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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11.25 금요일)

제280회 서산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25일(금) 11시 7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2.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3. 2023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11시 7분 개회)

위원장 김용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 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강문수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강문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문수
강문수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김용경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1.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2.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문수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김용경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의원
김용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청회 발표자와 외부인사 초청강사 지급기준 변경 및 사례비 지급 비율 변경에 관한 사항과 오탈자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오탈자 수정을, 안 별지에 기존에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을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안 별지 3에 기존의 공청회 토론자 사례비는 위 1의 2분의 1만 지급하는 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의장활동비 등 지급기준 결정 통보를 받아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4년간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국내여비 및 국외여비의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2에 2023년에는 2022년 월정수당에 월정수당 인상률 5%을 적용 인상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문수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렬

전문위원 최병렬입니다.

개정 조례안 2건 중 먼저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는 대표 발의하신 김용경 위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조례의 오탈자와의 정리와 공청회 발표자와 외부인사 초청 강사 지급기준 변경 및 사례비 지급 비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는 대표 발의하신 김용경 위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국내여비 및 국외여비의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은 김용경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앞으로 오시죠.

위원장 김용경
강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 18분)

3. 2023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김용경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정팀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렬

전문위원 최병렬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관련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 354쪽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 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4,233만 원 증가한 24억 4,82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서산시 일반회계 예산액 1조 444억 원의 0.2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중 주요 증가 요인을 보면,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의회비와 의정운영비가 증액되었고, 또한 의원사무실 리모델링과 신규로는 냉·난방기 및 집기구입비가 편성되었으며,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제9대 의회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 351쪽부터 360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355쪽에 의회운영 지원 의회홍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고료가 증액된 거죠?

의정팀장 신광수

의정팀장 신광수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보비가 지금 전년 대비해서 2,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증액되는 이유가 있나요?

의정팀장 신광수

지금 저희가 신규 언론사들도 늘어났고 계속 요청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감안했을 때 2,000만 원 정도 올려야 되겠다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이경화 위원
전년 대비 언론사가 얼마나 들어온 거죠?

의정팀장 신광수

구체적인 언론사 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보팀장이 나가 있는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광고 홍보료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 쓰이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2억 4,000만 원 정도 올라왔고 2022년도에는 2억 2,000만 원 정도 썼는데 어떤 형태로 쓰이는지…

의정팀장 신광수

제가 세부적으로는…

홍보팀장님이 아는데 제가 세부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이경화 위원님께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나가는 거 보면 홍보활동비라고 해서 언론사별로 해서 언론재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광고를 내주십사하고 홍보자료를 주는 것에 대해서 광고 내주는 것을 일정 달별로, 분기별로 끊어서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언론재단에?

의정팀장 신광수

예.

이경화 위원
이 2억 4,000만 원 전체가요?

의정팀장 신광수

예.

이경화 위원
이거는 언론사별로 이렇게 하는 건 없는 건가요?

제가 궁금한 건 언론사별로…

의정팀장 신광수

개별 언론사를 말씀하시는…

이경화 위원
왜냐하면 의회 홍보해 주는 건 별로 없어요.

많이 못 봤고 그런데 홍보비가 좀 들어가는데 이만큼 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무언가를 따기 위한 언론은 봤어도 의회를 긍정적으로 포커스 맞춰서 하는 데는 못 봤거든요?

이 홍보비 자체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홍보영상도 만들고 그리고 방송사를 하나 끼고 영상 제작도 하고 충남방송 이런 데서 영상촬영하면서 홍보영상으로 해서 저희가 배부하는 것들은 있는데…

언론사들에게 굳이 뭔가 홍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의정팀장 신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서…

이경화 위원
그전에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한 이유 없이 언론사들이 증가했다 하면…

기존에 있던 언론사들 중에서도 안 하는 곳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보이고 한데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언론이 제대로 기사를 쓰는 데 전념을 하거나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늘려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는데 집중적으로 더 많은 광고료를 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정말 발로 뛰고 정말 열심히 하는 데는 해 줘야죠.

주워듣기하고 가십거리 하면 이런 데는 살려둘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펜이 칼보다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저희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정팀장 신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경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의 기능에 순수한 기능이 있을 겁니다.

의회에서 국민의 혈세를, 세금을 홍보료로 쓰고 언론사를 홍보,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의회가 하는 일을 공고히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참에 나가고 있었던 언론사의 홍보료를 언론사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결과를 조사하셔서 이경화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신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경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과 존경하는 김용경 운영위원장님께서 해 주신 말씀에 덧붙여서 서산시의회 홍보가 언론 지면, 신문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상, 페이스북이나, 서산시는 보면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쪽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금 있는 예산에서 나눠 쓴다든지 향후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김용경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사실은 언론이 다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지면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나가는 기사도 있고 그런 걸 보완해서 우리 의회가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널리 알려서 실제 의회가 일하는 모습이 제대로 알려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능도 같이 연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신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현재 예산 속에 내년도 의회 의원사무실 개조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의정팀장 신광수

그렇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 부분이 내년도 예산 통과되면 언제 공사 진행이 되고, 기존에 있었던 우리 사무실은 어떻게 써야 하며, 의원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일해야 하죠?

다른 쪽으로 가 있어야 하나, 그 기간 동안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하고 기간은 어느 정도 해서 완공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 혹시 생각하신 거 있으면 정확한 내용 아니더라도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려고 합니다.

의정팀장 신광수

의원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셨다시피 공사가 시작되면 장소 문제라든지 근무하시고 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저희가 빨리 그 기간을 단축하고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실시설계비를 세워서 1억 2,000만 원가량 실시설계를 해서 매듭되어서 5억 원이라는 의원사무실 리모델링이 본예산에 통과돼서 바로 입찰에 붙여서 하려고 계획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사무실은 공사기간이 보통 1달 반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바로 1월에 들어갈 거거든요?

강문수 위원
1월요?

의정팀장 신광수

예, 마음은 그렇게 먹고 있는데 여건 변화가 있어서 지연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회기가 없는 1월에 해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기존에 있는 비품이라든지 집기는 들어올려서 옥상에나 빼야 하거든요?

그 부분 철저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원님들께서는 3층 상임위원실이나 사무국에서 의원님들 일 보실 수 있게 공사기간 나오면 안내해드리고 불편하시더라도 1달 반 정도는 계셔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불편한 것보다는 사무실에서 일 도와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과정들이 힘들고 어렵겠다 하며 고마운 마음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경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참에 말씀을 더 드리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50일에서 60일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비회기를 통해서 일하는 데 가급적이면 공사기간을 갖지 않도록 사무국에서는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팀장 신광수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잡아서 국장님께서 한 번 의원님들하고 정확하게 설명회를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신광수

설계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조감도라고 해야 하나…

시각적으로 ‘이렇게 의원사무실이 리모델링되어서 나올 겁니다.’ 하는 조감도를 준비해서 전체적인 진행사항을 설명 올리고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경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의원
공공운영비에 승용차가 5대 있어요.

이렇게나 있는 줄 몰랐는데…

61거 5900은 아는데 나머지 차량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신광수

의회에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의장님 1호차라고 흔히 얘기하는 의장님 타시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거 1대 있고요.

대형버스 하나 있고, 주로 단거리 이동하시면 타는 스타렉스 1대 있고, K5라고 해서 차량이 있고, 또 의원님들하고 직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쓰는 차량 1대 있고…

잘 모르시는데 홍보팀에 전기차량이 있습니다.

촬영하는 팀들이 수시로 타는, 의원님들 따라붙는 차량이 있는데 그 차까지 해서 5대가 되겠습니다.

홍보팀 전기차량이 있는 건 잘 못보셨을 겁니다.

의회에 총 5대 차량이 있습니다.

최동묵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경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버스하고, 스타렉스하고, 승용차 하나 이용해서 잘 아는데 기타 나머지 차량은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 만약 의원님들이 그 2대의 차를 예비로도 쓸 수 있고, 어떤 홍보를 위해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설명도 마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 리모델링과 같이 이 설명도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설명에 대해서 구체적인…

우리 의회에 어떤 게 있는지도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신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경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위원장 김용경
한석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지방으로 선직 갈 경우에 의회 차를 사용할 수 있는 범주나 범위,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요?

의정팀장 신광수

공식적으로 위원님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관내 말고 관외지역으로 사전에 얘기가 되고, 의회사무국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서라든지, 2박 단위로 간다든지 하면 충분히 지원될 수 있습니다.

당일로 갔다 오려면 미리 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계획만 되어 있고 일정이 되면 차량 배차 문제라든지 일정을 잡아놓게 되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석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경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차량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말씀 드리면, 의전을 하는 게 의장님 말고 규정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의정팀장 신광수

예전 말씀입니까?

이경화 위원
차량을 이용하는 의전.

의정팀장 신광수

의전 관련해서는 의장님 의전하는 차량 1대 있고요.

거기에는 기사가 딸리고 수행비서까지 딸리고, K5가 있는데 이 차량도 의원님들 일정이라든지 있으면 탈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부의장님 모시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질문을 해 주신 거죠?

이경화 위원
예.

의정팀장 신광수

어떤 경우에 서무가 모시고 가느냐 하면 부의장님이 축사라든지 공식일정이 있는데 의장님이 다른 일정이 생겨서 “부의장님이 대신 가서 의회를 대표해서 축사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의회사무국에 의장님이 연락이 옵니다.

부의장님께서 축사하게끔 됐으니까 축사 내용과 부의장님 모시고 와서 안내 좀 해라.

의정팀 서무 ○○○ 주무관이 차량을 가지고 가서…

시간을 못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서무가 차량을 갖고 가서 모시고, 가서 모셔오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형태가 맞는 형태인가요?

제가 의정활동을 오래 한 건 아니지만 본 적이 없는 형태라서 그게 궁금해서요.

의정팀장 신광수

맞는다, 안 맞는다라고 구분 지어서는 의전매뉴얼에 있어서 따질 건 아니고, 예의상 공식 행사는 맞다라고 판단해서…

이경화 위원
그런 경우가 전에 한 번 총무위원장이든, 산업건설위원장이든 의장님이 못 가는 상황이 생겨서 “하십시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시상도 하고…

그때도 사용 가능한 건가요?

의정팀장 신광수

충분히 공식적인 행사 대행 때는 의회사무국에서는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규정이 나와 있거나 매뉴얼로 해서 의전차량과 비서를 지원해 줘라 하는 건 구체적으로 명확한 건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선례도 없는 거죠?

의정팀장 신광수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직원들도 계속 타고 움직였던 상황에 앞차, 뒤차 움직이고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굳이 2대로 가야 하나 싶어요.

직원이 뒤차에 탑승하고 해야 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타 지역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신광수

그거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해보지 않았는데…

이경화 위원
한번 파악해 주세요.

의정팀장 신광수

시·군 의회라든지 충남도 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경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회운영에 관해서는 의장님이 전체적으로 행사라든지 하셔야 하는데 의정팀장님 말씀대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부의장님이 하시든지, 위원장이 됐든, 그렇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의장에 준해서 의장이 못 나가는 건 의장을 대신해서 가기 때문에 의전이 따라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 또한 조사를 한 번 하셔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신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경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살펴보시고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경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정회)

(12시 16분 속개)

위원장 김용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광수 의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용경
위원
강문수이경화최동묵한석화

○ 출석공무원(6명)

  • 의회사무국장 최교상 전문위원 최병렬
  • 의정팀장 신광수 의사팀장 이희광
  • 의사팀직원 최은숙 속기 유민지

○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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