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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제8차 본회의(1993.12.23 목요일)

제28회 서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8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23일(목) 오후 2시 17분 개의


의사일정 (제8차 본회의)

1.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의결의 건

2.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3. '94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

4.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


부의된 안건

1.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의결의 건

2.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3. '94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

4.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


【오후 2시 17분 개의】

의장 박영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지난 12월 1일부터 3일간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의결의 건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건이 부의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부의된 안건을 순서에 따라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오후 2시 18분】

1.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의결의 건

의장 박영웅
: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남사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구성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하도록 회부한 안건이며,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3일 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손연복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 위원장 손연복 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과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시 행정의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흠결있는 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감사에 임했으며, 두 번째 감사의 기간은 '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의 법정기간에 한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감사의 실시기간은 시본청 16개 실과와 시 보건소, 문화회관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으며, 네번째 감사의 실시결과의 감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과 감사 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감사 내용 실시는 총 266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① 일반회계에서 주택사업 특별 회계로 전출해 준 국민주택규모 융자금 회수에 대한 연체료 1,463만 5,000원은 회계간 전출을 안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무분별하게 전출해준 것은 부당하다하겠으며, ②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수석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대체 조성비와 같은 사전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했어야 함에도 '93년도 제1회 추경이 끝난지, 불과 1개월만에 5,1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부당하다 하겠고, ③각종 보조단체 지원은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나 행정 동우회, 재향경우회 등에 1,100만원을 지급해 준 것은 부당합니다. ④ 도 지정문화제의 5충 석탑 및 당간지주의 보수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보호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호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문화재 관리에 소홀한 것은 부당하다 하겠습니다. ⑤ 56개통 부녀회에 재활용품 수집경비로 지원해준 2,000만원은 예산내역에 56개통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이유로 조직도 없고, 부녀회도 없는 분회까지 일팔 지원해준 사례와 앞으로 재활용품 수거와 쓰fp기 분리수거가 부진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었는데도 일괄지원 해준 것은 부당하다 하겠습니다. ⑥ 일반회계 자금 중 자유정기예금 14억원과 7억원은 이율이 5%밖에 안되는 저리로 농협 서산군지부에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입에 손실을 초래한 것도 부당하다 하겠습니다. ⑦ 심정순 기념비 윤곤강 시비 건립에 따른 계약 방법은 예산 회계법 제76조 제1항 단서의 규정과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3호, 그리고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하여 예술성이 뛰어난 조각가 둥에 게 작품을 제작토록 했어야 함에도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하여 업자를 지정하였음은 부당하다 하겠습니다. ⑧공공구좌 일계표 및 채권관리 중 시금고 관리상에 흠결이 있습니다. 또 '92년 12월 7일 시금고 계약시 6개 동장과 단일기간의 근거된 약정은 본 계약체결 후, 농협 서산군 지부장의 책임하에 10일 이내에 계약하는 서산시장과 협의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개청 후, '93년 8월 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음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⑨ 국가유공자 무호탑 건립에 따른 국유림 사용허가시 산림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허가해준 것과 사용기간 만료 익일 2개월 전에 사용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겠습니다. ⑩ 동일아파트 진입로도 도로가 미개설 되었는데도 건물을 준공처리해준 것은 부당하다 하겠습니다. ⑪ 상수도 소독약품을 과다하게 구입하여 다음년도에 과다한양을 이월시키는 등 적 절한 약품 수급계획도 없이 무계획하게 약품을 구입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도 부당하다 하겠습니다. ⑫ 준공업지역 내에 관계부서와 협의 없이 행정목적에 공유된 토지를 건축허가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건의사항으로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중 즉, 보중보험은 서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중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재정보중을 설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총 72명에 2억 75,7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 1인당 120만원씩 총액이 86,400원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사고시 120만원의 보험금의 가입액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관행인바 현실에 맞게 재정보증 즉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어야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산시 잠홍동에 유치한 공설운동장은 진입로와 운동장이 협소하여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이 어려우며, 또한 이전이나 매매가 현재로서는 규제되어 있는데, 현 상태를 정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지적되었습니다. 소독용 약품 구입 시 견적구매를 지양하고 조달구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과 '93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미흡한 부분을 시정을 건의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막 바로 표결에 들어갈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28분】

2.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예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전문 62조로 구성이 되어 '89년도 시 승격과 동시에 제정이 되어 그간에 네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었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임시회의 때에 건물대부의 경우 국유재산법과 동일하게 세분화 하향조정을 하는 개정이 있었고, 이번에는 공유임야에 대부의 경우 산림법과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유임야는 모두 9필지 6,900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간에 대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부요청이 있을 때에 대비해서 이번에 준칙안대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유임야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례안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한다. 제23조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항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 부칙이 조례는 1994. 1. 1부터 시행한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정한 것인데, 1항으로부터 4항까지는 같습니다. 그리고 ⑤항에 현재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한다. 이것을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로 개정한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림법 시행령 62조 1항 제1호는 목축, 조림용, 휴양림, 수목원, 수렵장 시설 및 산업시설의 경우 1000분의 10으로 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개정되는 62조 1항 전체를 보면 1. 목축 조림용 휴양림, 수목원, 수렴장 시설 및 산업시설의 경우 100분의 1로 하고 이것은 구조항과 같습니다. 1000분의 10을 100분의 1로 하는 것이고 둘째번으로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청소년 수련 시설용,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경 우 1000분의 5로 한다. 단 광업용의 경우 지형변경으로 장래 산업으로 이용 못할 경우는 임야가격의 전액을 사용료로 받을 수 있다. 3. 기타 목적의 경우, 100분의 10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화된 사항이 됩니다. 뒤에 산림법 시행령 62조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고 설명에 가름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계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진국 의원
:
정진국 의원
입니다. 문맥이나 수치개념이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사용하는 건가에 대하여 질문드리고, 신.구 대비표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행법에 산림법 시행법 62조 1항에는 1000분의 10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정안에는 산림법을 적용 받는데 62조항을 준용한다고 할 때, 100분의 1과 1000분의 10의 개념의 수치가 무엇이 틀리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역시 개정안에 1항만 준용한다고 했는데, 2항과 3항을 열거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손연복 의원 말씀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 입니다. 구법에 보면 산림법 시행령 62조 제1항 이라고 했습니다. 동법 에도 62조 1항과 1호가 있습니다. 1호에 목축, 조림, 휴양, 수목, 수렵장시설 등 산업시설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도 국공유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것은 산림법 시행령 1항이라고 하기에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진국 의원이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62조 1항 ①, ②가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정확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행동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두 분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회계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정진국 의원께서 수치나 표기상에 별차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1000분의 10과, 100분의 1. 같은 개념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고, 저회가 62조 ①,②,③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조 1항, 2항은 손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과도 같습니다. 위 조례 조문에는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5항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정진국 의원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신.구 대비표에 볼때 산림법 62조 1항만 준용한다고 했는데, 현재 말씀하신 것과 아까 말씀하신 것은 1항 2의 1항과3항이 필요해서 신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산시장은 대비표에 분명히 2항, 3항이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현행은 62조 1항 1호만으로 가지고 대부 사용허가를 받을 때를 규정한 것입니다. 제62조 산림법 시행령 1항 1호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새로 개정하는 것은 62조 1항 전체를 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62조 1항 1호에 외해서 대부료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에 개정되는 것은 62조 1항 전체를 ①,②,③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①, ②, ③그중에서 ②, ③은 특별히 먼저와는 달리 내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 전조문 가져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1항 1호, 62조 1항으로 간략하게 명시된 것 입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손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방금 설명한 답으로 가름합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막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44분 정회】

【오후 2시 55분 속개】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못한 점을 의원님들께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곳 본회의장은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서 주민과 관계가 밀접한 주요한 사안들을 의 결 하는 곳입니다. 회의장의 질서는 품위와 엄숙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유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명, 반대 1명)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58분】

3. '94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

4.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과 제4항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해서 회계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시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먼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년도 공유재산, 말하자면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저희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해 12월 말까지 제출을 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에 의해서 이번에 승인을 얻고자 제출을 했습니다. 취득과 매각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취득은 시립공원묘지 조성 외 7건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8건은 그간에 의원 여러분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개설하려고 하는 주로 도로나 공원묘지 등등이 되겠습니다만, 아마도 신년도 예산에도 거의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에서 제출이 된 시립공원묘지 조성은 장동에 위치해 있어서 저희가 취득하여야 할 필지수는 모두 6필지로 면적은 32,731 m'가 됩니다.

다음에 공용 주차장 용지확보인데, 이것은 동문 구획정리 지구에 1필지 1,000m'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맡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남부 순환도로 개설, 석남동 위령탑에서부터 장동 2호선에 연결이 되는 노선이 되겠는데, 39필지 에 3만 6,420m'가 됩니다. 여기는 전부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문 2통에 도시계획 도로인데, 우체국 통로로부터 법원 뒤에 이르는 아주 취약한 곳입니다. 여기 16필지 928m'를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동문 81통 진입로 개설인데, 전화국으로부터 대신증권 뒤까지 이르는 14필지에 986 m'가 됩니다. 다음에 우회도로 개설로 의료원에서 애향공원까지 83필지에 3만8,166m'가 됩니다. 다음 동문 63통에 하수도 시설입니다. 코리아 볼링장 앞의 복개가 안된 곳이 됩니다만, 5필지에 880m'가 됩니다. 다음으로 동문동 대성빌라 앞의 9필지에535m'가 됩니다. 이렇게 8건을 저희가 내년도에 취득을 해야 되겠고, 다음에 매각이 1건인데, 이것 역시 의회에 커다란 관심 속에 이루어진 우회도로 개설 분담금으로 대물취득으로 한 삼성아파트 27동을 저희가 대물 취득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18일자로 등기 소유권 이전까지도 완료하고, 저회가 지난 11월달 인수한 사항입니다. 그중에 사격선수가 쓰고 있는 숙소 1군데를 제외하고 26식을 매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됩니다. 뒤에 2, 3페이지에 총괄표로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시립공원묘지 조성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6필지에 평수로 따지면 9,918평이 됩니다. 모두 임야나 답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중에 공원묘지로 들어갈 곳이 4필지이고 진입로로 포함이 되는 필지가 2필지입니다. 뒤의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장동에 헌재 공동묘지는 1만7,906평을 가지고 있고, 파란 부분 4필지는 992평이 되는데, 이것을 매입한다고 보면, 총 1만8,808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매입을 해야 진입도로를 반듯하게 개설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바로 고방다리로부터 공동요지까지인데, 약 800m, 노폭은 5m폭을 유지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폐이지 공용 주차장인데, 303평이 됩니다. 7페이지 도면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구획정리 지구내에 8-1브럭인데 1,000m' 동문동사무소로부터 남쪽으로 넓은 블럭이 있습니다. 여기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 시설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남부순환도로 개설입니다. 모두 39필지가 됩니다만, 대부분 임야와 전답 일부 대가 및 군데 있습니다. 평수로 9,824평됩니다. 길이가 1.5km, 폭은 10 m 폭으로 개설 예정으로 매입을 해야하는 곳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동문 2통에 도시계획 개설인데, 16필지 281평이 됩니다. 15페이지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적국에서 부춘산으로 올라가는 쪽이 됩니다. 중간에서 붉은 표시로 해 놨습니다만, 150m 가 됩니다. 폭 6m로 개설을 해서 만약의 사태에도 대비를 하여야 할 곳이 됩니다. 다음에 16페이지 동문 81통 진입로 개설인데, 모두 14필지에 298평, 서산국민학교 남쪽으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화국으로부터 대신증권 뒤가 됩니다만, 노폭 6m로 길이 180m를 개설을 할 계획으로 매입을 하여야 하는 곳입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우회도로 개설인데, 말씀 드렸다시피, 애향공원에서 의료원 앞까지의 거리입니다. 전답. 임야. 대로 되어있는 모두 83필지 1.6km에 30m 노폭으로 해서 영진아파트 내와 연결이 되고 멋있는 외곽도로가 됩니다. 다음에 29페이지 동문 63통하수도 시설입니다. 구거천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5필지입니다. 266평입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리아 볼링장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63통 도로개설로부터 주공아파트로 내려가는 쪽의 복개가 되어 있는 거기로 연결을 시켜 놓은 것이 되고 이곳은 시켜 놓은 것이 됩니다. 개인소유로 되어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복개를 하여 유수의 통과는 물론이고 교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대성빌라 앞에 등문 구획정리 지구 내에 남단에 속하는 곳이 됩니다. 132m의 길이의 4m로 확충을 해서 훌륭한 통로를 만들려고 하는 곳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처분대상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26세대의 아파트 31평형 15동과 39평형 11동을 앞으로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매각을 할 계획으로 승인을 해 주십사하고 제출을 한 것 입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 설명 말씀드렸고, 금년도의 마지막 변경계획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구획정리 지구 체비지 1필을 샀습니다. 평수가 897m이 됩니다. 평수로 해서 272평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사서 주차에 조금이라도 원활을 기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동문 63통 도로개설에는 코리아 볼링장 앞이 됩니다만, 13필지 1,242m'로 376평 정도가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교부세를 얻어오는데 힘을 쓰셔서 이루어져 반값으로 보상이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뒤늦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 3페이지는 참고를 해 주시고, 4폐이지에 272평의 위치는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홍성통로에서 서쪽으로 구획정리를 한 지역입니다만, 원앙예식장의 남쪽으로 637-15번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주택들이 거의 들어서서 주차장 시설을 했었을 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63통 도로개설관계로 8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폭 10m로 길이가 170m가 됩니다. 보상까지 완료가 된 것이고,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손연복 의원 말씀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 입니다. 공용주차장 용지매입에 관해서 이해가 안가는 점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득별회계에서 물론 주차장을 시가 확보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각종 구획정리 사업을 한지구 동문구획정리지구 8-1브럭에 대해서 예정지를 하는 부분이고, 석림동 637-15번지 897m'의 매각은 주차장 의무비율이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확보를 못했다 하더라도 브럭을 떼어서 구획정리한 표시 도면과 같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지 면적을 공유면적으로 주택을 짓거나 공공용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시는 건축법상 주차장 비율을 남기 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무엇 때문에 주택 공사에서 하던 부춘루 주차장 매입은 의무비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했다가 의결이 안되어 의회에 꼭 승인해야 하는 목적을 올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이 구획정리 사업을 한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주차장을 매입한다거나, 시내에 복잡한 지역을 한다면 이해가가지만, 도저히 본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면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지역을 구획정리하려고 했던 부분 이것이 계획 부분이 아닌데도 하는지, 꼭 필요하다면 도시 계획 사업으로써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도 없이 공유계산 관리계획만 승인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또 취득재산 지적도에 보면 대성빌라 앞쪽을 보면 현재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개설되지 않는 구간을 색깔표시한 부분도 하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확포장할 부분을 집행한 토지 가 많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동문동이나 이런 지역만 사실상으로 도시 구획정리 한 지역은 불필요한 부분인데도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답변에 앞서서 회계과장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주무과장 해당부처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손연복 의원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용주차장 관계 구획정리지구 동문지구와 제1지구 석림지구를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지구 외라고 하면 이해가 간다고 하는 말씀과 시내에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하필이면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 곳에 하게 되느냐는 말씀이셨는데, 저희도 생각을 해볼 때 시내에 적당한 공간을 저회가 확보한다고 보면 아주 좋을 것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린데 사실상 시내에 확보를 할만한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또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서는 무척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시내에 하기 는 어렵습니다. 건축허가를 앞으로 하게 될 때에 반드시 주차장 확보를 하는 곳이 아니면 건축허가가 되지 않도록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곳에만 건축허가가 되게 한다라고 보면, 도심지역에서의 주차난은 약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데와는 달라서 구획정리사업은 저희시가 직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있는 체비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대성빌라앞에 4 m 로 확장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처음에 그쪽을 완결을 짓는데도 큰 애로가 있었다고 봅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는 절반만을 하도록 되어있는 접경이 되는 곳은 반만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마저 해놔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손연복 의원 말씀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질문드린 것은 구획정리사업을 했을 때는 공공면적 주차장의 무비율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하는 모든 시설비율을 내서 구획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체비지는 체비지대로 주차장 비율을 남길 것이고, 개인이 구획정리로 소유를 하는 것도 반드시 집을 지을 때도 주차장면적의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는 상가지역이 아니고, 주거 지역이니까 구태여 주차장 확보를 할 필요가 없는 땅인데 왜 하느냐는 말입니다. 상가지역도 아니고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을 구획 정리를 할 때는 시가 반드시 필요한 공공면적을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의장 박영웅
: 답변을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24분 정회】

【오후 3시 47분 속개】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여야 되는데, 주무과장께서 농공단지 현장 설명회가 있어서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제안 설명자이신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시설관계는 손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장 긴급하게 장만을 해야할 것이 시내 중심 지역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시내에 하지 못해가면서 할 수 있는 곳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을 올리면 주차난이 심각하게 친 것이 작년, 금년 이전에는 별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난 뒤로 정부에서도 작년 말쯤에 주택단지를 만든다거나, 구획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의무규정으로 주차장시설지구를 내놓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지역은 의무 규정에 생겨나기 전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해서 주차장용으로 떼놓은 곳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석림동에도 체비지가 남아 있는 곳을 구해서 조금이라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업지역이든, 구획지역이든 간에 할 수만 있다고 보면 주차장시설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우선 주차장시설 매입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토론을 생략하고 막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일괄 상정된 안건이나 각각 분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4공유계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명 , 반대 1명)

'94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명, 반대 1명)

감사합니다. '93공유채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5항까지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제안 설명을 하실 주무과장께서 출석을 안해서 오늘 회의는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된 것으로 해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 회의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 (6명) :

○ 불참의원 (1명) :

  • 이재병의원

○ 참석공무원 (4명) :

  •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회계과장 김기현, 건설과장 목진각

○ 배석공무원 (3명) :

  •   관재계장, 토목계장, 축정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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