로부분에 있어서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측량을 하는것으로 결정하고 또한 측량시 도근점 166번, 167번, 234번, 235번을 사용하는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참석공무원(2명) :

  • 의회사무국장김정부지적과장유제선

○ 제47회 서산시의회 정기회 :

  • 비회기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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