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3월 2일(월) 10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김용환
-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서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예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받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직원 박성철 : 의사직원 박성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서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예중 개정조예안이 2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1.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용환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한기택 : 회계과장 한기택입니다. 부의된 서산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로는 국유재산 관리제도와 공유재산 관리제도와의 불균형한 사항을 보관. 개정하고 국가경쟁력 높이기10%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대상 재산을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아파트형 공장,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1조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채가 유치한 공장의공장용지등을 규정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유토지에 건물이 있는 토지임대 요율이 국유재산법에는 1천분의 25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상 공유 토지에 있는 건물의 임대요율을 '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1천분지 25,'81년 5월 1일이 후 건물이 있는 토지요율은 1천분의 50이던 것을 국유재산법과 동일하게 1천분의 25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는 동조례안의 개정안 준칙내용과 관계 법령 등을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산시 공유 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진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리영진입니다. 서산시장으로부터 '98년 2월 18일 서산시 공유 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유재산 관리제도와 공유재산 관리제도와의 불균형한 사항을 보완 개정하고 국가경쟁력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되던 재산을 아파트형공장,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1천분의 25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 중 제22조의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확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높이기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시불로 납부하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개정 조례안 제23조의대부료 및 사용요율 중에는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유토지에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은 1천분의 25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는 공유재산토지에 건물이 있는 토지 사용요율은 '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1천분의 25이고'81년 5월 1일이 후 건물이 있는 토지는1천분의 50으로 되어 있어서 국유재산법상 사용료와 공유재산관리 조례상 사용요율이 불균형으로 인한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국유재산법상의 요율과 공유재산관리조례 요율이 균형에 맞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며 본 조례의 개정안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회계과장 한기택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니, 국유재산관리법에는 1천분의 25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81년 4월 30일까지는 1천분의 25를 적용을 잘하다가 '81년 5월 1일 이후에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1천분의 50을 받음으로 인해서 상위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4월 30일까지는1천분의 25로 잘 적용하다가 '81년 5월1일 이 후 건물이 잇는 토지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50으로 받도록 조례가 형평성을 잃고 있었던 것을 금번에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국유재산을 보면, 아파트형 공장부지 같은 것은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분할납부 분양을 해줬다가 그 기업이 지금 농공단지 같은 실 예를 들어보면 공장이 부도난다거나 기업주가 부도가 낮을 시에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농공단지를 지금말씀하고 계신건가요?
- 한정수 위원
- : 예, 여기 그랬잖아요. 법상 지방자치 단체 내에서 공장용지. 아파트형용지 같은 공공용지를 할 때는 이게 대부분 분할 납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만약에 기업이 부도가 난다던가 했을 시에는 우리시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을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저희 농공단지 뿐만아니라 전체 국.공유 재산분에 대해서 분할 납부가 되던것이 있었는데 잔금이 예를 들어서 1천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999만원을 저희가 입금을 했더라도 잔금이 조금 남았더라도 등기이전을 해주지를 않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는 서산시일뿐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분할납부가 완납이 되어야 등기이전을 그 앞으로 해준다.
- 회계과장 한기택: 예.
- 한정수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하면 그 분할이 완전히 끝나서 10년이 걸리면 10년후에 등기이전을 해준다 그 말씀입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 아무튼 잔금을10년까지는 저희가 기한을 해줄 수가 있는데 기한은 그때 형평에 따라서 결재귄자가 하실 사항입니다만 완납이 되기 전에는 등기이전을 저희가 해줄수가 없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어떤 조례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서산시에서 정한것 입니까? 어떤 조례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담당하는 분이 스스로 결정해서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 회계과장 한기택: 아닙니다. 등기법에도 어떤 재산을 인수 인계 할 적에도 잔금이 남아있으면 이전서류가 않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 한정수위원 : 조금이라도 미납부시에는 등기를 않해준다. 완납이 되어야 등기를 해준다.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 한정수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거수)
예. 최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 회계과장 한기택 : 특정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용 건물. 주거용이라고 하면 서민이 지었거나 꼭 불요불가결하게 공장 지은 것 보다는 특수하게 저희가 보아줘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 가족이 들어가서 살아야하는 건물이기때문에 이런 건물이 있을때는 이것은 특정건물로 보고 그 조례에 의해서 준공인가를 해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지었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지만 특정건물이라고 하는것은 주거용 건물을 특정해서얘기를 하는 겁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그것이 아닌것 같은데요.시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토지 또는 했거든요. 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 이렇게 나와있는데 주거용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저희가 국. 공유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행정력이 모자라고 하다보니까 사전에 주거용이 됐던, 타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 그것을 저희가 사전에 발견해서 못 짓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 행정적으로는 역시 불가항력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국. 공유지에 다가 건물을 지었으면 사실은 불법건물이죠. 인.허가. 건축허가를 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정 건물로 인정을 해주고 양성화 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금은 나갔을 것으로 벌금을 물은이 후에 양성화시킨 건물이다 이런 경우에는 1천분의 25로 한다는 그런 얘기 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양성화시켜주는 그런 법이예요.
- 회계과장 한기택 : 무조건 철거를 해야 맞습니다. 저희가 국유재산법을 보면 저희 국. 공유지에다 무슨 임대건물을 했던 임대시설을 했을 때는 무조건 저희가 고발조치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주거용 일해는 다 지어있다 던지 하면 주민들의 피해도 크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벌금을 물리고 양성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고발조치 되어있는 상태에서 양성화가 되는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런데. 개정안에는 특별 조치법이 삭제가 되어있는데 그 이
- 회계과장 한기택 : 저희가 사법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시민이 저지른 사항이어서 '81년 4월 30일 이전에 한 것만 딱 못을 박아놓고 보니까 또 불필요하게 어떤 특정인한테는 특혜가 가고 어떤 특정인에게는 불리한 처분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그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약간의 관용을 베풀었던 것으로, 베풀 수 있는 여지를 남겼었던 것 으로 생각이 됩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러면, 앞으로는 양성화시키는 법이 없어졌다는 얘기네요.
- 회계과장 한기택 : 건축물에 대한 것은 지금 현행으로서는 건축물에 대한 것은 고발조치하고는 국. 공유 재산은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건축과하고 같이 맞아떨어집니다. 저희 건물이라 하더라도 고발은 저희가하지만, 그런 것이 아주 없어진다라고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법에도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린 경우는 저희하고 건축과에서 단속하는 허가 건물하고 회계과에서 하고는 약간의 차이를 두지 않을까.
- 최광식 위원
- : 이 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조례안이 현행대로 있는 6항 1을 보면 양성화 시켜줄 수있는 이런 법안이 되어있는 사항이지만 현 개정안으로 보아서는 그 내용이 아주 삭제가 되므로 인해서 '81년 이전이 됐던 이후가 됐던 그런 내용이 삭제가 되므로 인해 서 시민들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이런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하는 사항이거든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여기서는 저희가 건드린 것은 없고 1천분의 50으로 시민에게 불리한 세금을 받던 것을 1천분의25로 상위법하고 맞추어서 국유재산하고 같이 100분의 25로 하고자 하는데 참뜻이 있습니다. 요율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요율만 국.공유 재산일 경우에는 1000분의 25를 상위법에서 받고 있는데 시유재산에 한해서는 1000분의 50을 저희가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저희가 1000분의25를 더 받았죠. 그랬던 것을 상위법에 만취서 저희도1000분의 25만 받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성화 조치가 빠지다보니까 시민들한데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항이 아니냐 이 것은 별개 입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 최광식 위원
- :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없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이것은 궁금한 사항인데 22조 신설되는 부분의 아파트형공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 아파트형이라고 하면 아파트는 아파트인데, 아파트라고 딱 못을 박아도 될텐데 아파트형으로 집을 지어놓고 제가 광명시에 가서 이것을 제일 많이 보고 광명시가 깨끗한 이유를 느꼈는데 아파트형이면서 거기에 소음이 없는 컴퓨터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광명시가 공업도시이면서 깨끗하고 전국에 몇째 안가는 수익율을 높이고 있는 것이 아파트형 공장 산업단지입니다. 광명시가 잘해서 시민과장한테 직원들 선진지 견학을 거기로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아파트형공장 산업입지 지역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알겠습니다. 이 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교 위원 거수)
예, 박찬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찬교 위원
- :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 물어봅니다. '81년도 5월 1일이후에는 1000분의 50,'81년 4월 30일 이전에는 1000분의 25로 했는데 이 국유재산법상 요율과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균형이 안 맞아서 개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균형도 안 맞을뿐 더러 저희 시민한테 저희가 시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던 것입니다.
- 박찬교 위원
- : 어떻게 생각을 하면25%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덜 들어온 돈아닙 니까? 그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1000분의50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 상위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서산시만 1000분의 50으로 했었는지는 저희 시에 순수하게 세입만 고려가 됐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유가 있있답니다. 4월 30일까지는 저희가 아까 특례법을적용을 해서 전부 불법건물에 대해서 아까 양성화를 시켜줬으니까 그랬으니까 양성화를 시켜준 너희 그런 혜택을 보았으니까 당분간은 1000분의 50이라는 세금을 물어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한 것 같은데 저는 잘했다라는 생각은 않습니다. 일단, 그분도 당연 양성화함에 법에 저촉을 받아서 고발조치 되어가지고 상당한 벌금을 물고 했을텐데 그것을 감안해서 전임자들 얘기로는 그래서 1000분의 50을 부당한, 높은 세율을 받았을 것이다.
- 박찬교 위원
- : 현재 1000분의 50이라고 하는 세금을 내는 세대가 얼마나됩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 9%정도입니다9% 정도로 임대료를 저희가 25% 정상적으로 상위법하고 맞췄을 때.
- 박찬교 위원
- : 차액은 얼마나 됩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 1.800만원정도입니다.
- 박찬교 위원
- : 1,800만원.
- 회계과장 한기택 : 서산시에 이자수입이 줄면서 시민들한테는 1,800만원의 수익이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 박찬교 위원
- : 이득이 간다.
- 회계과장 한기택 : 세금의 감소를 주는 겁니다.
- 박찬교 위원
- : 사실은 이것이 1000분의 50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 이의 계기를 한 적은 없지만 상위법에도 어긋나고 너무큰 세금을 물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강조해서.
- 박찬교 위원
- :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옛날에는 지방자치제가 않되었을 때이고 지방자치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많지도 않은 이런 것을 어떤 선심성이 있는 것으로 시민들이 보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쪽에서 시민들이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민원이 제기됐다면 모를까 1000분의 50이라는 큰 돈은 아닌데 이것이 9%. 1,8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돈으로 인해가지고 보탬은 되겠습니다만 그런 자그마한 것을 꼭.
- 회계과장 한기택 : 모든 조례가 됐던. 법이 됐던지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서산시가 그 조례를 당초에 정했다는 것이 그때는 무슨 생각에서 했던지 간에 회계과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만 지나쳤잖느냐 시민들이 생각할 때 내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언짢았을 것입니다. 1000분의 25가 상위법으로 받고 있는데 왜 우리만 1000분의 50이라는 무거운 세금을 물리느냐는 말만 못 했을 뿐이지 엄청난 무엇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박찬교 위원
-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한정수 위원
- : 지금 쉽게 얘기해서아까 최광식 위원이 언급했던 것은 예를 들어 시유지 즉 운산. 부석면 같은 장옥 그 장옥사이에 개인집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 23조에 보면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라고 했는데 그 장옥사이에 있는 그 옛날 옛적에 지은 건물은 준공인가가 없는 건물이죠?
- 회계과장 한기택 : 그런 것이 있죠,
- 한정수 위원
- : 그런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시 소유 토지에 주거용 건물이 지어졌을 때는 세금을 어떻게 부과합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 세금은 장옥세가 되겠는데 장옥사이에 있으면 장옥세였을것이고 일반농가에 지어져있는 건축물은 꼭 허가가 난 건물에만 세금을 물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세 공무원이 나가가지고 그 건물을 면적환산을 해가지고 그 년도에 맞춰가지고 세금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준공허가가 나간 건물에만 세금이부과되는것 이 아니고.
- 한정수 위원
- : 그것보고 특정건축물이라고 하죠.
- 회계과장 한기택 : 그렇게 해가지고아까 양성화됐다고 하던것이.
- 한정수 위원
- : 예를 들어 장옥사이에 개인 주택이 있다던가. 시유지에 즉 무허가 건물인 셈이죠. 그러것을 대비해서 특별조치법이 있는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 특별조치법은 이젠 끝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루는것이 아니고 법원, 검찰에서.
- 한정수 위원
- : 법에 제정한 특별조치법은 아까 최광식 위원이 물었을 때 답변이 이제 양성화를 시켜주기 위한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양성화를 위한 법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시유지에 쭉 장옥이 지어져있는데 그 사이에 개인소유의 건물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특별조치법으로 어떻게 양성화시 켜 줍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해보아서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재계장 이희집: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계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 관재계장 이희집 : 잘 아시다시피 2~3년 전에 불법축사를 양성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과 같은 법의 취지하에 '81년4월 30일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국. 공유지 위에 있었던 건물은 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 시켰 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해당되는 것만 하고 그 이후에는 이것은 한 시법이기 때문에 그 당시만 했던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때에 신고가 된 것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공식적인 건물로 가옥대장등기까지 낼 수가 있었습니다. '51년 4월 30일 이후의 건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양성화시켜줬으니 앞으로는 무단으로 국. 공유지상에 건물을 짓지 마라하는 그런 관계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한두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차등을 두어서 요율을 따로 적용을 해줬고 아까 말씀대로 지금에 있어서 그런 건물, 양성화가 않된 건물이 있다하더라도 이 관련법은 한시법이기 때문에 이후의 그 해당이 후에는 통용이 않되고 소용이 없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상입니다. 의장!
- 위원장 김용환
- : 한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 한정수 위원
- : 지금 의석이 과반수도 않되므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 위원장 김용환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예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