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서산시의회(정기회)비회기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9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1월 20일(목)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동문62통토지불부합지역고시피해에따른청원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신준범
-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산시의회정기회 비회기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9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청원인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4분】
1. 동문62통토지불부합지역고시피해에따른청원
- 위원장 신준범
- : 의사일정 제1항 동문62통 토지불부합지역고시피해에 따른청원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적과장님으로 부터 본건에 대하여 지난 6월 1일 대한지적공사 논산지사에서 현지 출장하여 측량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지적과장 유제선입니다. 동문62통 불부합지 경계복원측량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량일시는 2000년 6월 1일 대한지적공사 충남지사 논산시출장소 김석곤외 1인이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측량 대상 토지는 서산시 동문동 256-10244-15, 244-11, 242-7, 242-9, 241-19241-4번지 도시계획 개설된 도로와 접합된 부분을 의원님들 입회하에 육안으로다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문동 245-5번지 현 통사무소입니다. 그 번지에 대해서 점유현황 실측을 해보았고, 또 동문동 243-4번지, 243-1번지243-8번지에 대한 도로현황을 실측을 해 보았습니다. 그 측량결과는 별첨 도면과 같이 지적도 경계선과 점유현황이 상이함을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뒷장 도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뒷장 도면을 보시면 검은선은 지적도 경계선이고 빨간 원형으로 그려 넣은것이 현재 점유 현황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점선으로 했는데 그것이 도로부분에 대한 현황을 실측한 것을 점선으로 실측을 했고, 도면좌측 상단을 보시면 245-5번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통사무소입니다. 통사무소에 점유현황을 실측해 본 결과도면 지적도하고, 현재 점유한 것이 틀린다는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이상 경계복원측량에 대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측량결과에 대한 결과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같다고 봅니다.
- 이철수 위원
- :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은 사항은 없어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박영웅 위원
- : 여기 나온 점하고 지금현재 불부합으로 지정된 점하고 찍어보면 딱 맞아요?측량 결과가 그동안에 시에서 불부합으로 도면하고.
- 지적과장 유제선 : 먼저 한 것하고 지금 이 도면은 대비를 안 한것이고, 먼저 한 것하고 지금 한 것하고 저희가 육안으로 볼 때,
- 박영웅 위원
- : 육안으로 보면 되나 확인을 해야지, 시가 가지고 있는 도면하고 불부합 도면하고 이 도면하고 확인을 해서 편차가 얼마나 나나 그것을 확인해 주어야지.
- 지적과장 유제선 : 그 차이는 맞는 것으로
- 박영웅 위원
- : 확인도 않해보고 맞는 것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되나?
- 지적과장 유제선 : 저희가 검토는 해 보았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 것을 특위에 나올때 검토를 해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해 줘야지 해 보지도 않고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 그냥 맞는다고만 대답을 해주면은?
- 지적과장 유제선 :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중요한가하면 현재 지적도대로 측량을 해서 현지 경계하고 부합이 된다고 하면은 참 좋은 사항인데 먼저 측량한거나 지금 측량한거나 지적도 하고 현재 점용한 것은 상이한 것으로 나오고 또 결과도 1mm, 2mm까지는 못한다고 하지만은 같은 성과로 보고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동일하게 나왔다 그런 얘기지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그래요.
- 이철수 위원
- : 한 자리를 깔아서 맞는 걸로 본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이것은 측량이라는 것은요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딱 맞는 다고는 답변을 못드립니다.
- 이철수 위원
- : 현재 나온 결과를 말하는 것이지 앞으로 할 것은 얘기하는것이 아니예요. 이번에 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는 얘기지, 그럼 이번 한 결과보면 1mm씩 틀다든지, 2mm씩 틀린다든지 확실한 얘기있어야지 맞는 것으로 봐야된다고 하는 이렇게 답변하면 안되지요, 어때요?
- 지적과장 유제선 : 그러니까 먼저측량 한거하고 지금측량 한거하고 성과는 저는 같다고 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이 도로 있잖아요, 농고 들어가는 구 도로 거기는 어떻게 돼요?거기는 어떻게 되는거요 지금 그부분은
- 지적과장 유제선 : 그 부분도 먼저측량 한거나 지금측량 한거나 같다고 봅니다.
- 박영웅 위원
- : 같아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박영웅 위원
- : 이 부분은 좀 틀리는 것 아니예요? 불부합지하고.
- 위원장 신준범
- : 농고 들어가는 도로부분이 결과적으로 지금 개인사유지를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현재로써 보면은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그러니까 위분들이 원래 도로를 개인이 사용하고 있고, 또 지금 도로는 개인땅을 도로로 개설되어있는 상태이고, 현재 이런 상태이지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지금 앞으로 측량해야 될데가 어디어디지요?
- 지적과장 유제선 :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도면이 A지구는 지금 안 그려졌습니다. 지금 현재 도면에는, 그 위쪽으로 한번 더해 보시자고 해서 그렇게 측량하는걸로 먼저 도면을 보시면은 상단쪽으로 245-7, 245-3번지 있는데 그쪽 홍성통로에서 구획정리 사이까지 거리하고 내부 측량하는 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원활한 회의 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 위원장 신준범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62통에 주민대표에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 동문62통 주민 인영배 : 대책위원장 인영배입니다. 그동안 6-7개월 동안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일동은 당초의 기대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6월 1일자 측량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측량이라 함은 언제든지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 입회하에 개인측량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주민 몇 분이 입회하였는데, 그 당시 측량기사가 주민입회하에서는 측량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측량하면은 경계측량을제대로 하면은 말뚝을 박든지 그렇지 않으면 페인트라도 표시를 해야 하는데 말뚝도 안박고, 표시도 안는 측량을 주민 입회도 안 시키고, 그렇게 측량을 했는데, 일 개인이 그렇게 측량을 해도인정을 안할 것인데 하물며 시지적과와 시 위원님들이 측량하는데 그런 측량 방법을 썼어요. 이거는 도저히 대한민국에 이런 측량은 없습니다. 이 측량은 주민들 전원이 신임을 안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면을 정식으로 작성해서다 인정하는 거와 같이 합법적인 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동의않습니다. 앞으로 또 측량을 몇 가운데를 더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방법으로 측량을 하면은 우린 도저히 인정을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서 다음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주민대표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대표님이 질문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위원께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우리 대표분한테 질문을 좀 해 주시기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먼저 측량을 할 때 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알아보자 하는것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예. 또 그때 주민들도 그렇게 동의를 하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오셨던 분들도 이해를 하고 지금 우리 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들으면은 의회에서도 할 필요도 없네요. 이거
- 동문62동 주민 인영배 : 글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 이완복 위원
- : 서로가 처음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민들이 서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주면서 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함께 해 주셔야지 전부너희들 한통속이니까 못 믿겠다 식으로 하신다라고 따진다면 우리 의회에 오셔서 뭐하러 하시고 우리가 뭐하러 특위구성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특위를 하지 말고 해결을 하지말자 하는 얘기신지 정말 해결을 원하시는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 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 동문62통 주민 인영배 : 제가 거기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동네 전체 전 지역을 경계복원측량을 한다고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고 주민들도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동의 했는데 도 지적과장 유광의씨가 측량을 하되 아주 날인을 해서 측량결과에 승복해야만 측량한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동네에서도 그 결과가 우리 뜻과 같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걸로 굳는 것 아니냐 위원장님도 염두에 두시고 해서 그 측량을 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62통 불부합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불부합이예요. 인위적인 불부합경계라 밀렸으니까 당연히 경계가 동네전체로 변동된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인위적인 불부합 같다가 진짜 불부합 정당한 불부합으로 인정하고서는 불부합은 측량을 못하게 되어 있다 그 법조항만 내세워 가지고서 측량을 잘 않고 그러는데 인위적인 불부합이냐 정당한불부합이냐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는 시험측량도 한번 아니라 몇 번이라도 해봐야 됩니다. 유광의씨가 그렇다고 해서 경계복원측량 시험측량도 않고 그냥 후퇴해 가지고 도로 접속지역만 측량을 했는데 그것도 말뚝도 안박고 페인트로 표시도 못하게 하고 하물며 주민 입회도 못하게 하고 이런 측량이 합법측량입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안할려고 하는게아니요.
- 이완복 위원
- : 해결을 하실려고 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느냐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위원들은 집행부하고 짜가지고 지금 인위적인 우리가 뭐가 왜 불부합이 생겼나 가리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뭐더라 합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낸것도 아니고 위원장님 입장에서 전부 그런식으로 몰아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해야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 동문62통 주민 인영배 : 그 측량과정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측량과정이 틀렸으면 틀렸다는 말도 못합니까 그럼.
- 이완복 위원
- : 측량과정이 우리가법을 어기면서까지 위원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 위원장 신준범
- : 잠깐만이요.
- 동문62통 주민 인영배 : 법을 어기는게 아니예요.
- 이완복 위원
- : 그거는 위원장님 혼자 말씀이시지 우리들이 보면은 법이 안된다라고 법을 어기면서 까지 할 수는 없는거 그 얘기예요.
- 위원장 신준범
- : 대표위원장님 잠깐만이요, 지난번에 측량을 하는 동기도 우리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지금와서 동의를 안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활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 동문62통 주민 인영배 : 동의를 안했다는게 아니예요, 동의를 했는데 측량 방법이 틀렸다는 거지.
- 위원장 신준범
- : 그 측량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서산에서 측량을 한것도 아니고 논산에서 측량사를 데려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적으로는 불부합지이기 때문에 경계측량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변칙적으로 어쨌든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야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법으로는 묶여있지만 변칙적으로 작업을 한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라도 해서 해보자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요구하고 중앙에 여러 가운데 요구를 해서 그런 측량을 했던 것입니다. 그 측량을 해서 그 측량 결과가 지금 와서는 같게 나왔지만 그 당시에 측량을 시작 할때는 같게 나올지 아니면 틀리게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예요. 그것도 객관적으로 하겠다라고 우린 마음먹고 논산에서 데려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입회를 했는데 말뚝을 못박고 공식적으로 말뚝을 못박은 부분은 그날도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지만 공식적으로 말뚝을 박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측량기사들은 측량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현재 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양반들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것을 말뚝은 안박을 지라도우리가 확인이라도 하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날 확인을 해왔습니다. 제가 그날도 위원님들이 도면을 가지고 다녔어요. 도면을 시청에서 그려놓은 도면과 원 지적도를 가지고 다녔단 말이예요. 가지고 다니면서 시청에서 그려놓은 도면하고 어떻게 차이나는가를 말뚝은 안박았지만 거기가 측량점이 거기다라고 찍을때 가서 제가 무슨 말씀까지 드렸느냐면은 발로라도 비벼서라도 표시 해놓고서도 나중에 표시하자라고 하면서까지 측량을 했습니다. 말뚝을 박지는 않았지만 말뚝 박은거와 마찮가지의 측량을 했어요. 해서 그 당시에 저도 이 도면에다가 전부 찍어 나갔어요. 도면에 찍어나가면서 봤을때 나중에 불부합 측량하기 위해서 도근점도 지금 만들어 놓은 먹자골목에 도근점이 아니라 홍성통로 예전부터 있었던 도근점을 끌어다가 여기까지 측량을 했습니다. 그 도근점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도근점도 우리가 강제로 지정을 한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측량하기 좋은, 이 사람들 측량기사들이 자기들 하기 좋은데로 무작정 찾아가지고 한게아닙니다 그래서 그 멀리서부터 돈을 찾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측량을 해봤는데 측량을 한 결과가 이제는 그 먹자골목에 있는 도면을 259번에 도근점까지도 측량해 봤을때 도근점도 이상없는 도근점으로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측량에 대해서는 이상없이 측량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다시 재 측량을 그 반대쪽의 도로에 측량을 다시 한번 더 해보자 하는게 그 당시 원래의 취지였고, 그래서 앞으로 여기를 다시 한번 해 보자는 것 입니다. 이제 다시해서 만약의 경우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 결과가 나오는걸 가지고서 이제 최종적인결론이 나올텐데 지금 측량하는 자체마저도 우리 주민들이 만약에 부정한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할일은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해줄 역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에서해줄 역할은 이것이 무엇이 맞느냐 하는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확인에 들어가는데 확인하는 것마저도 우리 주민들이 부정한다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더 이상 다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측량을 이 도로부분에 했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회관도 그전에 했었죠. 그 도로를 따라서 다시 한번 먼저와 같이 한번 측량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했을 경우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결론을 두 번 측량한걸 가지고 결론을 내가는 상황이 올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지난번에 측량한 결과도를 가지고 보고를 우선적으로 받고 그다음에 다음 측량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를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가 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초적인 측량자체를 부정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 동문 62통 주민 인영배 : 저 간단히 말씀할께요. 왜냐하면은 측량을 하지말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측량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예요. 애초에 우리가 측량한다고 해서 승낙을 했지요? 승낙했는데 그 측량하는 과정이 과정이 틀렸다는 거예요. 과정이. 왜 시위원들이 봐도 괜찮을 측량이면은 주민들도 당연히 입회를 해야지 왜 주민들은 가라고 하고 또 말뚝을 못박으면 표시라도 당연히 해서 해 놓아야 측량한 결과를 주민들이 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알고 또 측량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세워놓고 속여도 속는게 측량이예요. 우리는 기술자 아닌 다음에는 그런데 하물며 페인트 표시도 못하게 하고 옆에 서 있지도 못하게 하고가야 측량을 한다고 대한민국에서 칠십다 먹도록 측량해야 그런 측량은 생전처음 보았어요. 그렇게 하는 측량은
- 위원장 신준범
- :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이번 측량하는 취지를 모르셔서하시는 말씀이세요. 이번 취지가 우리가 어떤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도 있고, 우리 스스로 위원들이 판단해 가지고 느끼고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상황의 측량이 있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주민들 입회해서 거기서 불란 일으키고 이게기다 저게기다 이집게기다 저집게기다 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왜 생겼느냐를 의원들이 판단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이지 이것은 경계를 주민들 앞에서 우리가 이게기다 저게기다 라고 만들어 주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 동문62통 주민 인영배 : 그러면은 당초에 그날 주민들한테 나오라는 소리를 하지 말고 자기네들끼리 해야지. 잘하거나 말거나 왜 나오라고 하고선 입회하지 말고 가라고 해요?
- 위원장 신준범
- : 잠깐만요. 이 부분은 더 이상 논쟁을 안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시죠. 예 인영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통장 문영배 : 잠깐만이요.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 위원장 신준범
- : 예. 문통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 통장 문영배 : 예 죄송합니다. 늦게 나와서, 다름이 아니고 불부합지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서로 달라서 현황과 측량결과가 달라서 생기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밝혀보자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차원에서 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선 먼저번에 한 측량 있잖아요. 우리가 그 측량이 지금 현재 지적법상에 시지역 이상에 측량을 할 수 있는 도근점측량 그것에 대한 측량을 했잖습니까? 기존에 측량하는 방법을 해서 재산권 행사한 측량방법은 지적법상에 나타난 시지역 군지역 이하 지역에 측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측량을 했을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어떤 측량법에 의해서 측량을 했지 지적과에서 얘기하는 측량용지가 무슨 습도차이라든가 기술적인 차이로 잘못 있다는 것은 좀 설득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측량한 것도 90년도 이후에 시지역 이상에 해당되는 그 측량 방법으로 한 것이고 그전 90년도 이전 측량방법은 어떻게 측량하면 어떻게 나오나 그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아주 다 풀어놓고 한번 그런 측량방법으로 다음에 실시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내지 불신을 한번 푸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측량하는 방법은 기존에 80년대 측량하는 방식은 무슨 측량입니까? 도근점 측량과 무슨 측량이 있지요?
-
("평판측량"이라고 하는 이 있음)
평판측량에 의해서 그 당시에 그 측량기사가 왜 그런 방법을 했었던가에 대해서 일단 원인을 밝혀야 되지 지금 현재도 근점 측량과 광파 측량과 측판측량의차이도 엄연히 기술적인 차이가 다를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측량한 측량기사가 무조건 위법했다고 볼 수도 없을지도 모르고 주민들도 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 당시에는 측판측량이전에는 측량오차 범위 한계를 갖다가 법적허용오차라고 35㎝이상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광파측량을 해서 측량허용 오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먹자골 측량한걸 보니까 측량해서말뚝을 박으면 말뚝이 안들어 가요. 파보면 그속에 말뚝위에 얹히더라구요. 그렇게 정확한 측량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량 방법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원인 파악을 한 다음에 파악을 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음에 한번 더 측량할 때에는 기존에 측량방법을 택해서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건의 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그러면 위원들과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 위원장 신준범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적과에 통보하여 회관도로를 따라 측량을 실시하고 아울러 불부합지중 경계가 많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하여 몇 곳을 지정하여 측량하는 것으로 하고, 최근 건축부분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또한 우리 주민들이 주장하는 측량방법을 행할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하도록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