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서산시의회(정기회)비회기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1월 19일(수) 10시 10분 개의
의사일정
1. 동문62통토지부부합지역고시피해에따른청원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신준범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1분】
1. 동문62통토지부부합지역고시피해에따른청원
- 위원장 신준범
- : 의사일정 제1항, 동문62통토지부부합지역고시피해에 따른 청원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서산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했던 도시건축과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도시계획담당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수 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참여해 주신 62통 주민여러분과 신준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산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산시 동문동, 석림동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224,560㎡ 약 67,022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5억4,404만원을 들여서 86년3월 21일부터 92년 9월 16일자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계획가구 1,340가구의 수용인원 6,700명을 목표로 사업 시행한 이 지역은 평균 감보율이 41.4%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평균 감보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땅이 100평이라고 할때 41.4평이 공공용지나 채비지로 편입이 돼서 내가 자치하는 땅은 58.6평이 되서 감보율이 41.4%가 되겠습니다. 일정별로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1984년 10월 8일 충청남도고시 제228호로 서산도시계획이 결정되서 도시계획선이 들어간 지역입니다. 85년 9월 10일날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결정이 324,200㎡에 대해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86년 3월 21일날 동지역에 대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받은바 있습니다. 88년 12월 29일날 일부밀집지역 주민들의 사업 반대요구에 의해서 일부지역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346,213㎡에서 221,926㎡로 면적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89년 7월 10일날 도시계획확인원 발급도면이 도시계획시설 정정이 된바 있습니다. 이것은 왜 됐냐면 최초에 346,213㎡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 했다 일부지역이 제척되서 ㄷ자형식 으로 나머지 지역을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제척된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선은 환지계획이나 이런것에 의해서 일부 약간 흩어진 선을 당초대로 환원하기 위한선을 사업지구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만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도를 보면 그 당시 발급된 도면을 보면 지구내에서는 두개선이 나오는데 하나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기 위한 선이었고, 하나는 도시계획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종적으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선을 없애고 당초에 84년 10월 8일자의 도시계획선으로 마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 발급되는 95년도 재정비된 도면이나 84년도 10월 8일날 도면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도면을 참고로 가지고 왔습니다. 92년도 2월 20일날 동지역에 대해서 지적확정측량을 대한지적공사 충청남도지사장한테 의뢰를 해서 확정측량 결과를 받았습니다. 확정측량 결과 도시계획선보다 약1m에서 1m50정도 차이가나는 것으로 확정측량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구계부분에서는 선이 세 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세개는 당초에 84년도 10월달에 선토지구획 정리사업 전체지역을 넣을때의 환지계획선 나중에 확정측량에 의한 선이래서 도시계획선은 세선이 나왔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확정측량선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을 최종적으로 맞추었기 때문에 지금현행 발행되고 있는 것은 확정측량선에 의해서 발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2년 6월 20일날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확정측량 결과에 의해서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은바 있고 92년도 8월 24일날 서산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환지처분 공고를 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 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지역의 도시계획선은 구획정리선 경계선에 위치한 부분에 대해서만 변경이 되어 있을 뿐 내부에 있는 선은 84년도 10월 8일선과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이 움직여서 지적선이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선은 지적선 위에 입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며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축소를 하게 된 원인 말씀입니까. 축소를 하게된 주원인은 원래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거 밀집지역은 상당히 시행이 지난합니다. 그런데 제1지구 사업지구 계획당시에 홍성통로 양쪽변에 주거밀집지역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가 그렇게 되면 평균감보율 40몇% 이렇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집과 전혀 관계없이 40%의 땅값을 내야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아도 기존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돈을 내라고 하느냐 이것을 불합리하다는 것이 대대적으로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밀집 지역지역을 빼놓고 외곽에 논과 밭있는 쪽을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럼 그 당시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안가졌어요?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그 관계는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입니다. 86년도 3월 7일자로 당시에 건설과 토목계로 발령을 받아서 직원으로 갔었습니다. 3월 7일자로 발령을 받아서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업시행인가가 86년도 3월 21일자로 나왔는데 제가 가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사업시행인가가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만해도 이런 큰일을 할려면 관계주민들 하고 수차례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가졌을텐데 그 당시만 해도 충청남도에서 토지구획정리라는 시행을 한데가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와 대전, 온양시하고 우리가 네번째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거기로 발령을 받아서 갔지만 토지구획정리에 대한 개념이나 필요성조차도 모르고 가서 업무를 담당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까지의 과정에서는 일반 주민들과 활발한 공청회나 이런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다만 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공람이라고 해서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또 읍. 면. 동 조직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정도로만 했지 별도의 공청회는 안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라고 해서구체적인 사업이 아니라 구역, 구역을 그 당시 서산시를 5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만들어 놓았었어요.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까지 해서 지금 외곽도로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 읍내동서부터 동문동까지 5개구역으로 보통 10만평정도 대규모로 5개지구로 구역경계만 이 지역이 1지구 구획정리지구다, 2지구 구획정리지구다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일반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지구에 대해서 별도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하자면 그때당시 제도상 공청회라는 것이 없었단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예, 없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예, 없었기 때문에 공람을 해서 사업집행을 했다는 얘기고 지금 제도처럼 주민공청회를 충분히 했다면 이런 민원야기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그런데 공청회 제도가 그 당시에 토지구획정리시에도 없었고 지금 같은 경우라면 제도가 없다 해도 일반주민들의 충분한 의사를 받고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 당시에 조례 있지요 구획정리 1지구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었을 거예요. 그 조례 좀 찾아와 보세요.
- 이철수 위원
- : 그리고 이인수 계장님 홍성통로 도로경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도로를 이번에 개설하면서이 도로경계 지적관계 때문에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던 사실은 없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그 관계는 지금 도시개발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현재는 답변을 못드리고 도시개발계에 물어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그러니까 공사추진이 아니라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를 받기위한 서류상의.
- 이창배 위원
- : 그럼 1차인가요 2차인가요, 1차때 몇 년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1지구입니다. 86년도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일부 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 전체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86년 3월 21일자에 사업시행 인가가 되었다고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면적이 324,200㎡, 아니 340,000㎡.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소장님이 계실 때는 34만가지고 시작하다가 그때 또 22만으로 줄은 거지요? 그때는 계셨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예, 86년도 3월 7일부터 서산시와 군이 갈라질때가 89년 1월 1일자까지 그 업무를 봤고 그뒤에도 91년도 11월달까지 서산군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른곳으로 갔다가 다시.
- 박영웅 위원
- : 1월 1일로 시로 되었으니까.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89년까지는 근무를 하셨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제가 실제 근무한 것은 91년까지 근무를 했고요 그 업무를 본 것은 86년 3월 7일부터 끝날때까지는 봤습니다. 88년 11월 30일까지 그런데 그 안에 무슨일이 있었느냐면 346,213㎡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공사는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중간에 지금 문제가 된 동문동지역 다나 병원 앞 지역 일대로 해서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원하지 않는데 구역내 편입되서 이를 반대한다는 그 당시에 대대적인집회가 있었어요. 3, 4일동안 집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원하지 않는 부분은 빼주겠다 군수가 약속을 하고서 전부 해산을 해준적이 있습니다. 그 시기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87년도쯤 될겁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제가 묻는말은 346,000㎡에서 221,000㎡로 줄을때 변경사업을 소장님이 하셨다는 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담당 문영섭 : 도로담당 문영섭입니다. '89년도 7월 10일경에 제가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상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지금 제척된 밀집지역에 환지를 위해서 4m소로 도로를 결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된 사항을 세무과에 통보를 해서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도면을 정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상으로 추가로 결정된 4m도로만 다시 그려 넣어서 확인원발급을 해야 되는데 결정이 되지 않는 다른 부분까지 일부가 정정이 됐었습니다. 도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항이 발견이 되서 서류상으로 변경된 부분 4m도로라든지 이런데만 정리를 하고 나머지 서류상으로 변경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원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그런 변경이라든지 하는 것은 일단은 공부상에 기재를 한 다음에 현황측량을 한 다음에 변경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 도로담당 문영섭 : 그런데 현황측량이나 이런 사항은 아니구요. 도시계획변경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지적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어떻게해서 변경되지 않는 서류를 발부했습니까?
- 도로담당 문영섭 : 그때당시 제가판단하기로는 4m도로 결정을 하면서 그부분에 대한 지적을 도각을 맞추다 보니까 다른 부분까지 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정리를 같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럼 그 사항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 도로담당 문영섭 : 정정을 할 때는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당시 4m도로를 결정하면서 결정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세무과로 확인원 발급도면을 정정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군당시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89년도면 군 당시가 아니지?
- 도로담당 문영섭 : 지금 환원에 대한 것은 89년도이고요, 먼저 4m 도로를 결정한 것은 89년 전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니, 그런데 89년 1월 1일자로 시가 분리되서 나갔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89년 7월 10일이 세무과에서 이 업무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구시에는 지적과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세무과에서.
- 도로담당 문영섭 : 그 당시에도 지적과가 없었습니다. 세무과에서 지적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몇년도에 지적과가 생겼나?
- 도로담당 문영섭 :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지금 이철수 위원님 질문대로 도시계획선을 정정하는데는 도시과에서 주무계에서 정정통보를 세무과로 통보를 해서 정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정정협의도 없이 임의로 발급을 한 것은 당시 세무과에서 임의로 정정하는 것을 발급을 할 수있느냐 그 소재가 어떻게 되나 명확하게 얘기해 줘봐요? 나중에 됐어요, 정정통보가 이게 민원인이 발급신청을 해서 발급이 나간것이 잘못나간 것을 나중에서 도시과에서 알아서 정정토록 지시를 한 것이예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정정하라고 협의도 안거친 사항을 중간에서 누가 임의로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서 발급을 했느냐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 도로담당 문영섭 :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척된 부분에 환지를 위해서 냉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도로선 연결을 하기 위해서 4m 도로를 결정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획정리구역으로 포함된 상태에서요. 그러니까 4m 도로결정된 사항에 대한것을 도시계획확인원상에 4m 도로결정선을 그려 넣어서 발급하라는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건설과에서.
- 박영웅 위원
- : 88년도 10월 29일날2차 도시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미 62통 지역을 제외시킨때란 말이예요. 지금 4m 도로가 62통내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제척되서 없어진 상태입니다.
- 도로담당 문영섭 : 여기서 그런 4m도로결정에 대한 세부계획 같은 것은 추진경위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88년 12월 29일전에 토지구획정리 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선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변경인가를 받으면 그 지구내에서는 도시계획선같은 것도 수정이라든지 신규결정이라든지 사항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중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변경을 하면서 4m 도로가 결정된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아니, 결정은 됐는데
- 박영웅 위원
- : 88년도 12월달에 62통을 제척시키는 수정계획이 확정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때 4m 도로가 62통내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제척이된 때란 말이예요. 그런데 89년 7월 10일 그후에 1년 있다가 7개월후에 발급된 도면이 임의로 도시과하고 협의없이 발급된 도면 내용중에 일부가 도시계획선을 세무과에서 임의로 변경해서 발급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문 담당 얘기대로 하면 88년도 2차 계획이 확정되었을때 제척된 부분에 대한 것은 얘기가 나오지 말아야지, 4m 도로 얘기는, 이게 4m 도로는 구시에 본의원이 의원이 되고나서 없어졌어요.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4m 도로는 이 당시 제척을 346,214m 211,921m 제척을 해가면서 지역만 제척이 되었지4m 도로는 이 당시에 도시계획선이 결정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4m 도로는 남겨놓았다가 95년도 2월 20일날 전체적인 도시계획재정비를 해가면서 그때없앴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없애는것 까지는 좋단 얘기예요. 그러면 62통에 대한 것은 다치지를 말고 63통 구획정리내것만 다쳐야지 왜후에 62통것은 왜 다치냐는 말입니다.
- 도로담당 문영섭 : 그때 4m 도로를 결정할때 당시에는 지금 제척된 부분도 포함되서 환지계획을 할 때 당시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89년도에?
- 도로담당 문영섭 : 아닙니다. 87년도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어차피 사업이 끝나면 도시계획선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전체가 사업한다고 할때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계획선이라든지4m선이 수정이 되서 들어갔다가 62통은 제척이 되니까 그것은 사업구역도 아닌데 그것을 수정된 환지계획선이나 이런선에서 만들어 놓으면 당초에 있던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면 이렇게 발행되면 안되겠다 해서 어차피 제척된 지구니까 당초대로 85년대로 환원을 시켜놓자 해서 환원을 시켜 놓아 주었으며 현재 지금 발급되는 도시계획도면하고 84년도 도면하고 제척된 부분은 지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중선이.
- 박영웅 위원
- : 최초에 그린, 그런데 지금 확정된 네번째 선이 잘못되어 졌기 때문에 지금 폭이 약 3m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정할 때 잘못되서 지금 위로 밀리지 않았나.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그 확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구내에서는 두선이 나오는데 도시계획에서 지구경계에서는 세선이 나와요. 무슨선이냐면 84년도에 도시계획선 최초에 선, 구획정리 환지를 해가면서 넣었던 선, 그렇게 하고 확정하다 보니까1m50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최종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확정측량결과에 의해서 그 선으로 도시계획선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 세선의 의미가 거기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금 얘기한 두번째선이 그 당시에 지적계장이 누구예요? 협의없이 도면발급한 당시 계장이. 담당 주무계하고 협의도 없이 도면발급을 임의로 한 당시 지적계장이 누구인지 알아봐요?
- 위원장 신준범
- : 그 부분 확인하고 도시계획선 발급 도면중에 도시계획지적고시가 안된 상태에서 세무과에서 했단 말이예요. 그 도면에 표시를 해서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확정되지 않은 도면을 발부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아무런 책임 소재가 없었어요? 세무과에서 책임을 지든지 도시건축과에서 협조공문이 내려갔는지도 모르고 혹시 문담당께서 이것을 정리해라 라고한 사실은 없습니까?
- 도로담당 문영섭 :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이철수 위원
- : 아니면, 그때 당시조치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예요?
- 도로담당 문영섭 : 일단은 환원을 해서요 현장 측량을 다시해서 일부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을 일부수정한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맞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환원을 하고 현장측량을 했다.
- 박영웅 위원
- : 그래서 세무과에서발부한 지적선에 맞는단 말이예요?
- 이철수 위원
- : 아니 문담당자가 얘기한 선에 맞추었다는 거죠.
- 도로담당 문영섭 : 그선에 꼭 맞춘것은 아니구요. 그뒤에 현장을 일부 수정해서 환원한선에 맞춘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도시계획선 자체를 최종 확정하면서 변경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구역내에서만, 그 제척된 부분은 빼내고 구역내에서만 됐습니다.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당초에 결정된 것하고 같습니다. 환원함으로 인해서. 사업구역 나중에 제척된 부분을 제외한221,926㎡내에서만 일부 정정이라든지 현장도 조정했고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선이 4m 도로까지도 나중에는 다 해제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84년도 이전으로 똑같이 되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이제 오래된 얘기니까 그렇겠지만 여기 많은 주민들이 계십니다만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획일성 없이 우왕좌왕 왔다갔다 또 측량하면 틀려지고 민원제기하면 달라지고 이런 세월이 오랜동안 생기다 보니까 지금 본위원도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주민들은 얼마나 불신이 많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한 대답을 하셔야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이해가 안갑니다. 솔직한 얘기로.
- 이창배 위원
- : 아까 묻던말 계속 묻겠는데요. 구획정리를 34만에서 222,000㎡으로 변경할때 어느 선을 기준으로 변경했습니까? 제척하는 싫어하는 분들의 선을 그을때 어디를 깃점으로 해서 기었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가장 문제가 그 선 그을때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그 깃점이 있을 것 아니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상당히 시간이 오래된 10년이상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그 당시에 제척 구역에서 빼주는 것이지요. 빼주는 구역은 우선 집단취락지역 집이 많이 있는 지역이지요. 원래 토지구획정리하는 것이 들판에다 하면 쉽고 집이 있는 지역은 토지구획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도 많고 현재에 있는 집을 다 부숴내고서 들판을 만들고서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하게 하면 좋은데 현재 있는 집을 놓아두고 토지구획정리를 하다보니까 사실 사는 분들은 큰 변동도 없이 감보에 해당하는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취락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계획도를 놓고서 도로중앙선을 경계로 해서 구역을 결정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 당시에 도로가 있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도시계획상 도로지요.
- 이창배 위원
- : 그것을 쪼갤때 제척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가 들어가고 나가고 일직선으로 제척되는 분들이 이렇게 줄을 딱 띄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않는다 이런게 아니었을 것아니예요? 토지가 들어가고 나가고 되어있을 테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그런데 그 당시에.
- 이창배 위원
- : 하여튼 도시계획선을 그렸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린 곳이 들어가고 나간 것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제척은 경계를 설정한 것은 그 당시에 거기가 집이 옹기종기 덩어리로 된 지역이 있고 나머지는 논지역으로.
- 이창배 위원
- : 제가 볼때는 그것을 잘못 알아듣네요. 제척된 곳하고 구획정리를 하는곳하고 그 경계를 그을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그었느냐 이런 말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도시계획도로를 놓고서 도시계획도에 있는.
- 이창배 위원
- : 도시계획도를 그렸는제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가 다 합해서34만평할때 그려진것이 있을 것이 있을것 아니예요, 전체 그릴때는 어디를 중심으로 그렸느냐는 말입니다. 홍성통로에서부터 쭉 밑이니까, 홍성통로를 중심으로 그렸느냐 농고쪽 논에서부터 그렸느냐? 어디를 중심으로, 왜냐하면 홍성통로는 불편의 길입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잖아요. 홍성통로가 현재 지적상 불부합 운운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밀집지역인데 위선 대가 위선이고 대라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아니예요, 그 다음에 농지, 임야, 아니면 바다인데 대에서부터 대를 원칙으로 살려놓고 그 다음에 손해를 봐도 농지가 손해보고 또 농지하고 임야를 따질때 임야하고 바다가 손해를 봐야지 농지가손해보는 법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제척사유가 생겼을때 그것을 하자없이 쪼개놓고서 구획정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고 무시하고 이쪽 전체적으로 할려고 했던 지역 시행한 지역을 중심으로 끝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 답변을 22만평 제척할때 어떻해서 제척했느냐 하는 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잠시만 있다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 위원장 신준범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담당 문영섭 : 그 사항은 정정하라고 통보를 보냈기 때문에 통보에 의해서 정정이 된 것으로 끝났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아까 답변 하셨는데 측량을 하고 나니까 도시건축과에서 발부해야할 안보다 달라졌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 지적과로부터 아니면 세무과로부터 아니면 현황이 이렇게 변경되었다라는 회신을 받았을 것 아니예요?
- 도로담당 문영섭 : 그 사항은 나중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건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리고 그렇게 발부해서 달라졌을 경우에는 말하자면 지적공부상에 없는 사항을 지적확인을 발부했을 경우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세무과 담당자는 문책내지는 어떤 조치를 받았을 것 같은데.
- 도로담당 문영섭 : 그런데 변경된 부분이 사업지구내이기 때문에 크게 민원사항으로 있었던 사항은 없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그럼 허위공문서를 발부해도 되는 거예요?
- 도로담당 문영섭 : 아니, 지구내이기 때문에 발급같은 사항은 없었고 특별하게 할 사항이 안되었고, 사업지구내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 이철수 위원
- : 지금 얘기대로 내부적으로 우물쭈물하고 말았다는 얘기네요?
- 도로담당 문영섭 : 내부적으로 도면상만 정리가 된 것이지 그건으로 해서 어떤 민원이 있었던 사항은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 세무과에서 통보받은 사실도 없고?
- 도로담당 문영섭 : 그 사항은 도시과에서 정정을 하도록 통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통보나 이런 사항은 필요가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구획정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변경되었다는 얘기예요?
- 도로담당 문영섭 : 아닙니다. 구획정리하면서 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 이철수 위원
- : 다시 측량을 하니까 도시건축과에서 원안을 세웠던 것 하고 또 틀려졌다는 얘기아니예요?
- 도로담당 문영섭 : 그런 사항은 아까 도시계획담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측량해서 일부 경계구역이 변경된 사항이죠, 도시계획선 변경하고는 영향이 없는 사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좀.
- 위원장 신준범
- : 진정서 내용에 보면 86년도에 도시계획선이 변경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공문상으로는 85년 12월 31일 지적고시이후에 변경된 사실이 없다라고 89년 7월달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 사이에 도시계획변경이 된 사실이 있는가?
- 이철수 위원
- :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88년 12월 29일날 도시계획변경 결정승인 및 지적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변경된 사항이 있다는 얘기녜요?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86년도 11월10일자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에 대한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당초도면에 없던 4M 도로가 이 당시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 위원장 신준범
- : 그러면 공문 내부서류상에 공문상에 87년도 89년도 7월달에 공문을 보내면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할 당시에 85년 12월 31일 도시계획 지적고시 이후에 변경된 사실이 없는데 변경된 것으로 만들어져서 도시계획확인원이 발급되고 있다고 이게 공문이 내려왔다 이 말이예요. 환원조치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도시계획이 또 되었다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박영웅 위원
- : 최초에 도시계획선으로 환원해라하고 89년도 7월 10일자로 공문으로 정정통보를 해서 보냈는데.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이 정정통보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M 도로는 95년도 재정비때 없어졌고, 이 당시에는 4M 도로가 86년도 11월 10일자결정이 되어 가면서 일부 구획정리계획에 의해서 도면이 4M 도로외에 도시계획선이 일부 변동을 발급도면에 되어있던 부분을 4M 도로는 전치된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만 환원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서류상으로 밖에 말할수 없어요. 서류상 제출한 것이니까, 지금 공무원사회에서 도시개발계에서 세무과로 내려보낸 공문이란 말이예요. 공문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85년 12월31일 이후에 89년 7월까지는 도시계획변경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없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된 것처럼 도면이 발급되고있다 그러니까 정정을 하라는 얘기를 공문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86년 11월 10일자로 변경했단 얘기는 또 뭐냔 말이예요? 어떻해서 공문내용이 왔다갔다 하느냔말이예요?
- 도로담당 문영섭 :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가 변경이 없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은 4M 도로를 결정할때 당시에 변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4M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결정을 했고 결정된 이외 부분을 임의로 도면을 정리하면서 정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원을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여보세요, 지금 공문내용 자체로만 놓고보면 그때 상황을 지금 가서 그때 상황의 공문을 본 사람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따질 수 밖에 없는 것이 공문상으로 놓고 있는 상태서밖에 따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문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변경이 85년도 이후에는 전혀 안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됐단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안됐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이 되었다 변경이 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어떤 것이 변경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말이예요. 지금 공문서 내용하고 설명한 내용하고 전혀 틀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위원장! 지금 위원장이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하고 그 당시 담당했던 분들하고 지금 현재 담당한 분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정확하게 내용파악을 해서 답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하나 질의를하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 확정전에 92년 6월20일 확정측량 결과에 의한 도시계획확정이 92년 6월 20일날 되었지요? 확정전에 편입토지 환지청산금을 남옥진이라는 사람한테 최초에 고지서는 교부하는 것으로 교부통지서가 나갔는데 확정전에는 교부통지서가 나갔는데 그 후에는 징수통지가가 나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을 그 당시 교부통지서가 나갔던 근거하고 다시 징수하게된 내용을 명확하게 알수가 있어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도로담당 문영섭 : 지적불부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니 이게 지적과소관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럼 하등에 구획정리로 인해서 지적불부합 땅이 일어나야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도시과에서는.
- 도로담당 문영섭 : 예,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몇m씩 넘어가서 밀리게 된 것 2m, 3m 그것도 지적정리 잘못해서 그런거예요? 도시계획중에서 계획선을 갖다 이쪽을 잘못 맞추어서 그런 거예요? 잘 여기서는 해서 주었는데 지적과에서 지적정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설명자료를 주민들도 몇분 가지고 계실텐데 그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선하고 도시계획선은 별개로 취급이 됩니다. 도시계획선은 사업지구 경계에 위치한 토지에만 사업시행여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두필지가 있는데 사업지구계를 이쪽으로 했느냐 이쪽으로 했느냐 하는 것을 이 땅에 대해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더 들어갔느냐 안들어 갔느냐 하는 이 사항이 나타나는 것이지 도시계획과 전혀 뒤에있는 땅들은 무관하게 나타나야 되는게 사실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니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는 도시계획안만 관여한다 했는데 도시계획 구역을 만들기 위해서 그 경계선이 밀렸거나 당겨졌기 때문에 불부합지역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89년도에 원상대로 제척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원상태로 되어있다 그러면 그대로 되어 있으면 불부합이다. 이런게 밀리지를 말아야 하는데 구획정리 할 당시에 땅을 측량할때 떼진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불부합지가 생긴다는 얘기지. 그것을 자꾸 서로 미룰려고 하면 안되고 내 얘기는 계획측량을 할때 그 선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나중에 준공검사를 할때 딱 선을 대놓고 보면 어느 땅이 더 들어가고 나온것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서로밀고 있다는 얘기예요.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그게 그 결과가 확정측량 92년도 2월 20일날 확정측량한 결과에 의해서 준공처리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결과에 의해서.
- 이창배 위원
- : 긴 시간 보낼것 없고 뺑뺑 돌아가는데 바람하고 구름하고 햇볕하고 뺑뺑 돌아가는데 두더지하고, 내가 볼때는 그래요,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해준대로 했다 그러면 도시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측량해준 것을 갖다 나중에 도시계획 끝나고 나서 도면 정리할때 그러면 지적과에서 그것을 맞출때 안맞으면 너희가 얘기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적과에서 안했으니까 지금 현재대로 답변한다면 도시과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얘기인데.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지적선에 대해서는 사실 도시과에서는 전혀 개입을 못합니다.여기서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때.
- 이창배 위원
- : 아니 그것은 다 알어 그러니까 지적협회에서 측량할때 도시과는 가서 봐야할 이유도 없구먼, 확인할 가야할 이유도.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도시계획선이 변경됨에 따라서 남는 땅에 대한 조절을 하다보니까 지적선이 움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지적선을 확정된 지적선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을 거기만 맞추기 때문에 여기 설명 자료에도 나오듯이 A. B. C 토지가 있을 때는 A 토지에 대해서만 이 영향이 미치는 것이지 도시계획선은 B. C 지역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렇게 놓고 볼때 이게 원 땅인데 여기는 제척부분 여기는 정리한 부분, 그러면 이렇게 딱 그었을때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그대로 정리한 것 아니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느 땅이 들어가고 나간 것도 모르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쪽 부분은 2m, 3m 밀리는 것도 모르고 전혀 모르고 김가 땅이 더들어갔는데 이가 땅이 더 들어갔는지 모르고 이것을 그냥 측량해 준대로만 했다는 거예요?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도시계획도면에 의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한 것을 당초에 환지 계획할때 넣었다가 확정측량결과에 의해서 조금 더 들어가고 덜들어가고 하는 것이.
- 이창배 위원
- : 그럼 그때 해결을 왜안했느냐 이 말입니다. 더 들어간 것은 더 주어야 하고 덜어간것은 받고.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그것은 다했지요. 지구계에 대한 청산을 다 했고.
- 이창배 위원
- : 지구내 것이 아니라 지구외 것이 밀려갔으니까 그렇지.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외의 것은 저희들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 이창배 위원
- : 그럼 누가 책임져?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그것은 지적측량결과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 이창배 위원
- : 대문 밖의 것은 내가책임 안진다고 대문 밖에 똥이나 뭐 퍼내버리고도 책임 안져도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구획정리를 하므로써 일어난 일아니예요? 아까대로라면 89년도에 원상복구가 되었다 제척부분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불부합지역이 생겼어. 원상복구가 된 지역이 어떻게 해서 불부합지가 생겨. 그러면 그것은 지적과 소관이다 우리는 모른다. 도시과에서 어떻게 하든지 구획정리를 하므로써 일어난 일 아니예요. 따지면 지적협회에서 구획정리했나?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 소재만은 자꾸 아니라고 할 것 없이 이 안만 했는데 밖에는 안을 하므로써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맹장수술하다 보니까 엉뚱한데 잘못 꾀매서 나중에 옆 곯아나간것은 상관없나, 맹장 떼어난 부분만 창자만안 섞으면 밖에선 치료가 잘못되서 섞는 것은 맹장수술한 의사가 책임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한가지 한가지 질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40-3번지가 안윤상씨 소유로 된 땅이 있는데 당초에 800만원을 환지청산금으로 해서 내주었어요. 그리고나서 구획정리 확정측량 당시에는 그것을 환수하고 그리고 뒷집에 땅이 있다하고 뒷집것을 환원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 있습니까? 사실 확인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남옥진씨로 된 것 말이예요. 남옥진이 안윤상의 같은 식구니까 그집 한집에서 살아요. 부인이예요. 거기말이예요, 남옥진씨 집지은것 1025번지, 240-4번지 대지면적에 대한 건폐율이 얼마나 나왔나 확인 좀 해봐.
- 위원장 신준범
- : 도면에 보면 240-3번지로 나왔으니까 그것을 찾아보세요.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준비해서 오후에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그러면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냐면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편입지의 환지청산 확대청산 현황만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도 필요하지만 당시에 공문을 보내서 환지가 청산금을 받아가라고 통지를 했다가 나중에 바뀐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통지난 공문서하고 내용하고 해서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한필지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있을 것 같아요. 전부다 찾아서 그 당시에 변경을 통해서 있었던 공문, 주민들에게 나간 공문을 전부다 찾아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 서류제출중에 아까 세무과에서 측량하게 된 내부결재 받은 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자료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 위원장 신준범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류검토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 위원장 신준범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질의하다 말았는데 오후에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채비지라고 하는 것은 사업지구내에서 일정면적을 사업비를 위해서 떠어놓은 부분이고 지구외에 구거부분을 매각하는 부분은 재산관리 부서인 회계과 관재계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럼 지금 문제되는 부분 동문62통, 63통하고 구획정리한사이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를 매각한 현황이 있으면 담당부서에 얘기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부분이 왔는데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환지정리를 할때 당초에는 얼마를 환지정리를 해서 받아가라고 했는데 나중에서는 시에서 반납을 받았단 말이예요. 그 부분을 보면 자료에 240-3번지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240-3번지안상윤씨 86년도에 구획정리를 할때 환지를 받은 땅, 종전에 토지 169㎡에서119㎡를 환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교부 더 준 면적이 30㎡가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9년도에 사업계획변경이 되가면서 169가 113㎡만 들어가는 것으로 여기 넘버 44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환지가 100㎡가 되고 이 당시에 과도교부된 것이 30에서 39.3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지를 분석해 보면 당초에 이 필지가지고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이 당초부터 내라고 됐던 사항이고 나중에 확정되어 가면서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그 이유는 무엇이예요?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이것은 여기보면 과도교부지적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면 내 권리면적이 100평중에서 감보율이 50%라면 50평을 가져야 되는데 땅을 나눠주다 보니까 55평의 경계를 차례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구내에서. 그러면 권리는 50평인데 5평이 더 갔기 때문에 5평값을 내야된다는 것이 과도고, 예를 들어서 큰 평수가 있는데 내가 100평을 와야 하는데 90평을 환지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때는 과소를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10평에 대해서 돈을 받는 정산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내에서는 돈을 낸 사람이있고 돈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상윤씨에 대한 240-3에 필지가 변동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환지하는데 나타난 현상이라는 말이죠. 처음에는 169㎡가 들어갔다 해서 환지가 형성되었는데 나중에는 113㎡밖에 안들어 갔다는 얘기예요?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예.
- 위원장 신준범
- : 그러면 그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지적도에서 볼 때 이동이 되서 그런거예요 아니면.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이 땅은 지구계에 위치한 땅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전지역을 대상으로 했었기 때문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69가 최초에 89년도에는 제척을 시키지 않지 안습니까? 그랬다가 88년도 제척을 시키고 나서 이 땅이 안윤상씨 땅이 경계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나머지 땅은 구획정리사업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고 들어간 부분만 113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그렇다면 88년도에 제척을 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공문을 내보낸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89년도에 나갔죠. 89년도에 나간 공문이 거기 있지않습니까?
- 위원장 신준범
- : 이것은 90년도에 나간건데요.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환지는 도시계획변경하고서 그때 90년도에 환지인가를 받아 나간 그 공문입니다. 변경되었다고 나간 공문이예요.
- 위원장 신준범
- : 그러니까 169㎡가 원래는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113㎡만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래서 나머지가 남아 있는 땅이 되었다는 얘기죠.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그러면 남아있는 땅이 지금 번지수가 240-3번지 짜투리 남아있는 것이 그 평수예요? 남아있는 평수가 10평이나 11평정도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남아 있지요. 이 사람 땅이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잔여면적이 남아있어요.
- 위원장 신준범
- : 현장에 가실 때 현장에 가서보면 구획정리하고 집하고의 사이에 공지가 조금씩 남아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부분이 그 평수란 말이죠. 그쪽에 그 평수를 측량해 본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1평이 남아있는 땅을 측량을 해서 11평이 정확하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해 본적 있어요?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지적도상으로는 나타나는데 현장에서 측량해 보면 남의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그것이 불부합이죠.
- 청원인 함기동 : 아까 시의원님이지적하신대로 먼저 계획대로 하면 딱맞는데 고친것으로 하면 그만큼.
- 위원장 신준범
- :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구획정리한 경계선, 경계선에서 측량을 해서 남아있는 땅 11평을 측량했을때 공지로 지금 11평이 남아 있어요?
- 청원인 함기동 : 예.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항은 나중에 고친것 만큼 있어요. 나중에 고쳐서 많이 남았다고 한 부분있잖아요, 그만큼 밀려들어갔어요.
- 위원장 신준범
- : 그것이 공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더 들어가있다?
- 청원인 함기동 : 예.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그 사항으로는 면적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측량을 하면 남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지적상으로는 11평이 남아야 맞는데 실제로 재보니까 20몇평이 남았더라. 그래서 뒤로 더 밀려들어갔다 그 얘기죠?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예.
- 위원장 신준범
- : 말이 안맞죠. 11평이 땅인데 실제적으로 측량을 해보니까 20몇평이 되었다. 이건 말이 안되죠. 당연히 11평이 남아있어야 정상이지. 이것이 도시계획 구획정리를 하면서 땅이 169㎡중에 113㎡나 얼마가 들어가고 남아있는 것이 11평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남아있는 것만 있어야지 거기에 20몇평이 남아 있다면 문제가 있는것 아니예요. 그러면 환지도 잘못된 것이네.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아니지요. 지적상으로는 남아있는데 현장에서 가서 재보면 그렇다는 것은 지적측량결과에 의한 차이라고 봐야지요.
- 위원장 신준범
- : 아니 뭐냐면 지적상으로 11평이 남아야 되는데 측량해보면 20몇평이 된다구요. 이것은 말이 안돼죠.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그것이 불부합이라는 거죠.
- 위원장 신준범
- : 그게 불부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11평이 남아있는 땅인데 왜 20몇평이 남아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11평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것은 불부합이 아니죠. 땅을 평수가 늘어난 것을 불부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불부합이라는 것은 땅평수가 똑같은데 그것이 겹쳤다든지 했을 때 불부합이라는 얘기지 용지가 남아있는데 11평인데 20몇평을 늘어난것을 불부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 이철수 위원
- : 그러니까 지적도평수대로해서 인정해서 집을 지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 지적과 최종구 : 남아있는 공통부분의 면적은 지적공부상에 면적은 있는데 현지에는 공부상에 있는 면적만큼이 안나오고 조금 덜 나옵니다.다른 사람이 그 토지를 일부 점유하고있기 때문에 그만큼이 나오지 않고 조금 덜 나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아까는 20몇평이라면서요?
- 지적과 최종구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청원인 함기동 : 아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게 현 지금 최주사 얘기는 현지에 가면 공터가 11평이 남아있는데, 공부상에는 집 안방까지 가서 22평이니까 현재는 11평 남았고, 11평은 저쪽으로 밀은것이니까.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공부상에는11평이 남았는데 지적을 측량해 보면20몇평 해서 남의 땅까지 넘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예요?
- 위원장 신준범
- : 잠깐만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것 같아요 지금 거기가 공지가 11평이 남아야 하는데, 환지정리하고 나서, 그 평수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측량을 해보니까 그 공지는 시유지로 구획정리지역으로 그냥 묶여버리고 실질적으로는11평이 집까지 먹혀서 뒤에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 지적과 최종구 : 지적도상에 있는 면적하고 토지대장상의 면적은 맞는데 그 면적은 맞는데 현지에 남아있는 땅은 지적공부상에 있는 땅보다 적다는 얘기입니다. 남아있는 땅은 적고 왜 적으냐면 다른사람이 그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다는 것입니다.
- 청원인 함기동 : 바꿔서 얘기하는거예요.
- 위원장 신준범
- : 그러면 20몇평이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 지적과 최종구 : 그 소리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그러니까 지금 공부상에 11평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부상에 몇평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당초에 169㎡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113㎡만 들어 갔기 때문에 나머지 56㎡가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17평인데 현재 거기가 몇평이 돼요?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서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주민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틀린 부분인지, 아니면 자료가 틀린 부분인지는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69㎡에서 113㎡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56㎡가 환지에서 빠져서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러면 한17평 정도가 되는데 주민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당초에 이 양반이 받았다가한 것이 11평정도 되는데 가격을 800만원을 반납했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금방했던 면적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세가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가지고 온것하고 나중에 두 개 가지고 온것인데 이게 두번 변경되서 확정측량결과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변경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다시 처음부터 86년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어야지 그것을 빼놓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자료가 다간것입니다. 자료가 거기 다 있습니다 86년도에 169㎡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넘버 42번. 그래서 90년도 1월달에 환지예정지 지적 및 통보를 할때 169가 113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넘버 44번입니다. 최종적으로 제1조 구획정리사업 및 편입토지 및 환지확정 현황이라고 해서61통 지구계해서 드린 부분 넘버 45번에 있습니다. 여기서 최종확정된 면적이 88㎡가 되겠습니다. 45번에 최종적으로 편입된 것이 88㎡이기 때문에 지금 공부상에 남아 있는 것이 81㎡ 24.5평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이상하게 안맞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최초에 169㎡가 들어갔고 두번째 113㎡가 들어갔고 세번째 최종적으로 88㎡가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지금 자료도 안주는 거예요?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그래서 안윤상씨 땅은 81㎡가 남게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번지수가 240-6번지로 바뀌었는데요 도면에 240-6번지 좀 찾아봐주세요.
- 박영웅 위원
- : 남옥진씨것 가지고 얘기해야지 안윤상씨것 가지고 얘기하면.
- 이창배 위원
- : 지금 쉽게 말하자면240-3이 56㎡이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이것이 240-35로 밀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평수야 어떻게 되든 말든 이 땅이 이리로 밀려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볼때는 이 도면의 변경은 도시계획선은 변경하더라도 지적도는 다시 변경할수가 없는데, 남의 지적선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놈이 밀려오면서부터 불부합이 생겼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획정리를 할때 240-3번지가 240-35번지로 밀려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그러니까 땅은 24.5평이 남아 되는데 그놈이 남의 담장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내땅으로 알고 있는데 남의 것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들어간것이 아니냐 이 말씀아니예요.
- 이창배 위원
- : 그렇지 지적도상에는 분명히 240-35인데 어떻게해서 240-3이 밀려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지적도는 변할 수 없는데 어떻게해서 지적도의 변화를 가져 왔느냐 이것은 뭐냐면 옆에 땅들하고 경계가일직선으로 됐거든, 240-3하고 240-4이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어떻게 밀려 들어왔느냐는 얘기죠.
- 위원장 신준범
- : 그러면 240-1번지한번 보세요. 여기가 몇평정도 남아있는 거죠?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최초에1,438이 들어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랬는데 859㎡가 들어갔습니다. 569가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안윤상이나 남옥진씨에게로 당초에 내가 여기에 써놓기는 내가 써놓은 것인데 오래되서 내용을 모르겠네요. 시에서 800만원을 주었어, 당초에 그랬다가 나중에 확정측량 된뒤에 당신 땅이 더갔으니 800만원은 고사하고 돈을 1,600얼마를 내라 해서 한 땅이예요. 이것이 내가 오래되서 당시에 자료가구시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86년도 환지측정할때부터 원본이 있어요.
- 박영웅 위원
- : 그때 최초에 나온게 얼마예요?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원본이1,4281,428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최초에 다 전체가, 그게 782.4㎡를 환지받는 것으로,
- 박영웅 위원
- : 두사람 몫으로.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아니 이것은 남옥진씨 것,
- 박영웅 위원
- : 안윤상이는?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안윤상씨 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이죠.
- 박영웅 위원
- :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통보나간 것은.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안윤상씨도 최초에 169에서 119.9를 받았기 때문에 과도교부가 30㎡가 과도교부된 것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이 부분을 서류가 이렇게 되서 구획정리예정지정 조서로 되서 왔는데 이 서류를 그 당시에 우리주민들에게 여기에 관계는 서류를 해서공문을 다 띄웠을 것 아니예요? 얼마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환지를 찾아가시요, 가격까지 결정까지 다 해서 해주었을텐데, 있겠죠? 당연히.
- 박영웅 위원
- : 있었지, 나도 받았어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알아.
- 위원장 신준범
- : 그러니까 이 서류를 86년도에 최초로 작성해서 시작했다면 86년도에 몇평의 당신 땅이 들어가니까 얼마를 정산해 가시오 하고 통보를 해 주었을 거란 말이예요. 그 다음에 바뀐 것이 보면 90년도에 와서 다시 바뀌어서 통보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하면서 92년도 가서 또 했을 것 아니예요? 결과적으로 세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개인적으로 전부 통보했던 서류 일체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인 함기동 : 95년도 재정비전에 도시계획선을 무시하고 허가내준 확정되기 전에.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이것은 그 당시에 건축을 철회했던 부서에서 답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 의미는 이해하셨나요?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예.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당무자가 누군가요? 그분이 지금 어디있어요?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조계장, 공주에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계장이나 누구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과장은?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그 당시 과장은 김현영씨인데 작고하셨어요.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 실무책임자.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지금 그 당시 실무책임자 오라고 하세요.
- 위원장 신준범
- : 구획정리 확정을 하면서 보면 갓에 닿는데가 240-1, 240-2 쭉 나가는데 240-4번지는 구획정리에 들어간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서류상에는 240-4번지가 없어요. 찾아보나마나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안들어갔단 말입니까, 어떻게 된거죠? 240-4번지가 전에 안윤상씨 땅인데 도로보상 통보를 했다가 뒷집에 땅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240-4번지 맞지요, 정확합니까?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예.
- 위원장 신준범
- : 도면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 240-4번지에 건축물이 서 있나요? 그 땅을 측량할 때 이상 없었어요?
- 청원인 함기동 : 그때는 남은 땅이 쉽게 얘기해서 20평 남아야 하는데 왜40평이냐, 준공허가 난 안방이 내땅이나 안윤상씨가 이것은 내땅이 아니지않느냐. 집 지을때 남은땅을 다 지어라. 자기들이 땅을.
- 위원장 신준범
- : 그 땅이 당시에 도로보상 통보를 했다가 나중에는 도로에 하나도 안들어 간다해서 나중에 취소됐다면서요. 그게 240-4번지가 확실하죠?
- 청원인 함기동 : 240-4 또 그옆에대, 그 옆에 땅 세가지가 다 그 사람것이거든요. 세개를 통틀어서 말씀을 하셔야.
- 위원장 신준범
- : 240-4번지에 대해서 아직 설명을 안했는데 다시 한번 해주세요.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아까 설명드렸던 것인데요, 남옥진씨 땅인데 최초에 240-1 1,428㎡였습니다. 한 필지였는데, 이것이 제척을 해가면서.
- 위원장 신준범
- : 잠깐만요, 잠깐만요. 240-4번지가 240-2,3,4번지가 하나였다 이거죠?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최초에 240-1이였어요. 그래서 4,5로 나뉘어졌어요.
- 위원장 신준범
- : 240-1에서 4,5가나뉘어졌다.
- 이창배 위원
- : 그랬다 도로가 나며8로 쪼개졌어.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그래서 250-4는 지구외로 가고 240-5는 지구내로 들어왔어요.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240-4가 도로나면서 쪼개졌잖아요.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아니예요.
- 위원장 신준범
- : 240-1번지가 240-4번지하고 5번지로 바뀌었다고 했지요? 그러면 240-1번지는 없어진것 아니예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냐면 240-1번지가 4,5번지로 바뀌었다면 1번지가 있는 것인지.
- 청원인 함기동 : 1번지 있어요.241-3,4번지 앞에.
- 위원장 신준범
- : 지금 없다고 설명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분할이 언제 되었습니까? 240-1번지가 4,5로 분할될때 언제 분할된거예요?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92년도 확정할때 지구외 분할할때 된것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92년도에 확정했다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정산할때는 240-1번지로 다 정산했다 이거죠.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들어온 부분만 240-5에 대해서 분할이 된거죠. 지구내로 들어온 부분만.
- 이창배 위원
- : 250구역은 깃점인가?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이 도로가 구획정리하면서 새로난것 아니예요? 여기에는 없는데, 이것이 도로 아니예요.
- 위원장 신준범
- : 세필지로 92년도에 나뉘어졌는데 구획정리안으로 들어간 부분이 996㎡가 들어갔다고 했지요?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859㎡요.
- 위원장 신준범
- : 그러니까 처음에는1,428㎡가 들어간 것으로 했다가 다음에 996㎡가 들어가는 것으로 했다가 또 나중에 확정될때는 850㎡로 바뀌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두번이 바뀐거네요.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그럼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몇 평남아 있어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569㎡.
- 위원장 신준범
- : 569㎡가 240-1번지하고 4번지 5번지에 다 들어가요.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아니 5번지는 들어가서 없어졌고 240-4하고 240-1이 569㎡가 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그러면 240-1번지가 몇 평방미터예요?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그것은 지금토지대장 확인해야죠?
- 위원장 신준범
- : 240-1번지하고 240-4번지 확인을 해서 현재 등록이 평수가 얼마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 위원장 신준범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 김영호 : 동문동에 함기동씨 94년도에 건축 허가시에 도시계획선의 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 관계는 도시과내에 도시계획부서가 파트가 있고 건축파트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함기동씨 소유에 토지는 그때 당시 불부합지역 대상토지에 편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건축법상에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없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이 불부합지역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했고 다음에 도시계획변경이나 이런 관계는 제가 특별히 다루었거나 검토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그 관계는 말씀드릴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함기동씨에 의하면 도시계획선밖으로 건축물이 설계가 됐었다고 하던데요?
- 도시건축과 김영호 : 저희가 건축허가시에 설계는 도시계획도면에 의한 도시계획선안에 건축물을 배치해서 건축설계가 되서 허가가 나간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이 있는 위에건물을 거치도록 배치되서 허가된 사항은 아닙니다.
- 이철수 위원
- : 도시계획선 안에 합법적으로 설계를 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 도시건축과 김영호 :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함기동씨는 그 얘기가 아니었는데요. 함기동씨 설명 좀 해주세요.
- 청원인 함기동 : 그때는 김주사님은 여기에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때 그 도시계획도면을 떼보면 진짜 살아있는 도시계획선은 도로낸 곳에서 여기에 여러 가지 도면이 나와있던 도시계획도로 낸데서 빨갛게 그려서 주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낸데다 그려놓고 진짜도청이나 건설부에서 인가해준 선은 집으로 3M가 도시계획선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우리 담밖에 있던 선이 설계를 하려고설계사무실에 가서보면 도시계획선이 살아서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찌그러져서 코너가 7,8M가 접히더라구요 그 조그만 땅 50평에서 7,8M 코너 접고나면 집지을 때가 하나도 없거든요. 도시계획선대로 딱 자르고 분할하고서 허가를 낼려고 하면 허가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도시과에서 과장, 계장님들이 협의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재정비때 이 도시계획선을 밖으로 다시 만들면 되니까 확정시키면 되니까 지금은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주자 그것은 그때 허가서류를 보면 나타나는것이니까요.
- 이철수 위원
- :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까?
- 청원인 함기동 : 그 허가서류가 저도 있지만 주택과에, 또 도시계획선이 지금 도시계장님 나와 계시지만 '95년도에 없앤 선이 94년도에 공청회를 거쳤는데 그선이 94년도 내가 건축허가를 낼 당시는 분명히 3M 대지안에 있었던 것은 익히 잘아는 사실이니까요.
- 이철수 위원
- :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계를 내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우리 도시담당자께서는 그럼 그렇게 할수도 있는 것입니까?
- 도시건축과 김영호 : 건축허가시에 도시계획선에 걸쳐서 건축허가는 되지않았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렇게 할 수는 없는거지요?
- 도시건축과 김영호 : 예.
- 위원장 신준범
- : 아니 그럼 그때 그 서류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함기동씨도 그 서류를 주시고 건축과에서도 그 당시에 도시계획선이 결과적으로는 안방까지 와있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고쳐서 도시계획선을 변경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선 변경된 사실이 있는가, 확인해 주시고, 94년도 95년도 당시에 도시계획선 변경이 되었다면 변경된 서류를 첨부해서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창배 위원
- :
- 이창배 위원
- 입니다.98년도 시작해서 99년도 마무리 됐나,98년도에 마무리 됐나, 240-4하고 240-8사이에 위에 홍성통로 도로가 났지요 도로가 났는데 도로 사업내역서 중에 넓이하고 길이하고 M당 사업단가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게 중복되는 것 같은데 240-4일대 아래 위로 쭉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북으로, 땅이 위 지적도 원도면을 무시하고 그게 침범하므써 이일이 일어났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그 지적 도시구획정리 마무리 당시에 이것이 몇M, 몇M 남은 것을 알텐데, 넓힌것 재보면, 그렇지요, 몇 평보다는 몇M 쭉 나눈 도로에서 몇M 남은 것을 알텐데 그것을 쟀을 때 다른 사람의 지적도면상의 땅과 이렇게 붙거나 겹치거나하는 사실을 발견한 사실은 없나요? 외의 지역이라도 이것 정리할 때는 마무리를 해야 하니까.
- 도시계획담당 이인수 : 그 부분은 지적공사나 지적부서에서 겹치는 사항은 확인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그 내것만하지 밖으로 몇 평이 나갔던 말던 도시과에서는 안한다. 금그려진 안만하지. 알았어요.
- 위원장 신준범
- : 예,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도시건축과 문제를 다루고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3일째 회의를 출석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를 노출시켜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해 나가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도출된 문제들 그리고 서류상으로 미비된 문제들에 대해서 아까중간에 계속 서류제출에 대한 부분이있었습니다. 그 서류제출을 내일 오전까지 서류를 전부 완비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지적공사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