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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5.17 화요일)

제10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5월 17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상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어제와 다름없이 예산안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01분】

1.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상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과 사업소 직제순에 의하여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부터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0쪽입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신응식 위원
입니다.

280쪽 상단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이라는 게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 보조된 내역은 2001년 7월 1일부터 에너지 가격을 위해서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하여 운수업계의 유류 세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토록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작년도까지 계속해서 지원해 왔고, 금년에도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시분으로 59억 3,000만원이 안분되어서 배정돼 왔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성격에 돈으로 우리 순수 시비가 나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류 보조 대상은 어디냐 하면 여객운수에서 버스,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그리고 택시업계에 법인택시, 개인택시, 화물운수에서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해서 이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영업용은 거의 100%.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영업용은 다 주는데 이게 사용량이 지급 기준에 보면 에너지경제 연구원에서 책정돼서 나온 건데 시내버스의 경우 ℓ당 168원, 고속버스 152원, 화물차 194원 이렇게 해서 약 유류 ℓ당 부가세 수준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 가지고서는 운수업계의 보조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농촌에서 면세류 기준 있죠.

그런 것으로 좀 달라고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대폭 이 부분이 상향될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168원에서 한 6~7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견해서 건교부에서 안분한 것도 작년보다 우리가 약 30억 배 정도가 늘어가지고서 이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순수하게 유가 보조에만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건교부에서 59억이 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대상 차량한테 전부 지급을 하고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오르게 되면 오른 분도 지급을 하고 돈이 남게 되면 그것을 이월해 가지고서 내년분에 또 쓰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신응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281, 282, 283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3, 284, 285까지 전체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이게 본예산에 세워야 할 것인데 5,800만원 수로원 인부임 281페이지 5,800만원 이게 추경에?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로원들 인건비가 금년도 2월 기준으로 해서 상향되어요. 그동안 수로원들이 교통보조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열악하게 환경미화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차이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 수당부분을 인상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로원들은 교통보조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월액여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계상이 안 되어 있었어요.

작년까지 그래서 금년도에 이번 부분을 상향해서 조정을 해 준 겁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이 도로 수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미화원 수준으로 이렇게 인건비 상향해 줘라 하는 수준에 의해서 부분으로 이것을 반영을 해 준 겁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미화원은 쓰레기가 나오는 대로 안 치울 수가 없지만 수로원은 비 오면 안 나가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 특수한 위험한데 예를 들어 폭우가 오면 파손된데 보수 때문에 나간다고 하지만 사실 수로원하고 똑같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거는 우리가 얼마씩이나 용역을 준 것이고 수로원은 직영하는데 이게 환경미화원마냥 지금 수로원 연봉이 다 합해서 이런 것까지?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수로원 연봉이 2,400만원 월 200만원정도 됩니다.
이창배 위원
하루에 7만원.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수로원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눈이 오면 이 사람들이 밤새고, 비가 와서 도로가 무너졌다 하면 뭐하는 것이고 평상시에도.
이창배 위원
지원이 되는 것이 있고 내가 볼 때는 7만원이면 9시에 나와서 보통 18시에 끝나는 거 아니요. 그러면 보통 시골에서 일하는 것? 왜 그런거하니 이거 일반 노동자 인건비 감안 안 할 수 없다 그 얘기요.

보통 요즘 7시 나와서 19시에 끝나는데 13시간 정도하는데 이건 9시간 하는데 간식비, 인건비 주고 다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문제성이? 사회화 형평이 안 맞는다 그 얘기요.

저거 지금 쓰레기 문제도 사회화 형평이 안 맞아요. 용역 준 것? 그런데 이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일반 국민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 얘기요.

백을 쓰든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국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에 들어가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관료사상 쉽게 얘기해서 관료중심주의 관료체제 세금 걷어서 관료체제의 행정을 한다는 얘기지. 이게 잘못 된 것이냐 그 얘기지.

그 사람들 돈 주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일반 취로 사업도 조금 올려줘야지. 시비를 보태서라도 취로 사업도 올려줘야지 당연하지 취업사업 얼마요? 취업사업이 보통 2만 몇 천원 아니요.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것은 보통 공공근로인데.
이창배 위원
공공근로사업도 하루 나가서 일하는 것은 일하는 거다 그 얘기다 그 얘기요.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이것은 저희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상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수로원들이 하는 일이 결코 그렇게 넉넉하게 뭐하고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이창배 위원
사전에 본예산에서 환경미화원에 준해서라도 서산시에서라도 시비로 주는 것 정부에서 시비할 것은 없어.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4월초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라 하는 결정이 돼서 내려와서 하는 거지.
위원장 박상무
위원님! 수로원 인부임 단가 조정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무슨 시행령이라든지 무슨 왔을 것 아니에요.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위원장 박상무
그 기준을 하나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그걸 주세요. 위원님 그걸 보고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이창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사전에 우리가 부족하다 느끼면 환경미화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라도 해 줬으면 되는데 이게 추경예산에 와서 이런 게 다른 곳이 올랐으니까 우리도 한다.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박상무
위원님 4월달에 바뀌었다고 하니까 내려온 공문을 이 시행하게 된 내용을 한번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 이해 해 주시고요.

그 다음까지 계속 전체적으로 285쪽까지 보시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이창배 위원
각종 장비운행 유류 목변경 했는데 4,600만원?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 부분은 284페이지에 재료비 섰던 것을 지금 유류대는 카드로 사용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이걸 그 쪽에서 삭감하고.
이창배 위원
아니 목변경을?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284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깎아서 여기다 넣은 겁니다.
위원장 박상무
재료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바꿔졌네요?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위원장 박상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카드로 결재가 되어야 되요?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유류대는 카드대금.
이창배 위원
283페이지 이걸 뭐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봉생선이 신규에요 계속사업이에요?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창배 위원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는 중이예요.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하고 있는 중에 도비가 내려와서 같이 포함돼서 하는 겁니다.

거의 저희지구는 신규사업이 없이 거의 계속사업으로 시비라든지 도비 매년 이렇게 되던 부분에 도비에서 내려오면 그것을 또 해 주고 아니면 도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가 본 예산에 시비해서 확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여기 그리고 284페이지에 어디 지정없이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그게 어디에요?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4억이 늘어난 것인데 지금 본예산분이 편성 안 된 곳이라든지 예를 들어 여기 몇가지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진행 중에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도 확․포장 같은 경우는 여미리에서 고속도로 연결하는데 거기 마무리를 국가사업하고 하는 게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4억을 편성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창배 위원
용역비가 3억이면 굉장히 많은 공사지.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것은 6군데 지금 계속공사 중에도 예를 들어서 3. 2㎞가 전체 사업구간인데 현재 발주되어 있는 게 1. 5㎞다 그러면 그것이 거의 마무리 단계 됐을 때 나머지 구간을 다시 발주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사업 구간 이런 부분을 지금 추진되고 있는 6개 구간을 한군데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용역비가 보통 3,000만원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이창배 위원
이 과장 과에서 하는 전체의 사업은 신규 사업은 없어요?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신규 사업은.
이창배 위원
이번 1차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서?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1차 추경에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다 계속사업이요.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이창배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 중에서.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계속사업 중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반영을 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호리선 같은 데는 앞에가 5m가 포장되어 있고 뒤가 또 포장된 중간에 예를 들어서 300m 정도가 협소하게 있는 이런 부분을 연결해 준 것 예를 들어서 팔봉산 주차장 부분에 지금 1차 공사만 해서 마무리해서 거기까지 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창배 위원
아니 도비가 내려와서 교부세가 찍어서 어디다 지정해 갖고 내려왔다면 방법이 없지만 시비로서 하는 것은 형평을 잃은 것 같아서 계속사업이라고 시비로 하는 것은 형평을 조금 잃은 것 같아서? 안 된 곳이 있고 된 곳이 있어서? 도로 포장하는 중에도 지금 한 곳이 있고 전혀 안 된 곳이 있기 때문에 형평을 잃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이 문제를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이거 사업하는데 남은 것 있잖아요.

몇 m 남고, 이렇게 되는 것 계속사업에 이번에 들어 간 들어가야 할 이유? 그것 좀 하나 우리가 결심하기 전에 하나 해다 주세요.

위원장 박상무
차성선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차성선은 인지 차리에서 성리 이 갈산까지 오는 건데 이게 당초에 계속사업비로 들어가야 될 게 본예산 속에 있는 게 계속사업비로 안 넣고서 일단 농어촌 도로 정비 속에 넣어놨던 것을 그 돈을 빼서 계속사업비로 돌린 겁니다.
이창배 위원
왜 그런거하니 한번에 1억이나 2억도 안 들어간 데가 있는데 5억, 6억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문제성이 있잖아요. 형평을 잃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통이 극히 거기부터 해야 한다는 특수한 예가 있나? 그래서 그런 것 많이 들어간 것 토를 달아서 왜 이렇게 됐다 하는 것 해서 하나 갖다 주세요?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참고적으로 계속사업구간은 저희가 어느 구간을 계속사업으로 했느냐 하면 2차선 이상 도로를 낸 곳이 계속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 7호선 수석동에서 음암 유계리로 가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명예선 예를 들어서 성연 명천리에서 예덕 가는데 이런 데가 당초 본예산에 10억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곡 산성에서 팔봉 흑석리가는 시도 11호선 이런 부분이 당초 예산을 보시면 15억에서 10억 이렇게 전부 그게 2차선으로 크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있어요. 각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는 여기에서 1차에서 차성선이라는 것은 인지 쪽으로 여길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안배를 저희들이 맞추고 지역별 현황을 봐도 그렇게 큰 편차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면적이라든지 개설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예를 들어 15억이면 15억비 전제를 맞추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성연 같은 경우도 명예선이 당초에 10억이 들어간 게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아니 그거야 작년 본예산에 들어갔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금년도 본예산이에요. 인지 같은 곳은 본예산에 없었어요.

차성선이 없다고 이렇게 이쪽으로 넣었다고 이걸 뺀 거죠.

이창배 위원
그럼 무엇 때문에 거기 예덕리에서 혜성리 넘어오는 것 같은데 한 100m인가 얼마 해 놓은 지가 3년 됐는데 그냥 깃대만 꽂아 놓고 여태?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설계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이창배 위원
설계구간에 설계만 해 놓고서 5년 6년 지나가면 무슨 소용 있어? 왕정리 같은 데 1억이나 줘 놓고서 4년인가 5년 됐어? 그러니까 설계만 해 놓는 것 100번 해도 소용없어.

사업비를 주어야 좌우간에 한 발작을 가든 두 발작 가지 사람들 깃대만 꽂아 놓고 몇 년씩 지나가면 의원은 무슨 꼴 되요? 알았어요.

위원장 박상무
도로정비하고 도로 확․포장하고 개념이 틀립니까? 이걸 어떻게 정의해야 되나요.
이창배 위원
정비는 꼬불어진 것 같은 것 이렇게 그냥 조금 바꾸는 게 정비일 것이고, 확․포장은 좁은 것 넓히는 것이겠지.
위원장 박상무
우리 과장님한테 여쭈어 본 건데?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런 개념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근데 도로정비에 도비, 시비가 되어 있던 부분을 차성선으로 확․포장 하는 걸로 목 변경 한 것 같거든요.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이건 계속사업비로 2차선 이상은 전부 계속사업비로 갔는데 여기도 2차선인데 계속사업비로 안 세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년차별로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은 빼낸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정비를 하기로 했으면 정비 쪽으로 이걸 투입해야지 신규 쪽으로 하면 도로정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이게 그만큼 늦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투입이 안 되니까? 새로 길 내는 데로 이것을 투입하면 원래 계획했던 부분에서 뭔가 왜 바뀌었는가? 바뀐 이유가 있나요?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바뀐 이유가 계속사업으로 빼기 위해서 여기서 빼낸 겁니다.
위원장 박상무
글쎄 당초에는 정비 쪽으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정비라든지 이게 개념 정리가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제가 뭐한데 정비도 확․포장도 사실 정비 속에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일원화해서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285쪽까지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봉생선은 이건 도비가 교부세가 찍어서 내려온 거요?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그건 도비 찍어서 내려온 겁니다.
이창배 위원
도에서 거기 해라.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도에서 도비가 2억 5,000만원 내려온 겁니다.
이창배 위원
아니 거기 해라.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봉생선 해라. 봉생선으로 이름을 붙여서 내려와요.
이창배 위원
교부세가 그렇게 딱 붙여서.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렇게 이름이 붙여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특별교부세 무슨 도비 이런 것은 다 이름이 붙여서 오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근데 왜 2억 5,000만원 내려왔는데 3억이요 여기는?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어디지요.
이창배 위원
285페이지.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285페이지 봉생선이 아니라 진장선이죠.
이창배 위원
진장선?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3억이 내려왔죠. 교부세가 3억이 내려온 거예요.
신상인 위원
3억이 봉생선은 2억 5,000만원.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봉생선은 앞에 있고요.
이창배 위원
앞에?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건 2억 5,000만원이 진장선.
신응식 위원
위치가 어디 게예요. 인삼? 그 도로?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계속구간인데 특별교부세로 해서 3억이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박상무
도로관리까지 2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451쪽.

451, 452, 45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 확충계획 용역비는 뭐를 얘기하는 거죠?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이게 금년도에 우리 시가지에 대한 중장기 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충남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부분에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중장기 확충계획을 수립할 이런 계획으로 용역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충남발전연구원에.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충남발전연구원이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대부분이 그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계통을 통해서 우리가 용역을 발주를 해서 중장기.
위원장 박상무
자체적으로 하면 안 돼나요?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자체적으로는 사실은.
위원장 박상무
주차장이 어디 게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사실 이런 것은 교통량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결코 여기 많은 용역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선별 무슨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체크되어야 되는데 이런 전문적인 부분이 있고, 인력도 소요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아니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이 필요하다면 많이 물론 책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조금 필요한 부분은 조금해야 되겠고 근데 이런 부분은 도로교통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이거죠.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이창배 위원
이 주차장을 만들면 교통 소통이 잘 되요. 교통 체증이 일어나요? 그것 좀 한번 대답해 주세요. 시내의 주차장 문제인데?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주차장 확충계획이라는 것은 물론 교통소통하고 하는데도 일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불법 주차라든지 시민들 불편해소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을 하지요.

예를 들어 시가지 차를 가지고 나와서 도저히 주차할 곳이 없다 그러면 시에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계획도 없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고.

이창배 위원
그럼 몇 m간격으로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시내 주차장에 큰 불편없이 사람들이 갔다 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는 모르겠네요.
이창배 위원
왜 그런거하니 주차장에서 있잖아요. 50m만 떨어져도 주차해 놓고 가지 않아요. 불법 주차해 놓고 거기서 볼 일 보지? 사람 성격이 여기가 주차장이니까 여기다 주차해 놓고 가야겠다 하는 생각은 안 갖는다고요 사실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겠다 불법 주차하지 말아야 겠다 하면 너덧군데 사방에서 들어오는데 있잖아요. 큰 길? 거기 주차장을 땅 값도 싸고 한데 갔다가 1,000여평씩 크게 놓으면 시내에 차 끌고 들여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조금 걷고 이렇게? 그러나 전체 여기 반으로 따지면 1㎞만 걸을 수 있잖아요. 안 걸어요. 50m, 30m라 하더라도 안 들어가고 주차장에 갔다가 불법 주차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주차장이 조그마하게 있음으로 인해서 드나드는 차 때문에 거긴 교통체증은 얘기할 것 없이 하나의 사거리 이상 어려움을 겪는 그러니까 이러한 게 자체 용 역할 수 없느냐 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시내 서산의 자체를 알아야지 앉아서 교통량 조사해 갖고 주차장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

교통량하고 주차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럼 오면 그 사람들이 상주해 가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 단속을 하는 것이고, 50m 가까이 붙여 놓고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차 단속을 할 때 예를 들어 여기에 주차장이 있지 않느냐 왜 여기다 대고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창배 위원
아니 시내 주차장이 있어도 이쪽 골목 내려가며 있잖아요.

농협 뒷골목 빡빡하게 불법주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라니까? 이건?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근데 행정이 아니라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고.

(신응식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제가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서산시내가 지금 와서 2차선으로 도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2차선으로 증설되면 뭐해요. 전부 주차장으로 전무했으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요. 여기 우선 북부도로라든가 활성동 2차선 전부다 지금 해 놨는데 가보면 차가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주차를 해 놨어요.

그걸 어느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제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신응식 위원
어느 정도 차는 지나가게 주차를 해 놔야지. 양쪽으로 다 대 놓으니까 말이에요. 차라리 한쪽으로 주차 선을 그려 주던지 해야지 양쪽으로 대 놓으니까 승용차가 못 지나갈 정도로 해 놓고 도로는 뚫렸는데 차는 못가니 말이에요. 관심 좀 가지고 한번?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건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이거고.
신응식 위원
어려운 것 아는데 도로 내면 뭐하냐 이거요.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이러기 때문에 주차장이 하여튼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건지 이런 것도 예측을 해야 되고.
신응식 위원
그렇죠. 그건 아는데 단일로라도 어떻게 만들어 주던지 뭐를 해야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쓰지 도로는 내 놨는데 쓰지 못하는 도로가 되 버렸어 어떻게 참고적으로?
위원장 박상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도로교통과 예산안 심의가 끝난 것 같은데 한가지 좀 여기 보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반원에게 이동전화기를 구입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2대를 사겠다. 20만원. 이동전화 통화료가 대당 20만원씩 해 가지고 예상이겠죠. 물론 이렇게 했는데 괴산군인가 어디에서인가 공무원들 인센티브제인가 무슨 포인트를 해 가지고 업무개선이라든지 제도개선를 한 사람에게는 부가 점을 줘 가지고 예산을 절감한 사람에게는 영점 몇 점 이렇게 점수제를 해 가지고 인사에 반영하거나 또 여러 가지 시상을 한다는 이런 거를 어제 저녁에 제가 본 것 같은데 하여튼 하나하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예산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 객관성을 좀 더 리얼하게 좀 더 접근해 주고 좀 더 아끼면서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되는 우선순위 이런 것이 어느 개인에게 의해서 사실 막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집행부에서 봐 가지고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만이 더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더 좋고 또 집행부 입장에서도 더 소신있는 분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권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권창제 위원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것인데 관내 한국통신 밑에 방지턱 그거 눈 가림이면 소용없더라고. 다 한번 아니까 그냥 막 달려 소용없어요.

그래서 아무 효용가치가 없다고 주민들이 양쪽으로 방지턱을 실질적으로 높게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좀 해 주시고, 자모산부인과 가기 전에 건너 끝에 거기 가면 건널목이 있는데 거기 맹인들을 위해서 파 놓고서 옐로우 브럭에 그걸 하기로 했는데 거기만 빼놨어 그리고 턱도 안 낮춰주고, 파 놓기는 하고서 몇 번 내가 도로교통과 직원한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말만 몇 번 했는데 거기 다니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어 가지고 그것 시정 좀 해 주세요. 방지턱도 실질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방지턱 문제는 사고 문제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서.

권창제 위원
그거 해 보나 마나요.

한국통신 한 300개가 되는 차인데 거기가?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눈만 깜짝하면 사거리에서 달리니까 무서워서 주민들이 그걸 해 주시면 가다가 일단 정지는 하는데 그냥 판판한 눈가림으로 페인트만 칠한 것 있어요.

처음에는 한 걸 알고서 다들 서드니 나중에는 하나 서는 사람 없어. 내가 봐도 전부다 그냥.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난번에 팔봉에서 방지턱 해 달라고 해 가지고서 주민들 건의 들어오고 경찰들? 지난번 어린이집 차가 가 가지고서 거기서 점복될 뻔 했어요.
이창배 위원
방지턱이 있으면 속도를 낮추면 왜 그게 어린이집 차가 뒤집히고?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런데 기준사항이 2차선 이상은 방지턱을 하도록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해 놔서 사고 나면 우리가 꼼짝없이 시에서 안아야 돼요. 그런 문제가 지금 있어요.
신응식 위원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며. 시에서 책임진다며?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문제가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권창제 위원
필요한 데니까 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무서워서 시에서 책임 때문에 못하고 하면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우리 직접적인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인수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주문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인수 과장님, 조규영 담당님, 이정주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6쪽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107, 108, 109, 110쪽까지 입니다.

위원님들 보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 107쪽 없죠.

성두현 위원
민원공무원 친절 마인드 위탁교육이라는 것이 어디다 위탁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작년에는 태평양 교육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탁교육 90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과가 좋았었는데 금년에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마는 거기다 하든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를 해 주시면 좋은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이걸 꼭 위탁 받아서 교육을 시켜야 성과가 있는 거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인사하는 것을 2,000만원이나 들여서 애들도 아니고 성인인데 사실은 민원실 가면 우리가 들어가도 민원실 직원들 하나 인사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앉아서 오거나 말거나 그냥 앉아서 업무만 보고 있어? 위탁 뭐하는 거요 그냥 내버려 두지? 2,000만원 들여서 뭐 하는 것이 있어야지.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교육이 필요한 것이 자꾸 시대가 변하고 화법이라든지.
신응식 위원
거기다가 로봇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걸어 놓던지? 뭐가 변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위탁을 한다든지 뭐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권창제 위원
고용창출 생각해서 그냥 해 주는 것이?
신응식 위원
교육가는 것이 고용창출입니까? 업무만 더 손해되지. 그 자리비면 업무가 마비될 것 아니요.
성두현 위원
친절 교육을 해서 친절하게 하면 민원인들이 기분이라도 좋고 잘 하니까 과에서 잘 처리하겠죠. 200만원?
위원장 박상무
아니 2,000만원.
성두현 위원
2,000만원인가?
위원장 박상무
예.
신응식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지.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 이것 좀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꼭 필요하다면 해야지.
이창배 위원
얼굴이니까?
권창제 위원
신응식 말씀이 맞는 얘기요. 맞는 얘기인데 사실상 다른 사람 갖다가 두고서 위탁 교육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스스로 해야 해 그래야 주민들이 볼 때는 아 공무원들이 의식이 바뀌었구나 하지. 멀쩡한 사람 다른 사람 갔다 놓고 해봐야 그런 효과도 없는 건데 이미 이렇게 결정된 거니까 이 사항은?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아니 저희 직원들을 하는 겁니다.
권창제 위원
직원들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공무원들을 하는 겁니다.
권창제 위원
공무원들 가서 친절교육을 배워 가지고 와서 해라. 그러면 잘 하는 거지.
위원장 박상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민원처리과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2,000만원을 들이고 또 여비가 200만원이 있는데 금전적으로 2,200만원이라는 것이 눈으로 계량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효과가 과연 정말 있을 것이냐 있다면 2,000만원이 아니라 2억이라도 들여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혹 위탁 민원처리과 직원들 친절교육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안이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시지요. 그 안이 있나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현재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무
안을 안 세웠습니까?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기본적인 안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지금 기본적인 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 안을 우선 주시면 예산이 더 필요해서 좋아진다고 하면 이것은 금액적으로 문제로 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시니까 그 안이 있으면 하나씩 주시면 합니다.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이창배 위원
입니다.

여기 얼마가 올라왔는데 990만원 33명인데 이게 3만원 꼴인가?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30만원요. 1인당 30만원. 의복 말씀이시지요?
이창배 위원
예. 30만원이면 10명이면 330만원인데, 33명이니까?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이창배 위원
그럼 맞춤해서 제대로 깔끔하게 해서 할 수 있어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이정도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깔끔하게 해서 맞춤으로.
신응식 위원
남자까지 다 같이.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이창배 위원
하여튼 민원실은 싹 해야지.
신응식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1년 근무하고 다른 곳으로 가면 옷은 갖고 가는 거예요?
이창배 위원
아니 그것은 할 수 없고, 하여간 제일 바쁘고 눈코 뜰 새 없이 밤 12시까지 나머지 잔무처리하고 하는 곳인데 누가 들어오던지 와보면 그래도 깔끔하다 이렇게 환하다 이게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색깔 좀 잘 골라서 이렇게 해 주세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이것은 특히 우리 이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고마우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시․군보다 아주 제일 으뜸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배 위원
옷이라도 깔끔하게 입어야지.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위원장 박상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덕 민원처리과장님, 김영호, 이정희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 관련 예산안 심의는 217쪽입니다.

217, 218, 219, 220쪽까지입니다.

217, 218, 219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
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인데 작년보다 이번 추경에 많이 올랐는데 도시는 해당 안 되죠. 농어촌만 해당되죠.

지적과장 류제선 다른 데.
위원장 박상무
지적과. 217쪽 이하 218쪽, 219쪽.
권창제 위원
기왕 제가 했던 거니까?
위원장 박상무
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제가 항시 얘기하는데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이게 사실상 실효를 거두고 있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아직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꼭 필요할 겁니다.
권창제 위원
이게 내가 볼 때는 체신부하고 같이 연계돼 가지고서 모든 우편물에도 고유번호를 갖다 써 넣어야 하는데 행정에서만 매일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내가 볼 때는 큰 실효성이 없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찾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 번지로만 찾는 거지.
지적과장 류제선 지금 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이것이 법으로다가 이게 명문화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법을 제정 못해서 그래요. 법으로 제정해 놓으면 그때는 실효성을 거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창제 위원
금년도 우리 서산시 공시지가가 몇 % 인상됐죠?
지적과장 류제선 평균 31%정도.
권창제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태안 같은데.
지적과장 류제선 굉장히 낮아요. 태안 같은데는 82%정도.
권창제 위원
근 90%정도 인상 됐죠 . 거기? 그리고 우리 지역 개발과 연결돼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이 계신데 62통에 불부합지역으로 한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 못하는데 불부합지역이라고 해서 지적과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도시건축과에서는 비켜서라도 해 보자 하는데 거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난 정말 참 난감해서 한사람 때문에 그걸 불부합이라고 해서 안 되면 지적과에서 놔두고 나서 도시건축과하고 해서 도로 옆으로 내면 어때요? 놔두고서?
지적과장 류제선 저희가 최대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그것 때문에 62통 주민들은 막 난리가 난 거요.

내 땅을 줘서라도 줄 테니까 해 준다고 해도 그것도 안 된다 밑에 있는 불부합지역은 난 나중에 따질 테니까 그 도로라도 좀 내달라 그 한사람 때문에 비켜서 못 가는데 그걸 놔두고서라도 옆으로 조금 걸린다면서요. 그런데 불부합이라는 명분 때문에 도로를 못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어떤 방법이라도 해서 한사람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여기서는 그 사람네 집 약 몇 ㎝ 조금 들어간다며 지적과장님 아시죠?

지적과장 류제선 예.
권창제 위원
그대로 그 선 그어서 나면 될 것 아니냐 왜 그걸 못 내느냐 이거요?
지적과장 류제선 그런데 불부합이 밀리는 상태이거든요.

밀리는 상태에서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면 분할을 해야 해요.

분할을 해 놨다가 나중에 바로 잡으면 또 틀려지거든요 그때 가서 바로 잡은 상태에서.

권창제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을 없애 버리든지 그 사람들 하지 못하게 말이요.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도시계획 없애 버려요 아주? 그거 뭐하는 거요. 한 사람 때문에 하나 해결 못하고 10년, 11년 지난번에 내 시정질문도 했는데?

위원장 박상무
위원님! 건설도시국장님 좀 앉으시라고 할까요?
권창제 위원
예.
위원장 박상무
예. 잠깐 앉으시죠. 위원님 말씀하시죠.
권창제 위원
제가 지금 지적과장님한테 얘기한 얘기는 국장님하고 두 분이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것이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예. 지금 62통 관계는 위원님들 전부다 오랜 민원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사항이고 거기에서 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전에 토지분할이나 이걸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게. 문제는 당초에 그동안에 분할을 안 해 준 것이 불부합이라고 안 해도 이런 사전에 전제가 된 사항인데 지금 우리 권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 한사람 때문에 그게 전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일단 법은 일단 지켜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기왕이 도시계획이 된 도로를 없앤다는 것은 또 우선 개인의 협의 문제가 공공계획 자체를 좌우할 수는 그런 부담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제가 최대한 빨리 한번 더 해보고 그 대안을 다시 한번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러면 불부합지역이 해결 안 되면 그 사람네 토지를 갖다가 집을 땅을 시에서 다 사가지고 하던지 그 사람은 땅이 적기 때문에 집을 못 지으니까 못 해준다 해결도 안 해 주고 행정에서는 내 버려두고 동네에서는 주민들이 매일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사든지 그 집을 지어 두던지 이런 무슨 조치를 해 주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불부합지역이라 해결도 않고 매일 그것만 빙자해 가지고 10년, 20년 되도록 지금 주민들은 얼마나 불평 불만해요. 누구를 불평하냐면 행정을 불평하는 거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행정에서 잘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불부합지역을 여타 지역 개발해 줬기 때문에 그걸 그 때 중심 못 잡아 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 됐다고 인정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옛날 왜정 시대한 게 맞는데 왜 집집마다 행정에서 우리보고 불부합이라고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런 주민이 10년, 지금 15년 다 되어 가는 걸 해결을 못하고 매일 저희들끼리 해결하면 되나?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권 위원님! 저도 여기 오면서 이게 많이 해결이 됐잖아요.
권창제 위원
주민들은 뭐라고 하는 지 아세요? 옆에서 내 땅을 줄 테니까 그 길로 도로를 내달라고 한다고?
지적과장 류제선 안 되는 것은 권 위원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권창제 위원
그 사람을 불러다가 집을 못 지으니까 너희 집 지을 만큼 보상을 해 줄 테니까 다른 곳으로 갈 테냐 이런 대책도 있는 것 아뇨? 한번 그런 얘기 해봤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그러니까 권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인데 이것은 개인간의 민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강제력을 쓸 수 있거나 이런 사항은? 저희가 다 해요 그건 다.
권창제 위원
건설도시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과는 동 떨어진 얘기인데 게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조금만 더 기다려 봐 주십시오.
위원장 박상무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 주세요.

국장님도 분명히 답변 하셨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하니까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한번 만나보시고 접촉해 보시죠?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또 지적과 관련.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성두현 위원
예산은 별로 지적할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예산과는 별개 문제인데 제가 시정질문했던 문제인데 지적 지목이 현실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 가지고 지적 현실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고 있을 텐데 그 문제가 저도 어제 농림부장관을 만나서 얘길 했는데 앞으로 이 논, 밭에다가 직접직불제를 주게 되는데 직접적으로 산이나 이런 거야 직불제를 못하잖아요.

직불 보조금을 못 준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현실화가 돼야만 직접 직불제를 받을 수 있는데 어제 장관도 1년 재량사업비가 3,250억인가 재량사업비가 있다고 그러고? 지금 ㏊당 60만원 주는 것 100만원 올려서 줘라 말이요.

내가 장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목이 현실화가 돼야 앞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뭐를 가지고 보조를 받을 수 있고 하는데 이게 논이나 밭인데 산으로 그냥 있으면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는? 이것을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지적과장 류제선 농지법에서는 법적 지목을 불구하고 사실지목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두현 위원
사실 지목대로 해도 지금 안 된 것이 엄청 많더라고요.
지적과장 류제선 그러니까 토지대장이나 어디는 임야로 있다 하더라도 현재 논으로 되어 있으면 그거는 논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그런 것을 해 주려고 하면 현실화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지적과장 류제선 지목을 변경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산림법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때문에 못하거든요.

산림법은 1960년 이전에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것은 인정을 안 해 줘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임의적으로 못하고 60년 이전에 개간된 거라면 지목변경을 해줘요. 그 이후에 된 것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두현 위원
법을 개정해서 조례로 만들어서더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지적과장 류제선 아니 그거 하다 보면 산림법이 무형지물 되어 버리고 말지요.

그리고 개간이나 집을 지어 놓고 나중에 몇 년 있다 이거 바꿔 주셔하면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산림법은 무형지물 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걸 임의적으로 해 주지는 못하고 몇 년 전에 양성화 기간이 있었어요. 산림법에서 농어촌 주택이라든가.

성두현 위원
그러니까 주택법을 만들어서라도?
지적과장 류제선 1년인가 2년인가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때 규제를 해 준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 못해서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성두현 위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올 가을에 전부 농지나 그런 게 올 해 신청이 안 들어가면 내년부터 보조 직불금을 받을 수 없어요. 올까지 끝나는 거요. 그래서 이게 문제성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그래서 빨리 현실화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창배 위원
아니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지면 지적 지목을 불분에 붙이고 현 상황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적과장 류제선 아니에요. 농지법에서 법적 지목 불구하고 사실 지목으로 농지 양도소득세 이런 것을 계산할 때.
이창배 위원
상위법에 위배되잖아요.
지적과장 류제선 농지법도 법적 지목 불구하고 농지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창배 위원
아니 그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상 농지로 인정하면 농지로 지목을 변경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인정을 하면?
지적과장 류제선 산림법에서 안 되니까 그렇죠. 산림법에서 불법으로 하면 원상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이창배 위원
그럼 농지로 인정을 하지 말아야 되지. 둘 중에 하나 농지법이 우선하느냐 산림법이 우선하느냐 볼 땐 우리가 볼 땐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농지법이 우선해야지 어떻게 산림법이 우선할 수 있어 내가 생각할 때.
지적과장 류제선 그게 문제에요.
이창배 위원
내가 생각할 땐 농수산부 장관이 아니요. 그런데 어찌 농지법하고 산림법이 한 장관 밑에 있는데 두개가 맞지 않느냐 그 얘기요.

그러면 내가 생각 할 때 처음 상황으로 농지법이 우선해야 된다 먹고 사는 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산림법 때문에 농지법에 간주한다 현 상황대로 간주한다 해 놓고 산림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건?

지적과장 류제선 그런데 어떻게 한대요. 법은 그런 것? 악법도 법이라고.
이창배 위원
아니 악법도 법이 아니라 그게 다른 부처하고 연관이 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한 부처안에서 어떻게 이유를 대 봐요?
성두현 위원
그게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건의 같은 것을 한번 해 보죠?
이창배 위원
그리고 하루 이틀 됐다고 하면 모를까 10년 20십년 된 건 인정을 해야 합니다.

10년 20년 된 것은 어떻게 인정을 안 합니까?

신응식 위원
60년대에 한 것을 뭐로 인정합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그것도 문제에요.

얼마 되어 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이창배 위원
많이 하면 안 되지만 한번 어떻게 이해관계가 아니라 먹고 살려고 그리고 60년대 개간법률에 의해서 허가내서 했다는 것은 여기서 논할 필요도 없고 자동케이스요 10년이고 20년 된 것 농지법이 우선 적용돼야 같은 부안에 있는 것이 있지 우선해야지 이율 배반된 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건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요.
권창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상부에 한번 건의 좀 해봐요.
지적과장 류제선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하면 농림과에서 해야 되는데 산림을.
권창제 위원
불법건축물이 오래 되면 양성화 시켜 가지고 하나의 정당한 건물로 만들어 주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가 농지가 등재 안 됐다고 하더라도 농지를 사용해서 농촌사람들이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건의 좀 자꾸해서 그런 것도 중앙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주민들의 애로라든지 농민들의 애로 이런 것을 자꾸 건의해 가지고서 뭔가?

지적과장 류제선 몇 년 전에 양성화 기간이 있었어요.
권창제 위원
그런 때 자꾸 해야 하는데 그런 시기에 좀 만들어 달라고.
지적과장 류제선 그 때 혜택을 받았어야 하는데 못 받은.
위원장 박상무
우선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제선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박상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278쪽 입니다.

우리 과장님 처음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심의 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위원장 박상무
과장님 하여튼 재난안전관리과를 맡으셔서 고생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들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 279쪽 하천관련 부분인데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292쪽으로 가십시오.

292에 가면 재난안전관리, 292쪽, 293쪽 봐 주십시오.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
대산에 인명구조대가 있거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신상인 위원
적십자가 소관 간식대라고 해서 작년 계속 200만원씩 줬거든. 그 사람들이 해난 구조 때문에 벌철포 해수욕장하고 구도 삼길포 이쪽까지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한다고. 그런데 올해는 그 예산이?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아뇨. 보조 내시 됐어요.
신상인 위원
어디가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본 예산에 돼서 지금 보조내시 엊그제 공문 결재해서 나갔어요.
신상인 위원
그 사람들 지난번에 얘기하는데 이게 과가 바꿔가지고 난 어디가 있는데 영 모르겠다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본 예산에서 들어가 있어서 나갔어요.
신상인 위원
예. 그래서 그것 좀?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곧 나가요.

결재 했어요.

신상인 위원
7월 달부터 시작하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위원장 박상무
292쪽, 293, 294, 295.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
입니다.

뭐 좀 하나 물어봐야 하겠네. 295쪽 강우강설 관측시설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디다? 비가 오면 몇 m 왔다 어디서 재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시청 옥상에.
권창제 위원
여기서 재는 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각 읍면에도 있고 시청에도 있고 다 있어요.
권창제 위원
그 다음에 동문 방재시설 정비는 동문 어디 방재시설이 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지난번에 동문동사무소에서 삼일주택 옹벽에다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위험지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권창제 위원
산 밑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동문동 삼일주택.
권창제 위원
아파트 짓는데. 파는 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아니 파는 게 아니라 주택하고 연결된 옹벽의 축대가 오래 돼 가지고 저희가 안전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넣었습니다.

이제 저희과에서 그동안 안 하던 것을 해야 하느냐하면 저희가 다니면서 안전진단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서 그 과에 넘겨준다든지 또는 저희 예산을 세워서 그걸 복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넣은 겁니다.

권창제 위원
수위관측시설 보강사업이 수위는 어디서 재는 거 이건?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건 대교천 인데요.
권창제 위원
대교천?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이건 뭐냐 하면 지방분권 국가 분권 교부세에서 보조가 돼서 우리 시에서 같이 해서 주는 거예요.
권창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295, 296까지 보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9쪽 민방위관리가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민방위관리는 전부다 예산이 국비가 삭감돼 가지고 여비가 작년에 우수 시상금 여비하고 민방위복 리․통장들 민방위 바꾸어지면 민방위복 사주는 것 그것만.
위원장 박상무
예. 살펴보시고 없으시면.
신응식 위원
국비 도비가 다 삭감되나?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아뇨. 다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일부해서 정정하느라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무
예. 우리 서만석 과장님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위원님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입니다.

준비해 주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입니다.

247쪽부터 하겠습니다.

지영구 기술지원과장님하고 전수일 기술보급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 248쪽, 249, 250, 251쪽.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
입니다.

249쪽에 마늘축제 전시 및 농민교육 예산이 뭔가 좀?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기술보급과장 전수일입니다.

이번에 제1회 서산 육쪽마늘 축제가 개최되는데 거기에 재배과정별 또는 기술내용이나 효능 등을 화판을 제작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표본으로 해서 우리지역 마늘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마늘,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마늘이 있는데 그것을 생 표본을 해 가지고 축제에 전시를 하고 축제가 끝나면 저희 센터에 게시를 해서 농민 교육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이게 원래 계획에는 없다가 마늘 축제 하니까 갑작스레 준비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그렇습니다.
신상인 위원
어제 농림과 예산에 특별히 물어본 것은 마늘축제로는 딱 1,000만원 밖에 안 쓴다. 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축제 재료에도 100만원 나온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음식재료도 일부 있습니다.
신상인 위원
예. 그것도 마늘축제 음식 전시용 재료가 그래서 950만원이 잡혔더라고 그래서 하는 것 까지 말과 행동이 전부 틀려 가지고 그리고 여기 지역축제 향토음식분야 참여는 대개 어디에 참여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이거는 향토음식분야를 홍보하기 위해서 팔봉면 생활개선회외 4개 참여하는 생활개선회원들에게 행복한 서산이라는 로그 조끼라든지 음식전시대 테이블보, 조리용 위생복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에 지급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상인 위원
금년에 처음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그래서 대상이 우럭축제는 지났습니다마는 해미, 인지, 팔봉, 부석에서 각 면단위 생활개선회에 지급을 해서 일괄적인 단체복을 입고 지역단위 향토음식 전시라든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또 직판사업을 하게 되면 같이 직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신상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신응식 위원
이 행사도 마늘축제 하는 날 같이 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거기 같이 지급이 돼야 하죠.

참여하는 회원들 일괄 같이 입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응식 위원
원금보다 이런 것이 더 많아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이것은 인지면만 주는 게 아니라 몇 개회로 쪼개면 예산으로는 얼마 안 되죠.
이창배 위원
타 면 다른 분들이 참석 안는다고 해서 안 해줘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지역단위 축제를 하는 회만 대상으로 해서 로그 조끼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서 따로따로 해야지. 감자 축제할 때 하고 우럭 축제할 때 거기서 하고 또 무슨 축제할 때 거기서 해야 하지. 한데 그 사람들이 마늘축제 할 때 모여서 하면 안 되잖아?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저희가 해 놓고서 그 면에 해당하는 수량만큼 배부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그 면단위 회원들이 입을 수 있도록.
이창배 위원
그래서 축제 안 하는 데는 차례도 안 가네.
신상인 위원
안 주는 거지. 행사해야 주지 행사도 않는데.
위원장 박상무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 우리 전수일 과장님 마늘축제 화판하고 교육용 표본을 제작하겠다. 또 한가지 100만원짜리가 한가지 있더라고요.

재료인가 뭔가 용기 및 재료 구입하는 것 마늘축제와 관련돼서 농림과하고 마늘축제와 관련돼서 무슨 얘기 나눈 것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농림과에서 마늘축제 개최에 따른 준비 회의시에 저희 센터에서도 마늘담당을 담당하는 경제작물담당하고 요리를 담당하는 생활기술담당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정식 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센터에서 어떤 해야 될 일을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근데 마늘축제를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농림과에서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기술센터에서도 금액상으로 950만원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어쨌든 시에서 나가는 돈은 2,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돼서 농림과하고 마늘축제 행사를 하는데 우리는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아니면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교육용 화판이든 표본을 한다하는 서로 업무적인 논의라든지.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위원장 박상무
지금 우리가 조금 헛갈리는 것이 농림과하고 지금 기술센터하고 업무의 중복성 같은 것을 많이 지적하거든요.

이를 테면 사회복지과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또 문화회관 심지어는 도서관까지 업무의 유사성 내지 중복성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지영구 과장님은 기술지원, 우리 전수일 과장님께서는 기술보급, 기술지원과 보급에 특별하게 구분 확실하게 업무적인 차이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기술지원분야는 인력육성을 중점적으로 하고 거기 생활개선회는 음식전시 같은 것도 축제를 하는데 독단으로 책임지다시피 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인력육성, 기술보급, 기술적인 것? 사람과 관련된 거고 여기는 노하우와 관련된 어떤 그런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 하나요?

근데 우리 과장님 지역축제 향토 음식분야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하고 또 어쨌든 업무적으로?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저희는 거기에 참여되는 생활개선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개선회 표시를 일반 면이면 면단위에서도 부녀회에서라든지 무슨 회라든지 여러 가지 회가 있는데 거기서 생활개선 회원들 활동성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시나게 해 볼 그런 계획으로 해서 쉽게 말하자면 유니폼을 만들어서 입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우리 소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저쪽에 가셔서 정식으로 말씀 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전부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양계 과가 있는 기술지원과는 쉽게 얘기해서 농업전반에 걸친 농업사회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가 인력육성이라든가 생활개선이라든가 어떤 센터운영 하는데 기반 조성관리는 어떤 기획업무 이런 쪽에 되어 있는 것이 기술지원과고, 기술보급과는 농업인들과 직접 상대를 하면서 어떤 기술보급 측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고 마늘 축제와 관련해서 예산 반영 요구를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 센터하면 서산시 농업기술센터하면 여기가 마늘 주산단지이기 때문에 센터의 농업인들이 문을 열고, 또는 외래객들이 들어갔을 경우에 어떤 주산지의 냄새가 풍기는 마늘과 관련 지도 자료가 전시돼서 과연 여기 왔더니 마늘지역이구나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는 화판 내지는 전시물 이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동안도 많이 해 놨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와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마늘 축제와 연계해서 마늘 축제 때에 그러한 지도 자료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평상시에는 그것을 센터 곳곳에 전시를 하며 또 내년에 예산에서 농업벤처 박람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시에서도 우리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가서 전시를 해야 되는데 그 때에도 이번에 만들어지는 화판이나 어떤 표본을 가지고 가서 출품을 하고 전시를 할 그럴 계획으로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설명 고맙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 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250쪽에서 254쪽까지 국․도비가 거의 90%이상 삭감이 됐네요?

국비가? 이 국비가 전부 삭감된 거 얼마 정도? 계산 해 봤어요. 250쪽서부터 254쪽까지.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그동안 예산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전년도 5월 달에 신청을 하면 9월 달에 확정이 돼서 본 예산 세우는데 세우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금년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대폭 조정이 되는 바람에 국․도비가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9건에 590만 9천원, 또 지방이양 사업중 국․도비 삭감사업에 대한 시비 요청분이 1,988만 6천원, 또 국․도비 보조 내시액 조정분중 5건 433만 9천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이 돼서 저희는 요구하는 게 몇가지 안 되는데 국비가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수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건수가 많이 있는 걸로 표시가 됐습니다.

신응식 위원
사업계획이 대충 농촌 노인교육 강화라든가 많이 있는데 시비로 대체할 그런 뭐가 되어 있나요? 사업계획서가 그냥 없어지고 삭제되는 것?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아니 뒤에서 시비로다 요청이 됐습니다.
신응식 위원
시비로 대체한다고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대산지역이라든지 사업대상자를 3월초에 확정을 해서 선정을 해 놓고 사업시작이 된 그런 사업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시비로라도 예산을 세워야 이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비로다가 요구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아니 도비 중에서는 도비가 완전히 삭감된 뭐죠. 이유가? 영농 4H시범 영농지원이라든지 친환경 화장실 설치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비, 시비인데?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그게 도비사업인데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깎여서 이로 내려오면서 부담이 너무 많아지니까 깎아서 이런 것은 순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해라 해서 도비가 깎여 그래서?
위원장 박상무
도비도 깎여진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신응식 위원
이게 알기로는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논란이 한참 있었는데 지방분권 무슨 양여금식으로 내려오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게 안 내려왔다는? 대체돼서 내려온 금액이 따로 있다면서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균특회계로 해서 저희가 들어갈 것이 내년도 사업부터 들어가는데 그런데 5,000만원 사업.
신응식 위원
도비가 줄다라서 삭감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데? 국비는 변칙인 게 그동안 양여금식으로 내려왔으면 지방분권 혁신 뭐 해서 양여금식으로 또 대체를 해 준다며? 국비는? 그럼 도비는 어떻게 삭감되고 마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요? 무슨 대책을 따로 이런 항목을 또 바꿔서 주나? 만약에 삭감된 것은 1,000만원 이라고 하면 그냥 삭감되고 마는 거냐? 다시 명을 바꿔서 또 주느냐?
위원장 박상무
예산계장님이 뭔가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산담당 윤병상 그것은 지방이양된 사업은 교부세로 증액편성 돼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분권 교부세로? 총액으로.
신응식 위원
그냥 묶어서?
예산담당 윤병상 예.
위원장 박상무
어떻게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신응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256쪽까지 농업기술센터 관련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시죠.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256쪽 이게 쭈욱 예산 요구한 것 하나만 미생물 배양기인데 이런 게 어째 추경에 올라와요? 본 예산에 안 오르고, 삭감이 됐어요. 이런 게 그 때 그 때 변화는 상황에 의해서 추경이 올라와야 하는데 이런 쪽 쭈욱 물품구입 같은 것인데 이런 게 본 예산에 올라와야 하는데 특히 회의용 의자 탁자 같은 것 이런 것은 본 예산에 올라와야 하는 것이 무슨 느닷없이 무슨 회의를 하게 되고 어제까지 쓰던 게 오늘 부서져서 못 쓰게 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상정하는데 거기에 사실상 본 예산하고 추경의 목적을 알아 가지고 타당성 있게 올려야 하지 이런 것은 우리가 볼 때 뭐 갑작스럽게? 그게 몇 가지 보면 이게 타당성이 안 맞잖아요.

가습기 같은 것 겨울에 필요한 거지 여름에 암만 100만원짜리라도 하우스 같은 데라도 되고 회의실이고 사무실이고 가습기 겨울에 필요하지 문 닫고 있을 때 여름에 필요한 거요 문 열어 놓고 있을 때 뭐 돌아다니는 사람들 가습기, 마스크 다 달고 다녀야 하나?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우리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 그 얘기죠.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회의용 탁자 및 의자하고 가습기까지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한 것은 소장님이 바꿔 가지고 각 담당들 하고 소장, 과장 이렇게 다 모이면 11명 정도가 모여져야 되는데 같이 앉아서 회의할 장소가 쇼파만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의자 숫자도 부족이 되고. 소장실에 회의용 탁자를 놓기 위해서.
이창배 위원
아니 쇼파가 터졌냐구? 과거에 소장 있을 때보다 지금 인원이 많아지고 늘었느냐고?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아니 그런 아닌데요.
이창배 위원
그 때는 어디서 어떻게 회의 했어요. 그 때 쓰는 탁자, 의자는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말이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말자고 본 예산에 올렸어야지. 자꾸 그런 얘기는 여기서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무슨 기구가 확장됐다든지 인원이 늘었다든지 어떠한 필요성이 있을 때 따지면 물품을 구입하는 거지 그러한 걸 하여튼 올렸으니까 얘기인데 그 다음에 가서 255페이지 미생물제재 제조 시설장비 이거 직접 기술센터에서 제조하는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아주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셔 적극 공감을 합니다.

회의용 탁자 관련해서는 요즘 추세가 어떤 원탁회의 서로 부서장이나 어떤 직원들이나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대화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원탁회의를 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와 보니까 타 시군에는 그런 원탁이 있어 가지고 활용이 되는데 제가 와보니까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워서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이 축산관련해서 미생물 배양기 이 문제는 지금 대부분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축에 미생물 제재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축산해양과 업무가 활발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 센터에서는 그 부분에 직접 관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욕심이 저희 센터에서도 어떤 미생물제재를 만들어서 축산농가들한테 직접 공급을 해 줄 수 있다면 축산농가들이 저희 센터를 방문하는 기회도 많겠고 또 적극적으로 축산사업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제가 욕심 것 올렸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이게 사실상 가축농가에서 하고 있는 일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주로 양돈농가에서.
이창배 위원
왜 그런거하니 기술센터는 기술이 없는 것을 개발하는 곳이지 장려돼서 보급돼서 실행에 옮겨져 갔고 쓰고 있는 것을 더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유치하려고 하는 기관은 아니다 그 얘기요.

아까 소장님 말씀 일리는 있지만 타원형 원탁 하나의 소장이 갈림으로써 농촌이 지금 사치화 되지는 않고 서산시청이 개조돼서 사치화 되지는 않았잖아요.

뭐 하나의 개혁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좀 그러한 데나 이런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고추 부가가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고추 부가가치 사업은 1,8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 서산시연합회에서 서농유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고추생산 농가에 고추를 구입해서 김치를 제조를 하고 있는데 91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지금 분쇄기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기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관내 재배농가들에 생산 고추를 쓰기 때문에 지역 소득 보존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세척기나.

이창배 위원
고추 부가가치가 올라가요? 고추로써 상품가치가 상승되는 거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창배 위원
무어 무엇이 상승돼요. 이걸 함으로써? 색이나 맛 이런 게 좀 달라져요.

기호나 눈으로 보는 시적인 것이냐 미각적인 것이냐? 고추가 달라지는 것이 이걸 함으로써? 시각이냐 미각이냐 그 차이가 있어야 할 것 아니요

이걸 해서 달라지는 것은 맛이 좋아진다든지 보기가 좋아진다든지 이 상품으로써의 어떠한 가치가 표현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지금 계획은 세척기하고 건조기하고 분쇄기입니다.

그러면 세척기라고 하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깨끗한 고춧가루가 들어가겠지요. 또 건조기는 양질의 생산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또한 필요하고 분쇄기도 그 때 그 때 좋은 것을 저장을 했다가 분쇄를 해서 김치를 생산하기 때문에 부가가치 쪽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알지.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영구 기술지원과장님, 전수일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다음에는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안 171쪽에서부터 173쪽까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
입니다.

171쪽에 간이상수도 정수 수질검사 수수료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개소에 1년에 몇 번 하죠?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71개소에 년 4회를 합니다.
권창제 위원
71개소.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권창제 위원
본 예산에도.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본 예산에도 있는데 인상분이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각 학교 이런 국가지정단체의 위탁을 줘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공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인상분이 되기 때문에 그 수수료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권창제 위원
학교 간이?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학교도 저의 신성대학 같은 데에서는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우리 시청에서?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환경공학과가 있는 학교에서 한다든지 충남대학을 한다든지 이렇게 일년에 돌아가면서.
이창배 위원
한서대는 환경공학과가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있어서 지정이 되면 거기도 합니다.
이창배 위원
우리가 볼 때는 지역에 줘야지. 타 시군에 줘? 하나의 한서대학교가 잘 되면 시가 잘 되지 서로 공생해야 지?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 때, 그 때 지정되는 대로 저희가 줍니다. 저희가 대리하는 것이 아니고 .
권창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신응식 위원님!
신응식 위원
간이 상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해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간이 상수도는 저희가 관리하고 71개소는.
신응식 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거는 뭐예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건 관리계에서 하던 농업용수로입니다.
성두현 위원
생활용수.
신응식 위원
생활용수 그걸 어떻게 건설과에서 그건 관리하고 간이 상수도는 여기서 하고?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건 간단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하던 상수도는 간이 상수도이고, 지금 71개소에 끝이 났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으로서는 1개소도 더 신규는 증설을 할 수 없는 환경부에서 돈이 내려온 돈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건설부에서 내려오는 생활용수는 그건 건설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식수로는 활용을 해서는 안 되는 일반 생활용수 논밭에 주는 그걸 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걸 조금 변칙적으로 물이 없으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식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면 완벽하게 하고 거기에 소독을 해 가지고 식수로 활용을 한 겁니다.

이창배 위원
그건 농림과에서 하는 거죠.
신응식 위원
아뇨. 건설과에서? 그래서 그걸 질문하기 위해서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하면 관리는 식수 논바닥에서 예를 들어 대형 지하수 파 갔고 논으로 가고 예를 들어 반은 논으로 가고 반은 식수원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먹는 데 이걸 관리를 이관할 수는 없어요. 같이 통합해서?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지금 뭐는 편의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하나의 나중에.
신응식 위원
우리 같은 시내 시청 산하인데 이걸 왜 그러냐하면 우선 나부터도 그 물을 먹거든요.

그런데 간이 상수도는 전부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는 안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간이 상수도요.

뭔가를 하나의 통합을 시켜줘야지 같은 시청산하에서 건설과에서 생활용수를 관리하고 간이상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이게 양분화 됐다 말이에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건 자치단체별로 하나의 방침에 의한 할 수 있는 요지는 있는데 그 돈 같은 것 내려오는 계통이 틀리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혼선을 빚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민들한테는 또 편하다는 이점도 있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앞으로 조직관리라든지 그 쪽에서.

이창배 위원
간이상수도하고 생활용수 전기요금 나오는 것이 차이도 나죠?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생활용수 관계는 전기료를 뭐로 사용하는지.

신응식 위원
이것은 별도로 한번 우리가.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하나의 농어촌 뭐로 해서 그것이 저렴합니다.
이창배 위원
그리고 우리 간이 상수도는 비싸?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간이 상수도는 일반 전기요금이고, 그것은 농어촌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권창제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지금 시내권의 상수도 관 그것이 몇 년 된 거요. 지금 교체 안 한 곳은?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것이 지금 20년이상 된 것도.
권창제 위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권창제 위원
그래서 이 수돗물을 정상적으로 소독하고 보급해서 가져 와도 상수도관이 노후 돼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집에서 받는 수돗물은 사실상 우리가 정상치가 못된다고 그래서 대부분 다 생수를 떠다 먹지 않으면 웅진코웨이에서 전부다 렌탈해서 먹지 않아요.

그래서 시내 굉장히 노후관이 많이 있다는 거요. 몇 십년 된 것?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많이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지금 몇 %나 교체 됐어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지난번 연말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아직까지 20% 미만 됩니다. 교체 실적이.
권창제 위원
20%가 교체 안 됐다고?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리고 그것을 한번 교체할 적에는 불과 1㎞을 하려고 하면 한 2억정도씩 되고 지금 민원이 있어서 돈이 있다 하다라도 시내 지역에 옛날에 묻은 부분은 전부다 자치단체나 국가의 토지에 묻어진 것이 아니고 도로 사유지에 묻어진 것 그걸 한번 파고 나면 다시는 그 자리에 묻을 수 없는 이런 실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신중을 기하면서 저희도 그 어느 지역을 선정할 적에.
권창제 위원
도로에 아스콘을 씌우고 하고 싶어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것은 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굉장히 시급하면서도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서 신중을 기하는.
권창제 위원
그것은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된 문제가 물 아니요.

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빨리빨리 시내권을 교체해서? 시내권은 전부다 지하수여서 전부 똥물 뭐 전부 하수관에 스며들기 때문에 농촌지역보다 상당히 오염되기가 쉽다고 또 관에 옛날 PVC 아니면 철로 된 것도 있을 테고 해서 전부 녹슬고 뭐해 가지고 관내에서 오염돼 가지고 물이 나쁘다 이런 것도 빨리 알아서 수도사업소에서 교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지금 누수율이 몇 %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지금 누수율이 한 60%입니다.

누수율 내지는 공공용으로 나가는 것이 40%가.

신응식 위원
그 금액도 엄청 나겠네?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엄청납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은.

신응식 위원
누수가 돼서 손해를? 계량기가 안 돌아가니까 시에서 내나 어떻게 되는 거요? 개인이 부담하나?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아니죠. 그걸 따질 적에는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물을 가져온다든지 취수를 한 량에서 돈이 받아지는 량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니까 40%가 누수 되면 100원 받을 것 150원 받아야 되요? 그렇게 해서 누수 되는 것을 메워야 하잖아 공공요금?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이창배 위원
그래요. 누수되면 시설이 노후된 만큼 우리 시민부담이 커지는 거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시설이 노후된 만큼 시설이 확장되는 만큼.
권창제 위원
지금은 지렁이 나오는 데는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아니 수돗물에서 지렁이가 나온다고?
권창제 위원
나올 때 있지.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런 경우는 혹여는 이런 경우에 저도 시내에서 사니까요 누수가 되서 고치다고 자르고서 단수를 안 시키고 하거든요.

단수시키면 난리가 나리까? 그런 경우에 더러? 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오물이 들어간다고 봐야지.
이창배 위원
예산하고 다른데 굉장히 미안한데 그 다음에 새로 가는 관이 있잖아요.

성연, 지곡, 대산 그러면 통수를 한다고 할 때 어느 일정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한다고 할 때 그 기존 지금 간이상수도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을 이어줘야 될 텐데 들어가면 터질 텐데 수압 때문에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앞으로 정비를 해야 지요. 다.
이창배 위원
사전 터진 데는 못하고 사전 정비를 해 봐 가지고 그걸 물을 통수시켜야 할 것 아니요?

성연은 언제쯤 와요? 올 해 6월 이내에 보내 준다고 그만 두고 다른 곳으로 가면?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제가 작년 와서부터 금년 말까지 해 가지고 통수시켜 드릴? 금년 말까지 지곡, 대산 소재지까지는 계획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지금으로 보면 막연한데?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아니 배수지 같은 것은 많이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아니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걸 해야 갖다 꽂지 그냥 터지면 뭐해요. 갖다 꽂아놓으면?
위원장 박상무
위원님! 예산안 심의해 주세요.
이창배 위원
예. 글쎄 예산은 심의할 게 없어요.
위원장 박상무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355쪽. 천천히 하세요. 오후에 해도 되니까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위원님들 보시면서 질의 해 주시죠.

369쪽 세입, 373쪽부터 세출입니다.

373쪽부터 376쪽까지 세출관련 봐 주시고요.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373쪽에 상․하수도 주부검침원 피복 있지요. 검침원들 피복은 특별하게 뚜렷하게 검침원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게 입고 다녀야지 검침원이다 등등해서 각 절도행각이 많은데 각 가정에 들어가서 지금 대부분에 밖에다 검침할 수 있게 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피복이 좀 뚜렷하게 일반 이런 주민의 옷과 좀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저희가 남자 검침원들이 하다 주부검침원으로 일제 바꾸어서 그 주부검침원들이 가면 누구인지 몰라 가지고 그걸 뚜렷하게 알고자 통일시키고자 계상했습니다.
권창제 위원
도둑들도 그런 식으로 검침을 한다. 전기를 뭐 하러 온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이 방지될 수 있도록.
위원장 박상무
지방 상수도 위 수탁 운영관리 원가분석용역도 줍니까?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이것은 저희가 수공예 한다든지 정부방침에 그런 방향으로 흘러서 우선은 그 쪽에서 실사를 해도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원가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의원님들한테 나중에 그 설명을 드리고 그런 자료를 만들고자 지금.
위원장 박상무
원가분석 하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3,000만원이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3,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지하에 들은 관로부터 시설 각 가정에 이것까지 있잖아요. 그 운영에 대한 것은 일제적인 검침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이걸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거는 어디 준다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무
원가분석 하는데 용역비가 3,000만원이 들어갈 것이다. 들어간다.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상무
이거 기준은 다른 타 시․군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용역기관하고?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다른데도 그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인근에서 홍성이라든지 보령도 하고 논산 같은 데는 이미 했고요.

위원장 박상무
그런데 원가계산한 것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 까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렇죠. 같죠.

그런데 규모에 따라 가지고는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홍성이라든지 보령 같은데 보다 월등히 규모가 크지요.

보령 같은 데는 저희 한 70%선 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박상무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 거요? 원가분석이?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아닙니다. 1회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이번에 처음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금년 1회.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374페이지 인건비 어떻게 추경에 인건비가 어떻게? 직원 변동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아닙니다.

저희가 누수수리반이라든지 일용직 전부다 그동안 궂은일을 하면서도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들 거기하고 차등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행자부로부터 방침에 의해서 전부다 거기와 동일하게 복리후생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 차액이 이번에 소급을 해 가지고서 1월부터.

이창배 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미화원하고 맞아요. 수로원 보다는 많아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수로원하고 똑같이.
이창배 위원
수로원은 적던데 올라온 게?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적었는데.
이창배 위원
아니 이번에 올린 것도 글쎄 그만 못하더라고?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는 올린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인건비 상승분?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상승분 그것만. 그러니까 그동안은 밤중에 나와서 하면서도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이창배 위원
한번 하는 것 보니까 물독에 들어가서 추운데 장화 신고 물벼락 맞으면서 나는 처음 한번 봤는데 고생하더라.
신응식 위원
하나만 물어봐요.

먼저 소장님한테는 약속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없네.

2005년도에 시설 검토해 가지고 2006년도에는 시설을 해 준다고 문영섭 소장께서 그랬는데 지곡이 현대파웨텍, 지곡 서일고등학교 등등으로 해 가지고 하천이 원청천이 다 죽었어요. 원청천이라는 개울이 새까마요.

하수종말 처리장 그것을 예산에 한번 반영시킨다고 하더니 이렇게 되는 거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하수종말처리장요.
신응식 위원
지곡.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것은 저희가 환경종합계획에 의해서 년차별로 종합계획이 들어있습니다.

년도는 화천리 마을하수도가 2009년도에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너무 늦어.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것은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신응식 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게 지역적으로 현대파워텍 사람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관을 딱 묻었다 말이요.

비만 오면 거기서 쏟아 내버리는데 누가 말을 안 하는데 알고 보니 나의 입장도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는데 주민들 전부 모여 갖고 들고 올라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사람들이 쏟는 것을 발견하면 그 때 일이 벌어질 텐데?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방어를 하수종말처리장은 앞당겨 줘야 한다 이거요.

문영섭 소장한테는 2005년, 2006년도 한다고 하더니 여기 보니까 또 없네.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권 위원님 말씀대로 정년퇴직을 기다리기만 하는 건지 뭐 해 준다고 하면 그냥 없어져요 어떻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저는 종합계획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계속 추진되고 있거든요.
신응식 위원
그 때만 해도 현대파워텍이라는 회사도 안 오고 그 관을 묻은 걸몰랐을 텐데 그 큰 회사가 1,600명이라 말이요. 그 사람들 대․소변이 다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위로 날라 가지는 않을 것 아니요. 어딘지 아무도 모르게 지곡면 소재지로 내려온단 말이요.

그러니까 1,600명 지곡 서일고등학교가 1,000명 쭈욱 생각해 봐요. 엄청난 그 배수물이 쏟아진다고?

이창배 위원
그 때 저?
위원장 박상무
위원님! 정회를 하고서 다시 해야 되겠어요.
이창배 위원
예.
위원장 박상무
질의응답중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박상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오전에 373쪽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374, 375쪽 376쪽에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제일 끝에 소화전 및 급수관 유지보수는 뭐예요? 불하고 물이 같이 들어갔어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소방재청에서 한 것을 수도사업소에서 자치단체장이 각 시내지역이라든지 급수지역에는 소화전을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전부다 도로변 가옥 앞에 그러니까 옛날부터 노후된.

이창배 위원
필요한데.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불만 났다하면 차를 갖다 밑에서 그걸 열면서 뽑으면서 직접 쏠 수 있는.
이창배 위원
글쎄 소방도로가 없는 주변 길가?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이창배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지.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이제 노후된 것도 있고 차량이 다니면서 밀리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걸.
이창배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이게 소방도로가 잘못돼서 없어갔고 일반기존 도로로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기존 도로도 그렇고 소방도로에도 가면 얼마 만에 하나씩다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아니 글쎄 그걸 시설해야 되나?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유지보수.
이창배 위원
그게 녹나서 안 열려?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아니 그것도 있고 시간이 흐르면 도로변에 있으니까 차 같은 게 대형차가 다닌다든지 하면서 밀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관이 노후 돼서 고장 나는 것도 있고 소화전이 안 열리는 것도 그런 것은 수시 점검을 해서 고치고.
이창배 위원
내가 볼 때는 차 박았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고치라고 하면 되고? 그러니까 공공건물 파손했을 때 공공시설.

그 다음에 가서 녹슬었다는 얘기는 안 되고 거기에 항상 기름을 발라서 자주 보수하듯이 수입하듯 자주 했어야 하는데 그걸 안 했다는 얘기지.

그건 말이 안 돼요. 소화전이 뚜껑이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 녹슬었다고 하면 다른 곳 가서는 그 대답 하지 마세요. 말이 안 되니까? 하여튼 알았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무
예. 그러면 385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385, 386, 387, 388쪽.

성두현 위원
386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반환금이 있는데 사업비가 남아서 반환했나?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사업비가 남았다기 보다는 국비와 도비 전부다 해서 입찰을 하고 입찰 차액이 조금 남은 것은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 정산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하고서 금년에 정산해서 그것은 국비 같은 것은 반납을 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지난해 것은 정산을 했으니까 누수반환을 반환금입니다.

성두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남은 것라고 보면?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렇죠. 차액이 남는 거죠.
성두현 위원
차액분.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이창배 위원
385쪽에 팔봉면 광역상수도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가 2억이나 되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광역관로 탱크부터 팔봉면 지역이 지금 저희 유일하게 15개 읍면동에서 물도 없으면서 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광역설계 용역비입니다.
이창배 위원
팔봉면 전체 물을 넣으려고?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거기도 광역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넣을 계획으로 지금 이것이 하면 인지 화수리, 차리에서부터 팔봉지역까지 할 수 있는.
신응식 위원
근데 이것이 집단적으로 하나나 되었어야지. 그 큰 문제 아니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여기서부터 광역관로가 가는 거죠.
이창배 위원
하여튼 성연부터 끝내고 지곡 끝내고 대산 들어가야 되는데 팔봉으로 가고 부석으로 가고?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아니 지금 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산 관로 같은 것은 국비까지 전부다 완료되도록 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년차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도사업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91, 392, 393, 394, 39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5쪽을 보시면 됩니다.

신응식 위원
전부다 대산, 해미요.
신상인 위원
대산 해미 이게 2000년도부터 하는 겁니다. 현재 착공도 못 했어요.
위원장 박상무
415에서부터 420까지 보세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여기 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예산에 서 있는 것 국․도비의 비율에 의해서 조금씩 왔다 갔다한 것 그것을 조정한 것뿐입니다. 전부 다. 전액이 그 목이 조금 변경됐다든지 해서 그 금액이 별 변동없이 하고서 그 증․감액만 조금씩 조정한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여기 41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17억 이게 증설하는 거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증설하는 겁니다. 양대동에 있는 것 10,000t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량이 30,000t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1일 지금 취수해서 들어오는 량이 약 31,000t 내지 2,000t이 돼 가지고 포화상태에서 10,000t을 증설하는 것인데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창배 위원
그러면 이게 증설할 때하고 애당초에 할 때하고 시설비 차이는 없어요?

아니 애당초에 32,000t이나 35,000t이 예를 들어 또 늘 수 있으니까? 인구가 그러니까 애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예를 들어서 50,000t 광역이니까? 애당초에 그렇게 해 놓아야 시설한 거하고 지금 20,000t 증설하는 거하고 시설하고 증설의 차이 예산 차이가 내가 볼 때는 엉뚱할 것 같은데?

왜 그런거하니 20,000t씩 10번 증설하면 몇 백억 들어갈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 한번에 10,000t을 한번에 같이 시설했다고 하면 반 밖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것도 저희가 통상적으로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일리 있으신 말씀인데 이것이 환경부에서부터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 도시계획에 의한 인구 증가에 의한 그 요율에 의해서 이것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아니 2000년까지 40만 된다고 했는데 2005년까진가? 그러면 그걸 위해서 미리 만들면 너희 안 된다고 그러나?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돈 자체가 지금 없는 거죠.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이창배 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거 받아가지고 하는 것?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이창배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예산이 없어서.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예산이 자담분 비율로.
이창배 위원
이번에 그러니까 대산에서 돈 나와서 늘리는 군?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것만 들어가는 거죠.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70%면 70%가 내려오고 하니까요.
이창배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박상무
예산 조정분 말고 418쪽까지.
신상인 위원
대산은 금년에 관거사업하고 종말처리장 착공은 해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바로 지금 토지보상에 들어가고.
신상인 위원
토지보상 들어갔어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지금 토지보상이 절충에 들어갔습니다.
신상인 위원
그냥 토지보상 어떻게 할 것 같지도 않던데?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아뇨. 그게 필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요.
신상인 위원
아니 금액이 대단할 텐데 달라고 하는 것은?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것은 차질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신상인 위원
그래요. 그것만 결정되면.
이창배 위원
이번 증설하는 데는 국비 안 받는 거예요. 그 뒤로 국비 안 주는 거요. 시설 할 때만 주고? 이번에 증설하는데?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증설 내지는 고도처리시설에 전부다 국비 다 받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런데 여기 없는데.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왜요. 그 밑에 있잖아요. 국비․도비 내역은 바로 밑에. 서산 하수종말처리장.
이창배 위원
밑에.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위원장 박상무
위원님들 다 검토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20쪽까지 해 가지고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게 되거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용호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위원님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입니다.

173쪽에서부터 174, 175쪽까지 우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이건 예산심의 이전에 생태냐 웰빙이냐 이걸 따지고 들어가야 하지 그렇잖아요. 지금 중차대한 문제에 처해 있잖아요.

시장님은 엊그제께 시정질문? 그건 하루 전이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

둘 다? 머리 깎고 불 놓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쉬운 말로 난리요 그런데 이걸 둘 중에 하나 무얼 택할 거냐? 이건 짚고 넘어가야지 당연히?

위원장 박상무
그럼 누가 답변 하라구요?
이창배 위원
일단 기획감사담당관의 말을 듣고.
위원장 박상무
가만 있어 보자. 우리 생태환경관리사업소는 부시장 직속인가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부시장님은 어디 가셨나요.
이창배 위원
부시장 불러야지. 뭔가 갖다 놓고 따져야 하지. 그냥 어물어물 한 것 아니요.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에 참 소장님 맡아서?
신응식 위원
지금 개인적으로 얘기하는데 애초에 생태환경관리사업소 생길 때는 직급이 사무관급 아니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신응식 위원
그럼 주사로 되어 있죠.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위원장 박상무
그 때 당시도 사무관으로 물론 해야 된다 근데 그 때 당시 얘기는 최소한도 2~3년 이내에 그렇게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을 사무관급으로 승격시키겠다는 약속을 받고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받고 했지.
신응식 위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사무관급으로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냥 흐지부지 하려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위원장 박상무
아니 1~2년 고생하시면서 올라가든 직접 올라가고.
이창배 위원
직대하고 그냥 가서 있는 거하고는 하늘 땅 차이지. 직대라도 놓고 따져야 하지.
신응식 위원
정회합시다.
위원장 박상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위원장 박상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태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은 173쪽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을 보시고 174, 175쪽까지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신응식 위원
입니다.

생태환경관리라고 하는 사업소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던 철새기행전 업무만 가지고 떨어져 나간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종전에 환경보호과에 자연보호계가 있었습니다.

그 계에 업무를 사업소로 승격되면서 그 업무를 가지고 그 쪽에서 맡겨 됐습니다. 거기서 하는 업무는 현재 철새기행전 추진하고 생태공원 조성하는 업무, 철새서식 보호를 위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이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쉽게 따져서 3가지 업무를 관장하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신응식 위원
예산은 총 26억 5,000만원.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위원장 박상무
예. 174, 175쪽 필요하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생태환경 예산 심의를? 어제 그 쪽 부석 주민들이 생태를 1급지역 정부에서 지정된 것을 반대시위를 하고 갈대밭에 불을 놓고 언론이나 방송에 어제 뉴스에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로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난관에 부딪힐 텐데 그걸 우리 생태환경사업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예산 세워 주면 그걸 다 밀고 나가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글쎄 2005년도 사업예산은 당초 본 예산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환경보호과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생태환경사업소가 1월 10일자로 발족되면서 지금 추경에 다시 재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업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은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두현 위원
계속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했는데 그 쪽 지역 주민들이 생태 1급지역으로 정부에서 판정이 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대 시위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성두현 위원
그래서 그런 시위를 앞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해 나갈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난관에 부딪친다 이거예요.

문제가 많이 될 텐데 예산을 세워 놓고 행사를 진행 못한다든지 그럴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을 세워 통과시키는데 그 지역민들이 의회의 많은 목소리가 나올 테고 또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굉장히 힘이 들 텐데 하여간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소장님이나 신중히 생각해서 잘 해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의 드리는 거예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 이해를 시키고 홍보를 해서 개발과 자연 보존과 공존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그리고 하나 추가로 물을게요. 사무실 운영하고 있죠.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신응식 위원
비품용비가 많이 들어왔는데 사무실 비품용비가 없이 지금 들어 갔나?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현재 저희들이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환경보호과의 일부 예산을 할애해 가지고서 몇 개월 쓸 수 있는 사무용품비만 그 때 그 때 임시로 쓰고 있었습니다.
신응식 위원
그럼 아직까지 완전히 갖춰 있지 않다 이거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복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용품 기기가 아직 구입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본청에 와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형편이었고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할애해 주시면.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소장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거하니 철새기행전에 주로 이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철새기행전을 한다고 할 때 부석면민들이 와서 데모를 하고 방해할 때 철새기행전이 진행 되겠느냐 이게 면대 면이라든지 어떠한 조직 대 조직이라 하면 서로 대항이라도 한다고 하지만 각자 산발된 지역에서 산발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한 쪽에서는 조직으로 그걸 방해하고 교통 차단 내지는 거기에서 데모를 하고 물의를 일으킬 때 이 기행전을 못하게 된다고 할 때 이 하나의 준비과정에 다 일어났던 것은 누가 책임져요?

그게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소장님보다도 시장이나 부시장이 와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예산 문제를 놓고 뭐 얼마 들어간다. 얼마 들어간다. 따지는 것은 소장님하고 따져도 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그게 과연 철새기행전 내지는 생태보호를 할 수 있느냐? 지금도 불 놔서 다 타버렸는데 벌써 한 쪽이 다 훼손됐다 그 얘기요. 갈대밭이?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이창배 위원님 말씀은 지금 생태환경관리사업소의 예산을 보면 대략 26억정도 여기에서 생물다양성 관리에 따른 그런 부분하고 천수만 생태공원사업 이 금액을 빼면 한 5억 넘게 가 철새기행전 관련 예산이라고 보면 되죠?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렇죠.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신응식 위원
이게 원칙으로 하자면 사무실용품 빼놓고 다시 뭐해야 되요?
이창배 위원
여기 5억 경상적 경비.
신응식 위원
사무실용품 빼놓고는 다 문제꺼리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상무
그러니까 이게 물론 조금 넓게 보면 다양성 관리 사업이라든지 또 아니면 공원화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천수만과 다 묶어져 있는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위원장 박상무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지금 이창배 위원님 말씀은 우선은 부석주민들이 웰빙레져 특구를 한다. 그것을 추진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대건설과 우리시 집행부하고는 지금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강력히 추진하는데 지금 환경부라든지 아니면 기타 환경단체에서는 웰빙레져 특구에 대한 그런 반대 내지는 그 레져 특구가 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역행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석 주민들이 데모를 한다 이거죠.

근데 이런 예산을 다 세워줬는데 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만약 못할 때 주민들이 반대를 하든 어떤 난관에 부딪혀 가지고 이럴 때 이걸 누가 책임지겠느냐 라는 물음에 사실 소장님한테는 책임지라고 할 수 는 저는 솔직히 없다 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이런 예산안 하나하나를 심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수만과 관련된 전체적인 예산 26억 정도가 낮게 심의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런 철새기행전이나 다양성 관리라든지 생태공원화 사업 자체가 안 될 위험성도 있다. 그런 여론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 하는 정말 책임질만한 사람의 답변을 듣는 게 좋겠다 라는 이창배 위원님의 동의안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응식 위원
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얘기한대로 사회산업국장의 감독하에 있다고 하길래 최소한도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한번 일차 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박상무
신응식 위원님은 사회산업국장을 그럼 한번 불러서 답변을 듣자 또 다른 위원님!
이창배 위원
이거 차후로 미루죠. 이걸?
위원장 박상무
이거는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이창배 위원
아니.
위원장 박상무
조금 있다 계수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창배 위원
이게 5억 제쳐 놓고 일반 경상적경비 제쳐 놓고 다 준비과정 이것저것 들어가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상무
아뇨. 다양성관리하고 생태공원화사업이 한 20억 됩니다.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거의 국비하고 같이 포함된 거거든요.
이창배 위원
아니 어떤 돈이 들어가든지 거기로 20억이 들어가는 거다 그 얘기지.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이창배 위원
그런데 실제로?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이게 어떻게 보면 생태공원화사업은 국가정책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책임지라고 하면 어떻게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신응식 위원
그러니까 부석사람들이 환경부하고 뭐 한다고.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도 어제께 환경청에 가시고 해서 이것이 1등급지가 현재 AB지구 전체로 묶여 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 일부 사유재산을 묶는 결과가 오고 그러니까 완화시켜서 어느 일부분만 서식처를 지정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이걸 생물다양성 관리라든지 천수만 생태공원화는 사실 거의다가 국비, 도비 아닙니까?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거는 철새기행전과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지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위원장 박상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답변을 누가한테 요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하죠?

예산은 우리가 승인을 해 주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제대로 행사가 못 치러진다고 할 때 거기에 따른 책임이라고 할 때 아니면 거기에 따른 어떤 추진하는 누군가는 책임성을 가지고 답변을 좀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예산 집행을 못하거나 일부 집행하면서 철새기행전이 치뤄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부석 주민들이?

이창배 위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할 수도 있지요.
신응식 위원
연계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무
그러니까 이런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 달라 내가 책임지고 이거는 철새기행전 해서 뭐 할 테니까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라는 어떤 누군가는 있어야 되겠다.

그걸 누구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이창배 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예산만큼 공탁해 놔야지. 딱? 그냥 말로 하는 것은 천 번하면 뭐해 소용없지. 돈을 공탁해야지. 책임성 있게? 직을 공탁하든지?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누구한테 답변을 듣는 게 좋겠느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신응식 위원님께서 사회산업국장한테 듣자.
신응식 위원
일차로 들어봐야 뭐가 답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안 나오면 그 때는 뭐하고?
권창제 위원
사회산업국장 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라고?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사회산업국장을?
이창배 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소장님은 국․도비하고 우리거 하고 딱 가려서 계산 해 놔요.
위원장 박상무
지금 생태환경관리사업소에 예산안 심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안 세부적인 심의가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거기에 앞서 생태환경관리사업소에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천수만과 관련된 생물다양성 관리라든지 생태공원화 사업 이 부분하고 철새기행전 이 세가지가 대부분 예산인데 두가지는 거의 다 국․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고, 단지 우리가 철새기행전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투입이 돼서 하나의 행사를 치루는 데에 있어 지금 현재 웰빙특구와 맞물려서 지금 부석주민들의 어제께 반발 내지는 데모가 일어나고 이런 간월 부남호와 관련된 천수만지구와 관련된 어떠한 생태관련 사업이든 축제든 모든 것을 저지하겠다 막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시비가 투입된 철새기행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통해서 만약에 가결해 줬을 때 이것을 여하의 목적에 맞게 추진을 해 주겠느냐 또 만약에 여기에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고 그런다면 그럴 것 같다면 우리가 예산안에서 아예 깎아서 주던지 해야 되는 그런 고민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이런 철새기행전과 관련된 제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승인해 달라든지 아니면 책임지고 본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을 통해서 예산목적에 맞게 다 사용하겠다 라는 그런 답변에 어떤 책임성을 지금 위원님들의 대한 지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사회산업국장 문철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의해서 시의 기본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기본계획은 천수만과 관련해서 A지구는 현행대로 생태보존 측면에서 현황대로 철새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 관리계약도 하고 철새기행전도 추진하고 하는 모든 환경의 보존측면에서 같이 병행을 해 나가고 B지구내의 1,750,000평에 대해서는 웰빙레져 특구 사업을 강력하게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의 의견중에 극한적으로 웰빙레져 특구 이 부분이 생태도 작성 1등급 걸려 가지고서 이게 문제가 될 때는 모든 것을 거부하자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고 그렇다고 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시민들의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를 수는 없는 것이고 시의 기본방향은 환경 새와 인간이 같이 공존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새기행전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고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도 추진하되 관련된 계약은 다 추진하되 A지구는 그런 보존측면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B지구내의 1,750,000평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은 지구지정 관계를 관철되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시 기본방향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하여튼 우선 말씀은 A지구는 기존 철새기행전이라든지 생물다양성이라든지 생태공원화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 B지구는 그 대신 웰빙특구로 계속 추진하겠다.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 중 B지구 전면적이 아니고 1,750,000평은 웰빙레져 특구로 저희가 강력히 추진하겠다.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큰 줄기는 철새기행전이라든지 여기 예산안 올린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정확히 추진을 하겠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해 주신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예.
위원장 박상무
우선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만약 부석주민들이 철새축제를 저지시킬 때 갈대밭에 불 놓는 사람들이 그걸 그냥 두겠어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아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축제를 못하게 된다고 할 때 축제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런거하니 서산시민 전체가 축제를 원해서 하러 간다 하고 부석 사람하고 싸우면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육박전에도 이길 수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그렇지 않고 오는 사람은 사방에서 하나도 없이 모여서 오는 거다 그 얘기요.

그리고 부석은 집단적인 반항이 있는 데고 그래서 만약 웰빙레져 특구가 1등급에서 해제 안 될 때 환경성?

신응식 위원
A지구?
이창배 위원
B지구. 웰빙특구 하는 데가 B지구 아니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긴 해제가 안 돼서 그걸 못할 때 부석사람들은 이것까지 물고 들어온다 그 얘기요.

이 축제까지? 물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1급에서 벗어남으로써 저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태공원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서 결사적으로 덤벼들 때 철새축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권 동원해서 막 잡아다 넣어가면서 전경 수십중대, 수십개 중대 동원해 다가 철근봉으로 막 싹 머리같은데 때려가면서 저걸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축제는 시민들 동참이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생태도 1등급 이 부분은 우리가.
이창배 위원
아니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간단하게? 왜 그런거하니 부석주민들이 극구 반대할 때 무슨 방법으로 막겠느냐 하는 거요.

거기서 풀리지 않아서? 계속 그때까지 웰빙특구 문제를 풀리지 않아서 문제성이 왔다고 할 때 철새축제 이전까지 무슨 방법으로 부석주민들을 못하게 하고 축제를 하겠느냐 하는 얘기죠.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생태도 1등급 관계의 효력 발생은 당장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니고 2006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우리가 부석주민들이 지금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웰빙레져 특구가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걸 염려해 가지고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구지정 관계는 우리가 조만간 신청을 넣어 가지고 그걸 추진을 할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극한적인 대결은 웰빙레져 특구가 지정이 안 됐을 때 상실감 때문에 더 그런 뭐가 나올 수 있지만 특구지정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일정대로 추진하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극한 반대해도 우리가 전경이라 누구 투입해 갖고 축제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 일정상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누군가 집행부 책임자가 시비 들어가는 것? 국․도비 들어가는 것 상관 안 해요.

시비가 얼마 거기에 투자되느냐 생태계 철새 축제하는 데 생태공원에 들어가는 그 예산에 대해서 시비만큼은 누가 공탁을 하든지 누가 책임을 져서 시비가 앞으로 그 행사를 못해도 사전 투자된 예산이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책임을.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철새기행전 개최하기 이전에 특구관계는 결판이 나야 되요.
이창배 위원
그러나 이 철새기행전 돈도 사전에 돈을 줘야 준비가 된다 그 얘기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아닙니다. 이것은 특구지정 신청은 우리가.
이창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딱 유보했다가 2차 추경 때나 언제 하지. 그래도 충분하잖아요. 그 안에 안 쓴다고 하면 뭐하러 이 예산을 갖다 투자해요 그때 가서 2차?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만약 안 될 때를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유보시키는 것은 안 되죠.
이창배 위원
지금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렇지. 문제가?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창배 위원
아니 갈대밭에 불 놓는데 문제가 발생 안 해요. 철새 다 쫓아 버린다고 철새축제 한다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앉았어요.

현실을 갖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요. 현실을 부인하고 나가요.

위원장 박상무
위원님! 이 부분이 이율배반적인 두개의 문제가 지금 같이 대립되는 그런 현상으로 가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만약에 세워 주더라도 이게 적의하게 집행이 되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됐을 때 과연 이것은 진짜 누가 책임을 질 거냐 라는 그런 쪽에서의 어떤 우려라든지 염려에서 지금 얘기를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철새축제는 축제 나름대로 또 웰빙특구는 특구 나름대로 아무 문제없이 처리해 나가시겠다 라는 우리 국장님 답변과 또 거기에 따른 모든 문제도 책임을 지시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말로는 안 되고요. 똑같은 환경적인 차원이나 똑같은 문화적인 차원이라면 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생태, 하나는 파괴 둘인데 둘이 맞부딪쳤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이내 철새기행전에 이 돈을 투자 안 한다고 할 때 2차 추경 또 있잖아요.

그런 걸 왜 지금 굳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싸움 나는데 이 예산 세웠다고 보세요.

철새기행전 하라고 부석에서 가만 있겠어요.

왜 민원인들을 자꾸 역행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질감을 조성하는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죠 내 얘기인? 2차 추경이 또 있잖아요. 이게 마무리해서 해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상무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지금 부석주민들이나 물론 부석출신 우리 동료 의원도 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는 예산 자체를 성립시켜줘서는 안 된다 라는 나름대로 요구내지는 그런 면을 우리에게 물론 집행에서는 이걸 승인해 달라는 그런 측면이고 그런 면이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우리도 명확하게 분명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창배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도 염려하시는 바가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창배 위원님께서 누군가 분명히 책임지겠다 하면 우선?
이창배 위원
그렇게 책임이라는 게 위원님!
위원장 박상무
예.
이창배 위원
지금 당장 쓰는 것이 아니니까 아까 했잖아요.
위원장 박상무
물론 나중에는 쓴다고 는 했어요.
이창배 위원
2차 추경 8월이나 언제 세워서 할 수 있잖아요.

가을에 하는 것 아니요. 11월 달에 눈발 던질 때? 굳이 지금 세워서 뭉치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 박상무
웰빙레져 특구 문제가 매듭짓고 나서 이거 라고 했어요.
이창배 위원
그렇죠. 그건 긴급회의라도 소집해 갖고 예산 세워서 올려줘야지.
위원장 박상무
아니 글쎄 막 그렇게 해도 특구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특구지정 관계는 철새축제 개최 이전에 결판나요.
이창배 위원
그러니까 그 결판나면 우리가 그때 돈 빨리 줄게요.

그 책임 있으면 어디서 빌려 써요. 차용해서 쓰라고? 기채해서.

신응식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이게 지난 12월 달에 환경안정화 시설 그걸 예산에 통과 시킬 때도 석남동에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결을 해서 1회 추경에 아무 문제없이 해자고 해 가지고 그때 그런식으로 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된 식으로 그때 그때 해결한다고 해 놓고 지금 사실은 국장님은 대답은 상당히 쉽게 했어요. 지금? 우리 듣기에 시원스럽게 했는데 그 책임을 그 때는 전가를 하면 어떻게 지려고? 그런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태로 지금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석문제가 지금 생각보다 조금 힘들게 가지 않나? 한데 우리 국장님 지금 대답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쉽게 간단하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시의 기본방향은 생태도 1등급 관계의 효력이 2006년 1월 1일부터 발생이 되는 것이고.
신응식 위원
2006년?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예. 내년도 1월 1일부터 발생이 되는 것이고 지금 특구 지정이 이것이 신청을 내면 90일이내에 결론을 내줘야 되거든요.

45일간 연장을 할 수도 있어도 90일이내 에 결론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일정상으로 큰 문제점이 현재.

이창배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번에 축제만 치르면 된다. 예를 들어 특구가 지정 안 되고 1등급 생태계 지역으로 딱 묶인다고 할 때 올해 축제하는데 내년에 무슨 그 보람이 있어요.

내년에는 더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행정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전시 효과적으로 그저 당장 뭐 앞두고서 올 한번이라도 그것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니까?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어요. 결정 안 났는데 써요.

위원장 박상무
우선 그러면.
이창배 위원
이건 유보하고 마무리 추경으로.
위원장 박상무
글쎄 유보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물론 계수조정이라든지 최종적인 결정을 하면 되고, 문 국장님한테 추가 질의하시거나 요구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예. 감사합니다.
신응식 위원
더 얘기할 게 없네 뭐?

심의할 것 없어요.

위원장 박상무
그러니까 이것은 철새기행전 관련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심의를 해야 되겠죠. 이거 하나 하나씩 하시겠습니까?
이창배 위원
전체 하느냐 안느냐 놓고 따지는 거지.
위원장 박상무
그 대신 그러면 여기에는 아까 말씀대로 생물다양성관리에 관한 부분도 있고 생태공원화와 관련된 예산도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어쨌든 그것은 국․도비가 물론 위주입니다마는 생태환경관리사업소 것은 우리가 그 두가지는 두가지대로 분류하고 철새기행전 문제만큼은 포괄적으로 하여튼 우리가 결정을 하자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심의하는 걸로 할까요?

이창배 위원
그렇죠. 생태는 생태고, 철새는 철새고.
위원장 박상무
예. 그렇게
성두현 위원
국․도비가 얼마나 되요? 예산이.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생태공원조성사업은 국비가 4억원이고 도비가 4억 6,700만원, 시비가 4억 6,600만원 그렇게 총 13억 3,384만 5천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년차 사업으로 계속 년도별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곤란합니다. 사업계획은.

위원장 박상무
생태공원화사업은 도비가 4억 국비가?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도비가 4억 6,000만원 국비가 4억 시비가 4억 6,000만원 그리고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이 국비가 1억 9,700만원, 도비가 1억 9,700만원.
신응식 위원
범위가 너무 넓게 잡혔다고 그렇게들...

생태계 지정 1등급 그 지정한 것이 예를 들어서 안 들어갈 데가 많이 들어갔다?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게 농지나 이런 데 들어간 것보다도 임야 같은데 이런데도 같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
신응식 위원
그게 주로 생태계라는 게 생태계공원사업을 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먹고사는 수도작이나?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글쎄 그것은.
신응식 위원
새 위주로만 하는 거요. 사람 먹고사는 건 왜 안 하느냐는 거요?
성두현 위원
생태공원화 지역으로 묶이면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개인 땅 가진 사람들이 절대 반대하지.
위원장 박상무
생물다양성 국비 2억 또?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도비가 1억 7,000만원 시비가 2억 6,2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6억 5,660만 7천원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하여튼 나머지.
이창배 위원
기행전으로 가는 거지.
위원장 박상무
철새기행전과 관련된그 부분이니까 하여튼 위원님들 이 부분은 그렇게 좀 하시고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제가.
위원장 박상무
예. 소장님 말씀하시죠.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기행전 이것이 당초 2005년도 초기에 1월 달에 계획이 돼 가지고 전체 예산을 그 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철새기행전 10월 21일날 기행전을 시작하는데 미리 사전에 해야 되거든요.

축제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5월부터는 사전계획부터 세워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면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신응식 위원
그거야 물론이지.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래서 그 관계가 2회 추경이라든지 3회 추경가서 확정된 다음에 계획을 세우면 이미 그 때는 시기적으로 늦다고 보거든요.
신응식 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 위원은 어떻게 되고? 그대로 가나? 이건 새로 어떻게 추진?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철새축제 위원회가 기존.
신응식 위원
해체 했다가 추진회가 새로 창립하나 어떻게 하는 거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총회를 2월 달에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임원진을 다시 선임하고 했는데 재임 됐습니다.

신응식 위원
재임? 추진위원회가 살아 있네.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이창배 위원
그건 누가 하는 거요? 그 축제는 김원균씨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김원균 산림조합장이 추진 위원장이 되시고요.
이창배 위원
그런데 누가 뽑는 거요. 추진 위원장을.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추진 위원들끼리.
이창배 위원
글쎄 추진 위원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냐?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 당시에.
이창배 위원
아니 추진위원은 누가 위촉하고 누가 만드는 거냐 그 얘기요.

부석사람들이 하는 거냐 환경에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냐? 철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냐?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임원들 또는 지역 부석면민 이장, 협의회장, 인지 뭐 다해서 언론사 해 가지고 각 단체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각 읍․면별로도 들어가 있어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글쎄 그 분포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거의 서산 부석면민.
이창배 위원
의회에서 누가 들어갔어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의원님은 안 들어가신 걸로 알거든요.
위원장 박상무
의회는 누구 추천 요구하지 않았지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글쎄 초창기에 제가...
위원장 박상무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이창배 위원
시장이 주는 돈인 걸 의회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의원이 철새 알간?
위원장 박상무
우리 소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해 주시는 걸로 우선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하여튼 저희 생태환경사업소가 1월 10일자로 발족되면서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몇 달을 이렇게 업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저희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전부다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생태환경관리사업소 김일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위원장 박상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에 요구된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04억 9,100만 5천원과 특별회계 38억 529만 7천원이며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11억 8,760만원 4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승인액은 총 331억 869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 293억 340만 1천원 특별회계 38억 529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불출석위원(1명)

  • 위원이철수

○ 출석공무원(16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오병주,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정제령

  •   (서산시청) (12명)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류제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산담당 윤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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