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5월 16일(월) 오전 11시 정각
의사일정
1.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박상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동료 여러분 위원께서는 필요 예산의 적정성 여부와 합목적성을 검증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시민의 세금이 쓰여 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44분】
1.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박상무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시 본 회의장에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병주 전문위원 오병주입니다.
-
200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본회의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9페이지 종합검토의견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여건으로 국가적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이에 반해 기초 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이 증대되는 가운데 최근 지속 되는 원유값의 상승과 달러화 약세가 국내경기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어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지방화, 세계화, 고령화 등의 급속한 진전으로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등이 증가하고 있고 제도적으로는 금년부터 양여금사업이 폐지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산시의 안전한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제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추진으로 세수증대를 기대하는 한편, 긴축재정으로 시 재정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동 분을 정리하고 지방세 등 자체재원의 정밀분석을 통해 포착된 추가 세입 지원과 2004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재원을 활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의 일반회계는 분권교부세 및 도로보전분 양여금 감소 등으로 39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4억원과 자체수입 등 38억 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억 5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은 2,224억 4,900만원으로 당초예산 1,881억 5,300만원보다 18.2%, 즉 342억 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였고, 분권교부세 및 도로보전분 양여금의 감소가 있었으나 각종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대체됨에 따라 재원의 자주성이 높아졌다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주요세출 예산을 실과별로 검토한 결과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의 예산안중 철새기행전 행사장 경비 인부 등 25억 1,200만원이 조직개편으로 새로 신설된 생태환경관리사업소로 이관되었으며,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환경안정화시설 주민지원 출연금 25억원을 다시 편성 하게 된 내용과 환경안정화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5억원에 대한 산출근거 설명이 요구되며 수도사업소는 경상적경비 6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대산 독곳2리 식수원 개발 등 2억 3,500만원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생태환경관리사업소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서 환경보호과의 예산안중 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사업 등 25억 1,200만원이 이관되었으며 그에 따라 경상적 예산 5억 5,400만원이 이관 및 증액 편성되었고, 업무용 집기 구입비 등으로 자산취득비 4,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건축과는 서산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11억원과 지구단위 계획수립 5억원 편성에 대한 산출근거 등 세부 설명이 요구되고, 도시계획도로 등 신규사업 8개소 18억 1,3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되며, 국도 29호 확․포장 사업 등 4개 사업에서 도로분 양여금 교부세가 47억 9,000만원 감액되어 시비로 전환되었습니다.
지적과는 경상적 예산 4,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이 8,900만원 편성되었으며 건설과는 지역개발의 자체사업 예산이 당초 44억 5,800만원에서 69억 4,800만원으로 24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56%가 증가된 규모로 편성된 내용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된 기계화 경작로 2억 800만원과 A지구 경작로 유지보수 3억원에 대한 세부적 설명이 요구 됩니다.
농림과는 우수 농․특산물 TV광고 3억원에 대한 세부현황, 서산마늘축제 행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행사의 실효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숲 가꾸기 사업 관련 예산 5억 1,200만원이 삭감되고 그에 따른 사업으로 무육간벌 등 5개사업 11억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축산해양과는 가축방역사업 등 축산관리 국․도비사업 예산이 10억 9,100만원에서 26억 5,200만원으로 15억 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43%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수산관리 자체사업의 재료비로 편성된 바지락 양식장 모래살포 2억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당초 총예산 45억 9,600만원에서 1억원 증액되어 46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시설비의 국․도비사업 영세가구 LP가스시설 개선 1억 300만원에서 사업비의 50%인 국비 5,2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고 인건비의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부임이 당초 4억 2,000만원에서 3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명천 농공의 서산자동차전문단지 조성사업 10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로교통과는 자체사업으로 운수업에 유류보조금 예산이 당초 35억원에서 59억 3,000만원으로 24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어 69%가 증가하게 된 설명이 요구되며 보조사업으로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29억원중 10억원이 삭감되어 차성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부기 변경 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서 경상적 예산으로 7,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 분권 교부세 사업으로 동문 방재시설 정비 2억원 등 4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위원장님!
여기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담당이라도 데려다 놓고 해야지. 환경보호과장을 데려고 이걸.
- 위원장 박상무
- 글쎄 먼저 앉아 있어 가지고.
- 이철수 위원
- 누구한테 이걸 검토 받는 거요. 하루 이틀 예산 심의들 해 봤습니까?
- 위원장 박상무
-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저 쪽에서 하고 있어요.
- 이철수 위원
- 지금 뭐하는 겁니까?
- 위원장 박상무
- 모양이 우숩게 됐네. 순서가 사실은 박영호 과장이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닌데 벌써부터 와서 버티고 앉아 계시니 말이에요. 어떻게 예산심의를.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니 저희 것부터 해주시기.
- 이철수 위원
- 합시다. 한 걸로 하고서 환경보호과 해요.
본 회의장에서 다 설명을 듣고 했으니까 검토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서 환경보호과가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칙은 아니지만.
- 위원장 박상무
- 이철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하십니까?
- 이창배 위원
- 한번은 짚고 넘어 가야지 그냥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기획감사담당관한테는 받을 것 없고.
- 위원장 박상무
-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하다 보니까.
- 이창배 위원
- 여기서 안 물으면 두 가운데 부를 이유도 없거든.
- 위원장 박상무
-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지금 하다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앉아 계신데 위원님들 어떻게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같이 처음부터 예산안을 전반적인 부분부터 심의하시면서 환경보호과 심의를 들어갈까요?
지금 이철수 위원님은 우리가 보고를 받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실과의 직접 예산 심의를 하자는 그런 동의안이 들어 왔거든요. 위원님들?
- 신상인 위원
- 총체적인 설명은 들었으니 환경보호과 하고 중간에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때 기획감사담당관 불러다 그런 문제만 짚어 나가지요. 시간만 자꾸 지연되고 다 전체적인 들었잖아 본회의장에서 들었으니까?
- 신응식 위원
- 자세한 것은 삭감되고 한 내막이 중요한 것이 삭감되고 뭐가 증액되고 한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먼저 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어떻게 해서 일정이 하나도 뒤범벅 돼 갖고 진짜 전문위원이나 사무국 직원은 무엇 때문에 앉아 있는지 이해가 않가? 무얼 이렇게 되면 순서를 알려 주고 뭐가 있으면 어떻게 돌아 가는 얘기를 해 주고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우선 환경보호과가 시간이 바쁘다 뭐다 하면은 먼저 양해를 구했으면 이게 이런 일이 없잖아.
오늘 아침부터 진짜 고의적이요 뭐요 이게?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갑시다.
아침부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뒤범벅 시켰나 한번 짚고 넘어 갑시다.
- 위원장 박상무
- 오늘은 전체적인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 나누기는 좀 그렇고요.
우선 이 문제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전체적인 총평 또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 응답을 하신 다음에 환경보호과를 심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나와 있고 또 신상인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처럼 우선 예산심의 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을 부르자 하는 이런 부분인데.
- 이철수 위원
- 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실․과별로 하다 보면 왜 삭감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 위원장 박상무
- 글쎄. 뭐 그런 쪽으로 하실까요?
어떻게 위원님들 무슨 동의를 해 주시죠.
신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과, 사업소 예산 심의하면서 필요하다면 기획감사담당관을 불러서 필요한 설명을 듣자 라는 그런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재청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실․과, 사업소 직제순에 의하여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 160쪽입니다.
160쪽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0, 161쪽.
없으시면 162쪽, 16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없으시면 163쪽.
- 이철수 위원
- 163쪽 하단에 철새기행전 행사보조 생태 중에서 3억이 삭감된 부분을 설명해 주실까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환경보호과장 박영호입니다.
-
설명에 앞서 우선 양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오늘 부석면 집회관계로 현지 출장 중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하셨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새기행전 행사보조금 3억 삭감된 것은 본 예산에는 저희 환경보호과에 예산이 서 있다가 생태환경사업소 기구가 발족이 되면서 생태환경사업소로 예산 전액이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예산 심의를 생태환경사업소 소관은 사업소장님께서 따로.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별도 직제순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164쪽, 165쪽까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이건 몇 쪽인지 이것은 내 찾기가 어려운데 25억 있잖아요. 출연금?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이창배 위원
- 환경안정화 시설 주민 지원 출연금이 의미가 뭐예요?.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 이것은 169쪽에 있으니까 좀 있다가 질문을 하시고?
164, 1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상인 위원
- 165쪽에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이라고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은 저희가 해마다 자연 학교 시범학교로 지정을 해 가지고 도비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금년도에 도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을 들여서 총 500만원으로 시범학교 운영을 하는데 금년도 확정된 학교는 인지중학교, 서령초등학교, 성연초등학교 3개교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지중학교가 150만원, 서령초등학교 250만원, 성연초등학교 150만원으로 이것은 환경정책에 의해서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로 해마다 지정을 해 가지고 학교들로 하여금 이런 생태 자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어디 어디라고요 이게?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인지중학교, 서령초등학교, 성연초등학교 3개교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성연초등학교.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성연초등학교, 서령초등학교, 인지중학교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사업이 무어 무엇 입니까? 사업성격이?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이철수 위원
- 사업 내용이.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학교 자체별로 학교에서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추진합니다.
-
예를 들어서 우리 서산시 지역에 자연생태 우수지역에 대한 홍보라든지 보호활동 또 우리고장의 생태 갯벌 조사 및 지역의 오염원 조사 또 환경단체나 지역체와 연계한 환경보전 실천 운동, 자연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견학이라든지 이런 체험을 하고난 결과에 따라서 어떤 감상문을 쓴다든지 이런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신청을 받아서 한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받습니다.
- 이철수 위원
- 1년에 한번씩요. 도비?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1년에 한번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아까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인지가 150만원이라고 했나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인지중학교가 150만원, 서령초등학교 250만원, 성연초등학교가 150만원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어째 여기가?
- 신상인 위원
- 안 맞아요. 액수가?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다 합치면 500만원 맞지요.
- 이철수 위원
- 서령초등학교가 200만원.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200만원.
- 신상인 위원
- 200만원이 맞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이건 생태계 조사를 하는데 시내 사람이 더 중요해요. 시내 학교가? 시골 학교보다?
- 이철수 위원
- 시내 학교가 어디 있데요.
- 이창배 위원
- 서령.
- 이철수 위원
- 서령이 양대동이지?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죽성동에 있는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석림초등학교인지 그러시는데?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 금액이 서령초등학교 200만원입니다.
-
제가 여기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근데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학교선정해서 이걸 주관 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저희가 교육청에 이런 시책을 하면 교육청에서.
- 위원장 박상무
- 교육장으로 업무 이관을 해서 교육청에서 선정해 가지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이것은 해마다 같은 학교가 아니고 돌아가며 교육청에서.
- 이철수 위원
- 시내 음식물이라든가 다 필요해요.
- 위원장 박상무
-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내용은 솔직히 다 모르겠는데 자연환경에 관련된 어떤 보전이라든지 시범운영인데 내용부터 물론 파악을 해서 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학교 선정을 폭넓게 다양하게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런 돈이 오는 것 가지고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150, 200만원의 기준을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그럴 바에는 100만원씩 5개 학교로 해서 무슨 강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례 또 아니면 현장답사 하는 이런 것 같은데 이걸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해마다 돌려가면서 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학교수를 늘리는 이런 쪽으로.
- 위원장 박상무
- 이건 잘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걸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아니면 환경운동연합 같은데 에다가 사업비를 줘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이창배 위원
- 이거 소풍 가시는 것 아니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것을 함으로써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한테 우리가 환경 의식을 고취하는 이런 차원에서 현장 학습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 이창배 위원
- 근데 실제로 학교에서 국․도비가 이렇게 지원이 돼 가지고 너희들에게 사실 생물다양성이라든지 무슨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 앞으로 긴 안목 차원에서의 교육에 필요로 해서 지원된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갖고 오늘 나가서 이걸 쓰는 너희들 굉장히 열심히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끌고 어디 한바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어디서 돈이 나오는 것도 모르고 내가 볼 때는 그냥 바닷가나 저수지 근처 한번 갔다?
- 위원장 박상무
-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이것은 학교별로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을 받을 때는 사업계획을 받고 또 이것이 신청된 사업 계획에 의해서 1년간 활동을 했느냐 이런 것도 전부 정산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내용 알았고요.
그 다음에 166에서 167쪽까지.
- 이창배 위원
- 시설비로 왕산포에 화장실을 짓는 모양인데?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이창배 위원
- 간이화장실로 안되고 이렇게 지어야 돼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이것은 화장실 문제는 왕산포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국비내지는 도비를 지원받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왕산포 선착장 날로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 같으면 사실 이 규모보다도 더 크게 혹은 개소수를 좀 더 늘렸으면 바람입니다마는 도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국비를 지원받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왕산포 선착장뿐만 아니고 저희가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지역에는 화장실이 앞으로 좀 더 재래식보다는 현대화된 이런 수세식의 좋은 시설을 갖춘 화장실로 점차적으로 바꿔나가야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왕산포 뿐만 아니고 국비사업으로는 왕산포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마는 팔봉산 입구에 창포선 주차장이라는지 음암 도당리 재래시장에 기존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낡은 재래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 유치를 해 가지고 다시 새로운 화장실로 2개를 없애고 새로운 화장실로 신축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 또 천장사 입구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진충사를 비롯해서 왕산포가 국비사업으로 한가운데 저희가 유치를 했고, 도비사업으로는 팔봉산 입구 창포선 주차장하고 음암 도당리하고 고북에 천장사 또 지곡에 진충사에 화장실 신축하는데 이런.
- 이창배 위원
- 절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 입구 화장실이?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천장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도모를 하기 위해서 입구에.
- 이창배 위원
- 절 올라가기 전에 대소변을 봐야 한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밑에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 이곳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곳은 도비가 30%로, 시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주로 기초생활보호자중에 치매노인 가정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존의 화장실을 수세식화 해 주는 이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배정받는 곳은 8개소를 배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관내에 보건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치매노인 8가정을 선정을 받았습니다.
8가정에 대한 수세식 화장실로 바꿔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167쪽까지 보시구요.
- 이창배 위원
- 쭈욱 설명 잘 해 내려 가다가 4억짜리는 쑥 빼놓고 얘기해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어디.
- 이창배 위원
- 양여금 지방비 부족분 4억?
- 신상인 위원
- 내려가는 중이에요.
- 위원장 박상무
- 167쪽까지 보셨으면.
- 신상인 위원
- 167쪽 할 차례예요.
- 위원장 박상무
- 167쪽까지 하세요.
- 이창배 위원
- 그것 좀 한번 설명 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어떤 것.
- 신상인 위원
- 자연형 오염 하천?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자연형 오염하천요.
- 이창배 위원
- 명목도 없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연형 오염 하천 정화사업은 양여금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입니다마는 예산은 환경 양여금 관계로 저희 환경보호과에 계상을 하고 신규 사업 시행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자연형 오염 하천정화 사업으로 수석동하고 석남동, 오남동, 예천동 지내에 펌프장 시설과 관로시설 8. 6㎞, 전성비 자연석 쌓기 등 2002년도부터 5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양여금하고 시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진도가 약 90% 되어 있는데 펌프장 및 관로매설을 8. 6㎞를 완료를 했고 자연석 쌓기 등 가로수 식재를 지금 완료를 한 이런 상태입니다.
나머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 4억을 추가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뭐가 부족해요. 부족한 부분은 이래 이래해서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야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양여금이 2005년도에 이월된 것이 금년도에 집행하고 넘어가는 것이 약 2억 2,8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금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양여금외 지방비로도 34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 사업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마무기 하기 위한 사업비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2000년도 양여금이 2005년도까지 이월돼 왔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당초 양여금이 48억 3,500만원이었습니다. 483만 5천원이요.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반도 못 썼다는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이창배 위원
- 3년 동안에.
- 이철수 위원
- 그 중에서 택지개발지내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 문제는 저희사업시행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지금 얘기한대로 오염하천 정화사업구역내에 보건소 밑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 거냐? 거길 남겨놓고 하는 얘기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 구간은 남겨 놓고 하는 걸로 지금 건설과에서 얘기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남겨놓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이철수 위원
- 본래 당초에는 사업이 그거하고 상관없이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 변경됐다는? 그러면 사업비가 남아야 맞지. 그 구간 남겨 놓고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건설과에서 그 구간은 설계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그
구간을 남겨 놨다면 오염하천 그 구간도 포함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그 구간이 어떻게 됐냐 얘기죠. 같이 지금 맞물려 가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맞습니다. 맞물려 가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이 예산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양대동 다리 있잖아요.
다리에서 쓰레기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죠. 그게 몇 m요. 3m밖에 안될 것 같은데.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일률적은 아니지만 3m 되는 부분도 있고 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 글쎄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볼 때는 3m를 한 것 같은데 거기 벚나무 심었죠. 양쪽에?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한쪽에만 심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양쪽에 심었던데.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한쪽에만 심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하천 쪽에다만.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하천 쪽으로.
- 이창배 위원
- 쓰레기차가 지나가니까 혐오스럽지 않게.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자연환경 정화사업 차원에서 거길 어떠한 시민들이 하천을 자연하천으로 가꾸면서 시민들이 어떤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쓰레기차하고는.
- 이창배 위원
- 쓰레기차는 거기로 안 다녀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쓰레기차는 현재 거기로 다니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무슨 쓰레기차가 지나가는데 휴식공간으로 하나의?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쓰레기차가 지나간다고 해도 그것이 쓰레기차가.
- 이창배 위원
- 난 그것을 볼 때 조그마한 꽃으로 심어서 이렇게 도로변 한쪽으로 심었다면 모를까 벚꽃 심은 것 큰 것 같다 하나가 10만원 넘는 것 같은데 심은 것? 내가 볼 때는 낭비가 아니냐?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청소차량도 지나가지만 농경지에 농사용 차량도 지납니다마는 계속해서 차량이 진입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차 같은 경우는 주로 야간 때 새벽시간 때를 이용해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보다는 벚나무를 식재하더라도 차량통행이 지장이 없도록 식재하도록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68, 169쪽까지.
- 신상인 위원
- 아니 167쪽 거길 한번.
- 위원장 박상무
- 167쪽. 말씀하세요.
- 신상인 위원
- 간월 부남호 수중 및 퇴적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이철수 위원
- 어떻게 될 것인지 내일이고 설명 좀 해줘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알겠습니다.
-
그것은 별도로 이철수 위원님한테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월 부남호 수중 퇴적쓰레기는 금년도에 도 수질관리과에서 우리 서산지역에 간월 부남호 수질 오염을 최소화 좀 시키자 수질 오염원이 근본적인 것을 퇴적 쓰레기를 한번 치워보자는 이런 계획이 구상 돼 가지고 저희 시에 2,500만원 도비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시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시에서 2,500만원을 줘서 5,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스쿠버다이빙을 하는 아무나 들어가서 건들이지 못하니까 그런 스쿠버다이빙하는 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장마가 지난 후에 9월중이나 10월중에 부남호 속에 들어가 있는 퇴적쓰레기를 최대한 수거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질의하실 위원님!
- 신상인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 168, 169쪽.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 권창제 위원
- 169쪽에 환경안정화시설 주민지원 출연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환경안정화시설 주민지원 출연금은 저희가 당초 공고할 당시에 출연금을 50억원 읍면동 상사업비 20억원 주민 주변 지역개발사업비 30억원 이렇게 해서 안정화시설과 관련해서 주민지원 규모를 100억을 결정을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신 관계로 지난 5월 2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지난 5월 11일 양대 3통 지역으로 안정화시설 입지 결정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 예산에도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삭감이 돼 가지고 입지 결정이 공고된 상태에서 주민지원 출연금 50억중에 일부인 25억을 이번 추경 예산에 계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걸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주민지원 출연금이라는 것은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정화시설 입지를 신청한 안정화시설 설치 지역의 반경 2㎞내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2㎞내 거주하는 것은 앞으로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지원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상 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서 2㎞내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현금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러니까 양대동 환경업소.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시에서.
- 권창제 위원
- 시에서 가는 도중에. 2㎞라는 것은?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
2㎞라는 것은 안정화시설 하수종말 처리장 옆쪽에 안정화시설 입지 결정을 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양대 3통에 지정 됐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입지선정은 토지 주변 2㎞.
- 권창제 위원
- 거기서부터 반경 2㎞내에.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반경 2㎞내인데 그건 폐촉법상 반경 2㎞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환경영향 조사를 해야 합니다.
-
주민지원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환경상 영향 조사를 하도록 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상 영향 평가 결과에 의해서 2㎞내에 주민들한테 현금 지원.
- 권창제 위원
- 그럼 어느 지역까지 해당돼요. 2㎞라고 하면. 예를 들어 양대 3통서.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양대 3통하고 양대 2통 일부지역, 장리 2통 일부지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다른 데는 안 걸리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다른 데는 걸리지가 않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왜 그런거하니 거기서 2㎞라고 하면 인지면 모월리도 2㎞내라는 거요.
내 정보를 들어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도 말은 안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반경 2㎞내에 거주하는 세대주나 지원해 주는 것이 2㎞내에 있는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농지소유자한테는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까지 포함된다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 권창제 위원
- 해당이 안 돼요.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환경영향 평가로 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환경영향 평가를 해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2㎞내에 있는 영향 평가를 하는 거요. 아니면 2㎞ 넘는 예를 들면 3㎞까지도 어떤 영향 평가의 권역으로 들어간다면.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
그동안 석남동에서도 반경 2㎞범위를 넓혔다고 이러한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폐촉법상 반경 2㎞내로 범위를 지정해 놓고 주민지원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주민지원 협의회에서 환경영향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영향조사 결과에 따라서 반경 2㎞ 지역을 조금 벗어날 수도 있고 반경 2㎞내라 하더라도 여기선 안정화시설로 인해 가지고 환경상 어떤 피해가 없다 라고 인정이 되면 2㎞내 들었다 하더라도 빠질 수가 있고, 이런 범위를.
- 이철수 위원
- 현재는 2㎞라 해서 25억을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 시에서 3㎞까지도 영향평가상에 물론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지만 폐촉법상 영향이 있다 라는 조사를 해서 3㎞까지 보상을 해 줄 계획은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 이철수 위원
- 지금은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3㎞까지 영향이 있다 나오면?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영향이 있다 라고 환경상 영향 평가 결과가 나오면 출연금 50억 가지고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금액을 더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50억 한도내에서.
- 권창제 위원
- 50억 한도내에서.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이철수 위원
- 년마다 매월 새 지원금이 나가는 것은 아니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 이철수 위원
- 일단 출연금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됐든 지간에 생산성이 있는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나눠서 쓸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현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이철수 위원
- 지역 주민들 보상적.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보상적 성격입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럼 개인적 보상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세대.
- 권창제 위원
- 세대별로.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이철수 위원
- 그럼 현재 조사된 바에 의하면 가구당 얼마 꼴로 지금 계산되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이 지금 가구당 얼마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2㎞내에는 대개?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세대수는 조사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 이철수 위원
- 그게 그렇게 해야 지금 80% 동의 받았다. 90% 받았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저희가 동의 받은 것이 양대 3통하고 양대 2통, 장 2통이 1개 부락이 거주하는 세대가 반경 2㎞범위내 거주하는 세대가 약 149세대가 됩니다.
-
그 중에 129세대의 동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경상 영향 평가를 하는 149세대가 될 것인지 또 이거보다 좀 더 늘어났는지 줄어들든지 이것은 정확히 저희들이 지금 평가를 안 한 상태에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50억을 가지고 이 세대가 보상적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건 가족수와 상관없이 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세대별입니다.
- 이철수 위원
- 10사람이 사는 집은 굉장히 손해겠네? 세입자들은 어떻게 돼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당초 공고 결정을 할 때 그렇게.
- 이철수 위원
- 세입자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래서 세입자 문제도 저희가 출연금 지원을 해 주면 저희 행정에서는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고 주민지원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것은 당해지역 시 의원하고 또 환경관련 교수 2명하고, 또 지역내 주민들로 하여금 영향지역내입니다.
-
영향지역내 주민들로 하여금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주민지역위원을 구성할 때는 시 의회에서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지원 협의회에서 그런 사항은 세 사는 사람도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런 사항은 주민들 스스로 지원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게 얘기 들어 보니까 문제 거리가 많이? 살지도 않은 사람들 주민등록을 거기다가?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래서 내용적으로 부락내에서는 여론이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상 그 쪽 지역에 위장 전입을 해 놨다든지 이런 경우는 배제시키는 걸로 지금 아마.
- 권창제 위원
- 정확한 규제는 했는지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런 세대 지원 기준 같은 것은 앞으로 주민지원 협의체가 지원이 되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2㎞ 영향 평가 기준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다른 데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영향 평가 받기 전에 2㎞ 정도는 영향이 있더라. 이렇게 한 사례가 있어서 2㎞라는 기준을 잡은 것 같은데 그러면 대충해서 잡은 거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
폐촉법상에 2㎞로 범위를 정해 놨어요.
- 이철수 위원
-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권역내에는 여하튼 영향이 있고 그 권역은 대개 없더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았다 이거죠. 영향을 사전에 조사할 것도 없이 법상에.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법상에 범위를 정해 놨습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하니 2㎞라는 것은 폐촉상법에 있으면 그거로 딱 그쳐야 하지. 다시 환경성 검토를 한다고 하면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갑․을․병 지원한 창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면별로? 장소가 몇 개 지역에서 했으면 그 장소를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해서 여기는 몇 ㎞다. 여기는 몇 m다 하는 것을 정해 가지고 거기다 80%면 80%, 90%면 90% 받아 오라고 했어야지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할 때 이게 더 확대된다든지 환경성 검토로 해서 100m다 이건 10m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집단 부락 사람 한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 얘기요.
지금 사후에 와서 이걸 환경성 검토를 다시 해 갖고 그 돈을 갖고 조정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전에 받을 때 그걸 지원을 받을 때 자체가 잘못 된 거죠. 그것 좀 한번 대답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제가 사전 환경성 검토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 환경 검토 대상이 있고, 영향 조사 검토 대상이 있습니다. 영향 평가입니다. 그것은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은 30만㎡. 그러니까 10만평이죠.
-
10만평 이상일 경우 매립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10만평 이상일 경우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답변 중단하고, 다시 묻을게요.
서산에서 하는 양대동 매립장 현재 거기 준해서 반경 2㎞라고 했죠. 그러면 2㎞에 딱 맞게 떨어져서 그 이상 없으면 정해 버려야지 그것을 다시 조사해 갖고 늘었다 ㎞가? 거기 해 보니까 피해가 조금 더 가더라. 그렇지 않으면 덜 가더라. 이만큼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신청한 장소를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너희는 몇 m까지다. 너희는 몇 m까지다. 딱 정확히 재서 공고해서 몇 %로 받아오너라 했어야 맞지 받아 놓고서 지금 와서 다시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거기에 대해서 정의 말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영향 평가라는 것이 있고, 사전 환경성 검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 검토를 말씀을 하시는데 매립장 면적이 30만㎡이하일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이런 환경성 검토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폐촉법상 30만㎡이상일 경우에는 영향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모한 지역이 바로 폐촉법에 의해서 영향 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영향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폐촉법에 영향 평가를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경 2㎞내에 주민 동의를 받아서 받은 사람 2㎞를 정했으면 그걸로 끝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폐촉법상 절차가 있습니다.
매립장 지역을 선정해서 시설하기 위한 절차가 뭐냐 하면 폐촉법상 이런 영향 평가 대상의 매립장에 대해서는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주민 조례에 의해서 주민지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 의원을 포함해서 15명으로.
- 이창배 위원
- 아무 것도 않고 장소를 정한 것이 아니요.
그냥 환경 법령에 의해서 아무 것도 않고 2㎞라고만 정했는데 그게 문제성이 있을 때 차이가 있을 때 특정지역의 이걸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냥 그걸 사전에 검토 않고 한 것 아니요.
왜냐 검토해서 더 늘었다 양대동을 검토해 보니까 500m가 더 나가더라. 예를 들어 더 줄더라. 또 딴 지역도 나갈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다 그 얘기요.
그러면 거기에서 동의서를 받는데 엉뚱한 차이가 난다 그 얘기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뒤에 오셨으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대답하지만 사실상 먼저 담당 생각해 보세요. 내 얘기가 그것을 정했으면 지원한 장소를 딱 해서 그 평가를 해서 너희는 몇 ㎞다. 너희는 몇 ㎞다. 해서 그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동의를 몇 %로 받아 와라 했어야지 한가운데다 그런 것도 않고 딱 정해 놓고서 지금 와서 조금 늘었다고 할 경우 늘어서 거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140세대인가 130세대라고 했잖아요.
거기가 200세대가 됐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어떤 집단 마을 하나 들어갔을 때 저건 잘못 받은 것 아니요.
부족한 것 아니요. 120세대가? 그것을 받은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 얘기요.
전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자꾸 여기서 우기고 괴변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하나의 소경한테 물어봐도 딱 떨어지는 얘기요. 이건 잘못된 거다 그 얘기요.
그러면 절차도 잘못 받아 갖고 그 지정된 매립장 장소를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요.
- 이철수 위원
-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정회를 요청하셨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 위원장 박상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9쪽까지 질의해 주시고요.
위원님들도 예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기본적인 그런 부분 그러니까 벌써 이미 끝난 입지선정 관련 그런 부분까지는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170, 171쪽까지.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적해 주신 방파제 관계는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께 다 아시겠지만 부석에 매립장이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부석뿐 만 아니고 다른 매립장의 읍면도 주민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부석에서 그동안에 부석 매립장과 관련해서 주민숙원 사업 차원에서 창리 포구에 대한 방파제를 설치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부석면과 약속된 사항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거기에 대한 방침을 받을 때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주민지원 사업 쪽에서 방파제 설치에 따른 설계를 확보해 가지고 이것이 확보를 해서 설계와 사업시행은 축산해양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축산해양과에서 공사는 시행하는 쪽으로 방침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런데 이게 그런 사업을 애초에 했다고 하는데 지역 사업이기 때문에 별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 숙원사업도 아닌 것을 같다고 매립장하고 거기하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부석 매립장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창리이거든요.
-
행정구역상 그런데 창리지역에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저희들이 받다 보니까 지금 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거리상으로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저희 시에서 수렴을 해 가지고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 이창배 위원
- 축산해양과에서 해야 맞거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근데 왜 여기서 해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설계 예산만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 이창배 위원
- 어쨌든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올라온 자체가 이런 것은 깎아서 마무리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원칙이지. 이게 잘못된 것 아니요.
그 다음에 여기 169페이지 77억 6,000만원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어디 77억요.
- 이창배 위원
- 7억 7,600만원. 시설부대비.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전체적인 거죠. 그 밑에.
- 이창배 위원
- 쭈욱 가면서.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일 먼저 양대동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 보온으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양대동에 있는 기존 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을 하는데 침출수 이송관이라고 지하에 매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침출수 처리동이 1차 처리동이 있고, 2차 처리동이 있습니다.
1차 처리동에서 처리된 침출수가 2차 처리동으로 배관을 통해 가지고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침출수 이송관이 보온 처리하는 시설이 노후 돼 가지고 겨울철에 동파로 인해서 관이 파손될 수위에 다다랐습니다.
동파를 예방하고 침출수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 이창배 위원
- 매립했다고 그랬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상에 1차동하고 2차동하고 지상으로 연결된 관인데 동파 방지를 위해서.
- 이창배 위원
- 보온한지?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98년도이니까 7년이 넘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일정된 계획대로라면 2006년 말이나 2007년도에 착공할 계획을.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그 안에 응급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될 성격이지 이렇게 많이 이걸?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그런데 지금 당장 노후가 많이 돼 가지고 시설을.
- 이창배 위원
- 계속 물이 갈 때는 얼지 않습니다.
이게 물이 잠겨 있어야지. 물이 계속 흘러서 가는데 언제 얼고 할 때가 있어.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시설한지가 7~8년이 되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현재 뜯어져서 벗겨졌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물이 계속 가는데 어떻게 얼어?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침출수 처리시설은 1차하고 2차 침출수 처리가 365일 계속 가동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는 휴일이 있거든요. 가동을 않는.
-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것은 어떠한 만약의 경우에 동파로 인해 가지고 노후 돼 가지고 만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침출수 유출된다든지 하면은 사전의 예방 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사전 예방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이런 사업입니다.
- 이창배 위원
- 내가 볼 때는 관의 노후라면 모를까 보온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양대동 매립장 전기선로?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매립장 전기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
매립장의 배전실에서 정문까지 전기케이블선이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층이 지반이 쓰레기장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지반이 자꾸 침하가 돼 가지고 전기선이 감선이 된다든지 이런 파산이 돼 가지고 이런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배선을 다시 하는 이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이 당초 매립장 시설할 때 했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7~8년이 넘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매립장이 침하돼서 전선이 끊어질 정도라면 부실공사 했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 매립장 위에 전선 같은 것을 묻을 때는 칸칸이 몇 m 사이에 딱딱 말뚝을 박아서 그것을 딱딱딱해서 침하가 되더라도 전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애당초에 사업을 했어야지 그냥 매립장을 엉터리로 그것이 가라앉는다. 또 한다. 그 다음에 1억 9,820만원 이것도 역시 양대동 매립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침출수를 처리하는데 침출수 동이 1동, 2동 2개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2차 처리동은 그러니까 당초 양대동 매립장을 신설할 때 그 당시 최초로 시설된 동입니다. 그것이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철골조로 했습니다.
철골조가 부식이 돼 가지고 지금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 가지고 이 문제는 안전 진단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안전 진단 결과 노후로 인해서 빨리 시설물을 개축을 해야 된다. 다시 지어야 한다. 안전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철골. 페인트 칠 같은 것 계속 관리를 하면 새로 짓는데 부식되지는 안잖아요. 부식됐다는 것은 기계 내부가 물이 흐르는 데가 부식됐다는 것은 건물 자체가 10년 됐는데 노후 되서 부식됐다. 더군다나 철골인데?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사진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해도 어떤 침출수의 특성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 이창배 위원
- 침출수가 겉으로 티어서 벽 같은 데가 ?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침출수의 처리과정에 어떤 가스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철골류가 전부 우리가 관리해도 이렇게 부식이 돼 가지고.
- 이창배 위원
- 페인트칠을 해도 소용없고. 가스에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그렇게 부식이 됐습니다.
-
이것이 만약에 무너진다든지 한다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매립장에 대한 것은 꼭 이번 예산에 계상이 돼 가지고 시설 개선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5억이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이것은 환경안정화시설과 관련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안정화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야 합니다. 용역비 5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전체가 얼마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5억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 사업비?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사업비요. 대략 124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몇 %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3.77%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렇게 많이 나와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법정 요율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밑에 창리포구 방파제 설치는 왜 여기서 하는 거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까 그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석면 매립장과 관련해서.
- 이철수 위원
- 알았습니다. 그 위에 168페이지 보면 서산동식물 도감 제작용역 원가계산이라고 200만원인데 이 금액은 경미하지만 지난번 당초 예산에 이게 2억인가 서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 2억을 세우면서 동식물 도감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당초 2억을 용역비로 세워 놨었습니다.
-
그런데 이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데 원가계산을 하려고 하면 설계비가 필요합니다.
- 이철수 위원
- 용역비가 설계비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원가계산 설계비라는 것은 용역을 줄 경우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재료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기타 부대경비가 얼마가 들어간다 라는.
-
용역 2억을 주지마는 어떤 원가계산하는 비용 설계하는 설계비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본 예산에 세울 때 이것까지 함께 세워졌어야 되는데.
- 이철수 위원
- 용역비 내에는 원가계산도 다 들어가 있는 것?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이번에 용역을 집행하려고 저희가 환경보호 관련 사항을 살피다 보니까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2억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가계산을 하려고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못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기술적인 원가계산 할 수 있는.
- 이철수 위원
- 한마디로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창배 위원
- 이게 지난번 본 예산에 올라왔던 거거든요. 3억 올라왔던 것을 1억을 깎았습니다.
그 땐 용역비가 없었기 때문에 본 예산중에 용역비가 들어있을 거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깎았는데 지금 보니까 200만원이 들어있는데 1%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설계비라든지 감리비는 조금씩 금액이라든지 사업에 따른 차이가 나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이런 것은 사실상 지금 올라올 것이 아니거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잘못 챙긴 것을 인정합니다.
- 이창배 위원
- 이건 어디다 근거 둬서 200만원이 나와요. 1%가?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이것은 원가계산 용역주면 원가계산 설계비는 저희가 업체에 우리가 동식물 도감을 약 2억정도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따른 원가계산 설계비가 대략 얼마정도면 되겠느냐 이런 용역을 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자문을 받아 가지고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
그 문제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미흡함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마지막 17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침출수 처리동도 개축을 해야 되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지금 말씀드린대로 2차 처리동 사진 보여 드렸던 그겁니다.
- 위원장 박상무
- 환경보호과 소관 171쪽까지 보시고 총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배 위원님 없습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 이철수 위원
-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전체 용역을 줬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수집 운반만 용역 줬고 처리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양대동 매립장 미화원대기 에어컨은 어디 것을?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양대동 매립장에 압축지라든지 이런 것은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
또 사무실 근무자들도 있지마는 압축 매립시설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휴게실에 대기실에 에어컨이 없어 가지고.
- 이철수 위원
- 위탁 준 곳이 아니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위탁 준 데가 아닙니다.
-
그래서 그 분들이 여름철에 상당히 고통스럽게 일을 하고 있어 가지고 에어컨을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올 여름 지낼 수 있도록.
- 이창배 위원
- 이건 예산에는 안 들어 있는 건데? 양대 매립장에서 분리 수거해 갖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 년 중 얼마나 나와요? 깡통이고 뭐고 이런 것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
저희가 양대동 처리하는 것이 수량을 ㎏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고지류가 24,166㎏정도, 고철류, 캔류, 플라스틱, 스치로플 기타 종류로 나누는데 총 양대동에서 처리되는 163,000㎏정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시세로는 얼마나 돼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시세로는 이것을 매각을 하면 년 약 2,000만원 정도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묻었을 때의 피해는 얼마 나와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글쎄 저희들은 묻어 가지고 피해가 얼마만큼 난다고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묻음으로써 어떤 오염보다 매립장에 163,000㎏가 매립장에 묻히면 상상을 해 보면 매립장이 상당히 손해죠.
-
매립장 유지 어떤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163,000㎏가 매립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상상을 해 보시면.
- 이창배 위원
- 근데 거기 분리수거 안 해도 된다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게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저희가 분리수거 문제도 새롭게 시설되는 환경안정화시설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분리시스템을 당초 설계에 넣어 가지고 지금의 시스템보다는 훨씬 뭐라고 할까 체계적이고 또 기계화된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보다는 더 많은 재활용이 분리가 돼 가지고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정화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질의 다 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용역 할 때 원가계산이라는 것이 전부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윤 계장님!
- 예산담당 윤병상 (멀리서) 그런 것은 원가계산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계상을 해야 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특별한 사항만 하는 거죠.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 예산담당 윤병상 (멀리서) 예. 원칙은 원가가 계산이 다 있는데요. 다른 것은 설계비 용역비 자체에서 (잘 안 들림) 이 정도는 별도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만 사실 근거가 정확해서.
- 위원장 박상무
-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위원장 박상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환경보호과에 이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오늘 산업건설 위원장으로써 점심시간을 몇 분 넘겨서 우리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점심시간은 12시까지 1분 1초도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회의에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256쪽입니다.
256, 257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응식 위원
- 기업 유치 추진 상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너무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기업유치 추진에서 포상금으로 상사업비를 받은 것은 작년도에 저희 시가 16개 시․군중에서 기업유치 최우수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상을 받은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면이라든지 기업유치 목표 대 실적이라든지 기관장 관심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최우수를 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전국요. 충남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충남입니다.
- 신응식 위원
- 상금이 5,000만원?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500만원입니다.
- 신응식 위원
- 이게 포상 받은 거요. 현금으로?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현금으로 받지 않고 교부결정 해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 온 것을 저희들이 여비로 써 볼까 하고. 작년도에 충청남도 목표가 13개 기업이었는데 저희들이 28개를 유치함으로써 233%의 실적이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258, 259쪽까지.
- 이창배 위원
- 여비가 두 번 들어가네요. 위도 있고 아래에도 있고 여비가? 그럼 뭐라고 써야지.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요.
- 이창배 위원
- 그렇게 어떻게 써야지. 위도 여비 밑에도 여비.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것은 특구 항만팀이 저희 부서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증설이 돼 가지고 보수형으로 공무원 1인당 5만원씩 매월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형태입니다.
- 이창배 위원
- 모르는 것이 잘못이지만 이런 데 예산서가 보수성 여비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다 괄호치고 그러면 우리가 묻지 않잖아요. 이게 참 주먹구구식으로.
- 위원장 박상무
- 259쪽까지. 없으면 260, 261쪽.
- 신응식 위원
- 산업인력 육성 지원 훈련이라고 서산시에서 운영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은.
- 신응식 위원
- 그럼 다 끝났어요. 모집하는 중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모집하는 중입니다.
- 신응식 위원
- 대상이 다 어느 수준에서 모집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대상은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홍성기능대학하고 서산시하고 지곡에 현대파워텍 그리고 다이모스, 고북에 코넥 등 3개 기업체하고 MOU체결해 가지고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반드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 신응식 위원
- 예를 들어 고등학교 이상 전문대학 이하인가?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고졸이나 또는 전문대학 졸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4년제는 안됩니다.
- 신응식 위원
- 이게 몇 시간이요. 530시간?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6개월입니다.
- 신응식 위원
- 이걸 하면 의무적으로 수료를 하면 예를 들어 현대파워텍, 다이모스는 취업이.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건드렸더니 거기서 나름대로 싫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시켜보려고.
- 신응식 위원
- 거기 회사에서는 좋다고 않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회사에서 좋다고 않죠.
- 신응식 위원
- 만약에 교육을 다 수료했으면 그 사람들을 안 받으면 대책이 또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일단 대상자가 저희들이 한 20명 모집을 했습니다.
-
그런데 계속 모집할 계획인데 일단은 거기에서 신체검사를 이수하고서 합격이 된 사람에 한해서 교육에 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셨던 사항인데 산업 기능대를 설치해 가지고 해 보자고 하는 사항을 여러 가지 여건을 봐 가지고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일단 장비와 인력이 있는 홍성 기능대를 건드려 가지고 거기하고.
- 신응식 위원
- 과장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사전에 신체검사를 합격시킨 사람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교육에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약에 현대파워텍이나 다이모스나 코넥에서 사람이 부족이면 바로.
- 신응식 위원
- 그러면 그 신체검사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우리 기관에서 받는 거하고 그 사람들 기관에서 받는 거하고는 다르다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회사에서 하는 거로 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 회사에서.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신응식 위원
- 왜냐하면 현대파워텍이라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그 사람들보고 인정해요. 멀쩡한 사람 갔다 병신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한테 허리가 약하네. 디스크 초기니. 또 오더니 허리도 단단하다고 우기니까 그 병원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귀 청각이 약하다. 그래서 서산의료원이나 어디 가서 신체검사를 받으니까 완벽하다 이거요. 왜 귀가 청각이 약하냐고 그래 같고 또 항의하면 다시 회사가서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다시 또 그런식으로 와서? 그 사람이 화가 나니까 서울 큰 병원가서 그런 것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 이거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행패를 부려요. 한마디로? 현대파워텍이나 다이모스 이 사람들 지역사람들은 그래서 지금도 내가 파악을 했지만 사장이 경상도, 부사장이 경상도, 공장장 경상도, 본부장 경상도, 부장이 경상도 그리고 그 밑에 하도 애상 바치니까 총무과장을 총무차장을 진급 시켜서 유일하게 서산사람 1명, 그리고 그 밑에 과장들 인사과장 다 경상도요.
1,000명 중에 정식 직원이 1,000명인데 그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 다 외지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초봉이 예를 들어 정식되면 연봉 2,000만원이요. 그리고 협력업체 들어가면 90만원이요. 이것은 100%로 서산사람이요.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정식 직원은 몇 명 안 되요. 불과 몇 명 숫자 다 세요 1,000명 중에 그리고 협력업체만 서산사람들이요 다? 여자 남자할 것 없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은 어떻게 하느냐? 똑 같아요. 정식이나 협력업체 아줌마들이나 일하는 것은 똑같다고요. 12시간 일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아무 반항도 항의도 없이 노조가 없고 하니까 이거 우리시에서도 뭔가 자꾸 건강한 사람을 트집을 잡아서 생으로 자르냐고? 누가 한번 항의 해 봤어요. 신체검사 이거 하나마나요 여기 사람들 이 서산사람들을 다 멀쩡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 귀 고막이 약하다고 너 허리가 디스크 초기여 다 불합격 놔요. 멀쩡한 사람들을 갔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이런 신체검사 과정이라든지 훈련 교육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짜임새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교육지원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요 일부?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거기서 추천 방법은 어떻게 되요. 누가 어떻게 추천해서 어떻게 가나?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나름대로 읍면동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한 결과 현재 18명이 윤곽이 나왔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추천한 사람만 교육을 받느냐? 저쪽 다른 데에서 회사에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녀 같이 받느냐?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건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우리가 추천한 사람만 교육을? 그러면 이 사람들은 100%다. 다 신체검사를 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은 교육을 안 가니까 교육 안 가니까 상관없이 돈 안 들어가지?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모집 중에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또 질의하실 위원님!
263쪽까지.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 없어 가지고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해당이 되는데 교통비를 5만원 책정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5만원이다 그러면 한달에 8천원 정도?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한달에 5만원.
- 위원장 박상무
- 뭐 기준이죠. 이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고용촉진 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훈련시에 교통수당 지급 기준에 의거해서 월 5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홍성기능대 쪽으로 하루에 4시간씩.
- 위원장 박상무
- 본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요 학교차를 이용하는 거요 이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본인들이 왔다 갔다.
- 위원장 박상무
- 본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위원장 박상무
-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신응식 위원님도 아까 말씀 하셨지만 지금 관내 업체들이 우리 지역 사람들을 안 쓴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라 말이지요.
전문성이 떨어진다라든지 아니면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람을 데려다가 이익창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좋은 인력에 대해서 쓰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력 기능을 강화 시키는 이런 역할을 절대 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25명이 아니라 한 100명이든 200명이든 크게 놓고 제대로 해서 지역 내의 우리 지역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이건 노력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하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이번에 홍성 기능대하고 서산시하고 관련 기업체하고 그리고 취업을 희망하는 자하고 같이 앉아서 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할 때 우리 신응식 위원님이 해당은 아니지만 현대파워텍이라든지 큰 공단이 성연도 있고, 의원님들과도 같이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역에 우리 젊은 인력이 많이 우리 지역 내에 좋은 기업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해 줘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협조내지는 충분한 상의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염두 해 둬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263쪽까지 없으시면 499쪽 산업단지 특별회계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499쪽으로 가겠습니다. 499에서 500쪽. 산업단지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디 산업단지 홍보물 제작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제2 지방산업입니다. 성연 혜성리에 위치해 있는.
- 위원장 박상무
- 벌써 홍보물을 제작한다고요. 무슨 내용을 홍보물로 하려고 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우리 지역에 관련되는 인프라 구축 사항이라든지 거기가 80여개가 기업체가 들어설 것으로 봐서 미리 미리 홍보를 해 가지고 맞춤식의 기업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에서 이게 말로나 인터넷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이게 6,000만원 같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600만원입니다.
-
홍보물도 홍보물 하기 나름인데 그게 칼라로 하느냐 아니면 흑백으로 하느냐 하는데.
- 이창배 위원
- 죄송한 얘기인데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짚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왕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제대로 세워서 홍보해서 전국에서? 만들어야지 이게 입간판 하나 세우는 것도 안 되잖아요.
- 위원장 박상무
- 469쪽에서 471까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네요. 469, 471쪽.
- 신응식 위원
- 명천 자동차 전문단지는 언제까지 기초공사가 다 끝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공정율은 39%입니다.
-
그리고 내년 6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이게 지금 몇 년도에 시작한 거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공사 삽을 뜬 것은 작년도 9월말에 착공을 해 가지고 잘 연결해 가지고 금년도내에 입주가 좀 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이게 시작 된지가 벌써 몇 년 되 같고, 몇 만평 되지도 않는 공단 하나같고, 근 10여년 가까이 끌어 온다는 것은 진짜 서산시가 행정을 하는 건지 않는 건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몇 년째 됩니까? 벌써 거기다 놓은 지가? 몇 십만평 된다면 공단이 크니까 그렇다지만 이거 몇 만평 같고 말이에요.
매년 보면 거기다 들이는 돈이 그냥 3년째 계속이요. 그런데 여태 뭔가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 말라면 마는 식으로 해야지.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하여튼 열심히 추진해서 금년내에.
- 신응식 위원
- 공단에 입주할 회사는 정해졌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7개 업체가.
- 신응식 위원
- 내년에.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단지가 조성되면 바로 입주 계획을.
- 신응식 위원
-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해 놓아야지. 어떻게 해서라도.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한참 하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걸 하다 보니까 종중묘도 있고 개인 재산의 보상 협의 불응도 있고 해 가지고 한참 딜레이가 됐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이런 것 할 때 경상도, 전라도 식으로 그런데 가서 견본 좀 한번 배워 가지고 와서 경상도는 지역 사람이 60%라고 합니다. 전라도는 70% 앞으로 너희들 지역 사람 안 쓰면 공단 안 준다 뭔 각서를 하나 받아 놓고 지역 사람들 취직 시키는데 힘 좀 써줘야 행정기관에서 해야지. 지금 현대파워텍이나 다이모스처럼 전부 경상도 사람들 데려다 놓고 퇴거도 않고 말이요. 월급만 타다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만 주는 서산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 좀 우리가 얘기 안 해도 행정하는 담당자들이 알아서 힘 좀 발휘하란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제가 단지는 처음 조성하는 실무 과장인데 이번에 짜임새 있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같은 것 묻는 것 같은데 왜 그런거하니 지금 타협이 됐다면서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이창배 위원
- 그랬으면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거요. 예산은 다 확보돼 있는데 그 사업체가 조성업체가 지연시켜서 그러는 거요. 둘 중에 하나 있을 것 아니요. 뭔가?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연시키는 것은 아니고 엊그제까지 우사 2동하고 가옥하고 있던 사항을 재 감정을 해 가지고 한 2,700만원 더 소모가 됐습니다.
-
그리고 거기에 그 분이 또 축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측에게 그 사람이 축사 지을 수 있는 터전을 성토를 해 주기로 해서 해결을 일단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건 부분적인 거고 거길 할 때 성토한다든지 파낸다든지 하는 것은 거기 할 수 있는 면적 몇 천? 하는 것 남겨서 같다 밀어서 갔다 돋으면 되는 거고 또 파내면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올해처럼 날 좋은 해 겨울날 봄날 일이 안되느냐 그 얘기요. 내 얘기는 이거요 외지에서 온 업체라도 할지라도 입찰해서 지역업체들 좀 일감 없잖아요. 포크레인 뭐고 노는 것 많이 있잖아요.
그것 같다가 써서 빨리빨리 했으면 되는데 저희 사업체 내에서 계열 안에서만 하려고 하니까 지역엔 오는 게 뭐있어. 소리만 나지 지역에 떨어지는 뭐 있어.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면서.
- 이창배 위원
- 하도록 이라니 벌써 토목공사는 얼추 끝나 가는데 하도록 이요.
- 위원장 박상무
- 예산 관련 질의응답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창배 위원
- 언제쯤이면 끝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이러한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금년 말이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터가 마련돼서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올 연말까지 부지정리 사업을 한다는 얘기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아니 부지정리 사업도 진입도로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오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공돼서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 신응식 위원
- 진입도로도 다 안 된 상태 아니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진입도로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가지원 지방도 70호선하고 연결하는 선이 있는데 그게 연결되면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예산에는 이따가 15억이 나올 테지만 그쪽 공동묘지로 건너가려고 했다가 작대기 한 것 있죠. 10억, 9억인가 32억 준다고 해서 직접 다이모스하고 연결하려고 하다 못한 것? 그것은 이쪽 시도 있잖아요. 이쪽 넘어 서쪽으로 시도하고 그리로 연결할 용의는 없어요. 왜 그 돈 같다 어디다 내뿌리고 어떻게 했나 그 뒤 어떻게 썼다는 말도 없어?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 가지고서 하는 예산인데 하여간 그 돈은 지난번에 깎아 가지고서 그 돈은 일단 없어졌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쪽 길하고 연결시켜 줘야지. 그쪽으로 돈다면 한참 돌잖아. 그러면 이쪽하고 연결할 거지. 이번 같이 돈 잔뜩 있을 때 그것 해 줬어야지.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저희가 도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한번 반영을.
- 이창배 위원
- 반드시 이쪽이 필요하다고 느끼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느끼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내년도에. 약속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위원장 박상무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는 227쪽에서 234쪽.
우선 농림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응식 위원
- 227쪽 하단에 고품질 쌀생산 유통대책 우수부서이면 어느 부서인가요?
- 농정담당 김동선 질문 답변에 앞서 농림과장님이 선진지 현지 견학 연수 관계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저를 중심으로 해서 각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담당 김동선 고품질 쌀생산 유통대책 우수부서 시상금은 읍면동에 고품질 쌀생산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상금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227쪽에 우선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면 우수 농․특산물 TV광고 3억은 뭐하려고 그러는 거죠?
- 농정담당 김동선 이것은 우리 서산쌀이 밥맛으로 보나 품질로 보는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데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
그래서 TV광고를 통해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광고비로 예산을 잠정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우수 농․특산물이라는 것은 쌀이다. 쌀 홍보다.
- 농정담당 김동선 예. 쌀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계속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228, 229쪽까지.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우수 농․특산물 TV광고가 쌀이고 기러기쌀, 갈매기쌀, 뜸부기쌀 수도 없이 선전하고 있는데 이게 선전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 농정담당 김동선 지금 주로 대산에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하고 기러기쌀에 대한 중점적인 홍보가 됐는데 그래서 서산 전체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서산 전체적으로 무슨 쌀, 무슨 쌀 해 갖고 전체적으로 할 수도 없고 기러기면 기러기, 뜸부기면 뜸부기 하나로 해서 이게 서산쌀이라는 것이 딱 표가 박혀야 하지. 그것 쌀 면마다 다 하려고 하면 성연 빙어쌀도 해 주고 다 하려고. 그렇게 얘기 하지 말고 이게 잘못 됐다는 거요. 하나로 해서 딱 해 버려야지. 서산은 왜 이렇게 수십개 되는 것 마냥 그렇잖요. 딱 하나로 뭉쳐 선전을 해야지 뭐 이거 한 있어요? 끝도 없지. 그럼 쌀만 선전하나 다른 것은 안 해달라고 하나?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뭔가 하나로 균일성 있게 딱 크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이건 또 뭐요.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공동으로 하는 거네. 여러 가지 따로?
- 농정담당 김동선 공동브랜드는 신문에다가 우리의 농산물 전체를 홍보를 하려고 하거든요.
-
그래서 그것은 브랜드를 행복한 서산으로 해서 농산물별로 전부 우리가 그 브랜드 선전을 하는데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 들어오는 농․특산물에 대해서 신문에다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이게 지방지요. 중앙지요?
- 농정담당 김동선 중앙지까지 포함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신문사들도 조금씩 나눠 주려고 돈을? 하나가 딱 TV에 나올 때 농산물 쌀 나올 때 밑에다 무엇 무엇해서 짝 한번 나오면 되는 거지. 그것을 또 TV에 나가고 신문에 나가고 이거? 알았어요.
- 위원장 박상무
- 228, 229까지.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229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국비가 왜 삭감이 됐나요?
- 농정담당 김동선 그것은 국도비가 보조 내시가 변경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내시는 금액이 많았었는데 변경 내시 되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뭘로 변경 내시가 됐나요?
- 농정담당 김동선 아니 금액이 사업량이 줄었지요.
- 이철수 위원
- 사업량이 줄은 걸로.
(신상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정담당 김동선 예. 예산을 세워서 지원되는 것은 1,000만원 밖에 없고, 그렇게 하고 거기 행사를 하는 농협시지부에서 5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있어서 1,500만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런데 이게 1,000만원 가지고 뭐를 하라고 지원해 주는 건가?
- 농정담당 김동선 사실상 지금 1,000만원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금년에 소규모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 확대해서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려고 이번에는 소규모로 하거든요.
-
그래서 축제 시행 날짜도 하루밖에 잡질 않았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지난번 간담회 할 때 날짜 선정이 잘못 됐다고 이왕 하는 것 뭐라고 했더니 아무 연락 없더니 그 날짜에 그냥 합니까?
- 농정담당 김동선 6월 12일날.
- 신응식 위원
- 그 때는 스페인산 캘 때인데 마늘쫑 그 때 될 때인데 어째 마늘 캐기 그런 것도? 마늘 어떻게 영글지도 않은 것 같다 어떻게 하려고?
- 농정담당 김동선 그 때 당시 판단해 볼 때 육쪽마늘은 그 때 12일쯤이면 완전 영글지는 않는데 사실상 수확기는 아니어도 캐서 까 가지고 햇마늘로 먹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할 적에 이것은 까서 임시 먹는 것으로 홍보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장할 수 있는 마늘 수확기는 아니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축제하는데 있잖아요. 실제는 마늘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무슨 한개에 300원 한다 그러면 1천원에 3통을 주고 먹어봐라. 오는 사람에게 가급적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입장표를 딱 하나씩 주면 두 번 달라고는 못 하니까 그래서 이게 1,000명이면 1,500명오면 엄청 많이 오는 겁니다.
한사람에 1만원 꼴 가요. 1,500명이면? 점심먹이고 넉넉하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홍보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그냥 사람 몇 모여 놓고 이러 이렇게 어물어물하고 그냥 돈 다 써서 없어지게 하지 말고 1,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다 그 얘기요.
밥 먹이고 마늘을 줘서 보내도 1,500명이 왔다 간다 그 얘기요.
1,500명이 서산사람이면 다 아니까 따질 것 없고, 외지 사람들 대단한 거 아뇨 이게? 1,500명이 적습니까? 안 온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적다 많다 말고 그럼 1만원만 해 주나 또 다른 것도 해 줘야지. 이것저것 다 해줘야지 농산물 다 해 줘야지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계점이 없기 때문에 너무 과대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딱딱 끊어서 거기에 맞게? 무슨 연습하는 것 없잖아요. 거기 행사에 연습하는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간단 간단하게 사업비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농림과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담당 김동선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정담당 김동선 권창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원화 됐습니다.
-
그래서 농림과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지역 농사 폐비닐을 수거해서 하는 사업이고, 환경보호과는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농업용 폐비닐을 수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런데 사실은 농업용 농지에서 나오는 폐비닐을 많을 텐데 여기는 예산이 1,200만원 가지고 수거할? 내가 볼 때는 엄청나게 부족할 텐데?
- 농정담당 김동선 그것을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도 농촌 폐비닐을 포함해서 거기도 하고 일부를 우리가 농림과에서 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지금 말씀대로 그 사업 자체가 이원화 됐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있는 비닐도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하고 우리도 하고 그런식이 되는 거죠.
- 권창제 위원
- 뭔가가 일원화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 드는데 1,200만원 가지고 넓은 농촌의 비닐을 뭐로 걷어?
- 신상인 위원
- ㎏당 얼마씩 수거해요.
- 농정담당 김동선 ㎏당 30원씩 하고 있습니다.
- 농산담당 유태위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폐비닐 수거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장려금 차원으로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더 주는 건데 우리가 장려차원에서 추가로 더 주는 겁니다.
- 권창제 위원
- 농림과에서 장려금 차원으로 추가로 해야 농촌의 환경을 정비해야지.
- 신응식 위원
-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요. 1,200만원이나 얼마가 됐든지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고루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지역으로 가 버리고 만다는 그 염려 안 할 수가 없는 거요. 이것은?
- 농산담당 유태위 읍면지역에서 수거 실적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마음대로 결정을 못합니다. 수거 실적에 의해서 우리가 주는 겁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 이창배 위원
- 과수원 폐원 지원 사업?
과수원을 폐원 했을 때 돈을 주는 거요 어떻게 하는 거요? 폐원 하지 말고 잘 하라고?
- 농정담당 김동선 그것은 대상이 과수원 폐업을 하는데 과수원을 없애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 이창배 위원
- 얼마나 지원해요.
- 농정담당 김동선 포도는 10a당 1,440만 4천원을 주고, 복숭아는 330만원 지원됩니다.
- 이창배 위원
- 몇가지요. 포도?
- 농정담당 김동선 지금 우리지역에서는 포도하고 복숭아 이렇게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 감천배 장려를 잘못 해 갖고 문제성이 왔어요. 감천배 폐원할 데가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를 안 해 본다는 얘기요.
- 농정담당 김동선 그런데 과원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국비지원사업 가지고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숭아하고 포도하고 키위하고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내 얘기는 복숭아하고 포도하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서산에서 말썽 많고 큰 것은 감천배란 말이요. 복숭아나 포도는 시에서 장려를 안 했는데 감천배는 시에서 장려를 했단 말이에요. 시에서 돈 줘가며 했는데 문제성이 왔단 말이요. 품종이나 여러 가지 재배과정에서 그래 갖고 폐원할 사람들이 생기는데 죽지 못해서 하고 앉아 있는데 어째 여기에 대상이 안 되느냐 그 얘기지.
- 원예특작담당 가경진 원예특작담당 가경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시설 포도, 복숭아에서만 폐원 대상인데 한․칠레 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해서 과수 재배사업이 계속하기 어렵다 라고 인정하는 품목이 3가지만 되요.
그래서 한국과 칠레와의 무역협정에 따른 품목이 시설 포도, 복숭아에요.
- 이창배 위원
-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건 국비로 하는 거요.
- 원예특작담당 가경진 예.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에요.
- 이창배 위원
- 시비는?
- 원예특작담당 가경진 하나도 없어요.
- 이창배 위원
- 그럼 감천배 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죽든 말든 시에서 장려해서 지원한 것이라고 죽든 말든 내버려 두는 거요. 그러니까 농사 분담도 않고 죽어라.
- 원예특작담당 가경진 폐원 사업은 전액 국비만 갖고 하는 사업으로써.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시비 갖고도 할 수 있는 거지. 시비만 한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잖아요.
- 원예특작담당 가경진 감천배를 시에서 지원해서 농가가 하겠다고 하니까 지원.
- 이창배 위원
- 하겠다고 홍보자체를? 그렇게 자꾸 몰고 나가지 말고 기술센터 내지는 여기 농림과에서 감천배를 좋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감정해 갖고 여기 특히 팔봉에서 육로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장려 했단 말이요. 그런데 어떻게 시가 책임이 없어 있지.
- 위원장 박상무
- 위원님! 계속 하겠습니다. 230, 231쪽까지. 보시면서 232, 233쪽.
- 이철수 위원
- 국․도비를 정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로 없고 거기 231쪽에 김치공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어디 거죠? 설명 해 주실까요?
- 위원장 박상무
- 231쪽 김치공장?
- 농정담당 김동선 그것은 현재 한국농업경영인서산시 연합회 부설로 운영되는 서농유통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여기가 당초인가 작년에도 지원돼 있었던 거 아뇨?
- 농정담당 김동선 작년에 예산이 있었는데 이월돼서.
- 이철수 위원
- 이월돼서 아직?
- 위원장 박상무
- 정확히 잘 시간이 필요하면 확인하고서 답변하세요.
- 농정담당 김동선 작년도 사업으로써 국비가 4억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 이것도 금년도에 하고 이번에 도비․시비해서 4억이 또 지원되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럼 8억이 지원되는 거요. 작년 명시이월된 것이 따로 있고?
- 농정담당 김동선 예.
-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국비가 4억이 있었던 건 명시이월 돼서 사업집행을 안 했고 지금 도비하고 시비를 또 4억을 또 준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 농정담당 김동선 4억을 또.
- 이철수 위원
- 그럼 8억 준다는 거요 지금?
- 농정담당 김동선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 4억을 세우는 것은 거기에 지게차라든지 콘베어 벨트외 16종을 시설하기 위해서 4억을 도비와 시비를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지원해 주는 것을 질책 하는 것이 아니고 서산은 김치공장이 몇 개죠?
- 농정담당 김동선 규모가 큰 것으로써 서농유통하고 소규모로써 한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를 잘 하셔야 될 거다 이 얘기죠.
왜냐하면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될 테고, 특정업체만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23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372만원은 뭐요? 농업경영인 컨설팅?
- 농정담당 김동선 농업경영인 컨설팅이 사업은 목적이 농업경영인 혁신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 의존을 탈피하고 자기혁신 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인 주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농가와 연결시켜 가지고 지도를 해 주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전문가 지도비요. 쉽게 얘기해서?
- 농정담당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시청이나 기술센터에 이걸 지도할만한 공무원이 없다는 얘기요.
- 농정담당 김동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축산을 주로 하고 있는데 수의사 분들이 가축을 뭐하고 경영만 컨설팅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축산해양과장님 축산 전문가 아뇨?
- 농정담당 김동선 컨설팅 사업이 농업분야로 해서 축산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아니 주로 축산이라면서요.
- 농정담당 김동선 축산농가 세 농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세 농가를 기술지도 하는데 1,300만원이 들어요.
- 농정담당 김동선 예. 그 사업이.
- 이창배 위원
- 시청에는 전문가가 없고만? 시청 인력으로써는 할 수 없고만 그려 일반 농민도 그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하면 시청에서 교육 갔다 와서 배워 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이 지원해야지 계속 해마다 이걸 1,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교육비를 주겠다는 얘기요.
- 농정담당 김동선 이 사업은 우리 시 자체 사업도 아니고 국․도비가 내려 와 가지고.
- 이창배 위원
- 국․도비 내려 왔어도 시 자체에서는 시 자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얼마고?
- 농정담당 김동선 근데 전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도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오거든요.
- 이창배 위원
- 그건 그렇고 푸른들 가꾸기는 뭐요. 8,800만원? 그 밑에 바로.
- 농산담당 유태위 농산담당 유태위입니다.
-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해서 녹비 작물 재배 해 갖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대부분 호밀 종자하고 자원형 재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 341㏊를 재배했습니다.
이게 호밀을 심으면 호밀 뿌리가 짚근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호밀뿌리도 갈면 거름이 되고 또 봄에 호밀을 크는 경우에 갈아 업어서 친환경농업에서 이렇게 해서 거름을 녹지 작물 재배하는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채소 원예단지 기계지원은 뭐요? 대개? 그 밑에 과수․채소원예단지 기계지원 단지?
- 농정담당 김동선 이 사업은 지원 대상 기종이 원예작물 재배단지내에서 시설 현대화 및 기계화가 필요한 사업으로써 고행형 관리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근데 관리기는 대개 어디 지역에 줘요. 마늘 같은 것을 심는다고 할 때 마늘이 많이 파내는 것 아뇨?
- 농정담당 김동선 대상 작물을 말씀 드린다면 과수․채소 화훼단지에 보급이 되는 사업입니다.
- 이창배 위원
- 마늘 캐는 기계 있잖아요. 마늘 캐는 기계 이렇게 가는 것 그것은 대개 어느 거기에 이런 것 지원이 해당될 수 없어요?
- 농정담당 김동선 거기에 별도로 예산이 돼서 계상이 됐거든요. 마늘 수확기 나옵니다.
- 이창배 위원
- 예.
- 위원장 박상무
- 232쪽, 233쪽.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산담당 유태위 농산담당 유태위입니다.
-
고품질 벼 관리 저온시설은 싸이로에다가 저온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이를 짓고서 거기다 공기가 안 새나가도록 코팅 처리하고서 겨울에는 찬바람을 영하 10℃ 이렇게 되면 밑에 불어 넣고 불어 넣으면 벼가 차 같고 그것이 냉각이 되어 가지고 여름에도 가을 쌀 밥맛이 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여름 4월, 5월 되면 위가 덥거든요. 더우면 또 영상 10℃가 넘어서면 위에서 냉각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항시 10℃ 이하로 유지되게 해서 가을 쌀 밥맛 나게 하는 시설이 저온 저장 시설입니다.
- 신상인 위원
- 그 시설을 한군데 얼마가 들어요?
- 농산담당 유태위 하나가 보통 2,000만원 드는데 지금 서산에서는 대산만 지금 설치했고, 다른 RPC는 설치를 안했는데 금년도 우리 사업물량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지역의 농협 RPC에서 다른데 할 데가 걱정되는데 이게 앞으로 이것이 확정되면 RPC 대상에서 설치 여부를 조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통마늘 수매는 대개 얼마나 예상해요.
- 농정담당 김동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씩 사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 이창배 위원
- 예.
- 원예특작담당 가경진 원예특작담당 가경진입니다.
-
통마늘 수매는 주로 주아재배 해서 생산된 농가를 상대로 해서 다음에 통마늘 수매하는데 수매는 ㎏당 5천원씩 수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산출근거는 우리가 주아재배를 6.5t정도 재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 통마늘을 4배 정도 생산되는 걸로 통상보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것만?
- 원예특작담당 가경진 주아재배한 것에 대해서 통마늘 생산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4배정도 우리가 생산하는 것으로.
- 신응식 위원
- 그것 수매하면 전액 종자로 보급시킵니까?
- 원예특작담당 가경진 주아재배해서 우리는 국비사업으로 주아 재배를 해요.
- 신응식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수매해 가지고.
- 원예특작담당 가경진 주아 재배를 우리가 통마늘 생산되면 우리가 생산하는데 산출근거를 4배 정도로 생산 통상되고 있습니다. ㎏당 5천원씩 해 갖고서.
- 위원장 박상무
- 1억 3,000만원 주고 구매를 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 원예특작담당 가경진 농가가 주아 재배를 해서 통마늘이 생산되면 생산한 농가가 또 작업 파종하는 것 100㎏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저희가 수매해서 재배하길 원하는 농가한테.
- 위원장 박상무
-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 원예특작담당 가경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잖아요.
- 원예특작담당 가경진 원하는 농가들을 주로 주기 때문에.
- 위원장 박상무
- 원하는 농가에 1억 3,000만원어치 사 가지고 다 나누어 준다.
- 원예특작담당 가경진 그래 가지고 그것은 생산된 수매한 지역을 우선해서 주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아니 생산해서 사 주고 또 종자주고 또 사 주고.
- 원예특작담당 가경진 이것은 육쪽마늘을 우리가 확대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보상차원에서 계속 시행하고 있던 사업인데 이 통마늘 수매는 작년까지만 종료됐는데 올 해 또 한번 확대 시행 계속 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고.
- 위원장 박상무
-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겠네요.
- 원예특작담당 가경진 왜냐하면 육쪽마늘이라는 것은 서산의 대표적인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농가가 재배를 사실상소득이 없고 하니까 우리가 보상차원에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 논하기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아니 그 농가에 또 보급한다면서요.
- 원예특작담당 가경진 그 농가가 주아 재배를 해서 통마늘이 생산되면 그 농가가 심을 수 있는 량이 100㎏정도를 보고 그 나머지만 우리가 수매해서 타 농가를 줘요. 그 농가를 주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박상무
- 다른 농가에다 보급해 준다. 하여튼 무상으로 주는 거죠.
- 원예특작담당 가경진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그 지역을 수매한 지역을 우선해서.
- 신응식 위원
- 이게 사적으로 보면 이 보급종을 받은 농가는 스페인산을 심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심는 것을 묵인하고 있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 시에서 잘못하는 거요. 보급종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쪽마늘 자꾸 퍼져 나가야 되는데 퍼져 나가지 않는 까닭이 뭐냐? 한 밭에다 육쪽마늘을 보조 받아서 심고 그 옆에다 스페인산을 심는 사람을 내가 봤어요. 이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 원예특작담당 가경진 그 농가가 실은 육쪽마늘 심는 옆에다가 스페인산을 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 신응식 위원
- 그런 사람을 봤다니까?
- 원예특작담당 가경진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실상은 그렇게 농가가 하지 않아요.
-
왜냐 하면 자기들도 소득을 보려고 육쪽마늘을 심는데 그 옆 밭에다가 스페인산을 심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 신응식 위원
- 우리가 홍보를 육쪽마늘 축제 돈 들여서 축제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육쪽마늘을 하려고 하면 스페인산을 빨리 없애야 해요.
이걸 시에서 홍보를 해서 스페인산이 조금 낫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페인산을 자꾸 제거 시키고 육쪽마늘을 홍보해야 되는데 퍼져 나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 원예특작담당 가경진 육쪽마늘이 그 때는 소득이 잘 안 됐던 것이 스페인산 때문입니다.
- 신응식 위원
- 그걸 아시죠.
- 원예특작담당 가경진 그렇기 때문에 육쪽마늘은 단지화 시켜야 할 수 밖에 없어요.
- 신응식 위원
- 그래야 해요. 뭘 빨리 정착을 시켜 놔야지. 스페인산, 혼합마늘, 육쪽마늘 세가지를 겸농하고 심으니까 육쪽마늘이 죽어 지금? 좋은 혜택을 엄청난 혜택을 받고.
- 원예특작담당 가경진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 이창배 위원
- 그걸 연구 해 봤는데 주로 재배단지 이미지부터 한 밭에다가도? 그러기 때문에 스페인산 가격하고 육쪽마늘 가격을 견제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돈을 지원해 주기 전에 주민들이 주아를 만들어서라도 심을 수 있게 예를 들어 ㎏당 5천원씩 더 준다든지 몇 ㎝이상짜리 그 밑이? 이렇게 해서 하면 5천원 더 줘봐야 그거 10,000접 해 봐야 얼마 안 되고 100,000접 해 봐야 얼마 안 돼요. 생산 비용이? 그렇게 지원해 줄 때 이것이 하나의 확대되고 지역 특산물이 되지 자꾸 줘봐야 그것 같다 스페인산 옆에 육쪽마늘 심는다 그 얘기요.
그래서 뭔가 시에서 딱 떨어지게 보이는 걸 해 줌으로써 딱 작물을 재배 않고 스페인산보다 이것 심는 게 낫다 그 때 심어진다는 얘기죠.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노력 좀 해 봐 주세요.
- 원예특작담당 가경진 예.
- 위원장 박상무
- 234쪽까지 마무리 우선 농업관리 부분 234쪽.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정담당 김동선 거기가 지금 현재 읍내동 하나로 마트 후문 쪽에 35평의 조립식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동지역 농업경영인들이 한 35명 되는데 거기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데 내부는 그냥 뭐한데 외부가 퇴색돼 가지고 그것이 행정재산 됐어요. 시청 행정재산 됐는데 우리가 직접 도색을 한번 해 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행정재산이라고요? 지금 가지고 사무실이.
- 농정담당 김동선 예.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264쪽 산림 쪽부터 하겠습니다.
264, 265, 266쪽까지 보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정담당 김동선 작년 2004년도에 산불 예방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작년 예산 편성한 후에 돼 가지고 작년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산불 유공자 어디 견학 보내는 건가요?
- 농정담당 김동선 예. 그 사업이 1,0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아 가지고 500만원해서 1,500만원을 가지고 읍면동에 있는.
- 위원장 박상무
- 시비만 1,500만원인데.
- 농정담당 김동선 아니 그것이 상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로 올라온 거죠.
- 위원장 박상무
- 1,000만원은 상 탄 거예요.
- 농정담당 김동선 예.
- 위원장 박상무
- 500만원은 붙인 거예요. 시비가?
- 농정담당 김동선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산불에 고생한 분들.
- 위원장 박상무
- 근데 내용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여기 부기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내용은 도비가 1,000만원이에요.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 윤창기입니다.
-
산불을 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작년도 마지막 추경하고 예산이 다 확정된데 1,000만원이 도비로 상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을 시비 부담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일전에 계신 산업분야 직원하고 저희 농림과 직원이 잠깐 견학을 갔다 올까 합니다. 이렇게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산불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266, 267, 268, 269쪽
- 신응식 위원
- 임도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도 지난번 시정질문을 하는데 큰 고갯길은 어느 정도 됐지 않습니까? 서산의 임도? 그런데 산불나면 지금 적은 산 같은 데는 손으로 끈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예. 그렇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임도 전액 국비는 아니죠. 100% 국비는 아니죠?
-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국비, 도비 50%, 30%, 20%입니다.
- 신응식 위원
- 옛날 도면에 보면 임도 산에 사람이 다니는 길 있죠?
-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등산로 말씀이죠.
- 신응식 위원
- 그런 정도 되는데도 임도로 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예.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보시면서 268, 269, 270쪽.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주변 산골에 가면 집 주변? 집 주변은 산 밑에 집 짓고 사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불이 혹 났다 해도 집에서 불이 붙어서 올라가지도 않고 산에 불이 났어도 조금 가옥이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지역적 선처를.
-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269, 27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1, 272, 273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 위원장 박상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 심의입니다.
예산안 237쪽입니다.
238, 239까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 239 없으시면 240, 241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2, 243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5쪽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스탠천 사업은 기존에는 소가 들어가는 곳이 쇠파이프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소가 들어가기도 쉽고 나오기도 쉽게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스탠천은 소 주인이 먹이를 준 다음에 들어가서 먹을 때 끝에서 스위치를 자르면 딱 걸리게 되어있습니다.
-
그렇게 되면 약한 소들은 강한 소들이 자기 몫을 다 먹고 다시 밀어내고 또 먹을 수 있습니다마는 모든 소들이 자기 몫을 다 먹을 때까지(잘 안들림)균형 관리가 가능하고 또 브루셀라를 거래 암소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 한우는 코뚜레도 없고 뿔도 자르지 않고 목사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열 검사를 하는데 아주 어려운데 이 스탠천으로 하면 체결하기도 쉽고 객체관리가 균형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 저희가 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올 년에 또 추가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400조라는 것은 400개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1조가 5개가 한조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5개가 1조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것은 거래단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박상무
- 그럼 2,000마리에 해당하겠네요? 400조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위원장 박상무
- 2,000마리에 해당하는 그런 설치를 해야 된다. 이것도 지원 받나요.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 아니면 일반 축산농가한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한우 키우는 사람과 젖소 키우는 사람 구별 없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이 정도면 요구하는 전량을 다 해 줄 수 있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희망량 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희망을 요구하는 사람은 다 해 준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신응식 위원
- 이게 개량 축사를 다 한 사람이 해당될 것 아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다만 스탠천을 설치할 때 기존 축사에서 구유통에 높이를 갔다가 높여 놨을 때에는 이 설치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
그래서 100% 다 지원을 다 해도 설치하지 못하는 농가가 있긴 있습니다. 다 부수야 되는 그런 면이.
- 위원장 박상무
- 우선 245쪽 축산관리까지 전체적으로 축산에 관련된 부분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쪽 관련 예산안 심의를 하시면서 245, 246, 247 이쪽은 수산쪽 관련 예산안인데 245, 246, 247쪽.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신규사업입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동안에 없던 일이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권창제 위원
- 장소가 어디입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바지락 살포는 매년 봄철에 바지락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올 년에는 바지락이 죽은 것이 서해수산 연구소와 대산청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태안, 당진, 서산 이렇게 전부 조사를 했는데 바지락 폐사의 원인이 어장에 노후 이질이 악화됐다 하는 거하고 또 펄킨스스아틸란스구스라는 기생충 감염이 주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
그래서 이 기생충은 국제수역사무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주요한 질병으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한 질병입니다. 이 대책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제시한 방법은 밀식을 방지하고 모레를 투여하고 저질 개선제를 살포하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어장 휴식연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올 년에 태안이나 보령에서 모레를 투여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그에 해당하는 살포를 거기에 맞춰서 1㏊당 270루베로 해 가지고 저희 바지락 양식장이 326㏊가 있습니다.
본 예산에 계상한 것은 그에 한 17%에 해당하는 58㏊만 우선 모레를 살포해 보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이게 그전에는 바지락이 본래 모레가 섞여야 숨통이 터져 가지고 사는 거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갯벌만 있어도 살지 못해서 죽거든. 지금 바다 모레를 채취해 가고 하는데 여기서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 관내에 모레와 펄의 비율을 조사해 봤더니 모레와 펄의 비율이 5대 5 정도 됩니다. 근데 바지락이 성장이 적합한 것은 모레가 6, 펄이 4 비율이라고 합니다.
-
그래서 저희가 관내 바지락 어장이 모레가 조금 부족합니다. 일단은 토양개량제는 내년도 봄에 효과를 봐서 추가적으로 계상을 하던가를 검토하고 올 년에는 우선 성장에 적합한 모레와 펄의 균형을 맞추고자 17%에 해당하는 어장 면적에 해당하는 58㏊만 우선 살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감태건조기 지원사업도 금년도 처음 하시는 거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감태건조기는 올 년초에 저희한테 감태건조기 지원사업을 해 달라고 팔봉면으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감태건조는 매년 12월에서 2월까지 3개월만 채집을 해서 가능한데 그걸 말리는 과정에서 자연광을 쓰기 때문에 태양자연풍으로 건조하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진다 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로 하여금 희망량 조사를 해 본 결과 총 30포에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15개 정도를 희망량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한기에 가능한 사업으로 보고 일단 건조기 15대를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 권창제 위원
- 다른 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감태가 서산지역에 나는 파래종류죠. 파래? 다른데 전라도라든지 경상도는 이거 안 나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쪽도 나기는 난다고 합니다.
- 권창제 위원
- 나요. 그럼 서울시장이나 어디 어물시장에 감태가 나오는 것이 그쪽에서 올라온 것이 있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있답니다.
- 권창제 위원
- 왜 그 얘기를 하는 거하니 지역 특산물이 서산에서 나오는 감태가 맛이 있더라고 해태보다도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이 장려를 해서 지역 특산품화를 판매하는데 좋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하는 얘기이지 무슨 예산 올렸느냐 안 올렸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이런 특수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지역 특산물을 많이 생산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일단 저희시보다 태안 쪽에서 생산량이 많고, 또 감태를 다룰 줄 아는 어가도 태안 쪽이 더 많다고 합니다.
-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 건조기를 지원해 가지고 경쟁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예의주시 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권창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바지락 양식장 모레 살포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감태건조기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복사해 가지고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정윤택 축산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의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입니다.
예산안 220쪽, 221, 222, 223쪽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문영섭 오지개발사업은 저희가 해당되는 면이 부석, 팔봉, 지곡이 해당됩니다.
-
그리고 도서 종합개발사업은 도서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파도라든지 우도, 분점도, 웅도 거기가 해당됩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왜 삭감됐어요?
- 건설과장 문영섭 이 사업비는 국비가 변경 내시가 돼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여기는 지역개발이니까 넘어갑시다.
- 위원장 박상무
- 223쪽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34, 235쪽, 236, 237쪽 농업기반조성과 관련된 것이고요.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문영섭 생활용수 수질검사는 수질검사 수수료가 당초보다 70%정도 수수료가 올랐습니다.
-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235, 236, 237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7쪽까지 보셨습니까?
237쪽까지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 권창제 위원
- 237쪽에 A지구 경작로 유지보수 좀 한번 설명 해 주세요?
- 건설과장 문영섭 A지구 경작로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비 관계는 지금 서산 A지구에 대한 사항이 기반공사에서 시설관리단이 생겨 가지고 거기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에는 농어촌 도로가 한 8개 노선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농어촌 도로의 경우에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편의상 거기서 농로라든지 이거와 연계돼서 관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먼저는 현대에서 관리하다가 기반공사로 옴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시장이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포장이라든지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사실상 법적으로는 그런데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총괄관리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일부 시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관리자가 해야지. 정부 돈 같다 하더라도.
- 건설과장 문영섭 관리자가 농어촌도로의 경우에는 시장이 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 이창배 위원
- 농어촌도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이거 관리하고 있다며?
- 건설과장 문영섭 근데 기반공사가 예산이 풍부하다면 거기서도 할 수도 있지만.
- 이창배 위원
- 예산 풍부하고 안하고 따질 것 없고?
- 건설과장 문영섭 그런데 사실상 관리를 안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거거든요. 그 지역이라 하더라도.
- 이창배 위원
- 기반공사하고는 얘기 하지마.
- 신응식 위원
- 그러면 농어촌도로를 만든 구간이 갓으로 돌아가는 도로인가? 뭐가 농어촌도로.
- 건설과장 문영섭 담수호 주변도 있고, 또 경계 부분도 있고 중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거기 사용하고는 뭐 할 때는 기반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지금 현재 시에서 승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반공사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 그 도로를 주민들이 사용하거나 할 때 조금 호스라도 늘어서 물 푼다고 할 때 거기 승인 받아야 하잖아. 그건 사실이지? 그것만 대답해 줘요. 딱 떨어지게?
- 건설과장 문영섭 일단 승인은 농림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 이창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거기 승인을 받아야죠.
- 건설과장 문영섭 협의는 해야 됩니다.
-
저희가도 농어촌도로의 경우에.
- 이창배 위원
- 성연에 그런 예가 있는데 성연도 다 불하했어도 농로나 다리 수로 같은 것은 그 사람들 것이란 말이요. 물이 넘고 안 올라와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고 안 해줘 눈으로 봐도 그 다음에 배수로가 메어도 안 해 주고 건너다니는 다리가 끊어졌어도 안 해주고 우리가 해야 되요? 그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것 하더라도 그 사람들 승인 받아야 되는데 그것 거기 안 해주거든.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권리 행사를 하려면 제 돈을 들이고 권리행사를 해야지 관리하는데 그냥 내 거다만 해 가지고 권리행사해요.
그러니까 관리권이 시로 넘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거기 돈을 투자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요. 그건 안 되는 얘기요.
이런 것 올린다는 자체가 내가 잘못 됐다는 얘기요. 예산?
- 위원장 박상무
- 더 설명 필요 없습니까?
- 이창배 위원
- 예.
- 위원장 박상무
- 알았습니다. 237쪽까지 건설관리 부분, 농업기반조성 부분 질의를 해 주시고 만약 없으면 276쪽으로 가겠습니다. 276쪽 건설관리 쪽. 276, 277, 278까지 건설관리 부분이니까 이거 보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277쪽에 폐공 원상복구는 어디 거예요. 1식이라고 했는데?
- 건설과장 문영섭 이것은 지하수 폐공 신고를 하면 폐공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이 일부 있고 해 가지고 같이. 폐공 신고를 받아 가지고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폐공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폐공 원상 복구라고 했는데?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러니까 원상 복구하는 겁니다. 그 폐공 자체의 신고를 받아 가지고.
- 이창배 위원
- 지하수로써의 원상 복구가 아니라 아주.
- 건설과장 문영섭 폐공을 하는 거죠.
- 신응식 위원
- 신고 많이 들어와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작년 같은 경우도 23공정도를 처리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277쪽, 278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창배 위원
- 소하천 정비는 방재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해요.
- 건설과장 문영섭 아닙니다. 하천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이 돼서.
- 이창배 위원
- 근데 여기는.
- 건설과장 문영섭 예산이 건설하고 하천하고 같이 가 가지고 앞에 건설관리 부분만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하천관리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 이창배 위원
- 하천정비. 이것은 거기로 넘어갈 예산 아뇨.
- 건설과장 문영섭 예. 넘어갔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근데 여기는 올라 왔고만.
- 건설과장 문영섭 어디요. 아닌데요. 하천관리가 278쪽에 하천관리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인데 석림지구 택지개발지역내에 청지천 지금 정비해 오는 사항중에 택지개발 예정지역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 그 부분은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간 부분은 택지개발을 하면서 하천에 대한 것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에서 보건소 쪽 방향 그 방향은 계획상으로는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택지개발지구가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계획으로는 그 사업을 하류 쪽으로 옮겨 가지고 변경을 해서 일단 사업을 하고 거기가 택지개발지구가 해소가 되면 같이 상류지역까지 포함해서 시비를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철수 위원
- 택지개발지역내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사업은 그냥 그대로 계획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변경해?
- 건설과장 문영섭 그런데 택지개발지구가 사업이 늦다 보니까 그 지구가 주공 쪽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 이철수 위원
- 아니지. 그건 그대로 하도록 우리 시에서 하고 그건 그거대로 거기서 따로 하도록 되어 있지. 왜?
- 건설과장 문영섭 그 사람들이 우리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그 지역에 우리가 투자를 미리 하기는 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 이철수 위원
- 설계대로는 하되?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설계대로는 합니다.
- 이철수 위원
- 상당히 사업이 지연될 텐데?
- 건설과장 문영섭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 상류지역을 우리 계획대로 지금 사업을 하기가 뭐해 가지고 그 사업 자체를 하류지역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하고 지금도 시비를 일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택지개발지구와 연계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먼저 택지개발 심의해 줄 적에는 그 사업은 그대로 다 진행하는 걸로 협의가 됐고 우리 시에서 예산 심의할 적에는 그렇게 심의가 됐는데 그런 것을 변경할 적에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봐야지.
- 건설과장 문영섭 아니 아직 구체적으로 무슨 변경까지는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부서에서 하는 걸로. 확정은 한 것은 아닙니다.
- 이철수 위원
- 예산차이가 굉장히 날 텐데 임의로 막 세워 주니까 마음대로 위로 갔다 뒤로 갔다하면 되나?
- 건설과장 문영섭 내부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이철수 위원
- 하류로 해서 결정을 했다 하더니 또?
- 건설과장 문영섭 아닙니다.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 이철수 위원
- 아까 환경보호과에서도 오염하천 관계 사항에 대해서.
- 위원장 박상무
- 마무리 하세요.
- 이철수 위원
- 예산하고 다 관계가 됩니다. 지금 이거?
- 위원장 박상무
- 다른 위원님 좀 신경 써 가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예산심의 마지막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관련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212쪽 213쪽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3쪽 없으시면 214, 215쪽, 216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엔 공원녹지 관련입니다. 273쪽, 274, 275, 276쪽 공원녹지 관련 예산입니다. 273쪽부터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275쪽 제일 하단에 양묘장 관리 장비 임차료 500만원?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양묘장이 음암면에 있습니다. 배수로가 있는데 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포크레인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게 몇 평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4,000평입니다.
- 이창배 위원
- 문제성이 많은 양묘장 매일 돈만 들어가지. 거기서 갔다가 공원녹지사업에 하나도 보탬이 없이 다른데서 묘목은 다 사다 쓰고 이게 형평없는 데거든. 이게 사실은? 뭐 하는데 인지 모르는데?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금년도에도 많은 영산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갔다가 도로변에 전부 이식을 다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이게 어떻게 되었길래 수로가 배수로가?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제가 답변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
우선 음암면 도당리에 있는 양묘장 규모가 대략 4,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 현재 그 위 부분 상여 집 있는 부분은 괜찮은데 그 밑에 하단부는 뭐냐 하면 지금 역구배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이 얕고 밑에 쪽이 높다 보니까 이게 비가와도 고여 있다 말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묘목을 심어도 고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장마기에 끝난 다음에 포크레인 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역구배를 좀 바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배수로를 깊이 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몇 년 됐죠?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양묘장을 조성한지가요?
- 이창배 위원
- 예.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지금 한 7년, 8년 정도가 됐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럼 여태까지? 계속 나무가 죽고 묘목이 다 죽었는데?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그건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 그 당시에는 거기가 물이 상당히 귀하기 때문에 물을 일부러 저수하려고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거기가 우리가 관정 하나를 농가로부터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가져올 기능이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언제 얻었어요?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금년도 4월경에 얻었습니다. 기계시설만 하면 물을 관수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전년도에 심도있게 시에서 시정질의가 있었고 저희들이 초미에 관심을 가지고 양묘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금년도에도 동백나무를 50주 정도를 수석동에 고사목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굴취를 해 가지고 이식한 바도 있고, 그 다음에 영산홍 관계 그게 1,500본 정도가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굴취를 해 가면서 도로변 가로화단에 심고, 왕벚나무도 해미라든지 이런데 하천변에 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식을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럼 8년간 거기다 투자한 인건비 내지 여러 가지 시하고? 지금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조성된 자원은 얼마나 된다고 봐요? 왜 그런거하니 예산은 부가가치와 연관성 없으면 세워서는 안 되니까?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거기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할 때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려고 예산을 이번에 계상 요청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목이 아주 이팝나무라든지 딸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 이창배 위원
- 왜 그런 좋은 것 두고 소나무 파다가? 그 비싼 소나무 파다가 가로수 밑에 의료원 사거리 쪽으로 심었잖아요.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그 당시에는 이팝나무가 속송수가 상당히 왜소했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얘기가 안 되는 게 어느 정도 팔뚝 통만 하면 옮겨다 심기 여러 가지로 경비가 덜 들어갈 때 가로수 같은 것은 옮겨다 심어야지 제대로 컸을 때 옮겨다 심는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리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가로수건 모든 게 하루아침에 백년전 역사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조그마한 것 같다 심어서 키울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시내 같은데 가로수 화단 조성되기 때문에 누가 올라가서 꺾거나 밟지도 않아요. 그런데 큰데 옮겨 심으려고 해요. 내가 볼 땐 내 돈 같으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내 돈 같으면 사실은 못 하지. 어떻게 그렇게 해요.
- 위원장 박상무
- 지적사항 알겠고요.
- 이창배 위원
- 지금까지 조성된 재산이 들어간 돈보다 엉터리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지. 간단히 얘기해서.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창제 위원
- 276쪽 어린이 공원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문동 25호, 석림동 33호가 되어 있는데 동문동이 어디? 활성동이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한림병원 뒤쪽에 있는 어린이 공원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잘 좀 해서 도시에 제일 필요한 것이 어린이 공원이니까? 꼭 좀 실현 좀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공원녹지 관련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276페이지 시가지 화분 구입 3,000만원?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시가지에 현재 570개 정도의 꽃 화분이 있습니다.
-
근데 그 화분이 너무 크고 해서 보행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낸 도로에 대해서 화분을 추가로 더 배치할 형편에 있고 그래서 시가지 중심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보도에 있는 큰 화분은 시 외곽으로다가 새로 생긴 도로에다 옮기고 시가지에는 규모가 적은 것 사람들이 보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새로 200개 정도 구입을 해서 배치하기 위해서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옮기자면 돈 들잖아요.
왜 그런거하니 시내 화분이 커서 걸린다는 것은 하나의 싸가지 없는 소리고 쉽게 얘기해서 클수록 좋지 예쁘고 거기다 뭐 심어도 그렇고. 그건 하나의 말쟁이들 말을 만드는 거고. 시내에 있는 거 큰 것?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동그란 것 있죠.
- 이창배 위원
- 얼마나 좋아요. 멋있고.
- 위원장 박상무
- 시가지 꽃화분 구입한 것 있지 않습니까? 화분 구입한 것 언제 구입한 내역을 한번 재료로 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기존에 570개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박상무
- 그렇죠. 기존 커서 보행자에게 걸려서 못 다닌다고 하는데 언제 구입했나? 어떤 모형으로? 지금은 어떤 모형으로 바꾸려고 하는 건지 궁금하신 위원님들 있으니까 이건 내용을 좀 해 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425, 426쪽입니다. 이건 특별회계입니까? 그 다음은 431에서. 구획정리 관련 44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 47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77쪽에서 483까지인데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483쪽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축과 관련 예산안 심의를 마치는데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3쪽에 서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데 11억입니까? 11억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이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현재 서산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당초 39억 8,6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계속비로다가 해서 금년도에 11억에 예산을 세워서 마지막입니다.
-
그래서 이미 계약이 돼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부담입니다. 계속비 부담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총 용역 계약비가 39억이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39억 8,600만원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금년도 부담분이니까 11억도 용역비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사업비는 얼마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니 도시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없죠.
- 위원장 박상무
- 총 39억 8,000만원이다. 근데 이건 본 예산은 안 올렸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계속비기 때문에 해마다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글쎄 이게 추경에 꼭 올렸나요. 이게? 왜 본예산에 안 했죠.
- 도시행정담당 조영학 그건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는 했었습니다.
-
요구는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 운용상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비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바로 집행이 안 돼도 상관이 없지 않냐?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 주겠다 해서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계속비기 때문에 금년에 세우기는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서는 전체적으로 운용하다 보니까 조금 10억 정도를 넣으면 문제가 되니까 당장 상반기 중에 집행이 안 되고 작년 것이 이월되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추경에 세워서 해도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조금 늦게 반영이 된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추경에 11억을 갔다가 올렸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요 이게?
- 도시행정담당 조영학 그런데 계속비로 예산이 섰던 건데 금년 예산에.
- 위원장 박상무
- 근데 도시건축과에서 11억이 계속비인데 추경으로만 다 확보된다고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합의가 된 사항이었습니까?
- 도시행정담당 조영학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이것이 다 돼서 계획이 다 마무리 되지 않아요. 용역계획이? 그러면 서산시 인구 도시계획으로 어느 정도 생각하고 하시는 겁니까? 인구 몇 명?
- 도시행정담당 조영학 먼저 계속 보고 드렸었는데 2025년도에 우리 목표 인구 40만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기회감사담당관은 자꾸 인구는 가망도 없고 꿈도 없는 얘기라고? 도대체 기획감사담당관이 안 맞는 예산을 갔다 기획감사담당관이 받아서 또 받아서 올리는 이유는 뭐요? 담당관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먼저 담당관이 생각을 잘못해서 40억, 50억 했으면 이거 내가 볼 때는 안 된다 20억해서 다 깎았어야지. 이게 맞는 거요.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이게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냐고? 자꾸 줄고 있는데 지금?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원래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이 2016년도에 40만으로 계획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인구가 많이 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줄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햇수를 2016년도에 했던 것을 2025년도 늦추어서 그냥 40만으로다가. 왜냐하면 계획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 해야지. 그래도 인구는 줄이는 계획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 유지는 해야지. 그래서 해수만 늘려가지고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럼 이 도시계획 자체는 뭐 지금 봐서 변경하거나 바뀌어야 할 그럴 필요성은 전혀 없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거기에 따라서 관리계획은 그동안에 많이 변동됐던 사항을 관리계획 할 때에.
- 위원장 박상무
-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래 도시건축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