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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2.06 화요일)

제28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6일(화) 10시 3분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분 개회)

위원장 안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계속해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분)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안원기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주택과, 건축허가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에 따라 부서별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심사는 회계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07쪽부터 61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한석화 위원
가벼운 질문으로 제가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한석화 위원
예산안 611쪽이고요.

세부 설명 자료는 579쪽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템플 스테이 플러스원 투어라고 있어요.

예산이 지금 세워진 것 같은데, 총 예산액은 4,000만 원이고 서산 시비가 2,8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게 아마 사찰 문화와 서산시 관광 자원을 연계해서 차별화 된 전통 문화 체험 기회 및, 이런 것을 제공해 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이 사업은 서산에서…

위원장 안원기
관광과장님, 직·성명을 밝히시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관광과장 김덕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 서산시 내에서는 부석사하고 서광사 2군데가 지정돼 있고요.

보통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쪽 관광과 연계해서 템플스테이를 하는 사업이고.

보통은 버스 임차비, 그리고 관광하는 데 입장료라든지, 이제 서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관광 투어를 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서산인데,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뭐, 숙박하는 것은 아니고 당일 코스로 해서 그 사찰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한석화 위원
예, 지금 하는 사업이 다른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수범적으로 되는 사례가 혹시 있으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김덕제

다른 지역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보통 서산에서만 이게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다른 지역 우수 사례라든지 그런 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이 사업을 진행해 오셨잖아요.

진행해 오면서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거나 우리 지역의 사찰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서산 시민들이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관광 자원이든 문화재 같은 데를 투어 하면서 고향… 지역에서 살면서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한석화 위원
지역의 특성이나.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대부분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김용경 위원
예산안 610쪽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3억 325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김용경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산출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광 안내 홍보물 제작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다음에 관광 안내 지도에 2,000만 원이 또 들어가 있고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지도는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보면 스탬프투어 홍보물 제작으로 1,000만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 안내 홍보물을 제작할 때 이것이 스탬프투어 홍보물도 거기에 껴서 같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이게 별도로 예산을 이렇게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과장 김덕제

아, 이게 조금 분류를 해 보면 관광 안내 홍보물은 관광 안내 책자, 리플릿, 그리고 종이 가방,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관광 안내를 넣어서 9경이라든지 넣어서 만든 종이 가방이 있거든요?

그게 ‘대’와 ‘소’로 해서 2개가 구성이 되고요.

또, 포토북이라고 해서 사진 찍기 좋은 명소를 책자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광 박람회나 이런 때 관광지에 놓는 데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내 지도는 한국어 외에 중국어, 일어, 영어로 그런 지도를 제작해서 지금 배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탬프투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각 장소마다 스템프투어 장소와 안내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김용경 위원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보면 SNS 활용 홍보 마케팅으로 7,000만 원이 나와 있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은 과거에 이런 SNS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 주로 책자라든지 해서 홍보물 제작을 많이 했고.

지금은 결국 홍보 마케팅 기법이 바뀌어서… 소위 얘기해서 SNS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돼 있으면 SNS 홍보 7,000만 원하고 너무 비중이 좀…

홍보 마케팅 쪽에 책자 제작은 줄어야 할 텐데, 이게 줄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올라오는 이유는 우리 관광과에서 한번 생각을 더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질문을 해 보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여기 안내소에도 비치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한 각 지역에서 저희들이 전화로, 아니면 인터넷으로 그런 서산에 관한 관광 책자를 보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전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아, 그런 문의도 많이 옵니까?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런 경우가.

그래서 매일 보면 매일 하루에 몇 건씩이라도 어디에서, 아니면 인터넷에서 서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사전에 이렇게 해서 부수가 그게 사실 상당하더라고요.

지금 물론 SNS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종이로 관광 같은 경우는 저희들 안내소 같은 데를 나가면, 해서 배부되는 양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많아서.

물론, SNS도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관광지나 어디를 찾아가고 아니면 시민들이든지 다른 지역에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하려면 아직도 홍보 책자가, 리플릿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탬프 인증대 설치 건이 있는데, 이 인증대는 어떻게 설치되는 거죠?

관광과장 김덕제

인증대가 9경에 스탬프 인증대가… 그러니까 우체통 비슷하게 서서 위에 스탬프를 찍는 게 있습니다.

그런 함이 있는데, 그게 2016년도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게 노후하다 보니까 박스 같은 것, 여닫이도 그렇고 스탬프 찍는 것도 다 마모돼서 굉장히 관리가 부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갈아서 해야 될 상황이어서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서산시 홍보를 위한 예산이 잘 쓰이길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다음, 61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청소년센터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보면, 인건비가 증가하고 6명이 체험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국제청소년센터 운영은 올해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용역을 줬었습니다.

총 필요한 인원이 19명으로 용역 보고서에서 산출됐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고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이라 올해 같은 경우 7명에 대해서만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사실 내년도도 정원에 6명이 부족한, 13명으로 일단 계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천주교 쪽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했는데 일단은 13명 가지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고용하려고 했는데 서산시 입장에서는 13명만 일단 운영을 하고, 그리고 운영 상황에 따라 그 인원에 필요하거나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더 반영해 준다고 해서, 사실은 작년부터 올랐는데 정원에는 조금 못 미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게 현재까지는 우리 시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천주교 쪽에 민간위탁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인 거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현재는 우리가…

관광과장 김덕제

아닙니다, 지금 위탁을 줬습니다.

김용경 위원
위탁을 준 건가요?

관광과장 김덕제

우선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아, 시범 운영으로.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래서 지금 7명만.

김용경 위원
7명만?

관광과장 김덕제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증원도 되고, 예산도 많이 좀 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래서 글쎄 내년도에 일단 13명을 배정해서 그에 맞게 예산을 배정해 줄 테니까 운영을 해 보고 저희들도 운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김용경 위원
천주교 재단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김덕제

아니요, 그것은 사실 거기는 더 많이 올라왔죠, 19명 정원에 대해서요.

그런데 서산시 입장에서는…

김용경 위원
우리가 좀 감원을, 그중에서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조정을 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16쪽인데요, 내포-해미 역사 탐방로 명소화 건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내포 문화 명소화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데크길이 0.8km가 조성이 돼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김용경 위원
7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관광과장 김덕제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난간은 2억을 들여서 1.3km가 설치됩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김용경 위원
이게 데크길 0.8km와 난간 1.3km는 어떻게… 데크길을 조성한 데에 난간을 설치하고 이어 가면서 야자매트를 깐다든지 구간이 높은 구간에 설치되는 비용인가요?

관광과장 김덕제

난간은 산수저수지에서 기존에 저쪽 도로 반대편 쪽에, 산내에서 길 있는 데, 지금 예산 반영된 것은 도로 쪽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쪽 같은 경우는 도로하고 저수지 사이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이 협소하고 저수지하고 직접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난간이 필요해서 난간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최소한 데크길은 줄이고 기존에 인도로 걸어갈 수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최소한 야자매트만 깔고, 그리고 나머지 구간 위험성이 있고 저수지 쪽에서 떨어지거나, 약간 위험성이 있는 구간만 데크길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는 등산로를 가면서 어디 높은 산, 가령 지리산이라든지 다른 데를 가도 꼭 데크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실질적로 보면 에베레스트,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진으로 봐도 그냥 자연이 있는 데를 위험하면 위험한 대로 조금만 보강하고 가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길을 만들 때는 데크를 하는 것이 트렌드로 돼 있다시피 한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0.8km 구간이 조성되는 구간만 해도 이게 7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0.5km면 500m인데, 사실 이게 어떤 위험성에 따라서 500m가 조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성을 하다 보니까 소위 얘기해서 시공업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얘기가 돼서 “아, 여기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사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가 돼서 그런 의미가 있나요?

관광과장 김덕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시면 4차선 바로 옆 같은 경우는 저수지, 도로를 내면서 돌 같은 것, 큰 돌로 해서, 그러니까…

김용경 위원
그러니까 구간이 좀 비탈진 구간이에요, 아니면…

관광과장 김덕제

둑을.

김용경 위원
높낮이가 너무 심해서, 그 구간을 500m로 잡은 것인가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7억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물론 설치하면 사용 기간이 있어서 그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꼭 그게 아니라면 굳이 데크길을 조성할 이유는 없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김용경 위원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과장 김덕제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데크는 하여튼 앞으로도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데크길을 최대한 앞으로는 줄이고, 그냥 인도에서 특별하게 위험성이 있거나 아니면 경사가 있어서,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존의 길을 활용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이렇게 계상하려고 하고요.

이 사업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설계 과정이나 이런 데서 한 번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과장님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전체적인 관광과 세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김용경 위원
예산은 60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김용경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증감률에 있어서 관광 산업 육성에 관해서는 16.2%가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관광 기반 확충 및 육성에 대해서는 20.39%가 올라와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김용경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이 예산 편성을 보면 조금 바람직하다고는 보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그래서 관광… 우리 서산시가 세외수입을 전체적으로 보면 대산공단에서 많이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한쪽에 치우쳐서 서산시 세외수입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렇다면 미래를 위해서는 꼭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굴뚝 없는, 그러니까 이런 관광산업이 앞으로 확대·개선돼서 우리 서산시 미래 먹고 사는 문제가 이런 무공해적인 산업을 통해서 이뤄지기를 바라는데.

편성 자체는 좋다고 보이는데, 금방 말씀드렸던 데크길 0.8km를 깔기 위해서 7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아끼고 다른 쪽으로 관광 산업 진흥을 위해서 쓰인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정책도 좀 잘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고맙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지금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디쯤… 저수지 쪽인가요?

관광과장 김덕제

저수지입니다.

이수의 위원
수변 쪽으로 데크길을 하신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김덕제

그러니까 저수지를 한 바퀴 돌리는데요.

이쪽 기존에 있는 산 쪽 말고 그 반대쪽으로.

이수의 위원
아, 반대쪽?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산 쪽은 그냥 두고 반대쪽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혹시 원래는 발주를 했던 데가 위치가 변경된 것을 과장님께서는 혹시 모르시죠?

관광과장 김덕제

잘 모르겠는데요.

이수의 위원
원래는 저수지 한가운데로 있어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것은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설계도 그쪽으로 했었고, 그랬는데 물이 만수로 차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했는데요.

사실 원래 역사 탐방로가 저수지 한가운데로 있었어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언젠가는 이것을 복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원을 하느냐 하는 게 관점이거든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이수의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복원할 때 수상… 물이 빠지면 빠지는 대로 들어가고, 차면 차는 대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있다가 나중이라도 복원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이번 용역에도 한번 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 따져 보니까 2km 정도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길더라고요.

한서대학교, 바로 주유소, 거기부터 이쪽 제방까지인데.

길이가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하면 출렁다리든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잠수교처럼… 그러니까 잠수교는 아니고, 물이 그렇게 하는 대로 사업비가 상당히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 한번 검토, 자료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16쪽을 보면 Wake up 국제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이전이 있는데요.

이것은 천주교재단에서 하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이수의 위원
대전 교구에서 하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혹시 여기에 채용돼 있는 인원이 어떤 사람들인지 혹시 아시나요?

관광과장 김덕제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못하면 서산 시비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Wake up 센터가 종교로 편입해서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천주교인들만 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어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이수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일반 시민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천주교인이지만 어느 한 종교에 치우쳐서 그들만의 단체로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관광과장 김덕제

예.

이수의 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채용할 때 중요 부서는 어차피 그쪽에서 써야 되지만 일반 채용은 시민들을 위주로 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것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못 챙긴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내년도에 추가되는 인원도 저희들이 그쪽 교구 측에 한번 그런 사항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해서 시민들도 좀 같이… 전문적인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명소화 추진에서 보면 16억을 투입하셨는데, 이게 여기 속에… 사실은 진로가, 역사 탐방로 진로를 바로 잡아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이수의 위원
왜냐하면 이게 역사가 왜곡되면 안 되잖아요?

역사 탐방로인데, 역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 탐방로를 제대로 찾아서 그분들이 순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역사 속에 묻혔지만 이분들이 그때 당시는 저수지가 생기기 전이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거기로 지나갔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세계에서 오시는 순례객들이 봤을 때 “아, 이렇게 해서 변천했구나.”라는 것은 이식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것은 잘 참고하시고.

제가 혹시 저쪽에… 그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지곡에 보면 안견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이수의 위원
안견 쪽에 혹시라도 이것을 계획한다면… 이 이야기는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안견의 몽유도원도라고 있잖아요?

몽유도원도를 VR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과장 김덕제

예.

이수의 위원
그 몽유도원도를 제대로 입체화해서 시민들이 왔을 때 “아, 이런 것이었구나, 그냥 꿈속, 꿈꾼 것을 그린 것이 아니고 그 꿈속으로 들어가서 몽유도원도를 VR 체험할 수 있게, 딱 들어가면 거기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기획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610쪽, 맨 아래에 서산 9경 스탬프 인증대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효돈 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관광과장 김덕제

아닙니다, 작년도… 스탬프 설치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 그러면 작년 4,000만 원은 스탬프 설치하고는 별도였나요?

관광과장 김덕제

아, 그거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 9경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스탬프투어 인증대를 했는데, 그런데 너무 노후하고 파손도 되고 인증도, 사실 마모돼서 거의 쓸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 그래서 그 4,000만 원은 작년에 이것과 다른 쪽으로 편성돼 있었다는 거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관광 홍보물 제작 홍보에서요.

무인 계측기 유지보수 용역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효돈 위원
6만 원 곱하기 12개 곱하기 12월 해서.

그것하고 맨 아래 공공운영비에서 무인 계측기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하고 똑같은데 이게 내용적으로 어떻게 달라요?

관광과장 김덕제

무인 계측기 유지보수 용역 부분은, 저희가 10개소가 있거든요, 10개소에 12개가 설치됐는데요.

그것에 대한…

안효돈 위원
예, 유지보수 용역 줬다고 치고요, 맨 하단은 뭐예요?

관광과장 김덕제

잠시만요.

안효돈 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효돈 위원
똑같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밑이… 이것을 좀 확인해서.

관광과장 김덕제

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612쪽 맨 위쪽에 있습니다.

관광 홍보 마케팅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시책 업무 추진비하고 국내여비 하고 똑같은 업무추진비를 2개로 나눠놨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김덕제

글쎄요, 이 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활용하는…

안효돈 위원
여비는 직원들이 활용하는 거고, 그러면 시책.

관광과장 김덕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과에서 업무, 시책을 하면서 쓰는 돈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죠, 직원들이 쓰는 거잖아요.

위하고 아래하고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관광과장 김덕제

여비는 일단 출장 목적으로 쓰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밑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각 실·과에서 기존 고정된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이 사실 똑같기는 한데, 사실 쓰는 용도나 이런 것은 좀 다릅니다.

안효돈 위원
다른 과하고 좀 다르게 편성해서요.

그 위에 것은 뭐죠?

위에 100만 원은.

관광과장 김덕제

100만 원은 출장비죠.

안효돈 위원
출장비?

관광과장 김덕제

예, 국내여비.

안효돈 위원
밑에 업무추진비는요.

관광과장 김덕제

업무, 그것은 저희들이 실·과에서 전화, 우리 직원들이.

안효돈 위원
아, 과 업무추진비로 보면 돼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이거 업무추진비입니다.

제목이 같아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613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라고 해서 2차 전환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효돈 위원
이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관광과장 김덕제

이게 저도 그래서 물어봤는데, 전년… 2년 전까지는 이게 국비를 지원해 줬던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안효돈 위원
아, 예.

관광과장 김덕제

국비가 있었는데 국비 지원이 중단되고, 그래서 명칭을 썼다고 합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가죠?

관광과장 김덕제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관광과장 김덕제

거기에서 사무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관광안내소 운영비는 별도로 월 20만 원씩 있어요.

관광과장 김덕제

운영비요?

안효돈 위원
예, 관광… 지금 문화해설사 운영비거든요?

그러니까 700만 원이 문화해설사 운영비인데, 어디에 쓰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그분들에 대한 피복비라든지 교육비, 다 별도로 되어 있는데 700만 원이 왜 또 필요한지 이것도 확인해서 좀 알려주세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효돈 위원
예, 그다음에 616쪽이요.

시설비에서 내포-해미 세계청년광장 토지 매입비가 있거든요, 2억 6,000만 원.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효돈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관광과장 김덕제

이게 2억 6,000만 원, 사업이 다 끝났는데요.

해미 국제성지 앞에 있는 광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끝났는데, 추가로 토지 매입을 하는 거죠.

관광과장 김덕제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 끝났는데요.

이게 사실 도유지가 900㎡ 정도 있었는데 그것을 사실 사전에 공사할 때는 도와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후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 매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서 작년도에 국유재산이 심의위원회를 해서 통과돼서 예산 편성을… 올해도 역시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안효돈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이 토지가 세계청년광장 사업 지구에 있는 토지예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 안에 지금 공사가 돼 있는.

안효돈 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여기에 쓸 수 있었어요, 도와 어떻게 협의해서?

관광과장 김덕제

그때 당시…

안효돈 위원
도가 혹시 무상 사용이나 이런 것을 해 줬던 것 아니에요, 혹시?

관광과장 김덕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안효돈 위원
그런데 도 협의도 안 하고 우리가 쓴 거예요?

관광과장 김덕제

그러니까 협의는 된 것 같은데요, 그런…

안효돈 위원
어떻게 협의됐어요?

관광과장 김덕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사는 조건으로 해서 협의가 된 것 같은데.

안효돈 위원
아, 매입하는 조건으로.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랬는데 그리고 공사를 하고 사실 이게 수년 동안.

안효돈 위원
그게 매입하는 조건이었는지 그 자료도 좀 주세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느닷없이 다 종료가 되고 완공이 된 다음에 추가로 토지 매입비가 있어서 황당하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617쪽이요.

간월암에서부터 해미 국제성지까지 명품 가로수길을 만든다고 했어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효돈 위원
하나는 꽃길이고 나머지는 가로수를 심는다는 얘기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효돈 위원
이게 어떻게 간월호 하고 해미 국제성지하고 연결이 돼요?

관광과장 김덕제

이게 저희들이 해미 성지 관련해서 사업 추진을 하다가요.

그래서 조금 의미 있는 사업을 구상해 보자고 해서 천주교뿐만 아니라 천주교에서 이쪽 간월암까지 불교하고 화합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업무 구상을 처음에 시작했고요.

그래서 사업 구간은 해미천에서 벚꽃길 있잖아요?

벚꽃길 오던 데, 그 길을 따라서, 하천을 따라서 저쪽 코스모스길 가는, 우리 심은 데 있죠, 저기 부석이요.

안효돈 위원
예.

관광과장 김덕제

그쪽으로 해서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업은 일단 저희들이 그 구간에 가로수 수종을 선정하고요.

그 밑에는 저희들이 다년생 꽃을, 저희들이 어느 심을 수 있는 구간은 다 꽃밭을 조성하려고 하거든요, 가로수 밑으로 해서요, 전부요.

그렇게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억지로 꿰맞추고 있거든요?

이게 스토리로 만들어도 잘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데 억지로 꿰맞춰요.

그리고 꽃길은 모르겠어요.

꽃길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그 길로 같이 간다는 거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리고 그전에는 일단 가로수를 심는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그러니까 가로수 밑에는 전부 다 꽃을 심으려고 합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농경지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농경지… 그렇습니다.

옆에는 농경지가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농경지 한가운데로 가로수를 심는다는 게 맞습니까?

이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면 제대로 잘 만들어야 되는데 해미 국제성지 하고 간월암 하고 어떻게 이게 연결이 돼요, 다른 종교인데.

관광과장 김덕제

그리고 또 그쪽 지역이 사실 산책…

안효돈 위원
하여튼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거기에서 거기까지 가로수를 쭉 심는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간월암부터 해미 국제성지 명품 가로수길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위원장 안원기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셨나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제방에는 가로수 식재가 절대 불허고요.

또, 「하천법」 제33조에 보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심지도 못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간혹 보면 하천 제방에 나무를 식재한 데가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위원장 안원기
주민들이 심은 거예요.

우리 서산시도 과거에 관에서, 어떤 일부 면에서 하천 제방에 벚꽃나무를 심었다가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 아시죠?

(대답 없음)

모르시니까 이런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은데, 한번 잘 검토하셔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611쪽,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대부분 하셨기 때문에 안 한 것 위주로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11쪽, 시티투어 버스.

관광과장 김덕제

예.

문수기 위원
이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관광과장 김덕제

현재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원활하게 운영됐었는데, 사실 올해 5월부터 다시 재개 했는데요.

그전까지는 사실 실적이 많이 부족했는데 이제 조금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시티투어 버스의 실적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관광과장 김덕제

실적은 저희들이 신청해서, 보통 저희들이 그 차량을, 버스 같은 경우는 15인 이상일 경우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통계적으로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이 질문 이후에도 비슷한 이야기의 맥락을 이어가는 말씀들을 드릴 건데요.

결국 관광과 소관의 사업들이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문수기 위원
서산의 시티투어 버스 사업을 한다고 하면 관광지와 관광지, 그러니까 목적지와 목적지 사이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외에, 그 사이에 볼거리가 있어야 시티투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관광시티 투어라고.

그렇다면 현재 우리 서산시의 상황은 관광 목적지와 목적지 사이에 볼거리가 과연 형성돼 있는지 이러한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추후에는 두세 개 말씀드릴 전체적으로 서산시의 관광벨트가 중간 중간에, “아, 여기는 이런 것이 있구나, 여기는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쭉 목적지와 목적지 사이를 가면서 그런 것들이 돼 있어야.

굳이 시티투어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더라도, 1,500만 원을 들여서 제작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 시티투어 버스가 필요한 필요 충족 조건이 갖춰지는 것 아닌가.

지금 상태에서 시티투어 버스는 서산 시민인 제가 볼 때도 이것을 과연 이 비용을 들여서 계속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라면 목적지와 목적지, 서산에 오신 분들, 이렇게 차라리 셔틀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용어 자체도.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광과장 김덕제

글쎄요, 시티투어는 보통 저희들이 개심사, 예를 들어서 마애삼존불상에서 내려서 관람을 하고 다시 개심사에 가서 관람을 하고 설명을 듣고 또 다시 차로, 버스로 해서 해미읍성, 이런 식으로 가는 시티투어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중간에 사실…

문수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제 말씀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런데 중간 중간에 사실 뭔가 볼거리를 하고 스토리를 하는 것은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렇죠, 쉬운 것 같지 않죠.

그러면 쉬운 것 같지 않은데 우리 시가 왜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612쪽 상단에 보면 자전거 대축제가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문수기 위원
부서에서 팀장님이나 오셔서 설명을,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선뜻 설명 내용이 이해가 잘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자전거 대축제를 해서 굳이 홍보 책자나 축제와 연계해서 하지 않더라도 이 축제를 통해서 관광 홍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서산시에 자전거 둘레길이 끊겨있고 연결이 안 되고 유턴도 안 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많습니다.

문수기 위원
지금 이 자전거 대축제를 하는 코스를 보면 양대동에서 간월암까지, 그 길을 이렇게 보면 현재 자전거 길이 다 낡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이런 상태예요, 거기 자체도 조성도 제대로 잘 안 되어 있을뿐더러.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에서 자전거 동호인들과 자전거를 애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성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더라도 선뜻 잘 와 닿지는 않는데, 관광과에서 현재의 인프라로 자전거 대축제를 통해서 관광 홍보를 하겠다고 하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선뜻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반문하고 싶어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물론 저도 그런, 사실 자전거가 요즘 많이…

사실은 이것을 권장해야 되고 자전거를 타는 동호인들도 많이 있는데, 동호인들이 그런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서산시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코스모스가 만발됐을 때 이쪽… 그쪽이 사실 뭘 안 하더라도 이쪽에는 황금들녘이 있고 이쪽은 코스모스가 있고 해서, 그런 데서 가족과 함께 가는 것도.

물론, 관광 그곳에 자연스럽게 관광도 스미는 것도 있고요.

또, 가족하고 한자리에 모이고 동호인들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예산을 한번 계상한 것입니다.

문수기 위원
예, 과장님, 어찌됐든 관광 홍보 마케팅 목적으로는 관광과에서 하기에 아직 뭔가 제가 설득되기 어렵지 않느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 같은 쪽 612쪽 중간에서 조금 밑에 보면 관광 브랜드 및 콘텐츠 홍보 마케팅.

관광과장 김덕제

예.

문수기 위원
이것도 그 밑에 관광 및 축제 TV, 옥외광고 등 홍보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제가 설명을 미리 담당 부서를 통해서 들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 콘텐츠가 뭐가 있나요?

관광과장 김덕제

그러니까…

문수기 위원
콘텐츠가 있어야 홍보할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덕제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이 예산은 서산을 좀… 사실, 기존에 있는 관광지를 알리는 곳에, 그런 곳에 홍보하는 것에 쓰는 거지, 사실 콘텐츠라고 특별하게 서산에서 뭐하는 것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다시 또 질문을 드리면, 우리 지역에 관광지로 되어 있는 곳들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첫 번째 질문과 맥락이 상통하는 건데요.

이렇게 서울 지하철이나 옥외 광고, 이런 곳을 통해서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 와서, 예를 들어서 해미읍성을 딱 봤어.

해미읍성만 보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문수기 위원
해미읍성에 왔으면 해미읍성도 보고 간월암도 가야 되고 마애삼존불도 봐야 되고 이런 관광벨트가 있잖아요.

그 목적지와 목적지 사이를 연결하는, “아, 여기 왔더니 여기는 이것이구나.” 이것을 기점으로 예를 들어서 주소지로 한다고 하면, 기점을 넘어갔더니 여기는 해미읍성에 버스정류장 모양도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는 마늘 모양으로 돼 있다든지 해서 마늘이 유명하구나.

간월암, 마애삼존불, 이게 관광객이 오면 홍보비용을 들여서 관광객이 왔을 때 그다음에는 이 홍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왔던 관광객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2번, 3번,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돼야 하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문수기 위원
지금 우리가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느냐는 것이죠.

관광과장 김덕제

그런…

문수기 위원
그냥 딱 목적지 하나, 해미읍성, 간월암.

이런 상태밖에는 돼 있지 않다는 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관광과에서 결국에는 전체를 기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축산과, 한우웰빙목장 축산과, 해미읍성,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기획을 관광과에서 해서 우리 서산시가 관광과에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단순히 축제를 한다든지 그냥 단위 사업별로 홍보를 한다든지, 이 비용은 사실 효과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비용들이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그렇습니다.

사실 홍보라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밑에도 각종 축제… 밑에 홍보 예산도 축제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두어 번 정도 했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 봤는데, 그분들도 가장…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홍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 박람회 참여하는 것도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런데 막상 가면 사람이 찾아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서산 관광 부스를 설치하다보면 그런 게 또…

그런 게 사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은 수치적으로 저희들이 따질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게, 특히 관광 같은 경우는 홍보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문수기 위원
중요하죠.

관광과장 김덕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자꾸 어떻게 홍보를… 안을 만들더라도 좀 다르게 고민을 해야 되고,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방안이라든지 시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홍보는 중요하고요.

해야 되는데, 홍보 자체의 효과를 어떻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는 사실 어려운 것이고요.

그런데 홍보를 해서 관광객이 왔을 때는 우리 시가 이런 게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문수기 위원
동일한 서산시 전역을 가더라도 똑같은 네모반듯한 정류소, 가로등, 이런 게 아니고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홍보한 만큼, “어, 여기 홍보 문구, 홍보 책자, 홍보 광고를 보고 왔더니, 진짜 여기는 관광이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게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문수기 위원
내가 나를 홍보하는 데 내 스스로 내실이 없고 아무것도 껍데기가 없으면 문수기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아무리 홍보해도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런데 굳이 입으로 나 문수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나 스스로 내실을 갖춰 놓으면 그게 결국에는 되는 것인데.

홍보는 당연히 열심히, 중요한데, 내실이 갖춰져 있지 않다.

관광과장 김덕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안 들이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포토존 같은 것은 무슨 시설물을 설치해서 굳이 그것을 그런 쪽보다는 서산에도 보면 웅도 같은 경우 사진 찍어 주기 같은 것으로 그런 이벤트를 해서 자연이 있는 그대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예쁜 장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기존 예산을 들이지 않고.

위원님의 그런 식으로 해서 마케팅이나 콘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구상 중에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렇죠, SNS를 활용한 마케팅.

와서 SNS를 통해서 퍼져 나갈 수 있게.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런 것을 하여튼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한 말씀만 더 하면, 우리 시는 사실 콘텐츠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제가 농업기술센터, 관광과가 왔을 때 똑같은 말을 하루 종일 5번 한 적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문수기 위원
서산 육쪽마늘, 생강, 해미읍성, 간월암, 마애삼존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우왕좌왕 하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역시 614쪽, 관광지 건물 번호판 설치가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문수기 위원
기존 건물에 무슨 번지수가 청색 바탕 흰색 네모 간판인 것 같은데, 부착되어 있는데.

관광과장 김덕제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세부 사업 설명 자료를 보면, 이것도 다시 오셔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해미읍성 내에 한 160여 가구 건물에 조금 모양을 달리해서, 디자인을 좀 달리해서 건물에 부착하는 것으로 하는 사업이고 사업의 목적은 관광… 이런 시각적인 효과, 이런 것에 대해 말씀을 들었어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문수기 위원
관광객… 글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기존에 건물 번호 표지판보다, 제가 크기를 좀 여쭤봤거든요?

거의 동일한, 사이즈가 조금 더 크거나.

그러면 관광객이 다녀서, 비용은 크지 않지만, 관광객이 가서 건물에 있는 이 건물 번지 수 표지판을 보고, 관광의 효과가 얼마나 있나요?

관광과장 김덕제

글쎄요, 이게…

문수기 위원
차라리 돈을 다른 쪽에 적든 크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우리가 다니면서 개인 주택의 건물을, 그것을 보고 예쁘게 됐네, 내지는 기존의 있던 것들도 그것을 눈여겨 본 적은 없거든요?

관광과장 김덕제

이 부분은 전국에도 이런 사례들이… 유명 관광지, 예를 들어서 마산 은행나무길도 은행나무로 해서 은행나무 잎으로 그렇게 하고.

어디, 남원 같은 데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우리 서산에도 그래도 대표적인 관광지가 해미읍성인데, 해미읍성을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서 하면, 그래도 기존에 흰색, 파란색으로 하면 일률적이고 식상하지만 그렇게 해 놓으면 도시 미관을 위해서 간판 교체 작업, 이런 것도 하듯이, 관광지답게 그런 부분으로 하면 주위도 그렇고 지나가시는 분도 그렇고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문수기 위원
제 생각은 비용은 크지 않지만, 이게 일단 앞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 생각은, 지금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산IC와 해미IC 톨게이트에… 전주나 대표적인 관광지에 가면 톨게이트 모양이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

차라리 그런 형태의 해미읍성을 알리는 것이 이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작은 구멍에 제방이 뚫린다고, 비용이 크지는 않지만 사실은 집중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비용을 낭비하지 말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그래요, 이것은 위원님도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정도 사업은, 저도 사실 서산에서 과연 이렇게 할 만한 데가 어디 있나 보니까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지금 서산에서 특별하게 할 만한 데는 거기하고 삼길포 정도, 이 정도고 나머지 특별한 데는, 조금 시가지 형성된 데는, 그래서 삼길포 같은 경우도 따져보니까 얼마 안 되고, 그 구간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해미읍성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크게 잡은 건데 조금 적게라도 어느 일정 구간만은 이런 것을 하면 그래도 주위 환경도 그렇고 보는 이미지도 그렇고 괜찮은 사업이지 않나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관광과 소관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619쪽부터 622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간월호 관광지가 지금 무산됐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때 계약 관계하고, 그리고 계약금, 그리고 사업의 시효가 끝났는지 알고 싶은데요.

관광과장 김덕제

사업의 시효요?

이수의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끝난 것인지, 아니면…

관광과장 김덕제

예, 해지가 됐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니면 재개할 수 있는 건지.

관광과장 김덕제

아, 그 부분은…

이수의 위원
그 사업자가.

관광과장 김덕제

그것은 못하죠.

해지 됐는데요.

이수의 위원
해지 됐어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이수의 위원
그러면 계약금은 우리가 다 받았나요?

관광과장 김덕제

저희들이 계약금은 청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주 중에, 저희들이 아직… 해지 절차를 했는데, 다시 반송이 와서, 저희들이 이번 주 중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전달할 계획에 있어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보증보험에, 우리에게 제출한 30억은 다음 주 정도에 청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청구하면 받을 거는 있어요?

관광과장 김덕제

30억이요.

이수의 위원
청구하면 받을 게 있느냐고, 거기 업체가.

관광과장 김덕제

아니, 서울 보증보험에 있으니까요.

이수의 위원
아, 보증보험에, 거기 들어가 있다고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이수의 위원
그러면 사업은 완전히 끝난 것이고?

관광과장 김덕제

예, 끝났습니다.

이수의 위원
앞으로 다른 업체나 이런 데 재개 할 계획은 있나요?

관광과장 김덕제

그것은 아직…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사업자와 어렵게 진행돼 왔었고 기간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서산시에서 관광지를 계속 이 상태로 가야 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그것을 굳이 관광지로 이대로 하지 말고 해지하고 다른, 그냥 일반 분양을 하든지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사업장은 완전히 끝났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계약금은 받을 수 있고, 앞으로는 사업을 다른 쪽으로 전환하겠다.

관광과장 김덕제

그러니까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위원장 안원기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관광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해미 청년광장이라고 있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이수의 위원
그게 어디예요?

토지 매입이.

관광과장 김덕제

해미 국제성지 건너편에, 정문 건너편에 광장 있죠?

이수의 위원
하천 건너?

관광과장 김덕제

아니요, 저기 앞면이요.

해미 국제성지 들어오는 데 맞은편에 광장이 하나 있죠, 거기 가운데.

이수의 위원
주차장 건너?

관광과장 김덕제

주차장 있는 데죠.

이수의 위원
주차장은 다 우리 시유지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아니, 거기에 도유지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이수의 위원
도유지가?

관광과장 김덕제

예.

이수의 위원
아, 거기 도유지가 있었어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서면 자료를 이용해서 설명)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현재 주차장에 설치돼 있는 자리가 도유지인데, 그것을 다시 매입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다는 아니고요, 966㎡입니다.

이수의 위원
광장에 주차장 자리네요, 결국에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덕제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7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안원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23쪽부터 64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가벼운 질문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산안 629쪽에 한발 대비 용수 개발을 하시겠다고 8억 예산이 잡혔거든요, 세워졌네요.

예산안 629쪽 하단부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 둠벙 조성사업.

건설과장 양은규

예.

한석화 위원
여기에 위치가, 세부 설명 자료 52쪽을 봐도 서산시 일원이라고만 돼 있어서.

혹시, 예정 부지가 계획된 곳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은규

저희가 현재 둠벙 조성 사업은 8억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둠벙을 하겠다는 지역이 너무 많아서요.

저희가 좀 세부적인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둠벙을 조성함에 있어서 수원이 먼저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수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물이 올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한석화 위원
예, 그렇죠.

건설과장 양은규

일단 수원이 결정되는 구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한석화 위원
현재 신청하는 곳이 많아서, 일단 신청지를 받고 그다음에 수원이 확보된 곳, 그런 곳으로 해서 선정하겠다는 거죠?

건설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한석화 위원
아직 이것은 확정 예정된 것이 없다?

건설과장 양은규

예, 아직은 없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627쪽, 한국농어촌공사 공기관 대행 사업비 1억 원이 증액됐잖아요?

건설과장 양은규

예.

문수기 위원
농어촌공사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양은규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왜냐하면 농어촌공사 사업비가 주로 농어촌공사에서 농민들에 대한 취수 관련된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위탁 준 것 중에, 그렇죠?

건설과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것 외에, 왜냐하면 간월호도 사실은 농어촌공사에서 주로 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양은규

예, 그것은 도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죠.

문수기 위원
예,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현재 기존에 올 예산이 4억이었는데 1억 원을 증액해서 5억 예산을 편성해서 줄 만큼 농어촌공사가 과연 농민들이나 우리 예산 이외의 농어촌공사가 서산에 있는 간월호 준설과 관련된 관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본 위원은 상당한 불신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양은규

저희가 올해 1억이 증액되는 것은 대호지구 쪽에 운산지구하고 화곡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포장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경작로가.

문수기 위원
예.

건설과장 양은규

그래서 그쪽 구간을 저희 농민들이 계속 포장을 해 달라고 건의도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관할 구역인 운산지구와 화곡지구를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가 경작로 포장을 하려고 해서 1억을 증액시켰습니다.

문수기 위원
뭐, 사실은 농어촌공사에 이 돈을 주지 않더라도 우리 관내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건설도시국에서 다른 비용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건설과장 양은규

어차피 관할 구역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관할 구역과 우리 시에서 하는 관할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명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농어촌공사에서는 건설과에 어떤 피드백을 주나요, 우리가 이 예산을 주면?

건설과장 양은규

저희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하여튼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어쨌든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거라서 신중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농어촌공사에 대한 예산 배정이 농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저것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양은규

예, 감사합니다.

김용경 위원
예산안 62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업 기반시설에 유지 및 관리인데요.

전체적으로 산출 근거를 한번 보시면 농업 기반 시설물 유지관리 4억 원이 기 증액돼 있고요.

수리계 수시시설 유지관리에 2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혹시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양은규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세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양은규

지금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는, 관내에 있는 수리계 있지 않습니까?

김용경 위원
예.

건설과장 양은규

거기에서 우수라든가 기계, 고치는 비용까지 해서 저희가 주는 부분이 있고요.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른 부분이 있고요.

김용경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수리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존재하나요, 과거에 있던 수리계원들이?

건설과장 양은규

예,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주로 몇 분이죠?

건설과장 양은규

인원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나중에 한번 뭐하면 수리계원에 대한 것을 자료로 넘겨주시고요.

설명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은규

그리고 경지정리지구 보수 보강 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용경 위원
예.

건설과장 양은규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주로 수렁 답 쪽이 많이 있습니다.

수렁 답을 보면 매년 물이 빠져서 콤바인이나 트랙터, 이렇게 못 들어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조사해서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반시설물 유지관리, 이것은 저희가 수문이라든가…

김용경 위원
수문이요?

건설과장 양은규

예, 조그만 수문이라든가…

김용경 위원
하여튼 농업 기반시설에 관련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이는 돈이라는 거죠?

건설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627쪽도 마찬가지인데요, 농촌용수 개발에 대해서, 이것을 보면 농업 및 생활용수 유지관리에 3억이 올라와 있어요.

건설과장 양은규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농업 및 생활용수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이 3억이 올라온 부분 말이죠, 구분이 돼 있습니까?

농업 부분 얼마, 생활용수 부분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예산이 설정돼서 올라오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양은규

저희가 대부분 농촌 생활용수 개발하는 관정이 있고요.

농업용수로 개발된 관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나눠서 그다음에 지하수 영향조사라든지 사후 관리, 수질 검사를 법적 의무 사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게 몇 공이나 되는데 3억씩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양은규

공 수는 따로 위원님에게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하수 영향조사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하수 개발을 위해서 관정 사업을 할 때 여기에 따른 영향조사비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과다하게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양은규

이것은 법적으로 영향조사와 사후 관리를 돌아가면서 계속 연수가 만료되면 매년 법적으로 의무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의무적으로?

건설과장 양은규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 시가 한해에 지하수 관정을 얼마 정도 합니까, 그것은 딱히 정해져 있는 공 수는 없죠?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원해서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양은규

몇 공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한해라든지, 한해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용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뭄이 들었을 때, 주로 그때 파는 거죠, 평소에 팝니까?

건설과장 양은규

그때 판 것도 있고요.

저희가 밭 기반이라든지 농업용수, 몽리구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전체적으로 지하수가 개발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보면 한 1970년도부터 지하수 관정 개발이 됐나요?

그 이전부터인가요, 한 70년대부터 보면 되죠?

건설과장 양은규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언제 됐는지 그것도 자료가 나온다면 저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29쪽을 보시겠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 개발인데요, 이게 둠벙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둠벙 조성을 한 데가 있죠?

건설과장 양은규

예, 많이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디에 어떻게 된다는 것은 일체 없고 그냥 예산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장소가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양은규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둠벙을 신청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김용경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과장 양은규

현재 운산 같은 경우는 4군데에서 5군데 정도 되고, 부석도 2군데, 팔봉도 2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둠벙을 다 편성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김용경 위원
전체적으로 둠벙 사업지는 선택이 어떻게 됩니까, 소위 시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양은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매입을 합니까?

건설과장 양은규

예, 옛날에는 사용 승낙을 받은 한 군데도 있는데, 지금은 토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직접 매입해서 둠벙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자, 그러면 매입해서 둠벙을 파요.

일반적으로 둠벙을 파게 되면 이 둠벙 조성 사업은 한발 대비죠?

건설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다면 둠벙이 가뭄 시에 증발량이라든지 누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둠벙을 조성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냥 땅만 파서 물을 집어넣었다가 가뭄이 되면 물을 빼서 쓰는 것으로 둠벙 조성을 합니까?

건설과장 양은규

그것은 내부 사석이라든가 그라우팅이라든지 해서 물이 다른 데로 유출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증발량은 있겠죠.

그리고 저희 주목적이 뭐냐 하면, 둠벙을 조성하면서 저희가 수원공을 개발해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둠벙만 만들어 놓고 가물 때 물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용경 위원
그렇죠, 바로 그것을…

건설과장 양은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조사할 때 과연 밑에서 물을 끌어올 데가 어딘지 먼저 조사도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선정해서 둠벙이 적지가 되면… 저희가 보통 올해 한 군데 4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8억 정도면 2군데 정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둠벙 조성 사업을 할 때 밑에 물이 누수 되지 않게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또는 증발을 우려해서 면적 자체가 적어서는 효과가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신청자가 많다고 했는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8억입니다.

1식으로 돼 있는데 1군데를 쓴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양은규

2군데입니다.

김용경 위원
2군데면 4억씩 2군데입니까?

건설과장 양은규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4억을 가지고 부지 매입 비용이 대체적으로 비중이 얼마나 차지합니까, 조성비하고.

건설과장 양은규

저희가 토지 매입하는 것, 흑석리, 일부 운산 같은 데 매입을 해 보면 한 3분의 1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보통 그냥 흔히 우리가 알아듣기 4억 정도 가지면 쉽게 몇 평 정도 조성됩니까?

평수로 말입니다.

건설과장 양은규

한 1,000㎡…

김용경 위원
1,000㎡?

건설과장 양은규

예.

김용경 위원
1,000㎡면 300평 규모네요?

건설과장 양은규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주로 조성이 됐을 경우에 이것을 사용하는 해당 농민들이 몇 군데나 혜택을 입습니까?

마지기 수, 평수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대략 이것 300평을 기준으로 해서 농가 몇 가구가 한다는 게 나온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양은규

거기에 포함되는 몽리구역은 저희가 다 공급을 하는데요.

김용경 위원
예, 그 부분만 해당되는 거죠?

건설과장 양은규

그렇죠, 물을 계속 공급하면서 상단부로 저희가 물을 올려줍니다.

상단부에 둠벙을 조성하든지 하단부에서 그 물을 다시 버리는 게 아니라 하단부에서 집수해서 다시 해서 펌핑 해서 올라가고…

김용경 위원
펌핑 해서 또 올립니까?

건설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스템상 그렇게 되는 것이고.

건설과장 양은규

그리고 하단부에 둠벙이 조성됐을 때는 상단부 쪽으로 물을 올려서 용수로로 해서 각 논마다 공급을 해 주고 하단부 마지막에 떨어지는 것은 다시 우리 둠벙 쪽으로 들어오게끔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김용경 위원
아, 그것은 잘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당초에 팠을 때 최초에는 물을 어떻게, 원수 공급을 어떻게 받습니까?

파 놓고 위에서 유입되는 물이 있나요?

건설과장 양은규

유입되는 물도 있고요.

저희가 계속 땅에서 물이 솟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김용경 위원
솟는다?

건설과장 양은규

예, 그런 구역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관정 개발을 해서 넣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서 끌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김용경 위원
하여튼 일정치는 않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깊이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될 텐데, 지하수가 용출해서 나오는 것을 쓰려고 하면 보통 깊이는 어느 정도 팝니까?

건설과장 양은규

보통 중형 관정 이상 급은 될 것입니다.

김용경 위원
중형 관정 이상 급?

건설과장 양은규

예.

김용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래서 한발 대비 가뭄에 우리 농가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은규

예, 감사합니다.

김용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본청 사업으로 읍·면·동 주민사업비가 이번처럼 많이 올라온 것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627쪽에 용·배수로 정비 사업, 630쪽에 구거 정비 사업, 632쪽에 마을 안길 포장 사업, 634쪽에 농로 포장 사업.

소위 얘기하는 주민 숙원 사업인데, 과장님 이 사업 4개를 읍·면·동으로 나눠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읍·면·동으로 나눠서 총액을 기입해서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그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으로 18억 정도가 있고 농촌 생활환경 정리 사업으로 19억 정도가 있고요.

농촌 정주 환경 개선 사업으로 18억 정도가 있어요.

이 3가지를 합하면 한 54억 정도 되거든요?

건설과장 양은규

예.

안효돈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는지 아시죠?

아실 것 같아요, 과장님은.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읍·면·동별로 나눠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양은규

예.

안효돈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36쪽 중간에 농촌 마을 공동쉼터 조성 사업이 있어요.

농촌 마을 공동쉼터 조성 사업인데 사업 대상지가 정해진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양은규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직 안 정해져 있죠.

건설과장 양은규

예.

안효돈 위원
이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주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

건설과장 양은규

그렇죠, 저희가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하고 새로 시설을 이렇게 건축하거나 지어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양은규

새로 건물을 신축할 때는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을 신축할 때, 그때도 들어갑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특별히 다른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양은규

아,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죠, 지어진 건물,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거죠?

건설과장 양은규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리모델링 비슷하게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양은규

쉼터는 말 그대로 주로 정자입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정자예요?

건설과장 양은규

예.

안효돈 위원
아니, 이게 정자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양은규

예.

안효돈 위원
아, 알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건설과장 양은규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조금 전에 한석화 위원님께서도 하셨고 김용경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위원장 안원기
마이크를 가까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한발 대비 용수 개발을 말단에 한다고 하면 농지… 맞나요?

건설과장 양은규

둠벙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수의 위원
예, 둠벙 조성을 최말단에 한다고 하는, 농지 말단.

버려지는 농업용수 재활용을 위해 둠범 조성이라고 쓰여 있는데, 말단이 맞나요?

건설과장 양은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부에 설치할 경우가 있고요, 상단에 설치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딱 집어서 하단, 상단이라고 지금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그 위치에 가서 물 흐르는 방향이 직수가 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관정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되면, 상단부가 되면 상단부에서 하류로 흘려 내려 보내는 게 맞고요.

하단부에서, 하천이나 이런 데서 끌어올릴 때는 하단부에서 다시 펌핑 해서 상단 부로 올려서, 용수로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이수의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기후 변화에 가장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게 어떤 거죠?

건설과장 양은규

결론은 물입니다.

이수의 위원
기후 변화는 아열대성으로 변하면서, 평균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열대로 변하면서 집중 호우가 내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처럼 20일 장마, 15일 장마, 이런 것이 없어졌어요.

어느 날 갑자 열흘치가 내릴 게 한 번에 다 쏟아 붓고, 그러다 보니까 땅속으로 스밀 새도 없이 전부 다 호수로 흘러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엄청 퍼붓고 언제 비가 왔느냐 하는 식으로 해가 반짝반짝 뜨고.

이런 현상이 기후 변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땅속으로 스미는 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다 한 번에 쏟아 부어서 내려가다 보니까.

그래서 지하수가 고갈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계속 오고, 그래서 이런 둠벙 사업을 할 때는 상류에 해야 됩니다.

상류에 해서 언제든지 이 물이 쉬든 뭐하든, 이 물이 지하수로 흘러 내려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둬 놓은 물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게.

하천으로 흘러가든 농업용수로 흘러가든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농지 말단에 설치하게 되면 기후 변화에 전혀 대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다시 양수해서 퍼서 올려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니까 될 수 있으면 상단 쪽에 설치를 많이 해서 풍부한 지하수를 만들고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638쪽 하단부에 보면 원천 자연재해 위험 지구 개선 사업에 18억 2,4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지곡에 있는 원천천 말하는 거죠?

건설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한석화 위원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은규

저희가 요구하면 일단 용역부터 발주를 할 것입니다.

용역부터 발주해서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설계부터 시작해서 실시설계, 그다음에 행자부에 심의를 다 받아야 하거든요?

그 심의가 다 끝나고 설계 검토까지 완전히 다 끝나야 됩니다.

행자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공사 발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석화 위원
대략 기간이 얼마큼…

건설과장 양은규

한 2년 정도는 걸립니다.

한석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길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은규

지금 저희 방길 지구는… 저번 주죠?

행자부 기본 설계 검토는 끝났습니다.

기본 설계가 끝나서 본 설계, 설계 검토가 끝나고 그다음에 공사 발주…

안동석 위원
그러면 설계 단계가 어느 정도 걸리죠?

건설과장 양은규

지금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은 1년 정도면 거의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동석 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 되면 공사가 시작되겠네요?

건설과장 양은규

내년도에 한번 최대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동석 위원
하여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은규

예.

안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은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위원장 안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 및 심사는 회계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43쪽부터 65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도시과장 가능로

예, 맛있게 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산안 646쪽을 한번 보시죠.

도시계획 사업의 일환인데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협의회를 여러 명이 24회 여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부 계획에서 6,775만 원 올라온 것.

도시과장 가능로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분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가능로

도시과장 가능로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환경성검토협의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환경성검토협의회는 그때그때 민간도시개발사업 이행 절차를 이행해서 그때 한번 구성했다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주로 참석해서 결정하는 것은 주로…

이게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다 반영돼서 되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가능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자문을 구하는 것도 있고 결정·의결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그다음에 환경성검토협의회에서는 자문이나 의결보다는 민간도시계발 사업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환경성 사전 검토서를 작성할 때 환경 목표를 설정한다든지, 또 평가 항목과 뭐를 평가할 것인지.

범위나 방법, 그런 것을 설정하고요.

또, 어떤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수렴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결정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알겠고요.

그런데 원거리 위원 실비 보상제 320만 원이 1식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아까 그 구성이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을 말씀드렸을 때, 원거리 위원은 어디에서 오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가능로

이것은 관내가 아닌 분들에게,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1회 참석할 때 10만 원씩 주고요.

1번 참석했을 경우에 3시간 회의 시에는 10만 원을 줍니다.

3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1시간 초과할 때마다 3만 원씩을 추가로 계상해 주고요.

이 실비라는 것은 교통비를 가지고 관외에서 오는 분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외에서 오신 분을 줬는데, 아까 제가 당초에 첫 번째 질문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구성이… 이분들은 다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거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원거리 위원이라고 하면 몇 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가능로

저희들이 공무원 4명, 경찰서 빼고요.

서산에서 연고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서 서산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아, 그래서 없다?

도시과장 가능로

예.

김용경 위원
다만 그것인가요, 구성될 때 전문성도 고려는 것도 고려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따른 어떤… 소위 이것을 이용해서 다른 분야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위원들은 구성을 안 한다는 거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지역 위원들은 이해관계가 있고, 또한 연임 제한이 있습니다.

2번 연임한 사람은 다시 못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도시계획위원이라든지 박사님들이 서산만 아니고 충청남도, 전국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연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각 시·군, 시·도에서도 제약을 무지하게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 연임 제한도 받지, 지역 제한도 받지, 직업도 걸러야지 하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을 확보하는데 약간 어려움도 있기는 있고요.

그래서 공개 모집하는 편인데…

김용경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다?

도시과장 가능로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은 어떤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산시를 두고 도시계획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그런 것 때문에 구성에 있어서 외부인들만 해서 한다면 과연 이분들이 서산시에 대해서… 소위 얘기해서 전문성이 과연 있을까요?

도시과장 가능로

물론, 저희들이 다 자격 조건을 걸지만, 그래서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했듯이 서산 지역에도, 자기가 서산 지역으로 특정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닌 사람은 지원할 수 있는데요.

막상 공개 모집을 하면 서산분들은 참여를 별로… 아마 제가 지금 도시과에 3년 이상 근무를 해서 2번 바꿔본 적이 있는데요.

서산 사람은 거의 지원이 없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이 한번 입안되면 보통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합니까?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도시과장 가능로

입안할 때요?

김용경 위원
예.

도시과장 가능로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한 거는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리고요.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전체적으로 할 때는 거의 한 4년, 3년 걸린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김용경 위원
4년, 3년?

도시과장 가능로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프랑스는 어떤 도시계획을 한 번 할 때 100년 앞을 보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의 범위라든지 또는 너무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예산안 설립이 쉽지는 않죠, 입안하는데.

그래서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도시계획 사업이 한번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장래에 4년, 5년, 단기간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시계획은 입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도시과장 가능로

아, 여기 도시계획위원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용경 위원
아, 하여튼 그것은 아니지만.

도시과장 가능로

물론, 더 전문성 있고 엄청나게 똑똑하시고 서산에도 해박한 지식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지원하면 더 좋겠지만, 제가 공개 모집을 하면 서산시에 거의 재원이 없다 보니까, 한서대학교라든지… 교수님 한두 분 외에는 특별하게 지원하는 분이 없고요.

또, 한서대학교 교수님도 아까 말씀했듯이 2년 연임 제한이 걸리면 다시 지원을 못하거든요, 걸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하여튼 어려움이 많지만 이게 서산시 장래를 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선정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두 번째로 예산안 64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 조성 사업인데요,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셨나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경관 조성 사업이라고만 되어 있고 이게 어디에 어떻게 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우리 서산시 경관 계획에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이라고 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7개소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삼길포항, 구도항, 창리항, 간월도항, 그다음에 해미읍성, 그다음에 우리 시가지 하고 서해로라고 해서 터미널 근처, 태안 가는 방향하고요.

그 도로변인데, 해미읍성과 시가지와 서해는 동 지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관 지구에서 특별히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지금 바닷가에 있는 삼길포항, 구도항, 창리항, 간월도항,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해서요.

저희들이 그 지역을 멋있고 특색 있게 한번 조성하려고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해양수산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촌 뉴딜 300 사업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도시과에서만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촌 뉴딜 300에도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가능로

제가 알기로는 어촌 뉴딜 사업에서는 시설물, 항구 시설이라든지 바닷가 항구 시설, 그런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디자인 쪽으로 조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용경 위원
도시과에서 그냥 단일로 하시는 거죠?

도시과 자체적으로만?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동석 위원입니다.

648쪽을 보면, 옥외 광고물 전수 조사 용역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648쪽 옥외 광고물.

옥외 광고물 전수조사 용역에 이번에 용역비를 세운 이유는, 우선 가장 큰 이유는 간판이 있고 규격이 다 맞고 있습니다.

맞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2년에 1번씩 허가 기한을 연장해야 되는데 연장을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시설물이 돼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동석 위원
간판은 돌출 간판…

도시과장 가능로

예, 돌출 간판이라든지 무슨.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규격에 맞고 시설물 노후화가 안 됐다고 하면 다 전수조사를 해서 서산 시민의 일부 사람을 불법자로 만들지 말고 전수조사를 해서 양호하면 양성화를 시키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한 것이고.

또 하나는 먼저 번에 의회사무국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도, 간판 정비 사업을 하고 사업체가 바뀌었다든지 하는 사항은 일부 있는 것으로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 전체 간판이 한 5만 개 정도에서 한 50% 정도 2만 5,000개 정도는 그런 간판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일제 조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석 위원
그러면 현재 불법으로 세운 간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안동석 위원
그런 것은 또 그때 저거 뭐해서 양성화를 시켜 주나요?

도시과장 가능로

아니, 규격이 맞아야 되고 모든 것이 시스템이 맞아야 됩니다.

규격이 안 맞는 것을 양성화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안동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49쪽이고요.

그리고 세부 사업 설명서는 742쪽입니다.

범죄 예방 디자인에서 기본계획 용역 수립하시겠다고, 그 예산이 시비로 8,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세부 설명 자료는 742쪽, 예산안은 649쪽 하단부에.

도시과장 가능로

예.

한석화 위원
범죄 예방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시비로 해서 8,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예.

한석화 위원
찾으셨나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한석화 위원
세부 설명 자료에도 구체적인 범죄 예방 디자인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디자인 하는 것인지, 제가 이 설명 자료로는 부족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잘 풀어서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도시과장 가능로

범죄 예방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8,000만 원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 요구를 했는데요.

우리 서산시에 범죄 예방 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범죄 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는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몇 년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한 번 안 했다고,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나중에 이게 지적이 되면 공무원에게도 불이익이 갈 것 같고.

그렇다고 내일, 내일 미루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이것을 알게 된 이상 지금이라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고요.

물론,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그렇듯이 말로는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 구상에 따른 단계별 사업이라든지 연차별 추진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고, 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저도 이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해 보지 않아서 그 용역을 해 가면서 타 시·군과 타 시·도 것을 비교하면서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화 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것은 분명히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또 타 지역의 이런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았나 싶고, 범죄 예방에 이런 디자인을 한다, 범죄 예방을 위한 어떤 디자인을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떤 디자인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디자인을 하는 것인지 궁금했는데 아직 과장님도 이 업무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네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저도 구체적으로 본 적은 없어서요.

한석화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추후에 타 지역 선례나 이런 것을 확인하셔서 어떤 사업인지 각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도시과는 자료 준비할 때 실수 안 할 줄 알았는데 실수가 있더라고요, 한 군데.

세부 사업 설명서 갖고 계세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지금 가지고 계시냐고요.

세부 사업 설명서.

도시과장 가능로

예, 같이 합본으로 된 것 가지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713쪽을 보면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 조성 사업이 중간에 있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안효돈 위원
그게 예산안 쪽수는 649쪽이고 세부 사업 설명은 758쪽이라고 돼 있잖아요?

도시과장 가능로

방금 설명드렸던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 조성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안효돈 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안 쪽수는 649쪽이고, 세부 사업 설명서는 758쪽에 있다고 그렇게 표시했잖아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안효돈 위원
758쪽 가보세요, 있나.

세부 사업 설명서에 있어요?

(대답 없음)

오타 난 것 같아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효돈 위원
예, 오타 난 게 하나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몇 개만 여쭤볼게요.

649쪽입니다, 맨 위에 예천동 하고 죽성동 방음벽하고 옹벽 설치 비용이에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안효돈 위원
이 방음벽이 어디에서 설치한 거예요, 설치자가 누구예요?

도시과장 가능로

이게 지금 읍내동 교육청 앞에 작년에 하다가 조금 남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추가로 더 해야 될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과장님 방음벽 설치자가 누구냐고요.

방음벽 설치를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가능로

설치된 곳에 저희들이 디자인, 그림이라든가 그것을 한 것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당초 설치자는 누구예요.

서산시예요, 아니면 아파트예요?

도시과장 가능로

아,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를 지을 당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아파트에서 한 거예요?

도시과장 가능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지, 서산시에서 한 것은 아니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것까지는 제가, 옛날에 그때…

안효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에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죽성동 삼성아파트 옹벽도, 이것은 아파트에서 했겠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특히 옹벽 같은 것을 했다고 하면 서산 시내에 아파트가 엄청 많은데, 비슷한 사업을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는 거잖아.

도시과장 가능로

그게…

(웃음소리)

안효돈 위원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요.

형평성의 원리에 의해서.

저기는 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주면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가능로

제가 모든 아파트에 옹벽이 있나 전수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안효돈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옹벽하고 유사한 시설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물론,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한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형평성을 한번, 더 수요를 조사해 봤느냐.

무조건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거든요?

옹벽 설치는 본래 아파트가 했었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 할 때 아파트에서 옹벽을 설치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가능로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것도 서산시에서 했나요?

아파트에서 했으니까 고장 나거나 잘못되면 아파트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해 주면 좋기는 하죠.

그런데 이게 수요를 따져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한번 이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부석면 생태터널 관문 디자인 사업이 있는데.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안효돈 위원
이게 들어가는 쪽은 했잖아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것을 좀 고쳤죠?

도시과장 가능로

아니요, 고친 것은… 중간에 디자인 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 의견도 듣고 부석 사람들 의견도 듣고 해서.

안효돈 위원
아니에요, 들어가는 쪽에 디자인을 했었잖아요.

도시과장 가능로

이번에 처음 한 것입니다.

서산에서 부석 쪽 가는 방향으로.

안효돈 위원
글쎄, 그것은 했… 이것은 처음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처음 하는 것입니다.

안효돈 위원
아, 이게 처음이에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안효돈 위원
들어가는 쪽에 없습니까?

위원장 안원기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도시과장 가능로

맞습니다, 제가…

위원장 안원기
나오는 방향 아닌가요, 이 사업이?

안효돈 위원
들어가는 방향에 했잖아요.

위원장 안원기
부석에서 시내 쪽으로 나오는 방향.

도시과장 가능로

서산에서 부석… 저기 고등학교 바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서산에서 부석, 창리 방향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러니까 그것은 시설이 돼 있고.

도시과장 가능로

그것은 우리가 시설한 거예요, 이번에.

위원장 안원기
그러니까요, 돼 있고 지금 이 사업은 부석 쪽에서 시내 방향을 바라보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그렇게.

안효돈 위원
아니, 그렇게 물어봤는데 안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도시과장 가능로

글쎄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안효돈 위원
아니, 가는 쪽은 했고, 이제 나오는 쪽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어떤 디자인을 하시려고 해요, 나오는 쪽에는?

도시과장 가능로

일단 먼저 번 디자인도 부석 면민들이 설명회라든가 개최를 해서, 또 부석면사무소와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을 한 게 거의 한 8, 90%고요.

아마 이번에도 그 범위에서 특별히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게, 들어가는 면에 했었잖아요?

들어가는 면.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안효돈 위원
그것을 최근에 내용을 바꿨죠?

안 바꿨어요?

도시과장 가능로

저는 바꾼 적은 없습니다.

안효돈 위원
안 바꿨다고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방향을 하는데 어떻게 할지는 아직 안 나와 있고.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안효돈 위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제일 처음에 부석에서 거기 디자인을 더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 머릿속에는 하나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어? 했었는데?” 하고 보니까 그것을 깜박 했더라고요.

양쪽 면이 있다는 것을 인지 못했었습니다.

(웃음소리)

안효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49쪽 맨 아래에 다리 밑에 쉼터 만들기, 이게 도민 참여 예산인가 봐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안효돈 위원
도민 참여 예산이라는 것이, 이게 어디에서 모여서 이런 예산을 요구한 거예요?

시민 참여 예산은 알겠는데 도민 참여 예산이라는 것은 누가 어디에서 모여서 이런 예산을 요구한 거죠?

도시과장 가능로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 상대로 주민들이 가서 면담을 했다든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준다고 하기에, 이것은 도비가 너무 적어서 받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라고 해서 그냥 또 받았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도 그것입니다.

도민 참여 예산제라고 하면 도비를 다 줘야지.

아니, 30%를 주면서 도민 참여 예산이라는 것을 붙여서… 이거 장소는 어디예요?

도시과장 가능로

이게 조산2교, 거기 교각 같은 데에 벽화 같은 것을 그리는 것인데요.

안효돈 위원
고산?

도시과장 가능로

해미 조산교.

안효돈 위원
아, 조산교.

도시과장 가능로

조산2교, 거기 성지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조산2교입니다.

안효돈 위원
아, 거기예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안효돈 위원
거기에 경관 개선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가능로

그런데 상급 기관에서 어쨌든 30%라도 도비를 주면서 하라는데 못하겠다고 얘기는 못하고, 처음에는 조금 툴툴 거리고 했는데요.

마지막에는 못하겠다고 얘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거기 다리 밑에 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 보네요?

도시과장 가능로

시설물을 하는 게 아니라요.

다리 교각에 이런 디자인 페인트라든지 그런 시설을 할 것입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다리 밑 쉼터 만들기인데?

도시과장 가능로

표현이 잘못 됐더라고요.

저희들도 이것은 우리가 할 게 아니라고 했더니, 나중에 거기에 도색 같은 것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만 해 달라고 위원회에서 요구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다리 밑 시설은 「하천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시설을 할 수는 없고요.

안효돈 위원
글쎄, 그래서요.

다리 밑 쉼터 만들기인데, 그러면 6,000만 원을 가지고 다리에 경관 사업을 하는 거네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0쪽 맨 하단에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뭘 변경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도시과장 가능로

우선은 우리 서산시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2개소하고 있습니다.

동문동하고 읍내동.

안효돈 위원
예.

도시과장 가능로

그런데 동문동과 읍내동을 운영하는 주민 협의체에서 일부 내용을 자꾸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하고 그 변경된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야 될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안효돈 위원
아, 2군데 도시재생뉴딜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좀 바꿔 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바꾸자고 하는 내용에 타당성이 있나요?

도시과장 가능로

일단은 위치를 조금씩 변경해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어쨌든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의 10% 범위에서 오버 되거나 변경이 되면 무조건 변경 승인을 받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이게 읍내동, 동문동이… 특히 읍내동 같은 경우는 거의 끝날 때가 안 됐습니까?

도시과장 가능로

아니요, 그 읍내동도 좀 남아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예산을 요구는 했지만… 또, 내년도에는 중심 상업 지역으로 해서 터미널 근처에도 혹시 응모 사업이 국토부에서 발표가 되면 같이 응모도 한번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같이 겸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2억을 들여서 용역까지 하면서 변경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가능로

당연히 가치가 없으면 용역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저도 주민들과 싸워서라도 못하겠다는 얘기는 했겠죠.

안효돈 위원
그렇겠죠, 과장님 성격상 아니면 안 한다고 했겠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쪽 651쪽에 도시재생센터인데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가능로

뭐, 엄청난 게… 역할이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또, 도시재생센터가 주민 협의체나, 주민을 통제한다든지 그런 대상이 되지 못하니까 엄청난 역할을 하지는 못하지만, 또 나름대로 역할을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본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우리 도시재생 사업을 응모했을 때 점수를 주기 때문에 센터를 만들었던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공모 또 할 게 남아 있나요?

도시과장 가능로

그것은 도시재생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의무적으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효돈 위원
유지하게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안효돈 위원
의무적으로?

도시과장 가능로

예, 국비가 있기 때문에요.

안효돈 위원
국비가 없는데요?

도시과장 가능로

아니요.

안효돈 위원
도비만 있는데?

도시과장 가능로

국·도비와 같이 해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와 사무실을 하나로, 2개로 분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산 여건이 좋지 않고.

그래서 그냥 하나로, 조직은 2개지만 사무실은 거의 하나를 쓰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효돈 위원
도시재생센터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센터를 시가 설립해서 유지할 때 가점을 줬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국비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유지돼야 맞느냐, 아니면 이것을 유지 안 해도 되느냐.

도시과장 가능로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의무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원사업비라든지 시설사업비, 그런 것은 국비도 지출이 가능하고 인건비에 대해서만 시비나 도비를 합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안효돈 위원
예, 자세히 파악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

도시과장 가능로

아, 여기 우리 팀장님이…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 지침에 사업 준공 시까지 반드시 유지하도록…

(웃음소리)

안효돈 위원
반드시 유지하도록 돼 있다?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안효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도민 참여 예산 있잖아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위원장 안원기
그것은 아까 말씀을 안 하셨는데, 도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주민들로부터 사업 공모를 받아서,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서 결정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질의 중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 이게 얼마나 들어왔어요, 계획 변경 신청 들어온 게?

주민들이 여러 건을 신청할 텐데, 왜냐하면 변경 용역을 줄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묶어서 한 번에 하셔야지, 이것을 하다 보면 이것 바꿔 달라고 저거 바꿔 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국토부 설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가능로

맞습니다, 저희들도 해마다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업이 어차피 한시적으로… 몇 개 사업은 금년도 말이나 내년 초에 끝나야 될 사업이고 나머지 1개 사업은 2025년도에 끝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맨날 계획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류를 받아서 다시 한번 바꾸면… 또, 국토교통부에서 한 번은 변경시켜 줄 수 있는지는 몰라도 2번, 3번은 안 해줄 것으로 분명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만큼 사업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번에 변경 신청을 다 받아서 일시적으로 하는 게.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655쪽부터 65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과 소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659쪽부터 66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662쪽이고요.

예산안이 4,439만 5,000원인데, 예산이 썩 많아서는 아닙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2022년도에 1억 5,000만 원이 나갈 때는 도시개발사업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사업으로 5,000만 원이 나갔고, 하나는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안내판 설치 같은 것으로 해서 1억이 나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4,439만 5,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보면 우리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완료가 된 거죠?

도시과장 가능로

완료는 됐는데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김용경 위원
유지관리비로 올라온 거잖아요?

도시과장 가능로

제초나 그런 사업입니다.

안전시설이라든지.

김용경 위원
예, 본 위원이 여기에 따라서 궁금한 거 하나를 물어볼게요.

이 도시개발 사업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에서 어디까지고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과장 가능로

여기에서 유지관리를 한다는 뜻은 공공시설에 한해서 유지관리를 한다는 뜻이지 개인 사유지에 시설을 한다는 것은, 유지관리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완료 지구 내에 보면 신규로 2,439만 5,000원은 예초 작업이라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단지 내로 한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주변까지 우리가 예초 사업이 지정되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가능로

물론, 정밀 제품 자르듯이 딱 자르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는데 도로 옆에 사유지가 있어서 풀이 잔뜩 나서 풀이 도로로 쓰러진다든지, 칡넝쿨이 뻗는다든지 하면 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딱 자를 수는 없으니까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한 50cm나 1m씩, 조금씩 깎아야 될 것 같아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서 그런 예초 작업 인부임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좀 의문이 생깁니다.

도시개발사업비로 책정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도로과라든지 이런 데서… 이게 전체적인 도로가 쭉 나 있으면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도시 개발 사업은 이미 끝난 상태에서, 이 도시과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게 말씀하셔서 도로과에서 관리를 해 주면 저희들도 참 좋은데요.

도로과에서는 그렇게 잘 안 하려는 경향도 있고.

또, 저희 도시과에서 준공 공사 단계라든가 준공 단계, 아직 토지 분양이 덜된 토지가 있다든지.

분양이 됐어도 개발이 안 된 토지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도시과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례적, 관습적으로 유지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사업이 다 완료 시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전체적으로 관리를 다 해야 하니까.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다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처분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가능로

도시개발 사업은 건물을 짓는 사업이 아니고 대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면 끝납니다, 기반시설을 하고.

김용경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지금 얘기는 과장님과 저하고 생각은 갖습니다만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지 분양이 다, 지금 분양이 완료 시점이라고 하면 토지 분양을 위한 전 단계로 된 것이고.

지금 토지 분양은 다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가능로

아니요, 분양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서 뿌리가 자라나서 도로로 뻗친다고 하면 저희들이 잘라야죠, 토지주가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게까지는 그렇다?

도시과장 가능로

예.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

이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상세한 설명이 한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그래서 그동안 안 세웠던 예산을 하도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올해 세우려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김용경 위원
아, 그런가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김용경 위원
하여튼 이것도 이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5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예산안 647쪽이요.

중간쯤에 옥외 광고 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하는 게 있어요, 4,000만 원.

도시과장 가능로

예,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첩 하는 사람들은 대개 광고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이 지정게시대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불법 현수막을 이쪽으로 좀 유도하자는 뜻인가요?

도시과장 가능로

이게 광고물 현수막 수에 비해서 저희들이 무한정으로 게시대를 만들 수는 없고요.

부지가 한정돼 있고, 또 그것을 세우자고 하면 토지 승낙도 필요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녹지라든가 공원 구역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좋은 게, 주위에서 지주를 설치해도 이상이 없고, 그런 데를 찾아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서산시 지정게시대에 광고물을 부착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안효돈 위원
지정게시대가 그 수요를 따라가기 부족해서 지정게시대를 더 설치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 불법 현수막이 많으니 지정게시대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뜻, 2가지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가능로

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불법을 하는 사람들은 게시대를 아무리 만들어도 불법으로 하더라고요.

안효돈 위원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게시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가능로

하하, 아니요.

안효돈 위원
있는 거나 잘 활용하자.

도시과장 가능로

그래도 불법으로 하는 사람을 불법으로 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요가 가능한 대로 게시대를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효돈 위원
게시대를 늘려야 된다고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물론…

안효돈 위원
현수막이나 게시대가 활용성 있게 우리나라처럼 많은 나라가 있어요?

이거 자꾸 줄여야 되거든요?

도시 미관상 안 좋습니다.

선진국 가보세요, 간판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잖아요.

도시과장 가능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실정에…

안효돈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정게시대를 늘리는 것은 좋은 발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줄여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하고… 그래서 그런 단순히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가능로

전격은 아니고요, 또 설치를 요구하는 읍·면·동도 있고 주민들도 그런 정서이기 때문에, 다는 수용을 못해도 그래도 국가, 행정청에서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달린 것을 보면, 게첩 된 것을 보면 그냥 다 광고입니다.

그냥 요즘 광고를 SNS에 하고 신문에 광고도 하고 이런 방법도 많은데 구태여 지정게시대까지 늘리면서… 뭐, 자기도 광고는 있겠지만 미관상 그렇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예.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이게 예산안에 보면 651쪽부터 653쪽까지.

이게 뭐냐 하면 읍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동문동 도시재생 인정 사업, 주차타워, 읍내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그다음에 동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것을 좀 일괄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으며 어디까지 왔다는 설명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게 4개 지구가 있습니다.

읍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동문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그다음 읍내동 도시재생 인정 사업, 동문동 도시재생 인정 사업으로 해서요.

뉴딜 사업은 사업 전략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게 뉴딜 사업이고.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 시행하는 게 인정 사업입니다, 그 주위에서 하는 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읍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하드웨어로 말씀드리면 양유정 근처에 건축물을 지어서 햇빛센터라는 공공 건축물을 짓는 것인데요.

현재 2달 전에 한 15번은 찾아갔을 것입니다.

간신히 보상을 완료했고요.

지금 충청남도 공공 건축 심의를 받기 위해서 심의 내용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동문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동문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지금 이게 주민 협의체들끼리 마음이 안 맞아서 계속 지금도 2개 협의체로 하는데 마음이 좀 화합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쨌든 당초에 공모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고, “당신들이 변경을 요구하려면 당신들이 합의된 의견을 도출해서 제출해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문 앞에, 뒤에, 어울림센터를 지을 자리도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을 산정 중에 있고요.

또, 로컬서산이라고 남양여관 자리 쪽 땅은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토지를 협의 중인데, 이 사람들 마음이 또 바뀌었나, 땅값이 싸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 않네요.

다만, 이게 도시계획시설 사업, 도로라든가 공원, 청사, 그런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주민들 요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협의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동문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읍내동 도시재생 인정 사업은 지금 농협주차장 옆에 건축물을 짓는 것인데요.

지금 8개 상가… 상가라고 해야 되나, 상점이라고 해야 되나, 보상을 다 완료했고요.

지금 충청남도 공공 건축 심의를 받으려고 심의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문동 도시재생 인정 사업은 터미널 맞은편에 주차타워를 짓는 것인데요.

여기도 아주 힘겹게 보상을 완료해서 토지주도 그렇고 거기에도 주차장을 하는 사람도 한 7, 8번을 찾아가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공사를 하려고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네요?

첫 번째로 읍내동 도시재생 뉴딜은 그 보상 관계가 다 이뤄졌고, 설계변경까지 이뤄진 것인가요?

도시과장 가능로

아니요, 그 전에 충청남도 공공 건축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용경 위원
그 전 단계로 심의를 받아야 돼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공공 건축 심의를 받으면 공공 건축 심의에서 사업 기간이라든가 사업하는 방법, 집행하는 방법, 이런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줍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은 일단 그렇게 마무리 됐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읍내동 인정사업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데니까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동문동이 문제인데, 동문동 도시 재생은 주민간 불편은 해소가 된 거죠?

도시과장 가능로

아니요, 지금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잠시 잠복기라고 해야 되나, 조용할 뿐이죠.

그래서…

김용경 위원
그냥 조용할 뿐인가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저희들이 그래서 강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 문제가, 아직 미완에 걸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주차타워 인정 사업, 주차타워는 다 잘되고 있고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김용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진척 상황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예, 고맙습니다.

김용경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다른 사안들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셔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647쪽 상단에 보면, 불법 광고물 철거비로 1,0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 칸에서 쭉 내려오면 불법 광고물 처리비로 100만 원.

이 2개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세부 사업 설명서를 봐서 대략은 이해하겠는데.

도시과장 가능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법 광고물 처리비는 실제로 철거를 하는 비용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처리비는 플래카드가 게시가 됐든 불법 간판이든 처리를 하다 보면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수기 위원
이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면 불법 광고물 철거비에 행정명령 이행에 대한 미이행에 대해서 철거하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문수기 위원
바로 철거하면 안 되죠?

도시과장 가능로

아, 그렇죠.

문수기 위원
지금 이 철거비에 돼 있는 불법 광고물은 현수막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죠?

도시과장 가능로

아닙니다, 철거비라는 것은 시설물, 게시대라든지 어떤 값어치가 나가는 것, 현수막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보관을 안 하고 직접 폐기해도 상관이 없다고 광고물 법에 나와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철거할 때 드는 비용이 불법 광고물 철거비.

도시과장 가능로

예.

문수기 위원
그냥 행정명령 없이 하면 물건 손괴죄에 해당하니까.

도시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렇게 나눠서 한다는 거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문수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내가 너무 많이 하나요, 하나만요.

조금 전에 도시재생 전략 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안효돈 위원
그것에 관해서 변경이 돼서 사업비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과장 가능로

국토교통부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안효돈 위원
인정을 해 주지 않아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안효돈 위원
아, 왜 여쭤봤느냐 하면, 653쪽에 보면 동문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시비가 23억 추가됐어요.

도시과장 가능로

어디요?

안효돈 위원
653쪽 중간에.

시설비에 동문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시비 추가 있잖아요, 23억.

못 찾으셨나요?

도시과장 가능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안효돈 위원
653쪽.

도시과장 가능로

아, 이것.

안효돈 위원
왜 23억이 추가됐어요, 그 추가 되는 내역.

도시과장 가능로

여기 시비 추가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에 와서 시비 추가가 아니고.

애당초, 예를 들어서 국비 30%, 시비 30%라고 했는데 심사하는 과정, 응모하는 과정에서 “너희들 이런 예산은 30%가 아니라 50%를 대.” 그래서 그동안 30%에서 20%가 올랐으면 나머지 그때 결정된 것을 시비 추가분으로 해서 넣은 것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면 시비가 한 30% 정도 됐는데 국가에서 “아, 이것은 30%는 안 되고 50%를 내.” 이렇게 하면 추가분이라는 거예요?

도시과장 가능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효돈 위원
선정되고 난 다음에?

도시과장 가능로

아니요, 선정할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선정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을 하려고 했는데 이만큼 더하겠다고 한다든지, 선정되기 위해서 시비를 조금씩 더 투자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안효돈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시비 추가가 올라온 이유는 뭐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안효돈 위원
그때 당시에, 선정될 당시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올라가는 거네요?

(대답 없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시비 추가라는 게 나왔는지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면 시비 매칭 비율을 지금 와서 추가해서 넣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가능로

그때 당시에 가격으로 정하지 못한 어떤 토지나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안효돈 위원
담당 팀장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위원장 안원기
팀장님, 직·성명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팀장 김영균

도시재생팀장 김영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모할 때 토지 매입이 선행되면 가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이만큼 더 매입하겠다는 나중의 조건으로 해서 공모가 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 추가가 이 예산안에 그렇게 부기된 사항입니다.

안효돈 위원
아, 공모 시에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매입한다는 계획만 있으면 인정해 줬다는 얘기죠?

도시재생팀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사는 거다?

도시재생팀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딱 떨어지잖아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잠깐만요.

지금 설명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읍내동 뉴딜 사업은 세 번째 성공했죠?

네 번째인가요?

도시재생팀장 김영균

세 번째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 이전에는 사업 계획서만 제출하면 됐지만, 그 이후에는 공모 신청할 때 실제로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도시재생팀장 김영균

예.

위원장 안원기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차이가 있죠?

도시재생팀장 김영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위원장 안원기
아니, 알기로가 아니라 동문동 뉴딜 사업 신청할 당시에도 그 토지를 사야 됐어요.

살 계획서만 제출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확보를 해야 가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도시재생팀장 김영균

예.

위원장 안원기
팀장님이 좀 잘못 아신 것 같고요.

도시재생팀장 김영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답변 좀 해 주시고.

과장님, 이것 한 가지만 따져볼게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위원장 안원기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동문동 같은 경우는 서로 내가 대표라고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그런데 어쨌든 맨 먼저 선출된 분이 전체의 의견으로 선출됐고, 그때 선출이 안 된 분이 몇몇 분을 데리고 나와서 사실상 두 파로 갈린 형국입니다.

이미 시비 추가분을, 지금 당장 지출할 예산도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을 본보기로 이분들에게 “여러분들 단합이 안 돼서 이 예산은 감액됐습니다.”라고 명분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에게.

도시과장 가능로

아니, 그렇게 하고…

위원장 안원기
다음에 그분들이 협조가 잘 이뤄지면 추경에 반영하면 되잖아요?

도시과장 가능로

저희들이 사실은 국토부 담당 사무관이 점검 나오실 때도, 국토부 담당 사무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얼마 이상이 집행 안 되면 국비를 회수해 가겠다고, 그래서 그때 잠시 또 겁을 먹더라고요.

며칠 지나면 또 똑같아지더라고요.

위원장 안원기
그러니까 1회 추경이 3월경에 예정돼 있더라고요?

어차피 겨울철 사업을 못하면, 물론 토지 매입비라고 말씀했으니까요.

그러면 3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면 되잖아요.

주민들이 우선 단합이 돼야지 서로가 이권이 있는 것처럼, 이 사업을 만들어서 성사시키니까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이게 되겠어요?

도시과장 가능로

그렇게 해서 그 효과가 좋다면 당장이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효과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나중에 엉뚱하게 불통이 튀어서, 공모한 데만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과장님, 그렇다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내용도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최근에 정치 현수막 게시대를 2곳 설치했나요, 3곳인가요?

도시과장 가능로

3곳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런데 정치인들이 게시하라고 정부에서 별도 예산으로 줘서 일반 게시대와 분리해서 설치를 했는데.

정치 현수막은 단 1개도 없어요, 찾아볼 수 없어요, 일반 게시대와 똑같아요.

그렇게 해 놓으면 시가 정치인들에게 왜 현수막을,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어놨는데 신호등에 게첩 하느냐고 할 수 없잖아요, 공간을 놔둬야죠.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각 신호등, 가로등, 이런 데 게첩하는 현수막, 게첩자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게시대를 설치했으니 이곳에 게첩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협조 공문을 좀 보내야죠.

도시과장 가능로

저희들이 다 했고요.

위원장 안원기
다 했어요?

하고 거기에 일반 현수막을 게시하니까.

도시과장 가능로

그런데 막상 하니까 나중에는 신청하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막 엄청나게 크게 정치인 게시대, 휘황찬란하게 하지는 못하고 해서, 자세하게 보면 표시는 되어 있는데 차를 타고 휙 지나가면서 보기에는 표시가 잘 안 날 것입니다.

홍보도 다 했고 공문도 다 보내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안원기
목적대로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위원장 안원기
아까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 일부 지역을 시범적으로라도 옥외 광고물 게시대를 아예 철거하고 현수막 없는 지역을 한번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능로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도로과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63쪽부터 66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67쪽 보시면 장기 미집행 시설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네요.

이게 170억이 예산액에 돼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3개 노선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위치도 현장 사진을 보니까, 이게 대략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식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설명을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170억 예산 중에 온석동 광장에서 이마트까지 가는 광로3-2호라고 있어요.

이게 시장님 공약 사항인데, 그 부분에 150억이 소요되고, 나머지 3개 노선에 완충 녹지 이면도로에 대해서, 그것은 20억을 가지고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광로3-2호가 150억 정도 예정이고.

도로과장 이종민

예.

김용경 위원
나머지는 20억 가지고 3군데를 하는 거죠?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광로3-2는 이게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연장이 1.4km에 폭이 25m로 해서 조금 넓은 데는 35m 정도 되거든요?

김용경 위원
그러면 여기 광로3-2호는 소위 건물이나 아니면 지장물 같은 것이 많이 있는 도로는 아닌 것 같네요?

도로과장 이종민

지장물이 거의 없고 대부분 농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다음에 소로3-116, 소로3-115, 소로3-114호, 여기에는 건물이 좀 있겠네요?

도로과장 이종민

거기 같은 경우는 산림공원과에서 일몰제로 추진하는 완충녹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김용경 위원
여기도 건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녹지만 있고 그 후면에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거기 도로는 도로과 소관이고 녹지는 산림공원과 소관이다 보니까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우리가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저는 170억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길이나 이게 도심지를 데인데 금액이 이것밖에 안 올라온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도로과장 이종민

그래서 광로3-2호 같은 경우는 올해 보상을 주고 내년도에 150억이 투자돼서 공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부터 공사를 추진해서 거기 마무리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보면서 조금 궁금했는데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68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동일아파트 앞 진입로 소로2-37호 개설 공사인데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김용경 위원
여기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길이가 70m고 폭이 8m 도로죠?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도 상세 설명 좀 부탁드려요.

도로과장 이종민

그동안에 여기 동일아파트 올라가는 길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길이가 70m고 폭이 8m인 소로거든요.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98%의 보상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12월에 토지 수용을 신청해서 내년에 3억 예산이 선 부분은 공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죠.

이게 이야기가 됐었던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하여튼 만시지탄의 감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활력을 불어넣고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76쪽, 중간 부분부터 한번 봐 주시겠어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으로 해서 7,1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한석화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회전교차로 전환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으로 해서 3억 원이 또 잡혀 있고 한데, 이 장소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종민

예,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한석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상단에 있는 7,100만 원짜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보건소 사거리 거기와 부춘동행정복지센터 사거리, 그 부분이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위험하다고 선정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도로과장 이종민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온 부분을 내년도에 고원식 교차로라든지 미끄럼 방지 시설, 교통안전 시설 등 이런 것으로 해서 사고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억 원짜리 회전교차로 전환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방안 수립 용역이라고 돼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서산시에 교차로 있는 부분, 불합리한 곳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연차적으로 그 용역이 수립되면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려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석화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궁금해서요.

여기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지금 이 부분에 오사 사거리 것은 포함이 혹시 안 되어 있나요?

도로과장 이종민

아, 오사 사거리는 아까 회전 교차로 전환 및 교통사고 개선 방안 수립 용역 바로 밑에 보면 위험 교차로 개선 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 2억 원인데, 이게 오스카빌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 오사 교차로, 거기를 우리가 개선하려고 올해… 위원님도 보셨지만 교통안전관리공단을 통해서 우리가 자문도 받았고.

그 옆에 있는 토지 소유자도 우선 접해 봤었는데,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의 보상금이 감정평가가 된다고 하면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선 감정평가를 해서 절충해서 협의가 되면 땅도 매입하고.

만약에 땅이 안 된다고 하면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한석화 위원
예, 지금 겨울이라서 거기가 더 위험하거든요.

도로과장 이종민

그래도 겨울에는 공사를 못해서.

한석화 위원
예, 그래서 저희는 조급한 거예요.

이게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팔봉 어금선 있죠?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안동석 위원
지금 4억의 예산이 서 있거든요, 669쪽.

주위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토지보상도 아직 한 집밖에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토지 매입 보상을 받으러 가려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한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도로과장 이종민

저희들이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안 돼서 한 20%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4억을 해서 보상을 마무리 짓고 보상이 완료돼야…

안동석 위원
4억을 가지면 거기 보상이 되나요?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까지도 보상 협의가 잘 안 돼서 예산만 많이 세워서 보상을 추진하기는 예산 운용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석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그분 중 한 분이 와서 보상 때문에 갔었는데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하고 내년에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도로과장 이종민

그 위에 추진하는 부분이 개고기 파는 데, 거기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안동석 위원
예, 그것은 알아요.

도로과장 이종민

농어촌도로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상은 우리가 토지 수용을 다해서 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의 협조가 따라줘야 사업 진행이 빨리 되는데, 보상 협의라든지 이런 게 지연되면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것도 많이 세워서 하기가 부담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려면 주민들 간 의견 조율도 해야 되고 공감대 형성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안동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내년도에 4억 예산이 섰는데, 그 4억을 가지면 보상 토지가는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도로과장 이종민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상 금액 전체가 8억 8,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산과 내년 것을 합치면 6억인데.

안동석 위원
아, 예산이 6억이라고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예산이 6억이고 전체 보상 금액은 8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협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협의되는 상황을 보면서 만약에 올해 보상을 줬고 내년에 4억을 세웠는데 돈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다만, 현재까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보상비를 다 세워서 추진하기에는 예산 운용상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나눠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동석 위원
보상가가 조금 적으면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한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이종민

예, 추경에라도 하면.

안동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 위원입니다.

날황선, 그거는 어떻게, 협의됐어요?

도로과장 이종민

날황선은 아직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된 것은 없고요.

이수의 위원
승인 못 받았어요?

도로과장 이종민

거기가 당초에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해서, 그게 올해 6월 말쯤에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됐고 그 이후에는 보상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들의 협조가 덜돼서 아직까지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이종민

열심히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일단 다른 쪽부터 다 진행하고 거기는 차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조금 쉽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이종민

우선 저희들이 보상 협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선 해 보고 나서 안 됐을 때는 다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다음에 해미교는 어떻게 됐어요?

도로과장 이종민

해미교는 지금 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도시과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실시계획 들어갔다고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실시계획 인가, 인허가를 받아야, 행정 절차가 이행돼야 공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협의해서 정리하고 그런 행정 절차가 마무리 돼야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언제쯤 들어갈 것 같아요?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도시과에, 12월 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행정 절차 이행하는 과정도 거치고, 그러면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 한 3, 4월이면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내년 3, 4월에?

도로과장 이종민

예.

이수의 위원
그다음에 홍천선 있죠?

도로과장 이종민

예.

이수의 위원
홍천선은 토지 협의가 다 됐어요?

도로과장 이종민

거기 같은 경우는 진입 구간이 협의가 안 돼서 2번이나 새로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협의가 돼서 보상을 받겠다고 하는 동의서를 다 받고, 인감을 첨부해서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상은, 통보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보상 협의 통보가 되면 큰 문제없이 사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다 연결되는 게 그러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도로과장 이종민

거기 같은 경우는 동의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측량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새로 해야 되고, 그렇게 통보가 되면… 그게 빨리 보상금이 수령되면 내년 한 3, 4월에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만약에 조금 지연되면 보상이 어느 정도, 한 7, 80%라도 돼야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때 추이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한서아파트 앞에 있죠?

한서아파트 앞, 그게 몇 호인지, 그게 연결돼야 하는데, 토지 하나가 협의 안 돼서 그것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강제 수용한다고 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됐죠?

도로과장 이종민

거기는 해미중학교 뒤편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가 토지 수용을 하려면…

이수의 위원
중학교 앞쪽에.

도로과장 이종민

토지 수용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지 수용 진행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자료를 준비해서 사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강제 수용한다고 그전부터 하시더니 안 해.

이게 몇 년째…

도로과장 이종민

그러니까 토지 수용을 하려면 사전에 이행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서류가 완료돼서 충청남도에 있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도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게 신청하는 부분이 하도 많다 보니까 길게는 1년까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간이…

이수의 위원
1년도 한참 넘었어요.

한참 넘었는데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지.

도로과장 이종민

아니요, 지금 서류를 준비해서요.

토지수용재결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것 좀 빨리 진행 좀 해 주세요.

아무쪼록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안에 예를 들어서 672쪽,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유지보수 및 개선 사업 있잖아요.

674쪽, 예산안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있고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있고, 예산이 이렇게 나눠진 것은 아마 도비 매칭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종민

아, 이 부분은 예산 운용상 도비하고 시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에서… 뭐, 중앙은 먼데 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쓰고 나서 잔액을 반납하게 되면.

문수기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고.

지금 보호구역… 나머지 확·포장 공사나 마을안길 공사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도로과에 명시이월 된 예산들이 많아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우리 시비 자체 투입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2억 원은 그대로 하나도 안 쓴 상태로 명시이월이 돼 있거든요.

지금 이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다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학교 보호구역 300m 이내에, 세부 사업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앞으로 사업을 정해서 할 것인가요, 아니면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다 정해져 있나요?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선 부분은 현재 공사가 발주돼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도로과장 이종민

집행은 아직 안 됐고요.

문수기 위원
그러면 장소가 다 정해져 있는…

도로과장 이종민

예,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게 지연되는 부분이 학교하고 협의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사업하는 부분은 장소는 다 정해졌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보호구역 내에 사업들이 명시이월도 있고 예산도 또다시 들어와 있고 해서 사업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정해져 있다면 착오 없이, 차질 없이 집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시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타 부서와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보호구역 시설 사업으로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667쪽 맨 하단에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괄호 열고 위탁한 것 있거든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안효돈 위원
한 170억 정도 되는데.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안효돈 위원
이게 보상에 관련된 것인가요, 토지 보상?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70억 원이 아까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전체 다 보상 금액입니다.

안효돈 위원
보상금이죠?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당초 일몰제 대비해서, 순서를 정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어떤 것을 일몰 시킬 것인지, 어떤 것은 개설할 건지 정했었잖아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게 추가로 늘어난 것입니까?

도로과장 이종민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 50개 노선을 선정했었거든요?

그 속에 포함된 노선입니다.

안효돈 위원
아, 추가로 늘어난 것은 아니고?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제가 세부 설명서를 보니까 보상 지역 4개 노선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은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전체 50개 노선 중에 현재까지…

안효돈 위원
보상이 안 된 부분을 보상한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이종민

올해도 준공된 부분이 있어서 20개 노선이 준공됐고.

그다음에 4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17건이 보상 중에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4개 노선이 들어가서 보상 인가만 받아 놓은 곳에서 보상을 4개 노선 추가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안효돈 위원
정했던 노선에 추가된 것은 아니다?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아까 말씀대로 50건 중에 인가가 9건, 현재 보상금이 17건, 공사 중 4건, 완료가 20건인데.

인가만 받아 놓은 것은 행정 절차만 이행했을 뿐이지 나머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액션을 안 취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가 받은 9건 중에 4건을 내년도에 추가로 더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안효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보상 안 된 곳 4군데를 좀 더 포함해서 넣으려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도로과장 이종민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안효돈 위원
그것은 아닌 듯 싶어서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2쪽, 중간쯤에 시도,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로 한 10억쯤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죠?

도로과장 이종민

시도 및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안효돈 위원
예.

도로과장 이종민

장소가 다 정해졌습니다.

안효돈 위원
다 정해져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민

예, 올해 한 10월부터 시작해서 수요 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

안효돈 위원
아니요, 그것은 세부 사업 설명서에 장소가 안 나와 있기에.

그 장소를 자료로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그다음에 예산안 675쪽 볼게요.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정비 공사가 작년보다 예산이 한 5억 5,000만 원 정도 증가했어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안효돈 위원
이 증가 사유가 뭐죠?

도로과장 이종민

올해 작년보다 늘어난 부분은 현장에 다니고 우리가 순찰도 돌고 출장도 가고, 또 올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비가 지속적으로 많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계속 집중해서 오다 보니까 사면도 일단 유실된 부분도 있고.

또, 배수가 불량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작년보다 더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안효돈 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보다… 올해 그런 현상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작년에 비해서?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섰는데 올해 돈도 없었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정비할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서 예산을 더 세웠다?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안효돈 위원
673쪽 맨 아래에 도로 시설물 보수 공사가 있어요.

맨 하단에 도로 시설물 보수 공사가 올해 17억 5,000만 원이잖아요?

작년에 7억이었는데.

아, 올해 7억이었는데 내년에 17억 5,000만 원.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안효돈 위원
이것도 증감 원인, 이유가 거의 1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도로과장 이종민

아, 이 부분은, 지금 전년도 예산으로 부기가 된 부분은 본예산만 기준으로 해서 나타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추경 예산이 포함이 안 됐고, 단지 늘어난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은 제초 작업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 이게 법정도로 예초 및 잡목제거, 그거 8억?

도로과장 이종민

예, 올해 저희들이 제초 작업을 하면서 한 4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주변에 제초 작업이 덜된 부분도 있고.

또, 두 번째로 잡목이 자라서 차량이 운행을 하는 데 시거 확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초 작업을 1년에 한 3번 정도로 확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시거가 장애되는 잡목을 제거하려고 예산을 8억 세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지금 예초하고 잡목 제거 8억이 작년보다 배 정도 늘었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비교하는 것은… 과장님이 결산 중심으로 말씀하시는데.

또, 내년 추경에도 세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본예산만 비교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결산… 추경에 뭐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추경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10억 정도, 10억도 더 늘었네요?

10억 정도 늘어난 이유가, 거기에서 가장 큰 게 예초 잡목 제거해서 한 4억이 늘고요.

그러면 나머지 6억은?

도로과장 이종민

6억은 우리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배수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 조금 늘어났거든요?

안효돈 위원
이것은 평소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종민

그런데 평소에 했었던 부분이, 아까 여기 도시계획도로 배수 정비를 하고 그것과 별도로 시도나 농어촌도로는 여기에서 예산이 집행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법면 같은 경우가 슬라이딩도 일어나고 해서 토사가 유출된 부분도 많고.

또, 배수…

안효돈 위원
올해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까 도시계획도로와 거의 일맥상통하게?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안효돈 위원
너무 늘어나는 것 같아서.

도로과장 이종민

그래서 지금 도로를 유지관리 하려는 차원에서는 재원이 없으면 도로를 관리하기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자꾸 증대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금액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살펴주셔야 도로과에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요, 저희들도 이 내용을 알아야, 예를 들면 우리 법정도로 같은 데 예초가 안 되고 잡목이 있어서 민원이 많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해서 알았으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배로 늘려서 배로 제거한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관련해서 장소와 사업이 다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료 좀 본 위원에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호구역 장소와 사업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세부 사업 설명 자료 좀.

도로과장 이종민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이요?

문수기 위원
예, 어린이 하고 노인보호구역.

도로과장 이종민

예.

문수기 위원
장소 하고 사업 설명 자료.

그다음에 지금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그러니까 서남초등학교에서 큰 도로로 나가는 데 통로박스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푸르지오 2차 공사.

그 통로박스 위에 교차로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시정 질문 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번 본예산에는 아직 편성 안 되어 있죠?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니면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통로박스하고 기존 도로와의 단차가 너무 심해서, 그 부분을 도로를 개설해서라도 만들어서 보려고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에 자문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인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쯤에 그분들이 현장을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좀 도출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안이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공사라든지 개선할 부분은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또, 교통과에서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산안 673쪽 하단에 보면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사후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 2,0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 2,000만 원이 늘어서 2억 4,0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명시이월 사업으로, 똑같은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이 남아서 내년도로 이월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세부 사업 설명서로만 제가 파악하기에는, 이게 해마다 노상 적치물과 노점상 정비 사후관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노상 적치물은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해진 도로상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입니다.

문수기 위원
예.

도로과장 이종민

그래서 거기에 노점상이라든지 좌판을 깔고 하는 부분까지도 법정도로에서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단속하는 업무를 위탁을 줘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위탁 사업이에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여기 대한민국 특수 임무 유공자회라고 해서 거기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거든요.

문수기 위원
이게 그러면 이 사업이 신규 사업도 아니고 노상 적치물이나 노점상 정비 사후 관리라는 예산이 편성돼서 2억 원 이상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언뜻 생각해서 이 사업 목적대로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하면,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사후 관리가 제대로 돼 있다고 하면 해마다 이 예산이 줄어들어야 맞는 것 아닌가.

오히려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더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이 목적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도로과장 이종민

그런데 그런 부분은 노상 적치물에 고정 시설물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고정 시설물이 아니고 유동적인 것이거든요.

좌판을 했다가 나가라고 하면 끌고 나가고.

또, 여기에서 물건을 놨다가 치우라고 하면 치우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계속 발생해서, 그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단속 요원들이, 그분들 노점상이 있으면 치우게 시키고.

또, 떠나면 또 가서 오고 이런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문수기 위원
주로 그러면 이 사업에 비용이 투입되는 대상지가 주로 어느 곳이에요?

도로과장 이종민

그러니까 서산시에… 우리가 도로라고 하면 서산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하고.

문수기 위원
서산시 전역?

도로과장 이종민

예, 전역 다 합니다.

그다음에 시도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단속하시는 분들이…

문수기 위원
특수임무유공자회인가요?

도로과장 이종민

계약 자체가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문수기 위원
돼 있어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하고 있고요.

문수기 위원
그러면 이게 대부분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도로과장 이종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억 2,000만 원인데, 2억 4,000만 원 예산을 쓴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라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명시이월이 됐다고 하는 부분은 계약하는 날짜가 내년도 1월 말까지 계약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이 간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수기 위원
그런 연유와 사유라면 계속해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거네요, 계약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주 근본적으로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 노상 적치물이라고 하면 보통 뭐를 얘기하나요?

도로과장 이종민

그러니까 내가 도로 옆에서 슈퍼를 하고 있는데 장사하는 물건을 도로 위에 쌓아 놓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고정 시설물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잖아요.

치워야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는데 그냥 갖다 방치해 놓으면… 이게 그냥 가서 얘기하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니면서 그런 것을 못하게 단속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수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없으면 인도나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어려울 정도가 되거든요.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일이 엄청 힘듭니다.

맨날 막 싸우고, 또 할머니들이 도로상 좌판 깔고 하는데 치우라고 하면 손자 같은 사람이 할머니에게 가서 말하기도 참 어려울뿐더러 또 막무가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달래서 한번 하려면 시간도 많이 소요 될뿐더러 일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1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위원장 안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 및 심사는 회계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79쪽부터 68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다고요.

주택과장 신철호

감사합니다.

김용경 위원
예산안 68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인데요, 보면 5억에 50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주택과장 신철호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어촌 빈집 철거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폐기물 처리 비용.

주택과장 신철호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15개 읍·면·동 중에 동만 빠지고 읍하고 면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동도 포함되는데 이렇게 표기가 됐나요?

주택과장 신철호

예, 주택과장 신철호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은 실질적으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이것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읍·면 지역은 전 지역이 다 해당되고 동 지역에서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이 시가지 지역은 제외되게 되어 있고 자연녹지 지역만 포함하게 되어 있었어요.

김용경 위원
아, 자연녹지는 들어가요?

주택과장 신철호

예, 자연녹지는 농어촌지역으로 포함해서.

그래서 해당 범위는 그렇게 돼서 뒷장 684쪽을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시내 지역에도 빈집은 발생돼서 청소년 탈선이라든가 도시 미관 저해, 쓰레기 투기, 여러 가지 위험성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포함 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누락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심지 빈집 정비 사업 1억을 별도 보완책으로 세워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제가 이 질문 요지가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할게요.

주택과장 신철호

예.

김용경 위원
하여튼 이것은 이렇게 돼 있다, 자연녹지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잘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철호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683쪽인데요.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에 관한 예산, 이게 26억 2,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세부 자료에 보면 산출 근거가 소규모 공공주택 지원, 이게 5억이 되어 있고요.

대상 공동주택이 433개 단지 중 38개만 선택해서, 이게 전체 대상의 약 9%로써 단지당 최대 2,000만 원이 지원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택과장 신철호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단지당 2,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숫자를 가지고, 이 금액을 가지고 과연 지원이… 취지에 맞게끔 되나요?

이런 것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신철호

조례에는 2,000만 원, 과거에 소규모 공동주택은, 그것도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 사업은, 원래 처음에 출발은 20세대 이상에 사업 승인을 득한, 그 공동주택만 지원하다 보니까 일반 건축 허가 건으로 해서 소규모 빌라라든가 연립주택들도 여기에 포함을 해 보자고 해서 시작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금액을 키우다 보면 설계에서부터 입찰 과정,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설계 내역에서 입찰까지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 범위 대상인 2,000만 원 이하로 내려서, 실질적으로 90%는 지원을 해 주고.

10% 자부담만 포함하면 수의계약의 범위에서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아는 사람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설계서를 거창하게 안 해도 되는.

가장 손쉽게 지원해 주고 이런 어려움도, 지금 대표도 구성이 안 돼서 운영을 못하는 체계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이.

2,000만 원 이하로 해서 풀어주는 게 당장은 좋겠다.

그렇게 나중에 가서 체계가 좀 잡히고, 단지가 좀 확장되고 이게 설계가 되면 필요한 만큼 금액을 확장하는 것도 검토는 하겠지만, 지금 이 금액으로 하는 게 운영상의 최적정 금액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26억 2,500만 원 중에서 5억이 책정돼 있고요.

보통 보면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이라든지 시설 개선 지원에 대한 17억 7,500만 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여기에 비하면 대단위 아파트에 포함돼 있는 거죠?

공동주택,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신철호

예.

김용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늘지고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 영세민들이 사는 공동주택은 오래 돼 있고.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많아서 사실은 예산의 쓰임새라든지, 이런 혜택이 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과장 신철호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이것도 시작을 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지원도 2008년부터 했는데 소규모는 시작한 지 불과 얼마 안 됐고.

작년에 4억을 했다가 올해 5억으로 1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건설업, 면허 대상의 공사 금액도 2,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계를 해야지, 입찰을 해야지, 또 건설업자한테 주는 부과세.

부과세가 빠져 나가고 소득세도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택했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만큼의 그런 체계만 갖춰진다면 저희들도 연구해서, 금액을 좀 상향시켜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관심과 정책을 그렇게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철호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다음 쪽은 684쪽, 아까 말씀하셨던 도심지 빈집 정비 사업이, 아까 과장님도 소명을 했습니다만 1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2,000만 원씩 5개소가 지정돼 있죠?

주택과장 신철호

예, 목표치는 평균 금액 2,000만 원으로 해서 5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런 의미입니까?

이게 2,000만 원 가지고 헌집을 털어내고, 털은 것을 갖다 폐기물 처리하는데, 금액이 이 정도 가지고 괜찮습니까?

주택과장 신철호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것은 보조를 줘서 시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설계해서, 시에서 발주를 해서 처리하는 사업으로써, 한 동에 2,000만 원 정도면 일반적인 빈집은 철거가 가능합니다.

김용경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5개소가 지정됐는데요.

혹시 선정은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5개소를 지정할 때.

주택과장 신철호

읍·면·동을 통해서… 따지면 읍·면은 아니죠, 도심지니까.

동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빈집에 대해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는, 예를 들어서 위험 요소가 더 내포된 것이라든지 빈집의 상태가 너무 오래된 순위라든지.

아니면 위험 요소, 탈선 요소, 여러 가지 평가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빈집 철거를 하는 데 당사자들이 동의해서 털어 달라고 해서 털게 되는 것이잖아요?

주택과장 신철호

예.

김용경 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심지에 보면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것,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한 가구당 2,000만 원씩 해서 5가구가 선정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 농어촌이 아닌 도심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차 라인이 많을 것으로 사료 되는데,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이 사람들의 동의를 받게 되면 주차장을 헌집을 털어내고 쓰다 보면 그 동의하에 한 5년은 쓸 수 있죠?

주택과장 신철호

그렇습니다.

지금 도심지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도 빈집 정비는 물론이고 교통과에서 도심지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가 남았을 때 토지 소유자가 5년 정도 승낙을 해 주면 포장까지는 아니어도 사리부설에 주차 라인을 그려서 주차장으로 5년 동안 쓰면서 토지 소유자한테는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렇게 정책적으로 해서 저희 과, 교통과, 세무과가 협업을 하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경우를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시가 예산을 들여 이왕에 하면서.

또는, 빈집만 터는 것이 아니고 이 주변에 인근 주택지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로부터 이런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정책이 아닐까.

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과라든지 이런 데와 협업을 해야 되겠죠.

주택과장 신철호

예.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혹시 시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철호

그렇게까지 시도해 본 적은 없고요.

과거에 삼양냉동, 빈집 문제가 있어서 교통과와 협업을 통해서 방치돼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금까지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쾌적한 환경도 되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한 정책이 입안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더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철호

알겠습니다, 아직 실현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한 곳이 빈집으로 방치돼서 흉물스럽고, 그것을 철거하면서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할 의지가 있다고 해서 검토는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승낙 관계와 내용이 정리가 되면 교통과와는 이미 협의는 해 봤던 사항인데,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게 이뤄지면 큰 효과를, 빈집도 정비하고 도심지에 주차장도 설치하는 이중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잘하고 계시네요.

솔직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칭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5년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주차장을 허락했을 경우에 세제 혜택은 어떤 게 따라옵니까?

주택과장 신철호

제가 알기로는 매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 기간 동안에 재산세를 감면 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것 또한 이런 것을 내 놓음으로써 시민들이 내는, 토지 건물주가 이런 세제 혜택을 받아서 자꾸 보급될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철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확히 할 게 있는데요.

5년이라는 게 어떤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그 정도는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5년 정도는 임시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시죠?

김용경 위원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84쪽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 해체하고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이라고 해서 있고 그 밑에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신철호

예.

안동석 위원
그게 위의 것과 같은 항목인가요?

주택과장 신철호

슬레이트 처리 사업하고…

안동석 위원
예, 지붕 해체 지원하고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하고…

주택과장 신철호

이게 같은 의미인데요.

이게 처음에는 슬레이트 하는 데서 철거하는 비용만 동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줬었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를 없애는 게 목적인데 지붕을 개량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보완해서, 그러면 개량 사업도 지원해 주자,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용은 개량이나 처리해서 해체나 철거, 양쪽 다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서 그렇습니다.

안동석 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하는 것은 조금 줄어들었나, 한 5,400만 원 정도 처리 사업 비용이 줄었거든요?

주택과장 신철호

예.

안동석 위원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주택과장 신철호

아, 이게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안동석 위원
예, 사업이 줄었어요.

주택과장 신철호

아, 이것은 국·도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드리는 지붕 해체 지원 사업은 순 시비라 줄이지는 않았는데, 지금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국·도비 매칭이라, 거기에서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율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안동석 위원
국·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신철호

예, 맞습니다.

안동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철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689쪽부터 693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주택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철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신철호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95쪽부터 699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김용경 위원
예산안으로 보면 698쪽이 되겠습니다.

방치 현장 안전시설 설치 500만 원인데요.

액수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안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는 나중에… 혹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엄청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장소는 1군데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이 안전시설 설치 예산 500만 원은 우리가 일반 건축 인허가 현장에서 공사 중에 부도가 난다든지 관리 부재의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 임시 안전 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게 예비비 성격입니까?

아직 발생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쓰겠다는 것인가요?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일반 도로변이 됐든 주민들, 시민들이 통행하는 주변에 방치 현장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면, 발생이 되면 그때 응급조치를 하고자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성립하는 것입니다.

김용경 위원
아, 그 성격으로 하는 것인가요?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김용경 위원
그렇다면 하여튼 이해는 되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안전 진단이라든지 우리 시가 관내에 이런 것을 시도는 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안전 진단도 예산이 옆쪽에 보면 있는데, 공사현장 또는 공사 중단 현장, 또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해서 요즘에 안전이 자꾸 강조되는 분위기이고 해서 저희가 1,420만 원 정도를 자문비 성격으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쪽에 그동안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편성을 못했었는데 금년부터 안전 쪽에 신경을 쓰느라 요구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게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얼마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것은 정해져 있죠?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일단 우선 금년 같은 경우는 국비로 전체 1,420만 원을 인건비 명분으로 세웠고 그다음에 80만 원이 홍보비, 이렇게 해서 1,5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예산에 편성한 상황입니다.

김용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정회)

(16시 8분 속개)

위원장 안원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01쪽부터 728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감사합니다.

김용경 위원
예산안 70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김용경 위원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인데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김용경 위원
이게 노후 기관 장비 설비 설치 교체 지원으로 7,325만 원, 이렇게 1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2년도에도 1건이 지원됐었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건이 아니고 1식이라고 해서 전체 사업을 포괄해서 1식이라고.

김용경 위원
포괄해서, 그러면 대수로는 나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대수는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노후 기관 장비 설치 교체 사업이 어선 기관과 무동력 어선 기관 신규 설치, 어선 장비, 또 기타 프로타라든지 V패스, 레이더라든지 이런 장비를 총 망라해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세부 사업 규정을 못하기 때문에 1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엔진을 교체하게 되면, 여기에서 보면 친환경 에너지 절감으로 타이틀이 정해져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선박 사용 연료가 디젤이 많습니까, 휘발류가 있습니까?

어떤 게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주로 대형 엔진 같은 경우는 선박이 큰 것은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요 일반적으로 소형 선박 같은 경우는 선회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2가지를 주로 많이 하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혹시 우리 관내에 있는 것들은 가스라든지, 혹시 최근 들어서 수소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선박도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직까지는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전기 선박이라든지 엔진, 또 관련해서 이런 신제품이 많이 출시되는데, 아직까지 서산시에서는 그런 것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선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거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 에너지 절감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해양수산부 내에, 전체적으로 보면 기후 환경 대비해서 지구 온난화를 높이는 데 경유 차,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노후 장비를 교체한다면 이런 것들도 검토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김용경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사업 자체가 노후 기관 교체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 장비 자체가 많이 보급되고, 특히나 전기나 수소 관련 엔진도 선회기, 자동차 못지않게 개발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보급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좋습니다.

이래서 어떤 한 과를 움직이는 과장님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후 환경에 대한 대비라든지 이런 것이 착실히 준비된다고 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런 쪽으로 정책이라든지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다음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김용경 위원
예산안 707쪽인데요, 잠깐만요.

707쪽을 보면 조건 불리 지역 수산 직접 지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190만 4,000원.

여기에 보면 2022년, 그러니까 올해도 170만 원 정도가 직불제로 나간 것으로 돼 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김용경 위원
조건 불리 지역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조건 불리 지역은 4개 도서에… 도서가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4개 도서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우도, 웅도, 고파도, 분점도, 이렇게 4개 도서가 있는데, 이 지역에는 특히나 어업 활동 제한을 많이 받고 육상 운송 같은 경우 수산물 경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불제 형태로써 보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는 4개 어촌계 130가구에 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다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고 개인한테 64만 원을 지원하고, 또 공동사업비로 해서 마을에서 공동기금으로 쓸 수 있는 사업 16만 원을 지원해서, 합쳐서 80만 원을 가구당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경 위원
과장님, 이게 가구당 80만 원인데 소위 가구당 가족 수에 따라서도 이게…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세대당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니까 세대당으로만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다면 이게 우리 서산시 관내에 어촌계가 대략 몇 개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현재 20개 어촌계가…

김용경 위원
20개 어촌계요, 그러면 20개 어촌계에서 4개가 여기 직불금에 해당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섬 지역에 들어갑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것이 어떤 형평성 제고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도, 웅도, 기타 등등 해서 네 곳이 나왔는데, 다른 어촌계에서 보면, “야, 그것 우리도 그 정도 돼.” 이렇게 얘기해서 불만족에 대한 표시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고요.

저희도 이 관련된 사항이 국비 사업을 80% 지원하고 지방비로 20%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서민들의 취약하고 열악한 어업 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별로 얘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다행스럽네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없다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이따가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할게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708쪽, 수산물 명품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문수기 위원
세부 사업 설명서 958쪽에 보면 명품화 사업 산출 근거 내용에 감태, 천일염 등 관내 수산물 마케팅, 유통망 및 신시장 개척,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제목을 딱 봤을 때 수산물 명품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품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감태, 천일염이 나가는데, 명시이월 사업에 감태 명품화 사업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정확한 제목은 감태 명품화 전략 육성이라고 해서 2억 원이 편성됐었고 8,000만 원이 이월됐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이것과의 관련성을 설명해 주시면.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가 당초에 수산물에 대한 전체적인 품목을 명품화 사업한다는 취지는 처음부터는 계획을 안 했고요.

그런데 감태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성분 분석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서, 지금 가로림만의 감태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부터 감태에 대한 명품화 사업, 계속 사업으로 진행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태에 대한 서식 환경이라든지 감태의 성분이라든지, 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업 진행을 수산과에서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서산이 감태뿐만 아니고 특히나 유명한 어리굴젓이라든지 바지락, 먼저도 안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수산물에 대한 특성화 전략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의회 차원에서 말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수산물에 대한 서산을 특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다품목으로 신청한 상황입니다.

문수기 위원
예, 그러면 충분히 과장님 말씀을 이해는 했는데요.

지금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2억 원을 책정해서 수산물 명품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업 책정이 됐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런데 세부 사업 설명에는 감태가 또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장 환경이라든지 성분,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했다면, 연구 용역에 대한 부분을 중점으로 했다면, 이제는 전략적으로 6차 산업화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수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 중에 감태의 명품화 전략 육성이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문수기 위원
지금 수산물 명품화 사업이라고 해서 세부 사업 설명에 감태가 들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는 연구 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신규 사업으로 수산물 명품화 사업에 금년에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감태 명품화 전략 육성하고 수산물 명품화 사업 중에 감태가 교차되는 부분,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다면 구분을 해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문수기 위원
그러면 구분이 돼서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는 건지.

감태는 얼마, 나머지 말씀하신 천일염 등 관내 수산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감태는 그동안에 명품화 전략 육성에서 연구 용역이라든지 금년도 감태 명품화 전략 육성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지 않아서.

과장님 말씀에 의존한다면, 그런 연구 용역이었다면 앞으로 품종을 다변화 해서 우리 서산시 관내에 들어와 있는 천일염, 어리굴젓,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감태처럼 연구 용역이 선행돼야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문수기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태는 그렇게 해서 이미 시작이 됐는데 나머지 품종도 다변화해서 한다고 했을 때 수산물 명품화 사업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감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역으로 반문이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문수기 위원
그래서 그런 구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예산안에.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문수기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성분이라든지 연구 용역의 결과치를 가지고 대응 전략으로 해서 유통시설을 고부가가치 한다는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감태를 했던 이유는 감태에 대한 그동안 연구 용역이 없었고, 나머지 굴이라든지 아니면 바지락,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업 부기를 했던 사항은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 감태뿐만 아니라 타 품목도 명품화 전략을 하기 위해서 6차 사업으로 해서 고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판매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제가 거꾸로 이해가 되는데, 그동안에, 금년도에 감태 명품화 전략 육성에서 이월사업이 남았잖아요.

이월이 됐잖아요, 저 감태 명품화 전략 육성 사업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는 그 사업이 금년도에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수기 위원
감태 명품화 전략 육성 사업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2억 원이 책정돼서 8,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지금 1억 2,000만 원을 aT에 감태 명품화 사업으로 2022년도에 진행하고요.

잔액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에는 없어지는 것으로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용 처리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금년도에 없어진다는 것은 올해 12월 안에?

12월 안에 없어진다는 것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사업비에 대한 추가 부분은… 이월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문수기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 사항은 담당 주무관이 자세한 설명을 좀.

위원장 안원기
예, 직·성명 말씀하시고 마이크 이용하시고요.

과장님은 마이크를 꺼 주시고요.

차동훈 주무관

예,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 담당 주무관 차동훈입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감태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국농수산유통공사에 위탁을 줘서 현재 홍콩 수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측에서 생소한 분야의 수산물이고 아직 수요 확보라든지 해외 진출에 대해서 불확실한 면이 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어민들과 같이 지속적인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5월에서 6월에 위탁 계약을 맺었는데, 이미 공기가 조금 많이 지나간 상황이죠.

그런데 어민들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측에서 가지고 있는 동남아라든지 해외 연결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

단, 번무기, 감태 생산 시기가 좀 지났다… 원래 감태가 11월부터 2월까지 최대 성수기인데, 그때 감태가 제일 좋은 품질인데 지금 한다는 것은 냉장창고에 저장돼 있는,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왕이면 성수기 때 나온 좋은 감태로 해 보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가 계약을 맺을 때 총 사업비 2억이 있었는데, 1억 2,000만 원은 한번 시범적으로, 그쪽도 부담이 간다고 하니, 한번 1억 2,000만 원 정도로 해 보고.

번무기 때, 그러니까 성수기 때 나오는 제품으로 이번에 추이를 봐서, 그러면 내년 2023년에 한번 이월해서 바로 1월, 2월에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떠냐고 했더니 공사 측에서 그 부분이 자기들도 사업을 하는 데 상당히 수월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했고.

이번 9월, 10월, 11월을 통해서 홍콩으로 굉장히 많은 수출을, 코로나19 상황인데도 예년에 비해서 2배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에서 3월 사이에 공사 측과 나머지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성수기 때 나온 제철 감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외 수출이라든지 국내 판로 개척에 하고자 하는.

말 그대로 공사 측과의 전략적인 예산 활용에 있어서 합의된 사항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감태 성분 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감태 성분 검사를 저희 지자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 최초로 의뢰를 해서 성분 검사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미역이나 굴, 바지락,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대표적인 수산물에 대한 성분 검사가 이미 완료되고 있는데, 감태만큼은 성분 검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태 성분 검사를 의뢰해서 저희만의 자원으로 만들자고 해서 비싼 돈,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나머지 어리굴젓에 사용되는 굴이라든지 바지락, 천일염, 이런 것은 국립수산과학원이나 기타 다른 국가 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성분이 충분히 보증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다시 한번 예산을 또 들여서 성분 검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일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고 감태만큼은 저희가 서산시에서 전임 시장님도 그랬고 지금 현 시장님께서도 명품화라든지 개발을 계속 주문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특별히 예산을 들여서 성분 검사를 했던 사항인 것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아니요, 이해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잘하시는 건데, 제가 잘 매칭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세부 사업 설명서에 감태는 빠져야 되는 거죠?

차동훈 주무관

일단은 저희가 사업 계획서상에는 수산물, 그러니까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수산물을 넣어 놓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명품화로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이 감태와 어리굴젓, 천일염, 바지락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상당히 드라마틱한 매출액 신장을 보고 있는 것은 감태 부분이 맞습니다.

최근 18년도부터 해서 25억에서 작년까지 45억 정도로 매출액이 급성장 하고 있는 굉장히 잠재력이 큰 수산물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어민들의 수요 조사나 생산자들의 수요 조사를 판단하에 감태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굳이 무시하지 않을 거고요.

천일염이라든지 바지락, 기타 어리굴젓, 낙지, 이런 부분 수요에 맞춰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갈 생각까지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 생산자들이나 어민들 수요를 봐서 다른 쪽 수요가 적다고 하면 감태까지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문수기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동훈 주무관

예, 감사합니다.

문수기 위원
결국에는 거기에서 혼돈이 와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월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못해서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한석화 위원입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수기 위원님 질문한 끝에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수산물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한석화 위원
이거 보니까 감태와 천일염 등 수산물 마케팅과 신시장 개척, 수출 지원 등에 사용한다고 하셨어요, 2억 예산을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한석화 위원
이 마케팅 방법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고 신시장 개척 방안은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며 수출 예상국을, 어디로 수출했으면 좋겠다는 안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기에 제품 개발은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계신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가 명품화 전략을 세부적으로 위원님이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마케팅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셜커머스라든지 홈쇼핑, 여러 가지 SNS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 매체를 통한 홍보 방법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전략으로 치면 저희들이 국내 내수용도 좋지만 해외 수출을 하는 부분이 아까 차동훈 주무관이 이야기했다시피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중국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 이런 부분 LA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출 전략을 짠다면 어떻게 보면 고부가가치의 상품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나, 이런 큰 틀에서 예산을 올린 것이고요.

세부적인 전략 추진 방법은 내부 방침을 통해서, 내년에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그리고 제품 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제품 개발은 현재 개발돼 있는 상품이 감태라든지 소금이 오는 소리, 어리굴젓, 이런 기본적인 감태에 대한, 수산물에 대한 제품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석화 위원
예, 좀 더 제품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제품이 아닌 그것들을 더 특산화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도 많은, 이 사업에 있어서는 많이 장려가 돼서 우리 서산시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고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게 좀 많아서요, 좀 빨리빨리 할게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안효돈 위원
예산안 708쪽 맨 아래에 수산식품 가공 설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21년도에는 ‘소금이 오는 소리’를 지원했고요.

22년도 금년도에는 ‘그린식품’을 지원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것이니까, 어디 지원할 것이냐고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간월도, 현재 우리가 신청 수요를 조사한 것은 어리굴젓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가공시설이니까.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안효돈 위원
이게 60%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냐.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간월도 어리굴젓.

안효돈 위원
간월도 어리굴젓, 그러니까 회사가 어디요?

영농조합이이에요 개인이에요, 아니면 영어법인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지금 영어조합법인으로 ‘섬마을’이라는.

안효돈 위원
섬마을?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거기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어리굴젓뿐만 아니고 감태, 김, 꽃게, 이런 다품목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무슨 시설, 감태 가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굴, 무슨 어리굴젓 가공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지금 가공설비 지원 사업 자체는 그 유통망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가공설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데, 섬마을에서는 로봇 팔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공 공정에 인력을 투입하는 부분을 자동화 시키고 싶다는 말씀이 있어서.

안효돈 위원
섬마을에서?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안효돈 위원
로봇 팔이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로봇 팔을 쓰는데, 무엇을 가공할 때?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감태나 김 같이 생산 공정에 자동화 설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섬마을이 어디에 있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간월도에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간월도에 감태가 나오나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감태는 생산자가, 가로림만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어촌계에서 그쪽으로 수매 형태로 해서 진행…

안효돈 위원
나중에 별도로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지난번에 보면 고북에 어묵 공장, 이런 식인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좀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709쪽 맨 아래쪽에 수산종자 매입 방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늘 같이 2억씩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종자를 뭐하려고 해요?

우럭꽃게, 뭐 이런 것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가 품종을 결정할 때는 방류 품종을 일단 선정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 부기를 해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안효돈 위원
아니, 그냥 이거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 내에서, 상황을 봐서 종자를 선정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종자를 생산하는 업체가 서산에 몇 군데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

안효돈 위원
그것도 별도로 주세요.

몇 군데예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4군데로.

안효돈 위원
4군데?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안효돈 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 자세한 업체는 그러면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요, 그 자료를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 종자 배양장에 육성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713쪽 맨 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안효돈 위원
이게 4군데에 지원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종자 생산에 대한 배양장입니다.

그런데 배양장은 꼭 어류 부분만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배양장 자체는 다시마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포함됩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까 치어 생산하는 사람들 4군데하고 플러스 또…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해조류라든지.

안효돈 위원
포함된 거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시설이나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시설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종자 배양 육성 지원 사업은 배양장에 고압 세척기라든지 수중 펌프, 양수 펌프, 온도 조절기, 기타 배양장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합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 것은 1년하고 나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뭐, 소모품적인 부분은…

안효돈 위원
매년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뭐, 매년 예산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돼서 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매칭 말씀하시지 말고 이게 1년씩 소모품이 발생한다.

그래서 매년 교체해야 된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714쪽, 맨 아래 굴 친환경 시설 지원하고 옆쪽에 친환경 굴 양식장 환경 개선 사업하고 2억이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안효돈 위원
이것은 내용적으로 같은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내용적으로 보면 친환경 굴 양식어장 환경 개선 사업은 폐지주를 제거하는 사업이고요.

허베이하고 5 대 5, 시비와 매칭 사업으로 진행을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굴 친환경 시설 지원 사업은 보통 수하연이라든지 이런 패각을 지원하는, 주 사업이 그런 사업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명칭이 지금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써서, 굴에 대한…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수하식 굴인데, 안 좋은 데는 걷어낼 테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좋은 데는 조금 더 심을 테고, 이런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뭐, 주는 그렇지 않고요.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업 내용… 부기명은 다른데 내용적으로는 같은 것 같아서.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일단 내용은, 주가 수하연 지원하는 게 되고요.

안효돈 위원
요즘 거의 굴 양식에 수하식 양식을 신규로 많이 하나요, 거의 안 하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래서 예산을 좀, 714쪽 예산을 삭감한 상황입니다.

안효돈 위원
아, 그래서 좀 줄였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더 줄여도 될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장래적으로 보면 겨울철에 품목 자체가 굴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줄여 나가는 추세입니다.

안효돈 위원
감태가 늘어나면서 굴은 오히려 양식장에서 줄어들고 있잖아요.

굴 하시는 분도 줄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716쪽에 양식어장 진입로 유지보수가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안효돈 위원
이것도 매년 올라오는 예산인데, 이게 어디라고 딱 정해지지는 않았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현재 저희가 조사한 대상 사업지는 오지리 하고 웅도, 대로, 고파도에 대해서 1,500m 사업 물량을 현재 계산해서 부기한 상황입니다.

안효돈 위원
신규로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유지보수예요?

이게 바다에 자꾸 양식어장 진입로를 만들면, 바다 환경이 변화하는 것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은 계속 똑같이 올라와서.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어민들이 체험장이든 양식어장 진·출입로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보다는 진입로 자체를 현재 갯벌 면적 위로 많이 올리지는 않고요.

바닥 면과 수평으로 맞춰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똑같이 올라와서요.

이게 매년 똑같이 올라오니까 조금 통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 계속 편하면 편한 만큼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런데 양식어장 진입로 유지보수는, 신규 설치는 저희들이 좀 지양하고 있고요.

또, 유지보수 형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예산 부기를 올린 상황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717쪽에 중왕항 진입도로 정비 공사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안효돈 위원
이게 정리 추경에 3억 5,000만 원 증액하면서 그것으로 마무리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왜 또 올라왔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19억 정도 했다가 그것을 정리 추경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그리고 공사비가 다 됐는데.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것은 선형 개선에 대한 부분을 요구해서 한 것이고요.

당초에 계획된 m 수가 240m, 폭 8m로 해서 추가로 이어서 하는 부분으로 내년도 예산은 세운 것입니다.

안효돈 위원
정리 추경 때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이거 사업 거의 다 끝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경사가 좀 심해서 선형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19억이었는데, 19억에서 21억 5,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증가됐다.

그래서 이거면 끝나는 것이냐고 하니까 끝났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5억이 또 올라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데 지금 세부 사업을 보면 이게 정산해서 공사비를 좀… 뭐라고 하죠?

맞춰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연장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사업비예요, 시설비예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시설비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정리 추경에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정리 추경에서 했던 부분은…

안효돈 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더 안 올라오겠구나, 19억이었다가 21억 5,000만 원인가 22억 5,000만 원으로 종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5억이 더 들어오면 이게 한 27억 된다는 얘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좀 자세히 알아봐주십시오.

어떻게 된 건지.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거기에 대한 보충 답변은…

안효돈 위원
아니요, 그거 알아보고 다시 주세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정상적일 것 같기도 하긴 해요.

그다음에 718쪽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용역으로 2억을 세웠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이번에 4차인가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본래 해수부에서 세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저희가 2억을 세운 것은 간월도에 현재 지방어항으로 되어 있는데 어항에 대한 추가 증설을 한다든지, 좀 필요해서 하게 된다면 매립 기본계획에 그것을 먼저 우선 반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효돈 위원
해야죠, 해야 되는데,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해수부잖아요.

본래 해수부가 이런 용역 조사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너희들이 해서 올려.” 이러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전체적인 국가어항이나 지방어항 같은 경우 매립 기본계획은 해수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죠, 해수부가 매립 기본계획을 정해서 우리 서산시는 매립 기본계획에 이것, 이것을 반영해 주라고 반영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반영 요청을 받아들여서 자기들이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전평이라든가 환평을 해서 주민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용역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지금 간월도 어항 자체가 협소하고요.

안효돈 위원
간월도 어항을, 그러면 매립을 포함해서 좀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일단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승인을 받고.

안효돈 위원
매립 기본계획에… 그러니까 매립을 하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매립을 하고자 하는…

안효돈 위원
그러면 그 요청할 때 이 용역이 필요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효돈 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안효돈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런 것입니까?

이 근래 해수부에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할 때는 각 지자체에 물어보잖아요, 전국에.

그러면 당신들 어디 매립할 데가 있는지 수요를 파악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때 이 용역까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가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용역에 의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지.

안효돈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반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어, 그러면 2억은 날린 거잖아.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면적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1,000㎡까지는 서산시에서 매립에 대한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해수부 관할할 만큼 매립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선뜻 이 용역이 꼭 필요한 용역인지, 이게 좀 의심스러운데 자세히 아시는 분이 별도로 저에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신규 사업이 몇 개 되네요?

신규 사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우선 귀어·귀촌 교육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죄송합니다만, 쪽수를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산안 쪽수를 제가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아서요.

이수의 위원
예산안 708쪽.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귀어인의 집 조성 말씀하시는 거죠?

이수의 위원
귀어·귀촌 교육 지원.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이수의 위원
그다음에 귀어인의 집 조성.

이게 몇 사람이나 돼요, 여기에 보면 세 사람으로 돼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귀어·귀촌, 일단 교육 지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이수의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이 사업 부기가 지금 귀어·귀촌 교육 지원 사업과 귀어인의 집 조성 사업으로 따로 부기가 돼 있어서요.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2개가 다 신규 사업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것 좀 설명해 달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먼저 귀어·귀촌 교육 지원 사업 2,000만 원에 대한 신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비 매칭으로 해서 청년수산학교가 중왕리에 뉴딜 300 사업으로 해서 수산학교를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임시 운영을 했고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위탁 동의안을 결정해 주셔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수산학교 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으로 교육 지원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귀어인의 집 조성 사업은 충남도와 해수부에서 특수 시책으로 귀어 인들에 대한 사전 체험을 하고 살아보기 위한 집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사업 계획이 지금 도에서 1차적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현재 3개소에 대해서 5,000만 원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한 사항은 국가 해수부로부터 해서 일단 결정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소규모 주택을 지어서, 보통 6개월 살아보기, 1년 살아보기,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사업을 해서 신축 동으로 짓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해수부에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수부에서 이 사업을 그전에도 계속 추진해 왔나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해수부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은 하지 않았고요.

귀농인의 집 같은 경우는 사례가 농림부라든지 다른 타…

이수의 위원
귀농은 그동안 했는데, 귀어는 집까지 장만해 주고… 이게 그러면 이것은 리모델링해 주는 것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닙니다, 소규모 평수로 해서.

그러니까 사업비로 치면 5,000만 원 상당이니까 그래서 5평에서 한 10평 미만 정도, 소규모 주택으로 해서 거주를 실질적으로 해 보고 체험한 다음에 귀어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수의 위원
귀어를 할 수 있는 확률은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처음에 오면 마땅하게 고기를 잡는 방법도 모를 테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어떤 소득 사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촌항에서 받아줘야 되지 안 받아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촌항 하고는 어떻게… 결탁이 돼 있어요? 얘기가 돼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이 사업 자체가 민자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민자 사업은 어촌계를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요.

그 토지에 대한 사용은 10년간 무상 임대를,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뒤에 그 어촌계에서 하는 건물을 5,000만 원씩 3개 동을 지어서 같이, 어촌계의 계원들과 귀어 하는 분들과 같이 어촌계의 활동을 공히 해서 어촌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살아보기 지원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이분이 어촌계하고 어떤 긴밀한 유대 관계가 있었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을 받아주고 나중에 이권이 생기게 되면 버리고 서로 나 몰라라 하면 버리고 떠날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보완을 했나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들이 지금 고령화에 따라서 어촌 어가 인력 수가 감소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유인책으로써 해수부의 전략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무튼 이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정착하고 어촌 환경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적응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촌 환경에서 적응을 못하고 있다가 그냥 떠나면 돈만 내버리는 꼴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리고 어촌 환경에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잘 시켜 주시고, 교육이 그냥 이뤄지면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이수의 위원
우선 어촌계하고 서로 적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그런데 이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무작정 그냥, 위에 해수부에서 내려준다고 무작정 받아서 했다가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그다음에 709쪽 간이 냉동냉장시설 지원.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이수의 위원
이것은 결정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가 간이 냉동냉장시설 지원 자체는 소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형이나 대형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사업이라 지정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거 신청 받은 거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일단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네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니, 정해져 있지는…

그게 대부분 도비 매칭이나 국·도비 매칭은 당해 연도 사업비 지원, 전년도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수의 위원
누군가 도비를 내려줬겠지, 뭐.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거기 사업 계획서 순서에 의해서 도비 매칭으로 자릅니다.

잘라서 우선순위로만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수의 위원
그렇지 않고야 줄 일이 별로 없겠죠.

715쪽, 스마트 양식 육성 지원.

이것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7,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육성한다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네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이 사업은 대규모로 하는 농협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양식이 아니고 농업원예라든지 시설,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사업은 축제식 양식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원격 제어 시스템하고 장비를 지원해서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시범으로 사업을 한번 해 보고요.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면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육상에 해수를 품어 넣어서 거기에서 양식을 하겠다는 얘기…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일반적으로 축제식 양식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동화 설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거, 온도까지 정확히 맞춰요?

이것은 온도 유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일단 세부적인 조절도 가능하고요.

어느 정도 바깥에 있어도 센서상으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조절 장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 밑에 보면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가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지금 그동안에는 ‘부자’라고 보시면 알 것입니다.

어장을 가보시면 부스러지는 스티로폼입니다.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어서, 해수부나 해양수산과에서는 친환경 부표라고 해서 바깥이 코팅된 재질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표로써 지원을 하면 나중에 그것을 수거해서, 폐기물을 처리하기도 좋고요.

이수의 위원
그것은 부스러지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코팅 처리를 해서 바깥에… 스티로폼은 열에 굉장히 약하고 햇빛에 부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충하기 위한 친환경 부표 처리 사업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좋은 사업인데, 이거?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이수의 위원
왜냐하면 요즘 부식이 막 돼서 여기저기 날리고 이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이수의 위원
아무쪼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감사합니다.

이수의 위원
그다음에 716쪽, 어촌 정주 어항 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2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가 부기상으로는 왕산항 어촌 정주어항 개발이라고 명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정주어항인데요, 정주어항은 저희는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주어항에 대한 이용객을 설정하려면 어항 개발 계획을 선행해서 수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수의 위원
이게 옛날에는 국비도 내려오고 했는데, 왜 국비가 전혀 없어요?

다 전액 시비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이 정주어항 사업은 권자가 서산시장이고요.

지방은 도지사고요.

이런 관계로 인해서 정주어항 개발에 대한 부분은 서산시장이 관여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수의 위원
왕산항에서 하겠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다음에 718쪽, 어촌마을 자치연금이라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이수의 위원
이것도 신규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그게 교류 촉진 법률인데?

어르신들한테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가 어민들에게 연금을 주는 사업은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사례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런 사업을 연금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면 앞으로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어촌계에서 직접적으로 수익금을 가지고, 월 15만 원씩 지원하도록… 그러니까 매월 15만 원씩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촌계가 어느 정도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는 어촌계만 해당되고요.

그래서 자치연금을 하는 것은 사업 수익 자체가 어촌계 수입뿐만 아니라 체험마을이라든지, 체험마을에 대한 수익금.

또, 아니면 어촌계에서 6차 산업으로 하는 가공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일부 수익금, 이런 것을 비율별로 해서 연금 조성을 위한 기금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 사업을 가지고.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을 하면 근로비도 지급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수익금이 생긴 것을 연금으로 적립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을 적립하면, 저희가 이 사업비는 1억 원이 시비로 들어가지만 중소기업과 농업 협력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연금 1억을 받고요.

또, 연금관리공단에서는 거기 연금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 진행을 같이 총괄해서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협하고 같이 연결해서 연금에 대한 월 지급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공조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수의 위원
공유수면 매립은 우리 안효돈 위원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선도 어촌 체험 휴양마을, 이게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맞나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 체험마을이, 어촌계가 현재 3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도 어촌 체험 휴양마을이라는 것은 체험 마을을 가지고 있는 어촌계 중에서 아직까지 체험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통해서 선도적으로 꾸려나가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왕산과 중리, 웅도가 체험마을로 지정돼 있는데, 중리라든지 웅도 같은 경우는 깡통열차, 전기차,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인데, 현재 왕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기반이 약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어촌계에서,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런데 체험마을이 지정되기까지는 어촌계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해 매칭을 해서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될 책무도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자칫하면 그냥 돈만 내버리고 마는, 그리고 관심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가 제일 중요한데, 그 관심도가 떨어지게 되면 너도 나도 다 포기하고, 그 장비마저도, 만드는 것도 거의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시더라도 앞으로는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다음에 723쪽에 갯벌 식생 복원사업 있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이수의 위원
그것은 어떻게 가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가 금년 초에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15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갯벌 식생 복원 사업을 하기 위한 위탁 사업비로 지금 25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준공을 목표로, 연차 사업으로 일단 내년도에 부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수의 위원
아이고, 이거 150억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 큰 사업을 이렇게 수주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고맙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다음에 대산항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추진이라고 해서 726쪽에 있는데요.

그런데 보면 이게 상당히 거창할 것 같은데, 마케팅이라서 그렇지 금액이 얼마 안 돼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이수의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가 포괄적으로 대산항을 활성화하려면 마케팅이 포괄적인 사업비인데요.

해양수산과에서 크게 하는 사업이 일단 크루즈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한중해운회담에 의한 카페리 사업 진행이 있고요.

그리고 항만에 대한 이용객이라든지 기본계획에 대한 사업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물류에 대한 물동량, 기업체와… 크게 보면 이렇게 4가지 정도로 해서 구분을 지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산항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략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팅 추진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으로 1억 5,500만 원 정도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수의 위원
여기에서 차량 임차하고, 그리고 식비는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세부 사업 내용 말씀이신가요?

이수의 위원
예,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면 차량도 임차를 해야 되고 식비도 50명으로 해서 8,000원씩 3회, 120만 원, 또 행사진행비, 그리고 대관하는 게 있는 모양이네요?

대관비, 그리고 다과, 이런 것, 거의 다 먹는 것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가 간담회를 하고 행사를 운영하려고 하면 서산 지역에서만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여수를 간다든지 아니면 서울 역사에서 한다든지 제주를 간다든지, 이런 형태의 마케팅 전략을 해당 지역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부적인 부기 내용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신청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가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케팅 사업을 위한…

이수의 위원
직접 추진 안 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보면 다과비, 무슨 비라고 해서 보면 거의 교통비 해서 전부 다 놀자 판인 거 같아요.

(웃음소리)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가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제목은 상당히 좋아요,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추진.

이것은 좋은데,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거의 다 행사, 이런 것만 계속 들어가고.

좀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면으로.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 사항은 우리 항만물류팀장이 옆에 자리에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래요.

아무쪼록…

위원장 안원기
이수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설명을 한번 받으시는 걸로.

이수의 위원
예, 아무쪼록 늦게까지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하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안동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부잔교 있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안동석 위원
그거 4군데가 있는데, 팔봉 가로실 어촌계.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안동석 위원
대상지는 선정이 돼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니, 대상은 됐는데 지금 제가 쪽수를 못 찾아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안동석 위원
아, 716쪽이요.

설명 자료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저도.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사업에 대해서 가로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동석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이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 5,000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안동석 위원
그런데 구간은 어디, 결정이 돼 있나요?

가로실은, 거기가 좀 애매한 뭐가 있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가 일반적으로…

안동석 위원
현장을 안 가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가로실 포구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항·포구 접안을 할 수 있는 배가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해서 부잔교를 설치했는데요.

금년도에 대로 어촌계, 웅도 지나가는 쪽에 제방으로 밑으로 해서 콘크리트를 하고 계류를 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부잔교를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면에서도 어민들이 어선 결박하는 부분에 있어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래서 꼭 비단 항·포구뿐만 아니라 가능한 부분, 위치가 적정하다면 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동석 위원
아니, 어촌 계원들은 그것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동석 위원
그러면 부잔교 길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저거 안 하고 그냥 예산만 선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현재 부잔교 사업은 m당 단가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1차로 4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동석 위원
40m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안동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한 3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중복이 아닐까 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일단 예산안 715쪽.

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 지원하고 그 밑에 스마트 양식 육성 지원.

수산 자원 보호 육성과 관련해서 2가지 사업명이 있는데요.

2개 다 민자보.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문수기 위원
세부 사업 설명서를 봐도 이게 어떻게 다른지 하고 의문이 들어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가 앞으로는 친환경 양식도 중요하고 인력이 고령화 되기 때문에 스마트한 양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식 어업 육성 지원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축제식 양식장에 바닥재 필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재가 대하 양식 같은 경우는 노지에서 하다 보면…

문수기 위원
예, 그것은 들었습니다.

그것은 들었고 그것과 차별이 돼서 스마트 양식 육성 지원이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문수기 위원
스마트 양식 육성 지원에서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면 역시 또 ‘친환경 양식 시스템으로의 전환’ 지원 근거도 똑같고.

사업 내용, 사업 목적, 사업 위치, 한마디로 뭐가 다른지, 그래야 이 지원 사업이 중복이 아니라고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제가 잠깐 자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양식장이 대부분… 육상 양식장에 해상 양식장이 있고 육상 양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 자체는 축제식이라고 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형태를 하는 사업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일단 장소적인 면에서는 유사하고요.

또, 친환경 양식업 지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양식업자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바닥재 필름을 요구하는 업체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양식은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범적으로 1개소를 신청 받아서 장래적으로 스마트한 양식어업으로 진행하려는 사항입니다.

내용상으로는 같은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부기상으로는, 여기 내용상은 기재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내용은 좀 다릅니다.

문수기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잘 해석하면 친환경 양식어업은 사업 위치도 비슷하고 지원 근거도 똑같은데, 친환경 양식어업은 한마디로 친환경 바닥재 필름, 딱 집어서.

그다음에 스마트 양식어업 육성 지원은 바닥재 필름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적용, 이런 것인가요?

스마트 한, 그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웃음소리)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들도 사실 스마트 양식에 대해서, 어가에 적용한 사례는… 크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대규모로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항은 있는데요.

문수기 위원
따로 한번 어떻게 다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나중에 자료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다음 예산안 719쪽,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722쪽, 75세 이상 도서민 여객 운임 무료 지원,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관련 법령은 좀 달라요.

그러면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안에 75세 이상 도서민 여객 운임 무료 지원이 포함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도서민 여객 지원, 이 사업을 할 때 75세 이상 여객 운임 무료 지원은 제외한 것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일단 719쪽,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고파도 팔봉산호에 대한 운임 지원인데요.

문수기 위원
위치는 똑같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도서민이 해당되는 사항은 전부 다 일단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인 받을 때 3,100원을 받는데 도서민 같은 경우는 2,400원으로 할인해서 받는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분을, 운임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722쪽, 75세 이상 도서민 운임 지원도 같은 맥락인데 75세가 넘거나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무료로 승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문수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719쪽, 하단에 보면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 찾으셨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문수기 위원
그다음에 721쪽, 도서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

똑같은 게 나오는데요?

민경보, 둘 다 민경보예요.

국비 매칭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 것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이게 사업이 부기상으로 생필품 운송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 719쪽 먼저 설명드리드록 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이 사항은 도서민들이 대형 가전제품을 구입하거나 할 때 해상 운반비가 좀 소요되는데요.

가구당 한 10만 원 범위 내에서 1년에 2회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생필품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운반비 지원 사항이고요.

721쪽, 도서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은 고파도, 우도, 분점도, 도서 지역이 있지만 저희가 LPG하고 난방에 필요한 목재 펠릿 이런 부분에 대한 해상 운송비를 저희들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부분하고 사업 제목은 좀 유사한데요, 운송비니까.

뒤쪽에는 어떻게 보면 난방에 대한…

문수기 위원
내용이 다르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문수기 위원
세부 사업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내용이 달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지원한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도서 지역 생활 운송비 지원으로 같이 묶어도 되기는 하는데, 이게 세부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 사업으로 붙여서 그쪽에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유사한 사업이기는 한데 목적은 다릅니다.

문수기 위원
결국 사업 내용이 세부 사업 설명대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금액도 따로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세부 사업 제목 자체가 좀 달라서, 사업 성격은 유사한데요.

문수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2가지만요.

예산안 719쪽, 중간 부분에,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항·포구 및 도서 지역 해양 쓰레기 수거, 1억 5,000만 원, 이 사업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잠깐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해양 쓰레기가 일반 육상 쓰레기 하고 약간 차별이 되는데요.

해양 쓰레기는 육상 쓰레기가 바닷가로 내려가서 많이 난립하는 쓰레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해양 수산 어업 활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아까 얘기한 폐스티로폼이나 폐그물, 아니면 통발, 이런 것에 대한 수거 처리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개인 부담한다는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 예산을 반영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성립해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긴 한데, 이것은 누가 집행하는 거예요?

누가 이 예산을 가지고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민들이 바다에서 폐그물이라든가 이것을 배에 싣고 가지고 들어왔어, 그것에 대한 보상금인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가 쓰레기 수거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 위탁을 줘서 대행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거 업체가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어촌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어촌계에서는 집하만 시킵니다.

안효돈 위원
어촌계에서 집하만 하면, 그냥 무료로 집하해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래도 어촌계에서 저희들이 인력을 지원해서 집하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안효돈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제가 이게 들은 얘기가 있어서 과장님에게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쓰레기 처리 위탁 업체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나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해안가와 특성이 있어서, 빠지로 끌어 나른다든지 아니면 또 그런 특성은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이것을 분명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수거하는 어민들에게는 보상비나 이런 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확실히 그런 거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사업비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게 사업비면 어민들이나 주민들이 이 쓰레기를 포구나 여기에 갖다 내려놨어, 그러면 이분들이 수거해서 가는 비용이 처리 비용이라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운반비 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이 합산된 것입니다.

안효돈 위원
합산된 것이라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안효돈 위원
위탁 업체에?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바다 환경 지킴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안효돈 위원
722쪽, 맨 상단에 있습니다.

바다 환경 지킴이가 어디어디에서 운영해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현재 읍·면·동에 대산, 부석, 팔봉, 지곡, 이렇게 바닷가를 끼고 있는 읍·면·동에 사업비를 재배정 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안효돈 위원
이게 줄어든 이유가 왜 줄었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사실 바닷가를 청소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공근로라든지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원이 많이 늘고요.

또, 저희들이 읍·면·동에 그런 수요 조사를 합니다, 몇 명이 필요할지.

계산을 해서 산술치로 하다 보니까 수요 요구량이 좀 줄었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바다 환경 지킴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잘 하시는데요.

관리를 잘못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과 다녀봐서 대산은 제가 잘 알거든요?

자기 차를 끌고 다니면서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신념을 갖고 하고, 일반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들 하고 다른 게, 이분들은 바닷가를 좀 다녀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력이 돼야 해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줄였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요새 해양 쓰레기나 바다 환경이 굉장히 심각한데, 과장님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이 부분은 잘 판단해서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줄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분들의 활동을 상당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관리를 잘해 줘야 하는데 관리를 안 하면 좀 그렇고요.

관리만 잘해 주면 굉장히 자기들 자부심을 갖고 하시더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727쪽, 도서 종합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도 많이 늘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안효돈 위원
우리 서산시에 섬이 4개밖에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웅도, 우도, 분점도, 고파도, 그런데 이 세부 사업 설명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도서 종합 개발 사업이 본래 예산이 늘 크기는 하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안효돈 위원
이렇게 시에서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돈이 얼마라고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사업을 정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가 도서 종합개발 사업은 2018년도에 제4차, 행안부에서 종합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가 나옵니다.

10개년 계획으로 2027년도까지, 연차별 사업 계획을 짜서 올립니다.

올리면 거기에 그대로 하면 좋은데 중간에 변수가 생길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전년도에 변동이 생기면 승인을 받고 진행하고 합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서산시에서 매년 이런 사업,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올리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10개년에 대한 세부 사업은 내용이 있고요.

그게 변경도 가능합니다.

안효돈 위원
그게 매년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지금 고파도는 구도항, 어촌 뉴딜하고 엮여 있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우도는 벌말항 하고 뉴딜 사업에 엮여 있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유일하게 웅도는 아무것도 안 돼 있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지금 뉴딜 사업에 웅도는… 올해 신활력 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안효돈 위원
예정만 되고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도에 좀 더 편중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16억 중에 한 12억이 고파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요, 과장님?

이것을 따져 보자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올해 이런 것을 할 때 섬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상의를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섬 지역에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좀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괜히 이런 사업을 알게 되면 의원들만 가서 욕을 먹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들도 도서 종합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렇다고 기본계획을 무시할 수는 없고, 또 섬 지역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무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고려해서 사업이 변경 가능한 부분은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 이게 언제까지라고 했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2027년도까지입니다.

안효돈 위원
예, 그게 아직도 몇 년 남아 있으니, 그 사업을 올릴 때 4개 섬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웅도는 다리를 놓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게 27년 이후에는 안 됩니다.

안효돈 위원
안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안효돈 위원
다리를 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좀 모여서 상의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사업을 보면 부기명 안에 하나의 사업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몇 개씩 포함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적어도 몇 억대예요.

그런데 혹시 뒤에 팀장님들,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와서 이 사업을 설명하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대답 없음)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안 계시죠?

그래서 지난 예산 집행한 것을 한번 봤어요.

다음에 이것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요, 예산 심사니까.

지나치게 선심성 예산을, 또 집행해서는 안 되는 예산도 있고.

지금 위원님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설명하면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판단도 하시고, 또 같이 협의를 통해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야 되는데 한 분도 오셔서 설명하지 않았기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기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올해 10월 1일부터 2일까지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렇죠? 그때 판매량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안원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지금 예산 2억을 또 편성했는데, 본 위원장이 당시에 2번을 다 가봤어요, 보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위원장 안원기
그런데 아마 지원하는 예산액이 판매액보다 훨씬 높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한 사람들이 허베이 스프리트 조합?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위원장 안원기
그분들이 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거기에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소비 촉진 축제 지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판촉 행사였는데.

왜냐하면 2억을 투자해서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또 마찬가지.

훨씬 손해 볼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물론, 시민들께서 당시에 보니까 대하도 있었고 수산물이 몇 가지, 한 서너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울 때 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수산물도 싱싱해 보이지 않았고, 또 먼지도 나고 바람도 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옳은지 좀 우려가 되고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또 하나는 그다음 쪽입니다.

708쪽에 아까 주무관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실 때 감태 수출에 지원해 주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워딩 그대로 말씀드리면 45억까지 판매가 늘었다,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일단 경쟁력은 갖춘 거네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일단 감태 분야… 경쟁력은 갖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이 생산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는 가로림만 어촌계에서 어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많이 하는데, 주로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곳이 팔봉어촌계가 가장 면적이 크고요.

위원장 안원기
예, 몇 개 어촌계?

이 사업에 해당되는 어촌계가?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뭐, 감태 서식지 자체가 다양하게 다 나기 때문에 어디 어촌계를 한다고 하기는 그런데요.

지금 어촌계에서 어가로 작업을 하는 것은 130어가 정도까지 작업을 한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그분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시에서 충분히 국·도비 포함해서 지원을 해 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위원장 안원기
경쟁력을 갖췄어요.

그러면 자력으로 사업을 펼칠 시점이 됐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위원장 안원기
그러면 사업 방향을 좀 바꿔야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감태가 최근에 서산에서 수확량도 많이 늘었고 가공식품으로써 판매고도 많이 높인 데는 서산시 해양수산과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또 다시 경쟁해야 될 다른 수산물로 시설을 돌려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하나 비교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농업하시는 분들에게 소규모 농기계 하나 지원해 주면 한 3년, 5년 동안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위원장 안원기
그런데 여기는 한 업체에 한 해에 2가지, 3가지가 동시에 들어가는데 이게 적절한 것인가, 적절한가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가 전체적인 농업인하고 수산인하고 세력 비교를 해서 지원금을 판단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수산인들에 대한 지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원이 적고 예산은 또 거기에 매칭해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일단 보조 비율도 수산인들이 약간 높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단순 높은 게 아니고, 과장님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718쪽 하단에 보면 휴양마을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혹시 도의원 사업 아닌가요?

선도 어촌 체험 휴양마을 조성 사업.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 사업이라고 파악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시가 만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도의원 사업으로 해서 따로 딱히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원기
혹시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예, 윤기훈 팀장님.

그렇다 아니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연안관리팀장 윤기훈

연안관리팀장 윤기훈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먼저 확정이 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러니까 도의원 사업이냐, 아니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연안관리팀장 윤기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맞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이 섬만.

뭐가 부실하고 뭐가 약하고 뭐가 덜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전에 내용을 확인한 거예요.

도의원이 찍어서 내는 사업인데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위원님들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본 위원장도 여기까지 하고요.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날, 주말 포함해서 이 예산안 가지고 정말 씨름을 하다시피 했는데, 내용이 워낙 광범위하기도 하고, 또 확인 파악해야 될 내용들이 많음에도 설명을 한 번 안 했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적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광석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3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토지정보과, 농정과,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위원장
안원기
위원
문수기김용경안동석안효돈이수의한석화

○ 출석공무원(12명)

  •  (의회사무국)(5명)
  • 의회사무국장 최교상 전문위원 김영환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권회선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7명)
  • 관광과장 김덕제 건설과장 양은규
  • 도시과장 가능로 도로과장 이종민
  • 주택과장 신철호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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