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서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24일(화) 오후 2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2.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3. '9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의 건
4.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92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산시 의회 제8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연일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정기회가 시작되면서 3일간의 감사활동을 마치시고, 10일간 밤을 새워 가면서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고, 또 여기서 보기에 상당히 피곤하신 느낌마저 듭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원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조철연 시장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 연말 업무에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백종신 : 의사계장 백종신입니다.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산시장으로부터 12월 18일 서산시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과 12월 19일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시세 감세에 관한 조례 개정, 폐지에 관한 건 13건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1일 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과 12월 23일'92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서산시 의료보호심사 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안,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체계, 자구 내용이 맞지 않는 시세에 관한 조례 13건은 보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3일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최은우 위원장으로부터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회기 연장 요구가 있었습니다. 12월 2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윤찬구 위원장으로부터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보고서, '92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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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4시 35분】
1. 서산시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신해서 기획 감사실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 감사실장 한찬희 : 기획 감사실장 한찬희입니다.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금번 정기 국회에서 개정 통과된 지방 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양여금 대상사업인 도로 정비 사업, 농촌지역 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서산시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습니다. 주요한 골자는 지방양여중 관리 특별회계 설치 목적은 지방양여금 대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으며, 세입은 지방 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제4조의 양여금과 타 회계전입금, 이월금 및 차입금, 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겠습니다. 세출은 도로 정비사업, 농어촌 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등에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세출 재원 부족시에는 지방채 발행 및 일시 차입을 하고 잉여금은 익변도에 세입조치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한 특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 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양여금 대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산시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세입)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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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 양여금
②타 회계 전입금
③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 제3조(세출)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①도로 정비사업
②농어촌 지역 개발사업
③수질 오염 방지 사업
④청소년 육성사업
제4조(지방채 발행 등) ①이 회계는 세출 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이 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기입한다. 제6조(준용)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온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칙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감사실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정의원 말씀하세요.
- 정진국 의원
- :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조례가 처음으로 시에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금번 국회에 제출된 것을 기준으로 '9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10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 할 적에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중앙정부에서 계획한 내용을 잘 준수하는 것같은 인상
이 아닙니다. 도로정비사업과 농어촌 개발사업, 수질요염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등이 있는데, 앞으로 서산시에서는 여기에 맞게 하겠지만 제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낙후된 농어춘 지역개발사업과 수질오염방지 사업에 중점적으로 해줄 것을 바라며, 앞으로의 세부적인 계획을 주무과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병 :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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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
없으시면 정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 감사실장 한찬희 : 기획 감사실장 한찬희입니다. 정진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양여금 사업은 도로 정비사업과 수질오염 방지사업, 농어촌 개발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등에 기 설명 올린 것처럼 예산을 반영한바 있습니다. 양여금의 산정은 각 시·군에 지역현황 또한 국·도비 지원 여부, 미부담 상황 등에 외해서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우선 역점사업으로서 도로 정비 분야인 우회도로 사업에 집중 투자하며, 중앙에서 목적으로 부여한 청소년육성사업 즉 어울 마당,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에 투자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요망하고 계신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 돼야 할 사항임을 실무 과장으로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 분야에서는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 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투자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 설명에 가름할까 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막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건을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으로 표결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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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기립」
고맙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면 서산시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설치 조례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14시 45분】
2.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 의장 이재병 :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가동 중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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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없으시면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는 현재 운영중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서 회부되는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12월 27일까지 보고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 14시 46분】
3. '9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의 건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행정감사 특별위원회에서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한바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은우 의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의원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최은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5일 제8회 서산시 의회 정기회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경과 등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으며, 감사결과에 있어서는 각 실과별 주요감사 내용과 시정요구사항, 그리고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기간은 19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서산시청과 시 보건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특위 위원님들께서 실과별로 심도 있게 감사하신 사항은 별첨내역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시정요구사항은 상기 주요감사실시 내용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장께 시정 및 처리하도록 16개 항목에 대하여 요구하고자 하며, 둘째 건의사항 역시 주요감사실시 내용 중에서 서산시장에게 촉구하는 내용은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견 및 특기 사항으로 감사의 주요대상사무로 지목되었던 풀(POOL)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조서와 도지사에게 제출했던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승인 신청서, 정수장 침전여과기 사업설계서 등 일부기타 자료에 대한 감사가 일시 중단되게 하여 감사에 방해가 되도록 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집행기관의 성실한 자료 제공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에서작성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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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특별 위원장이신 최은우 의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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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로 채택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4.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의장 이재병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2월 7일 제3차 본회의시 예결특위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찬구 의원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의원
-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찬구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 지난 '91년 12월 7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1년 12월 13일에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안 그리고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액은 일반회계 부문에 세입총액은 210억 2,715만 5,000원이고, 세출총액은 153억 712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세입총액이 64억 7,707만 2,000원이며, 세출총액은 38억 120만 2,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 액은 4억 426만원이며, 이월사업비 현황에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이 101만 8,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4억 831만 2,000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명시이월금이 12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9억 6천 7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경과입니다. '91. 12. 6 본회에 제출되어 12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위원회에서 12월 13일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입니다만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중에 주요 지적사항은 없으며 심사결과로서는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슴을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의 소수의견으로는, 세계잉여금이 전채 예산의 30.3%가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시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세입 편성시 예상 세입액을 잘못 추산하여 다음년도 세입증가율이 높게 책정되고 있슴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고 두 번째로 '9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3일에 심사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개요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은 하절기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것과 청소관리의 진개처리로 결산서상에는 5,651만 4,440원을 불용액 처리하고, 예비비에 2,400만원을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나 만족스럽게 심사를 하지 못한 것과 심사결정에서 느낀 점은 주민의사를 십분 반영하지 못했고, 정확하고 세부적인 계획수립을 못하고 있는 등 아직도 구습에 얽매여 행정 편의적으로 편성 집행되고 있다하겠으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는 많은 세계잉여금과 예비비의 과다 부상지축 등이 심의결정에서 배출되었습니다만, 한편 처음으로 다뤄보는 심의기 때문에 미숙한 심사를 시민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다소 있다할 것이나 이를 계기로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으리라 스스로 자각하면서 의정에 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0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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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 없으시면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15시 18분】
5. '92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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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찬구 의원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윤찬구 의원
-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찬구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가 구성된 후 여러 차례의 임시회를 운영하면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많은 것을 몸소 보고 느끼고 터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91년도를 마무리하는 정기회기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직도 행정이 구태의연한 관습에 젖어 시민의 의사를 뒤로한 채 안일 무사한 태도로 인하여 시민에게 안겨주어야 할 편익을 망각하고 관 주도체제의 관행을 지속함으로써 시민의 피와 땀이 배인 세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지 못한 점을 본의원은 심히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또한 '92년도 본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시정연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과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 이해가 잘 안갈 정 도로 과거의 관행에 젖어서 편성된 점이 있었으며, 소외된 계층에 시행정의 시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탄력 있는 예산편성의 아쉬움을 가져보았고, 적은 재정이긴 하지만 각 실과가 소신 있게 새로운 행정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미흡한 반면, 배려가 부족했던 점 등에 몇 가지 아쉬움을 뒤로하면서 역사적인 초대 서산시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92년도 본예산 심의를 주민의 뜻에 따라 부끄러움 없이 심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을 계기로 더욱 연구에 증진하고 바르고 탄력 있는 예산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약속드리면서 '92년도 본예산 심사를 보고서에 의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산시장이 제출한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 입니다. 당 예결특위에 회부된 일자가 '91년 12월5일이며 심사기간은 '91년 12월 13일부터 12월 24일까지 1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규모는 총 396억 2,035만 1,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27억 2,033만원과 특별회계 169억 2만 2,000원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의 특징으로써 '92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의 57% 이고, 특별회계가 43% 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슴을 볼 수 있으며 특히 특별회계분야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15억, 수석 지구농공단지 특별회계에 40억,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20억,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억원 등이 주요증액요인이었으며 일반회계의 관서당 운영비는 작년에 비하여 38%가 증가된 43억 1,804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특징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세번째 예산의 주요 문제점은 시민을 위한 상수도 시설투자비가 '91년도에 비하여 30%가 삭감된 점과 소과별로 불필요한 경상적경비성격의 예산이 아직까지 다소 계상되고 있던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심사결과입니다. 총 요구액이 396억 2,035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27억 2,033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9억 2만 1,000원으로써 이에 대한 총 삭감액은 5억 704만 8,000원으로 특별회계는 0.18%가 삭감된 3천 60만원이 삭감되어 전체 삭감 비율은 1.4%가 되겠습니다. 삭감액 5억 5,764만 8,000원은 예비비로 편성조치 하였음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총 사정액은 390억 6,270만 3,000원으로서 일반회계 221억 9,328만 2,000원과 특별회계 168억 6,9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소수 의견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건의사항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과 시민에게 자치제도의 효과를 공감할 수 있는 주민복지사업에 치중하는 예산 편성으로 지향되어야 되겠으며, 열악한 시 재정을 탄력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는 추상적인 계획보다 실리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영의 묘를 살리는 건전한 예산집행이 추구되어야 한다고 건의합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특별위원장이신 윤찬구 동료의원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열흘간 밤을 새워가면서 계수 하나하나 그리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은 곧 주민을 대표한 심도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동료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생했다는 말씀과 수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이 안건은 만장일치로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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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15시 28분】
6. 휴회의 건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제33회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26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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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 없으시면 26일까지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개회식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에 여러가지로 바쁘신 업무를 제쳐 놓으시고 시장님이하 관계 실과장님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끝까지 본회의 진행을 참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5차 회의는 12월27일 오후 2시에 있을 것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