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5월 18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건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의사직원 이종찬 의사직원 이종찬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님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연장 위원이신 이창배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 방법은 서산시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 규정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이창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한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임으로써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7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건
- 임시위원장 이창배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 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 박상무 위원
- 권창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이창배
- 박상무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창제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권창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창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권창제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창제
- 저보다도 더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위원장이 된 것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써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0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건
- 위원장 권창제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여러분들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 정윤규 위원
- 신응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권창제
- 방금 정윤규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신응식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신응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응식 위원
-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간사로 선임된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열심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을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창제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 위원장 권창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13분】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권창제
-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세입분야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창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중 의존세입분야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체세입분야중 지방세 수입 281억 1,145만 9천원과 세외수입 217억 6,546만 6천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지방세는 당초예산액 379억 1,360만 1천원보다 74.1%가 증가한 660억 2,506만원으로 281억 1,145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감 원인으로는 대산3사의 석유화학 산업경기 호전에 따른 순이익 증가로 법인세할 주민세 238억 2,001만 2천원과 2005년도 건설교통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배분 및 집행지침에 의한 주행세 49억 4,161만 5천원이 증액된 반면 승합형 승용 자동차의 50% 세액 경감에 따른 자동차세 6억 5,016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세외수입으로 당초 227억 775만원 보다 95.9%가 증가한 444억 7,321만 6천원으로 217억 6,546만 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감 원인으로 문화회관 공연관람 입장료 1,500만원, 문화회관 수강료 2,000만원,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4,500만원, 보건 진료수입 1억 1,199만 6천원, 서산시 관광기념품 판매수입 1억원과 순세계 잉여금 200억 467만 7천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6억 4,879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수수료 징수 규정 폐지에 따른 전자입찰 수수료 1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진료수입 4억 7,810만 4천원과 예방접종 수수료 1억 6,254만원은 각각 기타 수수료에 의해서 의료수입으로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고유가와 환율 북핵 문제 등 대내외적으로 불투명한 경제환경속에서 증가된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입재원을 더욱 심도있게 조사 분석하여 세수확충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창제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세출분야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창용 전문위원 최창용입니다.
-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칙에서 9페이지 계속사업 까지는 기획감사담당관과 세무과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10페이지 종합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이에 반해 기초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이 증대되는 가운데 최근 지속되는 원유 값의 고공행진으로 물가인상이 우려되는 시기이며, 내수보다는 수출이 국가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지방화, 세계화, 고령화 등의 급속한 진전으로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등이 증가하고 있고 제도적으로는 금년부터 양여금사업이 폐지되고 국가균형 발전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산시의 안전한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제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시 재정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으로 세수증대를 기대하는 한편, 긴축재정으로 시 재정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 등 추가세입재원과 2004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재원을 활용하고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변동 분을 정리하고자 편성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중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분 238억 2,000만원 및 주행세 추가징수 예상분 49억 4,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00억 400만원 등 세외수입 217억 6,5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재정보전금 17억 1,000만원, 국고보조금 36억 4,300만원, 도비보조금 25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2005년부터 지방양여금사업 폐지에 따른 중앙의 지방양여금 결손분 76억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지방세중 법인세할 주민세는 당초세입을 76억 7,900만원으로 예측하였으나 238억 2,000만원이 증가한 315억원으로, 주행세는 당초예산 33억원에서 49억원이 증가한 82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당초예산과 현격한 차이와 임시적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예산의 예비비와 집행 잔액 등으로 금번 추경에 과다 편성된 것은 종전의 예산편성과 집행이 충실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세수입중 자동차세 6억 5,000만원, 지방교부세중 분권교부세 53억 4,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 편성된 사유와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에도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와 함께 감액 편성으로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담당 과장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은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의 재원변동분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 관련 석남동발전협의회 보조비로 5,000만원, 건강도시관련 건강지표 조사 및 프로파일작성 용역비로 5,600만원,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TV난시청지역 해소사업비 495만원, 총무과에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690만원, 직원후생복지 시설로 콘도구입비 9,000만원, 회계과에서 법원․검찰 구청사 개보수비 9억 3,600만원, 평생학습과에서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5억 6,900만원,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3억 7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실내 인테리어 2억 2,0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집기구입비 1억 5,000만원, 문화관광과에서 서산시 홍보용 광고 촬영료 3,000만원, 서산시 홍보용 광고제작 CF출연료 4,000만원, 수도권 지하철 관광홍보 이미지제작 2,000만원, 시립미술관 설계 경기 당선작 시상금 3,000만원, 서광사 정비 15억, 서산시 관광기념품 제작(판매용) 1억, 창리 관광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 5,000만원, 박첨지놀이 전수관 건립 기본계획용역 4,000만원, 민속마을 조성계획 문헌조사 용역 5,000만원, 개심사정비계획 수립용역 1억, 명종대왕태실정비 계획수립용역 4,000만원, 미술관건립 실시설계 3억, 안견 예술공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5,000만원,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2억 8,600만원, 행복 가꾸기 실버사업 2,000만원, 여성발전복지기금 전출비 1억,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능취미교육 강사료 5,000만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필요성은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평생학습과에서 수석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 노후 마을회관 보수 8,000만원, 마을회관 신․증축 2억 4,000만원으로 사업비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중 문화관광과의 해미읍성 보수정비 1억 2,700만원, 보건소의 의료취약계층 건강증진 설치운영과 운영기자재 1억 1,900만원, 사회복지과의 경노당 운영비 및 난방비 1억 6,200만원 등이 사업이 취소되거나 감액 편성되었는데 사유는 무엇이며, 감액 편성으로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담당과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환경안정화시설 주민지원 출연금 25억원을 다시 편성하게 된 내용과 환경안정화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5억원, 농림과에서 우수 농․특산물 TV광고 3억원에 대한 세부 현황과 숲가꾸기 사업 관련예산 5억 1,200만원이 삭감되고 그에 따른 사업으로 무육간벌 등 5개 사업 11억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 축산해양과에서 수산관리 자체사업의 재료비로 편성된 바지락 양식장 모래살포 2억 5,000만원, 건설과에서 지역개발의 자체사업 예산이 당초 44억 5,800만원에서 69억 4,800만원으로 24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56%가 증가된 규모로 편성된 내용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된 기계화 경작로 2억 800만원과 A지구 경작로 유지보수 3억원, 도시건축과에서 서산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11억원과 지구단위 계획수립 5억원 편성에 대한 산출근거와 도시계획도로 등 신규사업 8개소 18억 1,300만원, 도로교통과에서 운수업에 유류보조금 예산이 당초 35억원에서 59억 3,000만원으로 24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어 69%가 증가하게 된 사유 등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창제
- 그러면 우선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9쪽입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 증가 부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보면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분이 238억 2,001만 2천원이 이번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 유화단지 3사의 2004년도 사업년도 결산결과 누적된 결손금 충당이 순수익 증가로 법인세할 288억이 증가요인이 나왔습니다.
이는 작년도에 2004년도에는 대산 3사에서 삼성토탈만 27억원의 법인세를 낸 사실이 있고 그 외에 대산 현대나 현대정유에서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낸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토탈에서 134억, 시텍에서 129억, 현대오일뱅크에서 25억해서 288억의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액 작년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삼성토탈에서 27억만 납부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3사의 50억하고 기타 법인 저희 관내 법인이 약 845개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연고가 있는 법인이. 845개 법인에서 26억 정도해 가지고 76억 7,988만 8천원을 예상을 해서 당초 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고 난 후에 법인 결산이 매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법인 결산을 하고 그러니까 12월 말이 법인 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신고는 소득세 신고를 법인세 신고를 3월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하면 그 근거 자료를 해서 납부 기간을 4월말까지 납부 기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세청에 신고된 가격을 법인세할의 국세청 신고액 가액의 10분의 1이기 때문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288억을 저희가 부과를 해서 지난 5월 2일 31일이 은행의 휴무이기 때문에 5월 2일 월요일날 전부다 전액을 다 납부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법인세는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내 가지고 작년도에 들어 온 것을 우리는 23억정도 더 들어올 것이 아니냐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세계 경기가 호조성을 띠다 보니까 흑자가 작년도 하반기에 흑자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흑자가 쌓이게 된 원인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세계 경제가 호황을 겪을 때는 유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유가가 올라가느냐 하면 경제가 호황이니까 유가를 올려도 유류를 구입하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세계 경제가 호황이다.
그런데 아울러서 우리 삼성이나 현대에서 외국수입을 거의 100%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중동산 납사 원유를 100% 수입을 하고 있고, 현대 같은 경우는 현대정유에서 나오는 것을 3~5% 5%이내를 원료로 사용하고 95%이상은 중동산을 전부다 수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수입해서 여기서 1차 가공을 해서 납사 제품을 만드는데 납사 제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모든 소비재의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호황이 되면 소비재가 날개 돋친 듯 또 팔리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산 3사에서 대산 현대나 삼성에서 생산되는 납사는 60%는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40%는 국내에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경제가 호황을 이루다 보니까 중국시장이 굉장히 호황을 겪었어요.
겪다 보니까 중동산 원유는 올라갔는데 값이 납사의 원료재는 이것은 인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가격은 적게 들어와서 여기서 1차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데 엄청난 이익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민세로 흑자로 돌아가다 보고 그 다음에 또 작년도까지만 해도 각 회사가 투자비에 대한 결손금 처리가 됐었는데 그게 전부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흑자가 이번에 많이 됐기 때문에 238억을 추가로 법인세할 주민세 세입을 이번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자동차세가 감소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난 2005년도 3월 11일 감면조례가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은 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마는 7내지 10인승 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디젤 승용차가 이젠 승용차 자동차세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33%, 내년도에 33%, 내후년에 33%에 해서 3년 후에는 일반 승용차 cc당 금액인 2,000cc이하는 200원, 2,000cc이상은 220원씩 부과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세가 경유를 쓰던 6,910대가 저희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1년에 33%를 올리다 보니까 세액이 많다 그래서 그 세액을 50%, 그러니까 33% 올렸던 거에 전체 금액을 가지고 50%를 다시 경감을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 6억 5,016만 8천원정도가 당초 예산 우리가 요구했던 것보다 적게 거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6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고 주행세는 건설교통부가 운수업에 대한 유가보조금 배분 및 집행지침 계획에 의해서 주행세 배분액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33억을 했었습니다.
33억을 편성하고 난 뒤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증액돼서 다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면처리하다 보니까 지방세가 결함이 된 것 아니다 그래서 주행세 중에서 일부를 자동차세 보존분으로 이번에 저희가 23억 1,100만원을 추가로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49억원이 추가로 중앙으로부터 주행세 배분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수익재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에 156억원을 편성하고 1회 추경에 200억 467만 7천원 정도가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나눌 때 자주재원이 있고 의존재원이 있습니다.
자주재원은 지방세인데 지방세는 작년도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추가세입이 약 50억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50억정도 발생되는 것은 회계간의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금 영달이 늦게 오고 빨리 오고하는 데가 조금씩 틀려집니다.
그런데 작년도는 유난히 자주재원 그러니까 지방세는 작년도에 56억이 2004년말 결산결과 56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그전년도는 53억이었는데 약 3억정도가 증가요인이 나왔고 나머지는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합해서 그렇고 나머지는 지방교부세가 14억 9,300만원이 증가돼서 내려왔고 지방양여금이 18억 5,000만원 재정보존금이 34억정도 그다음에 보조금이 32억정도가 추가로 더 저희한테 영달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이게 영달된 날짜를 보면 마지막 추경을 하는 그러니까 12월 15일날 작년도에 2004년도 추경에 12월 15일날 승인이 됐는데 15일 이후로 자금 영달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4월까지 추가세입이 의존세입분야 발생이 됐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볼 때 전년도보다 약 100억이상 정도가 더 발생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회사를 운영을 해 가면서 어떤 사업도 이월되는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부 꼭 맞출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재원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거의 이렇게 맞아가야 정상적인 재정운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특수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세입이 발생분이 많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과 사업소별로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과 사업소장 제안설명도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만 세무과장이 제안설명차 배석중임으로 우선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8쪽입니다.
9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99쪽이 없으시면 10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0쪽이 없으시면 101쪽.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세무과장 최진각 예.
- 윤철수 위원
- 그런 측면에서 연장해서 얘기를 한다면 아까 우리 세무과장님 말씀이 우리 총무위원회 충분히 말씀을 다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분석을 한 내용이 뭐냐 하면 예상을 예측이 빗나간 부분이거든요.
세입에 대한 예측이 빗나간 부분에 대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지금 모든 세무과의 세출예산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입예산이라든지 충분히 보장을 담보로 해 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산시의 살림을 하기 위한 모든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예산을 세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세입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이런 작업이 됐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서 애초에 삼성석유화학에서 그동안 해 왔던 26억 내지는.
- 세무과장 최진각 27억.
- 윤철수 위원
- 예. 27억이죠. 27억분만 예상을 했다가 예측을 했다가 약 200억 가까이가 세원이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경기가 호전이 되고 세계적 경기가 호전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세계적 경기가 호전이 됐다라는 부분이 어떤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세계경기가 호전이 되니까 원유가가 인상이 된다. 이런 부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적합한 말씀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사실 우리가 석유화학 제품들이 100% 석유화학 원재료를 100% 수입을 합니다.
자료를 원료를 전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원유가가 인상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삼성종합화학에서 이 많은 법인세할 주민세가 늘어난 부분들이 문제는 석유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때 그때 경기가 좋아져서 라기 보다는 석유값이 올라갔는데 삼성에서는 그동안 비축을 해 놨다거나 재고가 비축분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걸 처분한 것 아니겠어요. 원유값이 올라가고 모든 원자재 값이 올라가니까 판매값이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에서 갑자기 원유 비싼 것 들여다가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싼 값의 원유를 들여다가 그걸로 의해서 원료로 해 써가지고 싼 값에 만들어진 재고내지는 또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든지 원료가 기존에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처분하고 난 나머지 이익이 그만큼 발생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포커스는 뭐냐 하면 앞으로는 이런 세입예산을 미리 추측을 하는데 예측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빗나가지 않게끔 충분한 준비를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그런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해 주셔야 옳고 지금 238억. 늘어난 게 238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이번 세출예산 짜는데 상당한 혼선을 겪고 엄청나게 말도 많았고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세출예산도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짜지지 위해서는 세입예산에 대한 기본부분들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파악이 돼줘야 된다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의 법인세할 주민세가 이게 단순히 데이터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제품의 매출량이라든가 매출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먼저 이루어져야 나중에 그 결산에 의해서 그런 세금도 내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금을 내는 절차가 부가세도 있고 또 종합소득세 중간 납부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결산을 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미리 중간 중간에 보고하는 시스템들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세출예산을 세입예산을 짜는데 정확하게 데이터를 짤 수 있게끔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자질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세출예산도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혼선을 겪지 않게끔 세입예산이 처음엔 아마 추경이 얼마였었죠. 세입예산 자체가 예상했던 게?
- 세무과장 최진각 200억.
- 윤철수 위원
- 200억이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200억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엄청난 숫자에 차이가 나다 보니까 굉장히 혼선을 겪었는데 끝 점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어차피 예측이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이미 예측을 확실한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확실한 예산자체를 짜기? 어느 정도 비슷하게 짜놔야 되는 바로 세입예산이라든가 세출예산을 짜는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혼선이 안 겪게끔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한 그쪽과의 교류와 또 세무서와의 연계관계 속에서 이런 세입예산이 이렇게 엄청난 혼선을 겪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계획을 짜셔가지고 서산시 행정이 좀 혼선을 겪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자세를 임해 주시기 바라며 촉구 드립니다.
-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큰 예산은 아닌데 98페이지 자산취득비 그러니까 본래 기정예산에 2,8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98페이지.
- 세무과장 최진각 그건 총무과 소관입니다.
- 위원장 권창제
- 98, 99, 100페이지.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밑에 포상금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세운 모양인데 본 예산에는 전혀 없었지요.
- 세무과장 최진각 예.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본 예산에는 계획이 없었지요. 없다가 도비가 내려오니까?
- 세무과장 최진각 그거 설명을 드릴까요.
- 이창배 위원
- 예.
- 세무과장 최진각 세입회계 년도가 2월 28일날 끝나요. 2월 28일에 끝나면 1년간의 세정행정 평가를 2월말 기준으로 해서 3월에서 4월까지 평가를 합니다.
-
그래서 우리시가 작년도 세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돼서 상도 타고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우리가 시상을 받은 겁니다. 우수기관으로 저희기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4년 연속 세정평가 우수기관으로 저희시가 이번에 또.
- 이창배 위원
- 굉장히 죄송한 얘기인데 수입 세입을 가상적으로 1개월 전이면 알 수 있는 것 알지도 못하는 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면 다른 데는 더 형평 없겠네요.
아까 과장님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세무과장 최진각 세입분야 이번 법인세할 주민세 관계는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분야는 자꾸 정보교환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왜 그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그게 미리 예상을 했었으면 조금 노력해서 1차 추경 예산을 지금 이렇게 세우는데 혼선을 빚고 실제로 우리가 공무원보다는 이 예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적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도 딱딱 띄는데 마구잡이로 돈이 많으니까 다 쓰기는 해야 하겠고 그러니까 여기도 얼마 저기도 얼마 쉽게 얘기해서 작년도 12월이니까 몇 개월 되었어요.
4개월 밖에 더 돼요. 한 3개월 됐다고 봐야지 예산을 짤 때 생각하면 그때 우리가 부결한 것 안 된다한 것 예산에 올라왔던 것 참 부결됐는데 그것을 3개월 뒤에 또 필요하다고 어떠한 특별한 여건이나 뭐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꾸 올라오니까 우리 생각에는 좀 세입 같은 것은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알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문제점이 많다 말씀드린 것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세입분야는 앞으로 차질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진각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권창제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권창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시․군 체육대회 하는데 1,500만원 들어 이거?
- 의정담당 조만호 이번 체육대회는 의원님하고 의원님 사모님하고 직원하고 같이 동참해서 하는 체육대회라서 유니폼, 제경비를 산출하니까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 윤찬구 위원
- 언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 의정담당 조만호 6월 10일날 입니다.
- 윤찬구 위원
- 이거 언제 확정됐어. 누구하고.
- 의정담당 조만호 시․군 의장 협회에서.
- 윤찬구 위원
- 의원들하고 얘기가 됐느냐고.
- 의정담당 조만호 먼저 간담회 때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윤찬구 위원
- 10날 한다고.
- 의정담당 조만호 예. 6월 10일 금요일입니다.
- 신응식 위원
- 어디서 장소는.
- 의정담당 조만호 천안 유관순 기념관 체육관에서 합니다.
- 신응식 위원
- 아침 출발.
- 의정담당 조만호 가서 개회식 10시이고, 9시 20분에 개회식 식전 행사가 있는데 저희들은 8시쯤 출발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조만호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4쪽부터입니다.
- 박상무 위원
- 85쪽에 국제교류 업무추진에서 건강도시관련으로 부기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제교류 추진한다고 1,300만원 해 놓은 것을 건강도시관련 업무추진으로 바꾼 이유가 있느냐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
이 부분은 당초에 일용인부임으로 세워져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건강도시관련 인부임으로 바꾼.
- 박상무 위원
- 인부임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당초 인부임으로 서 있었는데 거기서 부기만 바꾼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건강도시관련 인부임 1,300만원이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건강도시를 하자면 영어에 숙련된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건강도시관련 예산 서 있는게 이거하고 또 가입비하고 무슨 용역 5,600만원. 건강도시관련 서 있는게 이거 1,300만원, 용역 5,600만원, 또 가입비 60만원 또 뭐가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게 다 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이 세가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박상무 위원
- 난 건강도시가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권창제
- 예. 신응식 위원님!
- 신응식 위원
- 87쪽에 중고컴퓨터 몽골지원 이게 1차분인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처음하는 겁니다.
- 신응식 위원
- 처음하는 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신응식 위원
- 작년에 안 줬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안 줬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이게 몇 대요. 그럼.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150대입니다.
- 신응식 위원
- 150대.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권창제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윤철수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님! 어제 총무위원회 환경안정화시설과 관련해서 석남동 발전협의회 보조금 5,500만원 어제 삭감이 됐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삭감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하기는 그러네요.
- 윤철수 위원
- 삭감의 이유가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이유가 몰라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삭감된 이유는 아직 찬반 의견이 집약이 되지 않고 찬반이 있어 가지고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석남동 관내에 지금 안정화시설로 해서 지금 시에서 2㎞ 반경내 주민들한테 86% 동의를 받았다라고 해서 집행을 진행하고 있고, 지난 본 예산에서 34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다 삭감이 됐고 지금 1회 추경예산에 똑같은 내용으로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행을 하고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서산시의 모든 정책 기획 이런 것을 전부다 총괄하는 부서에 담당관 아니십니까? 책임자이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찬반 논리에 갖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찬반이 만약에 있으면 그 반대의 논리는 그냥 묵살하고 가도 되는 건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은 저희들이.
- 윤철수 위원
- 담당관님! 일반적 논리에서 안정화시설 뿐만 아니라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써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찬반 논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논리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대가 있을 때 반대의 논리는 묵살하고 가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럴 수 있는 얘기냐 이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일상적인 답변 밖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 윤철수 위원
- 반대의 논리도 존중을 해 주셔야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존중해야죠.
- 윤철수 위원
- 그렇지요. 소수의 의견이라도 물론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도 있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 대 원칙입니다.
그럼 소수의 의견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다고 한다면 그걸 따라 것이 또 과학적인 원리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다수가 있다하더라도 다수결이라는 것은 횡포가 있을 수 가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안정화시설을 찬성하는 사람이 많고 반대하는 사람이 적다고 이건 우리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요.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안정화시설을 해야만 되는 어떤 절실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진행 방향을 가지고 반대의 논리가 있든 없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어두더라도 일단 가야 될 방향은 가야되겠다라고 지금 방향을 정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대산에서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하다가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죠. 아시죠. 그 당시에 담당관이 아니라도 책임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서산시민이라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소각장 시설을 한다고 그럴 때 서산시에서 제반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무 것도 없었죠. 없었다고 분명히 시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대산이 왜 이렇게 데모 일어나느냐? 대산 주민들이 왜 이렇게 문제를 자꾸 야기 시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책임질 수 있느냐 하니까 서산시에서는 합법적으로 다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대산에서 집단적인 저항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대산소각장이 현재 유보라고 했지만 사실상 백지화됐단 말이지요.
그럼 서산시에서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느냐 이겁니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거냐 이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상세하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 위원장 권창제
- 윤 위원님! 간단 간단하게 시간 좀.
- 윤철수 위원
- 이게 양해 좀? 상당히 사안이. 오늘 찬반 동네 주민들이 다 오셨어요.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 주민들한테 이해도 구해야 되겠고요. 집행부에. 왜냐 하면 반대하는 분들한테 전혀 얘기도 한마디도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도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예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의회에서 이걸 승인해 줬다고 할 때는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나가거든요.
나중에 가서 저항이 일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얘기죠. 의회가 책임을 져야.
- 위원장 권창제
- 예. 알았습니다. 요점만.
- 윤철수 위원
- 그런 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 좀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있다가 환경보호과에 35억 예산이 또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산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럼 대산에서 소각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서산시에서 일정정도의 절차를 다 거쳐서 합법적으로 절차를 거쳤다고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추후도 문제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얼마나 주민들한테 우숩 게 보였으면 그 부분에 데모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접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행정이. 그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반대하면 무조건 못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시장님께서 지난 2월달에 주민설명회 때 반대하면 안하겠다라고 그랬어요.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분명히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자꾸 인용해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럼 반대하면 안하겠다라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때 안하겠다는 거냐?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하겠다는 거냐? 이 부분에 정리 좀 해 주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하나라도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것이 절반 이상일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고 그런다면 주민투표를 붙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이 문제는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었으니까? 안정화시설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은 서산시민이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들어와서 그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반대라는 논리가 어떤 것 같습니까?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 단 하나라도 반대하면 안하겠다는 거예요.
반대가 절반이상 되면 안하겠다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내가 들은 바도 없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서산시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추진 부서한테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 윤철수 위원
- 제가 지난 2월달에 시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제가 분명히 주문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한테만 책임을 넘겨서는 안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시장님이 모든 진도지휘를 하셔야 되고 전 실과 부서가 여기에 관심을 다 가져야 된다. 그래야 15개 읍면동 사람들이 만약이 쓰레기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 고마움이란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전체적으로 석남동민들이 원하고 주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행정이 이루어진다 라고 제가 분명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담당하지 않았거나 참석하지 않았거나 전해들은 바가 없다라고 한다면 위원장님!
- 위원장 권창제
- 예.
- 윤철수 위원
- 이 자리에 시장님 출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님 출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권창제
- 시장님 출석요.
- 윤철수 위원
- 시장님이 출석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자꾸 담당관님으로 밖에 못하니까 시장님 출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창제
- 시장님을 출석시켜라.
- 윤철수 위원
- 시장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
- 위원장 권창제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 위원장 권창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요. 이게 총무, 산업,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일단 서로가 그걸 심의하고 그 다음에 가서 자기가 거기에 심의자로 안 들어간 것 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까 합니다. 우선 그것부터 다루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위원회의 위상도 있고 체면도 있고 여기에서 다른 것 같고 자꾸 시간 끌면 예산심의 못합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이고 총무고 운영이고 위원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위상도 존중해야 하고 우리 할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된 안건만 가지고 따지는 게 가급적 그 위원회의 위상을 존중해서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그냥 진행을 하고 그게 문제성이 있다고 할 때 그 위원회에 부의해서 다시 물어야 원칙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아무리 특별위원회의 권한이 있다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언제 이거 다 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창제
-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박상무 위원
- 지금 계수조정하자는 말씀이랑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앞뒤가 말이 안 맞는 말씀이고 어차피 맨 마지막에 계수조정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러면 심의 논의된 것하고 물론 양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대상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맨 마지막에 해야 될 문제이고 지금 아까 우리 하자는 대로 과별로 실과별로 총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넘기는 것은 아니고 총체적으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물어 보고서 하자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가야지.
- 신응식 위원
- 간단간단하게 넘어 가나요.
- 박상무 위원
- 아니. 회의를 원칙 정한 대로 해서 가줘야지 자꾸 다른 얘기 또 하고.
- 윤철수 위원
- 이창배 위원님!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돼 가지고 온 부분은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산업건설, 총무위원회에서 다른 부분이 예산 쪽에서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지적을 하고 가야 된다고 지금 하던 방법으로 가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이미 예산결산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온 것을 가지고 계수조정만 하고 말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아니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거기에서 다시.
- 윤철수 위원
- 지금 하던 방법대로 진행을 하세요.
- 위원장 권창제
- 예산 심의에 한해서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여기서 어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한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산업건설에 의심있는 것은 물어보시고 산업건설도 총무위원회 것을 간단간단하게 물어서 이걸 매듭을 지어야지. 지금 현재 누구를 이렇게 와라 가라 하는 것도 예산심의에서도 안 되는 얘기고 어제 같은 날 다 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와서 이런 것은 안 되니까 지금식대로 가면서 간단간단하게 하는 것 어떻습니까?
- 정윤규 위원
- 위원장께서는 질문요지가 빗나가면 그때그때 제지를 시켜 주십시오.
- 위원장 권창제
- 장구한 어떤 자기주장도 좋지만 이건 전체적인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시간을 절약하면서 아껴 쓰면서.
- 신응식 위원
- 위임하고 빨리 진행 하십시다.
- 위원장 권창제
- 반면에 여러분들이 날카로운 예산을 갖다가 심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데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철수 위원
- 아까 시장님 좀 오시라고 한 부분.
- 위원장 권창제
- 그것은 시장님은 어떤 사전에 예고도 없었고 또 어제 충분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제 같은 날 요구해 가지고 했어야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을 오라고 하면.
- 윤철수 위원
- 잠깐 양해의 말씀을 구하자면 지금 석남동 관내에 환경안정화시설로 인해서 석남동이 상당히 주민간에 반목이 생겼고 조금 아까 큰소리도 나고 하신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석남동에 애초에 이 계획이 섰을 때 반대저지대책위원회가 이미 발족이 됐습니다.
이미 발족이 됐고 또 반대저지대책위원회가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전협의회가 또 관에서 주도를 하다시피 해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지금 양대동 현상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대동 매립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소득창출이나 고용창출에 의해서 득을 보고 있는 동네를 보면 지금 거기 동네가 상당히? 동네별로 반목들이 이분삼분화 돼 가고 있고 지금 현재 민심이 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광역매립장이 만들어졌을 때.
- 위원장 권창제
- 충분한 이해를 하는데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 윤철수 위원
- 예산심의를 하기 위한 기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초 데이터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예산심의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점을 고려를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시의 사업을 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갖고 있는 기능이 예산심의하고 의결하고 삭감하고 이런 권한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 위원장 권창제
- 기획감사담당관이 여기 계시니까 예산을 왜 잘랐느냐 감했느냐 그런 것을 얼마든지 물어보면 되는 거지 굳이 이 시간에 시장님을 데려다 놓고서 우리가 질의응답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 윤철수 위원
- 이 사안이 중요하고 아주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 위원장 권창제
- 첨예한 사안이고 윤 위원님 관내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있는 것을 아는데 이 입장에서는 그거 안 되니까 차후에 윤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을 별도로 만나시든지. 또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시장한테 항의를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 줘야지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그것도 좋지만 원활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 윤철수 위원
- 아니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예산액의 집행권자가 누구입니까? 최고 책임자가.
- 위원장 권창제
- 시장 아닙니까?
- 윤철수 위원
- 시장이죠.
- 위원장 권창제
- 예.
- 윤철수 위원
- 시장이라고 한다면 오늘 예산심의하면서 부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 하면 여기서 확실한 자기책임 부분에 대한 권한 밖의 얘기는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최고 책임자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 위원장 권창제
- 여하튼 저는 제 소견에서는 시장님을 오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 부를 수도 있는 거지 왜 원치 않아요.
-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렇게 위원장님이 위원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못하시고.
직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필요한 사항에 시장을 부를 수 있는 거지 매번 부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시장을 부를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권창제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 위원장 권창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시책추진비를 5,000만원 증액했네요. 89쪽에 하단부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각종 사업이 많이 늘고 또 저희가 사업을 국비나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내지는 연관된 기관 등 출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비가 부족 돼서 주로 외자유치 쪽에 여비가 부족 돼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여비가 5,000만원씩 필요해요. 말씀대로 여비가 이 정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가 쓰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렇게 하시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보면 시정주요현안 토론회라고 그래서 4,000만원이 있는데 87쪽에 위에 그걸 시정주요현안 토론회 및 주요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바꿔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 내용에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당초에 시정주요현안 토론회로 4,000만원이 섰습니다.
-
섰었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토론회라는 것으로 부기가 명기됐기 때문에 원활하게 행정수행을 할 수 없어서 부기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 박상무 위원
-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고 한 것은 이쪽 목적에 맞게 쓰려고 바꾼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민간 행사하는데 도와 주려고 부기 변경한 확실한 분명하게 얘기를 목적이라든지 의지를 얘기를 해줘 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러니까 말씀을 자세히 드린다고 하면 토론회라고 하면 토론회 밖에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론회도 하고 여타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데 생각지 않던 그런 예산이 필요로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토론회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도 이렇게.
- 박상무 위원
- 민간인들 행사하는데 줄 수 있는 어떤 명분이라고 할까? 그런 부기로 바꾸는 그런 의도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간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토론회라고만 부기를 달아 놓으니까.
- 박상무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87쪽에 건강도시 관련 건강지표조사 및 프로파일 작성 용역이 5,600만원인데 이거 작성비는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게 저희들이 지역사회 진단 및 건강프로젝트 개발 용역비로 해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용역을 주는데 2,800만원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기초를 해 가지고 건강도시가입을 하기 위해서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작성을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
저희들이 전문 뭐가 없기 때문에 2,800만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 용역비가 5,6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든다하는 용역을 할 때는 뭐가 어떻게 되서 거기에 사실상 사업비가 얼마 든다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이게 나와야 하지 그냥 용역비만 이렇게 나왔으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아니 그것은 전문기관에 그것을 저희들이 원조라든지 기 가입된 도시에 가서 사례를 가서 보고 또 거기에서 자문도 받고 해서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서.
- 이창배 위원
- 그럼 자문 받아 왔으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이 나올 것 아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정도가 소요된다고.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5,600만원만 주면 세상이 건강한 도시로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건설.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원주로 갔을 때 원주는 5,600만원을 얼마 줬나 모르지만 그걸 주고 나니까 나머지 사업비가 이 정도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도시가 건강해 진다 해 갖고 거기에 뭔가 프로젝트가 나왔어야 하지 용역비 프로젝트를 가서 얘기하면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것은 건강도시를 5,600만원 가지고서 서산시가 건강도시가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서산시가 건강도시로 가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건강도시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이지.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건강도시로 가는데 어떠한 돈이 앞으로 들것이다 하는 것 가상적인 것이지 예산안을 가지고 용역을 줘야 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것은 건강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한두가지가 아니고.
- 이창배 위원
- 아니 글쎄 알았어요.
- 위원장 권창제
-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하나가 어디에요. 서울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서울특별시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서울특별시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구청이 아니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여기서 지금 5,600만원이라는 게 어제도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용역, 그게 용역비가 2,800만원이고 그거에 대한 프로파일을 작성하는데 2,800만원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다른 지역도 이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자료 좀 한번 볼 수 있어요. 원주나 어디 갔다 왔다며.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갔다 왔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마는 미리 건강도시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조사를 한다면 그 결과보고서를 있지 않습니까? 내게 되어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그게 어째 2,800만원 어치의 보면 프로파일, 프로파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요약하는 것 아니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예. 글쎄 그거죠. 그러면 전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예산을 어제 깎으려고 하다가 일부러 깎으려고 하다가? 여쭙겠습니다. 용역 조사를 해 가지고서 우리 국문으로 된 보고서가 만들어져서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걸 번역하는 것 아니에요. 프로파일 자체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프로파일을 만드는 데도 용역이 필요 한가 이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건강도시를 가입을 할 때.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아까 가입하려고 하는 것? 가입신청서에 폼이 있잖아요. UN WHO에다가 가입신청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영문으로 가입신청서를 쓸 것 아닙니까? 우리 이력서를 쓸 때도 외국인? 영문으로 쓰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써서는 안 되겠죠.
국제기구 가는데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그걸 이런 조사가 나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첨부서류로 해서 WHO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는 첨부서류 무엇 무엇과 같이 가입을 신청합니다 라고 영문으로 된 신청서를 작성할 테고 그렇게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번역만 하는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지 용역비가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프로파일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프로파일이라는 자체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아니 그런데 그것을 가입하는데 일정한 양식 여러 가지.
- 윤철수 위원
- 가입비가 60만원이라며요. 아까 500불이라고 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가입비는 60만원이고.
- 윤철수 위원
- 60만원인데 가입비가 뭐냐 하면 가입할 때 들어가는 서류가 용역을 줘서 여기가 건강도시로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겠어요. 들어가고.
- 위원장 권창제
- 윤 위원님!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 윤철수 위원
- 글쎄요. 끝나겠습니다. 폼을 작성하고 결과보고서에 나온 부분만 영문으로 번역하는 작업만 하면 들어가는 서류가 거의 끝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자고 그러는 건데요 한번 내용을 봅시다. 보고서 일단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합시다.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그게 그겁니까? 프로파일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국내여비 5,000만원 있잖아요.
이게 홍보하러 다니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우리 예산이 지금 이번에 늘은 것만큼 240억 정도만큼 늘은 것만큼 어디 위에 가서 홍보해서 더 갖다 보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답변이 아까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 위원장 권창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만 공보전산담당관이 오늘 오전에 시정 모니터 관계 회의가 있어 부득이 내일 회의에 심사를 하여 줄 것을 사전에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3부터입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총무과장 노상근 직원 화합대회 급식비는 지난해 집합 개최에 따른 직원들간의 다소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
일단은 개최하고 나서 자체 평가를 해 보니까 집합 개최도 필요하고 각 부서별로 분산 개최도 필요하다는 두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각 부서별로 자율개최, 하반기에는 집합 개최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약 이거와 관련 급식비가 1,600만원 정도 부족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돼서 이번에 더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로기 걸이대 문제는 우리가 현재 시내 걸이대가 한 370여개소가 현재에 있는데 이것을 현재 가로등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망실, 손 망실 수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가로 걸이대를 계속 확충내지 보수하는 사업비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능력개발은 이것이 앞으로 우리 조직의 전문성을 높여 보자 그리고 자기개발 노력을 좀 더 스스로 해 보자 그리고 그동안에 일방적 집합주입식 교육 방법을 바꿔보자 해서 저희들이 자격증 취득제 그 다음에 자기개발에 따른 어학능력 그 다음에 학위 취득 그 다음에 스스로 정책개발 연구에 이거에 대해서는 일부 경비를 보조해 보자 하는 그런 사업비로 5,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은 현재 우리가 그동안에 채용제도가 주로 공채일변도로 했습니다마는 공채제도의 그 문제점을 채용방법을 다양화 시켜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다소 보완을 해 보자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공채를 해 보다 보니까 특수직렬 특수기술직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용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양도립대학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예를 들어서 디자인 분야라든가 정보분야 이런 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양성제도가 있는데 우리 서산출신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일부 지원을 해 가지고서 공개모집해서 이 사람들을 특별채용을 해 보자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서 잠정계획은 청양대학 학생 2명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한서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관외 대학은 하고 관내 대학교는 안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서대학교에서 1명정도 우리 일반 공채제도로써 모집하기 어려운 직렬의 재원을 한번 모집해 보자 해서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서 내년도에 대상자를 한번 선정해 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저희들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당초에 본예산 요구를 할 때 연간 계획을 전부다 추정을 해 가지고서 총 수요를 감안해서 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 신청할 당시보다 지금 예상외의 행사 교육 등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추정하다 보니까 오히려 본예산 요구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혁신과제 추진상황 평가포상금인데 이것은 우리가 조직에 시대코드도 혁신 쪽으로 자꾸 나오고 있는데 우리 조직 혁신을 위해서 자기 혁신 노력을 기울이는 부서라든가 대상자에 대해서 선발해서 연말에 포상을 해 보자 하는 제도로서 300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 밑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평가 우수부서 포상금하고 업무추진 우수부서 그것도 좀?
- 총무과장 노상근 전부다요.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평가 우수부서 포상금하고 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공무원 표창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란 각종 평가라는 게 자체 평가도 있고 상급기관에서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에 따른 각종 시책 재정적인 어드벤테이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평가에서 상급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수 시책이 이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어드벤테이지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각종 평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봐라 해 가지고서 적극 대응해서 전국 내지 도 단위 우수한 평가를 받는 부서에 대해서는 전액은 안 되지만 일부라도 부서표창을 해서 격려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 부족분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현재 예정된 퇴직자가 20명 거기다가 10%정도 더 예측.
- 박상무 위원
- 예. 그건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이게 누구를 주는 거죠. 지역안정과 향토방위사업.
- 총무과장 노상근 그동안에 저희들이 통합방위협의회하고 민주평통이 있습니다.
-
통합방위협의회는 법률에 의한 기관 그다음에 민주평통의 경우에는 헌법기관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재작년까지만 했어도 이게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실링액을 운영비 중심으로 실링액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선 헌법기관이라든가 법률에 의해서 구성의무가 되어 진 기관은 사회단체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의 여기의 지역안정이나 향토방위 사업 그다음에 통일과 관련된 실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 실링액이 묶여 가지고 꼭 해야 될 사업도 실링액이 묶여 가지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운영비 성격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사업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을 심사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금년도에 지역안정과 향토방위사업하고 통일교육 및 체험학습 이 사업은 향토방위사업은 통합방위협의회 사업에 통일교육 및 체험학습은 평통에 대한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전하고 타 시군 비교해서 많은 금액이 아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정액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일반 민경보로 여기만 주고 그러면 다른 데에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 총무과장 노상근 정액보조사항은 아니고.
- 박상무 위원
- 현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 총무과장 노상근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운영비의 경우에는.
- 박상무 위원
- 글쎄 그렇게 주고 있는데 여기만 관변식인데 관변의 성격인데 여기만 주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형평성 문제라든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다. 보고요.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시설 콘도를 지금 3구좌를 9,000만원어치를 한다는? 콘도 어디다 하려고 부족한 가요?
- 총무과장 노상근 현재 우리가 콘도가 8구좌가 있습니다.
-
안면도 오션캐슬에 5구좌, 한화콘도 2구좌, 사조콘도 1구좌가 있거든요.
지난해 운영 예를 들어 보면 한화콘도하고 사조콘도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의 약 52%정도 약 반정도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면도 오션캐슬의 경우에는 거의 풀가동을 연간 사용횟수가 5구좌가 150일인데 146일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4일도 저희들이 수요가 없어서 못 사용한 것이 아니고 경쟁하다 보니까 경합관계에서 떨어져서 사용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5구좌 가지고서는 안면도 오션캐슬 그 쪽에 상당히 부족하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투자유치 이렇게 하는데 외국인들한테 우리가 마땅한 숙소제공처가 없어 가지고서 이번에도 유성정공인가 독일분들 오시는데 숙소로 제공하니까 상당히 투자유치에 도움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덕산에 안면도 오션캐슬하고 같이 회원권제 공유를 할 수 있는 건데요.
덕산에 짓고 있는 구좌를 한 3구좌 정도를 우선 구입을 해서 연말까지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부족수요가 있으면 그때 추가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 박상무 위원
- 덕산에 3구좌를 구입하려고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럼 안면도하고 같이 쓸 수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노상근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1쪽부터입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회계과장 안광래 예. 9억 3,600만원.
- 신응식 위원
- 이게 총무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됐던데 어떻게 해서? 건물이 지금 정밀 안전진단을 아직 안했었어요.
- 회계과장 안광래 했습니다. 지난번에.
- 신응식 위원
- 했죠.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신응식 위원
- 했는데 지금 안전진단이 잘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 회계과장 안광래 C급 판정을 받아서 보수하고 쓸 수 있는.
- 신응식 위원
- 보수를 이게 삭감되면 보수 못하겠네.
- 회계과장 안광래 삭감되면 예산 없어서 못하지요.
- 신응식 위원
- 글쎄.
- 회계과장 안광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총무위원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
그래서 보고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가 자세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이걸로 되고요. 지곡면 도성리 3구 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신응식 위원
- 이것이 땅 주인은 따로 있고 건물은 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얼마 전에 땅 주인이 인수하면 그냥 어떠냐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그런 보고는 못 들었죠.
- 회계과장 안광래 그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런데 이게 만약에 땅주인을 그 건물을 인수하면 철거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그렇습니다. 그것은 감정해 가지고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매각을 해야 되요.
- 회계과장 안광래 절차상에 해야 됩니다.
- 신응식 위원
- 절차상으로.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철거대상이기 때문에 감정하더라도 금액은 많이 안 갈 겁니다. 절차상으로 매각을 해야 됩니다.
- 신응식 위원
- 이걸랑 보류 한번 해 주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그 주인이 정확하게 인수할 의양이 있어요. 땅 주인이.
- 회계과장 안광래 그럼 예산은 계상을 해 주시고 만일 그렇다면 집행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집행을 보류하면 되겠구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 회계과장 안광래 예산은 계상을 해 주시고 만일 그 분이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 집행을 보류하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회계과장 안광래 이쪽 법원 ․지청 건물보수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시에 상세한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리모델링 재 보수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건물 보수하는데 8억 3,500만원 그다음에 조경과 또 주변 포장하고 기타 7,200만원 해 가지고 9억 8,7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에는 8억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보수할 경우 사무실 수는 지원에서는 큰 사무실 40평정도로 해 가지고 10개 정도가 되고 지청에서 6개, 지원에서 10개 정도해서 사무실 16개 정도가 나올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거시 소요되는 예산은 철거비용이 2동에 약 2억원으로 철거는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약 2억원에서 철거비용이 약 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철거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 즉 보수할 경우 활용할 계획은 우선 현재 인주빌딩에서 임차해서 쓰고 사무실 지가상황실과 생태환경사업소, 청소년상담실, 민주평통 등을 우선 이전을 하고 또 청사입주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시청에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그쪽 방향으로 옮겨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해 주고 또 소비자고발센터와 고용안정센터는 본청에는 없습니다만 이게 세를 주고 해 놓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 사무실도 역시 그 쪽으로 옮길 그럴 계획에 있고 지금 본청 3층에 전산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교육장이 본청 3층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산교육을 받으러 와서 본청 3층까지 올라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교육장도 그 쪽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목적 교육장이라고 해서 간간이 시에서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도 있고 회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필요한 다목적 교육장도 그 쪽에 설치할 계획이고 기타 소회의실이나 휴게실, 중회의실 또 합동작업장 즉 연초면 토목직들이 집단으로 설계반 같은 것을 구성해서 합동작업 등을 하고 있는데 거기 여기 큰 테이블 같은 것을 설치해 주고 설계할 수 있는 이런 작업대를 설치해 줘서 합동작업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 같은 것도 쓸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억 8,700만원 수선비용은 뒷장에 사업비산출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구 법원 건물은 건축분야에서는 외부드라이비트를 설치하고 칸막이 벽 철거와 또 다시 제규격에 맞게 설치를 하고 천정은 텍스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천정 텍스 교체와 3층까지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거기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벽천지 천정 도색과 바닥 데코타일 깔기 등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와 소방공사를 하고 검찰청서도 지금 설명 드린 그런 유사할 수선을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구치소 창문은 이것은 규모도 적고 낡아 가지고 철거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콘 포장 전면에 아스콘 포장 공사와 조경공사, 전기공사로 외등설치를 하고 안전진단은 먼저 했습니다만 설계용역비는 이것이 1억 8,700만원 해 가지고 약 9억 8,7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이것은 기 여러 의원님들께 건의 말씀이 계셨고 승인까지 해 주셔가지고 건물을 매입한 사항인데 이것은 물론 수선비가 9억 8,7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긴 들어갑니다만 이것을 보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좀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권창제
-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광래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3쪽부터입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저희과가 신설되면서 시민들이 평생학습과가 무엇하는 곳인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하고 또 홍보를 위해서 평생학습이 무엇이고 앞으로 시가 어떻게 나간다는 것을 파워포인트로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 가지고 나래이션을 받쳐서 홍보물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팜플렛 제작을 해서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박상무 위원
- 11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문화탐방이라는 것은 저쪽에서 넘어온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사회라고 쓴 것은 청소년계가 저희과로 왔기 때문에 옮겨 놓은 겁니다. 증․감 없이.
- 박상무 위원
- 근데 청소년 문화의집 실내 인테리어가 2억 2,000만원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이것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저희가 지금 현재 착공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것을 설계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이 돼서 원래 2003년도 7월 29일 문화의집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03년도 10월에 투자심사를 해서 1순위로 확정됐고 2004년도 양여금사업으로 7억 400만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
그리고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고 작년 1회 추경시에 6억 9,800만원이 확보가 돼서 작년 8월에 기본실시설계 용역 입찰을 해서 확정이 됐고 그런데 이것이 작년 10월에 기본설계안에 대한 1차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10월 8일하고 20일 이렇게 해서 28일날 확정이 되는 과정이 됐고 이것이 과정에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문화관광부로부터 기본안이 있습니다.
이게 문화의집은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라 해서 내려왔는데 우리 지역에 좀 더 기본안 보다는 조금 다르게 앞을 내다보는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다보니까 당초 확보된 예산보다 조금 초과가 되는데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비가 부족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사업비 포함해서 확보치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 요구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응식 위원
- 119쪽에 범죄없는 마을하고 효도마을하고 기준을 어떻게 두는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기준이 1년동안에 아무런 범죄가 없는.
- 신응식 위원
- 범죄가 어느 정도.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공소권이 없음이라는 하나라도 있으면 준 범죄없는 마을이 되고.
- 신응식 위원
-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벌칙을 물으면.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안 됩니다.
- 신응식 위원
- 그것도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은 주민등록을 자기 마음대로 옮기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3년을 이걸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임자도 없는 그 사람이 아무 연고 없는 사람이 우리 마을로 퇴거를 해놨어. 그런데 그 사람이 음주운전 벌칙을 물었는데 그게 취소되더라고. 그런 기준을 해 줘야지 정부서는 이건 형평성이 도저히 안 맞는 거요. 이게 그런 그 사람이 연고도 없는 사람이 우리 동네로 오지도 못하게 언제 온지도 모르고 그게 행정적으로 어떻게 돼 같고 그 사람이 온 걸로 판결되면 아무도 모르게 우리 마을은 뭐해서 그냥 취소가 되는 거요.
그럼 효도마을은 기준은 어떻게 둡니까?
효도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 사람 한사람만 잘 해도 효도마을 그 마을 전체가 효도를 잘해야 효도마을이냐 이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뇨. 어느 정도?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별도 기준은 없었고.
- 신응식 위원
- 그럼 효도마을은 애매모호하잖아요. 예를 들어 동네사람 40가구가 산다고 하면 40가구가 다 부모에게 잘해서 효도마을이냐 한 두사람만 잘해도 효도마을로 인정을 해 주느냐 그게 있어야 할 것 아뇨.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효도마을이라고 해서 특별히.
- 신응식 위원
- 어느정도 기준이 있어야 효도마을 되지. 무조건 효도마을이면 행정적으로 하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이게 기준이 없다면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내 본인 생각이요 이건.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지원되는 것은 효도마을은 없거든요.
-
그냥 표지판을 옛날에 90년도에 해 놓은 것 그대로 개․보수 하는 것 정도이거든요.
- 신응식 위원
- 표지판을 개․보수만 한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신설은 없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신설은 안 하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신응식 위원
- 그러면 범죄없는 마을은 경찰이나 법원하고 합동으로.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검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 신응식 위원
- 어떤 회의를 한번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무단 연고는 없는 사람이 그 동네로 퇴거를 했다든가 뭐하는 제지를 해줘야지 예를 들어 신응식 아들이 범죄가 있어 가지고 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 연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퇴거 지금 마음대로 해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보면 퇴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뭔가 기준을 해 줘야 범죄없는 마을이 되고 안 되고 하지 그냥 범죄없는 마을 3년동안 무조건 범죄 없다고 하면 그건 안 되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면서.
- 신응식 위원
- 이걸 한번 검토해서.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검찰에.
- 신응식 위원
- 한번 육성을 하든지 육성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지. 범죄없는 마을.
- 박상무 위원
- 우리 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범죄없는 마을 여기가 처음에는 250만원였다가 1,000만원 750만원이 늘어났는데 범죄없는 마을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범죄없는 마을로 저희가 4개소가 있고 준 범죄없는 마을이 4개 마을해서 8개 마을이 됐는데 준 범죄없는 마을은 도당2리.
- 박상무 위원
- 아뇨. 이거 대상지가 어디예요. 750만원 부족분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은 어디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것은 이번에 범죄마을만 현판하고 설치대를 시설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준 범죄없는 마을은 안 씁니다.
-
그래서 4개 마을에 대한 현판하고 설치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하나가 250만원이 늘어나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옛날에는 설치대하고 현판으로 했는데 지금 비가림시설까지 하도록.
- 박상무 위원
- 근데 250만원이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박상무 위원
-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 1억이 뭐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것은 범죄없는 마을당 1,4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2년 연속으로 한 안호리는 2,000만원으로 지급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지원기준이 그리고 준 범죄없는 마을이 1,000만원씩.
- 박상무 위원
- 범죄없는 마을하고 준 범죄없는 마을하고 포상금식으로 1억 200만원이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1억 200만원. 민자보로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하나만 주시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박상무 위원
- 효도마을 10개소라고 하는 데가 어디인가 이것도 하나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8개소. 범죄없는 마을 4개소, 준 범죄없는 4개소해서 8개소.
- 박상무 위원
- 내용을 하나만 주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신응식 위원
- 그전에는 법원에서 이거 현금으로 줬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뇨.
- 신응식 위원
- 법원에서 나와서 주던데 우리 연화리도 한번 탈 때는 법원에서 나와서 주던데.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민자보로 하다 보니까.
- 신응식 위원
- 1,000만원 탔는데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 신 위원님 민자보로 지원하다 보니까 소득사업으로 가는 경우로 있어요.
-
옛날에 한위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부락이 원하니까 그렇게 해서 보조사업으로.
- 신응식 위원
- 지금은 법원에서 하나도 안주고 시비로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옛날에도 법원에서 준 것은 없습니다. 검찰청에서 하는데 없습니다.
-
사업비는 전부다 시에서 다 지원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시에서 부담한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범주 평생학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5쪽부터입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문화관광과장 윤군상입니다.
-
지금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 번째 홍보용 광고제작 CF출연료하고 홍보대사하고 관계를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는 저희가 섭외라든지 또 어떤 행사에 초청을 하고 그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홍보대사를 위촉을 했고 대신 광고제작에 따른 출연료는 별도로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다는 말씀이죠. 아님 그 사람들이 될 수도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렇습니다.
-
가급적이면 그 분들을 활용을 해서 하는데 대신 저희가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들을 섭외하는데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출연료는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그 기준이 명확하게 정말 지역출신 연예인들을 찾아가지고 지역에 뭔가 도움을 받고 또 지역민이란 어떤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이런 측면에서 뭔가 해야지 돈 다주고 그 사람들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애정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돈 주고 사는 것은 거기에 국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기 홍보대사도 보면 위촉하고 간담회 하는데 800만원 들어가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 활동하는데 1,500만원 책정하고 이건 돈 주고 이 사람들 어느 누구도 이거보다도 훨씬 나은 사람들도 이 정도면 말이에요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고 더 섭외를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그냥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필요한 것은 그저 어떤 도움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광고 출연해 달라고 그래서 4,000만원 책정하고 한 것이 지역사람을 홍보대사로 임명해서 정말 그 지역의 어떤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에서 이게 뭔가 괴리감이 있지 않느냐 굳이 이런 사람들 한물 간 사람들 또 무명지역 출신이라고 탤런트를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정말 서산 홍보에?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전시대를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데다가 현관하고 민원실에 3,000만원씩 들여서 전시대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우리 기념품이 뭔가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저희가 관광기념품을 개발한 게 12가지 품목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제작을 해 가지고 내방객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현관하고 민원실에 제작을 해 가지고 진열을 하려고 그럽니다.
- 박상무 위원
- 하여튼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광고 촬영료라는 것은 CF제작하는 그 촬영료 그거 얘기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게 3,000만원이고 출연료가 4,000만원 그렇게 계산하시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 박상무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안견예술제, 향토사료관 운영비, 해미읍성관아지 시발굴 세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안견예술제는 저희가 당초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
그런데 행사성격상 시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주관을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부기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향토.
- 이창배 위원
- 근데 부기변경 했는데 먼저 됐어도? 2억 3,500만원에 대한 대충 어떻게 해서 2억 3,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있어야 하지.
이게 2억 3,500만원이면 엄청난 예산인데 예술제로써 그렇잖아요.
며칠간이나 어떻게 하나 모르지만 이게 엄청난 예산이다 그 얘기요.
보통 예산입니까? 이게.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그동안에 4개단체에서 하던 것을 전부 통합을 해 가지고 한가지로 해 가지고서 행사를 통합을 했기 때문에 예산액이 좀 늘어났고요. 다음에 행사 격을 높이기 위해서 시상금을 높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서면으로 할 시간도 없고 예산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는 것 아니에요. 총무위원회에서 했던 특별위원회에서 그런데 아무리 몇가지를 합해서 한다고 해도 2억 3,50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이요.
체육대회 각 읍면이 참가하는 돈보다도 많은 돈이요. 이게? 시민체육대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어디서 하는 장소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들어가느냐 하는 설명을 해야 하지. 그냥 2억 3,500만원이 누가 지나가는 사람 이름인줄 아세요.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은 생전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이요. 이게. 그런데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는데 이렇게 그냥 막 달라고 하는 대로 퉁 줘요.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니요.
뭐가 얼마만큼 어떻게 해서 들어간다는 거에 예산은 그래요 냉철하게 어떻게 어떻게 되게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놓고 달라고 해야 하지 1,000만원 100만원도 그런데 이거 2억 3,500만원 그냥 뭐 놀랠 얘기요.
설명 듣자면 길고 알았어요.
이러한 방법으로 돈들을 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해미읍성 관아지 발굴 이게 국비요 시비요 밑에 뭐 이렇게 있는데 국비 1억 시비 1억 200만원.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130쪽에 내아담장 보수비 거기에서 1억 8,100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관아지 시발굴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
그 이유는 내아담장 보수보다는 우선 시굴 발굴이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기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이게 100% 국비로 한다면 도비나 우리도 말 안 하지만 발굴, 발굴하는데 이게 타당성 있는 예산이 들어가느냐 하는 게 문제된다 그 얘기요. 발굴, 발굴만 하지.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게 국비가 2억 5,690만원이고 도비가 5,500만원, 시비가 1억 3,500만원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이게 시 자체에서 집행하는 예산 아니에요. 시에서 주관하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뭐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발굴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서 해미읍성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개략적인 것은 예산을 요구할 때 갖다 주고서 이렇게 이러한 부분이 덜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얘기를 해야지 그냥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시비 1억원씩 갖다가 팍 디밀어 가며 뭐 발굴하는지 알기는 해야 할 것이요.
우리 시에서 의회에서 알기는 해야 될 것 아니요. 알았어요.
-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향토사료관 운영비 그게 문화원에 있는 향토사료관 운영하는 것 얘기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본 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운영비를 요구했거든요. 특별한 게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사료관을 만들어 놨는데 직원이 없습니다.
-
그래 가지고 그걸 안내하고 할 수 있는 상주 인건비를 저희가 요구를 한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인건비다. 이것은.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 박상무 위원
- 그렇게 하고 131쪽 밑에 보면 서산시 관광기념품 판매용 제작이라고 1억이 있거든요.
관광기념품 판매용 기념품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든가 그런 의도죠.
1억원어치 뭐를 제작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131쪽 밑에 보면 서산시 관광기념품 판매용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1억이 있고 그 밑에 아울러 홍보 및 전시용 관광기념품 제작 3,000만원이 있거든요.
홍보 및 전시용 관광기념품을 제작해서 3,000만원어치를 해 가지고 누굴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팔려고 하는 건가요? 이거 두개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131쪽 밑에서 두 번째 관광기념품 판매용 제작 1억은 저희가 관광기념품 12품목을 개발을 했습니다.
-
개발을 했고 12품목 가지고서는 적다는 판단이 서 가지고 추가로 개발을 해 가지고 금년 7월경에 전시회와 아울러서 설명회를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전시용 기념품 제작입니다.
그것은 현관하고 민원실에 전시를 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비용.
- 박상무 위원
- 3,000만원어치 한다 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기념품 전시대 3,000만원, 관광기념품 제작하는 것 이건 같은 맥락으로 6,000만원으로 봐야 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 이창배 위원
- 이게 어디서? 내가 볼 때는 10곱이 올라갔거든. 1억 7,600만원 세웠다가 15억 세웠거든. 급작스레 이렇게 정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냐? 정비 비용이 처음에는 1억 7,000만원 가지면 됐는데 급작스레 15억으로 늘렸다 이거 한 서너달만에 변했거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 부분은 134쪽에 보면 전통사찰 정비로 10억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됐던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됐던 것을 삭감을 하고 서광사 정비로 해 가지고서 15억을 계상을 했는데 15억중에는 그 본예산 성립이후에 도비가 2억 5,000만원이 더 보조가 됐습니다.
도비 보조에 따라서 저희 시비도 2억 5,000만원을 더 추가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10억이 꼭 서광사로 지정해서? 서산에 사찰이 몇 개요. 사찰보조에 대한 형평이 맞는다고 봐요. 다른 사찰은 부수어지거나 보수할 데가 없고 이 서광사만 부수어져서 보수해야 한다는 얘기요.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내용을 잘 아시는 부분이라 제가.
- 이창배 위원
- 근데 집행부에서 꼭 말하려고 하면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리를 넣지 말아요. 알면 왜 물어봐 꼭 그렇게 덮어 갖고 넘어가려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저희가 전통사찰이 9개소가 있습니다.
-
9개소 있는데 10억에 대한 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 설명은 생략을 드리고.
- 이창배 위원
- 왜 그걸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왜 자꾸 위원이 안다고 해서 넘어가려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5억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 이창배 위원
- 아니 그런 대답하면 이건 우리가 못 주지.
우리가 모르는데 잘 안다고 자꾸 해서 덮어 씌워 넘어가 그러면 다른 예산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더 물을 게 없습니다하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답변하는데 잘 알기 때문에 답변? 이렇게 말씨름을 만들지 말자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변동된 사항은 5억이 증액이 됐는데 5억은 도비가 2억 5,000만원 보조가 추가로 된데 따른 시비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 이창배 위원
- 도비가 이거로 찍어서 내려 왔어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여기 서광사만 해 주라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어디 보수도 있데요. 보수인가 정비도 있데요. 마당인가 어디 정비. 그거 서광사 것만 쭈욱 설명 좀 해 줘 봐요.
거기서는 알고 있는 걸 서광사 것 뭐 얼마, 뭐 얼마해서 얼마 지금 들어간다. 딱 좀 설명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것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염려가 있었다는 부분도 신문에서 매스컴에서도 떠들고 한참 그랬었잖아요. 그죠.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 윤철수 위원
- 10억도 지금 그런데 여기다 5억을 더 세운 것 아니겠어요. 추경을 10억을 삭감하고 15억을 별도로 만든 건데 그리고 2억 5,000만원 도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을 별도로 설정해 준 겁니까? 아니면 그냥 10억.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래서 먼저 10억을 삭감시키고서 목변경을 그래서 일부러 했다 이겁니까? 도비 2억 5,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러니까 따로 변동된 사항은 도비가 2억 5,000만원이 보조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비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부분이.
- 윤철수 위원
- 그렇다고 하면 2억 5,000만원이라는 도비는 여기서 신청을 했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그냥 너희들 이거 하는데 써라 일방적으로 내려 준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 부분은 서광사측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어디 서광사측에서 뭘 요청했었습니까? 시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시를 경유해 가지고 도에.
- 윤철수 위원
- 아니 글쎄 10억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고 말썽이 있었는데 또 서광사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2억 5,000만원 도비 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2억 5,000만원을 더 붙여주고 지금 아까 이창배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사찰도 많고 여러 가지 교회도 많고 이 종교단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형평에 과연 이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자니까 얘기가 되는 건데 먼저 10억을 준 이유도 그 법장스님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합시다. 모르신다고 하니까 다 얘기 들었을 텐데도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국비를 내려줄 때 그렇게 앞뒤 없이 내려주는 겁니까?
그냥 누가 달라고 하면 국비도 내려주고 도비도 내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이쪽에서 서산시에서 일종에 필요하니까 그걸 요청을 했으니까 나오는 걸 테고 서광사 법장스님이 총무원장님이 문화관광과가 됐든 중앙부서에 직접 그 사람이 신청하면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먼저 10억을 다른데 쓰고 썼기 때문에 시비를 줘야 된다. 서로 빠다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게 과연 맞는 논리입니까?
국비, 도비를 마음대로 그냥 누가 요청하면 주는 거고 계통없이 또 이쪽에서 그러지 않아도 시민들이 여러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지금 의회에서 예산심의중인데 우리가 의회에서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유일하게 예산심의권 하나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단체장님이 갖고 있는 권한은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유일하게 의회에서 갖고 있는 권한은 예산심의 이거 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의회 의원으로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앞뒤가 사계가 맞게끔 말씀을 해 주셔야지 국비는 그 때 그때 필요한 사람이 직접 중앙에 가서 신청을 하면 내려 주고 또 그것을 받아 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인사로 10억을 도로 줘야 되고 이런 게 과연 앞뒤가 맞는 논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평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지금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판에 5억을 또 준다고 그러면 이건 결국은 시청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아무소리 말고 그냥 따라만 가라 이겁니까?
주민들의 의견 그냥 무시하고 걱정하는 부분 다 무시하고 그냥 집행부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 신응식 위원
-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15억중에 시에서 시비로 주는 건 2억 5,000만원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10억 갖다가 쓰고 그거 갚는 거고 또 2억 5,000만원을 또 도비에서 내려고 다 간단한 거지 뭐 얘기할 것 없이. 시비는 2억 5,000만원 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 소리를 하면 되는 거지 뭐 자꾸 얘기할 것 뭐 있어요.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이게 먼저도 교부금 갖다 서울서 갖다 10억을 투자했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그럼 벌써 25억이 들어가는 것 아니요.
누구 돈이었든지 그 사찰 하나에만 문제성이 없어요. 이게. 먼저 길 내느라고 10억 들어갔잖아요.
- 위원장 권창제
- 방법상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 이창배 위원
- 그 도로 절로 인해서 길을 내느라고 9억 얼마인가 들어갔잖아요.
- 신응식 위원
-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맞네.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그 절 하나로 인해서 25억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얘기요. 내가 볼 때 이게 형평에 맞느냐 그게 서산시가 위하는 무슨 옛날 특수 종교마냥 해서 그게 사찰이냐 그 얘기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아무리 올려 달라고 해도 우리 시비가 100원이 들든 10원이 들든 봐서 시민의 얼굴 봐 갖고 타당성이 있어야 올려주는 거지 덮어놓고 올려줘야 시청에서 가깝다고.
- 위원장 권창제
- 많이 하셨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윤군상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 위원장 권창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1쪽부터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체크해 놓으시고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사회복지과장 김지영입니다.
-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옛날에 석남보육원 자리에 석남보육원이 서산 노인요양시설로 바뀌면서 명소재단에서 재단은 똑같은 데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약 60명정도 노인들을 수용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데 본 시설이 7월경 개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된 2억 8,600만원이라고 하는 운영비를 계상한 것은 본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어서 7월 개원이 되면 저희가 지급을 해 줘야 하는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본 시설에서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 관리운영비에 해당 부분 이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은 지금 현재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라고 해서 지곡면 화천리에 지금 개설중입니다.
이 시설도 법인설립 허가를 도로부터 금년도 4월 12일날 받아 가지고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자는 사회법지법인 환란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도 7월중에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비를 시비로 전액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7월경에 개원할 것으로 봐서 금년도 운영비를 산출하는 것이 약 6,3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복가꾸기 실버사업은 본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된 것은 이 행복가꾸기 실버사업이 작년도까지는 충청남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도비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따라서 금년 당초 예산에 도비 지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계상을 못했는데 각노인회 지회라든지 각 경로당 또 읍면동지회 이런 데에서 저희에게 계속해서 건의 들어오기를 좀 일자리를 마련을 해 달라 하는 요구가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다시 시비라도 들여서 재활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금년 1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저희가 계획하는 참여대상은 신체노동이 가능한 60세이상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고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또 일감찾기 사업 등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에 기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분들은 배제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환경정비 사업을 우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불법벽보제거라든지 공안지 쓰레기수거라든지 이런 등등 노인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못 시키고 가벼운 일로 하실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법은 근무형태는 자원봉사활동 형식으로 추진하되 봉사활동에 따른 실무지급을 하는 것으로 월 20일 해서 실무지급은 1인 1일 1만 5천원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창제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고 김지영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0쪽부터입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읍면매립장 시설물 유지관리는 읍면매립장이 현재 대산, 인지, 부석, 성연 일람리 예덕리, 음암, 운산, 해미, 고북 이렇게 매립장이 있습니다.
-
이중에 매립장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은 대산, 부석, 해미가 되겠고 나머지 읍면은 매립장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이 매립장을 관리하면서 시설물 관로에 따른 소규모 보수할 사항이 나올 경우에 보수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 종료된 매립장에 펜스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펜스시설이 파손됐다든지 또 고북면 같은 경우에 종료된 매립장 정문이 파괴가 돼 가지고 그런 시설물을 보수한다든지 혹은 빗물 배제시설 등을 필요시에 한다든지 이런 매립장에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왜 본 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웁니까? 유지관리 비를.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저희가 매립장 종료 사업을 하고서 금년도에 저희가 1차 한번 점검을 일제히 좀 한번 해 봤습니다.
-
그랬더니 고북 같은 데는 출입문이 완전히 부서졌고 또 일부 매립장의 펜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수해야 될 부분이 발생이 돼 가지고 부득이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 정윤규 위원
- 본 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워도 될 것 같아서 그랬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아닙니다.
-
그것은 아니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돼 가지고 1회 추경에서 앞으로 이런 것이 예산을 세워놔야 만이 우기 철을 대비한다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긴급히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같은 문제인데 매립장 유지관리를 읍면에 의뢰해서 읍면이 가까우니까 읍면에서 사실을 막론하고 자주 가서 이렇게 봐야 하지 문이 다 부수어져 갖고 출입문이 이렇게 된 것을 늦게 알았다는 것이 참? 읍면에서는 전혀 관계도. 아무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내 사업 아니다 해 갖고 그러니까 읍면에서 계속 관리 했었잖아요.
관리하던 것이니까 읍면에서 좀 상세히 가끔 가서 봐 갖고 보고를? 읍면장 밥 먹고 뭐하는 거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권창제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야생동물 증식방사 문제요.
- 윤철수 위원
- 40만원 주는 걸 받지를 말든지 40만원 가지고 어떤 야생동물을 증식해서 방사하려고요. 사업 내용 자체가? 아니 도비를 주려고 하면 몇 억을 주든가 몇 천만원을 주든가 해야지 말이에요.
이게 야생동물 증식방사라고 도비 40만원 가지고 뭐를.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야생동물 증식방사는 도비보조 사업인데 이것은 야생동물 증식방사로 해 가지고 순수한 도비로 40만원이 지원이 된 것인데 야생동물 보호법에 의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선 것이 있는데 꿩 방사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꿩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이창배 위원
- 꿩 그러니까 알 주어다가 깨 갖고 이렇게 내 보내는 것.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아니고요. 야생동식물 보호와 관련해서는 도비 지원된 것이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
꿩 방사사업으로 40만원이 순수한 도비로만 지원이 된 것이고 야생동물 진료비로 다가 서산시에 순수한 도비로 80만원이 지원이 내려오고.
- 윤철수 위원
- 얼마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80만원입니다.
-
그래서 부상동물이 발생됐을 때 지정병원을 지정해 놨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김신환 동물병원입니다.
거기에 80만원 지원이 되고 또 조습고원 대치사업비로다가 도비가 150만원, 시군별 300만원 이렇게 야생조수와 관련해서 도비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꿩을 어떻게 방사한다는 얘기에요. 꿩 새끼를 갖다 방사한다는 거예요. 꿩 부활시킨 것을?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이것은 옥녀봉 주변에 꿩 알을 부화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꿩을 야생 어미 꿩을 방사하는 차원에서.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옥녀봉에 꿩이 왜 살아요. 꿩이 지금 옥녀봉에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글쎄 제가 그거.
- 윤철수 위원
- 옥녀봉에다 그걸 하신다면 옥녀봉에다 방사.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옥녀봉 주변 부춘산 주변.
- 윤철수 위원
- 꿩이 옥녀봉에서 가만히 그냥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꿩의 방사는 꿩이 나름대로 옥녀봉에도 가고 뭐 죽사도 가고 그러겠죠. 날라 다니까.
- 윤철수 위원
- 글쎄 옥녀봉에다가 방사를 하는데 지금 서산시한테 40만원을 줘서 꿩 새끼를.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이것이 도에서 어떤 야생동물 보호차원에서 도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시군에 4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글쎄 골고루 준 것 같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균일하게 40만원씩 줬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글쎄 다 준 것 같아요. 15개 시군에 다 준 것 같은데 40만원씩 옥녀봉에다 이걸 방사한다는 것은 서산에서 꿩이 잘 살 수 있는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여기서 계속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 쪽 칠갑산이나 어디로 다 날라 갈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금 옥녀봉.
- 윤철수 위원
- 전시성 행사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옥녀봉 정도의 환경 여건은 꿩이 살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옥녀봉에.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그게 살 수 있는데 지금 옥녀봉에 꿩이 잘 안 된대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꿩을 봐 본 적이 없습니다. 봤는지 안 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찬구 위원
-
- 윤찬구 위원
- 입니다.
167쪽 시설비에 자연형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고 있죠. 4억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 시설비에 간월 부남호 수중 및 퇴적쓰레기 처리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169쪽 환경안정화시설 주민지원 출연금에서 25억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같은 쪽에 창리포구 방파제 설치 실시설계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축산해양과에서 시설을 맞지 않고 환경보호과에서 이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68쪽에 서산동식물 도감제작 용역 원가계산에서 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먼저 윤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형오염 정화사업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연형오염 하천정화사업은 저희시에서 2002년도 3월부터 2005년도 10월까지 3년간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양여금이 48억 3,500만원 순수한 시비가 30억 500만원해서 총 78억 4,000만원을 가지고 그동안에 펌프장 및 관로매설 8. 6㎞를 했고 식재호환이라든지 전석 및 자연선 쌓기 7,895m 가로수식재가 296주 등 이 사업은 예산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섰지마는 실제 사업집행은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그동안의 추진 공정은 약 90%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어디서 어디까지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총 사업구간은 석남동하고 오남동 예천동 지내에 10㎞정도인데 그동안 한 것이 90%정도이고 잔여 구간이 약 0. 87㎞정도가 남아있습니다.
-
그래서 작년도 2004년도까지 사업을 하고 금년도 이월된 것이 양여금 22억 8,000만원과 지방비 3억 7,7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26억 5,700만원이 이월이 돼 가지고 마무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잔여구간 0. 87㎞ 사업을 하는데 약 4억정도가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마무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 윤찬구 위원
- 그게 오남천에서 석남천 중앙저수지까지 사업시행 한다고 하는 것 그 사업입니까? 자연생태계로 해서 몇 년 전부터 했었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이것은 청지천.
- 윤찬구 위원
- 본 위원이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오남천에서 석남천 그쪽까지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이것은 10㎞중에 0. 87㎞구간은 7월중에 설계를 해서 합니다만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수 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짚어주셨습니다만 당초 사업계획구간이 유림예식장 있는 데에서 석림중학교 뒤편 사업비와 추경예산 반영률 가지고서 형질변경을 추진해서 청지천 잔여구간에 대해서.
- 윤찬구 위원
- 답답한데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 물을 갖다가 역순환해서 생태계를 보존하며 살려가면서 한다고 석남천에서 중앙저수지 옆에까지 그 부근까지 이것 사업을 실시한다고 용역도 주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지금 이건 청지천이라고 먼저 설명을 해 주셔서 알겠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건 추진이 안 되고 있고만.
- 윤철수 위원
- 그게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라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 윤찬구 위원
- 아니 도시건축과 소관인데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라? 예. 됐습니다.
그럼 다른 부분.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다음은 간월 부남호 수중 및 퇴적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것은 금년도에 도에서 간월호와 부남호 특히 부남호의 수질이 자꾸 5급수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도비 2,500만원을 시에 지원을 해 줘가지고 저희시에서 분담비율에 의해서 시비 2,500만원해서 5,000만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중쓰레기를 처리하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이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호수 담수호에 대한 수중쓰레기를 어떤 일반 인부들이 들어가서 치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스쿠버다이빙을 하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부남호와 간월호에 퇴적되어 있는 쓰레기 치우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퇴적되어 있는 것?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그 안에 보면 수중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일반인들이 건질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 윤찬구 위원
- 5,000만원 가지고 무슨.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 사업비가 상당히 그거 가지고 얼마만큼의 적치된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지는.
- 윤찬구 위원
- 지금 말이에요. 5급수라고 하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윤찬구 위원
- 5급수이면 농사를 짓는데도 부적합한 급수의 물인데 그러니까 관광레져 특구에 부남호 개발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5급수이기 때문에 2급수로 만들겠다. 2급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래톱을 만들고 오니시설 등등해서 퇴적물을 퇴치해 가면서 쾌적한 부남호를 2급수로 만들어서 철새들도 살고 농사도 좋은 물로 지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와 연계돼서 이게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겠느냐 얘기요.
지금 근본적으로 하천 퇴적쓰레기 정리를 한다면 그 위에 떠다니는 것을 정리한다는 건지? 지금 퇴적물이라고 할 적에는 근본적으로 오염이 주 원인이 되고 있는 새의 배설물이라든가 그런 게 이게 포함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서는 이 금액으로써는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미흡한 게 아니냐? 간략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해 주시고 조금 폭을 내가 좀 확대시킨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그거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이것은 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근본적인 부남호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미흡 책이라고 동감을 합니다.
-
그런데 이것은 환경차원에서 부남호나 간월호 담소 안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한 차원의 도비예산 지원사업이고요.
- 윤찬구 위원
- 도비예산이든 국가예산이든 서산시가 어려우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갖다가 절대적으로 구상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169쪽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168쪽 동식물도감.
- 윤찬구 위원
- 예. 168쪽 동식물도감제작용역 원가계산 200만원인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동식물도감 제작용역비가 본 예산에 2억이 서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올린 200만원은 동식물도감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과업내용을 주기 위해서는 과업내용을 어떠한 과업내용을 주느냐 과업내용을 하기 위한 원가계산을 위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
예를 들어서 과업내용을 서산시 관리대상중 선정 및 보존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또 생태환경을 위한 적지선정은 어느 지역을 적지로 선정할 것이냐? 또 서산시 생물잠재자원 목록 데이터베이스는 어떠한 방법으로 구축할 것이냐 이런 서식지 관리라든지 이런 제반적인 사항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과업지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런 전문지식을 가진 업체에 용역을 주기 위한 설계를 하기 위한 원가계산입니다.
- 윤찬구 위원
- 알겠는데 그럼 이 지역 우리 서산지역에서 살고 있는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에 대한 도감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 윤찬구 위원
- 도감으로. 그 다음에 169쪽 주민지원 출연금 25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안정화시설하기 위한 주민들한테 돈을 준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안정화시설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정화시설은 우선 이것은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행부나 의회에서 모두가 관심을 갖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안정화시설 주민지원 출연금은 저희가 입지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고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100억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 윤찬구 위원
- 근데 100억중에 일부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출연금이 50억원입니다. 그 50억원중에 일부인 25억이 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예. 그렇게 설명하면 그정도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리 포구 방파제 설치 실시설계 6,000만원인데 이것은 창리 포구라고 할 적에는 축산해양과에서 시설을 맡아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왜 환경보호과에서 이걸 맡았는가?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이것은 부석면 창리에 부석 매립장이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이 있습니다.
-
부석 매립장을 사용에 따라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석 매립장이 2002년도 말로 사용 약속을 했다가 2003년도까지 연장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매립장 주변지역인 창리에서 민원 발생이 돼 가지고 그 분들이 요구한 것이 그 당시에 저온저장고라든지 창리 포구 선박 피앙지 설치라든지 기역자인 방제를 좀.
- 윤찬구 위원
- 그러니까 매립장으로 인한 주민들이 요구를 갖다가 방파제를 해 달라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 윤찬구 위원
- 하더라도 그것을.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저희가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매립장이 저희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차원에서 방파제 설치 실시설계비를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실지 사업집행은 아까 자연환경형 하천과 마찬가지로 예산은 저희 환경보호과에 계상을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은 축산해양과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윤철수 위원
- 지금 현재 공사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몇 %나 됐습니까? 2006년까지 완성인가요. 이게.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금년도에 완료되는 걸로.
- 윤철수 위원
- 올 연말까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금년도에.
- 윤철수 위원
- 지금 현재 몇 %나 진행 됐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90%정도.
- 윤철수 위원
- 90%는 이미 진행이 됐고 그 10% 부분에 대한 부족분 4억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총 사업구간이 10㎞입니다. 10㎞중에 0. 87㎞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
그렇게 남아 있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 윤철수 위원
- 거리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거의 10%정도가 남았다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10%요.
- 윤철수 위원
- 10%.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양여금 보조비가 원래 들어오기로 했던 게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면서 4억원이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러니까 2004년까지 사업을 집행하고 금년도로 이월된 것이 양여금 20억원을 포함해서 26억 5,7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
그래서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사업을 금년도에 종료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마무리사업을 한 것이 자연석 쌓기가 1,298m 산책로라든지 자건거 도로가 약 1,600m 지오그레세신이라해서 1,444m 가로수식재가 350주 또 그 주변에 어떤 적기한 장소에 신토공원을 마무리작업을 하면서 금년도에 시설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 시설에 대한 공사비를 산출해 보니까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월된 금액 외에 4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가지고 4억을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리고 청지천변에 조금전에 가로수 말씀하셨고 주변 조경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옆에 현재 벚나무 심으셨죠. 쭈욱.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윤철수 위원
- 그게 4억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다 들어가 있는.
- 윤철수 위원
- 그럼 성립전 예산을 쓴거네요. 그럼.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성립전 예산이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 연차적으로.
- 윤철수 위원
- 아니 4억이 그런 부분에서 주변정리를 하기 위한 나머지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라면서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벚나무 나머지 주변정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렇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윤철수 위원
- 성립전 예산을 쓴 거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니죠. 성립전 예산을 쓴 것은 아니고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 윤철수 위원
-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지천변에 도로가 원래 양대동 매립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쓰레기차가 출입하는 도로로 만들어 놓은 도로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윤철수 위원
- 거기가 지금 1차선이에요.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하고 있죠. 쓰레기차가 교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길에서 교행이 불가능하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교행이 가능합니다.
- 윤철수 위원
- 교행이 가능해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교행이 빠듯하게 가능하죠. 빠듯하게 서로 주의를 해 가면서 교행을 해야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이 양대동 제방도로가 그 당시 청소차가 주진입을 하고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 일대지역이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
처음에 하면서 저희가 피양지를 노폭이 일정하게 3m가 아니고 어느 부분은 3m고 어느 부분은 4m이상이 되가지고 교행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해서 현지 여건에 맞게 이런 피양지를 전부 마련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차량 통행하는데.
- 윤철수 위원
- 지금 그러면 애초 목적이 자연형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한 것이 그 지역을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는 환경친화형으로 그걸 구성을 해서 산책로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거기서 쓰레기차 진입로 아니에요.
그 동시에 가능하겠어요. 그 사업자체가? 그 도로를 더 확장하기 전에는 가능하겠냐고요. 지금 도로도 서로 교행하기도 빡빡한 그런 도로에.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래서.
- 윤철수 위원
- 그런 사업계획들이 상당히 호선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그 자연형 환경친화형 지역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주민들의 공원화사업 내지는 쾌적한 레져 공간 이런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길은 좁아가면서 어디다 산책로를 만들고 어디다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어디다 차들 다니는? 그 길을 확장하기 전에는 그게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냐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는 하천이 상당히 폭이 넓기 때문에 하천 고수부지를 이용을 해서 도로를 만들고 지금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하천 제방도로가 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
그건 저희 집행부에서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지고서는 제방도로를 확장을 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시 기본입장은 어떤 자연형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하천 제방 고수부지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기본입장이고 그래서 천상하면 제방 바깥 쪽 농경지를 매입을 해서 제방도로를.
- 윤철수 위원
- 아니 이게 원래 기획한 게 몇 년도입니까? 자연 하천?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2002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2002년도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윤철수 위원
- 불과 3년 전 아닙니까? 그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윤철수 위원
- 3년 전의 계획이 앞을 안 내다보는 계획을 했어요. 또 이게 그리고서 지금 벚나무 심으셨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윤철수 위원
- 벚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차 지나다닐 때 벚나무가 있으면 차 지금 현재 그 도로에 아무리 벚나무가 보기 좋다고 하지만 주변 상황들을 파악을 하면서 벚나무를 심고해야지. 더군다나 관목을 심고해서 차들이 통행할 수 있게끔 교통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벚나무가 뻗기 시작하면 하늘을 가리는 것 아닙니까? 그게.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 문제는 주민들이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
그래서 그것은 지역실정에 맞게 그런 수종을 내려 심는다든지 이런 것은 검토해서 현지 실정에 맞게 주민들하고 교감을 가져 가면서 건설과에서 지금 사업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방도로에 폭이 좁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 5m정도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하천도로 제방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약 54억 정도의 소요 사업비가 돼 가지고 이것은 저희시에서 앞으로 환경안정화시설과 관련해서 2차선으로 확장해야 될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의 도로를 확장했으면 좋은가 앞으로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도로가 조금 아까 쓰레기 운반차량의 주 진입로로 주 통행로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도 미리 고려를 했었어야 되고 3년 전에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단순히 그런 부분들을 그냥 방치하고 놔둔 상황에서 거기다 무슨 하천정화용 레져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통합행정 자체의 부실주의에 나타나는 그런 현황에서? 됐습니다. 그건 시정을 하시고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위원장 권창제
-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간월 부남호 수중 퇴적쓰레기 처리는 이게 먼저 건설과에서 수질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 1억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참 문제가 있었던 건데 그때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왜 하느냐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상식도 없이 이걸 왜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농업용수라 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간월 부남호 퇴적쓰레기 처리를 사실 아까 그 논리에 의한다면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어째서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건설과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
저는 시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 부서 거다 이렇게 전 생각을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우리 환경보호 차원에서 폐기물을 제거하고 쓰레기를 치우라고 도에서 도비를 주는데 이것이 소관을 떠나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당연히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부남호의 수질을 조금이라도.
- 윤철수 위원
- 말씀 잘 하셨는데 환경보호과장님 말씀이 옳아요. 옳다고 그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환경 전문가들이 하셔야 되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윤철수 위원
-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하라고 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윤철수 위원
- 먼저 수질개선사업도 그 말씀에서 그러니까 그걸 건설과에서 환경상식이 전혀 없는 건설과에서 물속에다 무슨 길을 뚫는 것도 아니고 토목공사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물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환경직렬이나 환경보호과에서 해줘야지 왜 건설과에서 이걸 해야 되냐고 하니까 그 때 계속 강조하던 부분이 농업용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농업기반공사 일이고 이게 건설과 소관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장님 말씀이 극히 지당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도비를 내려줬다 하더라도 그렇게 했어야 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고맙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래서 수질개선사업이 이미 2억이 농업기반공사로 넘어갔고 지금 우리가 또 다시 2,500만원으로 하는데 지금 또 하나는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나왔었지만 간월호 부남호가 5급수 이하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부적합하다라는 아까 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윤철수 위원
- 지금 이것뿐 만 아니라 우리 정윤규 위원님도 고풍 저수지에 수질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도비가 2,500만원을 내려주고 간월호 이런 부분만 국환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서산시에 있는 전체 저수지가 어떻게 변화가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 분석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체크는 더러 좀 해 보십니까? 결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서산시 저수지 환경보호과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지금 급수가 부남호만 유독이 5급수로 떨어진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금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수지에 쓰레기 수거는 왜 환경보호과에서 하느냐 그건 환경보호차원에서 도에서 이런 사업비를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
단 어떤 담수 있죠. 저수지에 관한 관리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쪽에서.
- 윤철수 위원
- 부남저수지와 간월호도 관리권이 우리한테 없어요. 지금. 도비가 내려와서 쓰는 거지.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물론 없습니다.
-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어떤 부남호와 간월호에 자꾸 오염되는 원인을 도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쓰레기를 치워야겠다는 도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비가 지원돼 가지고 저희가 한다는 이 말씀.
- 윤철수 위원
- 농업기반 소관이었든 현대건설 소관이었든 이와 관련없이 도비를 내려줬다는 것은 여기서 일정정도 부남호가 그만큼 오염이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자료가 도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 도비를 내려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초조사들이 부남호 뿐만 아니라 전체 저수지의 기초조사들이 이루어져서 도비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마 고풍저수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런 차원이라면 도에서 도비가 더 확보가 돼 가지고 간월 부남호 뿐만 아니고 시 전체적인 이런 저수지에 퇴적된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도비를 준다고 하면 저희 환경보호과에 준다면 저희는 기꺼이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글쎄 제 말씀은 사전에 데이터가 결과 보고가 돼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 위원장 권창제
- 윤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답변이 왔으니까.
- 윤철수 위원
- 예.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하나 있는데 조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산동식물도감 제작용역? 나 세상에 그거에 대한 원가계산하는 이거도 하는 것은 처음 의정활동 3년 하면서 용역주면서 용역 그것이 타당한지 안 하는지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원가계산하는 그걸 처음 봤네? 나는 용역을 그냥 주면 되지 원가를?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특히 동식물도감 같은 것은 저희 어떤 동식물도감 동물학자 그분들이 특수한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 종류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이 동식물 도감은 과업내용을 주기 위해서는 과업내용을 어떤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동식물 도감 제작을 해서 어떤 내용의 과업을 용역업체한테 줘야 하느냐? 그런 것을 전문 학술한 그런 분들한테 과업내용을 얻기 위한 원가 설계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200만원 가지고.
- 위원장 권창제
- 윤 위원님! 간단하게 아까 윤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니까?
- 윤철수 위원
- 아니 제가 총무위원회 소관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권창제
- 간단 간단하게.
- 윤철수 위원
- 아니 시간도 없는 것도 아니고 내일까지 심의를 계속하면 되잖아요. 얼마 안 남아잖아요. 뭐 급하고 뭐 지루하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 잘 하시는 일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위원으로써 원가계산 시켜야 됩니다.
지금 건강도시부분도 2,800만원씩 하는 건데 이게 2,800만원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원가계산하기에 용역도 줘야 되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일이라고 말씀하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고맙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문제란 말이지요.
아무거나 개나 소나 용역을 주고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200만원정도를 들여 가지고 2,800만원짜리가 이를 테면 1,000만원으로 깎여 진다라고 그런다면 한 만큼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안정화시설에 대해서 얘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안정화시설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환경보호과에서 서산시의 쓰레기 처리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시고 여태까지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시민의 한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감사합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석남동 관내에 쓰레기장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거 아시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반대저지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시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발전협의회를 구성했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지난 4월 8일자로 구성이 됐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저지대책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진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저지대책위원회는 10월 6일날 저지대책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활동을 해 왔습니다.
-
활동을 해 왔는데 또 최근에 들어와서 저지대책위원회의 명칭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광역종합 쓰레기장 저지대책위원회라인가 이렇게 명칭이 제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 바뀐 것이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접촉을 하면서 광역쓰레기장은 아니다. 어떤 광역쓰레기장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구역을 달리하는 타 자치단체의 쓰레기를 받는 것이 광역이다 해서 그런 부분까지 얘기를 했는데.
- 윤철수 위원
- 과장님!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이신데 자꾸 제가 질문한 것에만 답변 하세요. 자꾸 시간 끈다고 그러시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알겠습니다.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반대대책위원회가 하여튼 명칭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쓰레기장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여쭤봤어요. 제가.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질문사항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대산에서 쓰레기소각장을 만들려다가 주민들의 저항이 있었죠. 그때 절차?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하고 모든 걸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가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금 환경안정화시설이요.
- 윤철수 위원
- 예. 환경안정화시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물론 절차에 의해서.
- 윤철수 위원
- 절차를 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의도대로 끌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행이 계속 돼가고 있죠. 여태까지.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윤철수 위원
- 대산에서 소각장도 서산시에서 제반절차를 다 거쳐서 입지선정을 한 거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왜 못했어요. 왜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다 절차를 밟았는데.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소각장 설치사업을 행정절차에 따라서 시에서 추진을 하다가 그 당시 주민들이 대대적인 반대도 있고 또 그 당시 소각장 문제로 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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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에 대한 반대 그래서 소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 소각장시설 보다는 쓰레기 처리상 더 좋은 환경안정화시설 그 공법이 새로이 나와 가지고 그런 공법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소각장은 유보시킨 것이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소각장이 전국적 문제로 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정도 시인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방법으로.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그 당시에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 문제가 나타났다면 그 부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누가 있는 것 입니까?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환경안정화시설 추진하면서.
- 윤철수 위원
- 아니 소각장시설을 못하게 된 부분이 앞으로 사후에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불허한 것 아닙니까? 예측을 못한 것 아니에요. 예측이 빗나간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유보를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좋다 이거에요. 지금 유보를 한 것이 백지화 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유보를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유보를 했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윤철수 위원
- 지금 가능합니까? 만약에 소각장시설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지역에 가능하냐 이거죠.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대산 지역에요.
- 윤철수 위원
- 예.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금으로서는 환경안정화시설을 지금 정상적으로.
- 윤철수 위원
- 아니 유보했다며. 소각장이 만약에 그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한다면 유보라는 부분이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이겁니다. 왜 자꾸 말이 그때그때 달라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금 말씀이 소각장을 유보시켜 놨는데 소각장을 다시 할 의양이 있느냐 말씀이십니까?
- 윤철수 위원
- 아니 예를 들면 소각장정책이 취소된 것 입니까? 완전히.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니 유보를 해 놨다니까요.
- 윤철수 위원
- 유보를 했는데 그게 취소가 된 것이냐고요. 그렇다면 취소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어떤 것이 취소됐냐고요.
- 윤철수 위원
- 소각장 정책 자체가. 소각장을 설치하려는 계획 자체가 완전히 백지화 됐느냐?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정책이 취소됐느냐. 정책이 취소된 것은 아니죠. 환경부 정책이 소각장 취소된 것은 아니죠.
- 윤철수 위원
- 아니 자꾸 억지로 말씀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소각장이라는 부분이 또 다시 거론이 되어 된다고 그런다면 애초에 행정절차에 걸쳐서 만들어진 입지선정을 한 것이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윤철수 위원
- 거기로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거론이 되면 대산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윤철수 위원
- 예. 가야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건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생각해 본 것이 없으세요. 그렇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 거요. 그 다음에 지금 저지대책위원회가 있고 발전협의회가 있는데 저지대책위원회가 먼저 발족이 됐어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저지대책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반대하고 무엇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지 거절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해 봤으며 또 하나 대산에서 저항에 의해서 어떤 저항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해서 소각장이라는 게 전국적인 사항으로 만들어 갈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먼저 선동을 하셔야죠.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서 결국은 후에 나타난 결과가 아닙니까? 결과가 나타난 현상에 의해서 거기다 자꾸 맞추시려고 그러는데 애초에 근본적으로 소각장을 세우려고 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하다가 문제는 자꾸 저항에 의해서 결국은 그게 보류되거나 내지는 유보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대산 말씀하시는 거죠.
- 윤철수 위원
- 전혀 예측도 못했고 그게 단순히 그 당시에 소각장으로 가야만 된다라고 생각만 했을 뿐이지. 그러면 석남동에서 지금 발전협의회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얻은 정보에 비하면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것은 자꾸 말로만 되돌리는 것이지. 거의 관에서 주도했다 이겁니다.
회칙 만들어 놓은 것부터 시작해서 자꾸 반대대책위원회 사람들을 무시하고 단순히 발전협의회만 빨리 끌어가지고 우선 성과나 일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반대의견들을 무시한 채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우선 저지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왜 반대하느냐 심층 분석을 해 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 저지대책위원들과 의견 교감을 갖고 그 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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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들이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양대동에 설치하는 환경안정화시설이 소각장 시설이다. 이렇게 반대논리를 하면서 논리를 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환경안정화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양대동에 들어가는 환경안정화시설은 절대 소각장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논리를 저희시에서 피니까 저지 대책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중에 고체화 연료화 시설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고체 연료화시설이 바로 소각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고체 연료화 시설이라는 것은 소각시설은 아닙니다.
어떠한 열에 의해서 쓰레기를 말려가지고 손가락만한 고체 연료를 만들어서 연료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런 쪽의.
- 윤철수 위원
- 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제 말씀을 마저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분들이 반대의견이 가장 민감했던 부분이 우리가 안정화시설 입지 결정 공고를 하면서 100억이라는 직접적인 출연금 지원과 간접적인 사업비 지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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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간접적인 사업비 지원보다는 직접적인 2㎞반경 출연금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어떤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상당 부분 많이 있었다. 그것이 저희가 저지대책위원들하고 했던 사항이고 그 후에 시에서는 2월 3일날 연도순방시에 석남동을 방문하셨고 또 그 당시에 그 무렵은 환경보호과장으로 부임하고 난 이후입니다마는 안정화시설에 어떤 행정 절차를 거쳐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이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연도순방을 하시고 이것은 석남동민과의 어떤 공감대를 더 만든 후에 어떤 행정절차를 거치자라고 하셔 가지고 2월 18일날 주민 간담회시에 석남동에 어떤 종합적인 발전대안이 없이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라는 주민들이 공감대속에서 석남동 발전계획이라는 것이 대두가 됐고 또 이 주민들이 그 당시에도 이런 쪽에 발전 쪽을 우리가 15만 시민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받으면 어떤 인센티브가.
- 윤철수 위원
- 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윤철수 위원
- 지금 반대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지. 다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금 답변을 하기 위해서.
- 윤철수 위원
- 아니 답변이 아니고요. 지금 단순히 반대대책위원회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RDF시설을 소각장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반대 이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럼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금 두가지 말씀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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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민지원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 때 주민지원에 대한.
- 윤철수 위원
- 주민지원에 대한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주민지원이.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주민지원에 대한 보상 영향권을 확대해 달라는 이런.
- 윤철수 위원
- 영향권 확대 또?
- 위원장 권창제
- 윤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답변이 너무 길어서 그래요. 장황해서 제가 질문할 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 정윤규 위원
- 지금 여기서 환경안정화시설 결정이 납니까? 두 분이 하시면. 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영향권을 확대해 달라고 하는 그게 반대이유다 이겁니까? 여태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또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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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것이 우리 서산시 쓰레기가 아니고 타 시군의 쓰레기까지 전부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의 논리를 펴 가면서.
- 윤철수 위원
- 또?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대표적인 제가 생각나는 것이 이 정도입니다.
- 윤철수 위원
- 반대의 이유가 잘못 알고 계세요.
RDF가 소각장이라는 부분하고 타 시군의 쓰레기가 들어온다는 부분은 설득시키면 돼요. 그건 아니라고 그렇죠. 아니라면 된다고 그것은.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워낙 세가지로 이야기 되는 것 같은데 하나는 행정의 넌센스가 있었어요.
애초에 현재 양대동 매립장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원칙과 틀 속에서 벗어나서 운영을 해 왔다는 얘기예요. 많은 부분이? 그게 불신이고요. 그렇게 불신을 받다 보니까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오네. 타 시군 쓰레기가 들어오네. 이런 부분들에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겁니다.
행정에서 책임을 전혀 안 지으려고 하니까 책임을 져야 되지요.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시인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근본적으로 첫째는 이런 쓰레기장 들어오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싫다고 하는 사람이 소이 님비현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싫다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동안 시에서 매립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침출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만 그 지역에서 해당 소득이라든가 이런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불만을 겪은 동네에서도 나타나고 이것이 더 확산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형평에 안 맞게끔 행정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아까 영향권을 확대해 달라는 부분 이를 테면 우는 아이한테 젖 준다고 반대를 하면 그만큼 어떤 혜택을 주겠지 라고 막연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여태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해 오면서 지역주민들이 4개 동네가 아주 갈가리 지역감정들 분열들이 내부적으로 잠재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종합매립장을 저쪽에다 만들어야 하는 부분에서 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자꾸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만 행정에서 무조건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반대 열기는 더 커지고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달래면서 가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그냥 행정에서 하는 일은 아무 책임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할 때 이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 위원장 권창제
- 집행부에서는 윤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앞으로 거기 직원들이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이창배 위원
- 답변을 요하지 않고 한마디만 할게요.
- 위원장 권창제
-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청지천이랑 이쪽 중앙천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이창배 위원
- 거기 물 올라오는 것 관수해서.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역수해서 올리는 것.
- 이창배 위원
- 예. 역수해서 건촌 방치하는 것. 그게 25억 정도가 이렇게 이월됐다고 했죠. 사업비가?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 사업은 저희 자연형 환경 사업과는 별개 상하수도 사업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4억만 주면 마무리 지는 거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4억하고 이월된 금액 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 이창배 위원
- 그 다음에 가서 B지구 오염에서 말씀드리는데 현대에서 소 몇 마리나 먹이나 그것 좀 여름에도 다 가둬놓고 먹이라고 해요.
내놓고 방목함으로써 그 소 오줌 누는데 그냥 오염되는데 뭐 쓰레기 주워 내면 뭐해요. 수천마리 갖다? 거기서 키워서 B지구 오염되게? 그거하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영호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 위원장 권창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6쪽부터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이런 예산 심의할 때는 사전에 여러 가지를 준비해 나와 가지고 간략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위원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셔서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
우리 권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감된 원인이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30%, 시비 70%의 예산을 가지고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 5개년간 이렇게 할 사업입니다만 도에서 담당자가 바뀌는 가운데 내시를 잘못 해 가지고 이번에 바로 잡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국비가 원래 지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정윤규 위원
-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인부임도 그렇고요. 259쪽.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것은 도에서 3,575만원을 추가로 교부 내시함으로써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시비로 부담을 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
다만 국비는 원래 국비라고 하지 않고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국비를 분권교부세 그대로 1억 456만 5천원을 그대로 연결한.
- 정윤규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고 김영수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7쪽부터입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정담당 김동선 설명 말씀에 앞서서 농림과장이 외국 연수중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저를 중심으로 해서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수 농특산물 TV광고에 대해서는 유통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산유통담당 정성룡 농림과 농산유통담당 정성룡입니다.
-
우수 농특산물 쌀 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산의 벼 재배면적과 쌀 생산량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량이 많고 충남도내에서는 두 번째로 쌀 생산량이 많은 쌀 고창 지대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서산쌀이 그동안 홍보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가지고 사실 판매망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충북 청원 생명쌀이라든지 당진에 해나루쌀 등은 과감한 홍보비를 투자해 가지고 사실 홍보효과를 많이 교양을 해서 지금 판로가 많이 개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금년 9월부터는 수입쌀이 시중에 유통이 됨으로써 우리 서산에서 생산되는 국내산 쌀과 경쟁이 불가피한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금번에 1회 추경 요구액 3억원은 세부내역을 보면 일단 CF제작을 위한 제작비용과 광고비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광고모델은 명성과 인지도가 있는 서산시 홍보대사 등을 역임한 윤문식씨 등을 섭외를 해 가지고 모델로 삼아 가지고 제작을 하고 홍보비용은 저희들이 소비자 구매층이 많은 MBC와 SBS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약 2개월 내지 3개월동안 홍보할 비용을 지금 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MBC나 SBS을 보면 광고비 등급이 슈퍼 A등급부터 C등급까지고 네 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히 슈퍼 A등급이라고 해서 9시 뉴스 전후로 해서 하는 부분은 MBC 같은 경우는 약 700만원, 15초 1회 광고입니다.
SBS 같은 경우는 650만원 정도부터 해 가지고 가장 낮은 C등급 새벽이라든지 심야등급 같은 경우는 약 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원의 예산을 판단을 해 보면 가장 슈퍼등급과 C등급까지 전부 균형배분이 어쩔 수 없이 돼야 되겠습니다.
균형배분을 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쌀 사먹는 주부들이 가장 보는 아침방송 시간대 아침에 드라마 방송 시간대를 주력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면 2개월간 1일 2내지 3회 방영을 하는 걸로 봐서 한 2내지 3개월분 방영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서산지역에서 많은 량의 쌀이 생산이 되고 사실 품질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이 되지만 사실 브랜드 홍보가 많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좋은 쌀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희 지금 판촉활동도 열심히 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많이 높여야 만이 앞으로 수입쌀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시에서 처음으로 예산을 이번에 TV광고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을 꼭 좀 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우리 서산쌀이 명성이라든지 브랜드에 걸맞게 앞으로 판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창제
- 집행부에서는 간략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유통담당 정성룡 다음은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는 저희가 4월 20일날 서산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물에 대해서 행복한 서산시라는 서산시 공동브랜드를 부착을 해 드리도록 저희 조례로 상정을 했습니다.
지금 각 읍면이나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4~50개 품목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 서산시 공동 농특산물 행복한 서산을 달아주는 품목에 대해서 지방지나 일간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비용을 7,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권창제
-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우리가 여기 삭감된 것만 설명을 요하고 나머지는 위원님이 묻거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창제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선 농정담당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축산해양과 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7쪽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정윤택 축산해양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0쪽부터입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문영섭 예.
- 윤찬구 위원
- 모월지구내 쭈욱해서 시설비 전체에 있어서 이것은 읍면동에서 요구할 사업 아닌가? 순위가.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전부다 지역사업이냐 조그마한 것들.
- 건설과장 문영섭 좀 규모가 그래도 큰 사업은 그중에서도 좀 큰 것은 저희가 했고요.
-
그 이하 2~3,000만원짜리정도는 읍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런데 모월지구내 농로포장 1억 있죠. 삭감한 것.
- 건설과장 문영섭 예.
- 윤찬구 위원
- 그건 당초예산에 두 번 반영이 된 겁니까?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게 당초에 시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경작로 포장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사업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 윤찬구 위원
- 그리고 이번에 또 주민불편해소사업에 2억이 예산에 요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 밑에 소규모 주민건의사업에서 15억이 그건 아마 의원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의미에서 예산 편성된 겁니까?
- 건설과장 문영섭 예. 맞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러면 주민불편해소사업에 그동안 얼마나 당초 예산이 있었죠.
- 건설과장 문영섭 예. 당초에 10억이 섰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10억이 있었죠.
- 건설과장 문영섭 예.
- 윤찬구 위원
- 거기서 얼마나 지출이 됐어요. 사업 집행이.
-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 5억 7,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건 어디에서 요구에 의해서 이게 사업이 시행이 되었는가?
- 건설과장 문영섭 거의 읍면에서 와서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이것은 뭐냐면 예산상에 이게 부기상에 되지 않은 이외의 것을 의원들이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다가 주민불편사업에 예산을 갖다 10억을 당초에 세워 놨다 말입니다.
- 건설과장 문영섭 당초에는 그런 어떤 명시는 되지 않았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 윤찬구 위원
- 명칭은 아니라 할지라도 당초에 거기에 의해서 무게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했던 거라 말입니다.
물론 시장이 쓸 수도 있고 의원이 그 사업을 하게끔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게 의원 위주로 인한 사업이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의원 위주의 이 사업으로다 돈이 집행이 됐는가 여부를.
- 건설과장 문영섭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의 자체의 포괄사업비가 5억인가 얼마 쓰고 또 의원님들 몫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따로 따로 썼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10억이 아니라 5억이네 당초 금액?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그 부분을 통합한 형태로 당초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이 부분은 부춘동 같은 데는 이런 것 사용할 여건이 안 됩니다마는 여기 읍면 지역 의원님들은 아마 소규모 사업 예산에 없는 것을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이 예산을 그러한 방향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는가?
- 건설과장 문영섭 실제적으로 거의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되신 사항이 대부분.
- 윤찬구 위원
- 괜히 이렇게 놓고서 집행부에서 전부다 쓰지 말라는 얘기요. 의원의 몫으로 남겨두란 얘기입니다.
시장이나 의원들이나 시민을 위한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만큼.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알았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치면서 문영섭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심도있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22명)
- (의회사무국)(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 (서산시청)(18명)
- 부시장 유상곤,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총무과장 노상근,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안광래,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문영섭, 의정담당 조만호, 농정담당 김동선, 농산유통담당 정성룡
○ 방청인(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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