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5월 10일(화) 오전 10시 40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2.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오세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영농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관내의 들녘에 바쁜 농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올 한해의 농사가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해 없이 풍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1.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오세호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권창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철수 위원
- 신상 발언 좀 할게요.
이게 2가지 아니에요. 내용이 거의 똑같은 것 아니에요.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아니에요. 달라요.
- 윤철수 위원
- 일괄상정을 해서 일괄 설명 듣는 것으로 하자고요.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아니 따로 따로.
- 윤철수 위원
- 따로 따로 해야 되나요.
- 권창제 의원
- 안녕하십니까?
- 권창제 의원
- 입니다.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와 관련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 위원회 소관 사항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총무위원회 소관 중 한시기구인 주민자치 과가 폐지되고 여유기구인 평생학습과로 조정됨으로 주민자치과를 평생학습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와 천수만생태환경관리사업소를 두는 내용입니다.
기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창제 의원
- 위원장 오세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창용 전문위원 최창용입니다.
-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방금 제안자인 권창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4년 12월 30일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위원회 소관 사항도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으로 설치될 때도 말이 많았었는데 이것이 폐지되고 여유기구인 평생학습과가 조정을 했는데 평생학습이라는 한계가 어디에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평생학습과를 유지 관리하려고 하는 게? 또 유지 관리하는데 드는 여러 가지 예산 및 거기에 대해서 얻어지는 학습 및 과가 하나 생기면 시민에게 어떠한 복지라든지 이득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뭔가 예술 문제라든지 와야 하는데 여기에는 무엇이 얻어지는 과인가?
이거 사실 막연하지 평생학습과 죽을 때까지 공부한다는 건데 학원을 만들겠다는 건지 시에서 어떠한 예천동에 있는 복지?
- 이창배 위원
- 전문위원 최창용 종합사회복지관요.
- 이창배 위원
- 거기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많은? 이게 그거와 다른점은 무엇인지 이런 게 전문위원은 검토해 봤으면 알 것 아니요?
- 전문위원 최창용 평생학습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문화회관이라든가 도서관 거기를 모든 걸 총괄하는 그런 부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럼 과 위에 있는 거요.
과 보다 높아야지 그럼? 과를 관할 관장하려고 하면 무슨 국이 하나 생겨야지.
- 전문위원 최창용 아니 사업소이니까요.
-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문화회관이나 시립도서관은 사업소이니까 그 사업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본청 평생학습과에서 총괄하는 걸로.
- 이창배 위원
- 그게 총무국에서 관장이 않되어 어려워서 넓어서 범위가 커서 과를 하나 둔다고 할 때? 공무원이 승진하거나 그것으로 해서 증원되니까 우리시로서는 나쁜 건 없지만 그러나 불요불급한 것이라고 하면 굳이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 윤철수 위원
-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예.
- 윤철수 위원
- 이게 지난 제106회 임시회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결국은 집행부에 의도대로 평생학습과에 대해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미 결정된 것을 문구를 이쪽에서 바꾸자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바꾸자는 건데 여기서 그런 본론을 따진다 라는 것은 사실 명분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시든 그때 가서 하실 부분인데 이것은 문구만 바꾸자는 거지 이미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의결을 해서 보낸 서류이기 때문에 이 부분 원론적인 부분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이창배 위원
- 아무리 결정이 됐다고 할 적에도 현재에 와서 놓고 볼 때 전체적으로 큰 사실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 아뇨.
총무국에서 충분히 관장할 수 있는 것 아니요.
그런데 총무국에서 이걸 관장할 수 있는 것이 하도 많아 가지고 능력이 부족해서 새로 만드는 거냐? 이게 뭐냐 그 얘기요.
이게 국 단위로 올라가야 하거든 그러면 최소한도 과로 보면 안 된다는?
- 윤철수 위원
- 그런 말씀은 진작에 하셨어야 한다는 얘기죠.
지난 106회 임시회에서 그런 발언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때 의결하기 전에 충분한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이미 의회에서 의결을 다 끝낸 상황을 지금?
- 이창배 위원
- 의결된 거라고 잘못됐으면 다시 또 바꿀 수도 있는 게 의회 아니요.
- 윤철수 위원
- 글쎄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할 부분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별로 타당하지 않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 이창배 위원
- 시 전체 운용 관계상 이게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는 또 이게 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다 그 얘기요.
- 윤철수 위원
- 충분한 말씀을 했어요.
똑같은 말씀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아주 말도 못하게 이것 때문에 정회도 했고 여러 차례 굉장히 논란을 거쳤던 건데 이미 어쨌든 우여곡절을 거쳐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거거든요.
그것에 의한 어휘를 바꾸자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거에 의한.
- 위원장 오세호
- 106회 임시회 때 총무위원회에서 평생학습과로 조정한다는 거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재난관리안전과하고 천수만생태환경사업소를 둔다는 것 그것을 심의가?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오늘 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냥 통과시켜 주면 끝나지.
- 위원장 오세호
- 심의가 된 것인데.
- 이창배 위원
- 여기서 모여 가지고 토론을 할 것 없이 그냥 통과시켜 주면 끝나지.
우리가 뭐하러 모여서 여기 앉아 있어요.
- 윤철수 위원
- 글쎄 지금 현재 오늘 여기서 개정안은 별 의미가 없다 라는 거죠.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아니 안하면 안 되죠.
- 이창배 위원
-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걸 여기다 갖다 놓고 우리가 바가지 써야 할 이유가 없죠.
왜 우리가 바가지 써야 되요.
운영위원회에서 해 줬다고 우리가 바가지를 써야 할? 이 생태 문제도 그래요.
- 윤철수 위원
-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총무위원회에서 했어요.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 말이지요.
- 전문위원 최창용 이런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지금 정하는 겁니다.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재난안전관리과를 산업건설위원회에다 둔다는.
- 이창배 위원
- 재난안전관리과?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예.
- 이창배 위원
- 넣어 놓고 뭐해요.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앞으로 예산 심의도 해야 되고.
- 신상인 위원
-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겼으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다 넣고 이것은.
- 이창배 위원
- 종이 장 수만 많아지지. 뭐하는 거요.
- 정윤규 위원
- 일부는 맞는 말씀이에요.
- 이창배 위원
- 오늘 회의를 소집한 이유가 없어. 다 된거면 다 가든지 뭘?
- 정윤규 위원
- 절차에 의해서.
- 윤철수 위원
- 예, 의견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예.
- 윤철수 위원
-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예. 방금 윤철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6분】
2.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오세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를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윤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규 위원
- 안녕하십니까? 정윤규 의원입니다.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와 관련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그동안 법에서 규정하던 정례회의 회기일수가 삭제됨에 따라 우리시의 조례도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 정례회 조례중 제3조(회기)를 삭제하여 정례회 35일 이내, 임시회 45일 이내라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연 총 회기 일수 80일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도모하고 시군의 실정에 맡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창용 전문위원 최창용입니다.
-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방금 제안자인 정윤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이 자율화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각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