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5월 16일(월) 오전 11시 정각
의사일정
1.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필요예산의 적정성여부와 합목적성을 검증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시민의 세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42분】
1.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이문석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입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중 의존세입분야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으로 가름보고드리고 자체세입분야중 지방세수입 281억 1,145만 9천원과 세외수입 217억 6,546만 6천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지방세는 당초예산액 379억 1,360만 1천원보다 74.1%가 증가한 660억 2,506만원으로 281억 1,145만 9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주요 증감원인으로는 대산3사의 석유화학 산업 경기호전에 따른 순이익 증가로 법인세할 주민세 238억 2,001만 2천원과 2005년 건설교통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배분 및 집행지침에 의한 주행세 49억 4,161만 5천원이 증액된 반면 승합형 승용자동차의 50% 세액 경감에 따른 자동차세 6억 5,016만 8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세외수입으로 당초 227억 775만원보다 95.9%가 증가한 444억 7,321만 6천원으로 217억 6,546만 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감 원인으로는 문화회관 공연관람 입장료 1,500만원, 문화회관 수강료 2,000만원,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4,500만원, 보건진료수입 1억 1,199만 6천원, 서산시 관광기념품 판매수입 1억원과 순세계 잉여금 200억 467만 7천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6억 4,879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수수료 징수규정 폐지에 따른 전자입찰수수료 1억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진료수입 4억 7,810만 4천원과 예방접종 수수료 1억 6,254만원은 각각 기타 수수료에서 의료수입으로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고유가와 환율 북핵 문제 등 대내외적으로 불투명한 경제환경속에서 증가된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는 자주재원확충을 위하여 세입재원을 더욱 심도있게 조사 분석하여 세수확충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시 본회의장에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웅 전문위원 김기웅 입니다.
-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세입 및 세출예산개요 등은 지난 5월 10일 본회의시 기획감사담당관과 방금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7페이지 종합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추경은 지방세 등 추가세입재원과 2004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재원을 활용하고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변동분을 정리하고자 편성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중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분 238억 2천만원 및 주행세추가징수 예상분 49억 4천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00억 4백만원등 세외수입 217억 6,5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재정보전금 17억 천만원, 국고보조금 36억 4,300만원, 도비보조금 25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2005년부터 지방양여금사업 폐지에 따른 중앙의 지방양여금 결손분 76억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세중 법인세할 주민세는 당초세입을 76억 7,900만원으로 예측하였으나 238억 2천만원이 증가한 315억원으로, 주행세는 당초예산 33억원에서 49억원이 증가한 82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당초예산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전 재원분석에 충실하지 못하고 세입추계에 소홀함이 없었는지와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예산의 예비비와 집행잔액 등으로 금번 추경에 과다계상된 것은 종전의 예산편성과 집행이 충실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여 계상된 것은 아닌지 또한, 지방세수입중 자동차세 6억 5천만원, 지방교부세중 분권교부세 53억 4,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에서 해미읍성 보수정비비 1억 2,700만원, 경로당운영비 1억 6,200만원,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물리치료실 설치비 1억 1,900만원, 지역특화사업보조비 4억 9,100만원,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비 1억 4,300만원 등과 도비보조사업에서 지역특화사업 보조비 1억 4,700만원, 임시지방양여금중 도로보전분 임시지방양여금 76억 1,4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와 함께 감액편성으로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은 충청남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변동분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획감사실에서 국외여비 5,200만원,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관련 석남동발전협의회 보조비로 5,500만원, 건강지표조사 및 프로파일작성 용역비로 5,600만원 등과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TV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495만원, 인력충원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 6천만원, 총무과에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690만원, 자율방법활동 지원비로 4천만원,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콘도구입비로 9천만원, 회계과에서 법원․검찰 구청사 개보수비로 9억 3,600만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 개보수비로 1,500만원, 평생학습과에서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5억 6,900만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비로 3억 7백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실내인테리어비로 2억 2천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집기구입비로 1억 5천만원, 문화관광과에서 서산시 홍보용 광고 촬영료로 3천만원, 시립미술관 설계 경기당선작 시상금으로 3천만원, 서광사 정비비로 15억원, 판매용 서산시 관광기념품 제작비로 1억원, 창리관광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로 5천만원, 박첨지놀이 전수관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4천만원, 개심사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원, 명종대왕 태실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로 4천만원, 미술관건립 실시설계비로 3억원, 안견 예술공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5천만원,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 창의력 개발비로 1천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로 2억 8,600만원, 행복가꾸기 실버사업비로 2천만원, 여성발전복지기금 전출비로 1억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어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국외여비 5,200만원, 총무과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5천만원,
주민자치과에서 지정벽보판 설치비 7,200만원과 수석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원, 노후 마을회관 보수비 8천만원, 마을회관 신증축비 2억 4천만원 등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사업비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담당과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국․도비보조사업 중 국비보조사업에서 문화관광과의 해미읍성 보수정비비 1억 2,700만원, 김기현 가옥 보수정비비 4백만원, 보건소에서 의료취약계층 건강증진실 설치운영비 3,400만원과 건강증진실 운영기자재 구입비 8,500만원,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1억 6,200만원, 지역아동센터인 공부방 운영비 8,100만원의 국비와 도비보조사업에서 평생학습과의 여성도의교실 운영비 1억 8,700만원, 문화관광과에서 도지정문화재 발굴비 750만원 등의 도비가 감액 편성되어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었는데 국도비가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며, 국도비의 감액편성으로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담당과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9쪽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의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검토 보고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가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쭉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만
- 세무과장 최진각 세입부분을 종합적으로 늘어나게 된 원인을 제가 설명을 다 드릴까요?
- 윤철수 위원
- 개별적으로 하나씩
- 세무과장 최진각 예. 세목별로 해서요.
-
먼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가 238억원이 증가됐는데 원인은 대산유화단지 3사의 2004년도 결산결과 누적된 결손분 충당 및 순이익 증가로 법인세할 주민세가 288억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76억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76억원은 대산3사것 50억원 기타법인 것 26억원해서 76억원을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 윤찬구 위원
- 76억원을 세부적으로 3사에 대해서 구분 좀 해 주세요.
- 세무과장 최진각 76억원중에서 3사에 50억원, 기타법인에 26억원 그래서 76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기타법인은 뭐예요?
- 세무과장 최진각 기타는 다른 법인이죠. 그래서 50억원을 편성한 것은 우리가 다른때에는 삼성에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들어왔던 것은 작년도에 27억원밖에 없어요.
- 윤철수 위원
- 삼성이라고 하는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세무과장 최진각 삼성토탈 석유화학 거기에서 27억원만 들어왔던 일이 있고 그전에는 투자비에 대한 결손으로 처분하고 나니까 법인세 납부액이 없었어요. 법인세 납부액의 10%를 우리가 주민세를 받는데 그게 없었고 작년 그러니까 2003년말에만 27억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을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왜 본예산에 세입추계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하지 추경에 하느냐 하는 그 얘기는 본예산이 의회에 제가 알기로 11월 20일경이면 이쪽으로 이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25일경부터 심의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은 결산이 12월말입니다. 당해연도 12월말에 결산을 해서 그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하면 신고를 그러니까 국세청 신고에 법인세 신고를 3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요. 결산은 3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세법에, 그 다음에 지방세나 법인세 등 납부는 3월 이내에 하고 한달 납기를 줘 가지고 4월말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이 4-5개월정도 빠른거예요. 시점이 그래서 통상 법인세할 주민세는 추경에 잡을 수 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본예산에 정확한 추계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삼성종합화학 같은 데는 100% 납사 원료를 수입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석유화학 같은곳은 96-97%를 수입해 오고 그 다음에 현대정유에서 나오는 납사원료를 3-5%를 정도 쓰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급등이 되었으나 납사의 원료가 되는 중동산은 오르지 않았어요.
유가가 오르면 세계 경제가 호황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가가 세계 경제가 불황이 되는데 유가가 올라갈리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면 소비재가 많이 소비가 된다 그러면 납사는 뭐냐 납사는 모든 소비재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시장이 세계경제가 호황을 누리다 보니까 중국시장이 덩달아서 춤을 춰가면서 경제가 호황을 하다 보니까 삼성이나 현대에서 생산되는 납사를 60%는 중국으로 가고 40%는 내수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산 납사원료 가격은 안오르고 호황은 되고 수출가격은 올라가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 뜻밖에 대박이 터진거예요. 3사가 석유화학이 그래서 순이익을 본 것에서 우리가 법인세액의 10%인 288억원을 이번에 더 들어오는데 우리가 당초에 50억원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238억원이 증가가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장으로써 당연히 사전에 추계도 하고 조사도 해야 됩니다만 법인이 결산하기 전에는 아무도 그 장부나 뭐를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장부를 봐도 결산이 안된 상태에서는 추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주민세는 그전에는 추경에 거의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 처음 올라와서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가 감소한 원인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 얘기를 했는데 자동차세는 지난번에 시세 감면조례 507호로써 2005년도 3월 11일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셔 가지고 3월 11일 저희가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가 시행됨으로써 6억 5천만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매년도에 30%씩 해서 앞으로 3년동안 해서 승용차하고 cc당 똑같이 부과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생각하니까 이것을 한번해서 전부다 과표를 잡아서 부과를 했을때는 너무 많은 부담이 간다 그래서 일단 50%를 그 오른가격 30%를 해서 전부다 플러스 해서 하되 그중에서 50%는 경감을 3년동안 하자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역계산을 해 보니까 6억 5천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현상인데 우리 차량 4만 8천여대중에서 6,910대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cc당 가격이 2000cc이하는 200원이고 2000cc이상은 220원인데 승합차가 대개 보면 cc가 2000cc가 넘습니다. 거의 3000cc가깝기 때문에 30% 올린다고 할때 과도한 자동차세를 내게 된다 해서 감면조례에 의해서 6억 5천만원이 줄고 주행세는 전체적으로 볼때 82억 4,1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33억원을 잡고 이번에 추경에 49억원하고 해서 82억 4,100만원인데 당초에 잡았던 것은 주행세 배분이 주행세 유가 보조금이 있고 일반 자동차세 보전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감면조례로 하고서 보니까 지방세가 빵꾸나면 지방세를 뭐로 채워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행세를 지난번에 이것도 5월 6일 서산시 시세조례 개정해서 공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175/1000해서 215/1000로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주행세 비율이 그래서 당초에 33억원을 잡았던 것은 운수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59억 3천만원인데 이중에 33억원만 잡았었어요. 59억원중에서 그래서 비율이 높아지고 보존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번에 여기에서도 49억원중에서 일부가 들어갔고 또 자동차세 보전분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면을 해 주다 보니까 지방세 보전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지방세 감면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감면해 주고 나니까 자동차 보전비율해서 23억원이 추가로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행세가 비율도 높아지고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동시에 주행세에서 가져오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시세부담을 안하면서 국세에서 우리가 더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238억원이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이 삼성석유화학에서...
- 세무과장 최진각 삼성에서 들어오는 것이 288억원인데 먼저 50억원을 잡았기 때문에 238억원이 전부다 삼성에서 들어온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삼성에서 원래 예측했던 부분이 삼성에서 50억원이었는데 그중에서 삼성이 차지한게 26억원이었다면서요?
- 세무과장 최진각 작년에 2003년말에 27억원만 들어왔었어요.
- 윤철수 위원
- 27억원을 이번에 기준해 가지고 본예산에
- 세무과장 최진각 27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50억원을 잡았어요. 우리가 23억원을 높여서 그런데 세계 경제가 호황을 이뤄 가면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많이...
- 윤철수 위원
- 그렇다면 서산시에서도 예측불허에 예산이 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세무과장 최진각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니예요. 예상이 완전이 빗나간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발생됐을 경우에 이런 문제 우리도 방어는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떤게 있어요?
- 세무과장 최진각 앞으로는 수시로 대산3사하고 재무관계자들하고 제가 수시로 접촉을 해 가지고 세입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1회추경에 한번에 이렇게 되지 않고 세입추계를 할 수 있는 정보 취득을 잘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은 연말에 하지만 모든 사업의 집행은 연중에 계속 이루어 졌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사전에 그런 정보를 입수할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지 추계같은 것도 가능할 것이다 예산은 어차피 예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치가 얼마나 정확하냐에 따라서 세입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을 세입하는 게 아니겠어요? 100% 정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엄청난 갭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부분이구요 예산세입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 사업자체가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하게 나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갑작스럽게 추경이 벌어지니까 예산을 짜는데 얼마나 많은 고충이 있었고 말들이 많았고 그랬습니까?
앞으로 혼선을 가져오니까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런 자료를 뽑는게 뭐가 중요하냐면 세입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이런 정보를 분명히 파악한다면 적어도 대산3사 우리 지역에서 환경오염시키는 기업으로써 여기서 엄청난 수입을 담보한다면 238억원원이라는 지방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할때 매출액은 수조원에 가까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환원사업에 대한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장도 하고 관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비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바로 이런것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했던 것이구요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는 수시로 그쪽에 회계담당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 세무과장 최진각 예.
- 윤철수 위원
-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3사가 현대하고 삼성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경영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현대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엘지나 롯데의 지분이 50대 50으로 경영의 구조개선을 했고 삼성종합화학 같은 경우는 아토피나하고 삼성하고 50대 50이라든지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는 무슨 네덜란드 회사 지분을 50%를 지분으로 해서 경영정상화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많은 수익이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입추계가 수시로 저희가 정보파악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찬구 의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윤찬구 의원님!
- 윤찬구 위원
- 윤찬구 의원입니다.
앞에서 윤철수 의원에 발언내용과 아주 공감을 합니다.
2003년도 대산3사 삼성3사에서 세입잡은게 27억원원이라고 했고 거기에 50억원은 예산을 세웠다고 그랬죠?
- 세무과장 최진각 예.
- 윤찬구 위원
- 그리고 금년도 당초에 76억원?
- 세무과장 최진각 2개 보태서 76억원입니다.
- 윤찬구 위원
- 2개 보태서 76억원 했는데 지금 금액이 288억원이 법인세 주민세할이 들어온게 아닙니까?
- 세무과장 최진각 238억원이 들어왔죠?
- 윤찬구 위원
- 그러니까 50억원에 당초에 있었으니까 288억원인데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행세 같은 것도 물론 자동차세 같은 것은 법규조례의 변경에 따른거라 하겠지만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사전에 어느정도 근사치 있게끔 추계를 갔다가 추산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 방면에 대해서 아까 주민세 법인세는 추경에 세입을 잡을 수 밖에 없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고집할 게 아니라 어느정도 그쪽에서는 예측할 수 있도록 너무 이게 갭이 크니까 그런것에서 분명히 해 주시고 임시적 세외수입 말이예요.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원이 편성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순세계 잉여금은 작년도 예산에 예비비와 집행잔액을 갔다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하는 건데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원래 예산편성과 그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건 안생길 수는 없는 거지만 금액의 갭이 크다는 얘기죠.
- 세무과장 최진각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예산에 156억원을 추계에서 잡고 이번에 200억 400만원을 전체 순세계 잉여금이 356억 467만 7천원으로 2004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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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세입은 아까 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꼭 맞출수는 없지만 가급적 현년도에 따른 세입이나 각종 의존수입분야하고 맞아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예산 운영을 할때 이번에 늘어난 것은 제가 이번에 분석을 쭉 해 가면서 정부예산이 세입마감후에 들어온 것도 상당액이 많더라 하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 우선 초과세입금중에서 자주재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가 매년 년도별로 지방세를 보면 대개 지방세가 첫 번에 시작할때는 20억원이 플러스가 됐었고 30억원으로 올라갔다가 작년도 같은 경우 53억원으로 지방세가 초과세입되고 올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56억원이 초과 세입이 됐거든요? 세목별로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과세입이 됐는데 우선 지방세가 작년도에 53억원이어서 올해 56억원정도면 약 3억원정도 갭이 나와요 지방세에서는 그런데 지방세는 이따가 말씀드리면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중에 지방세가 15억 7,300만원하고 세외수입이 40억원정도가 들어왔는데 세외수입이 작년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세목별로 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드리고 지방교부세가 작년도 본예산을 그러니까 2003년이죠 2003년도 2004년 본예산을 하고 난뒤에 14억 9,300만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난 것을 보면 지방교부세나 지방 양여금이나 재정보전금등하고 이걸 살펴보니까 2003년에 세입으로 잡혔던 세입이 그러니까 의존수입이나 이런게 영달이 다 되야 되는데 이 자금이 언제 들어왔느냐 하면 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결산을 하거든요? 2월말까지 세입조치된 걸 가지고 결산을 하는데 2월말 이후 3월달 4월달 심지어 5월까지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세입된 게 있어요.
전년도에 내려와야 할 돈이 정부로부터 내려오지를 않은 거예요? 영달이 안된 거예요. 영달이 안되고 늦게서 회계연도 마감하고 난뒤에 들어오니까 올예산이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플러스 요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56억원인데 작년도 53억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 초과 수입이 됐고 작년보다 지방교부세가 14억 9,300만원, 그다음에 지방양여금이 18억 5,500만원, 지방보존금이 33억 9천만원, 보조금이 32억원, 초과수입이 돈이 늦게도 내려오고 정리추경 즉 명년도 본예산이 다 마감되고 난 뒤에 추가로 내로온 겁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어떻게 했느냐 왜 작년만 그러냐 재작년에 보면에 재작년 것은 마이너스 나오는 데도 있어요. 왜? 작년도것 줄 것 안주고 넘겨가지고 줘 가지고 그래서 이런 요인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상급기관하고 자금 영달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영달을 받아서 금융기관의 투자사업 지역개발과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을 했을때는 이자수입을 우리가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면서 세입자금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지금 과장께서 지방세 설명과 세외수입분야 재정보조금,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것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 217억 6,500만원이 증가가 된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최진각 세외수입이요?
- 윤찬구 위원
- 세외수입
- 세무과장 최진각 예.
- 윤찬구 위원
- 세외수입에 217억 6,500만원에 대한 것을 구분을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세외수입이 그렇게 잡혔는가 본 위원 질문 끝나고서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 세무과장 최진각 우선 세목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회관 공연 관람입장료가 1,500만원있는데 여기에서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규정에 의해서 2005년도 3월부터 유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상에 기획공연 등을 무료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료로 공연을 했을때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오고 그래서 이걸 유료화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조례를 갑자기 만들어서 1,500만원의 세입 요건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문화회관 수강료도 약 2천만원 정도가 더 플러스 요인이 나왔고, 그다음에 전자입찰수수료가 이것이 서산시 제증명 징수조례 별표1에 의해서 그전에 1건당 만원씩을 받았었어요. 그랬다가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감면조례에 의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8천이 줄어들구요.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가 4,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2005년도 4월부터 징수하게 되는데 동지역 읍면소재지 25,000세대중 50%인 12,500세대가 처리할 것으로 보고 세대당 1,200원 스티커 구입에 음식물 수거통에 부착하도록 된게 있거든요? 그 수거처리하는데 매분기별로 계산을 해서 약 4,500만원정도 더 세입요건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 수입이 약 1억 2천정도가 되는데 의약분업으로 농촌 고령자들이 진료시간 절약을 위해서 보건소 본소를 방문하기 보다는 의약분업외의 지역인 인지, 지곡, 성연, 음암 등 가까운 곳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 진료수입이 대폭적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세입을 1억 2천만원 정도 잡았구요.
다음에 징수교부금을 5억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거래가 되면은 도세입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징수하는데 부동산 거래지역 허가신고지역으로 바뀌고 난 뒤에 엄청나게 많이 줄었었어요. 그랬다가 최근에 조금 살아나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그때당시에 할때 5억원정도는 더 들어올 것이 아니냐 우리가 더 받을 것이 아니냐 징수교부금을 그래서 5억원을 세입조치했고 이자수입 2억원을 다시 추가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소각장 관련사업비 등 각종 사업비가 자금이 실과에서 받을때는 예를들어서 6월에 자금이 나갈 것이다 8월에 나갈 것이다 7월에 나갈 것이다 이걸 잡았던 것이 점차 서너달 늦어지니까 이자수입이 늘어납니다. 예취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2억원정도 잡고 재산매각수입이 보존 부적합재산에 대한 매각수입이 이번에 3억 3천정도 회계과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 과태료인데 3억 9천만원 정도인데 이게 비사업용 자동차는 이륜차 책임보험 과태료 금액이 2배로 올랐습니다. 5천원에서 만원으로 오르고 그리고 최고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증가율이 생겼고 기타 사용료 과년도 수입이 1억원정도 이건 문화회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등 사용증가 및 체납액 징수가 증가됐다고 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월되는게 있습니다.
이게 약 22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기념품 판매수입을 1억원정도를 계산했는데 이것은 서산 마애삼존불상 조각품외 15종에 대한 기념품 판매수익을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제작 원가는 7,850원인데 제작수량이 12,800개해서 단가를 조정해서 약 1억원정도가 수익될 것으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 잉여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볼때 약 217억원정도가 늘어나는 원인을 원인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개괄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몇필지에 무엇을 팔았느냐는 것은 해당 과에서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찬구 위원
- 아까 이자수입 밑에 3억 4천만원이 뭐라고 그랬죠? 원인이?
- 세무과장 최진각 3억 9천만원이 잡수입입니다. 과태료 잡수입중에 과태료 과태료를 잡수입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비사업용 자동차...
- 윤찬구 위원
- 3억 9천만원 이전에는
- 세무과장 최진각 재산매각수입이 3억 3천만원인데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액이 증가되서 그렇다는 겁니다.
- 윤찬구 위원
- 그게 뭐라구요?
- 세무과장 최진각 보존부적합재산입니다.
- 윤찬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 김완경 위원
- 입니다.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님과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례심사시 이 문제를 거론 했었습니다. 세수가 갑자기 늘었다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당시에 회사에서 4월 납부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것을 예상못했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오늘 와서는 앞으로 회사와 긴밀한 접촉을 해 가지고 수시로 추계를 정확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말씀에 유감이구요. 그래서 기획관께서 우리 의회에다가 추경예산을 200억원 정도를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그걸 했는데 그후에 갑자기 세무과에서 230억원이 더 들어와 가지고 예산이 추가되니까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잘못한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아까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갑자기 예산이 늘으니까 이걸 졸속 편성을 했다 이런 부분이 세무과에서 추계를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 문제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완경 위원
- 세무과장 최진각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에 우리가 추경재원에 대한 재원분석을 가지고 보고하는 건 저는 잘 몰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몰랐어요?
- 세무과장 최진각 예. 그리고 세입재원이 나오면 추경을 하게 되면은 세입재원을 해서 세입세출 예산을 각 실과장이 편성해서 예산주무부서에 이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그런데 우선 세입추계나 이런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항상 하고는 있지만 하고 있는 것이 삔도가 안맞을 때도 있을 걸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건 100% 맞출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238억원이 추가로 오고 뭐하고 하는 것은 재원분석 보고하고 시점이 어떻게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입에 대한 재원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뭐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 김완경 위원
- 기획관이 세입에 대한 추계로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 200억원정도 세수 예산이 있다 이걸 가지고 추경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전부 세무과하고 안맞는 얘기이고 제가 알기는 도 추경을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도에 알아 보니까 도에서는 각 지방세, 법인세, 주민세 이것을 나름대로 추계를 받아 가지고 정확하지 않을지는 모르죠. 해 가지고 그전에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그후에 도예산 편성후에 그때까지도 안돼 가지고 아까대로 의회에다가 사전에 보고한 것이 거짓말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책임 추궁하거나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또 아까대로 기획실과 세무과가 같이 노력을 해서 발을 맞춰서 예산편성 해 가지고 어떤 안이 돼야지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세무과 세수가 얼마 거친지도 모르고 의회와서 사전에 보고했다고 하면 기획관은 아주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같이 협의해서 보고가 돼야 되고 또 이것이 사전에 어느정도 예산 추계가 돼 가지고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200억원이 들어오니까 요새말로 쓸데가 없어 가지고 난리폈다고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관계는 편성관계라든지 추계관계를 좀 더 정확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입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앞으로 추계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공감하시죠?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예.
-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 세무과장 최진각 글쎄요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지난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 세무과장 최진각 그 후로 받았습니다.
- 윤철수 위원
- 편성계획을 짜고난 이후에 받았다는 거지요?
- 세무과장 최진각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 세무과장 최진각 그 관계는 제가 몰랐다는 얘기는 의회에 보고하고 시점과 내가 알기로는 나중에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저는 협의를 했거나 이런 기억은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기획관은 돈 들어올줄도 모르고 예산을 짰어요?
- 세무과장 최진각 그런데 238억원이 문제가 되는게 238억원은 저희가 안 것은 나중에 재원분석을 하는데 간부회의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의회에서 보고한 것하고 틀려서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내용을 모르겠다
- 김완경 위원
- 기획관은 뭐 가지고 보고 했다는 거예요?
- 윤철수 위원
-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대단한 오류죠.
- 세무과장 최진각 기획관에게 제가 책임을 미루는게 아니고 주민세가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가 통상 할때는 추경에 하게 되면 세입추계를 하고 그 다음에 세출추계도 해 가지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얼마 더 들어오고 시기적으로 늦게 파악되는 것도 있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실적은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주민세가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고 그걸 알고서 들어갔는데 그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세입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사전에 얼마 해준게 없는데 이게 나왔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한적은 있어요.
-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하기 전에 법인세할 주민세는 그때 당시 삼성에서 우리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못했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삼성에서 인지를 못한 부분까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처음 예산편성 발표할 때부터 시작해서 안짤때까지 상당한 부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할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
- 세무과장 최진각 앞으로 세입은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잘 해 주시고 작년도에서 평가를 받아서 올2월말 평가를 해서 4월달에 우수기관으로 성금도 한2천만원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철수 위원
-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관광기념품 판매수입에서 1억원 잡아놓았잖아요. 이게 15종에 기념품을 만들려고 한다구요?
- 세무과장 최진각 예.
- 윤철수 위원
- 문화관광과 사업이겠죠?
- 세무과장 최진각 문화관광과에서 들어온건데요 관광기념품 판매 1억원인데 마애삼존불상 조각품에 15종에 기념품 판매 수입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
우리한테 파악한 것은 넥타이핀도 있고 메모꽂이 있도 손수건도 있고 타올도 있고 보조액자, 핸드폰줄 이런게 있더라구요.
- 윤철수 위원
- 그건 나중에 문화관광과에 물어볼께요. 그게 보고에 의하면 제작원가가 7,800만원이라구요?
- 세무과장 최진각 아뇨. 평균 제작원가 7,850원 정도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7,850원에 만들어서 1억원을 만들면 약 2천여만원 남네요?
- 세무과장 최진각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미안하게도 밑에 문화관광과에 세출예산에 보면 관광기념품 판매제작해서 1억원을 들어가 있어요. 1억원나가고 1억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수입은 전혀 이익부분에서 생각을 안하고 만든 예산이죠?
- 세무과장 최진각 계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계수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부분이 아까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판매수입을 별도로 잡아야 되는 건지 그것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시장님이나 누구들 기념품 갖고 다니면서 나눠주는 것 보면 그게 도대체 무슨 예산으로 뽑아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적어도 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으면 서산시관광상품이라고 그것도 하나의 로얄티가 있겠고 상품개발비가 있겠고 다 있지 않습니까? 제작원가라는 것은 우리가 그걸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업체에서 만들어 준것이지 그 외에 판매되면 우리가 얻어야 되는 지적 자산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억 5천이라는 어느정도 마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발비가 포함되던지 하면 그럼 세입이 1억 5천 잡거나 2억원 잡으면 괜찮겠는데 1억원 나가서 1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매매행위라든가 사업이라는 개념은 마진을 남길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깎아 버려서 5천만원은 결국은 나중에 어떤 부분이 생색내면서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입을 담당하는 분으로써
- 세무과장 최진각 제가 생각할때는 달리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이나 사업을 할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우선 기업목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관광기념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고 1억원 제작비에 1억원 세입 잡았다는 것은 1억원어치를 만들어 가지고 세입을 1억 5천을 잡았으면 그것이 다 안나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세입해 가지고 문제가 또 됩니다.
-
그래서 통상 처음하는 사항이고 이렇게 됐는데 자세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 윤철수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맞는 것이 조금아까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진을 남기고 수입을 남기느냐 하는 논리하고 1억원 어치를 만들어 가지고 1억원어치가 다 팔리겠느냐는 논리는 또 달라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1억원어치를 만들었는데 반밖에 안팔렸다 그러면 마진해서 여러 가지 적정이윤을 포함해서 1억원 우리는 그렇게 예상을 했다 이렇게 해서 1억원인지 아니면 남기면 안돼니까 1억원이라는 돈인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 세무과장 최진각 제작비하고 판매가격이 얼마 몇%를 남기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적정이윤을 적정마진을 남겨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 세무과장 최진각 하나도 안남긴다고는 볼 수 없어요. 판매 수수료도 있고
- 윤철수 위원
- 예. 그렇다고 이런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장님이 누구 선물을 주더라도 사가지고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사서 줘야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지는 것이지 이렇게 불투명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정윤규 위원님!
- 세무과장 최진각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업무추진비가 적어서
- 정윤규 위원
- 경비부족이나 그것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빚어지지 않느냐 저는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는게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법인세할 주민세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올해는 많은 예산이 되는 바람에 예산편성이 기간이 짧은 그런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불편이 있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연이어 올해도 그렇고 또는 1-2억원도 아니고 230억원이나 200여억원이 넘을때는 우리시 살림살이를 굉장히 큰 예산인데 그렇게 될 때는 이게 무슨 문제점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세무과장 최진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그쪽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을 생각하고서 27억원을 세웠던 것을 50억원으로 저희가 플러스해서 그것은 될 것이 아니냐 평년 생각을 하고서 했었는데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결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득추계를 세입추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4개월동안이면 무슨 정보라도 알 수 있을 것 아니예요?
- 오세호 위원
- 추계를 그냥 작년에 얼마 했으니까 올해 얼마다 얼마 정도다 생각으로 하지 말고 전화만 한번 해도 그건 알수 있는 건데 충분히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면 뭘로 아느냐면 충남도에서 우리보다 1차 추경이 빠른데도 정확하게 다 알아 가지고 추경을 하는데 우리는 아까 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일주일 있다가 다시 번복이 되는데 보고된 것은 약 200억원정도가 됐다가 1주일후에 400억원이 넘는 돈으로 변경이 되는까 이건 누가 봐도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지요 이건 미리 얼마든지 지금 업무추진비가 적으냐고 할 정도로 그건 그만큼 게을리 해서 나태해서 이렇게 된 거지 사전에 전화라도 한번 해 보면 다 알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 위원장 이문석
- 과장님 앞으로는 최진각 과장님 앞으로는 정보를 입수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세요. 오죽하면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그러냐 얘기나올 정도면 안되니까 앞으로 고민 좀 하십시오.
- 세무과장 최진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진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우리 세출부분은 실과 예산심의할 때 그때 같이 하는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담당관이 잘 모를 것 같은데 세부사항은
- 윤철수 위원
- 각 실과를 다루다 보면 기획감사담당관 얘기가 나오면 그때 그때 불러서 물어보는 것으로
(윤찬구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윤찬구 위원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 보존분 양여금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당초 저희가 매년 17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의 도로분 양여금이 왔었는데 금년도는 22억원 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간 보존해 주던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 윤찬구 위원
- 원래 양여금은 폐지되고 했으니까 그래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 부분입니다.
- 윤찬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전체적으로 각 실과 부서에 물론 하다가 문제있으면 아까 하자는 부분하고 여기 보니까 따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체가 되거나 세출이 있거든요? 이것은 물어보고 가야 할 것 같아요.
- 위원장 이문석
- 말씀 하십시오.
- 윤철수 위원
- 거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국외여비 5,200만원 환경안정화시설 설치 사업비 5,500만원 석남동 발전협의회 보조비 그 다음에 건강도시관련 용역비 5,600만원, 중고컴퓨터 몽골지원비 2,400만원 이 네가지만 설명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먼저 국외여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국제화 시대에 적응하는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전보다 중앙부처나 충청남도의 공무국외여행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측치 못했던 장기교육 및 어학연수생이 추가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5,200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도나 중앙에서 시군별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너희가 이런 대상자가 있으면 추천을 해라 이렇게 되던 것이 금년들어서는 도에서 추진하면 도에서 각 시군별로 1명씩 지정을 해서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은 그 업무 분야에서 다 보내는데 저희시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안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 현재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저희가 예측지 못했던 장기교육자 어학연수생이 2명이 발생했습니다. 세무과에 이범신이라는 직원하고 운산면에 박노수라는 장기교육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유럽쪽으로 가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5,200만원이라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5,2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지역별로 틀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15명정도가 더 소요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예를들어서 동남아는 동남아, 유럽은 유럽대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상세한 산출근거는
- 위원장 이문석
- 기획관님! 산출근거를 우리 예산심의할때까지 보내주세요. 5,200만원 예산 세운 것을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다음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과 관련 석남동 발전협의회 보조비 5,500만원이 서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환경안정화시설 설치 사업관련해서 석남동 발전협의회 설계비로 5,5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한 이유는 2005년도 2월 18일 석남동 주민 간담회시 사업설명 및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석남동에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을 쉽게 얘기해서 잘 못믿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번 석남동 환경안정화사업에 관해서 자기네들이 용역을 줘서 서산시에서 추진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세웠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자기네들이 하면은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전체적인 서산시 기획을 당당하는 기획부서에서 세워줘야 믿겠다고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용역비로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석남동 발전협의회에서 관에서 하는 일을 믿지 못하겠다 우리가 알아서 용역비로 달라 그래서 5,500만원을 달라고 그쪽에서 요청했습니까? 이쪽에서 요청했습니까? 5,500만원이란 금액을 말이예요. 누가 결정했느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환경보호과에서
- 윤철수 위원
- 그럼 5,500만원의 산출근거는 뭡니까? 5,500만원을 뭐 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5,500만원이 전부 용역비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용역비가 5천만원입니다.
- 윤철수 위원
- 5백은 협의회 지원금이예요? 부과세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건 운영비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어디 운영비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석남동 발전협의회
- 윤철수 위원
- 앞으로 각 읍면동별로 발전협의회 만들면 운영비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아 이건
- 윤철수 위원
- 이건 특별한 사정이란 것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미안하지만 말이예요. 조시장님이 자기 필요한 부분만 따서 얘기하시는데 주민이 반대하면 안하겠다고 했어요. 이 사업 주민이 반대하면 안하겠다고 대산에 가셔도 그러셨고 여기서도 그러셨어요.
반대하면 안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반대하면 필요없는 예산이죠.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지금 거기에 현재 그것 알고 계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할려면 환경보호과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통합행정을 하라고 제가 몇 번 주장을 했어요. 각실과 다 관심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남얘기 듣는식으로 하지 마시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한다고 했어요. 반대하면 안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반대하는 세력들이 내일 모레이면 집회도 한다고 예상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지금 반대사람이 거꾸로 얘기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그때 세웁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건강도시 관련해서 5,600만원 지난번에 와서 설명회를 했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그때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안하셨대요. 저 밖에 안갔던 것 같아요.
- 위원장 이문석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과 사업소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4쪽입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 윤찬구 위원
- 86쪽 국외여비가 5,200만원 증액이 됐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민경보에 하단에 환경안정화시설 설치 사업 관련 석남동 발전협의회 보조 5,500만원 국외여비는 증액사유가 무엇이며, 민경보에 있어서는 사업에 필요성이 무엇인지 그 밑에 87쪽에 용역비가 있어요. 건강도시 관련 건강지표조사 및 프로파일작성 용역 5,6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용역비 사업의 필요성이 뭔가 그리고 그 밑에 중고컴퓨터를 몽골에 지원하겠다는 걸 지난번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은 약하고 그 세가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 해외연수 명목으로 9,200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시군별로 보낼수 있는 인원을 보고하도록 해서 인원수를 제한했는데 금년부터는 중앙정부나 도단위에서 시군별로 사람을 지정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타시군은 보내는데 서산시만 안보내기도 어렵고 지금 예측하는 인원이 중앙부처 연수가 6명에서 1인당 250만원에서 1,500만원, 도에서 시행하는 인원이 5명을 기준으로 해서 250만원에서 1,250만원, 그리고 국제화재단 전문연수기관에서 3명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250만원에서 750만원, 지금 장기교육 중국어, 일본어 등 어학 연수가 들어가 있는 인원이 우리가 당초에 2명으로 봤었는데 그것이 5명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1,700만원 해서 5,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러면 중앙부처연수 6명은 중앙부처를 통해서 해외연수한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도 시행연수는 도를 통해서 가고 그럼 당초에 이게 2억 4,800만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윤찬구 위원
- 그럼 금년도에 몇 명을 해외연수 시킵니까? 대략적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52명입니다.
- 윤찬구 위원
- 예. 알겠구요. 다음 설명해 주세요. 민경보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 부분도 아까 일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돼서 석남동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석남동 발전협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석남동 지역에 안정화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자기들이 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석남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용역비를 세워 달라고 해서 용역비 계상을 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용역비 관계를 다시 설명해 주세요. 석남동 발전을 위한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세워 달라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용역을 준다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러니까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 다음에 건강도시관련 건강지표조사 및 프로파일 작성에 대한 용역 용역들이 많아 가지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은 저희가 세계적으로 건강도시 WTO 세계건강도시연맹 가입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 건강지표를 조사하고 프로파일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 가지고 건강프로젝트 개발 용역하는데 2,800만원 건강도시 가입을 하기 위해서 프로파일 작성하는데 2,8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 윤찬구 위원
- 이게 WTO에서 건강도시 관련에 관한 것은 담배 같은 것 세분해서 얼핏 신문보도에서 본 것 같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여러 가지입니다.
- 윤찬구 위원
- 대표적인 게 그것 같은데 마일드, 라이트 그런 것을 표시하지 못하게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를들어서 건축을 짓는데도 친환경적으로 건축을 일률적으로 아파트같은 것도 성냥갑처럼 짓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짓고 또 도로를 내더라도 친환경적으로 도로내고 하천관리 도로 건축물 농특산물생산이라든지 시내 도시 가로망 관리한다든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우리나라에서 가입이 된다는 것 아니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저희시가 가입을 해야 됩니다.
- 윤찬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한 특수한 사항이고
- 오세호 위원
- 특별한 사항은 어떤건 다 특별하지 예를 들어서 제가 팔봉출신인데 팔봉면에 거기에도 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근사한건 아니고 예만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모래장을 내 쫓아야 되겠는데 타당하게 내 쫓아야 용역비 좀 줘야 겠고 그러자니 단체 운영비도 있어야 겠고 요구하면 해 줘야 되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게 모래 관계는 개인 어떻게 보면 개인업자와 주민간에 사항이고
- 오세호 위원
- 그러면 개인업자니까 안되고 공공목적으로 팔봉산을 관광으로 개발해야 되겠는데 발전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조사 해야 겠으니 용역비 좀 주고 운영비 좀 달라고 하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런 부분은 관련한 부서에서 용역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이것도 관련부서에서 줘도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구태여 관련부서에서 용역을 주지 왜 여기다 줘 가지고 다른데도 유사한 선례를 남겨 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생길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운영비까지 보조를 해 주니까 그게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나중에라도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시에서 용역주는 것을 발전협의회나 단체다가 거기다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을 주게꾸니 하는지 난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직접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용역을 주면 될 것 아니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직접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느 지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서산시 전체적으로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웠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똑같은 얘기 자꾸나오는데요 팔봉산 같은걸 관광지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 그게 서산시 전체를 놓고 보는거지 팔봉 개인을 놓고 보는건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런데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단, 어떤데는 시에서 직접 용역을 주고 어떤데서는 지역에 주느냐 이 말씀이신데
- 오세호 위원
- 더군다나 이 문제는 그냥 순조롭게 그 지역 주민들이나 거기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 달라고 다 요구하는 사항 같으면 문제가 다르겠는데 저희들이 듣는바로는 많은 부분은 반대를 하고 있는 어느쪽은 해달라고 하고 이런 대립된 상황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서산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도 강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 위원장 이문석
- 기획관 딱 부러지게 말씀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건 저희가 용역을 직접 수행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100% 거기서 하라는 뭐는 없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지역에서 이것을 요구를 지금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 상황에서는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를 해 가지고 계상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 윤철수 위원
-
- 윤철수 위원
- 입니다.
방금 안정화시설과 관련해서 5,500만원의 용역비가 주민들이 원해서 보조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업자체가 사실은 시 사업 아니겠어요? 그죠? 그냥 모양을 이렇게 내고 싶어서 하는 거지요. 모든 책임은 그쪽 파트에 넘기고 싶고 여러 가지 민감한 상황에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되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건데 지금 5천만원에 5백만원은 그쪽에 활동비를 주고 5천만원은 용역비로 준다고 하는데 5천만에 용역비는 어떤 근거로 해서 5천만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개 용역비하면 5천만원 딱 끊어지는 겁니까? 1억원 이런식으로 뭐를 어떻게 어떤 용역을 맡길려고 하는데 5천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당초에 이것이 환경보호과에서 산출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 윤철수 위원
- 환경보호과에서 산출해 왔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계에서 산출한 것 그대로 적용시키고 집행하는 거예요? 기획실예산아닙니까? 예산자체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기획실에서 분명히 앞으로 집행할려면 이게 어떻게 해서 예산 산출근거가 어떤건지 기획실에서 환경보호과의 보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기획실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죠. 자꾸 환경보호과 하면 기획실에 뭐하러 예산을 올려놓았어요. 환경보호과에 주고 말아야지. 환경보호과에서는 보조금 주면 안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안될 이유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에 줘 버리지 왜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느냐 말이예요. 환경보호과 그사람들이 더 잘하는데 아까 말씀을 제가 다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않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여비 말이예요. 윤찬구 의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리스트를 뽑아오라고 했더니 향후 소요액에서 5,200만원해서 중앙부처 6명, 도에서 5명, 국제화재단 등 전문연수기관 3명, 장기연수 중국어, 일본어 어학연수 5명 이렇게 해서 애초에 51명 계획했다가 11명에 16명 19명이 증원이 되는 거네요? 별도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작년에는 42명이 갔다 왔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올해 51명으로 늘린 이유는 뭐죠? 공무원 숫자가 그만큼 늘어서 그랬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들어와서 사람으로 지정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
- 윤철수 위원
-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지금 애초에 본예산에 2억 4,800만원이 섰잖아요? 2억 4,800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는 42명이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2억 4,800이라는게 지금 현재까지 갔다온사람 33명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51명이 계획이 섰으면 앞으로 남은게 18명 남았네요. 그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19명입니다.
- 윤철수 위원
- 19명인가요? 52명 올해 계획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52명? 그럼 19명이네요. 작년에는 42명인데 올해는 52명이면 10명이 늘었단 말이예요. 중앙부처 연수니 뭐니 빼고라고 10명이 늘었잖습니까? 늘은 이유가 뭐난 말이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글쎄 중앙부처나 도에서 우리가 생각지 예측치 못했던 인원이 자꾸 발생이 되서
- 윤철수 위원
- 글쎄 애초에 본예산에서는 본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52명이 애초에 계획을 세운게 10명이 늘었잖습니까? 작년보다 그죠? 작년에 42명 갔다 왔잖아요? 소요액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올해는 52명 해서 본예산에 2억 4,800만원이 섰단 말이예요. 그러면 10명이 늘었으면 지금 금방 담당관님 말씀대로 도나 이런데서 예측못할데서 자꾸 나와 가지고 미리 예측하고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말씀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그럼 다시 들어갈 이유가 없죠? 애초에 예상을 하셨구먼.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시는 겁니까? 안하시는 겁니까?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2억 4,800만원이란 금액은 배낭연수로 가는 사람들 빼고 도로가는 부분을 뺀 금액이 2억 4,800만원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그게 아니라 2004년도에 해외연수 해 가지고 현황해 가지고 2004년도 작년도 예산에 1억원을 세워 가지고 42명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런데 올해 2005년도 본예산에는 뽑아온 것은 작년하고 대비할려고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1억원 예산에 42명이 갔다왔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2억 4천원 세워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52명을 계획하고 있다고 안그랬어요? 그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2억 4천만원이란 돈은 거기에서 다 해외연수중에서 그것은 국제교류하고 배낭연수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2억 4천이란 말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럼 지금 2004년도 해외연수 이것은 그런 것 다 빼고 나서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요? 리스트자체가 가지고 온 보고서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냐구요? 작년 예산 얼마였어요? 작년예산 가져와 보세요. 작년예산 1억원이 섰잖아요. 본예산에. 위원장님 보세요. 여기 42명에 1억원 그런데 2005년도에 현재까지 갔다온사람이 33명이란 말이예요.
- 위원장 이문석
- 이 보고서 잘못 빼온 것 아니예요?
- 윤철수 위원
- 여태까지 쓴게 9,200만원이란 말이예요. 2억 4천중에서 9,200만원을 썼어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9,200만원을 썼는데 국외여비가 2억 4천이면 9,200만원을 쓰고도 굉장히 많이 남았단 말이예요. 작년에 비해서 33명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남은 부분은 일본이나 몽골 그 부분에
- 윤철수 위원
- 자꾸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면 딱 떨어지게 말씀해 주시는게 좋은게 작년에 42명 가는데 1억원을 썼어요. 소요액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금액은 순수한 공무원들이 갔다온 금액이고 지금 2억 4천이라는 부분은 국제교류와 배낭연수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그 말씀이예요.
- 윤철수 위원
- 지금 이게 여비 아닙니까? 여비 국제화 추진비라든가 이런게 아니라 작년에 예산에 보면 업무추진비 다 있어요. 교류를 위한 업무추진비 다 있단 말이예요. 국외여비로 해서 2억 4,800만원을 세운 것 아닙니까?
2억 4,800만원이 여비예요. 여비.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글쎄 그것이 그 부분이 지금 순수한 위에 말씀드린 1억원이란 금액 말고 작년에도 배낭연수라든지 국제화재단과 교류와 관계된 금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2억 4천이라는 부분은 배낭연수 또 우리시가 교류를 맺은 일본 다 포함된 금액이다 그 말씀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여기 보면 42명 해 가지고 소요액이 1억원 그리고 1인당 소요액이 약 240만원 여기 보니까 대개 240만원 250만원 됐네요. 옛날 들어간 소요액이 여비소요액이 그런데 여기 부기가 국외여비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 가기 위한 사전 답사라든가 이런 것 여비가 아니죠.
국외여비가 240만원 썼단 말이예요. 지금 여기서도 중앙부처 연수, 도 시행연수 해 가지고 1,500만원, 1,520만원, 250씩 다 했단 말이예요. 여비란 말이예요 이 자체가 올해는 52명 계획을 한다면요 금액이 그렇다 하고 작년에는 42명 보냈는데 올해는 52명 보낸다고 애초에 본예산에 계획이 서 있단 말이예요. 10명 늘었어요. 10명이 왜 늘었느냐고 하니까 중앙부처에 이런것들이 있어서 10명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조금아까 답변이 그렇다면 그 10명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다시 19명의 예산을 5,200만원을 또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당초에 세운 인원보다 예측을 우리가 못했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당초에 세운 인원보다 앞으로 갈 인원이 우리가 예측보다 숫자가 더 늘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지금 5,200만원이 1인당 250만원씩 해서 19명분을 세운 것 아닙니까? 별도로 추경에. 그러면 먼저 10명까지 포함하면 29명이 더 가는 거예요. 29명이 더 가는 거라고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이런게 없었습니까? 중앙부처이런데...
- 위원장 이문석
- 기획관님 담당자들이 의회에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면 그 자료를 명확히 위원들이 봐 가지고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와야지 자료를 엉뚱하게 가져와가지고 질의답변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보고서를 가져올려면 명확하게 해서 가져오지
- 김완경 위원
- 작성한 사람이 설명해 보라고 기획관은 이해가 안가니까?
- 윤철수 위원
- 아까도 제가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기도 마음대로 하고 부기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희들이 이 부기 방법이 도대체 예산계에서 예산을 짜야 하는 부서에서 부기를 정확하게 해 줘야지 보고선 이해를 하지 누구든지 설득력 있이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부기 자체가 엉터리란 말이예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지 부기가 너무 추상적이고 아주 구체적이지 못해요. 매번 볼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다음에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다음에 건강도시관련이라고 하셨죠.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굉장히 대단한 부서에 책임자세요. 그러시죠? 서산의 행정에 모든 기획을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좀 부끄러운게 건강도시관련해서 WTO라고 했단 말이예요. WTO의 약자를 해 주세요. WTO가 뭐에 약자인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WHO라고 했지요.
- 윤철수 위원
- WTO라고 하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건 제가 답변을
- 윤철수 위원
- WTO가 뭡니까? 그걸 알았으면 이런 착각을 안하시죠? WTO가 뭐냐구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국제식량기구입니다. 세계식량기구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세계 뭐라구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무역협정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문제인데요. WTO가 세계무역기구예요. WHO는 세계보건기구이구요. 그런 개념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얘기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국제화 시대라고 요즘 조 시장님이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WTO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어요? 아무 생각없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것은 제가 농림과 있다 보니까 입에 발려 가지고 제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 윤철수 위원
- WTO하고 WHO하고 구별이 안될 정도면 그건 곤란하시죠. 그런 부분은 평소에 연구도 하시고 공부 좀 하셔야죠.
그 다음에 건강도시관련 건강지표조사 프로파일 작성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2식 2,800만원씩 두식을 했는데 도시관련건강지표조사는 따로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프로파일은 또 다시 작성해야 됩니까?
그야말로 음식점 가서 우리 우럭찌개 먹고 왔습니다만 우럭찜해서 밴댕이 젓갈값 따로 내고 다 이렇게 내놓으라고 그런식이지 관광지표조사 하면 그 자체가 프로파일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용역하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먼저 원주나 이런곳을 방문했었는데 이것을 별도로
- 윤철수 위원
- 프로파일이 뭐예요? 프로파일? 지표조사를 하고 나면 그 결과가 나오는게 프로파일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영문으로 이것을 작성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프로파일이란 말이 그걸 이해 하시면 지표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 결과보고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2,800만원어치 하면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그 결과 보고서 나와서 우리한테 발표해 주면 빔 프로젝트로 보고해 주잖아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그 모든 자료물이 프로파일이예요. 그런데 지표조사 용역 2,800만원, 또 프로파일 작성용역비가 2,800만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컴퓨터 몽골지원한다는 것 말이예요. 이게 중고컴퓨터를 어떤걸 어떻게 보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수량을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우리가 지금 현재 시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중에서 교체해야 할 컴퓨터가 발생합니다.
-
그것은 체신청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기술적으로 그쪽에 맞도록 고쳐 가지고서 150대를 몽골에 갔다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럼 2,400만원이 150대에 대한 수리비용입니까? 그러니까 2,400만원이 뭐냐구요 산출근거만 예산 짠 사람이 얘기해 주세요. 2,400만원이 뭐냔 말입니다.
- 기획담당 김금배 기획담당 김금배입니다.
-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몽골 컴퓨터를 우리 중고 컴퓨터는 우리 시청직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금년도 교체분 150대를 몽골 자황도에 지원하는데 그쪽에 컴퓨터만 그냥 갔다 주면은 그쪽 사용용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쪽에 두개소에 컴퓨터 교육센터를 만드는데 교육센터 설치비하고 빔 프로젝트까지 해서 두개소를 설치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원해 주는 거라면 그쪽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줄려고 2,400만원을 그쪽 용도로 세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중고컴퓨터를 우리 금액을 환산해 가지고 한 금액이 아니라 컴퓨터는 무상으로 가는 거고 거기에 설치비내지는 쓸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기 위한 비용아니예요? 그죠?
- 기획담당 김금배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정확하게 그러면 중고컴퓨터 몽골지원이라고 부기하시면 안돼죠.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것 아닙니까? 중고컴퓨터 주는걸로만 하고 내년도에 우리 복식부기 해야 하잖아요.
- 기획담당 김금배 예.
- 윤철수 위원
- 복식부기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자산부분을 빼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담당 김금배 예.
- 윤철수 위원
- 이런 금액이 어느정도 나와 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도 이렇게 중고컴퓨터가 있다고 그래서 감가가 다 끊난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감가가 100% 끊난건 아니잖아요. 감가삼각이 다 된건 아니잖아요.
- 기획담당 김금배 그것은 그동안에 우리 중고컴퓨터가 발생이 되면 농어촌지역에 영세자녀에게 무상으로 충청체신청에서 업그레이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쭉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것 외에도 타지역에서 오는 것도 우리지역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충청체신청에서 업그레이드를 전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감가삼각 문제는 회계과쪽이나 공보전산담당관실의 협조를 받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니다.
- 윤철수 위원
- 컴퓨터를 150대 보내면서 2,400만원 여기다 배정한게 대당 16만원씩 그죠? 컴퓨터를? 그렇죠?
- 기획담당 김금배 예.
- 윤철수 위원
- 16만원이면 이걸 안보내도 중고컴퓨터 어디서 사다가 줘도 될텐데
- 기획담당 김금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던 것이 아직까지는 성능면에서 일반 시중에서 고물비슷한 건 아직 그쪽에 줄 수는 없구요 우리가 쓰던 것이 아직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그쪽에 여건에 맞게 해 가지고 보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부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너무 세분화 시켜서 부기를 해 놓으면 나중에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철수 위원
- 2,400만원이 150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 나온 금액인지 뽑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도시관련 견적을 받은 겁니까?
- 기획담당 김금배 그건 건강도시 문제는 견적받은 사항이 아니고 사전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연세대학교 남은우 교수하고 협의한 사항인데 지금 건강도시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앞으로 사회가 발전해 나가고 지금까지 경제가 발전되면서 앞으로 행정이 나가야 할 방향은 시민들의 복지와 건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4개도시가 가입을 했는데 우리 시도 가입할려는 준비작업 할려는 사항이고 충남도는 보건소를 통해서 이 건강도시 문제 가입의사를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 시군이 가입돼 있는데 우리시도 빨리 가입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앞으로 모든 행정이 건강과 복지를 생각하는 그런 차원으로 나가자 해서 미리 가입하려고 준비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안정화 시설 5,500만원이 5백만이 지원금이고 활동비고 5천만원은 여기에 대한 용역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역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비인지 무얼 알기 위해서
- 기획담당 김금배 용역비는 아까 기획관님이 말씀하셨는데
- 윤철수 위원
- 그 자료도 주시구요 그 다음에 국외여비 여기 도표상에 나온 상황이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 기획담당 김금배 국외여비 부분은 작년도에 42명에 1억 68만 2천원이구요. 금년도 당초예산이 국외공무원연수만은 33명에 9,300만원입니다. 나머지 2억 4,800만원중에 9,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배낭연수가 1억원이고 국제교류협의도 국외여비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다 합쳐서 2억 4,800만원입니다.
-
나머지 두가지를 빼내면 금년도 공무원 순수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여기 2004년도 해외연수에 42명 갔다온 것은 배낭여행 이것도 다 포함된 거예요? 배낭여행만 있는 겁니다.
- 기획담당 김금배 별도입니다. 이것은 순수 업무연수만 갔다온 인원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작년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것하고 똑같이 서로 비교할 수 있게끔 다시 뽑아 주세요.
- 기획담당 김금배 알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 윤찬구 위원
- 국외여비 부분입니다. 늘 해마다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들도 많이 가고 또 필요성을 의회에서도 의원들께서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대신에 여기는 늘 해외연수비를 예산심의할때마다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때마다 지적하는게 뭐냐면 테마를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예산심의할 때 테마 가지고 여기서 자체적으로 갑니까? 관행적으로 관광코스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 기획담당 김금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화재단이 됐던 중앙부처가 됐던 충남도가 됐던 간에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담당업무와 연관성있고 프로그램이 아주 유용하게 편성된 프로그램만을 국제화재단이나 중앙부처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테마를 거기에 맞춰서 가고 시행중이란 연수보고서를 드렸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연수보고서는 받고 있는 건데 그동안까지 내려온건 형식적인 얘기였었고 그럼 자체적으로 테마를 가지고 하는 건 없어요? 서산시 자체의 계획에
- 기획담당 김금배 그건 배낭연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배낭연수는 각 파트별로 3개파트를 나눠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끼리 상의해 가지고 3개 파트를 나눠서 가게 돼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런데 말이 배낭연수라는 타이틀만 빌려다 얘기하는 거지 관광도 역시 공부고 배울 수 있는 거지만 거기에 더 삽입이 강조돼야 될 것은 테마 목적이 뚜렷하게 세워진 상태속에서 이 연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 해야 된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때 어느때 보면 집행에 대한 것을 자료에 의해서 살피겠습니다만 기획부서에서는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실제도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과거부터 연수에 대해서 인색한 것 보다는 많은 기회를 부여해 가지고 시민이 부담한 비용으로 다가 연수한 것이 시행정으로 펼쳐져서 시민한테 그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 연수비가 아깝지 않고 그 마만큼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장려를 하고 권장을 하는 측면이지 지금 그동안까지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 김금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89페이지 계약직이 두가지가 있는데 계약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은 그동안에 호봉제로 봉급을 주던 것을 4급이상은 계약직으로 하도록 지방공무원법 규정이 바꿈으로 해서 연봉제가 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생긴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주는 금액으로 계약직으로 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주던 것을 자르고 새로 생긴 부분은 주고 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계약직이 1년 봉급이 3천만원이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다른 기존에 호봉제에서 주던 보수를 안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가는 보수는 차이가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안 심사중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서동초등학교 발명공작실 개관관계로 부득이 윤찬구 간사님께 회의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윤찬구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9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렇게 난시청지역이 어디 어디로 지정돼 있느냐 하면은 제가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렵고 우리 서산시 지역에 난시청 되는 가구가 약 650가구됩니다. 산속이라든지 외지로 떨어져 있는데라든지 650가구가 되는데 그것은 KBS의 전파주를 통해서 확정된게 650가구 정도되요. 그 650가구를 KBS측에 난시청 지역을 해소해 달라고 우리가 건의를 했어요. 건의도 보내고 공문도 보내고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 충청남도하고 KBS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협약을 맺었는데 무궁화 위성이라고 스카이 라이프를 달아가지고 난시청을 해소하는데 접시하나 달고 해소하는데 약 25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돈이 25만원정도 들어가는데 KBS가 40%의 10만원을 대고 충청남도가 30%해서 7만원씩을 대고 나머지 30%는 시군에서 대는 것으로 협약을 맺어 가지고 우리 서산시에 66세대 분야 11% 정도 해당되는 부분이 배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 오세호 위원
- 이해는 가겠는데 대개 대당 얼마정도 들어가야 한다는 건 알아도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25만원 들어갑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런데 약 10%밖에 안되는게 설치해 주는데서 형평성 문제가 따를 것 같은데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것은 충청남도하고 KBS하고 1차적으로 협약한게 1,000세대입니다. 1,000세대를 하는데 그래서 가장 이번에 우리가 66세대를 선정하는데 영세민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이런순으로 도가 확정되면 그렇게 해 줄려고 위 지침대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 오세호 위원
- 이게 그렇거든요? KBS측하고 이걸 해 주질 말던지 할려면 한번에 완전 해소하게 다 해주던지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 때문에 주민간에 위화감도 서로 생기게 되고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건 사실 우리가 방송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그걸
- 오세호 위원
- KBS측에서는 이렇게 난시청 지역 해소해 줬다라고 할 판이지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안해준 사람들한테 시청료를 안받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해 줘서는 안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난시청지역은 시청료을 안받죠. 면제해 줍니다.
- 오세호 위원
- 다 받아가요. 지금 현재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것은 안받게 안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전부다 난시청지역을 KBS측에 조사 해 가지고 일괄 조사해서
- 오세호 위원
- 아 이렇게 안해주는데는 난시청 뭐를 안받아 간다?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시청료를 안받는다구요.
- 오세호 위원
- 그런데 그걸 지정을 해 줘야 말이죠. 실제로는 안나오는데 지정을 안해줘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걸 해 줌으로써 그런 것을 구실을 주는 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위원님 제 설명 좀 듣고 말씀하세요.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난시청은 본인이 한국방송공사나 한전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 졌어요. 본인이
- 오세호 위원
- 신고했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본인이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에 신고를 안해 가지고 본인이 몰라 가지고
- 오세호 위원
-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것이고 신고를 여러차례에 걸쳐서 신고를 했는데 난시청 지역으로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금에 다 물려 전기세나 어디다가 이걸 지금 현재 그러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잘못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난시청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동네에서 다른보다도 제가 살고 있는 팔봉같은 경우에 어송지역하고 호리지역은 나오지 않아요. 다들 스카이라이프를 개인들이 설치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설치 안한데는 더군다나 안나오는 거예요. 못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동네서 이장이 신청을 해서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는 관심으로 아니다라고 해서 안해주고 요금은 다 받아 가는 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KBS가 시청이 안돼는 지역은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도에 103회 임시회때 이철수 의원이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은 아니다 행정에서 하면 난시청이 되건 텔레비전 나오지 않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니예요. 아닌데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괄 조사해 가지고 KBS에 통보하겠다 해 가지고 후속조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동 사회복지사하고 일반서무담당자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다 조사했어요. 조사 해 가지고 팔봉면도 난시청지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였던 것이 팔봉면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KBS에 우리가 안되는 지역을 연락해 줘 가지고 지난 4월달 지난달에 날짜별로 KBS에서 장비를 가져 와 가지고 난시청이냐 아니냐 난시청지역 일제 장비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텔레비전이 안나오는데 그것이 난시청지역에서 안나오느냐 안테나가 잘못되서 안나오느냐 텔레비전이 잘못되서 안나오느냐 그것은 난시청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팔봉면에서 보고돼 가지고 KBS에서 통보돼 가지고 난시청 통보된 지역은 KBS에서 전파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조치하리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못믿어 하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은 분명히 안나오는데 와서 자기들은 특수 뭐를 가지고 와서 전파를 어디 다른전파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데 뭐 그러느냐 그런데 실제 시청을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시청을 못하고 있으니까 안내야 맞는데 시청료는 받아 간단 말이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우리가 계속 한국방송공사와 한전에 연락하고 주민의 민원을 받아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거기다 계속 건의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차원에서도 한번 계속 건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김완경 위원님!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몇 개방송이 가능한지는 모르고요 KBS는 가능해 집니다.
- 김완경 위원
- 그것도 한번쯤 파악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대로 시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다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죠.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우리 행정의 고유업무는 아니예요.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해서
- 김완경 위원
-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든지 시민에 원하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정도의 시비를 투자해서 시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시의 고유업무는 아니나
- 김완경 위원
- 글쎄 쉽게 얘기해서 고유업무 아닌 부분도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원한다면 시의 알권리 차원이라든지 다른 차원의 복지차원에서 하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 김완경 위원
- 그렇다면 유선방송 즉 지역방송이라고 제가 표기를 했는데 유선방송입니다. 지역에서 발사하는 방송 이걸 제가 지역방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는 유선방송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MCN하고 뭡니까? 두가운데가 경쟁을 해 가지고 싸움이 일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는 손을 못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렇다면 지금 얘기대로 시에서 고유업무가 아니고 뭐가 된다는데 어떻게 KBS라든지 이런 공영방송은 이게 되고 지역에서 아까대로 가장 지역에서 영세하고 어렵고 또 아까대로 알권리 차원도 저는 많이 가보지 않았지만 외국선례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지역방송을 직접 하지 않습니까? 이런쪽에서 저는 전형적으로 시에서 그쪽을 육성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시의 홍보라든지 어떤 것을 알수 있는 이런쪽도 전형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렇게 그건 아니다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그렇지 않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하는 KBS나 이런 것을 지상파 방송이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방송은 케이블방송 유선방송이거든요? 그러면은 지상파방송하고 유성방송하고 차이는 그것은 상당히 ...
- 김완경 위원
- 지역방송도 필요하다 공영방송도 필요하다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공영방송은 지상파 방송은 누구나 모니터만 갔다 꽂으면 나오는게 지상파 방송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케이블방송은 유선방송 사업자가
- 김완경 위원
- 사업자 아닙니까? 케이블도 사업자 아니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사업자가 아니죠. 이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 김완경 위원
- 사업자는 사업자죠. 불특정 다수인이라도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렇게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말고
- 김완경 위원
- 사업자 아니냐구 사업자가 아니냐 이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 김완경 위원
- 아 그건 따질 필요없이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사업자가 긴지 아닌지는 세무서가서 물어봐야지 난 그것까지는 알수가 없어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난 맞다 이거지.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이것은 법으로 정해졌어요. 법으로 모니터가 있으면 방송법에 의해 가지고 시청료를 내도록 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유선방송은 사업자하고 시청자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 김완경 위원
- 그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모니터를 꽂으면 된다 하더라도 그 사항도 광의를 따지면 KBS와 국민과의 어떤 약속에 그런 어떤 계약이 아니냐 이거지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법적으로
- 김완경 위원
- 본인의 얘기는 이것을 시청이나 담당과나 과장들이 전향적으로 아까대로 지난번에 신준범 위원 얘기대로 이런 사업자들이 부담한다든지 어떤 뭐가 된다면은 제약적으로 지역의 알권리라든지 또 시의 홍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아까대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방송자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동의 안하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우리시에 있는 CNB하고 MCN은 서산 유선방송이었거든요? 그 후에 서로 영업권 때문에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요.
- 김완경 위원
-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현 단계에서는 우리시가 나서가지고 어느 지역방송을 손들어 줘 가지고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지역여건이 성숙되고 여러 가지 신문 방송 등에 관한 정부 법이 확정돼 가지고 방침이 시달되면 그때가서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제 얘기는 이걸 당장 설치해서 어떻게 하는게 아니라 그 부분이 싸움하는 어떤 경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서 있어 가지고 지금 당장 하라는게 아니라 제 의도는 앞으로 시에서도 전향적으로 아까대로 어떤 규정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사회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공영방송도 중요하지만 지역방송도 우리시에서도 어떤 안을 가지고 나름대로 전향적으로 해 가지고 지역방송 육성을 그런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시에 대한 홍보라든지 시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알 수 있도록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해야 할 것이지 지금 두가운데가 싸움한다고 당장 헤쳐 가지고 싸움을 말려가지고 지금 당장 설치하라는 그런뜻은 아니고 전향적으로라도 앞으로라도 이런 방향으로 시청의 공무원들이 전향적인 생각을 갖었으면 좋겠다 제 의도는 그거예요. 거기에 동의 안하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지금 내가 얘기 했잖아요? 자꾸 동의 하냐 않냐 자꾸 물어보니까 지금 소송중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방송법이라든지
- 김완경 위원
- 둘이 싸우는데 관여하라는 것은 아니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정비가 되고 서산시의 지역여건이 성숙되는 시기에 그때가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 김완경 위원
- 지역방송도 중요성이 있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시청자 입장에서 볼때는 지상파 방송의 시청여부는 아무런 관계없이 TV의 수상기만 있다는 것 가지고 아무런 선택의 여지 없이 방송법에 의해서 TV수신료를 내도록 강제적으로 법으로 규제하고 있어요. 지상파 방송은 그러나 유선방송은 유선방송 사업자가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선 갔다 늘려주고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와 시청자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유선방송입니다.
-
그래서 그런 차이가 시청자 입장에서 볼때는 있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시의 여건이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될적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하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아까 강제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공영방송 정부에서 제공해서 문화공보부에서 KBS를 할때는 그것의 어떤 사업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한국방송통신공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회사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사법입니다.
그래서 강제규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해가 안가구요. 그리고 시청의 고유업무가 아니라고 하는데 고유업무 아닌 부분도 많은 부분에서 이런쪽으로 해소라든지 다른쪽도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 긍정적으로 나름대로 아까대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유선방송이라든지 이런쪽으로 직접 관여를 못하더라도 앞으로 알권리 충족 또는 시 홍보를 이쪽으로 이용해서 하면 좋겠다 그러시고 지금 유선방송 지역방송이 지금 안되는 면소재지가 어디 어디인지 기억하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유선방송은 우리집도 안되거든요?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글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산지역이 되잖아요. 열가운데 중에서 아홉가운데 되면 되는 거지요. 유선방송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유선방송은 선만 넣으면 다돼요 선이 안맞으니까 안되는 거지요.
- 위원장 직무대로 윤찬구 잠깐만요 간추려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를 하실적에는 질의 하셨으면 답변을 다 들으시고 또 답변을 하실적에는 질의내용을 확실하게 전부다 듣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중간에서 혼돈이 생겨서 어떻게 무슨 말인지 알아 들을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의 끝나면 답변하고 답변 끝나면 질의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간추려서 해야지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답변드릴께요. 유선방송이 난시청이 어디냐고 저한테 지금 물으셨잖아요? 그런데 유선방송은 난시청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왜그런고 하니 유성방송은 선만 연결해 주면 다 되는데 사업자가 선을 연결해 줘도 영업이 안되기 때문에 예컨대 선 연결해주는데 10집이나 15집 밖에 안보기 때문에 유선을 거기까지 연결을 안해 줘서 안나오는 거예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해미라든지 팔봉이라든지 인지라든지 이런중에서 그래도 한가운데는 들어가 있는데 전혀 안들어간데 있다 그건 혹시 파악을 하셨느냐 이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전혀 안들어 갔던 들어갔던
- 김완경 위원
- 그것만 답변하세요. 파악했나 안했나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파악 안해서 모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66가구가 들어가잖아요. KBS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겠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안됐어요.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요점은 아까 말씀대로 지역방송인 유선방송도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완경 위원
- 제가 하나 더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시는 것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여기는 시정질문 장도 아니고 감사장도 아닌만큼
- 김완경 위원
- 컴퓨터 40대가 인력충원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인력충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우리가 지금 컴퓨터는 현원에 지금 있는 직원수에 1인 1PC 공급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자라는 결원이 47명정도 되는 모양이예요. 그런데 금년말까지 충원하는 인원이 40명이 충원된답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신규채용해서 모자라는 자리에 채줄 직원이 40명이래요.
- 김완경 위원
- 옛날 것 가지고 부족할 대수가 40대 될 것이다. 컴퓨터가 40대 될 것이다.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새로오는 직원이 40명이예요. 그 직원에 대해서 PC를 사줘야죠.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우리가 1년에 교체되는게 150대 되잖아요? 그건 예산에 섰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섰지요. 우리가 금년도 보면은 금년도에 258대 샀거든요?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 5억 7,700만원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258대 샀는데 그것은 4년이상 된 것 펜티엄Ⅲ급 있지요 그것을 교체해 주는 거예요. 40대 요구한 것은 충원되는
- 김완경 위원
- 연말까지 인원이 그거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지금 김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신규구입입니까? 교체가 필요한 겁니까? 교체도 들어가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교체는 당초예산에 5억 7,700만원을 세운 것 가지고 교체를 하고요 이번에 요구한 컴퓨터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먼저 258대 당초예산은 3억 8,700만원이었지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5억 7,700만원입니다. 그것하고 프린터기까지 합쳐 가지고요.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아 프린터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최춘환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2시 35분이니까 2시 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상근 금년도부터 저희 직원들이 자기개발을 촉진하고 공무원들이 우리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1공무원 1자격증 취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향은 우선 저희들이 능력개발 분야로 외국어 어학능력 개발지원하고 자격증 취득지원,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정책개발을 위한 스터디그룹지원, 그다음에 시정발전을 위한 특색사업발굴지원, 그 다음에 학사이상 학위취득자를 지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은 학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신청된 것은 66명이 신청이 됐어요. 금년도에 외국어 어학능력개발은 15명 신청이 됐고 자격증 취득이 26명 그리고 스터디그룹 구성 5명, 그 다음에 시책개발 4명, 그 다음에 학사이상 학위취득이 16명이 능력개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소요지원금을 지원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외국어과정 몇 명 그것만 다시 불러주세요.
- 총무과장 노상근 외국어 능력개발이 15명, 그 다음에 자격증취득지원이 26명, 그다음에 스터디그룹운영 지원이 5명, 그 다음에 시책개발이 4명, 그 다음에 학위취득이 16명 이렇게 해서 총 66명입니다.
-
자율적인 목표가 달성이 되지 않으면 지원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러면 외국어 능력개발 같은 경우는 자격을 어디까지 기준으로
- 총무과장 노상근 어학능력 개발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주로 이 세분야인데요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검증 시험이 있습니다.
-
그래서 영어같은 경우는 토익이나 토플, 탭스 이런것에서 현재 자기 목표치의 10%이상 상향을 조정해서 달성목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측정하는게 아니고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증을 인정 받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러면 이게 1인당 얼마씩 대상자에 대해서 1인당 얼마씩 지원인가요 아니면
- 총무과장 노상근 이게 분야별로 틀리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총 50% 범주내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분야별로 통일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오세호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95페이지 직원화합 급식비 1,600만원인가요? 이게 뭐죠?
- 총무과장 노상근 저희들이 매년 직원화합대회를 1년에 한번씩 개최했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집합개최를 하다보니까 각 부서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집합개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양론으로 갈렸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반기에는 부서별로 개최 하반기에는 집합개최 두 번을 개최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거든요? 직협쪽에서도 이런쪽으로 원하고 있고 해서 두 번개최할 경우 급량비가 일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집합 체육대회를 많은 직원들이 불만스럽게 생각한다고 다음부터 안하는 것으로 한다고 얼핏 들은건도 같은데 회의록을 안봐서 모르겠는데
- 총무과장 노상근 사전에는 불만이 있었거든요? 끝나고 난 다음에는 상당히 필요하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도 집합개최 그 개최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집합해 가지고 개최하는 방식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반기에는 각 부서별로 자율결정개최, 하반기에는 집합개최 하반기 계획도 작년처럼 프로그램을 체육행사 일변도 보다 문화행사 이런쪽으로 가족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편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했나요?
- 총무과장 노상근 사전에 여론수렴은 했구요. 합의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방공무원 임용자 장학금이라고 했는데 임용한 사람중에서 세사람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 총무과장 노상근 현재는 없는데요 이것이 지금 최근에는 공무원의 채용방법을 다양화 시키는 추세인데 청양대학교하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사람들을 특채를 하는 것을 다른 시군에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채제도가 나름대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특히 특수분야에 대한 우리조직이 특수분야에 대한 기술인력을 많이 채용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공채나 일반 특채제도로써는 이것을 수용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청양대학교 우리 지역내 대학교 이런데에서 다만 1년에 한두명씩이라도 특수분야에 대한 학생들을 양성을 해서 채용을 해 보자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 보니까 청양대학교에서 매년 2명정도씩은 장학제도에 의한 채용을 실시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 부터는 2명정도 도립대학교에서 2명정도 우리가 특수직렬 예를들어서 디자인 분야라든가 이런쪽의 디자인 특수분야하고 또 청양대학교에서 채용을 할 경우 지역 대학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잠정적으로는 청양대학교에서 2명, 관내 대학교에서 1명 하는데 일반 분야가 아니고 우리 조직이 필요한 특수직렬 특수분야에 대한 학생을 선발해 가지고서 추진을 해 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장학금을 후반기 3명을 줘 가지고 내년도에 특채를 하겠다?
- 총무과장 노상근 예. 장학생 선발은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 김완경 위원
- 다음에 96페이지 통일교육 및 체험학습이 있거든요? 누가 체험하는 거지요?
- 총무과장 노상근 통일교육 및 체험학습은 평통에 대한 사업을 지원해 볼까 합니다.
-
금년도에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게 나갔기 때문에 사업중심으로 해서 사업 자체를 시행할 경우에 지원을 해 볼까 하고서 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거의 매년 타시군에서 시행하는 사례가 있는 사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지난번에 평통가보니까 예산이 서 있다고 하던데 다시 추가로 하는 건가요? 처음 들어온 건가요? 이번에 주는 건가요?
- 총무과장 노상근 이것은 유인물에 의해서 다른때보다는 일반운영비를 적게 지원했습니다.
-
그리고 평통에 일반운영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실질적인 사업을 할 경우 사업계획을 심사해서 거기에 맞도록 지원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목으로 몰아서 지원을 않고 사업중심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심사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편성방법을 바꿔봤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 질의 해 주세요.
- 총무과장 노상근 그동안에 읍면동 평가제도를 시행해 가지고 그동안에 부서표창제도를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우수업무 평가하고 형평성이라든가 시상금이 형평에 안맞더라구요 그렇게 하고 지금 우선 이것은 포상이라든가 부서표창 같은 것을 하게 되면은 어느정도 표창을 받은 부서에서는 다만 전체직원들끼리 단합대회 정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수했다고 해서 10만원 20만원 이렇게 금액이 소량이다 보니까 이것이 인센티브 작용이 크게 안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평가대상분야를 확고하게 넓히고 객관성을 올린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현재 기획실에서 업무평가하는 것하고 형평을 맞춰주자 해 가지고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약간 소요금액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기획실에서 하는 사업도 이와 유사한 사업입니까?
- 총무과장 노상근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본청하고 일부 읍면동에 업무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같은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입니다.
-
실질적인 내용은 읍면동 같은데가 고생하는데 비해서 본청에 비해서 사실상 운영비라든가 이게 상당히 취약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 열심히 하는데를 다만 조금이라도
- 윤철수 위원
- 그렇다면 본예산에 이러한 일들을 전혀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아니예요? 본예산보다 더 세울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분석을 하셔서 본예산에 정확하게 세웠어야지 이미 본예산에 1,300만원 세워놓고서 아까 말씀대로 확보하고 확대를 하고 금액을 넓힐려고 그런 부분이 본예산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안하시고 일을 했다는 것 아니예요.
- 총무과장 노상근 현재 우리 집행부의 평가업무분야가 상당히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각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형평성이라든가 일관성 이런게 그동안 결여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침 제가 전임 업무가 기획실 업무였었고 이쪽으로 와 보니까 형평성이라든가 무슨 통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앞으로 모든 평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평가위원회에다가 부의해서 하는 것으로 시스템 통일을 했구요.
- 윤철수 위원
- 이런게 아무리 뜻은 좋다 하시더라도 이런게 바로 선심성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예요. 본예산보다도 오히려 더 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읍면동까지 이런식으로 얘기하신다면 애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음부터 분석이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공로연수 부족분이 이것도 공로연수자가 어느정도 딱 나이로 보나 미리 다 추천을 받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윤철수 위원
- 애초에 990만원에서 1,010만원이 더 중간에 공로연수 부분이 자진 퇴진한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로연수 부족분하고 그 밑에 퇴직자 포상금을 이번에 넣었거든요?
-
그런데 공직을 30여년을 하고 퇴직하는 분들에 본예산 단가가 한명이 갔다오는데 단가가 1인당 15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으로 할 때 이것을 충분히 감안을 했어야 됩니다만 막상 시행을 하다보니까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더라구요. 보통 1인당 15만원 경비를 들여 가지고서 여행을 시키거나 연수를 3박 4일 정도 시키는데 충분치 않은 것이고 좀 더 프로그램을 올려보자 하는 취지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따른 공무원들만 보낼게 아니고 가족들까지 같이 해서 할 경우에는 약 1인당 단가가 상승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럼 올해 공로연수자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노상근 20명 정도 됩니다.
- 윤철수 위원
- 공로연수 퇴직자가 따로 있고 공로연수자는 따로 다르잖아요?
- 총무과장 노상근 공로연수자는 정년퇴직을 6개월 앞둔 사람들을 그렇게 따지고 퇴직자는 6개월 지난다음에 퇴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식 퇴직하기 직전에 보통 관행상으로 그동안에 연수를 시찰연수를 해 왔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공로연수자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더 주지 그러세요. 더 줘요. 돈 많이 있는 걸요. 애초에 990만원 세웠다가 적은 것 같아서 이게 2004년도에 안한겁니까? 2004년도 예산에서는 계상을 안하셨냐구요
- 총무과장 노상근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계속했잖습니까? 이게 갑자기 나타난 사업이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예. 갑자기 나타난 사업은 아닌데요.
- 윤철수 위원
- 그당시부터 나름대로 조사가 되고 사업을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그걸 계속 연결해서 2005년도 본예산에 990만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천만원을 더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이 자체도. 아까도 업무추진 우수부서 공무원 표창도 새로운 사업이라서 분석이 덜 됐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건 해마다 하는 것 아니예요. 해마다 하는 사업을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서 이만큼 세운다는 것은 이것도 그야말로 색안경끼고 쳐다보는 선심성이란 말이예요. 퇴직하는 분들 조금 더 주면 다음에 부탁하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총무과장 노상근 맞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란 말이예요. 본예산에 딱 세워 놓았으면 충분한 얘기가 되지만 너무 이상하네요.
- 총무과장 노상근 죄송스런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동안 프로그램 내용을 점검해 보니까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수십년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과거에 프로그램보다 수준을 올려보자 하는 차원에서 죄송스럽지만 이번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오세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상근 과거에는 정액보조금단체였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부터 정액보조 일반보조 그런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심사해서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보통 평통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가장 조금 지원하는 시군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지원하더라도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적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이게 그러면 이것 말고도 또 무슨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 총무과장 노상근 예산이 서야 되기 때문에 예산외로 올라와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게 마지막으로
- 오세호 위원
- 한도액이 얼마 돼 있습니까?
- 총무과장 노상근 그건 없습니다. 한도액은
- 오세호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사업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경에서만 세워야 되나요? 본예산에
- 총무과장 노상근 아닙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일반사회단체 보조금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지금 작년도부터 이것을 새롭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 아직까지 개념 정립이 안돼 가지고 혼선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 오세호 위원
- 이게 본 예산에 어느 정도 세워놓고 거기에 맞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추경에 할거 아니라
- 총무과장 노상근 예. 맞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렇게 하고 자율방범활동지원비 민자보에 대해서 이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 총무과장 노상근 현재 우리시에 자율방범대가 23군데 현재 자율방범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데가 해병전우회 1군데해서 24군데가 현재 방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율방범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가장 취약한게 장비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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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가스총의 문제라든가 호루라기 문제라든가 이런 일반 무전기라든가 이런 장비가 같은게 그동안에 많이 부족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자율방범하시는 분들한테 자구 노력으로 본인들이 구입하라고는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무전기를 각대별로 3-4대, 그 다음에 가스총하고 충격기, 써치라이트 이런 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우선 시급한데부터 지원해 가면서 매년 연차별로 정비를 보강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우선 방범대간에 연계 연락체계가 상당히 시급하더라구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비는 무전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방범대별로 저희들이 필요한 시내관내에서 이렇게 통일된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4천만원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것을 시급한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공히 어느 방범대든지 23개면 23개 24개면 24개 단체 공히 무전기, 가스총, 충격기 이런 것을 고루 똑같이 해 줘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 총무과장 노상근 우선 무전기는 전대에 대해서 똑같이 공급을 하구요 다만 여기에서 입찰이라든가 뭐를 해서 조금 돈이 남으면 거기에서 조그만 장비 보강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매년 조금씩 방범장비 분야는 앞으로 예산에서 신경을 써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오세호 위원
- 무전기 같은 것도 사주고 얼마 안있으면 못쓰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걸 하지 말고 1단체에 3개씩을 할걸 2개로 사주는 한이 있더라도 고성능으로 좋은걸로 해서 먼거리가 높은 산에 가서도 이쪽에서 이쪽넘어로 갈 수 있는 고성능으로 좋은 것으로 개수를 줄이더라도 그런걸로 해 줘야 되지 이게 웬만한 방범대 개인들로 자기들이 구입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데 거리를 벗어나면 안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구요.
- 총무과장 노상근 그래서 무전기는 동시에 같은 신호라든가 통일체가 유지되도록 구입을 할려면 같이 구입해 줘야 연계시스템이 유지된다 해서 이번에 한꺼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윤철수 위원 질의 해 주세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95쪽도 선심성 같은 의혹이 드는데 행사실비보상금 이게 본예산에 4,600만원 세웠다가 각종행사 및 교육해서 5천만원을 또 세우거든요? 자세한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 총무과장 노상근 현재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금이 1,700정도가 현재 쓰여져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지역에 이쪽에 와서 직접 예산 집행내역이라든가 이걸 분석해 보니까 각종 교육이라든가 행사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급량비라고 밥값을 5천원씩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이게 현실하고 맞질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마침 이쪽에서 예산단가를 해 보니까 급량비 직급기준이 변경이 됐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단가인상분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행사가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 해 가지고서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선심성이라든가 근거가 있이 집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심성이라든가 이런쪽하고 무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것도 그렇고다면 본예산보다 더 추경에 세울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짜는데 앞뒤없는 예산을 짜는 것 같은데 아까도 계속 지적했는데
- 총무과장 노상근 죄송하게 됐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총무과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다 확 바뀌는 겁니까? 오셔 가지고 보니까 답답하다 이렇게
- 총무과장 노상근 부서장 프레미엄도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직원 후생복지시설 콘도 3구좌해서 9천만원인데 이게 지금 현재 업체가 어디죠?
- 총무과장 노상근 덕산쪽을 구입해 볼려고 하거든요? 오션캐슬하고 같은 회원으로 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현재 몇구좌 가지고 있어요?
- 총무과장 노상근 현재 오션캐슬쪽으로 롯데것 5구좌를 가지고 있거든요?
- 윤철수 위원
- 전부 오션캐슬것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노상근 현재 오션캐슬 5구좌하고 한화콘도 2구좌, 사조콘도 1구좌해서 8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어디요? 산호?
- 총무과장 노상근 사조요. 그게 1구좌하고 한화 2구좌 가지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어서
- 총무과장 노상근 예. 지난해 것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한화하고 사조콘도는 저희들이 구좌당 30일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화하고 사조콘도는 소진 비율이 50% 약간 상회하더라구요. 그런데 오션캐슬을 경우에는 연간 5구좌로 150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146일 사용했습니다.
-
이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4일이 남은 것이 아니고 공휴일 같은 경우는 경합이 되다 보니까 신청을 해도 밀려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날짜보다 10일을 덜 사용했는데 평일은 저희들이 월등하게 초과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 신청을 많이 떠내더라도 저희들이 거의 100%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년도에 특이한 사항으로 기업인 유치하는데 있어서 숙소 문제 같은 경우를 오션캐슬 이쪽에서 제공을 해 주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쓰고 그 다음에 외빈들 접대할 때 활용을 하고 이렇게 좀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3구좌를 더 구입해 볼까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아까 공무원 능력개발 5천만원 세운 것 있지요. 그 세부내역서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외 각종 행사비 교육 5천만원 그것하고 업무추진 우수부서 공무원 표창하고 공로연수부족분 연로연수퇴직자 포상 이것 좀 세부내역 좀 보내주세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윤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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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통일교육 및 체험학습 민주평통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하셨죠?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그럼 지역안정과 향토방위사업은 지역방위협의회
-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그럼 당초에 이것은 예산계상이 안됐던 거예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예. 안됐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왜 빠졌죠?
- 총무과장 노상근 지금 방위협의회하고 평통을 민간사회단체로 볼것이냐 이게 국가기관인데 그동안에 이것을 민간사회단체로 봐서 지원을 계속 해 왔더라구요. 그런데 작년에 실링제도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을 정액단체 하고 이렇게 통합돼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의 원래 취지는 운영비 중심의 보조 이런 성격인데 이게 방위협의회라든가 민주평통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실링액에 얽매여 가지고서 이것을 해야 할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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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앞으로는 방위협의회하고 민주평통, 민주평통하고 헌법기관, 방위협의회법률기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비는 최소한도로 지원을 하고 앞으로는 사업단위별로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그쪽으로 바꿨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그럼 여기에 원래 민주평통이나 자유총연맹 여기는 자유총연맹이 빠졌는데 정액보조단체였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 자유총연맹은 빠진 이유가 뭐예요?
- 총무과장 노상근 그건 자유총연맹은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했구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업이 별도사업이 들어올 경우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심사해 가지고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지금 노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이예요. 형태는 헌법기관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95쪽에 혁신과제 추진상황 및 평가포상금에 대해서 예산이 300만원입니까?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그런데 포상금 전체내용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를 어떤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포상할 것인지 또 포상하고 보니까 포상의 효과는 얼마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총무과장 노상근 저희들은 외부적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시키게 된 하나의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우수부서 표창제도 이것이 의원님들께서 연간 1억원내지 1억 2천,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가 반영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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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동안에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1차적으로 자기부서에서 평가, 그 다음 2차적으로 총괄부서에서의 확인, 3차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국장님들하고 외부 교수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형평성이라든가 시민들의 체감정도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정량평가, 정성평가까지 같이 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순위을 메겨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평가 포상을 해 가면서 그동안에 2년동안 해 가면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이의나 반발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는 생각이구요 그래서 포상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하게만 한다라면 이것은 상당히 확장을 해도 좋은 시책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와서 기획담당관 할때의 평가 포상제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제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부서로 옮겨 가면서 실질적으로 효과볼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 포상제도를 활성화 시켜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공무원대한 우수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해서 포상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 스럽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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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창의력이라든가 시 행정에 추진하는데에서 시발전이나 주민에 복지랄까 주민을 위한 복지증진 기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발적인 면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그게 정확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정확하게 평가가 됐다면 올바른 포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가로기게양 위탁관리 840만원은 가로기 하는 것을 위탁해서 관리하겠다는 그것입니까?
- 총무과장 노상근 예. 읍면동직원들이 국경일날 휴일날 행사때에 놀지를 못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간 840만원만 가지면 광고물 관리조합 같은데다 위탁을 하게 되면 업무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측에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누락이 돼서 미쳐 챙기지 못하고 오히려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계상금액이 더 많다는 것은 그것은 편성과정에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그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고 올바르게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상근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예산안 98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 질의 해 주세요.
- 세무과장 최진각 지금 계속하고 있지요. 이번에 5월말까지 이의신청 받아 가지고 특성조사 재조사 다시 해야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의 들어온 부분
- 세무과장 최진각 예. 당초것은 마무리 지었고
- 김완경 위원
- 그럼 당초는 예산이 섰었어요?
- 세무과장 최진각 안섰어요.
- 김완경 위원
- 그럼 뭐 가지고 했지요?
- 세무과장 최진각 당초것은 기존예산을 가지고 썼지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돈이 많이 들을 텐데요 개별주택
- 세무과장 최진각 아니 조사 여비니까
- 김완경 위원
- 조사여비인데 아까대로 일반고용해 가지고 조사한 것 아니예요? 그런 것 같은데 직원이 하는게 아니고
- 세무과장 최진각 아 당초예산에 일용인부는 당초예산에 섰었고 조사여비는 당초예산에 없었어요.
- 김완경 위원
- 여비는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 세무과장 최진각 직원들이 했지요.
- 김완경 위원
- 이의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할거예요?
- 세무과장 최진각 그것도 하고 1월부터 계속 조사를 했지요. 우리가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조사는 직원이 안했잖아요. 일용인부를 시켜서 했잖아요. 그런 예산이 섰었고 540만원은 직원이 할거냐구요.
- 세무과장 최진각 먼저번에 일용한테 시킬 수가 없고 직원들이 조사를 했어요. 일용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 김완경 위원
- 일용이 하던데
- 세무과장 최진각 우리 직원들도 분담을 해 가지고 다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면지역은 면에서 하고 동지역은 세무업무가 본청에서 직접해요. 동은 우리 세무과 직원들하고 일용하고 합동으로 다같이 조사를 했어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이번에 개별주택 가격조사 통지가 왔겠네요. 이의 같은 것 많이 들어왔어요?
- 세무과장 최진각 먼저번에 30건 들어오고 현재는 5월말까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들어올지
- 김완경 위원
- 약 총 얼마나 돼죠?
- 세무과장 최진각 2만 9천?
- 김완경 위원
- 약 3만정도?
- 세무과장 최진각 예. 3만정도입니다.
- 김완경 위원
- 3만정도에 30건? 1%네요.
- 세무과장 최진각 23,000건입니다.
- 김완경 위원
- 23,000건에 30건 들어왔다? 그러면 많다고 해요 적다고 해요 이의신청중에는?
- 세무과장 최진각 많다고 다 오는데 많다고 하는 것은 왜 많다고 하느냐면 건물분하고 토지분하고 합산하다 보니까 많이 잡힌 것 아니냐 현시가보다 현시가하고 꽉 아주 잡힌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100만원씩 거래가 되는데 100만원씩 다 잡은 것 아니냐 라고 하는데 세액은 전체적으로 다 늘어가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지금 조사한 것이 건물만이 아니고 토지까지 같이 한거예요. 건물 했잖아요?
- 세무과장 최진각 건물만 조사하는 거지요. 이번에 그래 가지고 토지도 같이 하는 거예요.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통지금액이 건물만 조사해서 건물조사한 것은 아니고 토지는 아니고
- 세무과장 최진각 토지특성도 조사하지요.
- 김완경 위원
- 개별조사 그러니까 지적과에서
- 세무과장 최진각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땅
- 김완경 위원
- 그것도 같이 통보중에 그 금액이 다 포함된 거예요?
- 세무과장 최진각 그렇죠.
- 김완경 위원
- 담당자 확실해요. 이번에 통지가 천만원이라고 하면 땅값하고 건물값해서 천만원을 통지한 거냐 이거지요.
- 세무과장 최진각 대지면적하고 건물하고 같이 나가는 겁니다. 통합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호 위원
- 세무과는 세원발굴 잘 해야 우리 서산시가 활발하게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근원지인데 물론 잘 하셔서 상사업비도 도에서도 나오고 읍면동 공무원들도 상사업비 이것 가지고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시청 공무원들만 쓸 수 있는 거예요.
- 세무과장 최진각 다 같이 씁니다. 선진지 견학도 같이 가고 여비도 읍면으로 우리가 재배정해 줍니다.
- 오세호 위원
- 세원이 누락되지 않게 잘 머리를 쓰셔 가지고 많이 걷어 들여야 무조건 좋은 거지요.
- 세무과장 최진각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한테 당부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을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편성해서 계상할 적에는 근사치하게 너무 동떨어지지 않게 예상과 실제과 동떨어지지 않게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서 세입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의하여 회계과 소관 예산심사입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이 내일부터 출장이 계획돼 있어서 부득이 오늘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25쪽과 493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문화관광과장 윤군상입니다.
-
저희시에서는 기 관광개발기념품을 12품목을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보강을 해 가지고 3-40개 정도 제작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관광기념품 전시회와 설명회를 7월중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념품 상설 전시관을 현관하고 민원실에 농특산물과 같이 전시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답변 다 하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담당부서 담당은 옆에 앉아서 직접 과장님께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계장께서 직접 답변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1억원을 요구한 이유가 관광기념품을 판매하기 위한 기념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 윤철수 위원
- 1억원 자체가 원가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1억원 자체가 원가면 세입을 우리가 1억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세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럼 1억원어치를 원가를 들여서 1억원을 세입을 얻어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결국 그렇게 계산을 하시고 한 것 아니예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물론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제작 수수료라든지 또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관하고 민원실에다가도 전시도 해야 되고 또 전시경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췄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과장님! 여기 기념품 전시대 제작비용이 3천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 윤철수 위원
- 지금 순수하게 관광기념품 판매용 기념품을 제작하는 제작비용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시대 설치한다든가 비용은 다 원가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1억원이라는 판매 기념품을 제작하는 비용만 1억원이란 말이예요. 지금 말씀하시는게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간접비용들이 다 원가란 말이죠. 기념품을 만들기 위한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원가가 1억원내지는 1억 3천 또 거기 플러스가 뭐냐면 관광기념품을 여태까지 만들어 내기 위한 개발비용 내지는 지적재산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소위 로얄티라고 하는 상품권도 있고 그럼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들어가 줘야 원가예요. 이건 손해보면서 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제가 말씀하는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제조원가 그 다음에 제조원가 플러스 일정분의 제조를 하기 위한 순수한 제조비용이 있고 그걸 만들기까지 과정의 원가가 또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면 판매원가라고 하거든요. 판매가격이 나오게 한 원가 판매원가가 나오면 판매원가에서 거기다 이윤을 붙이냐 안붙이냐 하는 것은 그 이후의 얘기고 판매 원가까지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작원가 & 세입가격이 똑같단 말이죠. 그럼 손해 보는 거지요. 이 자체가 아까 세무과장님께서는 1억원 어치를 팔아도 5천만원밖에 못팔수도 있고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앞뒤가 전혀 안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1억원대 1억원으로 대비해도 되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또 1억원어치 갔다놓고 1억원어치 다 팔수는 없지 않습니까? 덜 팔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앞뒤가 논리적으로 안맞는단 말이죠. 그렇다고 정확하게 판매용제작비용 해서 1억원이 제조원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를 테면 열쇠고리 하나 만드는데 하나에 만원씩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럼 만개를 만들면 그게 원가 아닙니까? 그럼 그것에 대한 판매원가를 정할때는 판매대 제작비라든가 그동안 사람 인건비라든가 이런게 다 들어가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 판매원가는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는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 들어간 비용은 최소한 뽑아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경영감각인데 지금 얼마 남기라는 게 아닙니다. 남기라고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퍼붓고 남 좋은 일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홍보도 홍보지만 홍보는 최소한 원가에 맞춰서 우리가 판매원가까지는 맞춰줘야지 그렇게 세입도 잡아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 설정이 안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이 국민의 혈세 아니겠어요. 시민의 혈세인데 죄송합니다만 공직자들이 예산을 생각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경비로 생각하고 만다 이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을 못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관공서가 우리가 돈내고 돈먹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것까지 이해 하겠어요.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원가는 뽑아내야 한단 말입니다.
판매원가까지만이라도 계상해서 그 값은 만들어 내야 한다 이거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서산시가 하나의 기업경영으로써에 기업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손해만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최소한도 남지는 못해도 손해는 보지 말아야지 그런 개념이 정립이 안돼 있다는 것이 안타깝단 말이죠. 세무과장님도 그렇게 여기 문화관광과장님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선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앞뒤가 전혀 안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윤 위원님이 말씀 해 주신 부분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다만 저희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개발된 것은 금년도에 제작만 하는게 아니고 개발된 상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또 제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당해연도에 다 그것을 해야 되느냐 그런 판단까지는 제가 미쳐 못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작원가는 그걸 가지고 공장에 맡겼을때 들어가는 비용 공장에서 달라고 하는 돈이 제작원가예요. 우리로써는 그리고 판매원가는 이것까지 들어가기까지 그동안 캐릭터 개발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들이 다 들어가 줘야 한단 말이죠. 들어가 줘야 우리가 최소한 장사를 않더라도 손해를 안본단 말이예요. 이런식이 되게 되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 지자체 단체장이었던 우리 의원님들에 어떤 그걸 하나 누구 좀 주고 싶어도 우리가 돈주고 사서 줘야 되요. 사실은 그냥 막 퍼주지 않습니까? 손님들 오면 주고 여러번 목격도 하고 저도 그런 혜택을 받아 봤고 그런 측면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자꾸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정확하게 데이터에 맞춰서 이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구요 최소한도 그런 개념을 가졌으면 좋겠다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 질의 해 주세요.
- 신준범 위원
-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지금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런 부분이거든요. 기념품 제작을 하는데 예산계상이 이렇게 됐다 이거죠. 기념품 제작에 1억원, 그 다음에 전시대에 3천만원, 그 다음에 전시용 기념품에 3천만원 그럼 용역비는 얼마였죠? 기념품 만들기 위한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멀리서 답변)
870만원 예전에 상품개발하기 위해서 했던 870만원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명확히 이해를 하고 알았다고 해야지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고 지금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이 870만원, 1억원, 3천만원, 3천만원 1억 6,87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제작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런데 세입에서는 들어가는 비용이 1억 6,87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판매비용이 1억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영개념을 도입할때에 최소한 이익은 안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는 되야 할 것이 아니냐 회계운영상 그 역할론이다 이거죠. 그렇게 봤을때에 이 부분이 함께 계상이 되서 얻은 계정이 돼 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감안속에서 가격결정도 해 줘야 되고 원가계산도 계산 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원가 개념이 없이 그냥 얼마 들어갔으니까 들어간데는 들어가고 지금 이번에 기념품 제작하는데에 1억원들어가니까 그거 다 팔린다고 보고 1억원 계정 이렇게 계정한 것 밖에 안돼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 원가계산을 정확히 가면서 그속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한 마인드를 가지고 가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런 취지로 분명히 앞으로도 가야 됩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 신준범 위원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 신준범 위원
-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술관 시작이 됐는데 예전에 미술관 설명하고 시작할때에 전체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설명이 됐죠.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53억원정도 됐던 것 같고 지금 새로 용역결과에는 70억원정도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처음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이상한 사람처럼 만들어 지고 나중에 가서는 문제제기한 사람이 잘못된 사람처럼 돼 버린 상황이 계속 이루어 지고 있거든요? 행정은 연속성 있습니다. 과장님도 바뀌고 했지만 연속성이예요. 처음에 의회 와 가지고 제안할 때 그당시에 미술관이 우리지역에 타당하냐라고 하는 반대가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미술관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했을때 30억원정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지금 5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시작은 30억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50억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용역하고 나니까 70억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왜 이 얘기를 할려고 하느냐 하면 분명한 원칙이 없다는 거지요. 분명한 준비작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정질문하면서 계속 의원님들이 즉흥적으로 우리 정책이 세워진다 즉흥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 진다고 계속 논쟁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미술관이예요. 그당시 이 미술관을 언제부터 검토했느냐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기 얼마전에 검토했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정말 왜 우리 서산이 미술관을 가야 되는가 우리 여건이 어떤가 하는 준비작업을 전혀 안했다는 거지요. 않고 와서 느닷없이 어디서 튀어나오니까 야 미술관 좋겠다 한번 해보자 얼마정도 들어갈까 한 30억원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당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가 미술관 추진하는게 아닙니다. 검토작업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해서 나중에 가서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그 예산이라도 주세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 신준범 위원
- 결과적으로 용역한 자체가 뭡니까? 당연히 미술관 진행하는 걸 용역이 됐습니다. 정말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결정하자는 취지로 용역을 한게 아니고 당연히 미술관 짓는걸로 용역을 했어요. 중간보고도 우리가 가서 들어봤지만 당연히 짓는걸로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당시에 보고한 내용은 아니예요. 검토하는 겁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얘기할때마다 틀려져요. 왜 얘기할때마다 틀릴 수밖에 없느냐 원초적인 고민과 계획을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그때 속여가며 가는 거지요. 그 현상이 지금 미술관이예요. 어디서 그러대요. 뭐라고 하느냐면 미술협회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신 위원님이 반대했다면서요 미술관하는데 나 반대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양반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얘기들어보니까 예산도 쓰고 다 썼다는데요.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보고 자 보세요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미술관 예산 나 보고 거짓말이래요. 그 사람들한테 전달된게 어디까지 전달됐느냐 미술관 짓는 것 까지 비용이 다 예산 서 있다고 그랬대요. 어떻게 이렇게 말장난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여기 보고 받으면서 검토하던 위원들은 다 뭐가 되느냔 말이예요. 용역예산 세울때도 하자는게 아니라 검토를 전적으로 한번 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라고 했던 부분이 당연히 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금액까지도 70억원 이렇게 보고가 되니까 이제와서 70억원정도 들어간다 조금 있으면 100억 200억원으로 넘어갈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죠. 입아프게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계속 주문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체계있게 고민하면서 계획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자 즉흥적으로 하지 말자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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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어디
- 신준범 위원
- 보면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바꿨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안견 예술제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민간행사보조위탁이면 이것은 시에서 주최를 하고 민간에서는 위탁을 하는 겁니다. 안견예술제 같은 것은 어떤 미술이라든지 그동안에 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민간에서 주최 주관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기변경을 하는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왜 엊그제께 이게 몇 개월이나 됐어요. 민간행사보조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계정을 해서 우리한테 의회에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 지금 설명한 대로 민간 경상보조로 가야 되겠다라고 지금 부기변경을 했다 이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몇 개월말에 바뀌는 이유가 뭐냐구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사실은 그 부분은 먼저 검토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미술대전이라든지 안견예술제 같은 것은 그동안 오랫동안 미술관계는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주최 주관을 전부 민간단체에서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먼저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쭉 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이런 얘기가 말이 안되는게요 전에 민간경상보조로 가던 것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바꿨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하던 것을 위탁으로 바꿔놨다가 다시 또 경상보조로 갔단 말이죠. 그것을 지금 설명한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 지금에 와서는 본예산 세울때는 위탁하자 지금에 와서는 경상보조로 가자 내년 본예산 갈때는 민간위탁하자 보조위탁하자 또 추경에 가서 민간경상보조로 가자 이런식으로 한다 이거죠 지금 부기를 보면은 작년 재작년도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보조예요. 그러다가 보조위탁으로 왔단 말이예요. 왔다가 다시 경상보조로 바뀌고 있단 말이예요. 이게 얼마나 즉흥적이냐 이거예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쉬운대로 편한대로 누가 여기서 뭐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바꾸고 저쪽에서 뭐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바뀌고 그 사항 아닙니까? 이게 원칙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행사의 원칙이 뭐예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견예술제는 그동안 여러 단체가 각각 추진을 해 왔었고 또한 거기에는 미술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최를 하는 것 보다는 전문성이 있고 여러 단체에서 추진하던 것을 통합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주최 주관을 다 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이번에 부기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이게 그 얘기가 말이죠 그전에는 그런 상황이 없었느냐 얘기예요. 전에도 충분히 검토해서 한게 그것 아닙니까? 위탁한다는 것 먼저번 예산 세울때 그렇게 검토를 해서 보니까 옛날에 경상보조하던 것을 위탁하는게 맞다 그때도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당시에도 경상보조 이런 것 위탁하는게 맞느냐라고 계속 질문했을때 그렇게 하는게 좋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 놓고 지금와서는 또 위탁에서 보조로 가는게 맞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거예요. 어제한 얘기 틀리고 오늘한 얘기 틀리고 내일 얘기 또 틀려지겠죠.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뭘 가지고 예산을 다뤄야 되고 뭘 믿고 도대체 서산시 원칙이 뭐다 이렇게 밖에 나와서 할 얘기가 뭡니까? 뭐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해 놓고 밖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저는 할 얘기가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할 얘기 없어서 못하겠거든요? 밖에 나가서 이 얘기했다가 조금 있으면 바뀌니까 신 위원 그것도 모르고서 그렇게 얘기했느냐고 하면 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얘기 예산다루고 나서 결정된 사안을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얘기 좀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밖에 나가서 방법 좀 알려 주세요. 이러지 말자구요.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답변 없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는 가급적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은 질의하는 위원님들의 뜻에 취지를 살려서 분명하고 간략하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금년에서부터는 분권 교부세가 생겼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교부세 2억 3천 온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국비대신 지방사업으로 된 것은 국비로 세우지 않고 분권교부세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도지정 문화재가 몇 개나 되나요? 얼마나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37개소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정비한다는 것은 뭘 정비한다는 거지요? 어느것을 보통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이번에 사업계획에 들어간 것은 동문5층석탑 주변 하고 당간지주 주변에 토지매입 비용입니다.
- 김완경 위원
- 당간지주 토지요? 2건? 그럼 이게 얼마예요? 1억 4천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4억 6천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니 이번에 예산 세운 거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이번에는 1억 4천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동문5층석탑주변이 얼마예요? 1억 4천중에서 얼마냐구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게 지금 동문5층석탑하고 당간지주가 거의 같은 위치에 같은 범위내에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산이 7천만원 필요하다 그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1억 4천입니다. 건물2동하고 사유지 매입 2필지하고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7천만원 들어간다 그 얘기 아니예요. 1억 4천중에서 나눠서 7천만원 들어간다 맞아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증액 되는게 1억 4천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7천만씩 두가운데 들어가느냐 그 얘기냐구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 금액은 감정을 해봐야 알고 토지하고 건물 2동하고 토지 2필지 매입하는데 1억 4천입니다.
- 김완경 위원
- 두가운데 전부해서 1억 4천이다 어디 나눠진게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그것은 감정을 해 봐야 압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1억 4천이 넘을수도 있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럴수도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4억 6천이 아직 집행을 안한거예요? 4억 6천가지고 두가운데 토지를 사는 거예요? 1억 4천정도가 부족할 것 같다?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3억 2천이 당초에 계상이 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3억 2천을 했는데 그럼 왜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안하고 가지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지금 감정중에 있구요 그게 증액된게 분권 교부세가 2억 3천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 김완경 위원
- 그래서 시비에서 감액했잖아요. 1억 2,200만원 감했잖아요. 그러면 1억원정도 왔는데 그러면 본 예산에 3억 2천이 섰으면 예산가지고 집행해야지 왜 여태까지 땅값이 자꾸 오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지금 감정중에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감정을 몇 달해요? 작년에 예산 세웠으면 빨리 빨리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이번에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감정도 안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올리면 안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빨리 빨리 해야지 지금 지가가 팍 오르잖아요.
- 문화재담당 박복수 문화재 담당 박복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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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이 3억 2천만원이 가예산이 배정이 되서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금년도에 최종 확정이 4억 6천만원이 확정이 되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하는데도 다 지침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예산이 확정통지를 받아야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통지를 최근에 받아 가지고 지금 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족되는 1억 4천만원은 이번 추경에 확정을 해서 같이 토지 매입 2필지를 하고 또 5층석탑 해체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이해가 안가네요 3억 2천이 본예산이 서 가지고 1월달에 섰을 것 아니예요. 3억이 있는 것 아니예요. 3억 2천 가지고 왜 집행을 안하고 여태 가지고 있다가 부족하다고 하느냐
- 문화재담당 박복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확정됐다고 해서 즉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이기 때문에 사전에 승인을 받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침승인이 나오면은 그때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재사업은 예산이 집행확정됐다 하더라도 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돈 확보해 놓고 절차를 밟아야 돼요? 절차를 밟고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 문화재담당 박복수 예. 절차를 또 밟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사업은 한가지 절차를 더 받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절차를 밟은 뒤에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해야 맞을 것 같은데
- 문화재담당 박복수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만 국가재정에 비례해 해 가지고 예산을 가내시 해 준 것을 최종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토지매입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또 이의를 하고 해 가지고 금년도 최종분 확정되서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행절차라든가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늘었다는게 뭐가 늘었다는 거예요? 3억 2천 예산이 서 있는데 이번에 뭐가 늘었다는 거예요?
- 문화재담당 박복수 그러니까 확정분 사업 4억 6천으로 해서 별도로 추가분예산이 더 내려온거지요.
- 김완경 위원
- 4억 6천은 우리가 결정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와야 된대요?
- 문화재담당 박복수 그러니까 분권교부세가 당초에는 분권교부세를 넣지 않고 도비하고 시비로만 내려왔는데 이번에 확정되서 내려오는 과정에 분권교부세 2억 3천이 늘어났고 시비가 당초 2억 2,750만원이었던 것을 1억 1,500만원으로 감되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분권교부세가 늘어난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제 얘기는 3억 2천이 됐으면 그것가지고 예산집행을 했으면 부족하던지 남던지 어떤 결과가 나올텐데 예산 서 있는 것 안했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대로 문화재쪽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잡하다 쉽게 얘기해서
- 문화재담당 박복수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렇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다 이런뒤에 예산을 빨리 빨리 집행해야지 그것을 예산확보하고 다시 또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고 그러면 자꾸 예산이 오를 것 같은데
- 문화재담당 박복수 예.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재청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그런 절차를 사전에 이행 해 주고 이행을 되서 확정된 금액을 예산을 내려다구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예산이 항상 한정되다 보니까 그게 맞춰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문화재 사업은 지연이 되서 발주가 되고 이월되는 사업이 많은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재청으로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개선대책도 나가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타당성 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시설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아니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 용역비에 세워야 맞지 용역비에 안하고 시설비에 하는게 맞아요?
- 신준범 위원
- 그것 뿐만 아니라 실시설계비니 다 마찬가지예요. 용역비에 들어가는게 맞는 것 같아요. 위에 용역비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위에 용역비라고 해 놓았거든요?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산담당 답변해 주세요.
- 예산담당 윤병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설비에서 용역비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비에다 이건 계상을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위도 4천만원 5천만원이예요. 똑같아요. 금액은
- 오세호 위원
- 금액도 같고 결국 그렇다고 하면 그 말도 안맞잖아요. 더 많은 1억짜리도 시설비에다 세웠고
- 신준범 위원
- 3억원짜리도 세웠잖아요. 실시설계비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이건 예산 심의때 다루기로 하시죠? 위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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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 예산담당 윤병상 제가 말씀 드릴께요.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실때는 소속하고 이름을 대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윤병상 예산담당 윤병상입니다.
-
52페이지 보면 지방교부세란에 보통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가 나눠져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당초에 국고보조사업 총 533개 사업인데 167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교부세로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보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보통교부세에서 이양되면서 분권교부세로 목이 정해서 내려온다 이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예산담당 윤병상 그러니까 기존에 국비보조사업 자체를 지방에 이양해 주면서 그 사업을 했던 재원을 지방에 분권교부세로 이양해 주는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예산 심의가 될 것 같아요. 분권교부세가 있는데 이것이 예전에 양여금 사업을 주듯이 목이 정해서 내려오느냐 이거죠.
- 예산담당 윤병상 포괄적으로 내려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자체비용 쓰는거나 마찬가지인데
- 예산담당 윤병상 예. 맞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런데 그 예산을 여기에 예산계정을 할때는 또 분권교부세라고 넣고 있단 말이죠.
- 예산담당 윤병상 사업은 분권교부세 정산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 신준범 위원
- 답답한게 이런 부분이예요. 상당히 오해받을 수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대로 분권교부세라고 계정을 했다라고 끝냈으면은 이 질문을 안했으면 우리가 알아듣기를 어떻게 알아듣느냐 하면 예전에 양여금 줄때에 목을 정해주고 양여금 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해 그 사업을 안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듯이 분권교부세라고 표식을 해 놓으니까 우리가 볼때는 어떤식이냐 하면 당연히 목이 정해져 내려온 거로 볼 수 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게 봐야 맞잖아요. 지금 설명대로라면 목이 정해진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거다 단 포괄로
- 예산담당 윤병상 포괄로 지방에 이양된 사업에 한해서
- 신준범 위원
- 쓰라고 준거다 그러니까 이 취지가 분명히 설명이 되야 된다 이거죠.
분권교부세라고 해 가지고 목에다 계정해 버리면 모두가 봐도 이건 중앙에서 목정해서 내려온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양여금처림 그게 아니다라면 여기에 그것을 이렇게 표식할 필요가 있나요? 표식하는 의미가 어떤의미인지 모르겠네요.
- 예산담당 윤병상 시행을 지방이양을 하다 보니까 아직 지금 초입단계이다 보니까 중앙에서부터 이것을 이렇게 부기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몇 년간 하다가 98년 이후에는 다 보통교부세로 합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현재 제도가 바뀐 것이 98년까지는 2008년요?
- 예산담당 윤병상 2008년요
- 신준범 위원
- 2008년까지는 지금 분권교부세라는 것을 붙여 가지고 집행을 하라 이거예요?
- 예산담당 윤병상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 분권교부세를 주면서?
- 예산담당 윤병상 예.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예결제도가 바뀌었다면 이 설명을 사실은 해 줘야 돼요. 안해주고 그냥 지나가면 위원들이 이해할 때 옛날에 양여금처럼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그 예산만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가 바뀌어서 예산계정이 될 때에 바뀐 부분이 있다면 이런 제도가 바뀌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알려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그걸 알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할 수 밖에 없단 말이죠. 이건 원칙이 아닌 것을 우리는 원칙으로 알 수 밖에 없는 사안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계에서는 앞으로 제도 변화가 이런 부분이 있을때에 분명하게 미리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서로 이해 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윤병상 예. 잘알았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5쪽에 일반운영비 거기에 밑에서 두 번째 수도권지하철 관광 홍보 이미지 제작이라고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수도권지하철 이용 홍보비로 4,960만원과 또 수도권지하철 서산이미지 광고제작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하고 지하철관광홍보하고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간략하게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질문내용 아시죠?
-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예. 관광기획담당 홍을표입니다.
-
수도권 지하철 관광홍보 이미지 제작은 저희가 지하철에 동영상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할 이미지를 새로 제작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서산시 홍보용 광고 촬영료는 이것은 저희가 홍보용 광고를 별도로 촬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 활용할때에...
- 신준범 위원
-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거지요?
-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그렇지 않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본예산이 그런 예산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홍보이미지를 예를들어서 본예산에 2천만원이 서 있지요. 서 있으면 저희가 1/4분기면 2/4분기에 그 예산을 쓰고 나니까 부족분에 대한 추가 확보분입니다.
- 신준범 위원
- 몇 개월이나 지났다고 부족분이
-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아니예요. 그것은 예를들어서 제가 지하철 홍보를 하는데 하나 제작해서 1년 12달 쓰는게 아니라 이미지 교체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에 따른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구체적으로 이미지는 어떻게 어떻게
-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이미지는 개략적으로 저희가 축제를 많이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 하는 해미읍성병영체험축제라든지 팔봉산 감자축제라든지 안견예술제 그 다음에 철새 기행전 이런 부분을 계절별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그 기간이 경과해서 남는 경우에는 일반관광 이미지를 넣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본 예산을 세울때에 지금 말씀한게 맞아요. 계절별로 광고 이미지가 바뀌어야 될 거고 시기별로 바뀌어야 될 거고 어떤 사건별로 바꿔야 될 겁니다. 맞죠.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그 설명을 언제 됐어야 하면요 본예산때 그 설명에 의해서 1년동안 지하철역 홍보광고할려고 하는데 이미지 제작하는데 계절별로 분기별로 한다면 분기별로 이렇게 제작할려고 하니까 얼마 들어갑니다. 그것이 본예산때 1,500만원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볼때는 그 의미로 받아들여서 그당시 1,500만원으로 간거예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와서 그 설명을 한단 말이예요. 당연히 본예산이라는게 뭡니까? 1년에 쓸 것을 예산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제목으로 같은 내용으로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예요. 그건 계획이 없다는 얘기지요. 1년내내 계획이 전혀 없이 결과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미지 제작을 한게 2003년도에 제작된 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25개 역사에 동영상을 표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데가 지자체별로 자꾸 새로운 이미지로 교체를 하고 하는데 서산시 것도 2003년도에 했으니까 금년도에 교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기존 자료는 미흡하니까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건당 400만원씩 해서 5건 정도를 인삼축제, 마늘축제, 팔봉산 감사축제, 철새기행전 등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교체할려고 저희가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2004년도 본예산에 했을 것 아니예요.
- 오세호 위원
- 과장님 하고 말씀이 상반된 말씀인데 수도권 본예산에 세운건 지하철 관광홍보를 그동안 촬영된 것 가지고 1년할 예산이었었고 새롭게 다시 제작하자는 홍보비는 먼저 본예산에 세운 것 가지고 할 거고 이건 홍보 내용을 다시 제작하자 그렇게 하면 맞는것을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맞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아까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니까 혼돈이
- 김완경 위원
- 아까대로 2003년도에 해 가지고 이참에 바꾼다면요 그럼 2004년도 연초에 바꿨을 것 아니예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아닙니다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은 1년동안 25개 역사에서 표출하는 비용이고 표출하는 용역비용이고 이번에 한 것은 이미지를 교체하기 위해서 새로 제작하는 건당 400만원씩 5건에 대해서 새로 이미지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운건 금년 1년동안 예를들어서 지하철에다가 광고할려고 하는 계획이고 그런데 다시 예를들어서 팔봉산 감자축제 광고제작판이
-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이미지 교체 비용입니다. 이미지 교체
- 오세호 위원
- 다시 촬영해서 갔다가 광고를 ...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본예산에 이용 홍보라는 부분에서 4,960만원이 서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미지 광고를 하기 위해서 제작한다는 의미로 지금 내용하고 같은 의미로 1,500만원 서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뭐라고 설명했어요. 2003년도에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다 그래서 교체할려고 한다 제작을 해서 그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서 있단 말이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본예산에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서 있잖아요. 그리고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쓴다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신 위원님 본예산에 세운 것은 1년동안 표출하는 대행사에 지급하는 표출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지를 5건을 400만원씩 이미지를 새로 제작하는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럼 이건 뭐예요? 수도권지하철 이용 홍보는 뭐예요?
-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지하철 이용 홍보는 객실내에다가 내부에다가 홍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수도권지하철 서산이미지 광고 제작은 뭐예요?
-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그건 동영상으로 해 가지고 25개 역사에다가 하는 겁니다. 동영상
- 신준범 위원
- 동영상 제작하는 거지요?
-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예. 동영상 지하철 객실내가 아니라 외로
- 신준범 위원
- 이것도 제작하는 거지요?
-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예.
- 신준범 위원
- 그 이미지를 제작하겠다라고 지금 예산 올라온 거지요? 추경에?
-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그렇죠.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본예산에서 제작하는 것은 어떤걸 제작하는 거예요?
-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본예산에 나온 것은 저희가 축제 예를 들어서 팔봉산 감자축제라든지 예를들어서 해미읍성병영체험축제 비용하고 광고회사에다가 준 비용하고 같이 짬뽕이 된거구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이미지 대체 제작비용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말이 안되는게 말이죠. 동영상 제작한다고 그럽니다. 동영상 제작 그죠? 이미지 제작이라고 했죠. 이미지 제작이라는 건 동영상으로 제작한다는 것 아니예요. 어떤 특성에 맞게끔 맞춰서 앞에서도 지금 설명한게 서산이미지 광고제작이라고 아까 본예산에 설명만 했단 말이예요. 그 이미지 제작이라고 하는 것하고 지금 이미지 제작하고 뭐가 틀리냔 말이예요. 똑같은 얘기이지.
-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본예산에는 광고회사에다가 표출한 광고회사 주는 비용이 포함돼 있구요
- 신준범 위원
- 아 비용이라고 하면 거기다 비용이라고 해야지 광고제작이 뭡니까? 그러면 아 본예산에다가 서산이미지 광고제작이예요. 지금 추경에는 이미지 제작이예요. 이미지 광고제작이나 이미지 제작이나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설명은 뭐라고 하느냐면 본예산 것은 광고회사에다가 주는 겁니다. 이게 뭐를 가지고 우리가 받아 들여야 되는지 도대체가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이제 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의문을 갖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예산에 관광홍보물 제작 등으로 해서 2억원 등을 비롯해서 총 2억 9천만원이 계상됐어요. 당초예산에 금년도 그런데 홍보에 너무 투자하는게 아니냐 그리고 지하철 관광홍보 이미지 제작 쭉 나옵니다만 이게 유사성이 있는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이 2003년도 엉뚱하게 삼천포로 빠지니까 이것이 혼선을 빚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4시 45분까지 8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정회】
【16시 47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궁금한 점을 집행부측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질의하시는 위원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측도 간략하게 시간이 소비가 됐는데 간략하게 집행부에서는 시간이 지연이 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옆으로 빠져 나가면 혼선이 생기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제가 몇가지만 하고서 끝을 맺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에 대해서는 먼저 본 위원이 시정질문시에도 사업같은 것도 깊이 있게 시간을 가지고서 짜임있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데 즉흥적인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이 많지 않으냐고 지적을 했는데 역시 금년도 추경예산에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아주 비일비재한 입장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판단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는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130쪽에 해미읍성 보수정비에 1억 2,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127쪽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
담장 보수보다는 우선은 발굴이 우선 먼저 되야 되겠기에 보수보다 발굴쪽으로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거기서 국비가 감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감액시키고 이쪽에다가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산 계수 조정하면서 심의할 때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131쪽 서광사 정비에 134페이지 보면은 10억원을 삭감해 놓고 여기 도비 2억 5천만원을 가산해서 15억원을 5억원을 더 추경에 요구를 해 온 거예요.
-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간단하게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도비 2억 5천만원이 추가로 보조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다가 먼저 세웠던데서는 삭감을 하고 민자보로 해서 시비로 2억 5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먼저 당초에 논란을 해 가면서 당초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해서 승인을 했습니다만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도 지금 밖에서는 꽤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
다른 사찰이나 다른 종교단체 형평성에 맞는건지 이게 서광사에 특혜를 주는게 아닌것인지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계수조정할적에 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산시 관광기념품 판매용 제작 기념품을 몇종류 몇가지를 하고서 어떠한 기대효과를 보고서 제작한다고 하는지 그것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저희가 기 개발된 기념품이 12품목입니다.
-
여기에다가 추가 보강을 해서 3-40개 정도를 추가 기념품을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과 아울러 기념품 전시회와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기념품은 무엇 무엇 대략 구상하는게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책갈피라든지 호패라든지 마애삼존불이라든지 서산관광과 부합되는 기념품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그럼 그 밑에 홍보 및 전시용 관광기념품 제작이라고 또 3천만원 드는데 그것 가지고 전시회해도 될 것 아닙니까?
-
기념품 제작에 1억원으로 돼 있고 131쪽 제일 하단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관하고 민원실에 설치하는 겁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현관에는 앞에 또 있는 것 같던데 앞에 또 있단 말이예요.
-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앞에 있는 건 판매대 제작입니다. 현관앞에 하고 민원실에 설치할 예산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그리고 132쪽 명종대왕태실정비 계획수립이라고 해서 4천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뭐하는데 계획수립에 이게 들어 갑니까? 용역비로 4천만원이예요. 거기 아마 이돈 다 들여도 정비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봐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재담당 박복수 문화재 담당 박복수입니다.
-
이것 내포문화권 특정지구로 확정되서 총 10억원의 사업과 진입로 10억원 그래서 20억원의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 주변 전체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고증을 받아서 정비를 해야 될 것인지 정비를 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거기 진입로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았구요 그리고 민속마을 조성계획 문헌조사라고 해서 5천만원이 용역비가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거기는 운산면 여미리 일원에 전통가옥 묘역, 사당, 석불, 노거수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전통민속 마을 조성을 하고 문화재 지정을 하기 위한 학술용역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국내외는 민속마을 지정된데가 5개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개심사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1억원이 서 있는데 개심사의 정비계획은 원래 내포문화권에 포함이 안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돼 있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그럼 거기에 별도에 용역해서 내포문화권에 대한 개심사만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포괄적으로 안하고? 용현계곡이라든가 그쪽에 다 도로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별도로 가야산 순환도로가 별도로 있구요 보원사지가 별도로 있고 이것은 내포문화권 사업 확정을 할 당시 개심사 별도로 사업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그럼 분야별로 별도로 용역비를 줘서 조성하겠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저희가 국도비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립미술관 건립하는데 도지사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했던 걸로 제가 당초예산 심의시에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도비확보가 돼 갑니까? 추진관계가 어떻게 돼 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아직은 확정단계가 아니구요 저희가 내일 국립현대미술관에도 방문해 가지고 국비도 지원 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지금 현재 당초예산이 이루어진 것은 도비지원을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이번에 빨리 시행이 안되면 안된다고 아주 발등에 불떨어진 것처럼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 졌는데 만약 도비 확보가 안된다고 할적에 이 사업은 전체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국비는 현재 10억이 확보 됐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먼저 보고드린 대로 확보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그리고 끝으로 창리관광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창리에 어떠한 관광단지를 세운다는 것인지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창리도 역시 내포문화권 사업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창리일원인데요 그것은 창리일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광지 조성사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그러면 그것을 용역후에 기본계획을 세우는게 원칙이 아니냐 순서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 놓고서 용역을 줄것이 아닌가 순서상으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전체적인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용역을 말하는 겁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조성사업 기본 계획이라면서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용역비입니다. 이게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용역이 아니라 뚜렷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용역비중에서 창리관광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용역비가 하도 많다 보니까 시 재정에 제대로 될려는지 광고성인지 정신을 가다듬을 수가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 신준범 위원
- 지금 답변들으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앞으로 예산부기를 할 때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용역비라고 붙어 있는데가 결과적으로는 내포문화권에 들어가서 설계변경을 해제할 수 밖에 없는 기본설계 밖에 할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전부다가 설명을 들으면 다 맞아요.
그러면 내포문화권 관련해서 라고하는 부기를 아예 해 줘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알았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술관 건립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계획속에서 나오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지금 국비 10억원 얘기하는데요 미술관 아무나 짓겠다고 하면 10억원은 아무나 가지고 옵니다. 개인 미술관 짓는다고 해도 10억원 가지고 와요. 국비확보하는 것 아닙니다. 착각들 하지 마세요. 국비 개인이 미술관 짓겠다고 신청하면 10억원정도는 다 줍니다. 그것을 무슨 국비 확보했다라는 식으로 하지 말자 이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미술관요 광역단체에서도 지금 안건드립니다. 그런데 기초단체에서 한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지요. 중앙에서 볼때는 개인미술관 만드는데도 10억원정도 줘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알고 정말 국비확보했다 이렇게 자랑거리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기전에 정말 우리 서산시에서 미술관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예요. 그런 부분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관광기념품 질문을 하니까 엉뚱한 사안이 자꾸 만들어져서 확인을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제작되는게 몇가지냐고 하니까 12가지라고 했지요 거기다가 어떻게 할려고 하냐니까 한 3-40가지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추가로 더 한다고 했어요.
- 신준범 위원
- 지금 예산을 제작한다고 요구했을때는 예전에 용역해서 했지요. 제작에 대한 용역을 했다고 그랬지요. 상품을 어떤 것을 만들것인가 용역을 했다고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그것을 제작하겠다는 사항이거든요? 그건 용역을 통해서 관광상품개발을 몇가지 하는 안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 있는게 몇가지더라 선택이 끝났어요. 사실은.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아닙니다.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선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예산서에 이걸 제작하겠습니다. 비용이 얼마들어 갑니다. 이게 순서지요. 분명히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용역해서 어떤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다 해 놓고 지금 질문하니까 기존에 12개가 있는데 3-40가지 될 겁니다. 그건 예측이예요. 답변 자체가 몇 개 될지 모른다 이거예요. 30개가 될지 40개가 될지 20개가 될지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 어떤 상품을 개발할 건가 연구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앞뒤 맞는 얘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때 관광기념품을 전시회와 설명회를 금년 7월경에 개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명이나 전시회를 끝내 가지고 확정을 하기 위해서 3-40개 정도 개발을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홍을표 담당 보완 답변할 게 있습니까?
-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예. 관광기획담당 홍을표입니다.
-
관광기념품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저희가 관광기념품과 관련해서 2004년도부터 용역을 줘 가지고 꾸준히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사실은 용역을 한서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해 보니까 저희가 지금 개발한 것은 마애삼존불 조각품 영인 부분은 개발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개발해서 위장등록까지 다 마친상태이고 그 외도 12점은 사실 12점 가지고 관광상품으로 결정해서 전시하고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해서 지금 꾸준히 그 문제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상의도 해 봤고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전시해야 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결정해서 개발해 가지고 판매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 윤철수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예를들어서 저희가 제작비하고 판매가하고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제작단가가 위탁판매가 또 판매가가 결정이 안된겁니다. 그래서 가격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기념품 종류를 12가지 구상하고 했다면 그게 나왔으면 왜 의회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기념품 12가지 이렇게 한다든가 뭔가 실증이 있고 보고가 있어야 예산의 타당성이 있구나 당연하구나 이게 돼야지 이게 납득이 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2003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개발은.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이것을 구경 시켜 주세요.
- 신준범 위원
-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예요. 전에 용역을 했단말이죠.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해서 그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작한다는게 맞거든요? 누가 들어도 용역을 안했다면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하면서 제작하겠습니다라는 얘기도 돼요. 지금 용역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했다면 맞아요. 그런데 전에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돈 들여서 그러면 했던 것을 가지고 그에 대한 제작한다라고 얘기가 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와서 혼돈되고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 예전에 과거에 용역한 것은 뭐고 지금에 와서 또 검토 해 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뭐고 숫제 전에 용역을 했는데 별거 아니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도 같이 해 가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제작과 어떤 것을 제작할 건가 이걸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맞아요. 그런데 먼저 용역은 끝나고 이건 제작비로만 딱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확정됐으까 제작하는 거지요. 누가 들어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예산 투입이라는 부분이 앞뒤가 안맞는 사안이 계속 이루어 지고 있단 말이죠. 무슨 설명을 해도 설명을 하게 되면 더 꼬입니다. 지금 답변들으면서 답변 들으면 들을수록 의문이예요. 들으면 조금 풀려야 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더 의문이 생겨요. 아예 답변을 마세요. 우리도 그러니라 넘어가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아까 하나 빠뜨렸는데 132쪽 최하단에 안견예술공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했는데 시설비에 안견예술공원은 무얼 얘기하는 겁니까? 앞에 보면 안견기념관앞에 조경도 하겠다 나무식수 계획이 서 있는데 이건 무엇을 뜻하는건지 어떤 공원을 만든다는 건지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저희 서산시 관광종합개발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안견예술공원이라든지 야외전시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복숭아 밭 조성 등 안견기념관주변에 부응하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나무 심는 것은 예산에 확보 돼 있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거기에 제가 300만원인가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심는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지역 의원님하고 상의한 결과 그것 가지고는 복숭아 밭 조성이라든지 이런게 안되겠다 그래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지역 의원님과 상의할 것이 있고 이것은 용역비만 벌써 5천만원이예요. 5천만이라는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는 거예요. 그 공원을 조성하기 까지는 이것은 지역의원하고 상의할 문제가 아니라 의회하고 깊이있게 계획을 가지고서 수립을 해야 될 입장인데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제가 지역 의원님하고 상의했다는 부분은요 복숭아 밭 예산세워졌지 않느냐 그 말씀 때문에 드린 말씀이구요 전반적인 것은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항시 계획을 세울적에는 그때 300만원 들여서 복숭아 밭 할려고 했을적에는 무엇을 그러니까 계획없이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적에는 짜임있게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100억원이 들던 10억원이 들던 이게 되야 되는데 항상 땜방하다가 벌려놓고서 거기에 끕끕하게 막는 그런 시행정이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 신준범 위원
- 또 얘기해야 겠네요. 설명을 듣기만 하면 안할 수 없는 사항이 오는데 지금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안견기념관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계획이 나와 있죠? 그때 돈 줘 가지고 해 가지고 관광기본계획이 나왔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 신준범 위원
- 자 보세요. 지금 복숭아 밭이라고 했는데 그때당시 관광기본계획을 세웠단 말이예요. 안견기념관은 어떤 부분으로 가는게 맞겠다 그럼 거기에 계획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다 거기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돈 줘가지고 그 계획을 세워 놓고 또 용역을 해요 돈 줘가지고 관광기본계획이 세워져 있고 거기다 나무심는다고 해서 복숭아 밭이니 예산 다 세워 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와 가지고 관광종합계획이라고 또 얘기하고 그리고 또 용역 또 해야 한다고 해요.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도 안되는 일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즉흥적이라는 게 바로 그런거예요. 즉흥적이다 필요할 때는 관광기본계획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또 그걸 핑계대면 욕먹을 것 같으면 다른 핑계대서 이렇게 가고 이게 즉흥적이라는 거예요. 기본계획에 의해서라면 용역을 하지 말아야죠. 기본계획에 의해서 가야지 왜 또 용역을 합니까? 관광기본계획을 아예 핑계를 대지 말아요. 그럼 용역이 맞아요. 돈 들여서 용역해서 관광기본계획 세워 놓고서 또 용역으로 간다잖아요. 왜 핑계대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앞뒤가 전혀 안맞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전 이해를 달리 하는데요.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마지막으로 489쪽 간월도 관광조성 특별회계 그 부분까지 살펴주시고 매듭을 짓도록 질의하실 것 있으면 같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호 위원
-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관광계획에 보면은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디는 뭘 어떻게 조성해야 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계획도를 보면 설명받았잖아요. 중간보고 받고 마지막 결과보고 받았잖아요. 거기보면 도면까지 다 그려져 가면서 어떤건 등고선까지 그려져 가면서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총괄여기다 8천만원인가 얼마 들여서 용역을 하지 아마 그런데 전체를 다해서 여기만 5천만원 세워서 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집행부측 오세호 위원 말씀에 대해서 할 얘기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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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군상 문화관광과장 여러 담당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할적에는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해 주시고 이러한 위원들에 질의에 어떤 질의가 있을까를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질의와 답변이 지루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쉬운 감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장기간동안 예산안을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