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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5.19 목요일)

제10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5월 19일(목)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권창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권창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을 비롯한 14개 실․과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0쪽부터입니다.

제가 질의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를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박상무 위원
입니다.

90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시정 홍보사진 촬영장비라고 망원렌즈외 8종 4,500만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무슨 장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쉽게 얘기해서 카메라 사는 거예요.

저희가 카메라가 있는데 사진 찍는 데는 불편함이 없어요. 지금 있는 카메라가 없는데 각 실과 사업소에서 쓰는 모든 자료가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 일반 사진을 찍는데 작품 사진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카메라를 지금 자료하는데 사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을 사다 쓰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찍어 가지고 작품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 렌즈, 후레시 등 부품을 사려고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권창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92페이지 체육회 예산도 있습니다. 134페이지부터 체육회 예산이 있습니다.

134페이지부터 체육회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서 한번 보셔 가지고 의문 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권창제
위원장 되십니까? 위원들한테 봐라 마라?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뇨. 공보실 것은 앞에가 있고 체육회 것은 예산서가 별도 뒤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원장 권창제
우리 위원님한테 질의가 없다고 해서.

더 질의하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만 마치고 최춘환 공보전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2쪽부터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212쪽에 소방서 진입로 도로개설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금 현재에 있는 소방서 뒤에 있는 소방도로인데 소방차가 현재 있는 도로로 진․출입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지장도 있고 해서 신속한 소방차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 뒤쪽으로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뒤쪽에 어디에요. 위치적으로. 말씀하시는 뒤쪽이라는 게?

다른 분들 질문하세요. 설명만 들을게요. 이것은.

위원장 권창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이창배 위원
입니다.

213페이지 제일 하쪽 서산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이렇게 있는데 이게 11억 한계를 어디까지 두고 해요. 도시계획을?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현재 용역중에 있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아니 한계? 도시계획의 한계.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우리 서산시 전체를 두고서. 한계가 전체입니다.
이창배 위원
각 읍면까지 다.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전면적 다입니다. 746㎢ 읍면 지역까지 다 도시기본계획.
이창배 위원
얼마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746㎢.
이창배 위원
도시계획이 뭐예요. 그러면 도시계획의 그 해석, 도시계획이란 무엇이냐 한번 좀 말씀 해 보세요. 우리는 몰라서? 전체를 다 한다고 하니까 746㎢를 다 한다고 하니까 도시계획이 뭐냐 그 얘기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전에는 2003년도 1월 1일 이전에는 도시지역 그러니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5개 지역 중에서 1개 지역이 도시지역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 한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도시계획이었고 2003년도 1월 1일 이후에는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합해져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합해져서 전지역 5개 지역이 다 합해져서 4개 지역으로 바꿔지면서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도 전부 도시관련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월 1일 법 개정 이후에 새로 전 구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럼 도시계획이 원 목적이 뭐냐 그 얘기요. 도시계획을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전 구역을 하느냐?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고하니 어떠한 지역을 어떤 걸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는지 11억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거 돈을 쓰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실제로 몰라요. 임야까지 하천까지 다 한다는 얘기인데 도시계획을.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이창배 위원
도시계획의 목적이 뭐냐 그 얘기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우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창배 위원
글쎄 건전인지 다 도시가 되느냐 그 얘기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을 하나 그 목적을 얘기해 줘야 하지 건전이라는 건 다 건전? 마른 논이 다 건전이지.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시의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용도지역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이창배 위원
가야산 꼭대기 하고 서산시하고도 가야산 꼭대기도 도시계획에 들어간다고 하면 어떠한 연관성이 있어서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우냐를 그걸 얘기해 달라는 거지. 목적이 뭐냐 그 얘기요.

이 용역의 목적이 건전이라는 게 어디까지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그 연계성을 어떻게 이으려고 이러한 용역을 하느냐 그건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동안에는 도시지역인 서산하고 운산하고 또 해미하고 대산하고 4개 지역 소재지 지역만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전 지역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됐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의 편의 제공을 하는 거냐? 묶는 거냐? 그 얘기요. 목적이 뭐냐 그 얘기요. 주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서 하는 거냐? 묶는 거냐?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건전한 도시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해서 묶는 지역도 있고, 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상업지역도 지정을 하고 여러 가지 각종 시설을 배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그것은 도시계획 자연녹지라든지 도시계획이 결정된 구역안에서 의 얘기지.

대산 꼭대기하고 서산 이 시내 가운데하고 무슨 건전한 도시계획의 이유가 어디에 부합되느냐 그 얘기요. 그걸 설명해 달라는 거지. 그런데 이 돈이 들어가니까 묻는 거지. 돈이 안 들어가면 물어야 할 이유가 없지. 대답 못하시면 그만 둬요. 알았어요.

(윤찬구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
입니다.

213쪽 제일 하단에 서산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하고 214쪽에 지구단위 계획수립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그걸 설명 해 주시고 그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쭈욱 나와 있는데 교부세가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쭈욱 대답해 주시고 215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있어서 그 밑에 쭈욱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에 당초예산보다 사업비보다 크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또 216쪽에 시설비에 있어서 농어촌빈집 정비사업 증가분이라고 해서 이게 도비가 있는데 도비는 늘지 않고 시비만 늘었다는 말이에요.

증가가 됐어요. 그 증액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금 윤찬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는데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제일 아래 서산시 도시기본계힉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11억원이 예산이 선 것은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비용이 39억 8,600만원 가지고서 계약을 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당시 계약을 할 당시에 년차별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담분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만 부담을 하면 39억 8,600만원이 전액 부담이 돼서 끝나게 됩니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수립은 11억원은 39억 8,600만원 최초에 계약을 했는데 년차별로 부담을 하도록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속비로서 금년도 부담분 11억원으로써 이번만 부담하면 이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뒷장 214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억원을 예산 세웠는데 이것이 조금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가로망이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면 지역에는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동지역 해미, 운산, 대산만 가로망이 되어 있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도 지정되고 했었는데 면지역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면지역 가운데에서 일부 7개 지구 그래서 인지면 소재지, 부석면 소재지, 팔봉면 소재지, 그 다음에 지곡면 소재지, 성연면 소재지, 음암면 소재지는 이미 되어 있는데 이걸 변경하고 고북면 소재지 해서 7개 면 소재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수립이라고 해서 하나의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조그만 규모의 소규모의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7개 지구 면 소재지에 대해서도 가로망을 만들고 해서 하나의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에는 무분별하게 이렇게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계획적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억의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를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찬구 위원
7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면.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7지역 외 지역도 나머지 6개 지구가 있는데 그것은 일단 이번에 일차로 7개 지구를 하고 그 나머지 7개 지구는 아직 원래는 이게 취락지구라고 하는데 취락지구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획을 수립할 그 지역이 아닌 아직까지 건축이나 이런 행위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산재되어 있는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일단 뺐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운데를 말씀드리면 해미 전천리 그 취락지역이라든지 덕지천이라든지 장동 또 부춘동에 운동장 부근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아직 이런 계획을 세울만한 그런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6개 지구는 일단 다음으로 미루고 시급한 면지역만 도시계획을 새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5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는 그동안에는 서산시 소재지 지역만 지금은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합니다마는 옛날로 따지면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여기 동문동에도 1지구, 2지구, 3지구로 되어 있고 현재 예천동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산 소재지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타당성 조사해야 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해서 국도 29호선 확․포장 해 가지고 쭈욱 북부외곽도로 고운로 까지 이게 전체 사업비 증․감은 없이 교부세를 줄이고 지금 시비를 갖다 늘리는 것으로 다 바꿨습니다.

이것은 작년도까지 적용되던 양여금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2004년 말에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면서 양여금 사업이 폐지되면서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고 2004년 12월말까지 해서 그동안에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은 추가 사업비를 주겠다. 이러한 지시에 의해서 금년도에 양여금 사업비를 교부세 형태로 지원이 될 것으로 감안을 해서 추정해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이 조금 깎였습니다.

예산이 그러니까 작년에 하던 양여금 사업을 추진 사업으로 할 것으로다가 약속이 돼서 이만큼 돈이 올 것으로다가 생각을 해서 추정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양여금 사업비가 많이 깎였기 때문에 이 시비로다가 그 깎인 금액을 대체하는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고운로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윤찬구 위원
그럼 앞으로 대체된 교부세는 뭐가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금년도에는 없고 내년도에 또 옵니다.
윤찬구 위원
여기에 대한.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2008년도까지는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일정금액이 계속 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서 계속사업지구로 3개소, 신규사업지구 8개소 쭈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해서 내역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윤찬구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당초 사업비보다 크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자료는 자료입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게 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계속사업 예를 들어 계속사업 3개소해서 15억 5,000만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당초가 20억 9,475만원인데 금회가 36억 4,475만원으로 15억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계속사업 3개소가 그러면 그 내역을 보시면 메지골선 3개소가 메지골선 확․포장사업, 정수장길 개설, 왕대봉 개설 이 가운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왕대봉길 개설이라고 6번 왕대봉길 개설이라고 하면 총 들어가는 공사비가 8억인데 당초예산이 1억원, 금회에 4억원, 그래서 5억원이 되는데 8억원 중에서 5억원 빼면 3억원은 2005년 이후에 그 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일부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일부에 이번 1회 추경에 확보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후에 하고.

윤찬구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비고란에 약속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게 누구와의 약속인지 밝혀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런 것은 시장님이 의회 질문 답변에서 약속하신 것도 있고, 대부분 그런 거고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도 순방이나 이런 것 할 때 주민들과 약속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16페이지에 농어촌빈집 정비사업 증가분 7,59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농어촌빈집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할 계획이 50동입니다.

50동인데 50동에 대해서 200만원씩 예산을 세워 났었어요.

그래서 200만원에 대해서 일부를 도비로 보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농어촌빈집 정비사업은 빈집으로 존치되어 있는 것을 희망자에 한해서 헐어서 허는 공사비하고 또 폐기물을 운반을 해서 갖다 버려주는 것까지 폐기물 처리비까지 해야 되는데 200만원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사비는. 공사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350만원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해야 150만원이 증가가 되는데 도비는 추가 지원이 없어요.

해서 추가비용 150만원을 전액 우리 시비로 이번에 추가로 해서 7,59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윤찬구 위원
원래 당초부터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시비로다 보충하는 것 아닌가?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에서는 자기들이 생각하기는 충청남도 도내 전체로 1가구당 200만원이면 헐을 수가 있다 1가구당.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하다 보니까 200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350만원 정도가 든다하는 판단에서 추가 비용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지금 삼길포 진입로 도로 개설이 본 예산에 28억에서 이번에 16억을 더 증액 요구했네요?

이게 설계변경이 된 거예요. 어떻게 공사 내용이 바뀐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삼길포 진입 도로는 해양수산부하고 약속하기를 공사는 자기들이 할 테니까 땅만 용지매수만 시에서 해 달라 하는 약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는 공사입니다.

감정을 해 보니까 우리들이 당초에 추정했던 금액보다 금액이 증가 됐어요.

당초는 우리가 28억 5,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16억 정도가 오바 됐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도로개설비가 아니고 토지매입비네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토지매입비입니다.
윤철수 위원
전액이.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전액 토지매입비 감정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16억이나 차이 났다 말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윤철수 위원
변수가 작용된 게 뭐?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별다른 변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너무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너무 도로개설비로 증액 요구한 부분이 너무 터무니없이 많아서 그래요.

2차선 도로가 4차선 도로가 나는 건지. 설계 변경하는 건지. 땅 값이군요 다?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땅 값입니다. 당초 상가지역이고 했는데.
윤철수 위원
그 다음에 서산시 도시기본계획 아까 이창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기본계획이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우리 시 지역 전체 다 재검토하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이게 몇 년에 한번씩 하죠.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기본계획을 10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윤철수 위원
이 부분에 기왕에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하고요 민원이기도 하고 지금 비행장 부근에 장동하고 덕지천 일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윤철수 위원
거기가 사실 비행기 소음 때문에 사람이 현실적으로 살수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을 어떻게 용도변경을 이번 기회에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거기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소음도 시달리고 농민들이 농산물 하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달픔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민원해결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그 쪽에 공업지구로 변경을 시킨다든지 이런 발상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혹시 세운 계획 속에.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다.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시의 의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조건 다?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깊이 고민 좀 하셔서 거기가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길 어떻게 사람들한테 쾌적한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해 주는 것도 건전한 도시계획이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것도 깊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
입니다.

바로 그 밑에 215쪽 시설비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올라왔나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것은 서산시내에 이런 종류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등기를 떼보면 개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계상한 것은 바로 동문동에 있는 삼일주택 진입도입니다.

여기 삼일주택이라고 옥녀봉 밑에 있습니다.

그 진입로인데 그 도로 가운데에서 1,344㎡가 개인토지로다가 되어 있으면서 현재는 실제로 가보면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진정을 해 가지고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서 시에서 이것을 보상금을 지급하고서 매입을 해야 된다 하는 판결이 나와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것이 본 예산 세우고 난 뒤에 이루어진 일이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정윤규 위원
맞으면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형래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위원장 권창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0쪽부터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24억이 증액 요구했네요? 35억이 본 예산 이잖아요. 그죠?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윤철수 위원
이거 부족분을 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이 부분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는 2001년 7월 1일부터 에너지 가격보조 개편을 위해 경유하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해서 운수업계에 대해서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키로 이렇게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그 금액을 교부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성격으로 주행세 중에서 주행세를 전국에 걷은 것을 1로 봐서 각 시․군별로 안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분액이 금년도에 59억 3,000만원을 안분을 받았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왜 이렇게 상향 조정 됐느냐 하면 지금 유류보조가 현실하고 상당히 동떨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업계에서 많이 있습니다.

유가보조 지급대상이 여객 운수로는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이런 부분에 지급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유의 경우 168원, 화물 LPG의 경우 194원 이런 정도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업계에서 이것을 면세의 수준인 경유 287원, LPG 380원 이런 정도로 해 줘야 타계해 나간다 하는 이런 여론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이 부분이 대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국가에서 안분돼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 금액을 이렇게 세워서 업체들이 신청을 해서 만약에 이 돈이 남게 되면 이것은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고 내년도에 다시 이월해서 이 부분으로 또 다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천안 같은 경우는 140억, 당진 같은 경우는 39억,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안분돼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글쎄 전국적 사항이고,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 나름대로 지침이 내용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게 현실에 맞춰서 줘야 된다는 유가인상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춰주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운수업체 이를테면 서령버스 같은 경우에 그 쪽에서 사용하는 유류소비량이 우리가 지급해 주는 몇 %나 돼요?

1년 소비량에 몇 %.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하고?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서령버스의 금액이 61대인데 지급금액이 약 2억 3,000만원 정도 대당 377만 5천원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용량 중에 우리가 지원해?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전체 사용량 중에 이렇게 보시면 되요.

경유가 ℓ당 1,010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사용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168원 주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한 15% 정도?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그래서 부가세 수준이면 10%를 약간 상향하는 부가세 수준인데 경유의 경우에 287원.
윤철수 위원
지금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을 주는 게 가장 비율이 큰 데가 어디입니까? 가장 많이 주는 데가?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LPG의 경우에 194원, LPG 가격이 ℓ당 729원.
윤철수 위원
영업용 차량 택시?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택시가 194원.
윤철수 위원
그게 택시 쪽으로 주는 게 얼마나 되요?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택시가 194원.
윤철수 위원
아니 194원인데 아까 서령버스 2억 정도 준다는 것?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전체적으로 개인택시한테는 221대인데 3억 8,500만원.
윤철수 위원
그러면 59억 중에서 말이지요. 아까 서령버스하고 택시가 주 운수업체?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근데 이것은 작년도에 28억 9,100만원이 나갔지요. 저희가. 그런데 올해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이월 사실상 안분돼서 내려온 게 금년도 하반기에 대폭 인상될 예정이라고 해서 안분돼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 7월 이후에 이 금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윤철수 위원
그 다음에 281쪽 지방도 교통량 조사하는 게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전액 도비입니다.
윤철수 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해마다 하는 건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 지방도가 부석선하고 성연에 있는 지방도 649호선을 교통량 조사하는 건데 전액 도비에서.
윤철수 위원
지금 도비를 받은 것을 지방도 하라는 거죠?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윤철수 위원
시도에 대해서는 교통량 조사를 안 하나요?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시에서.
윤철수 위원
시에서 할 수 있죠. 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산이 얼마나 가지고 있죠. 그거?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시 같은 경우는 통상 우리가 지방도가 연결된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전수를 하지 않고 대개 이거 할 때 이 부근에 대해서 차량을.
윤철수 위원
샘플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통량 조사를 하는 시도 같은 경우에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현재 시에서? 시도 교통량 조사를 몇 군데나 지금 하고 있냐고요?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8군데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 8군데 해 가지고 결과가 결과 수치 데이터 나온 게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것은 금년도에는 안 했는데 작년도에 한 것은.
윤철수 위원
제가 의정 원년에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한번도 실시한 게 없는 것 같아요. 3년 지나도록 검토만 해 보겠다고 하고? 어딘지 아세요.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윤철수 위원
저기 동아아파트 앞에서 예천 삼거리까지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하나의 농로인데 그게? 버스가 다니는 도로 아니겠어요. 지금 그거 해 봤어요.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기.
윤철수 위원
먼저 도로교통과에서 그 당시 했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아니 현재 동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건축과.
윤철수 위원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요?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이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창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신응식 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 4m 길로 버스가 다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신응식 위원
그리고 또 농어촌 도로 5m 도로가 버스가 안 다니고 그냥 도로만 뚫려 있는 길도 그냥 있죠?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개설중이거나 연결이 덜 됐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
신응식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농어촌 도로가 5m이상 도로를 완공 해 놓고 버스가 안 다니고 4m 길로 버스 다니는 면 단위가 거의 많죠?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많습니다.
신응식 위원
몇 년도나 가야 2차선으로 된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약속을.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도로가 시도하고 면도하고 해서 약 266개 노선인데 지금 포장된 게 50%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50% 미만요?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지금 50%미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예산이 수천억이 지금 소요돼야 된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불편한 지역이 어디다 많이 교통 통행이 이용되는 곳이 어디다.

예를 들어서 지곡 같으면 팔봉에서부터 넘어오는 도로 같은 부분 그래서 년차적으로 개량을 해서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5m 도로가 되어 있는데 안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은 한번 제가 조사를 해서 노선 조정을 한번 서령버스와 해 보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농촌 면단위는 지금 대형화 농기계가 트렉터가 있고 트렉터라는 것이 특이해 가지고 앞에는 2m면 뒤는 3m요. 최소한도 이렇게 됐다고. 앞을 보고 왔다가 어느 4m길 같으면 승용차가 오면 비키지 못해요 뒤가 넓으니까 써레를 달고 추레라가 더 길으니까? 이런 상황을 봐서라도 면단위 4m 버스길은 조속히 해 줘야 되는 거요.

그리고 차라리 안 되면 농어촌 도로를 연계해 가지고 버스 노선부터 농어촌 도로를 1차선으로 앞당겨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런데 버스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도로만 3m 내지는 4m만 되면 주민들이 버스를 넣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도로가 확장 안 됐다고 해서 안 넣을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신응식 위원
참고적으로 생각하세요.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284쪽에 아까 동아아파트 위에서 예천 삼거리는 도로계획도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윤철수 위원
개념정리가 잘 안 되는데 그게 어째 도시계획도로입니까? 그게 일반 농어촌도로죠 그것도.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동지역은 농어촌도로라고 할 수 없어요.
윤철수 위원
그렇다면 여기 확․포장 이라는 사업은 왜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여기 시도라고 하는 것은 동지역에 있는 시도가 아니라 읍면지역에 있는 시도 1호에서부터 7호, 8호, 9호의 읍면지역에 지정되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당시에 이 질문을 제가 건의를 드렸을 때 조규영 계장님이 건설과 도로계장님으로 계실 때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검토하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 때는 양대동 가는 도로가 시도 1호였고.
윤철수 위원
양대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동아아파트 가는 도로요.
윤철수 위원
동아아파트에서 예천 삼거리까지 가는 구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천리를 가는데 그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규영 계장님한테 그 당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요.

도로담당 조규영 그 당시 필요시에 필요하면 하겠다.
윤철수 위원
글쎄 필요할 때 검토해 보겠다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하질 않았잖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 부분은 도시구역 내이기 때문에.
윤철수 위원
교통 통행량이 많아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는 그런 도로이거든요.

그 때 충분한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하면 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도시구역 내에서 통행량 검토를 해서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글쎄 당시에 우리 조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것이고요. 필요시에 한다고 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없었어요.

하지도 않았고 거기가 위험한 도로입니다.

실제로 땅이 계속 무너져 가고 있고 도로도 그래서 도로에 대한 대책을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4억하고 시도 확․포장 4억씩 증액을 했는데 먼저 농어촌도로 23억에서 지금 4억을 증액하고 또 시도 확․포장 12억에서 4억 증액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로에 확․포장 하려고 4억씩 넣은 겁니까? 그냥 숫자만 넣은 게에요 그때, 그때?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시도 확․포장의 경우에는 운산에서 고속도로 연결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이 4억을 투자해서 국도와 여미를 거쳐서 운산으로 가는 이 도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고요.

윤철수 위원
농어촌 도로가요.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아니 여기 시도가요. 농어촌 도로는 지금 본 예산에 성연 예덕선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빠진 부분이 들어 간 것이고, 하나는 해미 삼송선이 지금 상당히 위험해 가지고 도로가 S자 커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잡기 위해서 이것은 시급한 사항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윤철수 위원
선형 조정하기 위해서?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거기 보면 완전히 커브로 되어 가지고 교통사고가 겨울에도 일어나고 해 가지고.
윤철수 위원
그럼 예덕선하고 삼송선하고 두개를? 삼송선 선형 조정하는 거고.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윤철수 위원
예덕선도 선형 조정하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덕선은 교량을 지금 확장해서 가고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럼 선형하고 토지매입하고 할 것 아니에요.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토지매입해서 이 비용이 이 금액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위원장 권창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수 도로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6쪽부터입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
입니다.

109쪽에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마인드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2,000만원 사업 예산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저희가 본청 실과 사업소 읍면동 해 가지고 민원담당 공무원이 100여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대적으로 민원들이 무한의 친절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을 해서 민원 공무원들을 저희들이 1박 2일정도로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친절마인드 교육을 실시를 해서 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럼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금년에는 교육기관이 예산이 확정 안 돼서 선정을 안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90명에 인원을 1박 2일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태평양교육센터라고 해 가지고 전문기관인데 대천에 있는 한화콘도 1박 2일 90명을 했습니다.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윤찬구 위원
민원실에서 교육은 신속 정확하고 친절하면 되는 것 아닌가?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친절기법도 대화기법이라든지 표정관리까지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해 봤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윤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한화에서 한다고요. 교육장소가 한화콘도?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금년에는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근데 지금 다음페이지에 보면 또 여비로 해서 200만원이 또 있네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이것은 2,000만원은 위탁기관에 위탁비로 내는 거고 공무원이 교육을 받으러 가려고 하면 오가는 경비가 또 소요되거든요. 여비가.
윤철수 위원
지금 민원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죠.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금 우리가 교육계획을 100명으로 잡았습니다. 읍면동까지 다 해서.
윤철수 위원
읍면동까지 다 포함해서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여비가 별도로 필요해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일단은 지금 교육 장소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거기 가고 오는데.
윤철수 위원
우리 시청 버스 타고 갔다 오시면 되지.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또 일비는 저희들이 여비를 줘야 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이해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방치건축물 안전시설 설치는 어디에 뭐를 설치하는 겁니까? 110쪽.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 주고서 요즘에 어떤 대규모 건축물에 경우 예를 들면 부도가 난다든지 또는 사정상으로 시공하다 중단되는 건축물이 지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관내 같은 경우 옛날 서령버스 차고지 서부상가 뒤에 있는데 주상복합건축물을 착공을 해 놓고 2년 동안 방치되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이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저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하고.

윤철수 위원
어디 어디냐고요. 이게?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시설을 할 장소는 없습니다마는 향후 금년에 생길 것을 대비해 가지고서 예산을 확보해 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축법 제70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장 군수가 이걸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윤철수 위원
시설물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것을 짓다가 방치해 놔 가지고 주위에 어떤 거기에 위에 있는 자재가 떨어져서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 통행하는데 어떤 불편이 있어서 그거를 치워야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거를 정리를 하고 펜스를 쳐 놓는 쪽으로 저희들이.
윤철수 위원
펜스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펜스. 통행에 불편이 없고 위험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펜스로 안전시설을 해 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윤철수 위원
안전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왕에 안전시설을 하려고 하면 거기가 사실 청소년들의 우범 범행지역이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철저히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거나 또 안전에 최대한의 장치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람 사는 아파트도 지하 같은 데에 그냥 방치해 놓으면 그 밑에 아이들이 범행하는 아주 위험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밑이 아주 사각지역이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방치된 건축물이 더 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실질적이냐 하는 부분만 해야지 그냥 형식적인 시설만 한다고 그래서 그 의미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만약에 이런 건축물이 발생이 돼서 안전시설을 한다 라고 하면 지금 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펜스라든지 어떤 것을 무슨 천으로 펜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견고하게 펜스를 해 가지고 아주 자체를 차단을.

윤철수 위원
글쎄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냐 얘기죠. 그렇다면 300만원짜리 해 봐야 뭐한대요. 300만원이면 무슨 간판 하나 붙여도 300만원인데?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금 저희 관내에 여러 건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면 예산 요구를 많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기본적인 예산확보만 해 놓고서 나중에 혹시라도 더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대상건물이 없다 라는 것도 납득이 안 되네요? 대상 건물이 많잖아요. 방치된?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조사를 정기적으로.
윤철수 위원
지곡 같은 경우도 아파트를 짓다 말은 것도? 그것도 길옆에 크게 하나 있잖아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그것 아파는 또 사무상 도시건축과에서 또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예.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
입니다.

여기 109쪽에 지방건축 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씩 8명 4회가 왜 추경에 세워졌나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이것은 저희들이 본 예산에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본 예산에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건축위원회를 한번 지난번에 열었는데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타 수당에서 지급을 했고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은 본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정윤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덕 민원처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7쪽부터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요즘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하는 게 있잖아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윤철수 위원
그게 지금 계속 진행 중인가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윤철수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윤철수 위원
몇 년간 계획하고 있는 거죠.
지적과장 류제선 예. 지금 저희는 1차적으로 시 동지역하고 대산 시가지 주거 밀집지역만 우선 했고 나머지 면 소재지까지 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얼마나 진행 됐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지금 진행된 거요.
윤철수 위원
전체 %는 얼마나 돼요? 기 진행율이.
지적과장 류제선 진행된 것은 30%.
윤철수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지적과장 류제선 이게 98년부터 시작을.
윤철수 위원
9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7년째 되는데 여태까지 30%밖에 안 됐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지금 이것이 우리 서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연구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한 지 7년 됐는데 지금 실효성은 있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예. 실효성은 있다고 봅니다.
윤철수 위원
어떤 식으로 나타났어요. 그 실효성.
지적과장 류제선 지금 우리 시내에서 사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별로 불편한 점은 모르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소 찾기가 굉장히 쉽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소체계가 땅 지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찾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1번지하면 1번지가 여러 쪽으로 분할되다 보니까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해서 그리고 문패도 없고 지금 문패 붙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찾기가 힘든데 지금은 도로마다 이름을 붙이고 도로에 고유번호를 붙여 가지고 찾기 때문에.

윤철수 위원
글쎄 이런 사업들이 대개 되는 그런데 보면 용두사미 꼴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지적과장 류제선 예.
윤철수 위원
처음에 반짝 홍보도 하는 것 같더니 지금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인지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하세요?

처음에는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했던 것 저도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 뜸하거든요.

인지도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물론 외지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 문패를 보고서 찾아가는 것이 쉽기는 하겠지요.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 인지하는 시각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 하세요.

이걸 편하게 생각한다고 생각 하세요.

지적과장 류제선 아니 현재 반응은 별로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윤철수 위원
됐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도로 이 문제는 이 사업을 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빨리 시민들에게 인지를 시켜서 이게 편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유도해 주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냥 처음에 반짝 설명만 하고 그냥 앞으로 진행 되어야 된 것이라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하니까 남들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적극적 자세로 시민들이 이 도로명이라든지 건물번호라든가 이걸 갔다 깊이 있는 인식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건 무형지물에 불과한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산까지 써 가면서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정말 실효성 있게 관리를 하시고 홍보를 충분히 하시고 더 하셔야지 반짝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늘 그런 것 같아요. 행정이.

지적과장 류제선 아니 지금 그래서 주소도 새 주소하고 현재 주소 사용하는 것 하고 병행해서 쓰도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홍보 좀 열심히 하세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윤철수 위원
기왕에 하는 사업이니까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위원장 권창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제선 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2쪽부터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295쪽 수위관측시설 보강사업하고 강우강설 관측시설이 어디 하는 사업이고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수위관측시설 사업은 대교천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강우량 시설은 우리 시청 옥상에.

윤철수 위원
이게 없어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보강사업이에요.
윤철수 위원
아니 위에는 보강사업이고 아래 강우강설 관측시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것도 우리가 보완. 지금 현재 강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설해까지 같이 눈까지.
윤철수 위원
그럼 보강사업이라고 하셔야지. 관측소 새로 하는 신규시설 같이 위에는 보강이라고 해 놓고 아래는 신규시설인 것처럼 부기가 좀 정확하지 않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윤철수 위원
그 밑에 재난대피 안내판은 어디다 설치하는 것 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이것은 해미천하고 산수지구 저수지가 무너졌을 때 대피하는 사항이고 하나는 벌말에 해일 관계로다 두 가운데 시범적으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대피소 안내판은 벌말에 두개를 설치한다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벌말하고 해미천하고.
윤철수 위원
해미천?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윤철수 위원
밑에 대피소는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이게 두개씩이에요. 그러니까.
윤철수 위원
재난대피하고 대피소하고 같은 곳에 놓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대산 벌말에 하나하고.
윤철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재난대피 안내판하고 대피소 안내판하고 두가지가 있잖아요. 항목이.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이게 다 틀려요. 예시가 지금 나왔거든요. 예시가 도에서부터 나와 가지고.
윤철수 위원
뒤에 자산 물품 취득은 과가 새로? 필요한.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새로 신설돼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없어 가지고.
윤철수 위원
기존에 먼저 민방위과나 이런데서 쓰던 것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우리 계만 빠져 나왔기 때문에 과에서 쓰기 때문에.
위원장 권창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
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전부다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중앙교육 입교하는 거라든가 통리대장 입교 다 없어진 것 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국비에서 깎여 가지고 조정이 된 겁니다.
윤찬구 위원
국비 시비 다 삭감이 된 부분이 많은데 학교 입교해서 교육 받는 건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이게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기존 예산 있던 거에서 조금씩 깎인 것입니다.
윤찬구 위원
전액이 아니라.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윤찬구 위원
기 예산중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거기서 정리하느라고요.
윤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창제
없으면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산시에서 방독면 보유 숫자가 얼마나 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방독면요.

저희가 현재 8,856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56%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56%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우리가 계획이 13,624개 확보 돼야 되는데.
위원장 권창제
13,200?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13,624개가 확보돼야 되는데 현재 8,856개가 확보됐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13,624개는 그 기준은 어디서 잡는 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민방위 대원들.
위원장 권창제
민방위 대원. 한사람은 방독면 쓰면? 가스 때문에 다 죽고?

예. 서만석 재난안전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7쪽부터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249쪽에 일반운영비중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하고 마늘축제 전시하고 이거 3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마늘축제 전시 및 농민교육용 화판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1회 서산 육쪽마늘 축제가 개최가 되는데 준비추진 위원회 회의시에 내방 관람객이나 농민들한테 교육용 자료로써 마늘 재배나 기술 그 다음에 효능 등에 대해서 30개 정도로 화판을 제작해서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사가 끝난 후에는 저희 센터에 게첨을 해서 내방 농민들한테 교육도 하고 또 내년도 4월 28일부터 충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벤처농업 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 때 저희 시에서는 우수 농산물을 전시를 하게 되는데 그 때 활용하려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축제 전시 농민교육용 화판제작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화판이 뭐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화판은 게시대가 있고 그 위에다가 보통 120㎝에서60㎝ 분으로 해 가지고 우리 서산 육쪽마늘 재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약 30개 정도로 만들어서 게시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축제 때 농민들이 오든지 학생들이 오는데 우리 육쪽마늘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그런 것을 부각을 시키려고 특별히 계획을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게 마늘축제 위원회에 있을 텐데 우리가 마늘축제를 하기 위해서 농림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어요. 굳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예산을 굳이 같이 그 쪽 사업으로 넘겨줘야 좋지 안 겠어요. 아무래도?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제가 알기로는 애당초에 준비 위원회에서 실무진들이 협의를 했을 적에 농림과에서 1,000만원은 인지농협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교육기관으로써 그 쪽에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별도 세워서 그 행사에 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센터에 게시를 하고 내년도 행사에 참가하는 그 쪽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별도로 올리게 됐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강화는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저희 센터에서 여러 가지 시험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유인할 계획입니다.

가령 논문형식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관내 농업인한테도 배부를 하고 전국 농업기관에 홍보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윤철수 위원
부기 내용하고 설명하는 내용하고 잘?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그건 별도입니다.

밑에 마늘축제 전시회가 표본은 하나로 되어 있는 거고.

윤철수 위원
그거 말고요. 그 위에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 강화 일반운영비가 3가지 아니에요. 맨 위 것?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술센터내에 시험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말에 연구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가지고 중앙이나 우리 관내 농업인들한테 배부할 그럴 예산입니다.

윤철수 위원
시범포 운영할 것을 책으로 만든 걸 보고서를 만들겠다 얘기하는 거죠.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윤철수 위원
그동안 안 했었나요? 그런 것.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아닙니다. 2년에 한번정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신규사업이 아니네. 늘 사업이네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올해 특별히 하려고 합니다.
윤철수 위원
신규사업인 것처럼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늘 하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2년에 한번씩 격년으로 한 것 뿐이지. 잘 알았습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
입니다.

마늘축제 전시 및 농민교육용 표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시고 255쪽에 가축 미생물제재 제조 시설장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늘축제 전시 및 농민교육용 표본은 저희 축제 때 실물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마늘과 외국의 마늘이 한 200여 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물 표본처럼 만들어 가지고 축제 때도 전시를 하고 또 저희 센터에서 전시를 해서 홍보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가축 미생물제재 제조 시설장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친환경적 축산경영을 위해서 미생물 발효제를 저희 센터에서 직접 배양을 해서 가축 사육농가한테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미생물 발효제 효과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장내 유해 세균을 없애고 또 그럼으로써 증체 효과도 나타나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배설되고 있는 분해 악취를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양돈농가에서는 그래도 많이 전업화 됐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우농가나 젖소농가 특히 사슴농가 그리고 소규모 사육농가에서는 현재 잘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그것을 만들려고 하면 고가의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 가축질병 진단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균을 사가지고 우리가 직접 배양을 해서 농가한테 배부할 계획입니다.

허락을 해 주신다면 하반기에 한 6개월 동안에 100농가에 대해서 가축소로 하면 4,000두 이상한테 급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키토산이라든지 미아리산 그런 것이 미생물을 해서 촉진시키는 건데 여기서 미생물이 한계가 어떻게 돼요? 몇 가지 종류로 구상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저희들은 우선 에코바이오를 쓸 계획입니다.

한우하고 사슴하고 젖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진흥청 축산연구소에서 개발돼서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에코바이오입니다.

윤찬구 위원
이게 축산해양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거기 연구하는 시설이 없고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소득 증대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군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그렇습니다.

축산해양과에서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중복 관련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미처 계상을 못했는데 사용농가들한테 많은 요청이 왔습니다.

또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소장님께서 그동안 미진 됐던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욕심껏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창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
입니다.

249쪽에 학교 4-H 국화재배 200만원 1개교라고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뒤에 또 4H 255쪽에 영농지원 2명에 500만원씩 1,000만원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이것은 저희가 관내 초․중․고 합해서 학교 4H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비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이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변경이 돼 갖고 당초 국비가 삭감이 된 관계로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시비로 다시 조정을 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국화 묘로 또 꽃 묘를 길러서 학생 4H회원들로 하여금 학교 화단 내지 도로 옆에 심을 수 있도록 꽃 묘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철수 위원
국비가 왜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삭감됐나요?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복잡한 데.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작년까지는 국비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승인이 나면 국비예산을 받아서 작년도 10월 달쯤 예산 계상해서 금년도 예산이 12월말부로 확정이 됐던 건데 올해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이 되고 또 균특사업으로 변경이 되고 해서 국비가 삭감이 되고서 나머지로 시비로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시비 요청하고 이렇게 한.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철수 위원
조금 아까 질의한 과학영농기술 현장 설치 강화도 국비로?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이것도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국비보조가 650만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시비로 계상하기 위해 부기 칸에 650만원을 세워 논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저기 보면 국비, 도비, 시비라고 (괄호) 열고 해 놨는데 이쪽은 분이라고 쓴 것은 뭡니까? 분.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교부금 중에 분권교부세 삭감이라고 이렇게.
윤철수 위원
분권교부세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하여튼.
윤철수 위원
분권교부세는 국비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국비 보조금 중에 삭감이 된.
윤철수 위원
이렇게 표기하게 되었어요. 분권교부세라는 것은? 다른 것은 다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분이라고 써 있길래 분권 교부금.
예산담당 윤병상 (멀리서)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정윤규 위원
교부세 중에.
윤철수 위원
근데 내가 처음보네. 분자 이것은?
정윤규 위원
많이 나왔지.
윤철수 위원
다른 데에서도 나왔었나?
예산담당 윤병상 (멀리서) 분권 보조사업중에 지방에 이양된.
신응식 위원
다 마찬가지요. 이름을 전부 바꾼 것 아니요.
윤철수 위원
아니죠. 어떤 것은 국비라고 해 놓고 분권교부세는 내내 국비 아닙니까? 국비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텐데 나라에서 국비 아뇨? 다 국비라고 표기를 해 놓고 그것만 특별히 분권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 이거요.
예산담당 윤병상 (멀리서) 맞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렇게 써야 되요. 다른 부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정윤규 위원
있어.
예산담당 윤병상 (멀리서) 예.
정윤규 위원
이제 내 질문에 답변 하셔야지. 255쪽 답변 안 해줘. 255쪽 영농 4-H시범 영농지원 2명 500만원씩 지원해 사항과 아까 두가지 물었잖아요. 설명해 달라고?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이것은 도비 삭감분으로 해서 시비로 계상을 하는 건데 영농 4H 회원들이 저희가 57명이 있거든요.

그 회원들 중에 영농을 해 가면서 체험을 해서 기술을 익히도록 해서 전해에 대상자를 확정을 해 놉니다.

그렇게 해서 1년간 활동하는 것을 쭈욱 관찰을 해 보고 거기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농업분야에서는 수도작이나 원예, 과수, 특작 복합 영농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축산은 한우나 낙농 양계 양돈 기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옛날 농어민 후계자 선발할 때에 분야별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인당 5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삭감되고 이번에 시비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정윤규 위원
그동안에는 도비로 했어요. 실적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그동안에는 매년 2명씩 했습니다.
정윤규 위원
글쎄 좋아요. 실적이.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정윤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
입니다.

아까 이 답변을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해서 25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쭈욱 나왔는데 국․도비만 이게 감액이 됐다 말이야 그 사유가 뭔지 좀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저희가 그동안 에 국비, 도비를 받아 가지고 시비를 보태서 이렇게 해서 당초 예산을 세워 놨었습니다.
윤찬구 위원
예.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금년부터 변경되는 것이 국비, 도비가 깎아지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또 거기에 균특회계로 해서 또 넘어간 사업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국비, 도비로 사업을 받았던 것을 그것이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기 때문에 기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번이 부득이 시비로만 그걸 계상을 해서 보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윤찬구 위원
그러면 그동안 국․도비를 받아서 했던 것을 다른 측면에서 중앙정부에서도 보존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국비 예산을 지원을 받았던 것을 지금 삭감 감액 됐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그래서 시비로.
윤찬구 위원
감액된 것을 시비로 보충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윤찬구 위원
그럼 감액된 량만큼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세이라든가 무슨 명목으로 받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 앞으로 이게 어떻게 돼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이번은 시비로 보충이 되고 그동안에 교부세나 균특회계로 해서 재 지원이 다시 되는 거죠.
윤찬구 위원
재 지원이 될 테지요. 그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다른 지원에서의 시비로다 예산이 확정이 돼야 되겠네요. 편성이 되고 그렇게 되돌아갑니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위원장 권창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255페이지 아까 정윤규 위원님께서 질문한 4H 2명 지원 그러니까 어디 학교 학생이 해당이 되요? 고등학교요 중학교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이것은 학생하고 상관없고 4H 회원이 학생 4H 회원이 있고 영농 4H 회원이 있는데 영농 4H 회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든지 중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영농을 재촌 하면서 영농을 하는 그런 영농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위원장 권창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구 기술지원과장, 전수일 기술보급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5쪽부터입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박상무 위원
입니다.

보건소 관련 추경 중에서 다른 실과 틀려 가지고 유독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3억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보건과장 이수영 보건과장 이수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지금은 기타 사업소는 본청 회계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저희 직속기관 센터하고 보건소만 자체적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10월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담당자의 경험 부족도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2004년도 기본급이 동결된다고 그 때 지침 교육을 할 때 그렇게 추세가 돼 가지고 2004년 기준으로 현원을 편성을 했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고 또 금년도 연초에 4급이상 보건소장의 연봉제가 실시 돼 가지고 증액된 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상무 위원
보건소장님이 연봉제가 바뀐다고요?
보건과장 이수영 예. 시장이하 서기관급까지 연봉제가 금년 초에 시행이 됐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리고 공중보건의 149쪽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51쪽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대료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159쪽에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소아백혈병 환자 같은 경우 기준이나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이수영 보건과 소관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은 저희가 금년도 4월 14일자로 10명의 공중보건의가 기간 만료돼서 제대를 했습니다.

추가로 배치를 12명을 받아 가지고 2명이 증가가 됐거든요.

2명 증가된 분에 대해서 4월부터 지급하는 분하고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지침이 2004년에서 2005년도 지침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상 50만원씩 월 장려금을 주던 것을 7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6월부터 조정해서 지급해 주기 위한 금액이 포함해서 4,5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명 증가분은 50만원씩 9개월해서 900만원, 2명 증가됐으니까 30명은 200만원씩 6개월분 해서 3,600만원해서 4,500만원을 증액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151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대료는 이거 역시 2명이 추가 증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본소에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은 관사가 있어서 지소를 활용하게 되는데 본소에 근무하는 7명에 대해서는 관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서부관사 1동하고 부영아파트 관사를 1동해서 2명 내지 3명씩 숙소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가 배정된 2명에 대해서 숙소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부득불 숙소 임대료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운산만 관사가 없기 때문에 운산에 서정아파트를 이번에 부영아파트 것 하나 줄여 가지고 서정아파트를 이번에 봄에 계약을 해서 2명이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숙소 임대료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159쪽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은 법적인 의료수급권자처럼 법적인 업무는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 관내에 환자가 현재 1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고적 155쪽 하단을 보시면 소아백혈병 국비사업이 당초에 2,480만원이었다가 900여만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1,500만원정도로 줄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 지원 기준은 1인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확보를 하지 못해 가지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 1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발병을 하면 3년 내지 5년동안 장기적으로 입원 내지는 퇴원하고 중간 중간에 치료를 받는데 이 사람들이 영수증 같은 것을 가져오면 청구를 하는데 국비가 없어 가지고 못주고 있어요.

그래서 감액이 되고 그래 가지고 지방비로 우선주고 하반기라도 국비가 지원이 되면 정산처리를 국비로 하려고...

주다가 주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지방비로 우선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비 지원이 되면 국비로 정산을 하고 주다 말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무 위원
근데 2,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형식적이잖아요.
의무과장 서성석 그런데 이 정도면 2,000만원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 수백에서 5~600만원정도 이렇게 가져 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지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도가 2,000만원인데 실제로는 2,000만원까지.

박상무 위원
13명 내에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추가 신규 발생자도 있으면 줍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물론 추가로 발생하면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박상무 위원
13명에 대해서 지금 줬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계속 주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얼마씩 보통 줘요.
의무과장 서성석 보통 수백에서 5~600만원정도로. 그 사람들이 한번 발병을 하면 입원해서 치료를 하고 나중에 중간 중간에 병원을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초기 환자는 지급 신청액이 많고 나중에는 통원 치료할 때는 좀 작고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글쎄 이건 공동모금복지기금에서 주는 거하고는 또 다른 성격 같은데.
의무과장 서성석 이것은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는 다르게 복지부 자체사업으로 희귀난치성하고 소아백혈병하고 있는데 이건 희귀난치하고 동떨어지게 별도로 복지부에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박상무 위원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나중에 하나 좀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예. 알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
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를 못했던 사항입니다마는 간단한 사항이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에 금연 클리닉 상담사에서 85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를 말해 주시고 또 153쪽 의료취약계층 건강증진실 설치 운영 4,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삭감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 15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료취약계층 건강증진실 운영 기자재 1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 삭감사유는 사업을 취소하는 건지 무엇인지 그 사유가 뭔지 밝혀 주시고 15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건강생활실천 금연, 절주사업에서 체지방측정장비 4,4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 삭감 감액한 사유가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59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건정보시스템 운영 서버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이수영 보건과장 이수영입니다.

보건과 소관부터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의료취약계층 건강증진실 설치운영이 4,000만원이 삭감 됐는데 이 사업본 취지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이라든지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 추세에 있어서 의료취약계층에게 건강증진운동에 기회를 부여코자 당초에 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대한마사회에서 복권기금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던 국비사업이 취소가 되어 가지고 내시는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최종 결정할 때 취소가 돼 가지고 부득불 지원 금액이 취소 됐기 때문에 시비부담까지 포함해서 삭감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되는 금액이 국비가 1억 1,900만원 이었고 시비가 2,100만원이었는데 157페이지 의료취약계층 건강증진실 운영 기자재 1억이 이쪽 153페이지 4,000만원과 같이 1억 4,0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59쪽 보건정보시스템 운영 서버가 필요하신지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 운영 서버는 보건소 및 지소가 동시에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간 구축건수가 한 150,000건 이상이 됐는데 각종 진료라든지 보건사업이라든지 검진 업무를 총 망라해 가지고 전산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종을 보면 PC걸로 봤을 때는 내구연한이 3년인데 지금 5년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불량해 가지고 계속 에러가 발생을 해서 이걸 복귀하려고 하면 한번 트러블이 생겼을 때 5개월이 걸렸었는데 또 서버용 펜이 고장 나면 이런 것이 몇 개월 걸리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건진료사업을 원활히 하고자 부득불 금년도에 서버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의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에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 감액 850만원 사유는 이것이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년 총액이 1억 3,0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쭈욱 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초창기에 1월초에 국비 교부가 늦어서 사용을 좀 늦게 한 사유가 있어서 미집행도 있고 그리고 인건비가 좀 단가가 조정이 돼 가지고 연말에 잔액이 발생할 계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복지부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예산은 그 뒤에 일반사업비나 다른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조정을 받아서 삭감된 것은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부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58쪽에 체지방측정장비 구입비 4,400만원도 내내 같은 건강생활실천사업비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된 이유가 이 사업지침에 총액으로 1억 3,000만원정도를 저희한테 주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 배부를 받는데 장비를 이 지침에 200만원이상 장비는 구입하는 것을 제한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4,400만원을 줄여서

다른 일반사업비 증액부분에다가 분산해서 조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액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창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156페이지 가운데 노인의치 보철사업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의무과장 서성석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현재 70세이상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노인의치가 필요한 대상자를 저희가 금년에 45명분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6,800인데 이걸 각 읍면동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서 70세이상 의료수급권자에게 무료로 의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 다음에 157페이지 창리 보건진료소 기능보강이 뭐요?
보건과장 이수영 보건진료소는 기능보강사업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창리 보건진료소 기능보강 사업이라는 명칭은 창리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이전 신축비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정해서 사업이 섰는데 이게 도비보조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40평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농민들이 생각했을 때 건강증진실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부득이 10평을 늘려서 50평 규모로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함으로써 앞으로 지역주민들한테 건강증진실을 개설해 가지고 더 좋은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0평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로 4,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창배 위원
지소하고 진료소의 차이점은 뭐요?
보건과장 이수영 진료소는 오지지역에...

최초의 개념은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에 마을을 권역으로 묶어 가지고서 진료소를 신축하게 됐거든요.

진료소를 배치하게 됐고 최소한 500가구이상 묶어서 그런 식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오지지역 오지의 개념으로 평가를 해서 진료소를 설치하게 됐고 지소는 면단위에 하나씩 두도록 되어 있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진료소가 우선돼야 해요 지소가 우선돼야 해요? 개선한다고 할 때.
보건과장 이수영 지금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지소와 진료소를 동시 개념으로 봅니다.

동시개념으로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진료소 쪽을 비중을 두고 금년도도 세가운데 하고 지소도 한가운데 올립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왜 그런거하니 부석은 굉장히 크잖아요.
보건과장 이수영 예.
이창배 위원
정말 참 인구가 2만정도가 되도 충분히 수용할 수만큼 크거든요.
보건과장 이수영 예.
이창배 위원
지금 지소가 보건지소가 그러한데 거리관계의 차이는 있지만 거기에 다시 진료소를 개설한다. 그러면 다른 지소는 사람이 협소해서 가서 앉을 수도 없거든 의자, 소파 문 앞에다 갖다 하나 놔서 셋이 앉아서 그거하나 밖에 대기할 수 없는 방법이 없다 그 얘기요.

그런데는 그냥 두고 엄청나게 크게 지어서 조금만 거리만 오면 될 수 있는데 오면 될 수 있는 데는 진료소를 더 확장하고.

이게 도에서 돈 내려올 때 지정해서 어느 진료소를 지어라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보건과장 이수영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무슨 뜻인지는 저희 실무담당자로써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면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체 평가 기준에 의해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가지 항목이 되는데 관할 인구수라든지 관할에 병원 의원수라든지 소재지까지 거리라든지 1일 평균량이라든지 또 이용 주민수라든지 건물의 협소 이런 것을 총 망라해 갖고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기본자체 조사를 복지부에 같이 기간동안에 합니다.

그래서 순번이 먹혀지는 대로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받아서 저희는 지원요청을 하고 최대한 국비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이창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라 국․도비가 어디에 줘라. 지정해서 오느냐?
보건과장 이수영 예. 지정돼서 나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서산에서 버스타고 가는 거리의 요금이 일정하고 대개 제한이 없잖아요.

그리고 차수가 많은 데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지역 아니요. 편한데? 병원에 오든지 예를 들어 1천원 내면 똑같이 서산까지 올 수 있는데 어느 곳은 10번 오고 어느 곳은 20번 다닌다 그 얘기요. 다니는 게?

보건과장 이수영 예.
이창배 위원
그러면 그것도 감안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지 사람이 대기할 수 없으니까 가봐야 힘이 드니까 서산으로 간다 그 얘기요. 버스타고 불편해도. 그러니까 의료원에 왜 들어오느냐? 지소에 왜 들어오느냐 하는 것부터 계산해 봐야지 사람이 덜 온다 해 갖고 거기 사람들이 안 아파서 덜 오는 거요.

성연은 주로 일람리나 갈현리, 예덕리 저쪽 서산으로 가 버려요.

왜 와야 기다릴 수 없고 앉을 자리도 마땅하지 않으니까? 가 보셨을 것이요 소파 하나에 3개 밖에 대기실이 없어요.

다른데 보건소 성연보다 크고 좀 편리한 곳 괜찮은데 헐고 짓는다고 할 때 난 아파도 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눈에서 불이 나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특정지역 사람들은 의료혜택을 못 받고 특정지역 사람들은 잘해 주니까 그러니까 받아가다 떡 올려놔 주고 어떤 사람은 보리밥 먹어야 하고 죽이나 밥 차려다 줘서? 잘못 된 것 아니요. 서산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조사하지 중앙이나 도나 서울에서 와서 조사를 하지 않을 것 아니요 여기서 올라가는 대로 거기에 대한 점수를 먹일 것 아니요.

그러니까 서산 보건소가 잘못 됐다는 얘기요 내가 볼 때 그런 것 조사하는 것.

보건과장 이수영 진료소는 지금 성연을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순번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3순위로 되어 있고.
이창배 위원
순번이 어떻게 정해져요.

아프다가도 예를 들어서 똑같이 감기 들었는데 이것 금방 급성폐렴 되면 그것부터 갖다 치료해 줘야지 순번 먹혔다고 넌 저기가 앉아 있으라고 해요 급성폐렴 걸린 사람보고 감기 걸린 사람 먼저 치료 무슨 얘기요.

보건과장 이수영 이건 전국적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한 특정적인 읍면을 두고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창배 위원
편리한 데는 자꾸 편리하게 해 주고 불편한 데는 자꾸 뒤로 미루느냐 그 얘기지.

거기 하는 것을 내가 배 아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 있게 좀 해라 그 얘기지.

보건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봐요. 앞으로 잘 좀 해 주세요.
보건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예. 신응식 위원님!
신응식 위원
신응식 위원
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라고 지소소장이죠 그러니까?

보건과장 이수영 예.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신응식 위원
지금 그 분들이 군의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군대로 말하면.
보건과장 이수영 예.
신응식 위원
몇 개월이요. 그 임기가?
보건과장 이수영 3년입니다.
신응식 위원
36개월. 그 분들 하루에 여기 수당 같은 것 보니까 많이 받네요. 그래도?
보건과장 이수영 예.
신응식 위원
근데 근무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이요.
보건과장 이수영 근무시간은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신응식 위원
하루에 평균 8시간.
보건과장 이수영 예.
신응식 위원
근데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하면 농촌에는 어떻게 일하다 보면 오전에도 많이 가고 오후에도 많이 가는데 오전에 가면 잘 해주는데 오후에 가면 자리를 많이 비우는 수가 있어 가지고 진료소는 직접 약을 지어 주데요.
보건과장 이수영 예.
신응식 위원
보건소는 의사가 없으면 안 주어 주고 그것 알아요.
보건과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의약분업지역이 있고 분업 외지역이 있어 가지고.
신응식 위원
면단위는 그게 아니지 분업지역이.
보건과장 이수영 분업지역이 있고 분업 외지역이 있으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이렇게 설명 드려야 합니다.

진료소는 본인이 제한된 약을 가지고 본인이 투약을 할 수가 있고 지소 같은 데는 의사만이 투약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신응식 위원
그것을 한번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무과장 서성석 자리를 비운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신응식 위원
그래서 근무시간을 물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우리 지곡 같은 데는 숙소도 2층에 있고 또 와도 금방 내려와도 되는데 오후에 같던 분들이 거의 약을 못 진다 이거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진료소는 상성지구에 하나 있는데 거기로 갈 수가 없는 지역 동지역은 거기하고 거리가 머니까 못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큼은 하나의 개선차원에서 서산 본소에서 한번?

의무과장 서성석 예. 감독을 하고 지도를 저희들이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이수영 여론이 되게 된 동기가 3년차가 금년도 4월 14일 날 제도를 했습니다마는 3년차 되면 말 그대로 군대에서도 말년입니다.

그래서 그 때에도 최대한 본소에 있는 직원들을 기동 배치해 가지고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도 더 잘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대우는 괜찮네요.
보건과장 이수영 예. 이 사람들.
신응식 위원
우리가 그 분들한테 어느 정도 요구해서 근무하라고 할 수가 있네요. 난 그냥 군대 생활하는 식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오늘 지금 이거 보니까 우리가 요구도 많이 할 수 있는?
보건과장 이수영 예우는 충분히 해 주고 있습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의무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 보건과장, 서성석 의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권창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7쪽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치고 박명길 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회관장 박명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창제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1쪽 이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용호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1쪽 이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신응식 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한가지 시내 지역에 경로당이 몇 명 정도 인원이 허가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요. 몇 명 이상이야 경로당 인가가 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사회복지과 소관이라.
신응식 위원
아는데 혹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모르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그런데 여기 경로당 있길래 난 물어보는 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20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이렇게 부족분이 1억 6,500만원이나 나왔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저희 복지관 옆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중이거든요.

신축중인데 그게 6월말 경이면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준공이 되고 나면 운영권이 저희 복지관에 넘어와요.

그래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권창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부환 종합사회복지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위원장 권창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9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필하 시립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4쪽부터입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신응식 위원
입니다.

종합운동장 차선도색이 1억 2,000만원이나 들어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1,200만원입니다.

한개 쭈욱 길이가 전부 합하면 13㎞가 되는데.

신응식 위원
종합운동장 안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안에 차선 전부 그려 놓은 선 길이가 그래서 1m에 1천원 꼴 해 가지고 13㎞면 1,30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신응식 위원
이게 그러면 사업이 금년 가을에 시민체육대회 하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시민체전 전에.
신응식 위원
그 안에 다 완료할 수 있는 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완료 할 수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근데 봄에 언제 보니까 행사 중에 공사를 하던데 올해 시민체육대회 안에 행사할 뭐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그 행사는 저희 대관업무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런 큰 행사가 있을 경우는 중단해서.
신응식 위원
큰 행사를 할 때는 중단을 해야지 올 봄에 뭐할 때 보니까 행사할 때 공사를 계속 재개 하더라고요. 불편하지만 올해 시민체육대회 할 때에는 진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철주 국장이 웰빙레져 특구와 관련하여 관련 부처를 방문하게 오늘 부득이 생태환경사업소장이 답변을 하겠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3쪽부터입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
입니다.

175쪽에 철새기행전 행사장 조성 시설장비 임차라고 했는데 그 시설장비라는 게 뭡니까?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임차료는 천막입니다. 보온식으로 설치된 천막을 임대하는 겁니다.

거기 생태관, 체험마당, 식당 등 주 행사장에 조성되는 텐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리고 177쪽에 철새기행전 생태관 등 행사실비 보조에서 환경이라고 했는데 그게 3억인데 뭘 얘기하는 거 에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행사실비 보상금은 자원봉사들의 식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봉사자들.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안내 가이드라든지.
윤찬구 위원
전체 거기 있는 사람들.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위원장 권창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일상 생태환경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위원장 권창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위원장 권창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에서 6억 4,3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위원 아닌 의원(1명)

  • 의원이문석

○ 출석공무원(27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   (서산시청) (23명)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류제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보건과장 이수영,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박명길,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산담당 윤병상, 도로담당 조규영

○ 방청인(1명)

  • 서령신문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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