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5월 10일(화) 오전 11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싱그러운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반갑게 생각하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1.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이문석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의 정비와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별 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군에 확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다른 제증명 수수료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확인서 발급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법령 제명 띄어쓰기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보다 쉽게 법령 제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를 적용함은 물론 어려운 한자 용어를 한글로 풀어 썼으며, 생활보호법으로 규정하던 사항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사용된 법률제명과 용어를 수정하였고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중 증명란의 제5호중 다목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라목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발급 수수료 요율은 같은 법령에 의하여 발급하는 기존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와 같게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최진각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웅 전문위원 김기웅입니다.
-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방금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시장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서산시에 확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이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 세무과장 최진각 그것을 추계하기는 굉장히 지금 난해하구요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 보유세 보유법이 작년도 연말 그때 통과됨으로써 다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이를 보면서 1건당 500원씩 우리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현재 공시지가 수수료를 받는 걸 보면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 세무과장 최진각 예.
- 윤철수 위원
- 맨 첫줄에 제증명 하고 등을 할때 등을 띄어야 되요 그 자체가 등 자체가 불완전 명사이기 때문에 그걸 띄어줘야 됩니다. 이왕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부 인용하는 것을 큰 따옴표로 붙여 놨거든요?
큰 따옴표는 사람의 말을 전달하게 될 때 큰 따옴표를 쓰는 것 이외에는 서면에 모든 것을 인용할 때는 작은따옴표를 표기해 주시는 것이 맞춤법상 원칙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법령 제명을 우리말로 편하게 쓴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원칙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 세무과장 최진각 공동주택은 아파트예요. 아파트는 국세청에서 결정을 하고
- 정윤규 위원
- 아니 일반 연립이나 그런 것은
- 세무과장 최진각 연립이나 원룸이나 이런 것은 다가구 주택으로 해서 개별 주택으로 봐요.
-
아파트만 공동주택 나머지는 개별주택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그 금액하고 정부에서 결정하는 금액하고 우리시에서 금액하고는 동일한 거지요? 주택가격이?
- 세무과장 최진각 금액은 주택가격은 우리 평가서에서 공시지가처럼 지금은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토지와 건물을 보유세로 해서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토지분이 건물분인데 그게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 12월부터 조사가 들어갔어야 돼는데 법이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1월부터 우리가 들어갔어요.
-
현재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5월 30일자로 결정이 되거든요? 이의신청분 나머지는 전부다 결정이 됐고 그리고 공시가 되면 6월 1일자부터 발효가 됩니다. 과표로써 그렇기 때문에 매년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다 틀려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시지가가 도로가 없던 토지에 도로가 남으로써 지가가 상승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해에 공시지가가 상승이 된다 이거죠. 주택도 도로가 없다가 다시 나면 다시 상승을 하는 겁니다.
1년에 한번씩 조사하도록 돼 있어요. 조사해서 공고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예요. 공동주택이나 개별주택이나
- 세무과장 최진각 전부다 정부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건설교통부에서
- 정윤규 위원
- 그 관계까지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시에서 따로 산정하는게 아니라
- 세무과장 최진각 예. 시에서 조사만 해서 어느 과정 심의회까지 거쳐서 중앙에 올라가면 건설교통부 장관이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공시합니다.
- 정윤규 위원
- 공시가격을 가지고
- 세무과장 최진각 예. 과표로 활용하는 겁니다.
- 정윤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1분】
2.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 위원장 이문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안광래 회계과장이 특별휴가중이어서 부득이 재산관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산관리담당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유병수입니다.
-
회계과장의 특별휴가로 인하여 제가 설명드리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문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의안번호 제191호로 제출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의안건은 고북면 예비군중대본부 신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동건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사용중인 고북면 예비군 중대본부는 1981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써 노후정도가 심하고 지붕누수 등으로 붕괴의 위험성이 있어 지역방위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여 현 건물을 철거한 후 동 위치에 새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 중대본부 위치인 고북면 가구리 625-9번지, 352평방미터에 연면적 168평방미터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상 2층으로 신축하여 1층은 무기로 2층은 사무실로 활용되겠으며, 취득가액은 1억 5천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의안건인 수석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토지 취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12월 21일 제10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기 취득승인된 토지 1650평방미터와 연접해 있는 개인소유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수석동사무소의 청사활용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한 이곳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 복지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석림동 508-3번지 619평방미터의 임야를 2억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금번 부의안건은 지역방위 업무추진과 주민들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유병수 재산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웅 전문위원 김기웅입니다.
-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병수 재산관리담당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고북면 예비군중대본부 건물이 노후하여 철거 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과 수석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의 시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동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