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서산시의회(정기회)비회기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1월 14일(금)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동문62통토지불부합지역고시피해에따른청원관련관계인출석요청의건
2. 동문62통토지불부합지역고시피해에따른청원
부의된 안건
1. 동문62통토지불부합지역고시피해에따른청원관련관계인출석요청의건
- 위원장 신준범
-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1. 동문62통토지불부합지역고시피해에따른청원관련관계인출석요청의건
- 위원장 신준범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문62통토지불부합지역고시피해에따른청원관련관계인출석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상세한 진술을 듣기 위하여 서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제1항의규정에 의거 서산시 도시과장 박경구외 10인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을 요청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문62통토지불부합지역고시피해에따른청원관련관계인 출석요청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서산시 도시과장 박경구외 10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청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동문62통 토지불부합지역고시 피해에 따른 청원관련 관계인출석요청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서산시 도시과장 박경구외 10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청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2분】
2. 동문62통토지불부합지역고시피해에따른청원
- 위원장 신준범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문62통토지불부합지역고시피해에따른청원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지적과장으로부터 업무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질의와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본 청원을 제출하신 청원인 대표의 의견 진술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인을 대표하여 인영배께서는 본 청원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인 인영배 : 바쁘신데 이렇게 저희 62통 동민을 위하여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방청하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 동문62통에서는 시청에서 시행한 구획정리사업이후에 대토지분규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86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을 일부로만 국한하는 행정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이 발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지적과장님이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응답을 하였는데 답변형식으로 인쇄물을 조금전에 돌렸습니다만, 제가 읽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민원발생 동기의 건에 대하여 '86년 3월 21일 사업시행인가서 이미 2지구로 책정되었던 사업을 일부로 변경하는 과정에 주택지구의 경계도면을 원상복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고 사업을 시행하므로써 원인이 발생하였으며 소관청에서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인데 김정구의 복구측량에 의하여 발각되었다고함은 시당국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불부합 원인 건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불부합이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천연적으로 발생하여 도면과 측량이 맞지 않는 지역이 말함인데 62통은 과거의 경계선이 침범되어 모든 필지의 경계가 맞지 않는 인위적인 불부합이 대표적인 예이며 정확하게 측량하면 62통전지역이 해당될 것입니다. 홍성통로를 침범할 것도 당연한 이치입니다.'94년 7월에 활성동사무소에서 불부합지 설명회를 가질때는 60필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지적과장 이정성, 지적계장 조광균, 시의원 박영웅씨, 활성동장 박동원씨 입회하에 아주 서명했어요. 그런데 '99년 1월 1일자로 32필지가 추가 고시되어 95필지가 되었습니다.'99년 12월 박세관이 정확한 자료를 시장님에게 요청했더니 시당국에서 그 자료를 제공한바 91필지로 또 변경되었습니다. 소유주가 경계관리 부실이라고 했는데 주택밀집지역과 농경지역으로 옛날 경계선이 완연하고 왜냐하면 집지은데 하고 집 안지은데 경계선이 완연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땅이 토지매매, 분할, 가옥 신축시 경계측량을 그때마다 안할 수 있습니까? 집지을려면 경계측량 해야하고 땅사서 경계가 맞나 안맞나, 나부터도 측량했습니다. 그렇게서 이루어진 경계인데 여기서 측량안한 필지가 몇필지가 있어요? 거의 다 필지가 측량하고 준공허가 맞고 했는데 어떻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측량방법과 오차 및 지적사무 처리절차에 대하여 우리최초의 측량은 식민지시절 일본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져서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지적공사가 대한지적공사 한곳뿐이고 더욱이 국가기관에서는 대한지적공사만을 인정하는 맹점을 이용하여 또한 기술적인 고유 업무로 타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토지부정사건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특히 이 서산, 당진이 사건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디서 들었느냐면 우리가 고충처리위원회에가서 들었어요. 국가에서 국토일제정비를 하려고 해도주민의 저항과 막대한 예산문제로 단행치 못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지적공사가 더 설립되고 지적행정이 대대적인개혁이 필요합니다. 오차가 문제가 아니예요. 우리나라 지적공무원의 자세와 지적공사가 더 생겨서 지적의 부정을 없애야합니다. 땅이 조금 한 부럭이 남고 모자라는 것을 지적과에서 일일이 다 간섭해서 해결할려고 하면 전국토를 일제 정리해야합니다. 국가에서도 못하는 사업이예요. 이 사업이 중앙민원현황제출에 대하여 '95년 1월1일부터 고충민원으로 시작하여 '99년4월 10일까지 5년간 각부서에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한결같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려는 의지는 없고 타부서에 이관하든지 하부기관에 이첩하여 결국은 서산시로 보내어 서산시와 협의해서 처리하라고 결론지었으며 그렇지 않으면 측량심판을 받으라는 것이 최종결정이었는데 적어도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철저한 현장조사와 증인조사 등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할 수 가있습니다. 특히 고충처리위원회나 도감사관이 최종적으로 중앙지적심판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것도 말은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왜냐면 중앙지적위원회위원이 행자부지적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지적과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거기 과에서 서너명, 협회에서 서너명, 대학교수 서너명인데, 얼만전까지만해도 내무부 지적과장이 서산 사람이예요. 다 연결되서 덮어나가기 식입니다. 그런 중앙지적위원회에 무슨 신빙성이있다고 우리가 측량을 의뢰합니까? 여기서 측량을 제대로 했으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도 지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과장이 덮어 나갈려고 도지적과장이 서산 사람이예요. 옛날 농고출신들, 그러니까 이 문제가 5년씩 끌고 해결이 안되는 것입니다. 지장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불부합지 제외시킬 경우 및 현황측량 방법으로 측량할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 비취된 가옥배치 현황도를 보면 한마디로 대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현황배치도를 보면 경계선에 저촉된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 시의원님들 참고적으로 그 가옥배치 현황도를 찾아서 한번보세요. 저촉된 건물이 하나도 없지, 그런데 지적과에서는 이대로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경계복원측량하면 집이 부서지고 분쟁의 소지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혹시한두가운데 개인끼리 경계가 몇10cm, 1m나 분쟁이 한두집 있을지는 몰라도절대로 가옥이 헐리거나 하는 분쟁은없습니다. 이것은 다 허위주장입니다. 과거 50년간 측량해도 오늘과 같은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1m내지 3m라는 오차가 오차입니까? 그게 부정측량이지, 법정오차가 50cm라고하는데 산이 2m인가 3m이고, 그런데 주택지구에서 한평에 200만원, 300만원하는 땅이 1m내지 3m라고 했지만 3m50cm까지 갑니다. 3m50cm면 방하나가 잘려나가야 합니다. 이런 측량의 오차가 어디있어요? 이게 부정측량이지. 경계변동되는데 저촉되지 않는 건물이몇개나 되며 증감부분에 대해, 과거에 측량을 해도 오늘과 같은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시에서 주장하는 소위 경계정정 방법에의하면 1m내지 3m50cm까지 경계변동이 되는데 저촉되지 않는 건물이 몇 개나 되며 증감부분에 대하여 정산한다고 하는데 말이 쉽지 엄청난 상상못할 분규를 불러 일으킬 가장 위험한 발생이며 행정편의주의이며, 책임회피이며, 주민에게는 가장 불리한 방법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경계정정방법으로 측량을 한다면 1m내지 3m가 틀리는데 3m50cm 틀려서 안헐리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2m만 틀려도 집이 다칠판인데. 이렇게 시행하면 집이 아마 반은 헐릴것입니다. 자기네들은 이 방법이 좋다고 하는데 이런 실정이예요. 집이 반이 헐립니다. 그것을 모면할려면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정산해라, 말은 쉽습니다. 싸움 붙이는 것이지요, 시청에서. 지금 우리가 재판을 할려고 해도 한번 재판하는데 비용이 3, 4천만원 드는데 그것이 거출이 되지 않아서 재판이 안되서 데모를 해요, 그런 실정입니다. 한집에 뭐 2천만원 1,500만원 내놓으라고 하면 누가 내놓습니까? 제 땅을 누가 살려고 합니까? 싸움붙이고서는 우리는 동의서에 도장찍어주면 너희들 싸움하거나 말거나 우리 책임없다 그때는 책임없는 거예요 시청에서는.해결이 되든 안되든 싸움을 하든지 우리끼리 옆사람끼리 재판을 하든지, 시청에서는 상관없어요. 상관 안해도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구. 그러니까 길만 낼려도 도장먼저 찍어라 동의서에, 이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 몇년동안 나옵니다. 이게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경계를 제대로 잡자는 경계복원 측량이지 지적에 반해서는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과 직원들은 이 불부합지 얘기만 하면 면적은 변동없습니다. 그 얘기부터 꺼내놔요. 면적이 모자라면 지적과에서 보충해 줍니까? 면적이 남는것도 우리땅이요, 모자라는것도 우리땅이예요. 왜 사업지역과 비사업지역은 그렇게 건드릴려면 뭐하러 정해놓습니까? 면적이 남고 모자라는 것을 간섭하려면 사업지역 뭐하러 정해놓아요. 남거나 말거나 다치지 말아야지, 사업지역 비사업지역을 구분해 놓았고 경계지역을 엄연히 설정해 놓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경계선을 말뚝을 안박아 놓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 이창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맹점이 그런 실수가 자기네가 착오라고 하면 착오가 발견되었으면 그 즉시 주민에게 알리고 관련자를 소집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든지 시청에서 보상을 해서 해결을 하든지 했으면 우리도 아무소리 안합니다. 입딱 다물고 모른척 했는데, 거기에 무슨 저의가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숨겨두고서 주민이 발견하니까 그제서 어쩌구 어쩌구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저의가 있는거예요. 사업지역과 비사업지역이 엄연히 존재하는한 구획정리사업 착수이전의 비 사업지역이 본래의 경계선을 찾아서 유지함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거야 사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양쪽이 사업지역으로 책정되었다가 한쪽은 행정판단 착오로 강행할려고 하다 그것도 주민이 들고 일어나니까 할수없이포기했고 한쪽만 채택했으면 한쪽은 당연히 옛날대로 복원해 주고 한쪽은 공사를 해야 옳은데 양쪽 공사하는 것으로 책정했다가 그대로 내버려두고 한쪽만 공사하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경계복원을 안해주고서 한쪽만 공사를 단행했기 때문에, 또한 비사업지역의 면적에 대하여는 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안하겠습니다. 비사업지역은 과거 유지한대로 두는것이 최상의 방법이며 지적행정의 관례입니다. 지금 다른 동네는 엄밀히 책정하면 1m, 3m가 오차가 안나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동네고 가서 뒤져보면 샅샅이 측량하면 안나오는 동네 없어요, 이렇게따지면 대한민국 어느 동네고 다 지적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알면서 다른 시.군지역 지적과에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옛날 관행대로 지켜오는 것이 편하고 주민들에게 유익되고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적과장도 '99년 12월 동문62통 회의실에서 증언한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토의 90%가 엄밀히 조사하면 불부합지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어느 동네를 막론하고 엄밀히 측량조사하면 1m내지 3m 오차가 없는 부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국가에서 전 국토 일제측량을 한다 해도 국민의 저항과 엄청난 7조원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시행치 못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서산 지적과만이 국가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지적정리를 동문62통에 국한해서 강행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토지사건이 하도 많이나니까 내무부 장관하고 상의해서 전국토 일제측량을 해야겠다, 이런 내용을 두번이나 발표했어요. 그런데 막상 할려고 보니까 주민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이런 사건이 전국에서 발생할테니까, 그리고 또 7조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예산을 어디서 염출합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손대지 않는 사업을 서산 지적과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국가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사업을 할 수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위법 아닙니까? 만시지탄이지만 결자해지의 원칙에 의하여 잘못을 깨닫고 원상복구함이 최상의 방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동안 측량에는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 동문동 241-17번지등 주택지역과 과거 농경지역간의 위치한 건축물의 측량과 허가를 거치지않은 건물이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 경계지역에 있는 건물이나 토지는 측량이나 허가를 받지않고 건축한 건물은 거의 없어요. 그러고 보면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경계가 어디 있어요. 그것보고 경계관리 부실하다, 온습도차이다, 온습도 차이는 왜 62통만 났습니까? 서산시 전지역이 났고 전국토가 과거에는 그런 방법으로 측량했지, 동문62통만 그런 줄자로 쟀습니까? 그것도 이유입니까, 그것도 이유라고 대는 거예요? 엘리트라는 과장이나 계장 우리나라에서 고유업무를 다루는 기술자들이, 시의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이유인가.상관벽지 해안토락도 아니고 적어도 시단위지역에서 평당 2,3백만원하는 경계선을 1m내지 3m의 경계관리 부실이라는 주장은 생각지도 못한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경계측량을 했어요. 측량을 하면 옆에 농사짓는 사람이 쳐다보고 서있다가 그 사람와서 입회 안시키면 측량 무효라고 해서, 왜 나 안보는데 측량했느냐, 그러니까 측량 할려면 오라고 해야 해요, 입회시키고 측량하고 담쌓을 적에는 그 사람 입회하고 담쌓습니다. 그 사람 오라고 안해도 와요, 한뼘이라도 더 내다 쌓나, 그렇게 중한 땅인데1m내지 3m가 거기서 한뼘도 내서 쌓지못하는 실정인데 1m,3m를 부실해서 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해안가 막떨어져나가는 도락지 그것은 몇년 떨어져 나가면 1m가 떨어져나가는지 5m가 떨어져 나가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곳에서는 1m,3m 착오났다고해도 말 못합니다. 산사놓고 악산 몇년만에 한번씩 가보고 5년만에 10년만에 한번씩 가보면 경계 몇m 변경시켜 놓아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도무지 말도 안되는 주장이지 이런것을 갖다가 이유를 대는것은 지적과 직원이 주민들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주장을 하고 얼마나 겁이 없으면 이런 주장을 합니까? 이것 아주 통탄할 일입니다. 오늘날 국민의 정부에서는 국민의 정부에서 시민의 위한 행정이라면 공정과 진실성에 입각하여 시민의 고충을 해결해 주고 편의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민목을 증진시키는 것인데 이 서산시 지적행정은 역행해서 민원인의 고충과 이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네 주장대로 밀어붙이고 집을 부수고 4년동안 집을 못짓는 사람이 세사람이나 돼요. 그 사람이 4년동안 셋방살이 하고 있다구. 그 사람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서산시장은 현장답사 한번 제대로 않고 앉아서 판결문만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러고도 직무수행 성실히 했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대놓고 했어요. 시장님 거기 한번이라도 답사 했습니까 하니까 내가 발이없소 손이없소 왜 못가봤소. 그러면 누구하고 가서 어떤 주민하고가서 대화했고 어떤 주민이 보는데 답사했나 일러주시오, 제가 그렇게 주장했어요. 측량건축 등을 주재하여 가옥이나 토지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5년간의 피해는 이루 말할수 없는데, 이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지을 것입니까? 냉철한 판단으로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문이 5년동안 나니까 집팔고 땅판다고 해도 들여다 보는 사람 없어요. 쳐다도 안보지.62통이라고 하면, 집부수고 오죽하면 4년동안 집 못짓는 사람 심정이 어떻겠어요. 지적과장한테 와서 무수히 땡깡부렸다고 합니다. 거기서 빚진 사람은 앉아서 죽어요, 앉아서 죽어요, 서산 지적과 때문에 죽어요, 다른 사람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예요. 이러고도 행정을 잘했다고 할 수가있어요. 일개 가수가 노래자랑가서는 일부러 쫓아가서 칭찬하고 TV 화면에도 나오더만 62통 마을에는 한번도 5년동안 답사 안했어요. 68명이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을 받는데 이러고도 행정을 잘했다고 할수가 있습니까? 아래의 기재사항은 이 사건을 조사하는도움이 될 필요한 서류이므로 참고하기바랍니다. 특히 시의원님들께서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려면 이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서류는 서울서 이러한 사건을 다루어 본 변호사가 체크해 준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를 제출받아서 철저히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청원인을 대표하여 인영배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우리 청원인들께서 이렇게 나와 계신데 우리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경위와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역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우리성원에 의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단지 처음으로 발생된 문제가 아니고 '95년도부터 시작이 되서 지금 한 5년 동안을 끌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쉽지 않은 문제고 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청원을 받아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위원님들은 5년 동안 끌어오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부터 각 기관에 조사를 마쳤던 사건으로써 어려운 현실속에 있지만 이 부분을 우리 서산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간에 우리 서산시의회에서는 객관적이고 아주 명확하게 행정이나 우리 주민들의 양편에 어느편에 치우치지 않고 아주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결론을 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청원인 문상훈 : 작년 겨울에 저희가 사설 측량기관을 이용해서 측량을 하려고 했더니, 여기 시청 지적과의 최종구씨하고 또 한분이 와서 방해를 합디다. 어디서 왔느냐하고 지적측량 기사한테 쓸데없는 압력을 주고해서 우리하고 입씨름까지 했지만,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측량 포기했어요. 왜, 이런 상황에서 측량을 하면 결국은 재판소에 까지 쫓아다녀야 할텐데 우리는 조그마한 보수를 받고 그런 희생을 감소할 수 없다고 포기하더라구요. 그런 실정이예요. 측량을 하면 자기네들이 정정당당하면측량을 하거나 말거나 자기 사무실에 있으면 그만인데 왜 와서 어쩌구 저쩌구 측량하는 사람한테 시비하고 그러느냐 말입니까? 그게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 그 기관은 어디입니까?
- 청원인 문상훈 : 그게 인하엔지니어링이지요.
- 이철수 위원
- : 어디에 있는 거예요?
- 청원인 문상훈 : 서울에 있는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인영배 위원장님께서는 이 측량기법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과거에 이런 분야에 종사한 적이 있습니까?
- 청원인 인영배 : 그런 경험도 없고 저희가 5년동안 이 토지사건으로 고통을 받다 보니까 수없이 해맸어요. 여기 민원에 대한 어제 지적과장 열거한데는 한 열가지도 넘는데 그렇게 다녀봐야 각 기관에서 이것을 해결해 줄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다 책임회피지, 책임회피도 합법적인회피지, 감사원에 제출하면 기술적인문제이기 때문에 내무부 소관이니까 내무부로 이관한다. 내무부에서는 충청남도 소관이기 때문에 충청남도로 이관한다, 충청남도에서는 시행청이 서산시청이니까 서산시청하고상의해라.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애초에 신청할적에 현장답사를 적극 주장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현장답사 할 듯이 하더니 나중에 최종판정한다고 오라고 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보고 진술하래요. 앞에서 밀리니까 뒤로 밀리는 것은 정한 이치지 뒤에 경계선이 제대로 유지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입회서기가 그거야 당연한 거지요 앞에서 미니까 뒤에서 밀릴 수밖에 그 당시 위원장이 최종백 변호사 그 후로 최종백 변호사가 부산 어느 모기업체에서 2억 얼마를 먹고서 입건 되서 방송에 나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 부정한 사람이 위원장이 됐으니 무슨 심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하는 소리가 뭐냐면 경계선이 둘이 생겼는데 천상 측량해야지 별수 있느냐 이것은 거기 지적공사로 하여금 측량하게 하라, 그 지적공사가 측량을 해서 이런 오류가 발생했는데 거기다 하라니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디가 제일 정확하냐, 우리나라 최고심판기구는 중앙지적위원회라고 봅니다. 그럼 거기다 측량해라 거기도 알아보니까 내무부 지적국장이 심판위원장이 더라구,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통해요 서산 지적과하고, 우리가 가서 항의하니까 처음에는 깜짝 놀라더라구 50년 동안 유지된 경계선이 하루아침에 변경되다니 이게 어쩐일이냐고 내무부 지적과장이 서산시청에 전화하니까 서산시청에서 저 아무개입니다, 어쩌구 대화 한참하더니 가서 기다리시오. 기다리시면 통지서 내보냅니다. 그러더니 충청남도로 이관하더라구요.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최종구 시청직원께서 방해를 했다고 하는데 최종구씨가 현장에 나오게된 경위는 지적과 직원들이 입회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입회요구를 했었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인지해서 나왔나요?
- 청원인 인영배 : 우리가 연락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최종적으로 본래의 경계선을 찾아서 복원측량의 방법이 최선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 청원인 인영배 :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 이철수 위원
- : 차선책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 청원인 인영배 : 차선책은 없어요. 왜냐면 두지역이 처음에는 사업지구로 책정했다가 이쪽 지역은 무리한 사업을 책정했어요. 왜 무리하냐면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최소한 몇백평당 천평, 적어도 한300평 이상되야 감보율이 한 50%되면150평, 거기서도 또 돈으로 청산못하면 땅으로 더주고 그런 형식을 취해서 300평이라야 한백평 내외남직한 것이 구획정리사업인데 50평짜리 대지가지고 있는 사람이 15평, 20평 짤려나가고 돈은 몇백만원 내놓고 하면 집부수고 집못쓰게 되고 돈 몇백만원 내놓고 이런 사업을 누가합니까? 이것은 애초에 서산 군수 이하 지적, 도시과에서 행정판단 착오예요. 그런것을 강행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들고 일어나니까 자기네가 몰리니까 어떻해요 할 수 없이 손들었지, 그렇게 되서 한쪽은 사업 포기가 되었는데 사업포기가 되었으면 옛날 경계선을 원상복구해주고 이쪽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데 경계복원 측량해서 원상복구를 제대로 안하고 그냥 양쪽 사업계획대로 하다가 이것만 사업을 끝내고 보니까 이쪽 정리 안했으니까 사고 터질수 밖에 더 있습니까?
- 위원장 신준범
- :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불부합이 되었다는 이유를 쭉 설명하신 것을 보면 사실 명확하게 작성이 잘 안된 것 같아요. 제가 몇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부합의 원인이 단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 청원인 문상훈 : 저희 주민들이 생각하는 불부합의 원인은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할적에 석림동 지역을 B지역으로 하고 동문동지역을 A지역으로 해서구획정리사업이 시행이 될적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88년도에 재인가 당시에 데모가 일어나면서부터 62통 밑에 지역을 제외시키는 과정에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88년도에 구획정리 사업전에는 알다시피 구획정리 사업할때 구도면은 무시가 됩니다. 구도면 무시가 되고 블럭별로 딱딱 백종이에 나누어서 면적만 환산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8년도에 재인가 당시에 62통 지역을 제외시킬때는 구도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구도면에 집이라든지 모든게 상세하게 나와있고 수십년동안 현형측량이 되었든 측판측량이 되었든 어떤 측량방법이든 간에 이상이 없이 복원을 해놓은 다음에 지구외 분할을 해서 경계지구외 분할을 했다면 문제가 있을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측량의 차이나 습도의 차이는 이 얘기는 주민들이 그것은 알수가 없는 거예요. 습도의 차이가 되었든 측량이 차이건간에 법정오차는 35cm라고 한다면 그 이상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m나 5m 벗어났다는 것은 거기에서 먼저 제외시킬 당시에 지적도면을 원래대로 하지않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려고 도시계획을 짜놓았을때는 문제가 없었겠지요. 구획정리 사업을 하다가 밀집지역이라고 제외시킬 때는 원래 사용하던대로 원래 측량하던대로 원래 그대로 재산권을 사용하도록 해놓고 제외시킨 다음에 경계분할을 해서 사업시행을 했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지적과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방법이 거꾸로 인것 같아요.88년도에 제외시키고 공사가 끝날 무렵에 '90년도에 경계분할을 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제외시킬 당시에 구도면을 원상복원 시키지 않고 와꾸로 짜진채 그냥 블럭으로 제외시켜놓고 공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이것을 도면을 찾을려고 하니까 도면이 맞지않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불부합지의 원인도 마찬가지로 불부합지라는 것은 일명 우리들이 얘기하는 불부합지인데 사실은 경계정정 대상지역입니다. 행정적으로 말할 때. 경계정정대상지역이라는 것은 도면상에 경계와 현지에 경계가 측량에 있어서 맞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그렇다면 시청에서 얘기하는 면적이니 면적이 맞고 안맞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62통 행정구역상안에 62통에도면이 옛날 구도면대로 그대로 존재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바둑판안에 62통도면이 꽉 와꾸면으로 짜여있다고 하면 그게 틀려질수가 있습니까? 밀릴수 있습니까? 그것은 밖으로 나갈수도 없구요, 그것은 변동이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원인이 되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불부합지가 생겼다는 원인이고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자꾸 경계복원측량을 요구하는 사항도 바로 그것입니다. 경계복원측량이라는 것은 지적 도면상에 경계와 현재 경계를 맞추어서 현지 주민들이 각계의 경계를 전부다 복원해놓는 것입니다. 복원해서 62통안에 홍성통에 도로상의경계와 62통 먹자골목안에 8m 경계안에그 도면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삼일상가부터 의료원쪽으로 도면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주민들은 이의를 할수도 없고데모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각 개개인들이 몇사람들의 명도사건이지 그곳이 불부합지라고 생각할수가 없는거지요. 그것은 개개인이 재판을 하든지 이의신청을 해서 정리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 사항이 시청에서 그동안에하는 모든 설명이라든가 그동안에 한것을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도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불부합지를 묶어 놓고 허가를 내주고 또 불부합지를 허가내주고 나서 그 다음날 불부합지를 묶고 이렇게 놔서 주민들에게 그동안 불신만 가중시켜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저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통장으로써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가면서 연구를 해보았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았구. 이게 한두번 들어서 알 수도 없더라구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연구해 본 결과 저희들이 생각해봤습니다. 62통지역하고 63통지역하고 또 동문동 현대아파트 지역하고 동문 활성동지역하고 석림동지역 5통지역하고 6통지역하고 불부합지가 그쪽으로 상존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획정리사업지구하고 사업지구외하고 경계되는 지점에는 항상 도로를 4m를 냈더라구요, 그래서 불부합의 원인이 된 지역은 도로를 8m를내었어요. 거기만.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지역에 240-4번지 현장답사해서 알아볼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92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이 끝났어요. 끝났고 '92년도에 8m로 해놓고 '95년도에 가서 도시계획선이 4m가 나왔어요. 그러면 공사는 다 끝냈는데 도시계획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 이후로도 시계획선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도시계획선안에 지적선이 없다구.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을 제3자가 볼때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했고 공사도다 했고 보상도 다 주었다는 결과가 되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전에 240-4번지 지금 현재 땅이 폭이7m인데 도면상에는 10m예요. 그곳이 바로 '95년도 이후에 지적선을 확정하면서 문제가 있었지 않으냐, 그리고 그것을 보상을 주었어야 주었다든지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게 아니고 그사항을 3m부근을 62통쪽으로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먼저번에 도지사 하는 얘기가 유광희씨 서기관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는 지적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왜 여기 도청에 와서 이 야단을 하느냐 하니까 유광희씨가 도면을 갖다 그려놓고 62통쪽 200평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생각할때 200평이 들어갔으면 주민들이 뭐하러 가요, 미쳤나요, 쥐약먹었나, 이게 내가 생각할때는 3m내지 4m '95년도에 도시계획선이 생겼다 그 부분이 없어졌어요. 지금 변경되서 없어졌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해서 없어졌는지, 공사내역 좀 알려주시고 공사보상 내역 좀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그 부분이 허수예요, 그러니까 유광희씨가 볼때는 실질적으로는 땅이 없는데 도면상에는 3m가 쭉 200평내지 300평이62통쪽으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0평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것 아니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처마폭이 7m밖에안남았으니까 없는거가 되어 버렸어요. 그 부분이 불부합의 원인이 되었지 않았나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거기에서 아까도 내가 먼저 얘기했듯이 62통지역하고 63통지역이 그전에는 구획정리사업 처음 시작전에는 전부 A지구라해서 구획정리 사업지구가 되었는데그 이후에 데모를 하는 바람에 제외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처럼 도로가 4m로 설계가 되었었는지 아닌지 확인을 위해서는 그 당시에 84년도에 최초에 인가 당시에 도로설계도면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그러냐면 4m로 되어있다면 그 당시에 4m로 공사를 하지 않고 왜 8m로 공사를 했으며 또 '92년도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95년도에 와서 도시계획선이 왜 발부가 되었으며 또 시청에서도 도면을 갖다 여러가지 보면 문제점이 많은 것이 뭐냐면 '89년도에 도시계획선을 갖다 공사하는 중에도 한 1, 2m를 내일서 도시계획선을 갖다 발부하다가 그당시에 도시계장인 문영섭씨에 의해서 발견이 되서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도시계획도면이 발부되고 있으니까 원상복원을 해주기 바란다 해서 김흥태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가 내부결재를 받아 놓은게 있어요. 그런데 그랬는데 그때는 원상복원 되었겠지요. 내부결재 되었으니까. 그런데 '95년도 왜 나오느냐구, '95년도에 8m 도로로 도시계획사업을 다 했는데 도시계획시설이 왜 나오느냔 얘기예요. 그러면 나왔으면 도시계획선을 그릴때는 홍성통로든 현대아파트든 도시계획선은 말이예요, 시청 말단직원이 빨간볼펜으로 찍찍긋는데도 절차가 있을것 아니예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다든지 주민들의 공람을 거친다든지 또 지적고시를 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 도시계획이 발부되는거지 하는데, 말단 직원이 와서 빨간선을 찍찍긋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95년도에 8m 공사가 완전히 끝났는데 그 도시계획선이 어디 갔느냔 말이예요 도시계획선위에 지적선을 갖다가 앉혀서 10m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의심점이 많다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5인치필림이라고 있습니다. 5일치 필림을 갖다가 도면을 복사해서 그대로 거기다 맞춰서 62통 도면을 갖다가 잡아끌어 봤어요. 잡아끌어 보니까 도면이 하나도 불부합지 아니고 나타나는데 그만큼 밀은만큼 밀어보니까 시청에서 그린 지금 불부합지 도면과 거의 일치가 됩니다. 그것좀 확인좀 해주십시오. 참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남들이 볼때도 팔지도 못하고 건축도 못하고 측량도 못하고 그런데 재산세는 다 내야하고,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부합이 된 이후가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있을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는 '95년도에 도시계획선 변경에 대해서 2m가 늘어나면서 나타난 가능성도 있다.
- 청원인 문상훈 : 아니 2,3m 난 것은'89년도에 일어났다가 그것은 발각된 것이고 '95년도에는 3m정도 되더라구요.
- 위원장 신준범
- : '95년도 변경계획선이 변경되면서 그로인해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가지 주장을 하시는 것이지요?
- 청원인 문상훈 : 그리고 지구외분할선상에 비사업지구와 사업지구간에 도로가 4m로 되어 있었지 8m로 되어 있었는지 다른데는 다 4m로 되어 있는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말이예요, 거기는 특별하게 8m로 공사를 해놓은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신준범
- : 예, 그럼 세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맞나 안맞나 확인해 주시고, 이 부분이주민들의 불부합으로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정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불부합이 되었을 것이다. 두번째는 도시계획선 '95년도 변경으로 인해서 가능성이 있다. 또 한가지는 구획정리사업 도로가 다른곳은 4m인데 8m를 만들면서 나타날 수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세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세가지를 주민의 주장의견으로 받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청원인 문상훈 : 그런 문제도 의심점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보면 박위원님이 전에도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되는 안윤상씨네 땅에 대해서 거기가 지금 현재 그 사람이가지고 있는 땅에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사람한테 도로보상비로 최초에 받아가라고 했었데요. 850만원인가 얼마를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850만원을 도로 회수를 하고 땅값을 내놓아라 해서 받아간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의심점이 갑니다. 그런 관계가 구거관계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 부분도 참고적으로 매도내지는 편입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면의 필름으로 해서 확인해 보니까 지적도 하고 맞더라했거든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 위원장 신준범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함기동씨 말이예요 지적과에서 답변한 불부합의 시작이 김종구건이라고 답변이 나왔는데 이게 김종구건이 아니라 이게 최초에 함기동씨가 제기한 것 아니예요?
- 활성동주민 함기동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어째서 김종구로 자꾸 얘기가 나오지요?
- 청원인 함기동 : 그것은 저를 증인으로 놓으면 여러가지로 노출되고 그쪽에서 불리하고 들킬것 같으니까 될 수있으면 저는 배제 시킬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불부합 시기가 내가 알기로는 구시때 불부합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는 '95년 1월로 불부합지정을 했다고 나왔거든, 그런데 구시에 '94년도에 함기동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불부합으로 이정성이가 지적과장 할 적에 그때 불부합지정 한 것 아니예요?
- 청원인 함기동 : 그런데 행정적으로 정정구역으로 묶이는 '95년 1월 20일날 했다는 얘기죠. 그전에 1년 이쪽에서 고심은 했지요.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구시에서는 불부합으로 고시가 안됐었지요?
- 청원인 함기동 : 예, '95년도 1월20일도 그때 정식으로 행정적으로 고시한 날짜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박세관씨는 당시 조계장 증인으로 우리가 채택은 했는데 조계장하고 무슨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무슨 얘기였어요?
- 청원인 함기동 : 조계장이 가지고 있던 약 한200평이나 250평이 착오가나는 얘기는 평수 서류를 박세관씨가 조계장이 가지고 있는 서류를 증거물로 이 동네에 이 평수가 적다 하는 지적계장이 가지고 있는 서류를 원본을 박세관씨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 당시 담당계장이 62통이 면적이 250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근거서류를 박세관씨가 가지고 있다. 그 관계서류를 박세관씨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복사를 해서 한부 주세요.
- 청원인 함기동 : '98년도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몇 차례 측량을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경계복원 측량을 않고 각자 도면대로의 경계복원 측량을 않고 동네 경계 갖갖을 대서 여기가 평수가 있느냐 없느냐, 수박겉할기 측량만 해서 측량을 해봤다하는 얘기죠?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 그 분들이 측량을 해서 측량을 안할곳을 측량을 해서 지적공사직원이 징계도 먹고 했다고하던데 그런 사실 알아요?
- 청원인 함기동 : 그것은 어떤 경우냐면 박세관씨가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지금 밀린대로 측량을 하면 측량기사가자기가 쉽게 얘기해서 법률적인 책임을 지고 물어줘야 되니까 밀린것은 잘못되었다 난 이대로 측량을 못하겠다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징계를 주었다 이것은 지적과에서 유포한 얘기니까 우리는 징계에 대한 어떤 서류는 보지 못했지요.
- 박영웅 위원
- : 그것은 왜 그러냐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시내권은 현형측량을 못하고 도근점측량 밖에 못하는데 이 측량기사가 나가서 현형측량을 해서그것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건축기사가 징계를 먹은거예요. 도근점 측량을 해서 하면 건축허가가 못나가지.
- 이철수 위원
- : 주민의 편의라고 할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비리가 되는것 아닙니까?
- 위원장 신준범
- : 아까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처음 불부합지역이 제기된 부분이 김종구씨라고 했는데 누구라구요?
- 청원인 함기동 : 저는 '92년도에 확정측량을 하고, 이 부분은 증인석에서 자세히 밝히겠습니다. 증인으로서 나와서 솔직히 시의원님들이나 의사국 직원님들이 계신데 한치의 어떤 부끄러움 없이 양심적으로 증인으로서의 선언을 할 것이며 또한 가장 쉬운말로 대한민국 말로 할 것이다.그동안에 지적과나 도시과에서 하는 말은 자기들이 서산중학교에서 배운 실력으로 구획정리가 어떠니 기준점이 뭐니 확정측량이 뭐니 환지가 뭐니 엄청나게 어려운 말을 백가지를 나열해서 상대방이 알아들으면, 또 이십가지를 꺼내서 책에 있는 것 밤새 외워서 상대방을 교란시킬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기술적인문제가 아니고 개인재산을 침해시킨 가장 간단한 문제로써의,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시의원들이나 누구는 알수가 없다, 백날가도 모른다, 시장도 모른다, 누구도 모른다, 말단 공무원인 지적과계장이나 과장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높은 것 처럼 나만 안다, 나를 이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권력을 남용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 버렸는데나 자신이 젊은 나이에 농사에 뛰어들어서 한 20년 농사를 짓다가 서산에 와서 몇 년 살면서 이 문제에 접하고 보니까 저도 아주 무지한 사람으로서 지적과에 가서 물어보면 굉장한 용어를 아까얘기처럼 나열하길래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루했다가 그날 저녁에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람을 병신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또 그 다음날부터 내가 가서 하나하나 따져볼때 그 사람들은 기술자라고 해서 행정공무원보다 내가 아는 면서기보다 더 나은것도 없는 거짓말이나 더 잘하지 다른 기술로서는 토목직 면사무소 직원보다 더 나은것도 없더라 하는 점을 시의원들이 분명히 아시고 이 문제에 접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동안처럼 거짓말로 이게 굉장한 기술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해결이 안된다. 그래서 도지사님 같은 경우도 딱 갖다놓고서 니가 과장이지만 백지에 선을 하나 긋고서 니 얘기대로 이 동네에 200평의 땅을 더 넓여줬다고 하는데 넓여줬으면 200평이 남아야지, 왜 약 한250평이 부족하다 이 양반은 와서 얘기를 하느냐 도지사님이, 금방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고 조치를 해서 유광희 과장한테 거짓말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간 주민들앞에 증명을 하고, 또 도지사님이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금까지 민원인조치를 하는중에 민원인을 만난자리에서 서산시장한테 핸드폰으로 15분이라는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도청 직원말에, 그런 경우는 없었고, 직접 심대평 도지사님이 민원인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것은 서산시청에서 분명히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요지의 내용을 15분동안 시장님한테 전화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해야 하고 해결될 것이다. 도청민원실에서의 얘기가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경우다. 그러면 여기서도 솔직하게 지적과장님이나 누가 나와서 도지사님이 이것은 서산시청에서 분명히 해결하라도 했고 우리는 분명히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의원님들에게 답변을 해야지, 어제도 그저께도 도청에서는 빨리 해결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숨기고 아닌것 처럼 아무너희들 도청에다 얘기해봤자 무슨 결과 얻었니, 거꾸로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쪽에서는 당장 해결하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아까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쭉 어디다 열번 열한번 진정 내보았는데 거기서 얻은 결과가 무엇이냐 라는 식으로 아주 거꾸로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쪽에서는 전부다 감사원에서도 서산시청에 빨리 해결하라 조치해라 했고, 어디서 어느 기관이든 해결하라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해결하라고 하니까 귀먹었는지 거짓말로 반대로 그 쪽가니까 무엇해주데,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앙감사원에 전화를 담당관에게 해보았어요. 전화를 했더니 담당관이 하는 얘기가 귀찮게 가서 해야지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귀찮게 찾지 않으면 계속 거짓말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제가 전화를 세번, 네번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도청에도 제가 20번 30번 전화를 해보았어요. 도지사님이 정확한 판단을 해주시고 서산시청에 이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최후의 전화통화까지도 몇일전에 했어요, 도지사님한테 분명히 전하라구요. 이거 시의회에 상정되서 해결이 되면나도 더이상 그런 전화를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위원장님이 가장중요시 하는 원인발생을 묻든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고 또 그 원인 발생을 시킨 사람이 있고, 또 해결책에는 그 사람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라는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전까지는 조치를 어떻게 안할것인가, 어떻게 원인을 교란시켜서 여러가지고 골치 아프게 해서 원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인가 이런데만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내가 국어사전처럼 가장 알기쉬운 방법으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말로 대화를 하겠다 이것은 최초 원인이 누구에게 지적과장님식으로 책임회피를 시켜도 안돼요. 연대된 공동책임이지 끝머리가서 나는빠지겠다, 서로가 이렇게해서 열사람 열다섯사람이 잘못했는데 나중에 가서 가장 병신같은 어떤 말단 직원보고 니가 측량 잘못했으니까 니가 시말서 써하는 식으로 해결할려고 하면 안된다이거예요. 그동안에 연계된 사람은 전부 책임지어야 하고, 또 잘못된 시어머니보다 옆에서 말리는 척하고 눈치보고 나쁜년이라고 하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여기서 계속 감춰주고 거짓말하다가 들킬것 같으니까 지금와서 나는 어떻게 하면 빠지나 그것 연구하느라고 밤새 잠도 못잔다고 하더라구요, 나 빠질 것만 연구하다가 잠도 못잔데, 당사자들 얘기가. 그러지 말고 책임있게 대한민국에 지금 밥못먹고 사는 사람있습니까? 공무원 안해도 어디가서 하루 밥세끼다 먹고 산다고, 사촌한테 얻어 먹고도살아, 책임있게 거짓말 했으면 나 3년동안 이렇게 이렇게 거짓말 했는데 주민들이나 시의원님들 용서해 줄것입니까, 처벌할 것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했을때 용서를 받지, 민심이 있는데 민심은 천심이고, 민심이 바로 하늘의 뜻이구요, 여기서 어떤 모사가 들어가도 안되고, 어떤 식으로 귀먹은채 해도 안되고.
- 위원장 신준범
- :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는 부분처럼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된 것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더 말씀 안하셔도 기본취지가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제가 질문 드렸던 부분은 시청에서 '94년도 김종구씨가 경계복원측량을 하면서부터 불부합이라는 부분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92년도에 처음 제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인 함기동 : '92년도에 도시계획이지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도시계획이었지 확정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데 도시계획은 공람에 의해서 확정을 시킨것이 도시계획이고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했다 이거예요. 측량하고 말뚝박고 공사를 정확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을 다 끝내고나서 '92년도에 확정을 할 때 도시계획법에 구획정리는 갖갖 사방경계는 도로반을 구획정리 환지한 땅 임자들이 내놓게 되어있고 도로에 50% 반은 다음 안에 구획정리에 들어가지 않은 상대방쪽에서 내든가 시청에서 보상으로 내게 되어있는것이 도시계획법에 딱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62통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대원예식장앞길 8m를 지금 밀렸느냐 안밀렸느냐 하는 도로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구외 분할을 4m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도로 4m는 보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보상을 받아가라고 개인에게 각자 통지를 해서 당신을 도로로 들어간 땅 얼마 보상을 받아가시오, 이영환씨, 안윤상씨 그것을 전부 개개인이 운산양조장을 하고 있는 이의영씨 다 보상을 받아가라고 통지를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주었으면 깨끗이 끝났는데 그 도로보상을 받으러간 사람한테 도로보상을 주기는커녕 저쪽 측량해서 준공허가를 낸 땅들 있지요, 안뜰, 안방, 부엌을 이 도로 보상대신 저기 니땅이다라고 주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이건 저 사람땅이지 내 땅이 아닌데, 왜 내가 저 사람 부엌갖고, 안방가져서 무엇하냐고, 재판해서 저집 헐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안된다. 도로보상으로 줘라 하니까 시청에서 뭐라고 설득을 시켰냐면, 지적과와 도시과가 공동으로 설득을 시켰어요. 뭐라고 했냐면 평당 45만원에 사면은 이 땅을 가지면 이라는 표현이라든가, 사면 당장 200만원을 받는데 어느쪽을 선택할 것이냐 할때 누구인들 도로보상 받으면 15만원이예요. 15만원 받을 사람이 없고 45만원에 사서 200만원에 내놓으라고 내가 네 안방 샀으니까 200만원에 내놓으라고 찾아왔드라구요. 안윤상씨가 내한테. 그래서 나는 못준다 하니까 이 사람이 직접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기분나쁘게 남의집 벽에 빨간페인트로 줄자가 늘어나서 못쓴다고 하더니 그런때는 줄자도 잘써먹더라구요. 줄자 가지고 와서 누가 치는지 모르게 빨간게 칠해놓고 갔어요, 이게 남의 땅이라구. 내가 지적과에 가서 아니 측량해서 준공 허가난 집을 공식력있는 서산시에서 내땅이다라고 인정한 집을 왜 페인트칠해서 남의 땅이라고 하느냐 물으니까 긴 잔소리할 것 없이 사면 된데요, 그래서 침범해 들어온 땅을 샀어요. 사니까 나는 뒤에 가서 밀렸다고 주는 땅이 내집을 준공허가 내줄때 진입로가 있으니까 진입로를 보고 준공허가 내주더니 진입로가 없는 땅이 됐더라구요. 우리집에, 그러다 건축을 다시 할려고 하니까 진입로가 없는 땅이 되었어. 그래서 내가 양심선언 하는데 그 진입로를요 내쪽으로 간데는 1.5m에 소로, 사람 다니는 길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인도를 폐쇄시켜 버린다고 하더라구요 행정적으로, 이것은 아주 불법적인 행동이거든요. 폐쇄시킨다, 폐쇄시켜서 대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이웃사람 도장만 찍어오래요, 이웃 사람들은 각자가 대로 만들어 준대 하니까 얼른얼른 도장 찍어주더라구요. 자기들 이문이니까. 그래서 도장을 찍어다 주니까 서산시 조례에 없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길도 폐쇄시켜 버리더라구요. 그래서 또 한가지 양심선언은 그렇게해서 설계를 넣을려고 하니까 이 도시계획이 안방으로 들어와서 도시계획이 우리 담밖으로 되어 있었는데 밖에다 분명히 해놓았는데 가서 설계를 할려고 하니까 이 도시계획이 안방이 있으니까 도시계획선에 밖으로 설계를 해야 하니까 이것은 도저히 설계를 할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 도시계획은 우리 담 밖으로 되어 있었는데, 왜 설계도면을 뜨니까 우리집 안방으로 도시계획이 들어와서 설계를 못낸다는 것이 무엇이냐, 도시계획이 우리 안방으로 들어와 있어도 도시계획밖으로 설계허가를 내준다 이거예요, 시청에서. 왜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하니까, 밀렸기 때문에, 남의 땅을 억울하게 뺏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고 뭐고 다 무시해 버리고 도시계획밖으로 내준다 해서 그러냐구 위대한 사람들 자기들 멋대로 하니까, 거기다 설계를 해서 집을 짓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선이라는 3m를 밀고보니까 코너가 5m가 생겨야 할것이 8m가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코너 8m 접고나면 완전히 반밖에 남지 않는데 여기에 어떻게 집을 짓느냐 하니까 그것도 상관없데. 도시계획선 밖으로 해서라도 지으랴, 나중에 3년있다가든 2년있다가 재정비하면 집지은대로 다 도시계획 고칠테니까 마음대로 그리랴,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문제는 도시계획을 왜 그런식으로 마음대로 멋대로 변경시켰느냐고 내가 지난번 도청감사왔을때 질의를 했을것 아니예요, 내용을 넣어서,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고친 사실이 없다라고 쓰더라구요, 간단하게. 자기들이 나 집 지을때 본인한테 고쳐주고서 고쳐준 사람이 고쳐주고서 땅안빼았다고 하느냐니까 고친 사실이 없댜, 그런식으로 거짓말하기로 하면 처녀가 애낳고 변명 못할 사람이 어디있으며 공동묘지가면 진짜 얘기못할 사람이 어디있느냐는 옛말이 있듯이 그런식으로 거짓말하면 그것은 천벌을 받고 안될 일인데 하더라, 또 내가 어제 들은 얘기로 주민들에게 지적과에서 책임회피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별 책임이 없는 것 처럼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도시과나 지적과나 똑같이 50대 50인것은 내가 생각할때는 왜 누구는 불부합이라고 묶고 옆집은 불부합이라고 안묶고, 묶인 사람이 왜 나는 불부합이냐하니까 저 안묶인 사람 땅이 너희 집으로들어와서 불부합입니다 설명은 그럼 저 집은 왜 안묶었니, 그래도 이것은 엿장수 마음대로 내가 묶고 싶으면 묶고, 안묶고 싶으면 안묶고 저 도면을 아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님들이 다밀어보더먼 의사국 직원들도 다 밀어보더먼 동네 전체가 밀려서 해미통까지다 밀리는데 거기서도 그리도 네모반듯하게나 그리면 반양심이라도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지랭이 갈비떼 기어가듯이 사람 김서방인가 이서방인가 살펴봐가면서 이 불부합이 슬슬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랬다가 누군가가 조금 살고 있으면 해결도 않고 법원에서 조정한다 판사앞에 가서 무엇을 조정했나 물어봅시다. 어제까지 와서 거짓말을 하더라구, 조정해서 했다 절대 거짓말이예요. 조정안됐어요. 거기 측량하면 밀려요. 왜, 내가 당당하게 거짓말이고 밀렸다고 하느냐면 그 땅이 밀렸다고 위 30집을 또 묶었잖아요. 밑에 땅 풀어진 곳이 밀렸다구 그 위를 30집을 또 묶었잖아요.
- 위원장 신준범
- : 잠깐만요, 그 부분알고 있는 사실이구요. 제가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확인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실때 '92년도 도시계획확정시에 4m는 구획정리안에서 해결을 했고4m는 보상을 하겠다라고 해서 거기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서 주민들이 찾아가니까 돈으로 보상은 못해주고, 옆집 뒷쪽으로 해서 땅을 줄테니까 그렇게 해라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옆집은 땅을 주게되었고, 그러면 처음에 시에서 보상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은 정확하게 뭐예요?
- 청원인 함기동 : 그 도면을 보면 92년 이전 도면을 보면 안윤상씨 대가 40평짜리가 하나 있으면 도로보상을 주어야할 반 부분이 있잖아요. 62통쪽, 거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 이철수 위원
- : 거기서 지금 주장하시는 얘기대로 한다면 그것이 원래 변경되지 않은 도시계획변경선이었는데 변경하는 바램에 남에 집 안마당이 밀렸다. 그러니까 안윤상씨 등에게 통보가 갔던것도 밀려있으니까 저 집 안뜰까지가 자기 땅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협의해서 찾으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서 이 분들에게 통지가 갔던 사본좀.
- 청원인 함기동 : 그것은 다 살아 있으니까, 증인들이, 자기들이 도로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 위원장 신준범
- : 서류상으로 이 도로가 편입되어 있으니까 보상을 받아가시오라고 한 서류가 있습니까?
- 청원인 함기동 :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잇속관계로 해서 묵비권 행사를 한다거나 감춘다고 하더라도 나는 왜 여기서 다 녹음되고 무고로 고발을 당하느냐 안당하느냐 하는 상황에서 내 양심껏 털어놓느냐 하면, 나는 예를 들어서 고발을 당해서 법정을 가도요, 또 그 사람들이 그 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그 서류를 찾아낼 수 있다, 어떻게 찾아내느냐면 환지라는 것은 1,000평이 있는데 800평을 환지받아서 50%씩 400평을 받아놓고 나머지 200평이 여분으로 남아야 하는데, 도로 보상한 지역까지, 그 사람들 국민학교 2학년 수준인 더하기를 해보면 이 환지준 땅 400평 이것은 환지주기전 땅으로 하면 800더하기 도로 더하기 여분하면 1,000평이딱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분명히 저쪽에서 밀린 땅 더하기 해서알파가 붙어서 1,100평이 나온다 이거예요.
- 위원장 신준범
- : 그것은 우리가 조사하면서 거론될 얘기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보상을 받으라고 통보를 했다 이거죠?
- 청원인 함기동 : 예.
- 위원장 신준범
- :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알고.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설명하는 부분은 지금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조사를 우리가 서류상 조사도하고 여러가지 조사를 통해서 결론을 맺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간단하게 묻는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상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지금옆집에 안방까지 차지해서 그 땅을 샀다고 했지요? 사고나서 건축하려고 건축신고를 하는데 설계도면을 내는데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건축허가가 안된다. 그런데 건축하셨습니까?
- 청원인 함기동 : 예, 그 당시에 직접 이내 해주었어요.
- 위원장 신준범
- : 그럼 건축을 어떻게 할수가 있었죠?
- 청원인 함기동 : 그때 건축계장 오계장이 이것은 건축허가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왜, 도시계획선을 임의로 이 집 안방까지 그려놔서 3m가 더 도로로 떠어버려야 하는 상황인데 선이 안방까지 왔으니까 나는 이것을 내주면 징역간다, 내가 그때 그 상황 그대로 표현해서 징역 징역해서 미안한데, 그러니까 못해준다 그러니까 도시과장이나 지적과장이 내가 책임지니까 내줘라, 남의 땅을 이렇게 억울하게 빼았아놓고 안내주면 되니 이렇게 해서 법이나 조례를 전부 무시하고까지 동네 한200집 땅을 다 억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별짖도 다하는 것을 내가 목격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절대.
- 위원장 신준범
- : 잠깐만요. 지금 도시계획선이 안방까지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건축을 할려고 하닌까 도시계획선이 저촉이 되서 건축이 안된다 그런데 나중에 건축을 어떻게 했지요?
- 청원인 함기동 : 협의해서 과장들이요, 2년이나 3년뒤에 '95년도 재정비때 '95년도 재정비는 5년도에 한번씩 하니까, 80년도에 하고 85년도에 하고 90년도에 하니까 '95년도 4월달에 공람을 해서 9월달에 확정될때 있지요. 그때까지만 참으면 쥐도새도 모르게 도시계획을 없애버린다 그런 맹정을 이용해서 허가를 내준 사람들이 현재.
- 위원장 신준범
- : 잠깐만요. 그러면 건축이 몇년도에 이루어졌습니까?
- 청원인 함기동 : '94년도에 허가를 냈다가 도시계획선이 걸려서 도저히 지을수 없는 상황이어서, 설계를 그린게 잘못그렸어요. 설계사무실에서는 도시계획선 이것 저것 다 피하고 보니까 집을 지을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구요. 직접 가설계도 아니고 직접 설계를 다했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개판이더라구요. 도시계획 다 무시하고 다시 그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그려서 '95년도 4월에 정식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정식허가를 받은 것은 '95년도 4월에 받아서 '95년도 7월에 준공을 내는데, 준공을 낼려고 하니까 불부합으로 묶어서 준공을 내주는데 측량 뭐 다해주더니 2월달에 집지으라고, 준공낼때 되니까 불부합으로 묶었다는 거예요. 정상으로 다 해주더니.
- 위원장 신준범
- : 잠깐만요. 이게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92년도에 신청을 했을때 건축하자고 할때 건축이 안된다고 해서 못한거 아니예요. 이러다가 '95년도 4월에 허가를 받았단 말이예요.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변경이 되었나요?
- 청원인 함기동 : 안되었지요. 안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도시계획을 볼펜으로 지적과에서 그려서 62통만 오면 빨간볼펜 하나 들고 있다가 잣대하나 들고 있다가 딱딱 그려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문이 어떻게 도로를 공람도 않고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빨간볼펜으로 그려서 주면서 저쪽, 그러면 빨간볼펜으로 그리면 도로가 분명히 8m가 5m로 줄더라 이거예요 내 눈으로 보니까, 그러면 상대방쪽으로 도로를 변경시키면 양쪽선이 있어야 변경이 되는데 62통쪽 한선만 빨간볼펜으로 그려서 준것이 3년간 직원이 손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잣대 하나들고 빨간볼펜 가지고 그려서 준다 이거예요.
- 위원장 신준범
- :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도시계획 때문에 안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 자리에다그대로 집을 지었다는 말이죠?
- 청원인 함기동 : 여기서 위원님들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가장 심각한 부분은 지적과에서 3년동안 정정이라는 미명아래 의젓하게 할 듯한 것이 아무리 주민들에게 금덩어리를 준들 3년동안 4년동안 5년동안 못한 시행을 절대로 해결을 못한 정정이라는 것이 시의원님들 의사국 직원들한테 굉장히 좋은 얘기인것 처럼, 우리 마누라가 암걸렸는데 3년, 5년동안 하나도 효과도 없는 약주구서 이게 최고약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누라 죽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준 약이 정정이라는 약이 의장님이나 시의원님들은 분명히 그렇게 좋은 약이었으면 왜 3개월안에 정정을 못하고 안들었느냐 이 부분을 케야지, 지금도 5년동안 못한 그 약이 안되는 약이란 말이예요.
- 위원장 신준범
- :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말하는 부분하고 주민들이 말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더 말씀 안하셔도 기본적인 취지가 특별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하는 것이거든요.
- 청원인 함기동 : 그리고 어제 지적과장님이 말을 했는데, 슬그머니 지적공사 측량 잘못.
- 위원장 신준범
- : 잠깐만요. 그런 부분도 지적과에서 저희들이 답변을 듣고 질문을 하고 했는데, 오늘도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과 청원인들과 함께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사항을 전부 여기서 자료준비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자료준비를 할거구요. 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난 다음에 지적공사도 마찬가지고 도시건축과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우리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해서 전부 이렇게 들을 거예요. 듣고난 다음에 그런 서류와 설명한 부분과 모든 것을 집약해서 그것을 가지고 검증을 하고 또 현장조사를 하고 나중에 가서는 측량도 다시 할 것이고 해서결과를 내는 부분이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더 말씀 안하셔도 되고요.
- 청원인 함기동 : 그럼 위원님들한테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지은 땅이 241-1,7,3,4,5번지하고 241-3,4번지 이게 한필지였는데 분할을 해서 지었어요. 옆집이랑, 옆집은 현재 시청 계장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쨌든 남의 경계침범을 할까봐 그랬는지 내가 알아보니까 그 근처에서는 측량을 제일 많이 해봤드라구요. 인영배씨랑 개인적인 감정도 있었고, 인영배랑 둘이 경계싸움을 많이 한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측량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니까 과거 한필지였는데 일직선이었다 이거예요. 한필지에서 분할되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측량하면 맨날 담밑에다 말뚝을 박아주더니 그 지적과지적공사인데 '92년도 이후에 밀린후로는 이 사람것 말뚝이 여기에 있고 내것은 인영배씨 밭위로 3m 위가 있다 이거예요. 한필지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습도의 차이, 어떻게 한장 도면이 한필지였는데 이쪽만 올라가서 크랑크가 되었느냐.
- 위원장 신준범
- : 그만하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청원인께서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들을 위원회에 최대한 많이 제출을 해주세요.
- 청원인 함기동 : 내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가 아니라 이렇다 저렇다 하잖아요. 지금 말이. 지금 이 사람들이 시의회에서 잘못하고 가서 돌아서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야, 시의원들 막걸리나 사주고 표얻어 됐지 아무것도 모르데, 우리들이 가서 거짓말 하니까 우린 기술자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민들 편들었다가 욕얻어 먹을라나 시청편 안들었다가 다음에 선거운동에 표 줄을라나 하는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더라구 뒤가서 술먹으면서 뒷공론하고 있는게 지금 공무원들의 형태니까 역시 시의원들은 똑똑하더라,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보여줘야지 이번에 이건에서 위원장님 말이예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 누구누구하면서 다 거론하던데 이 양반들이 지금 심판대이거든요, 주민들의 심판대는 주민들이야 여태까지 4,5년동안 불부합으로 묶였어도 살았으니까 아무렇게 대해줘도 좋지만 시의회에서 시청에서 지금 분명히 80% 계장, 과장님들은 다 알면서 무지하게 시청이 잘못했고 이것은 원인과 당사자 기명되서 처벌해야할 사항인데 시의원들이 논밭에서 미끄러워 이루 미끄러지고 저루 미끄러지고 헤매나 저녁 얻어 먹을 곳이나 없나 이것만80%가 쳐다보고 있단 말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그만하시죠. 지금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은요 여기에서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100% 믿고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공무원들이 증언대에 나와서 말한다고 해서 100% 믿고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도 믿을수 없고, 우리는 시청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예요. 왜냐면 양쪽이 동등하게 다른 상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가기 위해서는 양쪽다 믿지않는 상황, 아니면 양쪽다 믿는 상황, 둘다 똑같이 놓고 조사하는 것이지 어느쪽에도 편중을 두어서 하는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할려고 했으면 위원회 구성도 안했을 것이고 지금진행도 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하셔도 우리가 책임성 있게 갈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이 바로우리가 해야할 부분입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고 또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청원인 함기동 :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 위원장 신준범
- : 오후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40분이 되었습니다. 중식도 해야하고 해서 쉬었다가 오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참석을 하셔서 하실 말씀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정회】
【12시 45분 속개】
- 위원장 신준범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계속해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인 박세관 : 이렇게 오랜시간 점심시간을 지체하면서 저희에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리사업이 '92년도에 끝내고나서부터 사건문제가 본격적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산군보 당시 13500-641호에 보면 관보가 있어요, 이것을 조사하세요. 앞으로 이게 시청에서 못다뤄요. 대법원에 갈거니까 대법에서 특별검사를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사업 1차, 2차에 걸쳐서 관련된 기관 및 설계사, 감리사, 건설부, 내무부, 서산지원, 지적과, 건설과, 도시과, 총무과, 지적공사 서산과 대전지적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타 관련공사에서 거기에 다 검찰에 들어가야 되요. 그리고 초대시의회의장 동문62통 박영웅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잘 알것입니다. 결국 그 양반이 오늘날까지 시의원으로 계시니까 참고적으로 앞서 조사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994년 8월 13일 지적이동사항전후에 대해서 본인은 전향내역은 그 당시에 지적과에서 김종찬, 조광진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94년도에 이정성씨가 대전에서 지적과장 서산으로 그 시절에 측량해서 사건내역 그 당시에 몰랐어요. 그 당시만해도 측량오차가 아까도 함기동씨가 말했지만 3m50이 측량오차가 났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감보에 가서 전향사업을 했습니다. 내 친구가 옛날에 조근회사 인천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감정거래를 했는데 여기에 오니까 125m에 3m50이 이게 웬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 따위의 얘기하느냐 지적과에서 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94년도 8월 18일인가 그 당시에 활성동 회의실에서 주민들 회의를 했습니다. 그 측량오차 때문에 그 당시에 박영웅씨도 그 양반은 불부합으로 몇개나 걸렸어, 그래서 그게 웬말이냐. 원인없는 사건이 왜 터졌냐, 불부합이 엊그저께만 해도 불부합지가 아니고 측량오차라 했는데, 나도 측량을 하니까62통 한두시간이면 한두군데만 하는 지적경계가 잘못된 것을 전환하는 판인데 이게 누가 장난을 쳤느냐 그러니까 불부합이 되니까 나보고 공갈협박을 하면서 그동안에 폭력도 당해봤지만 억울하게 바른 말하게 주민을 안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데모하는데 주동자로 나섰는데 오죽하면 데모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원인이 불명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불부합이라는 것을 어제서 지적과장 말씀하데요. 현형측량이라는 것을 대한민국내에서도 지적법상에 서산밖에 없습니다. 이거 엉터리 행정이예요. 이것은 어제 지적과장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도시과장, 지적공사에 책임을 회피합니까? 자기가 할 것은 자기가 죽어도 밀고나가야지. 결재는 누가 해주었습니까? 지적공사는 한 예로 전화공사나 똑같아요. 한전에서 신청하면 공사하고 결재는 한전에서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신준범
- : 잠깐만요. 청원인에게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지적과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어제도 들어서 저희들도 느끼는 부분이고 어제 주민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생략하시고 다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 청원인 박세관 : 그러니까 네 번째로 말씀드린 1994년 8월 13일 전원 지적이동사항 및 원인 현황내역을 그당시 김종찬씨와 조광균씨가 토지비리사건에 참고증서 사본에 있습니다. 제가 있다가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는 충남고시 제228호1984년 10월 8일부터 1992년 8월 18일까지 시청 공문기록부에 지적이동사항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1984년 10월 4일부터1992년 4월 16일까지 8년간에 장기전을 두고서 지금 구주공아파트부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62통만 원인이 아니예요. 원점을 돌아가면 구주공아파트 수만평을 측량을 해서 '94년도 이정성씨가 지적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어차피 측량하는 것 활성동은 도면 측량하겠습니다 하니까 도면측량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어머어마한 공사를 하면서, 그래서 이정성씨는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난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김종찬씨와 조광균씨가 잘 압니다. 여섯번째, 1984년 10월 4일부터 1992년4월 16일까지 8년간에 아까 말씀한 내역입니다. 측량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전문적으로 한 것이예요 땅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측량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현형측량과 도면측량이 원인입니다. 일곱번째, 1993년 6월 16일 김종찬 그 당시 지적계장 책임으로써 1995년까지 도시과, 지적과 짝 맞추기 식으로 현재정산분가도대금 납부촉구사건이라는 그 당시 땅을 토지대금을 받으러 갔다가 한 20% 몇백만원 있길래 받으러 가니까 거꾸로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구요. 김종수씨에게 지금까지 돈을 안주고 있어요. 이것도 조사해야 돼요. 여덟번째는 생략하겠어요. 아까 함기동씨가 자세히 얘기했으니까, 아홉번째 1992년 9월 16일로써 환지변경 및 2차 도시계획변경 확정공사로부터 사건이 거기서부터 생긴거예요. 3m50이 정산보고과도대금도 그것도 실수가 있어요. 또 토지이동이 이중삼중으로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몇몇사람들이 재판을 하고 그 엄청난 곤욕을 치루고 다 치웠어요.시청편드는 사람만 불부합으로 있어요.이렇게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열번째 마지막으로 1998년도 4월부터1999년 1월 1일까지 제가 박세관인데 재작년에 제가 건축을 할려고 IMF시대에 개발붐이 일어서 9천만원 들여서 한2,500만원 이자 손해를 보았어요. 불부합지 되는 바람에, 그 당시에 박영웅씨가 98년 4월달에 측량한게 박영웅씨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불부합지여 247번지가 불부합지라는 거예요. 아, 여보시오 당신이 사람이냐 말이예요, 당신이 시의원 하는 분이, 몇년전에 활성동에서 불부합지 몇개나 나와, 안해주면 소방도로 안하고 허가내줘, 그러니까 그때 서산지적공사 김대리인가 그 양반이 와서 보는척 하더니 못하겠다구 그래, 왜 그러냐니까 불부합지라고 하면서, 그래서 한번도 속았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는데 11시경에 오라구해서 가니까, 이게 웬말입니까? 불부합지라 못해주겠다구, 그래서 측량비를 도로 반환하더라구요. 받았고 그리고 수시로 시장님하고도 단독대결하고 지적과장 말할것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나왔습니까. 4개월후에 위성측량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 좋다, 우리나라 최고기술인 위생측량 삼각점해서 지적은 변동안됐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안는한. 일본사람 핑개대지말고 똑바로해요 내가 목아지가 달아나도 똑바로 해라. 그러면 위성측량해줘라, 그래서 통지가 왔는데 이상없으니까 경계측량 해주마 그래요. 그래서 지적공사에 또 갔어요.측량해 달라구 하니까 질질핑개대구 안해줘요. 그래서 이것 안해주면 청와대에 들어간다구 하니까 오후 3시에 나간다구 해요벨이 울려나가보니까 그냥 계시라구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홍성통로에서 재니까 맞아요 나도 몇번 재봤는데, 이게 도끼비장난도 아니구.
- 위원장 신준범
- : 지금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사국 직원은 복사를 해서 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청원인 인영배 : 박세관씨에 대해서 약간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세관씨 말대로 준공이 끝난 후에 이시우씨하고 저하고 시장을 만나서 뭐라구 했냐면 박세관씨 땅이 원래 불합지가 아닌데 불부합지라고 묶였으니까 다른 사람 땅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동안에 불부합지가 아니었는데 불부합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것을 이의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박세관씨 땅도 불부합이었는데 위성측량을 해서 해제가 되서 집을 지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 받아서 그러면 그 옆에 불부합지도 동등한 땅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소멸되야 되지 않습니까? 불부합지가. 이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렇게 하니까 아무소리도 안더니 알았다고 가서 계시라고. 지적과장 통해서 답변한다고 그런 후에 '99년1월 1일자로 박세관씨 저희 땅 32필지를 추가로 불부합지로 묶었어요. 불부합지로 묶은 원인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95필지라고 하더니 12월달에 박세관씨가 시장님 찾아가서 우리 소송할테니까 정확한 자료를 주시오. 지적과장에게 가라구 거기서 정확한 자료라고 명단 제출해 주었는데 그것은 91필지가 되었다구요.
- 위원장 신준범
- :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할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자료를 알아야 된다든가 우리가 자료를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청원인 인영배 : 앞으로 특위해서 조사할 때 주민들 말한 사람이 네사람이 계신데 그때그때 내용을.
- 위원장 신준범
- : 지금 회의를 하면서 우리 청원인분들께 한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인들께서 각자가 말씀하시다보니까 청원인들 간에 나온 얘기가 틀린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요. 주장하는 내용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원화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청원인들께서 요구한 사항이 이분이 말씀하는 부분하고 이분이 말씀하는 내용이 대등한 관계로 틀리는 관계로 얘기가 되어 버리면 주장하는 내용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여기에 참석을 하실 때 대표자 한분을 선정하셔서 그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결합시켜서 내용을 일치를 시켜서 한분이 계속해서주장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분정도로 구성을 해서 나머지 분들은 계시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 두분에게 설명을 해서 두분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진행을 왜냐면 저희가 회의진행을 하면서 출석을 자주 바꾸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분들도 대표를 분명하게선정해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통일시켜서 말씀해 주실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철수 위원
- :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데, 아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씀도 꼭 우리가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다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한두명으로 묶어놓으면 본질과 다르게 변질될 수 있다는.
- 위원장 신준범
- : 지금 이런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청원인들이 말씀하시면서 나타난 부분이 제가 그래서 분명하게 불부합의원인이 무엇이냐고 생각하십니까 하는부분을 제가 분명히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설명을 하면서 불부합의 원인이 또 하나 나타났어요. 뭐냐면 저쪽 구주공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나타났다 라는 말이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원인자체도 변동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같이 회의를 통해서라도 분명하게 일치를 보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주민 각자 얘기가 만약 다 틀려진다면 어디에 선을 두고서 우리가 가야할 것인가 어떤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주민들 간에 협의를 거쳐주시기를 바랍니다.
- 청원인 인영배 : 이게 오래된 사건이라 제가 이것 생각해도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것 특위에서 할적에 조급하게 하지 말고 순서있게 몇월몇일은 가령 1월 1일은 몇년에서 몇년까지 그것을 해결하고 2단계 3단계 이렇게 넘어가고.
- 위원장 신준범
-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하고 모든 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우리가 일정을 맞추어서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셔도 저희들이 알아서 그런 일정을 잡아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더 말씀하실 부분 있으세요?
(주민.위원 "없습니다" 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현지를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