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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제4차 본회의(2005.05.13 금요일)

제10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5월 13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시정질문

2. 서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2. 서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의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도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시정질문과 답변을 경청하기 위하여 동문동 석남동 지역 통장님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시정질문

의장 이완복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유상곤 부시장이 본회의장에 참석토록 돼 있습니다만 지방협의회 혁신 참석 관계로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저희 오세호 의원님께서 영예스러운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관계로 회의도중에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문석 의원, 윤철수 의원, 이창배 의원 이상 세분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이문석 의원, 윤철수 의원 두분 의원에 질문을 마친후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오후에 이창배 의원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과 보충질문에 시간이 각각 20분임을 감안하여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이 우선 질문하되 다른 의원도 본 질문하신 의원에 보충질문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문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석 의원
동문동 출신
이문석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문동 동민을 비롯한 15만 시민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에 곧 바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15만 시민 앞에 진솔하고 상세하게 밝혀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서산시 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345개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중 180개 기관이 지방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이전지역으로 충청권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를 통하여 접한 바 있습니다.

충청권은 수도권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국에서의 접근성과 교육, 문화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공사는 충남을, 토지공사와 도로공사는 충북을 1순위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2003년 10월부터 8개 공공기관을 유치대상으로 정하고 그중 농업기반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3개 기관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함께 유치전망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서산시에는 현재 4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설공사가 8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서는 토목, 철근, 설비, 소방전기 등 수많은 공사가 하도급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하도급 현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서산시 관내 400세대 이상의 8개 아파트공사현장에서 73개의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를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서울지역 업체가 41개로 56.2%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지역 업체는 17개로 2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광주, 인천 등 타지역업체가 10개 업체로 13.7%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서산지역 업체는 불과 5개 업체로서 고작 6.8%의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급적 하도급에 지역업체가 참여하여 지역의 고용창출을 증대시킴은 물론, 서산지역에서 자재와 재료를 직접 구입함으로써 서산경제를 촉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업체의 하도급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해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지역업체의 하도급율을 높여야 한다는 본 의원의 제의에 찬성한다면 지역업자의 하도급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동문동지역내 동문1통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해제되어야 한다는 타당성을 가지고 질문 하겠습니다.

부춘산 기슭인 단군전과 옥천사 및 관음사를 중심으로 위쪽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보전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아래쪽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지역은 소유면적이 소규모로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좁은 면적에 건물이 들어서 있고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려해도 자연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20%의 용적률로는 기존건물의 1/3정도밖에 신축할 수 없어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지만 말도 못하고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건물들이 너무나 노후화 되어 있어 부춘산을 등산하는 등산객들과 관음사를 찾아오는 많은 내방객이 보더라도 미관상 좋지 않아 서산의 좋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지역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지역은 총 41가구에 58세대 161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모두 개인소유의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안락한 집조차 마음대로 신축할 수 없는바 사유재산 행위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지역을 도시 기본계획 수립시에 적극 반영시켜 자연녹지지역을 해제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서산시에서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2003년부터 현재까지 6개 위원회가 폐지되고 18개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총 63개의 위원회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법령에 근거한 조례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된 것이 대부분으로 이는 조례개정을 통하여 폐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비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63개 위원회중 9개위원회는 한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정에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수행되도록 위원회의 기능이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경쟁력 확보와 지방분권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각종위원회의 정비가 필연이라고 생각하는 바, 시장께서는 필요한 위원회만 남겨두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통합시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중에서 전문가나 민간단체, 여성단체 등의 참여폭이 매우 낮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여성 참여비율을 정부권고 비율인 30% 이상으로 하고, 시민단체 추천위원 비율을 20% 이상으로 정비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정종태 동장님을 비롯한 동문 주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더욱더 시민과 함께 하고 발전하는 시정과 의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의원
석남동 지역
윤철수 의원
입니다.

오늘이 시정질문 마지막날입니다.

제가 의정초반부터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여러차례 했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많은 고생과 많은 준비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답변하는 공직자들에 마인드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물론 오늘 하루밖에 안남았습니다만 공직자들에 진정한 변화를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의정활동에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자랑스럽고 사랑하는 15만 서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완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윤택한 서산만들기에 애쓰시고 계시는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어느덧 3년이 지나 임기를 1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기 전에 지역언론에서의 활동과 부문별 시민운동에 경험이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양질에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민운동은 그 발상과 취지가 순수하다면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매우 훌륭한 훈련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편 내편으로 갈라놓고 흑백논리로 모든 것을 규정하거나 강요하는 요즘 풍토가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행정에서 조차 힘의 논리를 들이대면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인정받는 풍토에서 과연 우리의 참다운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진지한 토론을 통해 남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과 훈련이야말로 요즘 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자마자 새롭게 바꾸자는 구호를 내 놓았습니다. 이것은 수장이 바뀌었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시대의 요청인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변화를 추동하는 주체와 객체는 모두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람은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생각과 행동은 그냥 바뀌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전문적이고도 진취적인 인물이 그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력이 없으면 그 변화는 피동적이요 이리저리 눈치나 보면서 따라가는 척만 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좋은 말도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경쟁의 시대입니다. 어쩌면 동물의 세계처럼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는 적자생존의 시대입니다. 비약적인 표현이겠습니다만 2등도 필요없는 처절한 사회 현실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가 먼저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적인 마인드를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누구보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랜 관습으로 인해 가장 보수적이면서 무사안일과 비민주적인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직이 공직사회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공직사회 구조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표준정원제도 인사제도에 의한 전문계약직 채용을 기회 있을 때마다 줄기차게 주창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 현실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혁신분권담당업무가 기획담당관실에서 지금은 총무과 소관으로 직제변경을 했습니다.

혁신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가죽혁자 새로신자입니다. 가죽을 벗겨내는 그런 아픔이 동반되지 않으면 혁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주민자치과에서 명칭이 바뀐 평생학습과가 있습니다.

평생학습에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혁신분권과 평생학습에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리고 900여 시산하 공직자들이 이 의미대로 곧바로 실천만 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시장님께서 주창해 오신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들 수 있는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의 구호처럼 우리 진정으로 새롭게 바꾸고 웰빙서산, 행복한 서산을 만들어가는 서산시에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분발합시다.

본의원은 의회에 등원하면서 한글명패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배운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용어를 쉬운 우리 글로 사용할 것과 한문전용 하던 습관을 한글로 쓰게 했고 한문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글 한자 병용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많은 공직자들이 변화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높은 시설물은 눈에 잘 띈다는 점을 착안하여 제가 거주하는 영진크로바아파트 외벽에 서산의 대표 관광자원 가운데 하나인 철새캐릭터를 그려 넣음으로써 지역민들의 찬사는 물론 전국의 많은 언론사의 관심을 끌어내었으며, 서산시 상징물도 현실에 부합하게 바꿀 것을 제안해 철새를 형상화한 우리와 두리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시의 지원이 전무했던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도 일반부락에 대한 지원과 형평에 맞게 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를 발의해 동료의원님들의 이해와 함께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당국에서 실시했던 많은 사업에 평소의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그 사업의 질이 몇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밖에도 건전한 회식문화 조성, 또 시의회 의장단에 업무추진비 공개 등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얻어낸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열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이는 바로 나부터 먼저 욕심을 버리고 기득권을 포기한데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과 변화는 기득권자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라고 본의원은 감히 주장합니다.

특히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출신 지역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명실공히 서산시의원으로서 시전체의 균형을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시의회에서 회의록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달고다니는 국회의원 뱃지를 그대로 모방한 우리 시 의원 뱃지는 권위적이고 획일적인 문화에 잔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뱃지가 시민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서산시 마크를 이용한 뱃지로 변경할 것을 발의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해 의회에서 다루지도 못하고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임기 중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충분히 구해 그런 작업을 통해 이를 성사시키고 싶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 협조와 이해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평소 시정을 진정으로 발전시키고 어느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뱅크제를 실시해 그 제안자에게 성과와 결과물에 대한 이익을 돌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쥐도 새도 모르게 그 성과물을 챙겨 자기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에 연결시키고 있으며 혹자는 자기에 신분상승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걸 보면서 농부가 한 시절 열심히 땀 흘려 농사지어 쌓아 놓은 벼를 훔쳐 먹는 일명 서생원의 행태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선진국에 아이디어 뱅크제 혹은 씽크탱크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그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성과물을 일부가 챙기는 시대가 아닙니다. 시민 모두의 생각을 고루 잘 활용하여 시정의 새로운 활력소로 활용하는 열린 자세를 시당국은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매번 인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리고 있다는 인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고루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고 여태까지 시행해 왔던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 자기 사람심기 등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과감한 인사방침의 변화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이라는 말처럼 공직자들이 끊임없이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합니다. 지금의 인사방법은 훌륭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공직자의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꺾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항간에 시민의 의식이 공직자들보다 한 세기는 앞서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행정이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반증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업종과 취미가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이를 간파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욕구충족과 진정한 복지행정을 위해서는 사회의 변화를 민감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공직자들로 하여금 적성과 취미에 맞게 각종 자격증들을 획득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의 기회를 주고 자격증의 유무에 따라 인사인센티브도 부여하는 획기적인 인사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직도 바꿔주고 좀 더 전문성이 구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큰 대과없이 3년 동안 나름대로 서산시 발전을 위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즉흥성, 선심성으로 비쳐지는 사업이 많이 있었다는 점과 용역의 남발, 시사업의 중대한 결정심의기구인 각종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폭넓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쓴소리를 달게 듣는 행정이야말로 건전한 시정, 건강한 시정을 펼치는데 중대한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임기만이라도 그야말로 인기관리 보다는 폭 넓게 인재를 활용하는 여유를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일반시민들은 공직자들을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전문성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용역사업을 남발하는데서 그 시의 책임을 적절히 벗어나가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활용하고 있지 않나 많은 시민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용역의 내용과 결과에서 시당국의 의도하는 방향으로 꿰맞추어 가는 것 같아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많은 지적입니다. 이제는 책임질 것은 당당히 책임지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면 당당하게 부딪히면서 일을 풀어나가야 할 때 입니다.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부단히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전문가적인 역량을 키우면서 맑고 투명한 시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엊그제 질문 첫날 윤찬구 의원님이 해미읍성병영체험축제를 예를 들면서 지적도 했습니다.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시대에 완결구조를 가져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하는 일이 시민단체에서 하는 일이 시에서 시청에서 바라보는 눈에 안맞는다고 그 모든 주관 주최 이런 기능들을 뺏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시민들한테 다소 부족하면 그것을 챙겨주고 채워주는 이런 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촉구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당국은 먼 앞을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행정을 기획하시고 집행또한 원칙과 정도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장님께서 요즘은 인용을 덜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취임 초에 앨빈토플러의 ‘권력의 이동’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입니다. 시장님에 소신과 철학을 확실하게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안정화시설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기 지역에 쓰레기매립장과 같은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솔직히 반갑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배출하고 사는 쓰레기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반대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소각장 입지로 선정되었던 대산지역이나 당시 유치신청을 했던 운산지역 면민들의 거센 저항도 바로 이런 점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량생산과 소비자의 소비와 구매욕구로 인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쓰레기는 언젠가는 묘지처럼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전국토가 쓰레기로 뒤덮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총량제 즉 불연성 쓰레기는 매립하고 가연성 쓰레기는 태우는 정책을 수립하고 국비를 지원하여 소각장을 건설 해 왔습니다.

그러나 소각시설의 관리소홀과 기계결함 등으로 많은 양의 다이옥신이 배출되거나 시설운행의 난맥상을 보임으로써 전국적으로 소각장건설을 반대하는 집회가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중 한 곳이 우리지역의 대산입니다.

대산읍민의 강렬한 저항으로 서산시는 소각장 건설을 결국은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다소 어정쩡한 자세로 선언을 하면서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내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서산시 입장에서는 팔짱만 끼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현재 각 읍․면․동별로 처리하던 쓰레기매립장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늘 쓰레기를 배출하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는 합리적인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우리 동네는 아니라고 한다면 발생되고 또 그 양이 나날이 증가하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쓰레기문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겪고 있는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함부로 그리고 또는 소홀히 다루었다가는 큰 곤란을 겪게 될 것이 강 건너 불 보듯 뻔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본의원이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정당국은 인기를 의식하고 여론을 의식하고 책임을 비껴가기 위해 먼저 고려해야 할 주체적인 환경타당성조사보다는 단지 해당지역주민의 유치신청이라는 방법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주된 명분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의미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의 불합리한점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지적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대안이 없는 반대는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늘 대안을 제시했거나, 대안이 없으면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평소의 소신입니다.

본의원은 대산의 소각장 건설이 실패한 이후 쓰레기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의원 입장에서 매립장에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입지선정방법이 옳든 그르든 시당국에서 실시하는 입지선정 절차에 의해 매립장의 입지가 결정된다면 그 지역이 어디든 간에 다른 읍․면․동민들도 수익자 부담원칙 발생자책임원칙에 입각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최선의 보상을 담보해야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년에 시당국에서는 설명회를 통해 유치신청을 받은 결과 환경안정화시설의 공모에 신청한 5개 지역 중 양대3통의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유치신청한 하수종말처리장 근처에 있는 농지가 시에서 요구하는 공모요건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서산시청에서는 2005년도 예산안에 소요사업비 100억원의 일부인 34억원을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확정발표도 없이 어물쩡하게 예산을 세운 것은 너무 성급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저는 대산과 운산의 사건을 교훈삼아 석남동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민원을 먼저 해결하고 또 확정 발표를 한 이후에 예산을 세울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전에는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의 출신지역인 양대동이 매립장입지대상지로 사실상 확정되자 주민들의 입장표명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설치반대 대책위원회의 태동이 있었고 이어 그에 반대 조직인 석남동발전추진협의회의 발족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설치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또 집단 시위도 계획을 하는가 하면 또 한쪽은 시당국에 협조와 호의적인 자세로 임하되 석남동 개발과 주민의 요구조건 등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끌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추측성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찬반이 갈라진 상황에서 어느 한 조직에 가서 지지발언 내지는 반대발언을 하는 것은 지역의 감정적 분열이 발생될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추측성 발언내지는 여러분들께 저 나름대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입지선정지인 양대3통 지역에는 지난 1992년에 설치된 쓰레기매립장과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근거로 그 부근 지역 주민들이 고용소득, 사업소득 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로 인해 수혜를 받고 있는 동네는 4개 부락에서 지금은 5개 부락입니다. 그 중 고용소득은 아쉽게도 전체적인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에 국한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갈등과 분열이 발생됐거나 또 발생될 조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지역 선정도 환경영향평가 등과 같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시행되었어야 했는데 주먹구구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대의 주된 불씨로 작용하고 있는 듯 합니다.

결자해지의 원칙에서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당사자가 먼저 풀어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도 않고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할 수밖에 없는 행정에서는 또 행정에서 주도해서 조직구성을 제안해서 발전협의회의 발족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23개 부락으로 구성된 석남동 전체지역의 감정적 분열에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밝히건대 시의원은 행정과 같은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또한 의원은 행정의 뒤치닥거리나 하는 들러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것을 분명하게 대변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행정당국은 그간 매립장을 운영하면서 행정착오가 있었다면 그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주민의 충분한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서산시의 급한 현안문제인 환경안정화시설을 무난하게 설치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또 하나 지역이 분열되면 행정도 마비됩니다. 주민들의 감정적 분열을 방조하거나 본의는 아니겠지만 분열을 유도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도 안됩니다.

행정에서 바로 열린 자세로 임하고 주민 모두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면 본의원도 이에 뜻을 같이해 바람직한 방향을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나 지금이나 민원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크게 다르질 않다는 점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으로 풀어나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발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서산시에서는 이번에 하는 시설에 대해서 과거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일련의 과정도 법에서 정한 합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민원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커다란 걸림돌은 아직도 행정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을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과거를 겸허하게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성실한 자세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의 해결은 주민자치 측면에서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 주민 스스로 해결해야지 시청 해당실과의 시설에 대한 성과주의를 앞세운 공직자들이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일 같습니다. 이는 오히려 의혹과 주민의 분열만을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감동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 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출한 질문요약서에 의해 도식적인

의장 이완복
윤철수 의원님 5분이 경과했습니다.
윤철수 의원
예. 솔직히 도식적인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모두발언에 말씀드린 내용의 방향에서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첫째, 동 시설에 대한 입지선정 확정발표 없이 왜 예산을 먼저 투입하려 했는지? 이는 문제발생시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 의회에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양대동 매립장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마을의 민심이 심하게 분열되었거나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며, 또한 환경안정화시설 설치계획으로 인해 석남동 전체가 감정적 분열이 일어나고 있으며 석남동지역 발전협의회가 발족된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안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까지의 진행내용은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석남동지역 발전협의회 발족 이후 지금까지 시에 건의된 내용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 시설설치를 위해 119억 8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실시했습니다만 그 구성내용(주민출연금 50억원, 읍면동상사업비 20억원, 주변지역 개발사업비 30억원 등)에 대한 투입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민원이 첨예할 수밖에 없는 본 사업의 집행을 위해 석남동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또 이에 따른 또 다시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대산 소각장설치계획은 유보선언만 했을 뿐 사실상 백지화 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표명이 분명히 있어야 많은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함께 백지화 된 것이 아니라면 아직도 유효한 것이라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웰빙․레저특구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제가 웰빙․레져 특구 신청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들한테 내지는 제가 홈페이지에 이것에 대한 의견서를 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질문만 던지겠습니다.

첫째, 지난 2월 24일 현대건설과 동사업에 대한 합의서 조인식이 있었습니다.

서산시민에 경제적 실익을 위해 합의서외에 더 구체적인 약속은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그 내용은 무엇이고 그 방법은 서면이었는지 구두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2월 24일 합의조인을 통해 특화사업자를 사실상 현대건설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특화사업자 선정공고를 2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로 선정공고를 정해서 공고를 한 행위는 과연 정당한 공모행위였는지 또 선정공고 절차에 의해서 신청자는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간의 진행과정을 밝혀 주시고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와의 접촉은 있었는지 해당부처의 반응과 앞으로 그 예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것이 특구로 지정된다면 엄청난 개발이익이 수반될 것으로 보는데 그 개발이익은 특정한 소수가 아닌 지역주민이 공유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평소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선문대학교에 용역발표내용중 극히 일부분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사업에 경제성과 특구로써의 타당성이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사업계획을 전적으로 위반한 현대건설은 이 사업의 실현을 위해 특구법 제정이전부터 관계부처에 많은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 이에 실현이 불가능해 지자체인 서산시와 태안군 등 지자체와 손을 잡고 특구법 내지는 기업도시 개발법령을 활용하여 소유토지를 활용하려고 하였습니다.

현대건설에서 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한 조사와 또 현대건설의 경영실태에 대한 조사는 심도있게 했는지 그 자료와 결과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주민공청회시 본의원의 발언 중 세 번씩이나 본의원에 발언을 제지시켜 의원의 체면을 손상 시킨바가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발언하는 중에 일개 국장이 시간관계상, 분위기상이라는 이유로 극히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말을 막아도 되는 겁니까? 이는 15만 시민은 물론 의원과 의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면 도전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여 주시고 아니라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선 이문석 의원님과 윤철수 의원님께서 시정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세심하게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한가지씩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해당 실국 사업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석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 폐지와 유사 위원회의 통합, 여성과 시민단체의 참여확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각종 위원회는 대부분 법령과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시에 구성된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41개로 465명의 위원님이 참석하여 계시고 조례나 규칙 등에 의거 구성된 위원회가 30개 348명으로 총 71개 81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성되는 위원회중 연중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총 10개 위원회이며, 대부분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된 위원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러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6월말을 목표로 각종 위원회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정비계획의 중요계획을 말씀드리면,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폐지 또는 활성화 방안 모색과 함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명시토록 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시 위원회이 필요치 않은 위원회는 사안 발생시나 필요시에만 구성한 후 목적이 달성되면 자동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과 시민단체의 참여 확대에 대하여는 지난해 정부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시에는 여성위원 30%, 시민단체 추천위원 20%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나 신설되는 위원회의 경우에 정부의 권고비율을 앞으로 지켜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러나 단 한가지 위원회의 참석에 자격이 있고 거기에 대한 고견이 있는 실질적인 분이 참여하도록 함께 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철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환경안정화시설과 관련된 질문내용중 대산소각장 설치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 소각장 설치 사업은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또 고체 연료화 시설 등 새로운 공법이 개발됨에 따라서 유보결정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 사실은 주민과 합의서에 의한 유보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고체연료화 시설은 소각시설보다도 설치비나 처리비가 저렴하고 폐기되던 가연성 폐기물로부터 유용한 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원주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선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중간처리 시설의 유무와 관계없이 최종처리시설도 반드시 필요한 매립장을 우선 설치하고자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복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호 총무국장 이상호입니다.

이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의 서산시 유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다 시피 참여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에 상생발전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수도권의 과밀현상으로 야기되고 있는 국가경쟁력 약화 등 많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과 180여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 이전하고 지방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혁신도시 건설 등을 주된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지난 2003년 10월에 8개 기관의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특수성과 연계될 수 있는 농업기반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중점 유치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해당기관을 수차례 방문하였으며, 충청남도에도 적극 이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 하는 등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우리 지역의 우수성과 행정적 지원협의 등을 통하여 농업기반공사에서 후보지에 대한 현지 답사가 있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이전 실무팀들은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한국기술평가원의 반응은 다소 미온적이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체크를 하면서 유치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정부동향은 우리시에서 기대하였던 농업기반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등 규모가 큰 10개의 공공기관은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되는 대전, 충남과 제주도를 제외한 10개 광역시도별로 1개씩 배치한다는 방침과 함께 혁신도시 건설방안도 수도권과 대전, 충남을 제외한 시도에 1개씩 총 1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되 공공기관의 이전과 연계 추진한다는 정부의 국회 보고가 있어서 한국산업기술 평가원도 혁신도시 등에 입주할 전망으로 현재로써는 우리시가 유치를 목표로 하는 3개 기관의 유치는 불투명한 상황에 있습니다만 정부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전개될 국회의 논의와 공개토론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때까지 유치가능한 공공기관은 없는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유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에서는 현재 국립수목원 분원 유치를 위해서 노력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사회산업국장 문철주입니다.

석남동 양대동 지역에 계획하고 있는 환경 안정화 시설과 관련해서 윤철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화시설의 입지 확정 발표없이 왜 예산을 먼저 투입하려했는지 또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에 대한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2004년도 4월 26일 환경안정화 시설 설치 추진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였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비나 주민 지원사업비 등을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적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 드렸던 사항입니다.

민원발생 등으로 입지결정이 지연되는 것은 우리가 추진과정에서 해소해 나갈 문제로써, 예산 확보를 이유로 저희가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기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안정화 시설 입지는 지난 5월 2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양대3통을 대상지역으로 확정해서 5월 11일자 서산시공보 등에 입지결정 공고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현재 양대동 매립장으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마을이 민심이 분열되는 문제 이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대동의 기존 매립장으로 인해 주민 지원관련 사항 민원이 그 지역 일대 부락내에서 1997년도부터 민원이 상존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락내간 부락간 여러 가지 지원문제라든지 형평성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민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 안정화 시설 설치시에는 우선 현행 폐촉법상 그 대상지의 부지 경계선에서 반경 2km이내의 구역을 영향구역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으나 환경상 영향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영향지역 설정의 조정이 일부 가능합니다.

조정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안정화 시설이 설치되는 석남동 전체 지역에 대해서도 지난달 4월 8일 구성된 석남동 지역발전 협의회에서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제가 이번에 요구를 드렸습니다만 그 결과에 의해서 발전계획의 건의가 들어올때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지원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안정화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반대의견도 있고 저지대책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상호견해 차이를 좁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으며, 기본적으로는 환경안정화 시설 설치가 석남동 전체시 상생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석남동 종합 발전계획 수립에 저지대책 위원회도 같이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의 진행내용은 2004년도 4월 26일 안정화 시설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5월 7일 지원 규모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고, 6월 1일 환경안정화 시설 추진계획 보고를 의원님께 드렸습니다.

7월 8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리․통장, 지도자, 환경사회단체를 모아 놓고 그 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8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주후보지 공개 모집을 신청결과 5개 지역이 신청을 냈었습니다.

10월 15일 신청의 요건이 미비해서 2004년 11월 20일까지 보완해 달라고 요구를 냈습니다.

11월 20일 2개지역인 성연면 일람리 2구와 양대3통에서 보완서류를 제출했는데 보완서류 검토결과 양대3통 지역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2004년 12월 28일 환경안정화 시설 입주선정관련 의원님들께 설명이 있었고, 금년도 2월 18일 석남동 주민 간담회를 개최해서 사업설명을 했고 또 시장님 연두순방때도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5월 2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입지를 확정했습니다.

다음은 석남동 지역발전협의회 발족이후 지금까지 건의된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날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선전지에 대한 견학요청이 있어서 당진군에 소재한 원광인바이로텍과 대전광역시 하수처리장에 대한 견학을 이렇게 지원해 준 것 이외로는 아직 공식적으로 건의된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동 시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예산에 대한 방법 투입방법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지역개발 등 총 10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고안을 우리가 냈었죠.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환경안정화시설을 설치코자 서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2004년 8월달에 후보지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고내용대로 주민 지원사업비가 100억원 있습니다만 그중 50억원은 환경상영향조사 결과 영향지역내의 가구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이 50억원입니다.

30억원은 영향지역내 공동사업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비입니다.

나머지 20억원은 석남동 전체지역에 대한 상사업비로 석남동 지역개발을 위하여 쓰여 질 수 있는 예산입니다.

아울러 출연금 등 주민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있을 환경상 영향조사와 지역의원님을 포함한 환경관련교수 2명, 주민대표 과반수이상이 참여하는 주민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협의체의 협의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사항을 그동안 주민설명회, 마을방문 설명회와 주민 대화시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월 18일 석남동 주민간담회시 시에서는 용역비 지원등을 위한 발전협의회 구성이 논의되어 그 결과 석남동 지역발전협의회가 구성·발족 되었으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천만원을 포함해서 5천5백만원을 1회추경에 요구를 드렸습니다.

석남동 종합개발과 관련된 예산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 기회가 의원님들께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대동지역에 설치하게 되는 환경안정화시설은 시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게 되는 도시기반시설이므로 앞으로 이에 수반되는 석남동 발전계획의 모든 소요예산을 의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전 시민들도 자기들이 생산하는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양대동지역에서 소화하고 있다 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안정화 시설과 관련해서 확실한 개념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참고적인 말씀 한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처리 방법중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환경안정화시설이라고 하는 이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모아서 가급적 소량으로 압축을 시켜서 그것을 땅에 묻는 매립방법이 안정화시설입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소각시설입니다. 이것은 자원 회수시설이라고도 명칭이 됩니다만 이것은 가연성 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이것을 소각시켜서 태우는 그런 처리방법입니다.

또 한가지는 재활용시설입니다. 이것은 생활쓰레기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물품들을 따로 수집해서 처리하는 시설이다 그런데 양대동에 시설하는 것은 매립시설인 안정화시설이다 이렇게 정의를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윤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정화시설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석면 B지구내에 계획중인 서산 웰빙레져 특구 지정 신청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현대건설과 동 사업에 대한 합의서 조인식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약속은 무엇이고, 서면 약속인지 구두약속인 답변을 바란다는 질문입니다.

특구신청이 된다고 해서 신청한 내용대로 특구지정이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고. 특구지정 과정에서 사업내용이 일부 상당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또 특구지정 이후에도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그것을 승인받는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항에 대한 협약을 맺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로 들어서 골프장 같은 경우, 특구지정이후에 체육시설의설치와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의 승인권자가 시장이 됨으로 그때 특화사업자의 이익이라든지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또 이렇게 상의드린 뒤에 구체적인 사항을 합의서에 담아서 협약을 별도로 체결 할 계획이다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대건설과 서산시가 MOU를 체결한 것은 상호 투자의 의향이 있다는 합의내용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무슨 협약이 아니고 서로가 이 지역을 개발하는데 같은 계획을 갖고 있다 의향이 있다 이 사항에 대한 합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협약은 특구지정이 된 뒤에 우리가 후속 절차에 따라서 거기에 현대건설과 협상해서 협약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2월 24일 합의서 조인을 통해서 특화사업자를 사실상 확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공고를 하고 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행위였는지? 공고에 의한 신청자는 있었는지? 추가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에서 웰빙레저특구 지정제안을 한때는 2004년 9월 8일 이였습니다.

그 이전인 7월 30일에 서산시에서 선문대에 특구안에 대한 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토록 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대통령의 발언에 의해서 정부에서 특구법을 제정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발 일찍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하자 해서 선문대에 용역을 발주토록 해서 11월24일에 용역 결과 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대산항의 물류특구, 오토밸리 특구와 웰빙레저특구가 이렇게 제시가 됐는데 그중에서도 단기적인 사업으로는 웰빙레져 특구가 가시화 하는데 우선 여건이 좋다 이런 판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2월 24일 합의서 조인은 사실상 특구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시에 계획안을 제출한 현대건설의 확실한 사업추진 의지를 대표 이사로부터 약속받기 위한 과정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의향의 합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합의서를 맺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특화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특화사업자 선정공고 기간 내에 현대건설(주)이외의 신청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서산시 보다 유리한 사업자를 선택할 수가 있는 요지도 얼마든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현대건설 이외의 다른 사업체에서 신청된 바는 없었습니다.

세번째로 그간의 진행과정을 밝히고,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와의 접촉은 있었는지 정부 해당부처의 반응과 앞으로 예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윤찬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당시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이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악재도 발생하고 중앙부처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는 물론 의견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것이 특구로 지정된다면 엄청난 개발이익이 수반될 것이다 그 개발이익은 특정의 소수가 아닌 지역주민이 공히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평소 소신 또 방법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화사업자는 개발지역내의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하며 이는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부담하게 될 때는 서산시의 기반시설의 확충효과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각종 체육시설, 생태공원, 웰빙단지, 버드존, 인공섬 이런 대부분 공공 시설을 사업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설치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할때, 여러 가지 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자가 또한 납부하는 지방세도 여러 부분에서 세수를 통해서 시민에게 고루 혜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가 직접 특구사업의 일정지분을 참여해서 이윤창출로 시 재정이 보탬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어제도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충된 시의 세수는 지역개발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의 용도로 쓰이게 되며, 나아가 특구내에 설치되는 특산품의 판매시설 등을 지역주민들에게는 실비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 혜택이 직접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선문대학교의 용역내용과 관련해서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용역결과 예비신청하였던 3개의 특구(안) 즉, Auto밸리특구, 대산항물류특구, 웰빙·레져특구 모두가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분석이 됐고 Auto밸리특구(안)과, 대산항물류특구(안)이 고용 창출 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구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문제, 불투명한 민간투자자 문제 이런 것은 웰빙 레져특구가 월등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웰빙·레져특구의 경우 토지의 소유주가 현대건설 하나며 민간투자자가 확실하게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이 제기될 여건이 충분했고 단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이 돼서 이 특구를 우선 추진하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현대건설의 그동안 여러 가지 특구제정법 이전부터 관계부처에 많은 접촉을 하고 있다가 잘 안되니까 자치단체의 힘을 빌려서 이걸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배경에 대해서 또 경영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구 개발문제는 관련법상 이것이 법으로 엄격히 지금 안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현재의 농지정책과 환경관련사항 등을 고려할 때에 이것을 추진하기는 참 힘든 과정을 앞으로 거쳐야 하고 강한 추진의지와 또 관련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통해서 성과시켜야 할 과제입니다.

법으로 안돼는 것을 서산시가 억지로 현대건설의 들러리를 서 가지고 도와준다고 하는 견해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특구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산시가 그래서 서산시장명으로 특구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건설의 경영실태에 대해서도 말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4월27일날 제가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평상 일상업무에 대한 조정위원회는 우리 국장들과 담당관들이 조정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전문 회계사와 변호사, 대학교수를 추가로 시정조정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자료를 사전에 제시해 가지고 현대건설의 경영실태를 낱낱이 분석하도록 했고 당일 현대건설의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고위 책임자를 현장에 출석시켜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크게 재정면에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그런 당일의 결정을 봤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당일의 회의록과 그때의 자료를 의원님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공청회와 관련해서 윤의원님께 제가 심려를 끼쳐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시민들을 모셔놓고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민들이 시간이 오래 경과돼서 웅성거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제가 의원님이 말씀을 일찍 끊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진행상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고 정중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복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건설도시국장 조한승입니다.

이문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아파트 건설과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업체의 하도급율을 높여야 한다는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사업승인된 아파트 총 20개단지 11,364세대중 9개단지 6,415세대가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여기에 하도급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업체의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파트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이문석 의원님의 의견에 저희시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행 관련법규상에 정한 사항이 없고 또한 자율경쟁의 지도하에서 사업승인권자가 하도급비율을 의무화 하거나 제도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예로 주택건설 사업 승인시 지역업체가 하도급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에게 우선 행정 지도차원에서 적극 권고하는 등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문1통 지역의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옥녀봉 자연공원에 접해 있는 지역으로 현재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거주하는 시민 입장에서 보면 낮은 건폐율로 노후주택의 재건축에 어려움등 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장래의 도시발전 성장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시공간을 구성토록 돼 있어서 본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의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서 지역특성에 맞도록 도시계획을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면밀히 조사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방안을 강구토록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복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함)

윤철수 의원님 보충질문 준비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아닙니다” 함)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의원
사회산업국장님!
의장 이완복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의원
윤철수 의원
입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은 제가 분명히 그간에 수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구체적이고 좀 더 실제적인 그런 답변을 요구했는데 저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공직자들이 좋아하시는 어려운 말중에 언어의 유희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말장난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제가 웰빙 레져 특구를 비롯한 환경안정화 시설 이런 전반적인 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틀에 막힌 옛날부터 해 오던 그런 발언 이런 발언으로 일관하는 행정의 자세가 과연 변화가 됐다고 하는지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틀에 박힌 답변은 원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아쉽습니다.

제가 현대건설에 웰빙 레져특구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날 현대건설하고 특화사업에 대한 합의서 조인을 하고 또 3월 1일부터 3월달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3월달에 선정공고를 한 부분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일반 민원인들은 정말 무슨 민원이 있어서 집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한다든가 뭐를 해서 시청에 와서 뭐 좀 허가 절차를 받을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까다로운 절차가 있고 그 까다로운 절차에 의해서 항상 문제제기를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어째서 이 특구사업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현대건설에 합의조율을 해서 이미 특화사업자로 내용 즉시 결정을 해 놓고 그 후에 절차는 그게 형식적으로 하는 절차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향을 합의하기 위한 MOU의 의향합의서 체결 관계는 그 부분은 크게 구속력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나중에 공고후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현대건설이외의 다른 사업체에서 신청이 됐으면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윤철수 의원
지금 말씀도 대충 넘길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대건설에서 의향을 물어본 것이지 특화사업자로 정한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2월달에 지역경제과에서 입수한 자료입니다. 이게 현대건설에서 서산시라는 이름을 걸어서 인쇄해 가지고 박스에서 제가 꺼내온 겁니다.

현대건설에서 내온 서류를 여기에 보면 3페이지에 보면 이미 2월달에 특화사업자 성명 현대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지송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을 했더니 금새 또 서류가 바뀝니다. 어쩌면 그렇게 그때 그때 상황이 이게 불과 이 책을 제가 본지 불과 1주일도 안돼서 새로운 똑같은 책자를 만들어 냅니다. 똑같은 책자를 만들어서 내서 여기 보면 제가 지적한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특화사업자 신청접수중 이렇게 바꿨어요.

이것도 의회에 온거고 이것도 의회에 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지역경제과에 가서 본 겁니다. 서류를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때 그런 상황을 특화사업자를 이미 결정을 해 놓고 기본 합의만 했을 뿐이지 특화 사업자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문제는 왜 현대건설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리 미리 검토해서 조사를 해 봤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대에서 갔다 준 자료를 가지고 전부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견해를 말씀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것은 부서에서 업무처리 과정상 먼저 것이 착오입니다. 그래서 나중것이 만든 자료입니다.
윤철수 의원
그래서 착오라서 현대건설에서 가져온 서류와 서산시에서 만든 서류가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그것만 바뀔수 있어요. 착오라면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기본적으로 아까 절차는 말씀드린대로 공고를 거쳐서 사업자신청을 받아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윤철수 의원
여기 15만 시민들이 이 자리를 보고 계십니다. 15만 시민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를 아까 여기서 했다고 했는데 현대건설에 대한 여러 가지 경영실태라든가 현대건설의 재정상황 이런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할때 시정조정위원회는 누구로 구성됐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시정조정위원은 우리 부시장께서 위원장입니다.
윤철수 의원
민간위원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민간은 회계사 한분
윤철수 의원
회계사 구체적으로 누구죠?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제가 이름을
윤철수 의원
거론을 해 주십시오. 공개하지 못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가능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철수 의원
이게 며칟날 하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조정위원회는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윤철수 의원
예. 4월 27일날 하셨죠?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예.
윤철수 의원
본 의원이 의회에 의견을 묻는 의견서가 시로부터 접수가 됐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전체적으로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전부 의원님들이 찬성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현대건설에 끌려다니는 듯한 인상을 저버리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 나름대로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산시장님에 특별지시에 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게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아닙니다. 그건 절차상
윤철수 의원
조정위원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절차상이라 하더라도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예.
윤철수 의원
그런데 일단 제가 시정 웰빙 레져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이 미진한게 상당히 많고 어떻게 보면 의혹스러운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해당 실과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아까 분명히 시장님에 특별 지시라고 했어요. 절차라고 안하고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절차입니다.

절차인데 당초에는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기존 관례대로 국장과 담당관들이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분석을 하고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시장님께서 그것은 전문가를 추가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찾아봐서 가능하다면 그분들을 위촉해서 해라 이 말씀이 되서 그렇게

윤철수 의원
그 말씀에 표현이 아까 시정질문의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떼놈이 챙긴다는 식으로 이런 의견이 의회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이런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안되겠어요?

말씀이라도 이런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아 전문가를 추가 위촉
윤철수 의원
그렇죠. 이게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받들어서 저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제안했는데 항상 그런 부분들이 아까 아이디어 뱅크 씽크 탱크라는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과물들을 어쩌면 어떻게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느냐하는 부분들이구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이 주된 사업으로 웰빙 레져 특구에 지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부정안하시죠?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골프장이 25%정도 된다고 시장님께서 그동안 설명을 여러차례 하셨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발전위원회라고 여덟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서명운동해 가지고 4만여명의 서명을 받았다는 것 받아 가지고 접수가 되셨죠?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예.
윤철수 의원
거기에 보면 그 자료 보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철수 의원
보셨느냐구요 자료를 보셨습니까? 안보셨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의원님이 말씀 해 주시죠.
윤철수 의원
글쎄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구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제가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윤철수 의원
B지구 개발방안에서 서산 발전위원회에서 가지고 다니던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골프장이 922,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서산시에서 이런것도 분석 못하면서 현대에서 갔다준 것으로 분석했다고 합니까? 이게 지금 발전위원회에서 이 계획에 의해서 4만여명의 서산시 시민의 서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것은 주민들이 자발적인
윤철수 의원
이게 자발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현대에서 제공한 서류죠. 이 자체가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것은 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내용입니다.
윤철수 의원
예.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접수를 받은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아니 건의만 우리가 접수를
윤철수 의원
그러면 건의를 받았으면 시민들의 어떤 의견에 의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찍었는지 이건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의원님들께도 제가 모시고서 설명을 ...
윤철수 의원
항상 시민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안권자라고 했잖아요. 전적인 책임은 서산시가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92만평이라고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산시에서 발간한 골프장, 사업,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예.
윤철수 의원
이 가이드북에 보면 아까 체육시설 설치시설 이용에 관련법에 보면 18홀이상은 필요한 땅이 얼마냐 하면 108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서 그 이외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더 늘리지 못해서 안달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면 108만 평방미터 18홀짜리인데 그게 지금 평수로 따지로 30만평 아니겠습니다. 그럼 3억입니다.

18홀짜리 3개입니다. 그것만 해도 100만평입니다. 그것만 해도 100만평이고 지금 실제로 골프사업장을 하시는 분들에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로 필요한 면적이 한홀당 약2만평이 필요하답니다. 이거 조사해 보셨어요? 그런데 저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제가 기본계획을 받는 과정에서 골프장이 44만평에 전체면적이 25%는 기본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낸 자료가 추가된 것은

윤철수 의원
그걸 분석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예. 그런데 이 지역의 골프장은 제가 현대의 대표되는 분들과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저희도
윤철수 의원
분석을 안하신건 잘못된 거지요? 생각을 덜하신 거지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대규모 골프장을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특수한 골프장을 고급화된 골프장을 만들고 나머지는 서민용들이 쓸 수 있는 골프장을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철수 의원
우리 국장님께서 자꾸 아까도 제가 먼저 언어의 유희라는 말을 말장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현대건설이 아까 시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사업실태라든가 경영실태를 다 분석하셨다고 하는데 현대건설에 관련된 기사를 제가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물론 노력을 할려고 하죠. 그리고 채권은행들이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채권은행으로부터 공적자금 비슷하게 투여받은 부분도 상당히 많고 또 산업은행이 주거래 은행입니다.

산업은행에서 지금까지 아마 3500을 이 사업을 위해서 준다고 하는 것인데 그 돈을 받으면 현대건설은 돌아 가겠죠. 그런데 산업은행이라는 것은 산업은행이 참여하니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라는 이유가 은행이 뭐 하는데 입니까? 은행은 돈 놓고 돈먹는데입니다.

그리고 은행이라는데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생활하면서도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는데 채무자가 아무것도 없으면 채무자가 무슨 사업을 할려고 한다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그것도 아니면 그 사람들을 못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현대건설은 두가지 부담이 있는 거예요. 채무를 안으면 채무를 갚아야 되고 변제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현대건설이 스스로 살아야 되고 현대건설이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전부 서산시민을 위한 무슨 자선사업인 것처럼 얘기가 된 겁니다. 이 돈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골프장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골프장을 왜 자꾸 죽일려고 하느냐 의도적으로 애초에 서산발전위원회에서 92만평 또 아까 말씀드리던 일반 골프장 2만평 가까이 필요하고 또 서산시에서 만드는 골프장 사업 108만평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애써서 줄일려고 하는데 왜냐면 이것밖에는 돈될게 없거든요? 이것밖에는 현대건설 자체가 현대건설 돈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런데다 지난번 보고할 때 제가 말씀드린게 지역경제과의 담당자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서 서산 간월도나 그 일대 사람들이 피해가 되지 않게끔 장사하는 업종이나 이런 것을 규제하겠다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서산에 많은 대기업들이 들어왔는데 대기업에서 하는 사업을 간섭이나 한번 해 봤습니까?

왜냐하면 저는요 골프장 사업개발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절대로 정말로 서산시민한테 이익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한 서산시의 진정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장난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계획은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 가지 변경된 재정경제부나 이런데서 조건이 안맞아서 변경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 부분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자꾸 변경이 되는 이유는 우리 행정의 위상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애초부터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가야지 처음부터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때 그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서산시에서 계획한 아까 선문대학교 특구계획서를 쭉 들어봤는데 이게 결론을 내리기를 대산에 물류특구, 성연에 오토벨리 특구, 천수만에 관광특구가 있습니다. 세가지가 있는데 경제성과 타당성과 이런 부분은 고루 도표에서 보듯이 대산, 성연은 그래프가 고른데 특구는 심합니다. 심한데 결론을 의도적으로 낸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역으로 맞출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특구법이나 이런 부분이 입지 타당성이 전혀 맞지 않는데도 단지 현대건설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고 돈을 끌어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왔다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여기가 제일 그래도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행정에서 정말로 법이 있다면 법대로 하셔야 되고 원칙대로 하셔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설사 선문대학교에서 이런 결과를 가져 왔다 하더라도 설사 아무의도가 없었고 가져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공무원들이 일반 시민을 생각할때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구요. 지금 성연 오토벨리 특구같은 경우는 지금 기아자동차가 여기 들어오느냐 안들어오느냐 서산 15만 시민에 아주 커다란 관심사가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여러차례 했습니다.

오토벨리 특구에 어떻게 하던지 거기에 자본가들을 끌어들이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끌고 나가는 것이 훨씬 낫고 서산시에서 애초에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현황 보고라고 해서 처음에 몇군데 특구지정을 했는데 그당시 의회에서도 이광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애초에 특구를 하는 부분도 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의회에 와서 적당히 보고하는 그래서 아까 들러리가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합의서를 지정 다 해 놓고 그리고 시에 와서 정식으로 설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그런 검토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논의한번 해 봤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역발전특구 추진보고회에서 천수만 관광특구, 오토벨리특구 세가지가 다 나옵니다만 여기에 보면 천수만 특구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그때 그때 다르다는게 바로 이런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야말로 철새처럼 자 이에 따라 철새를 보호하고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특화산업육성을 위해 그간 추진해 온 천수만 생태 다양성 관리계약, 서산 천수만 철새기행전, 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 공원화 조성과 연계하여 천수만 철새 생태체험 특구지정이 절실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절실하다고 그리고선 지금 골프장이 들어서는 지역에 애초에 서산시에서 계획하기를 이게 A지구 B지구입니다. 여기에 보면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딱 그땅에다 했어요.

서산시 행정이 이렇게 앞뒤가 없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웰빙 레져특구를 반대하시는 의견이 아니고 시에서 각 분야별로 검토를 더 충실히 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진한 부분 또 혹시 저희가 잘못 생각됐던 부분이 있으면 잘 걸려서 그 부분은 심도있게 제가 잘 판단을 한 뒤에 여건이 잘 성숙이 되도록 노력하고 신청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의원
고용창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거기 고용창출이 이번에 골프장이 들어오면 어느정도의 고용창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어제 말씀하신걸로 대체하겠습니까?

그것 밖에는 더 이상 검토한게 없지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예.
윤철수 의원
본 의원은 현대에서 골프장이 들어와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현대가 갖고 있는 부담 이런걸 떨쳐 버리기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특구지정이 되면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서산시가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그때가서 여러 가지 그쪽에 지분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으면 현대건설은 바보입니까? 서산시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골프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무엇을 문제제기 하겠습니까? 아니 여기 서산시에서 안해 준다고면 그 양반들이 행정소송을 안하고 그런걸 할 줄 모르십니까? 여기서 나름대로 요구하는 부분에서 서산시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방법 구체적으로 여기서 제안했을때 그들이 그동안 대기업의 행태가 현대건설의 AB지구도 주민들의 의견을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아놓고 먼저 분양할때도 주민들의 의견 묻지 않고 일반분양하다가 농민들의 저항에 부딪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쪽에서 대기업에서 서산시한테 득이 된다면 아주 기본적인 세금이나 내는 것 이외에는 크게 많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특구법에 의해서 특구지정이 됐다고 했을때 서산시에서 골프장 지정을 하는데 승인권자가 서산시이기 때문에 너희들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렇게 했을때 현대가 과연 이것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에서 비춰볼때 쉽지 않을 것이다. 왜? 현대는 회사자체가 두가지 부담을 안기 때문입니다.

또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용인 에버랜드를 한번 간다고 합시다. 용인 에버랜드에 가면 대단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관광지입니다. 여기서 우리 국장님도 가시면 차타고 들어가시겠죠. 그 안에서 모든걸 다 해결하고 나오지 밖에 나오겠습니까? 담치면 그만입니다. 설사 우리가 그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동안에 했던 경험측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인시내 여기 계신 방청객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용인 에버랜드 가서 용인시내가서 밥한그릇 제대로 잡숴보시고 오셨습니까? 저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서산시가 현대건설에 의한 모든 책임을 떠 안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앞장섰던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들이 이게 그동안 경험측으로 볼때 강건너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서산시 의원으로서 서산시 행정이나 서산시 살림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진정어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얼마나 말씀드렸습니까? 실과 부서 다니면서 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안된다 이렇게 하면 그게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없고 설사 있다고 그러면 그걸 적당히 아까 말씀드린 성과를 챙기는 이런 식으로 갔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구요 지금 고용창출 인력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잔디밭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할테고 두 번째 캐디일 겁니다. 거기 사무보는 경영 이런건 우리 서산사람 시켜줄 리가 없죠. 캐디 잘 아시죠? 골프장 가셨습니까? 혹시? 저도 가보지는 않았어요. 가보지는 않았는데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보면 용모단정하고 여성들로 쓰시더라구요 그런데 그동안은 18홀에 필요한 인력이 약 150명내지 200명을 썼다고 합니다.

썼는데 그게 지금 인력비 절감을 위해서 요즘 카트로 다 하고 다닌답니다.

그전에는 사람이 가방들고 다닐 때는 이정도 인력이 필요했답니다. 지금은 카트로 해서 차를 타고 다니니까 인력이 많이 안쓴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대중골프장이기 때문에 캐디를 쓸 이유가 없다고 뭐 골프가 대중화된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만 아직도 계층간에 그런 심화가 있고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캐디라고 하는 부분이 고용창출이 잔디 관리하는 부분하고 두가지 밖에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잔디관리 잡부아닙니까? 속된 말로 하면 그게 고용창출입니까?

의장 이완복
2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윤철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이면계획에 구두로 했느냐 서면으로 했느냐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계약해도 지금 서면으로 약속해도 안지키는 것이 대기업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면도 아닌 구두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소아적 발상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전에 환경부에서 생태자연도에 대해서 1등급 지정받았죠?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지금 고시중입니다.
윤철수 의원
여기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제출하실 생각이고 이것하고 어떤 영향 역학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 부분은 개발관련해서는 고시내용중에 직접 제안사항은 없는데 환경영황평가에 일부 참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의원
영향은 크게 없을 것 같다구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영향평가시에 참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의원
여러 가지 시에 현안문제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은 의회에 의견을 받아야 되고 의회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같이 의견을 해서 서로 비판견제 기능이 의회에 있다라고 한다면 또 의회가 서산시에 가는데 협조관계도 견제기능을 통한 서산시 발전을 같이 도모하는 같이 공조하는 이런 관계로 가는데 지난 5월 2일 쓰레기 환경안정화시설 매립장을 확정하는 조정위원회들을 여섯분을 위촉하셨죠?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예.
윤철수 의원
위촉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 부분은 시에서 관계 국장들하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대표들하고 발전위원회에서 추천한분들하고 이렇게
윤철수 의원
예, 대산에서 소각장 설치를 하다가 보류하게 된 배경중에 보면 절차상의 하자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입지 선정 위원회에 구성에 형평성 문제 또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부재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석남동 관내에서도 일부 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환경에 대해서 실제로 고민하고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반대저지대책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기왕에 발전을 위해서 전부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지금 서산시나 석남동에서도 근본적인 방향은 뭐냐면 찬성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반대측에서 내놓은 논리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계획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거기에 견해를 달리하는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석남동 발전협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상의하는 쪽으로...
윤철수 의원
그것은 이미 반대 저지대책위원회분들에 말씀을 전해 들어보면 그런 방법은 이미 물건너 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역분열만 가중시키고 지역에 일부에 의견만 받는 것 뿐이지 지역주민들에 화합과 단합과 지역주민들에 쾌적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서산시입장에서 그렇게 지역주민들을 분열시키는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뭐냐 급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아까 제가 질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발전협의회에 구성을 하는데 전적으로 관에서 거의 주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고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쓴소리도 단소리로 들어라 하는 말씀이 모두발언속에 다 들었습니다. 쓴소리도 들어야죠. 어떤말이 옳은지 그저 입맛에 맞는 사람만 데리고 또 그 사람들 숫자가 많다고 숫자에 힘에 논리를 여기서 따지겠습니까? 행정이 힘에 논리를 따져야 되는데 입니까? 행정은 민원이 있으면 행정 난맥상이라는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행정이 원칙이 있다면 어떤때는 때에 따라서 공권력도 발동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일의 집행을 위해서 가야 될 방향은 분명히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때 상황이 달라져서 요즘 코메디에서 유행되는 말이 그때 그때 달라요 이렇게 그때 그때 달라가지고 어디 일관성있는 행정을 끌고 나가시겠습니까?

그다음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 본예산에 환경안정화시설로 해서 주민 주연 출연금 25억원, 그 다음에 환경 안정화 시설 설치비 9억원 예산계상됐던 것 아세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예.
윤철수 의원
그래서 아까 100억원이라는 사업에 내용을 정확하게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를 밝히라고 한 부분이 이게 굉장히 말이 중요한게 뭐냐면 2005년도 본 예산은 주민지원출연금 25억, 환경안정화시설 설치비 9억원 34억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지난 4월 12일날 의회 간담회할 때 1회 추경계획에 35억 5천만원이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여기서 내용이 또 바뀌어요. 먼저 주민지원출연금 25억원 이었는데 이번에는 토지매입비 30억, 그리고 실시설계비 5억원, 석남동 지역개발 용역비 5천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5천만원이 어디인가 했더니 이 예산은 기획실의 예산에 들어가 있더라구요. 기획실에 들어가 있는데 뭐라고 들어가 있느냐 면 석남동 직역발전 협의회 보조금이예요.

예산자체가 용역비가 아니라 그때 그때 부기를 갔다가 어떻게 그렇게 원칙없이 설정을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 부분은 연차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예산을 당초
윤철수 의원
용역비라고 분명히 하시면 안됩니까? 문제가 있어요. 꼭 석남동 지역개발협의회 보조금으로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거기는 5백만원입니다.
의장 이완복
그런 문제는 예산심의때 하세요.
윤철수 의원
이런 자리에서 안하면 언제 얘기합니까?
의장 이완복
예산심의때 하시고 시간을 지켜주셔야 집행부한테 잘못되는 것 얘기하고 우리도 서로 지켜야죠.
윤철수 의원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여러분! 제가 워낙에 우리 지역에 긴박한 현안문제이기도 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서산시내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인간이 인간답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중에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서산시가 여러 가지 경제적이익, 환경적이익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말 종합행정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리고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쓰레기 매립장부분과 웰빙레져특구 같은 경우 주민들의 의견 또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익이 가고 주민들한테 피해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뭔가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과 좀 더 전문성있는 연구와 검토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에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에 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을 하신 이문석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 이외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신준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의원
오전에 제가 했는데 이창배 의원님입니까?
의장 이완복
아 죄송합니다. 윤철수 의원님
신준범 의원
시장님
의장 이완복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의원
부석면 출신
신준범 의원
입니다.

우리 시정질문을 계속 통해서 우리 윤찬구 의원님과 윤철수 의원님께서 AB지구 사안을 가지고 특구문제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면에서 윤철수 의원님이나 윤찬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모두가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한 내용들이 전혀 틀린 내용이 없다 다 맞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특구 준비를 할 때에 과정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사실은 특구 결정을 하기 이전에 그런 과정들을 통했다라면 지금 이런 논쟁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지 않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 과정의 문제가 지금에서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산시민과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정에서 정말 검토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상실하고 왔다 그 문제는 우리 시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특구안을 확정지어 놓고 중앙정부에 이제 이것을 승인받을수 있느냐 없느냐는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이 특구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묻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웰빙 레져특구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한 추진의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추진의지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선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특구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과정을 통하지 않았다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과정은 적법한 절차를 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거기에 의혹이 있다? 의혹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고쳐 나가고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특구의 목적은 여러 의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두가지의 큰 목적이 있다 국가의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의 해라는 자립화, 그리고 그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 걱정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강한 추진 의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강한 추진의지는 시장이 당연히 강한 추진을 가지고 있다는 것 물어볼 필요조차 없다 이미 그것은 여러분께 누차에 걸쳐 밝혔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서 그 절차를 밟아서 지금 특구신청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합심하고 지금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구의 지정 문제를 가지고 함께 노력할 때다 과정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런 것은 관계공무원은 관계공무원이 잘못됐다고 하면 징계절차가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행정구조라는 것이 각자 생각이 다르고 현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책임은 시장이 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의 감사원의 감사, 도 감사, 의회의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과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모든 책임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광의적으로 우리가 넓게 생각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협조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를 시장으로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신준범 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하자가 있고 법적 절차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유지할때에 과정을 통해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그럴 수 있는 논의구조를 통해서 정말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 여러 문제들을 미리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면 이 논쟁이 정책으로 결정된 다음에 와서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건 법에 절차는 아닙니다. 그런 과정들을 정말 철저하게 지켜왔다라면 이런 논쟁에 지금 시기가 아니라 우리가 특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기 이전에 그런 논쟁을 하고 그런 방안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 왔을 거란 것입니다.

시장 조규선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의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리고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 당연히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특구를 추진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생태자연도라는 환경부에서 발표된 것이 1등급 지정안이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 사안이 나왔을때에 만약에 그것이 결정된다면 AB지구에 어떤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시장 조규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생태자연도의 작성은 그 지침이 2000년도에 나왔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1999년 5년전부터 그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의 큰 시대의 변화다 전세기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파괴해서 개발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자연과 상생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자연을 보전해야 된다 그런 원칙아래에서 정부에서 2000년도에 그러한 것을 자연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시작을 해서 그 지역이 지금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생태자연도의 1등급 권역으로 하기 위한 국민의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들을 하시기를 그것이 만약 1등급 권역으로 됐을때에 그 지역이 여러 가지 제한에 묶이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장을 받습니다마는 1등급 권역으로 되어 있을때 하나의 제재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법에 보면 행정기관이나 환경부장관 또 관계 중앙기관의 장이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을 할적에 자연환경보전에 대해서 의견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1등급으로 고시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웰빙레져특구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단,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정돼서 고시가 된 후에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때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만반 준비를 했고 오늘 그것을 환경부에 의견을 생태자연도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만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가지고는 생태도 작성에는 저는 영향을 못준다 왜? 1등급 권역은 지침에 보면 물새가 2만마리이상오면 그것은 1등급으로 지정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신준범 의원
예. 시장님 잠깐만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몰라서 설명안드린 부분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게 아니예요.
시장 조규선 요점만 물어보세요.
신준범 의원
이 상황이 만들어진 현황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그 빌미는 우리 서산이 다 만들었다고 봅니다. 우리 특구
시장 조규선 오해를 하시면 안돼요.
신준범 의원
잠깐만 보세요. 우리가 서산에서 처음에 특구안을 만들때 무엇 무엇 만들었습니까? 서산시에서 올린게 뭐예요? 대산에 물류특구, 오토벨리특구, 그 다음에 AB지구 뭐 올렸습니까? 생태특구라고 올렸었습니다. 처음에 안 올릴때 그죠? 맞습니까?
시장 조규선 예. 맞아요.
신준범 의원
그 다음에 그걸 문제제기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바꿨습니까? 겉장만 관광특구라고 바꿔놨어요. 생태특구를 갔다가 그랬었죠?
시장 조규선 예.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신준범 의원
결과적으로 생태특구라고 했다가 문제 발생이 되니까 나중에 가서 겉장만 갔다가 표지판만 관광특구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정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철회했죠? 이런사안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런 여건을 지금 서산에서 만들어 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나간 과거니까 그렇다고 하고 저는 이렇게 한가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AB지구와 생태문제, 철새문제로 인해서 AB지구를 우리가 서산에서 활용하고자 할때에 상당히 걸림돌이 돼 가고 있다 생태가 환경문제로 인해서 그렇다라면 시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철새기행전 행사를 중단할 의향이 있습니까?

시장 조규선 중단할 의향 없습니다.
신준범 의원
그러면 또 한가지 생물 다양성 사업을 중단할 계획은 없습니까?
시장 조규선 그것도 없습니다.
신준범 의원
생태 공원화 사업도 중단할 생각이 없습니까?
시장 조규선 없습니다.
신준범 의원
철새 도래지 지정 철회할 생각은 없습니까?
시장 조규선 철회하는 건 모르겠네요. 무슨 소리인지
신준범 의원
지금 철새도래지로 지정돼 있는데 철회할 의향은 없습니까?
시장 조규선 이런 제반 문제를 시장이 철회하고 않고 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가가 하는 일이고 큰 차원에서 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문제를 가지고 제가 근본적인 개념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터전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지역을 1등급으로 전부 지정을 고시했을때 큰 문제점이 발생하니 새가 오는데만 묶고 새가 안오는 그냥 논 밭은 놔두자 또 호수가 있는데 5등급이면 그 지역은 빼자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러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서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1등급으로 묶으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등급 지정고시를 절대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제가 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생태공원문제, 또 하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인위적으로 시장이 한다 안한다 이것을 가지고 결정지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단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가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느냐 목적이라는 것은 시민 모든 사람의 편의를 제공하고 편안한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넓게 생각해서 일이 되도록 해결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준범 의원
시장님께서 시장이 결정권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결정권은 의지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의지예요. 결정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분명히 표현하면 그것이 결정이 돼 가는 사항이 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중요하다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서산에서 정말 AB지구라는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분명히 있다면 이런 사안이 발생됐을때 대처하는 능력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 웰빙 레져 특구 한다고 하면서 어디에 문제제기를 항상 당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문제제기를 당할 수 밖에 없습니까? 모든 부분에서 AB지구, 생태, 철새 매일 중요하다 떠들고 다닙니다. 누가합니까? 우리 서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개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다. 정말 서산시에서 개발하자는 것인지 보호를 하자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본의원도 철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킬 부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발 필요하게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구분을 시켜줘야 된다 분명한 표현이 필요하다 개발과 보전이란 문제는 그냥 말로 개발이다 보전이다 같이 공존하면 좋겠다 좋겠다 하는 것이 공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일때에 그때에 개발과 보전이라는 부분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발인지 보전인지 헷갈려 죽겠어요. 도대체 개발하자고 얘기하는 건지 보전하자고 얘기하는 건지 알지를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분명한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개발과 보존을 어떻게 조화시킨다고 하는 뜻인지 그냥 구호로만 조화시키겠다 아주 좋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개발 보존 함께 존재시키는 것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 좋다고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구호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AB지구를 가지고 어떻게 왔습니까?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맨날 떠드는게 뭐였어요. 개발과 보존이 공존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되겠다 살기좋은 서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맨날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보니까 걸리는 것이 뭡니까? 걸리는 것이 무계획속에서 걸려드는 모든 것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볼때 환경지도그리는데 서산에서 정책이 철새보존론이고 모든 걸 보존하는 것으로 가고 있어 당연히 위에서 볼때 보존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지정한게 맞지요. 당연히 맞게 돼 있어요. 지금 흐름이 그런 취지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강한 표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어떤 표명 철새기행전 우리 서산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않겠다 환경부에서 우리 개발과 보존이라는 조화를 만들어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묶어내는 이런 사항이 온다면 우리는 철새기행전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물다양성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못합니다라고 왜 표현 못합니까? 왜 시장이 못합니까? 그것도? 권한이 없어요?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시장이 권한이 없다니요?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민이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 조규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새 도래지로써 지정하는 것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것, 이런 것은 시장의 권한이 아니다 의견은 의지를 가지고 낼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의지표명을 하자 하는 뜻으로 지금 그렇게 의지를 표명해라 그 말씀인 가요?
신준범 의원
제가 시장님께서 시장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흥분한 사안이 왔어요. 왜냐면 자치단체장의 권한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계획 자치단체보고 하라고 했을때에 자치단체에서 도저히 우리 서산시로써의 맞지 않다 이것은 않는 것이 우리 서산시민을 위해서 맞다라고 하면 거부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에 권한입니다. 위에서 하니까 무조건 우리한테 맞지도 않으면서도 끌려가는 것이 장의 권한입니까? 자 보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정 철회하는 부분 중앙에서 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권한은 중앙부에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한편으로 철회해 주십시오 건의서 내는 겁니다. 권한있죠? 또 한가지 생태공원화 사업 우리가 안하면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 투입 않고 안하면 끝나요 시장의 권한입니다. 또한 생물다양성 사업 우리 시에서 예산 안넣고 우리가 행위 안하면 끝납니다. 철새기행전 우리 시장님이 철새기행전 못하겠다 표현하면 끝납니다. 이게 권한 아닙니까? 이게 없단 말이예요? 그럼 누가 있습니까? 제가 권한이 있습니까?
시장 조규선 지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권한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지정하는 문제는 시장의 권한이 아니고 그런 문제는 시장이 의지를 표현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얘기를 제가 잘못 해석한 것 같은데 철새도래지의 지정문제 같은 것도 시장이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준범 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일련에 이런 상황들이 AB지구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서산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보존과 개발을 공존시키는 서산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AB지구를 전부 묶어내는 이런 번지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서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철새기행전 행사 철회할 의지 있습니까?
시장 조규선 아직 없습니다.
신준범 의원
생물 다양성 사업 철회할 의지 있습니까?
시장 조규선 아직 없습니다.
신준범 의원
권한 누구한테 있어요.
시장 조규선 지금 그걸 가지고 제가 여기서 대답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의지가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준범 의원
그러니까 그 책임은 누가 있죠? 그 권한은 누가 있느냐고요?
시장 조규선 책임은 제가 있는 거지요. 권한도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준범 의원
그런데 왜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시장 조규선 그 문제는 아까 생태자연도의 작성에 관한 문제를 제가 잘못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의원
제가 이 부분에 흥분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정말 명확하게 가자 지금 서산의 정책들 우리 시정질문 3일동안 하면서 계속나오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즉흥적이다 무계획하다 하는 내용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왜 발생하고 있나 왜 의원님들이 그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인가라는 부분은 정말 한번쯤 뒤돌아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정말 구호로만이 아닌 실천계획을 명확하게 만들어 내는 그런 계획속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선 예. 알았습니다.
신준범 의원
이상입니다.
시장 조규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아셔야 되고 시민여러분도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의 작성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부석에서는 16일날 시위를 하는 것으로 아직 정확한 뭐는 없습니다만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준범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이 문제가 1등급 권역으로 만약 지정고시가 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제약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 후에 한가지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등급 권역으로 지정됐을때 생태계를 특별히 보존해야 할 때는 생태계 보존지역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는 정식적으로 법에 의하면 시민의 주민의 의견과 그리고 시장의 의견을 지자제의 의견을 듣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태계 보존지역이 지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행인 것은 생태자연도의 1등급 권역은 모두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자연자원과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생태계보존지역 지정의 신청은 자연 정책과에서 하는 과가 상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의원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준범 의원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범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길게 또 뒤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1등급이라는 부분이 우리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단계가 지나가면 생태계 보존지구라는 부분을 또 하게 됩니다. 하는데 왜 일련의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 지도에 1등급으로 표현되서 생태보존지구로는 나중에 가서 포함이 안될지라도 이 부분은 항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뭘 하자고 할때에 협의라고 했는데 협의사안에서 이것이 없는 상황과 있는 상황이 어떤 차이가 나겠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이것은 직접적으로 이것만 보존지역으로 만들어지면 그때가서 자꾸 그렇게 축소하지 말자는 거예요.

시장 조규선 축소가 아니고 1등급 권역으로 묶고 안묶고는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실 사항은 생태자연도의 작성 지침에 의해서 물새가 2만마리 이상이 오면 그것을 묶도록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새가 오지 않는다 만마리가 온다 그러면 1등급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신준범 의원
시장님이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요 당연히 1등급으로 돼 주길 바라고 얘기하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시장 조규선 법이 그렇다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법의 규정이
신준범 의원
서산시장님이 어떻게 해서 설명을 하는데 법에서 하게 돼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시민들한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 어떻게 된게 시장님이 그럴수가 있느냔 말이예요.
시장 조규선 사실을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신준범 의원
시장님이 지금 정말로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자 법적으로 2만마리라고 돼 있는데 2만마리 도래한데가 어디냐 조사를 빨리 하면서 이 지역은 2만마리가 안되니까 빼주쇼 빼주쇼 이렇게 다닙니다. 그게 할일이죠?
시장 조규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의원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장 조규선 법의 규정이 그렇다는 얘기를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지침에 의해서
신준범 의원
예. 됐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시장 조규선 예.
신준범 의원
제가 장시간동안 이 특구문제와 생태도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산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AB지구라는 광활한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정말로 생태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로 보존이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그런 개발과 접목이 되는 그런 계획들로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모든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 이문석 의원님, 윤철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의정에 깊은 관심은 가지고 방청석에 시정질문과 답변을 경청하시기 위해서 성연면장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창배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의원
의장! 회의에 진행이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복
시정질문중에
윤철수 의원
시정질문하는 회의 분위기 자체도 현재 매끄럽지 못하고 이게 지금 원래 보충질문이라는 것은 본 질문한 의원에 의도에 의해서 보충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보충질문 하는 것인데 전혀 다른 보충질문이 들어간다고 하면 시정질문하는 의미가 없죠. 전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본질문에 신청해서 하셔야 될 사항이고 보충질문이라는 것은 본의원이 본질문을 질문한 의원이 답변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짚지 못했을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허락해 줘야지 이건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내놓는다는 것은 이건 보충질문 추가질문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의장 이완복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의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으로써 의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당에서 활발하게 서로 논의하는 모습도 우리 시정에 발전된 모습이다 의회의 발전된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의원님들이 시민들의 대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규정되어 있는 회의규칙을 준수하면서 회의에 임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 가지고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성연 출신
이창배 의원
입니다.

2일간 보충질문을 하는 동안 조금 제가 언성을 높여서 아마 답변하시는 공무원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도 있으나 앞으로는 그런 큰소리가 안나오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농번기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면장님 이하 면직원, 그리고 성연면민들이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접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2005년도 1차 추경에 대한 형평성 문제, 그러나 여지껏 이번 2005년도 1차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서산시 자치 하나의 정부가 생긴 이후에 사실 형평에 안맞는 예산편성이 계속되어 왔기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완급을 가려야 하는데 특정지역이나 특정인 혹은 특정단체와의 연계성 운운 행정의 편의제고의 차원에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데 이러한 문제점 등을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가 초대때부터 침출수 침출수 쓰레기 장 문제를 다뤄서 사실 쓰레기 의원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침출수 문제는 침출수가 발생하는 원인과 연관성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왜 침출수만 한다고 하더니 쓰레기장 문제도 들썩거리느냐 이렇게 하셔는 안됩니다.

원인과 결과를 연계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어족자원 문제인데 민물고기 담수어 사실 서산에 많은 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하나를 만들려고 한다면 엄청난 재산이 투자됩니다. 수억 수십억입니다. 그걸 그냥 일반 낚시터 운운해 가지고 환경오염시켜서 방치해서 사실 재산상에 부가가치 형성을 못합니다.

지금 시에서는 1마을 1특색 운운하고선 많은 지역적인 경제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저수지를 그냥 다 묵히고 있어요.

거기가 묵히는데 그치는게 아니라 환경오염되서 하나의 생태계 파괴의 문제성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연관성있게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만약 치어를 방치했다면 그 치어 문제는 어떻게 하고 치어 방치한 후의 재산상의 부가가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연관성있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으니 앞으로 해당분들은 나와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선 이창배 의원님께서 정말로 시정의 핵심적인 부분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을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3,211억보다 655억원이 증가된 3,876억원으로 우리시의 예산도 이제 4천억대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재정운영면에서도 건실하게 운영되어 일반회계에서는 채무가 없는 자치단체로 거듭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난해 예산보다 28.4%가 당초예산에 증가됨으로써 충청남도에서 가장 높은 재정성장율을 가져온 것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과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완급정도를 고려하고 적정투자시기 타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를 통해서 적정한 투자재원을 충분히 검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어진 재원의 한계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읍면동 지역개발사업의 형평성을 고려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신청자체가 적은 지역이나 각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형평성만을 강조하기에는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최근에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특수성있는 사업을 제외하고 최대한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사회산업국장 문철주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말씀계신 침출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칠수 문제는 소규모 매립장과 대규모 매립장 공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과제로써 그동안 읍면동에 소재한 소규모 매립장에 대해서는 사무의 위임조례에 의해서 읍․면․동장들이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의원님의 생각과도 다른 여러 가지 처리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도 연초에 완벽하게 노력 개선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유량조정조만 갖춘 읍․면 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출수는 읍․면장이 그동안 해 왔던 대로 이송처리업체와 계약을 하고 처리하도록 돼 있고 그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수시로 본청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필요한때에 읍면에다가 예산을 배정해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업자와 계약을 해서 시행토록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일괄 연초에 읍면에 이것을 배정한 뒤에 업자와 계약상황도 일괄계약을 하도록 읍면에서 업자와 일괄계약을 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완벽하게 예산의 집행권과 책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1월 25일자로 2억 335만원을 7개면에 예산을 재배정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대부분이 우수가 그 원인입니다.

빗물이 원인이기 때문에 2004년도 12월까지 성연 일람리 등 종료된 5개 매립장에 대하여 윗부분에 차수막 포설 등 정비사업을 완료해서 침출수 발생이 앞으로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금년에 종료된 인지, 대산 1단계 등 2개의 매립장에 대한 정비사업을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용역 발주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매립장내의 매립부분은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쓰레기를 붓고 흙을 붓고 이렇게 다짐을 해 나가는 진행식 매립방식을 통하여 장비가 수시 이동하기 때문에 다짐 등으로 우수의 침출수가 발생화는 비율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만 매립장 잔여 구간내 낙수된 우수의 영향으로는 100% 침출수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대산 매립장 2단계공사에는 의원님께서 과거에 제시해 주셨던 대로 소제방 2개소를 설치함으로써 미 사용 구간내 낙수된 우수를 쓰레기 매립부분과 이렇게 접촉되지 않도록 외부로 배제해서 근원적인 침출수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추진중인 환경안정화시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양대동의 환경안정화시설에는 침출수의 최소화를 위해서 지붕을 덮어 씌우는 그런 공법을 우리가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로 인한 침출수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성연 고남저수지 치어 방류와 관련해서 치어의 보존대책, 또 환경 오염대책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2004년 9월달에 처음으로 관내 저수지가 55개소가 있습니다만 성연면 고남 저수지에 붕어 치어 5만미를 우리가 그쪽에 방류 하였습니다.

수질오염 방지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저수지 주변 도로에 사업비 4,300여만원을 투자해서 680여m의 휀스를 시설했습니다.

금년에도 시 전체적으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1억 6,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희망하는 저수지에 붕어 등 유용한 수산종묘 45만 3천미를 6월에서 9월 사이에 방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붕어 등 서식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고 또 종의 보전도 지속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치어를 마구잡이로 포획하는 행위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속 단속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연면 고남 저수지를 비롯해서 저수지 낚시터와 관광지 주변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예방과 발생억제를 위해서 제가 어제 보고드린 대로 쓰레기 관리인부임을 2005년 본 예산에 3,800여만원을 확보해서 지난 3월달에 해당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동장 책임하에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토요 휴무제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레져 낚시꾼들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쓰레기 관리 인부를 주말이나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시기에 집중 배치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면서 지도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함)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이창배 의원
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의장 이완복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방금 시장으로부터 예산편성의 타당한 편성이 되어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은 조그마한 문제인데 각 읍면 지역개발비 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세웠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각 읍면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은 기본을 70% 각읍면동 기본을 70%로 하고 지역에 따라서 인구가 10%, 면적이 10%, 지방세 10%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금회 2005년도 1회 추경 읍면 예산에 대해서는 각읍면동 공히 1억 2천내지 3천씩 균형있게 편성을 하고 나머지 4-5개면에는 청사보수 자치센터관련사업이 들어간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의원
방금 예산편성을 70%는 우선 지역기준으로 했고 다음에 세입이나 인구 비례해서 나머지 30%는 세웠다 했는데 이번에 1차 추경에서 거기에 준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읍면동 예산은 1억 2천내지 1억 3천으로 균형있게 세웠고 나머지 부분은 불가피하게 자치센터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 또 일부면에서는 청소차를 새로 구입하는 문제 그런 문제를 빼놓고서는 공히 균형있게 세웠습니다.
이창배 의원
그건 본청예산에 넣어서 줘야죠.

왜 그런고 하니 각면에 면장님도 그렇지만 의원들도 그렇고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어느면은 1억 2천이고 어느면은 2억 6천 어떻게 해서 배로 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예산을 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읍면에는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이창배 의원
이번에 그러면 적게 차례간 면에 대해서는 약 1억이상 무엇으로 그걸 채우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사업예산은 방금 말씀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청사보수라든지 자치센터 관련된 청사를 관리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창배 의원
지금 답변은 계속 시 본청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넘겨 줄 수도 있는데 그 사업을 읍면예산에 배로 세워놓고 면과 면사이를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그러한 답변을 하십니까?

어떻게 됐던지간에 안차례간 부분을 본청 어느예산 어디에서라도 끌어 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1억정도 부족되는 면에 대해서 그걸 상응하게 지원해 주겠다는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왜 자꾸 다른 답변을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이 청사보수나 자치센터 관련된 예산이 읍면에 세우지 말고 본청에다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창배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이와 같은 편견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서산시 전역은 물론이고 시내권만 해도 동지역 그 발전의 차이가 현저하게 보이는데 어제는 보충질문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에서 내가 물었는데 답변이 동문서답식이어서 묻다가 말았는데 질문하다가 서산시 옥녀봉 앞으로 성왕산, 부춘산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사방 6km가 됩니다.

소탐산까지 6km가 무난히 됩니다. 그러한데 어떻게서 남북으로는 2km 여고앞에서 그러니까 청계천인가요 앞에서 딱 끊어져 가지고 6차선 앞에서 안나가고 동서로는 4km나 나갔는데 그러면 다 같은 서산시인데 누구나 다 자기지역이 개발되기를 기대하는는 남쪽으로 안가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제가 생각할때는 도시가 발전하면서 줄로 재듯 일정하게 갈 수는 없고 지형의 형태나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배 의원
그러면 서산시의 발전은 남북으로는 안되고 동서로만 가야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발전의 속도가 빠를수도 있고 늦을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창배 의원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의 임기웅변이지 개발이 안돼는 지역은 예를들어서 서산시청을 중심으로 동쪽이나 서쪽 심지어 서쪽은 500만원까지 갑니다. 2km안쪽에 그런데 남쪽으로는 10만원도 안가요. 10만원 남짓해요. 20만원 정도 대개 도시계획을 할때 도시계획중심 지역에서부터 반경 3km, 6km 그러니까 직경 그 부분이 중심부분의 대개 최고 지가의 2.5%내지 3%는 나가는게 원칙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전체 시민의 부가가치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형평있는 개발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개발이라는 자체는 시비를 투자하는데서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투자 못하면 도시계획차원에서의 보탬이 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남동과 덕지천 덕지천은 조금 도시계획에서 벗어난 지역입니다.

오남, 장리 그러니까 남한다리 큰 청계천 거기에서부터 장리, 오남리로 가는데 똘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도 세천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천의 넓이가 제일 밑바닥에서 2m이상이 돼야 거기로 생활하수내지 공장하수를 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공장도 못 짓고 어떠한 일도 못한다 그거예요. 왜? 남이 요새 땅 줍니까? 거기로? 그러면 그걸 해 줘야 계획적으로 군데 군데 집도 짓고 공장도 들어오고 할 수 있는데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전혀 없잖아요. 제가 초대때 간신히 우겨서 오산학교 일부 그 밑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땡이예요. 그러면 거기는 서산시가 아닙니까? 어제 답변 공무원 내용이 비행기 소음 때문에 발전이 안된다 영종도는 어떻게 발전했어요? 땅값이 그렇게 막 올라갔어요?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문제성이 있는데 소음과 관계없는 다른 방법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줌으로써 그 지역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거기는 자연녹지 풀어서 공장지대로 벌써 해 줬어야 해요. 그냥 묶어 놓고 않했잖아요. 요새 농사 지어서 맞습니까? 시내권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도 안맞는데 시내권에서 고노임주고 사람사다가 농사 지어서 맞아요?

왜 이런데 착안을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서 무슨 형평성이 있고 안받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서산시가 매입한 법원과 검찰청 그렇게 보수가 급합니까? 무슨 목적으로 보수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의장 이완복
이창배 의원님 본질문한 내용에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아니 이게 왜 그런고 하니 이건 이번 1차 추경예산에 타당성을 놓고 따지는 겁니다.
의장 이완복
그러면 전부 다 되게요?
이창배 의원
아니 몇 개 이런것만 물을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청 청사 형편을 보면 민통이나 지가상황실, 청소년 상담실, 생태환경 사업소 등과 차량등록소, 수도사업소 전산시설이 상당히 청내가 좁아서 외부에 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청내에 전산교육장 같은 경우는 너무 좁아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 많은 돈을 구입해서 산 건물을 우리가 보수를 해서 그런 외부에 임차해서 나간 그런 부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가 구입했으니까 그것을 보수해 가지고 우리가 그쪽으로 활용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창배 의원
그러면 도로 확장이 가장 어려운 지점이 그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기왕에 들어간다고 할때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로 교통문제가 더 증폭될 텐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사무실이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는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이창배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12억이라는 돈이 아마 이번에 200억 생기니까 막써도 생각없이 어제도 말했잖아요. 시내가면 개도 1억짜리 물고 다닌다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돈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개도 짖는데 웡웡 하는게 아니라 억억하고 다닌다니까요. 이렇게 돈을 쓰면 안돼요. 함부로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사회산업국장

의장 이완복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아까 사회산업국장 개괄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하나 하나 간단간단하게 물을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출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침출수가 뭐요? 그 정의 좀 답변해 보세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침출수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쓰레기가 썩는 물 쓰레기 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더러운 물을 총칭해서 침출수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의원
내가 볼 때 백과사전이죠. 백과사전 봐 보셨어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안 봤습니다.
이창배 의원
백과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쓰레기 자체가 썩는 물 쓰레기 자체에서 나오는 물 그와 연계해서 다른것과 같이 나오는 것은 침출수가 아닙니다. 그건 썩어진 거지 쓰레기 자체의 침출수는 쓰레기 자체에서 나오는 물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사실 계속 수거한 물이 침출수라고 생각합니까? 쓰레기장에 계속 수거한 물이 침출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아 소규모 매립장에서요?
이창배 의원
예. 대규모이고 소규모이고 계속나오는 현재의 물이 침출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수집관에 모이는 물이 쓰레기 자체에서 썩어 나오는 물과 외부 우수에 의해서 작용되서 나오는 물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개괄 침출수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창배 의원
그렇죠? 왜 그런고 하니 물 한말에다가 소주 1잔을 타도 알콜기운은 있으니까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렇습니다.
이창배 의원
그럼 이게 알콜이죠.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런데 그걸 구분할 방법이...
이창배 의원
제가 묻는 건 국장님 그래도 50% 이상 외수가 들어갔을때는 침출수라고 볼 수 없잖아요. 대개 우리나라에서 모든걸 결정할 때 50% 아닙니까? 선거도 50%로 모든게 50% 과반수 그게 일반물이 과반수 이상 들어갔다고 할때 어떻게 그걸 침출수로 봐요 침출수가 섞인물아니면 우수가 섞인물 우수가 적을때는 50% 미만일때는 우수가 섞인물 침출수가 적을때는 침출수가 썩인물 이렇게 봐야 하죠. 그러니까 벌써 집행부에서 보는 각도하고 본 의원이 보는 각도가 침출수에 대해서 정의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매립되는 쓰레기에서 나올 수 있는 침출수가 톤당 몇리터라고 보십니까? 왜 그런고 하니 우린 침출수를 치워야 하기 때문에 몇톤 묻었다 그러면 얼마의 침출수가 나올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니까 답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런 구체적인 수치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배 의원
그럼 환경보호과장 나오라고 해요. 들어가세요. 전문기술자 환경보호과장 나오라고 하세요. 여기서 묻는 것이지 나중에 하는게 시정질문이 아니예요. 이 자리에서 묻고 답변하고...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제가 일상적인 상식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쓰레기 같은 경우 쓰레기 자체에 수분이 함유된 것은 30-40% 함유된 것으로 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의원
그러면 현재 매립장에 들어가는 쓰레기가 30-40% 함유돼 있다 왜 그런고 하니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갑니다. 따로 가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뺀 일반쓰레기가 30-40%면 그러면 물에다 담가서 헹궈서 가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것이 같이 퇴적물들이 함께 쌓이다 보니까
이창배 의원
퇴적물이 아니라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깡통따로 분리하고 모든걸 다 분리해서 매립장으로 가는 것은 분리해서 들어가서 매립이 되는 건데 매립되는 쓰레기가 거기가면 타이어도 있고 고무통도 있고 하니까 스폰지 그런건 전혀 물이 없을 수도 있죠?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렇죠.
이창배 의원
그게 매립하라는 물건은 아닌데 매립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40-50%가 들어있는 쓰레기가 나옵니까?

실지로 쓰레기장에 가서 쓰레기 보셨어요? 쓰레기 봉투를 한번 직접 보셨느냐고 40-50%의 수분이 있다고 하면 압축차로 눌렀을때 그 물로 인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 안돼요. 잘나와야 5% 나와요. 아니 5%나와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제가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창배 의원
그러니 이렇게 감안않고 쓰레기 침출수에 대한 예산을 세우니 돈에 맞춰서 침출수를 처리한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잖아요. 침출수 양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서는 안돼 잖아요.

그 다음에 침출수를 수거하면서 쓰레기에 비해 침출수 양이 많다고 생각해 본 사실 없어요? 쓰레기를 수거해 가면서 그런데 국장님은 않그렇겠고 50%라고 하니까 물이 질질 흐르는 것 아니고 그러니까 침출수 양이 많다고 생각을 안했겠군요. 본 의원 같이 5%다 하는 사람은 문제가 대뜸 나오지 100톤 했는데 얼마냐 5톤 그렇지 않아요? 침칠수가 5톤밖에 더 나와요? 5톤이면 얼마입니까? 2×5=10 1,000m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칠수는...
이창배 의원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묻는 것만 대답해요 시간 없어요.

그 다음에 가서 그런 것은 전혀 무관했다 생각도 안했다 그 다음에 침출수를 수거할 당시 정확히 감독 공무원이 입회해서 점검했습니까? 그 일지 좀 말씀해 보세요. 몇월 며칟날 누가 하나만 이라도 해 봐요. 어디가서 뭘 펐는데 어느 공무원이 거기가서 입회해서 몇 톤 썼다.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것은 먼저 의원님께서 자료요구를 드렸기 때문에
이창배 의원
안맞으니까 그래요 그거 받았는데 안맞아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자료 제출을 했잖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읍면장들이 자체 처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창배 의원
수년전부터 누차 본 의원이 외수의 침입을 차단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과연 실행에 옮겨본 사실이 있습니까? 외수의 쓰레기장에 외수 침입의 차단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뭔가던지 한번이라도 실행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전에 의원님께서 매립장 위에다가 비닐 천막을 치라고 언젠가 말씀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면적도 넓은데다 그것을 치고 나니까 완전히 그것을 비닐을 덮고서 복토를 완전히 해 버리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면 다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창배 의원
내가 볼때는 흙이 자꾸 가라앉아서 그게 물이 고였다는 얘기는 좀 합리적일 수 있으나 쓰레기가 가라 앉으니까 태풍이 불었다니 거기다 0.02mm짜리 비닐 하우스 씌우는 것 두꺼운 것을 씌고 흙을 갔다가 어지간히만 덮어도 그게 펄떡 펄떡 일어나요. 이런 얘기를 못자리 다 합니다. 못자리 하나도 못했게 올 봄에 태풍불어서 다 날라 가서 않했다는 게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해본 사실이 없어요. 그걸 왜 않했느냐 하면은 침출수량이 줄면 업자들 돈 못벌잖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러한 방법으로 침출수 처리를 여지껏 해 왔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도 않고 있다 그 얘기예요. 3억이 누구 이름이예요?

그 다음에 외수 차단 사실 쓰레기장 별로 답변을 요합니다. 외수 차단을 한군데라도 한데가 있어요? 그 많은 쓰레기 장중에 한군데라도 있으면 답변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것은 의원님 제가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
여기서 답변을 해요. 다 듣는데서 왜 서면 답변을 해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하면 끝나는 거지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우선 성연 일람리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차수막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부에 유형측구를 내 가지고 우수 침입을 억제시키는 그런 작업을 한 걸로 아는데 각 매립장별로 그 시설은 다 이루어 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창배 의원
그러면 제가 물을께요. 안정화 공법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종료된뒤에 다 돈을 들여서 30여억원을 들여서 했거든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꽃도 심고 다 했어요. 했는데 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대해서 안정화 공법에 대한 시설을 했을때 그 침출수가 하기 이전과 이후 차이가 있었어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안정화 사업 공법은 매립장을 아무 시설을 하지 않고 방치했을때와의 비교를 한다면 나름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이창배 의원
안정화 공법이 뭔지 아세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차수막 설치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우수 배수도...
이창배 의원
안정화 공법은 새로 시설되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차단막을 깔고 외수를 막아가며 쓰레기를 부어 내려가는게 기존 아무러한 무엇도 없이 땅에 부었던 매립장 종료를 위해서 안정화 공법이라고 해서 실시한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느냐고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구체적인 것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배 의원
그건 차단막 소리를 거기서 하면 안돼요. 안정화 공법이 무슨 차단막을 썼어요. 그냥 시멘트로 갓을 파고서 기계로 뿜어 가지고 시멘트로 지표면에서부터 밑에 강암, 화강암까지 물이 못들어 오게 막아 가지고 외수를 차단해 가지고 그 위에 덮어 가지고 침출수를 외수침입을 막아서 침출수가 쓰레기 속에 있는 것 나오다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돼 있느냐 그 얘기예요. 가서 안정화 공법으로 외수차단 해 가지고 이걸 종료하면 몇 달뒤에 면적에 비해서 얼마가면 얼마씩 물이 줄어 가지고 자체의 물이 줄었을때 외수가 안들어온다고 할때 물이 얼마가면 끝난다 이게 딱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벌써 2년됐어요. 일람리것 물 나와요 안나와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 부분은 지금 일람리 것은 제가 자료를 본 바와 의하면 월평균 약 490톤 나오던 것이 375톤으로 많이 줄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창배 의원
그러면 490톤 나오던게 100톤 줄었네요 2년동안에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예.
이창배 의원
그러면 2년동안에 100톤 쓰레기가 계속 오줌싸요 계속 물먹고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이것이 오래되면...
이창배 의원
그러니까 내가 볼때는 벌써 5개월정도 지나서 반 밑으로 줄어 가지고 1년지나면 딱 어느정도 5%나 얼마밖에 안나오지 않을때는 재시공을 신청하는거예요. 점검해 가지고 물이 들어오느냐 안들어오느냐 그러니까 그 수질을 따지면 침침수를 갔다가 그것을 진짜 수분이 얼마냐 일반물이 해 가지고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재시공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이걸 그냥 두고 이렇게 내버려 두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예요? 돈 30억 들여가지고 2년동안에 25%밖에 안줄었다면 이걸 뭐하러 해요? 이건 안정화 공법을 시행 해 가지고 매립장을 종료한데에 대해서 전혀 관심조차 안뒀다는 얘기예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제가 점검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창배 의원
이제 와서 점검해요. 2년지난뒤에서 점검하겠다고 벌써 안줄으면 왜 안주느냐에 대해서 점검을 했어야죠. 그러면 그 퍼낸 돈은 제대로 안돼 가지고 물퍼낸 돈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현장조사를 더 해 가지고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
그리고 이걸 건기와 우기로 구분해서 침출수 량을 계산해 본 일이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10월부터 3월까지 5월부터 9월까지나 10월까지 우기와 건기 구분해서 침출수 량을 측정해 본 일이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창배 의원
그건 통계가 아니라 상식으로 알아야 돼죠? 왜냐? 8월쯤 한창 장마가 심할 때 7월이나 가서 이게 하루에 얼마씩오르나 놓고서 재봐야 할 것 아니예요. 그리고 12월이나 건기에 비가 안올때 가서 얼마나 나오느냐는 그런 것은 외부의 차단이 돼 있느냐 안되느냐에 딱 떨어져야 하는데 한번도 2년동안 안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리고서 어떻게 해서 3억 작년에 어떻게 하니까 작년 그러께까지 3억씩 갔다가 예산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2억 주니까 그것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한번 답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 드리더라도 관련부서에서
이창배 의원
그게 어떻게 해서 작년까지 2005년까지는 3억을 가지고 쓰레기 침출수를 처리했는데 2005년에는 어떻게 2억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왜 이번 추경에 안올라왔어요? 부족된다고 당연히 추경에 올라와야지 어떻게 해서 안올라왔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지껏 2억 가지고 퍼 내는 것 가지고 3억 계속 썼다는 얘기 아니예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 부분은 제가 관련 해당부서에서 조사를 한 근거를 의원님께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
서면이 아니라 올 작년 1월부터 있잖아요.
의장 이완복
잠깐만요 들어보니까 먼저도 얘기 됐고 이번에도 됐는데 먼저 3억에서 2억으로 줄었다고 하면 왜 줄었는가 그 돈이 필요 없는가 그리고 답변서 안해 가지고 와요? 뭐하러 우리 질문요지 주고 오늘 답변 받습니까? 먼저도 시정질문때에 똑같이 나왔던 건데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개발적으로 서면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많은 자료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창배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께요. 이거로 인해서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못하게 했죠? 내적으로 로비하고 이런일을 왜 해요? 이게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이게? 수년간을 두고 시비를 갔다가 낭비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작년 1월달부터 4월까지 올 1월부터 4월까지 침출수 안정화 공법에 의해서 한데서 나오는 것...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비교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
그것 제출하고 그 다음에 가서 그러면 여지껏 종합해서 말하는데 사실상 침출수 문제에 대해서 각 읍면에 맡겨놓고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인데 본청에서는 안했다는 얘기인데 하나도 대답한게 없잖아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없잖아요. 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대답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3억을 갔다가 작년까지 수의 계약으로 계약을 했어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것은 읍면장의 관할사항이라...
이창배 의원
관할이 아니라 내가 볼때는 그래요 서산에 한업자에게 각읍면에서 똑같이 왜 예산이 한번 세워졌으면 아까 답변에는 돈이 들어오는 대로 읍면에 줬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수거하는대로 줄수 있다 계약하고 그러면 각 읍면에서 한번에 침출수 문제를 놓고 볼때 3억이라는 돈이 적은 거예요? 그것을 경쟁입찰시켜야 하지 한사람에게 각읍면에서 다 수의계약을 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이유냐 그 얘기예요. 그것도 합리적이지 않고 덮어놓고 침출수 빗물받아서 썩어서 퍼내는 것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래서 올해부터 개선을 했습니다.
이창배 의원
어디가 개선돼요. 쓰레기 매립장 하나도 비닐 덮은데가 없는데 뭐가 개선되요 개선되길 쓰레기 매립장이 비닐로 덮은데가 하나도 없다 그 얘기예요. 아니 덮었어요 안덮었어요 답변하세요. 매립된 부분은 덮어야지 차가 다니는 부분은 남겨놓고 그 부분에 물은 우수는 내려오면 밖으로 나가게 1년에 1000mm나 1200mm오면 그것 다 같이 썩어서 뭍자는 거예요? 10000평짜리면 얼마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래서 소제방을 의원님이 먼저 제안한대로 소제방 시설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창배 의원
지금 하고 있어요? 했어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예.
이창배 의원
아니 안정화 공법으로 끝낸데는 덜한데 일반 매립장 받고 있는데는 했어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의원
날라가서 못한다면서요 설계가 무슨 필요 있어요. 흙 갔다가 놓고 쓰레가 찼으면 덮고 비닐을 덮으면 되지 그렇게 용역을 못줘서 안달이예요. 서산시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공무원이 예산집행하는데
이창배 의원
아니 비닐갔다가 덮는데도 용역줘요? 자체설계하면 안돼요? 그건?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용역이 아니구요 설계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창배 의원
그게 무슨 설계예요. 비닐 100마면 100마 얼마 몇 평방미터 갔다 덮는데 그것까지 설계 때문에 못하고 지연되고 있어요? 우기 앞두고?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해요? 예. 죄송합니다. 내려가세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연된 것 같은데 사실상은 답변하는 시간도 다 시간이 돌아가기 때문에 한 4-5분은 여유가 있을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도 사회산업국이지요? 똑같이? 악연이네요 나오세요.

빨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고남리 저수지에는 치어의 예산이 얼마예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2004년도에 250만원어치를 방류했습니다.
이창배 의원
몇 미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5만미입니다.
이창배 의원
그러면 치어의 크기는 대개 몇 cm째 그걸 기준으로 해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치어는 우리 기준으로 봐서는 5cm정도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의원
5cm지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5내지 7cm 정도로
이창배 의원
방류후 치어의 성장 상황에 대해서 검토해 본 사실이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배 의원
그러면 치어만 갔다가 집어 넣고 누가 잡아갔는지 개구리가 먹었는지 썩어서 죽었는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안두고 방치해 뒀다는 얘기예요? 이건 문제성있는 것 아니예요? 하나의 시 사업인데 크고 적고 주민을 위했던지 시를 위했던지 환경을 위했던지 사업인데 자본을 투자해 놓고 그냥 여지껏 방치하고 내버려 뒀다는 얘기예요? 반년이 지나도록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3년정도 지나면 15cm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배 의원
글쎄 3년 정도 크면 15cm인데 전체적으로 볼때 어느정도 생태가 어떻고 얼마정도가 잡혀 먹고 한 걸 대충 집계를 내가면서 키워야 하잖아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고남리 저수지가 그동안에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하는데 별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창배 의원
그러면 치어가 성장하는데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은 안입어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환경이 오염되거나 하면 영향이 있을테죠.
이창배 의원
그러면 조사 해 봤어요? 성연 저수지 환경?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고남 저수지는 상류원이 비교적 오염이 덜 되는 지역으로 저는 청정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의원
치어가 어디에서 주로 큰다고 생각해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수초부분에서 많이 크겠죠.
이창배 의원
그러니까 즉 따지자면 변두리 가에서 크는 것 아닙니까? 치어가? 그리고 겨울에는 대개 양지쪽으로 가고 그렇죠? 추우면 조금 깊은물로 들어갈 수 있으나 그러면 고남 저수지의 치어 방류이후에 그 치어가 클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오염에 대해서 검토 안해 봤죠?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낚시꾼들이 오염물질을 버리는 경우 외는 크게 오염원이 없다고
이창배 의원
그러니까 낚시꾼들이 어느정도 와서 어떻게 어느정도 오염이 된다는 것 생각 안해 봤어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거야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하죠. 확인을 하는데 저희가 판단할때는 고남 저수지는
이창배 의원
요즘 어느정도 낚시꾼이 와서 환경에 대한 피해 파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05년도부터 봄부터 어느정도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봤다면 대개 몇 명정도 온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아요? 1인당 누는 오줌 똥에다가 먹고 가는 음식물까지 하면 대충 어느정도 거기에 환경오염을 시킨다는게 나오죠 그런건 계산을 했어야 하지 않아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게 관내 55개 저수지가 있는데 우선 치어방류한데 고남리 저수지니까
이창배 의원
그러니까 해 봤어야 하지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복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왜 그런고 하니 특히 양지쪽 그러니까 북쪽 저수지예요. 그쪽은 진입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트가지고 가서 일주일도 놀고 사흘도 놀고 놀고 가면 천막치고 거기는 오물로 쌓여 있어서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치울수가 없어요. 쓰레기 수거를 할 수가 없어요. 동네에서 면에서 치우고 있는데 면에서도 면장님도 한계가 있지 맨날 리장님, 지도자 나오라고 해서 그것 치우고 있어요. 동네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조를 짜서 치우고 있습니다. 현재 치우고 있는데 그게 하도 어려울 것 같아서 작년에 본인이 축산해양과에 얘기를 했어요. 배 좀 하나 만들어 다구 이왕이면 고기를 넣으면 제대로 키워야 할 것 아니냐 예산세운데에 좋다 했어요 1톤짜리면 되느냐니까 너무 크다 0.5톤짜리면 된다고 했어요. 여지껏 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와서 물어보니까 언제 얘기했느냐고 해요. 이창배가 죽었어요? 1톤짜리면 되느냐니까 0.5톤짜리라도 충분히 오물을 실어 나를 수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여기 기억돼 있잖아요. 입력되서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어를 살리고 정화를 하고 하기 위해서 그것 좀 해줄 용의는 없어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쪽 고남저수지가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래서 치어방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수지의 관리자가 농업기반공사이고 현재 저수지에 대해서 유료낚시터나 내수면어업 허가를 받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환경 오염물질 수거만을 위해서 전용적으로 배를 거기다가 투입해도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창배 의원
내가 볼때는 그것은 하나의 책임회피이고 서산시청하고 기반공사하고 서로 같은 기관대 기관으로써 해서 서산시에서 이왕 고기를 넣었으니까 낚시터가 아니라 하나의 어자원 보호지역을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면을 위해서 동민에게 주면 동네에서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가지 내가 기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의장 이완복
전원 끄겠습니다.
이창배 의원
예. 끄세요. 전체적으로 수자원 보호구역에 지원되는 돈이 2,800만원이라고 했죠? 그렇죠? 말단 공무원 하나 품값이지요? 50개 저수지를 갔다가 환경보호 할 수 있어요? 왜 이러한 장난식으로 예산을 세우느냐 그 얘기예요. 헌집 고치는데 10억씩 들여가며, 실지로 환경에 필요하고 생태계에 필요하고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그러한 데도 어떻게 해서 한사람 공무원 말단 임시 공무원 한사람의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서 이게 수자원 보호를 위하고 환경보호를 위해서 세웠다는 예산이예요? 이게?

앞으로 이러한 문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윤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공무원 누구로 하실까요?

윤철수 의원
사회산업국장님
의장 이완복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의원
윤철수 의원
입니다. 아까 제가 의사진행을 할려고 했다가 회의가 잠깐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같은 의원들끼리 서로 상호 예의를 존중하고 서로 본질문 내지는 추가질문 또 보충질문할 때 원 본질문에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분석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방 의원님들에 뜻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하는 자세들이 서로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신준범 의원님에 말씀의 뜻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적어도 이 자리에서 시장님한테 철새도래지니 이런 저는 서산시에서 했던 여러 가지 환경하고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과 그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에 질문이 아니었고 특구지정을 하는데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의 특구사업이 가는 것이

의장 이완복
저 이창배 의원님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 나름대로 이견이 신준범 의원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제 개인적인 뜻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이창배 의원님에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로 서산시에 환경 문제가 앞으로 참 큰 문제가 남게 되겠구나라는 걱정이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고남저수지 뿐만 아니라 서산에 많은 저수지들이 있는데 지금 환경이 어느정도로 오염돼 가고 있고 또 오염되는 방법이라든가 오염에 범위라든가 이런것들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를 하고 우리 환경보호과라고 하는 환경에 전문직들이 환경직렬에서 환경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직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그들이 왜 환경직이 됐느냐는 공무원이 되기까지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부했던 내용들도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그 능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한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안하는 이유는 물론 제가 시정질문의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사안일내지는 정말로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이 환경이 무너져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킬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아까 침출수 관련해서 침출수에 썩어가는 쓰레기로부터 방출된 침출수가 거기 차지하는 포션이라든가 그걸 정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창배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들이 아주 너무나 타당해 가지고 타당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과 지적에 대해서 과연 시 당국자들이 대하는 자세가 과연 진지한 것인지 정말 환경을 걱정하면서 대답하는 것인지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까 조 시장님께서도 이런 잘못이 있다면 징계조치, 법적조치를 거쳐서 징계조치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징계조치를 해야 될 사항들이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없었던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이 같이 옛말에 가재는 게편이라고 서로 덮어두고 가고 아까 침출수 특위를 구성하는데는 집행부에서의 많은 압력과 뒤에서 방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특위구성을 못하고 이렇게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행정공직자들이 책임질 부분은 당당히 책임지고 부딪칠 부분은 당당히 부딪히고 이렇게 갔을때 앞으로 아름다운 미래가 창출이 되고 서산이 잘사는 사회가 되는 것이지 이렇지 않고 가능하겠습니까?

본의원으로써는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조시장님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징계조치를 하실 재량이 없다고 한다면 본의원의 위치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공부잘하는 사람은 법에 위배 안되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법에 위배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기왕에 공부 못하면 공부 잘하게끔

의장 이완복
질문요지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의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의장 이완복
다른 의원님들도 생각해 주십시오.
윤철수 의원
그래서 환경에 관련해서 좀 더 심도있고 구체적인 고민을 가지고 접하면서 앞으로 환경안정화 시설이라든가 웰빙 레져특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환경에 대한 가치관이라든가 물론 개방도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기왕에 그런 사업을 시작했으면 거기에 대한 가치관이라든가 방향이라는 것도 신준범 의원님 말씀대로 확실한 자기소신과 철학을 밝히시면서 환경문제를 풀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장도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침출수 문제와 유원지 저수지 등의 쓰레기 수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해 주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하지만 읍면장들이 업무 소관입니다.

침출수 수거부터 유원지에 대한 쓰레기 관계 우리가 인부임을...

의장 이완복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읍면장 소관이면 시장이 감독권이 있고 한데 왜 자꾸 읍면동 소관이라고 그래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어떤 압력행사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지를 굽힐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철수 의원
다 하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예.
윤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완복
이상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실시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질문을 통하여 시민들의 아픈곳을 대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서산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문제들에 대하여 시민들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시민의 불편해소와 높은 행정 서비스를 통하여 서산의 미래가 어디있는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AB지구를 비롯한 주변이 환경 1등급 지역으로 만일 B지구의 특구지정이 무산되고 나면 가로림마져 조력발전소 건설지로 된다면 서산의 미래에 대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집행부에 분발을 촉구하면서 참고적으로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의회의 요청으로 16일날 저희 의회 대표단이 농수산부 장관을 면담요청했습니다.

쾌히 승낙을 받아서 16일날 저희 의회에서 농수산부 장관을 만나러 갑니다. 의회에서도 이렇게 의원님들이 15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성실히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정말 몸으로 부딪쳐서 우리가 꼭 이룩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6시 정각 속개】

의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01분】

2.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이완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건을 상정합니다.

동조례안은 지난 2005년 3월 23일 제1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나 4월 12일 서산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9조 3항 및 동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례안을 다시 의결하여 줄 것을 요구해온 안건입니다.

요구된 안건은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의요구된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찬반토론 없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조례안은 전과같은 조례로 확정되며, 반대하면 당해 안건은 자동 폐기됩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의 감표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철수 의원님과 정윤규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두분에 감표의원은 지정된 감표의원석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님들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의사담당의 호명순에 따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투표소로 가셔서 투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재의요구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여부를 표시하여 주신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담당 조성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석순에 따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맨먼저 권창제 의원님, 김완경 의원님, 박상무 의원님, 신상인 의원님, 신응식 의원님, 신준범 의원님, 윤찬구 의원님, 윤철수 의원님, 이문석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 이철수 의원님, 정윤규 의원님, 이완복 의장님

의장 이완복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13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표의원님들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표중 찬성 8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신준범 의원 거수)

예. 신준범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신준범 의원
신준범 의원
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고통을 같이 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섯분 의원님이 발의를 했던 조례안으로써 상당히 오랫동안 고통을 했습니다.

이 고통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었다는 데에서 저는 의의를 갖습니다. 지금 재의요구해서 부결은 됐지만 그런 고민을 함께 해 줬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주민자치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를 만들고 지방자치를 행하고 있다라고 우리 지방의회에 왔습니다.

지방자치를 하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지방이양을 하라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하에서 우리 상위법이 만들어 놓은 법 취지가 우리 현장에 맞지 않는 법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를 우리 지방의회에서 상위법과 한번 대치는 싸움을 통해서 상위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우리 현장에 맞는 법을 재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조례가 우리 목적에 맞지 않는 상위법 때문에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적에 맞도록 한번 상위법을 개정해 보자는 취지하에서 조례를 발의했고 또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동의를 해 주셔서 함께 고민을 장시간 동안 해 왔습니다.

이 고민은 앞으로 우리 지방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상위법과 관련하여 우리 현장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같이 하고 함께 상위법을 고칠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완복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회의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 출석공무원(34명)

  •   (의회사무국) (8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김기웅, 오병주, 의정담당 조만호,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정제령

  •   (서 산 시 청) (26명)
  • 시장 조규선,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노상근, 세무과장 최진각,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문영섭,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유제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성연면장 유광호, 동문동장 정종태, 석남동장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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