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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5.05.17 화요일)

제10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5월 17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부의된 안건

1.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1.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비롯하여 여덟 개와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후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2쪽이 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105쪽에 자치경찰제에 실시에 따른 개보수 이게 자치경찰제가 유보되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안광래 예. 실은 그렇습니다만 여기 기록상 부기에 자치경찰제라는 용어를 넣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치경찰제를 실시할 경우 시에서 우선 이것을 타시군에 비해서 우선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준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상부에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기다 사무실을 유치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제라는 용어를 삽입한 겁니다. 특별한 별도의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 검찰 개보수입니다.

오세호 위원
느닷없이 유보가 될 때는 앞으로 실시를 안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걸 할 것으로 보고 개보수를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회계과장 안광래 물론 이것이 자치경찰제를 한다면은 사무실도 일부는 쓰기는 씁니다만 그거와는 별개로 법원과 검찰청사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무실을 쓰기 위해서도 개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과장님에 뜻은 충분히 이해는 가고 있으나 자치경찰제가 유보된 상태속에서 부기를 꼭 넣어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 개보수
회계과장 안광래 개보수는 안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개보수를 해 가지고 부족된 사무실로 쓰고 하는데 자치경찰제라는 용어를 쓰게된 배경은 국가로부터 저희 서산시가 우선 자치경찰제를 도입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의지를 자치경찰제를 도입할려고 한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용어를 삽입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지금 자치경찰제가 유보내지는 불투명상태에서 자치경찰제를 위한 청사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안광래 예.
김완경 위원
언제 될지도 모르는 청사를 막연하게 자치경찰 사무실을 만들어 놓는다는 건 무리가 아니예요?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회계과장 안광래 자치경찰제를 할 경우에는 일부의 사무실로 쓰기는 씁니다만 이게 유보한다 하더라도 이 사무실은 다른 용도로 써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개보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쓰는 부분은 그런데 자치경찰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은 계속 비워둬야 겠네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안광래 그런면은 아닙니다. 이게 자치경찰제를 할 경우 일부의 사무실은 쓰기는 씁니다만 그 이외로 다른 사무실을 쓰기 위해서는 부득히 안할 수가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전체 사무실을 개보수한다 거기에 자치경찰을 시책적으로 사무실이 필요해서 그것도 한다 그런 말씀 아니예요?
회계과장 안광래 예. 일부를 쓰고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이 붙은 상태에서 사무실을 5년이고 3년이고 예를들어서 무한정 지원돼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거기에 따른 대비책이 없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안광래 다른 용도로 쓸 용도가 있습니다. 계획된 것이
김완경 위원
있어요?
회계과장 안광래 예.
김완경 위원
자치경찰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갑자기 들어오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사무실 내놓을 거예요? 알았습니다. 저기 104페이지 보면 국유재산 실태조사가 있거든요? 실태조사 해 가지고 그동안에 시에서 최근에 2004년 2005년도에 국유재산을 발견했다 찾아냈다 이런 실적이 있나요?
회계과장 안광래 이것은 기존에 있는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재조사도 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그런면도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실적이 있느냐구요.
회계과장 안광래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얼마나 돼요?
회계과장 안광래 기록을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필지별로 있습니다. 제가 등록도 해 가지고 국유재산으로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김완경 위원
한번 실적 좀 서류로 우리 위원님들을 보여주시고 2004년도 2005년도 최근에 우리 시청직원들이 국유재산 실태를 조사 해 가지고 국유재산을 발견해서 시에 국유지로 편입시켰다 실적이 어느정도 있다 해 주시고 또 하나 이번에 서해안 지역 해변가 지역에 국유지 이런쪽이 많이 있다 그래서 해변가를 끼고 있는 시군에서 일제조사를 한다 이런 것이 신문보도나 여론이 그런게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해변이나 산간지역에 국유지로 방치돼 있는 것이 있는가 철저히 조사를 해 보셔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것은 실적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실적을 보고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관내 서해안 해안지역을 끼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산악지대가 국유지가 발견 안된 것 이런 부분도 챙겨서 있으면 나중에 제가 연말에 사무감사 할 적에 제가 보고를 받을 계획이거든요? 조사해서 혹시 그런쪽이 실적이 있는걸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안광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106쪽에 35인버스 대체 했는데 몇 년된거지요?

회계과장 안광래 내구연한이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35인승 버스가 그동안 운행을 했었습니다만 기종자체가 선택된 것이 아주 불편하고 소음도 많고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체할 계획인데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오세호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회계과장 안광래 5년입니다. 6년입니다.
오세호 위원
그럼 7년 반 된거라구요?
회계과장 안광래 예.
오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
입니다.

예산안 106쪽에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용 집기가 4천 예산 섰는데 이게 기구개편에 따른 집기가 그렇게 구입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광래 예. 수요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공보전산담당관실이라든지 세무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재산관리과 등 여러군데가 있었고 또 새로운 과가 하나 신설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집기가 있었습니다.
정윤규 위원
집기가 4천만원이라면 엄청난 돈이예요. 예산의 4천이라면...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105쪽에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실 보수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보수는 선관위에다 무상임대하는거지요? 사무실을?

회계과장 안광래 예.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그런데 물론 이 지역에 선거는 치루는 선관위가 되겠습니다만 보수까지 선관위는 국가적인 지원이 없나 왜 예산을 전부다 사뮐까지 마련하고 보수까지 해 줘야 되는지
회계과장 안광래 그 문제를 그쪽에서 누수되고 한다는 보수요구가 있을때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다면 자치단체에서 사무실을 다른지역도 전부다 할애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준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944년도에 건축된 것으로써 그동안에 근근히 보수하면서 쓰기는 썼습니다만 지금도 천장에서 누수가 되고 있고 벽지도 너무나 노후하고 바닥도 그렇고 해서 부득히 이걸 안해 줄 수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광래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1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우리 11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요.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5억 6,900만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비 3억 740만원 근거가 어떻게 됐지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우선 위에 것부터 교육경비보조금은 우리 조례에 시세에 3%입니다. 3% 범위내에서 지원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380억 시세에 3% 그래서 11억 3,800만원 됩니다. 범위가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11억 3,800만원을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사정이 되기로 50%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재정여건상 50%밖에 반영이 안된 것 같구요. 식품비는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도 식품비지원조례에 얼마를 지원해 주라는 법 제한은 없지만 우수농산물 식품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식품비 1/3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시행령 7조 5항에 농어촌지역에 대한 현재 식품비가 초등학교인 경우에 1식당 천원입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1,500원 식품비 1/3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1/3이 3억 740만 6천원이 나온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해서 일단은 이 범위내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수농산물을 식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 범위내에서만 계상을 일단 확보 하고 점진적으로 내년도에 늘릴것이냐 하는 문제는 재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준범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교육경비보조금 우리시세에 10%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50%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급식비도 마찬가지고 이걸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를 사실은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조사를 하고 또 급식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학교 실태가 어떻게 되는데 학생수가 얼마되는데 그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도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 재정여건상 이정도는 보조를 해 주는게 좋겠다 그런 틀을 만들고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식품비 학교급식에 관한 것은 지원데이타는 나와 있습니다. 재정여건상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지원을 못해줘서 그렇지 지원 필요액은 나와 있지요 약 75억정도가 됩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약 180일인데 연간 이 학생들 2만 4천명이 넘는 인원을 1년간 지원하는데 75억원이 듭니다. 이건 무상급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3억을 가지고 지원했을때 초등학생만 지원하게 되면은 1식 지금 남아 있는 일수가 지금 벌써 5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71일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199원 정도가 1식단 지원이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의 지역구분 없이 만약에 농어촌 지역만 지원할 경우 초등학생 499원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구요 또 농어촌지역의 초,중,고등학교만 지원했을 경우에는 366원정도 혜택이 갑니다.

이런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원칙이 뭐예요? 지금 지원 해 주면서 서산시에서 원칙이 뭐예요? 어디에다가 하라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 기준은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농어촌지역에 초등학교를 지원을 원칙으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이번에 구성이 되서 거기서 지원의 범위 방법을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정해주시는 대로 가야죠. 저희는 농어촌지역에 1차적으로 가야한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고 방침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 이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지금 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회에서 지금 여건을 볼때에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첫시행이고 하니까 하는 것이 사실 기본적인 것은 맞춰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나서 나중에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지원방법을 채택하겠다 이 부분에서는 순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우선 예산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고 의회까지 올라오는 과정없이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했을 경우에 예를들어 이것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해서 했을 경우 못할 때 또 심의위원회에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더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예산의 여건상 우선
신준범 위원
이런 부분이라고 봐요. 심의 위원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얼마 지원해야 맞겠다라고 어떤 주문을 논의를 우선적으로 하자는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우리 학교의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학생수가 이렇게 돼 있고 간단한 것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 맞겠는가 또 시에서 입장을 전달해 주고 논의를 한번쯤 거치고 나서 그에 따라서 시에서 입장이 이러니까 이런 차원으로 이번에 추진할려고 합니다.

시가 가지고 가는 방향을 위원회하고 같이 공감을 하면서 지금에 와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 부분이 나중에 위원회할때에 방안이 우리시에 의도하고 같이 가주는 방안이 된다는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회의를 많이 하다보면은 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걸러지고 내년 본예산요구할때는 그런 것이 걸러질 것으로 봅니다.
신준범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분명해지지 않고 하면 나중에 가서 예측했던 부분하고 엉뚱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 같은 경우도 그런 현상이예요. 교육경비라는 것이 한이 없거든요? 학교마다 해 달라고 하는 것 한 없을 겁니다. 나름대로 교육부분을 어떤식으로 지원할 것인가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인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 정도는 해 보는게 타당하다 우리 서산시 여건상으로 볼때 이런 차원의 정리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냥 교육경비 우리 서산시에서 예산세웠고 어떻게 쓰거나 말거나 거기서 알아서 써라 이건 안맞는단 얘기지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건 안돼죠. 조건을 줘야 되니까 다만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알으셔야 될게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정부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식품비의 1/3범위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학교급식법이 그렇습니다.

다만 그 외로 식단이 너무 부실하니까 우수농수산물로 식사의 질의 높이는 부분 그 갬이 메꿔주기 위한 시장 군수라고 아주 법 5항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식품비가 천원인데 지금 초등학교가 그것을 500원 더 올려서 좋은 식단으로 우수 농산물로 할 수 있다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은 교육청 학교장들이 500원을 우리가 다 할것인지 아니면 예산이라는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300원으로 할것인지 앞으로 과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준범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경비보조금이나 학교급식식품비 지원금이나 이것이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과거에는 교육청에서 자료 만들어 주는 걸 토대로 해서 가는 상황인데 이제는 우리시에서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충분히 확보해서 교육의 여건이 어떤가 우리 급식이 어떤가를 우리시에서 내용확보를 하고 있으면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냥 무작정 교육청의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교육청이 이렇게 요구했다 그런데 우리 재정여건상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자르겠다 이런 취지로 가서는 안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많아지는데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자료준비를 이제는 행정에서도 교육청에 기대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자료 근거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정윤규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
입니다.

118쪽 청소년 문화의 집 실내 인테리어가 2억 2천인데 인테리어예요. 사실상은 설계가 잘못됐거나 미진해서 2억 2천이 많으니까 건축공사 부족분이라고 쓴거죠. 건축이 잘못되서 보완을 하는 비용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건축은 보완이라고 하면 안되고 당초 설계할 때 인테리어가 빠져 있어요.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정윤규 위원
인원에 맞는 계획된 설계에 의해서 짓는건데 왜 그때 당초 설계에 빠지는게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게 정부가 지원할 때 그 기준이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 무엇 무엇 설치하도록 배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 설계를 하다보니까 인테리어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인테리어 공사를 제외하고 설계가 됐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것은 말 맞추기고 그러면 견적서는 받아 보셨어요? 2억 2천에 대한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설계는 그 당시에도 인테리어 공사는 어느정도 나와 있어요.
정윤규 위원
그러면 견적서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사업비가 없으니까 반영을 이번에
정윤규 위원
2억 2천 추경에 들어가는 예산이면 견적서라도 위원님들 갔다 드려야죠.

그 밑에 집기구입도 마찬가지예요. 1억 5천정도 아까도 회계과에 6천만원 기구개편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6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시민들이 볼 때는 1억 5천이나 6천이나 보통 큰돈이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예산이 보통 1억 5천, 2억, 5천, 6천 이렇게 세우는 과정에서 굉장히 의아감이 들어요. 그러면 1억이 될 정도면 견적서라도 1부씩 위원님들께 이해가 가게끔 갔다 주셔야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견적이 아니라 설계로 나와 있는데 두껍습니다.
정윤규 위원
설계는 예산도 반영이 안됐는데 설계부터 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당초에 제외분이라고 해 가지고 하는 게재에 그것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월하죠.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것까지 내역 어느정도 요구했던가 봐요. 사업비가 안되니까
정윤규 위원
그전에 문화원 지을때도 이런 폐단이 지금까지도 사실상 완공되는 건축물이 아니예요. 그렇죠? 느끼시죠? 문화원 같은 것도 외모라든가 등등 그 외 지금 계속 시설비 투자해서 공사했잖아요. 여직까지 이런 부분이 책임성을 가지고 아무리 설계가 어렵다 하더라도 인원에 맞춰서 계획된 설계라면 이렇게 해서 추가분 자꾸 거기다가 한번 완공한데다가 자꾸 덧붙이기식으로 하면은 건물부터가 구조도 바꿔지면서 수명도 사실 지장이 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전부 해서 맞는 시비라도 들여서 이런 것은 완공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처음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처음에 설계를 합쳐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았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지금 다행이도 터파기 공사가 시작됐는데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은 같이 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정윤규 위원
본설계에서 몇십억들어가는데 2억 2천이 없어서 공사 설계를 미루고서 다음 추가공사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2억 2천이 없어서?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돼서
오세호 위원
당초예산에서 세웠어야 맞거든요? 애초에는 이걸 할때 총 얼마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해 놓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계속비 사업이니까 일단 확보가
오세호 위원
인테리어 같은 이런 것은 나중에 추가로 다시 해서 하겠다고 하는 발상이 잘못된 거고 애초에 처음에 이걸 다 넣어서 했어야 맞아요.

문화원 같은 것도 애초에 보일러 시설, 난방시설, 이런 것이 돼 있던 것을 중간에 그걸 없애고 평수를 더 많이 지을려고 나중에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추경에 올려 가지고 난방시설 다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할때 같이 해야 맞아요. 앞으로 라도 당초예산에 이런걸 다 해서 해야지 나중에 건축하면서 인테리어를 추경에 다시 받아서 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굉장이 마이너스가 와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 드릴께요. 청소년 문화탐방 이런 것은 본예산에 상정됐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당초예산에 편성된 건데 저희과가 청소년분야가 저희과로 왔습니다. 이동되는 겁니다.
오세호 위원
사회과에서 넘어오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여기 사회라고 쓴 것은
신준범 위원
넘어온 것 계정을 다시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사회과에서 삭감하고 장관항이 바뀌어 지니까
오세호 위원
121쪽에 마을회관 신증축 추가분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2억 4천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금년도에 예산확보된 것이 11억 8천만원 17동 임대까지 포함해서 있고 금년에 그당시 5동을 확보 못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신축하게 되는게 이것이 신축1동, 증축 4동 보수가 1식해서 1동 그렇게 해서 5동이 되겠습니다.

고북면 신정리2구하고 대산 운산리 5구, 취평리2구, 강당리2구, 오사3구가 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이게 왜 본예산때 안되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다 확보가 한번에 안됐습니다.
오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마을회관 얘기하셨는데 6,500만원씩 나가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6,500만원도 있고 비율이 달라집니다.
김완경 위원
얼마예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6,500만원이 신축입니다.
김완경 위원
6,500만원이 언제부터 6,500만원인지 모르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제가 94년도에 새마을계장할 때 6,000만원이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10년이 됐는데 6,500만원이라면 마을에서 20%로를 자부담하고 있는데 자부담하더라도 8,600만원인가 그렇게 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다 또 그동안에는 마을회관이 회관으로써의 역할인데 지금은 경로당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그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동의합니다.
김완경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동수를 줄이서라도 확보를 증액해 가지고 완벽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내년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완고하고 쓸모있는 경로당 회관이 같이 겸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면 획일적으로 시멘트 벽돌이 쭉 돼 있는데 이것을 조화롭게 친환경쪽으로 하자 자연환경쪽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북 같은 경우 다른지역도 모르지만 황토벽돌 같은 것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보니까 지곡에 오이마을 그쪽에 건물이 황토벽돌로 지었는데 보기좋고 내용면은 모르겠어요. 벽돌하고 유지연도가 얼마나 된지는 모르지만 이런쪽의 어떤 획일적보다는 자연환경 친환경쪽으로 또는 나름대로 모양을 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이게 자기부담을 해서 거의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자기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도를 해서라도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조금 바뀌는 방향으로 그동안 마을회관 거의 지었던데 다시 2차로 짓잖아요. 따지면 이게 재건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어 나가는 건물은 과장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친환경쪽으로 또는 획일적보다는 어떤 특성을 살릴수 있도록 그 마을에 현황을 봐 가지고 하도록 지도를 해 주세요. 예산을 더 확보하시구요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신준범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좀 전에 우리 정윤규 위원님께서 건축을 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예산 확보 문제가 예산을 다룰때마다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서산시 전체의 문제이고 사안입니다. 건축을 하다가 예산 확보 해 놓고 나중에 가서 해 볼려고 하니까 돈이 도저히 안돼 가지고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예산을 요구하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전혀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약 5천만원 가지면 뭐 하나 짓겠지 그렇게 해서 예산 올리고 해 보니까 설계해 보니까 이렇게 필요하더라 5천만원 추경에 또 추가 요구하고 이런 현상이 평생학습과 뿐만 아니라 전 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계획을 기획실에 요구를 할께요. 내년 예산할때는 건축부분 다른건 그만두더라도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가설계를 뽑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예산요구할 때 가설계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시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어떻게 쓰여져 가지고 그 건축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좀 알고 예산을 다룰수 있게끔 예산계에서 가설계를 전부 받아 가지고 본예산때는 전부 가설계를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과장님 지금 교육지원경비가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거쳐서 들어오고 고등학교는 직접 들어오는거니까 신청이 된 실적이 있습니까? 교육청 지원경비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신청만 말씀하시는건가요?
정윤규 위원
고등학교만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오니까 아직 안왔을 것 아니예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개별로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정중히 신청 방법을 알려 드렸구요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 고등학교도 구두로만 가끔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된 후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실무자들 이것에 대한 교육을 할 거다 해서 안내 홍보를 해서 아직은 서면으로 제출이 안되고
정윤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또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112쪽 수석동 주민자치센터 토지매입이 6억 3천만원이 계상됐단 말이예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먼저 4억 3천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먼저 4억 3천에다가 지금 2억을 하면 6억 3천이지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너무 토지매입에 과다한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4억 3천은 교육청 재산으로 완료가 되서 등기이전이 됐구요 나머지 2억은 사유지인데 바로 붙어 있는 땅입니다. 이게 2단계 계획으로 당초부터 돼 있던건데 한번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하기가 예산상 어려워서 2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이 부지를 매입해야 건물이 들어갈 장소가 됩니다. 앞에는 먼저 매입한 것은 약간 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꼭 필요한 땅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것이 맹지입니다. 이땅이 현재 길이 않나 있는데 도시계획상 도로가 옆으로 뚫리기 때문에 뚫릴 경우에 상당히 토지매입비가 많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자치센터 복지분야에서 해야할 일들이거든요? 상당히 논란거리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수석동에는 평생학습관이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신준범 위원
아주 잘 지어져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있는데 평생학습관에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부분을 수용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주민자치단체에서 하는걸 서부평생학습관에서 수용 못하는거요. 그건 프로그램마다 다를수가 있는데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께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수석동 자치센터운영위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 집니다.
신준범 위원
그럼 이렇게 물어볼께요. 그러면 수석동 자치센터를 짓는데 자치센터에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짓는 거지요? 목적이 뭐지요? 거기 시설이 들어갈게 뭡니까? 계획이 있이 시작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과에서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보통 주민자치센터 설치 목적이 부석면도 마찬가지만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자치적으로 운영해서 하자는 뜻이고 평생학습관은 조금 다릅니다.
신준범 위원
다른데 거기 용도가 뭐가 들어가냐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대개 주민들이 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부석면이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조금 미비된 것은 다른 방향으로 수석동에서 결정해서 해야 되겠죠.
신준범 위원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과에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적을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설계부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무엇 무엇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건축비용도 나오는 거고 설계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게 어떤거냐 이거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저희가 500평방미터로 건축을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상 2층규모로 바닥면적이 100평으로 해서 할려고 합니다. 건강관리실하고 다목적 회의실하고 문화교실, 컴퓨터정보방 등으로 구성을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건축을 하면서 기본계획을 어떻게 기능을 설정해서 할거냐 주민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죠. 우리 관위주대로 하면 안되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거기는 했으니까 의견을 들어봐서
신준범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부석쪽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어놓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오해할 소지는 전혀 할 필요성이 없다 제가 근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라는 부분을 도심지역이나 비교해서 왜 농촌지역으로 가야 되는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행자부하고 그 논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도심지역에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세요? 확인해 봤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지금 우리 지역은
신준범 위원
아니 우리지역이 아니라 타지역에 도심지역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아세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잘 되는데도 있고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지역도 그렇고
신준범 위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지난번에 행자부에 자치센터 설립하는데 위원회에 소속해 있는 사람이 자치센터 무용론이란 부분을 제기했습니다. 저하고 논쟁을 했었는데 나중에 사과 받고 했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심지역에 자치센터가 상당히 무용론에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오고 있느냐 자치센터 자체가 복지분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농촌지역은 복지시설이 사설기관이 없습니다. 아예. 복지라는 부분에 사설기관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복지차원에 역할을 하는 것이 자치센터라고 역할을 하게 되는데 도심지역은 농촌지역과 틀린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설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건강관리실이라는 것도 헬스장이니 다 사설기관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역에 어떤 시설이 있느냐면 행정기관에서 자치센터 세운다고 거기다가 헬스장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난리가 납니다. 그게 복지니까 정말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예산 돈이 많아 가지고 전부다 사설기관을 다 흡수시켜 가지고 복지차원으로 무료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게 상황인데 그런 취지에서 어떤 상황이 나타났냐면 복지라는 차원에서 바로 옆에 헬스장이 있는데 행정에서 헬스장을 만들었다 이게 복지냐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심지역에 헬스장 시설했던 부분을 전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설기관도 복지입니다. 돈 있어도 못가는 것이 복지혜택을 전혀 못받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자치센터를 접근해 주고 복지라는 것을 접근해 줘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논쟁을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수석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수석동에 여건이 어떤 상황인가 시대에 근접해서 있는 시설들이 어떤게 있고 시내는 문화회관도 있고 시민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복지라는 부분이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자치센터의 기능을 어떤식으로 맞춰갈 것인가라는 준비작업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주민들이 편한대로 얘기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는 안해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석동의 경우에는 신죽공 단지가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쪽에서도 이런 복지시설이 필요하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인구가 많고 불만계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에서도 극구 신청을 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기 때문에 중복되는 시설은 안되도록 지금 신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피해 나가면서 프로그램을 어떤식으로 할건가 예산낭비 안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제가 걱정하는게 바로 그겁니다. 이 예산을 세우고 진행할때에 사실은 미리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시설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 취지에서 맞다 그런 시설을 하는게 우리 서산시에는 맞다 그랬을때에 그것을 결정하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이나 뭐는 다 확보 해 놓고 그 뒤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준비작업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미리 예산을 요구하기 이전에 어떤 목적으로 가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이 투명하게 처음부터 위원님들도 아니면 시민들도 아 저기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저걸 짓는구나 하는 것을 모두가 알고 가야지 뭐 짓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가보면 야 이런 시설해 이런 것 해 이런 형태로 번지는 상황이 사실은 우리 건축물 건축하는게 많은 부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거기에 준해서 500평방미터라고 했지요? 총 건평이?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정윤규 위원
그러면 160-70평 되네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151평정도입니다. 정윤규 위원 1, 2층이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정윤규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구입해서 산 땅이 용적률이 부족해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도시계획도로가 뚫려서도 먼저 산 교육청 땅이 길쭉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납니다. 그래서 이용 용도가 제한을 받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나는 땅을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지을려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 도로가 나야 그 위치가 어디냐면 수석동사무소하고 접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현재 내용적으로 수석동사무소에 쓰고 있어요. 건물을 부지를 그런데 대지 형태가 길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옆으로 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건물을 올릴수가 없어요. 주차장도 안나오고 아무것도 안나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 이 땅이 없었다면 쓸 수 없는 땅을 산 것 아니예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용은 되는데 쓸수가 없는 건 아니죠. 일부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잔여지가 남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수석동사무소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정윤규 위원
처음에 택지를 구입할때는 어쩔수 없다는 것은 그냥 서서 놔 둔다는 얘기이고 그렇지 않고 주민자치센터를 진다 하면 그때도 도시계획도로 난 것 전부 빼고 용적율 빼고 이렇게 해서 사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부지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으로 먼저도 땅을 구입한 거고 이번에도 아까도 맹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유지 였던 뭐였던 맹지여서 산다는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1평에 100만원 이상되는 땅을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 현재 맹지상태에서 가격이 공시지가가 상당히 낮아 있는 거니까 건물이 거기와 먼저 산 땅에 중간에 걸치게 들어갑니다.
정윤규 위원
과장님 이 땅을 지금 못사면 용적율에 의해서 이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못지어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 짓게 되면은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나 저 얘기나 다 똑같은 얘기 아니예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주차장이 없는 복지회관이
신준범 위원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1단계 2단계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예산의 여건이 안맞으니까 1단계로 교육청
정윤규 위원
꼭 확보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보장이 있고 없고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든지 사도록 해야죠.
정윤규 위원
계획에 의한다는게 맞습니까?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정윤규 위원
계획에 맞고 용적에 맞게끔 애시당초에 사고 아니면은 사지 말던가 이렇게 돼야 되는거지 계속 수석동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땅이라도 사야된다 그러면 이것사놓고 다음에 또 산다 내년에 또 산다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사셨단 말씀이예요. 구입하셨단 말씀이예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1단계 2단계로 당초 방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에 사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2억도 어려운데 당초에 6억 3천을 해서 이걸 전체 매입한다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확보가 그래서
정윤규 위원
그때는 땅이 있는데도 안사셨어요? 그럼?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땅이야 있지요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김완경 위원
그당시에는 단가가 맞았을 것 아니예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정윤규 위원
예산을 자꾸 1-2억 가지고 예산말씀 하시는데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4억 3천은 금년에 확보한 거니까
신준범 위원
이렇게 물어볼께요.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가 항상 위원님들이 오류에 빠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어떤 상황이냐면 집행부가 참 재미있게 예산운영을 해요. 자치센타를 짓는다 자치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토지, 건물비용, 그 다음에 도로를 개설했으면 도로비용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이 얼마들어갑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 줘야 되거든요? 시작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시작을 안해요. 대부분이 어떻게 하느냐면 자치단체를 짓기 위해서 땅을 조금 삽니다. 그래서 예산요구 합니다. 그랬다가 조금 있으면 땅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더 추가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요구하구요 그 다음에 건축비용을 얼마요구했다가 또 건축비용 부족합니다 더 추가해 주십시요. 거기 도로가 이상있으니까 도로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얼마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아예 모르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한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땅구입비하고 그다음에 건축비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들어간 모든 돈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16억 2,300만원의 총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준범 위원
그 다음에 도로개설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도로개설이야 낼 필요가 없지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신준범 위원
맹지라면서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옆에 있고 형태가 저희가 살려고 하는지역의 중간에 들은 맹지고 1단계로 매입한 것은 도로가 나 있어요.
오세호 위원
1단계로 매입한게 몇평이예요? 4억 3천만원으로 매입한게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것이 1,610평방미터입니다.
학습담당 김정겸 이것 내려가는 길 옆으로 형태가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써요.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한 문제 가지고 시간을 많이 허비가 되는데 회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1시 10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113쪽 평생학습홍보물 제작은 무엇을 홍보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일반운영비에서 그리고 121쪽 노후마을회관 보수 어디를 얘기 하는 건지 간략하게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평생학습홍보물 제작은 영상 홍보물로써 저희 과가 새로 생기면서 평생학습이 뭐하는 곳이냐 하는 시민들의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시민홍보인 영상홍보물을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하고 에니메이션 효과를 넣고 나래이션을 까는 작업입니다.

1,500만원하고 또 팜프렛 평생학습에 대한 홍보 팜프렛을 제작해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마을회관 보수는 이것도 추가분입니다. 8천만원 요구가 돼 있는데 17개소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마을회관 보수할 대상지를 읍면동장으로 부터 받았더니 17개소가 올라왔는데 소요액이 8천만원이 요구된 겁니다. 대산 2개소, 부석 4개소, 음암 1개소, 운산 1개소, 해미 6개소, 부춘, 동문, 석림 1개소씩 신청이 됐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아래 민자보에 대해서 신증축 추가분에 2억 4천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것까지 해 주시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지난번에 17동만 반영이 됐는데 5동이 미쳐 예산 여건상이 반영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북 신정2리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몇 개소예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5개소 신축이 1개소, 증축이 4개소입니다.

고북 신정2구하고 대산 운산 5구, 부석 취평 2구, 부석 강당 2구, 성연 오사 3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주 평생학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획 좀 잘 세우셔서 위원님들이 걱정않하시도록 꼼꼼하게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81쪽부터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182쪽 지역사회복지 협의회라고 했는데 그 협의회가 어디를 의미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앞으로 구성하도록 지시가 돼 있어서 지금 현재 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세호 위원
사무 지침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89페이지 독립유공자 묘비정비인데 뭐를 말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백림 김용환 선생님에 묘비를 정비해 줬으면 하는게 몇 년전부터 있었는데 저희가 어디다가 의뢰를 했었느냐 하면 홍성 보훈처에다가 저희가 2년동안 얘기를 해 보니까 보훈처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년째 저희가 계속하는데 보훈처에서 세울 수 없는 예산이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어요.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완경 위원
뭐를 하는거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김용환 선생 묘비 중국에 있던 묘비인데요 독립유공자입니다.
김완경 위원
비석 세운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독립유공자인데 중국에 있던 것을 찾아 왔어요. 찾아다가 지금 임시로 세워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묘비를 정비하자 지금 남루하게 초라하게 있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다시 그대로 써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다시 쓰는게 아니라 그 묘비를 지금 거기 생각은 뭐냐면 그 묘비를 안에 넣고 돌로 다시 좋은 돌로 해서 위를 갓을 쌓는 거지요.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알지만
김완경 위원
900만원이라고 하면 설계가 어느정도 무엇 무엇 한다고 해서 900만원이 나온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래서 김용환 선생에 생가앞에 다가 중국에서 가져온 묘비를 정비해서 세우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묘에다가 하는게 아니라 생가 앞에다가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김완경 위원
191페이지 가정의 달 행사 추진 있잖아요? 이게 어느 행사 무엇 무엇을 추진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것은 지금 5월달에 가정의 달 행사인데 어린이날 행사도 있었고 행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3천만원이 서 있는데 어린이날 행사를 포함해서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사가 앞으로 2-3개 더 남아 있는데 부족분입니다.
김완경 위원
가정의 달, 스승의 날, 어버이 날, 어린이 날 총괄 행사비다 그런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모범아동 및 모범 가정발굴을 위해서 격려할 것도 있고 위안잔치도 할 것 있고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정윤규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정윤규 위원
182페이지 183페이지 청소년 관계에 대한 모든 예산이 삭감이 된게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것은 평생학습과로 넘어갔습니다.
정윤규 위원
아 평생학습과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래서 감시키고 그쪽으로 세웠습니다.
정윤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 191쪽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가 국비가 삭감됐어요? 삭감되고 시비로 세웠어요? 191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에서 난방비 1억 6,200만원은 보조금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보조비율이 변경됐는데요 당초에 국비 세웠던 것을 지방비로 돌리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윤규 위원
왜 뭐가 바뀌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국비가 삭감됐습니다.
정윤규 위원
국비가 무조건 삭감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방이양 사업비로 해서 하라 해 가지고
신준범 위원
그럼 여기 중간 중간 예산서 있는 것처럼 분권교부금이라고 써 놔야죠. 왜 다른데는 써놓고 여기는 안써놓았느냐구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은환 멀리서 답변
신준범 위원
재원분석을 정말 다시 해 봐야 될 문제가 지금 우리가 분권교부세니 교부세 해 가지고 서산시가 자랑은 엄청나게 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다고 결과적으로 보면 양여금식으로 내려오던 것이 결과적으로 분권교부세가 안내려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예산확보를 더 못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따지고 보면 그런데 지금 초단기에 홍보는 어떻게 했느냐면 엄청난 액수가 우리 서산시에 왔다라고 홍보했다 이거예요.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까? 삭감돼 가고 있고
정윤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 운영비가 굉장히 말하자면 많은 인구를 수용하는 읍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단촐한 식구마냥하는 시골지역도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비 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있잖아요. 운영비나 난방비 때문에 그러면 시비 자체로 한다면 앞으로 그런 형평은 고려 해 줘야 할 것 아니예요? 시비를 세운다면 예산을 세울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무슨 형평요?
정윤규 위원
많이 사용하는데와 좀 적게 사용하는데와 지금 형평이 없잖아요. 경로당 운영비가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경로당별로 배분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많이 쓰는데하고 덜 쓰는데하고 그걸 구분해서 예산 세우라 그런 말씀인데 그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경로당별로 나눠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덜 쓰면 아끼는 거고 많이 쓰면 아끼지 않는 거고 그런거지요.
정윤규 위원
이걸 파악해서 많이 쓰는 읍지역같은 경우는 많은 애로가 있더라구요. 사용하는데 노인양반들이 그런데 왜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데 그걸 형평을 못따져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러니까 아껴서 덜 쓰는데도 있고 막 써 가지고 더 쓰는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당신네는 조금쓰니까 조금주고 여기는 많이 쓰니까 많이 주고 이렇게는 우리가 형평이 어렵습니다.
정윤규 위원
앞으로 계획도 없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없어요.
정윤규 위원
예. 됐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183쪽에 어린이 창의력 개발교육 설명을 해주시고 201쪽에 여성발전 복지기금 전출을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동과 부모가 함께하는 영어학습과 창의력개발교육을 통한 웰빙시민 육성 차원에서 가족화합을 도모한다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저희시책사업으로 한 겁니다.
오세호 위원
시책사업을 왜 민경보에다가 없던걸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것은 위탁줘서 저희가 직접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세호 위원
왜 없던 사업을 추경에 본예산에 들어 왔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추경에 없던 사업을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리고 이게 유아대상 프로그램이 없다는 걸로 건의사항도 들어왔고 그래서
오세호 위원
위탁은 어느단체에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직은 정하지 않았는데 이건 위탁단체를 정해야 됩니다.
오세호 위원
그리고 201쪽에 여성발전복지기금 전출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여성단체에 기금을 8억 조성하는 걸로 해서 1년에 1억 내지 2억씩 조성을 해 왔는데요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금년도만 전출을 해 주면 여성단체발전복지기금은 조성이 끝나는 겁니다.
오세호 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세웠어야 맞는 것 아니예요? 추경에다 이걸 세워 주는게 이상하네요. 본예산에 해 줬어야지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기금 같은 것은 본예산에 해 주시면 더 좋기는 한데 그것 갔다가 금방 쓰는 돈도 아니고 저희가 정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원이 여유가 있으면 추경 같은때 해도 본예산에 바로 안하더라도

오세호 위원
당초 목표가 8억인데 이번이 마지막이라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이번 확보되면 8억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8억 정립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지요.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윤철수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아까 오세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저도 질문할려고 했는데 먼저 하셔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할께요.

어린이 창의력 개발교육이 아까 웰빙 부모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뭘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것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 그런 문제는 위탁단체 이런데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 그건데 저희가 개괄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어린이 하고 부모하고 어울리게 하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어린이 프로그램이 여태까지 서산시에는 없었단 말이예요. 그런 것 좀 해 달라고 하는 여러가운데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프로그램 구상을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것을 이런 구상을 가지고 한번 해 보라고 하는 그런 지침을 줄려고 합니다.
윤철수 위원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구요 누구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어린이 창의력 개발교육이라는게 말 그대로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인데 교육 내용이 나와 줘야 하잖아요. 교육 내용이 나와 줘야 이것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어머니와 아이들이 같이 웰빙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너무 추상적인 계상이라는 거예요. 과목 자체가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예산을 해 주시면 창의력 개발 교육을 하는데 이러한 걸 가지고 교육을 할려고 하는데 위탁단체에 줘 가지고 이런 개발교육을 프로그램을 세워 달라 해서 시행을 어떤 것이던지 다 그런식으로
윤철수 위원
글쎄 어떤것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 다음에 여기서 그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사업의 내용이 나와 줘 가지고 다른데 위탁을 주면 몰라도 어떤 위탁기관에 맡겨 가지고 사업의 내용을 파악도 못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않나 왔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어린이들과 어머니와 함께 인형극이라든지 뇌호흡체조라든지 종이 공예교실 등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짜서 한번 운영을 해 봐라 하는 얘기지요.
윤철수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가지고 이걸 갔다 할려고 한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심의를 해 달라 이렇게 해야지 단순히 어린이 창의력 개발교육 그냥 좋을 것 같다 이런식의 사업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이게 지금 유아원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라든가 이런데에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걸 할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하면 그걸 분석이 끝나고 나서 이 작업이 들어간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포괄적으로 어린이 창의력 교육 괜찮겠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앞으로 정해 보겠다 이건 앞뒤가 안맞는 논리인 것 같구요 지금 이 자체가 청소년하고 관련된 업무들이 전부 저쪽 평생학습과로 넘어가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이건 유아를 상대로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평생학습이라는 측면에서 그쪽하고 무관한 것 같지 않구요 두 번째는 유아원이 됐던 유치원이 됐던 또 여러 가지 우리 교육경비 지원도 되구요 이렇게 해서 모든 교육경비가 되는 유치원에서 유아원에서 창의력 개발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유치원이나 이런데서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미 국비나 도비나 시비로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런 사업을 해야되는 이유가 타당치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게 있다면 각 어린이들을 관리하는 기관한테 이런 사업 좀 한번 해 보시는게 어떻겠느냐고 조언을 해 주고 안건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중복되는 지원들이 계속되면서 시에서 별도의 창의력 교육을 구체적인 어떤 새로운 마인드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 진거라면 모르지만 지금 구체적인 계획도 않서있고 일반 교육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새로운 마인드로 시작되는 프로그램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것도 계획이 전혀 돼 있지 않고 앞으로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 볼려고 한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금 중복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철수 위원
중복지원도 될 수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더러는 될 수가 있겠지만 유아원에서도 하고 학교에서 하고
윤철수 위원
유치원이나 유아원 같은데서도 아이들 창의력 개발 교육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들의 목적이예요. 유치원 유아원의 조기교육 하는 이유가 일찍 공부를 시켜서 창의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그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제도교육만 받으면 되지 요즘 유치원도 제도교육은 제도교육입니다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한없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윤철수 위원
그 다음에 190쪽에 일반운영비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본예산에 336만원에서 42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더 계상을 하셨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위원회가 새로 생긴 위원회가 많습니까? 원래 본예산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336만원이 본예산에 섰다가 이번에 420만원 추경하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것은 저희가 아동급식위원회도 10명이 늘어나구요 지금 현재 여성정책 심의위원회 위원도 늘어나고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도 계시고
윤철수 위원
원래 사회과에서 주관하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요 현재 늘어난 것 말고 이전에 336만원의 계획은 몇 개 위원회 였어요. 본예산에 세웠던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6개 위원회입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현재 6개 위원회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당초예산 세웠던 것이
윤철수 위원
지금 늘어난 것은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앞으로 3개 위원회가 현재 더 늘어납니다.
윤철수 위원
3개 위원회가?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윤철수 위원
3개 위원회가 늘어나는데 그러면 위원들 숫자가 3개 위원회가 더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역사회 협의회가 25명 그 다음에 아동급식 위원회가 10명, 11명
윤철수 위원
대개 참석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7만원정도입니다.
윤철수 위원
7만원 정도 되는데 기존에 336만원을 세울때는 6개 위원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 3개 위원회가 앞으로 늘어나거나 늘어났거나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윤철수 위원
그것에 의한 것이 420만원이라면 본예산보다 훨씬 더 크단 말이죠. 위원회는 6개에서 3개가 더 늘어났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336만원은 먼저 당초에 섰던것에
윤철수 위원
그게 6개 위원회에 기준을 세운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6개 위원회인데 6개 위원회가 지금 다 운영된건 아니잖아요. 운영된 위원회도 있고 아직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또 앞으로 늘어날 위원회하고 해서 산출기초를 냈는데 이 위원회 참석수당은 더 이상 위원회별로 않거나 하면 남을 수도 있는거고 위원회를 하게 되면 더 부족하면 추경에 또 세울수도 있고
윤철수 위원
글쎄 무슨 말씀이냐 하면 336만원이 그야말로 예산이라는 겁니다. 6개 위원회가 지금까지 회의를 했던 안했던 그건 집행부 분이구요 예산은 6개 위원회가 다 열린다는 미리 예측을 하고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당연하죠.
윤철수 위원
그러면 336만원이 6개 위원회가 다 열린다는 예측하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물론 위원회를 안열면 나중에 조정을 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3개 위원회가 더 생겼다면서요 그것에 의해서 필요한 것이 다 열린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이지 이것 때문에 새로 추경하는 것이 42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산술적 계산으로 지금 반정도가 늘어났는데 6개에서 3개가 늘어났으까 336만원이면 백몇십만원이면 가능하지만 지금 420만원 더 늘리는 것 아니겠어요. 또 기존에 위원회중에서도 위원회를 안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42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많으냐 자꾸 말씀하시면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위원수가 사회복지협의회는 25분이예요.

위원회수를 가지고 따질것이 아니고

윤철수 위원
그렇다면 6개 위원회를 다 더하면 몇 명이냐구요. 자꾸 뚜드려 맞출려고 하시면 안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니 뚜드려 맞추는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맞는 것 얘기아니예요. 위원회수하고 위원수하고 틀리는 거니까 위원수가 많으니까
윤철수 위원
됐어요. 위원수가 많은데 위원수가 많은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사회복지 협의회 같은데는 25분이라니까요 다른데의 배 3배도 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수대로 나간거지 위원회수대로 나가는 겁니까?
윤철수 위원
그렇지 사람수대로 나가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러니까 상식적인 얘기를
윤철수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정윤규 위원
추경 예산을 올릴려면 그런 현황을 가지고 오셨어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됐습니다.
윤철수 위원
아니 사람 숫자대로 나가는데 사람이 참석을 안하면 그 만큼 덜 나가잖아요? 다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죠.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그런식으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36만원 6개 위원회 또 아까 말씀한 6개 위원회가 열릴수도 있고 안열릴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돈이 많이 남을 것 아니예요. 이 자체도 됐습니다. 이상이구요 그 다음에 191쪽에 민간경상보조중에 노인요양시설운영비로 2억 8천인데 이걸 설명해 주세요. 무슨 요양시설인지 추경에 2억 8천이면 숫자가 너무 많기도 하고 갑자기 생긴 사업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것은 지금 현재 옛날에 석남 보육원이라고 있었죠. 명서재단에서 운영하는 여기가 서산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해서 새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6월내지 7월이면 개원이 됩니다.

운영비를 시비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해 가지고 하시면

윤철수 위원
이게 혹시 우리 간담회에서 설명하셨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드렸었죠.
윤철수 위원
우리가 시비를 전액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했던 겁니까? 일반 개인 사설단체에서 하는 것도 다 지원을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법인이예요. 법인
윤철수 위원
글쎄 법인이겠죠. 물론 법인이니까 당연히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법인 설립해서 해야 됩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국비로 지원이 하나도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국비지원은 시설비 지원은 해주고 운영비 지원은 시비로 전액 지원하도록
윤철수 위원
시설 새로 짓는 조건부는 국비로 해 주고 여기서 운영하는 운영비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운영비는 개설이 되서 운영하는 운영비는 시비로 전액 지원하도록
윤철수 위원
시설의 수용능력이 몇명이나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60명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인건비하고 부담금하고 관리운영비
윤철수 위원
부담금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부담금은 법인에서 여기서 종사하는 종사원에게 부담하는게 있어요. 4대 보험료 쉽게 얘기하면 4대 보험료 그 부분을 시비에서 부담금으로 부담을 해 주도록 지침이 돼 있어요.
윤철수 위원
60명을 수용하는데 2억 이렇게 우리가 구두 목적으로 하는 것은 60명의 노인들에 대한 지원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사람들 지원하는게 아니고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23명
윤철수 위원
결국은 애초의 목적은 노인분들을 우리가 요양시키기 위해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60명 노인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나가는 돈이다 이거죠. 결국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말씀은 맞아요.
윤철수 위원
60명에 대한 노인분들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2억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분들 관리하는 돈이 아니고 그분들이 60명 수용되는데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23명이거든요? 그 분들 인건비하고
윤철수 위원
아는데 인건비를 그냥 주는 것 아니잖아요. 노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노인분들에 대한 지원책의 하나로 노인분들 관리해 달라고 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노인분들 60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한데 인건비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윤철수 위원
2억 8천이라는 돈이 노인 60분을 우리가 모시기 위해서 사실은 요양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다 이거죠. 굉장히 금액이 크지 않아요? 난 그동안 독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김완경 위원
인건비 보조 전액 보조는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인건비 전액보조하고 부담금 일부 보조 50% 보조, 관리운영비 23명 거기에서 근무해요. 23명은 설립하면서 23명을 고용하도록 돼 있는 인원입니다.
윤철수 위원
이게 운영비가 2억 8천이라는 것이 1년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7개월분입니다. 월 평균 운영지원비 4천만원 보시면 됩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7개월치면 앞으로 계속 줘야 되잖아요. 운영비는 계속나가는 거니까 계속 이것하고 똑같이 나가는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개원하면서 나갑니다.
윤철수 위원
개원하면서 나가면 지금 1년에 노인분들한테 1인당 약천만원이 배정되는 거예요. 아까 1인당 60명이라고 했잖아요. 천만원이 배정되는 거라고 지금 그게 인건비가 60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몇 명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25명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23명 정원으로 돼 있어요.
윤철수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정비가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는 도시건축과에 공원녹지계에서 놀이터 보수하고 관리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일부 거기서 관리하고 일부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어떤 뭐를 관리하세요. 시설 놀이기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저희가 관리하는 놀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윤철수 위원
아 놀이터 자체가 내용이 아니라 어디것을 관리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도시계획구역외지역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놀이터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윤철수 위원
몇군데가 있다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다섯군데입니다.
윤철수 위원
다섯군데가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부석, 음암, 고북 2, 해미
윤철수 위원
그리고 도시구역외의 지역에 어린이 놀이터가 현재 다섯군데 밖에 없어요? 면단위에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음암1, 부석1, 고북2, 해미1
윤철수 위원
고루 고루 다 있지는 않네요. 있는데만 있고 면마다 하나씩 있는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없는데도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도 시설해 줘야 돼죠. 형평에 맞출려면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글쎄 시설물이 필요하면 시설이 가능하면 해 줘야죠.
윤철수 위원
고북은 두군데예요? 나머지 없는데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전부터 있어 오던 거예요.
신준범 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어떤 시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것은 지곡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가 있어요. 이것도 재단을 형성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법인설립을 해 가지고 하는데 금년도 4월달에 법인설립을 해 가지고 법인등기가 4월 25일 해 가지고 설치시기가 5월부터 6월까지 해서 이것도 7월쯤에 개원이 되는 걸로 지곡에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정윤규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
입니다.

과장님 200쪽에 모범경로당 정수기 설치 도비로 130만원인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기는 한데 모범경로당 정수기 설치는 순도비로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모범 경로당에다가 도비를 주는 겁니다.
정윤규 위원
이게 지금 정수기 하나 값이 얼마예요? 대충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130만원이면 삽니다.
정윤규 위원
그럼 우리시 전체 경로당에 보급된 정수기 대수는 몇 대나 되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저희가 보급해 준 것은 없습니다.
정윤규 위원
이런 예산은 빡빡하게 경로나 사회단체나 굉장히 각박하게 시비를 여기다 지원해 주면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안된다는 것은 없어요.
정윤규 위원
그런데 130만원 딱 해서 130만원 딱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건 도에서 주는 거예요.
정윤규 위원
도에서 주든 시에서 주든 그것은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포상금 조로 주는 건데요 이것 가지고 작년에 130만원 주니까 사더라구요.
정윤규 위원
시에서 보상금조로 줘야죠. 우리 식수가 음용수가 적절치 못한데는 빨리 색출해서 찾아서 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옳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할 사항입니다. 못해줄 바는 없어요. 재정이 허락하면 해 줄 수 있어요.
정윤규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시설비는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앞으로 고령화 사회인데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은 굉장히 살벌하잖아요. 포상금 내려왔다고 해서 딱 잘라서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풍족하게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부기변경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무슨 예산이 들었느냐면 보육시설을 13가지 14가지 도에서 저희한테 내시를 할적에 부기를 13가지 14가지를 해 가지고 어지럽게 내려와요. 그래서 그것을 집행할적에는 그 부기대로 집행을 못하고 우리는 뭐냐면 운영비하고 교재 교구비하고 두가지로 나눠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어지럽게 해서 부기를 많이 늘어놓을게 없다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도에서부터 내시된대로 해서 예산을 짰는데 추경에 그것을 정리해서 운영비하고 교재 교구비하고 둘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전부 변경을 해서 합쳐 놓은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집행을 그렇게 두가지로 집행을 하거든요.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유난히도 사회복지과만 그렇게 부기변경만 많아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사회복지과가 하도 부기가 많이 쪼개져 있어요. 옛날에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도 어지럽습니다. 집행하는데서도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다음은 원활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인건비에서 직원들의 변화가 있어서 삭감하고 증액하고 하는 겁니까?

보건과장 이수영 예. 보건과장 이수영입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때는 급여가 기본급이 동결되는 걸로 보고 2004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편성을 하고 보니까 금년초에 소장님이 연봉제가 실시되고 그리고 육아휴직자가 복직되고 근속승진자가 생겨 가지고 2005년도 기본급 조정된 걸 포함해서 이번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특히 8급에 변화가 있는건 뭐죠?
보건과장 이수영 8급에서 7급으로 진급을 해 가지고 7급상당이 늘어나고 8급이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수당이라든지 기타사항은 기본급 비율에 의해서 똑같이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6급은요?
보건과장 이수영 6급은 당초에 2004년 기준으로 하고 보니까 차이가 나 가지고 다시 금년도 현원을 가지고 직급별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이게 보건소만 특별하게 나타난 현상입니까?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왜 보건소만 특별히 나타나죠?
보건과장 이수영 저희 직할사업소는 보건소 자체에서 급여를 주거든요? 나머지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아마 회계과에 편성된 것하고 저희 직할사업소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기준 자체가 회계과가 됐던 직할사업소가 됐던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유독 여기만 여러 가지 많으냐 이거죠. 내가 보건소라고 해서 인건비 기준이 다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보건소에서 준다 하더라도 다른건 아니잖아요. 급이라든가 직책이라든가 직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당이나 인건비 나가는 부분들이 전체 다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건소에는 왜 애초에 직급에 변화가 있어서 갑자기 생긴것이라면 몰라도 그런 것을 전혀 예측을 전혀 안했었어요?
보건과장 이수영 그러니까 작년도에 편성할 때 기준을 2004년도 기본급으로 편성을 하고 보니까 2005년도 인상분을 적용한거구요 인원 조정된분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윤철수 위원
아니 다른데는 회계과에서 나가는 것도 예측으로 얘기하면 애초에 기준 설정을 잘못한 것이지요. 예산지침이 있을 것 아니예요. 편성지침 안보신 것 아니예요?
보건과장 이수영 지침상은 그때 당시 인건비는 2004년도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침에 그래 가지고 아마 본청이라든지 일반 사업소 지급하는 데도 부득불 조정이 들어올 겁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159쪽 소중, 창리보건진료소 사무환경개선 기자재라고 하는 것이 뭐지요?

보건과장 이수영 보건과장 이수영입니다.

소중리하고 창리는 보건진료소를 금년도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신축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신축사업비는 계상이 돼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신축을 하고 나면 부대기자재를 사줘야 되거든요?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탁자라든지 진찰대라든지 이런 것을 사줘야 되기 때문에 소중, 창리 보건진료소 두가운데에 사줄 기자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팔봉 호리는 당초예산이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가운데가 동시에 신축이 되는데 추경에는 소중, 창리만 필요한 분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런데 왜 똑같이 신축을 하는데 어디는 당초예산 본예산에 세웠고 어디는 이걸 안했다가 추경에 올리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보건과장 이수영 그게 사업연도가 틀린게 있거든요? 소중, 창리는 도비지원사업이고 호리는 국비지원사업이라 이미 예결이 돼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이 본예산에 1억 6천을 세웠고 4,500만원을 증액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보건과장 이수영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은 금년도에 저희가 28명이었다가 2명이 늘었습니다. 2명 추가 배정된 사람에 활동 장려금 50만원씩 나가는 것이구요 지금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지침이 2005년도분이 개정이 돼 가지고 진료활동비를 50만원에서 70만원 주도록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부터 조례개정을 해서 인상분을 지급코자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그럼 20만원씩 더 늘어나는 거네요?
보건과장 이수영 예.
윤철수 위원
늘어나는데 20만씩 해서 스물
보건과장 이수영 30명입니다.
윤철수 위원
30명이요?
보건과장 이수영 예.
윤철수 위원
20만원에 30명이면 얼마예요?
보건과장 이수영 그러니까 20만원씩 30명에다가 먼저 당초에는 28명이었는데 2명분이 추가가 된거지요.
윤철수 위원
글쎄 지금 50만원에서 20만원이 지침에 의해서 증액이 됐다면서요 그럼 30명분에 대한 20명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600만원만 증액하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보건과장 이수영 6월치니까요. 한달에 20만원씩이니까 6개월치를 줘야 되거든요? 6월부터
윤철수 위원
그러면 600만원 곱하기 30명
보건과장 이수영 2명 증가분까지
윤철수 위원
2명까지 포함한 겁니다.
보건과장 이수영 2명분은 70만원으로 계상해야 되고 나머지 28명에 대해서는 20만원씩 계상을 해야 되지요.
윤철수 위원
50만원씩 2명분은
보건과장 이수영 예. 추가로 됐으니까 2명분은 금년도 5월부터 지급이 되는거구요 그래서 증가가 되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그럼 50만원씩 해서 2명분 1년치라면 천만원이다 이거지요?
보건과장 이수영 예. 6개월이니까요.
윤철수 위원
본예산에 1년치 계상했겠죠. 본예산이 1년치 였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소급해서 다 줘야 한단 말이예요? 1년치를
보건과장 이수영 아닙니다 그건
윤철수 위원
20만원씩 더 주는 것은 6개월치고 50만원씩은 1년치를 계상했던 것이고
보건과장 이수영 그러니까 2명분은 4월 18일날 이 사람들이 발령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것만 계상한 겁니다. 추가 증원된 분은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
입니다.

여기 151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대료 3천만원 세워졌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과장 이수영 보건과장 이수영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저희 각 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지소에 있는 관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본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별도의 관사가 없어서 서부관사에 2명이 있고 부영아파트에 2명이 있고 운산에 원하는 공중보건의사는 운산지역으로 관사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서정아파트를 이번에 다시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증원된 2명에 대해서 관사가 없기 때문에 부영아파트 임대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한 겁니다.

정윤규 위원
2명 때문에
보건과장 이수영 예.
정윤규 위원
알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150페이지 물리치료사 어디있는 물리치료사죠? 보건소인가요? 150페이지 상단에 물리치료사가 어떤 사람이냐구요.
보건과장 이수영 이것은 보건소에 있는 인원입니다.
김완경 위원
지난번에 제가 보건진료소 대산읍하고 부석하고 이번에 지곡에 다시 증축해 가지고 장소가 넓잖아요. 그쪽에 물리치료사를 배치하면 어떨까 했는데 검토 안해 보셨어요?
보건과장 이수영 물리치료사는 우선 사람을 채용할려면 여러 가지 인력조정이 되야 하거든요? 지금 물리치료사를 정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둬야 되는데 일용직을 조정할려고 해도 인력판단이 되서 결정이 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된다 안된다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올려 봤느냐고 검토 안해 봤잖아요.
보건과장 이수영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새로 짓는 지소라든지 이런데는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여유가 있는 장소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구요 그 밑에 금연클리닉 상담사 있잖아요. 왜 예산이 줄었지요?
의무과장 서성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는데 상담요원이 2명인데요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보조내시가 늦어 가지고 채용을 늦게 했어요. 시작을 그래서 감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다가 조정해서 붙였습니다. 연말에 가서 잔액이 남을 것 같아서

김완경 위원
한달에 얼마씩 300만원?
의무과장 서성성 아닙니다 한달에 150만원 미만입니다.
김완경 위원
몇사람이라구요?
의무과장 서성성 2명입니다.
김완경 위원
이 사람은 자격이 뭐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은 현재 간호사로써 금연 기본교육을 받고 금연상담을
김완경 위원
직원은 아니고
의무과장 서성석 예. 일용직입니다.
김완경 위원
150만원정도?
의무과장 서성석 예.
김완경 위원
그럼 성과는 있어요?
의무과장 서성석 금연사업을 계속하고 이 사람들이 별도로 상담실을 설치해 놓고 오는 사람들을 상담하거든요?
김완경 위원
상담하는 사람은 1년에 몇 명이나 돼요?
의무과장 서성석 보통 하루에 2-30명 전화상담까지 30명 방문객이 20명 오거든요. 작년에 계속했는데 인건비는 작년에 국도비가 없었고 금년부터는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하루에 20명?
의무과장 서성석 예.
김완경 위원
그럼 한달에 약 500명이네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상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1년에 6천명이네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김완경 위원
이건 거짓말 같다 이렇게 많을 수 있나 일지 써 놓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일지 씁니다.
김완경 위원
일지에 이렇게 나와요? 하루에 20명씩?
의무과장 서성석 예.
김완경 위원
누가 이렇게 많이 오지요?
의무과장 서성석 이 사람들이 무엇 무엇 하느냐 하면요 금연상담도 하고 성인병 있잖아요. 고혈압과 당뇨와 콜레스테롤을 무료 측정해 주거든요? 혈압 같은 것을 같이 와서
김완경 위원
그럼 금연 클리닉 상담이 아니라 건강상담이라고 해야 맞지요 그렇지 않아요?
의무과장 서성석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은 건강상담은 성인병은 성인병대로 연중 상담내지는 혈압체크 당뇨체크를 해 주고 이것도 하는데 사람은 국비로 2명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운영하기 보다는 같은 간호사이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 다음에 153페이지 의료취약계층 건강증진실 설치 운영 여기 왜 4천만원이 줄어 버렸죠?
보건과장 이수영 보건과장 이수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촌인구가 고령화 되고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 추세에 있어서 의료취약계층인 건강증진 운동의 수혜를 줄려고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계상하게 된 동기는 마사회의 복권기금을 받아 가지고 국비를 지원 받아서 계상을 했는데 이게 금년도 내시는 됐던 사항인데 중간에 복권기금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업을 취소하게 돼 가지고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계획에 차질 없어요? 삭감됨으로써
보건과장 이수영 이것은 집행의 폭도 넓게 해서 우리가 활용가치가 있었는데 마사회쪽에서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부득이 이 사업을 보류내지는 취소하게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사업이네 155페이지 쓰레기 봉투 지원이 145개라는게 어떤 기준이예요.
보건과장 이수영 이것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를 지원해 가지고 차별화 해서 모범음식점을 유도할려고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진흥기금으로 우리가 과제금을 받으면은 60%를 시 기금으로 불입하고 40%를 도에 불입을 합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145개는 서산시관내 모범 업소의 숫자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총 개수는 얼마예요? 위생업소가?
보건과장 이수영 위생업소는 전체적으로 3,900개 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모범위생업소 지정은 누가하는 거예요?
보건과장 이수영 이것은 심의 규정이 있고 심의서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단체에 의뢰를 해서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선정을 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매년?
보건과장 이수영 예.
김완경 위원
하나 더 물어볼께요. 소아백혈병 환자 3천만원이 있잖아요. 159페이지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159 페이지
의무과장 서성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아백혈병 환자는 진료비를 정부방침에 의해서 155쪽 하단에 보시면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국비로 있는데 155쪽에 보시면 소아백혈병 사업이 98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2,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이 사업은 복지부에서 의료보호 대상자처럼 국가적인 법적인 부담금이 아니고 복지부 시책으로 해 가지고 소아백혈병 환자에게 의료비를 보존해 주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착오가 있어 가지고 계속 삭감되고 있어요. 저희 관내 환자가 현재 13명이 있는데 환자들이 보통 발병을 하면은 2년내지 5년동안 통원치료 내지는 입원치료하는데 정부에서 방침은 있고 국비가 작아지니까 삭감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가로 지원이 되면은 나중에 그때 그때 청구에 의해서 영수증 청구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국비가 절감되니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비로 우선 3천만원을 세워서 지급을 해 주고 추가로 국비가 지원이 되면은 국비로 정산을 하고 만약에 국비로 정산이 안된다면 지방비로 보조해 줄 그럴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김완경 위원
하나만 더 할께요. 아까 금연 상담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루에 20명씩 여기 보면 금연 클리닉 및 성인병 검진실 설치는 뭐예요. 하고 있는데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은 지금 그 방을 보건소 구조를 보면 저희 의무과에 계 배치된데에다가 책상을 하나 놓고 상담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현재 방을 하나 뜯어 가지고 벽을 털어서 상담실을 별도로 안락하게 만들려고 설치비입니다.
김완경 위원
언제부터 금연클리닉 성인병 검진 했어요?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금연클리닉은 금년부터 국비지원이 시작됐구요 성연병 검진은 상당히 2-3년 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냥 사무실에서 했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사무실에 했는데 비좁고 오시는 분들이 상담하다 보니까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몇 년됐는데 그걸 이제서 늦었다 그 얘기입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그래서 공간이 좁고 고민 고민 하다가 서고처럼 쓰는 개조식으로 안에 벽을 털어서 안락하게 공간을 마련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
입니다.

153쪽 일반운영비중 의료취약계층 건강증진실 운영비 4천만원 삭감됐는데 그 삭감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157쪽 자산 및 물품취득에 의료취약계층 건강증진실 운영 기자재 국비 8,500만원하고 시비 1,500만원 해서 1억인데 그것도 삭감하는데 그 삭감이유가 뭔지 또 158쪽 똑같은 자산 및 물품취득이 되겠습니다만 건강생활실천 금연, 절주 사업하고 체지방 측정장비 국비 2,200만원 시비 2,200만원 삭감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한가지 15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보건정보시스템 운영 서버 5,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꼭 필요한 건지 삭감이유와 필요여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수영 보건과 소관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완경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요.

위원장 이문석
질문을 다 받았으니까 질문한 사항 빼놓고 말씀 해 주세요.
보건과장 이수영 그러면 159페이지 보건정보시스템 운영 서버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보건진료 사업 전산장비가 있습니다. 그 전산장비가 pc급으로 보면 내구연한이 3년인데 지금 시설한지가 5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작년도부터 계속 에러가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보건진료 업무를 보는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메인pc 1대하고 부대장비를 백업시키는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사업을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윤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151쪽 하단에서 네 번째보면 위생업소 개설 축하카드 발송이라고 했는데 이거 선심성 아니예요?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보건과장 이수영 예.
윤철수 위원
왜 안하던 것 갑자기 이렇게 합니까?
보건과장 이수영 위원님께서 선심성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고 제가 취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사업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런쪽으로 특수시책을 우리가 작년도에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어렵고 하니까 인허가를 해 줍니다만 가서 그 사람들이 새로이 개업을 할때

위원장 이문석
누구 명으로 나가요?
보건과장 이수영 보건소장명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개업을 할때 부자되라고 축하카드라도 보내면 관 냄새가 안풍기는 정이 서린 쪽으로 해 주고 열심히 살 것 같아서 이렇게 해 줍니다.
윤철수 위원
어떤것이든지 다 명분은 있어요. 명분은 있어서 할려고 하는 의지도 아는데 자칫 의혹에 여지가 있어서 안하던 것 갑자기 발송하는 것이
보건과장 이수영 문구를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거든요? 그런데
윤철수 위원
가지고 와 보세요.
보건과장 이수영 예.
윤철수 위원
300만원은 어떤 근거로 300만원을 세운거예요? 이게 300만원 짜리예요? 인쇄비가?
보건과장 이수영 저희가 1일 위생민원 처리하는데 35건에서 40건 됩니다. 그중에서 인허가 신고처리하는데 20건씩 나가거든요? 1년 평균치 보면 2,000여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그 수치에 맞춰 가지고 제작을 해서 우편료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시민들한테 사업하는 분들한테 사기진작 시켜주고 하는 의도는 충분히 저도 느꼈고 행정하고 좀 더 친화력을 갖게끔 하자는 의도도 있겠지만 않하던 사업을 갑자기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안들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보건과장 이수영 잘 챙기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안내표지판 현판 제작 1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예요.
보건과장 이수영 이게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오산진료소 노후간판을 1개소 바꿔주는 겁니다. 왜냐면 오산진료소를 가보니까 간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진료소 입구 표시가 전혀 안돼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윤철수 위원
됐습니다. 오산보건진료소는 제 관내라서 제가 나름대로 보고서 건의를 드렸던건데 이게 거기 것입니까? 한군데?
보건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다른데는 괜찮아요? 지금? 다른데도 다 똑같은 여건이라고 보는데 다른데 다 해 줬는데 여기 오산진료소만 안해준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다른데 간판도 서산시 엠블렘을 넣고 이렇게 제대로 깔끔하게 다 했느냐 이거죠. 다른데도
보건과장 이수영 지금 물론 서산시 CIP를 적용해 가지고 다 제작을 못했는데 일시에 그걸 제작할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걸 계상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오산진료소는 왜 그랬느냐면 입구표시던 간판이던 마을주민들이 어떻게 해 놓아 가지고
윤철수 위원
다른 지역은 괜찮습니까?
보건과장 이수영 다른 지역은 현재로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은 안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CIP규정을 준수해 가지고 한번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지역 주민들이야 보건진료소 어디있는지 다 알지요. 그분들이야 보건소라는데가 큰길 가다가 갑자기 불상사가 있다던가 몸이 안좋아서 갑자기 들어갈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게 외지 사랍들도 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이정표가 충분히 있느냐는 거지요.
보건과장 이수영 그래서 저희가 금년중에 종합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꼭 필요한데는 계상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래서 제가 한곳을 지적한 부분만 예산편성을 했길래 다른지역도 더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좋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얘기 아니예요.
보건과장 이수영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조사 하셔서 확실하게 전부 형평에 맞게끔 해 주는 것이 맞는 얘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사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서 간판을 확실하게 보게끔 해 줘야 갑작스럽게 일이 있는 사람들한테 안내표지판도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보건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
입니다.

153페이지 건강생활실천 금연 절주운동 사업설명과 바로 밑에 암 조기 검진사업이 왜 1,585만 7천원이 삭감이 됐나 설명 해 주세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 증액분 말씀이시죠.

정윤규 위원
예.
의무과장 서성석 증액분은
정윤규 위원
증액뿐 아니라 사업도 설명해 주세요.
의무과장 서성석 사업내용 이것은 제목에 있는대로 금연절주 사업을 하기 위한 포괄적인 일반 운영비인데요 사업내용은 금연을 위한 종합
정윤규 위원
금연 클리닉은 앞에 있었는데
의무과장 서성석 클리닉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다릅니다. 사업비 자체도 다르고 지원 기준도 다릅니다. 이것은 금연에 관한 학교 교육이라든지 학생들 백일장이라든지, 학교 순회교육이라든지, 금연체육 5일교실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물이라든지 이런데 쓰는 일반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조기 암 검진 사업은 국가 암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현재 5대 암검진을 건강보험 바꾸기를 해서 50% 미만되는 홀수년도 출생자를 금년에 검진 대상자로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검사비를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50%를 부담하고 여기 보시는 대로 국도시비 해서 50% 부담하고 무료검진 검사비를 지정된 의료기관을 정해놓고 개인한테 통지가 가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가서 하고 병원에서 청구를 하면은 돈 지급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5대암 무료검진 사업비인데 국가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내시와서 좀 삭감됐는데 이건 연말에 가면 이것은 예산이 되면 또 회복시키고 이렇거든요? 현재 금년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약2만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매년 하다보면은 통지가 나가도 본인들의 참여율이 낮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정윤규 위원
그런데 연말까지 간다면 1회 추경에 삭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의무과장 서성석 그런데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조정하거든요.
정윤규 위원
조정하는데에 따른 시비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래서 따라가는 것이죠.
정윤규 위원
그래서 예산 삭감이다. 그리고 그 위에 아까 말씀이 영 이해가 안가네요. 건강생활실천 사업은 학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민전체 대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대상은 전체입니다. 전체고 주로 금연사업을 하다보니까 학생 중심으로 하는데 대상은 전체입니다. 그리고
정윤규 위원
금연 클리닉은 학생들은 안되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물론 됩니다. 금연 클리닉은 별도로 방을 운영하고 그런 개념이죠.
정윤규 위원
이것은 사업자체가 다니면서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의무과장 서성석 금연 클리닉은 원래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복지부에서 현재 뭘 하고 있느냐 하면은 금연, 절주, 건강, 영향 4대 사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묶으로 포괄적으로 하고 있고 금연 클리닉은 클리닉이라는게 원래 의료기관 의원 그런 개념이거든요? 방을 운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진료개념이 포함된 것으로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단일화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 사업은 왜 그러냐 하면 금연 클리닉이라면 금연에 전체적인 그런 사업아닙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예. 맞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런데 여기다 또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금연도 들어간다? 이중 예산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의무과장 서성석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요 그것은 복지부에서는 사업비를 별도로 분리해서 지원계획이 다르고요 운영하는 내부적으로 보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금연사업이 중복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원기준이 다르고

정윤규 위원
이런 부분이 정말이지 금연클리닉이 되는 또는 금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는 한곳으로 집행이 되야지 금연은 따로 하고 이렇게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예. 상당히 공감이 가고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이 구분되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예. 질의할 것은 없구요 비교적 오늘 어저께서부터 처음으로 업무파악을 두 과장님이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한번 막힘없이 잘 해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업무파악을 그렇게 시원 시원하게 해 가지고 오시면 얼마나 쉬운지 모르는데 아닌 것 가지고도 그냥
위원장 이문석
예산 심의할 때 칭찬 받은곳은 보건소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하고 조금 다른건데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산에서 상당히 관심거리인 한림병원이 문을 닫는다고 하나요? 그래서 직원이라든지 지역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것 같은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원앞에 악덕업주니 프랑카드가 써 있고 거기다가 보상도 안주고 서산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처한다든지 무슨 방안이 있으시면 이건 예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보건소 소관인 것 같아 가지고

보건과장 이수영 예. 한림병원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림병원 원장이 진료비 허위과다 청구로 3월 20일날 구속이 됐었거든요? 구속이 돼 가지고 4월 2일날 진료중지가 되서 쭉오다다 4월 4일날 병원측에서 타병원으로 한림병원에 입원 해 있던 환자들을 전부 다 후송조치를 다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4월 6일부터 병원내 노조가 결정돼 가지고 원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돼 오다가 일반 노조가 개입이 돼 가지고 병원노조하고 연합으로 하고 있는데 병원노조측에서의 요구는 법정급여 3년간 차액분을 정상지급해 달라는 것 하고 해고수당을 3년치 지급해 달라는 것 하고 위로금 1년치 또 진료중단시기인 4월 4일부터 4월말까지 원장이 석방될때까지의 임금을 100% 지급해 달라는 것 하고 병원 고용승계 해 달라는 것을 이슈로 내걸로 있는데 병원측에서는 저희가 계속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종용을 많이 했습니다만 법정급여 3년 차액분 정산지급은 정산을 해 주는 걸로 보장을 해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구요 해고수당은 3년치를 법적인 테두리에서는 1개월만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1개월치는 이미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위로금은 상호 1년치를 달라고 하는데 상호 절충을 해서 주겠다는 답변을 병원측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중단시기에 4월달에 임금은 4월 4일부터 4월 21일까지는 70%를 지급했고 4월 22일부터 4월말일까지는 100% 지급해서 평균 8-90% 임금은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병원 고용승계가 제일 문제인데 지금 노조들이 참여하게 하는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대개 검사파트라든지 이런쪽에 전문보다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입이 돼 있는데 일반 노조하고 연합이 됐습니다만 고용승계나 이런 것은 새로 임대를 하던 본인이 하던 들어오는 사람들이 승계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측에서는 법적인 사항은 긍정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해준다고 했고 해 줬으니까 그 이상은 어렵다라는걸 저희들한테도 표명을 합니다. 그래서 노사간에 첨예하게 대립된 사항을 깊이 개입할 수 없어 가지고 현재 저희가 병원측에 종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텐트치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병원과 직원들간의 일이기 때문에 깊이 개입하자니 그렇고 개입 안하자니 또 시가 이상한쪽으로 몰고가는 추세가 있어서 매우 걱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그러니까 거기 원장이나 의사들은 돈도 있고 그러니까 나가면 끝나지만 거기 근무했던 간호보조원이라든지 노조를 한 사람들을 고용승계를 할려고 하겠어요. 안할려고 하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깊이 지역민들이 피해를 안입도록 많이 조치를 하고 관심을 가지세요.
보건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피해를 최대한 안입는 쪽으로 하세요.
보건과장 이수영 제일 걱정이 지금 저렇게 시위를 하니까 인근 의원급에서도 노조에 가입된 사람들은 추후에도 고용을 못하겠다 이런식으로 나오거든요? 이 지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들어올려고 하는데도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노조가 첨예하게 대립되니까 지금 주춤 주춤하는
위원장 이문석
들어오는 사람하고 잘 좀 시에서 다독거려서 고용승계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하십시오.
보건과장 이수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보건과장, 서성석 의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입니다. 138쪽, 13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건전영화 티켓발권 시스템 이건 기계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뭐예요 기계가?

문화회관장 박명길 저는 직접 가 보지는 않았구요
윤철수 위원
제원도 모르세요? 어떤 물건인지
문화회관장 박명길 제원은 PC, 모니터, 터치스크린, 멀티, 음성처리장치, 전원관리장치, 서버프린터, 티켓용프린터, 금액표시기, UPS, 운영 SW 이런게 전부 사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럼 그게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인쇄기가 아니고 한번 줘 보세요. 단가가 650만원으로 돼 있네요. 여기는
문화회관장 박명길 아뇨 천얼마로 돼 있죠. 제일 밑에
윤철수 위원
아 밑에 천만원이네요. 천만원이면 900만원이면 돼요?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래서 저희가 9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윤철수 위원
그런데 티켓발권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했는데 소프트웨어도 별도로 이사람들이 시스템을 그래서 구하는 것인데 소프트웨어 값을 받아야 되나요?
문화회관장 박명길 제가 그래서 CNB도 가보고 아는 기계있는데를 저희가 FAX로 보내달라고 해 가지고 FAX로 받은 겁니다.
윤철수 위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절감될 수 있어요?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렇게 하면 저희가 1년에 일례로 기획공연 같은 것은 4회정도를 하거든요? 4회에서 5회를 하는데 1번에 인쇄 티켓을 하는데 40만원씩 들어가더라구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5회만 해도 200만원이 들어가고 저희 문화회관에서 영상방운영이라고 해서 한달에 거의 1번씩 건전영화를 하거든요? 그것도 10회면 그것도 2회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 다 해보니까 1년에 560만원씩 들어가요. 한 2년이면 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인쇄를 시키면 번거롭고
윤철수 위원
그러면 이게 티켓을 만드는 컴퓨터에서 다 제작을 할텐데 제작을 해서 명령을 내리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럴테죠.
윤철수 위원
디자인이 그때 그때 다르게 나오겠네요?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렇죠. 영화프로그램하고
윤철수 위원
영화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를테면
문화회관장 박명길 입장권요. 종류가 디자인
윤철수 위원
공연 내용에 따라서 사진스캔 해서 집어 넣을 수도 있을테고 단순히 입장권 해서 뭐 얼마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배경그림도 넣고 이렇게 하자면 공연내용에 특징을 살려서 입장권을 넣으면 보기도 좋을테고 고급스러울 것 아니예요.

그래서 900만원이나 투자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통 인쇄기로 할 것 같으면 복사하고 말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길 문화회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9쪽입니다. 140쪽, 150쪽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도서구입비 1억 천만원 이게 도비가 갑자기 책정된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원래 국비로써 당초예산이 책정 지원이 됐어야 하나 금년도에 양여금 제도로 바뀜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못되고 추경에 확보되서 영달이 돼 가지고 국비 50%에 시비 부담금 50%으로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원래 당초에 안들어 갔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예.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게 추경에 1억 천을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아무리 본예산에 국비가 없다 하더라도 본예산에 이런 엄청난 금액은 본예산에 이것을 넣고 진행을 시켰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1/4분기가 경과함에 따른 예산 확보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목록 발췌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바로 구입을 해서 도서관 운영에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도서구입을 전혀 안했단 말이예요?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금년도는 정규도서구입은 않고 다만 저희 기반운영비로 여러 가지 신문이라든가 잡지 참고자료는 구입을 해서
윤철수 위원
도서구입이 성립전 예산을 쓴것도 아니구요. 그럼 말씀이 안돼잖아요. 운영비로 1억 천만원이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아 저희가 도서구입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십진법에 의한 도서구입을 하구요 자체 운영비로써 경상적인 소모성 도서 월간지, 주간지, 연감 행정자료는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옥상방수 및 도장하고 유아방 휴게실 보수 이것은 본관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예.
윤철수 위원
본관이 지금 지은지 얼마나 됐죠?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옥상방수건은 저희 시립도서관이 당초에 현대에서 지역 환원사업으로 건립기증한 것은 95년도 준공처리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붕이 제가 외래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고야슬라브라고 돼 있는데 물 빠지는 부분이 경사도가 되서 겨울철에 얼고 훼손이 돼 가지고 물이 괴고 그래서 넘쳐 가지고 불결하고 보수방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유아방은 아동 자모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자료실 하나가 있는데 자료실에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놀고 읽어 주고 소음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수서실 지하에 하나를 조정해서 휴게실로 옮기고 아이들도 동화구연이라 든가 간단히 놀이방 정도의 시설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부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철수 위원
옥상 평수가 지금 몇평이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88평인데요 88평 전부 방수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수처리코자
윤철수 위원
도장은 무슨 말씀이지요?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도장은 비가 새어서 얼룩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인트를
윤철수 위원
아 지금 방수한데를 페인트 칠하겠다는 거지요?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방수한 곳이 아니고 새어 가지고 벽이라든지 테두리가 불결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녀 밑이라든가 이런데를 다시한번 칠해 줘야 될
윤철수 위원
방수벽 도장비는 얼마씩 배분한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제가 전문적인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세한 전문가의 견적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필하 시립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204쪽에 일용인부임 인건비에 당초예산에 1,6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 아니겠어요? 증액의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저희 노인복지회관이 6월말경에 준공이 돼 가지고 7월부터는 운영을 저희 복지관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윤철수 위원
아 노인복지회관 일용인부임입니까?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표기 좀 이건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전혀 표기가 안되고 인건비라고만 했으니 노인복지회관 증가분이라고 하던지 해 줬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밑에 일시사역인부임도 내내 그렇게 그것하고 같이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윤철수 위원
그러면 일용인부임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똑같은 숫자네요. 거의 금액으로 봐서 사람을 더 써야 되는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노인복지회관은 일반직이 2명, 행정직 1명, 사회복지사 1명 해서 2명, 또 영양사와 물리치료사 해서 2명, 일시사역 청소인부임으로 1명 해서 총 5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일용인부가 복지관에서 쓰고 있는 일용인부하고 숫자가 같으냐 이거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복지관에서 쓰는 일용인부는 재가복지사 3명, 청소인 1명, 조리사 1, 조리보조원 3명 8명입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일용인부임이 1,731만원이라는게 1년분을 책정해 놓은 거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윤철수 위원
1년분이 그렇고 그 다음에 1,600만원은 6개월분 아니예요? 연말까지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철수 위원
204페이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일용인부임이 당초에 150일분밖에 안서지요. 한꺼번에 280일분을 안세웠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렇다면 1,700만원하고 1,600만원하고 금액이 거의 비슷하니까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이쪽하고 쓴 사람 숫자라 든가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아니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가세요? 자꾸 어렵게 해석을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서무담당 한현교 서무담당 한현교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관이 운영되면서 그동안 노인복지회관 운영전에도 사실 저희 경로식당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조리사 1명과 조리보조원 3명, 4명으로 식당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규정에 영양사까지 두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50인 이상 급식을 하게 되면은 영양사를 두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노인경로식당 운영하는데 인원 보강을 하기 위해서 영양사가 포함이 더 됐구요 그리고 물리치료사는 노인회관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리치료사를 채용하게 돼 있고 노인회관에 청소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130일 요구를 했구요 그리고 기존에 사회복지사들 주간보호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라든가 또 경로식당에 조리보조원이나 조리사들도 예산이 인력관리 규정에 의해서 일용인부임을 상시 인부임을 세우지 못해서 일시사역으로 150일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부족분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인부임이 많이 추가가 된 겁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조리사하고 일반조리보조원하고 인건비는 똑같아요.
서무담당 한현교 예. 단가가 똑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조리하고 조리사하고
서무담당 한현교 예.
김완경 위원
조리사가 높아야 될 것 아니예요.
서무담당 한현교 그 부분은 저희도 의문을 해서 물어봤더니 사역하는 일은 같은 일을 일용직은 똑같이
위원장 이문석
일용직을 280일을 한꺼번에 못넣으니까 본예산하고 추경에
김완경 위원
영양사는 31,000원이네요.
서무담당 한현교 예. 영양사는 대학을 나와야 되고 이렇게 되고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김완경 위원
조리사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무담당 한현교 조리사도 자격증은 있어야 되는데 영양사 자격증하고 또 틀립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분관 청소인부임하고 노인복지회관 청소인부임에서 왜 분관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인원수가 차이가 나지요? 분관은 2명이고 복지회관은 1명이고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대산분관 면적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면은 거기도 1명 그렇게 해서 본관 1명, 노인복지회관 1명, 분관만 2명 이렇게 청소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료로 해서 도비가 2억 9천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뭘 기능보강한다는 거예요? 210쪽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이게 사회과에서 추가로 받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앞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이 연결 통로를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쓸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원래 설계상에 연결시킨다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중간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윤철수 위원
애초 설계 계획은 그렇게 연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당초에 계획은 그랬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 부분을 기능보강료해서 3억을 거기에 쓴다는 거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거기에 사용할려고 저희는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이건 완공이 되고 난 뒤에 별도 공사를 다시 해야 될 테지요.
윤철수 위원
공사할 때 같이 해야 나을텐데 공사할 때 같이 해야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이게 저희가 짓는 것도 아니고 지어서 주면 운영을 앞으로 저희가 하게 되거든요? 아직은 저희가 의견만 제시할 따름이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할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기능보강사업이 2억 9,600만원이 도비가 책정이 됐을때는 이쪽에서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알아가지고 지은건 아니지
서무담당 한현교 당초 노인복지회관 지을때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계획이 됐었는데요 도비가 작년 본예산에 도비가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 부분도 시비로 반영을 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었구요 그렇게 했다 이번 도 추경에 도비보조 3억이 다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준공단계에 와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같이 공사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기존 공사했던 부분은 준공을 하고 도비 3억에 대한 부분은 운영부서인 저희 복지관에서 추가 통로 부분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그래서 복지관에 넣었습니다.

윤철수 위원
아니 건물에 일단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설계변경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으면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왕이면 관장님 말씀대로 통로를 만드는데 이 예산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통로를 만들때 집 지을때 같이 동시에 해 버려야지 나중에 집 다 짓고 다 때려 부시고
서무담당 한현교 그 부분이 이미 설계변경까지 되서 납품이 될 단계에서 도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고 해서
윤철수 위원
지금이라도 예측을 해서 공사를 해야죠.
서무담당 한현교 지금하면 다시 또 준공시기가 늘어나고 공기가 그런 소소한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을 연기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예산을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복지회관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하여튼 2억 9천이 어떻게 쓰여지든간에 효율적인 예산인 쓰게끔 관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게 적은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잘 알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대충 그때 그때 임기웅변으로 쓴다기 보다는 이 돈을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무엇을 쓸 것인가에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 100만원 200만원 짜리것은 신경을 안쓰는데 3억 아닙니까? 3억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잘 판단하셔서 쓰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주의를 주고 싶구요.

원거리 강사 교통비 식비보상 강사를 더 채용한 겁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도배반 강사가 대전에서 출퇴근을 하고 제과제빵반의 강사가 경기도 안산에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왕복 교통 식비보상을 저희가 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입니다.

윤철수 위원
두분이예요.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윤철수 위원
대전에서 오시는 분, 안산에서 오시는 분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대전하고 안산입니다.
정윤규 위원
이런 강사는 관내에는 없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도배쪽하고 제과제빵이 기술이 특수직이라서 저희 지역에서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분관에서도 이런 수강을 하시죠? 몇 명이나 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235명이 대산분관에서 이용을 하고 있구요 저희 본관에는 기능취미교실로 1,210명이 이용을 해서 기능취미교실로 이용하는 사람은 본관이 1,210명, 분관이 235명 해서 1,445명입니다.
윤철수 위원
강사는 본관하고 분관하고 같이 활용하고 있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본관하고 분관하고 중복된 분도 있고 별개로 편성된 분도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쪽에서 별도로 교육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그쪽에서 강사 공모도 하고 그럽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사군자 같은 경우는 본관 분관이 중복이 돼 있고, 기타는 분관이 독립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현재 시설이 좁아서 그렇지 시설이 늘어난다면 노인교실이라든지 기능 취미교실을 이용하는 인원은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이 개관되면 현재 노인 상대로 해서 프로그램도 다 넘겨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연계해서 같이 할려고 합니다.
윤철수 위원
한꺼번에 사업을 같이 할려구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저희가 지금 하던 사항을 그쪽으로 옮겨가서
윤철수 위원
만약에 노인복지회관이 위탁관리를 한다면 곤란하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위탁으로 안되고 운영이 저희한테 넘어오는 걸로 조례상으로 돼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조례상으로 그렇게 된 줄 아는데 조례는 우선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원칙으로 하나 위탁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 위탁관리로 간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분리가 정확하게 돼 져야 되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같이 운영하는 그야말로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운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겠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주로 노인복지회관에서 해야 할 일중에 지금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고 있어서 주간보호센터라든지 건강교실 몇가지만 더 추가한다면 인원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5쪽에 기능취미교실 강사료 부족분 5천만원인데 노인복지회관 개관에 따른 부족분입니까? 아니면 6개월분이나 하반기 것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노인회관이 신축 됨에 따라서 저희 교실이 여유가 생겨요 노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많은걸 제가 다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데 생기는 여유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뭔가를 알아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더 할려고 합니다.
윤찬구 위원
몇사람 강사가 필요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해볼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로 노인교실쪽에서도 많이 있고 취미교실쪽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 대산분관 같은 경우는 1,000명에 대해서 설명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의향을 들어 가지고서 최종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오세호 위원
이런 것을 할려면 노인복지회관 신설 준공해서 여유분이 생겨서 여기에서 다른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서 강사를 얼마짜리 얼마 더 이런 계획을 해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그냥 해주면 하겠다라든지 계획이 확실히 없이 앞으로 어떤 뭘 하겠다는 계획이 없이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말씀에 수긍이 갑니다만 하여간 요구사항을 받은 것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최종 결정을 안했습니다.
오세호 위원
요구사항 중에서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5-6개가 있다면 제일 요구하는게 많고 어떤 일이 바람직한지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강사는 얼마씩하고 어떤 강사는 몇 명을 둬서 이것을 해야 겠다 이렇게 해서 올려야지 그런 아무 주체성이 없이 그냥 무조건 5천만원 해서 올린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윤찬구 위원
강사료 5천만원이 한사람 몫은 아닐 것 아니예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럼 몇사람 정도를 구상한다고 해서 1인당 강사료가 얼마정도 지출이 되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연장도 아니고 부족분인데 앞으로 6개월분인데 사람 숫자에 따라서 이 금액이 적을수도 있을테고 그런걸 지금 오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을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나름대로 저희가 계획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한테 시간을 주신다면 자세한 내막을 오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정윤규 위원
관장님도 복잡하시죠. 옛날부터 프로그램이 짜여져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인수인계 맡으라고 해서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부환 종합사회복지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청원경찰 지금 업무를 뭐 맡고 있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청원경찰 1명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업무를 뭐 맡았느냐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그 직원이 맡은 것은 여러 가지 행사할 때 질서유지라든지 또 평소에 운동장내 여러 가지
김완경 위원
그 사람 피복 안입었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평상시에는 일반
김완경 위원
그러면 뭐하러 피복비를 청구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앞으로는 입고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2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했는데 2회를 앞으로 여름하복하고 동복을 해준다고구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2회분은 춘추복 1벌, 하복하고 동복은 있다고 해서 그것 두벌만 해주고 2벌속에서 모자, 상하의, 경찰화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제가 지난번에 청원경찰 피복을 보니까 청원경찰을 제대로 해 줄려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예요. 모자라든지, 장갑, 단화 그것을 피복연도에 따라서 상하복, 하복, 춘추복, 동복 이렇게 해 주게 돼 있더라구요. 사실은. 그럼 해줄려면 다 해주고 해서 입히던지 안입으면 구태여 예산을 세워가지고 입지 않는데 돈 줘 가지고 할 것 없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옷이 다 떨어져서 버리는게 아니고 한번 하면 1-2년동안은 번갈아서 입을 수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하복같은 경우는 6개월이고 동복은 2년이고 춘추복은 1년 이렇게 내용력도 있을 것 아니예요. 제 얘기는 청원경찰을 보면 청원경찰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김완경 위원
정원상에는 몇 명 되는 것 같던데 그러면 피복자체를 뭐하러 해 주느냐 이거지 이 사람한테 안해줘야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입지도 않는것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산을 세워서 피복을 다 지급을 해 주고 입고
김완경 위원
그럼 피복관리에서 아까대로 위험한 상황이라든지 어떤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누가 봐도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쪽으로 해서 청원경찰을 배치해 가지고 일반인들이라도 어떤 위험시에 부탁을 한다든지 그 사람한테 조력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에 있는 청원경찰들이 피복을 입고 자기의 의무를 안한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자기 본연의 일을 않고 업무보조를 하고 있어요. 거의 보면 그렇죠? 그렇다면 뭐하러 구태여 피복비를 줘 가지고 입지도 않는 피복 집에 걸어놓았을 것 아니예요. 그럼 예산낭비하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피복을 해 주고 입고 근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입고 하라는게 아니라 할려면은 제대로 해서 피복지급도 해 주고 제대로 근무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피복비 청구해서 사줄 필요 없다 이거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같이 근무할때는 옷을 입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정회】

【18시 34분 속개】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일반회계에서 14억 9,1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설명드린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17명)

  •   (의회사무국)(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김기웅,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   (서산시청)(13명)
  • 총무과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회계과장 안광래,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보건과장 이수영,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박명길,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 방청인(3명)

  • 참여연대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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