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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제6차 본회의(1993.12.21 화요일)

제28회 서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6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21일(화) 오후 3시 개의


의사일정 (제 6 차 본회의)

1.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94년도 예산안의 건


부의된 안건

1.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94년도 예산안의 건


【오후 3시 05분 개의】

의장 박영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92년도 예산의 지출결과에 대한 승인과 '94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늦은 밤까지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후 3시 06분】

1.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장 박영웅
: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7일과 11월 30일에 각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한 안건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자원장이신 정진국 위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예산결산특별자원회 자원장
정진국 의원
입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30일에 회부된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과 12월 7일에 회부된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된 예비비는 총 1억 93,567천원으로써 일반회계 1억 54,067천원과 특별회계 3,950만원이 었습니다. 이중 예비비 사용개요에 대하여 살펴보면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 시설용지에 편입되는 농지전용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로 52,816천원과 '92년도 가뭄대책에 소요되는 사업비 1,000만원, 그리고 '92년 8월 27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비로 8,760만원과 재정 투자융자금 이자상황 부족분 365만원이 지출되었고 수석농공단지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환경영향 평가 용역비로 3,9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지적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요지적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수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 시설용지에 편입되는 농지전용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 52,816천원은 사전에 예상이 가능했던 것으로써 예산에 계상치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결산액 중 세입 결산액은 총 459억 614만 945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는 287억 864만 3,050원이었고, 특별회계는 171억 2,749만 7,895원이었으며, 세출면에서는 총 389억 3,151만 9,280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248만 6,556만 6,980원이었고 특별회계는 140억 6,595만 2,300원이었습니다. 잉여금 처리상황은 총 세계잉여금 69억 9,462만 1,665원 중 일반회계 세계 잉여금은 39억 3,307만 6,070원인데, 명시이윌이 9억 2,935만 4,000원, 사고이월이 10억 56,381천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46,558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이월액이 18억 78만 3,070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 세계 잉여금은 30억 6,154만 5,595원인데 명시이월이 4억 1,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85,476천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월액이 13억 2,620만 2,625원이었습니다. 불용액은 총 63억 968만 9,250원으로써 전체 예산현액의 12%를 차지하고 있어 중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총 16억 1,400만원 중 일반회계 2억원과 특별회계 14억 1,400만원이었습니다. 이월 사업비는 명시이월이 일반회계 10건에 9억 2,935만 4천원과 특별회계 2건에 5억7,400만이었으며,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12건에 10억 5,638만 1천원과 특별회계 6건 24억87,289천원이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의 처리가 미흡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의 소수의견으로는 불용액이 무려 예산액의 15%와 예산 현액의 12%인 63억 9,689천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사전에 충분히 심사 검토하여 예산에 계상했어야하며 특히 예산편성 후, 1원도 집행하지 않은 항목이 일반회계 35건에 5억 14,013천원, 특별회계 10건에 4억 41,835천원으로써 이 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액 중 9,000만원만 다음년도로 이월시키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한 것은 부당하며 이를 추경에서라도 정리하여 타 사업비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것과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는 미비하거나 부실함으로 폐지시키거나 일반회계로 흡수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부실로 주택은행과의 연체료가 '92년 12월 10일에 1억 41,952원을 상환했음에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는 1억 22,576천원을 상환했다고 한 것은 부당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예비비지출 심사결과와 '92년도 세입세 출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진국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건이며,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막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일괄 상정되었습니다만. 각각 나누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감사합니다.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감사합니다. '92년도 세 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3시 15분】

3. '94년도 예산안의 건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진국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예산결산 특칙위원회 위원장
정진국 의원
입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1993년 11월 26일 본의회에 제출되어 11월 3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동년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규모 및 특징으로써 먼저 규모면에서는 총 예산액은 454억 91,066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349억 81,525천원이었고, 특별회계는 105억 9,541천원이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은 특별회계 과목에 있던 지방양여금이 금년부터는 일반회계 과목으로 통합되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기관 공통운영비는 기획감사실 예산에 일괄 편성하여 관리토록 하였으며, 금년부터 예산이 각 실과별로 편성되어 있어서 심외와 관리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특별회계 사업은 영구임대 주택건설사업과 수석 지구 농공단지 조성 사업 구획 정리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특별회계 예산은 '93년도 당초 예산액의 40%수준인 105억 9,541천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번 예산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과 내년도 채무부담액 15억 4,900만원으로써 시민의 부담액이 가중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요구액은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총 454억 91,066천원 중 일반회계 349억 81,525천원과 특별회계 105억 9,541천원으로 이 중 삭감액은 10억 92,215천원으로써 일반회계의 8억 39,385천원과 특별회계의 2억 5,283만원으로 예산요구액의 2.4%가 삭감되었으며, 삭감액의 조치는 일반회계 삭감액 8억 39,385천원은 의정 활동비인 의장 특수활동비로 100만원과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재무행정비의 자산 취득비인 교환기 중계대 구입비로 150만원, 농수산비의 민간자본이전인 화훼 작목만 종묘 입식비로 2,400만원, 시설 채소단지 조성비로 2,400만원, 건설사업 토지 매입비로 7억 7,100만원, 동문2통 도시 계획 도로개설공사 설계부대 비로 600만원, 나머지12,885천원은 일반회계 예비비에 증액시켰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2억 5,283만원으로 이중 상수도 공기업의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에서 1억 21,171천원, 주차장 특별회계의 전입금 수입에서 1억 291만 6친원 등 2억 2천4,087천원은 특별회계의 자체수입과 세출에서 똑같이 삭감되어 변동이 없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삭감된 21,843천원과 수석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삭감된 620만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삭감된 70만원은 각 특별회계내의 예비비에 증액 편성조치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사정액은 443억 98,851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341억 4,214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2억 56,711천원이며 삭감액 중 증액 총액은 8억 68,128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8억 39,38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8,743천원 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예산의 총 승인액은 452억66,97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49억 81,525천원과 특별회계의 102억 85,45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의 소수의 견은 유인물로 가름코자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심의는 엄격하고 예산편성은 탄력성 있는 편성이 되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94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윤찬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9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진국 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막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채택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 거수)

감사합니다. 식사일정 제2항 1994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채택한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열림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 (7명) :

○ 참석공무원 (19명) :

  •   부시장 김지태,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문화공보실장 안광래, 총무과장 이은우,
  •   사회진흥과장 송하선, 세무과장 박상룡, 회계과장 김기현, 시민과장 김배연,
  •   사회과장 김정부, 건설과장 목진각, 도시과장 김현영, 수도과장 장정일,
  • 민방위과장안희준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나상록

○ 배석공무원 (1명) :

  •   예산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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