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5일(월) 10시 1분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1분 개회)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산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다 편성된 예산, 비효율적인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도중 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안원기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2023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28억 원이 증액된 1조 1,37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0억 원 증가한 1조 444억 원, 특별회계가 242억 원 감소한 93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 2,562억 원 대비 26억 원이 감소한 2,53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산업건설위원회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 5,260억 원 대비 43억 원이 감소된 5,21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이 53억 원 증액되었고 내부거래 지출이 11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의 조성 규모는 전년도보다 23억 원이 증가한 873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액은 65억 원으로, 예치금 및 고유 목적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회계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204억 원 증가한 1,638억 원, 특별회계가 230억 원 감소한 89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43억 원 감소한 5,21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 예산 53억 원, 예비비 17억 원이 증액되었고 내부거래 지출이 118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 일정에 따라 기업지원과, 교통과, 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맑은물관리과,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에 따라 부서별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심사는 회계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51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꼼꼼히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355쪽에 산업단지 개발 출자 타당성 검토라고 해서 2군데에 1억 8,000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이 산업단지가 지곡하고 남부산업단지 2군데 맞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곡산업단지는 출자금 1억, 올해 본예산에 있다가 환경영향평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반납하셨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필요할 때, 필요한 시기에 확보하려고 삭감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금 올해 본예산에 이것을 잡을 때는 타당성 검토도 안 하고 잡았던 거예요?
왜 지금에 와서 이것을 하려고 하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금년도에 타당성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산업단지가 승인됐으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SPC를 설립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약간 지연되다 보니까.
산림 조사라든지 이런저런…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만약에 정상적으로 됐다고 하면 타당성 검토가 필요 없이 그냥 출자했을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SPC를 설립하려면 출자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타당성 검토도 안 하고 그러면 예산을 잡았었어요? 올해 예산에?
그리고 남부산업단지는, 이것은 타당성 검토뿐만 아니라 검토 무지하게 많이 했잖아요.
별도로 왜 지금 와서 더 하려는 거죠, 할 사유가 있어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사유를 찾아보려고 타당성 검토를 하시는 것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어쨌든 지금 지곡산단이 예상보다 늦어졌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출자금 1억을 우선 감액시켰고요.
- 안효돈 위원
- 예, 반납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내년도에 출자 타당성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자 타당성 검토를 한 뒤에 출자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기초적으로 산업단지 신청이 되고 승인이 되면 절차를 밟으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과장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355쪽 맨 하단에 대산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문화재 조사 비용이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50% 정도를 부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본래 문화재 지표 조사는 사업자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 서산시가 50%를…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서산 산업단지는 지자체가 하게 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원칙은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일반 개인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하는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관련 규정상 지자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법률에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그 관계까지, 법률까지는 아닌데 지금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아니, 도비 보조였든 뭐든 원칙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 아니냐.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제26조에?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한번 읽어 주실래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시행령 제26조, 지표조사하고 표본, 시굴조사까지 지자체가 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규정을 확실하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산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도 심의위원회, 산폐장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에 지난해 추경 때 제가 팀장님한테 “도와 협의를 해 봐라.” 했던, 그때 도 심의위원회 때 우리 서산시 시의원이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배석해서 상황을 지켜볼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협의해 보셨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사전 협의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일정이 안 잡혔기 때문에, 도에서도 내부 검토를 해서 어차피 12월 중에는 산업단지계획 심의가 없고 내년도에 있을 예정인데.
- 한석화 위원
- 예, 1월에.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그때 가서 다시 재협의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355쪽 상단에 보면, 공공 폐수 처리시설 및 연계 시설 등 소규모 수선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공공 폐수 처리시설 및 연계 시설 소규모 수선 및 유지 관리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공공 폐수 처리시설 그 안에 고장이 난다든지 할 때 유지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고장이라든지 수리할 때.
- 한석화 위원
- 그게 1억 2,000만 원이 잡힐 만큼.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폐수처리장 하고 관로.
- 한석화 위원
- 예.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왜냐하면 무장리 중개 펌프장부터 대죽폐수처리장까지 관로 유지관리비입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증가가 있죠?
지금 관리하는 비용이 증액된 것 아닌가요?
신규 사업으로 이게 나와 있기는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 신규 사업으로 그동안에 없던 것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시기에 이런 예산이 잡혔는지 궁금하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저희 관로가 오래됐기 때문에 22.4km가 무장리 펌프장에서부터 대죽폐수처리장까지.
관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중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깨진다든지 그런 데서…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한석화 위원님, 몇 쪽 질의를 하시는 거죠?
- 한석화 위원
- 제가 지금 355쪽, 세부 사업 설명 자료 25쪽.
- 위원장 안원기
- 예, 진행하십시오.
- 한석화 위원
- 예, 거기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 자료, 25쪽 상단.
어쨌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토밸리 산단에서 대죽 폐수처리장까지 가는, 관로에 들어가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연계 관로하고 중개펌프장 하고 대죽폐수처리장.
시설 유지 관리하는데 고장 났을 때 수리비입니다.
- 한석화 위원
- 그 관로가 저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25쪽 하단에 보면 무장리 중개펌프장 에어컨 구매라고 쓰여 있어요.
35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한석화 위원
- 여기에 상황이 어떻게 돼서 에어컨 구매를 하시는 건지.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그 안에 전기 시설이 있는데요.
여름에 하절기라 습도도 높고 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난다고 합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온도가 높기 때문에, 한 40도 넘게 올라가니까.
- 한석화 위원
-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시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신규입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렇죠, 그동안 없었는데.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가동하다 보니까 기계에서 자꾸 오류가 생기고 해서 에어컨을 설치해야지 안정적으로 온도가 조정돼야 가동이 수월하다고 해서 현장에서 건의를 받아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니까 온도를 좀 다운 시켜야 그 기계에 이상이 없어서?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온도가 높기 때문에 기계에 자꾸 오류가 생겨서.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해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56쪽인데요, 지방 기업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3억 4,200만 원, 보셨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먼저 번에 듀링인가 하는 업체에도 지원된 적이 있죠, 성연.
지곡인가요?
주싞회사 듀링, 인천에서
인천에서 남동공단에 있다가 서산으로 이전한 기업.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그 자료는 제가 없는데요.
- 김용경 위원
- 그 자료가 없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수석 농공단지 내에 34억 200만 원이 이렇게… 아니, 3억 4,200만 원이 지원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게 한 곳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한 곳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 지원은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투자금 하고 고용 인원에 맞춰서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심의를 합니다.
투자금 하고 고용 인원에 대해서 얼마 정도 지원해 줄 건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심의해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총, 파라텍 같은 경우 4억 8,600인데 4억 8,600만 원 중에 국비가 3억 1,590만 원이라고 도비가 6,800만 원인데, 지금 예산 세운 것은 나머지 1차로 70%만 먼저 지원해 주고, 그러고 나서 사업이 종결된 뒤에 투자 계획하고 고용 인원, 고용 효과에 따라서 2차 정산을 하면 나머지 30%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내년도에 지원하려는 것은 그중에 70%만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 7,144만 2,000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으로 이전하면, 소위 이야기해서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고용 계획에 10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김용경 위원
- 우리가 실질적으로 서산에서 지원된 것이 기본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저희가 정확한 수치로는 얼마라고 할 수 없겠지만, 제일 크게 지원한 게 SK온이라고 배터리 공장, 오토밸리에 있는 게 18억 정도 지원됐고요.
그 외에 작은 중소기업들은 몇 억씩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온다고 하더라도 첨단 기업, 무공해 기업, 이런 쪽에서 우리가 지원이 많이 돼야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소화용 기계, 기구로 돼 있거든요, 주 생산품이?
그래서 이런 것을 심사하고, 기업이 신청할 때 검토가 충분히 고려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소화기 생산 공장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환경오염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기존 여기에 입주됐던 것을 공사 이전하면서 추가로 확장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지원해 주게 된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렇게 할 때는 고용난도 해소하고, 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서산이 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누리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그렇게 선정할 때 좀 잘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이 파라텍 같은 경우는 10월에 준공까지, 본사 이전까지 준공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용 효과도, 거기에 있던 근로자들이 서산에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부천에 있었는데 그 업체가 이전하면서 집도 얻어서 이주까지 많이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러시고요.
같은 356쪽입니다만 기업 지원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에 보면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2개사로 돼 있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김용경 위원
- 금액은 실질적으로 보면 뭐, 9,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만,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산출 근거에 보면 ESG 경영 지원 컨설팅 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 확산 지원에 관계된 사업들이 벌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서산시가 조성했던 농공단지가 대략 나이가 몇 살이나 됩니까?
산업단지 마찬가지로.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93년경에 산업단지가 거의 준공됐습니다.
93년도, 거의 30년 가까이 농공단지가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기업이 노후화가 많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근본적으로 보면 요즘 ESG 경영이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RE100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김용경 위원
- RE100.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그것은 제가…
- 김용경 위원
- 이것은 대통령 선거 때 나왔었던 얘기입니다만, 기업들이 2050년도에 소위 얘기해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100%로 가지고 가서 생산을 해야만 유럽 기준이라든지 미주를 기준으로 해서 수출이 된다는 얘기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기업, 노후 한 설비 같은 것을 생각해서 서산시가 미래에 대한투자를 해야 된다는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단계까지는 전체적으로 계획이라든지 다른 준비가 안 됐습니다.
현재는 기업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밖에 없고, 특별하게 개인 기업에 대한 기계 설비 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현행법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나중에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산업단지 같은 데 투자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보도블록 교체, 노후한 페인트 같은 것, 이런 것을 칠하고 이런 쪽으로 예산이 좀 많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우리 기업이 그런 경쟁력을 갖췄을 때 세수도 그쪽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
또, 고용 창출도 그렇게 해서 생긴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지원과에서 기업 유치도 중요하고, 또 현재 상존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할 때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경쟁력이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지금 천안 같은 경우 20년, 30년 된 노후 산단 고도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이 현재 대죽 공단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지방산업단지까지만 고도화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농공단지까지 현대화 사업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현재 가동 중인 우리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서 크게 이슈화 돼서 현대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다면 저희가 또 따로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장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비슷한 수준은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삼성 그룹 같은 경우는, 해외 부분은 100% 탄소 중립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탄소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는, 그런 데까지는 손을 쓸 여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향후 서산시는 선제적으로 이런 발 빠른 준비를 가지고 갈 필요는 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2030년, 2040년도 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수출을 못하게 되는데, 물론 서산에 입주할 수 있는 대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LG라든지 현대 오일뱅크, 여러 가지 기업에서 준비해야 됩니다만, 정책 입안은 우리 시가 앞장서서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시 위원입니다.
예산안 356쪽, 산학 협력 사업 지원 관련해서요.
이 산학 협력 지원 사업이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아닙니다.
전에, 2013년도인가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다음에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결국에는 이 산학 협력 사업 지원으로, 창업보육센터 지원으로 3,000만 원인데 작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해서 3,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문수기 위원
- 결국에 이 사업은 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에도, 지원 근거도 그렇게 되어 있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신규 창업하는 분들도 어드바이스 해서 창업을 지원해 주고, 창업 하신 분들도 때에 따라서 조금 더 새로운 영역을 넓힌다든지 하는 부분을…
- 문수기 위원
- 신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2013년부터 지금까지 창업보육센터의 지원 사업을 지원하면서, 약 10여 년간 지원하면서 시제품이 나온 게 뭐가 있는지 내지는 창업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우리가 지원하면서 그런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그 데이터는 저희가 연말 정산할 때, 보조금 정산할 때 실적을 제가 받았는데, 받은 자료는 정리해서 자료를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쨌든 2013년부터 꾸준히 산학 협력 지원사업으로써 창업보육센터에 실질적으로 기업이 창업되고 시제품이 어떤 것이 창출돼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돈을 지원하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살펴보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정말 있는 것인지, 제대로 지원되는 것인지.
지원돼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서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면 지원 금액을 충분히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학교 학생들, 젊은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그 데이터를 받은 것을 위원님들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실제로 전년도에 무슨 성과가 있었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작년도에는 저희가 교육 및 세미나를 한 3회 정도 했고요.
마케팅 지원 7건, 시제품 제작 지원 2건, 지식재산권 출연 4건을 2022년 금년도 성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것은 제작 비용을 지출한 거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창업지원센터에서 이렇게 교육 및 세미나도 개최했고 또 마케팅 지원이나 CF 제작하는 데 협조를 해 줬다, 그리고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일부 우리가 보조금 준 범위의 일부 좀, 저희가 일부 비용을 지출해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지원해 준 것은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었냐는 얘기죠.
아무 효과가 없으면 지원하느냐 마나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교육 및 세미나 같은 경우 효과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시제품을 제작해서 판매한 것은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산학이라고 하면 학은 한서대학교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한서대학교입니다.
- 이수의 위원
- 한서대학교에서 그동안 많은 성과를 내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하고 연결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면 그게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어떤 고용 창출이 이뤄졌다든지 어떤 효과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대산 5사 쪽이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대산 5사 하고는…
- 이수의 위원
- 취업률이 어떻게 돼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이수의 위원
- 취업률이 많이, 성과가 많이 올라갔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취업률보다도 신규 창업하는 분들을 어드바이스 해 줘서 창업 지원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입장이지 5사 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중소기업들이 효과를 많이 봤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나름대로 산학연구원에,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것으로 저희가 분석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000만 원이라는 게 각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출자해 준 게, 그래도 지역에 있는 인재라든지 중소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지 꼭 목표가… 성과도 많이 올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성과를 좀 올리고 성과 보고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성과 보고도 거의 없다고 보고.
대학교는 하고 있어요, 대학교는 성과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거의 기업들은 거의 성과 보고도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렇다면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혹시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애로사항 청취 같은 것을 해 보셨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주기적으로 저희가 중소기업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공문으로 물어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기업들이 특별하게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에게 보내는 사항은 제 기억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자기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특별하게 행정 기관에서 해결하지 않고 자기들이 자력으로 해결한다든지 할 뿐이지 특별하게 애로사항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민원이 생긴 곳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장주와 인접 지역, 토지주, 이런 민원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재해서 주민들과 업체와 해결하려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기업이 자체적으로 공장을 가동하면서 시설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은 거의 건의된 바가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자력으로 그냥 자력 회생만 하고 있지 고충 분담을 우리 서산시하고 같이 한 적은 한 번도 없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제가 알기로 중소기업에서 특별하게 요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예산안 357쪽입니다.
상단에 첨단화학산업지원센터 설립 출연금 12억.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게 총 사업비가 159억이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전환 사업인데, 이게 지금 국비가 투입되다가 어디로 전환했다는 거예요, 시 사업으로 전환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 사업으로 전환했다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명칭만 그럴 뿐이지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왜 의미가 없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이 명칭이 전환 사업이라고 하는데 저도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 안효돈 위원
- 내용을 모르신다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국비가 투입됐으니까 국가사업이었는데 도 사업이나 시 사업으로 전환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업으로 전환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국비가 다 투입됐기 때문에 국·도비가 다 투입돼서 시비만 남아서 시 사업으로 전환하는 거죠?
이게 12억이 마지막 예산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마지막 예산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시 사업으로 그래서 전환한 것 같은데.
과장님, 이 사업 위치가 어디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이 사업이… 저기, 거기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옥외폭로시험장에 있는 독곶, 거기죠?
그런데 여기에 첨단화학산업단지가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추진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것도… 산업단지 할 때 이것을 빼고 할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포함해서 철거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아직 지구 지정도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지정 계획을 받으려고 동의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포함시켜서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 시켜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제척 시킬 것은 제척하고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사업주 입장에서 볼 때는 지장물이 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그렇죠.
- 안효돈 위원
- 이게 지장물인지 뻔히 알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거잖아요?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그러니까 첨단정밀화학단지가 한다, 안 한다 하고 질질 끌었기 때문에, 지금 첨단화학산업단지는 충남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응모돼서,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첨단정밀화학단지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척시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 안효돈 위원
- 제척할 거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게 과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어쨌거나 도지사한테 있고, 이것을 제척 시킬 건지 포함시킬지는 사업자의 의중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사업자의 의지라기보다도 서산시에서 주도해서 지구 지정을 할 때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제척시킨다고 한다면 서산 의도에 맞게 사업 시행자도 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이 사업이 언제 시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첨단화학산업단지가 시행된다고 보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장물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미리미리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금년 말이면 건축 공사가 다 완료되고, 금년 하반기… 하반기가 다 됐지만 기계가 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염려했던 건데.
국가 예산이 투입되긴 하지만 이게 개인 사업장 안에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을 준다는 조건 하나로, 옥외폭로시험장,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그런데 옥외폭로시험장이 필요하다면 시험하고 있는 외부에, 외부 공간을 이쪽으로 뺀다든지 하고 지금 첨단화학지원센터는 일부라도 존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사업자와 서산시 하고…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옥외폭로시험장에서 토지는 제공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서산시나 국가가 토지까지 샀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산시나 충청남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존치시킨다, 뭐 한다, 옥외폭로시험장을 전체 다 존치하기에는 어려울 것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그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이 부분은 사업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가볍게 확인하겠습니다.
355쪽에 보면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에 덧붙여서요.
산업단지 개발 출자 타당성 검토인데, 지금 타당성검토가 2곳이 같은 시점은 아니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같은 시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 곳은 여유가 좀 있을 것 같고 한 곳은 연초라든지 곧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359쪽부터 362쪽까지 농공지구(단지) 조성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있어서요, 366쪽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김용경 위원님, 362쪽까지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지금…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농공지구(단지) 조성 관리 특별회계만 먼저 하시고.
- 김용경 위원
- 아, 농공단지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 김용경 위원
- 예, 좀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예산안 362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농공단지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5,000만 원.
일반운영비에 농공단지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5,000만 원 있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하고 일반회계에서 357쪽,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선 사업하고 겹치는 것 아닌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선 공사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북 농공단지 보도 교체 공사가 1억 4,000만 원.
또, 수석 농공단지 여기에 표시는 안 됐지만 관리동, 옥상 방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충남도와 사전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지금 농공단지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은 그 외에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 정비 사업이라든지 있으면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일반회계는 도비 보조사업이고 특별회계는 순수 시비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사업이 겹치는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지금 사업이 결정된 것 보도 정비 사업하고 옥상 방수 공사는 사전에 도와 협의돼서 도비 보조…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특별회계에 있는 것은 예비비 성격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입주협의체에서 보완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요구 사항이 있으면 그때 보완을 해 주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도비 보조로 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그 이외로 유지 관리 보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잡아놨다는 얘기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밑에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라고 해서 고북 농공단지 명천·수석농공단지, 여기에도 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게 운영비하고… 이게 또 겹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3개 항목이 거의 유사한 거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고북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가로수 전지 작업이고요, 1,700만 원.
3군데 시설비로 해서 고북농공단지, 명천농공단지, 수석농공단지 유지 관리가 전부 다 가로수 전지 작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전지 작업이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도비 보조사업이나 소규모 유지 보수 사업이나, 여기에 있는 이 사업이나 유사하게 보여요, 본 위원이 볼 때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저희가 부기를 더 넣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덜된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이거 특히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5,000만 원에 관련된 부분은 어떤 사업인지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359쪽부터 362쪽까지… 지나갔고요, 365쪽부터 367쪽까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366쪽,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셨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김용경 위원
- 여기에 보시면 산출 근거에서 대죽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 진단 수수료 7,610만 원이 나와 있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대죽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TMS 총인 교체 구매 7,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술 진단료는 뭐를 가지고 수수료가 이렇게 나갑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폐수처리장은 5년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폐수처리장뿐만 아니라 우리 공공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로 5년마다 기술 진단을 받아서 기계가 노후했다든지 하는 경우는 교체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환경관리공단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내년도에 5년차가 되기 때문에 기술 진단을 하고 나서 별 이상이 없으면 관계가 없지만, 이상이 있는 부분은 수리라든지 보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기술 진단을 받을 때 기초 자료는 TMS 자료를 쓰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TMS는 수질이 나갈 때, 아시다시피 수질이 나갈 때 거기에서 방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하는 기능일 뿐이고, 지금 수질 기술 진단 수수료는 폐수처리장의 전체적인 기술 진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전체적인 거고, 전체 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TMS 전체는 내구연한이 되고 노후해서 교체하는 거고.
기술 진단은 전체적인 폐수처리장을 그 기술 진단을 받아서 이상 유무를 판단해서 이상이 있는 부분은 수리라든지 교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인 것과 나갈 때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TMS는 장치에 불과하고 끄트머리에 설치하는, 장치를 교체하는 거고요.
- 김용경 위원
-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변동비, 17억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밑에 쭉 내려와서.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이것은 저희가 폐수처리장 위탁 관리 수수료 산정할 때 인건비하고 고정비, 변동비를 구분해서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변동이라고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게 그냥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문 기관에 폐수처리장 위탁 용역비를 산정할 때 구분만, 인건비, 고정비, 변동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별도로 구분해서 한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운영 및 시설 개·보수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위탁을 줬을 경우에 위탁비는 위탁비대로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검사비는 검사비대로 들어가고, 장비는 장비비대로 전부 다 지원해서 이게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것, 관리권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관리는 어차피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 김용경 위원
- 시에서 하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아까 예비비… 아니, 변동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17억이나 되는 돈인데, 대략 개요만 알지 충분한 것은 갖고 있지 않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이 변동비에 대한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예산안이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집행되기 때문에.
물론, 점검을 충분히 해서 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도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더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저희가 위탁비 산정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위탁비를 산정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탁비 산정한 것을 검증을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문 기관에 위탁비를 산정해서 위탁비를 주고 있는데 위탁비 산정한 것의 적합성을, 적절하게 산정됐는지 안 됐는지 따로 공익 기관에 의뢰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사려 깊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팀장님 중에, 최희환 팀장님.
변동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요?
- 위원장 안원기
- 직·성명 대고 마이크 이용해서요.
- 산단관리팀장 최희환
산단관리팀장 최희환입니다.
변동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 수선비라든지 폐기물 처리비, 준설비, 약품비가 매년 단가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 위탁 계약서상에 계약이 변동비 부분에서는 반영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약품이라든지 인건비, 수선비, 폐기물 처리비가 변경될 때 같이 변동해야 되는 변동비라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산안 366쪽, 맨 하단에 산업단지 예초 작업 인부임이라고 해서 1,200만 원 정도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이 산업단지가 어디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 통틀어서 하는 것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테크노밸리하고 인더스밸리, 오토밸리.
- 안효돈 위원
- 왜 여기만 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현재 거기만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냥 여기만 하고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여기는 산업단지 협의회가 다 구성된 데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산업단지 협의회, 인더스밸리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인더스밸리는 안 돼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빨리, 여기 인더스밸리는 성연 얘기하는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빨리 구성되게 하고요.
최대한 산업단지 내에 예초 정도는 입주협의회에서 기업들이 좀 해야지, 이것까지도 서산시가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그런데 지금 제가 서산 오토밸리 하고 테크노밸리 입주자 협의체가 있기는 한데요.
입주자 협의체가 활성화 돼서 대기업에서 입주 회원사 간에 회비를 좀 많이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초제라든지 염화칼슘까지.
때에 따라서 고객 같은 경우는 사서 이런 제초제를… 나중에 재료비도 있지만, 그런 것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는 맞는데요.
자기 집 앞에 풀을 깎는 것까지도 지자체에서 한다는 게 좀.
산업단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대죽 일반산업단지는 입주자협의회에서 예초 작업을 다 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어디는 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이게 형평성도 맞지 않고 이게 좀 자연스럽게 다 주든지, 아니면 기업입주협의회가 있는 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367쪽 맨 위에 대죽, 대산컴플렉스 완충 저류시설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 수수료가 있어요.
완충 저류시설을 민간이 투자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적격성 검토 수수료는 뭐예요?
검토료예요, 아니면 검토 수수료예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이것도 환경부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인데 지자체라든지 국고를 BTL 방식으로 해서 선투자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격성을 검토 받기 위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적격성 검토 제안 사업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이거 민간에 BTL 사업으로 줄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민간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완충저류시설은 본래 지자체가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지자체가 설치 의무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일시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그 민간투자사업을 유도하고 있어서.
현재 민간투자사업을 하겠다고 12월 16일에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들어와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그래서 내년도에 환경관리공단에 적격성 검토 용역을 의뢰해서 적합하게 떨어진다면 그 완충 처리 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대산그린 컴플렉스 산업단지에 액체 물질을 많이 다루는 기업이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그린이 아니고 해당되는 데가 대죽공단 하고 대산컴플렉스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2군데.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2군데만, 모아서.
- 안효돈 위원
- 모아서?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아, 이게 민간투자 BTL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면 대산컴플렉스 옹벽 보수 공사가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산업단지에 옹벽이 좀 안 좋아서 옹벽 보수 공사로 1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대산 그린컴플렉스는 분양이 다 된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몇 년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도 입주자협의체가 안 만들어졌죠, 구성이 안 됐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안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여기에 보니까 대기업이 다 앉아 있어요, OCI 하고 그 앞에.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코오롱 인더스밸리.
- 안효돈 위원
- 코오롱 인더스밸리 하고 대기업들이 앉아 있는데, 이거 2개 기업이 됐든 3개 기업이 됐든 자기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정도는 대기업들이 스스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이것은 지난 6월 30일 집중 호우 때 코오롱 인더스밸리 북측, 산 밑에…
- 안효돈 위원
- 알아요, 어딘지.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무너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인수인계 받은 지역이라 시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렇죠.
코오롱이나 OCI나 자기들이 책임 없다고 하겠죠, 분양 받은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도 대기업들이, 이 정도까지도 시에 보조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어차피 잡힌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컴플렉스 산업단지 기업 입주차 협의체를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례도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하다가 하나 놓쳤습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하는 거 있잖아요, 옹벽 바로 밑에.
367쪽,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 및 보수 공사 1억 잡힌 것 있습니다, 시설비로.
아까 옹벽 바로 밑에.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철거하고 데크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양해해 주신다면 산단관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위원장님?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최일환팀장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단관리팀장 최희환
예, 산단관리팀장 최희환입니다.
뒤쪽에 보면 산에 있는 파고라가 있더라고요.
- 안효돈 위원
- 어디요?
- 산단관리팀장 최희환
대죽 뒤쪽에 보면 산책로에 파고라가 하나 파손된 게 있어서 대산산업단지 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잠깐만요.
- 안효돈 위원
- 데크를 철거하고 데크를 설치하는 것을 지금…
- 산단관리팀장 최희환
파고라 부분이었는데…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요?
- 산단관리팀장 최희환
예.
- 안효돈 위원
- 파고라가 6,000만 원까지 갑니까?
- 산단관리팀장 최희환
그 파고라와 그 옆에 운동시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 안효돈 위원
- 아, 이것은 자세하게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단관리팀장 최희환
예, 그것은 제가 따로 자료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잠깐만요.
뒤에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님 혹시 계신가요?
잘 알고 계신 직원 없어요?
(대답 없음)
예,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예산안에 산업단지 유지관리비 있죠?
유지관리비, 상세 설명서에 보면 제초제가 800만 원 있네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몇 쪽이시죠?
- 이수의 위원
-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 위원장 안원기
- 세부사업설명서 27쪽 중간쯤이에요.
- 이수의 위원
- 예, 27쪽 중간에 보면 제초제가 800만 원이 있는데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이것은 산업단지 보도 부분에 오토밸리라든지.
각 산업단지 보도 부분에 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입주자협의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사람을 사서 제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제 구입비가 좀 들어갑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런데 예초 작업 인부는 따로 하고 제초제를 준다는 것은 조금…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따로 사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농공단지 하고 오토밸리하고 고북 농공단지는 구입해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런데 요새 제초제를 줘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이수의 위원
- 도로에 제초제를 준다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보도.
- 이수의 위원
- 도로.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아, 보도.
- 이수의 위원
- 아, 보도에… 보도에 나는 것, 그거 얘기하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보도 틈새에 나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고 불편하다고 해서 제초제를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제초제를 주는 거네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이수의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준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마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한현교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현교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원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2022년 본예산보다 270억 원이 증액된 1조 444억 원으로 2.6%가 증가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2,191억 원, 세외수입 264억 원, 지방교부세 3,300억 원, 조정교부금 350억 원, 보조금 3,832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세입 분야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6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2022년 예산액보다 5.3%로 111억 원이 증액된 2,1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 내용으로 주민세는 세대수 증가 및 종업원 급여 총액 증가로 13억 원이 증액된 147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공시지가 인상과 아파트 신축으로 30억 원을 증액하여 4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유류세 인하로 주행분 60억 원이 감액된 30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담배 판매량 증가에 따라 14억 원이 증액된 1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2023년 예산과 세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26억 원이 증액된 19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분과 양도소득분 각각 5억 원, 특별징수분 20억 원, 법인소득분 58억 원 등 총 88억 원을 증액하여 9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7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022년 예산액보다 48억 원이 증액된 26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총 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 임대료 수입 1억 원과 예산안 244쪽, 금리 인상을 반영한 이자수입 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7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5억 원이 증액된 9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코로나19로 증가하였던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248쪽, 증가 요인으로는 기타수입에서 2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으로 보통교부세가 감소함에 따라 보통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18억 원을 증액하였고 그 외 수입으로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0쪽,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총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안 253쪽 부담금에서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22년에 기타 수수료로 편성되었던 대체 산림 조성비가 부담금으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는 것입니다.
시 세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산 5사의 세입 여건이 정유업은 포화인 반면, 석유화학 업종은 저조할 것이 예상됩니다.
대산 5사의 세입 변동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현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고요.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총무위원회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세입에 관한 질의를 우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담배소비세 세입이 14억 원가량 증가했잖아요?
이것은 요인이 인구 증가인가요, 아니면 서산시 담배 소비가 성인 스트레스의 증가인가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 세정팀장 조충희
예,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세정팀장 조충희
그 부분도 저희가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은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경제 불황,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쳤다고 판단은 되는데요.
현재 14억을 추가로 잡은 사항은 작년도까지는 사실 담배소비세가 140억 원대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160억 원대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정확한 원인을 저희도…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개입됐다고 추정은 하는데, 정확한 부분은 알 수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반영한 부분은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 아니냐고 해서 160억 원으로 반영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세금 자체가?
- 세정팀장 조충희
예, 세수가 올라가는 추세로.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6쪽입니다.
236쪽에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지방소득세 중에 특별징수 하고 법인소득이 한 9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기업들이 경영 상태에 따라서 변동이 많이 되잖아요?
이것을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이렇게 3개년.
이게 읍·면·동별로 나눠서 뽑을 수 있습니까?
- 세정팀장 조충희
예,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가능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가능하죠?
- 세정팀장 조충희
예.
- 안효돈 위원
-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 세무과장 한현교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3개년치만.
- 세정팀장 조충희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세외수입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교부금, 지방교부금, 보조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입이 생기잖아요.
생기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세외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24억 1,400만 원이 감소했잖아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적으로.
- 세정팀장 조충희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전체를 보면 237쪽에 세외수입 토털 금액이 나오거든요?
이게 48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옵니다, 전체로 보면.
- 김용경 위원
- 예, 산업건설위원회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여튼 그것은 조금 이따 찾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입안할 때 이렇게 이것 외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해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안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 세정팀장 조충희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조금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 세정팀장 조충희
예, 지방세에 관련된 부분은 법적 부분이로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세외수입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특별회계 파트에서 사업을 벌인다든지 수익사업을 통해서… 공익을 위한 수익사업이겠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입이 그래서 특별하게 들어올 만 한 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세출에 관한 문제인데, 결국 세출에 가서 우리가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재정자립도가 23.5%고, 재정자주도가 58.5%로 나와 있잖아요.
- 세정팀장 조충희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렇다면 결국 세출에 있어서는 이 세수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가서 써서 없어지는 것은 세수 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형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소위 얘기해서 연도별로 투자가 돼야만 세수 확보가 따라와서 결국에는 사이클이 같은 사이클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부분만 일정 부분 집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 세정팀장 조충희
예,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 말씀 중에는 세출에 걸맞게 세입도 어느 정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하신 사항인데.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 세정팀장 조충희
글쎄요, 세입 분야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전에 대산 5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세 대비해서 지방세 분야가 너무 저조한.
일례로 작년 2021년 기준으로 국세가 한 4조 3,000억 정도 되는데 지방세가 350억밖에 안 잡혔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부분을 위해서 “중앙 단위로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지방으로, 자치단체로 일부를 밀어줘야 될 것 아니냐.” 근데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던, 10여년 이상 된 얘기인데, 그때 많이 노력은 했었어요.
그런데 여의치 못해서 법 제정까지는 가지 못했고요.
그 후로 그것 말고도 다른 대산 대기업들에 있는… 지금은 과세 제외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대형 위험 시설물, 탱크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안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면 실질적으로 쓰일 때는 많고 쓰다보면 한정적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그런 미래에 대한 투자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서산시는 이번에도 늦었습니다만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부금이라든지 정부 지원금, 이런 것을 받아내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세출에 관해서도 세입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재정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세무과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 세정팀장 조충희
예, 항상 세입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48쪽, 거기를 보면 중간 부분에 그 외 수입이라고 해서 각 과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249쪽 상단부까지.
그 외 수입이라는 게 건설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거든요, 1억 7,000만 원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것을 그 외 수입으로 잡았는지.
- 세정팀장 조충희
예,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사실 그 외 수입이라는 개념 자체는 앞에서 열거한 각종 세외수입이 쭉 있거든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잡수입,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 한석화 위원
- 그 잡수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싶어서요.
- 세정팀장 조충희
가령 우리가 소송을 하다보면 소송 수행에 들어가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 한석화 위원
- 예.
- 세정팀장 조충희
변호사 비용을, 우리가 승소했을 경우에 그쪽으로 별도로 소송비용을 청구해서 우리가 받아오면 그것도 잡수입이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제일 위쪽, 그 외 수입 3억 1,200만 원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세종사무소 이전에 따른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런 것도 따로 잡히는 전세보증금 반환 수입 같은 경우에는 기타수입으로 분류가 되고…
- 한석화 위원
- 아, 들어갈 것.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궁금 사항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41쪽에 보면, 환경생태과에 축산 분뇨 처리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 세정팀장 조충희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전체적인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여기가 세외수입 분야 파트거든요?
이 각종 수수료라든지 이런 수입 자체는 사실 각 실·과에서 구체적인 부분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쪽에서 세외수입 시스템을 통해서 입력된 부분을 취합해서 저희가 세입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 내용 자체로 봐서는, 늘어나는 부분으로 봐서는… 뭐, 각종 소나 돼지 분뇨, 오물을 처리해 주는 수수료 수입으로 보이거든요?
구체적인 부분은 한번 실·과를 통해서 한 번 더 알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 이수의 위원
- 그것은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 세정팀장 조충희
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지금 자원순환과 거기에서 받는 건가요?
거기에 입고되는 거?
- 세정팀장 조충희
자원순환과 하고는 조금 다르고 소관 부서는 환경생태과가 맞습니다.
자원순환과는 별도로 대형 폐기물이라든지 다른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하고…
- 이수의 위원
-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좀 크게 해 줘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귀가 잘 안 들려.
- 세정팀장 조충희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이 마이크 볼륨 좀 위원장님, 크게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직원 안 계신가요?
조절 좀 부탁해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세정팀장 조충희
예, 자원순환과에서는 그 밑에도 나와 있듯이 대량 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축산 분뇨 관련된 부분은 환경생태과, 이쪽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이수의 위원
- 그 축산 분뇨 수수료를 징수했잖아요.
- 세정팀장 조충희
예.
- 이수의 위원
- 그 징수를 하는데 어디에서…
그러니까 지금 가축 분뇨니까, 자원 순환 저기 있잖아요, 환경생태과에서 운영하는 것.
- 위원장 안원기
- 자원순환형 바이오 가스화 시설이요.
- 이수의 위원
- 거기 바이오가스화인가요?
- 세정팀장 조충희
예.
- 이수의 위원
- 거기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거죠?
- 세정팀장 조충희
그런 부분하고 성격은 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성격이 바이오 순환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폐연료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열을 판매한다든지 해서 수수료를 얻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그것과 성격이 좀 다르고.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거기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없었으니까.
금년도에만 수입이 발생한 것을 보니까 거기 같은데, 앞으로 비교 추이를 한번… 더 높아지겠죠, 그것은?
- 세정팀장 조충희
예, 그럴 것으로 예측… 이 부분, 세부적인 부분을 한번 저희가 별도로 환경생태과 하고 파악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출에 관한 순서인데요, 아직 총무위원회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세출에 관한 질의는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 세입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현교 세무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 및 심사는 회계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71쪽부터 38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73쪽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 예산이 285억 정도 되는데, 작년 대비 한 300억 정도로 해서 이게 좀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쪽에서는 많이 줄었는데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관해서는 항상 늘고 있어요.
- 위원장 안원기
- 죄송합니다, 김용경 위원님.
마이크 음량을 가장 높이 올렸는데, 그래도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조금 바짝 가까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시내버스 재정 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이쪽에 편중돼 있어서, 일반적으로 보면 무료 환승 할인, 교통카드 할인, 청소년 할인, 미취학 아동 할인, 이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김용경 위원
- 또 2번째로는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관해서는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 보조.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서 지원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절차상으로는 다 지원해 주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시내버스에 대해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균형 재정을 과연 이룰 수 있는 것인지.
이것 때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용역을 의뢰해서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내년 예산안도 다 올라왔어요.
또, 이게 올라오면 참 애매하게… 감액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 있고, 여러 가지로 참 문제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 예산안 373쪽에서 374쪽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여객 운수사업을 어떻게 관리하고 전반에 관한 것을 할 것인가.
과장님, 포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했었던 용역 의뢰는 제대로 되고 있고 그 시점은 언제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집행이 내년도에 된다고 하더라도 차기,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취지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저희가 차세대 재정 관리 시스템이 내년도부터 바뀌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조금 제대로 조정이 안 되고, 전산에서 조정이 안 된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벽지노선 같은 경우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앞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금액은 같지만 각 세부 부기명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금년도 예산액,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액과 23년도 예산액이 조금 비교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서 보시듯이 교통과에 전체 예산이 한 282억 원 정도 되는데, 대중교통과 관련된 예산이 한 222억입니다.
약 80%를 대중교통과 관련된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씩 시내버스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늘어났는데, 늘어나는 원인은 첫 번째로 저희들이 지원해 준 도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비수익 노선 손실 보조 같은 경우는 약 24%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도 같이 동반해서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2022년도에, 2021년도인가 비교를 했더니 이용객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용객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시비 추가분으로 해서 조금 더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 교통과장 김기수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내버스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용역 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지난번에 제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계상해 주셔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과업 지시에 대해 과업 지시를 만들어 놔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행결의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
시행결의를 해서 시장님 결재가 되면 위원님들께 과업 지시에 대한 내용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시행 결과 결재가 되면 계약 의뢰를 해서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고, 사업을 이행해서 내년도, 현재는 8월까지 용역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월까지 용역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용역의 내용은 우리 서산시에 교통 현안을 조사하고, 그리고 그 노선별로 구체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부분들을 노선별, 정류장별로 인원수 시간대를 조사해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효율성 방안으로 해서 도출할 예정입니다.
효율성 방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직·간선제 도입에 대한 검토, 그리고 노선에 대한 중복성 조정, 그리고 경영 효율화 방안,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교통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기도 하고 해서 일반적인 시민들의 여론은 이게 공영제 얘기, 또는 준공영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 예산이 이렇게 쓰이는데, 다만 여기에서 불가분하게 지출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이끌어 가기는 해야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소위 주식회사 터미널 서령버스인지 여기에서 자구 노력에 이런 것도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거기에 따른 것을,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산안 378쪽을 한번 봐 주시죠.
이게 금액적으로 보면 보통 일반운영비가, 유지관리비에는 2억 3,000만 원이 나와 있고요.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2,200만 원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물품에서 감염병 예방으로 터미널 화장실까지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전체적인 예산을 들여서 하는 문제는 좀 더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지금 터미널 화장실도 우리 시에서 관리해 주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쓰고 있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대산터미널은 우리 서산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서산 공용버스터미널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거기에 환경미화원 4명이 환경 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버스터미널에서 두 분이 지금 나가 있어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지원이 안 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벽지노선 손실이 되면 손실보상금으로 다 보전해 주고, 또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도 전부 다 보전해 주고.
또 관리까지 해 주고,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너무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게 소위 손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운영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도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서 터미널 사업주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죠, 하지 않았습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예, 터미널 하고 서령버스와는 별개의 사업체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서령버스하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대표가 다르고 다른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터미널 관련해서는 터미널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서로 협의를 했고.
또, 대산터미널과 관련해서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서령버스에 대해서는 터미널 대표가 서령버스에 주주이기 때문에 건의를 같이 한번 해 봤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조사해 보면 서령버스가 흑자 노선은 하나도 없습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현재 코로나19로 흑자 노선은 지금 없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이제 운송 원가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는데, 지금 최종본은 저희가 받지 못했지만 완성본은 어느 정도 거의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현재까지는 2022년도에는 흑자 노선이 있었고 다만, 2021년도까지도 흑자 노선이 없었지만 2020년도 그 이전에는 조금씩 흑자 노선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좀 없는 상황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노선도 그렇고요.
또, 버스 구조에 관해서도 노후한 경유차 대형버스를 중소형으로 바꾸는 문제라든지, 또는 수소버스, 전기버스로 바꾸는 것까지 전부 다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하여튼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수립을 꼭 해야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예산안은 377쪽 하단을 보시고요, 세부 설명 자료는 67쪽입니다.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지원 사업이에요.
앞으로도 다년도로 계속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신 것 같은데.
교통비, 카드 발급하는 데 370만 원, 버스비 무료화는 일일 3회로 예정해서 2억 8,800만 원.
총 2023년 예산을 2억 9,000만 원 정도로 잡으셨어요.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지원 사업을 타 지역에서 선례가 있는지, 있다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광역시에 무상 교통이라고 해서, 광역시는 어느 정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작년 초에 시행을 했는데, 거기 예산도 사실은 작년에 6억 9,176만 4,000원 예산이 계상됐고, 현재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는 충청남도에서 교통안전관리공단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이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진행 방식이 바뀌어서, 저희가 분담금을 시·군에서 주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지금 시비로 2억 9,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시비 5 대 5로 해서 시비 2억 8,800만 원, 도비 2억 8,800만 원으로 분담금을 해서 교통안전공단에.
이것은 실적에 의해서 어린이·청소년이 버스를 탔을 때 그 실적을 매월 후불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러면 저희가 1,700명을 산출기초로 잡으셨나 봐요, 카드 발급도 그렇고?
- 교통과장 김기수
카드 발급은 1,700명인데, 전체 어린이가 한 2만 2,1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이번 2023년도에 5세에서 6세로 올라오는 어린이가 한 1,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1,500명에 대해 카드 발급을 해 줘야 됩니다, 신규 발급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한 300명 정도는 중간에 분실됐다든지 재발급을 요청했을 때 그런 여유를 주기 위해서 1,70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여기에 보면 청소년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은 여기 숫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00명이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전체로 만 6세부터 만 18세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2만 2,300명 정도 됩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니까, 아까 2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1,700명을 산정해서 한 거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것은 금년도에 만 5세가 내년도 만 6세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진입을 합니다.
그 인원이 한 1,4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신규 발급해 줘야 되거든요.
어린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 발급을 해 주고, 나머지 한 300개는 여유를 좀 가지고 있다가…
- 한석화 위원
- 분실하고 이런 경우 쓰시겠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청소년은 이쪽에 1,700명이 포함됐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해당이 됩니다.
- 한석화 위원
- 여기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왜 1,700명뿐일까 아까 합치면 2만 2,000명이 넘는데.
그래서 여기를 왜 1,700명으로 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그 단위 산정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2억 8,800만 원을 버스비 무료로 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것의 산출 근거는 어떻게 잡으셨을까요?
- 교통과장 김기수
이것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한 6억 9,0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작년에 어린이·청소년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률을 보니까 좀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억 9,100만 원을 해서 2억 8,800만 원으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이 좀 줄어든, 이용 실적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아, 그러니까 전에 이용했던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산출을 하셨다는 거네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374쪽에 전기 시내버스 도입 지원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전기 시내버스에.
- 안효돈 위원
- 전기 시내버스는 서령버스에 지원하는 거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1대, 1억 5,000만 원.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순수 시비고요.
- 교통과장 김기수
이게 지금 저희가 전기버스는 중소형 버스로 구입을…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아니요, 그냥 묻는 거만.
시비 맞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시비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100% 시비.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환경생태과 예산안 좀 볼래요? 406쪽.
환경생태과 예산안 혹시 있습니까?
찾으셨나요, 맨 하단에.
거기에 보면 전기버스 보급이라고 해서 민간에 보급하는 건데요.
이것은 국·도비가 매칭되어 있습니다, 3대 있죠? 1억 2,000만 원씩.
이거 환경생태과 하고 협의하시고 교통과 예산은 삭감해도 되죠?
- 교통과장 김기수
아, 이것은 환경생태과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 안효돈 위원
- 환경생태과는 서령버스가 아니고 민간 사업자한테 주는 거예요?
- 교통과장 김기수
민간 사업자, 서령버스도…
- 안효돈 위원
- 서령버스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서령버스에 지금 4대가 지원되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아닙니다, 1대만 저희가 지원을 받는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교통과에서 1대, 그다음에 환경생태과에서 3대.
- 교통과장 김기수
교통과에서는 이 1대가, 전체 전기차가 내년부터는 저상버스로 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차량 1대당 3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교통과에서 1대, 환경생태과에서 3대로 해서 총 4대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3억 8,000만 원 되는 버스 비용 중에 1억 2,000만 원이 환경생태과 예산을 쓰고 시 예산이 우리 교통과에서 1억 5,000만 원을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자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 안효돈 위원
- 아, 이게.
지금 그런데 환경생태과에서는 1억 2,000만 원씩 3대라고 쓰여 있어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중에서 1대를 저희 교통과에서 서령버스분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환경생태과에서 나머지 2대는 민간한테 하는 거고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나머지 1대는 서령버스 직원을 늘리기 위해서 이것 하고 이 1억 5,000만 원을 보태서 2억 7,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네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2억 7,000만 원을 부담해 주고 자부담은 1억 1,000만 원이 됩니다.
1억 1,000만 원의 기준은 경유 대형버스가 현재 1억 1,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 잡아서 저희가 지원을 한 46%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것에 대해 부기를 잘 해 주셔야.
- 교통과장 김기수
좀 예산안이 다른 과와 연계되기 때문에, 이런…
- 안효돈 위원
- 연계돼서 그런 것입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민간이 전기 버스를 신청할까요?
- 교통과장 김기수
어렵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작년에도 전기버스, 이것 명시이월 시켰죠?
- 교통과장 김기수
아닙니다, 작년에…
- 안효돈 위원
- 환경생태과에서.
- 교통과장 김기수
작년에 저희가 3대를 전기버스로 구입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환경생태과에서 명시이월로 본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은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부서 간 협업했다는 얘기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브랜드 택시 운영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376쪽입니다, 376쪽 중간에 브랜드 택시 운영 지원 시비 추가가 있습니다.
9,600만 원은 도비 매칭이고요.
1억 5,000만 원 정도가 순수 시비 같은데, 보셨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예, 이것은 도비 매칭 부분만 하고, 이게 결국에는 카드 수수료잖아요?
도비 매칭 부분만 하고 시비 추가는 안 하는 게 어떻습니까?
브랜드 택시라고 해서, 카드 수수료를 한다고 해서 내비게이션 뭐도 했잖아요, 3회 추경에?
과장님, 어떠십니까?
이게 도비 매칭 부분만 n분의 1로 해서 하고 시비 추가 부분은 좀 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문제 있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이것도 현재 작년 예산보다 조금 늘어난 게, 한 43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이.
이것도 실질적으로 도비가 좀 올라갔습니다.
도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시비가 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430만 원이 늘어난 것이고요.
작년에 시비 추가를 똑같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해 줬는데.
- 안효돈 위원
- 본래 「택시운전사업발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게 도에 위임을 했지 시·군까지 위임하지는 않았거든요.
우리 도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것에 따라서 시 조례도 제정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매칭 비율도 한 3 대 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 대 50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좀 계속 보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기는 한데, 관례적으로 했다고 해서 꼭 똑같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냥 도비 매칭 부분만 하고, 도에서 예를 들면 도 조례로 시에 위임해서 하는 건데, 법률에서 시로 직접 위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상대치를 저거 해서 준 것인데 그것에 비례해서 우리가 순수 시비를 추가한다는 게 조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무선 통신료와 카드 수수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지원에 대한 변수가 좀 있어야 지원하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뭔가 코로나19 사회적인 변화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재정 악화가 완화된다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안효돈 위원
- 브랜드 택시가 어떤 거예요?
이거 개인택시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 교통과장 김기수
브랜드택시라고 해서 우리가 서산콜과 해피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는 서산콜이라고 하고 법인택시는 해피콜.
- 안효돈 위원
- 이게 법인택시예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개인택시는 제외예요?
- 교통과장 김기수
아니요, 거기까지 다 포함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다 포함한 거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게 알려지면 또 잡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해관계들이 있어서.
(웃음소리)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끝나셨습니까?
- 안효돈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답변은 한 분만, 혼란스러우니까 한 분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5쪽이요, 맨 윗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교통 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교통 약자라고 해서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교통 약자로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분,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가 교통 약자 편의 시설로 되어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관내 및 관외.
특히 병원에 모시고 갑니다.
모시고 가면서 그분들한테 콜을 받고 그분들을 운송해 주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금년도에 센터는 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전하는 차량은 10대입니다, 운전원은 9명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정책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공고를 통해서 새로운 위탁자를 볼 예정인데, 아마 지금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위탁자로 신청한 분이 지체장애인 협회만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기사가 한 분이 지금 없네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현재까지는 기사 한 분이 안 계십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9대만 운영 중이라고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관외라면 어디까지 이게 갈 수가 있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관외는, 제한은 없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서울, 인천도 갈 수가 있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서울, 인천, 특히 대학병원 쪽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380쪽, 관용 차량 구입 있잖아요?
차량관리팀 관용 차량 구입.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문수기 위원
- 기존에 교통과에 있는 관용 차량 말고 추가로 구입하는 거죠?
- 교통과장 김기수
이것은 차량관리팀이라고 해서 세무과 아래에 있는 별도의 팀이 나와 있는데, 거기가 건설기계 검사라든지 정기 검사, 자동차 검사, 이런 것들을 안 하면 과태료가 나가는데 이것을 징수하기 위한 차량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소화전 주정차 금지 적색 도색 및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이게 「도로교통법」이나 동법 시행규칙이나 적색 도색, 의무가 적색 도색으로 되어 있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아, 색깔 자체가 그냥 적색으로만 하게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문수기 위원
-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봤어야 됐는데 찾아보지 못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381쪽, 민항 조기 건설 추진 홍보물 제작하고 철도 유치 홍보물 제작이 올해 신규 사업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계속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금액은 3,000만 원.
이것은 전년도에 제작했던 팸플릿 홍보물,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왜냐하면 홍보물 제작이 계속해서 현재 추진되는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비용을 투입해서 홍보물 제작이 계속해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산공항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일단 KDI로, 한국개발연구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중간 1차 면담을 했고 2차 면담이 좀 남고, 나머지 재정평가위원회가 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2차 면담과 재정평가위원회 평가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 안에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 홍보물을 가지고 계속 요구를 했고요.
내년도에 혹시 서산공항 예타가 통과되면 이 홍보물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 저희가 예타 통과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아울러서 서산공항과 관련한 비행기 회사와 협력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쓰기 위해서 금년도와 같이 홍보물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화전 적색 도색을 여쭤본 이유는, 적색 도색이 법령에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면 지난 행감, 시정 질문, 지난번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교통 환경 기본계획 내년도 것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행감에 대한 답변에도 집중 선택하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란색 경계석 도색은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시기로 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관련 법령에 적색 도색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눈에 더 띄게끔, 적색, 황색, 적색, 황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현재 법령에 적색 도색이 의무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 교통과장 김기수
소화전이 의무적으로 붉은색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면 같이 그런 식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다음 예산안 348쪽을 보시면 녹색어머니회 교통질서 활동 지원이 있어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문수기 위원
- 등하교 시간이나 이런 때 하는 거잖아요?
교통 지도를, 그렇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현재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된 초등학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지는 않았는데 시내권 중심으로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녹색어머니회 회원은 한 25명 정도 되는데.
- 문수기 위원
- 몇 명이요?
- 교통과장 김기수
25명 정도 됩니다.
- 문수기 위원
- 25명?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리고 성연초등학교나 부춘초등학교, 서동초등학교, 학돌초등학교, 서산초등학교, 시내권에 있는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되어 있고.
농어촌 지역은 특히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 문수기 위원
- 아, 학교별로 25명?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전체 학교별로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되어 있고 우리 서산시 녹색어머니회는 현재 인원이 25명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25명을 관리하고 그 밑에 각 티오별…
- 문수기 위원
- 그 단체에 지원하시는 거예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 학교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서산시 녹색어머니회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활동 지원이, 이 명목이 지금 지원해 주면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가?
과장님, 왜냐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산시 어머니회, 연합회라고 하나, 25명한테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물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질문드렸느냐 하면,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각 학교 등하교 시간에 아기들 교통질서를 하고 이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그냥 다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녹색어머니회 조례가 아마 지난 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그런 활동들을, 아이들에 대해 교통안전 진단을 하고 있다고 하면 녹색어머니회의 기능과 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 교통과장 김기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아이들 교통안전 지도를 하고 있고, 녹색어머니회는 같이 교통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 지도를 하고 있으면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거기에 더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어떻게요?
어떤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위해서 녹색어머니회가 지금 그쪽으로 더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게 지원하는 조례가 좋은데, 법령을 만들 때 사실은 조심해서 만들어야 된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개선, 이런 것들을 녹색어머니회에서 그 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여기 금액도 크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지원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에 대한 미지수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또 위험 부담을 안기가… 생각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범운전자회하고 의무경찰하고 같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분기별로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범운전자회나 경찰서 의무경찰들이 다 남성 위주이다 보니까 녹색어머니회와 같이 해서 아이들 안전교육을 시키는 데 조금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 그리고 재정 보조가 있는데요.
재정 지원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고 보조는 보조를 해 주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비수익 노선 손실 지원이 있고 벽지 노선 지원이 있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이수의 위원
- 벽지노선 지원이나 비수익 노선 지원, 같은 것 아닌가요?
- 교통과장 김기수
비수익 노선… 일단 벽지노선은 국토부 하고 협의해서 벽지노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는 한 33개소가 벽지노선으로 되어 있고, 벽지노선은 매년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내년 4월 정도에 국토부에 벽지노선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면 국토부에서 결정해서 10월에, 내년도 벽지노선은 이렇게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국비 예산을 해 준 부분이고, 비수익 노선은 그 외 지역, 벽지노선을 제외한 지역에, 특히 농촌 지역에 시내버스가 나간 수익이 잘 안 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 적자를 해 줘야 된다고 법에서 해 줘서 저희가 따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도비를 책정할 때 벽지 따로 손실 따로, 그렇게 하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렇게 따로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책정한 거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당초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도 보면 차세대 재정 관리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자체와 보조라고 따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같이 자체 보조가 없이 하나로 묶여 있었는데, 부기명은 좀 달리 하고 묶여 있었는데 이것이 따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벽지노선은 작년에 예산이 없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도비가 분리돼서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똑같은 손실인데도 도비를 배정할 때 그렇게 배정되니까 그렇게 갔다는 얘기고.
그러면 똑같은 손실로 봐야 되는 것 맞죠?
그리고 시내버스, 전기버스 도입이 있고 밑에 보면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이 있잖아요?
도입이라는 것은 신규 번호가 아니죠?
- 교통과장 김기수
도입은 신규로 사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 교통과장 김기수
도입은 신규로 사고 대·폐차는 기존에 있는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신규로 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버스 번호가 또 하나 신규로 생기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새로 사면서 대·폐차를… 그러니까 폐차를 해야 되는 차량들이 서령버스에 좀 있습니다.
지금 서령버스 전체 72대 중에서 대·폐차를 해야 될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그 차량들 중에 아예 폐차해버리고 아예 신규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더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대·폐차는 기존에 있는 차를 폐차하고 다시 사는 거고, 신규는 다시 전기버스를 도입할 때 새로운 번호를 다느냐는 얘기죠.
기존에 있는 번호는 대·폐차고, 신규로 다시 번호를 달기 위해서 전기버스를 사느냐는 얘기죠.
- 교통과장 김기수
폐차를 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아마… 신규는 새로 번호판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제가 보기에는 신규로 번호를 달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번호를 다시 달려면.
그렇죠?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이수의 위원
-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번호를 신규로 받아야 되는데, 신규로 받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대·폐차는 이해를 해요.
대·폐차는 이해하는데 신규로 다시 다는 것은, 어느 것은 폐차를 해야만 그것을 교체해서 하는 거지.
교체가 아니고 대·폐차냐.
- 교통과장 김기수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것은 어차피 폐차를 하고 난 후에 신규로 구입하든지, 그냥 신규로 하나를 더 사든지.
이제 그런 조건인데, 아마 번호판은 기존에 폐차하는 번호판 그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죠, 그래야 맞지.
신규로는 번호를 달 수 없고 기존에 있는 차를 폐차하고, 그리고 전기버스로 바꾸는 거지, 그렇죠?
그렇다면 밑에 있는 대·폐차 지원은, 그러면 2대를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폐차를 하는 대수가 2대냐는 얘기지.
- 교통과장 김기수
대·폐차는 대당 3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 교통과장 김기수
3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300만 원.
- 이수의 위원
- 300만 원?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대당.
그래서 7대.
- 이수의 위원
- 7대를 한다고요, 지금 대·폐차를 하는 게?
- 교통과장 김기수
아, 죄송합니다.
3,000만 원인데, 대당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 이수의 위원
- 7대를 지원해 주는데, 곱해서 2억 1,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이수의 위원
- 그중에 여기 전기버스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1대가?
- 교통과장 김기수
지금은 대·폐차를 하게 되면 전기버스든 수소버스를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 이수의 위원
- 아, 그러면 이게 디젤 저상버스가 아니고 수소버스예요?
수소버스는 엄청 비싸요?
- 교통과장 김기수
전기 저상버스, 아까 그래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한 3억 8,000만 원 정도 드는 게 전기 저상이기 때문에 3억 8,000만 원이 되고, 일반 전기버스는, 일반적으로 소형 같은 경우는 한 2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소형차가 벌써 버스 대·폐차 하는 게 있어요?
벌써, 없을 텐데?
- 교통과장 김기수
현재 서령버스는 대·폐차 7대로 하고 신규는 폐차하는 8대가 내년도에 폐차 시기가 도래됐습니다.
원래 버스에 사용 연한은 9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9년으로 돼 있는데, 한 3대 정도가 지금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중복된 것은 아니고 대신 소형화로 바꾸겠다는 그 얘기인가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소형화 한다고요?
- 교통과장 김기수
전기 중소형으로 바꾸겠다.
- 이수의 위원
- 소형화를 하는데… 그리고 저기 우리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생태과에서 얘기해서 그것을 서령버스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어요.
우선 시민이 타는 것이 중요하지, 개인들이 이것을 사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별로 원치 않는 것을 사업을 하려다 보면 명시이월도 하게 되고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잘 권유 좀 해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공영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 준 차들 연식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들이 전부 다 공영화를 하게 되면 재정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그 회사 재정으로.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지원은 해 주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공영화라서 인수를 하게 되면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잖아요, 인수 금액이.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공영화를 진행하기 현재 힘든 부분이, 첫 번째로는 서령버스가 공영화를 하겠다는 어떤 의지나 그런 게 아직까지 보이고 있지 않아서 일단 저희가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공영화를 하게 되면 초기에 투자하는 재정 지원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민들과 같이 공론화해서 시민들이 합의를 한다고 하면 공영화로 가야 되는 방향이고.
그런데 현재까지는 주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영화를 다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어차피 공영화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모든 것을 저쪽에서 계속 우리가 또 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에는 공영화로 가야 되는데.
공영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아니,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연구 용역 안 줬어요?
- 교통과장 김기수
연구 용역은 시내버스 노선 효율성 방안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게 더 중점이고요.
- 이수의 위원
- 언젠가 보도를 봤는데, 신문에서 공영화 추진 뭐라고 썼던데?
지금 언론에 보도 됐던데?
- 교통과장 김기수
효율화 방안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선에 중복된 부분, 그리고 직선제, 간선제… 직·간선제를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산과 해미는 직·간선제를 일부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좀 더 효율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더 보급하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어떤 상황이 변화가 된다면 공영제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게 본 위원이 의회 차원에서 공영화를 검토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드렸더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공영화 추진 중이라고?
그래서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계속 지원은 해 주고 있고, 또 버스 기사들이나 근로자들도 사실은 노임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이 자꾸 안 좋아지고, 파업까지 한다고 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번복되잖아요?
어차피 공영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나중에 공영화로 가게 되면 우리가 투자해서 다 지원해 주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재정으로 인정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고.
이런 것을 이중적으로 우리가 투입하지 말고 그것을 빨리 추진해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야지 어차피 안 갈 거면 저거 하지만, 어차피 갈 거라면 빨리 추진해서 우리 시비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영화를 추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정확히, 명확히 저에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이번 연구 용역은…
- 이수의 위원
- 여기에서는 하지 말고요, 나중에 저에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몇 가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서령버스 대·폐차… 증차는 없는 거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전부 대·폐차죠, 환경생태과 포함해서?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총 몇 대인가요?
- 교통과장 김기수
총 72대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아니, 대·폐차 대수가.
- 교통과장 김기수
7대와 신규, 폐차를 하고 해서 8대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8대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환경생태과 3대.
- 교통과장 김기수
환경생태과 지원을 받는 게 1대.
- 위원장 안원기
- 1대.
- 교통과장 김기수
나머지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대·폐차가 7대.
- 위원장 안원기
- 7대, 총 8대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8대를 대·폐차하는 거지 차가 증차 되는 것은 아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위원장 안원기
-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요.
서령버스 공영제 문제는 기사화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 확인을 했더니 “서산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폐차 지원을 하면 폐차 비용이 나오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서산시에서 대·폐차 예산 지원을 통해서 지원해 주면 서산시도 그 버스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 일부는 있죠, 지원해 준 만큼?
아니면 완전히 시의 손을 떠나는 것인가요?
- 교통과장 김기수
그것은 보조금 성격이기는 한데,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는 저희가 관리할 권한은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권한이 없어요?
- 교통과장 김기수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산만 지원해 주고?
- 교통과장 김기수
아,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있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권한 행사를 잘 못하고 계신 느낌을 받는데, 7대를 폐차하면 폐차 비용을 적어도 1,000만 원씩 잡아도 7,000만 원인데.
감가 생각해서 우리 시가 지원해 준 부분만큼은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사실 차량 가격 좀 높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 비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서령버스, 대형 경유차 같은 경우 1억 1,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요즘 물가 상승률 하는 것을 하면 1억 3,000만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3,000만 원을 반영해 주면 1억을 서령버스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폐차가… 저희가 예산은 쉽게 올려놓지만, 내년도에 도래되는 차량들이 있어서…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잠깐만요.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대·폐차 지원을 해 줬으면 차량 관리에도 시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폐차를 했을 때 폐차 후에 발생하는 비용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폐차 할 때 1,000만 원을 받는다, 아니면 버스를 부활해서 다시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판매 비용이 나올 텐데, 그 판매한 금액에서 시가 부담한 부분만큼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런 것을 한 번도 관리 안 했어요.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2019년, 2020년경에 한 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 뒤로도 관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위원장님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브랜드 택시 말씀하실 때 코로나 말씀하셨는데요.
코로나 발생 이후에 택시 운행 횟수가 상당히 줄었어요.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제가 여기에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굳이 밤늦게까지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사회적 책임을 다 하셔야 돼요.
시민 세금으로 그분들을 지원해드리고, 시민이 필요할 때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책임을 방기하는 거죠.
8시 반이 넘으면 택시 잡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지원해 주는 것 못지않게 그분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30km 안전 덮개가 있습니다.
서산시에서 1번 1회 사업을 했는데 최근에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몇 곳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왜 안 하느냐고 요구하는 분들, 특히 저학년 학부모들이 많이 계신데, 시에서 약속을 했었어요.
먼저 1·2·3학년을 하고 그 뒤로 고학년도 올리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들까지 확대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좀 기억해 두셨다가 학부모들 요구가 있으면 살펴보시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부서에서도 공감한다면 사업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안원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387쪽부터 39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특별회계 390쪽에 캠핑카 전용 주차장 조성한 것이 있어요, 주민 참여 예산으로.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장소가 어디죠?
- 교통과장 김기수
현재 위치를 정하지는 않았는데,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일단 저희가 올렸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예산만 올렸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지금 예산은 반영해 놓고 주변에 유휴지를 찾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391쪽, 주차장 수탁 운영 포기 반환금 있잖아요? 마지막에.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문수기 위원
- 이게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 교통과장 김기수
저희가 임시 공영주차장을 말씀드린 것이고, 수탁 운영한 곳이 유료 주차장이 한 7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 문수기 위원
- 예?
- 교통과장 김기수
주차장이 저희가 수탁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7군데가 됩니다.
동부시장도 있고 번화로도 있고, 그 수탁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이 운영을 안 하겠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반환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아, 예비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예산안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명시이월 됐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교통과에서 명시이월 된 게 아니고요.
전기버스는 명시이월 된 게 없습니다, 수소버스가 환경생태과에서 명시이월 된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바로 잡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379쪽을 보면 중간에 흡연부스 필터 교체 및 세척, 흡연부스 청소용품 등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터미널 밖에 있는 흡연부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을 설치할 때, 이 자리에서 예산안을 다루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설치해 주면 유지관리비도 달라고 할 거다.” 그랬더니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유지관리비는 우리 예산에서 별도로 안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앞에 기간제근로자가 화장실 청소 하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분이 같이 다니면서 청소하겠다.”고 해 놓고 그 앞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이분이 이것 때문에 시간 외 근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와 약속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팀장님이? 위원장님.
- 위원장 안원기
- 예, 최기석 팀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항공철도물류팀장 최기석
항공철도물류팀장 최기석입니다.
공중화장실 터미널 인건비에 대해서는 여자 화장실 안에서만 인건비가 지출되고요.
여기 500만 원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인건비 예산이 아니고 흡연실 필터와 청소용품.
- 안효돈 위원
- 아니, 팀장님 그거 잘 알아요.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지금 목에 서산공용버스터미널 흡연실 관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알 수밖에 없죠, 부기를 잘하시던가, 그렇죠?
(대답 없음)
거기 서산공용버스터미널 흡연실 유지관리잖아요.
그러면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 항공철도물류팀장 최기석
지금 예산안상 2개 사업이 합쳐져서 아마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 항공철도물류팀장 최기석
예.
- 안효돈 위원
-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시간 외 근무 수당이 한 달에 20시간씩이거든요?
- 항공철도물류팀장 최기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분은 하루에 몇 시간 근로하시는 거예요?
- 항공철도물류팀장 최기석
지금 평상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 안효돈 위원
- 8시간 근로죠?
- 항공철도물류팀장 최기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20시간 초과 근로하면 56시간, 「근로기준법」 위반이잖아요.
- 항공철도물류팀장 최기석
그런데 그 부분은 주말에 토요일 하고 일요일 중에 하루를 근무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이분들은 65세 이상 고령자들로 돼 있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흡연부스까지 추가로 하게 되니까 이분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이 있었던 것 같다고 예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그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 항공철도물류팀장 최기석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일과 시간 안에 잠깐 가서 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하여튼 그 500만 원은 흡연부스에 대한 소모품 비용이잖아요?
- 항공철도물류팀장 최기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것을 몰라서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380쪽에, 이것도 주민 참여 예산제로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가 있어요, 1억 1,000만 원.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단속 4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이 장소가 어디에 있죠?
- 교통과장 김기수
지금 4군데는 민원이 들어온 게 라온아파트 앞과 성연 테크노밸리, 그리고 충남유통, 그리고 CGV쪽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그쪽에 민원이 좀 나와서 공영주차장에 하나 설치를, 2군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렇게 라온하고 테크노밸리 하고 충남유통 하고 CGV 근처?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이렇게 4군데라는 얘기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계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4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 세출 분야의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기획관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5쪽입니다.
예산안 5쪽, 예산 총칙인데요.
제7조를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행정기구가 행정기구가” 2번 썼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편성하다 보면 오타가 조금 일부 있는데, 제가 챙겨봤어야 하는데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예산안 맨 앞장부터 오타가 있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죄송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거기에 예산을 변경할 경우와 재해 대책 및 복구비의 경우에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예산을 상호 이체·이용한다고 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안효돈 위원
- 다 좋은데요, 부서 간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 이체나 전용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용은 정책 사업 간에 변화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여기까지는 승인해 줄 수 없겠다, 그러니 만약에 부서 간… 지금 조직이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 사업까지도 변화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늦더라도 추경에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 받는 것이 좋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승인 받는 것은 좋지 않다.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조금 저기 뭐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풀비로 조금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뭐 하는 거고, 앞으로 만약에 뭐하면 추경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심의, 승인 과정을 거쳐서, 아니면 정책간담회에서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늦으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사전 보고, 정책간담회도 좋은데요.
부서 간에 조직이 변화되면 이체나 전용, 변경 사용이라면 할 수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용은 가급적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그러면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지금 뭐가 조금 되느냐 하면, 예를 들면 풀비로 쓰이는 재해·재난 관련 사업…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것은 하고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글쎄, 그것 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예, 본래 그것은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행정기구가 개편되어 부서 간 예산을 변경할 경우와” 뒤에 재해 및 복구비가 있는데, 재해 및 복구는 그대로 두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것 좀 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5쪽을 보면, 그냥 안 봐도 알 것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한 6.3% 증가했고요.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한 2.8% 감소를 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농림해양수산 쪽에 있는 예산을 감소시키는 게 맞나요?
우리 총 예산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지금 농림해양수산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편성 비율 보고, 그렇게 됐는데요.
나중에…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요.
복지 예산은 늘었는데, 기술센터 5개 과 중에 농정과 예산만 조금 늘었고 나머지는 사업 과 예산은 전부 줄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예산은 말없이 줄었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맞느냐는 것입니다, 복지 예산은 늘고.
사업 예산이 줄어든 것인데.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도 전체적인 예산은 편성을 감안해서 하고요.
도비나 국비가 확보되면, 농림수산은 확 늘어날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사업 같은 게 안 잡혀서, 전체적인 게 좀 줄어들었는데…
- 안효돈 위원
- 기획관님, 똑같습니다.
복지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복지 예산이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건 전년도 예산 대비거든요, 결산 대비가 아니고.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게 어촌 뉴딜 300 사업 같은 게.
- 안효돈 위원
- 아, 어촌 뉴딜 300 사업은 지금도 이어져요.
앞으로 더 많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전반적인데, 이게 좀 해양 관련 분야에서 사업이 종료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데요, 이것은 나중에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또 오르니까.
- 안효돈 위원
- 복지 예산을 줄여서 사업 예산으로 가야지 왜 거꾸로 갑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웃음소리)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말 나온 김에, 37쪽 조직별 예산을 보면.
이것은 참… 좀 얘기하기 그렇기는 한데요.
이게 우리 시가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기에 있다고 봐요.
읍·면 예산을 한결같이 다 줄였거든요, 한 27억을 줄였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아, 그것은…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지역 균형 발전에도 맞지 않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뭐했느냐 하면, 읍·면·동에 있는 예산…
- 안효돈 위원
- 동은 아니에요, 읍·면.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아니, 동도… 포장 같은 것을 하는 업무를 본청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본청에서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이해는 해요.
본래 이게 읍·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이고, 소위 얘기하면 주민 숙원 사업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한 면도 제외하지 않고 아주 비슷비슷하게 2억에서 3억씩 줄였어요.
그런데 물론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사업비 중에 좀 덩치가 큰 것들은 건설과나 도로과에 얹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기는 한데, 그것도 좀 보면 읍·면·동은 형평성 있게 돌아가는데 건설과에 있는 예산들은 형평성에 맞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읍·면 예산을 왜 이렇게 줄였느냐, 이게 우리 시가 읍·면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 추경이나 뭐가 되면 많이 보강이 될 테고요.
왜냐하면 큰 단위 사업을 하다보면 읍·면·동 직원의 시설직들이 조금 약합니다.
약해서 우리 시설, 일단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재배정 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원위치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내년에는 읍·면·동 순방 하면 건의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건의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다 올라갈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기획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 면도 있기는 한데요.
이것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그렇다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렇게 예산이 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읍과 면 지역의 예산을 일률적으로 줄인 것은 시가 읍·면을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
읍·면에 소문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예산 관련은 읍·면·동에 좀 더 배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추경에 앞으로 자원이 있으면, 읍·면… 동은 아니에요.
동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읍·면에 배려를 하겠다, 이렇게 알아도 되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배려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산 팀원들이 고생 많았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일단 예산 편성 관련 얘기하면 사업 건의 사항도 받고,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할 사업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질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기획을 잘해야 되는데 기획은 우리 서산시가 향후 1년간 이렇게 하겠다는 정책에 관한 문제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따라오는 게 예산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예산안이 확정되면 그 용처에 따라서 쓰이는 것이 예산안이죠,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보면, 교육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0.56% 정도 됩니다, 구성비가.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김용경 위원
- 환경은 14.83%입니다.
사회복지는 25.57%고요, 그다음에 농림해양수산은 16.11%입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및 에너지에는 1.73%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 및 지역 개발에는 11.2%가 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 우리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됐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세출이라는 것은 세입이 잡혀야 거기에 따라서 세출을 만들어 가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거꾸로.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우리 인간이 꿈꾸는 것은, 복지 사회를 가장 꿈꾸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선진국일수록 복지가 발전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소위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지 기타 투자가 돼서 세수를 거둘 수 있는 수입원 구조가 지난해에 비해서도 적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아까 기획예산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살림살이 규모와,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 살림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1년이 한번 딜레이가 되면, 다음 번에 그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번에도 예산이 증액된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 세수 확보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경제가 좀 살아야…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구성비가, 이번에 솔직히 표현해서 이 구성을 하면서 어떻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지금 교육은 전반적으로 보면 0.56%가 됐는데요.
제가 책정해 봤는데 한 1% 이상이 넘으면 좀 곤란한 상황에서…
- 김용경 위원
- 그게 왜 그렇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비비도 그렇고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행정기관에서 교육 업무를 관장하는 게 아니라 광역에서나 교육 업무를 관장해서, 그 비율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 김용경 위원
- 비율을 맞추기 위한 편성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아니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일정 금액을 넘으면 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0.56%로 돼 있어서 거기는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사회복지는 저희들도 서산시 예산의 거의 30%를 부담하고, 이 비율대로 보면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농림 분야는 어떻게 보면 삭감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조금 저희들도 탄력 있게 한번 해서 환경이라든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농림 분야, 그리고 교육 분야는 보강해서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기획관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김용경 위원
- 본 위원이 봐도 실질적으로 이것의 구성과 편성은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및 에너지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김용경 위원
- 이런 경우는 우리 시가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 거기에 맞물려서, 사실 지금은 환경 분야에 따라서 여기에 투자가 사실 많이 이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목별로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큰 틀에서 세출안과 세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냥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향후…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우리가 지금 이 기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전반적인 흐름이…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내년부터 예산안이 편성될 때는 우리 서산시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편성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것은 소위 인프라 구축에 투자가 되고 교육이라든지 환경 분야에 대해서, 물론 사회복지 분야, 충분히 더 증액할수록 좋습니다, 사실.
그러나 돈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는데 쓰일 곳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균형 예산과, 어떻게 보면 발전 예산을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대목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하여간 그것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김용경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고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2023년도 예산안 세출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저 뒤예요, 예산안 심사 업무 보조하는 담당 직원이 누구시죠?
노호신 계장님인가요?
예산 심사 보조.
각 부서별로 연락 취하고 하는 직원.
- 의회법무팀장 강미옥
예, 의회법무팀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의회법무팀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옆에 팀장님이 혹시 보조를 하시더라도 메모지로 할 수 있도록, 두 분이 대화를 하는 모습은 썩 좋아 보이지 않고.
또, 설명 내용을 들으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세를 바르게 해 달라는 말씀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법무팀장 강미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93쪽부터 41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397쪽을 한번 봐 보시죠.
거기에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엊그제 있었던 일이 상기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타이틀이 야생동물 보호 사업 지원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산출 근거를 보면 야생동물 보호 홍보물 제작, 밀렵지도 단속반 피복 구입, 야생동물 포획 관련 소모품 구입,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포획단과 관련해서 소위 안전 대책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번 부석에서 야생동물 포획단 사망 사고가 있었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환경생태과장 박경환입니다.
있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다면 우리가 야생동물도 보호해야 됩니다만 개체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포획단이 구성된 것 아닌가요?
또, 농작물이 피해가 있으니까 유해 동물, 이것을 포획하는 것이고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다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피복 구입이라든지 관련 소모품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에 관한 것은 빠져 있어서.
혹시 예산이 2억 3,258만 원입니다만, 이 예산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것인데, 왜 이런 것은… 물론, 이 예산안이 설 때는 그것을 감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 편재상에는 야생동물 포획이나 보호, 이런 부분들이 같이 중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에 사실…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보험은 보호 측면에 예산을 편성하고 포획은 포획대로 해서, 한번 과목 변경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생동물에 관한 사항을, 같이 예산은 편성돼 있고요.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뭐냐 하면, 포획 관련 소모품 구입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안전에 관한, 이를테면 포수들이 나가서 점퍼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조끼 같은 것을 착용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소모품 구입에서는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뭐냐 하면 색깔별로 서로 포수들이 상호 보고 사람인지 동물인지 식별하려고 하면 빨간색을 입는다든지 어떤 특정 색을 입음으로 인해서, 눈에 잘 나타나는 것을 입는다고 하면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는가.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관련 소모품 구입도, 그런 쪽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안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피복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산이 있어서…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사실 편성은 안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석의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내년도 피해방지단 운영 계획 방향을 설정 중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내년 추경에 필요한 부분을 요청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내년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참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안전 관련된 예산도 투입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좋습니다.
보니까 여기 소모품 구입비에 그것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안전 조끼 같은 것이라도 당장 우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것은 우리 환경생태과가 아주 정책적으로 잘했다고 칭찬을 한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감사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지금 우리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는 소규모 사업장이 큰 사업장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돼 있고 노후했습니다, 이 시설 자체가.
그래서 이 노후 방지 시설 교체 비용이 그런 의미에서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저희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한테 지원이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1 내지 5종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10개소 지원을 계획해서 5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고요.
지난해에도 저희가 한 4억 9,000만 원 정도 6개소를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보다 좀 영세해서 자력으로 대기오염 방지 시설, 이런 부분들을 개설 못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 김용경 위원
-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기업지원과 예산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도 기업도 지금 보면 중소 업체라든지 소규모 업체, 중견기업,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김용경 위원
- 돈도 없고, 또 하자니 기술력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산업 발전을 가지고 가면서… 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제가 아까 우선 칭찬을 드렸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을 우리 환경과가 앞서서 선도적으로 나간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제가 아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RE100이라고 기억을 하십니까?
(대답 없음)
이것은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기업이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전체를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김용경 위원
- 세계 규제가, 이 환경 규제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업이 앞서가고 서산시가 앞서가고 우리 국가가 앞서가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에너지 부분에서 가지고 가야만 우리는 먹고 사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환경생태과가 이것을 앞서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칭찬한 것인데, 이런 것을 알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저희도 이 예산은 실제로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이 예산이 통과되면 꼭 필요한 기업에게 혜택이 되도록,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일 것이고요.
또한 아울러서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를 더 확보하는 노력도 앞으로도 경주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교육 얘기를 좀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돼 있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아까 예산에서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나와서 제가 교육 예산이 좀 적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투자가 먼저, 선투자가 이뤄져야만 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생태과는 하여튼 어떤 것이 분쟁 소지가 생겨서 쫓아가서 해결하고 민원이 제기돼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 해결도 중요합니다만.
정책 발굴을 통해서 우리 서산시가 기업이 자유롭고, 또 마음 놓고 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인구도 증가 되고 경제 활동도 충분해지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도 단속을 떠나서 그와 병행해서 어떤 환경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방지 시설 부분들, 특히나 영세 기업에 대한 혜택, 이런 지원 부분들을 더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하여튼 그런 생각을 옳게 가졌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00쪽 상단에 보면 도시 생태 현황 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한석화 위원
- 지도 제작 연구 용역비로 2억 원이라는 거잖아요, 예산으로.
시비 매칭이 돼서 시비가 1억 4,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이 지도 제작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도시 생태 현황 지도는 5년에 1번씩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해서 제작이 되는 것인데요.
이번에 제작되는 지도는 2024년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되는, 5년간 적용되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지도에 포함되는 부분은 우리 서산시의 자연 식생 분포라든지 해서, 그것과 토지 이용 현황을 같이 접목해서…
- 한석화 위원
- 아, 토지 이용 현황도 같이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것을 접목해서 보전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산시 전역을 비오톱 등급 1 내지 5등급으로 지정해서 우수 식생, 우수 지역을 보전하자는 지도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도시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지도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니까 어떤 최종의 목적은 우수 식생을 보전, 이 시기로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선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것들이네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같은 400쪽 하단에 보면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안타까운 게 예산이 상당히 감소해서 환경 분야는 좀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 예산이 많이 세워져야 맞는데, 이런 안타까움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해서 전년도 예산에서 올해 한 게 오히려 상당히 많이 조금, 증액이 안 되고 감액이 많이 돼서 안타까운데, 그중에서 한 가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 같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확장성이 있는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그것이 건강하고 안전한 서산시를 만들어가는 어떤 기초가 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이 예산이 감액된 것을 보고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밑에 세 번째 줄에 환경오염 관련 홍보물 제작한다고 하셨어요, 300만 원.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한석화 위원
- 그래서 이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로 어떻게 제작이 되고 배포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말씀하신 항목에서 아마 지난해와 했을 때 예산상에서 9,45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데요.
- 한석화 위원
- 예.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실질적으로 줄어든 부분은 저희가 환경오염 사무관리비로 줄인 부분은 아니고, 지난해에는 여기 예산에 악취 포집 차량이 1대 구입한 예산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약 1억 원 정도인데요, 그 예산이 빠져서 9,50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지난 예산과 비교해서 임차료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검사 의뢰 비용이라든지 오염물질, 이런 부분에서 줄어든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한석화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 악취 포집 차량이 1대 가지고 서산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봐서, 사실은 올해 1대 더 놔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감액보다는, 저는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서산시가 예산을 조금 더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봤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홍보물에 대해서.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홍보물 제작은 환경 관련 법령이라든지 발주 업체에 운영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부분인데요.
환경 피해라든지 환경오염 물질 저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홍보하는 거고, 또 발주 시설 지도 점검 같은 안내문도 하는데, 저희가 기업하고 주민하고 배포용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안내 전단이라든지 안내문으로 해서요, 그런 비용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포하고 계신가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지금 아파트로, 제가 와서 배부한 적은 없어서 정확히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 한석화 위원
- 혹시 다른 팀장님이나, 아파트 같은 데는 배포를… 제가 개인적으로 아파트 산 지 오래 됐는데 이런 것을 접해 본 적이 없어서, 혹시 배포 방식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제가 계획상으로 보면 공단 주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로 배포하고 안내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로 하면 지금 아파트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챙겨보고 금년도에, 내년도에 이런 부분을 할 때 아파트도 저희가 세대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대부분 하는 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읍·면·동을 통해서 가는데, 어떤 특정 지역이라든지 공단 주변, 이런 부분들은 개별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서산시 전체로 어떻게 배포를 하기에 이 정도의 금액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홍보물이 어떻게 제작되기에 이렇고 이런 방식으로 했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본 것이고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전체적인 홍보물은 아니고요.
우리 환경생태과에는, 또 뒤에 보시면 개별적으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홍보물이 사업소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오염, 이쪽 부분에 대해서만 한 부분이고요.
- 한석화 위원
- 예, 본 위원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환경 문제에 있어서 아까 덧붙였듯이 우리가 환경 도시로 됐잖아요?
그런 도시답게 개별적인 각 가정에도 이런 홍보물이, 아니면 아파트에 공고 게시라도 되게끔, 아파트 단위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각 라인에 공고 게시물에 부착이라도 돼서, 이 환경에 대해서 조금 시민들이 같이 알고 가는, 공유할 수 있는 개념을 서산시 집행부에서 그런 홍보를 제작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 달라.
가가호호 너무 많아서 홍보물 비용이 좀 많이 들게 되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각 라인 앞에 공고 게시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시민들이 환경 도시다운,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공유도 같이 하면서 같이 공감하고 고민하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저희들이 내년도 홍보하는 부분에 꼭 적용해서 많은 분들이 시의적절하게 우리 시에서 하는 환경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안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402쪽, 화학물질 안전 학교 운영 관련해서 상단에.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죄송한데, 400…
- 문수기 위원
- 402쪽, 화학물질 안전학교.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문수기 위원
- 이게 지금 대상이 어느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운영,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저희가 화학물질 안전학교는 서태안환경운동연합에서 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강생을 모집해서 교육 방식으로 진행도 하고요.
또, 대산공단에 있는 기업체, 화학 업체를 방문해서 현장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강의 내용 같은 경우는 생활화학 제품 사용법이라든지 저희가 화학물질 안전 관리 체계, 시에서 구축한 이런 내용을 홍보도 하고요.
또, 화학 강의 시 우수 사례 같은 것도 소개하고 이런 교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아, 환경운동연합에서.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환경운동연합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안 403쪽에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 협잡물 탈수기 설치 사업이 있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문수기 위원
- 이게 보면 우리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양대동에 설치하는 거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보조를 주는 건가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문수기 위원
-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건가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저희가 위탁을 해서 현재…
- 문수기 위원
- 아니,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을?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저희가…
- 문수기 위원
- 이 사업, 우리 시에서 협잡물 탈수기 설치 사업을?
지금 위탁 줘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문수기 위원
- 예,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협잡물 탈수기 설치 사업 자체를 위탁 줘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협잡물 탈수기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보조를 주는 게 맞는 것인지.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저희가 시에서 47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그동안에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운영을 조금 나름대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큰 민원이라든지 악취 발생이 없이 잘 운영이 돼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하는 협잡물 탈수기는 처리 과정 내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찌꺼기라고 볼 수 있죠?
찌꺼기가 아니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불순물, 이런 것을…
- 문수기 위원
- 수분을 탈취하는 거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걷어낸 것에 수분 함량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을 그동안 외부 업체에 위탁 처리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위탁 업체에서 안 받는 사례가 나오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탈수를 시켜서 위탁 받는 기준에도 맞고 저희들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도 발생량도 줄이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위탁 주는 우리 시설의 어떤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듯이 위탁을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 시설이라고 보고 있고요.
보조 형식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이 협잡물 탈수기 설치 사업, 지금 도비, 시비 매칭이 돼 있는데.
이 금액 이외에 위탁 업체가 투여하는 비용도 있어요, 아니면 이 비용만 가지고 설치를 하는 거예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아, 이것은 이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설치 가능하고요.
설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저희들이 이 설치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시설물의 안전을 해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경비를 가지고 하려는 부분입니다.
도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 도비 보조 사업은 없는 부분입니다.
도에서도 사실은 이 사업을 저희가 했을 때 당초에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도비 보조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다 끝난 사업이라고 해서 또 다른 투자는 안 해 준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도의원님들이 조금 협조를 해 주셔서 도의원 사업비를 좀 할애해서 다시 1억 원을 가지고 가서 시비랑 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은 지금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위탁 업체의 요청 사항인가요, 이게?
협잡물 탈수기를 설치해 달라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아, 거기에서 요청도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물론, 시설을 운영하는 데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이 부분이 설치를 함으로써 또 저희가 시비 투자되는 부분이, 절약, 절감되는 부분이 연간 한 1억 원 정도 저감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만약에 1억 원이 절감이 안 되면 그게 위탁운영비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더 써야 될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또 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탄소 포인트제 관련해서 한꺼번에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안 410쪽,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하고 그다음에 예산안 412쪽,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하고 구체적인 인센티브 관련해서 예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먼저 예산안 410쪽에 있는 탄소 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부분은 저희 국·도비가 매칭이 돼서 국가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2,4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전기라든지 가스, 수도로 감축한 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인센티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예를 들어서.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전기, 가스, 수도에서 절약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전기 같은 경우 절약한 %에 의해서 포인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 내지 10%를 절감하면 전기 같은 경우 5,000포인트를 주고 15% 이상 많이 절감하면 1만 5,000포인트를 줘서 저희가 연 2회 정도 포인트를 저희들이 현금이라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다음에 자동차 탄소 포인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탄소 포인트제하고 가입 가구하고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도 아직은 가입을 안 했는데,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하고 가구당 가입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와 인센티브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홍보, 이런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을 먼저 여쭤봤던 이유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이거 전혀 홍보는 안 되고 있죠, 탄소 포인트제 관련해서?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보가 잘되어 있어서, 이게 다만 국·도비로 매칭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국가나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성돼서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홍보는… 물론, 느끼시게 전체적으로 크게 돼서, 이것에 대해 세세히는 모르겠지만, 대략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고 가정주부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알고 계시고요.
어떤 부분에서 이 사업은 부족하거나 남는 사업은 아닙니다, 사실.
오히려 부족하다는 사업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탄소 포인트제를 예산 추가 요구를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있는 부분들은 전기라든지 가스, 수도에 관한 부분이고.
뒷부분은 자동차 하나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축률에 따라서 포인트를 주는 부분이라 현재도 상당히 인기는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지금 홈페이지를 가보면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해 보니까 미흡한 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체크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체크,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적극적인 홍포를 통해서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더 검토해서 시 차원에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이 안 되고 혹시 누락되더라도 여러 부분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다음에 예산안 409쪽을 보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닌데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문수기 위원
-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를 봐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어떤 종류를 얘기하는 건지.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사업은 지금 기존 일반 보일러를 LNG가스를 연료로 하는…
- 문수기 위원
- LNG?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LNG입니다.
그것을 저녹스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데, LNG가스를 연료로 하는 보일러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일반 대상은 10만 원 정도 보조해 주고요.
저소득층은 6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 관련 지원 근거 법령상 우리 시가 대기관리권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412쪽.
서산형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죄송한데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죠?
- 문수기 위원
- 412쪽, 서산형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문수기 위원
- 이것은 지금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포인트 지급을?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아, 이것은 아닙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에서 내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탄소 중립에 대한 시민들에게 관심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환경에 긴박함이 있기 때문에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한 시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예산액은 내년도에 5,000만 원을 했는데요.
이것은 기후행동 1.5라는 앱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거기의 어플을 같이 이용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저희가 시에서 시민들에게 탄소 중립을 실행할 수 있는 시책 6가지 정도를 저희가 선정해서 그 시책을 잘 이행한 분들에게 포인트를 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 문수기 위원
- 기후행동 1.5?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기후행동 1.5℃’ 앱이라고 해서 거기에 저희가 서산시의 탄소 중립 시책을 해서, 거기에 가입을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하면 참여한 실적에 따라서 포인트를 주는 형식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월 1만 원까지 포인트를 지급하려는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항목 중에 보면 대중교통 이용하기라든지 친환경 제품 구매하기, 서산 농산물 구매하기, 손수건 사용하기,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했다는 인증 샷을 1.5℃…
- 문수기 위원
- 아, 개별 시민이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기후행동1.5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것을 가입해서 개별 시민이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행동이나 일련의 행위 등을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장려 시행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397쪽을 보면 중간 지점에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이 사업이 올해 1억 9,000만 원을 세웠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명시이월 찾아보니까, 1억 3,5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5,500만 원을 쓰고,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국·도비 매칭 돼 있는 부분만 사업비로 하고 시비 추가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어차피 반납할 거.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래서 이번에…
- 안효돈 위원
- 여기도 그렇다…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된 것은 3,000만 원만 하고 시비 추가 7,000만 원은 빼도 되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 안효돈 위원
- 아니, 작년에 1억 3,500만 원을 반납해 놓고 또 왜 그러십니까, 그래도 되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7,000만 원을 삭감하면 안 되고요, 저희가…
- 안효돈 위원
- 아니, 작년에 1억 9,000만 원을 세웠다가 5,500만 원만 쓰고 나머지 1억 3,500만 원을 명시이월로 반납했잖아요, 명시이월도 아니고.
반납했죠? 이월시켰나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죄송한데, 그동안 수요가 없어서 반납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시비 부분을 조금 삭감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아주 안 나간 것은 아니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10월 현재까지 4,500만 원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국·도비만 가지고는 지금 전반적인 조세 지원 금액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저희들이 볼 때는 나름대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주민들께서, 농가에서 모르는 부분은 아닌데.
투자 대비 소득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미비하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는데요.
- 안효돈 위원
- 예, 어차피 신청 실적이 적어서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저희가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는데요.
이 금액만큼은 해야, 왜냐하면 신청해서 못 받으면 그분들이 1년 이상, 몇 개월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신청해 놓고 못한 사람 없잖아요, 예산을 반납했는데, 1억 3,500만 원이나.
그것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일단 국·도·시비가 포함된 게 3,000만 원이잖아요?
이 3,000만 원으로 본예산에서 일단 해 보고, 신청한 사람이 많으면 추경에 세워도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대답 없음)
그렇게 알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그런데 신청이라는 것은…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저희들이 1년치를 가지고 예상한 건데, 사실 저희들이 본예산에…
본예산이 이제 추경 전까지 한 4개월 정도는 쓰는 예산인데, 그 안에 지급될 수도 있고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이것도 사실 저희들도 예측 못하는데.
사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비를 조금 절감하고 균형 있는 예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은 삭감을 하고 절감해서 이렇게 올린 부분이니까, 이 부분 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9쪽에 유해 야생동물 사체 처리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요.
이분들이 하루에 4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전부 이 사체 처리는 야간에만 하나요?
하루에 4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100% 야간에 해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거기 산출기초를 보니까 100% 야간인데? 아닌가요?
야간수당이라고 해서 4시간, 52주, 똑같잖아요, 산출기초에.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아, 이것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야간이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100% 야간이에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예산안 401쪽이요, 토양 오염 실태조사 시료 채취를 하잖아요.
401쪽 맨 위에.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반복 사업이더라고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2022년 올해 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결과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대기오염 측정 차량 전기료라는 게 뭐예요?
대기오염 측정 차량은 자기 전력이 없습니까?
이 측정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기 전력이 차에는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아니, 그 부분은 실제로 지금까지 집행한 사례는 사실 없는데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 차량에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니, 그동안에는, 있는 게 아니라 마을회관 같은 데, 그런 데서 이용해서 공공시설 전기를 이용해서 사실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득이한 경우 개인 시설이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 안효돈 위원
-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것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기오염 측정 차량에는 자가 동력이 없는 거예요?
측정할 수 있는, 분석기를 돌릴 수 있는?
그래서 가정이나 아니면 회관이나 그 전기를 갖다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된 거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차량 자체에 동력으로는 안 되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게 참 문제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기오염이라는 것은, 어떤 오염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바람이 불어오는 쪽, 여기 어디에서 측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전기가 없으면 못하겠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지금 상태로는 끌어와야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가까운 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 하면 대기오염 측정 차량이라는… 이게 뭐죠?
대기오염 측정 차량은 대기오염이 발생하면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대부분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는 장비가 아니네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차량은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자체 전기를 충전해서 할 수 있는 차량이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차량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주민들이 그래요.
“사고가 나서 오염물질이 이쪽으로 날아오는데, 이쪽에서 측정하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서해안 안전체험관 관련해서요, 405쪽.
중간 지점에 서해안 안전체험관 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개소한 게 작년이잖아요?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서해안 안전체험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안효돈 위원
- 예.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한 3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 안효돈 위원
- 3년 안 된 것 같은데?
여기에 화장실 없어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아, 이것은 이쪽 잠홍저수지를 찾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입니다.
서해안 안전체험관을 찾는 내방객이 아니라 잠홍저수지 주변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화장실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과장님 그것은 아니죠.
잠홍저수지를 찾는 분이라고 하면 관광과에서 설치를 하든가 그 사업을 하든가 해야지.
화장실은 환경생태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여기에 서해안 안전체험관 공중화장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이게 명칭을 하다 보니까, 공중화장실 인근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이것은 그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부기명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서해안 안전체험관에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거지 누가 봐도.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실제로는 거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좀 명칭의 상징성이라든지 화장실의 위치를 같이 하다 보니까…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예산팀 하고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같은 밑으로 가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활용한 생태학습장 운영이 있어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우리가 3군데 있나요?
신장천, 신상천…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쪽 중흥 옆에.
- 안효돈 위원
- 3군데가 있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을 이용해서 생태숲을 진짜 해 본 적이 있어요?
이거 가보면 지금 애물단지 되지 않았나?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지금 서태안환경운동연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학습장으로.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실적은 없는 거죠?
작년에 예산은 있었어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있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그 실적이 있냐고요.
이 실적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실적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408쪽이요.
민자보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배출 가스 저감 장치 부착 사업, 건설기계 엔진 교체, 그다음에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지원, 이것은 다 국·도비가 붙어 있는데요.
이게 명시이월을 보니까 거의 다 올해 예산을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켰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다시 붙여서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 놓는 거예요?
그냥 국·도비 오니까 그냥 무조건 예산 잡아 놓는 거예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올해 명시이월 사업 때문에 사업비가 좀 늦게 확정돼서 온 사업들이 있고요.
또, 전기차 보조 같은 경우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출고가 지연돼서 부득이하게 지급이 안 돼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있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뭐, 새롭게…
- 안효돈 위원
- 올해 사업이 거의 안 됐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제가 말씀드린 거의 그런 상황이어서 명시이월은…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올해 예산은 내년도에 신청을 했으니까 사용을 하고, 이 예산은 또 그대로 명시이월 되겠네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그것은 꼭 그렇지 않고, 왜냐하면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차가 보급되고 하면 바로 내년 안에 집행이 되고 완료가 되는 것이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과장님, 이 사업 명시이월비까지 다 합쳐서 하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엄청 많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예산이 엄청 많다고요.
사실 엄청 많잖아요, 지금도 한 68억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 된 것도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거의 못 썼잖아요, 거의 못썼습니다.
거의 다 그냥 이월됐어요.
이게 국·도비니까, 붙여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편성은 해야 되는데 이게 집행하는 게 늦게 나와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이렇게 너무 많은 예산을 잡아 놓으면 내년도에 어떻게 집행을 하시려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하는 부분을…
- 안효돈 위원
- 발생할 것 같습니다.
염려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고, 굉장히 좀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412쪽이요.
전기 자동차 충전소 설치 사업인데, 이것은 순수 시비인가요, 5억 6,000만 원이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6억 4,0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이것도 충전 인프라 구축하는 게 작년도에 3억 5,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거의 못 썼어요.
이게 같이 온 건지 모르겠는데 3억 3,000만 원이 이월됐거든요, 명시이월로?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대답 없음)
급속충전기 보급이라고 해서 3억 5,0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 된 게 3억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급속충전기하고 그냥 충전기 하고 다른 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이렇게 명시이월 시켜 놓고, 또 여기 6억 4,000만 원을 또 잡으면 한 10억이 되는데.
이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거예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우선 제가 금년도 예산 부분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민간이 아니라 공공시설 부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 법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부터 사실 의무화가, 공공시설에도 주차 대수의 2%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그래서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지난연도에 남은 부분은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기필 팀장님 답변하세요.
- 기후대기팀장 김기필
예, 기후대기팀장 김기필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 맞고요.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전액 국비 사업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전국에 설치해 줍니다.
그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 7월, 8윌 정도에 확정됩니다.
그래서 그 확정된 것을 보고 나서 저희가 신청한 곳에, 떨어진 곳에 대해서 필요한 곳에 발주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 세운 올해 사업비가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발주가 돼서, 조금 늦게 발주된 것이지 사업이 늦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 안효돈 위원
- 아, 7, 8월 정도에 결정돼서 그때 설계하고 발주해서 늦어졌다.
- 기후대기팀장 김기필
예, 환경부에서…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국비고.
올해 할 것은 순수 시비죠?
- 기후대기팀장 김기필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올해 할 데는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 기후대기팀장 김기필
예, 정해서 발주가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참, 내년.
이 예산.
- 기후대기팀장 김기필
예, 정해져 있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저희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계획은 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면 이월시키고 그런 염려는 없는 거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4쪽하고 415쪽인데요.
군용 비행장 소음 대책 추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이와 관련해서 4명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맞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4명 사용하는 것 맞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415쪽을 한번 보세요.
이게 국·도비,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해서 군 소음 보상 업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라고 해서 1명 것이 있어요.
이것은 순수하게 국비인데, 왼쪽에 있는 것과 이분이 똑같은 일하는 것 아닌가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일은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앞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1명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5명이 필요한 거예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아닙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금년도에 처음 군 소음 보상이 들어가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한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6명을 사역했었습니다.
그런데 6명 사역한 부분이 국비도 없었고요, 저희가 시비에서… 아니, 국비도 지원이 없었고 저희가 사실은 환경생태과에서 미세먼지 예산을 활용해서 실제로 지원, 소음 피해 보상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미세먼지 관련 인력이… 지난해 그렇게 하고 나니까 미세먼지 쪽에 감시하는 부분에서 효율이 좀 낮고 그 기간 동안 너무 저거해서 올해에는 미세먼지 인력으로 본연의 업무를 하고 금년에는 거기에 맞는 인원을 저희가 기간제로 확보해서 군 소음 보상 저것을 하자고 해서 시비를 더 추가했고요.
옆에 있는 군 소음 보상 국비는 올해 처음 국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5명이 내년 같은 경우 하는 거라, 저희 해당 팀에서는 사실 1명이 줄어든 인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6명이 하던 것을 지금 5명으로 사실 줄어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시비를 별도로 해서, 아까 말씀대로 전담해서 하는 기간제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1명이 줄어들더라도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수용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군 소음 관련 보상 업무를 추진하는 인력이…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별도 인력이 없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5명이나 된다는 얘기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그동안에 6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5명이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기간제는 현재 많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5명 정도로 일단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것은 100% 국비로 보상하는 거잖아요.
왜 5명이 필요한데 국가는 인력을 1명을 주는 것입니까.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지난해 경우는 1명도 없어서 사실은… 저희도 그것은 조금 아쉬운 사항인데요.
국가 업무인데…
- 안효돈 위원
- 아쉬운 게 아니고요.
보상 업무도 추진하면서 우리가 일해 주는 것도 뭐한데, 시비로 인건비까지 추가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줄 때 왜 1명만 주느냐고요.
이거 1명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혹시?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면, 그 기간 동안에는 현장에 가서 접수도 하고 저희가 해미, 고북, 음암, 이런 식으로 해서…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첫해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현장 출장 가서 접수 창구도 운영해야 되고 해서.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첫해는 그럴 수 있어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매년 똑같습니다, 받는 것은 신청이.
그 형식은 똑같습니다.
처음에 받아서 다시 금년에 신청했던 게 내년에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 안효돈 위원
- 내년도에도 신청한 사람들은 다 DB는 구축되기 때문에 업데이트만 하면 되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가서 그분들을 해서 거주지라든지 직장, 현 상태에서 다시 다 조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한 인건비도 국비로 받아야죠, 요청을 해야지.
예를 들면 6명이 필요한데 1명을 주고 업무를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요청을 하세요.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요청은 저희가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시뿐만 아니고 군 소음 관련된 것, 국비가 아마 올해 처음에 여기도 이렇게 생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국비가 1명을 준다는 말이에요, 기간제근로자.
그것도 4시간씩 1명만 근로를 줬기 때문에, 이게 좀 지자체 입장에서는 안 맞는 것 같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건의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지.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맨 먼저 안효돈 위원님이 질의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그 예산이 지원 사업이 무엇을 하는데 지금 저거가 되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저희가 현재 지원되는 시설은 조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조망이라든지 울타리, 철새는 울타리 같은 것.
또, 전기 목책기, 조류 퇴치기,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원들은 부분들은, 지금까지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환경부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피해 예방 시설로 지원하라고.
거기에 나와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해 왔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아니, 다름이 아니고 먼저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멧돼지 부분이요.
이게 전기 울타리나 철선 울타리 가지고는 피해 방지를 못하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안동석 위원
- 그래서 다른 펜스 같은 것으로 해서… 또, 펜스를 하게 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조를 좀 많이 해서라도, 시범 지역이라도 한두 군데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일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피해 예방 시설 부분.
아까 안효돈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농가에서 실제로 필요한 데 이게 저희들의 어떤 기준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게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저희들 행정에서 참고해서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농가에 시설 보조금 지원액도 저희가 현행 500만 원에서 한도를 1,000만 원까지 확대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또, 자부담 비율이 현재 40%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 시비 추가분을 활용해서 한 10% 정도를 더 보조해 주는, 이런 쪽도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고요.
아울러서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획틀 관계나 이런 부분들도, 환경부 지침에서는 권장하는 어떤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피해 예방 시설 시비 추가분 쪽을 활용해서, 만약에 농가에서 그런 부분들을 신청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수용해서 지원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 협잡물 탈수기 설치 사업.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분뇨, 음식물 쓰레기, 하수슬러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협잡물 들어갈 게 별로 없어요.
분뇨에서 들어갈 일이 없고요.
음식물쓰레기 요즘에는 분리수거를 잘하고 해서 수거해 가고, 하수슬러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들어갈 것이 없는데, 협잡물 탈수기 사업을 하신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그런데 저희가 한 게 연간 협잡물이 한 1,400톤 정도 발생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알고 계시듯이 조금 적은 부분이 아니고요.
큰 부분이…
- 위원장 안원기
- 협잡물이 들어오는 반입량이 그렇게 많다고 말씀을 하시면… 주로 어디에서 들어와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많이 걸러집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과장님, 반입 전에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받으시면 되죠.
지금 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전량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걸러서 받으면 되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그런 부분도 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현실적으로 걸러서 받는다는 것을, 저희도 홍보는 하겠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안원기
- 대체적으로 보면 협잡물이 끼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반입 물량들이 별로 없어 보여요.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이것은 나오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다음에 405쪽,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신, 살펴보신 내용들인데, 서해안 안전체험관 공중화장실 문제는.
지금 저기 잠홍저수지가 중점 관리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어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농어촌공사에서 그 사업을 할 텐데, 그러면 그때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현재 92억을 들여서 수질 관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잠홍저수지 상류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비 전액을… 도비도 있네요?
굳이 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또 도에서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우잖아요, 화장실에 대해서.
그쪽을 좀 많이 이용하면 시비를 많이 안 들여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거 하나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면, 중점 관리 이쪽 부분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에는 조금 적합한 예산은 아닌 부분이라서요.
대부분 저희가 사업 편성되는 부분들이 수질 개선 쪽, 이런 쪽에 하는 거라.
별도로 건설과나 이런 데서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 사업으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가 표면적으로는 주민 체류형 공간으로 해서 잠홍저수지를 개발해서 중점 저수지를 관리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사업 예산이 환경부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부랑 농어촌공사 예산인데요.
이 부분은 거기에서 사용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공중화장실 계획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 도비가 포함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족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일반 매매상에 매매했다가 문제가 됐던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얼핏 보도를 통해서 제가…
- 위원장 안원기
- 확인을 해 보시고요.
우리 서산시도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중고차 시장에 판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폐차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돼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위원장 안원기
- 물론 휘발유 차는 다를 수 있지만, 경유차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방안을 잘 살피셔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면 하고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406쪽에 전기버스 민간 보급 있잖아요, 3대.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이수의 위원
- 이게 무슨 버스예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저희가 서령버스에 지원해 주는 버스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서령버스에? 그러면 서령버스에 3대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지원이 이쪽 환경부 쪽에서 내려오는 지원이다 보니까 저희 예산 과목으로 선정돼 있고요.
이게 되면 교통과로 이전이 돼서 그쪽에서 처리가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전기버스를 3대 지원해 준다, 그런데 대·폐차가 8대였는데, 1대는 전기인가 수소버스, 그것으로 갔고.
그러면 나머지 7대인데, 7대를 3,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것 하고… 여기는 지금 6,000만 원 아니에요.
아니다, 1억 2,000만 원이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1억 2,000만 원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3대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3대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서령버스로?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서령버스로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확실하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 및 심사는 회계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17쪽부터 43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423쪽 맨 위에 재활용팀이 관용 차량을 구입하는데, 이게 대·폐차예요?
아니면 새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신규 구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신규 구입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재활용팀 업무가 그만큼 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 차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가…
- 안효돈 위원
- 이게 승용차죠, 화물차 아니죠?
화물차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이것은 저기입니다.
수소차를 새로 구입하는 승용차입니다.
제가 아까 착각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승용차로 어떤 업무를, 새로 구입한다고 해서.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어떤 업무를 하는데 재활용팀에서 쓰느냐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재활용이라든가 리사이클, 음식물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읍·면·동까지, 15개 읍·면·동을 다 커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순찰을 다니고 점검이나 리사이클, 재활용 선별 시설 같은 데 그런 부분을 다 출장 다니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현재는 다른 팀에 있는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자기 승용차들을 많이 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아, 자가용이나 다른 팀에 있는 차를 빌려 썼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숨은 자원 찾기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 423쪽인데요.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에 보조금이 전부 다르잖아요?
뭐, 9개 읍·면은 800만 원, 4개 동 지역은 600만 원, 부석은 1,200만 원, 동문2동은 400만 원.
이게 언제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한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위원님, 이 부분이 좀 많이 오래 됐습니다.
한 20년 전부터 부석하고 대산, 음암, 고북, 잘되는 데는 조금 등급별로 나눠서, 동 지역 같은 데는, 동문 2동 같은 경우는 거의 전무후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고 있는데, 동 지역은 좀 많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렇다고 다 똑같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씩 차등으로.
- 안효돈 위원
- 차등을 준 것은,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제 재조정 할 때가 한번 되지 않았느냐.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조정을 한번 해 주시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재활용 선별장을 위탁 줬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 위탁비에, 그 선별장에 선별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근로자분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컨베이어벨트에서 선별해서 내는 근로자요.
- 안효돈 위원
- 예, 그분이 몇 명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지금 총 24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24명?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사무실 관리 한 2명 정도 하고요.
- 안효돈 위원
- 예, 24명인데, 425쪽에.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재활용 선별장 자원 관리 도우미가 이번에 2명에서 2명이 늘어요, 4명으로.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분들은 그러면 여기에서 뭐하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이분들도 국·도비를… 저희가 매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2명이 늘어난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보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분도 같이 보조 역할을 해요, 아니면 이분들은 사무실 근무를 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닙니다, 같이 현장에서.
- 안효돈 위원
- 현장에서 같이?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가 2명이 늘었는데, 그러면 재활용 선별장 위탁비에서 2명을 줄여도 되는 거 아닌가?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이 부분은 사실 재활용 선별센터가 사실상 최저 임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래서 국비 받아서 몇 명 더 간다고, 그렇다고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 안효돈 위원
- 어쨌거나 환경이나 일은 개선이 된다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중요한데요, 소각시설 설치 사업.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당진하고 어떻게 협의했습니까?
당진은 여기에 분담금 지금 하나도 안 내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당진하고 어떻게 계약했는지 의회에 정확히 보고해야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 부분은 아직까지, 향후에 반입량이라든가 저희들 운영비를 계산해서 그런 부분을 원가용역,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산정 부분을, 그렇다고 지금 저희가 처리하는 톤당 28만 원, 29만 원을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이며, 국비를 50%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원가용역을 산정해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향후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원가용역에서 얼마가 나오든 말든, 예를 들면 당진에게 받을 수 있는 게 반입 수수료밖에 더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당진에서 처리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비용을 다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반입 수수료의 몇 %를 너희들이 부담하라고 한다든지.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원가용역 산정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제 이게 나와야 돼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아무 계약도 없이 지금 시비 가지고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나와야 된다, 당진과 어떻게 계약을 했고 어떻게 협약을 했는지,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게 나오고 예산을 달라고 해야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동안 저도 절차상 앞으로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후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해서, 그런 것을 산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운영비 산정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요.
운영비가 됐든 반입 수수료가 됐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몇 %.
예를 들면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원가대로 한다고 하면 너희들이 몇 %를 거기에 더 부담해야 되고, 운영비는 얼마를 부담해야 되고, 이런 것이 이미 다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쨌거나 50%는 우리가 시비로 들어가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50%는 국비를 받고, 그러면 이 50% 대는 부분도 당진은 하나도 안 내고 우리가 지금 다 내는 거잖아요, 맞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소각재를 어디에서 처리할 건지도 지금 안 됐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당진은 쓰레기를 태우는데 우리보다 얼마 더 내라는 것도 없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뭔가 합의서나 협약서를 내밀어야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의회에 그것을 보여주고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우리가 다 하고 난 다음에, 다 짓고 난 다음에 원가용역을 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나오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앞으로 준비해서…
- 안효돈 위원
- 이 예산은 다 삭감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곧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하겠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죠?
(대답 없음)
고생 안 하셨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직원님들이 고생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그래요.
(웃음소리)
이거 간단하게 한 가지 우선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관내 공동주택 대상으로 RFID 종량기기 보급을 하잖아요.
예산안 421쪽이요, 첫 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예산하고는 조금은 별개인데, 일반적으로 이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보면 주방에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를 거쳐서 이 음식물이 일반 하수로 넘어가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넘어가면 현재는 시스템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전체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전체라고 한다면 이런 관내 공동주택 말고는, 아파트단지에도 일부 있는 데가 있고 철수한 데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것을 설치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방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
- 자원순환과장 이용
지금 주방에 믹서기를 설치하는 부분은 환경법에서 사실 저촉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 김용경 위원
- 아, 그게 저촉이 됩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사실 불법이 좀 많아요.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부하가 걸려서 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가정에서 믹서기로 음식물 처리를 갈아서 버리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부하가 많이 생기거든요.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지금 설치되는 게 불법인가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판매하시는 분들은 친환경 공정,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홍보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참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지금 일반 가정에 보급이 많이 돼서,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음식물이 파쇄가 돼서 같이 흘러들어 오기 때문에, 그 영향이 많은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런 부분도 있고 예전에는 시내에 정화조가 부패한 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정화조에서 유입됐었는데, 하수관거 사업 이후 부패 시설 없이 논스톱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됩니다.
- 김용경 위원
- 논스톱으로 다 가서 종말처리장으로 전부 가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러다 보니 그런 작용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하수종말 처리하기 위해서, 소위 얘기해서 오버플로우 돼서, 지금 자원 무슨 시설…
- 자원순환과장 이용
바이오가스화 시설.
- 김용경 위원
-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일부가 들어가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수거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것은 별도로 수거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그냥 지금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개별 사업장도 음식물 처리장이 있습니다.
일부 면적이 큰 사업장, 음식물, 식당 같은 데, 그런 데는 별도로 계약해서 위탁 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이것은 제가 요새 집을 새로 이사해야 되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다는 집들이 많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불법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시에서 홍보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다음은 같은 421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4억 1,200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는 몇 % 수거 비용이 책정돼 있나요?
그러니까 비닐 사용량에 대한 수거량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폐비닐 수거에 대한 국·도비가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니, 비용 얘기가 아니고 %.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100톤을 썼는데, 4억 1,2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50%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보통 몇 %나 이게 책정돼 있는 것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제가…
- 김용경 위원
- 좋습니다, 제가 한번 참고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보통 전국적으로 보면 발생량의 절반 정도가 수거됩니다.
그러니까 한 51%, 그다음에 41%는 지금도 산, 계곡, 바다, 논두렁, 이렇게 방치돼 있는데요.
통계 자료를 보면 폐비닐 발생량이 2010년도에는 32만 4,100톤 정도,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33만 톤, 그러니까 뒷자리를 빼고 앞자리만 부르겠습니다.
2012년에는 33만 톤, 2013년도에도 33만 톤, 2014년도에 32만 톤인데.
이게 수거량에 보면 2010년에 17만 6,849톤, 2011년도에 18만 톤, 12년도에는 17만 톤, 그다음에 14년도에 18만 8,279톤이 수거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데 매년 이게 32만에서 33만 톤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 1차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4억 1,200만 원이라는 돈이 폐비닐 수거용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수거만 돼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가 주로 경진대회 시 수거가 많이 되거든요, 농촌 폐비닐.
- 김용경 위원
- 예.
- 자원순환과장 이용
수거가 되면 한국환경공단, 그쪽 산하에서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폐비닐을 다 수거해 가고, 지금 요즘에는 폐유를 만드는 회사로 다시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조금을 또 해 주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농촌 폐비닐 수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폐비닐 지원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이것을 하는 것은 소위 환경오염이라든지 다른 농사를 준비를 위한 과정에서 반드시 수거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 전에 소위 트랙터 같은 데 수거기를 개발했더라고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수거하는 것은 농민들이 그냥 고추밭이라든지 어디든 가서 손으로 쭉쭉 잡아 당겨서, 돌려가면서 걷어서 수거를 했는데, 이 트랙터 같은 데 연결하니까 이게 지나가면 한 10명이 하는 것을 한 번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근본적으로 보면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면 미수거… 폐비닐이 보통 보면 산과 들에, 아니면 논두렁 어디에 있는 게 약 88만 톤 이렇게 있다고 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이게 정확한 시점은 조사 시점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지역은 대략 수거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처음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생각이 났다고 하면 보통 몇 %나 되고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가 사실 수거율은 우리 서산시가 전국에서 재활용 경진대회나 폐비닐 수거율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자, 그렇다면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잘 보시고.
그 자료가 입수되면 본 위원에게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다음 422쪽입니다.
여기도 재활용품 수질에 관련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예산액이 3억 4,55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는, 1차 수거는 잘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재활용품에 대해서.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혹시 2차는 이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법은 서청환경이나 오산환경에서도 일부 수거하고, 또 폐스티로폼이나 이런 부분들은 동부시장이나 시내 지역에서 많이 생산됩니다.
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양이 부족해서 일부분도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용마환경이라는 데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수거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서청환경도 있고 물론 오산환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재활용품 수집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집 관리, 또는 무상 방문 수거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금액이 책정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현재까지 어떤 시스템이 그렇게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1차에서는 일정 부분 이것이 되지만, 2차에서는 어떻게든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것도 나중에 자료가 준비되면 본 위원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다음은 예산안 422쪽입니다.
소각시설 설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안효돈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당진에서 100톤, 서산에서 100톤으로 해서 일일 기준 200톤 처리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아까 국비 50% 확보라는 것은 양쪽의 광역을 통해서 50%가 확보돼서 서산시가 쓰고 있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이게 100톤, 100톤 들어오는데 소각재가 지금… 엊그제, 착공이라고 봐야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착공이 돼서, 이게 지금 준공 시점이 언제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은 2025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2025년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자, 2025년이면, 지금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2023년이 시작된다고 봐야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대로 실질적으로 당진에서 이 100톤에 대한 것에 대해.
서산이 광역에서 50% 보조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당진은 하나도, 그 후에 발생되는 오염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서산시는 다만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당진 것 100톤을 떼 주고.
물론 우리 것도 100톤을 뗍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당진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직… 소위 추정 예상치라도 이게 나와 있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업무상 조금…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이 현재 계산상으로는 안 했는데 한 7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70%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계산상으로는 아직 구체화는 안 시켰는데요.
- 김용경 위원
- 70%라고 하면 이것을 설치하기 위한 설치비의 70%입니까, 아니면 설치하고 나서도 운영비에 대한 70%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지금 톤당 한 28만 원, 29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절차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직원님들과 상의할 때도 아직 부분은 그 정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것도 물론 해서, 아까 위원님들께 보고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정확하게 잘해야 될 것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예, 그러시고.
혹시 이 소각재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2018년, 2019년도인가 20년도인가, 이게 당진시 하고 서산시 하고 그때 당시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소각재는 당진에서 100% 가지고 가는 것으로, 혹시 그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 과정은 제가…
- 김용경 위원
- 잠깐 괜찮으시면 유동호 팀장님?
- 위원장 안원기
- 전병주 팀장님, 잘 알고 계시죠?
- 김용경 위원
- 팀장님, 제가…
- 위원장 안원기
- 팀장님, 직·성명 밝히시고요.
전병주 팀장님, 마이크 이용해서요.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장 전병주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지금…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소각재를 그때 당시에 맹정호 시장님이 집권할 때 얘기인데.
아마 그때 당시 반대 투쟁하는 사람들이 와서 요구를 하고 뭐하고 했을 때 우리 석남동…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여쭙는 것입니다.
아마 기록에 남아 있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소각재를 서산시에서는 하나도 안 갖고 오고 우리는 소각만 하고.
그러니까 일일 200톤을 소각했을 때 소각재가 나온다고 하면 당진시가 전부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것으로 얼핏 생각이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예, 그 당시에 얘기를 주고 간 것을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당진시 하고 기본 협약서에서는 저희들이 소각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소각재 전량에 대해서는 그쪽 당진시로 가지고 가는 것으로, 기본적인 협약은 돼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지금 기본 협약은 돼 있죠?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예.
- 김용경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반대했었던 오남동, 장동, 석남동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굴뚝 높이가 당초에는 150m로 설계가 됐었습니다만, 이게 줄어서 90m인가 얼마로 내려왔죠?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아니요, 기본 설계상으로도 150m가 아니고.
- 김용경 위원
- 처음에 얘기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요구 사항만…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요구 사항만 그랬었고 설계 사항으로도 항상, 저희들이 비행단, 국방부와 협의를 할 때, 94m 이상으로 그쪽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4m로 설계가 돼 있던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제 기억에는 지난번 준공 시점에서 이완섭 시장님이 거기에서 굴뚝 높이를 높이고, 또 거기에 소위 굴뚝의 어떤 시설을 해서 관광 상품 식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은 설계가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 변경이 가능한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전망대 관련 사항은 사실 2010년경이나 2014, 2015년경에도 다른 자치단체는 전망대 설치를 지자체 비용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2025년이 준공인데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굴뚝 하나만 있으면 뭔가 혐오시설로 느끼게 되고, 또 간월호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호수잖아요, 철새 도래 지역이고.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지역 주민들, 서산의 랜드마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또 승인해 주시면, 변경 설계하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절차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행 단계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도 좋고 미관상,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만 사실 굴뚝 높이에 대해서 나왔었던 것은 90m.
예를 들어서 90m할 때 하고 120m는, 거기에서 몇 도 이상이 올라가면 다이옥신 계열이 좀 파괴가 돼서 배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로 높이 올라가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덜하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이래서 굴뚝 높이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이것은 뭐냐 하면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과 안전에 관한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설계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미관만…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이 있음으로써 그 주변에 뭔가 경제 활성화가 되고 또는 어떤 관광 자원화가 되고 여러 가지 폭넓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소각장에 관한 것은… 물론, 아름다우면 좋죠.
일본 같은 데는 전부 다 싸여서, 그런 것을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게 소각장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데도 있으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굴뚝 시설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인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도 걱정하는 것이, 저쪽에서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오는 것을 바로 서동풍, 아니, 서남풍…
- 자원순환과장 이용
남서풍.
- 김용경 위원
- 남동풍이라고 하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저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을 때 시내로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설계 변경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다고 하면, 설계 변경도 이렇게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전과 환경, 이 생명에 관해서.
물론 거기에 미관적으로 따르면 더 좋죠.
하여튼 이렇게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어차피 설계 변경이 이뤄져야 된다면 그 높이는 사실… 뭐, 한 번 더 재검토해서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공군 부대는 국방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재차 확인해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요, 지난번에 첫 삽을 뜨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 서산시를 위해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당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우리 서산시의 환경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그런 것에 대해 협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한석화 위원님.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안 내에 범위에서 짧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제가 궁금했던 양대동 소각장 관련한 중요한 포인트를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과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기에 그 질문은 제가 피하고, 생략하고.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서산 시민들의 환경권과 생명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부분이 더 확실시 돼야 하고, 이런 여러 부분이 우려가 돼서 당부와 요청, 여러 가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깊이 고민하시고 숙고하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벼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6쪽입니다.
불법 배출 감시 카메라 설치하고 불법 배출 감시 시스템 설치가 있어요.
상단부에 있습니다.
불법 배출 감시 카메라 설치, 그리고 불법 배출 감시 시스템 설치가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한석화 위원
- 거기 불법 배출 감시 카메라 설치에는 4,000만 원이, 불법 배출 감시 시스템 설치에는 1,72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불법 배출 감시 카메라와 불법 배출 감시 시스템의 차이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과, 또 각각의 설치 장소가 4곳… 감시 카메라는 10대니까 10곳, 그다음에 감시 시스템은 4대인 것 같습니다.
이 각각의 설치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감시 카메라는 새로운 설치를 하기 위한 시설이고요.
시스템은 그 화면이라든가 카메라가 노후해서 고장이나 수리, 교체할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구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이 감시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하신 말씀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감시 카메라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감시 카메라이니까 알 수 있는데.
이 감시 시스템이라는 것이 정확히 뭔지.
- 자원순환과장 이용
감시 시스템은 쉽게 말씀드리면 고장…
- 한석화 위원
- 고장 난 카메라?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화면이 잘 안 보인다든지 카메라 인식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수리하고 교체하는 부분으로…
- 한석화 위원
- 아, 그런 것들이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에 대해서 얘가 감지를 해 준다는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잘 안 보일 때.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으로 보면 오래 된 것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교체하고 수리하는 부분은…
- 한석화 위원
- 아, 그런 것에 대한 시스템으로 4대를 하시겠다는 뜻이군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한석화 위원
- 아, 그러면 이 감시 카메라 설치하는 곳 10곳 하고, 지금 감시 시스템 설치 4대가 있는데.
이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설명을 들으니까.
카메라 10대는 어디에 세우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잠깐만요, 저희가 수요 조사는 읍·면·동에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지금 정확하게 장소는 아직 정하지는 않으셨나요?
10대라고 할 때는 대략 예정된 곳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 텐데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파악하거든요.
- 한석화 위원
- 그 정확히 10대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그 10대가 정확히 어딘지, 읍·면 단위로 확인하셔서 그 자료 좀 위원님들 책상에 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한석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이 좀 애매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면 감시 시스템이 여기도 감시 시스템이거든요?
위에도 감시 카메라로, 아까 모니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은 사무실 내에 해상도가 떨어지는 모니터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 목적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이 내용 정확히 답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동호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한쪽만 이용하시고요.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미화행정팀장 유동호입니다.
지금 한석화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은 전액 시비로 설치하는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 10대 하고 도비 지원 사업하고 불법 투기 감시 시스템인데.
용어는 부기명이 다르지만, 내용적으로는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 투기 근절을 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읍·면·동 수요 조사를 통해서 선정하는데, 통상적으로 5배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10군데를 우리가 설치한다고 하면, 한 3, 40군데는 들어오거든요?
현장 확인 조사를 거쳐서 10군데 선정을 해서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해하셨죠?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불법 감시 시스템이라는 것도 불법 카메라의 범주 안에 속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겠죠?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예, 맞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리고 어쨌든 3, 40군데 그게 모여지면 10곳의 장소를 정할 거다.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예, 맞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10곳은 정해질 거고.
정해질 것에 대한 자료를 좀 저희들 위원님들 책상에 놔 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지금은 대상지가 안 나오고요.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내년 상반기 2월이나 3월경에 장소가 확정되면 그때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래 주십시오.
나오는 대로 해 주십시오.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한석화 위원님, 안원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의아했었는데 설명은 들어서 해결은 됐고요.
그것 우선 먼저 하나 보충해서 더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의 출처 때문에 관리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한 거잖아요, 전액 시비하고 도비 매칭.
굳이 이것을 도비 매칭하고 한 부분에 거기에 추가 시비,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 앞에 도비 매칭이나 국비 매칭 하는 부분을 같이 하기에는 좀 %가 이렇게 안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 문수기 위원
- 아니, 매칭 한 것은 한 것대로 해서 하고 시비 추가해서 14개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 부분을 제가…
- 문수기 위원
- 그렇지 않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유동호 팀장님께서…
- 문수기 위원
-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원기
-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예, 미화행정팀장 유동호입니다.
지금 문수기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은, 도비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시비를 거기에 보태게 되면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도비 부분의 비율만큼 반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도비 반납액이 시비 투자비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이고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량을 조사해서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4쪽, 소형 폐가전 수거함 구입 예산하고, 일단 소형 폐가전 수거함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수거함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사서 한두 개씩 내어 놓을 경우에 스티커를 사서 내어 놓는데, 사실상 5개 이상을 내어 놓으면 무상으로 수거하려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중간중간 거점을 놓고 거기에 내놨을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시에서 수거하려고 시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스티커를 발부, 부착하지 않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5개 이상을 한꺼번에 내어 놓을 경우?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대형 박스가 되겠네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일정한 규격으로 정해진 박스를 제작해서 소형 폐가전 제품을 거기에 수거하고, 그 밑에 폐가전제품 적재 지게차 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 부분도 선별 창고에서 그런 부분이 박스에 오면 지게차로 인해서 이송하고 옮기고 정리 정돈할 예정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이것을 보관하는 곳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보관은 저희들이 또…
- 문수기 위원
- 수거함 보관하는 장소는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재활용 선별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관 후에 저희들이…
- 문수기 위원
- 거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지게차에 구입한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쪽에 아이스팩 수거 세척 용역이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그동안에도 우리가 아이스팩을 수거해 왔잖아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그동안에는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이 아이스팩을 수거하면 수거한 것을 가지고 동부시장이나 수산, 어촌계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 문수기 위원
- 아니, 지금 세척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그동안에는 어떻게, 세척을 안 하고 그럼 바로 재활용이 됐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니, 그동안에도 세척을 해 왔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그동안에는 세척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어디에 맡겨서 했나요, 비용 없이?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청소 위탁 업체에서 세척을 했었는데 올해는 서산 지역 자활센터, 그쪽에서 용역을 줘서 세척을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청소 위탁 업체에 용역을 줬을 때도 그러면 용역 비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때도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 문수기 위원
- 그동안에는 청소 용역 업체였고 지금 이것은…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서산시 지역자활센터.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 427쪽 예산안 국토 대청소 청소용품 구입이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이게 종량제봉투도 있을 거고 집게도 있을 거고 장갑도 있을 거고, 그런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종량제봉투나 장갑, 이런 것들은 일회성으로 소모돼서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용도 대비 700만 원은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전체 금액으로 보면 700만 원이 별것 아니지만.
그동안에 그간 사용했던 것들, 집게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게 맞나요?
종량제봉투, 장갑, 집게, 이런 것들이 이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그간에 사용했던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돼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이렇게 해서 집게나 장갑을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지원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단체에서도 집게나 이런 것을 하는데, 개수를 세서 다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나간 것보다 조금 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장갑 같은 것은 일회용성이고 계속해서 써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다.
- 문수기 위원
- 아, 그러면 종량제봉투나 장갑까지는 일회용이 이해가 되지만 나머지 부분까지 일회성으로 다 없애고 새로 구입, 새로 구입한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조금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조금 예산이 남기는 하고 있습니다.
전액을 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씩.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9쪽.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이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10개소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7,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10개소에 클린하우스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이것도 동 지역은 빼고 읍·면 자연마을에 수요 조사를 한 후 그쪽에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1,500만 원, 10개.
그 부분과 동 지역에는 작은 것, 이렇게 해서…
- 문수기 위원
- 클린하우스라는 게 뭐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재활용품 수거할 수 있는 수집 장소와 선별 장소입니다.
물론, 그 주변에 쓰레기도 놓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 문수기 위원
- 이미 장소는 그러면 어느 정도 위치, 지역이나 장소는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10개소가? 읍·면 지역에?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1개 지역에 150만 원씩?
- 자원순환과장 이용
1,500만 원입니다.
- 문수기 위원
- 1,500만 원씩?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좀 큰 것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런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런데 비 가림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431쪽, 환경종합타운 주민 감시 요원 2명을 채용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인 것 같은데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지금까지는 어떤 형태로 여기 환경종합타운 관리를 해 왔나요.
주민 감시요원이나… 지금 보면 시설물 관리 근로자 1명, 주민 감시원 2명, 감시요원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지금 이게 내년도에 처음…
- 자원순환과장 이용
계속 해 오던 일입니다.
마을에서 추천해서 한 분들을 정문에서 계량이라든가 일반 정상적이지 않은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을 감시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기존에도 계속?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기존에 사용하던 분들.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왜 없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지금 그 밑에 중간에 근로자 1명 또 있거든요, 기간제?
- 문수기 위원
- 예.
- 자원순환과장 이용
기간제, 그분도 올해 하고 또 23년에도 또 하고, 1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경운기로 운전…
- 문수기 위원
- 증감액이 있어야 하는데.
- 자원순환과장 이용
이분이 미화원 근무를 했었는데 퇴직하고 경운기 운전이라든가…
- 문수기 위원
-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산안에 전년도 대비 비교 증감액이 나오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은 0원이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그 부분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감시요원이라든가 시설물 관리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것인지.
- 자원순환과장 이용
같은 내용인데 세부 사업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그 예산만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 자원순환과장 이용
기존에 하던.
- 문수기 위원
-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 위원장 안원기
- 문수기 위원님 잠깐만요.
- 문수기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뒤에 예산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 예산팀장 심영복
예산팀장 심영복입니다.
문수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 표기가 그쪽에도 좀 저거 돼 있는데,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시면 거기 증감 사유 중간쯤에, 여기 세부 사업 분리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해서.
이게 당초에는 한쪽으로 몰아서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환경종합타운 운영 관리하고 양대동 매립장 운영 관리, 대산 매립장 운영 관리, 이것의 분류가 딱딱 달라지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 예산팀장 심영복
처음에는 너무 같이 돼 있으니까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자료를 이렇게 뽑을 때도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세부 사업을 분리해서 예산을 조정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 문수기 위원
- 3개.
- 예산팀장 심영복
예.
- 문수기 위원
- 행정종합타운, 양대동, 대산매립장, 3군데를 한꺼번에 하다가 분리하기 때문에.
- 예산팀장 심영복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금액이 나눠졌다?
- 예산팀장 심영복
예.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 433쪽, 비위생 매립지 정비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정책간담회인가 언제 설명을 듣기는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사업 설명을… 잠시만, 이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어느 지역인지.
지금 지역은 고북이잖아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이게 지금 2억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잠깐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이 부분은 고북면 가구리에 있는, 예전부터 쓰레기… 예전에는 그냥 다른 사람 토지에 승인만 받고 비위생적으로 고북면에서 매립해 왔었는데.
어느 한 시기에 폭우가 많이 오다보니까 그게 쓸려 내려와서 그때 늦게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 사업비입니다.
- 문수기 위원
- 퍼내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그 안에 사유지 기간이 만료돼서 퍼내고, 비위생 매립지를 정비하겠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런 예산으로 2억 8,000만 원이.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개인 소유의 토지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해 보고 부족하면…
- 문수기 위원
- 이 사업을 끝까지 마무리 하는 데까지 2억 8,000만 원인가요, 아니면 적정하게 편성된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이 조금 옆에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향후에 부족하면 추가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부족할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아니면 좀 더 많은 예산 편성이, 편성할 때 해서 반납하시는 것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러면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왜냐하면 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됐는지 제가 추후에 소각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4쪽, 자원회수시설 정비 사업 관련해서 19억?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진출입로 도로 정비 사업 19억.
자원회수시설 매전 및 수전 선로 한전 시설 부담금 16억.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 있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돼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저희가 폐기물 처리, 국고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에 이런 단가를 저희가 산정해서 고북면 매립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왜냐하면 세부 사업 설명서에… 제 생각에는 설명을 상임위 심사 전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부 사업 설명서에도 산출 근거가 간단하게 돼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 정리추경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환경종합타운 소방시설 복구 공사 과업 축소에 따른 공사비 및 감리비 감액이라고 세부 사업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과업 축소가 어떤 내용인지 질문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과업 축소가 아니고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해서 사업이 끝나고 남아서 반납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 그 부분은 제가 좀 착각을 했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1억 5,000만 원,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0만 원을 쓰고 1억 3,000만 원을 반납하는데,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더니 “과업 축소가 아니고 과예산 편성, 한마디로 말하면 과예산 편성했다가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저기에서 딱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1회 추경이면 선배 의원들이 의회에서 잘못 걸러낸 거잖아요.
예산팀에서 일단 잘못한 거고, 과예산 편성이었다면.
의회에서 제대로 일을 잘못해서 과편성 된 예산, 1억 3,000만 원이나 과편성 된 예산에 대해 심사를 잘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딱 그쳤다는 말이죠.
그런데 확인을 해 봤더니 그게 아니고 과업 축소가 맞아요.
확인해 보니까 소방법이 변경돼서 지난 10월에 전체의 불탔던 지붕형 매립장 전체를 보수하지 않으면 그 부분만은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 진행을 못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신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바로잡겠습니다.
의회에서 잘못해서 이 부분을 놓쳐서 잘못한 게 아니고 과업 축소가 맞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나머지 2억 8,000만 원이나 소각장 관련된 정비 사업들, 관련된 예산들도 적정하게 편성된 것이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절하게 편성되지 않았다면 삭감을 해야 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예,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추경부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적절하게 된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아니, 지금 이번 것은?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4쪽,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원회수시설 주민 홍보 자료 제작 1,000만 원,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주민 설명회 자료 현수막 제작 5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자원회수시설 주민 설명회라든가, 지금 홍보 자료가 2023년도에 또 이것을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앞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라든가 사업비가 증가되면 다시 설명회나 홍보,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이니까 이것은 특별히 지금 불요불급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해야 되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434쪽에 보면 법정보호종 대체 서식지 임차료로 돼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홍보비 그 밑에 면으로 쭉 보시면.
그러니까 전체 35억 2,000만 원 부분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들어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저희가…
- 김용경 위원
-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주변에서 금개구리 서식지가 발생했습니다.
서식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토지를 임대해서 그 금개구리를 포획한 후 그쪽으로 서식지를 옮겨주는데, 그 토지에 대한 임차료를 한 3년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300만 원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그러면 매년 300씩 들어갑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소각시설이 완성될 때까지인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해야 되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게 처음에 2, 3년 정도 해서 금개구리 서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되면 그것을 더 연장해야죠.
- 김용경 위원
- 연장해서?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보호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거기가 지금 대략… 소위 얘기해서 미터법이 고쳐졌습니다만 몇 평 정도 되는데 이렇게 300인가요, 평수.
- 자원순환과장 이용
면적은…
- 김용경 위원
- 뭐, 마지기 수로 얘기해도 괜찮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죄송합니다, 제가 면적을…
- 김용경 위원
- 아, 그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하여튼 금개구리 서식지가 발견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보호하기 위해서 매년 3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일단은 그 소각시설이 준공 시점까지 봤다가 여기에서 더 필요하다면 하고.
- 자원순환과장 이용
또 연장…
- 김용경 위원
- 연장하고, 할 예정이라는 얘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변에 금개구리 말고 먼저 식생조사를 분명히 했을 텐데, 왜 그때는 이게 안 나타났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계절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 할 때 사계절을 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시기가… 예를 들어서 이른 봄에 했다든가 늦가을에 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여름에 서식하는 경우가 있고 가을이나 겨울에 안 보이는 야생동물이라든가 서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못 챙겨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좀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사계절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그때 당시 실시될 때 석남동 일원, 이장님들, 통장님들 해서 거기 같이 참여해서 환경생태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때 당시에는 어류만 했습니까?
이게 개구리는 양서류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때는 그러면 어류만 하고 그랬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이런 부분은 민간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전문가들이 줬을 때 인지가…
- 김용경 위원
- 그게 그러면 최초에 발견될 때는 언제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21년.
- 김용경 위원
- 21년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쯤으로.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농촌 폐기물 수거 인력 및 장비 지원이라는 것으로 5,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가 특히 경진대회나 이런 때 나갔을 때 집게차가 필요합니다.
집게차가 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집게차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없는데요? 이것은 수거 인력 및 장비 지원인데요?
429쪽.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농촌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기존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마을에서 백마대를 마을 비료로 사용하면 마을회관까지 일주일에 1번 정도 인건비를 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농촌쓰레기 소각 때문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서 마을에서 한두 분을 추천해서 그분 인건비를 몇 번씩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좋은 제도 같은데, 농촌에 노인들밖에 없고, 또 사실은 귀찮아서 그냥 방치한 게 많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본다는 얘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이것을 수거해서 어디로 가지고 가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이 마을에 백마대로 마을 단위로 모집하면 저희 매립장에 집게차가 있거든요.
그 차로 이송해서…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자원순환 할 때 거기로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 발굴하셔서 앞으로 더 활성화 좀 시키고.
자원순환장에 본 위원이 압축기를 좀 지급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예산을 세우신다고 하더니 안 세우셨나 봐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재활용 시설, 그런 설치비나 보조, 이런 부분으로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캔 압축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이게 좀 위험합니다, 위원님.
캔 압축기 이런 부분이.
- 이수의 위원
- 안전한 걸로 지급해 줘야지.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왜냐하면 거기에 손이 끼거나 하면 위험하니까.
안전한 거 많더라고요, 나오는 게.
그런데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전기는 거의 다 들어갔는데, 동력이 필요하거나 그런 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가정용으로도 되죠?
그렇게 해서 고단가를 받을 수 있게.
분리수거가 가정이나 이런 데서 아직 정착이 안 됐어요, 아직.
저도 이렇게 가끔 막 분리수거를 하러 가서 흰 것은 흰 것으로 페트병, 그런 것은 그런 대로 이렇게 해 놨는데도 막 던지고 가더라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그게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정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424쪽에 앞에서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 질의 사항이었는데, 폐가전제품 적재 지게차 구입, 폐가전제품을 매립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거해서 모아 놓은 데 가서 실어오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지게차 구입비는 저희들이 매립장에서 이송한 부분을 쓰기 위한 지게차 구입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매립장에 지게차가 없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지게차가 1대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있죠? 그거 쓰시면.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추가로.
- 위원장 안원기
- 추가로?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본 위원장이 생각한 것은 지게차보다는 집게차가 좋게 않겠나.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수거해 놓은 폐가전제품을 어떻게 상차할 것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스가 이렇게 있거든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 부분을 집게차로 하면 다 파손이 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아니, 파손이 되는 게 아니고 집게차도 줄을 매서 들어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박스를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
그러면 그렇게 와서 하차할 때도 그 집게차를 이용해서 내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훨씬 효율적이지 지게차를 이용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글쎄요… 지금 있는 지게차를 이용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 부분은 제가 같이 상의해서 자세하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아직 자세하게 이해를 못하셨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상의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은 위원님들, 아까 문수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이 사실 일몰됐었어요.
대산에 설치하고 일몰시켰었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때 또 다시 시작이 됐는데, 설치하는 위치가 적절한가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변에 설치해 놓으니까 지난번에 갈산동 지나가다 보니까 지나가던 장례를 치룬… 그러니까 고인의 옷가지,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그것을 다 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도로변에 설치해 놓으니까.
그 위치 선정할 때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공동주택까지도 한번 확대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데,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잘 아시다시피 민자보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요구는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시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위원장님, 공동주택은 「주택법」이나 「건축법」상에 그쪽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고, 또 이게 건축 허가라든가 이런 게, 비 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요구 사항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검토는 해 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법상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고민하시면 몇 년이 가서, 짧게 고민하시고 답변을 주시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앞에서 예산팀장님, 431쪽에 주민감시요원.
예산안 작성을 보통 이렇게 하나요?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예산팀장님, 이렇게 잘 안 하죠?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 예산팀장 심영복
예,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통상 이렇게 표시해요?
(대답 없음)
예산팀장님, 통상 이렇게 표기를 하느냐고요.
예산안에 통상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느냐는 거죠.
- 예산팀장 심영복
예,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예산안 작성한 걸 별로 못 봤거든요?
- 예산팀장 심영복
아, 지금…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이런 특이한 경우가 있을 때는 사전에 오셔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는 게 맞죠, 그렇죠?
직원들이 보기에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이거 만약에 질의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 예산팀장 심영복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서 말씀을…
- 위원장 안원기
- 그렇죠?
- 예산팀장 심영복
예, 아까 그것은 문수기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으로.
아까 기획관님이 처음에도 답변하셨듯이 저희 내부 시스템에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접목시켜서 하느라고…
- 위원장 안원기
- 예, 팀장님 시스템 말씀은 그만 하시고요.
- 예산팀장 심영복
예.
- 위원장 안원기
- 보완하세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드리세요, 왜 이런지를.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예산팀장 심영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다음에 434쪽, 법정 보호종 대체 서식지 임차료.
이게 금개구리가 꼭 그 인근 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비점오염저감시설 같은 경우는 생태학습장으로도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가치가 있는 곳인데.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 곳을 이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개구리라고 하는 동물은 용배수로를 통해서 상류에서 하류로도 가고 저수지로도 가고 하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물론 서식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굳이 이 임차료를 납부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비점오염시설 같은 데를 이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빨리 답변주시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사실 위원장님, 비점오염시설은 초기 우수 때 들어오는 물을 유입시켜서 침전시킨 후 내려가는 물이기 때문에 사실 비점오염시설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요.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비점오염시설이나 이런 곳도 있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유사한…
- 위원장 안원기
- 그와 유사한 곳을 찾아서 보호만 잘되면 되는 것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잘 검토해 주시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다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괜찮다고 하면 그게 금개구리는 환경 생태 무슨 법정 보호종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것은 정확히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환경 생태 보호종인가 있을 것입니다, 금개구리가.
그래서 서식지를 보호하는 차원이지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기에는… 하여튼 그것을 잘 알아보십시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데로 해서 그 서식지를 옮겨도 되는 것인지.
그것은 생태 기준, 환경 보호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잘 보셔야 될 것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요.
매립장에 현재 지게차가 있다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그래서 지금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집게 차량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매립장에 지게차가 있고 집게차는 예산안 428쪽에 방치 폐기물 수거 차량 구입, 괄호 열고 집게차 1억 8,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기를, 위원장님.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 위원장 안원기
- 예, 유동호 팀장님.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유동호 팀장님께서.
- 위원장 안원기
-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예, 미화행정팀장 유동호입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지게차 구입 부분하고 집게차 부분이 있잖아요?
- 문수기 위원
- 예.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지게차는 현재 3.5톤이 있습니다.
3톤 이상은 자격 면허가 있는 사람만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톤 미만으로 구입을 해서 누구나 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환경미화원분이 사실적으로 대형 폐가전이 오면 그것을 적재해 놓고, 적재가 완료되면 환경공단에서 와서 수거를 해 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게차는 저희들이 좀 필요합니다.
집게차 부분은, 지금 문수기 위원님께서 집게차로 싣고 와서 거기에서 정리까지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집게차가 적체 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 경진대회장에 나온 일반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하는 역할로 하기에도 사실상 벅차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형 폐가전이나 대형 폐기물들은 서청·오산환경에서 집게차를 활용해서 환경종합타운까지는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내려놓으면 그것을 지게차를 활용해서 네모반듯하게 일정한 규격으로 종류별로 다 분류해서 쌓아놓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2대를 신청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폐가전 수거함 적재를 위해서 지게차 예산 사업은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3.5톤 미만 차량이 필요하다.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3톤 미만이요.
- 문수기 위원
- 3톤 미만이 필요하다, 지금은 3.5톤짜리가 매립장에 있어서.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3톤 미만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어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서산시 폐기물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439쪽부터 44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원순환과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9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예산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세운 이유가 뭐죠?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나간 부분이어서 전체적으로 할 때 질의를 하십시오.
- 이수의 위원
- 아, 이게…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렇게 하셔도 되죠?
이미 지나가서.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는 7,800만 원밖에 안 세웠는데, 금년도에 12억 가까이를 예비비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 자원순환과장 이용
이 사업비는 주민기금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이 예천지구에서 30만㎡를 도시개발계획을 하면 그쪽에서 쓰레기라든가 음식물쓰레기 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담금에서…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예비비를 세우게 된 목적이 뭐냐는 얘기죠.
그것은 분담금을 내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이 예치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나머지 부분 4억 2,000만 원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금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1억 9,300만 원을 예치해 놓는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예치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우는 거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비비를 안 세우면 집행을 못하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있나?
예비비를 이렇게…
- 위원장 안원기
- 전병주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저희들이 예천2지구 도시개발 지구를 하면서 거기에 원인자 부담금을 18억을 징수했습니다.
이게 특별회계인데요.
1차적으로 2022년도에 2억 7,700만 원을 저희들이 위탁·수탁비로 사업비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4억 2,200만 원은 올해 납부해야 되는 사항이고, 거기에서 11억이 나오는 것은 내년도에 수탁비로 줘야 될, 환경공단에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정기예금에 예치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11억을… 그러면 그렇게 아예 예산을 세우지 왜 예비비로 세워놨어요?
예산에서 아예 처리를 하지 왜 예비비로 세웠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목이 다 있으면, 목이 없이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세우는 것인데, 그렇게 목이 있었다면 이미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아무쪼록, 이번에 집행하는 데는 아무 하자는 없겠죠.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예?
- 이수의 위원
- 이번에 집행하는 것, 23년도에 집행하는 데는 아무 하자는 없는 거죠?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예, 4억 2,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에 세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2가지만요.
예산안 430쪽입니다.
맨 위에 매립장 예초 작업 인부임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지금 종료된 매립장들이죠?
11개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11개소가 똑같이 10명씩 투입이 돼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인원이요?
- 안효돈 위원
- 예, 넓고 좁고 할 텐데, 여기는 15만 2,100원씩 10명, 11개소, 2회, 이렇게 했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산출 근거가 맞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정확하게 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그 정도,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대략적으로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대략적으로는 안 되고요.
전병주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예, 자원시설팀장 전병주입니다.
저희들이 11개소… 지금 환경종합타운을 비롯해서 사용종료매립장까지 제초를 하는데요.
지금 이 단가 15만 원은 현재 맞는 않는 단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가로 하게 되면 그분들이 한 20만 원 정도에서 25만 원 정도로 달라고는 하는데, 그 단가로 인원수를 하다보면 굉장히 많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15만 원 단가로 맞췄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총액을 잡아놓고 그 총액 내에서 쓰게 만들어야지.
지금 여기에 보면 11개소에 10명씩 똑같이 가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지금 보는 것처럼, 대충 그렇게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지금 단가가 15만 원…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것저것, 대충 그렇게 잡았다고.
단가가 25만 원이면 25만 원으로 해야지, 왜 15만 2,000원으로 합니까?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예산안에 대충이라는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예.
- 안효돈 위원
- 그것 좀 확실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 용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지금 톤당 29만 원인가 봐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현재 100톤씩 발생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현재 100톤씩?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우리 폐기물량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안 했습니까?
늘어나고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최근에 조사한 결과는 그렇게, 저희가 한…
- 안효돈 위원
- 지금 한 달 처리를 몇 톤 하고 있어요, 현재?
- 자원순환과장 이용
90에서 100 사이, 그 정도.
- 안효돈 위원
- 그 정도, 100톤을 하고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리고 저희가 한 150 정도 되는데, 한 50톤 정도는 재활용 하는 데 하고.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소각해야 될 내용이 100톤 정도 된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생활폐기물을 매립해도 되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이제 앞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매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 안효돈 위원
- 아니, 현재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현재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면 안 돼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안 됩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현재까지는 매립이, 지금 매립은…
- 안효돈 위원
- 아니, 확실히 알고 대답하세요.
아까도 그게 시스템인지 카메라인지 알지도 못하고.
나는 그 앞에 것 다 삭감하려고 했어요, 유지보수비가 앞에 있더라고.
그거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현재 매립돼요, 안 돼요?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현재는 매립 가능합니다.
- 안효돈 위원
- 당진시 매립하고 있죠?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예?
- 안효돈 위원
- 당진시는 매립하고 있어요, 소각하고 있어요?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현재 매립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매립하고 있죠?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예.
- 안효돈 위원
- 그거 당진시한테 3년만 매립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도로 가지고 와요, 3년 후에.
태우면 될 것 아닙니까, 왜 300억이라는 돈을 쓰냐고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매립장도 생활폐기물 매립해도 되잖아요?
우리 주위에 매립장 많잖아요?
불법이 아니라면 한번 알아보십시오, 매립비가 소각비보다 훨씬 쌀 것입니다.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그것은 말씀을 드린다면…
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 안효돈 위원
- 예, 한번 말해 보세요.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자원시설팀장 전병주입니다.
그 매립을 당진…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당진시로 가서 매립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당진시에 일반 폐기물 매립장들이 있잖아요, 사업장 폐기물매립장들이.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예.
- 안효돈 위원
- 당진시 생활폐기물매립장 말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일반…
- 안효돈 위원
- 일반 사업장.
사업장 폐기물매립장.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거기에 매립해도 되잖아요, 그 매립비가 더 쌀 거라는 얘기죠, 29만 원까지는 안 갈 것이라는 얘기지.
혹시 알아보셨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 그것은 한번 검토…
- 안효돈 위원
- 알아보시고요, 또 하나는 당진에 매립장이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옛날에 대산에 매립한 것처럼 래핑을 해서 일단 거기에 보관을 해요.
그리고 소각장이 되면 갖고 와서 태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훨씬 절약될 거 아니에요, 비용이.
그것은 당진도 해 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영구 매립한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소각장이 준공되면 다시 가지고 오겠다.” 하고.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제가 말씀을 한번…
- 안효돈 위원
- 예.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자원시설팀장 전병주입니다.
전에 말씀을 하신 기본 협약, 아까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협약은 그쪽과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해서 소각재는 그쪽으로 매립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실시 협약을 맺어서 단가라든가 이런 것은 그 부담금으로 저희들이 다 계상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한번, 지나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쓰레기를 당진시에 한다는 것은 그쪽… 뭐, 당진시 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도 해 봐야 될 상황이고.
저희들 생각만 같아서도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한데, 그쪽에서 주민들 정서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 안효돈 위원
- 아니, 팀장님.
주민 정서가 뭡니까?
우리는 평생 그 사람들 100톤은 갖다 태워야 되는데, 3년만 갖다 래핑해서 보관하자는데.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그리고 쓰레기를 다시 복토해서 꺼내서 태울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러면 대산 매립장에 있는 것 래핑 해서 갖다 묻었죠?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예?
- 안효돈 위원
- 대산 매립장에 비닐을 싸서 갖다 묻었잖아요!
소각장이 되면 다 파 온다고.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그것까지는…
- 안효돈 위원
- 그것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지금 현재로…
- 안효돈 위원
- 매립한 걸 파서 태우면 안 된다니요, 그렇게 하기로, 갖다 래핑해서 매립해 놓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셔야지, 그거 다 파와야 될 것입니다.
래핑 했어요, 비닐로 싸서 묻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현재 제가 아는 것은…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팀장님 죄송하고요.
제가 좀 말을,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제가 래핑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서산시 매립장 환경타운 있잖아요?
거기에서 래핑기로 래핑을 전부 했어요.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예.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해서 당진에 갖다 잠시 3년만 보관하고 여기 소각장이 완공되면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태우겠다, 이것을 한번 협의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아, 복토가 아닌, 매립이 아닌, 래핑을 하자는 말씀이셨죠?
- 안효돈 위원
- 매립을 하는데 복토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립장처럼 영구로 하지는 않아요, 꺼내올 거니까.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1년에 100억씩 나가는데 아깝잖아요.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협의를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래핑 한다는 말씀을 못 듣고 복토하는 것으로만…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래서 대산매립장은 꺼내올 것을 예상해서 래핑, 비닐로 말았어요.
그래서 매립을 해놨다고요.
소각장이 되면 꺼내올 겁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냐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없는 일을 했어요, 우리 시가.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아니, 그것은 제가…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대산에서 매립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예.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8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2분 정회)
(18시 4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맑은물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 및 심사는 회계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43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448쪽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집중호우 대응 우수관로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8억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예산안 448쪽,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안하고 과장님이 갖고 있는 예산안과 달라요?
- 위원장 안원기
- 마이크 이용하시고요, 과장님.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찾으셨어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찾았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직·성명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이것은…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입니다.
집중호우 대응 우수관로 정비 사업은,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하수도 공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 안효돈 위원
- 예, 거기 하수도 공기업이 있긴 하더라고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내용이 뭐냐 하면, 먼저 6월 30일에 집중호우가 와서 동 지역들이 다 침수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심했던 데가 한 5군데 정도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가장 심했던 701, 702… 그 오피스텔 있는 데가 제일 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 한 군데씩이라도 해결해 보자고 해서 그것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8월에…
이것을 보고 할게요, 날짜가 지금 내용을 찾고 있는데…
8월 말경에 저희들이 2022년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에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국비 사업인데, 이것을 5군데 다 했는데 이번 11월 29일에 2024년 국비 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5군데 설계를 먼저 들어가고 이것과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국비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작년도 비가 많이 왔을 때 5군데에 문제가 좀 있었다, 그것을 개선하는 사업비예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게 한 군데를 개선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되는 바람에 이것은 사업비가 183억에 국비가 115억짜리거든요?
이것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것은 설계비를 하고 이것은 연계해서 24년 사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우수관로도 맑은물관리과에서 공사하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빗물받이나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요.
빗물받이를 통과해서 관이 중앙에서 모이면서, 큰 관은 본관으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 안효돈 위원
- 본관으로 가는 우수관은 맑은물관리과에서 한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 빗물받이까지는 도로과에서 하고요.
- 안효돈 위원
- 도로과에서 하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46쪽인데요, 방치 지하수 원상 복구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이게 3,000만 원이고 내년 예산은 1,4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왜 이렇게 줄어드나요, 신청자가 없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2020년도 6,000만 원을 들였었고 21년도에 3,000만 원, 22년도에도 3,000만 원을 세웠었는데요.
이것을 다 소진 못하고 남아요.
그래서 도비 사업을 반납을 해야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 해서, 올해는 7공만 하는 것으로.
먼저는 12공, 15공씩 폐공을 했는데 내년에는 7공만 원상 복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과장님, 7개소로 나와 있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김용경 위원
- 7개소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농업용수, 공업용수, 그다음에 식수, 이 중에서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것은 폐공이기 때문에요, 파는 게 아니고 그게…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폐공인데, 과거에 사용할 때 농업용수로 사용했던 데예요, 공업용수로 사용했던 데예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거의 가정용 음용수로…
- 김용경 위원
- 음용수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폐공을 하는 이유는 이게 음용수 기준에 미달하고 소위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공을 막자는 취지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이것은… 폐공이 안 쓰는 건데, 폐공을 안 시켜 놓으면 우수가 와서 그 지하수를 따라서…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지하수로 들어가서 전체 밑에 있는 지하수가…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오염되니까 그 구멍을 막는 작업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혹시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과정이요?
- 김용경 위원
- 지하수로 관정을 팠어요, 관이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쓰다가 방치를 했어, 방치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폐공에 보면 파이프가 박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김용경 위원
- 박혀 있는 것을 흙으로 메웁니까, 콘크리트를 타설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을 메우는 것인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한 1m 정도까지는 투수재를 넣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투수재라고 해서 모래자갈.
- 김용경 위원
- 모래자갈.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것을 놓고, 한 1m는 콘크리트로 해서 불투수층으로 막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지하수를 보통 보면 한 30자, 60자로 해서 18m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지상에서… 표고로부터 밑까지 가는 게 몇 m라고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표고에서 1m까지는 불투수층인 콘크리트로 마감…
- 김용경 위원
- 1m?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 밑에는 모래자갈로 채웁니다.
- 김용경 위원
- 전부 모래자갈로.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다른 것은 더 이상 침투하거나 이런 것은…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1m 이상은 지표수가 스미지 않고요.
- 김용경 위원
- 지표수가 스미거나 그럴 염려는 없겠네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그래도 이런 폐공이 지금 많이 있죠? 관내에.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들이 읍·면·동에 계속 폐공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한 2, 3개 면에 하나나 두 개 정도, 이런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거의 다 있는 것은 농업용수로 쓴다든지 이렇게 사용은 많이 하고 있다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이게 관리가 안 되는 지하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 김용경 위원
- 예.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들이 기계 조사가 안 되면 읍·면·동장이 이것을 발굴해서 오는 것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읍·면·동장 점수까지도 매길 정도로, 이게 양이 많지 않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이것을 일단 폐공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니, 원칙은 소유주가 없이 방치된 것입니다.
누구 지하수인지 모르는 것.
- 김용경 위원
- 아, 누구 것인지도 모르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원래 소유주가 있으면 소유주가 폐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소유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땅 주인도 누군지도 모르고 하는 관리가 안 된 것들은 주인이 안 하는 거라고 그냥 놔두면 지하수가 오염되니까 그것은 우리 관에서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수질 자원 보전을 위해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맑은물관리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449쪽부터 498쪽까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3쪽 중간을 보면 상수도 시설 유지 보수공사가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가됐거든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동석 위원
- 상수도 시설 유지보수 공사가 작년 대비 3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것은 정밀 안전 점검 및 관망 기술 진단에 따른 보수 공사비거든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정밀 안전 점검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전 점검할 때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면 이게 좀 많이 늘어나고요.
좀 적으면 적게 나오고, 이래서 편차가 좀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안전 진단은 무슨 안전 진단이죠? 그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것은 배수지하고 관망 기술 진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진단해서 조금 고쳐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든지 이런 때는 올해 점검한 것을 내년에 하는 것이거든요?
- 안동석 위원
- 그러니까 올해 진단했다는 얘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래서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편차가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453쪽입니다.
중간 지역에 상수도 매설 지역 도로 유지보수 공사가 15억 있어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게 올해도 똑같이 15억을 계상했다가 2억을 못 썼잖아요?
정리 추경에 2억을 반납했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토지… 뭐죠, 토지 사용 허가?
그게 안 된다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런 경우 토지 사용 허가가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게 대개 덧씌우기 이런 거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 토지 사용 승낙은 대개 농로나 이런 것들을 지나가는 부분들인데요.
거기에 사유지들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하려고 하면 토지 사용 승낙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사 가고 못 파니까 도로 쪽에만 땅이 있고 그 동네에서 안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이웃 간에 다툼이 있어서 감정적으로 안 해 주는 경우도 있고.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과장님.
그것은 상수도 매설할 때 그렇고요.
상수도가 매설된 지역에 대해서 유지보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수도 매설할 때 동의를 해 줬으면 거기에 덧씌우기나 뭐 하는 건 당연히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토지 승낙이 안 됐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작년에도 15억을 세웠다가 2억을 남겼어요.
그다음에 올해 읍·면·동 일원 상수도 매설 사업비가 작년보다 또 한 3억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한 2, 3억 줄여도 되죠, 과장님?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공사한 것들은 올해 보수가 들어가고, 올해 하면 내년에 들어가는데.
읍·면·동에서 조사하다 보면 한 10년 전에 한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10년 전에 한 것들은 저희들이 사용 승낙을 받아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하는 데서 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10년 전에 한 것은 도로가 파손됐으니까 그것은 건설과나 도로과에서 할 일이고.
수도관 매설 지역 도로 유지보수는 바로 파헤치고 거기가 안 되니까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10년 전 것을 어떻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니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그게 주로 법정도로는 도로과에서 많이 하는데 비법정도로잖아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비법정도로, 건설과에서 마을 안길 다 하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애초에 우리가 안 묻고 나가는 것들은 건설에서 해 줘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도관을 가운데 잘라서 표시가 난 데들은 이것에서 뭐 됐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우리가 처리하고 있던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그게 2, 3년 내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10년 전에 상수도 매설한 것을 지금에 와서 덧씌우기를 해 달라고 하면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줄어들고 올해 예산도 조금 남겼으니, 이 예산을 조금 줄이고 부족하거든 추경에 편성해서 쓰면 되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런데요.
이것은 지금 어디어디 장소가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조사해서 하고 가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모자라서 덧씌우기 하는 데 누락이 되고 하면 주민들이 더 불편한 경우도 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 사실 상수도 매설 지역이 아니라 다른 데도 덧씌우기 할 때가 많은데, 왜 이 예산을 남겼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남기지 말고 썼어야지, 남겨 놓고 또 올해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승인해 주는 의회도 이상하잖아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으로 가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있어요.
상수도 시설 유지보수 공사, 안전 점검 한 5억 정도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바로 밑입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그 바로 밑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것… 이해하시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작년에는 2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왜 5억으로 3억이 증가한 사유가?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것도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수 대상이 좀 늘었어요.
아까 저기 나왔던 거랑 같은 질문인데요.
- 안효돈 위원
- 안전 점검을 해야 되는 대상이 늘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니, 정밀 안전 점검을 해서 거기에 따른 보수 공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유지관리 공사를?
그런데…
- 안효돈 위원
- 아, 안전 점검과 보수 공사비가 같이 여기에…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안전 점검은 올해 했고요.
올해 한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고쳐야 될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여기 안전 점검 빼고 그냥 보수 공사, 이렇게 시설비로 갔어야 되지 않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런데 일반 유지보수 공사가 있고 일반 유지보수 공사 같은 경우는 민원이 나왔을 때 유지보수 공사하는 것도 따로 있고요.
이것은 안전 점검으로 해서 올해 안전 점검을 했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고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공사비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래서 보수 대상이 증가가 돼서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에서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보수, 똑같이 안전 점검이라고 해 놓고 3억 5,000만 원 한 것은 뭐예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것은 시특법 대상 시설물인데요.
시설물 안전 점검 용역은 매년해서 관망 기술 진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법적 사항으로 관망 기술 진단은 5년 주기로 하고요.
시설물 안전 점검이라는 것은 배수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배수지 16개소랑 공업용 배수지 3개소 해서 19개소를 시설물 안전 점검 용역이 대상이 돼서 5년 주기로 관망 기술 진단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이것은 안전 점검 할 거고.
저 위에 것은 안전 점검에 따른 공사비고, 이런 거예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안전 점검이라는 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마다, 5년마다 기간이 도래하면 그때그때 조금씩 하는 거예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관망 같은 경우도 5년 주기로 하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그 관망이…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부분별로 검사한 다음에 5년 후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하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 관망이…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전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 안효돈 위원
- 이렇게 도래할 때 그때그때 한다는 얘기예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래서 매년 들어갑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좀 보기가 힘들어서요.
분리되게 표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우선, 궁금한 거요.
BTL 사업, 이거 운영비가 언제 끝나요?
몇 년이죠, 이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20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이 2012년 10월에 끝나서 32월 12월까지가 관리 기간입니다.
- 이수의 위원
- 한 32년?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아이고, 아직도 멀었네.
(웃음소리)
10년 남았네요, 10년?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예, 잘 알겠고요.
저거 고북지구 농촌 생활용수 사업이, 이게 원래 계속사업이 아니었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것은 2019년부터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계속사업비로 전환됐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계속비 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전환된 것은 맞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저기는, 고북 어디지…
신상리 거기는 하수관 다 끝났어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먼저,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에 안 올라왔기에.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 신상리 것은 서산 하수관로 정비 사업 제4차에 포함된 사업이거든요?
- 이수의 위원
- 예.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래서 지금…
- 이수의 위원
- 4차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번에 4차 안 들어갔어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황선명 팀장님, 직·성명 밝히시고 답변하세요.
마이크 한쪽만 이용하세요.
- 하수도팀장 황선명
예, 올해 PQ까지 해서요, 실시설계 용역을…
- 위원장 안원기
- 팀장님, 직·성명 밝히시고.
- 하수도팀장 황선명
하수도팀장 황선명입니다.
실시설계를 올해 발주해서 PQ 절차까지 이행했거든요?
지금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착수해서.
그러면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내년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 하수도팀장 황선명
예.
- 이수의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이 있는데, 이게 왜 자꾸 증설을 하죠?
애초에 설계할 때 잘하면 증설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하수처리장 증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금강청의 승인을 받다 보니까 금강청에서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인정 안 해주고 현재 땅에 설치돼 있는 건물만 가지고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받고 나서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증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금강청에서 올 때마다, 촌 지역은 아니지만 서산 지역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건물이 늘어나니까 좀 여유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금강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전라도니 경상도니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현재 있는 것만 인정해 주는 게 자기들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증설이…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결론은 처리 시설만이라도 조금 크게 하면 안 되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들도 건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사를 나와서 자기들이 점검한 것만 승인해 주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톤을 요구해도 자기들이 나와서 체크했을 때 70톤이라고 하면 70톤만 승인해버립니다.
- 이수의 위원
- 아이고 참, 금강청이 좀 문제가 있네.
아무쪼록 안타깝지만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계속 이렇게 증설을 해야 되니까 예산 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 계시면 다음은 499쪽부터 550쪽까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507쪽을 한번 보실까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김용경 위원
- 하수관거 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27억 7,000만 원이고요.
산출 근거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산출 근거에 보면 하수관로 기술 진단 용역 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이라고 해서 동 지역이 1억 8,0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하수관로 기술 진단 용역 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 동 지역 1억 8,700만 원.
또, 그 밑에 보면 동 지역에 720만 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다른 것인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입니다.
기포·어송지구는 2022년 4월까지 기술 진단 용역을 받아서 하거든요?
기포리 하고 어송1리.
14.06km 중 0.5km를 굴착 교체하고 오수받이 15개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 진단 용역에 따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시설 개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김용경 위원
- 기포·어송은 그렇다고 치고 동 지역이 3개가 있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동 지역은… 이것은 올 1월에 기술 진단 용역을 완료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기술 진단 용역을 기포·어송지구는 따로 했고 동 지역은 따로 한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시설 개선을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것은 동 지역은 하수관로가 보통 86km인데 저희들이 기술 진단 용역을 해 보니까 그중에 2.1km 정도가 교체를 해야 되고.
- 김용경 위원
- 아, 2.1km?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파내서 관을 교체해야 되니까 2.1km고.
비굴착 부분 보수라고 해서, 이것은 맨홀에서 넣어서 땅을 안 파고 안에서 그냥 고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굴착 보수 부분에서 316개소가 나오고요.
- 김용경 위원
- 예, 그러니까 1억 8,700만 원짜리가 몇 개소고 18억짜리가 몇 개소예요?
거기에 보면 하수관로 기술 진단 용역 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 동 지역이라고 해서 18억 5,000… 아니, 1억 8,540이구나.
이것과 그 밑에 것이 뭐가 다른 것이냐고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 이것은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를 나눈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전체를 이렇게 묶어 놓은 것인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래서 시설비가 얼마, 감리비가 얼마, 부대비가 얼마로 해서 같은 이름이 계속 나온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같은 이름이라?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같은 한 공사 중에…
- 김용경 위원
- 표기를 다만 이렇게 했을 뿐인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이 정도 공사 금액이면 시설비만 해야 되지만, 이것에 대해 감리를 두거든요.
감리비는 따로 부기를 해 주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대비 같은 경우는 부대 경비로 사용하는 부분도 따로 표시를 해 두는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그렇게 돼 있는 거라.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래서 동 지역, 동 지역, 동 지역, 그래서 총 3번 나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508쪽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도 보면 67억 8,900만 원으로 해서 하수관거 및 처리장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산출 근거에서 보면 서산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유지 용역비 5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TMS를 설치했는데도 용역비로 5억씩 들어갑니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것은 원격 수질 검사를 하는, 수질 체크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금강청에서 감시하느라고 설치한 것이거든요?
- 김용경 위원
- 금강청에서?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용역사가 이것을 유지관리하고 소모품 갈고 고장 났을 때 고치고 하는 것이지, 이 유지관리에 대해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금강청에서 전체적으로…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여기에서 나가는 수질을 금강청으로 바로 그냥 쏴 주는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바로 전송돼서 그쪽에서…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저희들은 보지도 못하고…
- 김용경 위원
-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니, 볼 수는 있는데 들어가서 닫지는 못하고 유지관리 때문에 금강청의 승낙을 받아서 들어가서 관리를 하는 용역비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유지 용역비가 이렇게 잡혔다는 거예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다음 508쪽을 보겠습니다.
하수도에 설치 및 관리, 아까 BTL, 이게 옛날에 현대산업개발인가요, 현대건설인가요? BTL 사업자가.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BTL을 시행하는 것은 서산청천㈜라는 데고요.
운영하는 것은 ㈜범한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소위 민자 사업으로 되는데.
우리가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성과평가위원 수당 같은 것도 다 우리 시가 지출하는 것인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것은 운영 평가를 교수님들이 아니라 전문가들 하고 저희들 담당 팀하고 우선 점수를 매겨서, 이 23년도가 15억 9,650만 원인데, 이것도 점검은 해서 계약을 또 해서 정확하게 하려면 금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검해서 A등급이 나오면, 90점 이상이 나오면 계약 금액의 100%를 주고, 그다음에 B등급 80점 이상이 나오면 계약 금액의 90%만 주고.
그래서 C등급 80%, D등급 60%, E등급 60점 미만이면 지급 정지해서 아예 안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거 15억 9,650만 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게 BTL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해서, 나머지 수수료를 해서 원래 소위 건설비에 그것을 받아서 그 기간 내에 업자가 돈을 빼 가는 거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정확하게는 맞는 말씀인데요.
공사할 때 이후에 그 건물들이 들어서면 시설물이 늘어나잖아요.
- 김용경 위원
- 예.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리고 오접 됐던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서 넣으면 시설물이 또 늘어나고.
당초에 계약했던 것보다는 조금씩 늘어납니다, 계속 시설물이 늘어나니까.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시가 운영 관리비를 대용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맑은물관리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익정 맑은물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9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8분 정회)
(19시 9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 및 심사는 회계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51쪽부터 60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실 지금 휴가 중 아니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위원장 안원기
- 휴가 중 아니세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아닙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보니까 직원님들 여러 분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같은데 잘 위로해 주셔서 복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아닙니다, 산림공원과장 장경웅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산안 579쪽, 58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 주사 사업인데요.
이게 주사를 어떻게 놓는 것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소나무 재선충병은 예방 차원에서 주사 사업을 하고 있고요.
발생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경 20m 내로 해서…
그러니까 재선충병 예방 나무 주사 사업은 드릴로, 나무 크기에 따라서 약의 양 주입이 다른데, 많게는 3군데 정도 드릴로 천공을 해서 거기에 약액을, 액체를 넣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재선충병 발생 원인을 보면 숙주가 솔수염…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솔수염하늘소 하고 북방수염하늘소가 있습니다.
매개충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솔수염하늘소 하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북방수염하늘소.
- 김용경 위원
- 또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2종류입니다.
- 김용경 위원
- 2종류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우리 지역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전 국토로 해서 재선충병이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건너가서 했고.
일부는 전체적으로 거의 다 소나무가 감염이 돼 있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최초에 1988년도에 부산에서 시작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전국적으로 번진 상황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부산 금장산 같은 데는 헬기 방제, 이런 것도 했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과거에는 약재가 개발 안 됐을 경우에 살충제를 살포했는데 그것은 효과가 미미해서 지금은…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주사로 하는 게 효과가 좋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지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그 많은 양의 소나무를 어떻게 주사하는지 하는 문제가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하면 일일이 소나무에 직접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확실히 효과가 좋다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약재를 처리하면 최대 6년까지 갑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발생 빈도가 어떻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지금 저희가 2020년 팔봉산을 기점으로 해서 9월에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대산 팔봉산에서는 발생을 안 하고 있고요.
그 후 2021년에 해미라든지 그쪽에 발생했고, 또 추후에 태안 쪽에 발생지가 많아서 태안 인근 어송리라든지 팔봉 쪽, 그쪽 태안 경계 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이게 발생하게 되면 매뉴얼이, 벌목을 해서 그 자리에 묻고 천막으로 씌우게 되어 있죠?
그렇게 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지금 발생지 주변은 나무 기준으로 해서 반경 20m입니다.
그러니까 한 그루가 발생했다면 그 주변 20m까지 벌목을 해서 훈증 처리한 다음에 포장지로 덮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방 주사 사업이기 때문에 주사를 해서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잘 처리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제가 메모가 조금…
여기까지 마치고 제가 다시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한 건한 건 저도 하겠습니다.
탄소 저감이 562쪽, 탄소 저감 조림 사업 있죠?
이게 벌채지만 하는 모양이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그것은 앞쪽으로 연결이 되는… 감리비고요.
- 이수의 위원
- 예? 어떻게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그게 앞장…
- 이수의 위원
- 예, 앞장에도 있어요.
그게 앞장도 똑같은 거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그게 미세먼지 저감 처리비로 해서 탄소 저감 조림으로 명칭이 바뀐 사항이고요.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이게 관내 벌채지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저희가 관내 매년 100헥타 정도 벌채를 하면…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이게 관내 벌채지가 왜 벌채를 했죠?
허가는 해 줬을 거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그 벌채는 산림청에서 산림 경영 차원에서 목재라든지 이용하기 위해서… 산림청 전체 정책 사업입니다.
벌채를 하면…
- 이수의 위원
- 정책 사업인데 조림이라는 것은 벌채를 하고 수종 갱신이라든지 이래서 벌채를 했을 거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불법으로 벌목한 데인가요, 아니면 정책 사업에 의해서 조림 사업, 수종 갱신이나 이래서 한 것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저희가 절차에 걸쳐서 벌채 허가지 내에 조림을 하게 되는 경우의 지원 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허가지인데, 허가지가 뭔가 목적이 있었으니까 허가를 해 줬을 거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그러니까 벌채 목적이 나무를 이용, 30년에서 50년 이상 된 나무를 수확하는 수확 벌채인 것이죠.
- 이수의 위원
- 수확?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수확을 하고 목재를 생산해서 펄프라든지 다른 이용.
- 이수의 위원
- 목적이 그러면 소각하기 위해서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이수의 위원
- 소각이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수확벌채라고 합니다, 용어를.
그러니까 목재, 나무가 30년, 50년 키웠으면 그것을…
- 이수의 위원
-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목재를 30년에서 50년 키우면 더 이상 잘 자라지 않으니까 그것을 수확해서, 벌채를 해서 경제적 가치를, 펄프라든지…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벌채를 할 때는 목적이… 뭐, 수종 갱신이면 수종 갱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아니, 최종 목적은 일단 나무를 수확해서 펄프로 해서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재질, 펄프.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그렇게 해서 벌채 한 데를…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다시 또 나무를 식재하는 거죠.
그 사업 명칭 중에 하나가 탄소 저감 조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화수림대 조림이라든지 경제림 조림이라든지.
- 이수의 위원
- 탄소 저감이라는 것은 아는데요.
벌채지를… 벌채를 했을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했고, 수종 갱신이라든지 아니면 유실수 재배라든지 했을 텐데.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이수의 위원
- 그냥 방치를 했으니까 탄소 저감을 위해서 조림을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하여튼 조림을 하게 되면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효과가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만약에 불법으로 했으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불법이 아니고 우리가 허가를 해 줬는데, 그런데 허가를 해 놓고 보니까 그게 그냥 벌채지로 남아 있으니까 탄소 저감을 위해서 우리가 심겠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아니요, 저희가 불법으로 벌채를 한 데는…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잠깐만요.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림을 해서 30년 이상, 또 50년 이상이 되면 성목으로서 목재로서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그때 목재로서 이용하기 위해서 벌목 허가를 신청하고, 또 벌채를 해서 이용, 목재를 가지고 가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 뒤에 산림을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다시 조림 사업을 하는데, 그게 탄소 저감 조림 사업이이라고 설명하면 되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림 사업에는.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왜, 그 목재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했으면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그게 산림원이, 농업 같으면 논에서 밭에서 밭작물이 나지만, 산에서는 30년에서 50년을 키우면 ha당 보통 산림 산주 입장에서는 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받고 벌채를 하면 경제적 이득이 떨어져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10% 정도 자담으로 하고 90%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탄소 저감을 위해서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돼서 팔겠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최소 30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30년이 되면?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이수의 위원
- 30년이 되면 그냥 그렇게 벌채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기준이 보통 30년에서 50년 정도,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나무 크기가 돼야 목재로서 생산 가치가 있어서 그때 벌채를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가 돼야겠네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크기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목재가 그러면 반경이 얼마나 돼요, 둘레가?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최소한 30cm 이상, 직경으로 따져서 30cm 이상.
- 이수의 위원
- 30cm 정도 되면?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소나무는 아니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아니, 소나무도 해당됩니다.
소나무, 참나무, 다 해당됩니다.
- 이수의 위원
- 소나무도 해당돼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허가 받기 쉽겠네, 그러면?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지금 허가, 특별한 규제 사항은…
- 이수의 위원
- 아니, 다른 데 가보니까 벌채를 해 놓고 방치한 데가 많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그게 벌채를 저희들이 허가해 주면 3년 이내에 묘목을 심어야 되는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의무적으로?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우리가 도움을 드려서 심어준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58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김용경 위원
- 올해 올라온 게 3억 8,300만 원인데요.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호수공원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올해 연도는 4억 3,800만 원인데, 올해보다 내년도에 적게는 올라왔어요.
보고 계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쪽수가.
- 김용경 위원
- 아까 584쪽.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중앙호수공원이요.
- 김용경 위원
- 예, 보고 계시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올해는 4억 8,375만 8,000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3억 8,305만 5,000원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예산안 자료를 살펴보며)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어, 아닌데…
- 김용경 위원
- 아니, 거기 584쪽 두 번째, 세 번째 줄 있잖아요?
혹시 예산안 하고 세부 설명 자료도 가지고 계신가요?
찾으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상단 부분 5,500만 원 감된 것 말씀하시나요?
- 김용경 위원
- 중앙호수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것.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그게 정책 과목으로 옆으로 비교하시면…
- 김용경 위원
- 아니, 584쪽에 줄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5,500만 원 감되는 것은 중앙호수공원 전기 유지관리비가 옆쪽 석림근린공원, 그쪽에 통합해서 같이 편성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니, 중앙호수공원.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김용경 위원
- 중앙호수공원 유지관리.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그러니까 금년도 전기 안전 용역비를 중앙호수공원에 편성했던 것을…
- 김용경 위원
- 아니, 지금 그 내용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설명을 하면,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 EM 투입비가 1억 5,21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괜찮다면 신혜영 팀장님, 그 옆에서 봐 줘요.
중앙호수공원 유지관리.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EM 투입이요?
- 김용경 위원
- 보셨나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신혜영 팀장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산림공원과 공원관리팀장 신혜영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올해 EM을 투입했는데 투입 효과가 언제쯤 나타나는지 했을 때, 금년도… 뭐, 이때면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요?
지난번 장마로 인해서, 소위 얘기해서 호수공원 수질이 좀 좋아진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그것이 EM 투입 효과인지는 모르겠다.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그 결과를 얘기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죠?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어떻습니까?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지금 금년도에 4월부터 5월 말까지 EM 투입을 계속 매주마다 투입했었는데요.
그 중간 중간에 수질 검사를 진행했지만 날씨나 우천으로 인해 변수가 많아서 정확한 수치가… 그러니까 확연하게 수질이 좋아졌다는 수치는 도출해 내지 못했고요.
다만, 작년과 재작년, 처음 시작했던 시점과 그리고 올해까지 해서 내년도까지 비교를 한번 해 보면 3년치의 수치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온다고요?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내년까지 EM 투입을 한번 해 보고요.
그런데 변수는 좀 있습니다.
내년도에 재처리수가 고도화 처리 된 다음에 올라오기 때문에 현재 재처리수 받는 것과, 그리고 지하수를 받는 것과 혼용해서 쓸 때의 기준이 또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EM 투입 결과는 내년 정도에 나오고 재처리수가 올라 왔는데, 소위 얘기해서 하수슬러지가 거기에 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원수 공급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부터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오염도 그 원인의 일부가 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 재처리수는 언제 처리가 돼서 올라옵니까?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재처리수 사업 준공이 2월부터라서 지금 12월 중순부터 시험 가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월쯤에는 저희 호수공원까지 받을 수 있는 계획으로 돼 있고요.
그전에 저희는 현재 물을 빼 놓은 상태에서 재처리수가 올라오는 것과 맞게 관로와 수분을 조금 보강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물을 빼 놓은 상태고요.
그 재처리수를 받기 전에 우선 토양에 대해 말라 있는 상태에서 토양에 대한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한번 해 보고, 이후에 내년에 한번 토양 검사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팀장님, 시료 채취를 언제쯤 했다고요?
물이 빠져 있잖아요.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지금 하지는 않았고요.
할 예정이고요.
- 김용경 위원
- 할 예정이라고요?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예, 처리수를 받기 전에 토양 검사를 한번 해 보고, 또 내년도에, 매년마다 그렇게 토양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호수공원의 섹터 안에서 어느 곳은 퇴적물의 깊이가 1m가 되는 곳도 있고, 어느 곳은 5, 60cm가 되는 데도 있고 이렇잖아요.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 표본을 정확히 잡아서 항상 균일하게 섹터를 찍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EM 투입비가 인건비를 합쳐서 1억 8,252만 원이… 아니, 1,825만.
이거 인건비가 20주로 들어간 것에 EM 투입비가 1억 5,200만 원이잖아요?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EM은 기술센터에서 무료로 제공을 받고 있고요.
운반하는 인건비로만 투입됐고 별도로 EM에 대한 비용은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들어가지 않고요?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예.
- 김용경 위원
-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기술센터에서 EM 생산하는 것에서 매주 금요일에 4톤에서 6톤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수가 공급되는 것과 수질에 관한 것, 그다음에 아까 섹터를 측정해서 표본조사를 하는 것, 이것을 잘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번 시정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일산호수공원이라든지 지금 인근에 보면 홍성군 같은 데는 사실 호수공원에 대한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EM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다른 광물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홍성도 용역이 얼마 있으면 진행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결과가.
그래서 혹시 뭐한다고 하면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저하고 같이 가봐도 될 것이고 해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올해 4억 3,800만 원이 투입됐었고 내년도에는 3억 8,300만 원이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3억에서 4억이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 관리를, 이 돈을 들이면서 호수공원을 쾌적한 환경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위원님, 호수공원의 사업비는 대부분 기본적인 유지관리비입니다.
제초와 병해충 방제, 수목 관리, 그것 관련해서는 예산이 항시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수질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은 사실상 EM 투입비만 진행되고 있고요.
금년도에 수질 개선 사업으로 내년도의 수질 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좋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9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590쪽을 보면, 내포문화숲길 조성 관리 전환 사업으로 해서 7,400만 원이 돼 있고요.
- 위원장 안원기
- 팀장님, 마이크 꺼 주시고요.
- 김용경 위원
- 찾으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김용경 위원
- 그 밑으로 보면 내포문화숲길 전환 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 장 옆쪽을 보면 내포문화숲길 운영 관리 전환 사업이라고 해서 1억 4,946만 5,000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예산안을 보면서 과연 뭐가 틀린 것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것은 전체적인 이 3가지에 대해서 전환 사업 조정 관리, 내포문화숲길 전환 사업.
또, 내포문화숲길 운영 관리 전환 사업,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 총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하여튼 저희가 내포문화숲길 400여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전체적인 것은 위탁… 트래킹 센터에 1억 4,900만 원을 위탁 주고 있고.
규모가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이게 중복 예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명목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따로.
수치만 바꿔서 올라오는 것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아, 그것은 아니고요.
시설 정비 사업에서는, 규모가 있는 사업은 저희가 직접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맨 위에 7,400만 원 가지고는 전망데크라든지 정자 5개소를 보수할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3,000만 원 같은 경우는 종합안내소 안내판이라든지 쉼터 정비 예산입니다.
그리고 1억 4,900만 원은 위탁 사업비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다음에 3,000만 원은 그렇고요.
또, 1억 4,946만 5,000원짜리, 여기에도 내포문화숲길 운영 관리.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그것은 전체적인 위탁 사업비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위탁 사업이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우리가 표기를 왜 이렇게…
항상 알아보기 쉽게 해야 예산안을 볼 때 할 텐데, 이렇게 하니까 전환 사업에, 운영 관리에, 이게 똑같은 명목으로 올라오니까 이게 중복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기명을 하여튼 세부적으로 해서…
- 김용경 위원
-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세부 사업 설명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김용경 위원
- 다음 59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춘산 유아숲체험원 노후 시설 개선에 있어서는 소규모 수선이 어떻게 공교롭게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일률적으로 150만 원씩 올라왔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이 된 것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나요?
- 김용경 위원
- 예, 거기 유아숲 운영 관리에 보면 3,600만 원이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소규모 수선이 150만 원 곱하기 12 곱하기 2개소로 해서 3,6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하게 2개월에 한 번씩 올라오는 거예요? 12월 동안?
12개월 곱하기 2개소가.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저희가 부춘산 유아숲 하고 앞으로 조성할 성연 유아숲체험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고요.
150만 원은 월 평균 계상을 해서…
- 김용경 위원
- 평균치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1년 예산 가지고, 운영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토탈 금액에서는 3,600만 원이 올라와 있으면, 예를 들어서 1월에는 얼마, 2월에는 얼마, 이 세부 설명 자료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하여튼 세부 설명 자료에는 그 부분이 빠져서 일률적으로 그냥 1년치를 나누다 보니까 평균으로 해서 산출…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이것도 다음에는 좀 상세하게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상세하게 설명을 만들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부춘산 유아숲체험원 노후 시설 개선에 신규로 3억이 잡혀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제가 부춘산을 올라가서 유아숲체험원을 가보니, 이게 어떻게 여기에 3억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지어지기에 3억이 이렇게 책정됐습니까?
팀장님, 그러면 한번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공원관리팀장 신혜영입니다.
부춘산유아숲 체험원 노후 시설 개선 사업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유아숲의 미비한 시설하고, 그리고 현재 3,000평의 면적에 유아숲체험원이 실질적으로 다 활용되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노후해서 개선이 필요한 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에, 현재 유아숲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더 활용하기 위해서 더 확장하고.
그다음에 노후한 시설물은 교체하고 불필요한 시설들은 철거하는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닥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개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제가 거기를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번씩 지나가거든요?
물론, 유아 체험숲이 생기게 된 목적은 어린 아이들이 도시를 떠나서 어떤 산림숲 체험을 하고 산림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 수단으로 지어진 것이죠?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시설 자체는 실질적으로 조금 아직 초기라서 그런지 뭐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미비하다, 솔직히.
그런데 과장님, 유아숲체험원을 몇 번 가보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몇 번 가봤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가서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과 과장님께서…
이게 3억이 들어가고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들어가서, 이게 과연 타당성 있게 가고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하여튼 저희가 부춘산 유아숲체험원은 2000년도부터 운영을 하는데, 그쪽 지형 자체가 습한 지역이고, 또 대부분 시설이 목재 시설이다 보니까 습기를 먹어서 대부분 다 낡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3억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앞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고, 또 산림 교육에 대한 인식을 어려서부터 체험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또, 자연 친화적으로 목재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들어간 액수에 비해서 실질적인 시설은 조금 미흡한 것 같다, 이것도 감안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한석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안은 564쪽이고요.
세부 설명 자료는 405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그 내역을 한번 보시면요.
2023년도 예산 5억 6,9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약 5억 7,0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 국·도·시비 매칭 예산해서 이렇게 나왔고, 서산시 예산으로는 1억 9,900만 원, 약 2억 원이 서산시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한석화 위원
- 본 위원이 시정 질문할 때 우리 지역에 오토밸리산단, 대죽리산단, 그다음에 성연테크노밸리산단, 이 세 곳에 미세먼지 차단 저감숲이 86억 9,000만 원이 들어간 비용 대비 효율성이나 효용성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0이라고 제가 표현할 정도로, 광양과 여수 지역을 비교하면서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보시고 선진지를 다녀오시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다녀오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아직 못 갔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지금 세 곳 중 한 곳은 정말로 미세먼지 차단 저감숲의 효능이 전혀 없다.
그런데 이 예산을 받아서 다시 지난번 세 곳 한 것처럼 똑같이 진행한다고 하면 이것은 국비 예산이고 시비 예산이 되고 도비 예산의 낭비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진지를 다녀오시고, 시정 질문 때 제가 동영상을… 일부러 제가 광양을 가고 여수까지 갔을 때는, 가서 좀 보시고 그 돈을 효율적으로 쓰고 미세먼지 차단숲의 효능이 있는 숲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과 제안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제가 다녀온 것이고, 그것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가지 않으셨고.
다시 이 예산을 태워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혹시 다녀왔나.
정말 이 미세먼지 차단숲을 제대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궁금했던 거고 꼭 해 보고 싶었는데 아직 갔다 오지 않았다면, 혹시 가실 계획은 언제 잡히셨는지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시간이 한 달 좀 지났는데요.
하여튼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못 챙겼고, 조만간에 추진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2023년도 본예산을 의결해 드려야 하는 건데, 그 정도의 성의나 계획을 보여주시면…
뭐, 우리 지역이 그린 도시화 된다는데, 얼마든지 예산이… 국비, 도비까지 다 매칭 돼서 오는 거라, OK 할 수 있겠지만, 너무 무성의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서운하네요.
저는 시간이 많거나 제가 여유가 있어서, 여러 가지가 편해서 전라남도 여수까지 갔다 온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시민들에게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제대로 효과가 있는 미세먼지 차단숲을 집행부와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는 의도하에 그런 계획하에 그런 마음에서 그것들을 다 모아서 다녀왔는데, 지금까지 그런 계획도 안 잡혀 있고 갔다 오지 않았다니까 상당히 조금… 과연 이것을 의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붙을 만큼 그렇습니다.
설명 자료 405쪽을 보시면 공익숲 가꾸기 사업 실시설계 용역으로 2,3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210ha에 5억 3,6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익숲 가꾸기 사업 감리 용역으로 945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설계 용역은 어느 곳에 할 것을 설계 용역하는 용역비인지 설명해 주시고, 밑에 감리 용역은 어느 곳을 하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10ha는 어디에 조성하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위원장님, 그 부분은 설계비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특정 지역, 지금 조림지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산림지입니다, 자연림.
미세먼지 차단숲은 뒤쪽에 있고요.
이것은 자연림에 대한…
- 한석화 위원
- 여기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숲 가꾸기 사업.
이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 한석화 위원
- 정확하게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기재된 대로 저는 이해를 하겠죠, 자료를 보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솎아베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 사업입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주셔야죠.
미세먼지 차단숲이 용어가 바뀌었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한석화 위원
-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탄소 중립으로 바뀌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든지 기후 대응이라든지 그런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것은 그것과 다른 예산이라는 것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다른 예산입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그 예산은 올해 왜 안 태우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그 예산은 뒤쪽 부분에 10억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탄소 중립 예산으로 태우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마찬가지로… 뒤에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갔다 오시지 않고 그 예산을 태워서 그대로 집행을 하고 싶으신 거죠?
지금 기존에 성연 테크노밸리, 오토밸리, 대죽리 산단, 지금 그 방식대로 하고자 해서 아무 효율이 없는, 그 효용·효율성이 없는 그대로 시행하고자 예산을 태우신 것이네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효율이 없다기보다 저희가 나무를 식재하면 공익적 가치가 일단 발생합니다.
- 한석화 위원
- 아니요, 공익적 가치는, 제가 그때 시정 질문 때 보여드렸잖아요?
같은 비슷한 면적에, 비슷한 산단 인근에 있는, 그리고 비슷한 ha에, 같은 횟수에, 거의 비슷한 지역에 유사한 조건을 맞춰서 제가 현장을 갔다 왔고 보여드렸어요.
거기는 같은 조건인데 너무 제대로 만들어 놨고, 우리 지역은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갔다 와 주셔라.
지나간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 보자고 제가 시정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예산을 태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적어도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나요?
시의원이 지방까지 가서 “우리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라고 시정 질문 때 부르짖었는데, 거기에 한 번도 안 갔다 오시고 그런 예산을 다시 태웠다는 거 자체가, 집행부가 굉장히 무성의해 보인다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일정상 바쁘다 보니까 못한 부분이고, 자료는 그쪽에서 받았고 동영상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과 약간의 식재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여수 같은 경우는 철도 부지라든지 그쪽 넓은 구간이 있어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면에 식재하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식재하면서 잘 챙기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식재하기 전에 다녀오셔야죠.
거기가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폐철도 부지는 그 밑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끌어내서 파내야 되는 지형이에요.
굉장히 고생을 거기도 마찬가지로 많이 했어요, 우리 지역보다 더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외에 거기가 우리보다 편해서 거기가 잘됐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보다 조건이 더 안 좋은 곳을 저는 찾아가봤어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하여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튼 앞으로 내년도 예산도 편성해서 설계 전에 다른 데 잘된 데를 선진지 견학해서 설계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정말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이어 지금 이게 미세먼지 차단 저감이라고 여기도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지적한.
405쪽과 예산안 564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부가 지금과 같은 마인드나 방식으로 그냥 사업자에게 맡기고 그 정도로 쉽게 지나간다면 이것 또한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는 없을 것이다.
공유숲 가꾸기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다, 하나의 방식을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고자 하는 의도,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현장을 갔다 와라… 제가 동영상은 담아왔지만 현장에 가면 더 실감나게 보실 것이니까.
그래서 설계 전에 다녀오신다고 하니까 다녀오시고 언제 다녀오실지 그런 계획이 잡히시면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다녀오셔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계획 같은 것을 저에게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잘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안효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가벼운 거, 예산이라기보다는 확인하면서 지나갈게요.
예산안 566쪽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인건비가 있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2명을 쓰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가 있죠?
2명, 8명, 이렇게 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효돈 위원
- 이분들이 하루에 근로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과 전체적으로 50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냥… 8시간이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미이용 바이오매스 수집단, 이분들은 산에 가서 하는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주로 산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점심은 어떻게 먹어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도시락을 대부분 다 지참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점심 값 줘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그 인건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인건비 7만 얼마에?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효돈 위원
- 예, 그거 포함됐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거기에 중식비가 포함됐다는 건… 우리 대개 무슨 교육만 하더라도 교육 참여자 급식비라고 해서 8,000원씩 주잖아요?
이 미이용 바이오매스 수집단이나, 아니면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2명, 8명해서 10명이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효돈 위원
- 이분들이 저는 산 쪽에 들어가서 도시락을 싸서 드신다는 게… 그 인건비 7만 9,000원을 받으면서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사실은 작년도인가 이분들이 최소한 점심 식대는 좀 반영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대로 올라와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좀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효돈 위원
- 그리고요, 특히 산림에 관련된 것은 이만한 사업도 보면 무슨 실시설계 용역, 감리 용역, 이게 꼭 들어가거든요?
이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575쪽 좀 한번 봐요.
이게 다들 비슷한데, 조망형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뭐, 있는데 이것을 교체해야 되나 봐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교체해야.
- 안효돈 위원
- 아니, 교체하면 되지 이거 왜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지.
또, 이것 하고 감리도 해요?
이럴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이거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카메라가 있으면 가서 그냥 바꾸면 되지, 이거 설치할 때 다 했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런 게 많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거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저희가 산림 관련 법에서는 시설비가 있으면 시설비에 용역비, 또 용역비 밑에 감리비가, 감리를 반드시 두게 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일반 사업 같지 않고 저희 산림 사업은 광범위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다할 수 없는 상황에 걸려서 감리 제도를 법적으로 지금…
- 안효돈 위원
- 아니, 좀 이상해서 그래요.
카메라를 설치했어, 실시설계 용역하고 설치하고 감리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효돈 위원
- 그거 좀 잘못돼서 교체하려고 해요, 그런데 또 실시설계 올려서 감리하고.
과장님이 생각해도 조금 이상하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자산취득비나 재료비면 간단한데, 시설비로 국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 안효돈 위원
- 보호수 하나를 관리하더라도 실시설계 용역하고 감리하고 그래요.
이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 꼭 이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째서 그런 건지, 그것은 별도로 저에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항상 의문이 갔었거든요?
아주 사소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 용역하고 감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적지도 않아요, 그 비용도.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조그만 사업은 아니고요, 4,000만 원 이상 산림 사업 할 경우.
4,000만 원 이상은 감리 용역이 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면 578쪽도 보면, 이게 밀착형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를 하는데, 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또 감리를 하고 이렇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한번 확인 좀 해 보자고요.
이게 무슨 법률 때문에 이러는 것 같기는 한데…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저희 법령에 감리를 두게 되어 있어서.
- 안효돈 위원
- 아니, 이게 나쁜 법령 같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물론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게 배려 차원인 것 같고.
좀 하여튼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588쪽 제39호 어린이공원이 있나 봐요.
도시공원 정비 사업을 하는데… 588쪽 맨 위입니다.
도시공원 정비 사업을 하는데, 3번째에서 제39호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으로 5억이 돼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제39호 어린이공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천초 앞에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5억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하죠, 그냥 우리 팀장님이 아시면…
- 위원장 안원기
- 예, 신혜영 팀장님 답변하세요.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예, 공원관리팀장 신혜영입니다.
제39호 어린이공원은 현재 예천초등학교 입구, 그리고 예천한성필과 예천주공 사이에 있는 공원인데요.
지금 초등학교 앞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대부분 어린이 놀이시설 훼손이 많이 심합니다, 초등학생이 많이 놀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기부채납을 받은 시점이 10여 년 지나고 있고, 거기에 있는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고 망가져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기가 나무 생육이나 이런 것들이 불량하고 놀이시설도 다 교체 주기가 와서, 전체 공원을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거의 리모델링 수준으로 한다?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예, 놀이시설만 바꾸는 수준이 아니고요.
전체를 다 정비해야 될 것 같아서 5억의 예산을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93쪽에 보호수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그 바로 밑이 보호수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게 2개가 어떻게 달라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하여튼 그 부분은 부기명만 다를 뿐이지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보호수가 있는데, 그 보호수를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위의 것은 2,000만 원 2회로 그냥 되는데, 또 밑에는 보호수 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또 해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하여튼 관리 사업은 저희 보호수 106개소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106개소에 대한 관리 비용을 하는 측면인 것이고, 그중에서 일부 보수라든지 사업을 해야 될 경우는 시설비로 편성해서, 명칭을 정비 사업으로 해서.
- 안효돈 위원
- 2개 다 똑같은 시설비잖아요, 하나는 시비가 들어가고 하나는 도비 매칭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사업 내용은 같은데 부기명은 달리하고.
어떤 것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뭐는 또 안 하고.
이것은 감리는 또 안 하고, 이게 무슨 법률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정리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얼마 이상이면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고 감리를 하고, 사업 대상은 뭐고.
이것을 한번…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4,000만 원 이상은 감리를 둡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렇게만 하지는 말고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정리해서 별도로.
- 안효돈 위원
- 정리 좀 해서 실시설계 용역과 감리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596쪽, 거기에 보면 맨 하단에 산업단지 시설녹지 풀베기, 제초가 있어요, 2억.
- 안효돈 위원
- 596쪽 맨 아랫단에.
산업단지 시설녹지 관리, 풀베기, 제초, 전정이라고 해서.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효돈 위원
- 2억이 돼 있잖아요, 5개소.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게 기업지원과에도 산업단지 예초 작업이라는 비용이 있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하여튼 저희 과에서는 복지 부분만 관리를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뭐, 그렇다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완충녹지, 대부분 완충녹지가 많이 있는데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산업단지도 똑같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저희가 5개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산업단지 내에 녹지가 아니고 풀을 벨 데가 어디에 있나요?
신혜영 팀장님,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데…
- 위원장 안원기
- 예, 신혜영 팀장님 답변하세요.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공원관리팀장 신혜영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공시설물들, 도로변이라든가 아니면 공영주차장, 이런 데를 주로 제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가로수 주변과 녹지, 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산업단지…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중복이 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는 기업지원과에…
- 안효돈 위원
- 산업단지 5개가 어디어디예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오토밸리, 테크노밸리와…
- 안효돈 위원
- 오토밸리, 테크노밸리.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대산 산단, 대죽 산단 하고…
- 안효돈 위원
- 대죽 산단하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대산, 그…
- 안효돈 위원
-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대산 시내권이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대개 산업단지들, 기업지원과 할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요.
거기에 입주자협의회가 있잖아요, 대죽산단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협의회에서 자기들 협회비를 내서 이 사소한 것들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좀 기업지원과 하고 어떻게 됐든 겹치지 않게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하여튼 그 부분은 기업지원과 하고 중복이 안 되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다음에 597쪽, 존경하는 한석화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것인데요.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있잖아요, 10억.
이거 오토밸리에 지금 보식하겠다는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효돈 위원
- 말씀하신 대로 한번 다른 지역을 제대로 보시고, 우리 몇 군데를 했는데 한 군데라도 제대로… 이게 오토밸리만 계획돼 있는 것 같아요.
한 군데만 제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562쪽, 정책 숲 가꾸기 있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동석 위원
- 사업비 28억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보다 12억 정도가 더 잡혀 있네요.
이 숲 가꾸기는 몇 년까지 가꾸기를 해 주나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저희가 조림 사업을 하면 5년까지는 풀베기 사업을 하고요.
5년이 지나면 간벌이라든지 잔가지, 그런 정리 사업을 하고.
한 1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10년까지 이렇게 가꾸기 사업을 해 주나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동석 위원
- 거기에 보면 덩굴 제거도 있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동석 위원
- 그것은 무슨 덩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보통 칡넝쿨입니다.
칡넝쿨을 제거한 다음에 거기에…
- 안동석 위원
- 이게 일반 칡넝쿨이 산에서 굉장히 피해가 많거든요.
그런데 칡넝쿨을 제거하는 데 따로 사업은 없나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도로변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안동석 위원
- 아니, 도로변이 아니라 산이 거의 칡넝쿨로 인해서 많은 나무들이 다 고사를 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동석 위원
- 그런 사업은 별도로 또 없나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저희가 대부분 조림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숲을 보호할 수 있는 소나무라든지 자연림이 잘 조성된 데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왜냐하면 수년 전에 산림조합을 통해서 칡넝쿨 제거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했던 적이 없나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지금 매년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587쪽, 바닥분수 관련해서 지금 세 곳… 바닥분수에 대해서 유지관리, 청소, 수질 검사,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위원장 안원기
- 이거, 2개만 하셔도 되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아닙니다, 저희는 3개소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호수공원 하고 석림근린공원, 동문근린공원.
- 위원장 안원기
- 어디 어디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호수공원, 석림근린공원.
- 위원장 안원기
- 석림근린공원.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동문근린공원.
- 위원장 안원기
- 동문근린공원.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3개소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시청 앞에 광장분수대는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그것은 시청에서…
- 위원장 안원기
- 시청에서 별도로 하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회계과에서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국화 축제장에 있는 분수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그것은 지금 시설은 되어 있지만 이용률이 저조해서 바닥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요,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포함이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먼저는 포함시켰었죠?
포함시켜서 예산이 감액된 사항이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하여튼 금년 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번에, 올해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위원장 안원기
- 맞는 것이고요.
그거 어떻게 조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1억이나 들여서 설치해 놓고, 물론 산림공원과에서 다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는 바닥분수, 청소는 매년 하자고 하고.
예, 참고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603쪽부터 60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네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김용경 위원
- 606쪽을 보시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에 관한 것인데요.
보면 34억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34억 중에는 자연휴양림 조성이라고 해서 24억 4,100만 원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 추가로 해서 9억짜리가 있고, 자연휴양림 조성이라고 해서 4억 4,930만 원짜리가 있고.
이렇게 산출 근거가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산림휴양관 8실짜리 1동, 숲속의 집 9실짜리 7동, 그다음에 통합관리센터 1동, 진입로 및 주차장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조성을 하는 것입니까, 소위 건축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2년간에 걸쳐서 내년도부터…
2년간에 걸쳐서 88억을 투입해서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조성을 하는데, 산림휴양관 등 숲속의 집 7동, 이런 것을 조성하는 비용이에요, 아니면 소위 얘기해서 자연휴양림을 한다고 하면 나무를 심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아닙니다, 나무를 식재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사업 내용에 있다시피 통합관리센터, 이렇게 해서…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건물도 짓고… 나무를 심는 것은 그러면, 918만 원어치만 심는 것인가요, 조성은?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김용경 위원
- 아까 토탈…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아, 그것은…
- 김용경 위원
- 34억 중에서 말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그것은 나무 심는 비용이 아니고요.
자연휴양림에 따른 전체 시설비에 대한 설계 부대비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 34억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34억이 책정돼 있고, 이 34억을 가지고 건물은 얼마짜리 뭐를 지으며, 나무는 얼마치를 조성하고,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지금 34억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이월 사업비… 통합관리센터가 10억이 현재 금년 예산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44억이고요, 전체적으로는 88억을 투입해서…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그런데 84억인데 이게 먼저 번 2022년도 예산이 지금 있고, 2023년도에는 34억인데.
도비가 18억 7,500만 원이고 시비가 15억 2,500만 원이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이것 2개를 합산하면 34억이 되는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 34억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냐고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에 대해 얼마를 하고 나무 조성에 얼마를 하고 이게 안 나와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아, 그것은 지금 실시설계가 연말까지 계획돼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 김용경 위원
- 예.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선제적으로 숲속의 집이라든지 통합관리센터, 그 설계가 완성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간담회라든지 통해서.
- 김용경 위원
- 우리 김광희 팀장님 하실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 안원기
- 팀장님, 더 상세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녹지관리팀장 김광희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 내년부터 해서 내후년까지 2개년도 88억씩, 해마다 44억씩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현재 실시설계가 올해 연말까지 계획 중에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요 시설은 휴양 관리라든지 숲속의 집, 통합관리센터, 기반시설인 주차장, 전기, 통신, 수도, 정화조, 이런 것까지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고요.
이게 더 확실히 나오면…
- 김용경 위원
-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실시설계가 그때 나오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그런 얘기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서산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가 본래 생애 주기별 복지숲, 그 사업을 하려고 서산시에 있는 보전부적합 시유림 몇 필지였죠?
그것을 팔아서 사업 공모에 필요한 땅하고 교환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주목적이.
지금 얼마나 팔았어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현재 지금 전체, 저희가 매각 대상과 관련 150필지.
- 안효돈 위원
- 150필지.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현재는 28필지.
- 안효돈 위원
- 28필지 매각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효돈 위원
- 그 나머지는 남아 있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지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게 본래 그렇게 해서 생애 주기별 복지숲이라고 해서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게 국가 공모사업이 없어졌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게 이렇게 세분화 된 것 아니에요.
지금 도 사업이 있고 국가 공모사업이 아직도 남아 있네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나눠졌는지 이것을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 이게 본래 320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이었잖아요,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하려고 할 때는.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하여튼 그 부분까지는 제가…
- 안효돈 위원
- 예, 그것을 좀 자세히 파악하셔서, 자꾸 막 혼돈이 와요.
언제는 주차장을 산다고 했다가 뭐한다고 바꾸고, 또 바꾼다고 했다가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 복지숲 처음부터 이게 어떻게 변화돼 왔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처음부터 이것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국가 공모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왜 도비 플러스 시비만 가지고 하는지, 왜 사업은 축소됐는지, 이게 정리가 안 되거든요?
이거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아, 그 부분은 국가 지원사업이었다가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이…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문서로 그냥 정리해서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내부적으로 이 사업의 회의론 얘기가 나왔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산림휴양복지숲에 대한 회의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그것은 들은바 없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못 들으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위원장 안원기
- 걱정들을 내부에서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계획대로 진행도 안 되고 있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으니까 그냥 가보기는 하는데, 결과도 신통치 않고 지금 예측할 수도 없지만, 얼마큼의 예산이 들어갈지 가늠도 할 수 없는 사업이…
참,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과감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냥 뭐 이게 생애 주기별로 휴양 복지숲이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고 해서 하는데, 이게 당초에 그러니까 민선 7기 맹정호 시장님 때 이것을 야심차게 계획해서 수립이 되고 시행돼 왔었던 사업이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김용경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아까, 시장이 바뀌어서 이 사업이 중단된다는 이야기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아니, 그렇지는 않고 현 시장님도 공약 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추진 중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 것은 아니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다만 국비 지원사업에서 지방 이양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국비 지원 사항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당초 지원 비율 75%, 국비·도비로 매칭해서 75%를 확보하는 것은, 그 부분은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게 실질적으로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생애 주기별 산림 휴양숲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서산 시민의 건강과, 또는 어떤 활로를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되고 만들어지던 사업인데.
이게 정책이 한 번 입안되면… 이게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도비도 지금 이렇게 들어 와 있고요.
시비도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내년도 사업만 해도 34억이 책정돼 있는데, 이 정책이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 것은 아니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다시 재차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사업 중단에 관해서 산림공원과장으로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아니, 전혀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없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김용경 위원
- 이거 착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정상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경웅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