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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1.30 화요일)

제47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11월 30일(화) 10시 00분 감사계속


의사일정

1. '99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2. 감사일정 변경의 건

3. 관계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99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2. 감사일정 변경의 건

3. 관계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출석요구의 건


【10시 00분 감사계속】

1. '99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위원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실시할 부서는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증언을 하기 위해서 출석하여 주신 환경보호 과장님으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선서의 방법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 시행령 제 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환경보호과 과장 남규종.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요구번호 55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
입니다. 55번부터 65번까지 자료에 근거하여 가지고 자료현황이 잘 들어와 있으니까 65번까지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 65번까지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준범 위원
: 이창배 위원님! 자료 신청하신 것부터 하세요.
위원장 이철수
: 요구번호 안 중에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 자료로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 지금 여기에 보면 관내 소각로 설치현황 있잖아요? 거기에 현황 나온 것을 보면 공공용하고 일반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께서 대산에 있는 서광하이테크라고 하는 곳을 아시나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김환성 위원
: 그곳이 공장입니까,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특정물 폐기물 소각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서광하이테크에 설치된 소각로는 지정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소각로로서 자치단체장이 설치 승인을 한 시설이 아니고, 금강환경관리청장의 설치 승인을 받아 가동을 하고 있는 소각 시설입니다.
김환성 위원
: 상부에서 허가를 환경관리청이나 그런 곳에서 허가를 맡아 가지고 아무지역에나 설치해 놓고 그렇게 소각해도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지 제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을 했기 때문에 금강청에서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 주민들도 어떻게 해서 들어 온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 그렇게 하여 가지고 그쪽에서 냄새나고 연기 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런데 여기보면 공공용이나 일반용 소각로 설치현황에 대한 명단도 없고….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거기에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한 소각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 폐기물에 대한 소각시설은 현황에서 빠져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지정 폐기물 허가를 낼 때, 우리 소관 자치단체에서는 전혀 관여를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의견제시라도 받을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금강청에서 바로 현지조사를 하고 제반절차를 갖춰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깐 우리 자치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안건 노트도 없다 이것이지요? 의견조차도?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것은 금강관리청에서 바로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김환성 위원
: 난 그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그렇게 하고 그냥 관리청에서 허가만 내어 가지고 아무 지역에 들어가서 소각을 해도 된다구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이 일정규모 이상 소각시설은 도시계획법에 적합한 시설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철수
: 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주민들 동의 같은 것도 없어요? 일개 소각로인데?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주민동의는 제가 아는 범위로서는, 허가 조건에는 주민동의에는 구애가…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무엇을 소각하는지도 여기서 모르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서광하이테크의 소각자산 폐기물은 폐합성수지하고 폐합성고무, 폐합성섬유, 폐합성피혁 이 네 가지 종류가 소각자산 폐기물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창배 위원
: 고무나 수지나 이것이 굉장히 환경에 대한 문제가 큰 것인데.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한 번이나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아무 이상 없고 괜찮아요? 연기도 안 나오고 매연 같은 것도 없고 낙진 같은 거 전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 사항은 아까 김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소각이 가능하다고 하여 가지고 그 소각로가 소각 가능한 소각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가보셔도 아무 이상이 없더냐구요. 여기서 가 봤을 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가봤을 때 이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네, 별 이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연기도 안 나고 매연도 없고 아무 이상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소각하는데 연기가 아주 없을 수는 없지요.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지금 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 서산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했고, 또 그것이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냥 금강청에서 타당하기 때문에 내 주었을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신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폐기물 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서 환경부 내규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시설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승인과 신고수리를 하고 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도지사가 승인과 신고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 2조에 의거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시설 중 소각능력 100킬로그램 미만짜리와 시장군수외의 자가 설치하는, 그러니까 일반 사업자가 설치하는 소각시설은 소각능력 100킬로 미만 시설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지사의 사무 위임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법적으로 관리가 허가를 해주는 것이 금강관리청인데 금강관리청에서 서산시의 특정폐기물 소각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의견제시나 그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본적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저한테 의견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 전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신준범 위원
: 그러면 그 허가조건에 대해서 금강관리청에서 거기에 특정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허가할 수 있는 조건과 이런 전반적인 법적인 문제를 전부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이창배 위원
: 거기가 도시계획 구역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저것이 전국에서 오는 규모지요? 서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무장리 건축물폐기장처럼 전국에서 오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서광하이테크는 당초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대산 삼사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 특정 폐기물을 소각하는데 주민들한테 한마디 동의도 없이 그냥 설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관내사항이 아니니 이것을 환경관리청이라든지 그런 곳에 한 번 알아보고 현지도 가고, 이 사안은 나중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조사하기로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김환성 위원
: 이것이 왜 그런 것인가 하면 이것이 합성수지나 고무 등 이러한 폐기물을 소각한다고 할 때….
이창배 위원
: 한 가지 물어볼게요. 소형 소각장이 있잖아요? 학교 같은데서 요구해 주면은 설치해 줄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지금 학교에도 현재 상당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예, 그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요. 요구하면 타당성이 있으면 해줄 수 있지요?
김환성 위원
: 그래요?
이창배 위원
: 이 사항은 그냥 넘어 갈 사안이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학교에서 설치하는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승인만 규격에 따라서 시장이 할 것이냐, 도지사가 할 것이냐 그것만 다릅니다.
이창배 위원
: 예.
위원장 이철수
: 회의 진행방법을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이철수
: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이것이 도시계획 구역 안에는 일반 지역하고는 달라서 대산 도시계획에 관계가 있는 부처하고 협의안 부적을 세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또 한 가지는 도시과장님 내려오라고 했으니 아실 테지만 아무리 대전이나 서울에서 시설 허가를 받아 가지고 와서 시설했다 할지라도 권역이 서산이기 때문에 공해의 유무만은 서산환경관리과에서 가서 한 번 조사 해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승인권자가 서산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 조사할 수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저희가 그것은….
이창배 위원
: 아니 승인권자가 서산시장이 아니면은 조사할 권리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권한 외의 사항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거기 가서 알아봐도 안 되고, 조사해도 안 되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사실이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이철수
: 네.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
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산의 서광하이테크 소각장 문제는 승인권이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있고, 지금까지 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 서산시에 전혀 문의나 어떤 경우가 없었다고 하기에 특정폐기물 소각장을 설치 할 수 있는 허가조건이나 그리고 지금까지 거기에 무엇이 소각되었는가 하는 상황과 이 부분을 정확하게 뽑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도시계획구역 안이기 때문에 또 그쪽에 의뢰가 들어 왔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겨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할 수 있는 여유를 남겨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그러면 이것은 오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서산시의 조례라든가 환경법을 검토 후에 거론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이철수
: 원덕연 위원님.
원덕연 위원
: 지금 자료에 보면 공공용 소각로가 15개, 일반용이 67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용은 지원한 장소입니까 개인이 만든 장소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개인이 설치를 한 것입니다.
원덕연 위원
: 개인이 설치를 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원덕연 위원
: 그러면 지금 공공용이 15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원덕연 위원
: 이것이 지금 미가동 상태로 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자료에는 그 이유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공공용 소각시설 중에서 네개 군데가 현재 미가동 소각로인데요. 하나는 대산읍 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미가동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소각로가 고장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변의 민원 때문에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읍 건은 현재 설치중인 대죽리 매립장이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석남동사무소가 미가동 상태로 있었습니다만 현재 수리를 완료를 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양대동 매립장이 미가동 소각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변 민원 때문에 가동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양대동 매립장 소각로는, 해미면 매립장 소각로가 완전 고장이 나가지고 해미면 매립장을 폐쇄를 하고 양대동 매립장을 해미 매립장으로 이전 조치를 해서 지금 해미면에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석 농공단지 소각로가 지금 미가동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석농공단지 소각로는 수석농공단지 조성 당시에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설치가 된 소각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활성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 가동을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이창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58번 여기에 보면 관내 소각로는 폐목, 폐지, 플라스틱 등의 일반 폐기물을 소각하는 소형 소각로로써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유해물질 납, 구리, 폐수 등 함유에 대한 측정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 소각품목에선 이러한 것이 안 나온다는 소리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아까 말씀드린 대산 삼사와 서광하이테크 이외의, 그러니까 금강청에서 설치 승인이 된 이외의 소각로는 그런 유해성분이 나오는 폐기물을 태울 수가 없는 소각시설입니다.
이창배 위원
: 플라스틱 이것이 괜찮은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폐플라스틱까지는 소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폐플라스틱을 소각할 때 나오는 것이 주로 무엇입니까? 플라스틱 종류를 소각할 때 어떠한 유해물질이 나와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플라스틱 제품은 석유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아황산가스라든지 질소산화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황산가스가 나오지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네,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인체에 피해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나온다고 그래서 전부다 인체에 피해가 있다고는….
이창배 위원
: 아니 아황산가스 자체가.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글쎄요. 그것이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대기에 확산돼서 얼마 이상으로 나오면은 유해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상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소형 소각로에서 태우는 것은 기준치의 이하로 되었기 때문에 아마 소각 가능품목으로 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배 위원
: 지금 63번까지 했나요?
위원장 이철수
: 그 안에는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65번 안에.
신준범 위원
: 65번까지요.
위원장 이철수
: 없으시면 66번부터 71번까지…
이창배 위원
: 위원장님.
회원장 이철수
: 예.
이창배 위원
: 도시건설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도시구역 관내 문제 좀 묻고 넘어가지요.
위원장 이철수
: 네. 그럴까요?
이창배 위원
: 예.
위원장 이철수
: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58번부터 65번까지는 하셨는데, 거기서부터 71번까지 총괄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위원장님, 소각로 문제가 조금 남았거든요?
위원장 이철수
: 네, 질문하세요.
이창배 위원
: 지난번에 제가 참 욕도 많이 먹고 했던 일인데, 여름에 일어났던 일인데 지곡에 있는 우창실업 문제는 그 후 어떻게 조사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 봤어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우창실업 종합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소각로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창배 위원
: 예, 소각로.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우창실업에 시설이 된 소각로는 95킬로짜리로 금년 4월 23일날 사용개시가 되어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고 지금 가동 중에 있는 소각로입니다. 우창실업에서 소각을 할 수 있는 대상 폐기물은 폐지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음식물 이런 종류를 소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소각시설에 대해서 지난 2월에 한 번 점검을 한 바가 있고 지금 집계는 안 되었습니다만, 지난 10월 말부터 11월까지 전체 소각로에 대해서 점검을 2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봄에 점검했을 경우엔 위법 사항을 발견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소각 잔재물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저희가 점검한 바로는 특별한 이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아무 곳에나 매립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이상이 없으면 아무 곳에나 매립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거기에서 나오는 소각재는 중금속이 함유된 그런 소각재가 아니기 때문에 소각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매립이 가능합니다.
이창배 위원
: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는 검사해 보신 일이 있으세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년도에 대기쪽에 두 번, 수질쪽에 다섯 번, 유동물쪽에 세 번 점검을 해서 폐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기준 이내로….
이창배 위원
: 주로 무엇이 나와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성적서는 요구하신다면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 분말로 인해서 종업원들에 대한 건강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시나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런쪽까지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판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안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공장 내에 작업여건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제가 살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 왜 그런가하면 거기서 분말, 하얀 가루, 세재 그 가루가 밖으로 날려 나오거든요. 이게 밀실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문밖이나 주변에 미세한 분말이 날려 나오게 되니까 거기 옆에 식당도 있고 그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종업원들이 건강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묻는 말씀인데, 인체에 그 분말자체가 피해를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유해물질이라고 하면 호흡을 해 가지고 내부로 순환해서 호흡기로 들어간다면 좋을 것은 없겠지요.
이창배 위원
: 좋은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많이 나쁘지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이창배 위원
: 그 분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집진 시설을 좀 갖춘다든지 그런….
이창배 위원
: 아니 문 밖으로 하얗게 나오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러니까 문 밖으로 안나오게 내부에서 집진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든지 그런 기준은 있겠습니다만은….
이창배 위원
: 영세업첸데 그런 것을 갖추라면 돈이 들어가서 수지타산이 맞아요? 지금 운영하는 것도 가까스로 할 텐데요. 그래서 그 분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연구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분진문제를….
이창배 위원
: 분진문제에 대해서 종업원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조치를….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집진시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제가 다시 그것을 해서….
이창배 위원
: 아니, 그것은 돈을 주기 전에는 어려운 문제니까요. 내가 보았을 때는 영세업첸데 과다한 시설을 하라고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허리를 못 펼 정도로 알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안 갈 정도로 최대한의 방법을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분진이 밖으로 안나가나 하는 그 문제까지 해서 나중에 그것 좀 보고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안 계시면…
이창배 위원
: 가만 있어봐요. 66번까지 했나요?
위원장 이철수
: 71번까지 종합적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창배 위원
: 위탁업체 계약현황 및 위탁관계 있잖아요? 처음에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지요? 서청이랑 오산환경이?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97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97년도 처음에 계약할 당시 법인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이창배 위원
: 법인설립 서류라든지 며칠에 계약이 됐다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 때 당시에 그것 좀 볼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요구하시면 지금….
이창배 위원
: 예, 다른 것 그 동안에 물으실 분들은 질문하세요.
위원장 이철수
: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이 계약 당시엔 과장님이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당초 계약은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법인 설립 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위원장 이철수
: 그 밑에 이창배 위원님께서 67번도 요구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실 사항 말씀하시죠.
이창배 위원
: 66번, 67번.
위원장 이철수
: 그러면 72번 김환성 위원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조치 현황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지요.
이창배 위원
: 이것은 위원장님. 같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철수
: 네, 같이.
김환성 위원
: 지금 쓰레기봉투가 증가추세에 있네요. 홍보를 많이 하고 단속을 하고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월1회 종량제 합동단속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월 2회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도 좋아지고, 우리시 세입 면에서도 좋아지고 그랬네요. 증가됐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판매량이 작년보다 증가되고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자꾸 감사가 지연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본 위원이 물은 것 같은 것은 벌써 가져와서 여기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 가지러 가고 가지러 오고 보니까 하루에 몇 개 감사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수감자세가 솔직한 말로 덜 되어 있다고 봐요. 갖다 놓아있어야 하잖아요. 딱 그려서 딱 나와야 하잖아요. 물은거 안물은 거라면 모를까 질문 딱 한 개 하는데 자료가 없어서 가지러 간다는 것은….
위원장 이철수
: 그러면 72번부터 85번까지 포괄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위원님께서 많이 요청을 하셨는데?
원덕연 위원
: 예,
원덕연 위원
입니다. 지금 77번에 보면, 지곡 팔봉 쓰레기매립장 이전관계, 침출수관계가 있거든요? 충남 발전연구원이 지난 7월 6일에서부터 23일까지 비위생 매립장을 점검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거든요? 팔봉매립장에는 3000평방미터의 쓰레기가 매립되고 인근 지역에는 불법 건축물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고, 지곡 매립장에는 5600평방미터의 매립이 되어 있으면서 하단부에는 농경지가 있어 농로의 오염 우려가 있고 상수도와 인접되어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발표가 되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원덕연 위원
: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팔봉매립장과 지곡매립장에는 침출수가 전혀 없고 읍면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이상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지금 팔봉매립장은 공동묘지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으로서 밑에 옹벽시설을 해 가지고 침출수가 외부로 흘러가지는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곡매립장도 그 하단부에 옹벽시설을 해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역이 작년 연말로 해서 옥외 비위생 매립장을 폐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 비위생 매립장 중에 대산 대로리 매립장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매립장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로리 매립장을 대체로 하는 대산 대죽리 매립장이 지금 연내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고, 부석면 매립장이 마찬가지로 연내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 인지면과 팔봉면 지곡면 매립장은 정비를 해서, 인지면 매립장은 확장을 해서 위생 매립장으로 조성을 해서 인지면에 매립된 비위생 쓰레기를 재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팔봉면과 지곡면 매립장은 지금 지적을 해주시고 염려를 하신 바와 같이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은 안 되고 있다고 하지만, 지하로 스며들 우려가 크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발주를 해서 곧 착수를, 지금 선별기계를 이동을 해서 하나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일 아니면 내일 중으로라도 착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완전히 이송, 굴착, 선별을 하여 가지고 나머지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워 두 개 매립장은 영구 폐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덕연 위원
: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는 지역위원으로서는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일찍 반영이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이미 예산이 반영된 사업을, 더군다나 환경의 오염문제가 우려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지연이 되는 어려운 이유라도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우선 조기 발주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비위생 매립장에 대해서 지난 연말로 충남 도내가 몇 군데 폐쇄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도 다섯 군데의 매립장을 폐쇄를 했습니다만, 그 비위생 매립장의 정비방안에 대한 것이 충남도도 물론이려니와 각 자치단체별로 뚜렷한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시군 환경보호 과장들이 비위생 매립장 정비를하는 현지도 다녀보고 또 어느 방식으로 정비를 해야 타당한 것이냐 그 방법도 모색을 하느라고 조금 발주가 지연이 됐습니다. 아까 충남발전연구원 말씀도 원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용역 결과보고 당시에는, 그 처리방식을 밑에 침출수 차수막을 깔고 재매립하는 쪽으로 검토가 돼서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것은 같은 예산을 들이고서 거기다 또 다시 쓰레기를 매립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영구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자 해서 그 동안에 검토를 하다가 발주가 조금 늦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원덕연 위원
: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주민의 환경문제와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사업을 착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이철수
: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지곡 매립장은 지금 밑으로 침출수가 하나도

안 흘러내린다구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옹벽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거긴 옮길 필요 없이 그냥 거기에 완전 매립해 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침출수가 옹벽시설에서 안 흐른다고 할 때는, 차단막은 위에다 덮고서는 흙으로 덮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것이 이제 쓰레기를 거기다가 영구히 매립을 해 놓는 방식보다는 그 돈보다도 덜 들여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굴착해서 선별을 해서 완전히 없애는 쪽으로 하는 방식을 저희가 택한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지금 옹벽을 쳐서 물이 안 흐른다고 했잖아요? 밑으로 침출수가 안 내려간다.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외부로는 흘러내리지 않지만…
이창배 위원
: 글쎄 안 흘러내리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지표면으로는 흘러내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창배 위원
: 지표면으로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로 침투가 되는 것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굴착선별을 해서 완전히 폐쇄를 할 예정으로 발주가 돼서 연내 마무리를 지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음식물이랑 쓰레기를 한 곳에 갖다 놓고 흙 덮고 하는 것을 선별굴착이라고 하니 참 몹시 어려울 텐데…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처리방식을 택하기 전에 우선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매립이 되어 있는 지표면 중간 부분, 하단부분을 굴착을 해서 그 성상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팔봉면과 인지면, 지곡면의 매립장에 매립이 된 쓰레기는 오랜 기간 매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성상이 7~80% 이상 부패가 돼서 완전히 그러니까 침출수가 많이 흐르지 않는, 선별이 용이한 성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면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이창배 위원
: 그냥 오래 두면 굳어 탄소화되어 더 이상 안 흐를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상태까지 가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파헤칠 필요가 없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런데 그것을…
이창배 위원
: 자동 열로 인해 완전히 굳어서 하나의 덩어리가 돼 버린다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만 20년 이상 장기간 관리를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면 굴착 선별해서 폐쇄하는 것이…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영가든 생활하수, 정화조나 일반 여과식으로 해서 지금 황락저수지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이창배 위원
: 그 정화조 구조내용에 대해 여기서 보여주실 수 없어요? 그리고 영가든 정화조 생활하수 처리 관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영가든 정화조 문제는 지난번 시정 질문 때도 답변이 된 사항입니다만, 종전에는 정화조만 설치가 되어 있어 처리를 했습니다만 그 후에 사업주가 주방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까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탱크를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탱크로 하여금 생활하수까지 유입이 되어 다시 한번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을 다시 걸러서 나올 수 있도록 삼단으로 해서 지하로 침투가 되도록 자갈층을 통해 걸러서 황락저수지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창배 위원
: 그렇게 된 것이군요. 그 정화조가 무슨 정화조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단독 정화조입니다.
이창배 위원
: 단독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오수 정화조가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오수 정화조는 아닙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황락저수지까지 거리가 500미터가 안 되잖아요. 거기 자갈땅인데 불과 50미터, 100미터도 안 되는데, 보통 일반 정화조는 적어도 500미터 이상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자갈땅에서 100미터 미만 50미터 정도의 거리에 직접 들어간다고 그것이 여과된다고 보십니까?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 때 그 답변도 이해가 안됐어요. 그런데 시정 질문은 질문 할 수 있는 횟수와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렸었지요.
이창배 위원
: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참고로 영가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면, ´99년 8월 20일 정화조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만 기준 이내로 판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보다 청정한 수질을 보존을 해야 될 지역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주변을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금년 10월 18일, 충남 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도에서 환경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처리 대책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2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합병정화조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해서 이러한 의무부과를 해야 만이 저희들이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 지금처럼 그 지역에 정황 상으로는 이 위원님 말씀이 저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지도단속 내지 제재를 가하기에는 근거라든지 관계법령이 적용대상이 되질 않기 때문에 애로를 겪는 사항입니다. 거기가 청정지역으로 돼서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2년 이내에 합병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 그 후에는 제가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중음식점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일반정화조에서는 500미터 이상 흘러서 하천이나 유지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것이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이창배 위원
: 아니에요.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라 일반 하천에도 내가 알기로는 500미터 미만에는 왜 안 되죠?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합병정화조.
이창배 위원
: 내가 보았을 때, 오수정화조가 아닌 정화조는, 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 허가를 낸다고 할 때, 오수정화조라면 처리하수가 500미터 거리 이상을 끌고 나가서 하천으로 들어가야 하지 그 이내에는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못 하고서 오수정화조를 만드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거긴 어떻게 예외인가 그 얘기지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지금 말씀드린 곳은 법정 준용하천이라든지 관리기준이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도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 내가 보았을 때는 이곳도 하나의 저수지, 유지인데 하천이나 유지나 들어가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하천은 내려가도 농업용수로밖에 안 쓰는 곳인데 거기는 어떻게 50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흘러도 괜찮게 되어 있느냐 그 얘기지요, 내가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볼 때, 흘러 내려가는 준용하천보다는 오히려 유지가 직접 들어간다고 할 때 더 문제가 될 것으로 아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유하 거리 500미터 이내가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데요.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사항이 적용이 되는지 여부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예.
위원장 이철수
: 다음 사항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
입니다. 지곡, 무장리 건축물 폐기장 있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김환성 위원
: 거기에 현재 건축물 폐기 외 산업폐기물 들어온 것이 약 몇 톤 된다고 그랬지요? 데이터 나온 것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허가대상 외의 폐기물량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김환성 위원
: 없어요?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지금 그 때 그 양이…
김환성 위원
: 몇 톤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창배 위원님?

주민이나 우리 의회에서 의견제시를 안했으면, 무한정 들어올 정도로 공무원들이 감독을 않고 내버려 두어 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가 봤지만 본 위원도 가서 현지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밑에 엄청난 농경지 피해가 있고,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방지책이 급선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왔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거기 옹벽을 치고 하여 가지고 침출수가 수로에 유입이 안 되어 가지고 피해가 덜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만약 폭우라든지 비가 올 적에는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김환성 위원
: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어 재판 계류 중에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행정 명령을 하여 가지고 이송조치를 한다든지 본인이 재정적으로나 능력이 없어서 못할 경우는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가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립장에 매립이 된 허가대상 외의 폐기물이 약3만 5000톤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 3만 5000톤이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지만, 앞으로 판결이 끝나기 전에 자연재해가 발생이 되어서 다시 주변 환경이 피해가 된다고 한다면 방재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말씀과 또 하나는, 우리가 소송에서 승소를 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저희가 명령한 바와 같이 폐기물을 이송조치 하라는 판결이 됐을 경우에 그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그 두 가지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예.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지난 11월 19일, 지난번 폭우 시에 농작물 피해에 대한 자료까지 다 제출을 하여 소송 진행을 했습니다만 원고 측에서 국립과학기술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인정을 못하겠다하여 다시 자료를 증거 보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9일, 재판을 속결을 했습니다만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다음 속개는 내년 1월 달에 하는 것으로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장 설치 허가 당시에는 당시의 관계법에 의해서 적합한 서류가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허가가 돼서 계속 매립이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매립하는 과정에서 허가대상 외의 폐기물이 매립이 되었다는 것이 판명이 되어 저희가 영업정지 또는 이송처리 명령을 한 데에 불복을 하고 지금 소송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 폭우로 인해 아래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을 못하고 그에 대한 증거보존이라든지 자꾸 요구를 해서 재판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농산물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분쟁 사건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여 가지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피해보상에 대한 재정신청을 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 토양 오염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알선신청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독촉을 하고 심지어는 상부기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을 독촉을 해서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현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법으로 피해자 대표인 유인종 씨를 시켜 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제정신청 내지 알선조정 신청을 했으면 빨리 처리를 해서 피해주민을 구제를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도록 엊그제까지 유인종 씨한테 저희가 얘기를 하여 가지고 충남도 뿐만 아니라 환경부까지 전화로 많은 질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다고 하면 환경분야 조정뿐 아니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소를 하겠다 그런 위협적인 이야기까지 피해 당사자를 시켜서 저희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은 이제 하나의 분쟁처리 과정이겠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의 말씀이신 데 토양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장님을 비롯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쟁조정 결과를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분쟁조정 결과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있겠다라고 판명이 끝난다고 하면 본인이 못할 경우에는 시 차원에서라도 토양개량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무슨 방법을 강구를 해서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김환성 위원
: 그 이송관계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이송관계는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가정을 해서 우리가 승소를 했을 경우에 말씀을 하시는 사항 같은데요, 이송문제는 사실 엄청난 자금이 수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주가 그 비용을 부담을 해서 이송처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립 최종 처리를 하고 있는 사업주뿐 아니라, 배출을 한 배출업자까지 저희들이 색출을 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송처리를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물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허가 사항인데, 허가당시에 시에서 되도록 환경문제로 인해 허가를 안 해주려고 하니까 행정심판을 청구까지 하여, 결국에는 우리 시가 패소를 하여 할 수 없이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패소를 한 것이 아니라, 김정상씨가 행정심판에서 져가지고 소송을 재기를 해서 소송 진행 중에 취하를 한 사항입니다.
김환성 위원
: 허가관계에서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 처음 허가 당시에 시가 패소를 해서 할 수 없이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매립장허가당시에…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행정심판 제기를 한 곳은 현재 위치가 아니고, 현대정공 들어가는 입구초입에 오른쪽으로 있는 골짜기 쪽입니다.
김환성 위원
: 그렇게까지 말썽이 많았었고, 허가과정에서도 우리 시 당국과 중부산업 김정상 대표하고 논란이 빚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정폐기물 이외에 3만 5000톤이라고 하는 엄청난 물량이 감독 한번 않고 그냥 놓아두어 가지고, 농작물 피해라든지 토양오염까지 시켜가지고, 지금 토양을 개선하자면 전체적으로 파 내지 않으면 돋워야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데, 이것은 정말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3만 5000톤이라는 양이 지정폐기물 이외로 들어오기까지 감독 한번 않고 그냥 놓아두었다는 것은, 처음에 허가 과정에서부터 그러한 논란이 있었고, 집행과 행정심판까지 했으면 특수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길을 막고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 그때 나가서 조사하면서도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면치 못할 사안 같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 예, 말씀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환경조정분쟁위원회가 무엇입니까? 책임을 지고 돈을 주는 곳입니까, 재판을 하는 곳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양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정 알선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환경부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환경조정위원회는 재정사항을 다루는 사항으로서 쉽게 말씀드리면 약식재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재정 결정을 한다고 하면 보상을 해야만 하는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정부가 해준다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이창배 위원
: 방금 말씀 하셨는데 현재 사업자는 부담 능력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재판만 끌고 있는데 이러한 재판자체가 난 이해가 가지 않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땅이 썩었지 않습니까? 농작물이 죽잖아요. 이것은 누구든 인정하잖아요? 토양자체가 썩어서 죽은 것은 인정하시지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금년에 농작물 피해가 있는 것은.
이창배 위원
: 땅 자체가 썩어서 있는 것도 인정하시지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이창배 위원
: 현재 썩었는데 무슨 재판이 필요가 있어요? 분쟁조정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현 시청에서는 김정상씨가 내년 농사를 보상해서 짓게 할 수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지금 이 위원님께서는 토양이 썩고 벼가 죽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김정상 사업주가 능력이 없으면 다른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적법하게 허가를 득해서 사업을 하다가 주변에 환경피해를 입힌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당국에서 피해 보상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되질 않기 때문에 , 환경피해를 일으킨 사업주로 하여금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것이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사업주로 하여금 피해농민들과 몇 차례 협의도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분쟁위원회의 제정신청 내지 조정 알선 신청까지 간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것은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 자리에 시장님을 모시고 듣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가 꼭 사업자의 잘못만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곳이 몇 달 동안에 들어 왔다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이 매립하기 위해서 자른 단면도를 보면 ´97년도 상반기부터 들어 왔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시인했고요. ´96년부터 ´95년도 5월 달부터 4월인가 매립을 시작해 가지고 일년을 해보니까. 약 2억이 적자 나서 할 수 없이 이것을 받기 위해서 받아 들였다고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단면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97년 초기부터 이것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매립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속일 수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그 자리에 2차 허가를 ´97년도 7월인가 8월에 해 주었습니다. 그냥 해준 것이 아니라 10미터를 대형 포크레인이 더 들어갈 수 없는 깊이까지 파고선 거기에 묻어 나왔습니다.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어떻게 거기가 내부로 흘러 들어가서 자갈 모래땅인데 그 대호만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밖으로 되어 있어서 죽은 흙, 그러니까 ´97년도 이후에 관계공무원들이 두 달이고 한 달이고 한번씩 나가서 보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때 당시도 민원이 있어서 2기 산업분과 위원님들이 나가서 굴착을 하였는데, 몇 미터를 파내었는지 모르지만 이상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97년부터 민원이 있었던 사실을 계속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다가 ´98년 8월에야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 사람들 얘기로는 ´98년 5월, 6월, 7월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거짓말이에요. ´97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지도감독 불충분으로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업자만의 책임이 있습니까? 이것은 시 행정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이 말을 하는 본인도 녹취되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서 합니다. 거기에 관계공무원이 어떻게 책임이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의 근무 불성실로 인해서 이러한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곳에다 복토해서 모를 심어 주신다고요? 왜 감언이설 격으로 이야기 합니까? 벼가 뿌리가 일 미터 들어갑니다. 그 위에다 30센터 복토를 한다고 해서 벼가 살아요? 복토해서 시금치 같은 것이 익는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리고 그 흙을 파낸다고 할 때 최저 30센터 오염이 된 것을 파내야 한다고 할 때 그 양이 얼마입니까? 적어도 10억 이상 4, 50억 가져야 파냅니다. 루베로 계산해 볼 때, 그리고 오염된 흙도 역시 50억 이상 가져야 파내고 그러면 약 100억이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상 씨가 불가능 한 것이 아니요? 행정청구하면 무얼 합니까? 이것을 이렇게 만든 사람 자체의 원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 잘못해서 죽으면 책임지잖아요.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 지역 매립장의 1차 허가가 ´95년 3월 15일 허가가 되어 ´95년 3월 31일부터 사용개시가 되었고, 2차 허가가 ´97년 6월 13일 허가가 되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2차 허가가 ´97년 6월 13일, 허가를 해서 그 후에 계속 지도점검 내지 현장 확인을 한 사항이 기록에 있습니다만, 그 해 6월에 매립장 관리에 대한 철저 지시를 한 바가 있고, 또 6월 18일 날 폐기물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를 한 결과 유해물질 불 검출로 된 사항이 있고요. 같은 달 26일 현장 지도를 해서 폐기물을 선별해서 분리토록 지도를 한 바가 있고, 또 7월 15일 날 침출수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기준치 이내로 판명이 되었고, 이러한 조치를 관계공무원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97년 11월 4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소 소재지를 했다고 해서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98년도 7월 22일, 허가대상의 폐기물 반입금지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8월 17일 날 폐기물 시료 및 침출수시료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여 침출수배출 허용 기준이 초과가 되어 영업정지 내지 이송처리 명령을 계속 해서 행정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두 달 후에는 검출이 되고, 두 달 전에는 검출이 안 되고. 그것을 보면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환경청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환경청에서 이것을 직접 감정한 검토한 그 당사자를 오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안 왔잖아요? 당사자가 확실히 와야 되잖아요? 이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정식 출석 요구해서 위원장님이 사람을 불러와야 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 예.
이창배 위원
: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위에 허가가 났다가 안 해 주어가지고 행정심판 청구에서 졌다가 소송 제기했다 포기한 것 있지요? 그 안쪽에? ´97년도에 현대정공 들어가는 저 위에?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것은 사업주가…
이창배 위원
: 글쎄 ´97년도에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사업주가 행정심판을 하여 가지고…
이창배 위원
: 그 해 허가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렇지요.
이창배 위원
: 그런데 그 해 이미 2차 허가를 해주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어떻게해서 위는 안해주고 밑은 해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제가 알기로는 불허가된 것이 농지전용이 안되어 가지고 허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거기도 200평 농지전용 허가 내어 1000여평 밀었다가 원상복구까지 한 사실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답변하신 것은 계속 계도한다고 했는데, 내가 보았을 때는 선별 지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시멘트 콘크리트 있잖아요? 1미터 정도 큰 것. 그것만 몇 개 겉에 나온 것을 선별했지 실질적으로 그 안에 연소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들어와서 안될 물질을 선별했다는 사실은 전혀 없지 않아요?

내가 보았을 땐 형식적인 지도를 했지 실질적인 지도를 한 사실은 없다는 그 얘기지요. 형식적 아니에요? 선별지도를 했다고 하고 그 뒤에 가보면 선별을 안 한 것이 확실한데 콘크리트 파헤쳐 놓은 것 몇 개만 잘라놓았다고해서 그것이 선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았을 때 그것은 선별이 아니에요. 이러한 문제 등등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지도 단속이 전혀 없었던 지역입니다. 지도 단속이 있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연소제를 가져다 부을 때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그 부은 지 오래되면 곯은 달걀 썩은내가 나는데, 환경보호과 직원은 코가 먹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다른 사람들은 냄새가 다 난다고 하는데도 무슨 냄새가 나냐고 하는 사람이 가서 지도감독을 하면 뭐해요? 백 번을 하면 뭐합니까?

임덕재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이철수
: 네,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지곡 무장리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당히 논란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익히 위원님들도 잘알고 계시고 행정기관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 같습니다. 또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은 역시 별 변화가 없고요.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곡 무장리 폐기물 처리장 문제는 법적 진행 중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 모든 사안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텐데 업주 또는 관계기관에서 그 책임을 이제 지어야 할 테지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렇다면 만약 업주가 경제적 문제에 봉착되어 처리를 못할 경우에 관계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주시고, 그 동안 관계공무원의 행정착오 및 감독소홀로 초래된 결과라면 해당 부서 기관에서 책임질 용의가 있는지요? 이것은 종합적으로 두 가지로 농축을 해서 묻는 이야기인데요. 심도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위원님들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업주가 재판에 진다고 볼 때에 감독기관인 서산시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업자가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 행정착오 감독 소홀로 빚어진 행정기관의 책임은 과연 질 것 인지 이 두 가지 문제를 심도 있게 대답을 해주시고 마칩시다.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점에 대해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허가대상 외 폐기물이 3만 5000톤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지금 연소제로 되어 있습니다. 연소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허가가 된 것은 연소제는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소각 잔재물을 연소제로 같이 보아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법리 논쟁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제가 매립된 것이 3만 5000톤이라는 것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아니 그런데 그 연소제가…
이창배 위원
: 답변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이철수
: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그것은 소각 잔재물이지 연소제가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아니 그것이…
이창배 위원
: 우리 육안으로 가서 판명하면 되는데, 이렇게 나온다면 본 위원이 하나 더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요.
이창배 위원
:소각 잔재물 중에 함유되어 있는 타이어, PVC, 캔 그런 증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 다 같이 산업 폐기물로 섞어져 왔습니다. 지금 자꾸 소각 잔재물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소각 잔재물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지금 이위원님께서 이해를 달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해 준 것은 건설폐기물뿐 아니라 연소제까지 허가를 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각 잔재물은 매립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각 잔재물 속에 다른 물질까지 포함해서 소각 잔재물도 연소제와 동일한 것이다라고 해서 소송 제기를 한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위원장님. 이것을 위원장님 앞에서 보여 드리는데, 이것이 자루로 들어왔습니다. 소각 잔재물이라고 하여 갖고. 자루로…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아니 그러니까 소각 잔재물은 매립해선 안된다니까요.
이창배 위원
: 이것이 잔재물인데, 그 사람은 연소제라고 하는데, 자루속에 배터리 썬파워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 많은 보따리가 계속 들어왔는데 한 번이나 환경보호과에선 이것을 가져오고 나가서 시정요구를 하거나 분리처리를 하여 다른 곳으로 가져가라고 한 사실이 없지요? 없지요? 가보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이송명령을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처음에 이런 것을 보고서 지적했습니까? 외의 폐기물이라고 했지, 무엇 무엇이 들어 있는 거기 적힌 것 중에 배터리 같은 물건이 들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소각 잔재물 속에 여기 들어 있는 것이 섞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소각되었으면 완전히 재로 되어 있어야지, 이렇게 그 속에 섞어서 나오는 이것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소각 잔재물에 이런 것을 다 섞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것을 소각 잔재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 한번을…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러니까 소각 잔재물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창배 위원
: 글쎄, 이런 것을 품목을 정해서 지적해 가지고 사진 찍어서 그것을 지시한 것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병원적치물이 있습니다. 병원적치물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조사하여 가지고 그것을 적은 명단이 있으면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 내놓아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이철수
: 답변을 좀 듣고 답변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 잔재물에 대한 것은 허가대상 외의 폐기물입니다. 허가대상 외의 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 해 준 다섯 개 품목 이외로는 전부 이송조치를 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무엇 무엇이 허가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것을 치워라 하는 품목 속에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느냐는 이야깁니다.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품목을 정해서 이송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 외의 폐기물은 전부 이송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지적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지정해준 외의 품목이다 하여 업주로 하여금 시인서와 확인서를 받고 했다면 지금 와서 재판해야할 이유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리고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임덕재 위원
: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1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아까 임덕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송처리문제와 지도단속 책임에 대한 두 가지 사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곳에 매립이 된 폐기물이 연소제인가 소각 잔재물인가에 대한 법리 논쟁이 지금 재판부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송처리문제와 지도단속 책임 문제도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그동안 행정기관의 지도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홀한 관리를 했다라고 해서 저희가 패소를 할 경우에는 지도단속 공무원의 책임이라든지 이송처리 문제도 그 때에 가서 판단을 하여 처리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송처리 문제는 예를 들어 사업주가 패소를 하고 저희가 승소를 하여 사법부에서 이송명령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 때 사업주를 포함해서 배출자라든지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과장님께서 통괄적으로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동안 관계공무원의 행정착오 및 감독 소홀로 초래된 결과라면 책임질 용의가 있는지 그 대답만 강조해서 해주시면 질문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현시점에서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임덕재 위원
: 법적으로 비화가 되어 있으니까 법의 결과에 따라서 묻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통괄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셨는데, 다시 한 번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가 상당히 비중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의 감독 소홀이라든가 행정착오로 빚어진 결과가 행정기관에 떨어진다면 과장께서 책임질 용의가 있으신가 하는 문제에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지도 감독 공무원이 현시점에서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되는 말씀이지 만은 법리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를 할지 원고 측이 승소를 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그 때 공무원들의 잘못된 부분이 판명이 된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덕재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이철수
: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이 문제에 있어서 특히 일시 경작지였던 지금 불하된 땅 있지 않아요? 이 땅이 지적상으로 지곡면 무장리 소재입니다. 그래서 세금도 다 무장 지곡면에 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곡에 관계되는 것이지 사실상은 농사만 성연 사람이지 재산상으로는 모든 것을 지곡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지곡면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시청과 서로 상의하거나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곡 위원회에 정식으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입을 좀 막아주라고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정폐기물이 들어 올 때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곡면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한 두 차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몇 차입니까? 20톤씩 해도 1500차 이상 들어와 있지 않아요? 혹은 2000여 차…
위원장 이철수
: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
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 잘못됐고 잘됐고 하는 판단은 재판부에서 할 것이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공무원의 관리 감독이나 소홀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번 감사에서 고발을 하든가 아니면 더 이상논쟁을 하지 말던가 둘 중의 하나로 결정을 지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장리 폐기물 장으로 인해서 농지가 오염이 됐습니다. 오염이 됐다는 상황은 분명히 인정을 하시지요? 오염이 돼서 농사가 안됐다는 사항은 인정을 하시지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사항은 인정합니다.
신준범 위원
: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피해는 왔지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이 문제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신준범 위원
: 그렇다면 내년 농사는 지어야 될 부분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렇다면, 이 부분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선 조치로 시에서, 농사를 짓기 전에 결과가 나온다면 중부산업에 책임을 물어서 대안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이 길어져서 결과가 안 나올 경우에 시에서 우선적으로 내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신준범 위원
: 그러할 용의가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신준범 위원님이 질문하신 뒤를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치 방법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분쟁조정 신청을 한 것이 조기에 결론이 나지 않아,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의견이 끝난다고 한다면 시에서 영농을 할 수 있는 우선 조치를 하고 곁과에 따라서 사업주의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 우선 조치가 어떠한 방법이냐고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 방법은 토양오염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오염 정도는 지금까지 측정하고 파악을 한 현상인데 왜 이제 와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러니까 그것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됐으면 거기서도 토양검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와서 할 경우엔 원인규명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가 우선 지도소를 통해서 토양검사를 한 결과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토양을 다시 긁어내서 객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 객토만 하여도 되는 것인지 최종검사를 다시 하여 방법을 결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신준범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이철수
: 예.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
입니다. 그 객토나 토양개량문제는 차후의 방법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판결이 미리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안 될 경우에 선 조치를 하고, 나중에 판결에 따라서 김전무한테 서산시에서 체납을 받던지 하는 결과이니까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런 저러한 이야기하지 말지요.
이창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신준범 위원
: 한다는 대답만 들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까?
이창배 위원
: 내가 볼 때는 행정심판에서 이기든 지든 현 땅에선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이겨도 해야 하고 져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누가 하던지 재판에서…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아니 그러니까 내년…
이창배 위원
: 이기든 지든 저 땅에는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이것은 제가 영농…
이창배 위원
: 그 재판소리는 넣지 말고…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영농관계만이 재판이 아니고요.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이창배 위원
: 시에서 재판의 승패를 따지지 말고 하겠다는 말을 해야지 왜 자꾸 재판 소리를 넣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 말씀은 아까 신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준범 위원
: 이 부분은 환경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이 우선적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시 부담으로는 무조건 못합니다. 저부터도 반대입니다. 만약에 환경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와 가지고 중부산업의 책임이다라고 하는데 시에서 부담 할 수는 없어요. 그 책임을 물어야지 어떻게 그것을 시비로 부담을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단지 그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할 때는 시에서 선차적으로 부담을 해서라도 농사를 짓게 만들어 주고, 그 후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와서 중부산업의 책임이다 할 때는 중부산업에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 시에서 받아야지요. 만약에 중부산업에서 못 받는다고 할 때는 책임을 공무원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조치한다고 했을 때 더 이상 복토 문제나 무엇을 한다는 문제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그 사항은….
이창배 위원
: 올해 논농사 문제보다는…
신준범 위원
: 그 부분은 환경조정위원회에서 끝나야 되는 것이지, 농사 부담 분야에서 시에서 책임져서 줄 수는 없어요.
위원장 이철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신 것으로 하시고, 이창배 위원님께서 아까 지곡면장을 출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별개로 거기까지 유입되기까지 책임이 그 실적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물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이창배 위원
: 그 시점까지는 물어봐야지요.
위원장 이철수
: 유입될 때까지의 시점. 지곡면사무소에서 조치한 행정은 무엇인가라는 걸 여쭤보시려고 합니다.
이창배 위원
: 지곡 무장 면사무소에서 계속 민원이 일어났는데도 묵인해 준 이유 그것을 물어봐야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장 이철수
: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출두시키겠습니다. 그러면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곡면 무장리 건설폐기물 매립장 시설에 관련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언을 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그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시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선서의 방법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곡면장 윤군상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 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지곡면장 윤군상.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바쁘신 중에 이와 같이 오시라고 해서 면장님 죄송합니다. 면장님께 물어 보고자 하는 것은 ´97년도 초에, 면장님이 ´98년도에 계셨었지요?
지곡면장 윤군상: 예.
이창배 위원
: ´97년도에 무장 3구 이장은 이씨였고…
지곡면장 윤군상 : 이인기.
이창배 위원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홍성기 인가요?
지곡면장 윤군상 : 홍성균.
이창배 위원
: 그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97년도 7월 2차 허가 당시부터 무장 3구에 민원이 있었거든요? 일부는 조건부로 해서 받는다고 했지만 3구에는 사실 말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98년도 봄에 소각 잔재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무장 3구 이장이 지서와 면에 반입을 금지해야겠다는 건의를 한 사실이 있거든요? 지서에서도 무장 3구 이장이 트랙터로 그곳을 막아 놓았기 때문에 와서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또 도로 자체가 4미터 도로로서 버스는 다녀도 농로거든요? 그래서 20톤 차 15톤 이상의 대형 중차량이 다닌다고 할 때에는 문제가 되는데 사실 도로가 지금 현재 부서졌거든요?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면에서 대처한 것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고자 해서 여기에 나오시라고 했어요.
지곡면장 윤군상 : 지곡면장 윤군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지곡면에 소재 한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인하여 걱정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97년도 7월 2차부터 말썽이 생겼었는데, ´98년 봄부터 소각 잔재를 반입을 못하도록 동네 이장이 면이나 파출소에 얘기가 되었는데 그 조치한 내용, 또 농로가 일부가 파손되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장리 3구에 ´97년도에는 이인기 씨가 이장을 하다가 그 뒤에 홍성균 씨가 이장을 했으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7월경 2차 때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 내용은 무장리 3구 이인기 씨가 이장을 할 당시에 무장리 3구를 쓰레기장 유치를 하는 것으로 가계약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 중의 일부는 자기네 땅을 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 유치를 서명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타 부락에서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인기 씨가 이장을 하면서 적극 나서 유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동향을 저희는 계선 상으로 동향보고도 드리고, 환경보호과에 업무협의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건설폐기물 운반 차량이 농로로 다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은 농로보다는 규모가 조금 큰 농어촌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통행에 지장이 있을 만큼 파손된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아마 파손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건설폐기물 처리장 관련하여 걱정을 끼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지역에서 실제로 도로, 차량진입방지를 위해서 폐기물을 싣고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건의가 들어왔던 것도 사실이지요? 파출소장이 기관장님들 보고 말씀을 드려서 나오기까지 했다니까, 면에서는 ´97년 후반기부터 ´98년도에 폐기물이 들어와서 문제성이 생겼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요?
지곡면장 윤군상 :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시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이런 것으로 자꾸 민원이 생기고 한다고 건의해 보신 적이 있어요?
지곡면장 윤군상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관계라든지 반대하는 의견 같은 것이…
이창배 위원
: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작년에 된 것이고, 2차 허가 난 것이 있잖아요? 그곳에 소각 잔재물 진입으로 인해서 말썽이 생겼다하는 것을 시에 말씀해 보신 적은 있지요?
지곡면장 윤군상 : 예.
이창배 위원
: 있지요?
지곡면장 윤군상 : 예.
이창배 위원
: 사건이 고발되기 이전에도 한 사실이 있지요?
지곡면장 윤군상 : 저희는 업무적으로 민원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생기면 전화라든지…
이창배 위원
: 그렇지요. 그것은 시에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통보를 하지요?
지곡면장 윤군상 : 저희가 민원이 생기는 것은 보고를 드립니다.
이창배 위원
: 여기에 민원이 생겼었지요?
지곡면장 윤군상 : 예.
이창배 위원
: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3월에 홍성균 씨가 길을 막았는데, 그 때 산 파밭 갈고 할 때 아니에요? 4월 초순, 3월 하순. 그런데 산 파밭거름이라고 해서 올라가 보니까 쇠파이프 이것저것 많이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려와서 산 파밭 거름일 것 같은 것은 자기네 밭 거기에 팔라고 부으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이 이야길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청에서 이야기하는 ´98년 5월경부터 8월까지 3개월 들어온 것이 여기 김정상의 일지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면장님이 이전부터 들어오는 사실을 알고 시청에 말씀을 하셨는지 아닌지 그것을 제가 알고자 하는 겁니다.
지곡면장 윤군상 : 글쎄요. 제가 그 자세한 날짜가
이창배 위원
: 아시고는 계셨지요? 날짜 같은 것은 몰라도 ´98년 봄부터 민원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사실이 생겼으니까 문제가 생겨서 지서장도 현지에 나왔었고 20톤 대형차에 싣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곡에서 그것을 모르는 분들은 없는데요? 다 알고 있지요.
지곡면장 윤군상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월경인지 정확히 모릅니다만.
이창배 위원
: 하반기가 아닌 6월 이전 상반기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지곡면장 윤군상 : 예.
이창배 위원
: 봄부터 있었지요?
지곡면장 윤군상 : 예.
이창배 위원
: 봄부터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면장님이 인증을 했지요?
지곡면장 윤군상 : 예.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서산시에도 공문이 아니더라도 전화로 이러한 일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연락은 했을 것 아니에요? 조처를 해야하겠다. 문제가 있다고 안 하시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면장으로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허가가 면장 자체가 내주는 것에서 면장 자체가 수습할 수 있는 문제면 보고할 필요가 없지만 시에서 허가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허가관청에 면장으로서 상급기관이니까 당연히 보고를 했을 것이지요.
지곡면장 윤군상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지곡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그러면 83번 본 위원장이 도청관할 자체로서 단속 현황 및 이양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도에나 상부기관에 유인물로서 요청한 사실이 있나요?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금년 11월 17일자로, 충청남도에서 서산시 환경 11월 12일, 요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시달이 된 공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한 번이요? 한 번?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서면으로 한 것은 한 번이고 회의시라든지 구두로는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협의를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도의 계획은 도 관할 사업장 시군위임계획이라고 해서 현재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1, 2종 배출업소 관리를 점차 시군에 이양하고 도는 기동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이것은 작년 감사 때에 지적한 사항이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지금 11월 17일 바로 한 달 전에 요청을 했으면, 한 달도 안 되었네요. 이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같네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지사가 가지고 있는 관할 업무를 시장군수가 이양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에 환경보호과장 회의라든지 주무계장 회의석상에서 구두로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서면으로는 지난 11월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고심 끝에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이양하여 주십사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그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우리 서산시의 대기오염이라든가 하는 환경오염이 발생됨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했으면 충분히 이해가 갔을 테지요. 그렇지만 도에서 또는 중앙 관사에서 계속적인 감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대안이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막연하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에서 관할을 가지고 있음으로서 실질적으로 주민과 밀접한 사항이 그때마다 적응 대치할 수 없다는 그런 관점에서 대처를 해 주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유로 해서 이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1, 2종 업소라는 것이 특성상 많은 민원을 발생할 소지를 가지고 있는 대규모 업소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은 충분히도 당국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당초에 시군에서 하다가 도에서 회수를 한 것도 그런 사유에서 회수를 해 간 것입니다. 시군의 능력이 아직은 부족이다 해서 가지고 갔는데 도에서 가지고 가서 하다 보니까 거리상 제약도 있고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대처를 신속히 할 수 없다는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서 시군으로 이양을 해 주겠다는 답변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 완전 이양이 아니더라도 시군에서 단속을 할 수 있고 도에서도 단속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도에 관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과 밀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그 다음에 84번, 오폐수 대기오염 배출업체 현황 및 단속조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단속해야 될 업체가 약 600여 개, 576개 업체가 되는데, 그 중 단속해서 조치한 결과를 보면 업체별로 한번씩만 위반을 한 것으로 되어 있지, 계속적으로 중점적으로 단속한 사례는 없거든요? 그리하다 보면 이 단속되어 있는 업체들이 과징금을 부과 내지는 경고를 함으로써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법정 기일 내에 즉시 조치를 하였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한 번 단속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배출업소의 지도점검은 지도점점 규정에 의해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으로 구분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단속은 청색업소와 녹색업소 적색업소, 세 가지로 분류를 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청색업소는 1년에 한번, 녹색업소는 3종 업소 일 경우엔 1년에 두 번, 4, 5종 업소는 1년에 한 번, 적색업소는 1년에 세 번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단속은 오염 피해 민원이라든지 타 기관으로부터 지도점검 요청이 있을 때라든지 또 수시로 지도점검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등급결정 기준은 청색업소는 최근 2년 이내에 위반사항이 없었던 사업장이 청색업소가 되겠고, 녹색업소는 신규사업장 및 2회 이하 위반사항이 있었던 사업장과 배출허용 기준 1회 초과 사업장이 녹색업소가 되겠습니다. 적색업소는 3회 이상 위반되고 배출허용 기준 2회 이상초과, 행정명령 불이행 및 오염사고 1회 이상 발생 사업장이 적색업소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지도단속을 한 곳은 대기업소가 95개 중에 75개 업소를 단속했고, 수질이 144개 업소 중에서 179회를 단속했고, 오수관련 업소는 337개 업소 중에서 122회를 단속했습니다. 그 결과 개선명령이 19건, 조업중지가 2건, 고발이 2건입니다. 고발은 조업정지와 병과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 배출 부과금 부과가 있습니다만 한번 지도단속을 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해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명령이라든지 조업정지라든지 고발이라든지 해서 차후에 이행 조치사항이 또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그런데, 단속되어 과징금 내지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가 시정명령과 병행해서 나갈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오수분뇨에 관해서 적발이 되었다 할 경우에 오수분뇨 처리시설이 개선이 되어야 오염된 물질이 방뇨내지는 배출되지 않을 것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위원장 이철수
: 그러한 시설이 완비가 되려면 기간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조치는 어떤 처리방법에 의해서 조치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 문제는 관계법에 의해서 개선명령만 해야 될 상황이 있고, 또 과태료라든지 배출부과금란 할 경우가 있습니다. 경중에 따라서 그러한 분류가 됩니다만 개선명령을 했으면 사후에 이행상황을 반드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 과태료만 부과한 경우면 다음에 정기 지도단속이라든지 수시 단속 시에 또 적발이 되면 그때는 1회 위반했을 때보다 무거운 제재를 당할 수 있도록 3차까지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그 말씀은 알겠는데, 여기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 중에서 그러한 시설개설 명령과 동시에 나간 부분에서 한번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사항이 야기되지 않고, 그 이후에 전부 개선이 됐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저희들이 대부분 적발이 지적이 되어 개선명령 내지 조업정지라든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업소는 시정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그러면 그것을 조치명령 사항이라든가 완비된 사항을 여기서 신고수리 내지는 확인절차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다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청정가든, 고북 신송리 582-2번지 청정가든 문제가 어제 불법 전용 관계 때문에도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 사항은 특별히 기억나는 사항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청정가든은 오수처리 시설이 BOD기준초과로 해서, 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 업소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 여타의 사항은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부과만 시켜 놓고 개선책은 강구하지 않았어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부과가 됐으면 차후에 우리가 지도단속을 할 때 다시 또…
위원장 이철수
: 시설을 개비해야 될 그러한 사항은 없었냐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철수
: 그것은 아니었다?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기준초과입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것이 몇 년도에 지어졌어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식당허가나 그런 것 몰라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영업허가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요구하신다고 하면 오수정화시설을 언제 하였는지는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그리고 과징금 부과한 업자 중에 체납되어 있는 업체는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미수가 되어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창배 위원
: 부흥세차장 이런 곳은 어떻게 됐나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아직 미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압류를 한 것이 지금 여섯 건이 있고, 독촉 중에 있는 것이 여섯 건이고, 납기일 미도래 된 것이 네 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이것은 지방세 체납 징수의 예에 의해서 과태료 독촉 이후에도 납부를 안 한다고 하면 재산 압류라든지, 행정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단속 업체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76개 업체가 되는데, 여기에 불과 적발된 업체가 20여 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사회 환경 여건으로 볼 때에 상당한 부분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단속을 하셔서 단속 건수가 더 줄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이창배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이철수
: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과장님, 83번에 도청관할 배출업소 단속 현황 및 이양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단속 학교 57건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도 이상이 없다고 하셨네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렇다면 환경에 대해서 묻고 답할 것도 없네요. 이렇게 잘 되었으면…
신준범 위원
: 도청관할 배출업소 단속 현황이 있는데, 도청관할이 어디 어디예요? 10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 좀 불러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도청관할 배출업소 현대정유, 삼성종합화학, 현대석유화학, 현대중공업, 현대우주항공, 대림산업, 현대기은리아파트, 죽성동삼성아파트, 현대대로리아파트, 대산풍림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기 쪽에는 열 군데가 있습니다. 수질 쪽에는 그 중에서 현대정유, 삼성종합화학, 현대석유화학, 현대중공업, 현대우주항공 이렇게 다섯 개 업체입니다.
신준범 위원
: 아파트의 경우가 어떻게 도 관할입니까? 원래 아파트 경우가 도관할로 지정이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보일러 용량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준범 위원
: 용량이 큰 것은 도에서 하고, 적은 것은 시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렇다면 시내에 있는 아파트 내에서는 도 관할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네, 시내 아파트는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렇다면 시내에 있는 아파트하고, 대산에 있는 아파트하고 규모를 보면, 대산이 크고 여기가 적고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것은 대기 1종이나 2종 업소 구분은 연료 사용량을 가지고 좌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당시에 구분이 되어서 나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신준범 위원
: 아파트도 대산 부분에만 전부 해당되어서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것이 논란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단속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처리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문제를 적발한다 해도 도 관할이기 때문에 적발했다 할지라도 도에서 처리할 문제이고, 여기서는 도에다 의뢰할 뿐인데…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서산의 관할로 찾아와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정유니 화학이니 하는 곳은 그렇다고 하지만, 아파트마저도 그렇다고 하면 그건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이 문제 지적이 되어서, 이것을 서산시로 이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신 그러한 사항입니다. 금년 11월 17일자로 도에서 통보가 된 사항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1, 2종 배출업소 관리를 점차로 시 군에 이양을 하고, 도에서는 기동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공문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회신이 왔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 여기 75번, 한서대학교 주변 오폐수 처리현황과 점검현황을 보면 10개소, 8개소에서 적정운영여부, 방류수 수질검사 기준이내 시설수 208개 202건, 정화조 청소 안내. 이렇게 되어있는데 청소 시설수 71개소, 여기에서 ´97년도 이후에 시설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정화조 설치 연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배 위원
: 네.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정화조 설치 연도별로는 저희가 자료 통계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요구를 하신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이후에 설치업소요.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오수정화조로 개량된 이후 이야기죠. 일반 음식점, 그 후에 설치된 수와 그 점검 내역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오수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독정화조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배 위원
: 당연히 오수처리 시설이죠. ´97이전에는 그 뒤에 처리된 사실과 그 이전에 딘독정화조로써 그냥 빼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통합해볼 때, 현재 한서대학교 이외의 것은 저수지로 모두 들어가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정화조, 생활폐수가 들어가고 전체 양을 계산해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이창배 위원
: 그것을 전체 정확히 뽑아서 가져다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산수저수지로 유입되는 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배 위원
: 예.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75번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 드리도록 할까요?
이창배 위원
: 예.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자료와 마찬가지로 한서대 주변에 오수처리 시설은 현재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저희들이 8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만, 점검 결과 방류수질 기준 이내로 나왔고 단독 정화조는 208개소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매월 월초에 정화조 청소 안내문을 개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건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 안내를 했습니다만 시민들의 의식이 뒤따라 주지 못해서 실제 정화조 청소를 한 것은 71개소에 한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한 사항들까지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서대 주변 하수처리 계획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서대학에서 나오는 오수는 별도 분류관을 설치를 해서 산수저수지 밑으로 지금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타 인근 개별 농가라든지 업소에서 나오는 오수는 현재 전량, 산수저수지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금년도에 산수저수지가 녹조현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수질이 점차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관정비사업 양여금를 투입을 해서, 현안에도 있습니다만 27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준공이 되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분류관로를 연결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한서대학교에서 나오는 것과는 별도입니까? 한서대학교에서 흐르는 것은 시설을 밑으로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것은 밑으로만 했는데 해미천으로 그냥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처리를 해서…
이창배 위원
: 해미천에서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아니죠.
이창배 위원
: 위에서?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렇다면 정화처리에서 뺀다?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정화처리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무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한서대에서 설치해 놓은 관을 이용을 할 것이냐? 그것이 용량이 안 맞으면 그것을 포함에서 별도로 관을 설치를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산수저수지 상류에서 생활하수까지 전부 별도 분류관로를 매설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렇다면 한서대학에서 나오는 것은 몇 미리인지 모릅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한서대학교 것은 제가 규격까지는 모르겠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500내지 700미리 관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서대 주변 지역의 생활하수도 분류관로가 완전히 준공이 된다고 하면 산수 저수지 수질 개선에도 지대한 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5백 내지 7백 미리 관으로 전체인구의 하수를 빼낸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것은 기술적으로 그쪽에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만 현재 저로써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과장님, 대산 구진천은 혹시 수질검사 해본 적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구진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질검사를 안 해봤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이창배 위원
: 지난번에 도서 지역 도지사님 방문하셨을 때, 제가 건의 드린 말씀인데, 지금 현재로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우리 지역에도 음암에도 요번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음암도 이제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배정이 되어 있고, 또 한서대학교에서 산수저수지로 유입되는 물이 환경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대산 구진천 같은 데도 밑에 웅도 같은데, 우도 그쪽으로 지곡, 중왕리, 산성리 그 쪽으로 해서 지금 대산 생활오폐수가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웅도라든지 팔봉 그런 곳까지도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가 많은데, 지금 현재 구진천 오염도로 인해서 그 쪽의 어족이 현재 멸종 위기에 있고, 그리고 조개류, 어패류, 갯벌까지 썩어 들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의 풍림아파트라든지 삼호아파트, 삼성독신자아파트, 한미아파트애서 대량으로하는 데다가, 지금 신설되는 업소 같은 데는 합병정화조 시설을 하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정화조 시설을 한 것은 지금은 정화조를 푸기를 하나, 지금 환경과에서 처리할 능력이 없어서 정화조 풀 능력이 없다고 해서 지금 오염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그때 당시 제가 건의 말씀을 드렸을 때, 웅도 다리보다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더 시급한 당면 문제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 때 당시 도에서 저한테 회신 온 것을 보면, 다른 건의에 대해서는 예산 관계라 해서 지금 당분간은 사업 시행이 어렵다는 그런 회신이 왔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시고 회신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볼 때에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본 적 이 있는지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가로림만의 오염원이 대산 지곡 쪽에서 내려가는 생활하수로 기인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수처리 관계는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저희 서산시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산 쪽으로도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될 것이라는 확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 시설 관계는 상하수도사업소애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로 환경오염이라든지 기준치 검사라든지 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앞으로 그쪽 하천도 저희가 수질 검사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오염이 심각한 그런 입장에 놓여 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김환성 위원
: 그리고 미나리꽝 문제는 종합 부분에서 나오나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신준범 위원
: 그것이 그 아까 내용이에요?
위원장 이철수
: 오전에 문제 제기 됐던 55번, 관내 소각로 설치 관계에 대해서 서광하이테크 관계를 오후에 자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갑시다. 그 부분 아까 요청한 사항 다 구비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복사가 다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조금 뒤로 미뤄주시면 안될까요?
신준범 위원
: 자료가 다 준비된 다음에 회의를 진행시켜야지요.
위원장 이철수
: 그러면 공통 사항으로 넘어 갈까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이 문제도 계약서하고 전관 1조 2조만 나와 있지. 몇 월 몇 일 날 어떻게 계약을 했다는 것은 안 나와 있거든요. 모든 구비가 갖춰진 뒤에 계약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서류만 보고 계약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볼 땐 확인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인 설립이 먼저 되어서 법인등기가 첨부가 되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제26조 계약 기간해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 기간은 97년 10월 10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그 계약 날짜가 10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렇다면 여기에 뭔가 나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대표이사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이것은 자격증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회사 설립하는데, 자격증이 필요 없어도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이기 때문이에요.
이창배 위원
: 차량 관계는 별도로 뒤에 나오지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위원장 이철수
: 일반사항은 감사를 마치시는 것으로 하시고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3-7번, 관내 국공유지 면적 및 활용실태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3-7번부터 12번까지, 각종위원회 현황과 관내 국공유지에 대한 점용허가, 임대현황, 1000평방미터 이상의 점용, 임대허가지에 대한 허가 지번 및 면적, 공시지가, 점용료, 실제점용기간, 점용자현황, 최근 3년간 은폐된 공유재산 찾기 실적 내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실 의원님?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 부분에 제가 조금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철수
: 예.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3-7번하고, 그 이외 12번 자료가 제출이 안 됐는데요.

국공유지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양대동에 지금 설치된 분묘 처리장 후보 용지하고 나머지 양대동 종합매립장과 각 읍면 단위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라든지 그러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쓰레기매립장으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 및 사용실태 3-7번만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환성 위원
: 운산리 있죠?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김환성 위원
: 쓰레기매립장 처리하던 곳? 그곳은 용도 변경이 안 되었나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곳은 대죽리로 매립장을 옮기면서, 바로 이어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지를 했습니다. 용도 폐지를 해서 회계과로 이관을 한 그러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고북 금강종합식품 부도났어요? 계속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한번 시정현지에 가서 지시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정이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조치를 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 일반재산으로 회계과로 넘어가서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취급을 하지 않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저희 행정재산이 아닙니다.
김환성 위원
: 아니, 그 쪽의 기득권자가 한탄스런 호소를 하고, 아마 농사를 짓는데 계약 과정에서 개인은 안 되고 무슨 단체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마 염전을 하다가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을 등짐으로 수년간 다 옮겼는데 뺏겼다고 한탄스런 얘기를 하기에 알아봤더니, 일반재산으로 넘어 가서 환경보호과는 관련이 안 되는군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김환성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그 다음 각종 위원회 현황 13번에서 18번까지 내용 중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3번, 3-13번 위원회 중에서, 해미공군 제20전투비행단 주변 항공소음 피해, 냄새 등 추진위원회 중에서 그 동안의 위원회 활동 사항을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대산 해미 K-Z기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음 피해에 대해서 인근 피해 지역 마을 단위로 해서 주민들끼리 스스로 피해자측 위원회라고 구성을 해서, 저희 행정기관이라든지 각계 요로에 진정 내지 건의도 수차례 했었고, 집단행동도 하고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것이 군기지라고 해서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우리도 뭔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지역 주민의 요구도 있었지만 지역 주민과 지역 주민 대표와 저희 행정과 또 각계 민간인들이 같이 참여를 한 가운데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주변 소음 등 피해대책 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이 피해 대책을 위해서 중앙 단위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건의를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피해대책 위원회장 명의로 청와대를 비롯한 국방부, 각 정당에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작년 12월 달에 개최가 되었었고, 금년도에는 주민들도 협의회 개최 요구가 되지를 않고, 또 지방 차원에서 협의회를 개최해서 해결할 만한 그러한 사안이 되질 않기 때문에, 금년에는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안상환 위원
: 거기에서 민원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전혀 없었다기보다는 금년도에도 여름철에 하계학생봉사활동을 통해서 그 기간동안에 학생들과 연계해서 집단행동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단행동이 한 번 있었고,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 비행장 주변, 군용기지를 포함한 비행장 주변 자치단체장 모임을 지난 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11월 19일입니다. 11월 19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그 전에 관계 실과장들이 모여서 실무회의를 한번 갖고, 지난 11월 19일 날 저희 시장님도 참석한 가운데 건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지금 전국에 비행장이 24군데가 있습니다. 24군데 전부 참여를 해서 공통된 의견을 집약을 해서 중앙으로 건의문을 보내자는 모임을 가져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문 내용은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은 군용 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해 줄 것을 삽입을 했고요. 또 개별적인 사항입니다만 저희 제20전투비행단의 비행구역이 1구역부터 6구역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구역부터 6구역까지 각종 규제라든지 제안사항이 상당수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일반 시민이 무슨 사업을 하고자 허가를 출원하면 그때 저희 시에서 공군부대하고 협의를 하는 가운데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사안별로 그렇기 때문에 재산상에 많은 피해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제한사항은 무엇이고 허용사항은 무엇인지 미리 공표를 해서, 일반 시민은 물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예고를 해달라는 조항을 삽입을 해서 건의문을 채택을 하고 왔습니다.
안상환 위원
: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회신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아직 중앙에 전달은 되지 않았습니다. 각 24개 자치단체 별로 최종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상환 위원
: 작년 12월 달에 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때는 사안별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사안이 발생될 때 위원회를 협의회를 활성화시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안상환 위원
: 활성화시키자고 결의는 해놓고 결정만 해 놨지, 그 동안에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이라든가 적극적인 행동은 없었던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차원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주민들도 여기에 동참을 한다든지 민원 불편사항을 제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상환 위원
: 아니면 위원회는 왜 만들어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위원회가 왜 필요하냔 말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작년 당시에는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사항, 여건 변동사항, 지방 차원에서의 개별적인 건의라든지, 요구사항이 저희 지역은 군용 전용 기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많이 있어서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없으므로 해서 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력한 어떠한 여건 변동에 대한 요구, 또는 법적인 변경 요구, 아니면 주민들이 알권리를 이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권리, 의무 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만 설치해놓고서 이것은 있었네 하고만 있었다는 것은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님이 우리 남과장님이신데, 간사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위원회에서 바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결정만 해놓고 마는 것보다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구 동구청에서 주관해서 했다는 모임 같은 것도 우리 서산시에서도 위원회에서 이러한 중앙을 상대로 하는 대시가 필요하다가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다음 공통사항 중에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상환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이철수
: 예, 안상환 위원님?
안상환 위원
: 요구서 3-35, '83페이지. 서산시 여성자원봉사회사무실 자료에 대해서 많이 이해는 갑니다만 아직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요. 사무실 임대료 및 매년 지급되는 보조금 현안과 정산서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철수
: 안상환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아직 그것은 순서가 안됐으니까 그것은 남과장님이 준비를 해주시고, 3-18번까지 질의를 하는 중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각종 민원에 관련해서 3-19번부터 3-23번까지 묶어서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3-19번은 우리 이창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내부소란)

이창배 위원
: 예, 이것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 제출이나 답변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주로 환경문제로 인해서 진정서가 들어온 횟수와 처리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금년도에 진정탄원 건에 대한 처리 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5일, 해미 억대리 김세일 외 54명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주변 소음 등 피해 대책 협의회 개최시 위원이 아닌 피해 지역 주민 다수를 방청인으로 참여하여 회의를 피해지역 주민에게 공개를 해달라는 탄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용을 하는 것으로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3월 9일, 고북 사기리 엄창섭으로부터 엄창섭의 집 뒤편의 언덕을 제거하여 감나무 도복절단 및 농작물 등이 뽑히는 등의 피해가 있다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폭우가 지나갔는데 언덕을 임의로 깎아 내려 자기 집만 피해를 왔다는 내용의 진정으로, 이것은 도에서 진정을 한 사항을 저희에게 이첩이 된 사항인데 현지 조사결과 용지 형질 변경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연적인 바람으로 인한 영향에 대하여 이것은 환경 관련 규정이 없다라는 사항으로 회신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 10일 날, 예천동 이득구 외 18명이 아파트 건설 사업장에서 쓰레기 소각으로 먼지 냄새 연기와 각종 건설 소음 시멘트 가루 날림으로 생활 불편이 있다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경찰서 뒤편에 건축을 하고 있는 현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장에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현장조치를 하고, 현장조치 결과를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9일, 경기도 과천시 박영일 이라는 사람이 서산시 석남동 산 9-1번지 임야 7983평방미터에 대한 판매 요청에 대한 진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3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진정을 해왔으며, 그 내용은 3개 시군으로 분류되기 전에 분묘 처리장을 건립하기 위해 석남동 공동묘지 인근에 땅을 교환을 한 것이 있는데, 서산시 소유가 부석 월계리 소유 임야고, 박영일 이라는 사람의 소유가 현 석남동 공동모지에 위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지금까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으니 환매를 해달라는 진정이었습니다만, 그것은 관계법에 따라서 환매 대상 물건이 아니다라는 3번에 걸쳐 불가통보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 8월 30일, 성연면 예덕리 유인종 외 14명으로부터, 지분보장 및 중부산업 김정상이 설치한 건축폐기물 매립장에서 생긴 침출수에 의해서 농경지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으니 항구적인 대책을 요구한다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설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해서 말씀이 되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정 조정 위원회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9월 30일 운산 거성리 석낙중 외 24명이 양계장으로부터 닭털과 닭 비늘이 날려 생활하기가 어렵고, 양계장으로 인해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막혀있다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를 한 결과 환경 관련 닭털과 닭 비늘이 날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 시설을 개선하도록 현지 지도를 했고, 진입로가 막혔다는 것은 건설부 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국유재산인 건설부 도로부지를 현지 조사 결과, 무단 점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여기에 폐기물 재활용 신고, 폐기물 처리변경 허가라고 ´98년도 ´99년도에 몇 건 불허된 것이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98년도에 불허 및 반려민원이 3건 있습니다. 하나는 폐기물 재생 처리신고에 대한 반려 건입니다만 내용은 서산시 장동 소재에 통조림공장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장 폐기물로 시멘트 보조재를 만들겠다는 재활용 신고가 들어온 바 있습니다. 그 처리 내용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된 건축물 외의 건축물이 존치되어 있어 건축법에 의한 건축 행위는 불가하다. 두 번째는 신청지를 진입하는 도로가 폭 3미터로써 차량의 교행 및 농기계의 교행이 어렵고, 먼지 등의 방지 대책이 없다. 처리 재산 폐기물이 구체적인 성상 및 종류, 일반폐기물의 구분이 없다. 각종 보일러 및 전기로의 구체적인 종류 구분이 없다.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운반해서 재생처리 시설을 거치지 않은 원형 그대로인 폐기물을 인력으로 선별하는 방법은 사업장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에 의거, 관리 처분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사유로 반려한 바 있습니다. 또 같은 사람입니다만, 이것은 수집 운반업에 대한 변경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말씀드린 사유로 반려를 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석남동 동산산업 조형모가 제출한 민원입니다만,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부적합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치로 말씀드리자면, 팔봉 매립장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팔봉 매립장 입구에서 2, 300미터 오른쪽으로 위치한 농경지인데요. 그것은 폐기물 관리법 상으로는 특별한 하자는 없으나 농지전용이 되지 않아 불허한 민원이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어째서 농지전용이 안 되죠?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국토이용계획상 준농림지역으로 인근 농지에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안정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해서, 농지전용이 불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두 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팔봉 구도에 조성되어 있는 새우 양식장이 되겠습니다. 구도에 들어가다 보면, 좌측으로 조성된 새우양식장입니다. 그곳이 해수면보다 양식장 바닥면적이 낮아서 새우를 거두어 드릴 때, 물을 빼내면 물이 완전히 빠지지 않고 일부가 남기 때문에 매년 물을 완전히 빼고서 새우를 수확하고서 그다음에는 건조를 시키고 해야 다음 연도에 새우를 넣으면, 바이러스나 감염이 없는데, 지금 새우양식장에 감염이 돼서 양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폐기물재활용 신고가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해서 폐석회를 일반 흙과 섞어서 성토를 해서 토양을 개량을 하겠다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폐기물, 폐석고를 약 40만 톤을 인천에 소재한 고장에서 폐석고를 바지선으로 운반을 해 가지고 40만 평인데 평당 1톤의 폐석고를 흙과 섞어서 토양 개량을 하겠다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에 소재한 수산시험 연구소에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적정사용량보다 월등하게 기준이 초과되고 주변 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두 번 모두 반려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 이창배 의원 감사 다 하셨습니까?
이창배 위원
: 예.
위원장 이철수
: 안상환 위원님께서 감사를 요청하신 3-20번…
안상환 위원
: 3-35번, 83페이지. 서산시 여성자원봉사회 재활용센터 자료 제출이 되었는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철수
: 83페이지 3-35.
안상환 위원
: 예.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서산시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에 대한 사무실 임대는 통합 전, 구시에서 지원을 해서 사무실이 임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300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36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우유팩과 화장지 교환이라든지, 헌 책 교환이라든지, 의류 교환이라든지, 또 저소득층 위문 활동이라든지,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재생비누를 만들어 활용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상환 위원
: 과장님 설명으로써는 제가 더 궁금증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자료를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 정확한 회원 명단이 몇 명인가를 명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철수
: 안상환 의원 감사 다 끝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회원을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안상환 위원
: 아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공통부분 3-26번부터 감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입니다.
김환성 위원
: 요구번호 3-38번, 거기에 보면 양대동 매림장 진입로 진입 도로 포장 공사에서 지금 콘크리트 물량이 1927루베가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콘크리트 배합시간이 어느 정도 되어야 양생하는데, 강도가 좋다는 측정은 잘 모르시죠?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제가 볼 때는 그 배합시간이 한 30분 초과되면 양생하는 과정에서 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49루베 쓰는 것은 가까운 한일산업에서 쓰고, 한일산업이 먼저 서산레미콘, 해미 가는 데, 거기고. 1927루베는 대산 대호산업에서 왔거든요. 그럼 대산서 양대동까지 갈려면 한 시간 이상이 걸려야 갈 것 같은데, 신호등 걸리고 레미콘.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엄청날 것 같은데, 그리고 1927루베면 321대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엄청난 교통체증도 일으키고 그럴 텐데. 어떻게 가까운 데를 두고 이렇게 먼데 것을 쓰게 됐는지? 관급은 어떻게 배정이 되며, 어떻게 그렇게 먼데 것을 쓰게 됐는지 동기에 대해 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이 사항은 제가 아는 범위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예.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관급 자재 요청을 계약 부서인 회계과에 요청을 하면, 회계과에서는 레미콘 조합에 요구를 하면 조합에서 업체별로 배정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 업체별로 배정을 해도, 만약 이것이 품질 면에서 오랜 시간 배합을 해서 강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자기들끼리 나눠먹기식으로 품질에 관계없이 한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많은 것이지요. 대산 삼길포에서 양대동까지 간다고 하면 레미콘 차가 한 시간 이상은 가야 되거든요. 중간에 신호등 걸리고, 대형차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레미콘 조합에서 분배를 한다해도 이런 것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을 쓸 수 있도록 배정이 되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 문제는 저희가 그 계약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약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이것은 그곳에서 전문적으로 콘크리트 배합시간 문제라든지, 계약 관계 그런 것들을 나는 회계 과장님을 한번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교통체증이라든지 엄청난 폐단이 있거든요.
신준범 위원
: 위원장님, 안건 나왔습니다. 빨리 적으세요.
위원장 이철수
: 말씀하세요.
김환성 위원
: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양대동 진입로 포장공사에서 레미콘 큰크리트 물량이 1927루베나 되거든요.
위원장 이철수
: 예.
김환성 위원
: 그러면 무려 321차가 되요. 6루베씩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기술적인 문제 같은 것도 알아봐야 되겠고, 콘크리트가 배합 시간이 30분 이상 되면 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산 삼길포에서 양대동 매립장까지 갈려면 한 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지금 현재 관급을 신청을 하면 레미콘 조합에서 분배를 한다고 하는데, 분배를 해도 타당성 없이 분배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환경과장님께서는 이 계약 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신다고 해서…
전문위원 이상호 : 그 계약 관계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고 계시거든요. 내가 아는 걸로는 그 레미콘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조달 요청을 합니다. 조달 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이쪽 조합으로 통지가 와요. 그래서 조합에서 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 아니 그런데 조달청으로 요청을 하고 그러는 것은 다 좋은데, 이것을 기술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거리 같은 것도 하나 참작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나눠먹기 식으로 거리 관계없이 레미콘 321대가 서산 대산을 왔다 갔다 해봐요. 그 교통체증이라든지…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분 이상 콘크리트가 배합이 되면 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 그것이 콘크리트 포장용이라면 그쪽에서 생산할 때는 180 강도로 생산을 했다고 해도 여기로 오면 강도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철수
: 예, 그렇지요.
김환성 위원
: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참작을 해야지, 조달청에서 무조건 조합에다 지시만 해 가지고 조합에서는 자기들 나눠먹기 식으로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하나 검토하지도 않고, 참작하지도 않고 자기들 나눠먹기 식으로 분배한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철수
: 국장님께서 우리 규정에 킬로수라던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간이라던가, 양생시간 관계 때문에 레미콘를 공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 위원장! 이 부분은, 여기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듣는다고 해도 어떠한 사항이 나온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레미콘에 대한 양생 기준이나 법적인 규제나 시간적인 강도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출석요구를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이의 없으십니까?
김환성 위원
: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공사 계약 관계야 관급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관급도 회계과에서 요청합니까? 다 회계과에서 요청합니까? 그렇다면 회계과장님한테 자세한…

(장내소란)

위원장 이철수
: 죄송합니다. 신준범 위원님의 이야기를 결론을 지읍시다.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를, 여기서 구두 답변하실 게 아니라 정확한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말씀과 회계과장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회계과장 출석도 요구를 하는 것으로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신준범 위원
: 예.
위원장 이철수
: 오늘 환경보호과… 내일해도 상관없겠죠?
신준범 위원
: 그렇죠.
위원장 이철수
: 상관없는데, 우리가 회계과장은 출석 요구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렇게 할까요?
신준범 위원
: 예, 그것은 절차를 밟으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철수
: 그럴까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죠?

예, 임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제 이야기는 그것이 어떤 부실이 발생을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겨 가지고 수의계약이든, 관급이든 뭐든 간에 그런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부르려고 하려는 건가.
김환성 위원
: 우선 규정이 안 맞으니까요. 레미콘을 몇 시간 몇 분 내에 운반할 수 있는 업체에 줘야 한다. 거리는 얼마 이내에 줘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위반된다는 말이죠.
임덕재 위원
: 그것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 건설과장이면 건설과장에게 물어봐서 해명을 들어야지, 어떤 계약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것까지 알려하면…
김환성 위원
: 환경보호과의 공사니까 여기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요.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
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다른 논란할 거리도 없고, 문젯거리들을 잡아가는 것이 이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레미콘을 이제 쓰는데 거리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규정에 의해서 나타날 것이고, 그랬을 때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 아무리 협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관급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해주는 것도 타당하다는 말씀이죠.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양생시간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신준범 위원
: 이것은 관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일까요.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죠.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레미콘회사가 가까운 데에도 있는데, 지금 관급을 해서 조합에서 분배를 한다 하더라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쪽으로 돌려야 하지 왜 먼 데로 해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차량 증가로 인해 교통체증을 일으켜야 하는 이유가 있었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이철수
: 그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에서 감사하실 위원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없으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 예.
위원장 이철수
: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료가 접수되어 있는 서광하이테크 폐기물 관리허가 경위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
입니다. 그 부분은 다 끝나고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임덕재 위원
: 다 끝났잖아요. 마지막이에요.
신준범 위원
: 아, 중간 것은 빼놓고 하는 거예요?
김환성 위원
: 종합 검토하는데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요, 더 하세요.
신준범 위원
: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신청을 두 가지 했는데, 한 가지는 ´98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하고 두 번째로는 시정 질문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강화하라고 했는데 강화하셨죠?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신준범 위원
: 팔봉산의 우물하고 화장실이 근접해 있었다고 문제가 있었는데 조치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조치가 되었습니다.
신준범 위원
: 조치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신준범 위원
: 대산 3사 감독권 이양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환경 감독관 이양 문제요?
신준범 위원
: 예.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좀 전에 1,2종 사업장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신준범 위원
: 예.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우수가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수가 들어갈 수 있는 문제 제기를 그 때 했었는데, 그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지금 면 단위 매립장 중에서 우수가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이 해미면 매립장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미면 매립장은 금년도 저희가 계약 잔액을 가지고 우선 우수배제 시설을 연내에 하도록 지금 발주의뢰를 회계과에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준범 위원
: 그 부분이 아니었고, 지금 양대동 매립장에 있어서 기 매립이 완료된 지역, 그 지역에 복토를 해 논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도 비가 많이 왔을 경우, 우수가 스며들기 때문에 침수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

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신준범 위원
: 그 부분에 처리 문제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지금 3차 구간까지 매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우선 쓸 수 있는 흙을 가지고 경사도를 두어서 정리를 1차 했습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사면 정리를 하려고 하면 많은 양의 복토재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 반대쪽으로 경사를 두어서 빗물이 분묘 처리장 쪽으로 흘러가도록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예. 지금 쓰레기매립장 문제나 종량제 봉투 문제, 그리고 팔봉산 우물 이동 문제, 대산 3사 감독권 이양 문제 등이 작년도 감사에서 충분하게 지적되었던 사항들이고, 조치사항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감사에서 충분하게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사를 했던 부분이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가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고맙습니다.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 환경보호과 공통부분에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미나리꽝이 몇 군데 있죠?
신준범 위원
: 예.
이창배 위원
: 그런데 먼저 감사나 시정 질문 때에 지적해서 쌀을 다섯 가마 줘서 너무 과대하다해서 세 가마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이창배 위원
: 줄었으나 들어가는 돈은 역시 다섯 가마 돈이 다 들어가던데, 거기에 한 군데 100평이 됐든 500평이 됐든 300평이 됐든 관리비가 월 1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나리꽝, 이것이 식용으로 재배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환경 정화차원에서, 생활하수 정화차원에서 재배하는 미나리꽝은 크고 적고 월 100만 원이 들어간다, 이것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나리꽝 조성에 대해서는 ´97년도에서부터 ´98년도까지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이창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첫해에 조성을 할 때에는 100평에 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수긍을 해서 그 다음 해에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3군데에 조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 임대료는 평당 2000원 정도로 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암면 도당리 건은 910평입니다만 195만 원, 대산리 미나리꽝은 675평에 150만 원, 부석면 미나리꽝은 600평에 135만 원, 이렇게 임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나리꽝 조성공사로 헤서 음암면에 30만 7000원, 대산 읍에 25만 7000원, 부석면에 20만 7000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비는 공히 백 24만 3000원씩 계산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미나리꽝의 규모가 크고 작고에 차등을 둬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크고 작고에 상관없이 미나리꽝을 관리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초라든지, 물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은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124만 3000원씩 지원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미나리꽝이 물이 고이게 되어 있잖아요. 생활하수가 흘러 내려가니까. 그러면 물꼬만 10센치다 5센치다 해서 정화될 수 있는 적정량이 15센치라면 15센치를 채워 놓는 거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이창배 위원
: 그렇다면 물꼬가 비가 와서 무너지기 전에는 보러 갈 이유도 없고, 또 하나는 풀을 벨 이유도 없어요. 미나리가 풀을 이겨요. 크면 풀을 이기고. 또 하나는 미나리꽝의 물을 댈 필요가 없어요. 계속 생활하수가 내려오면서 계속 차서 넘어가니까 미나리꽝을 조성을 했지, 물이 안 내러오는 곳에 미나리꽝을 조성해서 오줌똥 퍼다가 거기다가 물을 담아서 정화해서 내려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걸 갖다 각 가정에 가서 퍼다가 물을 채워서 내려가게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건 아니지요.
이창배 위원
: 그런데 물 대는 데 관리비가 있고, 조성비 또 하나 이야기할게요. 올해 처음 조성했다면 조성비가 들어가지만, 작년부터 해놨는데 무엇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미나리 베어냈으면 됐지. 갈퀴로 듬성듬성 베어내면 됐지, 무슨 조성비가 매년 들어간단 말이에요. 먹는 식용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환경오염을 여과하기 위해서 물꼬만 부어 놓으면 끝나는데 왜 거기에 매일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관리비, 시설비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쌀값은 식사값으로 갑니까? 그런데 나머지 어떻게 해서 월 100만 원이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월 100만 원이 아닙니다. 총액입니다. 일년간입니다.
이창배 위원
: 월 10만 원?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이창배 위원
: 그렇다면 여기에 왜 매일 나가 봐요? 나가 볼 이유가 없잖아요. 고지 받았다면 고지 받은 땅에 가서 땅 임자가 조금 내다볼 수도 있지 왜 월급을 줘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나리꽝 조성은 물 관리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미나리가 생육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구간이 짧은 지역은 물 관리에 노력이 덜 필요한 지역도 있겠지만 특히 음암면 미나리꽝의 경우에는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길어서 미나리가 생육이 빨라서 우겨지다 보면 뿌리와 줄기가 어우러져서 배수가 전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유입 부분에는 왕성하게 자라지만은 그것을 배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중간 부분이라든지 끝 부분은 미나리가 생육을 못하고 있어요.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서요.
이창배 위원
: 그렇다면 물이 다 정화됐다는 이야기지, 영양분이 없다는 것은…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 이야기가 아니라,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영앙분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창배 위원
: 아, 그렇다면 밑에 물이 안 닿는다는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그냥 놔두면 안 닿아요.
이창배 위원
: 아, 그렇다면 경사졌어요?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음암면은 경사가 안돼 있지요, 판판합니다.
이창배 위원
: 미나리꽝 하면 판판한 거지, 물이 액체인데 어떻게 안 내려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미나리 줄기하고 뿌리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물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방울도 안 내려간다는 말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창배 위원
: 이건 옆으로 흘러서라도 가게 되어 있어요. 물이 미나리가 걸려서 안 간다, 그러니까 제 말은 미나리꽝을 논에다 하지 말고 그 밑에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이창배 위원
: 하천에 하면 볼 것도 없이, 수천 평 마을에 있는 나무로 땅에다 말뚝 박아서 일정선의 물이 고일 수 있게만 만들어 주면 미나리꽝 10원 100원 들 것도 없어요. 미나리꽝을 사실상 거기에 꼭 돈 들여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내년에 착공이 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해미에 종합처리장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하수처리장이요?
이창배 위원
: 예.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해미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없지요. 그렇다면 음암이 커요 해미가 커요? 그것은 상수원이라고 대답할 것이지요? 하수처리도 중요하지만 미나리꽝이 몇 천 평 있다고 할 경우에 하수 처리장 보다 A급이요. 지금 말씀하셨지요. 위가 걸려서 내려가서 물이 안 내려가면 위만 잘되고 아래는 안 된다. 그 만큼 빨아 먹었기 때문에 미나리도 크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만큼 미나리꽝으로도 충분하고, 이 물이 저수지로 들어가죠?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이창배 위원
: 그렇다면 저수지로 들어가면 저수지에서 여과 돼요. 해미가 사실상은 급해요. 아무리 상수원이라고 해도, 실제로 나는 그 예산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었다고 봐요. 이것은 당연히 누구도 할 소리예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제가 보는 현지에서는 왜 이 미나리꽝을 조성하느냐 하면, 해미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는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장소로 생활하수를 모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음암은 면 소재지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미나리꽝을 대규모 넓은 도시 지역으로 하려고 하면 많은 면적이 소요가 되는 문제점도 있고, 지금 부석면이라든지, 부석면도 부석면소재지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한 곳으로 모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설치를 한 것이고, 대산도 대로리 가는 한미아파트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한곳으로 모아서 처리를 하는 지역 여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음암도 설치를 한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미나리꽝 문제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암 미나리꽝은 하천에 설치를 해도 충분히 그 넓은 지역에 하면 이보다 더 많은 양을 정화 할 수 있는데, 그 조그만 논에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아무리 상수원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 음암보다는 더 큰 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하천부지 말씀은 작년에도 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말씀인데…
이창배 위원
: 난 엊그제도 갔다 왔어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현지답사를 저희들도 했습니다. 했는데, 평상시에는 재배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만약의 유사시를 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무슨 유사시?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하천 고수부지에는 장마철에 한번 집중 큰물이 내려가면 전부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내려가면.
이창배 위원
: 미나리 떠내려간다는 과장님, 그것은 캄캄한 얘기예요.

미나리는 커 가면 뿌리가 나서 이 날까지 미나리 떠내려갔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고, 거기가 토사유출이 되는 데 아닙니까. 홍수 시 그 위를 다닐 수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참고적으로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이창배 위원
: 예.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금년 10월 26일자 대전 매일기사입니다만 미나리 재배단지 예산 낭비라고 해서 대청댐 관리소에서 재배된 지역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이라 했는데 거기가 이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 고수부지에다 재배를 대규모로 했습니다. 그런데 홍수로 유실돼서 다 사라져 버렸고, 또 대청댐이 홍수가 지니까 물이 불어나 범람을 해서 미나리꽝까지 물이 잠겨 가지고 제 구실을 못한다라는 기사가 한 번 실린 적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퇴임하신 신부시장님 계실 때에도 해미천 하고 활성동 관내 보건소 옆에 하천에다 미나리를 실제로 재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큰물이 와서 떠내려가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심었는데, 거듭 떠내려가서 실패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변두리에다 심으면 떠내려가는데, 내 이야기로 이렇게 큰 나무로 기둥박고 묶어 매서 그 사이로 물이 못 새어나게 적정물이 차는 선에 만들어 놓으면 토사 유출이 될 수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 지역을 위원님 모시고 적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 이창배 위원님께서 논쟁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짚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나리꽝을 음암 지역에 910평을 조성을 했는데, 지금 미나리꽝을 조성을 해서 상수원에 유입되는 수질이 개선이 확실하게 됐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개선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신준범 위원
: 예,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모든 문제가 없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성암저수지로 유입되는 부분이 면 소재지에 나오는 생활하수도 있습니다만 도당천에서 내려가는 하천 수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암저수지에 몇 프로의 기여를 하는지 까지는 측정을 하지 않았지만 생활하수로 인한 질소라든지 인 제거율 80퍼센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렇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음암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음암에 내년에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죠?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음암은 제가 잘 모르겠고, 해미 처리장 시설, 해미는 분류관거는 하고…
신준범 위원
: 분류관거는 해미하고, 처리장 시설을 음암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대산에 검토 중인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신준범 위원
: 내년에 음암에 상하수도사업소를, 그러면 지금 이 문제 바로 그것에 연관이 되어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암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내년도에 예산 요구를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음암에 지금 910평의 미나리꽝을 설치해서 충분하게 수질 개선효과를 얻었고, 현재로써는 그 수질 개선 효과만 가지고도 상수원에 큰 문제없이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현재 나올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상수원으로 활용하는데 기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신준범 위원
: 예,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신준범 위원
: 그렇다면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나리꽝으로도 기여를 해서 상수원으로도 써왔고, 상수원으로도 문제없이 활용을 해왔던 부분인데 그렇다면 굳이 예산을 들여 처리장을 할 필요가 아직은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을 음암면이 아니라 더 다급한 대산 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지역이 더 우선적으로 처리장 시설을 해야 할 지역이 아니냐는 그 의문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배 위원
: 그렇게 해야지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하수처리장의 시설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까지는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써 말씀드릴 소관사항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 해당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미나리꽝 조성 사업은 그것이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음암면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하는 사업은 다시 검토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운영을 해본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요.
신준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 미나리꽝 부분은 바로 그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로써 넘기고 그 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런데 그런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부서 간에 협의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음암에 저희들이 할 때까지는 계획도 없었던 사항이고…
김환성 위원
: 글쎄, 그 부서 간에 협의가 없느냔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이런 사항들까지는 협의가 되지를 않습니다.
김환성 위원
: 이것이 사실 중요한 사항이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적어도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이 하찮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것은 그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철수
: 그 사항은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정확히 집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내년도에 다시 설치 할때는 위원님 모시고 현지 조사를 같이 해서 적지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여타 다른 부분에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예, 말씀하십시오.
김환성 위원
: 마지막으로 3-50 관용차량 및 규정 관리 현황에 대해서, 작년 감사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지금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자동차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불도저 수리비 예산관계 때문에 그때도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만 불도저 같은 것은 5년간 수리비하고 운영비, 그러니까 수리비하고 연료비로 해서 6100만 원 정도가 소요됐고 5년간에 그리고 7200만 원주고 ´92년도에 불도저를 구입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김환성 위원
: 그렇다면 내구연한이 7년인데, 5년 동안에 이렇게 수리비와 유지비가 들었다면 내구연한도 2년 정도 남으면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7200만 원짜리라면 5년이면 거의 다 쓴 상태인데, 내구연한이 다 된 상태인데 그렇게 해서 7년간 한다고 하면 지금 볼 때 인건비라든지, 보험료, 세금 그런 것들까지 다 한다고 하면 2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내구연한에 폐차 처분할 때까지. 그렇다면 그것을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 차원에서라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 임대를 줘서 한다면 경비도 덜 들어가고 민원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한번 검토라도 해보셨는지요?
신준범 위원
: 이 부분은 추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예산 나눌 때에 나왔던 이야기이고, 몇 차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불도저하고 굴착기, 그것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리고 임대했을 때와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 비용부담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비교분석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매립장에서 운영하는 중장비에 대해서는 불도저는 ´92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7년간으로 금년 ´99년도에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보고, 굴착기는 앞으로 내구연한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양대동 매립장은 동지역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종합 매립장으로써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처리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민간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할 경우에 물론 예산상으로 경비절감에는 기여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은 공공성을 완전히 배재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할 경우에 저희 공공목적에 사용을 하는데, 만약 사태가 발생되어서 원활한 대처를 못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다분하게 있다고 해서, 현재로서는 현 운영방식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합니다.
신준범 위원
: 지난번에 논쟁은 충분히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더 이상의 논쟁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예산 나눌 때 충분하게 논쟁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에서 삭감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검토해달라는 이야기가 됐고, 그 당시에 검토했던 내용은 예산도 더 너무 많이 들어간다, 임대를 했을 경우에,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고. 이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은 분명하게 질책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책을 받을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이번 감사를 통해서 다시금 지적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검토를 충분히 해서 임대를 했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예산 문제에서는 어떠한 경우가 나오고, 하는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성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 주민에게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관리가 더 철저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철수
: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이 환경문제로 인해서 본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의 유지 관리비가 굉장히 다른 차량 유지관리비보다 높다고 보는데 주행거리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짧은데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어떻게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드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중용 승합차 스타렉스, ´98년 4월 달에 사서 ´98년도에 수리비가 1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일년 반 된 차가 사실상으로 1600만 원에 샀는데, 일년 반에 100만 원이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어디다 부딪혔거나 사고가 나지 않고서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새 차를 출고하면, 겨울철 운행에는 부동액도 갈아야 하고 스노타이어도 교체 구입을 해야 할 것이고, 아마 그런 사항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것이 디젤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디젤이니까 우리가 볼 때, 약 일년에 150만 원 이상 유지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주행 킬로는 얼마입니까? 킬로수가 안 나왔는데?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 동안 약 5만 1490킬로미터 주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 여기 나와 있구나. 그렇다면 이 차는 주로 어디를 다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주로 시 관내 전부를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이것이 불도저, 화물차 각 읍면 쓰레기 차량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이창배 위원
: 그것들이 대개 구입 연도가 비슷한데, 이것들을 폐기 처분할 때 50만 원 하는 것도 있고 2,3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이창배 위원
: 유지 관리에 따라 차이는 날 테지만, 보통 차량들이 각 읍면에서 차량들이 몇 킬로나 달리는지 알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읍면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몇 킬로 운행하는지는 지금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 여기 안 올려놓으셨죠?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신준범 위원
: 자료 올 때까지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지요?
위원장 이철수
: 예,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서광하이테크 폐기물 처리업 허가경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이전에 이 업체가 서산 지역의 영업 허가를 버젓이 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주무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행정회계가 ´97년도에 그래서 이루어졌었습니다만 우리 주무과장께서 전혀 업무 파악을 못하고 계셨다는 점에서 상당히 잘못되어 있고, 유감된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
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부분하고 ´9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과정이 서류상으로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모르고 왔다가 지금 가동이 되니까 아는 상황이 되었는데, 대산읍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주민들에게 그러한 시설이 설치된다는 부분을 이야기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하나도 이야기가 안 되고 이제 와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대산읍에서의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산읍장의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환성 위원
: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대산읍장에 업무 협조나 지시 사항이 있었는지요?

(내부소란)

임덕재 위원
: 여기에 보면 신문 공고라든가, 절차를 밟았다든가.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소각로 시설은 자료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97년 2월 15일 페기물 처리업 허가를 신청을 해서 ´97년 2월 27일, 금강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서산시에 의견 관련법령에 대한 의견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년 3월 7일 서산시에서 관련 부서 협의를 서면으로 금강환경관리청장에게 통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검토 결과는 유인물로 참조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 장에 이 본 업체에서 바로 ´97년 3월 7일 서산시에 통보 이후에 즉시 제반 허가 조건을 충족을 해서 허가출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업체에서 최종 허가사항이 금강청으로부터 저희 서산시에 통보된 시점이 ´99년 금년 3월 10일 날 저희 서산시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은 우리가 다 검토를 했고, 대산읍장이 해야 할 사항이 관련부서장으로서 무엇이 미비했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도시 계획과 관련해서 ´98년 8월 7일 주민 공람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공람 공고를 할 때에는 대산읍에 게시 공고를 해서 대산읍에서 공람 장소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대산읍장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공람을 하도록 통보를 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대산읍장의 임무라는 것은 주민들의 공람 공고시에 충분히 알렸느냐 알리지 않았느냐는 것을 제가 이곳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힘들지만, 어쨌거나 주민 공람 공고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는 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김환성 위원
: 그것은 유추사항이죠?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
입니다.

이 부분은 ´96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96년도 사항을 그 당시에 환경보호과장과 그 당시에 대산읍장을 소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서광하이테크는, 2기 때 의원님께서 현지에 나가서 당시 이희찬 위원께서 상당히 밤늦게까지도 물고 늘어졌던 그 사항인데, 여기가 일부는 재활용해서 쓰고 무언인가를 만들기도 하고, 이게 그 뒤로 주민들과 마찰이라던가 문제 발생이 된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현재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임덕재 위원
: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주민뿐만 아니라 남과장님도 계시지만 남과장님 자체도 여기 존폐 유무를 모르셨단 말씀이시죠?
김환성 위원
: 거기 주민들이라고 해야 쓰레기장 진입로에 6, 7개 가구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임덕재 위원
: 거기 설치 장소하고 바로 옆에는 석유개발공사에서 비축단지로 인해 철거를 하고, 대죽리 1구는 전체가 남아있죠.
김환성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절차나 행정상으로 볼 때에는 하자가 없어요. 주민 공람 공고를 하고 했지만 그 지역의 주민 행정 책임자로 맡고 있는 읍장이라든가 환경과에서 지금 주민 공람공고를 했는데 한 사람이 와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민들은 도시 계획 시설 변경을 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불과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소각 시설이 들어온다고 주민을 환경관리청에서 허가하고 더군다나 우리 시의회에 국한된 허가사항이 아니고, 환경관리청의 허가사항이라면 도의적으로 지역 주민의 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읍장은 그 지역 주민들과 의논이라도 해야 하는데, 전혀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지금에서야 연기가 나오니까 저게 뭐냐고? 가보니까 뭘 태우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임덕재 위원
: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인 절차나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 하자가 없는데 주민들이 전혀 몰랐었다하는 그 이유만으로 이미 ´96년도에 시작하게 된 사업을 지금, 당시의 조사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막연한 이야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로 당시 이희찬 위원이 집요하게 따졌던 부분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문제가 제기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다 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다녀왔는데요. 이 절차를 주변의 민원을 야기 시키도록 아니면 어떠한 피해 발생이 생긴다면 조사가 들어가야지 지금 직관적, 개인적, 공적, 사적으로 나는 그게 뭐하는 건지도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주민자체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력이라든가 무조건 두들기고 보는 그러한 무절차한 것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로 하여금 피해가 발생될 우려를 환경과나 환경청에 고소 또는 고발 또는 진정, 이런 사항들을 발생하게 해서 그 주민들을 유익하게끔 해주는 것이 해야 할 순서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철수
: 원활한 감사 진행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7시 33분 감사계속】

2. 감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의 변경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요구번호 55번과 3-38번, 3-50번에 대하여 회계과장, 환경보호과장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자 ´99년 12월 1일 오후 2시로 감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경보호과 요구번호 55번과 3-38번, 3-50번은 12월 1일 오후 2시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34분】

3. 관계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이철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 요구번호 3-38번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을 12월 1일 오후에 본 위원회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교통행정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7명) :

○ 출석공무원 :

  • 부시장 김광우,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도시건설과장 박경구, 지곡면장 윤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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