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29일(화) 10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시 개회)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분)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서 위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직제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한현교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현교입니다.
항상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경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649억 원보다 149억 원이 증액된 1조 1,798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28%가 증가되었습니다.
장별내역으로는 지방세 39억 원, 세외수입 39억 원, 지방교부세 30억 원, 조정교부금등 35억 원, 보조금 3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2,213억 원보다 39억 원이 증액된 2,2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증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소비세가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추경에 따라 추가로 교부되는 지방소비세를 추경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소득세가 3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증가 주요내용으로는 양도소득세 증가로 양도소득분 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장들의 급여 증가와 특별상여금 지급 등으로 특별징수분에서 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세의 수령 신고 등으로 법인소득분을 1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307억 원보다 39억 원이 증액된 3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총 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희망공원 사용료, 종합운동장 사용료가 각각 9,000만 원씩 증가하였고 예산안 194쪽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집행액 이자 반납으로 5억 원의 이자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26억 원이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195쪽 기타수입 20억 원 증액의 주요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등의 대면 서비스가 위축되어 관련 사업 예탁금 18억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6쪽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4억 원이 증액된 주요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과징금 5,000만 원과 부정이익 환수금 1억 원, 각종 부담금 3억 원의 세입 증가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7쪽 지방교부세로 도로과 소관 3건의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충청남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변동된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총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5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총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등반환금 1억 원, 기금전입금 2억 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와 금리 상승으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세수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연말까지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현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천천히 보시고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1억 원이 증액된 1조 3,38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0억 원이 증가한 1조 1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0억 원 증가한 1조 49억 원, 특별회계가 3,800만 원 감소한 5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1억 8,000만 원 대비 100억 원이 증액된 1조 1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6,570억 원 대비 23억 원이 증액된 6,595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 16억 원 증가, 자체사업은 27억 원 감소, 사업예산은 1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등 12개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48억 원이 증가한 856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액은 782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3회 추경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여건은 재정자립도 22.03%, 재정자주도 61.01%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재원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39억 원, 보조금 반환수입 6억 원, 세외수입 39억 원, 특별교부세 35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35억 원이며 또한 의존재원은 3억 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세출예산은 약 24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주요 세출 예산은 해미시장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 4,700만 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9,300만 원, 장애인연금급여지급 6억 400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3억 8,600만 원, 아동수당지원 2억 5,0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7,000만 원, 공공건축 그린에너지리모델링 4억 1,0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4억 9,600만 원, 코로나19 동절기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5억 7,200만 원 등의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부서 심사 시 예산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235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전통시장이 동부시장하고, 해미시장하고, 또 대산시장도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4군데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산동부전통시장이 있고요.
해미시장이 2군데입니다.
해미시장과 해미종합시장이 있고요.
- 조동식 위원
- 해미가 2군데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대산종합시장, 이렇게 4군데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동부시장 같은 경우 하수도 요금을 일자리경제과에서 대납해 주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하수도요?
- 조동식 위원
- 예.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여기 해미시장 하수도…
- 조동식 위원
- 아니, 동부시장 건 어떻게 드리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하수도공사 말씀하십니까?
여기는 해미시장에 명시된…
- 조동식 위원
- 여기 올라온 건 해미시장이거든요?
해미시장인데 이건 몇 년도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했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금방 말씀하신 동부전통시장 하수도 요금은 점포별로 지금 납부하고 있고요.
- 조동식 위원
- 얼마씩 납부하는지 혹시 자료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에서 고지하고, 각자 점포별로 납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따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해미시장 하수도 원인자부담은 2018년도에 해미시장을 신축하면서 맑은물관리과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행했는데, 당시 담당자가 이동을 했고 그 이후에 맑은물관리과에서 재차 독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게 고지가 안 되다가 최근 상급기관 점검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이건 따지면 2018년도 1년분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당시에 신축하면서 하수도 오염비용에 대한 원인자, 시행자한테 부담되는 비용입니다.
이건 산출 기초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게 해미시장 신축했다는 비용이 현재 명시된 1억 4,700만 원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2019년도나 2020년도 하수도 부담금은…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이거는 해미시장 건축을 처음 했을 때 처음 납부하는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그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누락됐다가 발각된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러니까 이게 수도과에서도 저희한테 재차 공문을 발송한 게 아니고 최근 점검 시에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당시에 직원들이 교체가 됐고 현재 직원들도 교체가 되다 보니까 이게 누락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이건 이번에 덜고 가야 할 부분이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이번에 납부를 점검 시에 올해까지 납부해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참 아쉽기는 한데 행정에서 이게 누락됐고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자체는 깔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해부터 근무하면서 처음 알았던 부분이었고요.
당시에 해미시장 신축하면서 했던 담당자들이 현재 없습니다.
만일 저희가 작년에 인지했으면 납부했겠죠.
그런 부분이 당시 수도과에서 납부해달라는 공문이 왔었지만 담당자가 바로 이동했고, 그게 전달되지 않았고,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재차 촉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 조동식 위원
-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된다는 그런 건 없어야 되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없겠죠.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물론 맑은물관리과에서도 담당자가 교체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거기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동식 위원
- 우리 직원분들이 인사이동해서 자리를 이동하는데 서로 업무적으로 인수인계 좀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늘 얘기했고 생각해왔는데 이런 부분이 튀어나오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하여튼 올 연말까지 결산을 봐 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렇습니다, 이건 행안부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납부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해미시장 신축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잖아요?
이 금액이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이것의 사용료가 아니라 설치비 이런 게 들어가는 건가요?
조금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으로 오수정화라든가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죄송한데, 설치비인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에 따른 발생 비용을 이런 건축, 신축이라든가 용도 변경했을 때 하수 오염 원인을 제공하는 시행자한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신축 시에 이런 하수 오염이 발생하는 비용을 시행자한테 부담토록 하는 그런 부분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단순하게 사용을 해서 쓰는 건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시설에 관련된 부분도 들어가는 건지…
금액이 지금…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신증축 시 오수 발생량에 따라서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그 산출내역에 의해서 건축, 신축했을 때 이만큼의 부담이 된다는 것을 관련 법에 의해서 산출해서 수도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생하는 거죠.
- 위원장 이경화
- 보면 산출근거가 69.68㎡ 곱하기 해서 200만 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1㎡당 면적해서 200만 원씩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굉장리 금액이 크게 느껴져서 이 건물을 지을 때, 건축할 때마다 서산시에서는 계속 납부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축물도 똑같이.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일단 규모가 크면 그렇게 하고요.
세부적인 건 납입고지서에 의해서 수도과에서 했던 부분이 었기 때문에…
- 위원장 이경화
- 금액이 좀 커서 상하수도 관련된 부분에 물을 써서 이 정도가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91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봤고요.
331쪽 하단 쯤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서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 지원(주민세 활용 특화사업 인센티브) 3개소 300만 원…
- 위원장 이경화
- 아니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문화예술과.
- 조동식 위원
- 지금 어디죠?
- 위원장 이경화
- 문화예술과 소관 291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 조동식 위원
- 295쪽 맞죠?
- 위원장 이경화
-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하단에 보면 작은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미술관은 금년도 8월 이용자 수라든지 공간 규모 등을 고려해서 종합민원실 입구 공간을 활용한 작은미술관 조성사업을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되었고요.
현재 충남도에서 도비 1,200만 원을 포함해서 사업비 4,000만 원이 가내시된 상황입니다.
사무관리로 편성된 작은미술관 운영 1,000만 원은 작품임대료 등 작은미술관 운영비고요.
그리고 시설비로 편성된 작은미술관 조성 3,000만 원은 전기하고 리모델링에 필요한 설계비와 공사비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공모 공고는 언제 했었다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거는 올해 초에 사실은 내려왔었는데요.
저희가 응모를 안 하고 있다가 공간을 쭉 둘러보는 과정에서 청사를 활용한 작은미술관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민원실이라든지 의회 입구가 사실은 전 부서를 통틀어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공모가 올해 봄에 됐었으면 그렇게 1년 동안 공모기간이었나요?
거의 연말 다 됐는데.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원래는 3개 시·군을 선정하는 건데 1개 시·군이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3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1개 시·군이 포기하는 바람에 우리가 늦게 응모가 됐다는 말이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올해는 작업 개시는 못 하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올해는 이게 너무 늦게 내려와서 우선 이월시켰다가 내년도 1월부터 설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먼저 한 다음에 운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어서요.
운영비에서 작품 임대료 1,000만 원 하신 게 있는데 작품선정 같은 건 어떻게 할 계획이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우선 저희는 예총 관련해서 예총 내 7개 협의단체, 관련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시할 수 있는 부분은 3개 정도의 단체가 관련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관련되고요.
그리고 사진협회가 관련되고요.
그리고 문인협회 같은 경우도 시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시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총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렇게 되면 운영할 때 선정을 하고 나서 얼마나 전시하고, 변경하고 그런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저희 계획은 너무 자주 가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부장리 고분군 관련해서 사업주체가 먼저 결정이 되고 사업 포기로 인해서 미리 지급했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환급받았잖아요?
과장님, 환급을 받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사업 관계, 과정,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상세하게 한 번 해 주시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 부장리 고분군 사적공원화사업(보조)(전환사업)이 증액 8,625만 4,000원이 증액되는 이유는 저희가 2021년 5월 4일 계약한 부장리 고분군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시행자인 ㈜우주엔지니어링에서 그 다음 해인 2022년 4월 6일에 사업포기했고요.
- 강문수 위원
- 예, 포기했죠, 포기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저희가 2021년도에 선금으로…
- 강문수 위원
- 8,600만 원 지급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우주엔지니어링에 8,625만 4,000원이 지급됐습니다.
금년도 8월에 지급되었던 선금이 환급처리됨에 따라서 환급된 금액을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용역을 재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문수 위원 그런 상황에서 맨 처음에 ㈜우주엔지니어링이 사업을 포기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요?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던 사업을 뒤에 취소하는 과정,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인건비를 제대로 주지 못하고, 회사의 이런 개인적인 사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회사의 경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 인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이 부분을 스스로 반납한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게 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추진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된 겁니다,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맞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런데 그동안 이러한 경우가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물가상승이라든가 다른 어떤 이유 또는 경영상 문제 때문에 반납하는 경우가 그동안 있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많지는 않지만 시 전체적으로는 더러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러면 이번에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재시행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5쪽 라키비움 서산 건립 관련해서 이거 다 감액됐네요?
이거 짓는 사업은 이제 접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의회에도 설명드렸었는데요.
반양초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중단되고 리모델링 방식에서 철거 후 신축방식으로 됐습니다.
이게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계속비 사업이라 저희도 계속 이어서 이렇게 사업비를 진행하고 싶었는데 예산부서 문의 결과 리모델링과 신축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의 부기변경을 통해서 향후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을 중단하고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굉장히 큰 금액인데 올해 쓸 수 있는 예산을 이만큼 못 썼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아쉬움이 남는 사업이고, 사실 처음부터 리모델링보다는 철거하고 신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의회에서 계속 드렸었는데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내진선능 때문에 이렇게 변경되는 과정들이 많이 아쉬움이 남는 사업이에요.
향후에도 이렇게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하는 이런 사업들은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96쪽 박첨지놀이 활성화 방안 연구, 이게 용역비가 반납됐어요.
이거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박첨지놀이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비 2,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박첨지놀이 전수관 증축공사가 2001년부터 진행되고…
- 위원장 이경화
- 2000…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202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증축되는 부분이 체험교육실이라든지,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어서 그게 증축이 완공된 이후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됐었습니다만, 증축공사가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 이유는 구조안전 검토결과 안전성 문제로 원래 증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별도의 신축계획으로 변경됐고요.
또 BF인증으로 인해서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늘어나고 있어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본 부분을 삭감하고 증축공사가 완료되고 증축된 시설의 활용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해야 조금 더 정확한 박첨지놀이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우선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사업은 공간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것에 따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지금 삭감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조금 더 정확한 박첨지놀이 활성화 방안이 연구가 되려면 시설을 다 갖춰놓고 운영이 되는 상황에서 연구를 해야만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증축 중이라 오히려 지금 하게 되면 괜히 2,000만 원만 날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용하고 안정화가 된 다음에 하려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성급하게 추진된 면이 없지 않은 용역비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나중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박첨지놀이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 부분은 당초…
- 위원장 이경화
- 이거는 검토,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굳이 지금 삭감했다고 해서 나중에 또 살려서 이 용역을 하겠다기보다는 지금 연구… 뭐죠?
박첨지놀이 연극하시는 분들,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있잖아요?
전수 받으신 분들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상의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런 용역은 사실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고,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고민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19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과장님, 조동식 위원입니다.
323쪽1 중간쯤 보면 한파 취약계층 방한용품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안전총괄과장 이경수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파 취약계층 방한용품 같은 경우는 지금 도비 2,400만 원으로 집행하는 건데, 일단 읍·면·동에서 저희가 지원 대상자를 파악해서 담요나 핫팩 등, 이걸 구입해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지원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이게 몇 명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일단 저희가 대상자를 직접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에서 아마 취약계층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파악하는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 수혜를 받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냐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전체적으로…
- 조동식 위원
- 예, 전체적으로.
- 재난관리팀장 김진호
재난관리팀장 김진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 재난관리팀장 김진호
이건 인원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금액은 저희가 담요를 산다 하면 2만 원씩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만 원으로 해서 금액에 맞춰서 읍·면·동별로 인구수라든지 신청수요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담요하고 또 뭐 한데요?
물품은 뭐…
- 재난관리팀장 김진호
저희가 여름에도 하고요, 이게 도비로 내려와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담요하고 핫팩 이렇게 해서…
- 조동식 위원
- 담요하고 핫팩.
- 재난관리팀장 김진호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한파니까 그러네요?
- 재난관리팀장 김진호
예.
- 조동식 위원
- 그 돈에 따라서 물품을 구입하게 해서 읍·면·동에서 대상자 취합해서 나눠준다 이 말이죠?
- 재난관리팀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 조동식 위원
- 잠깐만 뭐 하나…
- 위원장 이경화
- 예,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과장님, 코로나19 장제비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아닙니다, 경로장애인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9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한 가지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9쪽에 세출예산사업 보면…
보고 계시나요? 보실 수 있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충남-서산형 긴급재난지원금 도비보조금 1억 8,590만 원 반납하는 게 있어요.
이거 설명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코로나19 당초에 소상공인 중에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긴급재난금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고 남는 금액이 1억 8,590만 원 정도 돼서 그걸 반납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고 남은 금액이라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많이 내려와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있거나 그러는 건 아닌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최대한 다 지원해 줬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설명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27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시민공동체과에서 지금까지 해오시던 사업들은 다 어디로…
이제 어떻게 되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을 앞두고 원래 시민공동체과가 생기기 전에도 각 팀별로 업무가 다 있었고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셨는데 과가 이렇게 조직개편…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열정은 그대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웃음)
- 조동식 위원
- 하여튼 말 못 할 뭐는 있겠네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정책의 변화로 봐야 하겠죠.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고요.
331쪽 하단쯤 보면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서 주민세 활용 특화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서산시 세입 중에 저희가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받죠.
- 조동식 위원
- 개인 균등할 주민세?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 조동식 위원
- 1인당…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1만 1,000원.
- 조동식 위원
- 1만 1,000원.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그 세금을 받아서 주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도에서부터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서산시가 매년 받는 게 6억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올해 평가를 해보니까 6억 1,000만 원 정도의 주민세로 다시 주민자치사업으로 환원해 줬더라고요.
이게 도에서 높게 평가받아서 저희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상사업비입니다.
- 조동식 위원
- 환원하는 환원사업인데 이게 편차가 심하잖아요?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석남동이랑 팔봉면하고 비교하면 주민세 징수되는 액수가 엄청 차이 나죠?
그러면 이 사업이 3개소면 그런 걸 감안해서 하나요?
그냥 다른 측면에서 지원해 주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저희가 이 사업비는 소규모 공동체사업으로 해서 300만 원씩 주민 10명 이상 구성된 단체나 주민 동호회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편차는 적용되지 않고 학습이라든지 자치활동에 도움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공동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은영 시민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은정 시민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49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질의라기보다도 354쪽 보면 공공건축 그린에너지 리모델링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보건행정과장 김용미입니다.
공공건축 그린에너지 리모델링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그린뉴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는 그간 6개소, 지소 3개와 진료소 3개를 완료했고 금년도 2월에 신청한 3개소 진료소가 8월에 사전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전문가용역회사에서 현지 실사를 해서 11월에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해서 교부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추경에 반영한 상황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한두 가지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이고, 공사내용은 내외벽 벽면단열이라든가, 창문교체, 에어컨 설치, 태양광 설치 등 그런 분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조동식 위원
- 옥상이나 이런 데 태양광을 설치…
옥상에 할 수도 있고, 건물 옆에도 할 수 있고 그렇겠네요?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예, 내외벽.
배점에 보면 에너지 절감요소라든가 사업여건, 노후도 이런 걸 봐서 현지실사하는 상황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지금까지 6개소가 했고, 지금 3개소 더한 게 선정됐다고 그러면 몇 퍼센트나 그린에너지 리모델링이 되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지금 저희는 보건소 1개소에 보건지소 10개소, 진료소가 15개소라 총 26개소입니다.
2020년도부터 수요조사가 들어갔던 사업이고, 저희가 처음에는 15년 이상 된 건물 중에 현지실사 와서 선정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된 그걸로 기준이 바뀌기는 했어요.
- 조동식 위원
- 조금 완화됐네요?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그랬는데 저희가 보면 실제적으로 완료된 게 6개소고, 선정된 게 3개소면 총 9개소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기간이 미경과된 게, 신청자격이 안 되는 게 6개소 정도 됩니다.
지금 11개소가 향우회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상태가 양호하고 신청한다고 해도 배점 기준표에 의해서 노후도라든가 에너지절감 인증, 단열, 창호,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산정하는데 향후에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수요조사가 오면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사업기간이 된 건 신청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말씀 중에 신청자격이 안 된다는 것은 신축건물이라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인가요?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그렇죠, 10년 이상이 안 된 건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열 효율 해서 안 떨어지는 건물이다, 이 말이네요?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예.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355쪽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입원환자 간병비를 지원해서 실제적으로 보호자 없이도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 차상위, 건강보험 하위 20%인 자, 긴급지원 대상자, 이 정도로 대상이 되고 있고요.
내용은 간병인이 6인실이라고 하면 1명의 간병인이 6명의 환자를 돌보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내용은 복약 및 식사 보조, 위생 및 청결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보조, 이런 간병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애초 목적이 저소득층 입원환자 간병지원이다 보니 실제적으로 입원한 실적을 분석해보니까 저소득층 이용률은 서산시 같은 경우는 31% 수준입니다.
2021년이나 2022년을 분석해보고 도하고 했는데 도에서도 이거 분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 향후에 저소득층 이용률이 높아지면 그때 생각해보자는 답변을 받았고요.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현재는 31%가 무료 대상자가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69%는 남는 병실에 한해서 본인들이 내고 하는 유료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예.
- 최동묵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최동묵 위원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31%의 사용률로 저소득 계층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예.
- 강문수 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병실을 늘리는 부분을 도와 같이 협의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실을 이용하는 현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69%에 해당하는 부분과 31%에 해당하는 이분들이 같은 방에서 같이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치료받고 있는데 저소득 계층에서 들어가려고 할 때 이미 거기에 일반인들 69%인가요?
69%가 들어와 있을 경우에 그때는 조치를 어떻게 하십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지금 우리가 병상 이용하면 저소득층이 신청했을 때는 빈병상을 남겨놓지는 않잖아요?
- 강문수 위원
- 글쎄,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생기면서 %는 31%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저소득층이 들어가려고하면 자리가 없습니다 할 때, 나머지 71%는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 상황들이?
그랬을 때 해결방법이 없으신가 해서…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저희가 그래서 1인당 입원 평균율을 보니까 무료대상자가 보통 10일에서 13일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0개 병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병상 가동률을 보면 저소득층일 경우 거기에서 퇴원하는 경우가 똑같이 입원해서 똑같이 퇴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루이틀 사이로 입원, 퇴원이 생기면 무료자에 한해서는 그렇게 입원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병원의 수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소득층이 들어가려고 했을 때 못 들어가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한 일정 비율의 공실은 두는 행적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이 31%밖에 이용을 안 합니다.
나머지는 일반인들이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소득층이 이용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한 번 더 연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71%에 해당하는 일반인이 들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저소득층이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조치해 줄 수 있는 다른 방안.
그런데 그 부분이 병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갈 곳이 없다, 다른 데 갈 곳이 없다, 병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저소득층이 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일반인을 내보낼 수는 없다는 이런 상황 때문에 현재 31%의 비율로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은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한 번 더 확고하게 저소득층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그렇게 잘 해주셔서 저소득층이 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방문진료 출장여비가 2,20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유가 공중보건의사는 상시출장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월액여비 전액 감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이 변성목으로는 예산이 올라오지는 않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그 부분은 보건지소 직원님들은 보면 상시출장, 월 15회 이상 출장을 가면 갈 때마다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월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사도 그동안 상시출장으로 했는데 이제는 공보의들이 진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계하고 협의했는데 이 사람들은 상시출장 대상자는 아니다, 직원들처럼 월 15회 이상 출장 갈 일이 그쪽 월액여비로 주는 것보다는 국내여비가 더 적합하다라는 협의를 거쳤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더군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출장 업무를 많이 못 갔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국내여비와 여기 있는 일부하고 집행했고, 2023년도 예산부터는 국내여비로 계상하고 월액여비는 전액 공중보건의사에 한해서는 세우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봐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제가 이거 보고 2023년도에는 이렇게 오겠구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미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