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5월 20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5.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2.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이완복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담당 조성구입니다.
-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의회 임시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5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전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완복
-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이완복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오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세호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세호의원입니다.
-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 중 먼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 위원회 조례도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총무위원회 소관 주민자치과를 평생학습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재난안전관리과와 천수만생태환경 관리사업소를 두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1월 27일 지방의회 정례회, 임시회 회기에 대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례회(35일 이내), 임시회(45일 이내)에 대한 회기 기한을 삭제하여 총 80일 이내에서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음으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3.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 의장 이완복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이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석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석 의원입니다.
-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 조항을 신설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중 증명란의 5호에 개별 주택가격 확인서를 다목으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라목으로 신설하여 수수료 500원을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고북면 예비군 중대본부 건물의 노후가 심하고 지붕 누수 등 붕괴위험성이 있어 중대본부 건물을 신축하고 수석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토지를 취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고북면 예비군중대본부 신축에 1억5천만원, 수석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설치에 2억원이 소요 되는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음으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 의장 이완복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2분】
5.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의장 이완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한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응식 간사님 나오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응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응식입니다.
서산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예산안을 5월 18일 상정하여 19일까지 2일간에 걸쳐 필요한 분야에 적정하게 배분하여 편성되어 있는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875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11억 대비 20.7%가 증가된 규모로써, 세출부분에서 6억 4,3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함)
신준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의원
- 부석면 출신
- 신준범 의원
- 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산정된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재심의 및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25일 천수만 AB지구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을 하겠다고 환경부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이에 반대하여 서산시와 시민들은 1등급 지정 반대요구서를 지난 13일에 제출했으며, 16일에는 생태등급 전면 백지화와 철새와 더불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철새퇴치를 외치며, 갈대숲을 태우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본의원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강력히 표출하고 전달하고자 삭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15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환경, 생태, 철새 누가 지키고 고민해 왔습니까? 환경부였습니까? 철새학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지역주민이 지키고 보존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은 죽어도 상관없고 환경, 생태, 철새만 지키면 된다는 환경부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지역주민이 화가 났습니다.
울부짖고 있습니다. 철새를 쫓아 내겠다고 합니다. 철새구이 축제를 하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산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이 사람답게 살겠다고 철새와 더불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철새기행전, 생태공원화 사업, 생물다양성 사업을 거부한다고 하는 마당에 철새축제, 철새 먹이사업인 생물 다양성사업, 생태공원화 사업을 계속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서산시는 누구를 위해 존재한단 말입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 시민의 봉사자라는 말은 거짓임을 증명하고 하고자 하는 겁니까? 사람답게 살겠다고 울부짖는 시민은 서산시민의 자격이 없다고 선언한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을 시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민의 대변자,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합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의 요구한 대로 의결한다면 시민의 대변자 시민의 대의기관임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수만 AB지구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을 정부와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하며 이러한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는 재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신준범 의원
- 의장 이완복
- 지금 신준범 의원으로부터 재 심의를 요구하는 동의안에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을 서면으로 발의하기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 의장 이완복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신준범 의원외 네분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은 아까 발의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음으로 그러면 신준범 의원외 네분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요구된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투표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안건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하고 부결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대로 확정됩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의 감표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성두현 의원님과 오세호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두분에 감표의원은 지정된 감표의원석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의원님들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의사담당의 호명순에 따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투표소로 가셔서 투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재의요구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여부를 표시하여 주신후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담당 조성구입니다.
-
지금부터 의석순에 따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김완경 의원님, 박상무 의원님, 신상인 의원님, 신응식 의원님, 신준범 의원님, 윤찬구 의원님, 이문석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 이철수 의원님, 정윤규 의원님, 성두현 의원님, 윤철수 의원님, 오세호 의원님, 이완복 의장님
- 의장 이완복
-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4표중 찬성 6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준범 의원 거수)
예. 신준범 의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의원
-
- 신준범 의원
- 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요구했고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서산시의회가 구성되고 본회의장에서 이런 사안이 나타난 것은 처음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치돼서 올라왔던 부분이 예결위원회에서 전액 살아났고 또한 그 과정에서 분명하게 본 의원이 이 사안은 시민에 의견을 반하는 사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수정발의하면서 의회가 주민에 대변자고 대의기관인 것을 거부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서산시 의회가 주민의 대변자요 주민에 대의기관임을 거부한다는 표현으로 오늘 결론이 났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시민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까?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됩니까?
이런 의회라면 본의원은 더 이상 이 의회에 출석안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1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 출석공무원(36명)
- (의회사무국) (8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김기웅, 오병주, 의정담당 조만호,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정제령
- (서 산 시 청) (28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유상곤,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노상근,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안광래,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문영섭,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유제선,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보건과장 이수영,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박명길,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