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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제1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2000.01.13 목요일)

제47회 서산시의회(정기회)비회기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1월 13일(목) 11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동문62통토지부부합지역고시피해에따른청원


부의된 안건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동문62통토지부부합지역고시피해에따른청원


【11시00분 개의】

의사직원 박성철 : 의사직원 박성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999년 12월 21일, 서산시 동문62통 인영배외 63명으로부터 동문62통 토지불부합지역 고시 피해에 따른 청원이 제출되어 동년 12월 24일 제47회 서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청원의 심사를 위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대현의원님, 박영웅의원님, 신준범의원님, 이완복의원님, 이창배의원님, 이철수의원님, 최옥용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시어 오늘 제1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창배의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이 되시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창배
: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대로 제가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창배
: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해오신 신준범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창배
: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의 추천이 없기 때문에 방금 이철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신준범 위원님을 이번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은 신준범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준범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사회석 교대)

위원장 신준범
: 방금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된 신준범 위원입니다. 사실 특별위원회 부분에 제가 상당히 부족함에도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었는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이 특별위원회가 끌어가는데 있어서 저보다는 더 경륜이 있으신 분들이 끌어가야 마땅해야 될 줄로 아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출을 해주셨기 때문에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제힘이 다하는데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1시 17분】

2.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신준범
: 의사일정 제2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간사 선정에 있어서 읍․면․동중에서 읍․면에 사시는 분보다는 동에서 계신분이 더 잘아실것 같아서 가대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준범
: 방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가대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대현 위원님을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대현 위원님께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대현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가대현
: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가대현 위원입니다. 부춘동 출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사로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신준범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잘 보필해서 간사의 역활을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범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3. 동문62통토지부부합지역고시피해에따른청원

위원장 신준범
: 의사일정 제3항 동문62통토지불부합지역고시피해에따른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한 박영웅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본 청원을 소개한
박영웅 위원
입니다. 본 청원을 소개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동문62통 일부지역의 토지가 1995년도 1월로 불부합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지역개발 사업은 물론 문화시민으로써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불부합의 원인이 1986년 3월 21일 동문63통 지역의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후 경계선을 공무원이 인위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야기되었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합당한 근거도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시당국의 미온적인 태도와 자치단체의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받은 피해에 대한 구제 또한 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를 명명백백하게 사실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시의회에서 철저히 규명키 위하여본 청원을 소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명백한 규명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청원소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범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동문62통 주민 인영배외 63명으로부터1999년 12월 21일 접수된 동문62통 토지불부합지역 고시피해에 따른 청원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배경은 서산시 동문62통 일부지역이 1995년 1월 토지 불부합 지역으로 고시됨으로 인해서 이 지역 60여세대가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불부합의 원인이 1986년 3월 21일 62통지역의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한 후 경계선을 공무원이 인위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야기되었는데도 행정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므로, 시의회에서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규명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84년 당초 구획정리사업시 농경지와 주택밀집지역이 사업계획 구역으로 책정되었으나, 주택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주택지는 사업구역내에서 제외되었으며, 그 당시 농경지와 주택지역 모두 경계가 잘 맞았으며, '95년 구획정리사업이 끝난후 비사업지역 경계에 인접한 네 사람이 경계측량을 한 결과 비사업 지역안으로 1m∼3m가 들어왔으며, 그 길이는 약 360m가량이며, 그 당시 시당국은 적절한 조치없이 네사람의 편을 들어 옳다고 하여, 그 네사람의 소유토지에 맞추어서 63필지의 지적도면을 고치기 위하여 소위 불부합지라고 하여 측량. 건축등을 규제하여 60여세대는 5년동안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98년도에 박세관은 242-7번지 비불부합지에 건축을 하였는데, 그후 그 일대가 불부합지로 추가고시 되었으나, 이 비사업지역은 절대로 불부합지가 아님을 68세대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피해지역 68세대 주민들을 위해서 하루속히 전문기술진을 초빙, 과거 이곳 주민들이 측량한 성과도를 찾아 측량 당시의 말뚝을 박게하는 등피해감소의 조치와 철저한 원인 및 관련 공무원의 책임소재 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사항입니다. 민원발생 경위를 살펴보면, 불부합 토지현황 91필지에 1만8,645㎡ 평수로 계산하면 5,645평이며, 토지소유자는 79명입니다. 동문 제1지구 구획정리사업과 지적측량은 '86년 3월 21일 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사업시행중 주택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86년 12월 29일 일부지역을 제척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을 하고, '92년 2월 26일 공사완료된 경계를 기준으로 구획정리 확정측량을 하였습니다. 민원발생 동기는 '94년 3월 29일 동문동 242-27번지 소유자 김동구 경계복원측량신청하고, '94년 4월 6일 지적공사서산출장소 현지측량을 하였으며, '94년 4월 18일 경계불부합에 대한 주민들이의가 있어서 '94년 4월 18일 지적공사와 소관청 합동으로 현황측량결과 불부합토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불부합 원인을 살펴보면 1911년 사정이후 건축 등 토지이동에 따른 분할 경계측량 당시 부주의에 의한 오차와 현황측량과 도근측량방법의 차이에서 의한 오차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도근점측량으로 전환 일부 소유자들의 토지경계관리부주의 등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각기관 민원제출 현황은'95년 1월 17일부터 '99년 4월 10일까지 11회 제출, 11회 회신 및 이첩 처리되었고, 제출기관명은 고충민원, 감사원 2회, 건교부, 행자부 2회, 충남도 2회, 청와대 2회, 대검찰청이며, 민원처리된 결과는 무협의 처리,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통보, 측량결과 이의자적부 심사청구등입니다. 최근 주민동향은 집단 민원집회 시작되어 기간은 '99년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장소는 시청 정문앞이며, 인원은 주민 40명이며, 위원장은 인영배입니다. 집행부의 향후 조치계획은 구획정리에 밀려서 불부합 토지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공공기관에 그 원인을 규명하여 구획정리 과정에서 밀려서 불부합지가 발생하면 시에서 보상하고 구획정리와 관련이 없어 발생된 불부합지가 발생되었다면 정리위원회 구성 지적정리 추진하고, 도시계획로 조기 개설추진도 3개소를 개설할 계획이며, 불부합토지 경계정정에 반대하는 토지소유자들을 개별접촉 설득, 불부합지 정리방안과 시의 입장을 설명 후 경계정정 신청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문62통 토지불부합지역 고시 피해에 따른 청원의 내용은 서산시가 동문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공사완료된 경계를 기준으로 구획정리 확정측량을 하여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서산시에서 해결대책을 세워달라는 토지소유자들의 주장과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한 원인은 법령이나 행정적인 시행착오로 인한 사항이 아니라 지적도가 작성된 1911년 사정이후 필지별 분할, 경계측량 당시 부주의, 현형측량과 도근측량방법의 차이온습도로 인한 도면 신축에 따른 오차발생누적,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무관심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항이라는 서산시의 입장이므로, 민원이 발생한 이후그동안 이루어진 토지소유자들의 주장과 서산시 입장을 여러가지 경위로 보아서 지적관리와 관련되는 법령의 논리로는 근본적으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운영은 동문62통 토지불부합지역 피해주민들과 서산시 양측간의 합의 도출방식으로 유도해 나아가는 방향에서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불부합토지 민원이 처리된 한가지 선례를 들어보면, 지적불부합지역 토지에 대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점유현황을 측량한 결과로 나오는 면적에 따라서 정산금을 제곱미터당의 금액을 필지별로 산정하여 토지소유자 상호간 상계정산토록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며지적불부합지 정산금에 관한 합의를 하여 시행할 경우의 이점으로는 지적법제38조에 의거, 토지등록사항 경계정정신청서를 토지소유자들에게 받아서 서산시장이 정정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토지분할 매매나 소유권 이전이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양도소득세, 측량비등의 경제부담이 없고, '96년 1월29일 서산지원 재판장 주재로 불부합토지 9필지 1,448㎡에 대한 소송민원해결사례가 있습니다.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도 상기 사례를 참고로하여 동문62통 토지불부합지역 고시에 따른 청원을 제출한 토지소유이해 관계대표자를 선임토록 하고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주재하여 그대표자와 서산시가 지적불부합지 정산금에 관한 합의에 동의 이행할 것을 합의하도록 권유 및 의견을 조율하여 본위원회가 양측간에 합의 중재역활에 최선을 다하여 청원심사 민원이 해결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문62통 토지불부합지역 고시피해에 따른 청원의 개황과 검토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우선 지적과장님으로부터 본 청원과 관련하여 그동안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 보고드리기에 앞서 본 지적업무로 인해서 물의를 빚은데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동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문62통 지적불부합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부합토지 현황, 민원발생 동기, 불부합 원인, 측량방법과 오차, 지적사무와 처리절차, 구획정리사업과 지적측량, 중앙부처 민원제출현황, 일부토지소유자들의 주장, 주장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그동안 측량성과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한데에 대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계측량 방법, 앞으로의 도시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부합토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문동 241-2 외 90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5,640평입니다. 그리고 소유자 인원수는 79명입니다. 다음은 민원발생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발생 동기는 '94년 3월 29일 동문동 241-27번지에 거주하는 소유자 김종구씨께서 경계측량을 신청했습니다. 경계측량 신청에 따라서 '94년 4월 6일날 지적공사서산출장소에 근무하는 송원식 기사가 측량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경계불부합에 대한 주민들의 이의가 우리시에 제기되서 '94년 4월 18일날 지적공사와 저희 소관청과 합동으로 현황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7페이지 뒷쪽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량결과 도면과 같이 불부합토지가 발견되었는데 보면 저희도 이해 못할 정도로 경계변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면 북쪽 글씨쓴 부분이 북쪽이 되겠습니다. 북쪽으로 보았을때는 남쪽으로 빨간선이 현황선이고 까만선이 지적도 선입니다. 그것으로 보면 빨간선이 남쪽으로 밀려있고 또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으면 현황선이 지적선이 북쪽으로 올라간 상황이 표시가 됩니다. 또 서쪽에서 동쪽으로 보면 그쪽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경계가 밀린 상황으로 불부합이 발생된 것을 그 당시에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불부합 원인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적공구는 1911년경에 사정이후 매매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토지에 따라서 분할하는 과정, 또는 경계측량당시 측량부주의에 대한 오차, 측량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현황측량방법, 도근측량방법, 수치지역 측량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황측량방법과 도근 측량방법의 차이로써 불부합이 생겼다고 보고, 또62통은 구획정리사업 이전에는 주로 현형측량방법으로 측량을 해왔습니다. 그 주변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도근점사용방법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은 종이로 만들은 지적도이기 때문에 온습도로인한 도면 신축에 따른 오차, 일부 소유자들의 토지경계부주의 등이 불부합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측량방법과 오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형측량이라고 하면 주로 농촌지역에서 실시하는 측량으로 주변이 변경되지 않은 전. 답을 기준으로 측량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확도가 도근측량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기준점에 의한 측량방법이 있는데 주로 도시지역에서 실시하는 방법으로 삼각점, 보조 삼각점을 기준으로 해서 도근점을 매설합니다. 지적사무는 지적국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표준화하여 통일적이고 획일성 있게 운영하는 영속성을 가진 국가 고유사무입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처리절차를 말씀드리면, 경계복원측량은 민원인들이 지적공사에 측량수수료를 납부하고 경계복원측량신청을 하면 지적공사에서 민원인과 측량날짜를 협의하고 또 협의된 날짜에 현지출장해서 경계를 현장에 표시를 해주면 경계복원측량은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측량적부 심사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또,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에도 불복이 있다고 하면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이 있는 때는 의결서를 송부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를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과 지적측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문제1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는 1986년 3월 21일날 시행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6년 4월 4일날 시행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에 의거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86년 11월 10일날 변경을 했습니다. 또 일부지역을 제척구역 당초에 62통에 구획정리사업에 들어갔다가 제외되는 바람에 '88년 12월 29일날 토지구획정리 사업변경을 한바 있습니다. 또, 구획정리사업 지구계선을 제외한 도시계획선 당초대로 '89년 7월 10일날 환원을 했고, 그 다음에 시공측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된 뒤에 지적공사에서 1차적으로 지구계 분할측량을 '90년 9월 19일날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한바 있고, 또 내부공사에 대해서는 '92년 2월 26일날 확정측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 9월 10일날 구획정리완료 공고를 했습니다. 끝으로 공사가 완료된 후에 확정된 지적도경계를 기준으로 도시계획재정비를'95년 2월 20일날 재정비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불부합지 정리반대 추진위원님들께서 주무부서에 민원제출 현황사항에 대해서 생략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 추진위원측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불부합지에서 제외를 하였고 두번째로 현황측량방법으로 측량을 해달라, 세번째로 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된 1∼3M 오차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있습니다.또, 네번째로 도시계획도로개설시 충분한 보상을 하고, 또 다섯번째 구획정리시행당시 도시계획선을 변경하여 지금과같은 불부합 현황이 발생했다. 또 집회시에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그것은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불부합지에서 제외시켜달라는사항에 대해서는 제외시킬 경우 측량할때마다 이웃간 경계분쟁이 있고, 양도양수로 인해서 제3자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불부합지에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로는 현형측량방법으로 측량을 해달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시적인민원해결은 될수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향후 소유자간 경계분쟁이 야기되어 다시 경계정정 대상 토지로 지정관리함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므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도근측량방법으로 측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세번째로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발생했다고 주장하는 1∼3M 오차에 부분에 대한 250에 대한 보상요구는 전체적인 면적에 증감은 없습니다. 불부합지구내 경계가 서로 틀리는 사항으로 구획정리사업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보상대상이 아니며, 불부합지 정리후 62통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줌으로써 지역개발에 대한 간접적인 보상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네번째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충분한 보상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보상할때는 감정평가기관 2개기관의 감정을 해서 평균산출하는 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시행 당시 도시계획선을변경해서 현황과 불부합된다는 주장에대해서는 사실과 다릅니다.동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구획정리사업시행 이전에 측량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대부분 분할측량을 했고 또 일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해서 집들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이전에는 경계복원측량을주로 인접된 답을 기준으로 해서 현황측량방법으로 측량을 실시해왔습니다. 그리고 동문62통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시행 이전에는 지금말씀드린것과 같이농경지 답에서 인접지역으로 주로 논경계를 기준으로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지적불부합지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라 농경지경계현황이 없어짐에 따라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고 기준점에 의해서 측량을실시한 결과 불부합지역이 발견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농경지 논두렁 기준을 해서측량을 했지만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가있고해서 경계선이 없다 보니까 기준점을 매설해서 측량을 하게된 것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경계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점약하는대로 재확정측량을 실시하고 확정측량 성과에 따라서 등록사항정정 등기를 촉탁해서 주민들의 경제적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적공부상 면적과 증감이 되는면적에 대해서는 소유자간 협의를 해서정산하도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지금 당사자끼리 해결한다고 하는데 소유자 당사자끼리 해결을 하게되면 우선측량신청을 해야 하고 경계를 바로 잡다보면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등기비용이라든가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갈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관여해서 해결을 하면 모든 비용도 경감이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시 밀려서 불부합지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대표와 협의하여 공공기관에 원인을 규명해 보고자 합니다. 규명을 해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불부합지가 발생했다면 저희시에서 보상을 하겠고 그렇지 않고 구획정리와 관련이 없이 불부합지가 발생했다면 정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지 않나 생각됩니다.그리고 정리가 완료된다면 불부합지가 해결이 된다면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62통에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해서 간접적인 보상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게되면 제가 3개소에 대해서 예산을선정해 본바 한 2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기 전에는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로 불부합지에서 제외되지 않으면 민원이 해소될수가없습니다. 앞으로 경계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계를 관리하는대로경계정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간담회등대표자들이 경계정정 반대하는 토지소유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 설득해서 불부합지 정리가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동문62통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현황 및 대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질의와 답변은 오후에 받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위원장 신준범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사업자가 구획 정리전에 설계변경이라든가 행정의 무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었나요?
지적과장 유제선 : 사업자 설계변경은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잘모르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때 지적에 관한 사항은 영향이 없었나요?
지적과장 유제선 : 저희는 두번 관련이 되는데요, 구획정리사업하고, 언제 관련이 되냐면 공사를 하고서 지구외 결정할때 한번하고 나중에 내부시설 공사완료 한 다음에 확정 측량할때 두 번 관여되고 그 이상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 위원장님, 이 질문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건축과 사항하고 여러가지 복합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할려면 주민청취를 먼저 듣던지 그리고 나머지합동으로 하던지 해야 할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준범
: 그 부분은 오늘 지적과에서 대답할 수 있는 부분만 포괄적인 부분만하고 그리고 나서 내일 주민들의 이의제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측량기점이 있잖아요. 구기점하고 신기점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변동된 사실이 있어요?
지적과장 유제선 : 신기점과 구기점은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기점이 옛날부터 한 70년도 이후 그러니까 구획정리 이전과 이후 변함이 없다는 얘기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농경지하고 인접된 지역이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을 하기전에는 논거기가서 경계를 쳐서 현형측량 방법으로 측량을 해주었어요. 그러다가 구획정리사업이 되니까 농경지 논이지요, 그런것이 흔적이 없어지니까 기점을 잡을 기점이 없어지니까 도근점에 의해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측량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기점이 농지는 좀 변할 수가 있어도, 시내 주거지역은 안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거지역중심인 기점을 산정했다고 하면 농지에 약간은 차이가 날수 있어도 이 현 주거지역에 불부합지역이 생길 수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농고쪽 동편이 농지고 서편이 주거지역이었는데 동편 농지를 중심으로 하다가 기점이 없어져서 그게 불명확하다 하는 말씀은 안되잖아요. 서쪽에 기점이 있는 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측량을 했어야 원칙 아니예요? 그 말씀 좀 다시해 주세요.
지적과장 유제선 : 어디서 어디까지는 도근에 의해서 측량을 하고 어디서어디까지는 현황에 의해서 측량을 하는 범위가 없습니다. 이 측량이라는 것은 국가기술자격 가지고 그 측량사 나름대로 판단하는 사항이예요. 그래서 똑같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z도근에 의해서 측량한다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다보니까 안되겠다 나름대로 판단하는 사항이예요.
이창배 위원
: 아니, 현황측량이나 그러한 측량사의 방법이 아니라 이쪽서쪽은 현 불부합지역은 주거지역 아니예요? 집을 지을 때 다 각자가 측량을 해서지은 것 아니예요? 쉽게 말해서 주택허가 신청을 할 때는 도면을 떠서 몇 번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사실상으로 농지보다는 정확하다고 봐야잖아요. 농지는 약간의 구 측량방법에 의하면 들어간데 나온데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날수 있지만 다 주거지역으로 책정되서 도로까지 다 난데는 그것은 변함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서쪽에서부터 측량을 해 들어가서 저쪽 구획정리 했으면 이러한 사고가 없었을 텐데 그쪽을 빼놓고 동쪽 농지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동쪽에서부터 서쪽을 이정을 하지 않고 측량한 이유가 무엇이냐?
지적과장 유제선 : 그것은 측량은 서쪽에서 하든 동쪽에서 하든 북쪽에서하든 어디서 하든지 일치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현재 일치가 안되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도근에 의해서 측량해야 하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농경지에서 측량을 해야 한다는 한계선이 없어요. 도면상 표시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과거에는 측량기술이 1970년이나 그 이전에는 기술도 많이 발달이 안되고 지금과 옛날과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홍성통로 이쪽에 있는 쭉 가면 기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재서 동쪽으로 재 내려 왔을 때 현재 주거지역인 불부합지역이 사실상 현재 저고에서 들어온 것과 이쪽에서 측량했을 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다고 보는데, 이쪽 서쪽에서 재가면 틀림없이 이쪽이불부합지역이 그 피해를 안보게 되어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쪽에서부터 잰다면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데 서쪽에서 쭉 한번재서 현 불부합지역을 갖다 계산해 낼 수 있느냐.
지적과장 유제선 :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쪽에서하든 서쪽에서하든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제 말 좀 들어 보세요. 현재 구획정리한데는 다 밀어놓고 센터를 박았잖아요. 그렇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 센터는요, 구획정리해서 밀든 안밀든간에.
이창배 위원
: 어떻게 해서 과거에 허가내준 것이 있잖아요. 주거지역하고농경지는 차이가 있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임야하고 농지하고 하면 농지 우선이고 우리가 볼 때 차이가 날때는 그럼 주거지역하고 농지하고 할때는 주거지역이 우선되어야지 어떻게해서 농지우선으로 되서 이러한 문제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유제선 : 그러니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주거지역의 측량방법과 농경지에 측량방법 이것을 구분해서 측량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측량에는 현형측량하는 방법이 있고 도근측량은 도근을 해서 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누구하나 현형측량을 해라 도근측량을 해라 하는 것은 누가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측량신청을 하게되면 측량기사가 판단을 해서 성과는 똑같아야지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똑같아야 하는데 그것은 측량기사들의 고유 판단사항이기 때문에 주기지역은 도근에 의해서 해라 그렇지 않은데는 현형측량 밥법에 의해서 해도 관계없다.
이창배 위원
: 서쪽에서도 한번 측량을 해 보았느냐, 서쪽에서 해와봐도 사실 지금 불부합지역이 맞아 떨어지느냐 그 얘기예요? 서쪽에서 측량을 해 들어와도 불부합지역이 현재와 같이 떨어지느냐.
지적과장 유제선 : 서쪽에서 측량을해도 지금 우리 측량해서 도면만 들은데로 그대로 나와요.
위원장 신준범
: 이창배 위원님, 그러면 제가 정리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은 답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정리해 나가는데 여러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지금 말씀하시기를 동쪽 서쪽으로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쪽 다 측량을 해보았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위원장 신준범
: 그럼 양쪽 다 측량했을때도 도면 만들었듯이 똑같이 나오더라 이거지요, 그러면 그 측량, 서쪽에서 측량했던 현황하고 동쪽에서 했던 현황하고 그 당시에 언제 몇일날 해서했는가 그 근거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수 있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 제출해 드리겠는데요.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겠네요. 저희가 도근에 의해서 측량한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 의해서 기점을 잡아서 측량하는 것은 어느 부분에 의해서 기점을 잡아서 측량하는 것이 아니고 도근에 의한 성과는 전국 삼각망이 구성되어 있어요. 도근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부다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좌표가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동쪽에서 도근을 박든 서쪽에다 박든 북쪽에다 박든 이것은 전국적으로 연결된 망이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측량을 해도.
위원장 신준범
: 그 자료가 와야 얘기가 되니까 동쪽 서쪽해서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양쪽다 측량을 해봤다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양쪽 측량한 것에 대한 근거와 언제 누가측량을 했고 했던 부분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가대현 위원
입니다.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불부합 원인에 대한 것부터 접근을 해야 될것으로 사료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주민대표의 반대의견을 들으면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 의사일정에 의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선 불부합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략 네가지로 불부합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 말하자면 경계측량 당시 부주의에 의한 오차, 현형측량방법과 도근측량 방법의 차이, 또 구획정리사업 시행이전에는 주로 현형측량방법으로 측량하였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도근점 사용측량 방법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원인이 발생되었다 그다음에 온습도로 인한 도면신축에 따른 오차등 누적, 드리고 한가지가 일부 소유자들의 토지경계관리부주의 소유자부재라든지 무관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아까 보고한바에 의하면 지적은 지적국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개인이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관리라는 것은 경계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대현 위원
: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뺀 나머지가 경계측량당시 부주의에 의한 오차라든지 현 측량방법에 따른 오차라든지 이런 세가지 이유가 근본적으로 제가 봤을때는 주민들에게 전가할 사항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유제선 :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 현재 제도상이나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죄송한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가대현 위원
: 아니 죄송하다는 말이 아니죠. 책임을 누가 짓느냐 하는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이러한 원인이 이런데 있다고 하면 이것은 길게 얘기할 필요조차 없는 사항 아닙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책임 한계를 따진다면 측량기사들이 책임을 지어야겠죠.
가대현 위원
: 측량기사라면 서산시나 국가를 대신해서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궁극적으로 책임지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말이죠.
지적과장 유제선 : 측량은 저희가 국가에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적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대행을 주어서 지적공사가 측량을 하고 있는데 측량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측량한 사람이 책임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대현 위원
: 측량한 사람의 주최가 어디냐 말입니다. 예를 들면 개인이 책임을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적과장 유제선 : 측량을 잘못해서 피해를 주었다고 하면.
박영웅 위원
: 말이 안되지, 측량을 잘못해서 가지고 왔으면 감시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그것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기관이 시청 아니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 감독은 저희가 두가지로 구분하는데, 감독행위가 있고 감독하지 않는 행위가 있는데요, 저희가 분할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지적정리를 하는 것, 도면에 분할 같은 것은 저희가 감독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책임을 지어야 하고, 경계복원측량은 저희가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A라는 사람이 측량을 했고 B라는 사람이 측량을 했을 때 거기에 오차가 발생했으면 거기에 따른 것은 누군가 둘 중의 하나는 측량을 잘못한 것이거든요. 그럼 누군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데.
가대현 위원
: 자세한 내용은 반대의견을 들은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말하자면 과장님께서 다 인정을 하는 사항이니까 경계측량 당시 부주의한 오차라든지 측량방법에 차이에서 생긴 오차라든지 뭐 이런 세가지 부분을 다 인정합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인정합니다.
가대현 위원
: 인정하면 다 끝났네요?
이창배 위원
: 구획정리 측량을 해서 구획정리를 들어붙었지요? 구획정리 처음할 때 다 측량해서 시작했을 것 아니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측량을 했겠죠.
이창배 위원
: 그럼 측량해서 도면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도면이 나왔을 때 그때 보면 벌써 현재 쉽게 말해서 복원측량을 해서 했다는 것 아니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 그때는 시공측량이 되겠습니다. 설계해서 설계상에 시공측량인데요 그것은 지적법에 의한 측량이 아니고.
이창배 위원
: 아니 현형측량을 했어요. 그때 만들때.
지적과장 유제선 : 그것은 시공자가했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불부합지역이 생겼을 텐데 남이땅이 들어가고 안들어간 것이 벌써 해보면 나왔을 것 아니예요? 구지적도와 안맞는 것이 구지적도와 안맞으니까 지금 이런게 나온것 아니예요 아까 말씀대로 무슨 소유자 관리부주의라는 것은 얘기가 안돼요. 관리를 하고 안고는 내땅 네땅 나오지 산마냥 여기가 옛날부터 내가 나무깍아 팔던대다 해서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쏙빼고 소유자관리부의자라는 소리는 얘기가 안되고, 그것은 정부가 지켜줘야지 개인재산을 어떻게 개인이 경계선을 말뚝박에 놓고 그 사람들이 줄그어놓으면 그게 내땅이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말은 하시지 말고 내가 볼 때 처음에 구획정리할 때 측량을 했는데 남의 땅이.
위원장 신준범
: 잠깐만요,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소관이 아니면 어디소관이이예요?
위원장 신준범
: 이창배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질문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지금 포괄적으로 하다보면 무슨 답변을 했는지 무슨 질문을 했는지 모르게 되거든요. 제가 정리를 해서 질문을 드릴테니까 단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 당시에 계획을 세워서 했을 때 구획정리가 처음에 계획되었던 것은 지금 불부합지역으로 들어간 지역과 함께 다 계획을 했던 거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위원장 신준범
: 그 당시에 측량을 전체적으로 했습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사업할때는 저희 소관은 아니구요, 도시과에서 공사를하기 위해서 측량을 했을 것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해서 구획정리를 하는데 그 계획을 세워서 구획정리를 하고자 할 때 당연히 측량을 해야 정상이 아니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위원장 신준범
: 기본적으로 해야되지요. 그 당시에 몇 년도에 측량을 했습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저희가 지적과에서 한 것은 언제냐면 사업할때는 관여가 안되는 것이고 공사를 해놓고 끝난뒤에 두 번들어 갑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지구계 분할 한번 할때하고 나중에 내부공사를 완료하고서 확정측량할 때 두 번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사업할때는 관여를 안해요. 처음에 시공측량은 도시과에서 한 사항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장 신준범
: 이게 말이 안맞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사업을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적과에서 지적에대한 것은 지적과에서 관여를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업계획을 세울 때 도시과에서 거기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울 때 그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측량을 해놓은 다음에 가서 계획을 세우고 그 측량에 의해서도면지적도가 만들어 질 것 아니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 그것은 일반측량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구요.
위원장 신준범
: 측량을 했느냔 얘기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 그것은 저희는 안했지요.
위원장 신준범
: 측량도 안하고 계획 세웠습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그것은 도시과 사항이예요. 지적법에 의한 측량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도 안되고 얘기도 안됩니다.
이창배 위원
: 자꾸 동문서답 하지말고 구획정리를 해서 만드는 것은 도시과에서 만든다 해도 어느 땅이 어디까지 잘라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지적과에서 알아야 되지 않으냐 얘기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 그것은 나중입니다.
이창배 위원
: 나중이라니, 공사할 때 선그어 놓았으면 어느선이 어디까지 들어갔느냐는 알아야지 모르고 그냥 공사해 놓고 따져요?
지적과장 유제선 : 그것은 지적측량이 아니예요.
이창배 위원
: 어디까지 들어간 것은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지적과장 유제선 :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센타를 박아놓고 공사를 하거든요
위원장 신준범
: 잠깐만요, 답변의 얘기가 헛점이 허술하게 보이는데 문제가 뭐냐면, 정확하게 한가지 말씀해 주세요. 뭐냐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세워서 구획정리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계획을 세울때 구획정리를 하고자 할때 지적이 정확히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 선을 그을 것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적정리가 정확히 되어야 할 것 아니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 아니,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신준범
: 그럼 지적상에 상관없이 그냥 도시계획 세워서 도시과에서 한 대로 그냥 지적과는 정리만 하면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 구획정리 관계를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도시건축과에서 구획정리를 할 때는 지적도에다도시계획 도로 날때를 도면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 순간까지는 지적과에서는 해야 될 일이 없고 측량관계는 여러가지 관계가 있습니다만, 경계측량이라든지 분할측량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측량관계는 지적공사에서 하고 측량결과에 따라서 저희 지적과는 성과도가지고 도면을 정리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가 구획정리 관계는 도시건축과에서 담당해서 하고 측량관계는 지적공사에서 한 결과에 따라서 시지적과는 도면정리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렇다면 답변에 의한다면 지적과에서는 하는 일이 하나도 없네요? 앉아서 측량해서 갖다 주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지적입니다 하며 보여주는 것밖에 없네요.
지적과장 유제선 : 측량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측량법에 의한 측량이 있고 지적법에 의한 측량이 있어요. 공사같은 것은 측량법에 의한 측량을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고 측량법에 의한 측량은 공사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구획정리 사업 시행할 때는 측량법에 의해서 측량을 했다고 가정이 됩니다.
이창배 위원
: 도로같은 것을 내기위해서 설계를 다 했을 것 아니예요? 도시과에서 그래서 측량해서 측량이 완료되었지요? 그럼 그 도면을 지적과에서 정리한다고 했지요? 정리해야 하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그렇지요.
이창배 위원
: 정리할때 누구땅이 얼마들어가고 안들어간것도 몰라요. 그냥 들어갔어도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그때 그게 들어가고 안들어 간 것 정리할때 찾았으면 나왔을 것 아니예요? 이러한 문제가 불부합지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해결해야 한다 그 당시에 어떻게 그게 정리할 때 안튀어나고 이제와서 튀어나왔느냐 이 말이예요, 아니 설계하고 확정인데 그게 그럼 한 15년뒤에 지금 와서 확정되었다는 얘기예요?그 당시에 확정이 되었을때 모든 계획이 도면정리할때 나타났을 것 아니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 제가 말씀드릴께요. 도시건축과에서 구획정리할적에는 도시계획선을 도면에다 그어서 나중에 진짜로 도로를 내게될 때는 현장에 찾아가서 누가 네땅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이게 그때서 나나나요. 그래서 보상줄적에 측량결과에 따라서 보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애초에 도면에 표시할때는 어느 정도만 들어갈 것이라고 알지 사실상은 그때 확정측량을 해서 도로낼때는 보상을 줍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이게 15년전에 끝난 것 아니예요? 엊그저께 2년, 3년전에 끝난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15년전이나 14년전이나 도로가 완전히 났을 때 금을 그었을때 측량해서 진짜 현지측량 했을때 그때 그때 통보했어야지, 왜 지금와서 불부합지역이 생기느냐 이 얘기예요. 생겼으면 그때 생겼어야지?
지적과장 유제선 : 라인공사한대로재서 거기 지구.
이창배 위원
: 라인이고 할아버지고 갑의 땅이나 을의 땅이 들어간 것이 표가 났을 것 아니예요? 1번지, 2번지, 3번지가 얼마들어가고 얼마 안들어 간 것이 도로 만들었을때는 나왔을 것 아니예요. 이게 한 10몇년전에 나왔지요? 지적이 그때 도시계획정리가 되었지요? 그러면 그때 정리할 때 누구땅 들어가고 안들어간 것 알았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10몇년전 지났는데 지금와서 불부합지역이라 이거예요? 생겼으면 그때 생겼어야지, 지적과가 밥먹고 뭐한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 그때는 저희들이 발견이 미쳐 못되서 그런 것이구요. 구획정리이후에 측량했을 때 불부합이다. 이의가 있어서 그때 전반적으로 측량을 해서 불부합이 생긴거예요. 불부합이 생겼는데 우리가 발견을 못한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창배 위원
: 어떻게 지적과에서 불부합이 생기고 남의땅이 들어가고 나온 것을 발견을 못해요?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질문을 역으로 해보겠습니다. D지구하고 E지구 도면을 보면 '99년 1월달에 다시 불부합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 도로개설을 하면서 이 지역은 어떻게 정리를 했고, 두번째로 그 건너편에는 불부합이 발생되지 않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근측량과 현형측량은 기사의 판단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도시구역내에서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 대략적으로 여기는 불부합지역은 도근이고 기사에 따라서 해왔는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도시구역내에서는 어떤방법에 의해서 했는지 그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 시지구 정리에 방법은 '94년 3월 39일날 김정구씨라는 분이 측량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의가 생겨서 거기가 불부합지역입니다. 그 주민들이 법원에 소제기를 해서 조정을 받은 곳입니다. 거기 주민들하고 저희 지적과하고 같이 판사님이 조정을 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했고 협의사항은 주민들 스스로 협의를 해서 바로잡아야할 지역입니다. 그리고 홍성통로쪽 나중에 추가 지정된데 해서 측량을 하고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다시 측량을 해보았더니 옆하고 똑같은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불부합지를 지정하게 되었고, 또 현형측량과 도근 측량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적법에서두가지로 측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떤 지역은 도근으로 측량을 해라 어떤 지역은 현형으로 해라 저희가 지시를 못합니다. 왜냐면 이 사항은 나중에 잘못되면 민. 형사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근으로 해라 현형으로 해라 할 수는 없고 다만 측량기사들이.
이철수 위원
: 도시구역내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인가요?
지적과장 유제선 : 도시계획지구에서 두 가지 방법이죠.
이철수 위원
: 여기에서는 현형으로또는 기사의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그러니까 현행지적법상 현형측량방법이 있고 도근에 의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두가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거든요.
이철수 위원
: 활용할 수 있는데 도시구역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근측량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관계인데 여기에서 현형측량으로 했다는 얘기는 의혹이 가는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 구획정리 하기전에는 거기가 논이었거든요. 그래서 촌으로 전부 현형측량을 하고 있어요.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거기서 기점을 잡아 측량을 해왔고, 이제 구획정리가 되면 거기에 대한 원형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삼각점을 높은데다 다박아 놓았는데 그 삼각점에 의해서 도근점을 박아요. 그 구획정리 한 지역에, 그래서 구획정리 이후에는 도근점에 의해서 측량을 합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그거 하나마나백번해도, 먼저 일반현황 측량으로 해서 구획정리를 해놓고 거기다 도근 기준점을 박아놓으면 도근 기준점에서 백번하면 구획정리한 것이 맞지. 그러니까 먼저 현형측량으로 했고.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 아니 그때는 구획정리사업도 도근에 의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이창배 위원
: 내가 볼때는 똑같다고 하는데, 이런게 있어요. 땅이 백원짜리가 있고 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백원짜리가 가급적 많이 들어가도 손해가 적으니까 그쪽으로 미뤄서하면 괜찮은데, 왜 천원짜리 있는 곳으로 미뤄서 이러한 불상사를 일으키냐이거죠. 내가 볼때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예요. 그때 현형측량할때 이쪽하는 것은 서쪽에서부터 해 들어갔으면 논이 조금줄고 남는다 큰 시비 없었다는 얘기예요. 논 1,2m들어 간 것 가지고 그 당시에 큰 시비 있었겠어요? 없었지, 그것도 그 당시에 10년전에 구획정리가 완료되었으면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는데 그냥 두었다, 지금 10년뒤에 와서 이 문제 다시 꺼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정근갔다 없다 모른다, 왜이런 방법으로 행정으로 끌고 갈려고 해요. 행정은 연속적인 것이지 그렇게 누가 간단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예요.
이철수 위원
: 현형측량을 해서 그 시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당시 기점을 중심으로 도근 측량에 기점을 잡았으면 밀고 땡기는 것이 없었을 것 아니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 도근 측량이라는것은 삼각점에서 끌어다가 좌표를 끌어다가 측량하기 쉽게 시내에 박아 놓은것이 도근점이거든요.
이철수 위원
: 그것은 나중에 측량한 다음에 도시구획지역에.
지적과장 유제선 : 구획정리사업하면서 도근측량을 했지요.
위원장 신준범
: 잠깐만요. 정리좀하고 지나가죠.
이철수 위원
: 그리고 아까 질문한 사항중에 도로 건너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셨는데 도로건너편 부근에 대해서는 측량 안하셨나요?
지적과장 유제선 : 도로건너 홍성통로 서쪽으로요?
이철수 위원
: 예, 맞은편.
지적과장 유제선 : 그쪽도 해보았지요. 해보았는데 그쪽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 경계안으로만 문제가 되어 있단 얘기죠?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도시건축과하고 결합이 되서 답변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측량도 지적과에서 안했다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 그러면 측량방법도 지적과에서는 모른다는 얘기아니예요.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도시건축과에서 그것은 답변할 얘기다. 지금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에 자료 요청을 받고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해서 넘기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위원장 말이예요. 이게 지적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지적공사하고 그동안에 사업을 하는데 관여되었던 부서는 전부가 질의대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현형측량하고 도근점측량하고의 정확도가 어느 것이 더 정확합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도근측량이 정확합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지금 동문제1지구가 구획정리사업이 비단 지금 소위 말하는 먹자골목뿐만 아니라 신주공앞까지 구획정리지구라 이거죠? 그러면 이쪽에도 지금 문제되고 있는 지역외에도 현형측량을 했을 거라고, 현형측량을 했으면 그 석림동쪽에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말하자면 도근점측량을 했을 경우 불부합이 생길 가능성이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오차가 있겠죠.
박영웅 위원
: 지금 내가 불부합이라는 표현을 잘못 적용했는데 그쪽에도 움직였을 것이다, 이쪽 62통처럼 그럴 가능성을 배제를 못하는 것이지.
이철수 위원
: 조금 전에는 그쪽은 없다고 했잖아요?
지적과장 유제선 : 그러게 불부합이라는 것이 뭐를 얘기하냐면 측량을 해서 차이가 예를 들어서 한두필지 차이가 생겼을 때 이것을 본인들 끼리 당사자끼리 해결을 할 것이냐 또 연속적으로 그것이 전부 밀려서 이것이 개인끼리 당사자끼리 해결을 할것이냐 또 연속적으로 그것이 전부 밀려서 이것이 개인끼리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판단되면 저희가 시에서 관여해서 해결해줄려고 하는 것이고, 불부합이라는 얘기는 그쪽그대로 도면상하고 지적도상하고 실제가지고 있는 것하고 측량을 해보았을 때 일치가 안될 때 불부합이라는 용어를 붙이게 되는데 다 이것이 측량을 해서 틀린다고 해서 전부 불부합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 지금 제가 질문한 맞은편이 석림동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지금 다 맞다고.
지적과장 유제선 : 구획정리지구는 도근으로 했고 지금 그쪽은 도외지역이아니예요. 수치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지적도를 만드는 지역이 아니예요. 그래서 석림지구 이쪽에도 그렇고 구주공이나 신주공이나 또 읍내동 토지구획지구 이런데는 이지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부 수치지역으로 해서 좌표로 등록된데예요.
박영웅 위원
: 개량된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얘기는 그러면 당초에 현형측량이 도근점 측량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보면 애시당초에 도근점 측량을 해야지 왜 현형측량을 했느냐 이 말이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 저희도 현재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애초에 나대지라 하더라도 논이나 밭이라 하더라도 도근점측량을 해서 정확도가 높은 것 측량을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데 현형측량이라고 아시측량을 해놓고 나중에 완성된 후에 도근점을 박아서 도근점측량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 그게 왜그러냐면 옛날부터 우리가 지적이라는 것이 1910년대부터 세무서에서 관장하다 '62년도에 시. 군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측량사들도 별로 없었어요. 또 도근측량이라는 것이 지금은 별로기술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때는 고도기술이라고 했어요.
박영웅 위원
: 됐고, 불부합의 원인을 아까 가대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지그 네가지인데 여기에 나와있는 네가지 현황으로 볼때는 비단 62통 현재 문제되는 지역외에 과거부터 오랜세 월을 밀집지역으로 살던 옛날지역은 이 방법에 의해서 측량을 했기 때문에 전체가 다 그 지역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때는 전체가 불부합이라고는 소리와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여기에 나와있는 명시되어 있는 불부합의 원인 해놓고 네가지를 표기를 했는데 이 표기방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문제가 과거에 오래된 것, 측량의 온습도, 현형측량등 관리부실 이런 등등으로 나열했는데 이렇다고 보면 지금 새로운 도시계획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외에 지구는 서산시내에 있는 전지역이과거부터 오래살던 지역은 전부가 그러면 불부합이다, 불부합은 아니지만 전부다 이동되었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그런 얘기하고 같은 맹락이네요.
지적과장 유제선 : 현재 지적에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전체적으로 다 움직였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 지금 현재 도외지역은 정밀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서 IMF터지기 전에.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에서 여기다 내놓은 자료에 불부합원인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러한 원인 때문에 불부합이 생길수 있다는 것이지 62통은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생긴 불부합이 아니다 라는 것이예요? 이것은 불부합의 원인은 이러이러한 네가지 원인에 의해서 불부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지적과의 답변이고 62통은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생긴 불부합이 아니다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차이를 잘 생각해야돼요.
지적과장 유제선 : 아니면 저는 더 좋지요.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불부합의 원인은 현형측량으로 함으로 인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측량을 함으로해서 엉뚱한데가 피해를 보고 있다 지금 그 주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부합의 원인이 너더댓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불부합은 그런 경우에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 뿐이구요, 62통지역은 불부합된 원인에 대해서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대표님들 나와계십니다만 구획정리과정에서 밀려가지고 불부합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 측량을 잘못해서 불부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시에서도 이 문제가 여러 지역주민들이 한5,6년간 재산권행사에도 하시지 못하고 마음 고생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청원까지 되셔서 의원님들 바쁘신 시간에 이 문제 때문에 애쓰시는데 저희들도 무언가 저희들이 잘못이 있으면 규명이 되서 이게 불부합이 정리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62통지역은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획정리 과정에서 땅이 밀려서 부족하다라는 부분도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의회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과정중에서 주민대표와 또 의회, 저희 시와 같이해서 공식적인 기관에 측량의뢰를 해서 우선은 구획정리로 인해서 땅이 부족한지 안부족한지가 규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옥용 위원
: 과장님, 저희가 말씀을 듣는 도중에 조금 의아한 느낌이 있어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구간내에 총면적은 맞습니까, 밖으로까지 밀려나 가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에 면적이 다 있어요.
최옥용 위원
: 그러면 조금전에 지금 과장님 말씀도중에 이 공사를 하는 시행 최초에 그때 측량하고 지금 현시점하고의 측량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내가 듣기에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러면 측량에 대한 지금 장비의 어떤 문제가 시대적인 변화에서 조금 못 미친다는 말씀인가 무슨 말씀이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 그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도 몇 차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측량방법이 현형측량과 도근점측량이 있는데 구획정리전에는 현형측량이라고 그 방법을 써왔는데 현형측량은 도근점측량보다 정밀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차가 좀 더 난다, 도근점측량보다는 현형측량이 오차가 더 난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최옥용 위원
: 그러면 다소라도 오차가 없는 측량을 해본 것 아니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 그런데 저희가 옛날부터 측량을 지금 기술이 발달되서 도근측량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과거 옛날에는 도근측량하는 사람도 우리서산시에 별로 없었어요. 전부 현형측량해서 평판측량하는 그 사람들만 있어요. 그전에는 전부 도근측량은 고도의 기술이라고 했는데 지금은고도의 기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에는 고도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평판측량을 하는데 중간에 도근측량으로 하게되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 성과에 생기는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위원장 신준범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과장님을 모시고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지적과만 가지고는 질의와 답변이 무의미하다는 상태의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적과에서는 도면정리하고 이것뿐이 없지 결과적으로 측량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했다고 답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관계부서를 전부 불러서 통합적으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적과 부분은 마치고내일은 우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주민에게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통합적으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위원장님 한가지만 자료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자료요청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서자료요구와 증인채택 문제를 논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참석공무원(1명) :

  • 지적과장 유제선

○ 방청객 :

  • 서령신문기자김계환청원인10명

○ 제47회 서산시의회 정기회 :

  • 비회기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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