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3월 3일(화) 11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지방노동사무소및근로복지공단유치건의안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 부의장 우상훈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오늘 바쁜일정 관계로 제가 대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6일간의 임시회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해주신 신서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 의회사무국 장 김정부입니다.
-
먼저 건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박영웅 의원외 다섯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지방노동사무소 및 근로복지공단 유치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재해 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우상훈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1.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장 우상훈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용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총무위원회
- 위원장 김용환
- 입니다.
지난 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3월 2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국유재산 관리제도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 공유재산관리제도와의 불균형한 사항을 보완, 개정하고 국가경쟁력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대상 재산을 아파트형 공장,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1천분의 25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 안중 제22조의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 납부 확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시불로 납부하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 조례안 제23조의 대부료 및 사용요율 중에는 현행 국유 재산법 상 국유 토지에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은 1천분의 25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상에는 공유재산토지에 건물이 있는 토지 사용요율은 '81년 4월30일 이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천분의 25, '81년 5월 1일 이후 건물이 있는 토지는 1천분의 50으로 되어 있어서 국유 재산법 상 사용료와 공유재산 관리조례상 사용요율의 불균형으로 인한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국유 재산법 상의 요율과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요율이 균형에 맞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며, 공유재산관리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 중 주요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환
- 부의장 우상훈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0분】
2.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장 우상훈
-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병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김병환
- 입니다.
지난 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월 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 제안이유로는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사항과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률상 용어에 대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기타 잡수입을 재원으로 하게 되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을 위반하게 될 우려가 있어 기타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차체 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령이나 지방재정법령에 적립기금으로 국, 공채 또는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조례제정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 기금을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토록 규정하는 한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공무원을 회계공무원 등으로 하고, 기금 운용관 기금 분임운용관,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 운용관, 기금출납원으로 조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의거 시장은 출납 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토록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본 개정 조례 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과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위반되는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률 용어에 대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으로써 '97년 12월 지방자치법 제15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로부터 개정 권고된 사항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 상위법에 대한 위반 소지를 없애고, 기금운영이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주요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환
- 부의장 우상훈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치고 보고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8분】
3. 지방노동사무소및근로복지공단유치건의안채택의건
- 부의장 우상훈
- : 의사일정 제3항, 지방노동사무소및근로복지공단유치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영웅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의원
- :
- 박영웅 의원
- 입니다. 지방노동사무소 및 근로복지 공단 유치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은 서산시를 비롯한 7개 시, 군을 관할하고 있는 보령지방노동사무소와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서산지역사업체의 근로감독 및 노사지도와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안되고 있는 등 행정의 효율성이 없어 두 기관을 서산시로의 이전 또는 출장소 설치를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보령지방노동사무소와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는 당초에 탄광 근로자를 위하여 보령시에 설립되었으나, 최근들어 광업의 퇴조로 인해 탄광근로자가 격감하였고, 두 기관의 관할구역 7개 시, 군중 서산시 근로자수는 12,202으로 약28%,'97년도 산업재해발생은 363명으로 약40%로써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서산시의 발전을 고려하여 두 기관의 서산시로의 이전을 요구하며, 두 기관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노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를 설치하여 줄 것을 노동부장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와 지역출신 국회의원께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노동사무소 및 근로복지공단 유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영웅 의원
- 부의장 우상훈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3항, 지방노동사무소 및 근로 복지공단 유치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지방노동사무소 및 근로복지공단 유치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