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28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악취관리지역 주변지역 관리 조례안
4. 서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서산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6. 대산그린컴플렉스(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
7. 2023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
8. 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2030 서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0. 2023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3년 부춘산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2.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4. 중왕항 청년수산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설치 사업대상지 부지 매입
-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편입지 국·공유재산 교환
- 푸드플랜 APC 건립 사업(변경)
16.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8명)
2.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외 7명)
3. 서산시 악취관리지역 주변지역 관리 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6명)
4. 서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8명)
5. 서산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기업지원과)
6. 대산그린컴플렉스(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시장제출_기업지원과)
7. 2023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기업지원과)
8. 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교통과)
9. 2030 서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산림공원과)
10. 2023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산림공원과)
11. 2023년 부춘산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산림공원과)
12.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건설과)
13.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도시과)
14. 중왕항 청년수산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해양수산과)
16.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농정과)
17.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농식품유통과)
15.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설치 사업대상지 부지 매입(환경생태과)
-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편입지 국·공유재산 교환(산림공원과)
(10시 개회)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일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 공무 관외 출장으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의 말씀이 있었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의안에 대해서는 각 담당 팀장님께서 제안 설명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1분)
1. 서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8명)
- 위원장 안원기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의원
- 예,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정원문화 조성 지원 및 정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정원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박람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정원 문화의 확산 지원, 민간 정원의 개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시민 정원사의 양성, 시민 정원사 및 정원 전문가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포상 및 보조금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의 정원 문화 조성 지원 및 정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정원 산업의 발전을 통해 서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분)
2.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외 7명)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의원
- 김용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 허가 신고 시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도로 지정 운영 과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0조 제1항에 도로 지정 범위에 관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3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도로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용경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시에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도로 지정 운영 과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안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9분)
3. 서산시 악취관리지역 주변지역 관리 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6명)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악취관리지역 주변지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안효돈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의원
- 안효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악취관리지역 주변지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악취 관리 지역 주변 지역 주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악취 관리 지역 주변 지역의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악취 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악취 관리 지역 주변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악취관리지역 주변지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악취관리지역 주변지역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악취 관리 지역 주변 지역 주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악취관리지역 주변지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악취관리지역 주변지역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문수기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문수기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예, 문수기 부위원장입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7분)
4. 서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8명)
- 위원장대리 문수기
- 문수기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서산시 어린이 교통 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설치, 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이용 시간, 이용 신청, 이용료,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관리 및 운영의 위탁, 보험 가입, 자원봉사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예, 안원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서산시 어린이 교통 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문수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21분)
5. 서산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기업지원과)
6. 대산그린컴플렉스(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시장제출_기업지원과)
7. 2023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기업지원과)
- 위원장 안원기
-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산그린컴플렉스(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이준우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기업지원과장 이준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서산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단지 용지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산업 활동을 통한 지역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막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시 성장을 위하여 산업단지 개발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서산시는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행정 지원, 진입도로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과 더불어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산시에는 산업단지 17개소, 농공단지 4개소, 특구 1개소가 준공 후 운영 또는 계획 중으로,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산시가 서산시 외의 산업단지 사업 시행자 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련 법에 따라 설립 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출자 한도에 관한 사항, 출자법인의 정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조례 제정 이후, 서산시가 출자하여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제3섹터 방식으로 조성하는 모든 산업단지의 경우에 본 조례를 적용하며 각각의 산업단지 특성에 맞게 정관 및 주주 협약서를 면밀히 작성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산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대산그린컴플렉스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특수 목적 법인 설립을 위한 현금출자 동의안 의결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의결 요구 이유입니다.
대산읍 대죽리 일원에 SK에코플랜트 주식회사에서 추진 중인 대산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민간개발 방식에서 서산시가 지분 참여하여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제3섹터 개발 방식으로 변경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수 목적 법인인 대산그린컴플렉스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자 기관 설립을 위한 서산시의 현금 출자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를 제3섹터 개발 방식으로 시행했을 경우에는 공공성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PF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편입 용지 30% 매입이 완료된 후 산업용지 선분양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비 조달의 안정성 확보와 금융비용을 절감하여 분양 단가를 인하함으로써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자 기관의 개요와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그린컴플렉스 주식회사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 목적 법인으로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써 총 자본금은 50억 원이며, 이 중 서산시는 20%인 10억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공공출자자인 서산시, 건설출자자인 SK에코플랜트, 재무출자자로 구성되며 서산시는 20%의 지분율과 대표사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26.67%의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사업 시행 손실에 대한 부분은 정관 및 주주협약을 통해 출자 한도 내에서 의 유한책임만 지며, 추가 채무 부담이나 매입 확약 등의 부담 사항은 없도록 정관 및 주주협약안에 대해 주주 간 사전 협의 완료하고,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서산시에서는 올해 3월 충남도의 출자 타당성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충남연구원을 통해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에 대해 검토 받았으며, 6월 서산시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에는 충청남도 출자심의위원회로부터 출자기관 설립에 대해 최종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 기관의 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기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금회 서산시 의회 회기 중 조례 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23년 1월에 대산그린컴플렉스 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해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산업단지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예정이며, 적어도 2023년 3분기에는 개인별 보상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3일 정책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단지계획에 포함돼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시설 면적이 9만 3,700㎡이며, 매립량은 163만 5,000㎥입니다.
사용 기간은 16년으로 일 반입량은 177톤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과대 규모로 계획 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지역 정서와 환경적인 피해 발생 우려 및 시설 운영 관리의 불신 등에 대해 승인권자인 충청남도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며,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사실이나, 폐기물 발생량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통한 적정 규모의 시설 규모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 과에서도 판단하고 있고, 관련 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도 함께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된 내용으로, 충청남도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전 폐기물 시설의 적정성 재검토를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 충남도에서도 민감한 사항을 감지하고 종합적으로 재검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대산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사업 시행자를 서산시가 지분 참여가 가능토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와 「서산시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창업 기업을 육성 해 ‘기업하기 좋은 서산’의 기반 구축을 위해 2013년도부터 매년 2,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출연 계획으로는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기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창업보육센터 경영 기술 컨설팅 지원, 지식재산권 등록 비용 지원 등, 기존 사업과 신규 비즈니스모델의 구체화, 1:1 멘토링 사업 등에 필요한 운영 경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 추진 성과로는 10월 말 현재, 교육 및 세미나 3회, 마케팅 지원 7건 등 각종 경영 지원을 추진하였고 한서대 서산 1관에 입주한 LM 엔터테인먼트 등 9개 기업이 지식재산권 출원, 4건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고용 인원 21명, 매출액 12억 원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준우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88호, 「서산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89호, 대산그린컴플렉스(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 의안번호 114호, 2023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준우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산시가 서산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 대산그린컴플렉스에 대한 현금 출자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대산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의 사업 시행 방식을 민간 개발 방식에서 제3섹터 개발 방식으로 변경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 목적 법인인 대산그린컴플렉스의 설립 자본금 50억 원의 20%인 10억 원을 서산시에서 현금 출자하고자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고.
끝으로 2023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39조에 따라 산학 협력 사업 강화를 위해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에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전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서 출자를 하게 되는데요.
제3조 제2호에 보면, 제1호에 부대 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지금 부대사업이라는 내용 자체는 산업단지를 주로 하는데, 그 외의 사업이 발생됐을 때 진행 과정에서 혹시나 그 외에 산업단지 말고 부가 되는 사업이 발생하는 것을 했을 때, 서산시가 출자할 때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가 그동안 산업단지를 조성 개발하면서 이런 부대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부대사업을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없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김용경 위원
- 예, 일단 이렇게 해서 만약에 다른 것을 하게 된다면, 이게 법률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은 뒤에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면 앞으로 조례에 따라 집행하게 되지만 그동안 이 조례 없이도 사실상 산업단지 출자한 예가 있었죠?
왜 미리미리 준비가 안 됐을까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그것은 2014년도에 출자에 관한 기존에…
이 관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도에 제정됐고 그 이전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우리 기업지원과에 출자 심의를 거쳐서 SPC를 설비했습니다, 그전에는.
2014년도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금년도에 처음 SPC를 설립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출자 동의도 금년에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몇 회나 있었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저희가 출자한 게 4번 있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어디어디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성연에 있는 서산 테크노밸리 하고 대죽리에 있는 대산3일반산업단지.
인더스밸리 서산2일반산업단지, 또 대죽리에 대산컴플렉스, 4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서 완벽하게 어떤 제도하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산그린컴플렉스(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이 산업단지가 대산에 부족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그린콤플렉스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결국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지금 산업단지 계획 승인 중에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승인이 되면 그 이후에 SPC를 설립하겠다는 말씀이시고, 맞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서산시라든가 지금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다는 이야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지금 9만 8,000㎡에 대한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을 알면서 동의안에 동의해 주면 의회는 이것을 동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칫 의회가 이것을 승인하는 꼴이 된다, 그러면 사업장은 “아니, 의회도 이것을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거라고요.
그래서 이 SPC 설립을 조금 늦게 해도 사업에는 지장 없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아까도 제가 제안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산시도 그렇고, 서산시 중에 자원순환과 의지도 그렇고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똑같이 지역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듯이, 그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을 과다하게 산정했다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남도도 과다하게 선정됐고, 거기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곡 산폐장 때문에 서산시가 행정적인 엄청난 딜레이에 빠졌고,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역시 투자입지과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위원님인 한석화 위원님이라든지 안효돈 지역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도 같은 목소리로 충청남도 하고… 현재까지 금강청에서는 승인이 다 되면 승인 기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전에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지역 국회의원인 성일종 국회의원님도 먼저 지곡 산폐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을 금강청도 성일종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가서 협의도 했습니다.
최대한 물량을 줄이자고 하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 때도 어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충남도에서도 물량을 최대한, 지곡 산폐장에 여유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하고 있는데, 결과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충남도 입장도 아마 산업단지 계획을 운영함에 충분히 어필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결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인 말씀을…
관련 부서장인 기업지원과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물량을 줄여서 하려고 충청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어쨌거나 이런 의견들을 사업자가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가 문제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수용을 하든 안 하든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된 다음에 SPC를 설립해도 늦지 않으니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 된 후에 의회의 동의도 구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SPC 설립이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이 사업에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래는 자기들이 2섹터로 하려고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산컴플렉스산업단지라든가 제3산단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추진한 다음에 중간에서 SPC를 설립했잖아요, 분양 시점으로 볼 때.
그래서 지금 SPC를 설립하는 것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런데 의회에서 이것을 동의해 놓으면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도 되기 전에 우리 이 폐기물 처리장을 의회에서는 인정한 꼴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이번 회기에서는… 과장님, 심사 보류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산업단지 심의회에 계획 승인을 받고 물량이 최종 확정 돼도… 먼저 정책간담회에서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저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기 때문에.
대죽리 주민들은 80여세대가 환경오염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주를 원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 유치가 사실 어려웠는데 SK플랜트가 사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산업단지를 이끌어가야 되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 이주도 시켜야 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가 끝난 뒤에 동의를 받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효돈 위원
- 무리는 없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다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는데요.
만약에 SPC를 설립하게 되면 자본금이 정해져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SPC를 설립하게 되면, 사실 자본금이 다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그 완료된 시점까지죠, 그런데 설립할 시기 말입니다.
시간, 대략.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절차상으로는 조례도 제정하고 출자 동의가 되고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 되면 저희도 예산 10억을 금년 2020년도에 세워놨기 때문에 금년, 그다음에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되면 SPC 설립 절차로 들어갈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용지가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자본금이, 우리 서산시가 10억으로 되어 있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김용경 위원
- 그렇다고 하면 면적이 줄면 자본금도 총액에서 출자금이 줄어듭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그렇지는 않죠.
지금…
- 김용경 위원
- 그렇지는 않고 전체 면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분율, 그것은 변경이 없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지분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충청남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릴 거잖아요.
이게 지곡 때 보니까 5차례 심의위원회가 열렸었거든요.
현재 몇 번째 진행되는 중이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 산업단지를 신청하게 되면 우선 받아서 관련 실·과, 관련 부서로 해서 충청남도, 서산시, 관련 부서 다 협의를 해서 금강청이라든지 최종 마무리 돼야 산업단지 계획 심의가 마지막 절차거든요.
그때 승인될 수도 있고 재심의 할 수도 있고 하는 절차지만 현 단계는 환경이라든지 각종 제반 협의가 거의 다 마무리 됐고.
금년 12월경에 산업단지 계획 심의할 계획이었는데, 12월은 일정상 안 되고.
내년 1월경에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아, 심의위원회가 아직 첫 심의위원회도 안 거친 거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안 했습니다, 아직 처리를 안 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심의위원회 때 충남도 기업투자유치과도 서산시 기업지원과도 다 갈 거잖아요, 물론 사업자도 옵니다,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한석화 위원
- 그 과정에서 서산시, 지금 저희한테, 그 기업을 운영하실 분한테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안효돈 위원님께서 개진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곤란하다고 하시면 그 심의위원회 때 우리 시의회에서도 좀 참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설명을 한번 브리핑 할 때 같이 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때 저희한테 발언권이 있든 없든 일단 그 자리에 가서 사업자의 설명, 심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방향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그것은 충남도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렇게 1월에 예정이면 아직은 이게 최종 허가 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겠네요, 과정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1월에 그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를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이것저것 의견을 내기 때문에 의견을 낸 것에 대한 지금 얘기하신 대로 폐기물 매립장이 많다… 면적이 크고 매립량이 많다고 의견이 나오면 다시 사업자가 위원회의 위원님들 요구대로 어느 정도 선까지 적정 수준 감해서 조치 계획을 낸다든지 해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가 1번에 끝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재심의라든지 보류, 단계가 한 번에 산업단지 계획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조율할 기간이 아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아, 그러면 SPC 설립은 충분히… 지금 이번에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통과를 안 시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지곡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가 5차례 열렸었어요.저희가 재판부에 제출하느라 그 자료를 모두 받은 적이 있어서 심의위원회 내용을 전부 다 자료로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좀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가서 들어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이번에 안 해도 급한 것은 없어서, 또 그렇게 동의하시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에 위원님 여러분들과 대산그린컴플렉스(주)에 대한 현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산그린컴플렉스(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을 방금 설명드린 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준우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8분)
8. 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교통과)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수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2호입니다.
서산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08년도부터 특별 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충청남도 지체 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 12월 31일에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산시 특별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수탁기관 재선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범위는 서산시 특별 교통수단 운행 및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도 위탁 예산은 특별 교통수단 1대 증차에 따른 운전원 1명 증원을 반영하여 총 11명의 인건비 4억 5,000만 원과 차량 관리비 및 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7,0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추진 절차로는 11월에 공개모집을 통한 신청자 접수 후 사무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한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를 하여 12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특별 교통수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기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기수 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는 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재위탁하고자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위탁 하신다고 했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추진 일정을 보면 모집 공모 및 신청서 접수가 있네요, 과정을 거치는 거네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신청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재위탁 하신다는 거죠?
- 교통과장 김기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서 공고를 하는데 재위탁의 개념은 위탁을 다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 안효돈 위원
- 아, 이 기관에 다시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시 위탁을 하겠다, 그 뜻이에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인건비가 2022년도에 300만 원밖에 인상이 안 됐거든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2022년도에 차량 1대를 증차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증차한 차량이 하반기에 증차를 했기 때문에… 사실, 운전원을 채용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전원을 채용하고.
금년도에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액을 산정해서, 그래서 약간의 인상이 것뿐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런데 증차했는데… 증차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 교통과장 김기수
증차를 했지만 먼저는 채용을 못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기존 대수는 그대로 운영하다가.
그 인원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인원수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 이수의 위원
- 줄었어요?
- 교통과장 김기수
아닙니다,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줄어들지 않았는데 왜 300만 원밖에 인상이 안 됐는지.
전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3,000만 원 정도가 인상됐는데, 인건비가 갑자기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 아니라 300만 원밖에 인상이 안 됐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차까지 증차는 됐는데 인원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 교통과장 김기수
인건비 인상액은, 운전원의 인건비는 7급 공무원의 호봉에 의해서 산정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면 자동적으로 7급 보수의 인상에 의해서 인건비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만 원의 공무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상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런데 다 알면, 그런 것을 적용하면 올라갔어야 되는데 안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행 횟수가 줄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것은 없고.
실질적으로 9명의 운전수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분이 퇴직하고 채용을 한 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높은 운전원이 채용돼서 그 운전원이 퇴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따른 감가가 되다 보니까 이 금액 인상 폭이 그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그러니까 호봉에 의해서 줄어든 것이네요, 결론은?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이수의 위원
-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2가지만 살펴주세요.
연도별 교통 약자가 이동지원센터 이용한 빈도 수, 그러니까 올해는 몇 명이었고 작년에는 몇 명이었는지 통계가 있을 텐데요.
그것 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교통 약자 중에 장애인도 있지만 70세 이상, 그러니까 시에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버스도 이야기할 수 있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산되면, 오히려 이분들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실제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어떻게 앞으로 잘 정립해 나가실 건지도 생각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연도별로 운영 실적을 보면…
- 위원장 안원기
- 아, 그것은 다음에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 될 때 설명을.
- 교통과장 김기수
참고 자료에 운영 현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는데요.
이게 연도별 운영 실적을 보면 2020년도에는 차량 대수가 9대인데, 1만 8,600 정도 되고 2019년도에는 8대인데도 불구하고 2만 1,235,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해서, 2020년도에는 숫자가 줄었습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코로나 때문에, 대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병원 진료 제안을 받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2021년도에는 2만 4,845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만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대답 없음)
하여튼, 뭐 좋습니다.
이용 실적이 이렇게 통계 수치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운영 실적에서 연도별 운영 실적을 말씀하셨기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그리고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 위원장 안원기
- 예, 잠깐만요.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연도별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이 조례에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분들을 저희가 이동지원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시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해당 되지만 그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하여튼 슬기롭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니까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0분)
9. 2030 서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산림공원과)
10. 2023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산림공원과)
11. 2023년 부춘산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산림공원과)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30 서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부춘산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장경웅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산림공원과장 장경웅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의안번호 91번, 2030 서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92번 2023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93번 2023년 부춘산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1번, 2030 서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서산시는 공원녹지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공원녹지 정책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2030 서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 대표 ○○○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 중인 2030 서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21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7월까지 기초조사 및 기본 구상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 9월과 10월에 각각 중간 보고회와 주민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절차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11월 정책간담회 시 용역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린 바 있으며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12월 중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번 2023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가야산을 중심으로 하는 내포 지역의 4개 시·군이 공동 협약하여 조성한 내포문화숲길이 2021년 11월 1일 지자체 조최로 국가숲길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숲길의 상징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숲길 운영 관리를 위하여 2023년 내포문화숲길 운영 관리를 한국 등산 트레킹 센터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탁의 법적 근거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1,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한 위탁 승인 및 의회의 동의 규정입니다.
내포문화숲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충청남도 내포 지역의 4개 시·군인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이 공동 협약하여 조성한 총 322km의 둘레길이며 우리 시 구간은 운산면 팔중리, 당진 시계부터 수정봉, 일락산, 가야산, 연암산을 거쳐 해미면 대곡리 예산 분계와 연결되는 총 44km의 숲길 구간입니다.
2023년 내포문화숲길 운영 계획은 한국등산트레킹센터와 1년간 운영과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약 1억 4,900만 원으로 재원은 도비 60%, 시비 40%입니다.
위탁의 내용은 내포문화숲길 안내 센터의 운영 관리, 내포문화숲길 노선 유지 관리, 내포문화숲길 안전 대책, 국가숲길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입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국가숲길인 내포문화숲길은 내포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적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등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바,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서 관리함으로써 숲길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운영과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번, 2023년 부춘산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부춘산유아숲체험원은 자라나는 영·유아들에게 맞춤형 산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산림 교육장으로써 산림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산림 복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의 법적 근거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제22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이며,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한 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규정입니다.
2023년 부춘산 유아숲체험원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위탁코자 하며, 사업비는 유아숲지도사 2명 배치 기준 5,300만 원, 재원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입니다.
위탁 운영자의 선정 방법은 유아숲 교육업으로 등록된 산림복지 전문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 모집 공고하여 운영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운영 제안 평가서와 프로그램 시연 평가를 통해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내용은 부춘산 유아숲체험원 운영 관리,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유아숲체험원 홍보 및 가족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유아숲체험원의 산림 교육을 위하여는 산림 교육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춘산 유아숲체험원의 산림 교육에 적합한 산림 복지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양질의 산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2030 서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제92호 2023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93호 2023년 부춘산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장경웅 산림공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0 서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한 취지는 공원녹지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공원녹지 정책의 미래상 제시를 위해 서산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2030 서산시 공원녹지 기본 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다음 2023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시를 비롯 4개 시·군이 협약하여 조성한 내포문화숲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숲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민간위탁 운영 관리코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이며, 끝으로 2023년 부춘산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2023년 부춘산 유아숲체험원 산림 교육 운영을 산림복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산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출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30 서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공원 지표 세부 내용에 보면 지난번 정책간담회 때도 그 업체를 설명했을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잠깐 있었는데요.
2030년도 목표로 소공원은 9개소가 늘어나고 어린이공원은 2030년도에 7개소가 줄어서 39개소로 되잖아요.
이게 아마도 제가 그때 기억을 살려보면 기존에 있던 46개 어린이공원 중에 어린이공원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게 줄고 소공원으로 편입돼서 숫자가 이렇게 맞춰지는 것 같은데.
소공원이 이렇게 늘고 어린이공원이 줄어드는 만큼 제가 늘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 39개의 어린이공원도 사실은 거의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 빼고는 2030년 목표로 39개의 어린이공원도 사실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고 소공원화해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줄어드는 대신에 어린이공원이 많이 줄어들더라도 대형 어린이공원을 하는 방안을 꼭 좀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네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00여 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많이 이용하는 빈도수에 따라서 일부 조성하고 있고요.
또, 좀 노후하고 이용이 저조한 공원은 줄이고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게 기존에 있던 46개소, 2030년도에 39개소, 이게 사실은 현행법상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줄어들고 어린이공원 역할을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대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따로 대형 어린이공원을 많이 확충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서산시 관내에 초대형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들 한 서너 개 정도는 각 권역별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비오톱이라는 게 1등급, 2등급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위원님, 잘 못 들었는데.
- 이수의 위원
- 여기에 보면 비오톱이라고 있잖아요, 1등급, 2등급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1등급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2등급은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 건지.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이게 환경법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비오톱 1등급이면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1등급.
보전 가치가 좀 뭐한 데는 2등급,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보전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인지…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녹지라든지 이런 게 많은 데는 1등급, 적은 데는 2등급.
- 이수의 위원
- 내가 잠깐 뒤져 보니까, 비오톱 1등급은 거의 주거시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찾아보고요.
이것에 대해서 공부 좀 해 보고 아무쪼록 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계제에 한 가지만.
지금 의견 청취니까요, 어린이 위원회… 문수기 위원님께서 아주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게 어린이공원인데.
특히 우리 동 지역에 보면 어린이공원에 어른들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계속 관리할 건지,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데 관리는 또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주로 다 하고 있어요.
뭐, 부득이한 면도 없지는 않아요.
부지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지역별로 비싼 땅에 체육시설을 만들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제대로 했다고 하면 그때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어른들의 별도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했을 텐데 지금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부지 확보가 어려울 텐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가보면 어른들이 운동을 하고 계신데 아이들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어린이공원을 잘 조성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른들 때문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대책을 세워서 원래의 목적대로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어린이공원을 하면 부모들 하고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하여튼 어린이만 이용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공원은 따로 조성을 하고.
기존에 있던 공원은 어른 하고 부모하고 같이, 그런 차원에서 같이… 민원도 있고 해서 그렇게 겸용으로 어느 정도 확인한 사항인데.
앞으로 하여튼 잘 검토해서 이용도라든지 사용도 봐서 잘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30 서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민간위탁을 주면 수급자가 어떤 일들을 하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한국트레킹센터에 제가 1억 4,900만 원에 위탁을 주는데요.
주로 안내센터 관리, 고풍안내소 하고 대곡안내소 2개 안내소가 있고요.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1년 연중 2회 제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시설물이라든지, 정비라든지 보수, 종합안내판 이정표, 또 주변에 환경 쓰레기, 그런 수거 활동,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보니까 제초도 하고, 그리고 안내판도 수리·보수도 하고.
그러면 이 시설들, 시설비는 시설대로 하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하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대규모로 공사비가 크게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운영 관리 차원으로 소규모 조금씩 들어가는 것은 그쪽에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없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는 4개 시·군 연합해서 프로그램도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정도 잠시 정체된 상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하여튼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되리라…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부춘산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개 모집을 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은 3월부터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문수기 위원
- 현재는 12월까지 프로그램이 끝나고 1월, 2월, 이렇게 현장을 보수해야 되는 상황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때 2달 동안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재설정한다고 했는데, 2달 동안 겨울에 가능하신지 해서.
제대로 잘 보수해야 될 텐데 여쭤보려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위원님.
내년도 보수 예산으로 3억을 편성했고요.
그 기간이, 저희들이 1월에 발주해서 3월, 4월, 늦으면 4월, 한 달 정도… 4월, 5월, 하여튼 4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늦어도 5월부터는 운영할 수 있게…
- 문수기 위원
- 3, 4월은 거의 공사 중일 텐데 프로그램 진행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급하다고 어차피 위탁을 계속해서 해 오던 거라서 하기는 하겠지만, 제대로 조성을 잘해서 위험하지 않게, 급하지 않게 잘… 면적도 제대로 잘해서, 넓혀서 제외 면적에 맞게끔, 1ha 이상 맞게끔 찾아서, 잘 좀 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일반 부모, 아이들도 프로그램 외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에서 완벽하게 보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부춘산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경웅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9분)
12.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건설과)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양은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양은규
건설과장 양은규입니다.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입니다.
일부 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 목적은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 기한이 도래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21일간의 입법예고와 조례 소관 부서 의견 수렴,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지난 10월 3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마쳤습니다.
서산시 낙후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서산시 지역 균형 발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양은규 건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특별회계 존속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존속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추진 중인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이 운산·고북·부석·팔봉, 이 4개 지역이 맞나요?
- 건설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완료되지 않았어요?
- 건설과장 양은규
저희가 지금 일부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총 10개 지역이 선정됐는데 1개는 예산 관계로 취소가 됐고요.
9개 사업에 대해서 4개 지역은 현재 완료가 됐고 5개 지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 사업이 공히 똑같이 30억씩 나가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30억씩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완료가 안 된 지역이 어디인가요?
- 건설과장 양은규
지금 부석이 농산물 저온창고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고북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 건설과장 양은규
건축 기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팔봉에 어울림마당이 진행되고 있고요.
운산에 데크로드 조성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그래서 낙후 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기금으로 조성돼서 시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현재 진행 중인, 아까 부석 같은 데 농수산물, 그쪽 하는 데 거기 말고 어떤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떤가요?
- 건설과장 양은규
지금 운산에 게이트볼장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지금 호응이 좋아서요.
아마 내년도에도 어르신들이 파크골프장을 좀 늘려달라고, 현재 저희가 9월에 조성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8홀로 늘려달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 30억이 다 소멸되면 한시적 사업으로써 그냥 끝나고, 이게 지금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한 연장만 하고 여기에 따른 추가로 낙후 지역에 대한 2차 특별회계라든지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양은규
현재 이 사업이 종결이 되고 다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는 낙후 지역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그때는 다시 협의를 또 할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할 것입니까?
- 건설과장 양은규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2024년도면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은 완료가 다되는 것인가요?
- 건설과장 양은규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이 예산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 건설과장 양은규
현재 집행률이 부석이 23.12%고요.
팔봉이 55.71%, 그다음에 운산이 79.13%, 그다음에 고북이 29.46%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 질의 말씀 중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 사업이 끝나면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사업은 전임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었거든요?
- 건설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공약 사업이었기 때문에 끝나는 것 아닌가요?
- 건설과장 양은규
아니, 공약 사업으로는 끝나는데요.
낙후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별도의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공약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건설과장 양은규
아니, 공약 사업으로 이어가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로 한번 조사해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해를 하는데… 글쎄요, 다른 읍·면에서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또 필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체육도 여가 활동 시간이 증가하다 보니까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 건설과장 양은규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래서 사실은 하상 부지에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운산 역천에, 물론 홍수면 수위를 넘었다고 해서 일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홍수가 났을 때, 아니면 큰 비가 왔을 때는 물 흐름을 분명히 방해하는 시설들이 많아요.
최근에 보니까 청지천에도… 물론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홍수 시에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시설이 또 들어서더라고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청지천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고 그때는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해서 화장실도 못 짓고 제방 너머에 잡종지를 사서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해드렸거든요?
- 건설과장 양은규
예.
- 위원장 안원기
- 이게 점점 안으로 들어가더니 제방을 점령하고 이제는 하상 부지까지 점령을 했어요.
이게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하천인지 아니면 어떤 체육공원인지… 물론, 지금도 체육공원화 돼 있지만 좀 걱정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이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최근처럼 이상 기후로 인한 폭우가 일시에 쏟아지고 할 때는 이런 시설들이 다 유실될 수도 있고, 또 청지천만 하더라도 가끔씩 역류가 돼서 인근 농경지가 침수되는 사례가 잦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물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하고 들어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 꼭 해당되는 사항만은 아니에요.
운산 같은 경우도 지금 설치하고 보니까 홀 수를 더 늘려달라고, 그런 제안이 들어왔죠?
- 건설과장 양은규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그게 가능할지, 또 시 입장에서는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물을 하고 나면 제2, 제3, 제4의 투자 요인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인데 파크골프장이 맞나…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데 빼고 시에 딱 2군데거든요, 개인 사업자 운영하는 데 빼고.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이런 시설이 없는 데보다는 파크골프장이 없어서 균형 발전에 역행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다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금방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은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특별회계까지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하려는 것은, 사실 아까 그런 데서 우리 15개 읍·면·동 중에 운산·고북·부석·팔봉은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봐서, 지난번에 민선… 지금이 8기, 먼저 민선 7기 때 이렇게 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 사업을 통해서 보고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하겠다, 이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글자 그대로 그런 위주에서 돼야 하거든요?
생활의 삶이 좀 나아지고, 또 경제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발전을 이뤄야 된다는 기본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양은규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은 참 많았습니다.
이게 저희 건설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이 사업을 맨 처음에 할 때, 저희는 토목직들이 다 건설과에 있기 때문에 우리 토목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건설과에서 모든 부분을 다 소화시키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하다 보니까 수익 사업,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저온창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 과 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사업을 하더라도 각 실·과별로 어느 정도의 맞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토목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은 되더라고요.
- 김용경 위원
- 예, 그게 그래서 사업 부서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사실 건설과에서 이것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금방 과장님 표현대로 건설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농업에 관한 이런 것이 조금… 지금 여기 거론된 면은 전부 다 그런 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상호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아마 충남도에서 파크골프장 같은 것은 건설비용을 세우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아까 안원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포함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것, 아마 사업부서는 그때 예산이 세워질 시점에서 재검토를 해서 정말 실행 부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저는 질의 안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과장님,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시장의 공약을 떠나서 이런 시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보면 이 사업을 저도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특히 읍·면 지역에 해당되는데, 대산하고 지곡하고 성연 같은 경우는 농촌 협약에서도 빠졌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여기는 발전됐다는 이유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산업단지가 있다는 거죠.
산업단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면 원주민들은 어떠한가.
산업단지가 들어서서 원주민들이 혜택 보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성연에 테크노밸리가 있다고 해서 성연에 있는 원래 있던 농촌 지역이 발전했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역차별을 받더라.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은 모든 면에서 불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농업… 뭐, 읍·면 지역에 농업만 발전 지역은, 그렇지만 문화, 체육, 건설, 이런 것이 전부 다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균형 발전 회계를 존속시켜서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좀 별도로 해 보자, 그래 봤자 30억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사업이 적정하다 아니다, 이것을 따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좀 연장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농촌 협약에서 소외된 대산·지곡·팔봉에 그래도 뭔가를 좀 다양한 사업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 사업으로 이 지역 균형 발전 회계가 상당히 타당하다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 앞으로 지금 있는 4개 지역을 완공한 다음에 추가로 더 선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은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15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마지막 순서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1분)
13.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도시과)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가능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가능로
도시과장 가능로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상 시설은 현재 설치돼 있는 지정게시대 146개소 606면이며, 위탁 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내용은 현수막 게시 신청 후 추첨을 통한 게시 장소 위치 지정 등 현수막 지정 게시 운영 및 관리 업무가 되겠으며 위탁비는 연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정상 지급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자격 조건은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게시대의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지정게시대 이용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와 경제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바, 원안대로 민간위탁 관리에 동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가능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가능로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정게시대가 146개소잖아요?
- 도시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것을 더 늘릴 계획도 있나요?
- 도시과장 가능로
저희들이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나, 그런 계획으로 해서 전체적인 거대한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요.
다만 연차별로 읍·면·동에서 건의 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보통 보면 연말에 어느 정도 수요를 조사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우는데요.
지금 146개소가 존재하고 있지만 읍·면·동에서도 몇 개씩 세워달라고 요구는 계속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정게시대를 세울 만한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자연녹지 지역이라든가 공원 지역에 설치할 수가 없고, 또 그렇다고 홍보 효과가 없는 허허벌판에 세우자니 그렇고요.
우선은 시내 지역에 게시판을 세우려고 하면 그 앞에 상가들이 무지하게 반대합니다, 자기 간판을 가리고 바람이 불면 바람 소리가 난다고 시끄럽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세운 데도 옮겨 달라는 소리가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새로 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물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위탁비가 연 4,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정게시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보통 보면 불법 현수막이잖아요?
그런데 불법 현수막이 왜 생기는지, 그렇다면 과장님도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지정게시대를 늘릴 때 장소도 없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인근 상가라든지 게시대가 있을 장소는 위치 선정이 좀 좋은 듯 해서 반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종국적으로 보면 지정게시대라고 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인데, 이게 그렇지 않고 불법 현수막이 계속해서 많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 이게 위탁비 4,0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위탁할 때도 우리가 보통 공고를 내면 사실상 몇 군데나 들어옵니까?
- 도시과장 가능로
작년에… 아, 지금 업체를 말씀하신 건가요?
- 김용경 위원
- 예, 업체.
- 도시과장 가능로
지금까지는 이게 돈이 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전적으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요.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는 광고 협회에서만…
- 김용경 위원
- 광고 협회에서만 들어오는 거죠?
- 도시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낸 거잖아요.
사실은 이 문제보다는 더 진짜 화급한 문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정게시대에 대한 것은 후순위로 생각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정게시대가, 그런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 보다 더… 소위 이야기해서 목이 좋은 곳, 보기 좋은 곳에 설치돼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세요?
- 도시과장 가능로
예, 말씀은 잘 알겠는데 우선은 지금 게시대가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가장 시인성이 좋은 데가 교통 사거리, 거기는 이미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각, 잠홍동 지역, 태안 사거리, 거기까지 뻗어 나가고 그러는데, 이미 사거리 교차로 부분에는 저희들이 다 세워놨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설해 달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거니까 2, 3m 정도 이설한다든지 장소만 있으면 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 지역에는 게시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만 제공되고 수요자만 있다면 설치가 가능한데,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건데요.
보면 불법 현수막을 달고 떼고, 달고 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사실은 지정게시대라고 돼 있는 데는 과장님 말씀대로 사거리를 위주로 해서 목 좋은 곳은 이런 데인데, 그 외에 지정게시대가 돼 있는 데도 사실은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불법 게시물을 더 하는 게 아닌가 해서…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도시과가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좀 해서 불법 현수막… 우리가 단속도 주로 하지만 왜 생기는지 근본적으로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과장 가능로
예.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연구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신규로 한 4기 정도는 추가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정말로 장소만… 심지어는 제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전광판을 세워서 시간 몇 초 단위로 계속 나가면 장소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것도 불법이라서 안 된다고 하네요.
- 김용경 위원
- 예.
- 도시과장 가능로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조금 더 붙여서요.
현수막 게시대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아요.
- 도시과장 가능로
예?
- 위원장 안원기
- 현수막 게시대, 옥외광고물 게시대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게.
어느 나라를 가도 있는 경우를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현수막 문화가 어쩌다 이렇게 발달됐는지 모르지만, 잘 아시다시피 신호등에 게첩해서 바람에 날아가서 신호등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사례가 흔치는 않지만 있었어요.
또, 여기 광장 근처에 보안등에 설치해서 보안등이 휘어져서 지금 보안등을 아예 바닥에 낮게 설치했잖아요?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뭐, 조례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시범적으로 1개의 동만 지정해서 옥외 광고물 게시대가 없는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지금 이 분위기에 이 습성에 젖어 있어서 그렇지 아마 없애면 없애는 대로 다 적응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늘 갖게 되거든요?
심지어 외국 같은 경우는, 가까운 일본 경우도 현수막이 없고.
선거 때도 도로에 구부러진 데에 표지판을 조그맣게, 벽보만한 정도의 크기 표지판을 만들어서 꽂아 놓더라고요.
끝나면 본인이 스스로 철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 미관이 굉장히 깨끗해요.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만큼 도시가 지저분한 동네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우리가 한번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가능로
글쎄요, 우선은 그것을 운영하려면 어떤 법적인 조례라든가 뭔가 뒷받침이 돼야 할 사항이고.
또, 막상 시행한다고 하면 과연 그 지역에서, 심지어는 자기들도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하여튼 저희들이 법률적인 것부터 검토는 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우려되는 게, 불법 현수막이라고 생각된다고 하면 지금 지정게시대를 위탁 관리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현수막을 거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가 있고.
또, 효과성이 있으니까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시의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그나마 단속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집회 신고를 한 사람들은 30일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주가 됐든 신호등이 됐든 가로수가 됐든 그 사람들 것은 법에서 보호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된 게 그 사람들이거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것은 손을 못 대기 때문에 결국 가장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시위하는 사람들 현수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쉬우면 벌써 했겠죠.
(웃음소리)
쉽지 않으니까 검토를 한번 부탁드린 것이고요.
- 도시과장 가능로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능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 50분)
14. 중왕항 청년수산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해양수산과)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중왕항 청년수산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성광석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중왕항 청년수산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왕항 청년수산학교 사업 개요입니다.
중왕항 청년수산학교는 낙후된 어촌 지역에 정주 여건 개선 및 인구 유입을 위한 어촌 뉴딜 300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비 귀어·귀촌 준비 및 실행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 습득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통해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 규모는 지상 2층이며, 연면적 619㎡이며, 1층 세미나실, 2층 숙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적인 시설 규모 및 사업 내용은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왕항 청년수산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왕항 청년수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에 구성되어 있는 서산어촌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민간위탁 사항은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2019년 해수부로부터 어촌 뉴딜 300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20년 6월 청년수산학교 건축 공사 착공, 2021년 2월 시행계획 승인, 2021년 8월 건축 공사를 준공하였고, 2021년 11월부터 서산 어촌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임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2년 11월, 원가 분석 용역 결과를 검토하여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 2022년 12월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수산학교를 포함한 어촌 뉴딜 사업이 계획한 대로 활성화 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성광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중왕항 청년수산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성광석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왕항 청년수산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중왕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중왕항 청년수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체결 전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중왕항 청년수산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 방법에서 서산 어촌 사회적협동조합,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실질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 방법에 있어서 선정된 것과, 또 협동조합이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가 뉴딜 300 사업으로 청년수산학교를 준공하게 되었고요.
이 사업은 위탁을 관리·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김용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비영리단체, 아니면 마을 단체라든지 비영리 형태로써 할 수 있는 분들의 참여를 위해서 그 사업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은 가능하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청년수산학교를 한 목적 자체는 귀어인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것은 충남도에 특화센터라는 곳에서 그룹을 운영했는데요.
수산학교를 뉴딜 사업으로 확정하고 거기에 맞는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계획인데, 그동안에는 거기 운영에 대한 1년간 임시 운영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1년간?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지금 공히… 그러니까 준공 이후에, 작년 제안 설명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 12월에 임시 운영 방침을 받았고요.
- 김용경 위원
- 어찌됐든 간에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한 적은 없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조합 설립을 그 당시에 한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 당시에 해서 이번에 하여튼 위탁을 주게 되면 이번이 처음인 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효돈 위원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청년수산학교를 위탁하려고 이렇게 구성된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되는 게.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지금 인원으로는 현재 운영을 하는… 뒷장에 보면 조합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그 밑에 직원이 3명 있어서 현재 5명이 운영을 하고요.
조합 정관에 별도로 받아서 조합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글쎄, 그 조합원 자격이… 예를 들면 중왕 어촌 계원이라든가 아니면 중왕리 마을 주민이라든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주민들 간 갈등의 씨앗이 되더라고요.
웅도 잘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웅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과 어촌계원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 나한테는 권리가 있어, 없어, 이런 갈등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여기도 그런 게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조합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안효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 자체가 영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어촌계라든지 아니면 타 외지인이 가입했을 경우에 배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아니면 어촌계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영리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일단 사료가 되고요.
조합원에 대한 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인원은 몰라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것좀 잘 판단해 주시고요.
비영리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지금 숙소 비슷하게 6개인가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 것을 활용하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초기에 협동조합 만들 때… 이게 큰 수익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어딘가에는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 시작할 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주려고 하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나 단체가 어디까지 돼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보통 위탁에 대한 수의계약은 관련 조례나 위탁 조례, 아니면 법령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청년수산학교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이나 단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법인이나 단체라는 것은 많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런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방식에 따라서 하자면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입찰에 의한 방식이 있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현실적으로 어촌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수의계약 요건으로 일단 해당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행정의 편리성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 맞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시비를 했을 경우에, “나도 해당되는데 왜 입찰에 안 붙이고 이것을 수의계약 했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당돼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런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의계약 요건이 해당되는 부분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상위 감사가 있는데, 그런 데에서도 크게 문제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문제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문제는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누군가가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입찰에 붙이는 경우가 된다면 그런 이유가 되겠지만 수의계약 대상 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의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요건은 되는데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들이 법인이나 단체가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을 배제시키면 안 된다, 대신 입찰이나 공고를 하고 응모자가 있을 때 선정 방법에서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선정 방법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만.
아니고 자격 요건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 수의계약을 줬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3년간 위탁을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입찰에 대한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의 계약대상 요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무쪼록 현재 수의계약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문제는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중왕항 청년수산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광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6.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농정과)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정성용 농정과장님께서 병원 진료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최남선 농업정책팀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남선 농업정책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농정과 농업정책팀장 최남선입니다.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내용은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존속 기간이 도래하고 있으며, 또한 기금의 재원으로 이미 폐지된 조례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 기한에 근거하여 조례 제41조의2 규정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며, 재원을 현행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 입법예고,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은 농림·어업인의 육성과 농림·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에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산시 농림·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안건을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최남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남선 농업정책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정하고 2008년 12월 31일 폐지된 「서산시 농촌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서산시 새마을 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현행화 필요성 및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를 조례에 명시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최남선 팀장님, 아까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이게 우리가 농림어업발전기금의 주된 수입원인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수수료, 이것은 대략 연간 얼마나 발생합니까?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그때 농지 전용 허가 건수에 따라서…
- 김용경 위원
- 지난번을 기준으로 해서.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보통 3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 정도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동안에 비슷했죠?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그동안에 계속 비슷했고 평균적으로 한 4억 원 정도?
그런데 이번에 농지 보증 수수료가 조금 4% 오린 이유는, 지금 「농지법」이 강화돼서 농지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는 수당 같은 것,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4% 더 상향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향후에는 이게 줄어들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 것 아닌가요?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그렇죠, 이게 개발 경비에 따라서 전용을 많이 하면 수수료가 많이 나오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전용이 덜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얼마 안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하여튼 기금 조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감사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남선 농업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6분)
17.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농식품유통과)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김택봉 급식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급식지원팀장 김택봉
농식품유통과 급식지원팀장 김택봉입니다.
저희 농식품유통과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내용은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 조례의 존속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도래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 회계의 구분, 제2항, 제3항에 근거하여 조례 제5조의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지속을 위해 존속 기한 연장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을 위한 사전 절차로는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택봉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택봉 급식지원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학교급식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지속을 위해 존속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택봉 급식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위원장님, 다음 하시기 전에 한 가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 안효돈 위원
- 지금 오늘도 자꾸 팀장님들이 와서 제안 설명을 하는데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회기에 과장님이 직접 와서 제안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는 게, 그래도 의회의 위상도 있고 기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사전에 양해는 있었습니다만 가급적 과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8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28분)
15.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설치 사업대상지 부지 매입(환경생태과)
-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편입지 국·공유재산 교환(산림공원과)
- 푸드플랜 APC 건립 사업(변경)(농식품유통과)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이기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 설치 사업 대상지 부지 매입,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편입지 국·공유재산 교환, 푸드플랜 APC 건립 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111호,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설치 사업 대상지 부지 매입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석유 비축기지 LPG 수소 생산 설비, 대산공단 사업장 등 서산 지역 화학 재난 사고에 대응하고 화재, 산불, 수해 등 다양한 재난에 활용 가능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중부 사업 유치를 위한 사업대상지를 확보하고자 서산시에서 사전 토지 매입 후 추후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완료되면 소방청에서 본 토지 매입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대산읍 대로리 274-2 외 8필지에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2년에 걸쳐 총 사업비 219억으로 방수포, 주펌프, 중개펌프 등 총 17대의 장비로 구성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9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정부 사업 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10월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를 거쳐 11월 정책간담회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2022년 11월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시의회 승인을 득한 후 12월 내년도 본예산 19억을 확보하고 2023년 6월까지 토지 감정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코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산 권역 석유 비축기지 LNG 수소 생산 설비 사업장 등 산업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에 관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12호,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편입지 국·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가야산 산림휴양복지숲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로 편입되는 국유재산을 공유재산과 교환 확보함으로써 임야 집단화 및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운산면 신창리 1,115.749㎡에 산림휴양관 및 휴양 시설 확충을 하고자 2023년도부터 2024년까지 2년에 걸쳐 총 88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교환 대상 토지는 취득 8,711㎡, 처분 8,239㎡입니다.
교환 대상 토지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 12월 생애 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5월, 산림휴양복지숲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자연휴양림 지정 구역 변경 고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승인 후 2023년 1월, 감정평가 및 교환 대상지를 분할 실시하고 2023년 2월, 교환 계약 체결 및 소유권을 이전코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산 가야산 자연휴양림 지정 구역 변경 고시됨에 따라 사업 편입지를 공유재산과 교환·확보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편입지 확보 목적의 국·공유지 대상 교환에 관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13호, 푸드플랜 APC 건립 사업 변경 건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먹거리의 외부 조달 체결을 지역 내 조달 등 선순환 종합 계획 추진 거점 유통시설인 푸드플랜 APC를 건립하여 관내 공공기관, 기업체, 군부대,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 지역 농산물 공급을 통해 영세농에게 판로를 열어주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제공하는 등 로컬푸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인지면 모월리 시유지 2필지에 총 사업비 77억 4,600만 원이며,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시설 규모는 2층, 연면적 1559.5㎡, 선별 포장장, 전처리장, 저온저장고 및 회의실, 사무실 등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비 변경 증액은 당초 사업비 37억 9,600만 원에서 77억 4,60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며, 증액분 39억 5,000만 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주요 사업비 39억 5,000만 원 증액 사유는 공사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건축비 20억 9,200만 원, 법령 개정으로 감리 용역이 일반 감리에서 건설 사업 관리 용역으로 변경되어 13억 4,100만 원, 일부 옹벽 등 추가 공사비 3억 7,400만 원, 건축 계획 안정성 검토 및 부대비 1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5월 농식품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전국 1순위로 선정되었고요.
2020년에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공공 건축 심의를 하여 2022년 9월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1월 착공, 2023년 10월 준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 먹거리 선순환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에 따라 로컬푸드 집하, 저장, 선별, 전처리, 포장, 배송 등 공공 거점 시설이 필요하며, 코로나19와 우·러 전쟁 등으로 건설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법령 개정에 의한 감리 용역 변경, 옹벽, 파일 등 공사가 추가되어 공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오니 푸드플랜 APC 건립 변경 사업에 관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기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안번호 제111호,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설치 사업 대상지 부지 매입의 건, 의안번호 제112호,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편입지 국·공유재산 교환의 건, 의안번호 제113호 푸드플랜 APC 건립 사업 변경의 건을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기영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한 취지로써, 첫째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설치 사업 대상지 부지 매입의 건은 서산 권역 석유 비축기지 LNG 수소 생산 설비 사업장 등 산업 안전 확보와 서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설치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편입지 국·공유재산 교환의 건은 서산 가야산 자연휴양림의 지정 구역 변경 고시에 따라 사업 편입지를 공유재산과 교환·확보하여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푸드플랜 APC 건립 사업은 코로나19와 우·러 전쟁 등으로 건설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법령 개정에 의한 감리 용역 변경, 옹벽 파일 공사 추가 등에 의하여 공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각 담당 실·과의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환 환경생태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의안번호 제111호,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설치 사업 대상지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업 부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환경생태과장 박경환입니다.
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부지가 주도로에서 떨어져 있어서 진입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 부지를 다방면으로 다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우선 부지는 저희가 실제로 이 사업을 할 서산소방서와 협의해서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차적으로 확정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이 좀 큰 장비이다 보니까 도로 여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는 도로 여건, 장비가 이동하고 이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서 1차적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하시는 대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여기는 대형 차가 교행이 안 돼요, 중앙선이 없는 도로입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거 다시 한번.
- 안효돈 위원
- 예,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요.
작년에 개설된 도로인데 6m 도로예요, 중앙선이 없는 도로입니다.
큰 차들은 교행이 불가해요, 이런 것을 검토해서 다른 위치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앞에서 이기영 회계과장님 제안 이유 설명 중에 LPG 수소 생산 설비라고 말씀하셨는데, LNG 수소죠?
-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바로 잡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예.
- 위원장 안원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 설치 사업 대상지 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경웅 산림공원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의안번호 제112호,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편입지 국공유재산 교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편입지 국공유재산 교환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최철우 먹거리지원팀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의안번호 제113호, 푸드플랜 APC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혹시 공모 당시에 공모명이 푸드플랜APC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것보다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 먹거리지원팀장 최철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게 명명하면 안 되나요?
- 먹거리지원팀장 최철우
농식품유통과 먹거리지원팀장 최철호입니다.
이 사업은 명칭이 APC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로컬푸드활성화지원센터’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런데 어디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시민들이 이해하기 좋고, 가급적이면 한글로 순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먹거리지원팀장 최철우
예.
- 위원장 안원기
-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먹거리지원팀장 최철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푸드플랜 APC 건립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기영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