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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제5차 본회의(1999.12.24 금요일)

제47회 서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12월 24일(금) 11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산시하수종말처리장설치및관리조례안

9.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산시하수종말처리장설치및관리조례안

9.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33일간의 정기회가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쌀쌀한 날씨속에서 석유난로에 의지한채 시정발전 도모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3대 의회도 이제 개원 3년차로 접어들게 됩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 의회사무국장 금정부입니다. 먼저, 청원서 접수 및 배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 박영웅 의원의 소개로 서산시 동문 62통 인영배외 63명의 주민으로부터 동문62통 토지불부합지역 고시 피해에 따른 청원서가 접수되어 당일자로 의원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행정동. 리의명칭. 관할구역및동. 리장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하수종말처리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5분】

1.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문기원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5항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한정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한정수
:
총무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 관할구역및동. 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2월 21일부터 2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지방공무원의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99 을지연습평가결과화학공단 소재 시.군에 화생방 전담요원이 미배치되어 재난발생 취약지역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됨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 평시 방호능력과 화학공단의 누출사고등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화생방 전담인력의 정원 1명을 승인함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814명을 81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799명을800명으로 조정하며, 조례안 제305호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부칙 제2조의 표1중 정원의 총수 870명을 87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855명을 856명으로 하며, 동조 표2중정원의 총수 842명을 84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27명을 828명으로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동 개정조례안은 '99 을지연습평가 결과시 화학공단이 위치한 지역의 경우 적의 화생방공격 및 재난발생시 취약지역으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서산시의 경우 지난 '99년 11월 9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화생방 전담인력 지방별정7급 상당의 화생방 요원 정원 1명이 승인되어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화생방요원을 배치코자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화학공단 소재지역을 대상으로 평시 방호능력과 화학공단의 누출 사고등 대처능력을 강화코자 화생방요원 1명의 정원을 승인함에 따라 이를 별정직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비서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등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으로 신설되는 화생방요원을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제3조 제2항중 "규칙이"를"조례가"로, "소속기관의 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시의회의 사무국장"으로 개정하여 현행 미비점을 보완하며 제7조중 "단위기관에서 전보"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로 개정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직무분야별 사무의 고유성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고, 비서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두지 않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현행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화생방요원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포함시키고, 그동안 동조례를 운영하면서 개선. 보완된 사항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였으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받지 않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행정자치부장관의 정원승인 사항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시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표준안을 참고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석남동 관할 예천2통에 대단위 현대아파트가 건립되면서 기존 자연마을과 아파트 주민간의 유대가 미흡하고, 자연마을과 아파트의 총 세대가 543세대에 달하여 통장 1인이 관리하기에는 업무의 양이 과중함은 물론이로 인하여 각종 시책의 말단침투 및 대주민 행정서비스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예천2통의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통반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추진 및 대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별표1중동지역 석남동란의 예천2통을 분통하여 예천3통을 신설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근거하여 동 관할 자연마을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세대수가 증가됨에 따라 동의 하부조직인 통장의 업무량이과중하여 원활한 시정 및 대주민 행정서비스 수행에 차질이 있어 과밀 통을 분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현실에 맞게 동의 하부조직을 개선하고 행정 환경여건에 대처부응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중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해미면과 인지면등 분통이 필요한 곳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번에 누락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묻는 질의에 해미면과 인지면에서 분통요구가 있어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누락되었으며, 앞으로 분통이 필요한 곳은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본 조례안도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석남동 관할구역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건립되면서 기존의자연마을과 아파트 주민간의 유대가 미흡하고, 행정의 말단침투와 대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므로, 취락형태를 고려 통.반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추진 및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예천2통을 분통하여 현대아파트 단지 9개반으로 한 예천2통을 신설하고 죽성3통의 삼성아파트 단지 14개반 및 장1통의 푸른솔아파트 단지의 4개반을 각각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건립된 지역의경우 세대수 및 인구수가 증가됨에 따라 원활한 말단행정 및 대주민 행정서비스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분통 및 분반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근거를 두고있고, 현 행정환경여건에 부응한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그동안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폐문이나 부재시 반송율이 높아 많은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징세비용 증가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어 이의 개선방안으로 하부조직인 리.통.반장을 활용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게 함으로써 징세비용 절감과 납세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하부조직을 활용하여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리.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서류의 송달을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 준용 규정과건당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범위내에서 매 1건당 600원 이내의 송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며 리.통.반장이 교부할 수 있는서류의 대상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납세고지서, 독촉장 및 최고서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려는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그동안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른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온 폐문이나 부재시 반송율이 높아 납세자들의 불편,지방세 징수업무의 차질과 징세비용 증가의 주요원인을 해소하고자 지방세법제51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139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으로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서산시시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납세자의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세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중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리.통.반장의 불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리.통.반장과 약정을 맺고 시행할 것이며 송달 보상금을 지급하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발생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등기우편 요금이1,170원인데 비하여 송달 보상금은 매1건당 600원 이내로 할 경우 다소 적은금액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본 제도는 처음 시행하려는 것으로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수정가결하였는데 수정된 내용은 제17조 제2항중 리.통.반장이 서류송달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 1건당 600원 이내의 송달보상금을 지급할수 있다."는 내용중에서 "매 1건당 600원 이내"를 "매 1건당 800원 이내"로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과 관련하여 지방세 감면에 대한세제지원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게시세감면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과밀억제 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동안 전액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50%를 경감하며, 기업이전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있도록 2002년 말까지 이전하는 경우로 감면시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기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감면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지역에 공장 또는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는 추징하도록 하는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정부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기업에 대하여 지방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99년 10월 1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준안이통보됨에 따라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준안의 범위내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담보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채무보증력 확충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재원확보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비 확보에 동참하므로써 경제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국.도정 시책에 부응하고 기초자치단체의출연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에 대하여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난 '98년10월 1일 개원한 충청남도 신용보증조합의 출연금에 대하여 '99년 9월 1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남신용보증조합 출연을 위한 시.군부담금 내역이 통보됨에 따라 기금출연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의 4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동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담보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채무보증력 확충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재원확보 대책에 시.군등이 동참하는 것으로써, 동조례에 기금의 출연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별 문제점이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레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5분】

8. 서산시하수종말처리장설치및관리조례안

의장 문기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하수종말처리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철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철수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철수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하수종말처리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 12월 21일부터 2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산시하수종말처리장의설치및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제2조에 설치 및 관리하고자하는 하수처리장의 위치를 서산시 양대동 801번지 일원으로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업무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 하수처리장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리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법제7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제5조에 하수처리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위탁관리할 경우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안제7조에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위법, 부당하게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8조 제1항에 민간위탁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는 지난 11월 8일 시험가동하여 12월말 준공예정인 서산시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여 본 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하수도법 제7조 및제17조, 제18조에 규정된 공공하수도와하수종말처리장의 유지관리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업무의 범위와 위탁기간, 협약의 해지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써, 본 안과같이 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하수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등 하수도시설을 운영 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운영비의 적정가 산정과 수탁업체의 전문기술력 확보, 그리고 기자재유지관리상 업무의 한계 등을 명확히 하여 위탁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하수종말처리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하수종말처리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0분】

9.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문기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21일, 동문 62통 인영배외 63명의 주민으로부터 동문 62통토지불부합지역 고시 피해에 따른 청원서가 접수됨에 따라 본 청원의 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가대현의원, 박영웅의원, 신준범의원, 이완복의원, 이창배의원, 이철수의원, 최옥용의원 이상 일곱분을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 가대현의원, 박영웅의원, 신준범의원, 이완복의원, 이창배의원, 이철수의원, 최옥용의원 이상 일곱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참석의원(15명) :

○ 참석공무원(16명) :

  • 시장 김기흥, 부시장 김광우,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세무과장 안광래,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지적과장 유제선,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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