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6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16일(금)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안효돈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까지 심사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 관련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모셨습니다.
시립합창단 관련인데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전화나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관련 예산을 관철하고자 하는 과장님의 뜻이나 열정이나 열의, 이런 것은 다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백번 고려하더라도 예산안 심사 중에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 예산이 걱정되면 시립합창단에는 단장님도 계시고 지휘자도 있고, 또 나름대로 관원들 중에 대표자분들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셔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을 시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돌렸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결위에서 실제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살펴보니, 좀 필요해요.
오히려 시청 관공서 건물이 아닌 어떤 민간인 건물을 임대해서 연습실을 한다는 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심사를 하면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자니 무슨 압력에 굴해서 위원님들이 항복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참 무난하게 잘 넘어갈 예산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취지에서 과장님을 특별히 다시 모시고 위원님들이 뭔가 확인도 하시고, 아니면 부탁도 하시고, 이러실 것 같다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별도로 필요 없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거나 당부드리는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위원님들, 추가로 소명 기회를 받고 있는 문화예술과 시립합창단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과장님, 오늘 얼굴 또 뵙네요.
한석화 위원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연습실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시립합창단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연습실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창피하기도 하고요.
시의 자존감도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필요한 것은 저희 위원들도 전부 다 동의하는 바인데, 모두가 똑같이 그런 전화나 문자를 받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이 해 주고 싶은데, 이 압박·압력에 의해서 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과에서나 다른 데에서도 똑같이 뭐가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문자나 전화를 해서 하려고 할까 학습 효과가 있을 까 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우려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시의회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예산안을 감독하는 감독권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존중 받아야 되고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참 굉장히 고심을 했고.
그래서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게 제가 알기로 의원들의 개개인 전화번호가 유출이 잘 안 되게끔 보호가 되게끔 돼 있는데.
시의회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방송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예산안 심의하는 것도 다 진행되니까.
그렇지만 전화번호는 그렇게 쉽게 오픈이 안 되게끔 보호가 되어 있는데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디에서 유출됐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이게 문화예술과만이 아니라 앞으로 전 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이런 예산 심의권이 있는 시의원들의 개인 전화번호가 유출된다거나, 그래서 예산을 심도 있게 지켜봐야 되고 예산을 정확히 짚어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을 통과시켜야 좋은 시민들도 있지만 예산을 아껴줘야 좋은 시민들도 있잖아요.
저희는 그 중간 지점에서 예산을 짚어보고 확인하고 집행 의결을 해 줘야 되는 기구잖아요.
이 기구의 역할을 저희가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다시는 그런 어떤 단체나 뭐에 의해서 예산 심사하는 데 방해를 받거나 침해를 받는다든가.
물론, 간절함을 전한다는 마음인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많이 오면 그것은 간절함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시의원들은 압박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 시립합창단 때문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짐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도 해 주시고.
아니면 다시는 안 하겠다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표현을 한다면, 저희도 아까 이것을 보면서 심도 있게…
연습실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한마디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우선 이런 예산안 예결위 심사 과정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데에 대해서, 물론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시립합창단을 어찌됐든 총괄하는 부서장인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문수기 위원님이나 아니면 안원기 위원님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사실 의회에 왔었는데,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몰랐다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됐고.
제가 지휘자님은 뵐… 여기에 안 계시기 때문에 뵐 수가 없었고.
단무장님을 사무실에서 뵙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으니 다음부터는 어떤 의견이 있을 때 저희 문화예술과에 전달하거나 내지는 거기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표자가 있으니 대표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뵙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다음부터 해 줄 것을 저희들이 당부를 드렸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부서장 입장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 가선숙 위원
- 위원장님께 여쭤보려고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 가선숙 위원
- 일단 과장님 말씀 들어보고, 피아노 사는 것만 빼고는 저희가 다 해 준다고 안 하셨어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 가선숙 위원
- 피아노 사는 것만 감액하고…
- 위원장 안효돈
- 잠깐만요, 위원님 일단 예결위에서 오전에 문화예술과에 추가 설명을 좀 들어보고 다시 한번 이것은 논의하기로 한 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저, 위원장님.
- 위원장 안효돈
- 예.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혹시 잠깐, 한 30초 정도.
자료 낸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 자료를 등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안효돈
-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 기회를 한 30초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안효돈
- 예, 그렇게 하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문화예술 공간 확충과 관련해서 지금 동문동 931…
- 위원장 안효돈
- 아니요, 그것은 말씀하시지 말고 이 건만.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
- 위원장 안효돈
- 시립합창단 건만.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시립합창단 건은 아닙니다, 그게.
문화예술 확충 건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 위원장 안효돈
- 예,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 부분은 발언 안 하셔도 됩니다.
- 한석화 위원
- 잠깐만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한석화 위원님.
- 한석화 위원
- 저희의 심정을 위원회에서 덧붙여서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 중에서는 그런 전화를 받은 분도 있대요.
“다음에 출마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떨어질 작정이 됐느냐.”는 멘트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심리적 압박도 받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래서 아마 저희 위원들이 이 자리가 다시 고심하는 자리이니, 그런데 우리들 안에서는 전부 다 공감하는 부분은 있어요.
반드시 연습실은 필요하다, 해 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힘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정도의 멘트 정도는,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되니까.
그것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시립합창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서산 시민의 비율이 좀 낮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백번 말씀드려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는데 외적 요인이 작용하면 안 되거든요?
과장님, 그거 충분히 인식을 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전화를 받고 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이 예산을 심사하는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진심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셨으니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체육진흥과 먼저 할까요?
예, 체육진흥과장님.
과장님,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도중에 총무위에서 1건이 올라와 있었어요.
예결위에서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서산 그라운드 골프장 외부 천막 구조물 설치 공사 건이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체육진흥과장 한만성입니다.
이 예산은 다 아시겠지만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그라운드 골프장에 외부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게 한 346㎡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하여 반 정도만 쳐서 천막 구조물, 외부를 막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 들여서.
거기에 용도는 비 가림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분들이 요구한 사항은 거기에서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 바깥에 나가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연습용으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개별 설명을 위원님들께 하셨나요, 해 주셨나요?
이 자리 말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설명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오늘 여기 다시 모시는 것은 제일 먼저 어디에서 들으셨어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여기 오는 거요?
- 조동식 위원
- 예.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오는 것은 예산팀장님한테 저에게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문제점이 혹시 뭐 있나요,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여러 번 요구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외 고장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실내에서 친다는 게 좀, 그런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고민한 끝에 검토는 해 보셨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법적으로 벗어나는 부분을 맞춰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런 부분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검토한 결과.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무슨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조동식 위원
- 아니,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법적인 문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은.
- 조동식 위원
- 알았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반쪽만 하기 때문에.
- 조동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다 씌우지 않고.
- 위원장 안효돈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사진으로 보긴 했는데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반쪽…
가다가 그치고 반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이만큼 해야 되는데 줄여서 이만큼만 한다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반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면은, 그게 정면으로 들어가는 쪽이거든요?
그것은 밑에는 남기고 위만 막는 것으로.
- 위원장 안효돈
- 예, 그렇게 막는데, 이렇게 반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밑으로, 반쪽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그림을 이렇게 조금 길게 해 놨는데요, 이 정도.
보면 지금 이쪽은 그냥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천막을 막아서 위로 통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이렇게 막는데, 이렇게 막아야 될 것을 이렇게 반만 막느냐.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렇게 반만 막느냐.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아, 이렇게 반만 막는 것입니다, 접어서.
- 위원장 안효돈
- 접어서.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죠.
- 위원장 안효돈
- 다 막으면 불법이고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런 부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이런 운동장이 다른 데도 있을 텐데, 다른 데도 이것을 요구하고 그러나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경우가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가 이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외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은 시설을 해 놓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한쪽만 하면 다른 단체 형평성을 따지고 할 것 같아서 좀 우려되는 면도 없지는 않네요.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여성가족과.
과장님, 여성가족과 예산안 내용 중 530쪽인데요.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 지원 예산 5억 4,000만 원 편성된 게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어서 모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여성가족과장 김정의입니다.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 지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보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보육료와 보육료 외에 필요 경비를 보육 시설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육료 외의 필요 경비라면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 비용과 통상적으로 보육 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 활동이나 현장 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필요 경비는 7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입학 준비금, 두 번째 특별 활동비, 세 번째 현장 학습비, 네 번째 차량 운영비, 다섯 번째 행사비, 여섯 번째 급식비, 일곱 번째 기타 특성화 비용으로 그에 상응하는 항목과 상한액은 시·도지사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마다 차이는 있지만 아동 1인당 1년에 85만 원에서 114만 원 정도의 필요 경비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부모 부담금 지원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다소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지원 항목에 대한 중복 수납에 대해서는 보육 통합 정보 시스템과 회계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100% 필터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부모에게 부당 청구 및 수납이 될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 조치라든가 기타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결산 감사가 5월 31일까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월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체크를 해서 추가 다음 달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보육의 수혜를 관내 영·유아 부모들이 충분히 체감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육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중 납부 사례는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어린이집이 서산시 관내에 몇 개라고 그러셨죠?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현재 129개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이게 만약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요청하는 대로 예산의 범위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집에 어느 일정한 n분의 1을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어린이집에 등록된 유아 수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그러면 한 어린이집에서 몇 개를 신청하고 이래도 되겠네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그렇게는 안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 통합 정보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되기 때문에.
- 위원장 안효돈
- 예를 들면 사업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어떤 어린이집에서는 10만 원짜리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어린이집에서는 부모 부담금 5만 원을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조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거기에서 말씀드리면, 항목별로… 아까 7개 항목을 말씀드렸는데, 그 항목에 포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원아 수로 해서 어떤 어린이집에 얼마,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신청 주의라고 하면 좀 불균형이 가지 않을까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그 지원하는 범위가 7개 항목에서 10만 원의 범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 위원장 안효돈
- 그 범위 내에서?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1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85만 원에서 114만 원의 부담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 위원장 안효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추가로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좀 있어서 모셨는데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관련 부서에 대한 소명이나 설명은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7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48억 7,642만 6,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농공지구 조성 관리 특별회계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해당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