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29일(화) 10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산시의회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1분)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위원장 안원기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에 따라 농정과,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기업지원과, 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맑은물관리과, 산림공원과, 관광과, 도로과, 건축허가과, 해양수산과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부서별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지만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91억 원이 증액된 1조 3,38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91억 원이 증가한 3,28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9억 증가한 1조 1,798억 원, 특별회계가 41억 원 증가한 1,58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3,195억 원 대비 911억 원이 증액된 3,28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6,231억 원 대비 169억 원이 증액된 6,40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예산 증액은 205억 원으로, 보조 사업 76억 원, 자체 사업은 12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2년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의 조성 규모는 전년도보다 248억 원이 증가한 856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액은 73억 원으로, 금번 3회 추경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사항으로 세입은 예치금으로 2,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국가보조금으로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47억 원, 지방교부세 30억 원, 조정교부금 24억 원 등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169억 원이 증액돼 있는데, 증액된 사업 부분 주요 세출 예산은 도로 시설 사업 실시설계 용역 3억 원, 시도 7호선 확·포장 공사 3억 원, 중왕항 진입도로 정비 3억 5,000만 원,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3억 원, 장기 미집행 토지 매입 및 녹지 조성 등 20억 원, 기은-오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 10억 원 등 사업 예산으로 20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549쪽부터 55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552쪽 예산안 농작물 재해 보험 관련입니다.
맨 아래 하단에 농작물 재해 보험 관련인데요.
본래 예산이 15억이었는데 3억이 증가했어요.
살펴보면 보험을 드는 농가도 늘었고 양파하고 뭔가 겨울에 파종하는 작물이 많이 늘어서 늘어난 것 같은데요.지금 농작물 재해 보험이 농가 본인 부담률이 얼마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현재 농작물 재해 보험률의 본인 부담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20%인데요.
추경에 세웠던 부분 20% 중에서 10% 부분을 추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가가 부담하는 것은 10%?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그동안 의외로 재해 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 농정과장 정성용
사실 재해 보험 가입률, 농가들이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필요성을 좀 많이 못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재해 보험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서요.
어느 정도 필요성을 농가가 현장에서 스스로 느끼고 있고, 처음에 가입하는…
이게 자기 자본 부담률도 20%였다가 지자체마다 10%씩 세이브도 해 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정착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글쎄요, 이게 농가 입장에서 볼 때는 안 들 이유가 없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도 가입을 안 한 농가가 꽤 돼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보험료는 농가가 선납을 하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연말에 가서 정산해서 돌려주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게 홍보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부담은 하지만 연말에 돌려받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홍보해 줘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했던 것 같더라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이게 일단은 목돈이 나가니까, “이것을 또 뭐 한 거 아니야?”, 그런데 연말에 가서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홍보를 하면 재해 보험 가입률이 낮을 이유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혹시 이런 자료는 통계를 뽑아 본 게 있습니까?
우리가 재해 보험으로 어쨌거나 1년에 18억 정도 나가는데, 이 보험에 대해 농가에서 피해를 입어서 실제로 수령하는 액수는 얼마가 되는지 판단된 것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그게 농협 재해 보험 쪽에서 매년 1년이 지나고 나면 피드백,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하는데요.
재해 보험 납부 금액 대비 전체적으로 농협 재해 보험 측에서는, 회사 측에서는 손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보험료로 지급하는 금액이… 그러니까 총 납입되는 보험료보다 많다고 통계적으로 계속 발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중앙회 측에서 보면 사업의 투자 대비 효과는 계속 마이너스다, 그렇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보험 취급은 농협만 하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농협 재해 보험만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나는 보험이 아닌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수익이 나는 보험이 아니라고 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가입률을… 이거 농가가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거의 가입률이…
- 농정과장 정성용
사실 보험률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한 해가 지나고 보면 사실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고 나서 피해를 입고 나면 그때 당시에는 “홍보가 덜 됐다, 나는 왜 안 받았느냐.”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 안효돈 위원
- 후회를 하죠.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조금 더 홍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팜, 그게 신규로 되어 있고.
553쪽 하단부요, 거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요즘에 특히 밭작물 중에서는 기존에 재해 농법에 의해서 시설하우스 하는 분들이 요즘에 정부에서 ICT 융복합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확보된 청년 농업인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 사업은 10월에 충남도에서 추경에 반영이 돼서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충남도에서 이번 3회 추경에 청년 농업인들, 그러니까 20세에서 40세 미만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자부담률이 30%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보조율이 70%짜리고요.
시설 자체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하면, 통상 우리가 요즘에 고추 비 가림 하우스 같은 것을 짓는 데 평당 한 8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33만 원 정도 단가를 계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우스 자체가 기존에 있는 하우스보다는 굉장히 현대화되고 구조화, 시스템화 되어 있는 하우스.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돼 있는 하우스를 청년들한테 하드웨어 구축해서 지원하고 사업을 해 보자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0.3ha, 그러니까 한 900평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의 한 2배 정도 세우고 합쳐서 청년 농업인들에게… 그러니까 투자 대비 고효율의 시설을 해 보자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농가는 선정이 된 상태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아닙니다, 예산 성립이 되고 나서… 이것은 이번에 추경 예산 선정을 하고요.
예산 성립이 되면 내년도 본예산까지 묶어서 내년도에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현재 대상자 선정에 대한 계획은 전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농작물 보험을 가입 안 하는 쪽이 많잖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가입을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대답 없음)
그러니까 전체 보험료가 10%를 제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한다면…
- 농정과장 정성용
총 금액이?
- 이수의 위원
- 예, 총 금액이.
- 농정과장 정성용
총 납입 금액이 서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1년에 농업인들에게 세이브 해 주는 보험료는 한 18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현재 180억… 아니, 18억밖에 안 되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이 추경에 세웠던 부분은 총 금액이 20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180억 정도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20억 정도는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는데, 그 자부담 부분 중에서 또 10%를 이번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15억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이 총… 그러니까 한 200억 중에서 3억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자부담 10%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그것마저도 안 든다는 얘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이것은 들지 않은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금년도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부담 10% 부분이 15억 가지고 충당이 안 돼서 3억이 부족하다, 그래서 추경을 더 세우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미가입자가 많잖아요.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 자부담 10% 때문에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글쎄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 추계를 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 10%가 15억 정도면 충분히 커버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홍보도 열심히 해서 가입률이 높아져서 실질적으로 3억이 부족하다… 이것은 사실 가입률을 더 높여 줬다고 일단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도 부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한 2억 정도가 부족하잖아.
- 농정과장 정성용
아닙니다, 이 금액이…
- 이수의 위원
- 전부 100% 다 들어간 게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까지는, 현재 가입률까지는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게 의무 보험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하면.
- 농정과장 정성용
그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이 들어야지 자부담도 들어가는데, 보험 자체를 의무적으로 들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농가 현장에서 소규모 농가들, 그러니까 면적이 작고 자가 소비용으로 하는 분들은 보험을 잘 안 드시거든요.
- 이수의 위원
- 아니, 쉽게 이야기하면 몰라서 못 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일부러 자기가 안 드시는 분도 있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 분들은 나중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전혀 못 받잖아요.
그런데 자부담을 넣은 것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법무팀에서 보면… 자부담을 꼭 해야 되는지 그것 좀 알아볼 수 있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국내에 논이라든지 밭에 경지 면적에 농작물 경작하는 면적을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다 가입시켜 준다고 하면 이 예산의 몇 배가 돼도 전부 다 충족하기는 사실 힘들 것입니다.
이 보험 자체가, 가입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규모가 집적화 되어 있고 규모화가 되어 있는 분들만 하죠.
사실은 현장에서 소규모… 이게 어떤 농작물을 재배해서 판매하거나 수익 사업을 하는 이외의, 그러니까 자가 소비용으로 하는 분들은 굳이 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반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들게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이수의 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54쪽,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이 있는데요.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게 보면 현재 1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1억을 저희들이 감액한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원 대상에 고구마, 콩, 봄 감자, 양배추, 생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품목은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농산물 가격 안정에 대한 사업은 사실 그 종류가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 품목에 포함이 안 되는 품목 중에서, 충남도에서…
중앙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품목을 도비 지원 사업으로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기준 대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기준 대비라고 하는 것은 최근 5년간 농산물이 어떤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라는 평균 기준 가격이 있거든요.
그 기준 가격보다 예를 들어서 20% 이상 하락했을 경우에.
- 김용경 위원
- 80%를 지원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 하락된 금액의 8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었다가 8만 원으로 떨어지면 2만 원 차액이 있잖아요?
2만 원의 80%, 그러니까 한 1만 6,000원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보전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조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원했을 때 소위 이야기해서 가격 안정이 제대로 이뤄집니까?
통계 수치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생산 농가를 해 주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생산 농가를.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생산 농가들은 만족도가 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만족도까지는 몰라도 행정의 입장에서는 가격 유지 보조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는데요.
만족도까지는… 물론, 만족도야 높으면 좋겠지만.
- 김용경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안정화에 과연 기여가 되는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농가가… 소위 얘기해서 피해 보상에 관한 의미에서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 경제하고는, 턱없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건지.
- 농정과장 정성용
저는 이 정도의 선은 나름대로 적정한 선이라고 판단합니다.
전체적으로 현장의 농가들에게 가격의 기준이 떨어지는 모든 비용에 대해 다 보전을 해 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율할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을 전부 다 보전해 준다고 하면 가격 조절도 안 되고요.
수급 조절에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지원사업 선정.
- 농정과장 정성용
대상 품목에 대해서 나는 올해 얼마를 재배하겠다고 계약을 전부 다 받는 거죠.
- 김용경 위원
- 계약을 받아서.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받아서 조사를 하고.
- 김용경 위원
- 당해 연도에, 그러니까 기존 값에, 아까 얘기했던 5년 이내에 안정화 가격과 비교해서 20% 이상 떨어졌을 경우에 80%를 지원해 주는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농민 스스로가 이것을 신청합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는 거죠.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하신 이 질의 내용 중에, 이게 작년에 좀 문제가 된 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감자라고 하면 농협하고 계약 재배하는 농가에 한해서 이것을 신청했을 경우에 피해 봤을 때, 가격이 좀 내려갔을 때 지급해 주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농가 입장에서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돈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는 받는데 지곡면에서 못 받은 거라.
그래서 이장님들이 굉장히 곤혹을 치른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홍보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가 입장에서는 비용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그냥 농협하고 계약 재배할 때 “나 이거 합니다.” 하고 얘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것을 안 해서 불이익 당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도 참 아쉽더라고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홍보를 하는데, 사실은 일선 현장의 농가들하고 마지막… 그러니까 전달하시는 분들이, 이·통장님들이 전달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료 전달을 이·통장님들에게 하면 이·통장님들이 “이 사업은 현장에 있는 농민들에게 반드시 꼭 피부에 와 닿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는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 문제가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것을 좀, 새해 농업인 교육인가 뭐 하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럴 때 이런 것을 좀 홍보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555쪽 맨 하단에 농업기술센터 시설 관리가 있어요.
친환경 농업 관리실 리모델링 공사 예산이 4,500만 원 있었는데, 이것을 안 하고, 그렇죠?
이것을 안 하고 우리 조직 개편이 되니까 거기에 한 팀이 농정과로 들어가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분들을 위한 집기를 샀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친환경 농업 관리실 리모델링 공사와 그 밑에 사무실 조정 배치 공사는 별개의 사업인데요.
친환경 농업 관리실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들이 기존 1층 좌측에 있던 사무실에서 토양 검증하는 것인데, 저쪽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나서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일반 사무실로 쓰려고 당초에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본예산 4,500만 원을 세워놨었는데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협업 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청년 농업인들이 거기에서 SNS도 하고 동영상도 찍고 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 예산을 따와서 시비 자체 예산은 쓸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시켰던 부분이고요.
- 안효돈 위원
- 예,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 밑에 사무실 조정 배치 공사 사업은 저희 농정과가 현재 3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조직 개편에 의해서 2개 팀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농촌복지인력팀이라는 부분이 신설되고 당초에 시민공동체과에 있던 마을 만들기 팀이 농촌활력팀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농정과로 이관되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자리라든지 그다음에 사무실도 고치고 집기도 사는 비용이 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 안 한 비용으로 밑의 것을 하는 것은 아니죠?
- 농정과장 정성용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안 하는 부분은 4,500만 원 삭감을 하고 조정 배치할 때는 762만 원을 별도로 세우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 안효돈 위원
- 별도로 세운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비목을 다시 만든 게 아니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저는 그것을 깎아서 그것을 해 주자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작물 재해 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서산시 농업인이 약 2만 5,000.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충남 농업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69세입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죠.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래도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왜 그것을 아느냐 하면, 제가 매번 농업 순기표에 따라서 이때 뭐를 해야 된다, 이때 뭐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문자를 잘 받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전파를 하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이·통장님들 중에 아파트를 사시거나 직장을 다니시거나 하면 이·통장 회의에 거의 안 나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아파트에 사시는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통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떤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아야 하지 않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충남 농업인 평균 연령이 69세인데, 이분들에게 문자를 발송하면 문자를 볼 수 없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재해 보험료 보험 신청 시기도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이장님들, 통장님들께서 역할을 조금만 더 잘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는 게 그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시에서 일일이 한 분한 분다 연락할 수는 없잖아요.
역할을 충분히 하시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점, 또 한 가지는 재해보험료 가입자가 먼저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후 정산이잖아요?
그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후 정산할 때는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본인들이 모른대요.
농협에서 들어오고 하니까, 입금이 되고 하니까 일일이 다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 번 내고 결과적으로 내가 보험료를 내서 보험 혜택을 보는 것처럼 인식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고민이 필요해요.
물론 우리 서산시가 전액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서 일방적으로 방식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농업인들 입장에서 그렇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다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한석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농민들, 그분들한테는 저희 아파트에도 상당히 많은 농민들이 살고 계신데, 그런 것이 잘 전달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덧붙여서 입주자대표회의 기간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사항은 공문을 좀 붙인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아파트에 사는 농민들에게는 이게 제대로 전달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농정과 소관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77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마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한현교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현교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원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1,649억 원보다 149억 원이 증액된 1조 1,798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2%가 증가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39억 원, 세외수입 39억 원, 지방교부세 30억 원, 조정교부금 35억 원, 보조금 3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 예산액 2,213억 원보다 39억 원이 증액된 2,2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증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소비세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추경에 따라 추가로 교부되는 지방소비세를 추경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소득세가 3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증가 주요 내용으로는 양도소득세 증가로 양도 소득분 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장들의 급여 증가와 특별 상여금 지급 등으로 특별 징수분에서 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세의 수령 신고 등으로 법인 소득분을 1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307억 원보다 39억 원이 증액된 3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에서 총 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희망공원 사용료, 종합운동장 사용료가 각각 9,000만 원씩 증가하였고.
다음은 예산안 194쪽입니다.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집행액 이자 반납으로 5억 원의 이자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이 총 26억 원이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195쪽, 기타 수입 20억 원 증액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등의 대면 서비스가 위촉되어 관련 사업 예탁금 18억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6쪽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4억 원이 증액된, 주요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과징금 5,000만 원, 부정 이익 환수금 1억 원, 각종 부담금 3억 원의 세입 증가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7쪽 지방교부세로, 도로과 소관 3건의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충청남도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변동된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금 총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5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총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1억 원, 기금 전입금 2억 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와 금리 상승으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세수 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연말까지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한현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도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팀장님, 자리를 잠깐 비워 주시고요.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세입·세출 분야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6쪽에서 부당 이익 환수금, 보셨나요?
- 회계과장 이기영
예.
- 김용경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부당 이익이 환수가 됐는지.
- 위원장 안원기
- 예, 팀장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팀장 조충희
예,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사실 각종 세외수입 분야에서 세입 자체는 각 실·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라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정 이익 환수금은 행정처분, 부당 이득금, 이 환수금과 생계급여 반납 등, 이런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니, 이게 세입으로 잡힐 때는 세목별로 안 올라 옵니까?
이게 집계를 낼 때는 세목별로 받을 거 아니에요.
- 세정팀장 조충희
지금 세금 아니고 해당 실·과에서 사업을 하고 난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부정 이익이나 환수하는 부분을 세입으로 잡은 부분.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그러면 그게 어떤 건지 나중에 한번 위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팀장 조충희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세무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193쪽인데요.
지방소득세 중에 조금 특이한 게 있어서요.
특별 징수라는 게 뭐죠?
지방소득세에 특별 징수로 해서 이번에 16억을…
- 세정팀장 조충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각종 회사나, 우리 공무원들도 있습니다만, 급여나 특별상여를 받지 않습니까?
- 안효돈 위원
- 예.
- 세정팀장 조충희
여기에 대해서 국세를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를 우리 지방소득세, 이것으로 우리한테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 안효돈 위원
- 예.
- 세정팀장 조충희
이 부분입니다, 급여나 특별상여, 이런 부분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급여도 포함되는 거예요?
- 세정팀장 조충희
예, 급여를 받으면…
- 안효돈 위원
- 급여에서 소득세로 9%인가 얼마를 떼고 지방소득세가 그것에 대해서 10%를 떼잖아요?
- 세정팀장 조충희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러면… 예를 들면 기업 같은 데서 특별 성과금이나 이런 것을 받은 것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거예요?
- 세정팀장 조충희
예, 똑같이 적용합니다.
이번에 16억을 뗀 것 중에서도 6억 이상이 현대트렌시스, 파워텍 하고 동희오토 합친 금액이 추가로 들어오는 바람에 금액이 커졌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 성과금 때문에?
- 세정팀장 조충희
예.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니까 이 일반 급여 부분은 충분히 예상되는데 성과금 부분은 예상되지 않는 부분이네요?
- 세정팀장 조충희
예, 그렇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 한현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계속해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심사는 회계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61쪽부터 56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내용을 찾으시는 중에… 과장님, 이번에 정리 추경 자료를 보니까 예산 편성을 아주 적절히 하셨어요.
왜냐하면 반납하는 예산도 1,000만 원, 2,000만 원, 아주 알뜰하게 살림도 하셨겠지만 다른 부서에 1억, 2억,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고요.
예산 편성을 아주 짜임새 있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풀비를 편성하더라도 그렇고 근사치에 맞게 예산 편성을 했으면… 농식품유통과처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시 전체가 도움을 받는 것이거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예산편성을 잘하셨다고 했는데요, 또 잘 살펴보면 나름대로 새치는 있습니다.
565쪽인데요, 맨 위에 로컬푸드 생산 기반 조성에서 로컬푸드 다품목 생산 지원이라고 해서 비닐하우스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반밖에 못하고 반을 반납하거든요?
중요한 게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늘 하는 게 뭐냐 하면, 주민 참여 예산도 어느 한 사람한테 가는 것 같다는 얘기를 늘 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자료로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입니다.
이 부분은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학교급식, 이런 데 납품하는 농가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금년에 처음 이 사업을 주민 참여 예산으로 잡아서 했는데, 8명이 혜택을 받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 일부 소액이기는 하지만 자재 값이 인상되다 보니까 조금 신청이 저조해서 부득이 저희가 정리 추경이라서 반납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이게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하면 서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 맞거든요?
그리고 보도 사업, 보조 뭐가 올라서 이것을 안 했다?
보조 가지고 뭐를 하려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좀… 뭐라고 하죠, 선뜻 이해가 안 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로컬푸드 농가 교육을 1년에 12시간 의무 교육을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교육 과정에서는 많이 한다고 사실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신청이 좀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자기들이 비닐하우스를 공동으로 설치해서, 거기에 작물을 심어서 로컬푸드에 납품하고 싶었… 뭐, 하여튼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건데, 주민 참여 예산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알뜰하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지 못하면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뭐…
- 안효돈 위원
- 본예산에서 주민 참여 예산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대개 저의 생각에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것은 정말 알뜰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늘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소문에 의하면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해 봤자 참여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들 민원을 해소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주민 참여 예산을 하실 때,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 있잖아요?
선정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안효돈 위원
-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반환금에서 보면 2019년도 사립유치원 종합 감사 식품비 회수금이라고 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1개 유치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유치원에서 규정 외로 집행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회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신청할 때 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을 신청했다는 얘기인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니, 집행을 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감사 과정에서… 이게 학교에서 이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그 부분이 밝혀져서 우리가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때 당시에는 그런 세부 목록이 없었나 보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집행하기 전에는 저희가 알 길이 없고요.
집행한 후에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해서 여기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한 반납을 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569쪽부터 570쪽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73쪽부터 57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금방 찾으실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찾으시는 동안 한 가지만.
내년부터 논 타 작물 재배가 다시 시작될 것 같아요.
(대답 없음)
물론, 농정과 업무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 작물 재배를 하면서 두과 작물을 심으면, 예를 들어서 콩을 재배하면 ha당 약 250만 원 정도를 주거든요?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콩 수확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그런 요구가 있었을 텐데, 본 위원장도 3번 그런 요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콩 수확기를 구입하는 데 한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물론, 북부 분소든 본소든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이 주로 콩 수확기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북부 분소에서는 농협 차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지면 쪽에서는… 이제 본소에는 콩 수확기가 없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농업지원과장 박종신입니다.
콩 정선기, 선별기, 이런 종류를 해서…
- 위원장 안원기
- 수확기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수확기… 예, 지금 수확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부석면사무소에 수확기가 있어요.
그런데 부석면 관내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유가 되면 인지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내년에 두과 작물 재배가 늘어날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인지·대산·성연·운산, 이렇게 4군데 있잖아요?
CCTV 설치는 그러면 다른 데는 같은 시기에 이뤄진 것은 아닌가요?
설치는 다 돼 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설치는 다 돼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 북부 분소만 이렇게 하게 된 것은 같은 시기에 이뤄졌는데 여기만 특별히…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아, 작동이 잘되지 않아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다른 데는 괜찮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보통 보면 전체를 어느 정도, 소위 CCTV가 면적 전체를 관찰하나요?
보통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전 면적 커버는 좀 어렵고요.
방문객들이…
- 김용경 위원
- 섹터를 이렇게 정해 놓으면 그 안에만…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드나드는 방향에 맞춰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보통 사업소당 1대 정도 되어 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사업소별… 지금 한 사업소별 5개 내지 6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그래야 전체를 비출 수 있을 것 같아서.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김용경 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국고 반환금 중에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전액을 반납했나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죄송하지만 몇 쪽 말씀을.
- 이수의 위원
- 575쪽.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이 사업은 전액이 아니고 항목 중에 한 일부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일부만 반납한 거라고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이수의 위원
- 전체가 얼마…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전체 사업비는 한 개소당 2억 원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2억 원 중에?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이 사항이…
- 이수의 위원
- 집행하고 남은 것을 반납했다는 얘기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이게 집행을 하려고 진행했으나 그 업체와 원활하지 않은 납품 관계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전액 반납한 거 아니에요.
국고 전액 반납한 거 아니냐고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총 사업비가 개소당 2억 원이거든요?
2억 원 중에 한 2,300여만 원이 반납된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국고가 2억이라고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국고는 그중에 50%입니다.
- 이수의 위원
- 50%?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잠깐만요.
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이 혹시 같이 오셨나요?
정확히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그러니까 총 사업비 2억 원 중에 드론을 구입하는 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항이 업체와의 납품에 있어서 원활치 않아서 이 사업비가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업체와”라는 것은 어떤 업체…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은, 기종을… 예를 들어서 운산농협에서 필요한 기종이 있으면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기종 납품을 받거든요?
그래서 임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사항으로 드론 기계에 대해서 납품이 원활치 않아서 이 사항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런데 21년도 예산인데, 이것을 반납한다는 게…
- 위원장 안원기
-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께서 지금 당장 오실 수는 없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이것은…
- 위원장 안원기
- 점심시간이라도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제가 별도로 더 세밀히 살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점심시간 이후 오후 일정 바로 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 부탁드려도 되죠?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79쪽부터 58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582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추파 사료 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축산과장 최광일
축산과장 최광일입니다.
사료 작물 종자 구입비 1억 8,900만 원, 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1억 3,500만 원이 감해서요.
저희가 목을 추경 때 오기해서 이번 정리 추경 때 바로 잡으려고 밑에 1억 3,500만 원을 삭감하고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단, 1억 3,500만 원에서 1억 8,900만 원으로 해서 추가로 5,400만 원이 증가 됐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사료 작물 재배 면적이 좀 늘어나서 시에서 자체 부담을 조금 더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900ha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 축산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조사료 종자대는 100% 지원을 다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도비를 추경에 많이 확보해서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액을 조금 늘린 상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것은 언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냐고요.
- 축산과장 최광일
추파 같은 경우는 현재 10월부터 시작해서요.
- 이수의 위원
- 10월부터?
- 축산과장 최광일
예, 추파를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진행이 되고 12월에 중앙농협에서도 단가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신청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게 이미 재배를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최광일
의뢰를 해서요, 미리 신청을 받아서 단가만 현재 산정이 안 되고 사업 신청을 모두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원 단가가 확정은 12월 초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 이수의 위원
- 단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 축산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범위에 맞춰서 지원 금액은 비율로 주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거 벌써 재배를 다 들어간 것인데, 이제야 종자 구입을 한다면 앞으로 인상될 것을 대비해서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 축산과장 최광일
인상이 되면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범위 내에서?
- 축산과장 최광일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소진이 된다고 보는 거죠?
- 축산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거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경정하기 전에는 추파용 종자대 구입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지금 삭감한 1억 3,500만 원 중에, 아니면 포함되지 않았는데 추파용을 별도로 목을 하나 만든 것인가요?
- 축산과장 최광일
이번에 도에서 추경에 별도로 조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농가한테 추경에 도에서 지원해 준 사항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이렇게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거예요?
- 축산과장 최광일
그냥 추파용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축산과장 최광일
예, 단 지침은, 봄에 추파용까지 예산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려온 지침은 추파용으로 내려줬습니다만 지침에는 추파용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 안효돈 위원
-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 축산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나눠 놨을까, 현장에 가보니까 가을 조사료로 추파용 보조를 작년에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을 반영한 예산 같아서.
- 축산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축산과장 최광일
예.
- 안효돈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추파에서 사용을 못하면 추파용까지도 지침에는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 축산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AI 등 가축 질병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은 섰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AI에 대처하고 있나요?
- 축산과장 최광일
저희 관내에는 AI 감염이 될 수 있는 철새 도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철새 도래지에서… 도에서도 서산에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11일에 철새에서 AI 고병원성이 확진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소독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에도 있듯이 오리 사용 농가는 가급적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보면 일반 사육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철새들이 날아오는데 간월호 주변이라든지 천수만 일원, 그리고 대호방조제 일원, 이쪽으로는 철새가 이동해서 먹이 활동을 하고.
또, 일반적으로 사육 농가에서 하는데, 이렇게 나눠서 특화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최광일
현재 방역 체계는 3가지 체계로 하는데요.
축협에서도 방역을 하고 있고 농협중앙회에서도 별도 방역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 방역 차량을 이용해서 일일 1회 이상 소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아직 발생된 것은 보고가 없죠?
- 축산과장 최광일
저희 관내 가금농장은 2017년도에 한 번 발생한 이후로 가금농장에는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매년 올해와 같이 철새 분변에서.
철새를 잡아서 포획, 조사를 하면 1년에 두세 차례는 고병원성 AI가 검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발생하면 전부 살처분인가요?
- 축산과장 최광일
500m 이내 가금류는 살처분을 하고요.
그 이상은 추이를 봐서 살처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겨울철이 와서 이때가 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잖아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최광일
예,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광일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심사에 앞서 이준우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개인 일정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김혜송 산단개발팀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91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394쪽에 보면 지곡일반산업단지 출자금 1억 원이 미집행 됐잖아요?
- 산단개발팀장 김혜송
예.
- 한석화 위원
- 설명서 6쪽에 보니까 지곡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개발 지연에 따른 출자금이 집행 안 됐는데,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단개발팀장 김혜송
이게 작년 2022년도 10월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대부분 산업단지 같은 경우 2 내지 3계절을 조사하는데, 이 산업단지는 사계절을 다 조사하라고 해서 10월부터 올해 10월, 11월까지 조사를 다 끝냈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 작업 중이고 초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 한석화 위원
- 분석은 이미 끝났고?
- 산단개발팀장 김혜송
예, 끝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도 마무리가 돼서 한국 산지관리협의회, 여기와 마무리 협의가 끝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대략 어느 때 정도 되면, 몇 월 정도 되면 이게 가닥이 잡힐 것 같은가요?
- 산단개발팀장 김혜송
계획은 12월에 산지 산업단지 위원회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정도에 위원회를 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팀장님, 관련해서요.
원래 본래 SPC 목적 사업 설립하려고 할 때 지분 관계가 어떻게 됐었죠?
- 산단개발팀장 김혜송
20%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20%고, 나머지 80%는.
- 산단개발팀장 김혜송
현대엔지니어링 하고 서림종합건설 해서 나머지 80%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회사별로 몇 %라고 현재 드리긴 조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우리가 20% 잡은 것은 출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 산단개발팀장 김혜송
예.
- 안효돈 위원
- 나머지 출자분 누가 터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죠.
- 산단개발팀장 김혜송
저희가 정관이나 주주 협약이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정확히 결정을 하고 향후 진행을 하는데, 아직 서산시 지분만 법적으로 한 20% 이상 넣게 돼 있어서.
그 부분만 우선 반영했던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팀장님, 그거 좀 이상하네요.
누가 몇 % 출자할 것인지 결정도 안 해 놓고, 우리는 그냥 20%만 출자할 테니까 이것만 갖고…
- 산단개발팀장 김혜송
우선 총액 자본금은 5억입니다.
- 안효돈 위원
- 5억이죠, 그렇지만 누가 출자한다는 것은 정해졌어야죠.
- 산단개발팀장 김혜송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대충 얘기하던데?
현대엔지니어링, 서림, 도화? 도원?
뭐, 하여튼 그래서 한다는 것 아니었어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소문이었나요?
- 산단개발팀장 김혜송
서림종합건설 하고 현대엔지니어링 하고.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지금 특화산단도 대산에 들어가 있죠?
- 산단개발팀장 김혜송
거기에는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현대엔지니어링 하고 카이스트 건설, 둘이 주민 동의나 지주 동의를 받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 산단개발팀장 김혜송
예.
- 안효돈 위원
- 왔었죠?
- 산단개발팀장 김혜송
우리 시는 아직 오지는 않고요.
우리 시에 방문 좀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S-OIL 토지 문제 협의되고 동의서 50% 이상 채워진 후에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의 기업지원과도 방문을 안 하고 자기들이 산업단지를 하겠다고 현지를 다니면서 주민들 동의 받는 게 옳은 일입니까?
옳은 것 같지는 않죠?
- 산단개발팀장 김혜송
카이스…
- 안효돈 위원
- 여기 지곡산단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 산단개발팀장 김혜송
카이스 개발 같은 경우는 DL하고 초창기부터 같이…
- 안효돈 위원
- 지금 현대엔지니어링 얘기하는 거예요.
- 산단개발팀장 김혜송
거기는 최근에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지곡산단이라도 좀 완벽하게 하고 다른 데로 눈을 돌리든지 말든지, 이게 좀 그렇잖아요.
- 산단개발팀장 김혜송
그래서 최대한 시도 이제 신경을 써서 12월에 승인신청서 올리는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렇게 현대엔지니어링, 작은 회사는 아닌데 여기도 조금 기웃거리고 저쪽도 조금 기웃거리고.
- 산단개발팀장 김혜송
예.
- 안효돈 위원
-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은 없고.
조금 이분들에게 성의껏 하라고 하세요.
- 산단개발팀장 김혜송
예, 시에서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첨단도 그렇고 지곡산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하려는 게 있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예,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주 민심이 흉흉해요.
정확히 안 하면… 자기도 산업단지 한다고 서산시 기업지원과도 한 번 안 들렸다는 거잖아요, 팀장님 얘기대로라면.
- 산단개발팀장 김혜송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반 사기꾼이지 뭐예요, 이게.
- 산단개발팀장 김혜송
그래서 주민들과는 이번주 토요일에…
- 안효돈 위원
- 주민들 하고 만나서 토지 협의하고 막 다녀요.
- 산단개발팀장 김혜송
토요일에 카이스개발 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주민들하고 일부 대표들과 만나서 협의를 하고 회의 날짜를 잡을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 산단개발팀장 김혜송
예.
- 안효돈 위원
- 얼마 전에도 독곶을 가서 개발위원회를 하고 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 산단개발팀장 김혜송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뭔가 진정성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주민들을 만나고 무슨 뭔가를 진척하려면 당연히 우리 시의 기업지원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하면?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잖아요?
- 산단개발팀장 김혜송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리고 지곡산단도 지금 환경영향평가 사계절을 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두 계절에서 두 계절만 더하면 되기 때문에 1년 걸리지 않아도 충분히 그전에 다 할 수 있었어요.
사업성이 없으니까 질질 끌고 안 하려는 뭐가 있는 것이거든.
- 산단개발팀장 김혜송
21년도 10월에 사계절 하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벌써 1년 지났지 않습니까.
- 산단개발팀장 김혜송
1년이 딱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사계절을 하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최하 두 계절은 했을 거 아니에요.
- 산단개발팀장 김혜송
그렇겠죠.
- 안효돈 위원
- 나머지 두 계절 평가는 두 달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가을과 겨울이라고 하면 10월, 11월, 두 달을 하면 가을, 겨울 다 한 거예요.
- 산단개발팀장 김혜송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래 환경영향평가가.
자기들이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벌써 끝난 거예요.
여기도 제대로 안 하면서 대산에 가서 ‘껄쩍껄쩍’ 하는 거예요,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시에서 잘 잡아 줘야 돼요.
주민들이 혼란을 일으켜요.
- 산단개발팀장 김혜송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송 산단개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03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지원사업 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환경생태과장 박경환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금 예산안 405쪽 중간쯤에 있는데요.
이게 본래 1억 9,000만 원이었는데 5,500만 원만 쓰고 나머지 1억 3,500만 원을 반환하는 거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금번에 하는 것은 시비 추가분 1억 6,000만 원 중에서 1억 3,5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이게 지금 피해 예방 시설인데, 이게 주로 무슨 철책이나 목책… 이게 뭐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 것을 해 주는 거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게 수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서산시가 파악을 안 한 거예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저희가 일단 수요가 줄어든다고 봐야 하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20년도에도 저희가 70농가에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줬고 지난해에도 58농가에 한 1억 8,000만 원 해서, 그래서 해마다 줄기는 하는데요.
2, 3,000만 원씩,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월 현재 18농가에 한 4,500만 원 정도를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했듯이 사업을 신청하는 농가가 적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읍·면·동이라든지 홍보를 했는데, 사실 신청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효과 미비라든지, 또는 사업 보조 금액에 자부담이 있거든요?
자부담이 한 40%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
또, 보조 금액이 적다 보니까… 또, 예방 시설을 크게 할 사람들은 신청 금액이, 지원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에 보조금을 저희가 500만 원까지, 최대 500만 원인데 1,000만 원 정도 상향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요.
자부담도 지금 40%인데, 저희가 국·도비 매칭 사업이 일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없지만, 시비 추가분에 대해서 조금 자부담을 한 10%로 정도는 더 해서 자부담률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하여튼 저희도 실적이 낮아서 나름대로 고민은 좀 많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자부담이 40% 정도 돼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다녀보면 대개 밭에 하더라고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논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밭에 하는데, 자부담이 40%라고 하면…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상당히 높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펜스 같은 것으로 하는 부분이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신청하는 농가가 적을 수밖에 없겠네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자한 금액 대비 효과가, 농가에서 농작물을 수확해서 소득이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만한 소득의 효과가 안 나오니까 농가에서도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야생동물 포획해 달라는 민원이 반대로 더 늘어나는 거예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을 좀 과장님이 문제를 잘 알고 계시니까요.
이것을 신청하는 농가가 왜 적은가 했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다각적인 방안으로 한번 모색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안효돈 위원님이 질의한 데에서 제가 보충 질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안동석 위원
- 요즘 보조 사업을 보면 고라니는 옛날에 비하면 많이 적어졌고 했고 지금은 멧돼지가 굉장히 뭐를 하거든요.
그런데 멧돼지는 그물이나 전기 뭐로 해서는 안 되고 천생 펜스 정도를 쳐야 되는데, 펜스를 치다보면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산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사터가 조금… 펜스를 짓는 건 농사를 지어서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든 저거라고 해서, 보조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해 주셔서 멧돼지 퇴치하는 데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멧돼지가 야생동물피해방지단에서 노력도 많이 해 주셔서 고라니라든지… 고라니는 많이 잡혔습니다.
금년에도 3,000마리를 포획했는데요, 멧돼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금년에 현재 14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포획하는 숫자가 좀 줄어드는 숫자이기는 합니다, 전보다 멧돼지나 고라니가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농작물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아, 지난해가 아니라 얼마 전에 총기 사고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피해방지단 활동은 앞으로 안전 쪽을 많이 강화해서 가야 된다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방안에서 좀 내년도 피해방지단 방향은 안전 쪽을 강화해서 하는 쪽으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곁들어 드리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멧돼지 포획 틀은 반응이 좀 어떤가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포획 틀은 저희가 듣기로 요즘에는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멧돼지가 많이 약고 저거 해서.
- 안동석 위원
- 그런데 뭐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멧돼지는 고구마 밭이 치명타 아니에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드럼을 45도 각도로 묻어서 막걸리니 고구마를 넣으면 유인이 잘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틀은 유인이 좀 안 되려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강원도 쪽이나 이런 데는 포획 틀로 많이 뭐를 하는 것 같던데.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그런 부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신청하면 검토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지금 크게 효과가 없어서 농가에서 선호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올해 들어서 조기 폐차가 1,500대, 저감 장치가 350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이것은 5등급이잖아요?
5등급이면 이 사업이 올해 서산시에 등록된 차는 전부 다 요구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더 있나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그렇지는 않고요.
- 김용경 위원
-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이 부분 줄어든 부분은 그렇습니다.
5등급 차량이 해당되는데요.
5등급 차량이 계속 폐차되고 하다 보니까 대상 대수가 줄어들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신청자 수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그래서 줄어드는 것입니까?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계속 5등급 차량이 폐차되고 하니까.
- 김용경 위원
- 내년도에는 4등급을 시범 사업하실 예정이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아, 이것은 정부 시책에 같이…
- 김용경 위원
- 같이 따라오나요?
내년 연초에 할 예정은 되어 있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서산시에 등재돼 있는 차들은 전부 차량 대수나 이런 것을 항상 체크 하는 거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석면 피해자.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김용경 위원
- 우리가 서산시에 15명으로 인정자가 되어 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김용경 위원
- 저는 솔직히 이것은 이렇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15명이나 되는지는.
이것은 선정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피해자.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아, 이 선정은 저희들이 신청하면, 본인이 신청하면…
- 김용경 위원
- 본인이 신청해서 이뤄진 것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서류를 제출해서 거기에서 등급 여부를 판정해서 등급이 나오면 지원을 해 줍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발암물질 몇 등급이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3등급까지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3등급?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김용경 위원
- 3등급인데, 이게 현재도 그러면 우리 서산시 관내에 석면이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까?
다 처리가 됐나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지역보다도 석면으로 피해 지역으로 관리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것은 조사된 바가 없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것은.
- 김용경 위원
- 현재 시골 같은 데를 들어가 보면, 옛날에 소위 이야기해서 슬레이트를 올렸던 데가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것은 조사가 다 완전히 이뤄지지는 않았나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뭐, 그렇게 해서 신청자가 되는 것보다는 이분들은 어떤 기업이라든지 공장에서 근무해서 석면 피해를 봤다든지 아니면 탄광이나 이런 데와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
- 김용경 위원
- 그런 사람들입니까?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생활하면서 나온 석면 피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 김용경 위원
- 그래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김용경 위원
- 이게 보령이나 이런 데는 석면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에는 사실 광업 골이 있다고 하더라고 광산이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나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제가 자세하게 개인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요.
- 김용경 위원
- 혹시 나중에 이렇게 한번 알아보실 수 있으면 알아보셔서 이분들 신청자들이 어떻게 해서 15명이 나왔는지 조사가 되시면 위원님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피해자라고 인정된 분들인데 본인들이 신청해서 이뤄지기는 했지만 이게 과연…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서산으로 이주했다든지, 아니면 서산에서 살고 있는데 타 지역에 가서 이런 피해를 입고 여기에서 살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인지, 이런 관계를 좀 알고 싶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예산안 406쪽인데요.
맨 위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 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65대를 신청했다가 10대가 포기한 것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왜 포기를 하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포기보다도 지원이… 이것도 신청이 감소해서 보조 금액과 같이 조정된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혹시 이 사업이 농기계도 돼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농기계는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기계로만 들어갑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농기계 중에 농가에 포클레인도 있고 지게차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요.
그러면 건설기계…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건설기계로만 분류되는 장비여야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이것도 해당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그것은 법령으로 해서 해당되는 게, 지게차라든지 굴삭기 등 건설기계로만 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건설기계라고 해서… 똑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개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굴삭기나 지게차들이 좀 연식이 오래 됐어요, 오히려.
이게 남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면 모를까 남기면서까지 그 농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그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것은 이 사업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은 국·도비 매칭 사업 지침에 의해서 대상이 정해져 있고 확정이 돼서 하는 사항이라 여기에서 검토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한다면 시비 추가로 해서 시비로 별도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지금 이상해요.
내가 포클레인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지게차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등록을 해야 건설 장비가 되는 거예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게차나 굴착기도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기계,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같은 부분.
- 안효돈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포클레인이라든지 굴삭기, 이런 유사한 건설기계들이 좀 있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것은 지원이 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 안효돈 위원
- 아, 그것은 대상이 돼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대상이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할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모르더라고요.
그 엔진 바꾸라고 했더니 “이것은 안 돼요, 현장 것만 돼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아마 그것은 본인이 교체하려면 여기도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
- 안효돈 위원
- 자부담이 얼마나 있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자부담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1대에 1,600만 원, 이 정도 보조하는 것 같던데?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은 한 1,650만 원 정도 해 주는데.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1대에.
그러면 어지간한 것은 1,600만 원이면 거의 엔진을 다 교체하는데?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자부담이 3, 40%는 되는 것으로…
엔진 교체가 비싸서.
- 안효돈 위원
- 글쎄요, 그것 때문에 안 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것도 농가에서 갖고 있는 기계 중에 건설기계가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다는 애기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정확히 하실 게 있는데요 자부담 없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자부담이 없고요, 농업용도 다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부진한 것은 서산에 정비 업소가 없습니다.
아산이나 천안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청해 놓고 수개월이 지나야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와서 이 장비를 가지고 가는데, 그 시점에 건설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디에 가서 일을 하고 있거나 내가 급한 농번기여서 이 지게차를 막 쓸 때가 오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한데, 우선은 지역에 이 수리 업체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경우들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되는 것은 다 되고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저감 장치라는 것을 장착하는 것 아니에요?
406쪽 상단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매연이 못 나오게 장착하는 거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이게 대형차는 안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건설기계 같은 경우, 아니면 대형 외제 차.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외제 차요?
- 이수의 위원
- 예, 스카니아, 볼보, 그런 차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인데요.
그 외제 차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외제 차까지 지원되는지 여부는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외제 차가 지원이 안 된다고,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우리 충청남도만 안 된다고 하던데, 왜 그런 것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원 대상은 통일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시비 추가로 해서 별도의 시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지금 외제 차는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서 운행하시는 사업자 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번 걸리면 과태료가 꽤 많은가 봐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이수의 위원
- 그 과태료를 부담하다 보면 운행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연식이 다 된 저감 대상이 되는 차들은 운행을 현재 못하게 하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운행을 못하다 보니까 억지로 나가다 보면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 돼도 경기 지역에 올라가면 과태료 부과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청남도, 그러니까 서산시에 있는 외제 차들이 꽤 많은데, 이 사람들이 외부에 나가서 일을 못해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제 차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이 부분 저감 장치 지원 사업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태료를 부분은 5등급 차량들이 하면 미세먼지 위험이 발령되면, 경보가 발령 되면, 단속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 많이 부과된다는 부분, 그것은…
- 이수의 위원
- 이쪽 경기 지역에 가면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나 봐요.
경기 쪽, 수도권에는 아예 못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경기도, 대구라든지 수도권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진·출입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 받게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서산시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그게 국가적이라서 시책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단속을 하는 상황이라 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관내 사업자들인데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지, 다 같은 서산 시민이고 다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인데, 이분들만 저감 장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형평성에서 어긋나고 있고.
이분들 얘기는 차라리 수입을 못하게 하든가, 수입은 수입대로 해서 세금은 세금대로 다 받고.
그래 놓고 이런 장치들을 지원 못해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를 많이 주장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꽤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개인적으로 소유자분의 심정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국가적으로 시책을 추진할 때 배출가스 저감기 장치가 범용성이 되고 환경부에서 인증한 장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입차 같은 부분은 저감 장치가 개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수의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크게 갖고 계신데 답변을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톤 이상은 저감 장치 개발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김기필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 기후대기팀장 김기필
기후대기팀장 김기필입니다.
저감 장치에 대한 부분은 5톤 이상도 5,000cc에서 1만 7,600cc 대형 경유차도 저감 장치 또는 PM-NOx 저감 장치로 해서 개발은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최근에 나온 것인가요?
- 기후대기팀장 김기필
아니, 기존에도 다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 위원장 안원기
- 몇 톤까지요?
- 기후대기팀장 김기필
1만 7,600cc, 5,000cc에서 1만 7,600cc.
덤프트럭이라든지 대형 경유차들도 저감 장치는 개발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경유차라고 하더라도 무쏘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외제 차, 이런 부분 모든 차종마다 저감 장치를 다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보편화 된 부분들은 개발이 됐는데 수입차라든가 일부 많이 팔리지 않는 차들, 특별한 차들은… 구조적으로 저감 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차종들, 차종들에 대해 저감 장치가 개발이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아, 그것이군요.
본 위원장이 자료를 이것에 대해서 한번 김기필 팀장님에게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차량에 대해서는 저감 장치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 기후대기팀장 김기필
그 차종이 없는 차종이…
- 위원장 안원기
- 차종에 따라서 저감 장치가 개발된 게 있고 개발이 안 된 게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답변됐죠?
- 기후대기팀장 김기필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입차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현재는 대형차도 다 장착할 수 있는데 지금 수입차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차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똑같은 시민이니까.
이것 좀 장착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것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리고 이수의 위원님 질의 중에 5등급 차량 적발 시에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 이것은 시에서 단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부에서 나와서 하죠?
시내 지역에서 주로 목요일, 한 2곳 정도로 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명확히 해 주시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감시카메라가 관내에 설치 돼 있고 수도권에도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시카메라에 의해서 적발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지금은 감시카메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김기필 팀장님 답변하세요.
직·성명 대시고요.
- 기후대기팀장 김기필
기후대기팀장 김기필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계절관리제가 적용이 안 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이 됩니다.
그때는 서산에서 팔봉, 팔봉 검문소, 그다음에 해미에서 덕산 나가는 데, 저쪽 서산에서 당진 나가는 데, 거기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5등급 차량이 거기 진·출입 운행이 되면 찍히게 됩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이 되면 전국의 5등급 차량은 운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원들이 이것을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으로 차량 번호를 식별해서 5등급 차량이라고 하면 과태료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우리 차량이 관외에 가서도 적발돼서 우리한테 오는 경우가 있고 우리 차량이 관외에 가서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카메라로 적발이 돼서 단속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 이수의 위원
- 예, 이것은 건의 사항이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피해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건의 사항이니까 참고하셔서.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환경생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정회)
(13시 59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09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1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시나요?
민간위탁금인데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보면 서부 권역이 1억이고 동부권역이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잠시만요.
- 김용경 위원
- 혹시 위원장님, 괜찮다면 유동호 팀장이.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위원님 1억 3,000만 원이 증가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서부 권역이라면 서청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동부 권역은 오산환경이 맞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오산환경과 서청환경인데요.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다면 이게 보통 보면 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두 업체 간 상호 간에 동부 서부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인원 구성비가… 소위 얘기해서 서청환경이 오산환경에 비해서 인원이 한 2배 반 정도 많을까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 정도는 안 되고 한 25명이나 이 정도.
- 김용경 위원
- 25명?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한 80명과 55명 정도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 정도 차이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차이는 좀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 정도 차이로?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분들에게 지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이게 나가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것은 그동안에 이 계산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된 것인가요?
그러니까 지급을 하다가 부족분에 대해서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산정된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동안 퇴직 때까지는 정산이 안 됐었는데 금년 1월 1일자로 확정 퇴직 금액이 변경됐습니다.
개정된 시행 명령에 의해서 4월 13일에 개정됐거든요.
- 김용경 위원
- 개선 시점이 그때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래서 올 연말까지 이 부분을 키핑 해야 됩니다, 퇴직금을 정산해서.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줘야 됩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억 3,000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입찰 잔액이 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2억 3,000만 원 정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잔액이 남아 있다면 그렇게 잘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15쪽, 매립장 환경종합타운 관련해서요.
감액이 좀 됐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과업 축소로 인한 감소로 돼 있는데?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 자원순환과장 이용
매립장 종합타운에 소방 설비와 복구 공사 과업 축소에 따른 공사비와 감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소방시설 복구 공사 과업 축소로 인한 감액인데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1억 3,000만 원 하고 500만 원.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아, 7,000만 원 하고 500만 원,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예, 700만 원.
1억 3,000만 원 하고 700만 원.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과업 축소가 된 내용인데, 이게 왜 축소가 된 것인지.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가 소방 설비, 이런 부분을 화재가 난 후에 추경으로 더 넉넉하게 설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후에 남은 잔액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아, 예산 편성할 때 넉넉하게 편성했다가?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실질적으로 사업 내용이 축소된 것은 아니고 예산 편성 당시에 넉넉하게 해서?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소각장이 기공돼서 그것 때문에 사업 자체가 축소된 것인지 싶어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문수기 위원
- 예산 편성이 많이 됐다가 줄었다 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심사는 회계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19쪽부터 42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2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관리…
- 위원장 안원기
- 잠깐만요, 지금 420쪽까지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 부분은 다음에 이어서 하고요.
- 김용경 위원
- 아, 그래요.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특별회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 김용경 위원
- 아니, 마을 상수도 관리.
- 위원장 안원기
- 몇 쪽이십니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특별회계 그렇네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420쪽, 보조 지하수 관층망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어요.
3,000만 원 정도 미집행 됐어요, 이거 보니까 수리 및 교체가 불필요 해서… 설명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3,000만 원이 지금 미집행 됐다고 했는데, 이때 예산을 세우실 때 수리 및 교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예산을 잡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잡으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영향조사를 하면서 수중 모터를 뽑아보면 수중 모터 상태를 보고 고쳐야 될 것, 작동을 안 하면 교환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 한석화 위원
- 예.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이번에는 저희들이 영향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수리나 교체할 물건이 별로 없어서 거기에 그냥 남게 된 것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저는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이 집행 안 된 게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것은 예산 세울 때, 잡을 때 미리 예측되거나 감안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관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뽑아봐야 그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 한석화 위원
- 그래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는다는 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절반 정도는 바꾼다고 생각하고 세우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바꿀 게 없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매년 좀 이렇게 남는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21쪽부터 455쪽까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상수도 매설 지역 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관한 것인데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김용경 위원
- 이게 보통 매설할 때 보면, 여기에 보면 전 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주로 도로를 다 훼손하고 깔려 있나요?
그러니까 상수도 매립을 할 때 일반적으로 비포장 같은 데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비포장도 들어가는 경우는 있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마을 전체를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포장된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포장된 도로.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본관을 놓는 것이거든요.
개인들이 가지고 가는 것들은 나대지 같은 데도 지나가는데 본관을 넣는 것은 대개 포장도로를 이용해서 갑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보통 시골길에 가보면 새마을도로라고 해야 되나 해서 보면 도로 중간으로 퍼져 있는 게 상수도, 하수도 같이 들어가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지역마다 다른데 상수도하고 하수도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따로 들어갑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따른 보수, 또는 덧씌우기 이런 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덧씌우기입니다.
- 김용경 위원
- 덧씌우기인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한번 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상수도 매설 공사 중에 운산이 빠졌어요.
운산이 변경된 것인가요?
읍·면·동 상수도 매설 공사가 감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운산 구간에서 이설 계획 변경에 따른 감소됐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것은 국도 및 지방도 지장 상수도 이설 공사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국지도 70호선 운산 구간이, 거기에 새로 70호선을 내면서 그 기존 관을 이설하는 거였는데 이설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설하는 비용이 빠진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지금 운산에 보면 국지도 70호선 공사를 들어가잖아요.
그 공사를 들어가는데 기존에 걸리는 구간을 새로 나눈 구간으로 이설하는 거였는데, 그것을 이설 계획이 좀 변경돼서 차액이 좀 남은 것입니다.
이게 기존 구 도로로 지나가던 관을 새로 들어가는 도로로 옮기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계획이 변경돼서 겹치는 구간만 옮기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기존 관을 그냥 사용하고 신설 들어가던 것을 변경했다는 얘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해도 아무 이상 없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도와 충분히 상의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게 어느 구간이에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게 국지도가 지금 현대 돌아가는 데서 시내로 가는 것으로 해서 옮겨 가잖아요?
그것을 좀 시내 쪽까지 다 옮기려고 했던 것을 그냥 존치 시키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새로 신설되는 구간으로 옮기려고 했었던 것인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459쪽부터 492쪽까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460쪽에 신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입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찾으셨어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총 사업비가 한 46억, 이 정도 되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올해가 첫해였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원래 22년도…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올해가 첫해?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지금 예산을 많이 반납하고 있는데 왜 그렇죠,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된 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것은 반납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년이후로 미뤄지는 것이거든요?
신창이 원래는 소규모 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 주민들이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것을 반대해서 소규모 처리장을 없애고 서산 처리장으로 직접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 계획을 변경해서 인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변경 인가를 받고 하느라 시간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올해 소모가 안 돼서 올해 비용을… 이게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올해 비용을 내년으로 넘긴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내년으로 넘긴 거예요?
그런데 예산안에 이렇게 표기되면 되나요?
계속비 사업으로 가든가 명시이월로 가야지.
여기는 반납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것은 금강청이랑 재원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강청에서도 국비가 있으니까 올해 소진이 안 되면 거기에서도 내려 보내지 않고 없앴다가 내년에 다시 내려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일단 갔다가 내려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니, 지금 내려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숫자만 내려가고 내려온다고 했다가 우리가 추진이 안 되니까 돈은 안 내려오고 문서로만 줄어든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런데 그러면 1억 7,400만 원 남아 있는 것도 이월됐어요? 공사 하나도 안 하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렇죠.
이게 늦게 시작이 돼서 여기에 승인이…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쉽게, 공사 하나도 안 한 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이상하게 부기가 돼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팀! 이렇게 부기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 노호신 주무관
계속비 사업이고요.
집행할 수 없는 돈이 있기 때문에.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게 계약은 된 상태거든요?
- 노호신 주무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 노호신 주무관
예.
- 안효돈 위원
- 음…
- 노호신 주무관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맞춰서 해 놓은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
그러면 실제로 지출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 노호신 주무관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냥 계속비로 이월된 거지.
- 노호신 주무관
예.
- 안효돈 위원
-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1쪽에 서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개선 사업.
이것은 본래 밑에 있던 악취 기술 진단 결과에 따른 실시설계… 이게 병합돼 있었는데 이것 부기를 그쪽으로 옮긴 거예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게 시비 1억 원이 기반영 돼 있었는데요.
총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국비를 얻어오느라 해서 올해 8월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로만 세웠던 것을 국비를 넣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바꾸느라고 이렇게 바꿔준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국비를 넣어 놓으려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맑은물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익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95쪽부터 49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497쪽에 임업직불금이라는 게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산림공원과 장경웅입니다.
예,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산림공원과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올해 처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동안에는 임업 부분에 대해서는 직불금이 없었어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없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없었어요.
이게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지금 90명이 신청해서 72명 잠정 확정된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70명 정도?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72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72명?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어떤 기준으로 얼마쯤 지급되는 것인가요?
이게 임업을 하고 있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농업 같은 경우도… 1,000㎡요.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 안효돈 위원
- 아, 똑같이, 산을 1,000㎡ 이상 소유하고 있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업에 종사해야 되고 임산물 생산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임업에 종사해야 되고 임산물 판매 실적이 있어야 되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얼마를 지급해요?
농어민수당이 80만 원 기본에 45만 원씩 이렇게 인당 주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면적 기준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임산물 생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면 일괄적이지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면적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 안효돈 위원
- 면적별로, 일괄적이지는 않고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효돈 위원
- 아, 72명 정도가 이 수혜를 본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97쪽인데요.
가로수 및 가로화분 등 관수 사업에 관해서인데, 이게 보면 가로수 등 관수가 4회로 나와 있거든요?
저기를 보시면… 세부사업설명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김용경 위원
- 8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 자료를 보시나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산출 기초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김용경 위원
- 예, 가로수 등 관수 4회.
사업량에 보면 가로화분 및 화단 등 관수 18회, 가로수 등 관수 4회.
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김용경 위원
- 관수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봄철이나 여름철에 가물었을 때 저희가 살수차를 동원해서 물을 주는데요.
이 부분은 감액 부분인데, 6월까지는 극심하가 가물다가 6월 이후, 6월 29일 집중 호우부터는 계속 잦은 비로 인해서 관수 작업이 좀 줄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쉽게 이야기해서 물을 주는, 가로화분이라든지 관수 그런 부분에 물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제가 가로화단 같은 데는 물을 주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는데 가로수에는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4회로 나와 있어서.
서산 전 지역이 해당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부 그중에서 어느 특정 지역에… 가령 석남동이라든지 부춘동, 이렇게 해서 나무가 좀 고사가 많이 될 것 같은데 한해서 준 것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저희가 준공 처리를 하면 관수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보면 5년 이내 된 가로수를 위주로, 올해 같은 경우도 살수차를 동원해서 동서간선도로 메타를 심은 구간이라든지 작년에 식재했던 저쪽 태안 구간, 또 지곡 화천리까지 심은 쪽, 그쪽 구간이라든지 올해 심은 구간을 집중적으로 관수를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집중했다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김용경 위원
- 그럼 이것 하고는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가로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가로수가 실질적으로 부춘동 같은 데는 회화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언제 보니까 주차를 했는데 진액 같은 것이 끈적끈적하게 떨어지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그런, 그게 진딧물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리고 이게 심어져 있는데 보도블록을 이렇게 타고 조금 올라오는 듯 해서, 거기가 블록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종 갱신 사업도 우리 시가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그쪽 구간에 회화나무가 과거에 저쪽 해미읍성 천주교, 하여튼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역사적인 그런 목적이 있어서 심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가로수에 진딧물이 생겨서 여름철이 되면 떨어져서 2차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가 서남초등학교 주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벚나무가 크다 보니까 뿌리 들림 현상,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구간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향후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은 제거하고 다른 수종으로 갱신한다고 하면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서, 여론을 하여튼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하여튼 수종 갱신할 때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보면 우리 동서간선도로 같은 데는 메타세콰이어를 심었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우리 시를 상징하는 나무가 소나무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지금 시 나무는 소나무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소나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구간은 소나무가 심어져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 이런 가로수를 수종 갱신을 할 일이 생긴다고 하면 나무 선정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동석 위원입니다.
497쪽을 보면 장기 미집행 토지 매입 및 녹지 조성이라고 있어요.
20억이 이렇게 추가됐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동석 위원
-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하여튼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완충녹지2 구간은 서령고등학교 앞에서부터 동문근린공원, 한 1.5km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완충녹지3 구간이라고 해서 잠홍동 서희3차아파트 예정지부터 석남동 금강산사우나까지 한 3.3km 구간입니다.
이 부분이 2000년도 7월 1일까지 집행을 안 하면 실효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2000년도 7월 이전에 일정 부분은 일몰시키고 이쪽 구간, 2구간과 3구간은 저희가 필요성이 있어서 계속 보상을 추진하다 보니, 2025년까지 전체 구간 보상을 완료해야 될 상황이고요.
전체 예산 한 57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2017년부터 21년까지는 110억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61억 보상을 했고요, 앞으로도 한 300억 정도 필요합니다.
- 안동석 위원
- 2025년도까지의 사업비라는 얘기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동석 위원님 마치신 것입니까?
- 안동석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용경 위원님께서 가로수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시정 질문에서 가로수 폭을 좁히면 학교 주변 통학로 보행에 방해가 되는 가로수들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가로수 정비 관련된 계획은 철저하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예산 관련해서는.
가로수 관수 작업이 결국은 가로수가 고사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가로수 보호를 위해서 하는 예산이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관련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가로수 정비는 시정 질문 때 말씀드렸으니까 계획을 세우실 테고.
지금 보면 가로수가 있으면 지지목이 있어요, 새로 심은 나무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문수기 위원
- 지금 관수 작업도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을 주는 작업인데 이 지지목이 가로수가 크면서 여기 묶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가로수가 크면서 이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한 2, 3년 정도 지나서 스스로 바람을 타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풀어야 되는데, 이 지지목을 수년이 지나도 풀지 않아서 여기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서 벌레가 먹기 시작하고 그래서 가로수가 죽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 다녀보면 최근 한 4, 5년, 2, 3년 전에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가 가로수를 식재해서 시에 기부채납 했던, 인도에 세워져 있는 가로수들을 보면 지지목이 하나도 제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강제적인 계획, 심의위원회, 그런 것 필요 없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서 바로 풀어서 애들이 숨을 쉴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하여튼 가로수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고 하면 구간별로 점검을 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임업직불금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100% 국비네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100% 국비입니다, 산림청에서.
- 안효돈 위원
- 예, 산림청에서 넣은 100% 국비.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지금 72명인데 단순하게 산술 계산해도 1인당 1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서산시에서 신청을 한 거네요, 몇 명이 있다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사전 조사된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사전 조사해서 신청이 됐다면 거기에 맞춰서 국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효돈 위원
-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법은 작년에 개정이 돼서 올해부터…
- 안효돈 위원
- 개정해서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임업인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0㎡ 이상의 산을 가지고 있고 임산물을…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임산물을 재배한다든지 아니면…
- 안효돈 위원
- 주로 버섯이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산림 경영, 순수하게 산을 3ha 이상, 그러니까 소나무라든지 가꾸는 부분들.
- 안효돈 위원
- 아, 3ha 이상 산을…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그러니까 임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0.1ha 이상이고, 산에 순수하게 나무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육림업이라고 해서 3ha 이상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아니, 따로따로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따로따로?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육림업 하시는 분들은 육림업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고.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예를 들면 공익직불금, 농업에 관련된 것을 받으신 분도 이것을 또 중복해서…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아, 그것은 제한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제외돼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농업의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업직불금을 받으신 분들은 제외 대상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농업직불금, 공익직불금을 받은 분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효돈 위원
- 예,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시·도비 하나도 안 받고 국비로 100%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효돈 위원
- 잘 홍보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업 직불금 대상 기준을… 아까 3ha 이상, 기준들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한석화 위원
- 거기에서 농업직불금도 농업에 종사한 지 얼마, 기간이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한석화 위원
- 이것도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똑같이 90일입니다.
- 한석화 위원
- 90일 이상이면?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 한석화 위원
- 이것, 임업직불금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 각자 책상에 놔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직불금 종류가 뭐라고 했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크게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
그렇게 해서 임산물 생산업에서 주로 버섯이라든지 산에…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종류가 뭐가 있느냐고요.
재배 종류에 뭐가 있냐고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산에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엄나무나 그런 나무를…
- 이수의 위원
- 또?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주로…
- 이수의 위원
- 종목 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줘 봐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제가 지금 그 자료까지는, 제가 별도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위원장 안원기
- 뭐, 본 위원장이 잘못 알 수도 있는데요.
작년부터 시행한 게 아니고 임업직불금은 올해부터 시행한 것으로.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아, 올해부터.
법이 작년에 제정돼서.
- 위원장 안원기
- 작년에 공포했고 올해부터 시행한 것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올해부터 시행을 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했다고 해서.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아니, 법이…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위원장 안원기
- 아, 그러셨나요.
과장님, 제가 2가지만 제안드려 볼게요.
우리 교통섬에 설치한 작은 화단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위원장 안원기
- 사실은 보기 좋을 수도 있는데, 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장애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뭐,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밖에 없는 시설인데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오늘 가로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서남초 같은 경우 인근에 보면 보도 폭이 상당히 좁아요.
그런데 가로수가 오래 되다 보니까 가로수가 오히려 통행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통행자를 방해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 가드레일 설치도 필요 없는 가로화분을 딱 설치하면… 그러니까 가로수 자체도 식재가 의무 사항은 아니거든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보도 폭 확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거기에 가로화분을 설치해서 가로수 하고 가드레일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게 어떤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거기가 상당히 문제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그 구간도 과거에 아파트가 승인되면서 기부채납된 부분이 도로 폭이 좁은 구간에 잘 크는 나무를 식재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문제가 돼서.
그 구간은 전부 다 제거하고 다른 수종, 잘 안 크는 수종인 소나무라든지 그런 수종으로 교체할 수도 있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로화분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경웅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01쪽부터 50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503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503쪽 상단에 보시면 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 찾으셨나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한석화 위원
- 거기에 보면 관광 홍보 자료 제작 및 홍보로 3,000만 원이 지금 미집행 됐고 관광 홍보 마케팅 사업으로 해서 5,700만 원이 미집행 됐어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한석화 위원
- 이 이유가 설명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19로 관광객 감소와 유동 인구 감소, 코로나19로 서포터즈 인원 감소 및 활동비 감소, 이렇게 기재돼 있더라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한석화 위원
- 이런 부분은, 코로나가 3년 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충분히 예산을 잡을 때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이 되고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았나 하고 설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8,700만 원이에요, 합치면.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한석화 위원
- 이 예산이 결국에는 묶여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라고 판단돼서,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3회 추경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실 그런 의문점을 가졌거든요?
저희들이 기존대로 코로나 이전 것을 계상해서 계속 예산을 계상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세울 때도 코로나가 금방 종식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은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도 어느 정도는 풀리고 내년도에도 사실 어느 정도 코로나가 일상화돼서… 내년부터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도, 그 당시 예년과 똑같이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금방 일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과장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산이 어디에 묶여서 미집행됐다면 그 8,700만 원이라는 부분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소요될 수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는, 다른 예산으로 충분히 흘러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이너스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각 부서별로 많이 쌓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한석화 위원
-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관광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우리 예산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되겠다.
결국에는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곳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역할을 못하는, 묶이는 돈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예산을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04쪽이고요.
여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 자료는 99쪽입니다.
98쪽, 99쪽.
보면 사업 내용에 한우목장 내 산책로, 전망대, 보도, 주차장, 소독시설, 이렇게 설치가 돼 있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데크길을 보면 1,594m입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데크길이 여기에서 보면, 소위 얘기해서 높낮이가…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는 산책로에서 제일 높은 구간인가요?
구간적으로 데크길이 설치되는 구간 말입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구간 중에서…
- 김용경 위원
- 예, 전체적으로 웰빙 산책로를 조성하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김용경 위원
- 이 데크길을 보면 1,594m인데 여기가 지형적으로 아주 높은 지역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길로 가기에는 쉽지 않은 구간으로써 건너뛴다든지 해서 데크길이 조성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평지에 있는 거기에 조성하는 것입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아, 여기 한우목장은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 구상을 할 때 방역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초지에서 기본적으로 농림부에서 “1.2m를 띄워라.” 이런 기준에 의해서 초지에 들어간 부분 전체를 다 데크로 하는 것입니다, 1.2m 이상 띄워서.
- 김용경 위원
- 주로 등고선 따라서 가는 거예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인가 하면 팔각정 있죠?
팔각정 하고 김종필 옛날 별장 있죠?
그러니까 팔각정 앞, 그 위쪽으로 반대편, 그 반대편에 올라가서 도로가 있어요.
그쪽 도로를 타고 정상 부분에서 다시 김종필 별장 옆으로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전체적으로 데크를 하는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과장님, 계획 평면도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우목장에 일반 사람들이 접촉하게 되면 방역의 문제 때문에 데크를 높여서 해 달라고 하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소독시설은 몇 개가 들어섭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소독시설은, 거기 출입구가 양쪽이거든요?
거기에 사람도 소독하고 차량 주차장이 있으면 차량 쪽에도 하고.
그래서 한 3개 정도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데크 구간이 그렇게 m 수가 나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등산로를 가다 보면, 데크길을 지나면 일반 그냥 흙길로 돼 있고, 또는 거기가 약간 비탈이라든지 조금 뭐 하게 되면 야자매트를 깔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조성이 됩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그러니까 초지는 기본적으로 다 데크를 1.2m 이상 띄워야 되기 때무네요.
- 김용경 위원
- 전체를…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전체를 돌리는 것입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초지는 땅을 밟을 수 없는 거죠.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또 하나요.
우리 전망대 설치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김용경 위원
- 전망대는 어떻게 할 구상입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사실 전망대는, 우리도 40억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12억을 추경에 더 세웠는데요.
전망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 큰… 뭐, 10억, 20억짜리 위로 올라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가장 상단부에… 지금 기존에 있는 데크길에서 3m, 5m 위에 올라가서 볼 수 있는 시설 정도, 그렇게만.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망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전망대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상단에 위치해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서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이것은 위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능적인 문제로 볼 때는 전망대에 가서 보통 등산객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이 됐든, 이것을 이용할 사람들이 왔을 때는 거기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쉼터 기능도 가지고 가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뭐, 여러 가지 취사 기능도 좀 필요해 보이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산상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왕에 하는 것인데.
이게 한 번 하면 다시 하기 쉽지 않고 이것을 보강해서 어떻게 해 볼 생각은 있습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지금 일단은 이게 농림부에서 저희들이 이거 승인 받는데… 사실 주민들, 운산 면민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데만 9년, 10년이 걸렸거든요?
- 김용경 위원
- 예.
- 관광과장 김덕제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사실, 그런 쪽으로도 검토가 필요는 한데, 지금 일단은 또 초지 승인을 받을 때 데크길 양쪽으로 10m 여유 공간까지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것은 방역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게 졸속이 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냥 말만 전망대일 뿐이지 가보면 도로는 일정 부분 들어가 놓고 실질적으로 활용 방안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더 세심하게 예산이나 또는 기능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금액을 가지고, 적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리고 위원님.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전망이 얼마가 필요한지 대략적으로도 알기 위해서 드론을 띄워봤어요.
그랬더니 10m, 20m, 30m를 띄워도.
사실 거기 같은 경우는 전망 보이는 데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추후로 나중에 전망대가 50m, 100m짜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때는 향후에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로서는 전망 높이가 아주 높아도, 사실 시야로 보이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한 10m 정도, 5m, 7, 8m만 높여도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급하다고 해서 해 놓다 보면.
우리가 보면 보통 만들어 놓고 이용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서산시는 이왕에 할 것 같으면 돈을 조금 더 들여서 제대로 해야지, 이것을 하다 말고, 아니면 이렇게 해 놓고 산책로를 조성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올 소지가 높습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것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수의입니다.
간월도 해양관광도로가 그게 완전히 됐어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지금 어느 정도나 됐어요?
- 관광과장 김덕제
지금은 아직 파일을… 바닷가라 파일을 박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에 검토, 그 부분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파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모양으로 해안으로 들어가는 데?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이수의 위원
- 그거 설치가 아직 안 됐어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아직 설치는 안 됐습니다.
그것만 되면 사업은 금방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이 좀.
- 이수의 위원
- 전체 공정률은 얼마나 갔어요?
- 관광과장 김덕제
지금 전체 공정률은…
죄송합니다, 한 15% 정도입니다.
- 이수의 위원
- 15%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이수의 위원
- 아니, 금년까지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아니에요, 내년 12월까지 됐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미 투입은 다 완료 됐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공기가 내년도…
- 이수의 위원
- 아, 공기는 그렇고, 투입은, 예산 반영은 다 됐잖아요?
금년까지잖아요, 계속 사업비에서.
- 관광과장 김덕제
공기가 내년도, 저희들이 2023년도 7월까지가 공기거든요?
- 이수의 위원
- 공기는 그렇고, 예산이, 계속 사업비 예산에 보면 2022년에 15억 3,500만 원을 투입해서 100% 공정률을 가지고 있고 2024년까지로 되어 있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저희들은 내년도에 마무리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내년이면 준공돼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투입한 것하고, 예산은 다 투입이 됐는데 공정률이 15%밖에 안 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 관광과장 김덕제
올해 사실 설계하고…
- 이수의 위원
- 이따가 위원장님, 내일 거기 현장 방문 갈 때 간월도에 가서 식사하고 거기를 한번 들렸다 오시죠?
- 위원장 안원기
- 예, 참고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운산 한우목장 웰빙 산책로 조성 사업이 당초에는 예산 40억이었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어쨌거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경과해서 지금 52억?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12억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 관광과장 김덕제
글쎄요, 저도 사실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저도 이것을 보니까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자재 값이더라고요.
원자재 재료가 한 80%더라고요, 인건비가 20%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19년, 20년도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승인이 그때 당시에 빨리됐으면 조금 뭐했을 텐데, 이게 늦어지고 원자재 가격이 엄청 상승하다 보니까…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 줄 거였으면, 애당초 처음에도 이렇게 협의해 주기로 했었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이렇게 시간을 몇 년 질질 끌지 않았으면 12억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우리 서산시 책임보다도 한우개량사업소 책임이 더 큰 것 같아요.
별장은 개방한다고 합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관리를 한우개량사업소에서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별장도 앞으로 개방을 요구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기존에… 지금 아직 거론은 농림부와 정확한 얘기는 안 됐지만 추가적으로 거기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뭐, 그쪽 가보면 사실은 관광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할까요?
그게 아마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개방했을 경우가 그래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는 초원이잖아요.
초지를 보러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이 산책로 데크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데예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설계가 변경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전망대, 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사실 전망대라고, 말이 전망대죠, 그냥 이렇게…
- 안효돈 위원
- 이렇게 저렇게?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좀… 그런 큰 전망대가 아니라 그냥 위에서 약간 쉼터 개념이고 많이 띄우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서 이곳은 저희들도 갔다 왔었거든요,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
그 아름다운 초지에 지장물을 놓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환경 훼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방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웰빙 산책로 하나를 놓는 게 아니고 이것을 좀 더 넓은 지역까지 개방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좋은 초지를 열어주라는 게 목적이거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어쨌거나 이 농식품부, 개량사업소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고 했으니.
뭐, 이야기하십시오.
“의회에 갔다가 혼났다, 그러니 뭐라도 좀 우리한테 개방해 줘라.” 핑계 대기 좋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 안효돈 위원
- 하나 좀 해 주시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서북부 관광환경학습센터, 이게 사실은 서산, 당진, 태안이 추진했던 창조관광지원센터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지금 충청남도 서북부환경관리단한테 줬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일부만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한 적이 있어요?
- 관광과장 김덕제
당초 목적대로…
- 안효돈 위원
- 여기 관광지원센터예요.
이게 서북부관리단 주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 당초 목적대로 사용한 적이 있는지.
못하고 있잖아요, 서북부관리단 1층하고 2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여기가 교육실도 있고, 또 이렇게 숙식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있잖아요, 2층에.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서북부관리단이 와서, 그래도 좀 정보도 제공하고 잘할 줄 알았는데.
서북부관리단이 정보도 하나 제공 안 하고 우리 서산시 TF팀 하고 정보 교류조차도 안 해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우리가 그런 편의를 봐 줄 필요가 있나… 나가라고 하대요?
그리고 이것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실 거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예산 필요… 좀 줄였는데 본예산에 이거 안 세울 거죠?
(웃음소리)
당초 목적대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삼길포에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서북부관리단에 주는 것보다는 관광객을 위해서, 또 삼길포에서도 자체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는 게 당초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북부관리단에 들어와서 서산시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무슨 정보라도 제공해 줬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있는 듯 마는 듯 그런 것 같아서,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회수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저희들도 이제…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경 위원님과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저도 관심이 많고, 강조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팀장님이 예산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김용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확한 그 취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것이든 할 때 자연을 그대로 둘 것이냐, 인간을 위해서 관광지를 조성할 것이냐.
철새 먹이 주기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대립이 되어 있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문수기 위원
- 지금 여기 한우 웰빙 산책로 사업 역시도.
그런데 결국에는 이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 말씀 따라, “할 거면 제대로, 안 하는 것만 못한.” 오히려 거기에 데크,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망대 형태도 아니라고 하는 것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야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왕에 할 것이라면 관광객이 거기 깊숙이 들어가서 초원을 볼 수 있게끔 제대로 된 것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안 할 것이라면 안 하지만.
그래야만, “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려고 이것을…” 이런 생각이 나오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고민을 많이 해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충분하게 저희들도 최대한 그 효과가 나오고 그런 것에서 시너지가 있을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노력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그 지역은 사실 과장님이,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그렇죠?
- 관광과장 김덕제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맞죠, 거기에서 학교도 다니셨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위원장 안원기
- 본 위원장이 몇 해 전에 별장 안에 들어가 봤거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위원장 안원기
- 왜 못 들어오게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관리가 안 돼서 다 허물어졌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개방을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개방했을 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위원장 안원기
-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년, 재작년인가요?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위원님 전원이 반대를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각고의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위원장 안원기
- 오늘 처음 들은 얘기는, 그 맞은편에 팔각정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어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팔각정은 맞은편에 설치한다고요.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지금 과거 JP 별장 맞은편 팔각정.
- 관광과장 김덕제
그러니까 팔각정에서 맞은편 쪽에 설치한다고요.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팔각정 얘기는 안 하신 것이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죠.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과거에 전에 설명하셨던 내용 그대로인데.
아까 말씀하신 전망대라고 한 것은 사실 포토존 정도예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앞으로는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논이고 골목이잖아요, 정비가 안 된.
그 뒤쪽에 토지가 약간 보이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아무리 봐도 저는 참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확정됐으니까 하셔야 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개방해서 들어가도 JP별장 볼 것도 하나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관광 벨트를 잘 조성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를 들어서 마애삼존불이라든지 백제의 미소, 그다음에 해미읍성, 연계되는 관광 벨트를 연결해서 이용하지 않으면 그것만 보러 오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는지, 크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거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 말씀을 잘 새겨들으시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본 위원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압니다만 그냥 놔두는 게 환경 보전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설을 하게 된다면 일정 부분 어느 지정된 섹터를 정해서 시설해야 환경 훼손이 덜 되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밟고 훼손하면 오히려 환경 훼손이 더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왕에 할 것 같으면, 당초에 안 된다고 하면 뭐하지만 할 것 같으면 그런 시설을 해서 다른 곳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환경인들이 생각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시는데, 사실 문수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마인드 자체를 조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덕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15쪽부터 52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진척도가 얼마나 되나.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서 50개 구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토지 보상은 어느 정도가 돼 있고, 그다음에 공사는 어느 정도나 진척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까요?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몰 대비해서 전체 집행 가능한 50개 노선을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18개 노선은 공사가 완료됐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가 진행 중인 것과 보상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가 2025년까지는 다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 중에 있는 부분은 내년도까지 보상을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나머지 광로3-1호는, 그것은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2025년 보상까지 완료하고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알겠습니다, 참고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시도7호선, 가좌리에서 상성리 가는 것 있죠, 확·포장공사.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그거 다 해결됐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이수의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업체와 타절 하고서요.
지금 가좌리 하고 원벌리 구간에 아스콘포장까지 다 마무리 했고, 그리고 나머지 부대공사 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업체하고 업체들 간에 분쟁이 다 해결됐느냐고요.
- 도로과장 이종민
아, 그 업체 간에는 이미 시하고 정리가 됐고요.
우리가 추가로, 별도로 발주해서 입찰을 봐서 다른 업체와 계약해서 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그 상성리 다리 교량 공사도 마무리 다 됐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그거 나머지 다 연결되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거기 원벌리 회관 앞까지, 거기까지는 지금 마무리를 짓고요.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해서 거기 시도7호선 마무리를 계속해서 지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현재 너무 장기간 가다 보니까 운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지금도 저한테 하소연 하고 전화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마무리해서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심사에 앞서 김영호 건축허가과장님께서 병가로 인해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김동식 건축허가팀장님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529쪽부터 532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동식 팀장님, 이렇게 보니까 반갑네요.
수고 많습니다.
- 건축허가팀장 김동식
예, 감사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예산안 530쪽이고요.
혹시, 이것 세부 사업 설명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16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이게 3층 이상 다중 이용 업소 4개 동으로 되어 있네요?
- 건축허가팀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4개 동이 어디어디인가요?
- 건축허가팀장 김동식
저희들이 동문동에 노유자 시설하고요.
그다음에 온석동에 노유자 시설, 인지면 둔당리에 노유자 시설, 동문동에 다중 이용 업소 학원입니다.
- 김용경 위원
-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옛날에 봤었던 영화 ‘타워링’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 보면 외장만 지금 돼 있잖아요?
- 건축허가팀장 김동식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도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스프링클러가 미설치 된 건물이 선정돼 있잖아요?
- 건축허가팀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불이 외부로부터 번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내부에서 잃어서, 외부로 나가서 그 불길을 타고 옆 건물로 이동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외장에 관해서만 해당되는 지원 사업이 맞죠?
- 건축허가팀장 김동식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혹시 이것의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 과연 스프링클러가 없는 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내부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거하고 외부에 옮겨 붙었을 때 하고는 차이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내부 스프링클러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왜, 생각을 안 해 본 것인가요?
- 건축허가팀장 김동식
아, 그것은 내부 스프링클러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사업을 할 수 있죠.
- 건축허가팀장 김동식
예, 다만 공사 금액이 크니까 외부 외장 재료를 바꾸는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제가 그 건축 용어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드라이비트인가요?
- 건축허가팀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드라이비트.
- 김용경 위원
- 그런 게 많이 설치돼서, 현재 이런 건물에는 외장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까?
- 건축허가팀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이 그런 것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네요?
- 건축허가팀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중 이용 시설하고 사고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 드라이비트 외벽을 가진, 그런 3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과장님, 현재 우리가 건축 허가될 당시에 현재로 봐서 외장재, 불연성, 강하지 않은 것이 설계가 들어와서 허가가 되면 지금도 그것을 외장재로 사용을 많이 합니까?
- 건축허가팀장 김동식
지금은 그 법에 허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허용이 안 돼 있죠.
- 건축허가팀장 김동식
예, 예전 건물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전 건물이죠?
- 건축허가팀장 김동식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사업을 잘하시되 아까 말씀해 주신 내장에 관해서 스프링클러라든지 기타 거기에 상응한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우리 건축허가과에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건축허가팀장 김동식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건축허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허가팀장 김동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33쪽부터 53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한석화 위원
- 예산안 535쪽에 보면 수산물 소비 촉진 축제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1억 5,000만 원이 미집행됐고요.
그 이유에 대해 설명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산 방지 때문에 행사가 취소돼서 1억 5,000만 원이 미집행 됐다고 기재돼 있어요.
코로나가 사실은 3년 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이 예산은 충분히 예측되고 감안이 돼서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미집행 될 여지가 상당히 많았다.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결국에는 이게 묶여있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결국에는 이게 미집행 되고 묶여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 다른 예산에 세워지고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묶여 있었다, 흐름을 막았다는 차원에서는 옳지 않은 예산 세움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한석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소비 축제 4개소가, 4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삼길포 우럭축제를 제외한 3개 축제를 부득이하게 취소를 하게 됐는데요.
축제는 저희들이 당해 연도 예산을 성립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한 10회 이상 축제를 매년 개최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던 상황입니다.
부득이 저희들도 그 축제를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축제라는 것이 저희들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촌계라든지 축제 추진위원회 여건상 여러 가지 상황 변수 요인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축제를 좀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축제 개최 시기가 보통 5월부터 10월까지 집중화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전에 저희들이 취소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2회 추경이나 이런 때라도 취소된 부분에서 바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제3회 추경에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양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이게 단 한 부서가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이런 상황이 발견되고 있어요.
이번에 정리하는 추경 때 보니까 이것은 지역 경제에 굉장히 마이너스다.
분명히 코로나19를 이후로 해서 취소가 되거나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충분히 예측되어 있다.
나라에서도 국가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굉장히 심했고 예측되는 부분이었다.
그러면 굳이 이 예산을 꼭 잡았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 예산들이 총체적으로 여러 부서를 다 서산시 전체 집행부 부서에 미집행, 코로나로 인해서 미집행 된 부분에 예산들을 묶는다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결국 다른 예산으로 세워져서 집행됐더라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됐을 텐데, 묶여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숙고하고 감안하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예측하셔서 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단지, 해양수산과뿐만 아니라 보이는 과들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 이것은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저희들도 충분히 한석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요.
축제는 축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사업 구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개최나 미개최 여부를 사전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결정 사항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도래했는데 개최를 못한 부분은 바로바로 취소를 해서 예산에 반영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렇죠, 심의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설명하셨는데 충분히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에 이런 부분도, 축제를 안 했을 경우 예산이 묶여서 다른 데 활용할 데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세울 때부터 좀 더 심도 있는 세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미리미리 정리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앞으로는 각 과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님도 그렇고 예산팀에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끝났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창리항 어촌 뉴딜 사업 중에 국·도비가 5억 1,300만 원이 감액되고 시비가 오히려 5억 1,300만 원이 올라갔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창리항 어촌 뉴딜 사업은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70%고요.
도비가 9%, 그리고 시비가 21%로 지정된 %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창리항 어촌 뉴딜 사업은…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 보조금 변경에 대한 공문이 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비율을 조정해서 시비 부분을 더 확충하고, 또 국비라든지 도비 부분은 삭감된, 같은 동일한 금액으로 된 사항인데, 저희들도 그러면 조정 비율이 시비 부담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우려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수부에서 입장이 해수부에서도 기재부에서 전체적으로 뉴딜 사업에 대해 삭감을 하고 들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내년도 계속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반영했습니다만 그 비율대로 똑같이 내년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교부 결정을 추후에 보전되는 부분만큼 5억 1,3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보전을 해 주겠다고 구두상으로는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 5억 1,300만 원을 보전해 주겠다는 뜻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해수부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5억 1,300만 원 국비를 투입하게 되면 우리 시비 대응을 비율대로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 전체 사업비는 32억 4,300만 원인데, 당해 연도에 사업비로 그렇게 돼 있고요.
내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32억 4,300만 원 예산이 책정된 부분인데, 거기에 금년도 5억 1,300만 원 시비 부담이 더 추가되는 부분은 플러스로 해서 시비를 깎아서 할 수 있게 비율 조정을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내내 비율이 조정 안 되는 것은 똑같네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비율은 현재 자부담이… 자부담이 아니고 시비 부담이 법적으로는 21%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 %를 더 낮춰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보조 비율 자체를 21%인데 지금 5억 1,300만 원어치에 대한 비율을 낮춰서 %를 낮춰주겠다, 보전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전체 금액에서 낮춰 준다는 얘기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시비 부담 부분을 국·도비를 추가로 더 예산 편성하고요.
그 부분을 결정해서 보조 결정을 해 주기로 일단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총액에서는 내내 똑같은 것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총액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536쪽인데요.
중왕항 어촌 뉴딜 300 사업 중에 진입 도로 관련이에요,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본래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진입 도로는 예산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연계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연계 사업으로, 순수 시비로 한 것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그게 어촌 뉴딜 300 사업에서 여기에 왜 국비가 안 붙고 이런 의심을 가진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300 사업과 연계 사업이고 그냥 순수 시비가 투입되는 거잖아요, 진입 도로 부분.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설계 변경하는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떤 이유로 설계 변경하시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진입, 아치형 있는 초입 부분이 선형을 좀 잡아서, 도로에 붙여서 했는데 경사각이 30%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민들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너무 고바위가 심하니 낮춰 달라는 요구가 공사 중에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 검토를 한 상황이고, 한 23%까지는 낮출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진입 부분을, 토지 보상을 추가로 하고요.
58m 정도를 더 늘려서 선형을 좀 바꿔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득이하게 증액된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3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유가, 경사면이 거기 심하기는 하잖아요.
경사를 좀 낮춘다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게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간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총 사업비는 19억 정도 추정되는데요.
붙여서 하면 한 24, 25억 정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거기 거의 공사는 끝났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뭐, 일부 밑까지는 거의 끝나서 포장까지 돼 있는 것 같던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광석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앞서 예정하에 심사한 실·과에 더해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추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금일 양은규 건설과장님께서 관외 출장 일정으로 인해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박종수 기반조성팀장님께 질의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509쪽부터 51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팀장님,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요.
예산안 511쪽 맨 하단입니다.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이 있어요.
- 기반조성팀장 박종수
건설과 기반조성팀장 박종수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세부 사업 설명서를 봐도 지도도 안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 기반조성팀장 박종수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은 인지면 풍전리 풍전저수지에 해당되겠으며 사업량은 인공습지 관찰길, 황토길 조성, 숲길, 데크길 조성, 주차장 조성, 화장실 설치, 주요 내용은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50억이죠?
- 기반조성팀장 박종수
총 사업비를 5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50억 중에… 지금 ‘조’라고 쓴 게 뭐예요?
- 기반조성팀장 박종수
이것은 국비조정교부금이라고요, 국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조정교부금은 도비 아니에요?
- 예산팀장 심영복
도에서 하는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 안효돈 위원
- 특별조정교부금이에요?
- 위원장 안원기
-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 대고 말씀하십시오.
- 예산팀장 심영복
예산팀장 심영복입니다.
예산안에 ‘조’로 표시된 것은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의 표시입니다.
도지사님 순방을 이쪽으로 시·군, 지자체로 하시면 건의 사업 같은 것을 하실 때, 그럴 때 올라와서 도에서 내려 보내 주시는 사업비가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도비 보조금으로 내려와야지, 이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오는 거잖아요, 본래는?
조정교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거죠?
- 예산팀장 심영복
예, 특별하게 특별 항목으로 사업을 이쪽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을 올리면, 그쪽으로 해서 그 사업으로 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줍니다.
- 안효돈 위원
- 보조금으로 오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데, ‘특별’ 자가 하나 붙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이게 수용이 돼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 거네요?
- 예산팀장 심영복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시에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본 적 있나요?
- 기반조성팀장 박종수
풍전저수지에 대해서는 잠홍저수지 개발 했듯이, 그러니까 풍전 인근, 저수지 주변에 세창이라든지 대림, 양우아파트, 이런 주민들이 여가라든지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는 계획을 제가 검토해서, 이것은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꼭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저도 현장을 좀 알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풍전저수지까지 양우내안에, 세창에서 많이 다니시기는 해요.
그런데 진입하기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 기반조성팀장 박종수
그래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세창아파트 쪽으로 해서 시유지가 있어서 그쪽을 주차장도 한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주차장 옆으로 화장실 계획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습지 쪽도 있고 해서 습지 조성도 한번 계획을 내부적으로는 잡고 있고요.
이것은 계획하는 거라 용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 안효돈 위원
- 뚜렷한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잡은 거네요.
- 기반조성팀장 박종수
그렇게 잡았더니 둘레길까지 제가 현지 답사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청 농촌정책과인가요?
거기에서도 현장을 나갔었고 해서, 이 사업을 제가 판단했을 때 50억은 가져야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5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다가… 이게 왜 도면 하나도 없을까.
둘레길이라고 하면 둘레길 도면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팀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럴 만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는 끝까지 50 대 50으로 50억을 붙여주는 거죠?
- 기반조성팀장 박종수
예,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둘레길에 대한.
(자료를 들어보이며)
- 안효돈 위원
- 그거라도 여기에 하나 붙여놨으면 좋았을 거 아닙니까.
(웃음소리)
아니,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어떡해요.
- 기반조성팀장 박종수
사전에 의회와 소통 좀 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 안효돈 위원
- 이런 신규 사업 한 20억 정도, 이게 총 사업비가 50억인데 그것도 정리 추경에… 과장님, 아니면 팀장님이라도 오셔서, 아니면 자료라도 좀 여기에 성실하게 도면이라도 붙이든가, 하여튼 이 도면이라도 내일 예결위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반조성팀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위원장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팀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기반조성팀장 박종수
예, 기반조성팀장 박종수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 우려가 돼서.
이게 아마 김태흠 도지사님께서 서산시에 순방 와서 그때 아마 직접 민원을 듣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정해서 내려온 것 같아요.
이해는 되는데, 여기 세창아파트에 제가 살았었는데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져서… 만약에 50억이라는 돈이 25억, 25억으로 해서 시·도비로 매칭될 텐데, 접근성에서 도로가 조금 문제될 것 같다.
- 기반조성팀장 박종수
그래서 그 사업비는 이번 계획에 제가 반영을 한 상태가 50억인데, 도로과 하고 협의해서.
도로가 한 4m 도로로 협소하고 교행이 안 되는 게 많아서 그렇고요.
- 한석화 위원
- 예.
- 기반조성팀장 박종수
정 안 되면 교행 공간이라도 하는 것으로, 50억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분명히 도로 문제가 여기는 접근성 때문에 먼저 선제 돼서 해결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추후에 문제가 많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왕복으로 오고 가다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이 감안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반조성팀장 박종수
예, 감사합니다.
꼭 반영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수 기반조성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부서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22명)
- (의회사무국)(5명)
- 의회사무국장 최교상 전문위원 김영환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권회선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17명)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 자원순환과장 이용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관광과장 김덕제
- 도로과장 이종민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 세무과장 한현교 농정과장 정성용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 축산과장 최광일 산단개발팀장 김혜송 건축허가팀장 김동식
- 기반조성팀장 박종수 예산팀장 심영복
○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