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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제4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2000.01.20 목요일)

제47회 서산시의회(정기회)비회기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1월 20일(목) 10시 10분 개의


의사일정

1. 동문62통토지불부합지역고시피해에따른청부의된안건


부의된 안건

1. 동문62통토지불부합지역고시피해에따른청부의된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신준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매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1분】

1. 동문62통토지불부합지역고시피해에따른청부의된안건

위원장 신준범
: 의사일정 제1항, 동문62통토지불부합지역고시피해에따른 청원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멀리 원근을 불구하시고 오늘 출석하여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출장소 정동호 소장님이신가요?
지적공사서산출장소장 박상용 : 서산출장소장은 저고요, 정동호 씨는 태안출장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면 먼저 짚고 넘어갈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먼저 지적과에서 우리 서산지적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토지측량 관계는 측량기사의 재량에 따라서 측량을 하게돼있고 지적과 에서는 별 책임이 없다는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적법 제3조에 보면 토지의 등록 국가는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필지마다 지표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적공사서산출장소장 박상용 :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리고 제25조 지적 측량의 목적과 대상은 지적 측량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경계 또는 좌표 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지적공사서산출장소장 박상용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두 번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1,2,3,4,번에 가서 경계를 지표상에 경계를 복원함에 있어 측량을 필요한때, 그리고 다섯 번째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 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한다. 이 얘기예요.
지적공사서산출장소장 박상용 : 예, 여기에 보면 경계복원도 지적측량에 속한다는 것을 명시한 법조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 예, 제25조 그리고 제28조 지적기술자등 지적측량은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에 지적측량자 격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가 없다. 맞죠?
지적공사서산출장소장 박상용 : 예,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리고 둘째 번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법에 따라 지적측량의 업무를 지적측량을 주관하는 주된 업무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대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적공사를 지칭하는 거죠?
지적공사서산출장소장 박상용 : 예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를 위임한다. 그런 얘기죠?
지적공사서산출장소장 박상용 :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 책임은 시청에 있고 말하자면.
지적공사서산출장소장 박상용 : 여기에서 제가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철수 위원
: 법은 그렇게 돼 있단 얘기입니다. 대답만하시면 됩니다. 시행령 제68조(대행업무 업무의 범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지적측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제3조2항 단서규정에 의한 지적측량,

2. 법제25조2항 동3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

3. 도면 등의 작성 및 재작성 그렇게 돼있죠?

지적공사서산출장소장 박상용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시행규칙 측량성과의 검사에 가서

1. 대행법인이 지적측량을 한 때에는 측량부, 측량결과도, 면적측정부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성과에 정확성에 관한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의 정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측량은 그러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적측량을 한 다음에 그 성과 도는 시청에서 검사를 맡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사받아서 만약에 적정하지 않다 라든지 어떤 의혹이 갈 때에는 시청에서 다시 재검사도 하고 검토를 하고 또 재지시를 받았죠?

지적공사서산출장소장 박상용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지적공사서산출장소장 박상용 : 예.
이철수 위원
: 그래서 전환은 지적공사에 가서 측량하는 것 그것뿐이지 뭐 여타의 전환은 없죠?
지적공사서산출장소장 박상용 : 저희가 측량을 하면 공부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측량, 법령에도 있다시피 그런 것은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못됐다고 판명을 하면 수정요구가 내려오고 그래서 재조사를 해가지고 측량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다시 재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상이 없다고 판명을 하면은 성과도가 발급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하여 우리는 신청인에게 성과를 전달합니다. 전달이 되면 신청인이 거기에 대한 소유자 도장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준할만한 서류를 제출하면 공부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하여튼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지적과에서 다시 측량기사가 나가서 측량도 해보고 확인도 했죠?
지적공사서산출장소장 박상용 : 예, 검사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예, 그렇게하게 업무범위가 되 있는 거죠?
지적공사서산출장소장 박상용 : 예.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여하튼 여기에 불부합지에 관한 문제는 또한 측량을 통상적으로 하는 관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법적조치에 의해서 이 법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해왔던 사항들이 맞죠?
지적공사서산출장소장 박상용 : 예,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이정성 과장님, 최초에 이 불부합이 이정성 과장님이 계실 적에 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견동기와 그 후에 서산 구시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들이 어떻게 됐나 그 경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논산시 지적과장 이정성 : 박영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 동기는 94년 3월 29일 날 동문동 241-27번지 소유자 김종구 씨의 경계복원측량 신청에서부터 시발이 됐습니다. 그 경계측량을 해본 결과 현지와 지적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그래서 4월 6일 날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에다 현지측량을 해라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8일 날 경계 불부합에 대한 주민들의 이의가 있었고 그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4월 18일 날 다시 한 번 측량을 해서 측량자가 지적공사 송원식 기사외 2명이 나가고 입회는 우리 지적과의 김충현 당시 지방지적서기 였었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측량을 다시하고 합동으로 측량을 한 결과 불부합 토지가 맞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됐고, 그 후에 활성동사무소에서 소유자들을 소집을 해서 처리방안을 협의한바가 있습니다. 또 그 옆의 것은 9필지 인가는 소유자들이 협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경계정정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면 답변이 될까요.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그 경계정정 측량을 몇일날 했어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94년 4월 6일날 한번 측량을 하고.
박영웅 위원
: 아니 거기 말고 최초에?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최초에 한 것은.
박영웅 위원
: 김종구씨 집터?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그것은 3월 29일입니다.
박영웅 위원
: 거기하고 동사무소에서 회합을 가진 후에 측량을 한 곳이 어디예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했어요.
박영웅 위원
: 어디 측량을 한거예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그 부분전부다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불부합으로 지정된 부분, 전체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예,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 그때 측량을 해보았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래서 그 당시 불부합을 지정할 적에 A, B, C로해서 지정을 해 주실 적에 그 외 지역, 그러니까 지정외지역의 경계측량을 안해봤나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 과장이 재임시에 A, B, C지구로 지정해 놓은 후에 자꾸 불부합이 발생이 되니까 확대해서 지금은C, D, E해가지고 그게 주민들이 아니었던 데도 불부합으로 추가 지정되고 추가 지정되고 하니까 자꾸 민원이 확대되고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A, B, C 지구만 측량을 했는지 아니면 그 외 지역도 측량을 해 봤는지?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당시에 최초 발생된 김종구씨가 이의를 해서했던 것은 96년도에 정리가 됐고, A, B, C지구로 나눠가지고 C지구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A, B지구만 남아 있는데 그 이후에 99년도에 32필지인가 제가 신문인가에서 본 바로는 몇 필지가 더 추가가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아주 측량을 안한 것이 아니라 범위를 최소화하자, 이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로 묶어놓으면 주민들 피해가 그만큼 많다. 권리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덜 차이가나고 현재 지적도에 있는 면적보다 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그 지역에 조금 더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적도에 있는 범위보다 더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부합지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남의 땅을 더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불부 합지에서 제외를 시켰던 겁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그 당시 이 과장께서는 불부합이 어떻게 해서 발생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주민들은 그 밑에 구획정리로 인해서 그 당시에 도 그런 얘기가 계속 제기됐지만 구획 정리는 안 해가지고 땅이 밀려가지고 불 부합으로 지정이 됐다.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 당시에는 어떤 의견을 시에서 가지고 있었나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저희 의견은 그때 당시에 구획정리하고는 무관하고 이 지역이 한쪽으로만 쭉 밀리는 것도 아니고 동서남북으로 오락가락합니다. 경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률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쭉 한 방향으로만 밀렸다고 하면 측량으로 인해서만 잘못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측량이 잘못된 것도 없고, 현재 지적도에 있는 그 면적 범위보다 더 쓰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덜 쓴다 덧쓴다 하는 것은 본인들이 경계를 임의로 그렇게 쳐놓은 게 아니냐. 그래서 측량 잘못도 있고, 본인들이 임의로 경계를 설정해 놓은 것도 있고 또 그동안에는 측량방법이 좀 틀렸습니다. 근래에 광파측 거기로 줄을 안가지고 다니면서 빛을 쏴가지고 갖다오는 그 시간에 의해서 거리를 또 길이를 재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옛날 1908년도나 1910년도에 측량하던 방식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차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불부합이 구획정리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슨 측량의 기법이라든지 오차에 의해서 발생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왜 그렇게 더 생각을 하느냐면 이게 불부합 지구 총면적을 계산해보면 준사람 늘은 사람 플러스, 마이너스 총합 쳐보면 제로가 됩니다. 늘고 줄지를 않습니다. 총면적은 그 안에 있습니다. 구획정리지구와는 전혀 무관하게 불부합 지구로 묶은 이내의 면적은 한 평의 차이도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획정리지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럼 그 당시 C지구를 제외한 A, B지구에 대한 불부합 지역인 필지마다 경계측량을 다했었나요, 그때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그때 저희가 현황을 전부 찍었습니다. 찍어서 저희가 그 경계 현재 어떻게 차지하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부합지로 묶은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빨간것으로 있는 것이 이것이 전부 측량결과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게 그 당시 제작된거예요? 그게.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예.
박영웅 위원
: 그럼 그때 그걸 제작할 적에 일일이 경계측량을 해서 찍어서 만든거란 말이죠.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 당시 측량사가 누구였었나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송원식입니다. 지적공사.
박영웅 위원
: 지적공사 송원식!
이철수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구획정리지역외 뿐만 아니라 불부합지로 지칭된 62통이라든지 63통도 전부 측량을 해보셨나요? 그때.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그때당시에 그 통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 자체가 62통이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예, 62통이라고 해서 그 지역이 다 62통인줄만 알지 63통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이철수 위원
: 글쎄, 그 지역은 다해보셨나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예.
이철수 위원
: 거기도 평수가 다 맞았나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총괄해가지고 그 부분에 홍성통로 있지 않습니까, 큰 도로 거기까지 다 해가지고 그 면적이 맞는다는 얘깁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조광준씨가 누구죠? 그 당시에 이 측량을 하는데 참여를 하셨었어요?
예산군 부동산담당 조광준 : 예, 입회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입회했습니까? 박세관씨 아세요?
예산군 부동산담당 조광준 : 예.
이철수 위원
: 그때 당시에 박세관씨한테 이 구역에 측량을 하니까 250평이 남는다 이 평수를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셨죠?
예산군 부동산담당 조광준 : 그런 일은 없는데요.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없습니까?
예산군 부동산담당 조광준 : 예.
이철수 위원
: 이 250평이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250평이 평수가 남는데 이 평수를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하는 얘기를 하셨다고했습니다.
예산군 부동산담당 조광준 : 아니, 그런 일은 없어요.
이철수 위원
: 한번 대질해 드릴까요?
예산군 부동산담당 조광준 : 예.
이철수 위원
: 박세관씨 나오셨나요.
청원인 박세관 : 예.
이철수 위원
: 말씀해 보세요. 마이크에 대고 하세요. 조광준씨 거짓말 하시면 안돼요.
예산군 부동산담당 조광준 : 예.
청원인 박세관 : 그 당시는 지적과 장님이신 이정성씨 계실 때인데요. 불부합으로 책정 되가지고 동의서를 받으러 다녔었어요. 그 당시 어차피 저 구역은 불부합지라 고 행정편의에 들어서 시에 따라가려고 그러다 다니다 보니까 이시우씨 여기 계시는데 그 양반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한번 갔다 오면 필지수가 늘고 또한번 갔다 오면 또 자꾸 늘고해서 한번 갈 걸 두 번 자꾸 다녀요. 두번 다시 심사를 시키려면 한 번에 장부 좀 보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노트에다 베껴달라고 어떻게 된 땅인지 자꾸 늘어나는지, 그런데 67필지로 돼있더라구요. 그 당시 그런데 63필지로 책정 4필지를 빼더라구요. 그래서 노트에다 적어달라고 하니까 A, B, C 지금 그 당시 A, B, C 세구역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통계면적을 노트에다 적어 주길래 그걸 가지고와서 설마 이거야 나중에 문제 거리가 안 될 줄 알았어요. 땅이 남는다 하니까 어떻게 된 사업인지 는 모르지만은 제가 한거야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청을 믿고 심부름을 하다 보니까 점점 오늘까지 불신이 오는거예요.

우리하고 맞지 않아요. 시청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가서 제가 여기복사해서 지닌 것도 면적이 남더라구요 그래서 이 면적은 전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 아침에 와서 자필로 써준것 복사해 놓은게 있어요.

이철수 위원
: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청원인 박세관 : 예.
이철수 위원
: 말씀해 보세요.
청원인 박세관 : 거기 내용에 대해선 전 몰라요. 제가 작성한게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이시우씨 한번.
청원인 이시우 : 그 당시 조광준 계장이 말이예요. 우리집에 와서 남는 땅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더라구요. 남거나 말거나 사업지구에서만 끝마치고 말지 왜 비사업지까지 손대느냐고 다음다음 하다가 끝내고 말았는데 남는 땅은 어떻게 하냐고, 아저씨 이거 땅남는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다라구요. 남거나 말거나 다음다음 하다가 녹음도 안해놓고 그 증거가 없어서 뭐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만, 조계장 그때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남는땅 어떻게 하느냐고 말이예요. 남거나 말거나 그대로 둬야지 손대느냐고 다음다음 해서 그 당시 조광준 계장이 얘기하는 것을 녹음을 안해놓아 확실한 증거로 신임을 해줄려는지 안해줄려는지 몰라도 내 나이가 70 넘었습니다. 내가 헛소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조광준 계장이 남는 땅은 우리집에 와서 남은 땅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라구요. 남거나 말거나 그대로 둬야지 왜 사업변경해서 왜 사업변경해서 사업을 그쪽에서 끝마치고 말지 주거지역에 손대느냐고 다음다음하다 끝내고 말았는데 그 당시 분명히 조계장 남는땅 평수는 얘기하지 않고 남는땅 어떻게 하느냐고 나보고 예기 하길래 분명히 남거나 말거나 그대로 둬야지 왜 그 땅에다 손대가지고 오늘날 불난이 되고 취락부락에서 해놓고서 그 당시 조광준 계장이 남는 땅 어떻게 하냐고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철수 위원
: 박세관씨 말씀하신사항하고 맞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예요?
청원인 이시우 : 그러니까 박세관씨는 지적과에서 데려다가 조광준 계장이 서류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을 박세관씨가 그걸 빼앗아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구요. 그건 나하고는 별도예요. 나는 조광준 계장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는 그것 빌리지 남는 땅 어떻게 하느냐. 남는 땅 어떻게 하냐고 그러길래 남거나 말거나 비사업지에 왜 손을 대놓고 오늘날 이렇게 불난을 피우냐 이 얘기예요. 남거나 말거나 남아도 그냥 놔둬야되고 모자라도 그냥 놔둬야 되고 주민들이 원치 않는거 왜 비사업지다 손대놓고 오늘날 이런 불난을 피냐고 다음다음 하다가 말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 남는 땅이라는 건 이시우씨 땅부분에서 남는다는 얘기입니까?
청원인 이시우 : 아니지, 동네 전체적인 거지.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박세관씨 복사해서 하나씩 다 줘봐요.
이철수 위원
: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정성씨하고 조광준씨는 분명히 그 평수가 맞는다고 그러셨는데 주민들은 여러분들이 하신 얘기가 남는 평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얘기를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제가말씀을 드릴까요?
이철수 위원
: 예.
논산시 지적과장 이정성 : 이시우씨가 지금 말씀하시는 남는 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조계장이 제가 알기로는 이시우씨가 지금 지적도에 있는 면적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폭이나 길이를 재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 지적공부 면적보다 더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수 십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도청에서도 지적과장 이 내려와서 이시우씨를 설득하기 위해 서 몇 번을 찾아가서 그 남는 정확한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지 않은 평수를 더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내셔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시우씨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보다 훨씬 더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면의 거리 폭을 재보시면 지금도 확연히 알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남는 평수 얘기를 한 걸로.
이철수 위원
: 그러면 그 말씀하신 사항이 안맞는 것 같은 것이 예를 들어 이시우씨 땅 부분에서 남는다면 그 남는 부분에 측량하고 나면 나머지는 당신 땅이 아닙니다 하면 됐지 왜 남는 땅 어떻게 하냐고 하는 얘기는 왜 나와요?
예산군 부동산담당 조광준 :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릴까요?
이철수 위원
: 예.
예산군 부동산담당 조광준 : 이게 불부합지로 된 후로 소유자들한테 승락을 받아서 정리를 하면 여러번을 접촉 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총괄적으로는 맞는데 개개인 필지별로 증감이 생긴다 이 증감에 대해서 청산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하겠느냐 하는 그런식으로 주민들에게 협조를 의뢰했지 얼마가 줄고 얼마가 는다 정확하게 얘기한 것 없어요.

면적이 증감이 생긴다 필지별로 증감이 생기는데 그 증감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가격을 정하던가 또는 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가격으로 청산하던가, 뭔가 협조를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이지 250평이 늘었다 줄었다 이런 얘기한 적은 없어요.

위원장 신준범
: 잠깐만요. 지금 대답하신 부분에서 총괄적으로는 남는데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서 늘고 줄고 증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군 부동산담당 조광준 : 아뇨.
위원장 신준범
: 아니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들은게 뭐냐하면 총괄적으로 남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고나서 개인적으로 증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산군 부동산담당 조광준 : 아뇨, 총괄적으로는 증감이 없는데 개개인 면적별로는 증감이 생기니까 증감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평방미터당 가격을 정하는데 감정가격에 의해서 가격을 정해야 타당성하지 않냐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설득을 한거죠.
이창배 위원
: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인별로는 증감이 생겼다 그러면 지적도면상 사실 가지고 있는 도면이 늘고 줄었단 얘기입니까? 실제측량을 하면 평수가.
예산군 부동산담당 조광준 : 지적공부상.
이창배 위원
: 아니 공부상이고 뭐고 지적도면상 공부에 있는 그 면적이 측량해 보니까 많은 놈이 있고 적은 놈이 있고 그렇단 얘기입니까?
예산군 지적담당 조광준 : 아니죠.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어떻게 개인 것이 늘고 줄어요? 또 한가지 말씀 드릴께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는데 불부합지 생긴 이유를 그 당시 알았다고 그랬죠.
예산군 지적담당 조광준 : 예.
이창배 위원
: 발견했는데 왜 처리를 안했어요. 무슨 이유로 어떻게 해서 불부합지가 생 겼나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이유로 불부합지가 생겼나 개인적으로 이 토지가 지적상으로 늘고 줄은 게 없죠? 도면상에 그 평수는 늘고 줄을 수 없죠 그건 사실이죠?
예산군 지적담당 조광준 : 그렇죠.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어떻해서 불 부합지가 생겼느냐 그것 좀 말씀해 보세 요. 예산군 지적담당 조광준 : 그러니까 불부합지는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선 하고 실제하고 맞으면 불부합이 아닌 데 지적공부상 도면하고 실제경계선하 고 틀리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 아니 그 말씀은 자꾸 하시지 말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 면 여기도 쭉 먼저 지적과장이 답변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껏 그 서류를 안가지고 왔는데 뭐 안맞는 이유가 한 필지 한필지대면 지적면적이 딱딱 맞죠 도면상의 면적이 맞죠?
예산군 지적담당 조광준 : 그렇죠.
이창배 위원
: 틀리지 않죠?
예산군 지적담당 조광준 :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도면상의 면적이 맞으면 그 도면 놓고 했을때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러면 중요한게 농지가 우선합니까, 대가 우선합니까, 임야가 우선합니까? 그 차이가 많이 나는게 대 경지 정리 된 도시계획 구역 안에 들어있는 그 기점 따지면 그 지적도의 선이 정확합니까? 농지의 그 지적선이 정확합니까, 임야의 지적선이 정확합니까? 조금이라도 정확한게 있을 것 아니예요 임야는 몇미터 농지는 얼마, 대는 30cm 이런게 나오잖아요.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게 뭐가 정확합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예산군 지적담당 조광준 : 측량은 말예요. 농지는 1200분의 1로 지적부에등록이 되있고 임야는 6000분의 1로 등록이 되있고 구역정리 구역은 500분의1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축척이 대축척일수록 경직성은 있는거죠.
이창배 위원
: 아니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는데 홍성통로 있잖아요. 홍성통로는 오래된 도로 아니예요? 몇십년 한 백여년된 도로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별로 변함이 없을 것 아니예요? 홍성통로 자체의 지적 그 도면선은 별변함이 없을 것 아니예요? 거기에 박혀있고 또 센터나, 그렇죠? 별 변함이 없을거예요. 이게 변하면 큰일이니까. 그런데 저쪽 석림리 농고근처의 땅은 변할 수도 약간 있잖아요. 그건 왜 그건가 하면 현황측량에 의해 서 대게 논같은 측량을 하기 때문에 기점에서 끌고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참 레이져로 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줄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중심이 그래서 대나 도시, 구획정리 한데가 별 차이가 안난단 말입니다. 기점의 차이가 그런데 내가 볼 때 전체적으로 놓고 34만㎡를 구획정리 할려고 하다가 22만㎡가 반대하니까, 나머지를 참 10몇만㎡가 반대하니까 22만㎡ 약 23만됩니다. 그것을 구획정리할때 전체를 놓고 댓던 자리에서 반대하는 부분, 측량할때 그 렇잖아요. 신청한 사람보다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 위주로 측량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차이가 약간날땐 그걸 잘 계산해서 해야되는데, 어째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저밑에서부터 잰대로 뚝끝어 서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찌해서 불부합지가 나왔느냐 이 얘기예요. 경계선이 어떻해서 움직였느냐 그 얘기 예요. 도면의 경계선이 어떻해서 움직였느냐 그 얘기예요. 그 지적도도면은 일정하고 변할 수도 없고 면적이 정확한데 어떻해서 움직였으니까 불부합지역이 나왔을 것 아니예요 어떻해서 왜 움직였느냐 이 얘기예요? 그 답변을 얘기해 줘야지, 자꾸 엉뚱하게 뺑뺑돌으면 몇 일가도 끝 안나요. 그 답변을 해보세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창배 위원
: 예,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는 임야나 농지나 대지 어떤것이 더 우선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우선하는 것이 없고, 지적법에도 그렇고 지적도, 임야도 자체가 축척별로 이것을 1200분의 1이나.
이창배 위원
: 아니, 우선이 아니라 정확성이 어떤게 더 있느냐.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정확성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임야는 600분의 1 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산, 임야, 임야도에 등재돼 있는 것은 축척이 6000분의 1이기 때문에 1200분의 1에 들어가는 활성동 같은 농지였던 대지였던 1200분의 1에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농지였던 대지였던 그것은 뭐같은 축척이라고 그러면 같은 유형의 불부합이 생길 수 있고 또 불부합 생긴 이유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측량오차에 의한 측량을 하다 보면 어떤분들은 측량을 않고서 집을 지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밀려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쭉 재가지고 측량을 하다보니까 밀리고 지적도에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조금씩 움직였다든가 아니면 측량을 않고서 자기 폭이 10m 밖에 안되는데 15m를 쓰는 분도 계십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가만 있어봐요. 지금 답변하시는데 건물 지은게 움직였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건물자체를 남의 땅에다 잘못 지었다는 게 아니라 지적자체의 도면 그것이 움직여서 밀려가는게 불부합이지 건물을 남의 땅에다 지은게 불부합이 아니예요 이건, 그렇죠? 건물은 남의 땅에다 지은건 절대 불부 합이 아닙니다. 그런 잘못 지은거고 지적도면 자체가 밀려가는게 불부합이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해서 밀려가게 됐느냐 하는 거지 남의 땅에다 집을 지어놨다 이거 따지라는게 아니예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왜 딴 대답을 해요, 시간 자꾸가게.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건물이 남의 땅에 지었다 그말이예요. 남의 땅에 침범 되있다 밀렸다 그러면 그것을 집을 지적도대로 다 측량을 해 서 집을 뜯어야 되지만, 그건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 차리리 그 현재 있는 대로 지적도를 바꿔보자. 조금 더 차지하고 있는 분은 금전으로 청산을 하시던지 아니면 땅을 내놓던지 이런식으로 지적도를 집 부수면 안되니까 지적도를 옮겨서 지적도를 고쳐서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이창배 위원
: 과장님, 그것은 민사문제예요. 각자가 집지은 사람하고 옆에 땅 사람하고 민사문제로 해결할 일이지. 시청에 그걸 다해서 해결할 일이 아니예요. 그리고 이번에 불부합이 생기면 그리 고쳐주다 생긴 일이 아니라니까요. 어째 자꾸 딴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 불부합이 생긴게 측량을 잘못해 가지고 남의 땅에 집져서 그거 바로 잡아주다 생긴거요. 불부합이. 딱 떨어지게 말씀해 보세요. 집을 본래 먼저 구획정리 이전에 사람들이 집을 잘못지어서 그걸 발라주다 불부합이 생겼느냐 그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그렇죠. 측량을 해보니까 남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불부합으로 묶은거예요. 아까 이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시우씨 얘기를 하셨는데 면적이 늘었으면 지적도에 있는대로만 측량을해서 나머지 것은 내놓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시우씨는 절대 안내놓으십니다.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다 내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이게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게 차지할 분은 많이 차지한 분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좀 보존을 해줘 안 될 것 아니냐. 내가 공부상으로 지적도에 있는 대로 한다고 그러면 등기상으로 100평인데 110 평인데 110평 쓰고 있다 그 얘기예요. 남은 100평짜리가 90평 쓰고 있는 분도 계시고 반면에 그럴때 그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집이 건물이나 이런 것이 지적도 경계하고 틀리니까 그것은 제가.
이창배 위원
: 하나 말씀드릴께요. 지금 구획정리해서 정리된 거하고 외지 역이 있죠. 그 경계선, 도로, 거기에서 홍성 통로하고 재 보면은 구지적도면 쉽게 얘기해서 도면이 거의 다 일치한다고 봅니까?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서쪽에서는 전혀 측량을 안해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쪽에서만 했지 서쪽에서 측량을 해들어 왔다면 그거니까 모자라는지 남는지 알 것 아니예요? 왜 그런고 하니 양쪽에서 다 측량을 했으면 구통로에서 측량해 내려오고 농고 께 따지면 농지 어떠한 현형에 의해서 측량을 해서 그 놈은 묶어서 가져왔다 고 할때 그 놈을 다 한다고 할 때는 상관없는데 한쪽을 외의 지역으로 해서 끊을때 그 끊는 지점을 갔다 홍성통로 하고 그 지명하고의 길이가 지적 도면하고 현형이 같으냐 하는 것을 재 봤어야 하는데 그걸 안 재본 이유가 뭡니까?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한가지 만 양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측량을 하는 것은요, 서쪽에서 하든 동쪽에서 하든.
이창배 위원
: 그것은 기술자들이 똑같다고 하는데 현재 안맞으니까하는 소리예요. 다 맞아야 하는데 현재 안맞잖아요. 현재.
위원장 신준범
: 예, 잠깐만요.
이창배 위원
: 그건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얘기예요. 지금 답변하시는 건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얘기고 사실과는 안맞는다 그 얘기예요.
위원장 신준범
: 예, 이창배 위원님 잠깐만요.
이창배 위원
: 자꾸 동문서답 식으로 답변하니까 우리들이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해놓고 답변 받는 이유가 없잖아요 왜, 동문서답해요, 학술적인 답변 하라는게 아니예요. 사실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걸 답변해 달라는 거지.
위원장 신준범
: 이창배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문제를 도출해 나가는 어떠한 서류상이나 지금 도근점이나 어떤 문제를 도출해 나가야 하거든요. 그냥 어디가 잘못됐다 라고만 얘기해서도 안되는 얘기고 어떤 근거를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는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진술을 해주시고 또 그런면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이정성 과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동안에 그 지역에 많은 측량을 해보셨죠?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예.
이철수 위원
: 그러면 94년 전에는 그 경계가 다 맞았었죠?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그것은 모르죠.
이철수 위원
: 아니 많이 하셨는데 어찌 몰라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제가 직접 측량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경계측량하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특별하게 이것은 94년 3월달에.
이철수 위원
: 잠깐만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때에 과장님으로 계실적에 직접 안했다고 하더라도 아까 법조문을 들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는 분명히 재조사 내지는 재작성 재측량을 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가?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예.
이철수 위원
: 그렇게 했는데 이상 이 없으면 이상이 없는거지, 모른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아니 그전에는 그 불부합지가 불부합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몰랐는데 94년 3월 6일
이철수 위원
: 아니 그때 측량을 하신분들이 이상이 없다고 성과도를 만들어 오고 또 확인한 결과 없으면 없는 것 아닙니까?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경계측량은요, 저희시나 군에서 검사를 안습니다.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그런 측량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그냥 측량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워낙 차이가 나고 말썽이 나니까 저희한테 이것이 안맞는 지역이다 보고가 돼서.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박상용소장이요?
이철수 위원
: 예, 소장님 아까 제가 질문 드린 법조문이 잘못된 겁니까?
지적공사서산출장소장 박상용 : 그 법령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적공사에서 임의로 하고 만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적공사서산출장소장 박상용 : 아까 제가 잠깐 말씀 드렸져. 지적공부정리를 목적으로 한 측량 그것에 대해서는 검사를 한다고 했어요. 제가 고측량 이라든지 도근측량이나 삼각측량 같은 것 이런 것은 전부다 검사를 받아서 확인을 합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않고 지적공사에 재량으로

맡겼다면 이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게 해야 될 도리는 다 안하고 지적공사에 맡겼으니까 모른다는 얘기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지적공사서산출장소장 박상용 : 법령에 아까 그 조항단서 밑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경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 서 측량한 결과 어땠어요? 소장님.
지적공사서산출장소장 박상용 : 그 당시 제가 측량을 제가 여기 온지가 98 년 11월에 와가지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내용 아는 분이 오셔야지요, 여기 장난하러 온건 아니잖아요.
이철수 위원
: 이창배 위원님, 그때 당시에 조광준 계장께서는 실무에 참여 해 보셨지요?
예산군청 부동산관리담당 조광준 :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경계측량과 현황측량은 말이예요. 지적공사 자체적으로.
이철수 위원
: 아니, 부수적인 얘기를 빼고서 간다 안 간다 하지 맙시다. 그때 그 당시에 경계 측량한 결과 그 지 역에 지적사항을 사실대로 맞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산군청 부동산관리담당 조광준 : 발견이 못한 것뿐이지 사실상 틀린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이철수 위원
: 확실시 얘기해요? 왜 우물우물합니까?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만 대답하면 되잖습니까?
예산군청 부동산관리담당 조광준 : 지금 현재 측량해보니까 틀린게 나타난 거죠.
이철수 위원
: 그때 당시를 묻는거 예요. 그때 당시에.
예산군청 부동산관리담당 조광준 :그 당시에는 발견을 못한거죠.
이철수 위원
: 안맞았는데 발견을 못했다면 그러면 알면서도 맞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대답이 그래요.
박영웅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신준범
: 예.
박영웅 위원
: 회의를 좀 저지하기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그래요.
이철수 위원
: 위원장님, 이것 대답 좀 듣고서.
이창배 위원
: 이것 조금만 들어요.
이철수 위원
: 박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주세요.
박영웅 위원
: 아니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뭔가 간담회를 하고 해야지 안되겠어요.
이창배 위원
: 아뇨.
이철수 위원
: 아니 이건 묻고서 넘어가야 되요.
박영웅 위원
: 그 대답은 추후에 들을 수 있어요. 위원님들끼리 대화를 하고서 해요.
위원장 신준범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신준범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지적공사나 이런데서 또 실무자들이 말씀 하실적에 불부합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다 맞았던 거죠.
예산군청 부동산관리담당 조광준 :그전에는 발견을 못한거죠.
이철수 위원
: 글쎄 발견은 못했는데 그 사항이 빈번하게 그 지역은 주택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측량업무가 이루어졌던 거 아닙니까?
박영웅 위원
: 그것을 이철수 위원님 말이예요. 94년 불부합 문제가 발생전에 건축허가 같은게 나간게 있을 것 아니예요? 건축허가 오래되서 여기다 질문하는 건결례인데 94년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건축허가가 나간 대장을 우리가 떼오라고 할테니까.
위원장 신준범
: 제가 받았어요.
박영웅 위원
: 94년 이전에 나간.
위원장 신준범
: 그러니까 이 지구가 A지구, B지구는 95년 1월 25일 날 진행이 됐거든요. 됐는데 그 이전에 94년에 건축허가 나간게 있어요.
박영웅 위원
: 최초에 발견된게 민원제기된게 94년.
위원장 신준범
: 3월 29일.
박영웅 위원
: 3월 29일전에 건축허가 나간게 혹시 시에 있나, 그래서 그때 당시 측량한 것이 이상이 없으면 측량을 한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당시 그렇죠.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예.
박영웅 위원
: 그렇죠.
이철수 위원
: 그래서 발견을 못했는데 있었다 그런 얘기 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예산군청부동산관리담당 조광준 :그러니까 발견을 못하고요.
이철수 위원
: 발견을 못했는데.
예산군청부동산관리담당 조광준 : 김종구씨가 경계측량 신청을 해가지고측량을 하다보니까 지적공사에서 통보가 와가지고서 집단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측량을 해보라 해가지고서 측량을 공사에서 하고 우리가 군하고 합동으로 그 지역을 측량을 다 해본결과 여기는 집단적으로 밀리는 지역이다 하는 것을.
이철수 위원
: 언제 얘기입니까? 그게.
예산군청부동산관리담당 조광준 :94년.
이철수 위원
: 김종구씨가 누구예요
위원장 신준범
: 처음 건축한 주민이예요.
예산군청부동산관리담당 조광준 :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신청했는데.
위원장 신준범
: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진행할 얘기는 아닌것 같고.
이철수 위원
: 조금만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동안 발견이 안되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말하자면 구획정리한 이후에는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불부합이라 는 것이 발견이 됐단 얘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군청부동산관리담당 조광준 : 그러니까 그 원인은 현황측량 방법에 의해서 측량을 했어요.
이철수 위원
: 거기에도 현황측량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했어요? 동문동 지역도?
예산군청부동산관리담당 조광준 : 구획정리를 하기 전에는요, 현황측량에 위한 방법에 의해서 측량을 했어요.
이철수 위원
: 동문 62통 지역도?
예산군청부동산관리담당 조광준 : 그렇죠. 그전에는 그래가지고 그 현황 측량 방법에 의해서 옛날부터 쭉 내려오다가 구획정리를 하면서 삼각점에 의 해서 도근점을 매설하고 지구계 분할이 된 후에 김종구씨가 경계측량 신청을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지적공사에서 이 지 역이 도근과 현황측량한 방법이 차이가 납니다 해가지고 그 원인을 지적공사하고 저희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그 지역을 측량을 해보니까 이 지역이 이런식으로 경계가 불부합이 된다는 것을 그 때서 알아가지고 실제 있는데로 측량을 해가지고 실제경계에 맞게끔 불부합을 정리하고자 이렇게 추천을 한겁니다.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자료가 오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박영웅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신준범
: 박영웅 위원님. 그러면 이정성 과장 말이예요. 그 당시 지금 불부합으로 측량했다고 먼저 구시에서 작성한 것이 현황측량방법에 의해서 작성된 거예요? 그럼 도근점이 아니고.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도근점에 의해서 도근측량에 의해서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불부합지정 지적도 나온것이.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예.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그 전에는 현형측량에 의해서.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현형측량 방법에 의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측량을 했고 그 당시지적접이 측량법인가가 어떻게 돼 있었나요?시가지도 그 당시도 94년도도 구획정리당시도 그게 시가지로 들어가면 현형측량을 하게 되있나 어떻게 되있어요? 법상 도근점 측량을 하게 되있나.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구획정리 완료지구는 수치지구로 해서 도근점이 아니면 측량을 못합니다. 수치로 되있기 때문에 도예가아니라 지적도에 있는 것은 경계가 잘 안맞습니다. 숫자로 해서 X, Y좌표 종횡선 좌표에 의해서 측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근점이 아니면 측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근점이 아니면 측량을 못하는데 이 62통 같은 경우는 그것하고 연접해서 도근점이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다가 구획정리를 하면서 그 사이드에다가 도근점을 박아놓고 했 으니까 거기에서 발견이 된거고, 또 불 부합지로 묶을때는 정확도를 제고해야 되기 때문에 도근점을 내려가지고 도근에 의해서 측량을 한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그 당시 최초에 도근을 끌어온 지점이 어느 지점 이예요? 좌표가 어떻게 되었나?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지금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박영웅 위원
: 그 당시 지적을 담당 했던 송원식 기사는 그걸 알고 있나요? 지금 송원식 기사 어디 있습니가? 최초에 끌어온 도근점이 그 당시에는 거기가 도근점이 없었다구요. 없었는데 어느 도근점에서 끌어다가 측량을 했나 그걸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최초에 도근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측량을 시발한 지점이 그 당시 기사가 저 기 누군데.
이철수 위원
: 김충호씨.
박영웅 위원
: 아니예요. 정동호씨가 지구계확정측량 하신분인데 도근점을 어디서 끌어다 한건가요?
지적공사태안출장소차장 정동호 : 그때당시 제가 지구계분할측량을 할 적에는 이미 공사가 완료 되있어 가지고 전부다 매립이 돼있는 상태고 가로망이 구성이 또 있었고 하천이 내려가는 박스가 설치가 돼있었고 했기 때문에 지형에 의해서 측량을 해야되는데 기준으로 사용해야 될점이 다 매립되서 없어졌기 때문에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원기준점이 되는 국립지리원에서 설치되어 있는 삼각점을 사용하게 됩니다. 제일먼저 그 삼각점 분포를 보면 서산시지역으로 보면 삼등삼각점으로 해서 선왕산 꼭대기에 있고 또 그다음점 으로써는 지금 삼성 아파트 뒤에 있는 다음봉우리에 있는 일람리에 사등삼각지.
박영웅 위원
: 어디요, 일람리?
지적공사태안출장소차장 정동호 : 예, 행정구역상으로 성연 일람리 인데 지금 동문동 삼성아파트.
박영웅 위원
: 저기 서령 고등학교 뒤에?
지적공사태안출장소차장 정동호 : 예, 그 다음 봉우리에 있습니다. 그거하고 예천리에 가다보면 예천리에 또 논에 삼각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양대리 죽성동에 거기도 삼성아파트단지 거기도 없어졌습니다만 그뒤에 삼등삼각점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연결해 가지고.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네가운데를 연결을 해서 한겁니까?
지적공사태안출장소차장 정동호 : 예.
박영웅 위원
: 네가운데를 연결해가지고 좌표를 만든 지점이 어디께예요
지적공사태안출장소차장 정동호 : 그러니까 측량하기 위해서 지역을 거쳐가거든요. 그렇게해서 삼각점하고 삼각점하고 쭉 연결을 했을 때 법에서 정한 공사이내에 들어와야 측량이 되는 거거든요.
박영웅 위원
: 그럴테죠.
지적공사태안출장소차장 정동호 : 삼각점은 또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준점 이기 때문에 그점을 이용해서 기준점을 설치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 당시 측량한 현황 도가 있을려나요? 최초에 측량한 그게
이철수 위원
: 동부쪽에는 기준점이 없어요?
지적공사태안출장소차장 정동호 : 그것은 어느쪽이 있던 사방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보면 거리가 한 5km 정도되는데 선황산에서부터 죽성동까지 하면 한 5km 정도됩니다. 그 차이가 불과 법에서 정한 오차 이내 로 들어오기 때문에.
박영웅 위원
: 그 당시 측량 기구는 뭐였어요?
지적공사태안출장소차장 정동호 : 그때 당시 만해도 장비가 신장비가 나와 서 직접.
박영웅 위원
: 광파로 했어요?
지적공사태안출장소차장 정동호 : 광파로 측량을 했어요.
박영웅 위원
: 그 당시?
지적공사태안출장소차장 정동호 : 제가 지적공사에 들어 올 때 만해도 줄자를 가지고 썼거든요. 광파라는 개념자체가 없었고 줄자를 메 가지고 측량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장비가 많이 개발이 되가지고.
박영웅 위원
: 그러면 거기서 삼각점을 찾아서 측량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내려간 측량이 현형측량이죠?
지적공사태안출장소차장 정동호 :그것이 바로 기준이 되는 기준점 측량이죠.
박영웅 위원
: 거기서부터는 그런데 그 지역일대가 도근점이 없는데 없어도 상관없이 할 수 있는거예요?
지적공사태안출장소차장 정동호 :지금 완전히 측량을 할적에 구획정리 지구계 분할측량을 해야 되는데 공사된대로 측량을 해야되는데 거기를 전부다 매립을 해놨기 때문에 현형측량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죠. 더구나 지적법에서 정한바에 보면 구획정리라든가 택지개발사업 아니면 대단위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기준점을 설치해 가지고 정확한 측량성과를 내도록되어 있습니다. 도근점에 의해서 측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기준점에 의해서?
지적공사태안출장소차장 정동호 :예.
박영웅 위원
: 아니 그러면 김충현씨, 지금 62통에 가면 김충현씨가 묻은 도근점이 있죠? 세면으로 된것, 어디냐하면 주택 가운데인데 세면으로된 도근점이 하나 있거든, 그런데 누가 묻었냐 하니까 김충현씨가 묻었다고 주민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 신준범
: 주관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점이 어디냐 하면 241-25내에 있어요 그안에 기준점이 묻어진게 하나 있는데 좌표에는 없어요. 그게. 도근점 좌표를 찾아보니까 좌표가 없는 도근점이 묻혀 있다구요. 지금. 그것을 누가 묻었냐고 그러니까 우리 김충현씨가 묻었다고 했습니다. 그걸 왜 묻었는가.
박영웅 위원
: 주민이 아는 김충현씨가 아는 사람이 그 지역에 누가 묻었는지 아느냐고 그러니까 김충현씨 라고얘길 했거든요.
지적과 김충현 : 제가 8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적공사에 들어갔다가 시청에 들어 온것은 90년도에 들어왔습니다. 90년도에 들어왔는데 그 매설된 점이 지적도 근점인지 아니면 무슨 점인지를 아직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박영웅 위원
: 지적공사에서 묻은 것은 뭐예요?
지적과직원 김충현 : 지적공사던 소관청이던 지적측량을 위해서 기준점을 설치할때는 도근점 표지를 매설하게 되있어요. 그점에. 그런데 도근점 표지를 매설하는데 그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설치돼 있는 구조물로도 설치가 가능한데,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제가 그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 다닐때부터도 그점에 표시가 되 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그게 아래 있다가 구획정리하면서 위로 옮겨서 그자리다 옮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옮긴 사람이 김충현씨라는거예요?
지적과 김충현 :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기억이 안나요?
지적과직원 김충현 : 예, 권한도 제게 없었구요. 그렇게 한 기억도 없고, 그 집이 바로 저희친구 박희권 이라는 친구라는 친구와 같은 사람집에서 살고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 집을 자주 놀러 다녔기 때문에 그 앞에 그런게 있었던게 기억이 나긴합니다.
위원장 신준범
: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그러면 그게 무슨 기준점인지 도로점인지 어떻든 도근점 표시를 하는 구조물이 묻혀있단 말이예요? 여기가. 묻혀있는데 그게 묻힐때는 어떻게 묻는거예요?
지적과 김충현 : 지금 현재 측량을 해서 필요로 해서 기준점을 설치하게 되면 그 사방의 시통이라든지 그 점을 활용해서 측량을 할 수 있게끔 필요한 부분에 매설을 한 다음에 그 매설된 점을 삼각점이나 이런 걸 연결해서 좌표를 연결해 가지고 관측을 해가지고 나온 그 수치에 의해서 그 점의 위치를 정한 다음에 그 점을 나중에 후속측방시에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러니까 그점이 묻혀있다는 자체는 좌표에 나와 있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죠.
지적과직원 김충현 : 그 점이 지적측량에 사용하기 위하여 내려진 도근점인지 그 관계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아니 한가지만 물을께요. 왜냐하면 그런 구조물이 묻히기 위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지적공사에서 하든관청에서 하든 할 거란 말이예요. 왜냐면 그런 구조물이 묻히기 위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지적공사에서 하든 관청에서 하든 할거란 말이예요. 측량을 하기위한 방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니까, 그랬을때 그걸 설치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등록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 기준점으로써 등록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 기준점으로도 등록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등록이 안되어 있는데를 매설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지적과 김충현 : 저희가 지난 서산읍 시절부터 도근점 추정대장이 있어가지고 도근점을 설치하게 되면 그 대장에 등록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장을 쭉 찾아봤는데 그점에 대해서 나타나는게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런데 그게 바로 의문이란 말이예요. 지금 의문이 뭐냐면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도근점 좌표가 묻혀있어요. 거기가 구조물로 묻혀있는데 묻혀있는걸 보고와서 제가 나름대로 찾아봤어요 전부 우리시 관청하고 찾아보니까 좌표가 없어요. 좌표관리가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묻혔느냐 그것도 이해가 안간단 말이예요. 묻혔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예요.그래서 이것을 누가 묻은거냐고 찾다보니까 김충현씨가 묻었다고 한다라는 얘기가 나온거예요. 이제 그래서 왜 묻었는가 그것을 좌표에도 없는데 왜 그것이 묻혀있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오늘 출석요구를 한거예요.
지적과직원 김충현 :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점은 어느점 때문에 설치된 점인지 도근점 표시대장에 찾아봐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수가 없고 제가 묻었다고 한 것은 제가 어렸을때부터 이미 봐 왔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묻은 사실은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여기 들어오기전 부터 그 묻혀있는 걸 봤다?
지적과직원 김충현 : 예.
박영웅 위원
: 공사 지소장님 말이예요, 그 도근점에서 측량을 해보면은 우리가 발견했다는 세면 도근점, 거기에서 측량을 해보면 뭔가 나올 수 있나요?
지적공사서산출장소장 박상용 : 글쎄, 지금 저도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적공사나 아니면 지적과에서도 관측을 해서 좌표가 나와 있다면 그걸 이용해 측량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것이 좌표가 없어서 측량이 안 된 상태라면 다시 삼각점에서부터 좌표를 만들어가지고.
박영웅 위원
: 만들어가지고 그 좌표를 찾아서 거기서 측량을 해보면.
지적공사서산출장소장 박상용 : 그런데 그 좌표라는 것이 삼각점에서부터다시 산출된 좌표를 낼 수는 있어도 옛날에 있던 좌표를 보고 다시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수는 없는거예요. 제가 생각할때는 제가 여기 그건 잘모르겠구요. 제가 아는 그동안에 쭉 봐왔거든요, 다른 지역에 그 돌표석으로 매설한 것이 건설부쪽에서 수준점이라고 있습니다. 표고측량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점 그것도 우리지적 도근점하고 비슷합니다. 그러한 경우도 있고 도시계획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로망 같은 것을 짜고할때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내려온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속한 것인지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한가지 묻겠습니다 구획정리하기전에는 도근점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현황측량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지금 지적도면을 옛날것 같이쭉 찾아서 내려가보면 도근점이 폐쇄된 도근점이 잔뜩나와요. 그리고 구획정리할때 구획정리 안에도 도근점이 있었어요. 있다가 지금 폐쇄가 되고 구획정리할 때 묻어둔 도근점이 다시 박혀 있다는 말이예요. 그렇게 좌표가 찍혀있는데 그 당시에도 분명히 도근점이 있었는데 도근점이 없어서 측량을 안했단 얘기는 조금 이상하거든요. 도면에 도근점 표시가 분명히 있는데 도근점이 없어서 안했다. 이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지적공사서산출장소장 박상용 : 누가 답변을 해야됩니까?
위원장 신준범
: 지적공사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지적공사서산출장소장 박상용 : 폐쇄도면에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저도 잘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저는 자꾸 다른데를 예를들어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다시한번 질문을드릴께요. 뭐냐하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답변을 하는데 이게요, 아까 답변이 과장님이 답변할때 그 당시에는 현형측량할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 도면을 찾아보면 그 당시에도 도근점이 분명히 있어요. 좌표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구획정리하고서 구획정리 안해도 도근점이 있었는데 구획정리 하면서 도근점이 지금 새로 찍은 도근점으로 박혔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도근점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근점이 없어서 현형측량 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말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냐 이거죠.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저희가 기준점 보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조사를 해보면 많은 양이 훼손되고 망실되고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매몰되고 많이 흙을 쌓아놔서 매몰되가지고 어떤 것은 2∼3m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가다가 걸리적 거린다고 캐버리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없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래서 어쩔수 없이 현황측량 할 수 밖에 없었다, 그거 어떻게 말이돼요. 그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보세요,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게 아니예요? 지금도.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지금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러면 현형측량해야 되겠네요? 거기.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예?
위원장 신준범
: 현형측량 해야 되겠네요? 못찾으니까 현형측량해야 될 거 아니예요, 도근점이 없으니까.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그런것은 다시 내려서 해야지요, 그전에는.
위원장 신준범
: 그 당시에 도근점이 있었는데 분명히 좌표에 도근점이 나온단 말이예요. 도근점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도근점이 없기 때문에 현형측량을 할수밖에 없다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도면상에 도근점이 없었다라면 당연히 현형측량이 맞아요. 이해가 가는데 그 당시에 도면을 보면 도근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좌표가 도근점이 있는데 못찾아서 현형측량을 했다 그 말이죠.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그러니까 몇점이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측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점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갯수가 안맞는다든지, 또 아니면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훼손이나 망실이되서 그 기준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현형측량방법으로 그냥계속 측량을 해내려 왔다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러니까요, 지금그것은 얘기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예요 왜냐면 지금도 여기 62통을 도근점 측량을 한다라고 했어요. 했다라고 하셨고 만약의 경우에 지금현재 거기에 도근점이 몇 개가 없어졌다 망실되었다 이 말이예요. 만약의 경우에.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예.
위원장 신준범
: 근처에 있는 것이 없어지면 그럼 현형측량을 해야 되겠네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이런 지역은 복구를 해야 되지요.
위원장 신준범
: 어 그러면 그 기준이 뭡니까? 복구를 하는 때의 기준은 뭐고, 복구를 않고 현형측량하는 기준은 뭐냐 이거예요? 왜 그 말은 내가 얘기를 드리냐면 아까 답변에 현형측량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도근점이 없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도근점이 지적도상에 찍혀있는데 당연히 찍혀 있으니까 도근측량을 해야 정상이라 이말이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데 도근점이 도면상에도 있는데 그때 현형측량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맞느냐 얘기지요 당연히 도근측량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대로 한다라면 그 당시에 도근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도근측량을 했어야 되는데 도근측량을 않고 현형측량을 했다 이거예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그런데 그때당시 측량을 할 때는 측량사의 판단 에 의해서 어느것이 실익이 있을 것이냐 과연 이것이 도근을 복구를 해서 도근점을 복구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도근측량을 해야 될 것이냐, 또 아니면 현형으로 측량을 해도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은 측량사에 스스로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판단을 해서 판것이고 사실상은 지금현재 서산시에 매설되어 있다고 하는 도근점도 매년 많은 공사나 또 사유때문에 매몰이나 훼손되는 것이 상당수가 생깁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것은 저도 알고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왔다갔다하는데 이게 왔다갔다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게 뭐냐 그러면 측량사가 알아서 할 일이다. 측량사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니까 알아서 도근측량을 하든 현형측량을 하든 알아서 할 일이다. 지금 대답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대답은 도근점이 없어서 현형측량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에 와서는 측량사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알아서 판단을 해가지고 뭐가 실익이냐 따라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가 어디 기준을 두고 왔다갔다 해야 되는지 나 이해가 안가네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그러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는 것이 뭐냐면 도면에는 도근점 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없어요. 그 도근점이 그래서 도근점가지고 측량을 못한다 그랬을때 꼭 이 지역을 도근점으로 해야 될 것이냐, 도근측량을 다시할려고 하면 삼각측량부터 해가지고서 아까 정동호 차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황산이니 뭐 죽성동 이런데까지 전부 올라가서 관측을 해서 거기까지 도근점을 내릴려고 하면 수키로를 도근보조 삼각 뭐 이런 것을 내려가면서 몇일간을 측량을 해야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다 밟을 것이냐.
위원장 신준범
: 예, 알았습니다. 그건 알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만 하구요.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측량을 전체적으로 홍성통로에서 62통 거기 전체다 측량을 하셨다고 했지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예.
위원장 신준범
: 아까 답변을 하신것 같은데, 그랬죠? 맞습니까?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정확하게 홍성통로까지 했는가 안했는가 지금
위원장 신준범
: 아까 분명하게 말씀을.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여기나온 것 까지는 다 측량을
위원장 신준범
: 잠깐만요. 아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질문을 드리니까 측량을 어떻게 했느냐고 질문을 드리니까 홍성통에서 지금 나타난 현상까지는 전체다 측량을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그건 지금와서 바꿀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측량을 도근측량 했을 것 아니예요 그 당시도.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예? 끌어내려 가지고서 했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도근점 어떻게 잡았습니까?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예?
위원장 신준범
: 도근점 어디어디 잡았어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위치요
위원장 신준범
: 예.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그것은제가 기억을 못하지요.
위원장 신준범
: 그러면 도근점을 지금 구획정리를 한데에 즉시 매설한 도근점이 있단 말이예요? 그 당시 좌표 뽑아가지고.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예
위원장 신준범
: 그러면 그 부분가지고 측량을 했습니까?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구획정리지구내에 있는 도근을 가지고서 측량을 했나 하시는.
위원장 신준범
: 지금 구획정리를 하고나서 도근점이 구획정리 경계선에 도근점을 묻어놨단 말이예요. 그거에 의해서 구획정리한 확정측량도 했고 다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측량할때도 그 도근점을 사용해서 측량을 했느냐 이거예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도근점내린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박영웅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불부합 이후 측량한 것을 도근점이 그 후에는 도근점이 박혀있었거든, 그러면 그 도근점에 의해서 62통 불부합지역을 측량을 했느냐?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도근점에 의해서 도근점은 못내립니다. 삼각점에 의해서지.
위원장 신준범
: 도근점을 냈다는 말씀이 아니고 측량을 도근지점 사용을 그 당시에 구획정리 하면서 묻은 확정 하면서 만들어놓은 도근점이 있잖아요 이제 그 도근점에 의해서 측량을 했던 건지 어떤 도근점을 활용해서 지금 홍성통로에서 구획정리까지 측량을 어떤 도근점을 활용해서 측량을 했느냐 이거 예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억하기는 다시 도근을 내려서 그거에 의해서 측량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위원장 신준범
: 다시 도근을 내렸다구요. 그게 몇 년도 입니까? 그게.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94년도에 내렸지 않나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94년도에 그 당시에 측량을 들어가면서 했다는 거죠?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예.
위원장 신준범
: 그러면 저기 지적 과장님 그 당시에 도근점을 찍은게 좌표가 어디 있는가, 94년도에 좌표가 언제 어디에 찍혀 있는가를 확인을 해주세요. 지금 그 당시에 과장에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도면이 만들어진 것이 이 도 면이지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예.
박영웅 위원
: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도근점 이런것은 새로 내려서 한거지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이 내부에 있는 도근점을 새로 관측해서 여기에다 내린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그 도근점내린 도근점에 의해서 측량한 결과가 그렇게 나온거다?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 당시에 도근점을 내려서 측량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도근점이 도면상에 현재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예.
위원장 신준범
: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예.
위원장 신준범
: 그런데 여기에 다내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92년도에 박힌 도근점들이예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그안에 내부에 있는것 골목길 내부에 있는 것은 저희가 새로 내렸다 그런 말이죠.
위원장 신준범
: 내부에 있는 것은 내려서 한 것이다.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예.
위원장 신준범
: 그런데 내부에 지금 도근점이 없어졌어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그것은 불부합지 측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왜 없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기본적으로 도근점 그렇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3km나 4km나 5km나 가가지고 내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예.
위원장 신준범
: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놓은 도근점을 어떻게 해서 다 폐쇄가 됐느냐 이거예요? 아까 그렇게 내리기 힘들어가지고 현형측량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논 도근점을 어떻게해서 폐쇄가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와서는, 아까 현형측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도근점이 없어서 현형측량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다 이어지는 말이되는데 자 내용을 보자구요. 그게 맞는 얘긴가 틀린 얘긴가를 그 당시에 도근점이 없어서 좌표상에는 도면상에는 도근점이 있는데 그것이 훼손되서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현형측량을 했다. 그래도 도근점이 있으니까 분명히 가서내려서 무엇을 하든 찾아서 하든 당연히 도근측량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라면 몇km씩 가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걸리고 인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형측량을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이것을 측량하기위해서 도근점에 가서 몇km씩 가가지고 시간걸려서 돈들여 가지고 도근점을 찍었어요. 어떻게 만들어 놓구서 한번 사용하고 이걸 찍고 그리고 나서 없앴다는 얘기는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하고서 그러니까 도근점이 있었던 것도 도근측량을 않고 현형측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놓은 도근점을 폐쇄시키고 없애버리고 한번 쓰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경우가 생기느냐 이거지, 이게 이해가 갈 수있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글쎄요 그거를 소관청에서 그것을 임의로 폐쇄시켰다고 저는 생각이 안됩니다.
박영웅 위원
: 이 과장이 있을때는 폐쇄를 안시켰지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안시켰지요. 당연히 안시켜야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후속측량에 사용을 해야 되니까.
박영웅 위원
: 통합된 뒤로는 이 과장이 여기에는 없었나?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여기가 좀 있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있었지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예.
박영웅 위원
: 그때까지 여기에 도근점이 있었지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아까 말씀하던 중에 도근점을 찾을라고 하니까 노깡같은것 묻고 암거같은것 시설하고 다토지 형태를 파괴해서 찾을 수가 없어서 현형측량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예, 그런 경우도 있지요.
이창배 위원
: 그런데 그게 어떻게 구획정리당시에 측량도 다 완료 안했는데 박혀있는 도근점조차 없애버리고 그걸 포크레인이나 도쟈로 다 없애가지고 형체를 분간 못하게 만든 이유가 어디있나요? 그게 난 아주 이해가 안가네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글쎄요
이창배 위원
: 구획정리를 하기전에 다재서 해놨을것 아니예요 어디까지 한다 기점까지 잡아놨을것 아니예요. 기점까지 잡아놓고 다 했는데 일 시작하고 하는 것은 다 금을 그어놓고 깃대를 꼽아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예.
이창배 위원
: 그런데 다 부셔놨다 암거로 묻고 다해서 찾을 수가 없어서 현형측량을 했다고 했거든요. 다 부셔져 있어서 그럼 그건 누가 다니며 부신건가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그 구획정리나 경지정리나 사업시행을 할려고 그러면, 시공측량이라고 해서 저희 지적측량이 아닙니다. 일반 토목기사들이 측량기사들이 시공측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싹 밀어버리고 완전히 다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도 자체를.
이창배 위원
: 그래도 기점은 놔놓고 부셔도 부셔야 될것 아니예요. 어렵게 만든 기점 그런걸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사실 다시 현형측량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왜 그런가하니 오남리도 하나 있어요. 오남, 장리 경계선 거기에도 우리산 돌박은것 그거 아니예요. 왜 그런가하면 오남리 하나 있어요. 오남 장리 경계선 거기에도 우리산 돌로 박은것 그거 아니예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도로 박아놓은거 거기도 하나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가는게 있잖아요. 그 기점을 찾을때는 박을때는 서산 시내기존 도시건축과도 이놈만 하는게 아니라 구획정리는 타 도시계획이나 타 땅을 무시하고 그놈만 중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 땅과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하는게 아닙니까? 타 땅의 경계라든지 모든 문제를 인정해가지고 해야지 이 기점이라고 하는것이 구획정리만 하기 위해서 박은게 아니잖아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한번에 했을때는 맞았는데 다했을땐 맞았는데 이놈을 일부 12만평을 떼내고 하니까 이게 안맞는게 아닙니까 지금 그게 나는 이해가 안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12만평도 구획안에 들어 있던건데 그땐 다 맞았는데 어째 그놈을 떼니까 안 맞느냐 그 얘기예요. 과장님 영 이해가 안가는데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이해가 안가요. 그게 원 핵심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지금 제가 계속 질문드린게 도근점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예전에 있던 도면이거든요. 구획정리 하기전에 도면인데 여기에도 62통내에는 도근점이 잔뜩 있었어요. 한두개도 아니고 한 일곱 여덟개, 열개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도 활용을 않고, 전부 폐쇄시키고 그리고서 여기를 측량하게 해서 전부 끌어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해갈 수 있는 부분이냐 이 말이예요. 굳이 그래야될 필요성이 있었는가, 도근점이 전혀 없었다라면 모르는데, 도근점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좌표도 다 있고, 나타나 있는데 굳이 왜 그렇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상당히 의문이 가요. 사실은 이게 어디는 현형측량해서 그냥 없애버리고 어디는 도근점이 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서 현형측량해서 없애버리고 어디는 가서 도근점 찾아가지고 끌어다까지 해가지고 찾아서 만들어가고 대체 이게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말씀에 이 측량을 할때 홍성통로에서 측량을 쭉내려 갔잖아요, 그렇죠?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예.
위원장 신준범
: 그런데 이 도면을 현재 지적도면하고 대보면 지금 여기만 불부합이라고 됐는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홍성통로 자체부터 다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현재 문제가 되는데 그럼 전체가 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불부합지만 문제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예전에 도근점을 활용하지 않고 다시 끌어오는 바람에 변형된건지 도대체가 도근점이 잘못 박혀서 만들었던 도면인지 아니면 지금에 만들어진 도근점이 잘못되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현상이란 말이예요. 분명히 변질된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변질되게 나타나진것이 도근점을 다같이 옛날에 있던 것을 폐쇄하고서 다시다 뽑아다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 이거예요. 이게 구획정리 하기전에도 도근점을 뽑아다가 다 측량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해가 가요. 본위원도 이해가 가고, 본위원이 생각해도 그러면 이런 불부합이 일반적인 불부합이라고 인정할 수 있단 말이예요 어디에도 일반적인 불부합이 나타날 수있다라고 나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불부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구획정리 할때는 현형측량해 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도근측량을 해서 도근점 다 뽑아다가 하고 그전에는 전부다가 예전 도근점에 의해서아니면 현형측량에 의해서 했단 말이예요? 그리고서 도근점이 다 바뀌었단 말이예요. 지금와서는 옛날 것 다 폐쇄해 버리고 이 도근점이 잘못 박혀가지고 문제 가 발생된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예요, 이게. 그런데 왜 그런 도근점을 이렇게까지 뽑아다가 어렵게 뽑아다가 사용했던 도근점을 지금에 와서는 폐쇄시키고 안쓰느냐 이거예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저희가요 자꾸 위원장님께서는 폐쇄를 시키고 옛날에도 있었는데 왜 도근점을 사용않고 현형측량의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느냐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적공사나 소관청이나 그 도근점이 살아있다고 그러면 측량 나가서 도근점이 진짜 그 위치에 있다. 또 아니면 10분∼20분에 그걸 찾을 수있다 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그 도근점에 의해서 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약 1/3∼1/4밖에 안걸립니다. 그러면 그 편한 측량을 놔두고 왜 현형 측량 했겠는가.
위원장 신준범
: 이 부분은 저기 지적과장님 그 도근점을 언제 폐쇄시켰고 했는가를 이 도면에 나타난 도근점을 다 있어요. 그 부분을 전부 찾아가지고 몇 년도에 폐쇄됐고, 몇 년도에 활용했었는가를 전부 찾아서 기록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신준범
: 예.
이철수 위원
: 거기에 관련해서 도근측량 지침 46조에 보면 도근측량 성과와 기지경계선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지적측량기준점 및 측량방법을 설계하는 도근하는 성과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하자면 지금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하자면 지금 도근측량을 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예.
이철수 위원
: 그것이 경계선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재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한번 재확인 했었나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그때당시에 저희가 이 측량을 해서 현장과 지적도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바로 잡기위해서 또 오차를 최소화하기위한 방법으로는 도근점을 내려서 도근에 의한 측량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도근에 의해서 측량을 한 것이고 그 도근을 현지와 부합을 시켜본 결과 사실상 차이는 났는데도 그걸 사용을 한 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다른 부분은 안해보셨다 그런 얘기죠. 지금 말씀하시는 도근측량법에 의해서만 했지 이 지침대로 다른 방법에 의해서 도근측량을 재확인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확인 안했지 않나 그런 얘기예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그것은 저희가 도근을 내려놓고 현지와 부합여부를 따지는 거거든요. 이 도근점에 의해서 측량을 했을때 현지와 어느만큼 부합이 되느냐. 부합이 되지않고 많은 차이가 난다면 그 도근점을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건데 저희는 이 지역은 원초적으로 불부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도의경계와 현지경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최고 정밀도를 가져올수 있는 도근측량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해서 도근을 내려서 측량을 한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그때 생각을 안했습니다. 또 해봐도 다른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 그러면 동일지침 제1항에 보면 규정에 의하여 기지경계선에부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지경계선같은 방향의 거리로 이동하여 등록되었음이 판명될때에는 기지경계선 등록당시 도근측량선과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고소관청이 판단하여 도근측량성과에 그이동 수치를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념이 뭡니까?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그것은 기지경계가 정확하게 맞는 기지경계가 있을때 이 도근에 의해서 측량을 해보면 일정한 방향으로 동쪽이면 동쪽, 북쪽이면 북쪽, 서쪽이면 서쪽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2m든지 1m든지 50cm든지, 40cm든지 이동이 되어 있을 때는 그 도근점의 좌표를 수정을 해라. 실지 기지점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경계, 경계들이 잘 맞는데

이 도근으로 하니까 2m가 밀려나간다. 그러면 이 도근점의 좌표를 2m를 당겨서 맞춰서 도근을 활용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지금 현황을 보면 제가 보는 견해로 지금 동일방향으로 물론 밀린수치는 실지경계하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그게 조금씩 오차는 있습니다만 동일방향으로 쏠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제 판단으로는 동일방향으로 동일량이 밀렸다고 생각이 안들기 때문에 이 기지를 정확한 기지로 보지 못하고 이 기지를이 기지에다가 이 기지라는 것은 기히지적도에 들어가 있는 경계와 실제 경계가 맞는 기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62통에 기지라는 것은 실지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양에 이동이 있다고 판단을 안했기 때문에 그 도근점에 좌표를 수정하지 않고 사용을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 사안을 다시 지금말씀하시는 다시 확인해서 그 방법으로 할 경우는 어떤 오차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좌표를 이동을 시켜가지고 내려서 사용했을때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 지금 많이 벌어진데 작게 벌어진데 있기 때문에 어차피 틀리기는 틀립니다. 마찬가지로 또 지금 이 도근점에 좌표를 가지고서 했을때 정확하게 맞는 토지는 틀리게 되지요. 2m를 밀린다든가 당긴다든가 하면 제대 로 이 도근점에 의해서 맞는 것이 틀려 지고 틀리는게 맞을 수 있고 틀리는 것 이 또 더 틀려질 수도 있고.
이철수 위원
: 맞는 토지필지는 몇 필지는 안되는데요, 이 그림으로 보면.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그 도 근점이라는게 저기만 쓰는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62통 여기만 가지고서 하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 그 도근점은 62통 여기만 딱 이 지역만 쓰는 도근점이 되어서는 안되니까요.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면 가지고 있습니까?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예,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240-4번지 이 번지도 당초에 구획정리했을 경우는 이 번지도 구획정리구역안에 들어가 있던 걸로 기억이 안나시나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저는 그때 여기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여기 태안에 계신 우리 측량을 하셨다고 했지요?
지적공사태안군출장소차장 정동호 : 제가 측량을 했을 당시에는 시설되어 있는대로 측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
이철수 위원
: 아니 이것이 당초에 한번 구획정리 확정을 했다가 사업계획 변경을 했단 말이예요. 이 도시계획선 이라든가 이런것을.
지적공사태안군출장소차장 정동호 : 그래서 그때 지구계분할측량은 현재 되어 있는대로 측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른 사항을 아는사항이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없었구요?
지적공사태안군출장소차장 정동호 :그때 당시는 민원관계도 얘기되지 않았었고 우선 구획정리 측량을 하기 위해서 했을때는 이쪽 동문동 지금 터미널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의료원 밑으로해서 그너머 석림동까지 전체 일괄적으로 전체를 가지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런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군청부동산관리담당 조광준 : 지구계분할측량할 당시에는 여기에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
: 정동호 차장님, 지구계분할할당시 그전에도 측량했었어요 그 측량을 몇번했나 지금 여기 나온것보면 자료에 의하면 세번정도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62통이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구획정리지구도 포함됐다가 또 빠졌거든 그러니까 사업인가를 변경을 했어요. 밀집지역을 제척을 해서 그러면 측량을 할때마다 면적이 지구계 사업량이 면적이 자꾸 틀려졌거든, 지금 계속 그러니까 22만1,926㎡에서 최종 지구확정을 할적에는 22만1,204㎡로 줄었어요. 면적이 그랬을적에 이 측량 먼저 측량 도 정 차장님이 했어요? 그당시에.
지적공사태안군출장소차장 정동호 : 당초에 1차 지구계분할측량 할때만 제 가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1차?
지적공사태안군출장소차장 정동호 : 예, 그리고 지구외종합구획정리 면적에 대해서는 측량하고는 무관하고요.
박영웅 위원
: 측량하고는?
지적공사태안군출장소차장 정동호 : 예, 그 안에 수용되는 토지 그 면적합산 에 대한 것일겁니다. 아마 당초에 시공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면적 그거하고 시공회사에서 시공하기 위해서 측정했던 면적,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구계분할측량을 공사를 완료된 대로 측량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면적 그런 차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때당시 지적공사에서 몇 번 했나?
지적공사태안군출장소차장 정동호 : 제가 하기는 지구계분할측량 1차 한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확정측량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확정측량 할 당시는 누구였었나, 가만 최종구씨 말이예요, 확정측량당시 측량기사하고 검사한 직 원하고도.
지적과직원 최종구 : 경계 지구계분 할이라는 것은요, 사업지구하고 외지구 하고 사업지구내를 가르는 것이 지구계 분할측량이구요, 확정측량은 갈라진 내부에서 내부의 가로망 경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박영웅 위원
: 한번만 하면 돼요?
지적과직원 최종구 : 예.
박영웅 위원
: 지구계분할측량 한번만 하면된다?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지적측량은 한번밖에 않거든요. 시공측량은 다른사람들이 하지만.
박영웅 위원
: 유병기씨는 그때 검사할 적에 이상이 없다고 정동호 차장이 측량한 것에 대한 검사할적에 무슨 이상한점 같은 것 발견한 것 없이 검사했나요?
태안군청 종합민원실 유병기 : 예.
박영웅 위원
: 이거 미안합니다. 강종봉씨는 천안서 오신 것 같은데 박세관씨가 집을 지을적에 그 당시 거기측량을 했었지요?
지적공사천안시출장소대리 강종봉 : 예, 나갔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 당시 어떻해서 도근측량을 않고 현형측량을 했지요?
지적공사천안시출장소대리 강종봉 : 예, 제가 사실은 위치가 불부합지라는 것은 내용을 모르고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그때 위원님도 뵙지만 도근점을 도근점에 대해서 직접전개를 하면 내용을 잘 모르실텐데 하여튼 도근점을 현지에서 현황을 찍어가지고 도근점도 찍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 현황측량을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측량법인가에는 도근측량밖에 못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시가지는.
지적공사천안시출장소대리 강종봉 : 시가지는 도근측량밖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박영웅 위원
: 기사가 나가서 판단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지적공사천안시출장소대리 강종봉 : 아니 판단이 아니라 거기는 도근도 다 확인해 보고 도근하고 기지점하고 다맞아야 정확해요, 안맞는 경우가 다반사지요. 그런데 그것 2개를 다 대비를 해봐야되지요.
이철수 위원
: 지침에는 도시구역내에서는 도근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적공사천안시출장소대리 강종봉 : 도시계획지역내에서는 도근점에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글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는 안맞는데.
지적공사천안시출장소대리 강종봉 : 그래서 제가 도근점도 찍고 현황도 찍고 다 확인해 본거지요.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지적과에서는 현형측량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거든, 도근측량을 한게 아니고 서산시 지적과에서는 당시 강종봉씨가 현형측량을 했다 그래서 도근점측량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형측량을 해서 경고인가 뭐를 받았다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
지적공사천안시출장소대리 강종봉 : 제가 경고 안받았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안받았어요?
지적공사천안시출장소대리 강종봉 : 예.
박영웅 위원
: 그럼 직원이 거짓말했나요?
지적공사천안시출장소대리 강종봉 : 저희는 측량을 결론을 맺은게 아니라요 제가 측량을 반환해 드렸지요, 측량의성과가.
박영웅 위원
: 첫번째 나가서.
지적공사천안시출장소대리 강종봉 :예, 성과가 결정이 안되가지고 반환해드렸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박석진씨가 후에 측량을 또 하셨그먼.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현형측량 하게된 동기가 도근점측량하게 되어 있는데 왜 현형측량하게 되었었나 하는 것 좀.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 그 당시에 신청한 242-6번지와 242-7번지의 경우 기준점에 의하여 측량하면 다른 필지로 침범이 됩니다. 일률적으로 위에 건축이 다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집이 쭉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침범되어 집단민원이 우려되었으며 기준점에 의하여 측량하려면우선 경계정정을 선행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경계정정은 안된 상태였었고, 그래서 현황측량에 의해서 실시하였었는데 현황측량에 의해서 측량을 해도 차후에 기준점에 의하여 거기가 불부합지역이니까 차후에 기준에 의하여 불부합정리를 한다해도 242-6번지와 242-7번지는 점유하고 있는 현황과 일치가 됐습니다. 그 필지만은 뺑둘러 다 건축이 되어 있었고 그 필지만 공지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황측량 관계 법규 미숙도 있고 그래서 제가 현황측량으로 결정을 냈는데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기준점에 의하여 측량을 실시해야하는데 현황측량에 의해서 결정을 하므로 업무 처리에 소홀했다 해가지고 제가 징계를 당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박석진씨가 측량을 나갔을때는 이미 집이 지여져 있는 상태였었어요.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 아닙니다. 주위에 다 집이 지어져 가지고.
박영웅 위원
: 아니 박세관씨 집이 안지어졌을때지.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지금 박세관씨 거기도 불부합 추후에 지정이 되어 있다구?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 예, 추후에 지정이 됐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이제 강종봉 씨가 나갔을 때는 불부합이라고 알고 측량을 안한것 아니예요?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렇지요. 안했는데 박석진씨가 나가서 측량을 해 줬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간거다 이런 얘기예요. 현황측량을 해줘서 그게 도근점 측량을했다 라면 불부합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나갔을텐데 현형측량을 해줬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건축허가를 내보내줘 가지고 그 지역일대가 또 다시 묶였다 이런 얘기예요? 추가로.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 도근측량을 저희가 그때 할려면 경제정정을 해야만 도근측량이 가능하지 경계정정이라는 것은 불부합 정리를 뜻합니다.
박영웅 위원
: 측량을 하지 말고 들어 왔어야 되지?
위원장 신준범
: 아니, 그러니까 불부합을 알면서도 측량해서 건축허가를 내줬단 말이예요?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 그 당시에는 그 지역 그 필지 2개는 불부합이 아니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아니, 도근측량을 하면 불부합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 그런데 법에 보면 제가 판단에 기존경계가 기지점이 양호하다고 판단할때는 현황측량에 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 당시 측량을하게 된 동기가 외부에 압력을 받아서 했다는 소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서산시청 지적과장 이라든지 아니면 타에서 전화가 왔다든지 무슨 압력에 의해서 측량해주지 안해야 될 데를 측량해줬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 그런건 아니었습니다. 그런건 아니고 그때 242-6번지, 7번지소유자께서 저희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서 먼저 반환을 했다, 이 지역은 대장상에 불부합도 아닌데 왜 측량을 안해 주느냐 이것은 사유재산 침해다 저보구서 이것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다른데는 다 건축되어 있고 내땅만 공지로 남아있는데 왜 나만 사유재산 침해를 주느냐 이건 대장상에 묶여있지도 않은데 이건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당신들이 안해주면 서산시장한테 쫓아가서 항의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가지고 현황판단을 했습니다. 도근도 측량을 했고 현황도 측량을 했었는데 박세관씨 땅이 다른 땅으로 침범되거나 했으면 측량을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박영웅 위원
: 측량했어요? 왜냐면 강종봉씨가 측량했을 적에 말뚝이 윗집에 꽂혔었어요. 윗집에가 꽂혀서 이분이 측량을 않고 그냥 가서 빨간표시만 해놓고서 남의집으로 땅이 넘어가니까 그 집에서는 옛날부터 뚝을 쌓아서 경계를 알고서 살았는데 그 집 안두란으로 들어가서 박히니까 그냥 빨간표시만 해놓고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뒤에 박석진씨가 와서 현형측량을 해가지고 불부합 즉 정정토지 대상인데도 불부합 하고서 현형측량을 해서 건축허가가 나갔다구 그래서 그 지역이 다시

불부합으로 묶인거예요, 그게.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 그 당시에는 등록사항 대상토지로 되어있지 안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렇지? 서류상으로 안되어 있는데.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 안되어 있어 가지고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박석진씨가 나가서 도근점측량을 해본 결과가 불부합지다 먼저 또 선배께서 그렇게해서 그냥 같기 때문에 알면은 측량을 하지 말던지 했어야지 기사의 소견으로는 이지역이도근점측량을 해본결과 토지정정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측량을 못하겠다라고 의견서를 붙여서 시청으로 보내든지 했어야지 그것을 나가서 현형측량을 해가지고서 건축허가를 내서 그 지역주민들 전체가 또 추가로 피해를 본다 이런얘기예요.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 그거 측량을 해줘서 피해를 본건 아닙니다.
박영웅 위원
: 아뇨, 해줘서 건축이나가면서 그 길건너 집에서 측량을 또한 거예요. 또 하니까 전부 막 밀려 내려간거예요. 아래로 그러니까 전부 골치 아프니까 묶어버린 거예요, 또 추가로.
이창배 위원
: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서 현현측량도 하고 도근점측량도 했다고 했지요?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 예.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어떻게 강종봉씨가 하신 도근측량에서는 경계선이 안맞아서 안해줬는데 어째 박선생이 하신 도근측량에는 어떻게 차이가 없고 그 지역자체가 아무 이상이 없어서 해줬다고 하고 그리고.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 현형측량으로.
이창배 위원
: 아니, 도근도 하셨다고 방금 했잖아요. 두 가지를 해보니까 이상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집을 지으나 안지나 아무상관 없다고 했는데 집 안지었을때의 땅의 문제점하고 지어놓았을때의 건축비가 문제되는 것 아니예요? 집이 구루마는 아니잖아요. 밀고당기지는 못하잖아요.그렇기 때문에 집을 안지었을 때에는 큰시비가 없는데 집을 지어 놓고 보면 문제가 생기는게 대개 땅 경계선 사이에 사는 사람들은요 사이가 안 좋아요. 네땅 내땅하기 때문에 논도 그런데 하물며 도시내에 대지는 더 그렇거든요. 그런데 집지어놓고 나서 한평에 1백만원 달라고 할적에 십만원짜리 안줄 근력없고 헐으라면 안헐을 근력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진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발생한건 이 불부합 문제보다도 이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더 큰겁니다. 사실상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참압력에 의해서 했다 내가 모르고 잘못알아서 했다면 되는데 도근까지 현형까지 했는데 맞아서 했다는 것은 조금 모순되는 말씀같아요.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 그 말씀이 아니라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측량을 거기가 도근도있고 현형도 있습니다. 그러면 측량사가 도근도찍고 제가요 현형 기지도 다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도근으로 할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남의 집 담장으로 다 들어가고 그 필지의 경우에는 건축이 안되어 가지고서 그 필지만 그때당시 공지였었습니다 그 필지만 맞췄을 경우에 현형으로 맞췄을 경우에는 현형측량으로 하면 그 필지만은 제자리 제 위치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서 해줬습니다.
이창배 위원
: 도시구역안에서는 현형으로는 안된다면요, 도근측량으로 해야하지, 그런데 자꾸 그걸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볼때는 뭔가 뒤에서 압력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는 그걸 해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 생각에 누군가가 위에서 해줘라 하니까 하신 거 아니냐 하는 거지요?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 그것은 아닙니다.
박영웅 위원
: 조계장한테 좀, 조계장이 서산으로 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지요?
예산군청 부동산관리담당 조광준 : 제가 93년 8월 3일날 와가지고요 95년8월 8일날.
박영웅 위원
: 통합되갔구먼.
예산군청 부동산관리담당 조광준 : 예.
박영웅 위원
: 구 세무과에서 지적담당으로 했지요? 지적과가 없을때.
예산군청 부동산관리담당 조광준 : 지적과가 있을때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가만히 있어, 여기서 얘기는 세무과에서 지적과가 없을적에 세무과에서 할적에 그때 담당이였다고 했는데,
예산군청 부동산관리담당 조광준 : 아니요. 제가 있을때는 지적과였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아, 그래요. 그러면 세무과에 있을 때는 누가 있었나요? 지적담당이.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저하고조광준 계장은 같은날 같이왔다가 같이갔습니다. 95년 8월 8일날 그런데 그때는 제가 태안군에서 과장을 하다가 93년도에.
박영웅 위원
: 가만히 있어, 최종구씨 어제 일러주기를 그렇게 먼저 참고인 저거했을적에 선정할때 그렇게 일러줘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장 신준범
: 몇년부터 몇 년까지 있었다구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93년 8월 3일날 서산시에 전입와가지고 95년8월 8일날 우리 조광준 계장이나 저나 서산시를 떠났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러면 출석요구자체가 잘못됐어 지금.
박영웅 위원
: 89년 7월 10일자는 조계장 없을때구먼.
위원장 신준범
: 아니, 저기 지적과장님 어떻게 된거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 그건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아닙니다.
박영웅 위원
: 지적과에서 그렇게.
위원장 신준범
: 지적과에서 그렇게 했다고 출석된건데 무슨 얘기예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그래서 조광준 계장이나 저는 구획정리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구획정리하고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계시면 곤욕스럽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불부합으로 지정할실 적에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예, 있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 241-7번지 조용호씨 땅입니다. 먼저 경찰관 하시던분 그리고 242-4번지주민들 얘기는 오장섭씨 처남이라고 그러든데 이것만 어떻게 뺑뺑둘러 불부합으로 지정하고 이것 두필만 불부합으로 지정을 안한 경위는 뭔가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뭐가요 242-4번지는 불부합지로 묶여 있는 거고요.
이철수 위원
: 아니, 242-7.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예, 글쎄, 자세한 기억이 안납니다.
이철수 위원
: 242-4도 불부합으로 묶여 있지 않았는데요?
예산군청부동산관리담당 조광준 : 242-7번지하고 8번지 241-7번지요?
이철수 위원
: 241-7번지.
예산군청부동산관리담당 조광준 : 8번지 9번지 여기는 공지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철수 위원
: 공지라도 불부합이면 묶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군청부동산관리담당 조광준 : 공지에서는 이제 경계석 없으니까 그냥경계측량해서 찾아가면 찾을 수가 있는거지요. 그리고 242-6번지하고 241-33번지도 불부합지 지정했었는데 여기는 경계정정을 소유자 협의하에 경계정정을 처리하여 등기까지 다 났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면 공지에는 불부합으로 묶지 안해도 된다는 법령이나 치침이 있는 거예요?
예산군청부동산관리담당 조광준 : 아니요, 왜냐면 토지경계선이 없으니까 공지라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철수 위원
: 말이 안맞는 것 같은데요.
이창배 위원
: 경계선 없는 땅도 있어요. 지적상에 경계선 없는 땅이 있느냐구요
예산군청부동산관리담당 조광준 : 지적도에는 경계선이 있는데 실지 현황에 가보면 경계선이 없는게 많지요?
이철수 위원
: 241-68이라든가 241-29라든지 이 사람들이 경계가 있기 때문에.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경계가없다라고 한것은 잘못 얘기 한거예요. 지금 밭이나 공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나 구조물이 걸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밭이나 논일때에는 경계를 측량해 가지고 찾을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굳이 불부합지로 묶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공지인것은 밭이나 논으로 되어 있던지 아니면 나대지로 되어 있는 불부합지에서 제외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다 제외됐나요? 공지인것은 다 불부합에서 제외됐어요?
이철수 위원
: 이 과장님 반론하겠습니까?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예.
이철수 위원
: 그러면 242-4번지는 공지인데 왜 묶었어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이것은 그 위쪽에 있는 242-13, 14, 21, 15 이쪽에서 전부 담장을 그 밭까지 침범해서 처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담장을 부수지 않으면 못찾는다 그런 얘기죠.
이철수 위원
: 그 밑에도 마찬가지요, 241-3번지라든가 그 밑에 쭉 있지않습니까? 이 번지가 이번일로 분쟁이 있어 가지고 조정까지 되어 있던 사항 아닙니까?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241-3231 이게 선생님계시고 한데 거기께 얘긴가요?
예산군청 부동산관리담당 조광준 : 거기는 경계정정 했어요, 불부합지로.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거기는 묶었다가 해결이 됐지요. 경계정정 처리를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면 240-4번지는 왜 안 묶었나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240-4번지는 묶었지요.
이철수 위원
: 묶어졌지요. 여기 도면상으로 안 묶은걸로 되어 있는데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아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아까 처음에 측량을 하실 때.
이철수 위원
: 가만히 있어봐요.
위원장 신준범
: 저기요,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예.
위원장 신준범
: 정리를 하고 점심식사 하신 다음에 하지요.
이창배 위원
: 지구계분할측량을 하셨다고 했지요? 그 당시에 레이져 측량방법이 나왔었다고 했는데 그걸 사용했다고 했는데 그런지 않고서 이렇게 기점찾기가 어렵다고해서 현형측량을 한 이유가 뭐죠?
지적공사태안군출장소차장 정동호 :그때 당시 제가 한것은 지구계분할측량이거든요.
이창배 위원
: 그게 제일 중요한거거든요.
지적공사태안군출장소차장 정동호 :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지구계분할측량시공 현지되어 있는데를 측량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측량레이져라는 것은 측량장비 입니다.
이창배 위원
: 알아요. 그런데 현형측량을 할 때 있잖아요. 구획정리를 쪼개는데 측량하신것 아닙니까?
지적공사태안군출장소차장 정동호 : 예.
이창배 위원
: 쪼갤때는 이렇게 땅이라는게 반듯반듯 뭐 이렇게 정사각형이나 이런거로 안 떨어져있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그러면 구획정리 할려고 반듯이 쪼개다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쪽하고 서쪽하고 나중에 하나가 동쪽에 안겨다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쪽이 동쪽만 할때 쪽 그을때 금을, 그러니까 13만㎡를 빼고 20따지면 22만인가 23만㎡만 할때요. 그때할때 쭉 이렇게 측량을 할 때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생긴거요. 다른건 다 상관없이 그거 내려찢을때 따지면 현형측량으로 했다는 얘긴가요. 자를 대고 쭉 그으면 어떤 필지가 들어오고 나간게 나올거 아니예요? 그게.
지적공사태안군출장소차장 정동호 : 그것이 지금 도근점에 의해가지고 시공이 되어 있는대로 재면 재서 결정된 선이 그 직선으로 나온선입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처음에 한번전체를 넣었다가 그것을 반대를 해서 두번째 정정을 할때 정정을 할때하고 경계선을 그 을때 얘기예요?
지적공사태안군출장소차장 정동호 : 지구계측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제의할때 선을 그어야잖아요. 선을 그어서 지구위에다 대고 그어야잖아요.
지적공사태안군출장소차장 정동호 : 그거는 도시계획 부서라든가 해당하는 부서에서 사업하는 구간이지 측량하고는 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계분할측량은 현장에 되어 있는 상황을 그대로 기준점에 의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지.
이창배 위원
: 글쎄 그 기준점을 쪼갤때는 지적공사에서 했다는데요?
지적공사태안군출장소차장 정동호 : 그것은 현장있는대로 잰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현장있는대로 쟀는데 이게 반듯이 쟀지 들쑥날쑥 잰것은 아니 잖아요,도로가 반듯하게 쪼개졌잖아요. 구획 위하고 내하고가 지구계가 반듯하게 그어졌어야지 이게 들랑달랑 하잖아요. 그걸 그을때 문제가 된 것입니다.어디다 기준점을 두고 그선을 그었느냐 거기에 대해 불부합이 생기고 문제가생겼지 다른것 아무 상관없어요. 실제로 가운데 어떤 땅에 밀려올라가고 내려가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 선을 그음으로써 위쪽 서쪽이 불부합지역으로 생겼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 선을 그을때 전체 34만평 중에서 11만평을 빼고 그 선을 그을때 이쪽홍성통로나 여기하고 전체적으로 재봐가지고 그 선을 그을때 틀림없이 맞춰 그었느냐. 그냥 밑에 일부 구획정리한데서 위만쪼개놓고 그냥 24만평만, 23만평만 재가지고 뚝 짤라라 그거예요. 지금
지적공사태안군출장소차장 정동호 : 지구계 면적하고 빼놓은것 하고 별개입니다.그거하고는 지구계분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나좀봐요. 분할측량을 하는데 타인의 재산권 피해가 가고 안가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마음대로 지적협회가 그렇게 권리가 대단해요. 막 남의땅이고 뭐고 간에 쭉그어놓고 기다 아니다 하면 끝나는거예요? 그걸 그으므로써 지금 이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그걸 그을때 양쪽재산을 형평성있게 잘조절해서 재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나왔는데 누구땅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간걸 알았을텐데 그걸 잘못 그어서 이쪽 동쪽땅만 위주로 했기 때문에 서쪽땅이 문제가 생긴거예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하지 근본 문제는 그거예요.
지적공사태안군출장소차장 정동호 : 그것은 금그은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할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사항을 재가지고 지적도상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지 이쪽저쪽 면적을 확인해가지고서 지구계.
이창배 위원
: 지구계만 하지 전체면적에 대해선 관계없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34만평에서 12만평을 빼고 22만평을 측량할 때 고른 22만평을 되게 측량해야 잖아요?
지적공사태안군출장소차장 정동호 :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무곳이나 줄대놓고 싹 긋습니까?
지적공사태안군출장소차장 정동호 : 분할측량 하는거 지구계 측량하는 지구계분할측량은 시공이 되어 있는데도 측량하는 것이 그 내부면적이 많아가지고 어떤쪽으로 옮긴다든가 하는 측량이 아닙니다.
위원장 신준범
: 질문을 지금 오전질문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행 간사 가대현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 위원장!
이철수 위원
입니다. 아까 질문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241-7번지하고, 240-4번 이 지역이 불부합으로 묶지 않은 사유를 답변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거기하고 240-1도 불부합으로 묶지 않은 이유, 답변준비 안됐습니까?
예산군청 부동산관리담당 조광준 : 240-1번지는 불부합지로 묶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철수 위원
: 240-4는요?
예산군청 부동산관리담당 조광준 : 불부합지 대상토지로 묶여 있어요.
이철수 위원
: 240-4번지 측량을 경계복원측량을 해본 사실이 있어요? 그때 당시 예산에서 오신분이 아실것 같은데. 이과장이나 두분 중에서, 남옥진씨 땅이죠?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글쎄요 기억이 안나는데요.
이철수 위원
: 240-1는 포함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고 240-4 경계복원측량을 해본 사실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경계복원측량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다만, 자세히 기억은 안나는데 경계복원측량은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형측량을 해서 얼마큼 부합되지 않는건가 하는 측량을 한 것이지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측량만 했지 경계복원측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 건축하는데 있어서도 현형측량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경계측량이 원안입니까? 둘중에 하나 어떤게 원안입니까? 건축허가 받을때는 어떤것이 원안입니까?
예산군청 부동산관리담당 조광준 : 건축허가 들어갈때는 한가지 경계측량 하고 집을 짓는 경우도 있고 안하고도 살 경우가 있고.
이철수 위원
: 안하고서 어떻게 건축허가가 나갑니까?
예산군청 부동산관리담당 조광준 : 자기땅 내놓고 그냥 측량안하고 그 내에서.
이철수 위원
: 그렇게 해도 허가가 나요?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허가 신청받으려면 경계복원 측량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철수 위원
: 여하튼 신축한다는 경계가 있어야 테두리안에 건축물을 짓지.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그것은 건축계가 당연히 측량대로 하지요. 자기 경계안에 들어가게 짓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계측량을 한 다음에 한다. 그런데 혹여 큰 덩어리안에 지을때에는 경계측량이 필요없지 안느냐 그런 얘기죠.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이 지역은 도시계획선이 들어가 있는선 아닙니까? 도시계획선이 들어가 있는 선인데 어떻게 시에서 확인도 않고서 그냥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창배 위원
: 아니 보충해서 질문 드릴께요. 천평짜리 땅이 있는데 거기에 집을 짓는데 백평만 짓는데 이백평은 어느 부분에서 떼어다가 짓는다 그 분이 어느쪽이다. 그 자리를 측량해서 떼어서 백평에서 50평만 짓는다는 그것이 없이 어떻게 허가 신청이 돼, 참 답답한 양반들 다 보겠네.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그것은 설계사가 설계측량을 하지요. 이 부분에서.
이창배 위원
: 누구든 시키지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들어가야지 그냥 지을수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돼죠.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복원측량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그것은 범위를 정하는것 그런것은 설계측량.
이철수 위원
: 240-4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글쎄요 언제 측량한지는 모르지만 불부합지로 결정되기 전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제일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계측량은 시청에서 관여를 별로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불부합된 것만 보고서 해서 같이 조사하고 측량을 하는 것이지 경계측량은 제가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 다음 242-7 박세관씨가 사업건축 할 적에 현형측량을 했다고 했는데 경계측량만 필요한 거죠. 지금 말씀대로 하면 지적공사 소장님, 그때 현형측량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장 박상용 : 그 당시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측량사에게 얘기를 들어보고 측량은 보고 제가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박석진 대리도 여기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더라구요. 기점 즉 도근점하고 실제 부합여부도 해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서자기 나름대로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자기가 판단을 해가지고 측량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런 경우는 건축을 신청할때는 경계측량만 유효한게 아닙니까?
지적공사서산출장소장 박상용 : 그런데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근래에 제가 몇년도라고는 건축법을 잘몰라서 말씀 못드리겠는데요, 오랜 과거에는 그냥 지은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철수 위원
: 오랜 과거는 필요없구요. 현행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적공사서산출장소장 박상용 : 그러니까 현재에는 경계측량을 대부분 해야지만 건축부서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할측량을 했던지 경계선이 뚜렷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건 잘 모르겠구요. 지금 대부분 측량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아까 먼저답변하신 부분중에 242-7 박세관씨 가옥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현형측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지적과의 그 어떤 보완지시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지적공사서산출장소대리 박석진 : 없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 사항은 다 인정하고 넘어갔습니까?
지적공사서산출장소대리 박석진 : 인정했다기보다는 제가 측량한데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면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도 그냥 인정하고 넘어간거죠?
지적공사서산출장소대리 박석진 : 추후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서.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소관청에서 검사하고 잘잘못을 가리지 않습니다. 현형측량이나 경계복원측량은 소관청에 그런 측량이 들어왔는데 했다고 하는 그 측량이 끝났다고만 하는 보고만 할뿐이지, 그 측량의 잘잘못을 가리는 검사는 소관청에서 않습니다.
이철수 위원
: 아까 제가 모두 지적대행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그 범주사항에는 분명히 소관청에서는 그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라고 할적에는 현지가서재 측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을드렸는데.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지적공부 정리하는 측량종목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분할이나 이런것과 소관청에 즉시 청에다가 측량검사 요청을 하는 것이고, 현황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쓰고 있다 하는것, 또 경계복원은 지금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은 여기여기다 하고서 현장에서 말뚝박아 주는 것은 시청이나 본청에서 관여를 않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지금 지적법에 보면 말하자면 소유자 당연히 건축하는 건축주 입회하에 건축측량이 집행되어야 되겠고, 또 거기에 이의있을 경우는 당연히 조정할 책임이 있는데요, 측량법에 보면 그런데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문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불부합지에서 누락되있었고 그래서 현형측량의 방법으로 박석진 기사가 측량을 해줬는데 그것이 말썽이 나가지고 박석진 기사가 징계처분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그때당시 근무를 안해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이철수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넘어간거죠, 소관청에서도.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말썽이 남으로 해서 그때 알게 된거죠.
이철수 위원
: 그때 당시에 즉시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했으면 그렇지 않은데 늦장대응을 하므로써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것으로 판정을 해서징계까지 된것이 아닙니까?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장 박상용 : 박석진대리가 측량을 해가지고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여기까지 온거에 대해서는 제가 후임출장소장으로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조사한 내용으로는 우리 박석진 대리가 성과결정한데까지 굉장히 큰 애로점도 있었고 그 고심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한번 본인의 진술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 그 지역에 대해서 제가 측량을 하게 된 이유는 신청인 242-6, 242-7번지는 엄연히 대장상에서 불부합지로 묶인곳도 아닌데 측량을 안해줘. 건축을 못한다면요, 이것은 사유재산권침해고 박세관 민원인께서 오셔가지고서 측량을 안해주면 시장한테 올라가서 측량해 달란다며 강력히 항의하여 제가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부합으로 묶인 곳이고 246, 247번지도 인근 불부합지역과 같은 형태라고 제가 소관청에 올라가 그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면 애당초 불부합지로 묶을때 그때 같이 묶었으면 저도 측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대장상에 안묶여있고 또 민원인은 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법의 뒷받침이 안되니까, 저는 측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측량을 해줬을때는 똑같이 이곳도 불부합이니 묶어달라고 소관청 에 건의하였으나 그 지역은 지금 불부합지역으로 묶을수 없다면서 소관청에서 불부합으로 묶인곳이 아니니까 측량을 해줘라해서 제가 측량을 해줬는데 이 기준점과 기준점이라는 것은 도근점을 뜻합니다. 기준점과 현지경계선 이게 현황입니다. 현지 경계선이라는게 그것은 총체적으로 보니까 제 딴에는 다른곳에는 건축이 됐으니까는 측량을 못하는데 그 번지만 건축이 안되었고 다른 땅으로 침범도 안되고 현장에 있는 그때도 사실상 측량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 건축부서나 어디서 측량을 하라고 하니까 민원이 박세관님께서 측량을 신청하신 것이지, 그 남은 땅 그자리에 집을 지은것입니다. 그 위치변경이 윗집으로 들어갔다든지 아랫집으로 들어간다 하면 저도 측량을 못해드렸습니다. 이뿐입니다.
박영웅 위원
: 먼저 측량을 간 누구는 어떻게 측량을 하다말고 간거예요.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 그분께서는 오로지 기준점 성과에 의해가지고 측량을 하려고 하니까 기준점으로 측량을 할려면 경계정정 불부합이니까 측량을 못하고 오신겁니다.
이창배 위원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불부합지로 되어 있는 땅안에서 땅이남의 땅과 겹치지 않은 불부합이 안된부분에 한해서는 허가내서 지금 집지을수 있어요?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 그 당시에는.
이창배 위원
: 그런 얘기 자꾸 하지말고 방금 그것은 불부합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줘서 했다고 했는데, 그럼 현재 불부합이된 그 대지중에서 백평이면 백평중에서 50평이 불부합에 해당이 안됐다면 50평내에는 집을 지을수 있어요? 그것만 쉽게 답변해 줏요.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 제가 그 당시에는 건축 인.허가 사항에 관해서는 저는 모르구요 오로지 측량인데.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것은 해줄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인.허가와 관계된 측량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 먼저분이 불부합지역이다 해서 측량을 안해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기 위한 하나의 측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축을 하기 위한 하나의 경계확인측량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불부합지역남은 지역이 남과 겹치지 않은 지역에 집을 지을수 있는 면적이 된다면 그것은 허가를 해서 집을 지을수 있게 측량을 해줄 수 있느냐구요?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 대장상에 불부합으로 봉쇄만 안돼있으며.
이창배 위원
: 봉쇄가 되었으니까.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 그 당시에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재보니까 겹쳐 있었더라며 도면상으로는 안돼있다고 대장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재보니까 한분이 겹쳐 있으니까 안해주고 간거 아니예요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 그것이 기준점으로 했을 경우에 겹치고 현황측량으로 하면 겹치지 않습니다.
이창배 위원
: 도시 구역지역안에서는 현황측량은 안돼지 않습니까? 기준점 측량을 해야지, 왜 자꾸 말씀이 왔다갔다해요. 도시계획 구역안에서는 기준점측량을 해야지 현황측량을 해가지곤 안되지 않아요?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 기준점 측량을 하라고 딱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그건없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근점 성과에 의해서만 측량성과를 결정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현형측량도 측량방법이고, 기준점에 의한 측량방법도 측량방법입니다.
박영웅 위원
: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도근점측량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도심지역에서는.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 지침이나 하는 사항이지 법으로는.
박영웅 위원
: 지침이라는 것이 곧법 아닙니까, 공직자 생활하시는 분이지침이고 법하고 따지면 안돼지.
이창배 위원
: 지침은 위에 어른들이 에헴하면 그대로 하라는게 지침이여 위분들의 말씀 그게 바로 지침이예요. 상위기관에서 하위기관에 지침이 인정되지, 하위기관에서 상위기관에. 옛날 어른들 지침이 바로 법이예요. 자꾸 말씀을 돌리지 말고 실제로 현황측량이든 도근점측량이든 도근점 측량을 했을 경우 이게 불부합지역 인정이 된다고 해서 한분이 안한걸, 현황측량으로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해준 이유가 뭐냐 이 얘기입니다.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긴줄 알아가며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압력을 누가 넣은게 아니냐, 그렇지 않고선 무엇 때문에 젊은분이 나중에 골치아프게 문제생길 걸 합니까?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소관청에 올라갔었습니다. 미리 이 도면과 같이 불부합지역인데 이 지역도 불부합지역아니냐, 그러니까소관청에서 이 지역은 대장상에 아직 묶지 않고 지금 불부합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측량을 해주라고 대장상에 없으니까.
이창배 위원
: 그걸 누가 했습니까?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 소관청에서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소관청 누가?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 하여튼 소관청에서 불부합은 대장상에 묶인곳이 아니니까 측량을 해주라고 해서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나 좀봐요, 건축시에는 경계측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경계측량했을때 불부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도근점에서 재보면 그걸 누가 해주라고 했느냐 그 얘기예요? 누가. 지금 방금 했잖아요? 소관청에서 해주라고 해서 했다구요.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 그 당시 소관청 직원 담당자들 거의 다모인 자리에서 제가 상황설명을 하고했는데 그때 여론이 그쪽에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대장상에 법적으로 지금 묶인곳이 아니고 지금 불부합으로 묶을 처지도 안되니까, 일단은 측량을 해주면은 건축만 하면 민원인이 요구하는대로.
이철수 위원
: 그러면 그때 당시에 소관청 박기사님 소관 담당이 누구였습니까? 그때 당시 업무지시를 받은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 업무지시를 받는것은 아니고 제가가서 소관청..
이철수 위원
: 아무 상관없는 세무과나 민원실에 가서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 그렇죠.
이철수 위원
: 그때 당시에 담당이누구예요? 누구지시를 받았냐구요?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장 박상용 : 그거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서 소관청에 대행계약서라는게 들어갑니다. 몇일날경 누구가 측량을 한다하는 계획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출장소장이 지시를 하는 겁니다.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박대리는 몇일날 어디어디 뭐 측량을 해라 하는 지시는 출장소에서 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런데 문제점을 가지고 소관청에 들어갔었다면 담당부서에다 얘기 했겠지, 아무 상관없는 담당도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이창배 위원
: 박선생님이신가, 박선생이 측량을 해본결과 문제가 있으니까 소관청에 가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을 것 아니예요? 이게 경계측량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그러니까 현재 문제가 있어도 법적으로 나타난 문제가 아니고 현재 나타난 문제니까 법적으로 불부합지역이 아닌가, 그냥 해줘라해서 해줬다고 했는데 그게누구냐구요? 분명히 그 말씀 하셔야죠. 왜 그렇게 됐냐면 다른 분이 강선생이 먼저 측량해 가지고 이건 안된다고 갖다 냈는데 같은 지번을 덜 신청한거다 이 얘기도 했다고 그렇죠. 그 직원이 또 신청해 달라고 했는데 했을 경우에 가서 또다시 떼보니까 불부합지역으로 나타난다, 법적으로는 지금정리는 안됐어도, 고시는 안됐어요.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그냥 법적으로 안나타났으니 현행 고시안됐으니 그냥 해라해서 해줬다고 하는게 아닙니까? 그게 누구냐구요.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 개인보다도 그때 과장님은 유제선 과장님이고 계장님은 그만 두신 최계장님이셨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직원들한테 상의를 하니까 이것은 아직 대장상에 봉쇄가 불부합이 아니고 불부합으로 묶을 사항이 아닌가는 측량을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박영웅 위원
: 불부합으로 묶을 사항이 아니니까 측량을 해줘라.
이철수 위원
: 그럼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얘기한바와 같이 누구한테도 얘기한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그런 방법으로 집행을 해가지고 나중에 소관청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박기사님께서 임의로 한 것은 인정을 해서 징계를 받은 겁니까? 그런 얘기한 것 까지는 누구인지 모르니까 나한테 언제 얘기 했느냐, 쓸데없는 소리 말아라, 니가 잘못한거니까 그렇게해서 징계를 받은 거냐 이 말이예요.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 그게 아니라.
이철수 위원
: 그럼 분명한 소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이창배 위원
: 징계까지 받게될땐 누가시켜서 했다 어떻게 됐다 말이 많았을 텐데, 왜 그 당시에는 그런 말씀을 하나도 않고 왜 합법적이라면 징계를 받았느냐 이 말이예요. 합법적이라면 본인 판단에 합법적이 아닐 수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 소관청에 물어봤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징계문제까지 갔는데 누구에게 얘기했다는게 생각도 안난다는건 잘못된 얘기 아니예요. 그건 알고 계실겁니다.이건 돌아가실 때까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인가 그것만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철수 위원
: 괜찮아요. 말씀하셔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지.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장 박상용 : 징계당시에는 제가 근무했습니다. 89년 1월 30일자 징계를 받았는데, 그 당시 근무할때 기억나는데 그 경위서를 써가지고 입게상 올리는데 그때도 누구라고 저도 아직 똑떨어진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에 나올 것이 없는것 같고곁들여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94년도에 241-34번지 현황측량내지 경계복원 측량을 하신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장 박상용 : 어떤 필지 얘기하는 건가요?
이철수 위원
: 지금 대원 예식장앞에 241-34번지.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장 박상용 : 그건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선 모르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왜 그러나면 이 부근에 지금 얘기한바와 같이 불부합지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계복원측량을 해서 건축허가를 했다 이 얘깁니다.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장 박상용 : 불부합지 고시한후에요?
이철수 위원
: 예.
이창배 위원
: 그 당시 최종구씨 였나요? 시행청 담당자가 주사 정민호, 담당 최종구?
지적과직원 최종구 : 민원서류 들어왔을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지적과 이분들이 가니까 그 당시 지적과 직원중에 과장이랑 계장은 그만뒀다고 하고 여기에보면 정민호하고 담당 최종구인데 이분들이 상관없다 해라 이렇게 한거 아니예요? 딱 떨어지는 얘기죠. 여기 나와있는데 왜 자꾸 모른다고 해요.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 과장님은 유제선 과장님이셨구요. 계장님은 그만두신 최필연 계장이셨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큰소리 나온게 주사 정민호 담당자 최종구가 나와있거든요. 이분들이 그 당시 근무를 했으니까 이렇게 나왔을 것 아니예요? 이걸 떼준게,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분들 중에서는 그분들이 "야 그냥 해줘" 했으면 그려.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 그 당시에는 정민호 계장님이 지적담당 아니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데?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 그 당시 전산담당이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전산담당이 어떻게 여기에 써있지?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98년 12월 23일자 공문서에 서산시해서 주사 정민호담당자 최종구 나와있는데.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 98년 6월달에 측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지적담당은 최필연 계장님이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만둔 최필연 계장?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 예.
이철수 위원
: 아까 질문하던 사항은 위원장님,
위원장 직무대행 간사 가대현 :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여기 서산소장님은 잘모르시는데, 우리 이 과장님께서 기억 나실려나 '94년도에 계셨다고 그러셨죠. 241-3번지 현황측량을 이 지역이 불부합지역인지도 경계복원측량을 했었는데 그 경위를 아세요? 대원예식장 앞에.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글쎄요 기억이 안나는데요.
이철수 위원
: 그때 당시 담당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경계측량을 했다고 하면 지적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히 알수가 없는데요.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지적공사 소장님 그때의 측량을 누가 담당을 했었는지 정확히 알면 94년도 241-34번지라고 하면 94년도 전후에서 찾으면 알겠죠, 찾아서 자료를 내주시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가대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 하나좀 여쭤보겠습니다. 최종구씨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D지구 말입니다. 99년 1월 29일날 불부합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해서 하게된거지 연유를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직원 최종구 : D지구하고 E지구가 99년 1월 29일날 불부합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지역을 지정하게된 동기는 241-7번지 박세관씨 댁에 경계측량을 하고나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서 지적공사로 하여금 그 지역에 대해서다시한번 측량을 전체적으로 측량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측량을 해본결과 불부합이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아까도 자꾸 반복되는 얘긴데, 내가 생각하기는 측량할 당당시가 아니라, 그전부터 그 지역은 불부합지일 것이다라는 인지를 분명히 집행부는 했어요. 분명히 내 생각엔 안했으면 금방 측량하고서 거기가 묻어있다고 해서 금방 그 다음에 고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로는 집행부 실무공무원들은 알고 있어요. 거기도 길 것이다 라는 것은 "기다"라는 확신은 아니더라도 길 것이다 하는 것은
지적과직원 최종구 : 그 지역은 측량을 하고서 금방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몇개월이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내 얘기는 뭐냐면 그런 예감이 없었더라면 불과 건축허가내주고 2∼3개월 있다가 빨리 그렇게 할려는 이유가 없어요. 사전에 다 알고 있었는데 어쩔수 없이 아까 박대리인가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해주고 보니까 어떠한 압력이 있었던 어떤 협의가 있었던 어떤 외부적인 작용에 의해서 해주고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게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하자 이렇게 된거 아니냐는 얘기죠.
지적과직원 최종구 : 그렇지 않습니다.
이완복 위원
: 왜 그러냐면 아니었더라면 내가 생각하기로는 94년도에 그 인근땅들을 다 A, B, C지구가 고시가 됐는데 5년 넘도록 그 주변땅을 한번도 집행부에서 이 땅들을 어떻게 됐나 안봤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직무유기야 알았는데 말못하고 여기까지 온거지. 우리 솔직 하자구요.
지적과직원 최종구 : 그 지역이 94년도에 관련이 됐을때 그때 이미 그 지역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 그쪽은 관여를 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부합지로 묶여있는 지역만 정리를 할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왜 그러냐면 이송자씨가 박세관씨 내자되는 분이죠. 회신 내용보면 여기 내용중에 은연중에 그런 내용이 풍깁니다. 여기를 봐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측량신청을 먼저 안받으셨죠?
지적과 최종구 :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안받아 주니까 다시문제가 제시된거죠.
지적과직원 최종구 : 아니 측량신청 할때요 제가 받은지 안받았는지 그건잘 모르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여기보면 건축을 하기 위하여 측량신청 하였으나 안받아 준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시 민원제기가된거죠. 문구를 보면 서산시장이 이송자씨한테 기지점이 맞지않아 경계측량을 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아.
지적과직원 최종구 : 주민이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완복 위원
: 아니지, 주민이 민원요지를 냈는데 이걸 인정을 하고 서산시장이 다시 회신한 내용을 봐라 이 얘기예요. 이걸 인정을 한거예요, 안하고서 어떻게 이런 회신이 갑니까? 회신을 봐요. 동문 62통 지적불부합지역에 인접한 토지로 현지 이용현황과 기지점이 부합되지 않고 있음이 발견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기지점을 재보자, 아니 인정을 하는걸 왜 이런 지시를 내어.
지적과직원 최종구 : 불부합지역으로 묶이기 전에.
이완복 위원
: 묶이기전이 아니라 뭐냐하면 벌써 집행부에서는 어떤 예견을 하고 있었다라는 예기죠. 전혀 모르는 상태고 전혀 문제없었을 것 같으면 이게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너 잘했니 잘못했니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참 며칠동안 죄송합니다만 말도 않고 있는 이유가 정말 시장이나 담당과장이나 관련되는 관계공무원들이 나가, 이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인정하기를 우리들이 인정하기를 둘중에 하나더라 느껴요. 첫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잘못되어가지고 밀렸든지 그렇지 않으면 측량을 잘못했던지 둘중에 하나다, 아니 주민들이 무슨 피해가 있어 몇년간 여태까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나 어디서는 어떤 어러움이 있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거 다시 행착오를 범한거다,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도 가게 해서는 안된다. 이게 우리 서산시민이다 하는 의지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려고 하는 노력의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보면 나와서 나는 아니다,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고 얘기하는데 저는 희외를느끼고 얘기를 안합니다. 이런 공문하나만 봐도 벌써 집행부에서는 내용적으로 실무진들은 알아서 저기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은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누구 어떤 잘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 말입니다.좀 뭔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정말 조그만 거라도 밀알이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다 하나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주민들이 잘못했군요. 자세도 새로 좀 고쳐가지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풀려고 노력해 줬으면 하는 뜻으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위원장님
이창배 위원
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가대현 :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여기에 보면 질의내용에 동문동 240번지일대 불부합 토지내의 70년대 후반 건축된 가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물인지에 대하여는 특정 직원이 명시되지 않아 개별 건축물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서산시 동문동 240번지 일대에 건축된 건축물중 건축법 발효이전에 건축된 건물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준공처리된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딱 떨어져 나왔다 그 얘기예요. 언제인가 하면 98년 12월 23일날 똑 떨어지게 답변이 이렇게 나왔어요.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위 지번의 3인에 대한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용승인 준공된 건축법상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건축물입니다. 또 이렇게 나왔구요. 그 다음에 묻는 내용에 서산시 동문동240-4 대 240-3, 240-1, 247-2, 248-2번지 외에 대하여 소유자들에게 지적과도 대금을 징수한 적이 있는지와 92년도후 도시계획변경을 결정한 후 현재 토지경계선과 도시계획선과의 차이를 확인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왜 그런가 하면 그곳에 금을 그렸으니 그걸 한번 조사를 해봤느냐 잘못된거, 이걸 물은 거지요. 문제가 있으니까 위 지번은 서산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포함되지 아니한 지구외 투지도 환지 청산과도대금징수등과 관련이 없으며, 현재의 도시계획도로는 구획정리 사업완료후 사업지구계 확정측량과 측량결과에 의하여 합당하게 도시계획도로 변경이 결정된 사항으로 붙임 도시계획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의 내용중 다나병원에서 구영창공업사 사이에 도근점이 유실되었는데 유실된 도근점을 어떠한 근거로 측량하여 확인하였는지와 없어진 삼각기점과 도근점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위성측량이라는 것은 측량방법으로 인공위성을 이용할 측량으로 삼각점 지적삼각점 보조점의 성과로 확인한데 있으며 유실된 도근점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조사하여 새로 설치할 계획임을 수신하여 드립니다. 새로한다고 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읽어드리냐면 그게 타당하다고 했거든요. 벌써 작년그럭기 쉽게 따지면 음력으로 작년에 이게 어떻게 움직이고 변했느냐그 얘기예요. 이러니까 문제가 오는것이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한게 아니라 이것은 아무 이상이 없고 합법적이고 타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응변식으로 이러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가 왜나와요. 시민들은 이렇게 답변해주면 맞는줄 알고 거기에 있다가 나중에 몇일 지나면 그게아니다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자꾸 묻고 전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솔직하게 털어놓고 사실오래전부터 알았다 이 얘기예요.박 기사님께서 측량할때 벌써 문제가있다는 것은 알아가지고, 측량을 거부했는데 또 다른분은 가서 측량을 해주고 왜 줬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괜찮다고 해주라고 했다고, 해주라고 했다는 자체는 벌써 위에서 하라고 했다는거와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그건 조사하면 누군지 나올건데 이렇게 알아가면서 이걸 털어놓고 미리 시정을않고 자꾸 오랜동안 어물어물 넘어가다보니까 오늘의 결과가 온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것은 누가 잘잘못 책임을 물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무슨 해결할 생각을 가질려고 마음먹어야지 자꾸 나는아니다 아니다 발뺌할려고 하면 나중에결과적으로 큰 문제가 와요. 빨리 해결을 해야지.
지적과직원 최종구 : 아까도 오전에이정성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중에 제가 드려야 될 말씀도 들어있는데요, 내용중에 지금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 당시에 측량을 해서 지금 D지역과 E지역은 경미한 사항으로 불부합지역으로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그러한 필연하에 그 지역은 안했고, AB지역만 해서 불부합지역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은 없는 것으로알고 A. B지구를 가지고 정리를 할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구요, 좀전에 말씀하신 건축물에 대해서 적법한 것이다 회신한 내용은 도시건축과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민원인이 하나로 내셨기 때문에 제가 도시건축과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회신을 해드렸구요. 유실된 도근점은 언제든지 도근점이 유실되면 다시 복구도 하고 그 위치보다 다른 위치로 하는 것이 좋겠다면 다른 위치에 매설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도근점은 위치가 어디냐면 240-4번지 그 옆에 동그라미치고 250도근 이라고 표시된 도근점이 있습니다. 그 도근점인데 그 당시에 도로를 개설하고 거기에 구거를 내기 위해서 그 도근점이 망실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구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참고로 해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유제선 과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적업무를 담당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입니다. 불부합지가 생긴 이유를 우리 주민들은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밀렸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처음에 도면을 만들 때 측량이 잘못됐든 그 뒤에 측량이 잘못됐든 기점을 잘못해서 어디가 됐든 측량에서잘못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잘못된 사항의 이유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수차 말씀드렸지만 측량에서 발생된 오차도 있고 이해가 잘 안될지는 모르지만 자연적인 오차도 있고 기계적인 오차도 있고 그중에서 일부는 필지마다다 이유는 틀리지만 토지소유자들의 관리 부실도 있고 경계관리 부실도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여러가지로 해서
이완복 위원
: 아니 토지소유 경계관리부실.
지적과장 유제선 :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내 얘기는 지적도에 나와있는 도면하고 틀리는 이유는 난얘기가, 그런데 주민들의 관리부실 지적도면을 관리부실해 가지고.
지적과장 유제선 : 다시 현황대로측량해본 결과 점유한 것이 지적대로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현실대로 재기 때문에 이것이 빨간선이 나온거죠.
이완복 위원
: 아니 A라고 하는 분이 이만큼 점유하고 있는 것이 다 이집 것이다, 난 이거 인정 안해요. 지적도상을 놓고 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것은 얘기하지말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보면 이쪽은 맞고 이쪽은 틀리고 불부합 지역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A라고 하는 분이 깔고 있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도면하고 다시 불부합으로 생긴 선하고 보면 틀리는 이유가 어쨌든 다른 자연적으로 하는데서 누가 내려와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주 원인은 측량해서 잘못된 결과가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 잘하고 잘못된 것을 확인을 하려면 방법은.
이완복 위원
: 다른것에 있으면 얘기해봐요.
지적과장 유제선 : 잘하고 잘못된것은 현지 있는대로 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측량해 보는 수밖에, 그러면 그것이 어떤것이 경지관리 부실이고 어떤것은 측량사가 잘못하고 하는 명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서 지적도하고 접합을 시켜보니까 도면하고 실제가지고 있는 것이 안맞더라 그래서 바로 고치자 하는 뜻에서.
이완복 위원
: 가지고 있는 것은 따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적과장 유제선 : 그걸 안따지고 어떻게 잘되고 잘못된 것은 파악할수 있습니까.
이창배 위원
: 참 과장님, 이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알아 듣는군요. 제 말씀들어 보세요. 70년도 이전에 지은 집도 240번지 주변은 이상이 없다 했어요. 그 경계선에서 불부합이 이상이 없다고98년 12월 23일자에 떼준 공문이 여기있어요. 그런데 어느때고 집을 지을려면 경계측량을 대게 하게 돼있습니다. 왜, 몇천평 몇만평인데 짓는 것이 아니라 십평안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땅에 들어가고 안들어가는거 그것 때문에 헛돈 드리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계측량을 하고 짓는데 지금말씀대로 지적도면에 있는걸 중심으로해서 거기 이상이 없다고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집을 지어 줬는데 그게 움직여서 남의 땅으로 갔다 그 얘기예요. 지금 불부합이 관리 잘못한 것도, 말뚝박아놓고 덮어놓고 다 내 땅이라고 하면 내 땅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돼요. 송아지새끼 관리 잘못 해가지고 울타리 넘어로 가서 남의 콩뜯어 먹으면 돼.이건 그것이 아닙니다. 관리라는 것은 등기부상에 있는 땅 면적하고 토지대장에 있는 땅 지적도에 있는 경계선,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디 갖다놓고 금 그려놓고 내 땅이라고 합니까. 이건 주민들도 말이 안되는데 딱 떨어지게 그 선이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무슨 그 선을 주민들이 관리를 어떻게 해요. 매일 지적도 들고다니며 측량사놓고 맨날 꽂고 앉아 있어요, 관리를 이것은 얘기가 안되고,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에 경계측량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왜 답변않고, 자꾸 딴데로 끌고 다녀요 우리도 자꾸 똑같은 말 되씹으니까 우리도 하기 싫어요.
지적과장 유제선 : 그러니까 잘못되었으니까 바로 잡기도 하는 것이고,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잘못됐다고 해야죠. 관리 잘못했다고 무슨 말씀을 자꾸 위원을 우롱하는 거예요? 여기 앉은 위원들을.
지적과장 유제선 : 저기 경계측량을 하고 안한것은 토지를 가지고 계신분 측량 하신분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근거를 대고서.
이창배 위원
: 집 지을때 측량한게 문제가 됐지 안가진 사람도 문제가 되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했는데 하고서 집을 지었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걸 갖다 시청에서 불부합지역이라고 하는게 아니예요. 측량해서 집지어주고 집이 리어카예요 포장마차예요 어떻게 밀고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음은 묻고 어떻게해서 저렇게 됐느냐 그걸 묻는데 왜 자꾸 동문서답식으로 엉뚱한 소리만 하고 앉아있어요.
이완복 위원
: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비젼이 될지는 모르지만 내자식하고 남의 자식하고 싸웠다 남의자식 탓하지만 말고 내 자식이 얼마나 잘못했기에 싸웠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적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동안 지적공사든지 또는 집행부 어떤 부서하고라도 뭔가를 노력을 하면서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까지 길게 끌어오진 안했다 하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4년도에 불부합지가 처음 발견됐을때 빨리 어떤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자꾸 우리 집행부쪽에 자기들의 허물은 자꾸 덮어만 가면서 쉬쉬하고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넓어지고 커져왔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에게 관리 잘못 이런탓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 주민들은 여기 있어서가 아닙니다만 이 문제때문에 많이는 7-8년 참 속 썩으며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외지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지금도 내가 지적을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자주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라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지적도가 자연적으로 바뀝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자연적이라는 오차는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기후관계하고 도면 지적도는 종이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위원장 직무대행 간사 가대현 : 잠깐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신준범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신준범
: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에 지적과장님인유과장님하고 이과장님 두 분에게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문할 사항을 제견해에 의해서 묻겠습니다.90년도 이전에 측량을 실시한 성과에 의하면 불부합지 현황이 나타나지 않고 발견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94년도에 지적측량결과 잘못으로 인한 인위적인 불 부합 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견해로는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90년도 이전에는 이것이발견이 안됐고. 그 이후에 발견이 되고 민원이 제기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위적인 불부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이과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한마디로 시민들 특히 동문62통 주민들한테 이러한 측량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불부합지가 생겼다는데 대하여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여러 62통 어른들께서 좀 여기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전부다 측량에 의해서 잘못됐다라고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측량이 잘못된 곳이 여러 필지입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여하튼 제가 측량을 했던 저희 선배가 했든 후배가 했든 지적직으로 앉아 있는 책임자로써 전에 있던 책임자로써 대단히 주민들에게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 유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저도 이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이철수 위원
: 측량이 일부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는거죠?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이철수 위원
: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은 94년도 당시 담당부서에서 기존 도시계획선 밖으로 확정선을 만들때 기존62통 지역의 지적과 현황 맞춰서 경계복원측량 한 다음에 구획정리 사업을 분할하여 사업을 실시했더라면 62통 지역이 불부합이 안됐을거다 생각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사전에 분할하고사후에 분할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신청할 따름입니다. 분할해서 할 수도 있고, 나중에 공사다 해놓고서 분할할 수도 있는 것인데이 경우는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을 해놓고서 나중에 분할신청이 됐기 때문에 공사가 이루어진 뒤 한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사업지구라고도시건축과에서 전혀 지적과에서 협의가 안된 사항입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이철수 위원
: 협의사항이 아니어서 사업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은 하고서 나중에 분할해다고 이렇게 측량신청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지구계분할확정측량 그 사항만 들어왔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 그럼 지금 얘기한대로 먼저 그걸 분할해서 했더라면 불부합을 안만들을 수도 있었죠?
지적과장 유제선 : 도시계획 지구계분할하고.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사유를 대시지말고 기존 확정선을 만들때 기존 62통지역과 현황은 도시계획에 맞춰서 경계복원측량을 한 다음에 분할을 해놓았다면 불부합이 62통은 없었을 것 아니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 불부합은 지금도시계획사업이고 별정사업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 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면 마지막으로 현재 지적도상에 우선 62통 행정지형상에 도면과 홍성통경계선과 먹거리 골목경계선안에 62통 불부합지 지적도면이 현존하고 있죠, 폐쇄도가.
논산시청 지적과장 이정성 : 예.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
: 지금까지 시 지적과, 도시과, 지역주민 또 현장시찰 멀리서 참고인 여러분까지 와주셔서 6일동안 청원심사를 계속했으면서도 하는 중에 도출된 문제점이 여러가지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출된 문제점을 다시 정비를 해서 앞으로 청원심사위원회가 가야할 일정을 다시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서 오늘 회의는 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면 멀리서 오신분들 얼기전에 가셔야 될일도 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서면이라든지 또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면 추후에 또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단 제가 한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것은 93년이전에 측량을 한 주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측량 성과도나 이런것 있으면 의회에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 지적공사서산출장소에 혹시 93년도 이전에그지역 측량한 것이 있으면 측량평가도의 보존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장 박상용 :지금 현재는 내부적으로 영구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이 바뀐것이 얼마안돼요. 그전에는 5년했다가 바뀌었거든요.
박영웅 위원
: 그러면 93년도전이니까 시에는 보관된게 없습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경계복원측량 서류는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시면 복사를 해서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면 그런 요구를 드리면서 제 말을 맺도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진술해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연일 회의장에 참석하시어 방청해 주신청원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참석공무원(1명) :

  • 지적과장 유제선

○ 관계인출석(7명) :

  • 대한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장 박상영, 대한지적공사서산시출장소대리 박석진, 대한지적공사천안시출장소대리 강종봉, 대한지적공사태안군출장소차장 정동호, 논산시청지적과장 이정성, 예산군청부동산관리담당 조광준, 태안군청종합민원실 유병기

○ 방청객(14명) :

  • 청원인

○ 제47회 서산시의회 정기회 :

  • 비회기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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