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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제7차 본회의(1993.12.22 수요일)

제28회 서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7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22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 (제7차 본회의)

1. 서산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

2. 서산시 새마을 소득지수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3. 서산시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4.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5. 서산시 물가대책 위원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

2. 서산시 새마을 소득지수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3. 서산시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4.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5. 서산시 물가대책 위원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오후 2시 개의】

의장 박영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정기회 기간 중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열리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이 원활히 처리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백종신 : 의사계장 백종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서산시장으로부터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과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서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월 18일 도로 점용료 징수조래 중 계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순서에 따라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오후 2시 03분】

1. 서산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

2. 서산시 새마을 소득지수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박영웅
: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과 제2항 서산시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자금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서산 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륵 하겠습니다.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사회진흥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송하선 : 사회진흥과장 송하선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서산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새마을 소득지접 사업자금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결 요청한 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레안은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내무부 소관 유사한 특별회계 통. 폐합운영 방향에 따른 것입니다. 내용상 보면 현재도 조례 중에 서산시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를 폐지하면서 서산시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로 흡수 통합하여 서산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기 때문에 내용상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는 폐지되는 조례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되어 융자된 자금은 개정조례 특별회계 소관으로 이관하고 융자된 것으로 이 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우선 제명을 "서산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로 하고 전문 제5장 32조 부척 제2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몇 개의 주요전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1장 총칙 중에 제2조 용어의(정의) 새마을 소득금고는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에 융자 지원하여 조문이 소득증대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을 말하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음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한 조례입니다. 제2장 금고운영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융자 대상사업 제1호 다항 축산난에 6호가 빠졌습니다. 5호 다음으로 6호를 삽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5조 융자한도액 및 이율은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200만원 이내로 총 사업비의 70%를 초과 융자할 수 없으며 제고 이율은 연3%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6조(대부기간)는 사업수익기간 1년 이내 단기성 사업자금을 1년 거치 2년 이내, 2년~3년은 중기성 사업자금 2년 거치 3년, 3변~10년의 장기성 사업자금은 3~5년 거치 3년 이내 상환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3항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제12조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융자한도 및 이율은 마을당 1,000만원에서 1억원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하고 제13조(대부기간) 3년 거치 2년 균등 상환토록 하였으나, 사업의 성질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단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밖에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는 이 사업과 관련한 총액 상환한 규정이므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4장 제23조 제24조는 특별회계 설치 및 세입.세출에 관한 것으로 금고 및 특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은 일반 회계전입금, 기부금(성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새마을 소득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5창 보칙 제29조는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또한 융자 목적외 사용하였을 때는 회수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30조는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세 체납징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31조와 같이 천재지변으로 인해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의회의 의결로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조계창 의원 말씀하십시오.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 입니다. 본건 새마을 소득 금고운영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94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장님 말씀에 운영자금이 2,400만원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이렇게 적은 돈으로 조례 내용에 담겨진 사업을 할 수 있는 데에 대한답변을 해주시고, 정부에서 지침 명칭을 생활에서 사용심의로 개청하였는데, 계속해서 하는지, 그리고 지방화 시대가 도래된 이제는 지방자치제도도 성숙된 과정 시점에서 상부의 지시에만 매달리지 말고 서산시장께서는 우리시의 현실에 관하여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끝내고 이 자금을 일반회계에 편입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이재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의원 : 이재병 의원 입니다. 제5조에 보면 마을당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을의 단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했으며, 또 시에서 말하는 마을단위는 몇 개의 마을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조계창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2,400만원인데, 한도가 초과되었을 경우, 대부자의 신청이 많았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시에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는 악성 융자금이 많이 있는데 비록 얼마되지는 않지만, 적은 돈이라 하더라도 연이율 3%로 굳이 새마을 지원을 하고 우리는 반면에 많은 이자부담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윤찬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윤찬구 의원
입니다. 서산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금고운영에 보면 생산소득사업으로 경제작물, 잠업, 축산, 수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보면 화훼 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 특별지원융자 특례사항을 두었습니다. 화훼기술이란 특혜를 둔 이유가 뭔지에 관해 답변바랍니다.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린 골자는 생산 소득사업이 여러개 있는데, 왜 화훼한테만 농고에 특별지원을 해서 특혜를 두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은우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최은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장에 보딘 마을당 1천만~l억원이라고 했는데, 56개통 마을이 있는데, 1개통을 1개 마을이라고 하는건지, 56개통이 다 신청한다고 할 때 1억이라고 하는 숫자를 신청한다고 할 때는 다 줄 수 있는 범위가 되는지, 그리고 3장에 보면 융자대상 마을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는데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파악해서 선정을 할 것이며, 선정하는 것을 새마을 운동 협의회에서 다뤄져야 되는 것인지, 부분조마다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 시지회에 협의를 받는다고 했고, 감독도 운동조내에 취지에 의뢰한다고 했는데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19조를 보면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 특례에서 농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임대를 해준다고 했는데 학생의 범위는 농고학생 전체범위에서 한다고 했는지 , 아니면 서산시에 속한 학생으로 해줄 것 인지, 또 20조에 화훼단지 육성을 위한 농고특별지원 융자에 약 2억원씩이라는 부분도 새마을 중앙 협의회에 신청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꼭 해야 되는 것인지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진국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진국 의원
: 조계창 의원께서 질의하신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동감합니다. 본 조례안을 다시 부첨해서 말씀드리면 상부의 정책에 따라서 형식을 따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목적과 정의를 위해서 그동안 서산시에서 성공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역시 이재병 의원님 말씀 중에 마을의 개념을 앞으로 통의 개념으로 바꿔주면 좋지 않겠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8조에 보면(융자금 상환)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 나왔는데, 대출금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라고 하는 것이 낮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제6조(대부기간) 단기성 사업자금, 중기성 사업자금, 장기성 사업자금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확실한 기간이 명백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12조(융자한도 및 이율)에서 융자 한도액은 마을당 1,000만원 이상 1억원 범위내로 했는데, 과연 우리시의 특별기금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18조(지방 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 융자특례) 도시영세민 특별 지원금 융자금이라고 해서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과연100만원이 도시영세민을 위한 분산정책으로 특별지원금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약간 서운한 점도 있습니다. 신구의 대비표가 한눈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2시 20분 정회】

【오후 2시 30분 속개】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은 다섯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송하선 : 사합진흥과장 송하선입니다. 먼저 조계창 의원께서 질문하신 2,400만원으로 본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다섯 명에게 2,400만원을 대부하여 '98년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조례를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초 새 마을 소득 특별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가 생긴 것은 부정축재 환수금과 새마을 성금으로 조성된 특별회계로써 현재로서 폐지는 불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로 전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축재 환수금과 새마을 성금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병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을 기준이 무엇이고, 몇 개 마을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시지역에서의 기준은 통 단위를 말씀한 것이고, 우리시에는 56개 통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한도액을 초과해서 대출이 가능한지와 대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도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시정 조정위원회를 거처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합니다만, 자금이 총 2,400만원이므로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어야하므로 현재로서는 사업집행의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은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은 지금 자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지원 사업만 저희시에 현재 2,400만원이 있습니다. 연이율 3%로 이율을 적용하는데 악성 부채도 많은데 이에 따를 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은 연이율 3%로써 하게 되었고 특별기획사업을 무이자로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임의 조정한 것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윤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20조화훼 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특별지원 융자특혜에 대해서 3조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융자대상 사업이 제3조의 소득금고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20조는 특별지원 사업으로서 각기 사업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시에는 서산농림고등학교 1개 학교만 있기 때문에 농림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최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마을당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56개통에서 일제히 신청이 있을 때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금이 총 2,4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56개통을 신청해서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소득이 낮은 마을, 새마을 시 지역 감독하는 금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축재 환수금하고 새마을 성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마을 시 지역에 감독을 하고 조사하고 시와 합동으로 해서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9조에 농고생 위주로 되어 있는데, 서산에는 서산 농고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화훼기술 농고특별지원 융자도 방금 말씀드린 자금자체가 새마을 성금 성격을 띄기 때문에 시 지회와 시가 함께 감독 관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진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지원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대해서는 아직 크게 성공한 사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을 통으로 바꾸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계셨는데, 통으로 바꿀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8조 대부기간을 대출금 상환기간으로 고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은 시중에서는 대출금을 많이 씁니다만, 대부기간이라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네 번째 6조 단기, 중기, 장기에서 장기사업을 3년에서 5년으로 말씀하셨는데, 장기사업은 3년에서 10년으로 되어 있고 상환을 3년 내지 5년 거치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확보된 자금은 현재 2,400만원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제18조 100만원으로서 도시영세민을 분산해서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당초 농촌지역 같은 데에 크게 해당은 안 되겠습니다만, 대도시 지역에서 도시 영세민에게 지원한다는 정신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에 크게 해 당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세부대비표가 제시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정기회 관계 때문에 간담회를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을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이재병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의원 : 현재 농고를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산시의 학교위치로 봐서는 시 관할이고,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시관할을 벗어난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 이것은 학교를 단일화하는건지, 아니면 서산시 내에 거주하는 것을 단일화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현재 대부되어 있는 2,400만원은 자금의 출연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새마을 성금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과연 2,400만원이 새마을 성금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조성이 된 자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진국 의원
:
정진국 의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합니다. 마지막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신구대비표가 개정조례안에 있으면 좋겠다는 답변 말씀에 정기회 때라 간담회가 없어 그렇다고 했는데, 이와는 거리가 멉니다. 신구대비표라는 뜻을 모르는 얘기인데 어떤 면을 보고 답변하시는 건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십시오.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손연복 의원 말씀하십시오.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입니다. 소득금고 특별사업에 대해서 자금의 새마을 승인 성격이라고 했는데, 목적신탁이 시의 목적신탁된 자금을 본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아니면 설치근거가 설치된 후 어떤 특별자금을 수집 안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대부금 신청사항에 관해서 신청할 시기에 추천을 돈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사료되고, 만약 협의를 한다고 하는 대상은 제외하고 추천으로 바꿀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윤찬구 의원 말씀하십시오.
윤찬구 의원
:
윤찬구 의원
입니다. 아까 제20조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 특별 지원융자 특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한 취지를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농고에는 축산과도 있고 여러 과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화훼기술을 못 박아서 두었느냐 질문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지금까지 다섯 의원님께서 보충지의를 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 준비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46분 정회】

【오후 3시 12분 속개】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섯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창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조계창 의원 말씀하십시오.
조계창 의원 : 답변을 듣기 전에 답변을 보류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답변을 보류하고 제가 먼저 말할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서산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레안과 서산시 새마을 소득 지원 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의원의 보류동의 에 협조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조계창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과 제2항 서산시 소득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 보류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계창 의원께서 발의하신 심의 보류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보류에 대한 의원 여러분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과 제2항 서산시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보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래안과 제2항 서산시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3시 14분】

3. 서산시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박영웅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 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 기획감사실장 이상호입니다. 서산시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간에 걸쳐서 운영해 오던 양여금 특별회계로 내년도 지방자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국고 및 지방비 부담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여금 특별회계를 '94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 통폐합 운영코자 서산시 지방 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레 전문 및 부척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산시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부척으로 제1조에 시행일은 199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제2조의 경과조치로 조례의 시행과 등시에 특별회계의 양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 세출에 이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결하여 주셔서 일반회계에 통합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안건의 성질상 토론을 생략하고 막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양여금 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 반대 1명)

감사합니다. 의사일 정 제3항 서산시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3시 17분】

4.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수도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정일 : 수도과장 장정일 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그간 상수도 요금인상이 억제됨으로 해서 수익성이 부족한 반면에 날로 수용가의 중가와 배수관등 각종 시설의 노후화로 투자비가 증가됨에 따라 부득이 기채에 의존하다 보니, 날로 부채가 늘어날 것이 예견되고 '96년도 이후 광역 상수도 공급이 정수된 물을 공급하게 되므로 배수진은 물론 각종 급배수관 시설물을 확장내지는 개량의 필요성에 대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지난 행정감사 시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의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수준으로 적자경영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부득이 요금의 현실화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번 조례개정 근본 이유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산 원가대 공급단가의 대비표와 같이 우리 시는 해를 거듭할수록 적 자율이 감소되고 있습니다만, '90년도 59.79%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91년도에 23%률 인상시킨바 있고, '91년도의 37.3%의 인상요인 중 작년도인'92년도에 정부시책의 물가억제로 인해서 3%로 계획했었으나, 의원님들께서 0.4%를 추가해서 3.4%로 인상한 결과 금년도에 소폭이나마 적자를 감소하였습니다. 금번에 의원님들깨 상정된 평균 21.4% 인상률인 '92년도 결산결과 가져온 2억 4,000천원이 손실액인 인상요인 26.2%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96년도 이후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걸 맞는 배수지등의 시설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요금인상을 위한 조례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조례 제12조의 별표 1항인 시설분담금 인상과 제26조의 별표 2항에 게재된 상수도 요금인상을 위 한 개정입니다. 별표 1항인 시설분담금은 급수신청을 신규신청을 하는 자에게만 분담되어 온 것으로 그간 우리시의 경우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시설분담금 조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사용료 조정과 같이해서 적자해소에 다소 보탬이 되며 요금인상과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조정하였고, 별표2항에 상수도 사용요금은 내무부 지침에 의거 자치단체별로 자율조정토록 하여 '92년 결산결과 26.2%의 적자폭에 80%에 달할 수 있는 평균 21.4%를 인상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96년도 이후, 광역 상수도 공급계획에 따라서 내년부터 예상하고 있는 배수지 확장 등 각종시설물 개선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원활한 공기업 수행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결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최은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 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1에 보면 시설분담금이 있습니다. 분담금액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100%가 인상되는데, 인상되는 원인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100% 인상으로 인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 같은 사항이므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다음 질의하실 의원 말씀해주십시요.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손연복 의원 질의 하십시오.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 입니다. 상수도 요금인상 요인에 원인제공 문제를 한두 가지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현재 인상요인이 가장 중요한 사안인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는 현수도를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설비 투자가 과중한 것으로 생각이 집니다만, 시설비 투자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물이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26.2%를 인상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표2에서 현재 업종별 요금표에 보딘, 영업용에 9,100원, 영업용, 일반가정용 수도요금이라든지 영업용 1종, 2종에 관해서 요금 등에 관해서는 인상을 더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욕방용이나 욕탕용 2중용이 현재 7만원에서 9만원으로 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공업용에서는 1만 9,000원 공업용이 일반 영업용보다는 요즘 중소기업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원가의 부분이 상당하게 기업의 존폐하고 또 문제가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고려할 검토대상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의장 박영웅
: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진국 의원
:
정진국 의원
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상수도 요금의 인상억제책과 시설 투자를 위한 부채 누적을 막고 수도사업으로 인한 적자를 흑자로 만들어야했다는 취지가 본론입니다. 기왕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평소에 본의원이 느낀 안타까운 내용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새로 조례를 제정할 것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큰 공사로 인해서 업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수도시설물이 파괴되어 있고, 파괴로 인한 복구시설비와 그로 인한 누수된 수도물에 대한 내역을 '93년도는 몇 건이며, 액수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세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수도과장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28분 정회】

【오후 3시 38분 속개】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세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수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정일 : 수도과장 장정일 입니다. 먼저 최은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설부담금 100%를 인상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분담금은 시의 전체에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신규 시설자 신규 신청자에게만 부담되는 요금입니다. 그간 우리시는 시설분담금을 인상시킨 예가 없었으므로 타 시·군보다 현저히 낮았었습니다. 우리가 자료에도 제출이 되어있었습니다만, 공기업 5개시 현행 분담금 비교표에 있습니다만, 타 시·군과의 형평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시설 확장에 기여하기 위해 100%를 인상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공사시에 파손되는 물값 변상금에 대한'92년도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15건에, 약 50여만원이 됩니다. 변상금액은 본 조례에 급배수관 파손으로 인해서 수돗물의 누수량을 변상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기존 톤당 요금으로 260원씩 계상해서 변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상하는 요금을 더욱더 가중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연초에 전반적으로 저희 조례를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정비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연복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째 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 시설투자 목적인지, 아니면 생산원가에 의해서 인상시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92년도 12월 30일 현재로 해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 생산 원가재 공급단가에서는 2억원의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설투자와 생산원가에 기인해서 인상을 시킨 것입니다. 연간 2억원의 적자가 나기 때문에 생산원가 기준을 해서 인상을 시켰습니다. 영업용 사용료를 인상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상시킨 것은 서민용을 소폭으로 하고 사치성 있는 영업용을 많은 요인을 두기 위해서 인상을 시킨 것입니다. 물론 도에서 작업할 시에 시·군 균형을 맞추어 조정하였습니다만, 우리시의 형평을 최대한으로 고려해서 인상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민용은 가정용 최소 폭으로 인상시킨 것입니다. 공업용 수도사용료 인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시에는 공업용수는 현재 없습니다. 공업용은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고 원수를 사용하는 것이 원래 주목적이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공업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계상하겠습니다. 거기에 요금 인상한 공업용 인상된 금액은 사치성과 서민용 중간을 잡아서 기준을 맞춰서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진국 의원
:
정진국 의원
입니다. 방금 수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는데, 서산시에 수도물 시설과정에서 '93년도에 총 15건에 변액이 5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지나다 볼 적에 언제 수도시설물이 파손 된지 모르고 차량 통행이나 사람이 다닐 적에 상당하게 이 문제는 불안과 걱정과 여러 가지를 업자한데 불만을 주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15건에 50만원을 변상금으로 징수했다고 할 적에는 사실상으로 시민이 납득이 안가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이러한 사례는 다시는 재발을 않게 해서 다음 몇 가지를 조례에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공사하자 업자가 공사의 부주의로 인해서 급수시설 파괴 시 서산시장은 공사를 맡은 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할 수 있다. ① 파괴 시설물 상당한 복구비를 현행 10배로 한다. ② 파손된 시설물로 인해서 수도물의 누수량 또는 시간을 재어 현행 톤당 260원에서 톤당 2만 6,000원으로 증액할 것이며, ③ 공사 중 파손된 업자에게는 사업의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을 제시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열악한 시의 재정을 절감시킬 수 있는 뜻에서 본 내용을 제안하오니, 서산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합리화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손연복 의원 말씀하십시오.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입니다. 최은우 의원 질문의 답변에서 시설분담금이 왜 100%올랐느냐, 하는 문제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비가 현재 설계업자가 서산에 3사람 정도의 관계 업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당히 수익이 있는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자를 100%를 인상해 주는 요인이 어디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 가정용은 더 요율을 낮췄으면 하는 측면에서 영업용 1종과 2종을 조금 올릴 수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공업용에 관해서는 공업용 시내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지방에 유치해야 하는 것은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농외소득 중대의 목적으로 유치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만약에 공업용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중소기업 보상유치 차원에서 수도료를 낮추어서 해주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충분한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최은우 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은우 의원 : 방금 손연복 의원께서 제가 질의했던 사항을 업자한테 100%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얘기한 것으로는 업자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군당시부터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인상되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 한꺼번에 100% 인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의장 박영웅
: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들께 서 는 자기소개를 분명히 해주시고 정중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세분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의 정진국 의원님의 질의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본 개정에 대한 수정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손연복 의원과 최은우 의원님의 보충질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정일 : 수도과장 장정일 입니다. 손연복 의원과 최은우 의원님의 내용을 같이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은 앞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3개 대행업자가 있는데, 대행업자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기 위한 분담금이 아니고, 신규 시설자에게 분담되는 분담금입니다. 분담금은 급수개량기가 파손되었다던가 관이 파손되었을 때, 저희 시에서 복구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분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용 인상을 더시키고, 가정용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영업용을 인상시켰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요율을 조정 할 때, 가정용보다 영업용을 상당히 많이 높여서 인상요율을 조정했습니다. 물론 대비표에도 있습니다만, 가정용은 현행에 톤당 167원에서 개정해서 231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영업 2종 같은 경우에는 톤당 501원에서 541원으로 폭을 높여서 조정을 했습니다. 서민용인 가정용은 상당히 낮춘 것입니다. 167원과 501원으로 낮췄기 때문에 인상 요율이야 물론 가정용이 조금 높은데, 가정용을 21.4%의 평균요금을 기준하여 영업용 올릴 경우에는 영업용이 가정용보다 월등하게 적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인상되어야 됩니다. 가정용이 1원이라면 영업용은 약 15원정도 올라야 형평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용은 가정용으로 인상시킬 수 없는 형편입니다. 공업용 요금인하 관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 시에는 시설이 없고, 또 공업요금이 상수도 정수된 물로 공업용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국 의원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의원 질의 중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때문에 참고해 달라는 것이지, 어떤 결정으로 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이 질의 중에 그것을 없애자 하는 것은 질문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수정발의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에 포함이 안됩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도 토론을 생략하고 막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 반대 1명)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3시 56분】

5. 서산시 물가대책 위원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해서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산업과장 김무겸입니다. 서산시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도지사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서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간의 물가대책총괄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칙에 따라 서산시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재정코자 합니다. 다음장 서산시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4개 항목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에 주요기능으로는 지역간의 물가안정을 위한 안전협의 조정 및 관여 요금 공공요금을 심의하는데 있으며, 두 번째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하며, 위원회는 20인 이내로 물가관리를 위한 단체의장, 언론인, 지방의회의원,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위원회는 분기 1회에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시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네 번째로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산업과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하며,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며, 다섯 번째로 위원회의 간사는 지역경제계장으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는 지방물가 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일곱 번째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1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만,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가결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과장의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우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최은우 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 입니다. 서산시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4조를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하였는데, 시장과 부시장이 위원회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위원장은 위원회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조란에 보면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 반면에 그 안에 또 실무위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가대책위원회를 2조로 위원회를 구성되는 것이 되므로 9조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재병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이재병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재병 의원 : 이재병 의원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4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할 때 본의원이 물가대책위원회의 수당과 급식을 계상했는데, 조직의 근거가 뭐냐고 따질 적에 이 조례가 없어서 오늘 상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심의서를 보면 물가대책 위원회가 있고,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인원이 19명이고 또 하나는 22명이고, 또 오늘 조례안 상정안을 보면 22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또 물가대책위원회와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거의 동질이 아닌가 생각되고, 동질의 위원회를 따로 급식을 하기 위해서 지난 예산편성에 등재했다고 보면, 왜 위원이 어디는 19명이고, 어디는 20명이고, 어디는 22명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말씀하십시오.
윤찬구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윤찬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윤찬구 의원
입니다. 서산시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 제3조 규정에 있어 제1항에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각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라고 하여 물가관리는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3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각 고유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수도 하수도의 사용료와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등은 서산시민이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심의위원회가 의회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 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조계창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조계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 입니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둔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실무 위원희에서 가결된 내용이 무조건 흥복해야 하는건지, 그렇다면 한 조례안에 두개의 위원회와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정진국 의원
입니다. 주요골자에 제2조에 보면 물가단체의 장이어야 하는데, 서산시에는 물가단체의 몇 개 단체가 의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제3조 기능에 2난 제7항을 보면 그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지방공사 의료원의 의료수가 여기에서 조정을 한다라고 볼 때 본위원회의 규정하고 심의하고 싶은 얘기는 서민생활과 상당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의료보험료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의료보조에는 보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매년 서산시·군이 수 억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민부담을 점점 늘리는 의료보험료가 증액되고 있다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물가 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여기에 분명히 위원회가 자치 철저하게 관여하는 요금 중에 분명히 서산의료보험 조합비도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 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산업과장 답변을 듣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4시 08분 정회】

【오후 4시 27분 속개】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섯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산업과장 김무겸입니다. 먼저 최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제4조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시장, 부시장으로 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시된 준칙에 위원장이 시장, 부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도록 시달되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안도 준칙에 따라서 제정을 했습니다. 또 9조의 실무위원회 구성은 이중으로 구성되어서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중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삭제를 요구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실무위원을 두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을 계장급으로 되어 있으며, 합동 단속 이라든지, 지도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을 두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이재병 의원께서 질의하신 물가대책 위원회와 지방물가 안정대책 위원회가 두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통합과 어떤 서류에는 19명으로 되어 있고, 어떤 곳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 위원회는 있습니다만, 물가안정대책 위원회는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수당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21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19명만 지급되었는데, 이 사항은 시장과 부시장, 산업과장은 제외했기 때문에 19명으로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윤찬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제1항의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과 또 2항 3조에 있어서 상수도 요금 중 상수도나 하수도 또 폐기물 요금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물가대책 위원회의 심의로 인상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상정 전에 협의조정을 하는 가능이기 때문에 사전에 심의를 하고 있으며, 또 물가 관리품목이 개인 서비스 요금이나 이런 것이 44개 품목으로 되어 있으며, 또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는 지도단속 방안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역 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무조사에 의뢰를 한다든지, 또는 언론에 공개를 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계창 의원께서 질문하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중 실무운영회에 가결된 것은 무조건 승복하여야 되느냐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세부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우선 여기에 대하여 일단 가결을 해서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물가대책 위원회가 몇개 단체가 있으며 또 제3항과 제7항의 예규에 의해서 의료보험료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계셨습니다만, 먼저 요식업소나 다방, 이용업소, 숙박업소조합은 저희가 현재 6개 업체 단체의 장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보사부 장관의 승인사항은 의료보험 관계는 보사부 장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사항은 조정역할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진국 의원
:
정진국 의원
입니다. 방금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제3조 기능에 있어서 본의원의 질문한 내용에 보건 사회부장관에 관한 사항이라 안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지방의료 공사의 건은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명히 있으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의결을 하게 된다면 구속력이 분명히 있는건지 없는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손연복 의원 질문하십시오.
손연복 의원 : 가장 중요한 사항이 조금은 중복됩니다만,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위원회에 상정 조정된 안건을 실무위원회에서 물가대책 본위원회에 상정해서 한다고 하였는데. 만약 이렇게 상정해서 본 안건이 채택이 되었을 때 조례가 곧 법적효력을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수도 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 등이 시의회의 의결사항이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하는 문제가 걸림돌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이재병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재병 의원 : 이재병 의원 입니다. 경제학적 입장에서 볼 적에 물가는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구성된다고 학설상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서시가 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물가대책 위원회를 조직했다고 볼 적에 그 기능이 과연 무엇 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로 물가대책 위원회의 위원이 22명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많은 인원이 과연 물가대책 위원회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세 째로 3조에 보면 협의 조정 한다고 했는데, 협의조정은 그 가격에 이관되었다고 볼 적에 관허업자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반 소상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네째로 산업과장께서 지방물가 대책을 위한 위원회는 아직 구성 을 못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구성을 할 계획인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가대책 위원회나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위원회나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위원회가 매번 같이 하는 동질의 성질의 것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찬구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윤찬구 의원 말씀하십시오.
윤찬구 의원
:
윤찬구 의원
입니다. 교통요금이나 의료원에 의료수가 같은게 국가 사무가 아닌지, 여기에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은우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최은우 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 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 준칙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준칙에 따라서 한다라고 보면, 심의를 꼭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조를 보면 실무자를 계장급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준칙을 준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에 실무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었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실무위원회 구성과는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같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구성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답변이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보충질의가 더 없는 것으로 보고 다섯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산업과장의 답변 있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을 듣기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4시 40분 정회】

【오후 4시 52분 속개】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섯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산업과장 김무겸 입니다. 먼저 정진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의료공사 의료수가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도지사가 승인사항이나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대비해서 권한이 위임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두번째로 손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각종 사용료, 수수료 심의사항은 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협의 조정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이재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물가대책 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개 품목을 기준가격 이상으로 인상될 때에는 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억제 기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물가대책 위원회에 20명의 인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꼭 필요한 기관 단체장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20인 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0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병 의원 :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문에는 20인 이내로 하게 되었는데, 서산시만 22명을 해도 됩니까? 구성을 22명으로 했는데, 조례 준칙을 위반해서 해도 괜찮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과거에는 22인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줄여서 20인으로 했습니다. 기왕에 22인으로 물가대책 위원회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번 조례에는 20인으로 2명을 줄였습니다.
이재병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다음은 소상인에 대한 제재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재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지도요원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현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물가 대책 위원회의 구성을 할 것인가와 또 이원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만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1개만 둘 계획으로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계창 의원께서 질문하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중 실무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은 무조건 승인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의 결사항은 세부적으로 집행하기까지는 위원회의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승복하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가 합동 단속에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물가단체는 몇 개나 있는지와 7항의 규정에 의료보험료가 포함되어있지 않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사부 장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제외를 시켰으며, 조정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찬구 의원깨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 요금과 의료원 의료 수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교통요금이나 의료 수가는 중안이나 도외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시·군에서는 하지 않고, 앞으로는 지방화 시대물 대비해서 시·군에 위임을 했을 경우 대비해서 이번에 조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 최은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준칙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준칙이 무엇인지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각 시 군별로 조례를 제정하라고 할 적에 상당히 각 시·군별로 차이가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시·군별로 같은 내용을 준칙으로 정해서 일괄적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실무위원회의 구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무위원회는 담당 계장이 구성하게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인 물가지도 단속을 해야되기 때문에 실무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우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최은우 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은우 의원 : 제가 준칙개념을 놓고 말한 것은 준칙을 놓고 얘기한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의원들이 여기에 앉아서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 입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준칙에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할 수는 없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 긴급동의입니다.
의장 박영웅
: 손연복 의원 말씀하십시오. 서산시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긴급동의 하고자 합니다. 지방물가 대책위원회는 내무부가 현행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철회되어야 하는 안건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는 심히 검토할 수 있는 10분 정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의장 박영웅
: 지금은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건은 정식인 발의는 조금 있다가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막 바로 표결에 붙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손연복 의원 말씀하십시오.
손연복 의원 : 지방물가 대책위원회가 내무부 산하의 행정조직을 통해서 현행하고 있고, 또 경제기획은 총괄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설치가 필요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의 중요한 결정이전에 의원간의 합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의장 박영웅
: 방금 손연복 의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5시 02분 정회】

【오후 5시 07분 속개】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식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토론을 생략하고 막 바로 표결에 붙이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물가대책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없음)

부결 선포를 하기에 앞서 제가 집행부에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잠시 다녀가는 사람까지도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법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제정하는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음에도 도지사의 지침과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상정한 것은 잘못된 자세라고 봅니다. 더구나 충분한 자료준비도 없이 상정한 것은 의회에 대해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보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물가대책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5시 09분】

6.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식사일정 제6항 서산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과장께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목진각 : 건설과장 목진각입니다.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14일 대통영영 제13958호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설부 장관과 한국 전력공사, 한국 전기통신공사와의 계약이 폐지됨에 따라 현실에 맞는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정비가 불가피하므로 금년 10월 14일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저희시에는 11월 13일부터 12월 2일까지 20일간 재정 조례안 입법 예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주요골자로는 관 매설 점용 시 면적단위부과를 금번 재정에서는 직경에 따라 정액제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점용료 산정을 종전에는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부과하던 것을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개정하였으며, 전주, 상하수도관, 송유관, 가스관, 광고탑, 공중전화, 자동판매기, 버스표 판매대 등 점용 물건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또한 구 조례 제4조에서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비영리사업일 경우, 점용료를 감면한다는 포괄적 인 사항을 계정조례 에서는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 또는 공익 목적일 경우, 전액 감면토록 하였으며, 영리 사업이라도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등, 전기공사, 전기통신, 송유관, 가스공급, 열 수송 시설인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토록 세분화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지금까지 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손연복 의원 말씀하십시오.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 입니다.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중에 제3조 ④항을 보면 표시면적 등이 1m 또는 1mm 미만을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면적을 시설할 때 사실상 국가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전주 등등을 뺀다고 하면, 도로사용에 대한 도로점용의 사용 징수하는 목적이 극히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궤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시가 열악한 재정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이것이 광고탑이라든지 기타 세우는 물건을 한 평방미터도 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을 최소한 면적을 지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 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평수가 제한되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왜 이렇게 표시 없이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도로사용에 대한 8조를 보면 도로법 40조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끝부분에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왜 부당이득금으로 했는지, 사용료 징수라고 해서 하면 안되는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정진국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진국 의원
:
정진국 의원
입니다.

본의원은 몇가지 상식적 범위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볼 때에는 부분적 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언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제7조(징수)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제3조 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1월로 계산한다고 한 얘기는 아까, 실과장과 상의해 봤지만,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조례의 점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범위까지를 첨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1월 미만의 건은 무시해 버리고 세수를 상담하게 절감시키는 것을 택한 건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간 징수치 못한 점용료는 얼마나 되고 서산시 점용 범위가 행정구역상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7조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해서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의 징수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말씀하십시오.
윤찬구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윤찬구 의원 말씀하십시오.
윤찬구 의원
:
윤찬구 의원
입니다.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의5조를 보면(점용료의 감면)점용료의 감면에 있어 제1항에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먼저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사업에 해당되는 서산시의 경우는 어느 것인지, 비영리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전이나 전화국, 광고물 등의 징수 실적은 그동안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부터 징수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점용 시기는 별표1, 별표2의 산출기초는 어디에 두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손연복 의원 말씀하십시오.
손연복 의원 : 5조③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 공공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등으로 했습니다만, 개인의 경우 서산시의 송유관이나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이 경유하는 경우는 지금 감정 가격의 50%를 현행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린데 우리시도 이것을 사용료로 한다든지, 토지보상으로 받는다든지 일시적으로는 받아야 당연한데, 왜 조례에서는 삭제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우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최은우 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 입니다.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 조례안이 일부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구조문 대비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붙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으로나 경제적으로 낭비성을 초래하면서까지 첨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 네분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기위해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5시 22분 정회】

【오후 5시 35분 속개】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네 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목진각 : 건설과장 목진각입니다. 먼저 손연복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조례안 중 3조에서 사용료 징수 목적 중 광고탑의 경우 최소면적에 대해서는 부과를 않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속 점유할 때의 최소면적에 대한 것만 부과안하는 것 이지, 광고탑의 별표 1을 보시면, 5폐이지가 됩니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은 정액제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최소면적에 대해서 안받는 것은 계속 점유할 경우에 1월 미만은 안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부당 이득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저희가 부당 이득금이라고 용어를 썼느냐면 도로법 제40조에서는 도로를 점용 사용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단으로 위법을 했기 때문에 부당 이득금이라는 용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지금 우회도로 개설 예정 구간에 송수관을 매설하는 데에는 현 시가의 50%를 사용료로 주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점용료를 20년 치를 한꺼번에 주고 사용 승낙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저희 경우 6조의 2에 따라서 매년 받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 규정이기 때문에 매년 받아야 됩니다. 점용허가를 해줄 때에 당해 년도 분은 허가할 때에 받고 다음년도부터는 3월이 지나기 전에 또 받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님과 최은우 의원께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신 부분개정이나 전문개정이냐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문개정입니다. 단지 신구조물 대비표틀 저희는 참고적으로 붙였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원단위까지 산정한다 하면서, 왜 1월까지만 인정하고, 1월 이하는 삭제하였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구 조례에서도 15일까지 따져 보았습니다만, 실익이 없기 때문에 1월 이하는 삭제한 것으로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징수치 못한 점용료는 얼마냐고 물의셨는데, 저희가 주요도로에는 현재 전주하고 통신과 관련되어 전기 통신 시설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전에는 건설부 장관과 직접 노선별로 점사용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자료에는 점용료 데이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조사 중에 있습니다. 점용료 적용 대상구간은 앞으로 행정구역 전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윤찬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비영리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영리사업이라 하면 일반이 시설하는 공공하수도도 비영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교단체, 사회 복지단체 이것이 비영리단체입니다. 시에서 간에 점사용하여준 광고물 광고탑은 아직 점용료를 받은바 없습니다. 그리고 해준 내용으로서는 1호 광장에 크리스마스 트리, 성탄절에 탑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점용료 정산 별표 1, 별표 2의 산출근거는 시행령에서 특별시, 직할, 시.군등 지역별로 정액지정 되어있는 시행령에서 공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불충분한 답변을 보충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진국 의원
:
정진국 의원
입니다. 상식적인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전면 새로 만드는 개정조례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구 대비표에 보면 부분적으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면 개정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부분 개정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연복 의원 :의장 !
의최 박영웅
: 손연복 의원 말씀하십시오.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 입니다. 건설과장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써 전기공급, 전기통신, 가스송유관 등이 공익사업이냐고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왜 이린 질문을 본의원이 드렸느냐면, 공익사업으로서 점용료 감면을 해주는 부분 중에 3항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공익일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스공사나 전기통신공사 등은 전부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라든지, 공공시설 부분에 사용하는 요금은 다 100%내고 있는데, 이것을 공익으로 봐야 되느냐 이것이 감면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법에 대해서는 20년간 보상법에 의해서 개인 토지는 보상을 해 주는데, 지방자치 단체는 왜 안받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최은우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최은우 의원 질문하십시오.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 입니다. 한국 전력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가 도로를 낼 부분에 20년으로 해서 계약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도로개설 했을 때 토지를 서산시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를 사용하게 되면, 그때 당시의 20년으로 개인과 계약했던 것이 우리 시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그린 사항은 여기에 기재가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두 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목진각 : 건설과외 목진각입니다. 정진국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개정 임에도 신구조문 대비표 붙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되었습니다. 미처 살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진국 의원
: 다시 질문 드립니다. 사실상 이것이 전면 개정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부분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조례중"이라고 해야 될 것 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분개정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목진각 : 저희가 항상 문안의 3분의 2정도를 흔들어 놓으면 전문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진국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목진각 :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딱 잘라서 답변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이 사업을 왜 공익사업으로 보느냐는 문제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판단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최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유 토지 점유관계를 여기에 왜 삽입을 안시켰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삽입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 사람들이 사용 승낙을 해주면서도 이것이 앞으로 우회도로 개설하고 관련되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에 대해 상당히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 가 자꾸 따질수록 별 득이 될 것이 없을 것 같다 해서 덮어두자고 해서 거 론을 안했습니다. 5조 3항의 감면관계는 공익사업으로 보고 2분의 1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산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개정 조례 안에 대 한 질의 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토론을 생략하고 막 바로 표결에 들어갈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 반대 1명)

의사 일정 제6항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5시 58분 산회】


○ 출석의원 (6명) :

○ 불참의원 (1명) :

  • 손연복의원

○ 참석공무원 (5명) :

  •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사회진흥과장 송하선, 산업과장 김무겸, 건설과장 목진각,
  •   시민과장 김배연

○ 배석공무원 (5명) :

  •   진흥계장, 지역경제계장, 업무계장, 관리계장, 예산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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