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28일(월) 10시 3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기 보일러 설치 지원 조례안
2. 서산시 맞춤형 행정정보 사전알림서비스 운영 조례안
3. 서산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대산컨벤션센터 건립사업
-서산시 희망공원 봉안당 증축
-서산 보원사지 문화재 지정구역 일부해제 대상지 토지교환
-부춘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6.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7. 성연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9. 2023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10.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3.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6. 서산시청소년전용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기 보일러 설치 지원 조례안(문수기 의원 외 8명)
2. 서산시 맞춤형 행정정보 사전알림서비스 운영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6명)
3. 서산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7명)
4.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8명)
5.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회계과)
-서산 보원사지 문화재 지정구역 일부해제 대상지 토지교환(문화예술과)
7. 성연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8.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9. 2023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10.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체육진흥과)
11.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체육진흥과)
12.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13.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14.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15.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_세무과)
16. 서산시청소년전용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여성가족과)
(10시 3분 개회)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초 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제7항 성연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2023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된 사유는 동의안 제출 후 예산부서 협의 과정에서 예산액 조정이 있어 동의안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안건들의 수정안을 원안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계획된 안건들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 4분)
1. 서산시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기 보일러 설치 지원 조례안(문수기 의원 외 8명)
- 위원장 이경화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기 보일러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의원
- 문수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기보일러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에너지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고유가 시대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연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 가장 세대, 저소득층 가구, 장애인 가구,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2050 탄소중립 실천에 이바지하면서 연탄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교체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선정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에 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지급액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기 보일러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수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기 보일러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에너지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고유가시대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연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세대, 장애인 가구,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2050 탄소중립 실천에 이바지하면서 연탄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교체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의원님, 잘 들었고요.
저도 같이 발의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정책 조례로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가 환경생태과에서 저녹스보일러, 이것도 노후연탄보일러 교체사업으로 같이 병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기보일러가 가결되었을 때 걱정되는 부분이 연탄보일러를 사용했을 때는 전기세가 부담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해서 어르신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전기보일러 AS 기간이 굉장히 짧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잘 살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문수기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현재 본 건과 관련해서 해당 총 59가구 중에서 33가구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준비하고 계신 거죠?
- 문수기 의원
- 예.
- 강문수 위원
- 59가구 중에서 33가구가 이번에 혜택을 보게 되면 나머지 26가구가 남게 되잖아요?
- 문수기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26가구가 지금 볼 때는 임차라든가 다른 어떤 권리적인 제약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같이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이 부분 할 때, 본 소유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싫어할 뜻이 없다고 하면 이번에 이 부분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발언자께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 문수기 의원
-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 부분도 검토했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그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59가구의 보통 연령대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그중에서 자가 소유가 아닌 임차 가구분들이 사망하시게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한 시 차원에서 다시 회수하는 그런 절차들이 복잡한 상황에 있어서 일단은 33가구를 우선적으로 하되 임차에 사용하고 있는 가구 세대주에 대해서는 주택 소유주의 동의가 있다고 하다면 추후에 그 부분까지 이렇게…
나중에 사망하셨을 경우 회수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어떻든 시간이 가면서 이 부분은 조례 제정 이후라도 좀 더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1년에 3개씩 교체해 준다는 계획이시죠?
- 문수기 의원
- 예, 집행부 예산 때문에…
저는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현재 33가구에 대해서 연탄보일러를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 것을 11년이 걸려서 교체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올겨울을 어떻게 나야 할 것인가, 올겨울을 나기가 힘들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보면 이런 분들한테 11년 걸린다고 하면 그동안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 800만 원씩 계산해서 보면 3X8에 24, 2억 4,000만 원이잖아요?
- 문수기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한꺼번에 해야지 11년 동안이나 하겠다고…
아무리 이거 한다고 11년 동안이나 하는 이런 조례가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재고하시고요,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이 부분은 1회에 모든 종결을 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발의하시는 문수기 의원님이 집행부하고 의논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한테 의견을 직접 들어도 되고 한데, 어떻든 연탄보일러 가는데 11년간 기다리고 1년에 3개씩 해 주겠다고 하는 이런 시청이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 문수기 의원
- 본 조례는 발의해서 비용 추계상 연차별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만약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된다고 하면 추후에 33가구분들에 대한 입장이나 시에서 설치하고 향후 운영하는 형태를 봐서 집행부과 협의해서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 가능하면 단기간에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파악한 것이 33가구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어 있어도 33가구 중에 원하지 않는 가구도 있을 수도 있어서요.
- 강문수 위원
- 글쎄, 33가구 중에 원하지 않는 가구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이시죠?
- 문수기 의원
- 예, 추이를 본 다음에 집행부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하여튼 단기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의원
- 예, 알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기 보일러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2. 서산시 맞춤형 행정정보 사전알림서비스 운영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6명)
- 위원장 이경화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맞춤형 행정정보 사전알림서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의원
- 이수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맞춤형 행정정보 사전알림서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시민이 알고 싶고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시민 개개인에게 맞게 전달하는 맞춤형 행정정보 사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시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 서비스 기반 마련 및 신청을, 안 제5조에 서비스 대상자 신청자료 관리를, 안 제6조에 서비스 제공을, 안 제7조에 서비스 신청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안 제8조에 운영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맞춤형 행정정보 사전알림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는 이수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맞춤형 행정정보 사전알림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시민이 알고 싶고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시민 개개인에게 맞게 전달하는 맞춤형 행정정보 사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여 시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현재 발의하신 이 안건 있잖아요?
「서산시 맞춤형 행정정보 사전알림서비스 운영 조례안」.
무엇이 그동안 잘 안돼서 이러한 조례안을 이번에 내게 되셨습니까?
- 이수의 의원
- 이수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자기에게 필요로 하는 농업이든지, 아니면 예술이면 예술 분야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싶다, 그리고 정보를 미리 알림을 받고 싶다고 했을 때 그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이라든가 농업, 예술, 그다음에 어떤 알고 싶은 사항이 있을 때 이 부분이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개인정보를 동의하는 그러한 발표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보면 사전알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뜻이 더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봤습니다.
그 부분 어떠신가요?
- 이수의 의원
- 그동안은 사전알림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분들이 개개인에게 맞게 제공해야 하는데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직접 내 분야에 맞는 것을 신청했을 때 각 행정기관에서 자기 소관에 있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는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맞춤형 행정정보 사전알림서비스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0분)
3. 서산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7명)
- 위원장 이경화
-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의원
-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및 정신재활시설에 관한 지원, 고용 직업 재활 지원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보고·검사 등 및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정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4분)
4.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8명)
- 위원장 이경화
-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의원
- 조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그동안 접근성이 좋은 동 지역과 도로 인접지역과 집단화된 아파트, 빌라 형태의 주택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현재 미 공급된 지역 중 본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등은 대부분 기존의 공급사업 지역과 비교하여 거리가 다소 멀리 떨어져 있어 이에 따른 고비용 발생이 예상되므로, 기존 사업 추진가구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보조금을 인상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보조금 지원 규모를 당초 가구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동식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그동안 접근성이 좋은 동 지역과 도로 인접지역과 집단화된 아파트, 빌라 형태의 주택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현재 미 공급된 지역 중 본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등은 대부분 기존의 공급사업 지역과 비교하여 거리가 다소 멀리 떨어져 있어 이에 따른 고비용 발생이 예상되므로, 기존 사업 추진가구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당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보조금을 인상하려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의원님이 현재 발의하신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고 생각했던 내용 중에 적정해서 이렇게 판정하신 거죠?
금액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 느낌상 많이 오는 부분이 금액상 있기는 한데 400만 원으로 올리지 않고, 이 부분이 300만 원으로 갔을 때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은 맞는 것으로 보시는 거죠?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타 시·군의 전례를 조사해보시고 감안하신 그런 건 있나요?
- 조동식 의원
- 타 시·군보다도 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자체가 처음에 근본적으로 출발이 잘못됐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안 설명에서도 나왔는데요.
도시가스가 집단화되어 있는 데하고 거리가 가까운 데, 쉬운 곳은 다 했어요.
가구당 최고 200만 원까지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도 옆집은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데 그 옆집은 안 들어와 있어요.
그 이유는 난공사 지역, 국어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를 지나가는 경비가 더 들기 때문에 먼저 그런 데는 빼놓고 사업을 했어요.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현재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가까이 있는 곳에서 내가 받는 보조금을 가지고 내 돈 조금만 보태서 할 수 있었는데,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200만 원 보조금 받아서 더 많은 나의 개인 부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불합리성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조동식 의원
- 그렇죠, 제일 공사가 난공사고 거리가 5가구 이상일 때 깊이 들어가면 보조를 해드리는 거지 1가구씩은 안 해 줘요.
- 강문수 위원
- 처음부터 이 부분은 잘못되어 있던 공사 기준이었는데 이러한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혹시 다른 시·군도 이와 유사한 것을 같이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 조동식 위원
-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뽑아보지는 않았거든요?
- 강문수 위원
-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도 없는 거죠?
집행부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 조동식 위원
- 사례 있나요?
- 위원장 이경화
-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입니다.
도시가스를 담당하는 미래엔서해에너지가 5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는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똑같이 각 시·군에 발생하고 있고, 미래엔서해에너지에서는 각 시·군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처음으로 300만 원으로 올린 부분이 있는데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5세대에서 39세대 미만으로 추진하면서 거의 적은 세대만 남았습니다.
그런 세대가 신청을 못 하고, 신청하더라도 많은 부담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지원액을 늘려야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타 시·군도 현재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 강문수 위원
- 지금보다 지원액을, 보조금액을 좀 더 늘려야만 원활한 공급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1분)
5.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회계과)
-대산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일자리경제과)
-서산시 희망공원 봉안당 증축(경로장애인과)
-서산 보원사지 문화재 지정구역 일부해제 대상지 토지교환(문화예술과)
-부춘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매입(부춘동)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산컨벤션센터 건립사업, 서산시 희망공원 봉안당 증축사업, 서산 보원사지 문화재 지정구역 일부해제 대상지 토지교환, 부춘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107호 대산컨벤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사업으로 컨벤션센터를 건립하여 지역민의 행사 및 회의공간을 마련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사업 개요입니다.
대산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2023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사업비 59억 5,000만 원으로 시유지 7,783㎡에 지상 1층, 연면적 1,950㎡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3월부터 8월 대산읍이장협의회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을 제시하였으며, 2021년 9월 연구용역 발주와 2022년 4월 통상자원부에 장기사업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6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2022년 12월 본예산에 편성하고 2023년 6월 설계를 발주하고 2023년 1월 공공건축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은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컨벤션센터 건립으로 대산읍의 부족했던 행사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주민간, 세대간 소통의 장소를 마련하고 지역 경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산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관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희망공원 봉안당 증축 사업 건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희망공원 봉안당의 만장 시기가 2024년 예상되어 안정적인 장사 수급 기반 확보를 위하여 봉안당 증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서산시 희망공원 봉안당 증축은 인지면 산동리 574-19번지 일원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년에 걸쳐 총사업비 119억 1,700만 원으로 연면적 3,000㎡, 2층 장사시설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12월 희망공원 봉안당 건립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3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9월 장사시설 설치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되어 2022년 11월 설계를 공모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4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화장률 증가에 따라 봉안당의 안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희망공원 봉안당이 2024년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봉안당 증축이 요구됩니다.
서산시 희망공원 봉안당 증축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09호 서산 보원사지 문화재 지정구역 일부해제 대상지 토지교환 건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서산 보원사지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기존 발굴 성과를 토대로 사역 경계에 대한 실제적 지정구역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미발굴 조사지역 지정구역 내 잔존 사유지의 토지 교환을 통한 발굴조사 등 합리적인 사적지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시유지 일부를 문화재 지정구역 해제하여 미발굴지와 토지교환 발굴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운산면 용현리 시유지 3필지 5,760㎡와 미발굴지 운산면 용현리 사유지 3필지 5,653㎡와 건축물 8동, 연면적 219.36㎡를 교환하여 사적지 정비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부터 2017년 종합정비 기본계획 1차에서 10차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 12월 경관개선 기초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2022년 9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2022년 11월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해제 신청을 하여 2024년까지 문화재 지정구역 일부해제 교환 진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산 보원사지 10차에 걸쳐 발굴조사 결과 사역 결과가 확인된 만큼 기존 일괄 조정된 지정구역에 대한 조정이 가능함에 따라 문화재 지정구역 매입이 불가한 사유지 및 종교시설을 시유지와 교환하여 보원사지 중심 사역 미발굴지역의 원활한 발굴조사로 서산 보원사지 종합정비 사업 수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적지 토지 교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0호 부춘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부춘동행정복지센터는 주차 면이 12면으로 협소하여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문화회관 방문 주민과 함께 이용하고 있어 문화회관 행사 시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청사 야외공간 부족으로 각종 동 행정 및 관내 사회단체 사업 추진 시 어려움이 있어 주차장을 조성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부춘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부춘동 청사 연접토지 7필지, 2,565㎡와 건축물 544㎡를 32억 원에 매입, 총사업비 34억 8,500만 원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8월 소유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2022년 9월 취득대상 탁상 감정평가를 하였으며, 2022년 10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2월 본예산에 반영하여 2023년 상반기 토지매입 및 건물철거를 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춘동 청사 주차장 12면은 평소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나 문화회관과 공유하고 있어 문화회관 행사 시에는 주차 통제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청사 야외공간 부족으로 각종 동 행사 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동 청사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기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대산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을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기영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사업으로 컨벤션센터를 건립하여 지역민의 행사 및 회의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주민간, 세대간 소통 장소를 마련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희망공원 봉안당 증축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기영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망공원 봉안당의 만장시기 도래에 따라 서산시의 안정적인 장사 수급 기반 확보를 위하여 봉안당 증축이 필요한 사안으로 관련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산 보원사지 문화재 지정구역 일부해제 대상지 토지교환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기영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 보원사지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기존 발굴성과를 토대로 사역 경계에 대한 실제적 지정구역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서산 보원사지 종합정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심사역 내 미발굴조사 지역의 토지 교환을 통한 발굴조사 등 합리적인 사적지 정비가 필요하여 서산 보원사지 문화재 지정구역 일부 해제를 검토하고 토지교환, 중심 사역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부춘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춘동 행정복지센터는 주차장이 협소하고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회관 방문 주민과 함께 이용하고 있어 문화회관 행사 등으로 인해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아울러 청사 야외공간 부족으로 각종 동 행사 및 관내 사회단체사업 추진 시 어려움이 있어 주차장을 조성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행정기관에서 주차장을 확보함에 있어 인근 지역의 공용 주차장 확보 노력을 포함한 다각적인 주차장 활용 및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총무위원회 소관 사업장 준공에 따른 현장 방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롤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의안번호 제107호 대산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서산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던 사항들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특히 지금 얘기하는 컨벤션센터의 위치가 현재 있는 커뮤니티센터와 중복적인 관계에서 잘 만들어졌다, 못했다 하는 논란도 현재 있고, 같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대산에서 얘기하고 있는 안산공원과 관련된 부분은 ‘앞에 있는 산을 전부 깎아달라, 훤하게 트이게 해달라.’ 하는 그러한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 관련된 부분은 ‘법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결론이 나오면서 현재와 같은 위치를 이동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현재 위치로 결정되는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위치를 선정하는 그 당시 대산 쪽에 행위에 참석해서 이 내용과 같은 의견을 내기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으려고 하는 컨벤션센터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센터하고의 중복이라고 하는 이런 쪽에서 나오는 그러한 얘기들이 쭉 있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위치적인 면은 저희가 지난 연말부터 올해 2월까지 대산컨벤션센터 건립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제시했던 부분은 대산종합사회복지관 인근으로 했는데 용역사에 참여했던 분들께서 대산 단체장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사업의 시너지…
안산공원에서 같이 있을 때 주민들의 이용률이라든가가 높기 때문에 용역 과정으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위치를 이동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기 조정되어 있던 커뮤니티센터는 현재 지상 3층으로 스포츠 위주입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는 한마디로 지역 행사, 집회 행사이기 때문에 중복성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강문수 위원
- 현재 많은 행사를 커뮤니티센터에서 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으면서 그 행사에도 어떻게 보면 행사 주관처마다, 시청에 있는 과장님들도 같이 참석해서 행사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부분 조례가 제정되는 이 시점에 이전에 현재까지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안산공원추진위원회나 대산 쪽에 있는 단체하고 최종적인 논의는 있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일단 저희는 안산공원에 대한 부분은 대산기업체에서 구성돼서 운영되는 대산공단협의회에서 사회공헌사업비로 운영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컨벤션센터에 대한 부분은 단순하게 컨벤션센터에 대한 건축비용이고 이 부분은 발주변지원사업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현재 2단계로 복합문화센터 부분이 대산공단협의회 주관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그 부분이 일단 공사가 어느 정도 먼저 진행되기 때문에 기반조성은 저희가 컨벤션센터가 완공되기 전에는 이미 기반이 대산공단협의회 주관으로 완료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강문수 위원
- 현재 진행되는 동안 지금 이야기하는 컨벤션센터 건립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지역주민들과 소통관계나 그런 부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저희가 금방 말씀드렸던 연구용역 보고회 시…
- 강문수 위원
- 지난번에 2월에 했던 그때 저도 여기 참석해서 이 내용을…
2월이었던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지난 연말부터 2월까지 했고요.
당시에 저희가 설문서로 주민 단체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건립에 대한 의향이 100% 나왔습니다.
여기를 건립했을 때 대산 지역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건립하고 나서 활용도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강문수 위원
-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컨벤션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건립만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거기 부대시설, 올라가는 올레길이라든가 길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이것과 관계 없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렇죠, 그런 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대산공단협의회에서…
- 강문수 위원
- 하는 게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사회공헌사업비고, 저희는 발주변사업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건립만 해당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정팀장 신광수
컨벤션센터의 건립.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것만 건축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주민들 관심사항이고요.
가게 되면 늘 “할 겨, 안 할 겨?”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주민들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깊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이경화 의원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 의견을 2020년도 8월에 수렴하였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있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 최동묵 위원
- 지금 2022년인데요.
그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2년이 지났는데 변화된 사항은 없으시죠?
그때 협의된 사항 외로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2020년에 주민들 이장단협의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이 건립에 대한 제시가 있었고요.
저희가 컨벤션센터 연구용역하면서 주민들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받았기 때문에 용역과정에서 주민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조사가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지금 2022년 11월인데요.
사업 시행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요.
혹시 공사하면서 주변 주민들이나 개인 소유의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편이 없도록 잘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알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대산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의안번호 제8호 서산시 희망공원 봉안당 증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봉안당에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닌데요.
거기 희망공원에 평장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예, 평장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평장은 1인당 몇 ㎡ 배정되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평장 ㎡가 90에 160인가 180인가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묘지 있죠?
묘지로 써놓은 거.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매장 묘지.
- 조동식 위원
- 예, 그 묘지는 존속기간이 어떻게 되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건 45년입니다.
- 조동식 위원
- 15년씩해서 3번 연계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매장 같은 경우는 30년, 그다음 15년 이렇게…
- 조동식 위원
- 그렇죠? 15년 단위죠?
그러면 45년 기한이 차오는 건 없나요?
언제부터 시작됐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조례가 2017년에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해당 묘 760몇 명에 대해서 재연장을 받고 있거든요?
- 조동식 위원
- 팀장님이 메모 가져다 주셨는데.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1997년부터.
- 조동식 위원
- 1997년부터 묘지 매장을 시작했다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지금 몇 년도인가?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아직 좀 많이…
- 조동식 위원
- 기간이 남아 있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남아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45년 지나면 묘지는 다시 추가 연장은 60년까지 한 번 더 할 수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45년이면 끝납니다.
- 조동식 위원
- 끝나죠? 끝나고 나면 그 묘지는 다시 화장해서 납골당에 넣든지 평장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그쪽을 앞으로 더 활용할 수 있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지금 묘지 몇 기가 있는지 혹시 자료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지금 저희가 총 해서 3만 2079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매장, 자연장, 봉안당해서 3만 2079기가 현재…
- 조동식 위원
- 상당히 많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그런데 지금 매장하고 평장은 만장됐고요.
현재는 자연장하고 봉안당만…
- 조동식 위원
- 다른 시·군 자료를 못 받아서, 다른 시·군의 평장이 우리 서산시와 비교해볼 때 우리가 적은 건가요?
아니면 비슷한지 혹시 아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봉안당 이 사업을 하면 현재 추세로 볼 때 몇 년 예상하고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현재 추계로 보면 40년 이상 저희가…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서산시 희망공원 봉안당 증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의안번호 제109호 서산 보원사지 문화재 지정구역 일부해제 대상지 토지교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들었는데 보원사지 쪽 처분대상 토지가 3필지이고 취득대상은 똑같이 3필지인데요.
뒤쪽 3쪽에 보면 취득 대상 재산(건물)이 있어요.
건물 건수가 여러 건 있는데, 취득이나 처분 전부 다…
처분이야 우리가 처분하면 되지만 취득 대상 토지는 다 협의된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보원사 측과 문화재 측, 충남도, 우리 서산시, 수덕사가 8차례 정도 모여서 협의했고요.
현재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 조동식 위원
- 토지주나 건물주들하고 다 협의가 끝난 상태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구두상으로 협의가 다 됐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추진만 하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다 이 말씀이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서산 보원사지 문화재 지정구역 일부해제 대상지 토지교환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현우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의안번호 제110호 부춘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 때 우리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나 외부적으로 시민이 오해할 수 있는 어떤 부분까지 합쳐서 이 부분이 추진되고 있는 현시점이 과연 적정한가 하는 얘기들이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그건 기억 나시죠?
- 부춘동장 박정식
부춘동장 박정식입니다.
10월 정책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지금 어떻게 보면 신청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시청 청사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된 약간의 오해 그다음에 어떻게든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이 현재까지 이 모든 부분이 부춘동에 있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쪽으로 얘기되는가 하면, 이 부분이 어느 때는 다시 신청사와 관련된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난번에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부춘동장 박정식
일단은 서산 시청사와 관련된 얘기는 저하고 얘기된 바 없고요.
아마 위원님들간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시다가 그런 부분까지 걱정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런 내용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신 적은 없고요.
우리 동 입장에서는 관련해서 만에 하나 차후에 동 차원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더 중요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면 저희 동 입장에서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현시점에서 시청사 문제와 우리 동 청사가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청사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동 같은 경우는…
다른 동은 다 일정을 잡아서 추진 중인데 우리 부춘동만 신청사 계획하고 연동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신청사 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입지결정이 되어도 최소 10년은 걸리는데, 그동안 우리 부춘동 주민들은 계속 청사 이용에 대한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동 입장에서는 신청사 계획과 무관하게 우선 이건 우리 동 청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요,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대로 신청사 부지는 1년 이내에 확정이 끝나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어요.
1년 안에 확정된다, 1년 안에 확정되어 돌아가는 전체적인 사항들이 사전에 어떻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오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걱정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옆에 과장님 가만히 계시는데,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1년 이내에 확정된다고 하는 부지의 확정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 현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는 사전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이 부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춘동장 박정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동장님, 청사 보상내역 가지고 계시죠?
- 부춘동장 박정식
예.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토지를 보면 위에 전답 필지가 113만 원인가요?
단가가 113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주유소, 자동차 매매센터는 60만 원, 70만 원이거든요?
이 지역이 일렬로 다 붙어있는 땅 아닌가요?
- 부춘동장 박정식
밑에 60만 원, 70만 원은 건물에 관한 상항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건물평가액이에요?
- 부춘동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위에 100만 원대는 토지고요.
60만 원, 70만 원대는 건물에 대한 것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건물에 대한 것도 보상을 해 줘야 한다 이거죠?
- 부춘동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보면 영업손실금은 뭐죠?
- 부춘동장 박정식
영업손실은 주유소 같은 경우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일부 금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직접 소요되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장사를 하다가 장사를 그만하고 팔면 끝이지 무슨 영업손실비를 또 해 주는데 그게 뭐죠?
상식 선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 부춘동장 박정식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지금 하고 있는 건 하고 있다가 계약을 해서 가면 그날 부로 사고 팔면 되는 것이지 영업손실비 예산을 세웠다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 부춘동장 박정식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 조동식 위원
- 예?
- 부춘동장 박정식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영업손실도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하게 되어 있다고요?
- 부춘동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 영업손실 7,500만 원은 추계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 부춘동장 박정식
그거에 관해서 더 자세한 부분은 저도 사실은 다 따져보지 못했고요.
이건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감정평가사에서 탁상감정이라고 해서 약식감정을 해서 저희에게 준 자료입니다.
그 단가 금액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만약 우리가 주유소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그 주유소는 특수업종 아닙니까?
땅속에 매장되어 있는 탱크나 이런 건 우리가 철거해야 하는…
철거 비용이 그래서 비싸게 잡힌 건가요?
- 부춘동장 박정식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철거비용이 세게 들어가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우리는 비싼 돈을 주는데 영업손실, 이건 무슨 법에 의해 영업손실비가 되는 거죠?
- 부춘동장 박정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내용에서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나중에 자세한 자료 좀 주시고요.
특수하기 때문에 철거 처리 비용까지 포함되어서 철거비가 많이 잡힌 건가 봐요?
- 부춘동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특수하니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아까 영업손실비에 대해서…
적은 것도 아니고 7,500만 원이에요.
- 부춘동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일단은 철거비에 포함된 것이 건물이 일단 주유소 건물하고 주유소 캐노피, 주유기 그다음에 지하에 묻힌 탱크…
- 조동식 위원
- 혹시 그런 건 주유기나 이런 건 영업을 그만 두게 되면 그 업체에서 도로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 부춘동장 박정식
만약 그분들이 “우리가 가져가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평가한 금액을 빼고 보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안 가져가겠다, 다 손 놓고 가겠다.” 이러면 저희가 다 보상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어쨌거나 메이커라고 해야 하나?
거기 업체에서 주유소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부춘동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시설을 해 주는 업체에서 주유기나 이런 노출되어 있는 다른 시설물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부춘동장 박정식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볼 때는 가져가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상당 기간 사용되던 거고 그런 기기 자체가 에러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건물 철거비 단가 60만 원, 그러면 주유기나 이런 건 여기 철거비에 묶어서 잡혀있다는 얘기인가요?
- 부춘동장 박정식
영업손실비에 들어가 있는…
- 조동식 위원
- 영업손실비에도 그게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 부춘동장 박정식
예, 주유기라든가 이런 직접 소요되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영업손실로 들어가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업손실비 관련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영업 손실이라고 하면 내가 영업을 계속 해야 하는데 어떤 공익에 의해서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영업 손실을 하잖아요?
이거 그전부터 진행된 건 부춘동에서 먼저 필요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춘동이 필요에 의해서 먼저 얘기한 건가요?
- 부춘동장 박정식
애초에 어디에서부터 얘기가 됐냐, 그 말씀이시죠?
- 위원장 이경화
- 예.
- 부춘동장 박정식
이건 사실 누가 먼저 했다기보다는 원래 제안된 것은 주유소에서 제안한 게 아니고요.
그 옆에 자동차 매매상사 하시는 분이 처음에 제안하셨습니다.
저희하고 여러 차례 의견 교환을 하고, 쉽게 말해서 만나서 의견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서 ‘우리 거 사라.’ 이렇게 얘기된 건 아니고요.
- 위원장 이경화
- 그렇게 되면 자동차 매매상사 자리만 매입해도 되는 거네요?
- 부춘동장 박정식
아닙니다, 우리 토지가 부춘동이 현재 입지하고 있는 토지와 시유지를 이어보면 주유소를 거쳐야 매매상사까지 토지가 연결됩니다.
예를 들자면 “주유소 빼고 매매상사만 사면 어떠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럴 거면 토지 효용가치가 확 떨어지죠.
일단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동 청사하고 연접된 토지를 원하고요.
최대한 가까울수록 우리 주차장이나 부석, 그런 용도로 쓰기가 좋잖아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주유소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거 비용이 세다고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철거 비용이 저희가 반양초등학교 철거하는데도 꽤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물 하나 철거하는데 금액이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왔거든요?
이 주유소라는 건물은 사실 특수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 부춘동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건물만 철거하는 게 아니라 밑에 지하저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주유소 설치 후에 15년간 5년에 1번씩, 이후에는 2년에 1번씩 토양오염 조사를 받아서 결과를 현행법상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주유소는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한 내역을 가지고 계신가요?
- 부춘동장 박정식
예,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시한 것이 금년 3월에서 4월에 걸쳐서 실시했고요.
실시 결과 이상 없이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았고…
- 위원장 이경화
- 밑에까지 다 확인한 거죠?
- 부춘동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주유소는 저희한테 팔기 전에 폐업신고를 먼저 하겠죠?
- 부춘동장 박정식
일단 계약을 해야 신고를 하겠죠?
- 위원장 이경화
- 폐업신고를 만약에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토양오염 검사를 했지만 이게 항상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초등학교 건물 살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안전진단을 했는데 우리가 또 하면 C등급에서 D등급으로 확 떨어지더라고요.
이것도 토양오염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괜찮게 나왔는데 우리가 또 뭔가 할 때가 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 부춘동장 박정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랬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더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건 아시죠?
- 부춘동장 박정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다고 하면 정화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굳이 주유소를 구매를 해야 하겠냐, 이 토지를 매입해야 하겠냐라는 질문을 따라와요.
토지비용도 시내권이니까 그렇다 이해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면 38억 원에서 40억 원 가까이 들거든요, 그렇죠?
철거비에, 토지보상에, 어떤 것까지 다 하면 38억 원에서 40억 원 가까이 듭니다.
- 부춘동장 박정식
34억 8,000만 원 현재 예산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34억 원에서 35억 원 정도 드는 걸로.
34억 8,500만 원.
그런데 이게 주유소로 쓰기 위해서…
주유소란다, 죄송합니다.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데 신청사 입지는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1년 내로 정해진다.
그러면 1년만 좀 참고 그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건 좀 기다려 보는 건 어떤가요?
- 부춘동장 박정식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신청사 입지하고 자꾸 위원님들께서 연관시켜서 고민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2019년도 당시에 우리 부춘동 청사 계획을 잡을 때, 그때만 해도 신청사가 금방 될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벌써 3년이 지났는데 한발짝도 진척이 안 됐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신청사 입지가 1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가봐야 아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 위원장 이경화
- 이번에는 시장님께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1년 내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부춘동장 박정식
하실 텐데요, 그런데 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경화
- 변수가 있는 건 변수가…
- 부춘동장 박정식
저희가 보는 건 신청사 입지만 바라보면 부춘동은 서산시청이 새로 다 결정되고 다 끝날 때까지 계속 저렇게 불편을 감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계획이 다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새로 지었거나, 중이거나, 아니면 계획이 잡히고 있거나, 이런 상황인데 부춘동만 계속 신청사, 신청사 해가면서 쉽게 말하면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전까지만 해도 제가 보니까 우리 동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문화회관이 활성화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주차장을 우리가 거의 마음대로 썼으니까 얘기가 없었는데 금년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행사라든가로 문화회관이 계속 돌어가면서 사실상 거의 매일 문화회관 주차장을 못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12면 있는 주차장도 장애인, 임산부, 전기차 빼면 9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문화회관 공연차량 진출입로하고 우리 주차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연차량이 들락거리려면 그쪽에 못 들어가게 한쪽을 막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대여섯 개인데 문제는 그것도 문화회관에 오는 손님이 안에 막혀있으니까 우리 동사무소 앞에 차를 대요.
- 위원장 이경화
- 동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9년도부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그전에도 그랬었던 부분이 있었죠.
- 부춘동장 박정식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 밑에 주차장 쓸 수 있었으니까 한 2년 반 동안 잠잠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와서 뭐라고 하시냐면 “문화회관 주차장 차단기 저거 도끼로 부숴버려야겠다.” 이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등·초본 떼러 오고 하는데 우리는 차를 못 대고 저기는 비어있는데 막아놓느냐?” 이거예요.
주민들 생각이 그렇게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신청사는 신청사고, 우리 부춘동 자체의 청사를 조금 더 여유있게 써야 되겠다.
적어도 건물을 새로 짓자고까지는 못하겠지만 건물이야 신청사 결정이 되고 나서 짓든지…
건물도 무지 낡았어요. 비 새잖아요?
올해만 해도 2번이나 비가 샜어요, 그래서…
- 위원장 이경화
-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서 보면 주차난이 심각한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주유소를 구매했을 경우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부춘동장 박정식
그런데 주유소가 아니면 사실은 우리 부춘동 입장에서…
- 위원장 이경화
- 다른 토지는 없나요?
- 부춘동장 박정식
마땅한 토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부춘동에 오면서부터 근처 부동산 매물 나오는 거 자료 혹시 있나 뒤지거든요?
지금 근처에 나와 있는 곳이 뒤에 담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20억 원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만 해도 우리 동에서 직선거리로 130m 정도 돼요.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 확보를 했을 때 거기가 부춘동 주차장이라고 누가 인정할 거냐 이거죠.
문화회관을 건너와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 위치가 정말 애매한 것이 남쪽이나 동쪽으로는 문화회관이 디 차지하고 있어요.
문화회관, 광장, 건물 그리고 서쪽으로는 문화로 4차선 도로가 끼어있어요.
그걸 건너야 해요.
그리고 그쪽은 다 상가잖아요?
남는 게 뒤쪽밖에 없어요.
그런데 뒤쪽도 큰 건물이 없는,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주유소가 아닌 그 옆에 단독주택 있는 한 부지가 있어요.
사이에 낀 토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매도 의사도 없을뿐더러 진입로 자체가 좁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 동 입장에서 주차장도 확보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동 청사를 지을만한 곳도 지금 시점에서 보면 확보해놓아야 해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했을 때 지금 저희가 주유소하고 뒤에 매매상사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만에 하나 우리 동에서 새로 청사를 조만간 지을 수 있게 되면 청사부지로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지금 고민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유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사서 주유소로 쓰려는 게 아니잖아요?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 부춘동장 박정식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꼭 필요하지 않은 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꼭 확보해서 주차장을 해야 하겠다.
그래야 우리 부춘동이 당장의 필요뿐만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볼 때 우리 부춘동에 꼭 필요한 부동산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동장님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주유소 폐업신고 하면 정화비용은 주유소에서 내는 거죠?
시에서 내는 거 아니죠?
- 부춘동장 박정식
혼자 자기 스스로 폐업하게 되면 자기가 해결해야 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지금 이 정화에 대한 건 영업손실과는 별도로, 철거비하고 다르게 서산시에서 내야 하는 거네요?
- 부춘동장 박정식
현재는 우리가 건물 철거비로 전부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 위원장 이경화
- 이거 건물철거비로 커버 가능한지 검토해 주실 수 있죠?
- 부춘동장 박정식
일단은 저희가…
- 위원장 이경화
- 쉽게 말하면 이 철거비에서 얼마가 더 플러스될지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나요?
- 부춘동장 박정식
일단 철거비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계산서를 받아봤고요.
지금 계산서상으로 따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별도의 토양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 거 1부씩 주시고요.
의원님들 몇 명 더 질문하신다고 하니까 말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저는 기타비용에서 등기이전하고 지반조성, 이렇게 잡혀있어요.
이전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알 수 있나요?
- 부춘동장 박정식
등기이전비요?
- 조동식 위원
- 예.
- 부춘동장 박정식
이전비용은 법무사 수수료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금은 어차피 관에서 매입하니까 세금은 없고, 취득세는 없을 테고요.
- 조동식 위원
- 지반조성이라는 건 무엇을 염두해두고 이 용어가 들어가 있죠?
- 부춘동장 박정식
일단 거기 땅을 골라야 주차장으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조동식 위원
- 글쎄, 거기가 경사도가 심하단 말이죠?
경사도가 있다고요.
- 부춘동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쪽이 보통 심해요.
언덕 쪽은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옹벽이라든지…
- 부춘동장 박정식
높이를 조금 맞추려고 그럽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옹벽을 짓든지 밑에 걷어내고 뭘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 부춘동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바닥은 철거비로 싹 걷어내고.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이 비용이면 충분할지 아니면 추가로 또 올라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 부춘동장 박정식
6,000만 원이면 충분한 것으로 그렇게 계산됐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게 계산됐습니까?
- 부춘동장 박정식
예, 그건 확인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예산 더 올라오면 안 됩니다.
- 부춘동장 박정식
(웃음소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발언하신 발언 내용 중에 확인 좀 할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을 때 신청사 부지의 확정은 1년 이내에 될 것이다.
그다음에 총무 이경화 위원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장님이 직접 얘기한 그 내용에 따라서 얼마 전에, 옛날 일도 아니고 얼마 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말같이 되나요?”하고 얘기하셨어요.
시장님이 어제, 그제 한 내용을 가지고 현재 여기 나와서 발언할 때는 “시장 말대로 그게 됩니까?”하는 식으로 들리는 조금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춘동장 박정식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혹시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 강문수 위원
- 그것은 우리가 전제로 했을 때 시장님이 1년 이내에 신청사 부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에 대한 구성을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던 이러한 최근 발표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할 때 보니까 “그렇게 시장 말대로 되나요?”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았다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 부춘동장 박정식
일단은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신청사 부분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신청사를 시장님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죠?
- 강문수 위원
- 지금도 얘기하는 게…
물론 전문위원도 있고, 절차도 있고, 다 있죠.
그렇지만 총괄적으로 이 부분을 끌고 가고 있는 시장의 입장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시장님의 방향이 시민과 같이 소통하고 공무원들과 같이 논의해서 가장 바른 방법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의심하고 있지 않은데 “시장님 혼자 결정하나요?” 하는 이 부분도 상당히…
듣기에 따라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 부춘동장 박정식
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 강문수 위원
- 자꾸만 그런 뜻이 아니라면 얘기할 때에…
- 부춘동장 박정식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건 변수가 많다는 겁니다.
신청사 입지 같은 큰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는 어떤 누구 하나가 하거나, 딱 시간이 정해져서 시기성 있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렵잖아요?
변수가 너무 많고…
- 강문수 위원
- 현재 얘기하시는 딱 하나, 시장을 딱 하나라고 표시하시는 그 자체도 굉장히 불순해요.
우리가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것을 딱 하나 해서 꼭 시장을 지칭해서 “그 사람을 그걸 어떻게 다 결정합니까?”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 부분은 직원으로서 굉장히 잘못된 표현을 하고 있는…
3번째, 4번째 계속해서 잘못된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가 다른 부서장님들하고 오늘 이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할게요.
현재 발언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은 다른 과장님들하고 의논도 해볼게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좀 더 절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부춘동장 박정식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의견을 많이 피력하시다 보니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강문수 위원님 말씀 새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부춘동장 박정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주유소 폐업 관련된 것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건물을 매입하고 토지도 매입해보면 다음에 추가 발생하는 비용들이 생겼을 때 최초에 구매해놓고 나서 추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게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발생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사놓고 안 쓸 수는 없고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정확하게 ‘이 부분이 얼마가 든다.’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어디에서 전해들은 이야기는 5억 원에서 10억 원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확인을 한 번 해봐야겠다.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 정회를 한 번 하고요.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6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롤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희가 정회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동장님, 저희가 토지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주차장 필요한 곳, 부춘동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잘 되고 있으니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무리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주유소가 특수한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폐업하거나 했을 때 토양오염에 따른 정화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비용이 아까 말씀하실 때 서산시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가 나올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약할 때 꼭 서산시에 피해 가지 않게끔…
그렇다고 해서 매매하시는 분도 손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법적인 거나, 이런 거 잘 살펴서 서산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춘동장 박정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부춘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기영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8항,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먼저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6항, 문화예술과 소관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나중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8.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 위원장 이경화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우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충청남도 및 시·군 중 지원정책 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우리 시 현안사업 수행을 위해 출연금에 대해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근거는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외 3건의 법률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 시기는 2023년 상반기이며 출연 금액은 4억 3,300만 원이며 출연 교부기관은 충남연구원입니다.
출연에 따른 지원사항입니다.
출연금은 연구비 성격으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연구,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논리 개발,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및 전략과제 등의 연구지원에 활용됩니다.
우리 시는 2022년 의무출연금 5,000만 원을 출연하였으나 2023년에는 4억 3,3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타운 조성 타당성 연구에 1억 8,300만 원, 대산석유화학단지 고도화전략 수립 연구에 2억 5,000만 원인데 이중 도비가 9,000만 원, 시비가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연구원은 도 종합계획 등 각종 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단위 계획에도 참여하여 관련 자료 등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시 핵심사업을 상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충남연구원과 협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 등 사업의 출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및 예산편성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3쪽, 관련 법률 및 조례, 충청남도 연구용역 수행상황, 충남연구원 일반현황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및 시·군정 지원 정책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우리 시 현안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8분)
6.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7. 성연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성연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서산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관 개요로 서산문화재단은 2020년 11월 9일 설립되어 2021년 1월부터 업무를 개시한 상황입니다.
임원은 15명으로 이사 13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근직원은 파견 공무원 3명을 포함하여 11명입니다.
문화재단의 주요사업은 서산생활문화센터 및 서산창작예술촌 등 2개 시설을 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문화행사로는 서산해미읍성축제와 안견문화제, 기획 및 거리공연 등을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출연금 편성계획입니다.
2023년 예정 출연금은 2022년도보다 3,205만 3,000원이 증가된 4억 8,980만 7,000원으로 인건비 2억 4,480만 2,000원, 사무운영비 1억 4,000만 5,000원, 사업비 1억 500만 원입니다.
출연금 세부내용 등 산출기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출연금이 시민생활과 서산시 문화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기관의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시민생활 속 문화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수정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성연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의 준공시기가 금년 12월로 도래됨에 따라 센터 내 3층에 위치한 성연생활문화센터를 서산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추진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의 필요성은 문화재단을 통해 서산 및 성연생활문화센터를 통합 관리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각종 공모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장 운영계획입니다.
성연생활문화센터는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3층에 위치해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10개월입니다.
센터 규모는 676㎡로 약 204평이며, 종사자는 직원 2명으로 주요시설은 동아리실, 창작실, 다목적실, 북카페,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센터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6개 항목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민각위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으며, 참고로 2019년 6월에 실시한 서산문화재단 설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생활문화센터 업무는 문화재단에서 위탁, 추진함이 적정한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무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산문화재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연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2023년 소요 예산안입니다.
소요 예산안은 3월 1일부터 위탁 예정이기 때문에 10개월분의 인건비 5,160만 원과 관리운영비 1,84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800만 원 등 7,800만 원으로 계상했으며 의자 및 책상 등 집기류 구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별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 12월 중 시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후 내년 1월 중에 사무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 후 2월 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3월 중 개관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및 관내 문화시설 위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성연생활문화센터가 시민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문화시설로써 운영될 수 있도록 성연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현우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서산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도으이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연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현우 문화예술과장으로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준공시기 도래에 따라 건물 내 성연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인 서산문화재단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해 주신 거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강문수 위원
- 여기에 현재 나와 있는 자료 중에 내년도 본예산과 다른 내용이 이 속에 있습니까?
현재 우리는 2023년도 예산안을 받아놓고 거기에 대한 심의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거기하고 상이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현재 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문화재단에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서산창작예술촌의 경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개별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게 우리가 2023년도 예산안을 받아서 그 부분 하고 있는 내용과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가 책자를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되고 3일, 4일도 됐는데 그동안 새롭게 바뀐 사항들 때문에 창작예술촌과 관련되어 있는 인건비 관련 부분에 대한 변동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결정들이 확정돼서 끝났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르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중복적으로 다른 내용이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난해하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창작예술촌하고의 관계가 서로 잘 협의돼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까 걱정돼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 어떠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사실 저희도 서산창작예술촌의 관장으로 재임하고 계신 관장님과 이야기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일부 그런 부분을 강문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염려하고 있지만…
- 강문수 위원
- 같이 염려하고 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하고 있지만, 다만 행정의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은 행정대로의 어떤 절차가 있고, 기준과 법령이나 계약서에 관계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대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요, 오늘은 이렇다 치고 다음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 본안심사를 할 때, 확실하게 이번에 이렇게 조정돼야 하는 계약서 관련된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나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본안심사할 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서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다만 그 부분은 집행부과 문화시설을 위탁받은 문화재단의 관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지만…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강구해야 하겠지만, 창작예술촌 단장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맞습니다.
공무원이 그걸 인지했으면 인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현재 얘기하시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현재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계약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법에도 나와 있고, 뭐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계약직 직원과 관련된 이러한 시의 입장, 과장님의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때 가서 한 번 소상히 얘기해 주면…
지금 여기에서 그 부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정도 선에서 끝내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성연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연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현우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3분)
9. 2023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 위원장 이경화
-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신득
사회복지과장 최신득입니다.
2023년 사회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출연하는 기관으로서 먼저 일반현황은 2011년 12월 22일 설립하여 이사장 1명, 사무처장과 직원 7명, 총 8명으로 구성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3년도 출연금은 6억 137만 6,000원으로, 출연금 세부내역은 인건비 3억 5,73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091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경비는 1억 6,333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3,697만 2,000원과 자산취득비 2,636만 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2,549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사업비는 8,070만 원으로 복지포럼,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취약계층 어르신 지원사업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써 전년 대비 1,38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 감소사유는 생계지원이 필요한 긴급지원사업을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2023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은 2022년도 출연금 6억 975만 6,000원 대비 838만 원이 감소된 6억 1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유인물을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앞으로도 복지재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3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신득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각적인 시민들의 복지 욕구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산 복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서산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교부하자는 것으로 관련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인건비 중에 이사장님 인건비는 없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최신득
예.
- 가선숙 위원
- 그러면 다른 시·군도 복지재단 이사장님 인건비는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최신득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은 명예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러면 무보수로 봉사하시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최신득
예.
- 가선숙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출연금이 전년 대비 8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렇죠?
2022년도보다 출연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신득
838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838만 원?
- 사회복지과장 최신득
예.
- 위원장 이경화
- 대부분 다들 올려서 와요.
그런데 지금 줄어든 이유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공동모금회 사업 기부금이라고 해야 하나?
그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들이 있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어서 조금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사회복지과장 최신득
예, 원칙적으로 시에서 시비로 긴급지원사업을 시행을 했었는데요.
시에서도 긴급지원사업을 하고, 석림사회복지관에서도 긴급지원사업을 하고, 복지재단에서도 하고, 이렇게 3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기준이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와 동일하게 할 수 있으면 시비를 투자해서 같이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우리 시 기준보다는 상향됐기 때문에 적절치 못해서 이 부분은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전환되는 게 옳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전환을 시킨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혹시 예산할 때 저희에게 전년도하고 달라진 부분 있잖아요?
그거 예산할 때 세부사업설명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신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신득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9분)
10.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체육진흥과)
11.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체육진흥과)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체육진흥과장 한만성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8호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이 2022년 2월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서산시 조례의 개정을 통한 체육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서산시 결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2항의 기존 체육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관련 임의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8조2에 체육단체 운영비 지원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다음으로 의안번호 99호 테크노벨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의 준공시기 도래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의 공공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민간업체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 위탁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기 전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 개요를 설명드리면 시설명은 서산시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이며, 위치는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688번지입니다.
준공은 2022년 12월 말로 예정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 9,000㎡, 연면적 3471.45㎡, 그중 수영장 및 체육시설은 1470.03㎡입니다.
주요 체육시설은 1층 수영장, 강사 의무실, 기타 자재실, 샤워/탈의실, 면적은 1048㎡, 성인 풀 25m에 6레인, 유아 풀 10m 2레인, 2층은 헬스장과 소규모 체육관, 창고, 사무실, 기자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은 21명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위수탁 협약에 의해 결정하며 위탁비는 1년에 9억 3,7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 사무 및 내용은 체육시설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및 기타 수입 등에 관한 회계업무 등, 프로그램 강사 운영 및 정비원 관리 등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심사하여 계약하는 방법으로, 심사방법은 수탁 응모자의 시설운영 계획 및 수행능력, 시설운영 실적, 재정 상태,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60, 가격평가 20으로 결정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 및 연구용역 보고서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드리며 원가 산정에 따른 직영과 위탁 비교 표에 의하여 설명드리면, 직영보다는 위탁이 3억 3,000만 원 정도가 절약될 수 있다는 용역 결과가 산출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늘 본 동의안이 확정되고 나면 11월부터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의뢰하겠습니다.
2023년 1월에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제안서 평가 위원을 모집하고 2023년 2월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심의 및 업체를 선정하여 2023년 3월 민간위탁을 개시하겠습니다.
끝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공공체육시설의 공공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등 시민들의 체육복지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전문성, 운영 경험 등 기술력이 뛰어난 민간업체의 위탁, 관리, 운영하여 서비스 질 향상과 체육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만성 체육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의 개정으로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만성 체육진흥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테크노벨리 국민체육센터의 준공 시기 도래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의 공공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민간업체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에 보면 준용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또는 운영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수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운영비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안에 들어가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보조금 조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거 들어가 있는 걸로…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이게 조례 안에 “이렇게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안에서는 ‘운영비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을 담는데, 준용에 보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 이해되는데 운영비 지원에 관한 게 보조금 지원 조례에 들어 있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보조금이라는 한 가지를 체육진흥 조례 말고, 관계된 조례 말고도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서 ‘보조금의’라는 것을 ‘보조금 또는 운영비의’로 이제 바꾸시는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위원장 이경화
- 개정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건 이번에는 가는데, 혹시라도 이거 검토해 보시고,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위원장 이경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동식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민간위탁 계획에서 인력 운영이 있습니다.
센터장 1명, 사무 1명, 안내데스크 2명 해서 선별 인력 1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원 배정 어느 기준이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체육진흥과장 한만성입니다.
저희가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배정한 건데요.
이거보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인원이 많습니다.
저희는 24명 정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 인원은 용역 결과에서 나온 사항인데…
- 조동식 위원
- 용역 결과로 나온 거라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리고 저희가 다른 지역, 효성이라든가, 큰 대기업 업체에서 운영하는 곳을 가봐서 그것과 같이 맞춘 상황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과장님 말씀 중에 24명 정도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말씀하셨는데…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쪽에?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국민체육센터에.
- 조동식 위원
- 만약에 그렇게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 인원을 채워달라고 하면 위탁비가 조정이 되겠네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21명에 대한 위탁비를 세워주고요.
저희는 그렇게 현재 5억 8,000만 원 정도가 수익이 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들어가는 게 9억 8,000만 원 정도로 계약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3년 계약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 수익이 나는 부분이라든가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할 때 당시에 별도의 단서조항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계약기간 3년 지나서 다시 재계약할 때?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아니, 중간에도…
- 조동식 위원
- 중간에도…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런데 거의 우리가 이 계산한 부분이 거의 맞을 겁니다.
맞는데 저희가 효성이나 다른 데 큰 대기업 업체를 가보면 적자 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이익이 날 경우 환수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단서조항이라든가 이런 걸 달고 거기에 대한 지출되는 부분이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얼마 정도 보존해 주는 이런 부분도 아마 다는 것으로 해서 계약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잘 챙겨서 좀 해 주시고요.
그 뒷장에 보면 심사방법에서 재정상태가 있어요.
재정상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수탁…
- 조동식 위원
- 심사방법에서.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심사 방법이요?
- 조동식 위원
- 예, 3쪽 수탁 응모자의 시설 운영계획, 수행능력, 시설운영 실적, 그다음에 재정상태가 있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재정상태는 회사의 기본적인 재정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이면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 평가는 전부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해서 계약부서에서 합니다.
그렇게 우량 기업이면 A등급이지 않습니까?
A3라든가 이렇게 되는 등급이 있는데, 어떤 데는 B등급이 될 수 있고, C등급이 있고.
그러면 그 재정 평가는 거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안에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민간위탁 사업을 했을 때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나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참여가 많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래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기존에는 우리 서산시에서 민간위탁을 해 준 적은 없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수영장은 없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처음으로 하시는 거네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래서…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타 업체들에 견학도 많이 가고, 자료도 많이 수집해서 우리가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만성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2분)
12.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13.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14.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자치행정과장 김일환입니다.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0월 4일 및 11월 3일 정책간담회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위한 조례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기부자에 제공되는 답례품과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운영, 사무의 위탁, 모금된 기부금의 사용을 위한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운영 및 경과 규정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이후 19일에 법제심사를 거쳐 10월 31일 조례 규칙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지난 정책간담회 때와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시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일인 2023년 1월 1일에 맞춰 모든 준비를 마치기 위해 조례 제정 절차 이외에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부칙에 따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21일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위원들의 제도에 대한 설명 및 일정을 안내하였습니다.
답례품 물품 선정을 위해 육쪽마늘, 한과 등 총 45개 품목을 추천받았습니다.
11월 4일, 답례품 선정위원회 2차 회의를 실시하여 기부자에게 제공된 물품 10종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단일품 7종류와 꾸러미 3종류로, 단일품목으로는 육쪽마늘, 한우, 한과, 생강, 감태, 쌀, 어리굴젓이며 꾸러미는 3개 품목으로 우리 시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을 모아서 만든 물품입니다.
2023년 우리 시 답례품을 기부자의 제공할 답례품 물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해 현재 공모·공고 중이며 조례안 제5조에 따라 공급업체 공모를 할 경우 공모접수 게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하기에 11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공고기간을 갖고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물품 관련 부서에서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내부 평가 및 12월 8일 답례품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이후 공급계약 및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 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에 물품을 등록하고 2023년 1월 1일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 2023년 서산시 조직개편 계획과 관련한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설명에 앞서 그동안 조직 개편안 경과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미래 지향적 조직을 설계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7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100일간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용역은 부서장 인터뷰, 직원·시민 설문조사와 직무조사 및 대내외 현황분석 등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행정수요와 인력 여건 등을 종합적,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조직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난 11월 3일 정책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조례 개정안 위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입니다.
부시장 직속 미래전략담당관을 신설하여 서산공원 조성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등 대규모 정책사업과 4차 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정책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제4조, 국 직제 순서를 자치행정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재배치합니다.
기존 4번째 국이던 자치행정국을 주무국으로 하여 신속한 의사전달 및 지휘부 공백 시 누수 없는 행정체계 구축 등 행정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신설부서 및 명칭변경, 기능 중심의 행정기구 재배치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세무과를 세정과와 징수과로 분리하여 현 세무과의 과부화를 일부 해소하면서 체계적인 세무 행정을 통한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현 행정 현황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통신과를 스마트정보과로, 기업지원과를 투자유치과로, 환경생태과를 기후환경대기과로, 건축허가과를 원스톱허가과로, 토지정보과를 토지관리과로, 맑은물관리과를 상하수도과로, 농정과를 농업정책과로 명칭 변경합니다.
기능 중심의 직제 편제를 위해 경제환경국 교통과와 상하수도과를 건설도시국으로, 건설도시국의 해양수산과를 경제환경국으로 이관합니다.
이에 따라 제5조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 민원봉사과로, 제6조 경제환경국은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기후환경대기과, 자원순환과,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로, 제8조 건설도시국은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주택과, 원스톱허가과, 토지관리과, 상하수도과로 재배치합니다.
제17조 문화시설사업소에 문화예술과 소관의 문화회관 관리·운영 업무를 이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시설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2조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정원은 1,261명에서 13명이 증가한 1,274명으로 조정하고 계급별로는 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6명이 증원됩니다.
증원되는 정원 13명 중 9명은 제24조의 한시 정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 3명을, 2024년 충남도민체전 준비, 운영을 위해 8월 30일까지 한시 정원 5명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운영 시한이 종료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했던 읍·면의 부면장, 동의 총무팀장 배치 권한을 조정하여 형평성 있는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조 별표 1, 2 개정 내용으로는 읍·면·동의 부읍·면장, 총무팀장의 배치는 인사 부서에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설명드린 조례의 일부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일환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답례품의 선정, 기금의 설치, 운용 등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시에 맞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일환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미래정책사업 추진 및 원스톱민원서비스 제공 등 효율적 행정을 위한 전담 부서를 개편하고, 당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팀 신설 및 기준 인건비 반영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일환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했던 읍·면의 부읍·면장, 동의 총무팀장 배치 권한을 조정하여 형평성 있는 인력 배치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안 설명하실 때 입법예고 기간에 2가지 의견이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 위원장 이경화
- 2가지 의견이 어떤 거였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자치행정과 김일환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왔던 의견들은 대부분 농협하고 농축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2가지 내용 전부 다 유가증권이라든지 상품권을 제외한 농특산물로 해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아, 전체적으로?
농축산물로 해달라.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그런데 그것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유가증권이라든지 포괄적으로 각종 입장료 할인권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3조에 보면 답례품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 나와 있으니까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 수산물 다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만 해달라라는 거는 무리가 있는 요구인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농특산, 임업, 축산업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또 제3조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내용들은 보면 우선 선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이 빠져도 되고 들어가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타 시·군에는 혹시 우선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는지 파악이 됐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저희가 사전에 보니까 홍성이라든지 일부 단체가 우선이라는 표현을 했고, 나머지는 또 우선이라는 표현을 뺀 지자체도 있습니다.
우선이라고 넣는 부분은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이 안에 대해서 평가할 때 가산점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또 빼자고 뺀 지자체에서는 제14호까지 주는 가산점은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서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다 주면 이 중에서 선정을 하는데 다 우선권을 주지 않느냐는 이런 의도대로 뺀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우리 시에서 혹시 이 부분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는 없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우리 자치과에서 판단하기에는 사실 우선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다음 제1호부터 제14호까지가 다 포함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 안에서 대부분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다 우선 선정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특산물 중에서 관광 특산물이 있을 수도 있고 공산품 특산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의도는 농축·임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산점을 농특산물에 더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거기에 우선 선정할 수 있다는 표현은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전부 다 우선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건 의미가 없겠고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선정할 수 있다. 단, 농업, 임업, 수산, 축산업 등 관련 업체 특산물에 대해서는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근데 이 안에 보면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안에 보면 농축산, 어업, 수산업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고, 가공품들도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전부 포괄적인 내용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서산시에서 생산·제조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에서도 허용된 기준으로 전부 허용, 우선 선정한다는 것은 전체 포괄적인 개념으로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 부분에서도 또 빠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그게 제14호에 ‘기타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우선 선정한다는 얘기는 사전적 의미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근데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내려왔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그래서 그 우선이라는 표현이 안 맞아서 지자체에서 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대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업이나 축산물, 임업 쪽에 그 특산물에 대해서 가산점이나 이렇게 평가할 때 줄 수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등을 선정할 수 있다. 단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에 대한 특산물에 대해서는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만 주면 그게 가산점을 주는 명문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그런데 우선 선정한다는 얘기는 유가증권이나 상품권도 다 우선 선정한다는 말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라면 우선이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 위원장 이경화
-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잠깐 정회하고 저희 의견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롤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가선숙 위원님 협의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안부 표준안과 같이 수정 동의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선정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선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제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가선숙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회 정책지원관 기준 인건비 확정되어 내려왔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자치행정과장 김일환입니다.
어제 일요일 자로 충청남도에서 왔고, 오늘 접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오늘 접수하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정책 전문 인력 4명을 추가로 해서 기준 인건비가 가내시해서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내시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의회 정책지원관 정수도 함께 반영해서 이번 심의 의결을 받는다고 하던데 서산시는 그럴 의사가 없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사실은 가내시나 확정되기 전에 정책 요원을 정원 규정에다 넣는 것은 조례에 맞지 않습니다.
기준 인건비가 확정된 후에 조례에 넣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연초에 각 행안부로부터 정책 보조인력에 대해서 기준 인건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선정해서 넣었다고 이렇게 판단되고요.
원안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은 아닙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어쨌든 기준 인건비 내려왔고, 행정절차 거쳐서 수정안이 제출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수정안 제출은 어렸고요.
왜 그러냐면 행정조직에 관해서는 의회에서 수정 가결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행정기구는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수정 발의는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확정해 주면 12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만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인사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사 작업을 하려면 빡빡하고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하신다면 인사가 늦어져서 1월 이후에 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오늘 부로 접수를 했기 때문에 방침을 31일 한도 내에서 받고요.
12월 2일에 오늘 올린 안건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이것대로 작업을 하고, 정책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입법예고를 통해서 입법기간을 단축하면 내부 방침 후에 12월 6일 정도에 입법예고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일정만 협의해 주시면 12일 안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회의는 12월 19일에 정책보조관 4명은 별도의 조례로 정원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어제 확정돼서 가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상황이 변동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더 의견을 나눈 그다음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4분 정회)
(16시 26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롤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위원장님,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경화
-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사실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조례는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의회에서 사전적, 적극적 개입은 허용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보류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적극적인 개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12월 2일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적극적 개입이라고 보기에는 보류라는 게 저희가 언제든지 새로 위원회를 열어서 심사,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보류된 사유를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하면 행정기구에 대해서 조직 개편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과를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의견들이 저는 좀 더 적극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인사 발령이라든가 조직 개편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를 삼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 개입보다는 집행부가 흘러가는데 있어서 부정적으로 못 하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며칠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다, 의견을 모아보겠다라는 뜻이고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그러면 12월 2일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는 겁니까?
- 위원장 이경화
-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오늘 이후로도 내일, 모레 이렇게 만나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12월 2일 이전에 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죄송합니다.
제14항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 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일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0분)
15.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_세무과)
- 위원장 이경화
-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한현교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현교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경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는 의무적으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2011년부터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여 매년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왔습니다.
2023년도에도 2021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2%인 2,073만 1,000원을 예산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현교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에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해야 하는 사항으로 관련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현교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5분)
16. 서산시청소년전용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여성가족과)
- 위원장 이경화
-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청소년 전용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여성가족과장 김정의입니다.
서산시청소년전용카페 운영 관련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 기반 조성과 다양한 놀이,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전용카페 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에 위탁, 운영하는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전용카페의 운영 추진 배경은 청소년 인구에 비해 이용시설이 부족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놀이, 여가 유형의 다양함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 여가,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청소년을 위한 전용 휴식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주거지역 및 청소년 밀집지역 일원에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청소년 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이 많은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집에 업무를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청소년전용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정의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카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청소년전용카페가 서산시 관내인데 어느 정도 위치는 선정이 됐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잠정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천지구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이쪽에 보면 규모가 밑에 있어요.
90평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장소를 물색을 해야 되겠네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저희가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이 학생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학생들하고 계속 교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청소년전용카페가 잘되면 청소년들이 많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청소년들의 의견을 늘 반영하,고 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번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때를 정해서 이때 의견을 받으니까 이때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것도 좋겠지만,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이런 곳에 의견을 이렇게 해 주시면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알겠다든지 그래서 늘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청소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운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잘 알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이러한 시설이 현재 우리 서산시 관내에는 없었던 시설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아니요, 2019년도에 동문2동 관할 쪽에 ‘영차영차’라는 네이밍을 갖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현재 거기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 24세 이하.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24세 이하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죠?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우리한테 현재 이미 하나가 있고 이번에 되면 2개 시설이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런데 24세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출입을 하려고 하면 안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 대상의 규정은 24세로 한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어쨌든 그 이상…
약간 거기에 조금 혼선도 올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현재 ‘영차영차’가 운영되는 실적을 보면 한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선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고, 3학년 정도 되면 학업 때문에 이용률은 저조한데 학력고사라든가 대입 고사 시험이 끝나고 나면 3학년 학생들도 이용은 하는데,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하는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 시설이 입구에 출입할 수 있는 이러한 제한, 지금 얘기하시는 이런 것들이 거기에 써 있기는 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의 나이가 있는 사람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안내문은 문짝에 붙은 상태입니다.
- 강문수 위원
- 처음에 가서 봤을 때 어떻게 해서 들어가봤는데 그다음부터는 “아, 내가 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어쨌든 이 부분이 정리가 잘되어 가는 것 같네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청소년전용카페 예천동 쪽으로 일단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근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호수공원 인근에도 복합커뮤니티 센터가 건립될 예정이고 위치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조금 소외된 읍·면·동을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봅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도에 우리 동문2동 관할에 ‘영차영차’를 하다 보니까 그쪽이 유흥가이고, 어른들이 많이 다니는 터미널 한 2블록을 지나가는 곳이라 학생들이 처음에는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거기에 위치 선정을 했는데 막상 터미널과는 무관하게 학생들이고, 인근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이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천지구 쪽으로 검토하게 된 건, 그쪽이 주거지역으로 계속 형성되고 있다 보니까…
또 현재 3단지도 개발 계획이 있고 이래서 인근 주변이 대다수가 아파트 지역이고 이래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 거고요.
참고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는 해미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면 지역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 예산에…
내부에 청소년 공간이 있지만 젊은층들이 어울릴 수 있는 카페의 개념을 해서 시설을 보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지난 11월 8일에 성연면에 청소년 집 기공식 했을 때도 그 공간에도 지역적인 안배를 하기 위해서 꼭 전용 카페는 아니지만 청소년문화의집 내에 청소년들만의 공간을 구성하려고는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청소년전용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의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