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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제1차 본회의(1995.09.26 화요일)

제8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9월 26일(화) 10시50분개의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50분 개의】

의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2대 의회가 개원된지 100여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임들의 의욕에 의정활동 모습에 의장으로서 감사를 드리며, 과묵히 정기회의를 앞두고 의원님들의 지속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 보고를 듣고 부의된 안전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희집 : 의사계장 이희집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소집요구가 있어 9월 20일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9월 23일 이희찬 의원외 5분으로부터 서산시 의회위원회 선진지역 견학계획 의결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9월 14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행정 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의 정수에 관한 개정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18일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월 19일 서산시 모자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8월 13일 박영웅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 되였으며, 9월 12일 이희찬 의원으로부터 서면 질문서가 접수되어 시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8월 24일 서산시 오남동 551-100번지 무림아파트 외 수납 외 65인으로부터 아파트에 상수도 설치를 요구하는 9월 4일 음앙면 무계리 349번지 김응선으로부터 음암면 신장지구의 농지정리 지구와 유계 문양선의 농로확포장 공사에 따른 배수시설의 시정요구의 진정서, 9월 14일 서산시 동문동 농지90 최준식의 1인으로부터 서산시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를 12월말까지 보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각 산업건설 위원회에 회부하여 시장에게 처리 하였으며, 9월 18일 서산시 동문동 934-5번지 한국 음식업 서산시지부 윤광영 지부장외 14인으로부터 요식업소외 제한 제도개선건에 관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출무 위원회와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바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3분】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재경
: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는 시급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합의가 편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의코자 하는데 이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재경
: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 제안 설명하시기 비합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평소 존경 하는 김재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옵서 항상 서산시정 발전과 서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시는데 대하여 깊은 참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보고를 드리는 저자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지날 6.27 지방4대 선거를 성공리에 마침으로써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꿈이 실현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개막과 함께 시민의 욕구 또한 대단한 경지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충족되지 않아 아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적인 여건 속에서 대다수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추경 예산안이 되지 못한 점을 퍽 아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에 미계 상된 세입. 세출 경비들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화합체육대회 개최 소요경비지난 4월 6일 1회 추경 후 성립 전 예산계상 직원들에 후생복리비 및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기존 예산 사업중 사업비의 부족으로 지금까지 발주하지 못한 사업비를 충당 조치함으로써 금년도 연초에 계획하였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 하였다는 점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그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 내용 중 일반회계 재원분석, 예산규모, 세입변동 상황, 세출예산 총괄, 주요경상비, 자체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계획변경사업, 회계간 전출입 현황, 기존예산 전용내역, 그리고 특별회계 재원분석, 주요경상비, 자체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의 추경재원 분석보고를 드리면, 추가세입 중 지방세의 경우 주민세가 2억1,100만원, 자동차세 2억2,800만원, 담배소비세 2억9,122만원, 사업소세 1억100만원 등의 증가요인이 생겼으나 과년도 수입의 경우 2억1,000만원 등이 감소되어 합계 6억7,835만2천원의 추가세입이 있고, 세외 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5억1,568만4천원, 이자수입이 4억1,880만원, 과태료 수입 1억6,190만 원 등이 증가되었으나,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수료 1억8,538만 6천원, 해사 채취료 2억7,600만원, 순세제 잉여금 2억9,031만3천원 등이 강소되어 총 3억6,131만9천원이 추가세입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지난 1회 추경이후 추가내시 되었거나, 변경 내시된 금액으로 국비가 31억7,700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문화회관 시설장비 보강사업으로 3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증가되었으며, 지정재원으로는 부동산 정기침체 등으로 39평형 삼성아파트 매각 전망이 불투명하여 3억2,100만원을 참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천342만6천원이 발생하여 총 3억757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리고 기존 예산 중 불요불급한 경상비 및 사업비 13억5,032만6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총 계원은 추가세입 40억5,902만6천원과 기존예산전용액 13억5,032만6천원을 합한 54억935만2천원으로, 이중 자체추가세입 순증은 7억3,20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새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봉급 4억592만3천원, 일용인부임 1,790만1천원 외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초과근무수당 및 정액수당은 750만원을 삭감하여 초 5억7,83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군통합으로 인한 공무원외 타 지역 전출 예상분 56명 6억5,300만을 1회 추경 시 삭감 조정하였으나, 하위직 인원감소와는 달리 하반기 호봉승급 등으로 상위 직급이 증가되어 절감호과를 가져오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효도휴가비 지급 및 공익근무요원의 당초 6개월분 계상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추석 철 효도휴가비 등으로 부족분 4억9,029만9천원을 일반경상비 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 읍.면 선수 출전 행사비 8,000만원과 보건소 진료약품 부족분 구입비 5,300만원 등 4억92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 31억7,79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1억5,107만원과 시비부담 1,363만4천원이 감소되어 30억1,329만5천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은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문화회관 시설보강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95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1342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액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천출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사업비로 별관신축 기본조사 선계비 및 실시설계비등 23건에 5억9,767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95년도 2학기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 500만원을 반영 하였다는 사항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금년도 제2회 추가 정정 예산안 외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39억3,967만8천원이 증액된 1,479억533만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0억5,902만6천원이 증가된 1,243억9,700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1,934만8천원이 감액된 235억1,78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변동 상황,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5페이지~6페이지까지 주요경상비 내역,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자제사업,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국.도비 사업 조서, 17페이지 계획변경사업, 18페이지 회계간 전출입 현황 19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기존예산 전용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상서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별회계 재원분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으로 정상적 세외수입이 주차장 특별회계의 노상 유료주차장 수입금 626만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5,031만9천원이 증가 되었으나, 주. 정차 과태료 수입금 9,955만4천원의 감소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4,923만5천원이 되어 총 세외수입은 4397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국비 보조금중 의료보호비가 1,441만2천원이 증가되여 보조금은 7,837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로부터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뿐 200만원으로 추가세입은 총 1억1,934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기존 예산 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잔액 3,000만원, 수석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가계약금 반환금 4,051만1천원과 예비비 4,348만9천원 등 1억6,213만7천원을 전용하여 총재원은 4,27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인건비로 공익근무요원 봉급 부족분 34만8천원과 효도 휴가비 부족분 1,150만원 등 일반경상비 5,524만7천원,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의료보호비등 국도주비 사업 변경내시로 국비가 9,278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나, 도비는 1,441만2천원이 증가되어 7,837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전입된 200만원 주요사업으로 상수도 변압기교체 1,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의 구 교육청사 부지 주차장사업 5,000만원, 수석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지구내 편입 토지 매입비 등 1,054평 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여비 증감이라든가 공익근무요원 급식비등 보상금과 공기업 특별회계의 지방체 차입금 원리금 상환조정 잔액 3,420만원 등 총 8,440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별회계주요경상비 내역과 24페이지 자체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임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출된 제2회 추가 예산안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화합 체육대피 정비시켜 기정 예산외 불요불급한 정비를 삭감하여 기존 예산 사업중 사업비 부족분 충당조치 및 인건비 부족분 계상,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을 우선 계상하는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금년도 계획된 서산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이해해 주시고 깊은 관심 속에 심의하여 주실 것을 성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월21일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기간안에 심사를 마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김재경
: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틀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박영웅위원, 박찬교위원, 한정수위원, 김환욱위원, 김병환위원, 김용환위원, 최광식위원 이상 7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박영웅위원, 박찬교위원, 한정수위원 김환욱위원, 김병환위원, 김용환위원, 최광식위원 이상 7분을 제2회 추가정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월 27일, 즉 내일은 상임위원회와 예비특별위원회의를 위해 하루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하설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석순에 의거 김환욱의원, 문기원의원 두분 의원을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환욱 의원, 문기원의원 두 분 의원이 선임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일에 있을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의회는 9월 28일 오후 2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16명) :

○ 참석공무원(21명) :

  •   총무국장 김광성,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농촌지도소장 김연적,
  •   기획담당관 방경태,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총무과장 이상호,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회계과장 박상용, 사서과장 오진환,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부녀상담실장 조정순, 산업과장 김성겸, 대산과장 박영감, 수산과장 한두희,
  •   산림과장 유재희, 도시과장 김홍태,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 배석공무원(2명) :

  • 기획계장장관문의회계장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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